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생활복지국
일 시 2003년11월28일(금) 10시01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지시고 그리하여 과연 주민의 생활향상에 얼마만큼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감사자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에 의해서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불충분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대리 이재광, 위원장 나승혁과 임무교대)
○생활복지국 박종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장 나승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2004연도 주요업무계획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질 높은 다양한 복지시스템 추진과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통해 화합 단결하는 밝은 종로 한가족 복지, 환경 1등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4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가내에 축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정말 2003년도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자료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복지환경 분야는 생활복지국에서 거의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총예산이 얼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한 180억 가까이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시보조금 이런 게 상당히 많죠? 제일 많을 겁니다. 국가보조금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97억 7,000만원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에요. 그런데 총예산이 시민행정위원회에 되어 있는 총예산현액이 1,520억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 중 하나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총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감사를 잘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회복지 코드번호가 2311번입니다. 무려 13억 3,700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금과 간주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4억 2,8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누가 보고 계세요? 일을 잘 몰라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받은 거야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청의 간부사원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하는 그런 기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 세외수입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본 위원한테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자료입니다. 세입징수보고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한테 준 자료인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해가지고 온 자료예요. 이것을 왜 담당과에서는 모를 수가 있겠어요? 신승택과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 예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셔야 나하고 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잠시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도 행정관리국 감사하는 내용을 안 보셨어요? 두 번째 해당되는 감사국은 어제 감사받은 국에 대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가를 알고 대비하셔야죠. 감사제출 자료도 안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아침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해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40건 4,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얼마 올렸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승인해준 겁니다. 이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예산 4,0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떠한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만 4,000만원입니다. 45페이지에 100만원씩 40건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10월까지입니다마는 10건에 1,2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개월 되어 있는 상태가 30% 징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것은 100만원씩인데 여기 지금 10건이 누계되어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120만원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관련 과태료 세외수입은 몇 년도를 평균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사실 어떤 목표숫자이지 적발되어서 타 행정기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 종로구청으로 처분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죠.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모든 것을 업무를 다 인지를 하시면서도 과장님들 통솔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옛말에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수백만의 장병을 거느리지는 못합니다. 몇 백명 장군만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왕이 되죠. 더 많은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장군입니다. 그 장군을 다스리는 것이 임금이고. 국장님! 간부사원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얘기하시면 상당히 제가 더 답답하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따로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 몸으로는 열심히 뛰십니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하는 태도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수감태도도 달라져야죠. 본 위원은 질문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이번에 창신3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순보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선배위원 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희망을 했는데 사실은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웠는데 모집을 했는데도 대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을 해야 할 사람들이 시기라든지 또는 제정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제도만 만들어놓고 특별한 혜택이라도 준다면 그렇게 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각 동을 통해서 종로신문 같은 데에다 공고를 해서 많이 원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서순보위원 글쎄, 제가 생각해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어떻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규모라도 해서 합동이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서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드레스라든지 다른 비용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계획에 넣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에도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원하는 분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도 금년에 한 세 쌍 정도 이상만 원하면 성대하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전부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해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자료에 세항별 지출내역으로 되어 있는 73페이지 세항별 집행실적을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8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특별한 것 한 군데만 짚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번이 405번입니다. 1월 가정도우미 활동비 문명숙 외 17명에 1,951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4월, 5월 등등 보면 문명숙 외 16인 해가지고 활동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활동했던 게 왜 1월만 되고 있는가 싶고, 또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했는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금년 2003년도 1월 내역만 들어간 겁니다.
○서순보위원 문명숙 씨 외 16인이라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가정도우미가 17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 배정된 분이 17분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이런 분 98명과 장애인 1, 2, 3급 10분하고 해서 108명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수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하루 2만 8,000원씩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3,500원씩 해가지고 2만 8,000원이고 월 평균하면 약 56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한달 30일 중에서 20일을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56만원의 임금을 타고 기타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액수가 1,9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적은 데는 1,000만원 미만 이렇게 지급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수치가 다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인건비는 17분한테 매달 나가는 것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혜자를 위한 사업경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순보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알기가 어렵고, 여기 보면 갑자기 89페이지를 보면 임인숙 씨 외 16인 해가지고 또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방 문명숙 씨 외 그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출되었는데 중간중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개인한테 생일선물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2만원씩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 사용료도 지원되고 또 보험료가 나갑니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서순보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도 휴대폰까지 지급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급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고
○서순보위원 그러면 공간만 있으면 완전히 우리 구에서 잠까지 재워주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기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상여금도 나가고 명절격려비도 나가고 설 때와 추석 때
○서순보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이렇게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공무원들한테는 안 나가고 이 분들은 특별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잘 보살펴주십사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정도우미도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시 연합회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압력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인숙 씨 외 16인이라든지 문명숙 씨 외 16인 이런 분은 장애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분들은 정상인이고 그분들이 관내의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을 보살피라고 해서
○서순보위원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하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01페이지 광장시장 5억원 2003년도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나와있죠? 거기에 비가리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비가리개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시장 주변에 보면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목시장에 천막으로 위에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미관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전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위에 있는 지붕을 하고 가건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소방도로시설을 넣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총공사비가 14억을 투입해서 시비가 2억 1,0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1,900만원 민자가 7억 이래서 14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자는 상인들이 거둬 가지고 투입한 돈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시장에서도 세금을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일반도로입니다. 거기는 광장시장 내에 있는 점포는 광장시장 주식회사에서 세를 받을 것이고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골목에 빈대떡 팔고 하는 그런 골목, 도로에 일종의 좌판입니다. 좌판 위에 보면 너덜너덜하게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런 건 그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내서 하면 안되나요? 예산도 절감시켜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재래시장활성화법이 특별히 생겼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특별조치법을 작년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 선정할 때 무슨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2002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재래시장 광장시장의 경우에는 그때 서울시에서 10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다른 재래시장은 전부 민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신청한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을 저희 구에서 추천했고 시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205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재래시장 지원예산은 없다고 되어 있고, 창신3동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창신3동 재래시장은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정부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지원금이 지금 현재는 80%로 되어 있고 이 시장의 지원이 당시에는 70%로 되어 있었습니다. 70%만 부담하고 지원을 30%만 부담하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자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50%면 다른 구나 전국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민자부담이 많은 곳은 저희 구 한 구밖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203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님! 2003년도에 보면 대출금리는 회계 연도마다 정한다고 해서 연4%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도도 안 나와있고 그런데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대출금리는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였어요. 