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1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제236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3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에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현 주택과장입니다.
박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3~4일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부족하다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30여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퇴임하시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축하드려야 될는지 아니면 섭섭하다고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보면 체부동 1구역, 누하 1구역, 필운구역 이 3구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지 토지소유자 10% 이상 요청 시 실태조사 실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전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오금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체부, 누하, 필운지역은 지금 추진 주체는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은 안됐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해제를 하려면 10% 이상 주민 신청이 있어야 되고 30% 이상 동의만 하면 해제가 가능한데 올 연초에 저희 구청장님 신년인사회 때도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이후로도 상황 변동이 있어 가지고 경복궁 서측 지역에 한옥보존 지금 개발용역이 시에서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지구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추진하는데 사실 추진 동력은 없는 거 같습니다.  두 번 정도 만나 뵀는데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하는 쪽으로 우선 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방향을 잡아봤는데 그 추진위원회 간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해제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의사를 밝히셔 가지고 더 이상 진전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산데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서 더 이상은 저희가 강제를 하거나 지도를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그쪽에는 재개발이 잘 진행되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추진하면서 시공사하고 합의해서 물론 계약상에 그분들은 있겠습니다마는 합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는 모든 것이 유야무야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 한두 분을 만나보게 되면 누하동이나 필운동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는데 체부동 쪽에는 아직도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이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소유자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대로 되지도 않으면서도 세월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해결의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도 이미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개발임시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좀 그분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서 한옥보존지구가 되는지 아니면 해제가 돼서 재개발이 무산되고 정말 한옥보존지구가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한옥보존지구로 된다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할 때는 8,000만원 무상이고 2,000만원 융자 수리할 적에는 6,000만원 무상, 4,000만원 융자잖아요.  이걸 대폭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저도 서울시 한옥담당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한옥을 수리할 수도 없고 자기 돈을 많이 보태야 하는 서민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하세요.  지구단위계획한옥보존지구로 한다고 하면 신축비나 수리비에 대해서 지금 1억을 2억으로 올려달라든지 3억으로 올려달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한옥보존지구가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주택과장 윤경현  한옥부분은 사실 일단 재개발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발생될 사항인데 한옥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업무소관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라도 건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참고는 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필운동 재개발은 사실 보고서에 실태조사 대상에 보시면 추진주체 없는 곳하고 추진주체 있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 없는 곳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부다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확정할 수 있는데 아직 아무런 의사가 없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고 이게 실태조사도 도정법에 내년 1월 21일까지 마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실태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관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버금가는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시면 내년 1월 1일까지 실태조사가 마감이라면 그분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시든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고
○주택과장 윤경현  한번 더 연락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옥인제1지구 구역이 옥인동 47번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제1구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47번지 그쪽이 중단되어 있는 거 그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지금 그 상황은 지난 9월 2일자는 서울 시장님 방문하신 현장 시장실 운영하면서 조합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하셨고 또 비대위 측에서도 별도로 의사표명을 하셔 가지고 개발 반대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최단기일에 어떤 방향을 결정내릴 수 있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한옥 관련해 가지고 관리처분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건축설계업체를 불러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최적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두 가지를 거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 주민들한테 토론회를 개최하자든지 해서 시에서도 갈등조정관이 현재 지금 그쪽에 두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 드리고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아마 주민들이 조합 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야지 더 이상 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찬반이 항상 있잖아요?  비대위가 생기고요.  거기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비대위가 생겨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거야 중간에서 뭐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주민들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곳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죠?
○주택과장 윤경현  네,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인가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 조합 측에 거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형태로의 건축규모가 일단은 공식적인 외부로 표출된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한옥보존을 하지 못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상당히 현재의 건축 규모로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업인가가 나왔으면 지금 그 장소가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묶여서 못 하는 입장이고 인가까지 나왔어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집이 낙후되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때로는 주차장도 만들 수도 있고 수리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허가가 구에서는 안 나가죠?  
○주택과장 윤경현  일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재건축지역이 지정되면 지정되기 이전에 구역지정을 기본계획 수립 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3년 이내로 고시를 해서 3년 이내로 건축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재고시를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구역이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받지 않아도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세워서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같은 건 재개발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현행건축법 상으로도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현재 낙후되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집을 수리하고 다른 변동을 가질 때,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주택과장 윤경현  신축은 안 되고요
오금남위원  개축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업적으로 볼 때에는 조합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에는.  그럼 조합에서 그러한 어떤 각서를 써주면서 관리처분할 때 조합에다 어떤 보상을 요구 안 하는 걸로 하면 집수리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봐서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한 살기 좋게 해주고 조합에서 승낙만 해주고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개발할 적에 청구 안 하는 걸로 해서 각서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제한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그런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 자체는 재개발해서 인가가 나왔으면 이후 조합으로서 거의 기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는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하는 입장인데 왜 수리를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구에서 관여해서 구청장이 관여하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예외조항을 얘기하시는데 예외조항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조합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별도의 기준은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정해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증축은 불가능해도, 신축은 불가능하더라도 대수선이나 증축은 가능합니다, 주차장도.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 경우에는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건축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일반지역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도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금남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주택이라고 개발에 안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청장의 예외조항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지역에서, 인가까지 난 지역에서 구청장이 틀어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게 하면 행위 자체를 막지 못 하게 되니까 그건 건축법 적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위법사항이 너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법 한도 내에서 개축을 하든지 대수선이 가능한데요.
오금남위원  무슨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중간에 서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민원인이나 관이나 중간에 서서, 가능한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해주시란 얘기죠, 내가 피해를 안 보는 이상.  어떤 경고를 맞든 징계를 맞는 거 아닌 이상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원리원칙대로만 따지만 일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내역을 보면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이게 그 해에 심의를 하게 되면 과거의 심의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전혀 여기에 우리 공동주택이 있는 데에서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다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인의관리하고 의무관리가 있죠?  의무관리는 몇 세대 이상인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의무관리 대상 용어정의는 주택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150세대 이상인 세대는 중앙난방식형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 데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연 지원금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 다음 물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비부담이 %가 있고, 한 번 보세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명륜 아남 1차아파트 보면 3번을 다 받아요, 매년. 명륜 아남 1차 아파트가 매년 받고 그 다음에 창신 아파트 경우는 2012년에 상반기, 하반기 받고 2013년에 한 번 또 받아서 세 번을 받아요.  이런 문제는 물론 그분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니까 심의를 해서 주는데 다른 공동주택도 그런 혜택이 가야지 되는데,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의 접수를 받을 때 관리 주체가 없는, 관리 자체 그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기금 예산액이 확정이 되면 53개 단지를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안내를 통상적으로 통보를 하더라도 그런 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항목을 한 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전액부담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가능하면 신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큰 아파트단지, 큰 아파트단지일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에서 벗어나서 소형 20세대 이상의 작은 소형단지를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관리자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자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 사항은 현재는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사항은.  동장님을 통해서 그쪽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여기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를 선정해서 공동기금 관리를 하던지 공동기금 관리가 사실 사업비를 확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회계관리만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신청을 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서 많은 이런 사업이 벌어져서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이게 D급, C급 나와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통상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드리는데요 안전등급은 A~E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단지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D급, E급은 법상으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육안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육안으로 하되 전문가가 합니다.  구조기술사라든가 토목전문가, 교수 이런 분 두 분을 위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연 5회 정도 해드리고요 C급은 두 번 정도 해드립니다.  안전점검 상에는 사실 육안 상으로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사후대책이 문제입니다.  D급 경우도 바로 보수가 필요하지만 즉시, 이 단지들이 보통 낡고 관리주체도 없다 보니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관리하는 대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주 시급한 것은 올해도 삼일아파트 경우에 옥상에 시멘트 탈락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해드렸고 특히 올해는 이화연립이라고 이화동에 있습니다.  굴다리 올라가는 좌측의 연립인데 이게 한 30세대 되는데 D급입니다.  아주 위험해 가지고 시에서 저소득지역기금을 좀 받아 가지고 한 1,890만원인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단지 같은 데는 관에서 보수공사를 해준다?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러지는 않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원칙적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선조치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액인 경우 시에서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 재해위험시설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공동주택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진단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기동 청운맨션.  금이 가고 낡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는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등급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빠져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알기로 구기동 청운맨션은
현택정위원  맨션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지 맨션이 아니고요 서민들이 사는 데거든요.  현장을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바로 D급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데 빠져 있어서 좀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있어요.  부과건수하고 정비건수하고 발생건수하고 맞지가 않는데 이건 오타가 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발생건수가 부과건수하고 정비건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2012년도에 보면 부과건수가 188건입니다.  그런데 순찰 및 민원에 보면 199건인데 이런 게 오타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2011년도도 보면 그런 게 안 맞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지 2012년 거 한번 보세요.  순찰 및 민원은 199건인데 소계는 188건으로 나와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오타로
○주택과장 윤경현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오탄가요?  2011년도 발생건수가 틀린 것도 오타네요?  발생건수가 부과건수 플러스 정비건수가 돼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발생건수에서 부과건수, 정비건수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걸 확인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발생건수가 발생건수는 부과건수 플러스 정비건수는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복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럼 이게 숫자 지금 말씀해주신 게 맞는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대개 2012년도, 201113년도에 보면 발생건수는 부과건수 플러스 정비건수예요. 그런데 2011년도만 그게 안되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2012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부과건수는 188건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순찰 및 민원은 199건으로 되어 있어요. 소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11건은 뭘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되는지, 2012년도는 오타고 2011년도는 발생건수는 부과건수 플러스 정비건수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운지 한번 얘기를, 굉장히 차이가 나요.  11건이 차이가 소계에서 나요.  순찰 및 민원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주택과장 윤경현  이거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확인해서 주시고요 의문이 생기는 데이터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312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건수보다 압류건수가 많아요.  2012년도에 보면 그럼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압류를 하신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체납건수는 955건인데 압류는 116건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한번 체납을 했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하는 건지 체납 횟수가 3회 이상 계속 연장을 해줘서 안 했을 때 압류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2012년에는 압류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 전년도 것도 추가로 압류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그리고 2010년에는 왜 압류건수가 적으냐면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정기부과가 9월말에 나갔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더라도 몇 번의
현택정위원  압류 시기가 안돼서 적을 수밖에 없다?
○주택과장 윤경현  예.
현택정위원  그럼 압류는 대개 언제쯤 합니까?  그럼 체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안 냈을 때 바로 압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독촉을 적어도 2회 이상은 합니다.
현택정위원  2회 이상은 하잖아요.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안됐을 때 압류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압류는 적을 수밖에 없다?
○주택과장 윤경현  예, 아직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실적 참 좋은 제도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게 더 활성화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군데만 집주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동주택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얼마나 서민들이 살겠어요?  그 사람들 아마 지원을 받으려도 자비 부담을 못해서 아마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데를 가서 이런 분들을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 이런 괜찮은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요.  
  이것도 내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예산 반영을 못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단지부터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대단지도 지금 커뮤니티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경현  사업시행 효과가 큰 그런 좀 큰 단지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았고요
현택정위원  그건 치적을 위한 거잖아요.  치적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민을 생각하신다면 어려운 데서부터 찾아가세요.  치적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주택과장 윤경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한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한분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고 연초에 전문가 위촉을 하면서 몇 개 단지를 그것도 희망하는 단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봤는데 효과는 큰 거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 아파트 다른 단지에 뭐 전파가 되거나 이런 활성화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 이런 좋은 제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지역, 어려운 공동주택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거기에 대한 자기네 공동주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750만원이 책정이 됐고 이 중에서 시비가 3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시비 지원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천상
현택정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주택과장 윤경현  올해는 250일분을 편성했는데
현택정위원  얼마요?  250
○주택과장 윤경현  날짜별로 해서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7개월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보다 예산이 적네요.  그렇게 되면 시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예.
현택정위원  구비는 더 올라갔는데 지금 시비를 지원 못 받아서 그런 거네?
○주택과장 윤경현  구비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는 지원을 받되 시비를 못 받으니까 그것만큼은 활동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도 한번 해볼만한 데 있으면 하나 정도는 감안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좀 질의한 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금 기금이 원래 2억인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매년 2억씩 편성을 해왔는데 2012년부터 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적었고요
이숙연위원  1억이었죠?
○주택과장 윤경현  2009년부터 예산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점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도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데가 늘어나다 보니까 2억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조금 부족한 이런 건 없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금년도 운영해본 결과는 신청하고 지원한 금액이 보통 금액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선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단지에 많이 혜택이 가는 방법을 내년에 좀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2억 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았나요?  올해
○주택과장 윤경현  올해는 신청 제외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조금 1억 7,5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상반기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하반기에는 82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결정은 그렇게 봤는데 상반기에 집행된 게 1억 6,700만원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 1,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원을 해주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낙찰 입찰 보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는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사유로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그런데 실제로 지원 결정된 금액은 1억 9,000만원은 상회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도 2억 하셨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내년에도, 아마 더 달래도 예산이 저희 재정이 힘들어서 확보하기 힘들 겁니다.
이숙연위원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소규모로 한군데 집중되지 않게끔 형평성 맞게끔 잘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D등급 지금 숭인2동에 304쪽이 되겠네요.