금년에는 4%로 내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총 금액이 26억 7천이죠? 그런데 대출금 나간 게 18억 5천입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현액이 8억 2천이 남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2003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9억이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계속 상환이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 연도별로 해줬으면 우리가 보기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2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절수기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설치비가 2,260만원 예산인데 나머지 집행액 나간 것이 1,483만원 나갔죠? 그러면 66%의 집행률인데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기 예산상으로는 저조한데 지금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구가 절수기 설치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사항은 예산만 가지고는 1,400만원 집행을 했고 800여 만원 덜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재광위원 이것은 불용처분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환경위생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절수기는 일반가정의 수도꼭지 아니면 대중목욕탕의 수도꼭지나 가정에서 쓰는 샤워기의 수도꼭지에 조그마한 모터를 끼웁니다. 물이 20% 덜 나오는 기계인데 하나에 2,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사 가지고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적은 서울시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인부임이 60%밖에 안되어서 인부임이 적게 나간다는 말씀은 직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하루에 목표량을 훨씬 초과해서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부임이 상당히 절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상위권의 절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최우수 내지 우수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수고하셨는데 홍보가 됩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홍보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지역신문에 하고는 있는데 요새 저희들이 작업상 애로가 현장에 가면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하도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꼭 거기에 나갈 때는 직원들이 공무원증이나 공익요원, 옛날에는 공익요원을 썼습니다마는 일용직원이 갈 때도 표찰을 만들어줍니다. 확인할 수 있게끔
○이재광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을 해서 달아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주택이든 건물이든 간에 방문을 해서 직접 수도꼭지를 열고 그 속에 조그만 것을 집어놓고 다시 잠가서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하고 있는데 실적률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실적은 140%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나는 몰랐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92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금을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시민행정위원회 9가지 기금 중에서 7가지를 기금관리를 하세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이 지금 이재광위원님이 질문하신 203페이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여기는 기금관리를 제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이 5%였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5%였다가 타구보다 대출금리가 높고 시중대출금리가 은행에서도 5%를 하는데 어떻게 기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5%냐 해서 4%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봐도 그렇고 방위위원회 회의를 가봐도 동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회의를 가보면 중소기업기금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많이 홍보를 합니다. 반상회보에도 가지만 자생단체장님들 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통장잔액이 8억 2,100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대출금 나가있는 것은 18억 5,700인데 2003년도에만 대출액이 8억 2,700이네요. 대출금 상환액이 8억 5,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대출과 상환이 같은 수준으로 와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이 8억 2,100만원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최고가 2억까지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0인 이하도 가능하죠? 5인도 가능하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우리 반상회보 때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먼젓번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 내려보낼 때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해서 동에 시달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8억 2,1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해주려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가 지금 거의 바닥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IMF 때는 있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이자율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예금이자율이 4%에 있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금리인지 몰라도 한번 더 인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활복지기금으로 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4%거든요. 그리고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0년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출을 해주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년 거치를 하되 5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기금을 보면 8억 2,700이 대출로 나가고 8억 2,100이 남는다면 자꾸 대출상환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원님 말씀대로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각 구의 실태를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가 4%이고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히 낮추는 방안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를 전부 봤는데 최저 수준으로 저희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5.5%하고 있는 이유는 재특기금에서 기금을 일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특기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너무 낮추면 서울시에서 오히려 보조를 해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역 금리가 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죠. 서울시도 5.5%인데 저희만 너무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상환기간도 저희가 각 구하고 형평이 똑같습니다. 저희만 특별히 내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최저수준인 4%로 내린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도 우리 행정관리국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종로구가 2003년도에는 11월달에 가서 2건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구내식당 가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2가지가 있어 가지고 누가 외부에서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종로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구청이구나 느끼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이제 겨우 2건이 발생했더라고요. 7,100만원짜리하고 1억짜리하고, 이런 것도 타구하고 대출실적을 비교해서 서울시에 홍보를 하면 우리가 우수구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아닙니까? 해달라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 행정과에서 사업을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금액이 1억씩 나가다보면 2,100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4년도 중소기업기금은 예산에 반영시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억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은 보증문제입니다. 보증이 없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안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요청을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당히 보증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10억을 대출하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11월까지 3건밖에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신청기간을 일부러 늘려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출현을 해서 보증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정기예금 형태도 상당히 관리를 잘하세요. 이혁재과장님을 여기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7급 심상용 씨께서 직원이 5%, 4.9%, 4.1% 상당히 좋은 상태로 예금한 상태입니다. 여기 밑의 환경미화원 형태를 보면 이자가 제일 높은 게 3.8%이에요. 그런데 5%짜리가 언제 만기예요? 1년짜리는 금방 만기될 텐데, 5%짜리가 요새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통장목록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가 1,314만원, 정기예금이 937만 6,000원 대출 나가있는 것이 14억 1,900만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까지 총 대출해준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14억 1,900만원이 대출 나가 있으면 지금 직영으로 있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42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4억이면 일인당 얼마가 나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4억이 현재까지 우리가 대출 나가있는 것에서 회수한 것도 있겠죠.
○김성배위원 퇴직한 사람도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그런데 총 대출해준 금액이 14억이라는 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242명의 환경미화원이 계신 것인데 그 사람들의 대출금을 포함해 가지고 퇴직하신 분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퇴직한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겠죠.
○김성배위원 그것은 현재 대출잔액에는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 자료는 현재까지 대출해준 총액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럼 잔액이 있는 것이 1억 2,900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나가 있는 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나가 있는 게 14억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미화원들한테 나갔던 총액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나간 것이 1억 2,900이고 그게 242명에 해당되는 건이고 여기 14억 1,900만원은 10년 전이건 합해 가지고 인원으로 따지면 2,000명도 넘고 그런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실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42명 중에서 금년에 대출혜택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세요? 자료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자료는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만날 그럴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학자금 되어 있는 금액이 2,240만원밖에 없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유지는 계속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모자라면 김동훈 과장님이 빌려주십니까? 예산이 없으면 따로 학생들 학교는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재활용으로 나와 가지고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기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기금으로 처리해서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 1년 동안에 들어온 재활용기금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금년에 들어온 1월 10월까지 4,5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10개월 동안에 4,500만원이 들어온 것인데 지금 우리 통장잔액을 보면 금액이 8,000만원밖에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어디로 갔어요? 대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잔액이 2억 2,700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 이것이 1억 4,900이구나!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0월말 현재 총 잔액은 2억 2,70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재활용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95년부터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95년이면 거의 10여 년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10여 년이 되면 5억 정도는 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들어오면 계속 수입이 되면 그것을 전부 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여기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3,100만원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김성배위원 무엇에 쓰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품 공모전에 상금하고 홍보비가 540만원 나갔고요.
○김성배위원 상금하고 홍보비가 나가면, 이것은 세입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기금관리를 할 때는 위원회를 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번 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출할 때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위원회 결의사항하고 무엇이 집행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1억 8,000 준 것 이외에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이자가 꽤 나왔네요. 740만원이면, 이것은 얼마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목표는 지금 9억 5천입니다. 2000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하다가 금년에는 1,000만원밖에 못해서 현재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줄 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쓸 수 있을 텐데
○김성배위원 1억 8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당초 목표는 조례에서 9억 5천입니다.