  숭인2동 동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삼일아파트를 가봤어요.  삼일아파트가 원래 5층이었죠?  5층인데 2층까지는 잘라내고 지금 1, 2, 3층만 남아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2층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2층까지인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3층, 4층, 5층은 옛날에 주거용이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밑에는 상가
○주택과장 윤경현  그래서 시에서 철거를 한 건데요, 보상하고.  1층, 2층은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데 1, 2층 구역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그게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을 해야지 그게 보상도 되고 사업시행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이 막대하니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상당히 육안으로 봐서는 진단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계단 쪽이 다 금이 가고 곧 붕괴될 것 같은 위험에 놓여있던데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좀 답답한 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또 상가 아닙니까?  입주자는, 그런데 사실은 주택과에서 옛날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건물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관리부서는 저희가 안전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만.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게 건물이 사유건물입니다.  대지는 아마 국유지나 시유지가 섞여있을 겁니다.  사유건물이니까 상가번영회 같은 데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자기 건물 자기가 보수하고 뭐 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위험하거나 그러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지원이 있으면 신청은 해보겠는데
이숙연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 옆에 동네는 지금 청계천을 조성하면서 깨끗한데 너무너무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뒤쪽에 보면 차 도난 당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가봤는데 우범지역 같아요.
  거기가 너무 건물이 낡아 가지고 페인트고 뭐고 지저분한 데다가 뒤쪽에 우중충하고 우리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차량도난도 일어나고 지금 몇 건수가 긁어도 놓고 사고고 내놓고 그랬대요.
  그래서 몇 대 차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심각하구나 해서 그분들이 몇 분 나와서 호소를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돈은 없다고 그러고 하기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주택과장 윤경현  그 부분은 당장 해결할 사항은 못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쪽 숭인동 지역이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숙연위원  지금 개발이 쉽지 않잖아요.  미관상도 너무 흉하니까 페인트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심한데
○주택과장 윤경현  탈락현상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숙연위원  나중에 오래 지나 눈 많이 오고 여름에 비 많이 와서 어떤 붕괴사건 일어나면 우리 구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는 그래서 일부 그쪽에다 자꾸 요구는 하고 있지만 우선 그쪽 사시는 분들이 점포주들이 일단 협조 대상이 없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천상 누가 대표로 나서서 그 전체 건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손놓고 있는 상태
이숙연위원  사는 데만 급급한 건가보죠.  하여튼 거기 지금 도난사고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등급 같은 거 눈 폭설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생무허가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311쪽인데 2011년도 11월 25일 1건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럼 아직 발생이 안 하는 건가, 좋은 현상이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건 저희 조례상 포상금을 지급대상에서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공무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가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부딪혀서 발생하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 지금 안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포상금을 항상 2,000만원씩 해놓는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2,000만원이 아니라 예산몫 잡아놓고 50만원만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제 50만원만 했나요?  처음에 2,000만원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2,000만원씩 나간 데는 없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다른 포상금이었나?  포상금 할 때, 그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찾아왔을 때 그 포상금이구나.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아마 체납징수포상금이나 그런 걸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요즘 건수 많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는 체납포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세무1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때는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는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213쪽을 한번 보면 행정심판소송 승패소 내역을 보면 저희가 꽤 패소한 게 물론 여기는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패소한 게 몇 건 있거든요.  이게 패소 행정심판 가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조금 챙기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이행강제금 보통 저희가 철거, 철거를 전제로 한 소송은 거의 패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패소를 많이 판결을 민원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 대집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패소를 많이 하고 특히 일종의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구제수단인데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직원 혼자 판단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쟁점사항을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해서 해결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행정심판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적인 소모를 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구에서는 어떤 법 테두리를 정해놓고 융통성을 발휘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융통성이 있으면 이게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 민간인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도 내년에는 특정건축물 신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도 소송에 패소사유가 될 만한 건 거르긴 하겠지만 보통 요즘은 행정처분에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되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일이 건별로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부당하다고 하지만 부당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숙연위원  그렇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내년부터 소규모주택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1월 17일부터인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1월 17일부터 1년간입니다.
이숙연위원  할 때 양성화할 수 있는 최대한도 우리 구에서 발휘를 해서 그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건 굉장히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최대한도로 주민의 입장에서서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양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다음 도시계획운영위원회 및 결과 보면 이게 351쪽,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주민들 조건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요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일반인들이 오면 허가받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님들이 내놓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조건을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조건을 만족해야지 허가가 나갈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죠?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22명입니다.
이숙연위원  한 번 심의할 때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15분에서 17분 정도 참석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하나 할 때 15~16분이 오셔 가지고 의견이 서로 상충될 텐데 그렇다고 뚜렷한 어떤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러다 보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크게 우리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우선 건물을 짓기 전에 지반상태라든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집을 못 짓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 이런 게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집을 현재는 못 짓는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를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형질변경도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못 짓는 땅을 쉽게 누구나 짓게 해준다면 이게 난개발이 되고
이숙연위원  아니 보면 녹지과하고 서로가 지난번도 보니까 여기 하면 저기 하고 저기 하면 여기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지반의 굴토관계 그런 걸 보고 녹지과에서는 임야의 수목상태라든가 임야가 얼마큼 수풀이 우거졌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건 법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 관계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 교수들
이숙연위원  교수님들이 까다로워요.  현장은 안 가시고 이론만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수의 많은 분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 그게 통과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점이 있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저희도 느끼는데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거야 뭐 방법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부지를 가지고 이게 서너 달 걸리는 과정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나 공원녹지과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큰 저것도 아니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공무원들은 어쨌든 나한테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될 때가 많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해주셨듯이 그 교수님들은 현장도 가시라고 그러세요.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잘 조정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다음 디자인과, 지난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공공 게시대를 현수막을 달 수 있게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는 우리가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런데 정당현수막 때문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평소에도 7개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무악재, 구기동
이숙연위원  동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변두리 쪽에 있습니다.  시내 쪽은 설치할 수가 없어서요.
이숙연위원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물 앞에 설치하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축대랄지 외곽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대부분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 도시를 비우자 하는 게 서울시와의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심을 비우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비우려고 하는데 혜화 로터리하고 동대문 흥인지문 앞에 그거 갖다놓고 그 자투리 공간에다 뭘 갖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도시디자인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설치해놓은 거 보셨나요?  혜화 로터리에도 해놨고 흥인지문 앞에 건너오는 공간에도 막대처럼 지어 가지고 해놓은 거,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설치해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혜화 로터리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요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게 해놨는데 그게 유리라 깨져서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전도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에 72시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원래 전시기간이 그랬는데요 전문건축 실내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도심 이용하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여유공간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좀 많이 와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 안에 철거를 요청했고요 다만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설치를 했는데 가능하면 전시기간을 좀 길게 해달라
이숙연위원  날짜가 지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났습니다.  지나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72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문작가들이 설치한 작품인 만큼 연말까지, 아니면 더 길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한 곳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 곳은 철거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숙연위원  혜화 로터리 것은 좀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유리가 깨져 가지고 날카롭잖아요.  그게 우리 키 높이입니다.  가다가 다치면, 교체도 안 하면서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다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고.  예산 없다고 안 해주면서 이런 건 한다고.  저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구에 설치하니까 우리 구가 한 줄 알아요.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쓸 데 없는 것만 해놓고 만날 돈만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한한 빨리 철거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2014년 마을경관개선사업 계획을 보면 교남동이나 이화동 지역에 1억 5,000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 제출 후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하실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오늘 합니다.
경점순위원  오늘 행촌동에서 하는 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교남동은 오늘 하고 내일은 이화동에서 합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오셔서 듣고도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주민설명회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위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마을경관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행촌동이나 이화동이나, 평창동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네, 세 곳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부탁도 많이 드리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공원녹지과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켜드려서 좀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아름다운 나무 지정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나무에 대한 규칙을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오래된 역사도시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나무들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정보호수를 지정하려고 서울시에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정보호소는 30주가 지역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정보호수는 국가사무로서 저희가 위임사무로 하고 있는데 지정보호수가 지정되면 적지 않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통한 나무관리가 되는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나무 보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보호수의 지정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종별로 100년 이상 또 어떤 역사적인 사연이 있거나 나무상태가 부활가치가 있는 향후에도 계속 잘 살아서 가치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현장실사나 기준에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린 나무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지정보호수가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내에 있는 지정보호수는 안 되더라도 준 지정보호수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동의 협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억에는 저희가 한 1,000여주를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우리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9월경에 1차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량은 200여주로 기억이 되고요 아름다운 나무 지정은 한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나무는 지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지정에 대한 공개념의 나무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나무들은 괜찮은데 개인 담장에 있는 나무라든지 개인소유의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를 통한 그 나무가 잘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사업에 의해서 나무가 정비될 때에는 자르지 않고 이식을 통해 나무가 보존될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하는데 이런 나무들이 지정만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번을 부여하고 있고요 1번부터 그리고 그 나무의 어떤 특성들을 안내판에 부착하고 상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예산은 지정되어 있는 나무 200여주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생육이 안 좋은 나무는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나무를 잘 생육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로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나무병원 전문가를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장님, 실무과장인 저하고 그 다음 구의회는 건설복지위원장이신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해서 6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배화유치원 옆에 지난번에 나무를 물론 배화여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무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향나무하고 은행나무를 강전지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충격도 받고 이랬다는 어머님들 말에 의하면 저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건 아닌데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나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도 한옥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나무를 그 앞에가 지금 향나무가 다섯 그루 정도 있더라고요.  다섯 그루 정도를 다른 데로 옮기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는 나무를 작은 걸로 해서 심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배화학원 쪽에는 사실 우리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도 2번 나가서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개념에 있는 어떤 나무에 대한 주민하고 갈등의 문제, 저희는 가능한 한 나무를 보존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마는 학교 쪽에서는 나무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리고 인근 한옥주택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한옥의 홈통을 막고 또 한옥 기와가 썪어가는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럼 구청에서 한옥관리를 해주면 나무를 놔두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전 조치한다든지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이 그 앞에 있는 거 그것 구청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본인이 집앞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좋은 나무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개인이 가서 나무를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그 주인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자리를 같이 해서 저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나무를 그렇게 잘라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중식하는 걸로 하지요.
이숙연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마로니에공원 보면 위원들 명단 좀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오후에 시작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건축과장님이 3시에 건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건축과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철거부지가 부암동에서 지금 어디로 변경됐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부암동에서 지금 당초에 평창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정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창고를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대지 지반공사 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구기동 차고부지 그쪽으로 했는데 거기도 역시 조금 지금 주민들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빌라주민들 민원이 예상이 돼 가지고 현재는 조금 보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봐서 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장소로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암동이었다가 평창동으로 했는데 지금 평창동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제 재활용 은행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디든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임시적으로 하든 뭐 어딘가는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구기동 그쪽이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동진  해당 의원님들께서도 장소를 추천해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장소는 또 안되고 종로구 특성상 보니까 좀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현재는 마땅치 않습니다.  계속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럴 때는 주민들하고 항상 설명회를 가지셔서 동의를 얻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창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203건이 점검 건수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6,653건을 하다 보니까 위법건수가 683건이 돼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게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2년만 점검건수도 많고 위반건수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해 건축과로 해서 이관됐는데 작년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조사건수가 안 나와 가지고 현재 위반건수가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주택과에서 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현재도 조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 업무에 왜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 가져오신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올해 7월경부터
현택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가 맞지 않나?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여기 1월 1일자로 오기 전에 주차관리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차장 실태조사를 우리 구 전체 주차 실태 파악을 위해서 용역은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현황 불일치 사항이 나오면 그게 아마 건축과로 넘어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용역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주택과장 윤경현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니까요.
현택정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예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과장님, 2013년도에 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20명입니다.
현택정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요, 이거 심의를 하는데 과반도 참석 안한 상황에서 물론 자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6월 22일경 보면 조건부 동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요.  자문은 과반이 참석 안 해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2013년도 한번 보세요.
  20명으로 됐는데 참석인원수가 8명이에요, 1월 30일날은.  그러니까 5월 28일은 7명, 6월 20일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최소한 보통 위원회라면 과반 이상 참석을 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지만 모든 심의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6월 20일 거는 조건부 동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여기에 나오는 5월 28일, 6월 20일, 1월 16일 것은 소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총실적을 말하고 그래서
현택정위원  소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자문위원회에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술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소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다 참석치 않아도 별도로
현택정위원  소위원회에 의결된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된 걸로 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이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다거나 전체 모여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편리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과가 됐더라도 이게 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회에서만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문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6월 20일날은 조건부 동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과반 이상 출석을 한 다음에 과반 이상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이게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조건이 어떤 거예요?  조건이 여러분 같이 자문 같은 건 가능하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말이 원칙으로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 이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는 이런 건 소위원회로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이런 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상황이
현택정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조건부 동의가 어떤 내용이에요?  심의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6월 20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심의결과는 확인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3월, 5월, 6월, 7월은 상당히 심의가 많지가 않다가 이게 8월달, 10월달에는 이게 광고물 심의가 많이 들어어나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이것은 환경개선 우리 광고물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에 관한
현택정위원  거기에서 했던 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압류하는 게 대개 자동차에다 압류를 많이 해요.  동산보다도.