○김성배위원 9억 5천 될 때까지는 안 쓸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목표액을 우리 종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회하고 온고회 회장님들이 지난번에도 항의를 한 게 9억 5천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청장님이 5억을 약속을 했는데 사실 4,000만원밖에 안되었고 사회복지과가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9억 5천의 목표액이 되면 노인회지회 이런 데서 무엇무엇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액수가 적으니까
○김성배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9억 5천까지는 적립만 시키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액이 되어야
○김성배위원 구청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적립만 계속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목표금액을 설정할 때 조례에서 주 용도가 노인요양시설건립, 노인복지주택건립, 노인상담소운영 이렇게 큰 사업에 쓰고자
○김성배위원 치매병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모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노인복지기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인사들은 안 계세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신 일은 있으세요? 장학금을 학교에 100억씩 내놓는 사람도 있고 몇 십억씩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종로의 노인을 위해서 기금으로 10억을 내겠다 그런 분을 접촉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접촉을 안 해봤겠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로또복권 된 사람을 찾아가면 1억은 주겠구만,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의원들이 고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1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금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것도 기금목표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목표는 5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목적이 주로 어디에 쓰여진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설치목적은 종로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권익증진, 여성단체에 건전한 발전과 육성, 요보호 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사업 지원 이런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덜 모였다고 생각되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5억이 될 때까지는 안 쓰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96페이지 환경위생과 황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잔액이 식품진흥기금은 꽤 많죠? 14억 5,100씩이나 있는데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1억 1천밖에 안돼요. 그럼 시설자금으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1%입니까? 우리 재래식 화장실 바꾼다고 하면 빌려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융자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요?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야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별도입니다.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
○김성배위원 음식점에 대한 화장실 개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까지 주시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현재는 5,000만원까지 줍니다. 지금 시에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까지 주도록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하는데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영세하고 기금은 우리 서울시 기금에서 나가지만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담보제공능력 때문에 상당히 융자실적이 적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적은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융자만 해주지 다른 것은 진흥기금에서는 전혀 안 쓰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다른 것도 씁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가 시설개수, 화장실 개수, 그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지금 시민들로 구성된 청소년 단속감시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활동비가 나갑니다. 하루 3만 5,000원씩
○김성배위원 여기서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아는 분을 보니까 3분, 5분 나누어 가지고 단속하고 하던데 그것이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기금이 거의 매월 몇 번씩 나갈텐데 기금위원회를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시설개수나 화장실 개수 이때만 하고 그 다음 활동비로 나가는 것은 위원회 회의 필요없이 1년에 한번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에 1년 예산이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활동비로 나가는 것은 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년에 얼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 1월달에 2003년도에는 활동비로 1억이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액수는 정하지 않고 한 사람에 얼마씩이다
○김성배위원 한 사람에 3만 5,000원씩이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명년에 또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집행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2003년도에 1억 8,700정도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활동비로만 1억 8,700이 나갔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기금 거덜 낼 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단속 활동비만 1,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월 120만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 공무원하고도 나갈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공무원들은 여비하고 밥값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여비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하루에 1만원씩,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세항이 뭔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일반행정비에서 여비로 나갑니다. 급량비 1만원, 여비 1만원 그래서 활동 시간이 보통 저녁 9시에서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입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나가고 일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세목이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기금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복명서를 받습니다. 나갈 때는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돈 줄 때 시기가 바로 오면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무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돈을 받아오던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무통장으로 줍니다. 지금은
○김성배위원 3만원 받아왔다고 저한테 술한잔 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통장으로 넣어줍니다. 3만 5,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예산이 개인에게 지급될 때는 단돈 얼마라도 무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금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양반이 괜히 나한테 5천원을 깎았구만, 덜 사주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을 보면 구기동 소재 청운양로원 시설현황 및 이용현황 각종 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 청운양로원은 시비와 국비로 거의 1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 나간 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업이 11억 7,586만 6,000원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운영비가 2억 7천이고 시설보강사업비라는 게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 새로 건축을 해줬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전에 있던 양로원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시설을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건물을 짓는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대행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감리사의 감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나 정부에서 줘서 하는 건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감독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중에서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도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감리도 우리가 하죠. 그런데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승인되면 전액을 민간사업대행비로 편성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 보조하고 자체에서 건축규정에 맞춰서 감리도 하고 해서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막대한 돈이 11억씩이나 그렇게 시비로 지원하면서 누구 하나 감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입찰부터 시공 관리까지도 전문부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비 시비라고 해가지고 놔둬서는 안될 것 같은데 전부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간인한테 맡겨서 제대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청운양로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줘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점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 제도와 거기 회사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도적인 측면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대행사업비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직접 구청에서 영선계에서 설계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데 청운양로원 공사는 사실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것은 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감독도 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청운양로원이 사설양로원이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립입니다.
○이종환위원 사립양로원인데 우리가 시비나 국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기에 가서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거기에 필요가 있다거나 투명하지 못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틀림없이 감독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이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간담회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185쪽을 하겠습니다. 동·중·서부여성문화센터 세입·세출현황을 보겠습니다. 저는 숫자에 약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되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어떤 동에 제가 감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회비를 하나도 안 받더라구요. 왜 안 받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구민회관도 가깝고 주위에 무슨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지금도 받고 있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구잡이로 사업을 위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동·중·서부 우리 구에서 바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청운동에 잠깐 들러서 거기에서 동장님이 행정감사 나가신 의원님께 건의하는 것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미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숙의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년 연말 안으로 내년도에 중부·서부여성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전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근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문화센터 이런 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하간 11월 중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동·서부여성문화센터가 매년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안 날 수도 없겠죠. 주민복지 차원에서 또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해서 만든 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흑자로 전환시킨다든지 적자폭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화교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사실은 적자가 나는 그런 여성문화센터 같은 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5쪽을 잠깐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대상가구가 2,928세대이고 보급가구가 2,52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를 할 때 수치를 보니까 2,300가구 중에서 진행 중인 게 490가구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틀리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도 목표가 2,300가구입니다. 2003년도에 2,300가구 중에서 현재 완료된 곳이 1,801가구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그리고 나머지 499가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현황을 봤습니다마는 195쪽에 보면 2,928세대 중에서 보급가구가 2,524가구로 해서 보급률이 86.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숭인2동이고 그 밑에 합계에 보시면 전체 5만 9,328가구에 88.5%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노인정이나 유아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도시가스는 금년에 어린이집, 청운동과 부암동 이런 데는 다 해주고 현재는 5개 시설만 남아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집이
○이종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고지대에 위치해있다든지 옆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물론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전체적으로 88.5%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100%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우리 무악동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장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하수도 맨홀, 하수도박스가 지나가 가지고 도저히 도시가스관이 접근하지 못해서 거기에 공급을 못하는 집들이나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급조례에 보면 100m당 공급관이 2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권장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은 대개 고지대로서 공사가 아주 불가능한 곳이거나 아니면 지역정압기 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2월달이 되면 도시가스회사하고 국장님하고 내년도 공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급계획을 저희는 잠정적으로 1,500가구로 정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도시가스회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악동 지역도 가능하면 하겠는데 너무 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세대가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웃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도박스가 밑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기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급관은 민간시설입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박스가 있는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도박스를 깨고 공급관을 설치하고 다시 하수도박스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하수도박스를 깨면 하수도법에 걸려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금년에 교남동 공사를 했는데 하수도박스를 그 밑으로 뚫어 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1,300가구를 넣는데 총공사비가 1억 3천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수도박스를 밑으로 뚫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반이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100% 도시가스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연료공급 차원에서는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LPG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LPG도 사용할 수 있는 가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료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200쪽을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광장시장 특화지원금이 우리 구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계시죠?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구비로 5억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이게 재정 부담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7억입니다. 우리 사업비로 5억하고 시비로 2억
○이종환위원 50%를 시비하고 구비로 준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광장시장 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타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구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치구로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하고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돈 한푼 안 들이고 시비나 구비로 공사를 다 완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자부담금이 확보가 안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확보해서 통장사본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그 사업비 문제는 저희가 입찰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업자가 얼마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으로 해가지고 공사금액을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광장시장 조합하고 짜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좋아지는 사업을 하는데 업자하고 짠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혈세가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부터 내역서 이런 문제부터 시공하는 것까지 입찰과정, 준공과정 전부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입찰하는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감독을 했었고