  자동차에 그만한 가격이 나가서 자동차에 편리해서 자동차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개 부동산에 많이 하잖아요, 압류를.  이건 어떻게 해서 자동차에다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이것은 건물주가 아닌 실제 광고주 그러니까 세입자인 경우도 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현택정위원  찾아보니까 부동산이 없어서 자동차에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자동차는 다 있으니 다행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나마도 없으면 못하는데 확인된 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동차니까 자동차에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현택정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올해 용역을 3군데 줬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평창동에 마을경관개선사업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요
현택정위원  아니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다 했고 그랬는데 여기 평창동만 빠졌어요, 예산서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저희들도 내년에 공사를 다 할 걸로 알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군데만 하고 평창동은 나중에 순위가 밀려서 그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런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는 이번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이 3군데라고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는 얘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렇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르면서 한 얘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버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이 요구 들어온 게 100억 잇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담당과장님이 가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용역비까지 다 집행이 됐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싸움까지 하셨어요?  싸우시면 안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물론 저희는 다 반영을 하려고 요청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한 게 정리를 해도 100억 이상 초과되다 보니까 거기도 정리를 하는데 공사비나 이런 거하고 여건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공사비나 현장여건 이런 걸로 봐서 일단 그쪽이 공사비도 우선 적은 돈으로 들일 수 있고 평창동 말고 다른 두 군데는, 평창동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봐서 좀 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위에까지 하다 보면 공사비가 어차피 많이 필요한데 지금 밑에 일부분만 하고 하니까 그런 게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은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현택정위원  국장님은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는 다 2억씩 잡았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업 예상을 했을 때 처음에 다 2억씩 잡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평창동만 2억을 잡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닙니다.  전부다 똑같이 설계비 1억 잡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1억 5,000씩 그렇게 우리가
현택정위원  다 그렇게 잡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평창동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른 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평창동은 범위나 이런 게 공사비가 많이 필요하고 다 하려면, 다른 데는 그 돈으로 범위가 작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평창동을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당초 사업비가 평창동 2억, 사직로 낙산길은 1억 5,000
현택정위원  1억 5,000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평창동이 잘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이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저희들도 당연히 하려고 기금까지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올 걸로 알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부의장님!  조금 아까 드린 게 6월 20일 건데요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북인사 관광안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심의한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걸 조건부 가결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자문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자문이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그런데 쓰기는 조건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해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379페이지에 보면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부과 취소가 14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부과가 잘못됐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부과가 잘못된 건가요?  2012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13년도에는 1건인데 부과가 잘못됐다면 법 적용을 잘못한 거 같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부과가 취소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주로 소유주가 저희가 해서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아마 소유주가 다른 경우 그리고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또
현택정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부과취소에서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리고 이중부과가 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차원이 잘못돼서
○건축과장 신동진 점검차원이라기 보다는 소유주에 대한 검토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현택정위원  사망한 소유주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14건이 됐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것이 부과취소 그런 게 좀 줄었으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 해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공원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걸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조례에 분명히 도신농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않는 이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그런
현택정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모든 결정은 과장님이 하게 되잖아요?  대개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으로 밀고 나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는 일상 행정업무만 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텃밭조성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구성을 못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201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마다 2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억 정도 해가지고 자꾸만 증가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 지정 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재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규칙에 보면 마지막에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름나무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구성되어서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 수당지급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차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걸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원래는 조례를 하려고 법제처 자문이나 서울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제처나 서울시도 지정보호수라는 제도가 조례화 되어 있는데 구가 별도의 유사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법제처하고 서울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우리 구의 법제팀에도 저희가 같이 자문을 했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자문을 통한 조례가 되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는 할 수 없다라는 규칙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문변호사, 법제처, 서울시 다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69쪽 돈화문로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우리가 2013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용역비를 1,971만원 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현재는 끝났습니다, 용역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요 총 3억을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3억 가지고 다 돼요?  지금 사업은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결과만 나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타당성조사만 한 사항이고요 주관부서도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문화과에서 시청의 주관부서하고 현태 타당성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돈화문로를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으로 보도를 많이 넓혔잖아요.  차도를 한 차선씩 줄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되기는커녕 아직은 거기가 아직은 미비한데 그걸 보완해서 정말 구가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문화과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다시 말씀드리면  타당성 용역조사 성과품을 우리가 문화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 자료를 상정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용역을 해가지고 2월 달까지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관부서가 문화과라서 문화과로 용역에 대한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문화과에서 서울시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요청했거든요.  타당성 심사를.
  그런데 시에서는 심사가 되지 않고 시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 돈화문로가 지금 시에서도 여러 과에서 조사도 여러 번 예전부터 했었고 해가지고 그게 아직 정확하게 방향이 잘 안 나오니까 시에서 타당성심사를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통과가 돼야지 어떻게 공사를 하든지 할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업을 하긴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사업은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가 시에서도 아마 문화 쪽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쪽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긴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을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 번에 서울시장님하고 피맛길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죽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수종변경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녹지과장님 저한테 답변 온 거 보니까 안 하신다고 보낸 것 같던데요?
  처음에는 시장님이 거기를 우리 구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수종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좋다고 하셔 가지고 다른 걸 어떻게 하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그랬습니다.  돈화문로에는 현재 버즘나무 대형목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신년인사회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경과에 종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가능하면 구와 맞는 전통소나무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결론은 소나무가 도심 가로변에 맞는 수종은 아닌 부분, 특히 대형 나무를 종 변경을 통해 다 제거하고 옮겼을 때에는 재원낭비라든지 환경단체의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도로형태가 변경되거나 가로변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나무를 옮겼을 때 그때 종 변경이나 나무를 바꿔심는 걸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게 서울시 의견이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궁 앞에는 어차피 용역비하고 몇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거기는 궁에 맞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나무가 몇 십 년 된 것도 저희가 인정 하기는 해요.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할 거잖아요?  사업을 할 때 해야지 안 하면 그게 또 어렵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돈화문로 계획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때에는 다시 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 책자 건의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요즘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기 저기 타당성 안 맞는 부분의 심의가 많이 까다롭다고 호소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설계하시는 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더 겸해져서 까다로운지 어쩐지 그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심의가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종로구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구도심과 그리고 저쪽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과의 조화보다는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해가지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좋지만 주변 건물과의 조화 그리고 마을 내지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요구사항이 다른 데보다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요구사항을 좀 까다롭게 하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능력이 좀 못 미치는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멘토가 돼 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대지 면적이 올라가는 게 조금 크다면 어떤 수용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종로 도심상 면적이 작아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제한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하고요 건축이라는 게 물론 건축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보는 시각과 추구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장님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과장님들이 그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줄 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개개의 건물 보다는 주변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독창적인 건물이 있으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건물 한 번 짓게 되면 아주 겁이 난답니다.  어떤 거 가지고 다시 또 해오라고 그럴까 봐요.  그 정도로 종로가 까다롭다고 해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을 약 1억 7,500정도 해가지고 낙산길과 자하문 이걸 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실 때 70여 개의 간판을 교체를 했고 10개의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주로 삼청동길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0작품 다 삼청동인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다른 지역도 있는데요 그쪽 지역이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간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작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2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사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간판 하나 하려면 500 넘게 들어가죠?
○건축과장 신동진  더 많이 들어가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250만원 주고 하라고 하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반도 안 되게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런 간판보다 진짜 요즘에 정리해놓은 데 청계천이라든지 이 지역을 가보면 작으면서도 오히려 더 나타나더라고요.  바꿔가긴 가야 하는데 예산 폭을 시에서 해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려고 하는데 하여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시간 내에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본 데에는 물론 삼청동도 예쁘지만 청계천도 예쁘더라고요, 잘 정리된 곳은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역별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주민들이 어떤 협의체가 돼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요청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요청 들어오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선정할 때는 제일 복잡하고 낙후된 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가 깨끗해져야 깨끗해지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인왕산길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산책로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인왕산 자락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데크로 하는 데가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쁘게 조성되고 정말 많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거리를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크로 하다 보면 일반적인 데크만 하면 미끄럽잖아요.
  조금 있으면 눈도 오고 하면 거기를 조금 뭐라고 할까, 차 가면 방지턱 비슷하게 지난번에 와룡공원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12월 다음 주 정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데크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고민해서 겨울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이숙연위원  하셔야 돼요. 그냥은 데크는 미끄러워요.  지난번에 저희가 걷기대회 하는데 약간 그날 비가 오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내려오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와룡공원 처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약간씩 미끄러지지 않게끔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미끄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게 구의 역할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도 지금 자락길을 완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주길 말고 산속우로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도 몇 가지 건의를 해주셔서 제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내년 봄에 추가예산을 좀 더 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오면 거기에 맞게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좀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왕벚꽃 나무도 많이 식재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 종로 보면 봄과 가을에 볼거리가 같이 되면 항상 종로를 찾아올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해요.  봄에는 벚꽃이 있고 가을에 가을을 늘낄 수 있는 풍경이, 단풍이라든지 같이 사이사이 하나씩 하셔서 봄, 가을에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왕 어차피 돈 들여서 한다라면 그건 불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마 자체를 계절감이 있는 거리로 했는데 봄에는 벚꽃이고 가을에는 단풍나무과인 복자기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남부성이 있어서 복자기 나무가 우리 서울 특히 우리 인왕산 지역에 맞다고 해서 복자기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데 예산 상황을 봐서 봄과 가을이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종로가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우리 인왕산이라든지 와룡공원이라든지 삼청공원, 공원 쪽이 잘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봄, 가을에 같이 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시사철 찾아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로니에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개장한 지 얼마 안돼서 계속 많이 이용하겠다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접수가 밀리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보면 심의위원들이 아홉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홉 분으로 구성돼서 여기를 사용하고 할 때는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요구조건이 있을 때 이분들이 심의를 거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위원회는 저희가 매월 1회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원 주시설인 지하에 있는 다목적홀과 지상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주로 많이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문화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문화과로 업무를 이관시켰고요, 또 마로니에공원이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 있는 시설이고 마로니에공원 정비예산 또한 서울시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국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서울시 문화국에서도 공원정비와 함께 문화시설을 꼭 확충해서 문화시설을 넣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고 그리고 다목적홀이나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최소 한달 전에 문화과에서 직접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매월 그 한달 전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일정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행사라든지 격에 맞지 않는 이런 행사들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한 진정한 문화적인 어떤 행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을 보면 우리가 전문가와 같이 골고루 잘 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공원 쪽에 두 분이 들어가시고 대학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분들도 한분은 이왕 두분을 넣을 바에는 한분을 골고루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로를 보면 공연장이 불이 꺼지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야외공연장 말씀하시죠?
이숙연위원  그 주변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냥 공연을 할 때는 환한데 우리가 조명도를 약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이 아예 불이 꺼지니까 캄캄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의외로 잘못 요즘에 대학로에 약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겨울에는 공연 오래까지 안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야간에는 좀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어둡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제가 밝지는 않아도 방범상 문제는 없는 조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공연장 불 켜져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캄캄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제 물론 제 지역이라 과장님이 다 정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화장실이 문제가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문이 닫혀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밑으로 물이 새서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다시 25일날 가보니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기 주변이 그랬나요?  다시 공사를 한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배수체계가 잘못되어서 전체 설비팀을 다 불러서 바로 보강을 했고 약간 막힌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뭘 넣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뚫어서 추후에는 막힘 현상이 없도록 보완 조치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완벽하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공연팀이 많이 올 때는 여성화장실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화장실을 그만큼밖에 만들 공간이 안돼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리고 지상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다목적홀이나 조연공원 안내소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연공원안내서 바로 지하1층에
이숙연위원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지하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행사를 많이 하면서 조금 그걸 화장실이 적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도 밑에까지는 활용하는 줄 모르고 위에만 하다 보니까 몇 개 안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천명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쨌든 화장실이 깨끗하게 다시, 이왕 하려면 예쁘게 하지 그냥 내가 가보니까 다시 정리한 것처럼 테두리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완벽하게 됐는지 우리가 거기 된 지 얼마 안돼서 제일 문제는 이물질을 넣는 게 제일 문제겠네요?  화장실 사용 중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화장실 관리를 카페 운영자가 할 겁니다.  조건을 그렇게 부여시켰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낫겠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화장실 관리를 카페 하면서 인력 쓰는 것 또한 우리 종로구민을 쓰도록 우리가 명시를 했고 우리
이숙연위원  그래야 일자리가 연결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자리창출팀에 인원을 받아서 카페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12월 1일부터 운영할 때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우리 점점 종로구가 계약직이라든지 뽑을 때는 종로구민에 한해서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종로구에 살면서 일자리가 부족한데 타구까지 오는 것은 많이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빨리 가신다니까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 철거부재 재활용은행이 아마 부암동에서 평창동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신동진  환경단체 쪽에서 백사실 계곡 쪽의 보호를 위해서 그쪽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 가지고 저희도 수용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언제쯤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겁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가림막을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도 거기에서 해 가지고 평창동 쪽으로 해 가지고 정했는데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평창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해 가지고 이제 준 땅으로 해서는 거기 지형상으로 해 가지고 유해토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연결되는 거기에 대리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쪽은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땅을 구하고 있는데 종로가 땅이 없어요.  
오금남위원  부암, 평창이 많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부암, 평창으로 가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변 민원도 해결하면서 좀 주변과 경관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부암, 평창이라고 해서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 점검 건수는 전년도에 약 3배 정도가 되는데 2013년도에는 점검현황이 약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2012년도는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법사항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해 가지고 점검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해 가지고 점검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신축건축을 할 적에 1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부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권장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오금남위원  주택과 소관입니까? 신축 건축물 1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나 이런 거 주택과에서 답변해주시죠.  100세대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 세대와 같이 버리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감량기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청소과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게 제기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로 질문드리는 게 맞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의무화 하는 걸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타구에서는.