○이종환위원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사업설명회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입찰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상인연합회의 대표자들이 20분 계십니다. 20분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좋은지를 체크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수기로 입찰을 봤습니다. 견적서로 입찰을 봤습니다. 총액 입찰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추진위원들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서류심사를 하고 사업계획 설명회도 하고 자기들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전부 어느 회사가 좋다는 점수를 매겨서 평균해 가지고 우수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설계는 저희 건축과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축이 지금 이제야 건축허가를 고려한다면 말도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는 다 끝났고 소방협의 받는 데만 한달이 걸렸습니다. 소방협의 받고 지금 단계에서는 기초공사는 했습니다. 두달 정도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입찰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모든 것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비가 5억이 들어가고 우리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관광특구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을 잘하게 해서 종로구를 윤택하게 하는 차원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꼭 그 사업에만 적법하게 잘 쓰여져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쪽 시공분야의 감독 관리하는 그런 분야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모든 준공까지 신경을 써서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전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준비가 잘 안되었던 것이 오후 회의 때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보호에서 4,000만원에서 1,2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100만원 되어 있는데 12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고지서발급이 안되는 사항이라 확정될 수 없는 사항이라 금액은 변동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알고 우리가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에서 밝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세항 코드가 2311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3억 3,700이 예산 현액으로 2003년도에 간주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4억 6,800으로서 집행률이 3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역을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세입징수 관계는 말씀 하신 대로 목표 예상이 4,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4,000만원을 목표로 봤을 때는 30%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술,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한번 지적이 되면 100만원, 두 번째 또 적발되면 200만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평균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과는 31건을 했습니다. 5,600만원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과했는데 사실 이것이 담배가게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래서 징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늘 수시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회의도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밑에 보시면 금년에 체납이 18건에 3,3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잘 안되고 소규모라 문을 닫는 가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바로 압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반도 편성하고 해서 현재 33건의 1억원 정도를 압류를 했고 그 외 부도, 폐업, 거소불명, 무재산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압류된 77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압류를 많이 해놨고 체납 징수되는 것처럼 내년에도 또 금년 압류해놓은 것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완납증명서가 필요할 때 자꾸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과년도 분은 5년이 경과되면 처분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류된 것은 아니고 부도, 폐업, 거소불명, 무재산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사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압류한 것은 끝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현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할 때 31건 5,600만원은 우리 예산보다는 많은데 예산서에는 부과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외수입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4,0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이 많아지면 세출로 같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수입도 없이 세출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순세계결손금이 나와버리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 2004년도 예산에도 본 위원은 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세입은 한번 올라오면 세수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세입부분을 건드리면 예산서가 다 틀려집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감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차년도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없는데 거의 행정감사할 때 같이 예산하고 심의를 같이 하거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억 미집행에 대해서도 아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2차 추경 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가령 빨래방 사업으로 저희들이 6,000만원이 있었고 구 5·6가동 청사 공사비가 1억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비가 7,000만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외부설계를 하고 심의도 하느라고 아직 집행을 못 끝냈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약 1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는 완료되어서 계획했던 대로 노인회지회가 이사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약 1억 700만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투입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회 추경에서 서울시 가내시는 1차에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 추경에 할 때는 서울시 가내시 확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2월과 3월에 가내시를 받아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배정받으니까 그때로부터 설계를 하고 외부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한 검토심사를 하다보니까 아직 다 집행을 못한 것이 3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략 이것이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8억 중에서 5억 5천이 남은 것이고 남은 3,4억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예산 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4/4분기 나갈 것?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입징수보고서를 보면 지역경제과의 이혁재과장님이 작성하셨는데 이것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이것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입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동규의원님한테 상당히 꾸지람도 듣고 한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돌아다니면서 많이, 저희가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징수실적을 보면 부과에 거의 95%를 징수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런 것을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사가면 못 찾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미리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고 1건만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요새는 중국산이나 동남아산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90%인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것도 표시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중국산이라고 표시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이것은 세외수입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금년에도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총 예산현액이 30억 1,6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지역경제과도 지출액이 12억 6,900밖에 안 해 가지고 거의 60%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아까 설명드린 광장시장 비가리개 설치 공사비 7억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광장시장 내에 도로포장하고 하수관정비를 하라고 해서 6억을 받아왔습니다. 금년 7월달에, 그런데 상인들이 비가리개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비 13억이 되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비가 4/4분기에 지출할 것이 3억 됩니다. 이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이종환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자기들이 민간으로 하는 금액이 6억 7,00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201페이지 6억 7천이 민자는 우리가 기금을 14억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은 5억 해줬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5억 1,100 해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이것이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5억이 처음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줬거든요. 그때 5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5억 1,100이었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배정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민자에서는 6억 7천이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자기들이 통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14억을 집행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이것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은 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구비로 5억 1,100을 주고 시비는 2억 1,900 들어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저희 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억 3,000을 우리가 조합에 줘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줍니다.
○김성배위원 공정도에 따라서 줍니까?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일단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험을 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집행이 안되면, 이월이 가능한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2억 1,100은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능하고요. 2002년도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사고이월되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관계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관계없습니다. 금년 내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걱정되는 게 10월 31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공정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두달 동안 75%가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월까지는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2월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기공사 위반업체 과태료입니다. 이 전기공사는 동료위원이 전공이신데 이것은 예산을 일단 1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50만원 전액 징수를 하셨는데 건당 무조건 과태료가 5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이것은 대부분 시에서 자격요건미달로 통보가 온 사항들을 적발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전기공사업체이면서 자격미달을 적발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자격이 조금 미달된 사항인데 신고를 안 하고 자격미달인 사항하고 신고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입니다.
○김성배위원 전기공사를 하셔 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신고사항을 안 했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이 시에서 통보됩니다. 저희한테 이런 사항들을 안 했다고, 그럼 대부분 청문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상한선이 100만원입니다. 청문을 해보면 대부분 이유가 있어 가지고 반 정도로 감액해서 5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을 부과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과태료부과는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감액을 해준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것은 결정사항입니다. 과태료 발부할 때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청문에 의해서 감액하게 됩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김성배위원 아! 그분을 불러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따져 가지고 합당하면, 그럼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지역경제과로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면 서면으로도 내고 본인이 와서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이 식품위생으로 해서 과태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료 가지고 있으시죠? 세입보고서 세입징수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태료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현년도에 126건 해 가지고 5,33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징수는 3,240만원 하셔 가지고 체납이 2,09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4페이지를 보시면 4,2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2,090만원 중에서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4,200만원 징수가 가능하세요? 불확실하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사실상 체납을 100% 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김성배위원 100%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95% 수준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제가 연결되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했다고 해서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외수입할 때도 재무국만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커요. 우리 청소행정과 물어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세입부분도 신경을 상당히 써주셔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금년에 부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엄청 당부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도 해당과장 회의를 몇 번했고 또 재무국장 주재로도 하셨는데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생활복지국도 이것이 재무국의 일이 아니고 저희 생활복지국 각 과 업무라고 제가 주재한 회의도 몇 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같이 대화가 잘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감사자나 감사자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같이 얘기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만 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이 과년도를 보면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밑에 보면 과년도가 7,296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430만원을 60건이나 징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율이 과년도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팀장이 하고 50만원 이상은 과장이 책임지고 전부 체납부를 만들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다보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식품위생과태료라는 것이 주요 적발대상이 뭡니까? 음식점에 보건위생증 없는 것도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식품위생과태료는 건강보건증, 시설기준이 미달되든지 시설개수를 10평을 신고했는데 12평이 되었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보면 음식점 같은 데를 가면 정말 15평으로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데 한옥 같은 경우는 마당을 덮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위주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청장님 말씀도 단속위주로 하고 처벌위주로 하지말고 가능하면 적발이 되면 그것을 계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옛날 구도시라서 옛날집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보면 오늘 점심 때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마당을 덮은 집이 많습니다. 수 십년 전에 덮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행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것은 현장사정을 봐 가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니까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것은 10년 정도 되셨으면 구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다른 과의 업무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식품분야는 전부 법규사항입니다. 신고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과징금 징수 모든 것이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틀을 너무 벗어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김성배위원 징계대상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식품분야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 부조리에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형사책임도 져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항공촬영을 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이 오면 구의원한테 제일 먼저 와요.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법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주택과 철거반에서 오면 부셔버리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되면 양성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식품위생도 한번 양성화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양성화를 임의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봐 가면서 과연 이것이 통상 너무 지나치지 않다 싶으면 처벌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불법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 세외수입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현년도나 과년도 분에 대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1억 700이 들어왔는데 지출을 8,900 잘 하셨어요. 그리고 코드가 2121번 되어 있는 세세항은 2억 8,800인데 1억 2,300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억 6,400이 왜 남아 있는지 앞으로 더 쓰실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말입니다. 홍제천 용역비가 지난 추경 때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명대학하고 11월 내지 12월초에는 결정이 끝납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 다 쓰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될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용되면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계약이 끝났습니다. 곧 나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과태료입니다. 44페이지 예산서에 3,300만원 되어있는 게 현년도 징수가 1,950만원입니다. 부과는 아주 제대로 하셨어요.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이 맞춘 게 아니고 환경과태료가 뭐냐하면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한 건에 3만원 내지 5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소음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소음도 들어갑니다.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은 주로 공사장 같은 데를 해서 이것을 맞춰서 하기보다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건물을 짓는다고 땅만 파도 옆에서 진정이 들어옵니다.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저희가 가회동 쪽에 북촌가꾸기 해서 지중화선을 하는데 한옥은 지중화선을 하면 땅을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옥 부서지면 해 줄거냐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는 뭐라고 해요. 우선은 개선사업이니까 빨리 해야되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수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 징수실적이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좋은데 자동차매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김성배위원 마을버스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경유차량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성이 많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등록사업소에 계속 조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징수를 많이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매연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부과를 합니다. 구기터널 입구에서 상설측정을 하는데 거기를 지나는 차가 전국의 차량입니다. 그곳에서 측정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등록소재지 시·군·구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차들이 저조합니다.