  100세대, 150세대 되는 데는 조건부로 해서 음식물 감량기를 부착하는 걸로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건축과장 신동진  아마 청소과에서 그런 조건이 돼서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이제 20세대 이상 30세대다 이러면 보통 사업승인으로 허가가 나가면 건축과에서는 그 이하 허가 나가는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그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 처리하는데 지금 100세대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사업시행인가 들어오고 타부서에 여러 부서에 협의를 쭉 하면 아마 청소행정과에 청소과에서 그 규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특별히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있는 조항은 아닌데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조건부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조건을 저희가 붙일 때는 청소과 협의를 하면 청소과에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협의 회신이 오면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요즘에 우리 종로구에는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아무래도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과정에서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이 있고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는 세대수를 많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민원을 넣게 되면 청장님한테 넣는다든지 하면 청장님한테 가지 않고 부구청장님도 가지 않고 국장한테도 가지 않고 과장한테도 가지 않고 담당선하고 주임선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 물론 건축과만 아니고 민원을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감사과에서도 감사과 담당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처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전혀 모르는 일이 생기고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전혀 그 사건을 모르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체제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도 밑에분들한테 얘기를 잘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상부까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의 사람들이 욕을 안 먹고 위에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왕산자락길이 금년말까지 완공이 된다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안산 숲의 길을 보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으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안산 자체를 풀로 돌게끔 해서 한 4시간 정도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그 길을 다니고 해서 등산로, 산책로로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왕산도 그런 방향으로 해볼 수 없는가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올해까지 해서 전체 산길을 무장의 길로 완공을 11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전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무악동 아이파크 뒤에 일정한 2㎞를 저희도 12월 초까지는 완료해서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서대문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일단 서대문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악재 고개쪽에 연결하게 되면 우리 인왕산과 안산이 한 권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되는데 그 부분 또한 서대문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산 전체에 자라길 계획은 인왕산 부분은 안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왕산의 전체적인 지역 형태라든지 또 인왕산은 암으로 많이 둘러 쌓여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만드는 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추후에 제가 검토를 통하고 또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가능한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아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 저희가 내년도에 또 5억을 인왕산 자라길 연계 길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오기 전에 오전에 서울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왕산만큼은 올려주겠다.  예산 5억 부분을 다시 요청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한 단년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안산 기능과 유사하게 우리 구도 자라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감사하고요 아이파크 뒷산길 무악동 산책로는 자연이 아니면서도 자연처럼 산책로가 이루어지게 돼서 거기다가 예산도 서울시 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찬사를 보냅니다.  또 5억이란 돈을 서울시에 요청하셨다 하니까 더욱더 빛이 나네요.  어떻든 간에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해서 서대문과 종로가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윤동주 시인 언덕에서 수송계곡까지 내려오는 길이 현재 조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60 정도 되시는 몇 분이 수송계곡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데크가 되어 있는데 휀스 옆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두울 때에는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도로 말고 샛길이죠.  그런 주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방사업을 했어요.  종로구는 다 끝난 건가요?  1차, 2차가 있나요?  아니면 다 종로구에는 끝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 해는 저희가 49개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60억 가까이 해서 1차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는 지금 39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에서 관계자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산림관련 기술자들이 와서 현장을 같이 둘러봤습니다.
  올 해 빨리한 이유는 우기 철이 보통 5월인데 당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심의까지 합치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려서 우기 전에 공사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1월에 발주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우기 전에는 끝나는 그런 목표로 현재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내년에는 39개소인데 내년에 다 끝나나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가 공원녹지비율이 구 전체 면적의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그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민원이나 전체 조사를 통해서 약 5년 정도는 크든 작든 지속적으로 해야 사방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올 해가 1차 사업을 완료했어요.  서울시에서 60억을 일괄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받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방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를 7대 3으로 지원받고 있고요 각 개소별로 심사와 설계 기준에 따라서 각 개별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고요 그걸 총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증액된 만큼 어딘가는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 저희가 사방사업 예산이 60억이 아니었습니다.  35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서울시에 계속 전달을 하고 이런 위험시설을 설계를 해보고 실제 작업을 해보니 하다가 중단될 것 같다.  이 한 지역이 이 예산 가지고는 60%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또 장비가 올라가야 되고 혼란이 오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해서 타구의 낙찰차액까지도 저희가 올 해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요 내년 또한 설계를 하고 모든 게 설계대로 하면 좋은데 실제 산의 작업은 직접 작업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더 추가적인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위험성이 더 있으니 배수로라든지 출구를 더 만들어 달라.  이럴 때는 예산이 부족한데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서울시에 공문이나 직접 전달해서 현장도 나와 봅니다,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나와 봐서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서울시 전체의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구청은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차원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더 증액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가 그만큼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쓰고요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예산책정 잡혀있는 내년에도 서울시는 우리 구에 한 25억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설계를 해보고 실행하다 보면 약 10억원 이상은 추가가 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현택정위원  협의를 통해서 예산 증액을 서울시에서 받아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에 따라서 다른 데가 예산이 감축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것 또한 서울시가 타구를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에는 그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 돈 중에 타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낙찰차액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가 본 설계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변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가 더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정보과가 내년서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도로명 주소를 잘 몰라요.  너무 어려운 건데 전면 실시입니까?  아니면 혼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시행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혼용하고 있는 구 주소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데는 전혀 쓰지를 못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게 할 예정으로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자기 주소도 잘 몰라요.  저도 수첩을 봐야지만 알 정도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교육을 계속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도 그것을 잘 인식을 못 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올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캠페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가까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집집마다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선생님 집 주소는 지금 지번 주소가 어떻고 도로명주소는 어떻습니다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해가지고 한 7만 6,000건 통반장을 통해서 12월초까지 안내문을 보내려고 오늘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도로명을 써야지만 되네요?  관공서부터라도.  개인이 쓰는 거야 혼용을 쓰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로명 안 썼다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네.
현택정위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도로명을 외우는 게 잘 써보고 그러면 괜찮은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서 20페이지에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 두 곳이 있는데 익선구역과 내자, 필운구역인데 내자는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니까 알겠는데 필운구역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내자동 81번지입니다.