○김성배위원 부과는 우리가 하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적발된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는데
○김성배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된 것은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차후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작성하세요. 2003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에는 이 금액이 예산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과년도는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과태료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과년도 분은 과년도 수입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된 것은 그냥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틀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전혀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통보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우리가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월되는 거니까 1억이 이월되었다고 하면 보통 3% 회수율로 봐가지고 1억에 대해서 300만원만 보통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태료는 들어가 있는데 환경과태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수입도 많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73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무려 예산현액이 아마 김동훈 과장님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216억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보고 알았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216억 중에서 140억을 지금 현재 사용했고 나머지가 76억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50명이 퇴직을 하는데요 그 퇴직금만 30억입니다. 거의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퇴직금은 30억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죠.
○김성배위원 지금 청소가 우리가 직영을 하는 데는 격일제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격일제 수거가 아니고 수거는 매일 하는데 쓰레기라고 해서 한꺼번에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생활쓰레기, 하루는 재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격일제로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어차피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뜯지도 않는데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재활용품을 하고 하루는 일반쓰레기를 해버리니까 고양이들이 그렇게 뜯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식품 들어가 있는 것은 또 알아요, 이상하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고 플라스틱통에다 물기를 짜서 버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연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직 시연회는 안 했는데요 지금 재활용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구별로 플라스틱통을 줘야 되는데 과연 골목길에 플라스틱통을 내놔도 차들이 잘 다닐 수 있을지, 타구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쓰지 않는 대신에 TV시청료와 병행해 가지고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희 종로에는 그런 골목이 너무 좁아 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을는지 그렇게 되면 고양이의 폐단은 없앨 수는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인건비로 보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무단투기과태료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짧게 해달라고 해서 빨리빨리 세입부분은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무단투기과태료가 예산서 648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한 거예요.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징수율은 40%밖에 안됩니다. 징수를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실제로 무단투기를 적발해 가지고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백이면 백 사람이 전부 와 가지고 내 쓰레기가 거기에 왜 있느냐고 전부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안 내면 과징금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당장 내나 1년 후에 내나 10만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과태료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전부 차량을 압류시켜놨습니다.
○김성배위원 무단투기 해가지고 차량에다 압류를 시켰다구요? 효과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도 나중에 차량을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차를 처분할 때는 그때는 내더라구요.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도 조금 납부의식이 희박합니다. 위원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세입으로 과다계상이 되어 버리면 위원들은 세입이 있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세출로 써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로 넣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투자사업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보면 결손이, 금년도의 것입니다. 1억 8,900을 결손처리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결손처리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5년 이상 경과치입니다.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5년 시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털어야지 다른 징수할 방법은 없고
○김성배위원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우리 예산서에도 47페이지 보면 총금액으로 몇 % 해 가지고 올려놔 버렸는데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괜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금액만 줘버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느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하고 청소과 감사자료 190페이지하고 같은 청소과에서 만든 자료일 텐데 한쪽 자료는 심창기업이 37명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이쪽 자료는 38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승기업도 한쪽 자료는 52명으로 되어 있고 이쪽 자료는 38명으로 되어 있고 평아실업이 이쪽 감사자료에는 62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청소과에서 나온 건데 자료는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이런 정도로 잘못되면 안되죠. 그리고 심창기업, 대승기업, 평아실업 외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직영을 하는데 필요없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관계를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행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현재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행을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대행을 넣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대행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를 줬을 때 저희가 적환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심창에서는 종묘 옆에 상차장을 가지고 있고 대승과 평아는 구청 옆에 상차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회사 이외에 다른 데에다 용역을 줬을 때는 저런 적환장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만들 장소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신규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께서 담장과장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구에 이로운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시 동부 쪽이 문제입니다. 봉제업자들 때문에 일요일날 작업을 안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동네를 돌아보면 동네 자체가 전부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구청 청소과도 나무랄 수 없고 회사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쓰레기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지역은 용역을 주고 있는 지역인데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동네가 깨끗하도록 해줘야지 동네가 쓰레기통이에요. 숭인2동 감사하면서 보니까 좋은 착안이 있더라구요. 그 규모 가지고는 안되고 예를 들면 이화동의 봉제업자가 100명됩니다. 숭인동은 500평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연건평 500평 대개 봉제업자들 평균으로 보면 공장이 30여 평 이내예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예지동에 가면 거지빌딩이 있는데 제품업자들이, 거지빌딩 주인이 바로 정창희의원입니다. 숭인2동에서 계약을 해놨던데 이화동도 있고 숭인1동도 있고 숭인2동도 봉제업자들이 한 동네에 100여 명씩 있다고 봅니다. 30평을 100으로 곱하면 연건평이 3,000평이 나오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대지확보를 해서 한 10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봉제공장을 지어 가지고 봉제업자를 한곳에 모아두면 청소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면 지역은 전부 깨끗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습니다. 제품공장을 지어 가지고 저리로 싸게 임대를 해줘서 흩어져있는 100여 봉제영세업자들을 한곳에 모으면 온 종로가 깨끗해진단 말이지. 그것이 연건평 3,000평짜리 건물을 확보하려면 재산이 2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쉬운 사업은 아닌데 동부지역만 문제입니다. 5·6가동, 이화동, 숭인1동, 숭인2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만 해도 괜찮아요. 이 5개 동에 한 동네에 200억씩 한 1,000억씩 정도 투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청소관리도 쉬워지고 온 우리 종로지역이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침에 보면 대문 앞에 쓰레기가 난리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동네사람들 마음씨가 이렇게 좋나, 동네 더럽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동네가 더러운데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숭인2동 동사무소 500평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감사자료에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 굉장히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500평 해가지고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가고 한 100개 영업체가 들어갈 정도로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 전부 그 지역에만 그 건물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큰돈도 아니고 1,000억 정도 되는데 종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계천 쪽에 있는 봉제사업장을 전부 다른 데로 쫓아버리든지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복지관을 짓겠다고 이화동에 125평 사놓은 것 그런 데에다 업체 2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을 지어 가지고 5·6가동, 이화동에 있는 봉제업자들은 다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이화동과 5·6가동은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착안인데 앞으로 적극 연구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부의장님! 지난번에 패션 중간보고회 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청사를 통합해서 이렇게 짓는 데 어린이집 넣고 동청사도 넣고 그 위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넣어주는 걸로 구상을 했더니 그것이 규모도 크고 거기가 입지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또 창신동, 숭인동 이쪽에 6개 동에다가 후보지를 선정해달라고 동장님들한테 했더니 지난번 여섯 군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원취지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그런 공장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패션디자인 지원센터부터 먼저 추진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환경 차원이나 재개발 차원에서도 추진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 대학 캠퍼스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근방에 있는 집들이 하숙을 치고 집세를 많이 받아먹는데 저쪽을 보면 회사에서 조그마한 원룸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싸게 임대를 해버리니까 우리 생존권 보장하라고 데모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주민들이. 봉제공장 영세업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부지역이 깨끗해지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줘서 청소차를 빌려주고 인원도 빌려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폐품수집이 잘 안되잖아요. 모아놔도 잘 안 가져가고 빈병 리어카로 하나씩 모아놨다가 새마을부녀회에 가져가라고 했더니 그것을 수퍼마켓에서는 사지도 않고 고물상에서는 1만 6,000원인가 받았대요. 부녀회원 셋이서 끌고간 운임도 안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폐품수집업자가 따로 있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합니다. 우리도 폐품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 수거를 제대로 하려면 재활용품 가격을 이원화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비싸게 사들이고 보전해준다는 말입니다. 비싸게 사들이고 공장에다가 싸게 주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중곡가제를 한 것처럼 가격이원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쓰레기가 줄어들고 폐품 재활용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문제점을 지방자치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방안 제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화조도 보통 제일 적은 게 1만 9,500원입니다. 올랐습니다. 한번 치워가는데 1만 9천원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받아가는 건 5만원 이상 받아가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치우는데 더러운 것 치워가는데 2만원 주고 3만원 줘도 아깝지 않게 주민들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투명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화조 일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썩은 사회에서 속고 속이고 기만하고 기만당하면서 살겠어요? 앞으로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정화조회사에다 계약을 그런 것을 해서 그 대신 정화조 치우라고 통지서 내보내는 것처럼 지로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처럼 직접 은행이나 마을금고에 정화조 치운 금액을 내게 하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치우고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들이면 아깝지 않게 주는 건 줘야죠. 우리도 줘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투명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2만원 정도 되는데 5만원 달라고 해요. 그런데 더러운 일 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한번인데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주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계약을 해서 은행이나 마을금고에 납부하게끔 해주면 각자 안 받아가지 않아요? 방법이 간단한 건데도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민원이 실제로 발생되어 가지고 정화조회사 두 군데에다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수거료를 현실화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구의 얘기가 아니고 여담으로 들은 얘기지만 어느 타구에서는 타구 정화조회사에서는 장부상 직원들 월급만 기록되었지 월급을 하나도 안 주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겠느냐,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직접 받아가지 않게 하고 지로만 발부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구정질문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질문을 많이 안합니다. 지금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를 하면 점포 1만 2천개인가 만든다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청계천 관광특구에 점포 1만 2천개인가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 있는 점포수입니다. 우리 종로 관수동에서 창신동로터리까지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점포수가 1만 2,814개라는 얘깁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동숭동 도시가스 공사한 지가 아마 칠팔 년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암반지역이에요. 그렇게 공사할 때도 내가 봤습니다마는 15cm 정도밖에 안 팠습니다. 원래 1m를 파서 묻어야 되는데 15cm 정도밖에 안 팠는데 그렇게 파면 안전하게 하는 시공방법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거든요. 그 뒤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아마 동숭동 쪽 도시가스 배관 관계입니다. 문제가 많이 숨어있을 겁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대적인 어떤 안전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숭동 지역에, 그리고 거기가 동숭동, 이화동 거기가 전부 낙산이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니까 파기가 힘드니까 15cm 정도 파 가지고 배관을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안전검사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주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질의나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고 대안은 우리 종로구가 가야 할 방향은 다음 예산 심의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안까지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나는데 자꾸 길어지죠. 170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어린이집 현황과 구립이 27군데인가 되고 어린이집 사설이 40개인데 17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구립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은 교사들 100%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100%는 아니고 조금씩 틀립니다. 구립인 경우에는 시설장, 원장은 인건비 자기 호봉수에 달하는 인건비의 90%와 영유아반 교사 이런 사람들은 90%, 3세 이상 반은 45% 자기 봉급의
○김정대위원 9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10%는 보육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원장님하고 교사들 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영유아 이상 2세까지는 90%
○김정대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민간은 종교시설 6개소, 영아반인 경우에 교사를 90%, 3세 이상은 교사를 42% 이렇게 줍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와 모든 구가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2001년도 4억 7,900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고 2002년도에는 6억 3천이 지원되었는데 해마다 자꾸 줄었어요? 2003년도에는 3억 9,100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12월말 통계를 잡으면 더 늘어날 겁니다. 10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씩 해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4억 7,900인데 운영비가, 운영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운영비는 난방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민간어린이집에도 난방비를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일부만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분만 주는데 그것도 정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30인 40인 이렇게 구분해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금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영아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김정대위원 2001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계가 6억 3,600인데 2002년도에는 8억 7,500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시비 계획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많이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2억 5,000을 더 지원해줬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금년에는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10월말로 계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연말 가면 8억이 넘을 겁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오후 늦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동별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해 가지고 180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이 12로 표시되어 있죠? 1명에 141만원씩 도와줬네요? 이것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1인당 141만원씩 1년간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정액으로는 아니고요. 수시로 명절에 얼마, 졸업할 때, 대학 입학할 때, 생일때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12명이 똑같이 대학을 가고 똑같이 고등학교를 가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균등하게 141만원씩 지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마침 대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똑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마침인 경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은데요. 141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12명이다 보니까 똑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기준은
○김정대위원 그리고 이화동에 보면 2명인데 3,682만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같은 경우는 가정자립자금이 또 있습니다. 대학교 자립자금도 있고 이 사람들이
○김정대위원 두 명인데 3,600만원을 줬으면 1인당 1,000만원이 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국·시비로 보호비가 지원이 되는데 월 보호비가 6만 5,000원이고 양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6만 5,000원이고 또 시비로는 효정신함양비라고 해서 세대당 5만원씩 나가고 또 자립
○김정대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도 봐야 되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1인당 1,340만원씩 지원되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것은 저희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는 제가 볼 때 자립정착금이 세대당 300만원씩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년에 1,300만원씩 도와주면, 300만원씩 준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명절 2번, 생일
○김정대위원 3,680만원이 확실히 지불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감사장소인데 다 검토해서 올렸지, 또 검토합니까? 한번 지나가면 끝나버리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김정대위원 지금 바로 가져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하게 해놨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많이 나갔길래 물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소년소녀가장한테 한달에 150만원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어떤 편법인지 모르지만 나가는 것이 있는지 공히 알아야 되니까 빨리 좀 가져오세요. 똑같이 141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나머지 공간은 소년소녀가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전부 11세대니까요.
○김정대위원 숭인1동에 소년소녀가장이 분명히 있는데 숭인1동에서 동장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아이들 보면 18세 미만의 아이들만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급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빠져있고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수급자인 사람만 하다보니까 11세대에 15명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01년도 것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에는 230만원씩 또 나갔어요. 같은 소년소녀가장인데 18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폭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2001년도에는 141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230만원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연도별로 증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화동 두 세대에 3,600만원은 그 중에서 한 세대가 2,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과 합해서
○김정대위원 전세자금을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수혜대상자 현황에 넣어야 됩니까? 여기에 표시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수혜 대상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줘버린 거예요? 몇 년 거치로 준 거예요? 얼마를 줬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2,500만원입니다. 1세대
○김정대위원 회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전세자금은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대위원 전세자금은 여기에 표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이렇게 표시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감사자료 요구가 와서
○김정대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전세자금으로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대위원 정말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전세자금을 빼고 똑같이 140만원씩 표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럼 전세가 우리 종로구청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서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저소득 전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추천만 해주는 것이고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은 달리 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가진 것 같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다음에는 좀더 유의해서 일관성 있게 표현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있는데 37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모범음식점 육성지원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종로구에 식당 전부는 아닐 것이고 모범음식점으로 표찰 달아주는 데만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 해 가지고 239개소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줍니까? 모범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식품위생법상 지침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객실 같은 것이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정대위원 창신동, 숭인동은 서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내가 늘 말하는데 거기는 모범업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전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설수준에 맞더라도 본인들이 사양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대위원 무엇무엇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모범업소 표찰 다는 것이 8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김정대위원 그것을 무료로 달아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모범식당이라고 하면 장사가 좀더 잘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금 3,500이 내려와 가지고
○김정대위원 3,5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239개소에 8만원짜리 표찰을 달아줬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난 11월달에 각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무엇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전자렌지를 지원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자렌지를 하나씩 지원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정대위원 전자렌지가 보통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이 2003년도 신제품인데
○김정대위원 동별로 지원된 자료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가정별로 업소에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동부지역에서 모범업소 표찰을 단 식당을 본 적이 없어요. 숭인2동에 가면 먹자골목도 있고 음식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비싼 표찰도 달아주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숭인1동, 숭인2동에 4군데입니다.