오금남위원  내자동하고 필운동하고 붙어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우리 종로구는 임대아파트가 무악동 하나밖에 없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2010년도에 아마 전기료 공동 사용하는 것을 20~30%를 지원해주는 걸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와 2013년도는 770만원에서 87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2년도에는 206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은 50%까지 지원한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건 저희가 지원비율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해준 건 아니고요 아마 요금상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2011년도에는 770만원, 2013년도에 87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206만원이라면 이건 뭐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작년 지급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한 번 보시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저희 의원들이 세운상가 2지역과 3지역 의견청취를 하면서요 4지역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2지역은 그때 당시 소규모로 잘라서 적은 단위로 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여기서 논의할 때 2지구는 논의가 제대로 안 돼서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4지역처럼 통합을 해서 하는 걸로 의견서를 달아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4지역과 2지역에 서울시에 올린 거라든지 지금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그 당시 구의회 의견청취 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2구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덜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2구역도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통합을 원한다.  그래서 그걸 구의회 의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서울시로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 구역이 우리 종로2~4구역 외에 중구가 여러 구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중구도 구의회 의견을 해서 시로 전달할 예정이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시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나올 거고요 현재 그리고 제가 추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이 시에서는 주민들이 4/3 이상이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쪽으로 시의 의견이 좁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게 좋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따라서 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이 2011년이나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저조한 것이 경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속이 소홀해서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다른 때보다 저조한데요 올해는 등록취소나 그것만 있고 중개업 부동산 시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혜화동 78번지 일대 2002년도에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해가지고 뒤늦게 지정이 됐잖아요?  대학로 떨어졌는데 혜화동 로터리에서 보면 혜화파출소 있고 그쪽 좌측으로 혜화동 칼국수 있고 이렇게 조금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 민원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섬 같이 그렇게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해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옆에는 그런 지구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해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타당하지 않은 그런 문화지구를 지정해놓은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지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말씀하신 그건 제 판단에 문화과 소관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알기가 곤란하거든요.  상황이 어떤 건지 보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지구는 문화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시정해달라고 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이 되면 상정을 하지만 처음에 그걸 갖다가 만들면서 계획하고 그런 건 문화과 소관으로 그건 제가 한 번 자세하게 확인한 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민원을 받았고 현장도 가봤고 또 항상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또 물론 문화과에서 했겠지만 같이 통합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조금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또 교남동에 뉴타운 있잖아요.  뉴타운이라고 현재 거의 90% 이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철거 중에 있어요.  많이 철거됐고 또 가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쇠파이프를 치고 천을 가리고 했는데 천 가리는 거 이런 것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가려놓기도 했고 그쪽에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보면 한옥 옛날에 요정이라고 하던데 풍림각이라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부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도 있고 또 교남동에 지금은 많이 철거해버렸지만 사실 한옥에 대한 자재 같은 것 이런 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스럽고 의심스러워요.
  어느 정도 철거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쪽에 지금 조금 남아 있지만 일부 10% 정도 남아있는 주민들 사실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도 가져가고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평당 2,000만원 많이 줘도 2,500 이렇게 나왔다는데 사실 그 돈 갖고 가서 살 데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몇 집 안 남은 것 조합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법적인 근거만 따지시지 말고 그분들이 몇 가구 남지만 이런 분들이 용산같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잘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게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한옥 철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한옥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상 철거나 뭘 하든지 한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청장님 마인드도 한옥은 가급적이면 보존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 자재은행도 만들 정도로 저희가 한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철거를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분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게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이전하든지 해서 우선 철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시에서도 그쪽 한옥이나 이런 걸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금은 그쪽 한옥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전해서 보수하면 괜찮을 거 같다 이런 걸 20건을 다시 현장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옥 20개 내외 정도 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지고 시하고 계속 연구하고 조합 쪽에도 얘기하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철거는 진행하고 있지만 한옥은 아직 철거를 안 했습니다.  한옥부분은 지금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존할지 이전해 가지고 할지 아니면 자재창고에다 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 1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사실 억울하신 분들도 있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모두 다 만족하게 다 잘 피해 없이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게 아쉽고 그런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조합 쪽에다 그분들의 요구조건 이런 게 너무 터무니없고 이러면 안되지만 가급적이면 잘 좀 될 수 있도록 얘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전대책, 또 땅값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합 측하고 어쨌든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만족은 못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윤명중 과장님, 인왕배드민턴장 화장실 제가 저번에 부탁했는데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또 무악동 거기도 화장실 잘 해놓으셨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송계곡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답변 좀 듣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으로 기억되는데 현재는 옥인제일교회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앞으로 올해 지나서는 개방하기 어렵다는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대책을 숙의하고 있고 수송동 계곡을 저희가 원형복원 할 때 저희 구에서도 건의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통하고 복원하게 되면 적지 않은 탐방객들이 있을 터인데 화장실하고 관리실만큼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또 문화재위원회의 할 때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결론은 아파트화되어 있는 자연경관을 친자연적으로 복원하는데 다시 건물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 복원해놓고 나서 이용자 추이 알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화장실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는 지금 예측을 해서 짓지 말고 추후에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 하에 화장실을 못 지었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종어린이집 뒤편 거기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지역입니다.  그 공간하고 또 주진입로 올라가는 부분 옥인연립 바로 우측에 지금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규모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기능할 수 있는 지금 인왕산길 이번에 저희가 준간이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그 규모에 조금 큰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화장실 기능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 정도 규모로서 내년 가능하면 봄에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문제점은 저희가 올 가을에 두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왜 화장실을 거기 만드느냐,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옥인연립 쪽은 연립 쪽대로 왜 연립 앞에다 화장실을 만드느냐 악취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초에 검토해서 가능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저번에 올해 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되지도 않고 제일 기본적인 게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화장실 문화가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못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점이 있네요.
  또 월암공원에 예산 투입된 거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암공원에도 우리 주민 제안사업으로 화장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건축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고 또 인근에 한양도성이 지나갑니다.  한양동안과 서울시에도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한양동안과도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건물 설치는 성곽 주변에는 안 하는 게 옳다라는 공문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 인근의 연립이나 이런 분들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 대 2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 이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화장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아울러서 음수전하고 아이들 놀이시설은 저희가 저번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음수전 그 다음에 체육기구 2점, 그 다음에 흔들말 그 다음에 배 조형물을 설치해서 인근 어린이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70쪽 보면 종로갤러리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에 갤러리가 많은데 차후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신청 기준은 어떻게 받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무명작가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올해 2월달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월 일차 전시는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5개월 돼갑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교남동에 요정 이름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풍림각
현택정위원  풍림각, 평창동, 부암동이 토지가 넓다고 해서 그것까지 떠오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진암으로도 충분한데 거기도 시공사에서 이전해주는 거예요?  풍림각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현택정위원  혹시 평창동, 부암동이 땅이 넓다고 해서 그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오진암 온 걸로만 충분하니까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사실 질의한 것은 그 건물 자체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헐기에는 아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도 참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돌 한 개, 풀 한포기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잠시 후손들한테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식 뜯었다가 다시 짓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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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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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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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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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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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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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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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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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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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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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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