○김정대위원 222페이지에 동별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신청이 있는데 1억 6,000만원, 4군데에 해줬는데 하나은행 수표교지점, 시에서 직접 지급했다고 밑에 표시를 했네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자금이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이것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김정대위원 이율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연 1%입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개선자금의 실 소요금액이 8,000만원인데 5,000만원만 해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상한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신청액은 1억이라고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때는 시설 개선하는데 7,000이 드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상한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천하무적이라는 식당하고 동해수산물 5,000만원씩 손님을 들어오게 하려고 빛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동부지역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본적도 없지만 5월달에 2건 있고 6월달에 2건 있는데 우리은행 효자동지점에서 타 가지고 갔구만,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구만, 서울시에 신청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필요한 사람이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식품진흥기금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줘도 될지 안될지 결정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위원들은 남의 식당에 가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심의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당연직도 있고 담당 과장하고 식당 업주 3,4명하고 협회 사람들이 모여서
○김정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사먹기에 좋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금압박이랄까 투자가 되니까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이것을 홍보가 되면 많이 할텐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심사를 하는데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리 1%니까 자금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은행에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은행에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김정대위원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네요. 없는 사람은 담보가 없어서 못한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하여튼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합니다. 우리는 알선만 해주고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김정대위원 알선만 해주는 것을 감사자료에 올렸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받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니까
○김정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도록 해 주셔야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저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돈이 나가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김정대위원 담보있는 사람이 식당을 했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얼마든지 합니다.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는데 수혜가 실제로 돈을 받아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신용으로 주시면 안될까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은행에서 신용으로 웬만해선 안 주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됐어요. 장소는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했고 3,4차는 부암동 하림각에서 했는데 239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1년에 한번씩 위생강의를 합니다. 친절교육, 식품위생법 해결강의 이런 것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눈 것은 그 부근의 사람들이 참석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별로 주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하다고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위원들이 알게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내 몇 번 한 것을 주요업무 보고로 해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한테도 주의를 준 것처럼 35분을 잡아 먹어버리니까 귀중한 질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의회국장을 지나가신 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많아서 질문을 할게요. 주요업무추진사항 55쪽 영세제조업체 가내공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나도 영세가내공장을 삼사십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개선해준다고 주요사업개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가내공장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을 종로구 관내 전체를 일단 조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김정대위원 그것도 조사를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들이 나가서 해야지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무슨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기에 공공근로자라고 했는데 실제 담당직원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직원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공공근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환풍기를 달아주고 조명을 322, 전기가 170, 기타가 111 이것이 전체 30만원 이내에서 이것은 또 뭐예요?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업체당 3,212개소입니다. 주로 이것은 제조업 종업원이 10인 미만이면 창숭 5개동 이화동 이쪽으로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런 것을 달아주고 받았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미리 당겨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중에서 환경개선 희망은 745개 업체가 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100여 개 업체에 한 업체에 30만원씩 해서 조명도
○김정대위원 30만원씩 해서하면 100여 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우선 100여 개 업체를 우선
○김정대위원 그 사람들도 사업감찰이 있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없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길이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럼 환풍기도 달아주고 조명도, 조도개선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컴컴한 조명을 밝은 것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으로 오래 계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업체당 30만원, 그러면 1/100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754개를 다 해주려면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김정대위원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가내공업 출신이니까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에 대상업체 선정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알아서 잘 하세요. 왜 구의원들이 100개 넘는데 10밖에 못 해주면 우리가 매맞을 일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게요. 그리고 59페이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 부의장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소업체가 대행업을 하는 동은 표현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동부지역을 전부 대행으로 해버리고 그런 정책이 시도된 지 얼마나 되었죠? 이삼년 되었나요? 몇 년 되었는지도 몰라요? 국장님이야 알 턱이 없죠. 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창기업은 `80년도부터 했고 평아는 `76년도부터 했고 대승은 `78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000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도 `95년도부터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부의장이 얘기를 했듯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용역을 주고 부자들 많이 사는 청와대 주변 투자가 많이 된 도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많이 된 곳은 직영으로 하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제는 로테이션 할 수 없습니까? 용역업체가 아닌 곳은 용역으로 하고 저쪽을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는 지역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고 대행을 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청소하기 어려운 곳을 대행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계속 검토를 했지만 명확한 답을 현재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용의를 물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 둘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없고 수혜라는 것은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동부지역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의 팀장님들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부터 들어봐야죠. 의지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사람들이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마구 굴러다녀요. 그것 주어 나르다 몇 십분이 가요. 가끔 제가 청소도 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대행업체의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잘 안 와요.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 길바닥에 굴러다녀서 신주 모시듯이 집안에 우리집은 넓어서 다행인데 집안에 모셔놨다가 오는 날 맞춰서 내놔야 돼요. 아주 어렵습니다. 집안에 가면 품목별로 여기 저기 구석구석 그래도 우리집이 넓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집은 얼마나 짜증스럽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의무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런 잔소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지역하고 직영 지역하고 로테이션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저쪽은 직영으로 잘 치워주는데 이쪽으로 전세자금이 모자라 가난한 동네에서 살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거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군요. 국장님!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귀찮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10년이고 100년이고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귀찮아서가 아니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김정대위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로테이션을 못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동부지역은 대행을 하고 서부지역이 직영을 하는 처음의 동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부지역의 청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 집행부의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 선에서 결정될 사항은 못될 것 같고 전체 제 개인 생각은, 일단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봐야 될 것 같고 구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물망으로 5,400만원 소요예산이 되어서 가정용은 1,300원짜리 3만 가구를 무료로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직영하는 데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체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조사도 안되었어요. 말로만 조사한다기에 조사했소? 이것을 희망하는 가정에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못했습니다 하더라구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대상지역 범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김정대위원 이것이 집집마다 하나씩 걸리게 되면, 무악동 동사무소에 한 얘깁니다. 그물망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했더니 양파 사러가면 양파 담아놓은 거, 시골에 고기 잡으러 가는 망 같은 거라고 하던데, 사진에 있네요. 이것이 집집마다 하나씩 대문에 걸려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종로가 아름다워지겠습니다. 쓰레기도 제대로 못 채워주면서 집집마다 하나씩 걸어놓고, 와서 보니까 5,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것은 어디에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저희 청소과 아이디어입니다.
○김정대위원 여기는 주로 무엇을 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재활용품목입니다. 우유팩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골라서 수거를 해가는 거지요. 밖에다 내놓으면 수거를 해갈 때
○김정대위원 과연 이게 집집마다 대문에 하나씩 걸려있을 때 얼마나 보기가 민망스러울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 생각은 이걸 전 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도 시범동을
○김정대위원 시범동은 어디를 하려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범동을 1개월, 2개월 해보고 보완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원래 직영을 하는 데는 각 동마다 다시 말해서 인건비나 엄청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용역업체에 해당되는 동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예 용역으로 해버리든지 몇 년 동안 해봤으면 벌써 3년을 해본 것이 아닙니까? 전 동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용 절약이 되는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대위원 부의장님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한 군데에 나오도록 하는 얘기고, 저도 그것은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그 관계를 의장님도 대행업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김정대위원 의장, 부의장이 왜 들어가요? 의지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당장은 대행업체 확대가 좀 어렵습니다.
○김정대위원 로테이션도 안된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정대위원 그러면 동부 쪽에서는 똑같은 세금 내고 쓰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했던 것이 대행업체 구역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김정대위원 부안 사태 아시죠? 핵폐기물을 부안으로 가져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은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계속 동부 쪽은 용역업체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내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로테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하든지 혜택을 보는 쪽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속기록에 나오니까 심한 말씀은 줄이겠는데요 고려를 하세요.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쓰레기가 동부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적발현황 있죠? 그것을 각 동별로 뽑아보면 틀림없이 그쪽이 많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거기는 동별로는 안 나와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하로서 18세 이상인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5세까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라고 하면 한창 일을 해야 될 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세 이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65세 이하로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60세로 정한 것은 행자부에서 정한 지침입니다.
○이종환위원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65세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서 65세 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라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65세면 할아버지로 인정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도 65세까지는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규정을 두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용은 그냥 60세 이하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것이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는 없고 60세로 하고 65세는 재량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203쪽입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을 보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업체로 공장을 관할구역 내에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자나 운수업자 및 이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또 기타, 기타는 뭡니까? 기타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러면 모든 사업자는 다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유망사업자라는 것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특화할 사업은 봉제산업으로 봤습니다. 3항은 봉제기업을 해주고 있고, 1항은 168곳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10인 미만의 소규모, 그 다음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선정기준이라고 만들어놓고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종로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범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은행에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대출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변제책임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는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 융자신청을 받아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액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12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7억밖에 못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7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5억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보증을 안 해주니까 이 돈을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신용보증금고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오거나 담보가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김정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증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게 육성자금 대출지원내역을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처음에는 전부 1억 미만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최고 많이 나간 것이 8,000만원 나갔네요. 유진인포텔이라고 8,000만원 또 1억 5천, 1억 6천 근래에 와 가지고는 2억짜리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렵더라도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담보가 없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업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보력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해서 보증금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서울신용보증금고에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고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서 불경기라고 해 가지고 백화점 앞에서 상품권을 그냥 대량으로 배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경기부양책을 세우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침체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현재 경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신용은 자기 나름대로 있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정말 자본이 모자라서 기업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2억, 1억 5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몇 천만원씩을 주더라도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우리 종로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혜택을 보면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되면 세수입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한두 사람한테만 혜택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해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아까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되면 5,000만원 이하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면 내년도에는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시 적발내용을 보면 무허가영업이라고 적발된 게 2002년도에 6건이고 2003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무허가영업소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형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젯거리인데요 여기에서 왜 못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위생업소라고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포장마차는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법이 다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결국은 무허가 위생업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외부에서도 경찰 쪽에서도 무허가 식품업소로 다루어주면 안되겠느냐고 하는 문의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법이 따로 되어 가지고 다루어야지 식품위생법으로 말하면 역으로 말할 때 무허가 포장마차를 인정해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법적 조치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이종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업형으로 차려놓고 손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 매출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초과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서 가게를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파리만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더해서 무허가 위생업소로 해서라도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위원님 지적대로 논리로는 맞습니다마는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식품위생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도로교통법이나 그쪽으로만 따로 지장물로 봐야지 식품위생법 상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단속을 실례로 영업허가 신청서를 안 내고 그냥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물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법 상의 무허가는 건물 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형 포장마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말고 외부에서도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외부에서도 장애인단체에서도 한 것이 있고 보기는 봤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유형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식품위생법 상의 문제는 실내이지 실외에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앞으로 위생과에서 혹시라도 단속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넓어지고 만약에 한다면 따로 교통법을 다루는 부서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위생 쪽으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포장마차 도로점용료하고 그런 쪽만 도로교통법 상 적치물로 보는 것하고 위생법 상으로 보는 것하고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불량식품을 드시고 위생적으로 보건 쪽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 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1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재래식 화장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어떻게 개량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종로구에 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만 해도 수백 개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8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고 예를 들어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걸 개량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지원은 불가능하더라구요.
○이종환위원 융자라도 해줘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은행에 알선을 해가지고 융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구에서 구 재원을 가지고 융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2년 전에는 많이 있지 않았어요? 200만원인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월드컵 대비 해가지고 가정용이 아니고 음식점 화장실에 지원을 해준 것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 말고 수세식 화장실이 많이 공중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식당이나 업소 같은 데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호텔 화장실 못지 않게 좋아지고 여러분들께서 계도를 많이 하셔서 많이 개선되고 지금 화장실 가도 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가면, 달동네입니다. 주택에 가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계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종환위원 221쪽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정대위원님께서 아까 쓰레기 문제 말씀하셨던 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지금 대행업체 지역에서는 42억 1,917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5억밖에 안 팔았어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대행업체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통 쪽에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직영은 거의 생활폐기 봉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가격은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종환위원 오르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없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판매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봉투값이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많이 판매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봉투값은 오른 게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지난해에 2002년도의 판매실적이 11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1년치가 아니고 2002년 11월과 12월 2달치이고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금액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봉투값이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각 구청을 비교해보니까 별로 싼 것은 아닙니다.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서민들에게는 봉투값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까만봉투를 들고 슬쩍 놓고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서글픈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져도 봅니다. 그것을 봉투를 예를 들어서 부담이 없다고 하면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아서 자기 대문 앞에다 내놔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만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새벽에 놓고서 누가 볼세라 도망가는 것을 보면 안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생활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가능하면 조금 싸게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무단투기도 많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생각을,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틀릴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까도 청소과장님이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구를 한번 조사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구가 싼값은 아니고 상위에 랭킹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인상하는 것을, 사실은 대행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도 조사해서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상황이 아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볼 때 그렇게 저희 선에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혹시 일정량을 그냥 드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까만봉투에 넣었든 백화점 봉투에 넣었던 간에 무단투기 단속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무조건 구청에서 기동반이 다 수거를 해주는 방법이 최고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당분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셨는데 222쪽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감시카메라 가지고 단속이 안되어 가지고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4명이 한 차에 타고 나가서 검은 봉투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거물이 나오면 추적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열이면 열 사람 전부가 자기가 버린 게 아니다 그런 민원이 하루에 대여섯 명이 와서 청소과에서 악을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거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는 단속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그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동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2003년도 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설치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것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대충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3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CCTV로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CCTV로 찍히기는 찍히는데 저희가 얼굴을 모르니까 동사무소로 판독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 확인불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CCTV입니다. 그 성능이 아주 좋은데 혹시 쓰레기를 투기하면 CCTV에서 감지해서 방송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웹 카메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12월중에 동부지역 쪽에 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감지를 해서 예를 들어 CCTV에서 "당신은 지금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으로 벌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내가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방송이 나가는 웹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주위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위가 어두우면 무단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날로그식 CCTV를 설치하더라도 주변을 좀 밝게 해놓고 카메라를 달아놔야지 지금 카메라가 가짜인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전시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속이는 것은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전시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달아놓은 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틀림없이 설치했는데 한 건도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용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단주차를 하면 카메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고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위 조명을 밝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골목은 캄캄한데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얼굴 판독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구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2월중에 지금 말씀하신 웹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대에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일단은 4대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차라는 것은 넘버가 있어서 찍히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사람 얼굴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은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음성녹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지금 달려있는 무인감시카메라 보다는 월등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동부지역에 4대를 일단 설치해 보고 그 성능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동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설치해보고 하시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우선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1대를 빌려서 설치해서 성능을 보세요. 그것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꼭 단속을 해야지 단속이 안 되는 것을 달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을 속이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시효과를 보시려고 하면 기만하는 거죠. 그것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조명을 밝게 해서 사람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한두 건이라도 잡아보세요. 버리나, 어떻게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그것을 1건도 단속을 안 했다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만 잔뜩 쓰고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알겠습니다. 꼭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노력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잡아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잡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들 고생 못지 않게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몇 마디 질의해서 시정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저하고 심재환위원님하고 이화동에 무의탁노인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할 줄 몰라서 이 추위에 냉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시다가 저희들이 가니까 무슨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심재환위원님이 기술로 그것을 고쳐주시고 왔는데 그 옆의 노인이 그런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차원이 위에서만 있고 밑의 하부에서는 우리가 지원도 해줬지만 직접적으로 정감이 가는 복지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동의 담당들이 보시면 좋은데 동에 있는 복지담당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없어서 일하기가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요새 생활의 여유가 생기다보니까 복지차원의 일들이 많다, 영유아 문제, 노인문제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으로 가는 마당에 그쪽으로 인원배정도 하고 많은 배려가 되어야 정말 사는 맛이 나지 않겠는가, 지금 나이가 82살인데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재환위원님이 몇 개 고치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그만 것을 각 동마다 노인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수혜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로구 전체 차원에서 도와주는 캠페인을 도와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는 `91년도에 종로3~4가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조규동 씨라는 직원의 아들이 6살 때 백혈병이 생겨서 저희들이 일일찻집을 해서 당시 1,300만원을 모아서 드린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구제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그렇고 그런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인터넷 요새 많지 않습니까? ARS라든지 해서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규제는 망하고 자율은 흥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규제보다 융통성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행동하고 해서 그런 곳에 도움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용역 조례를 잠깐 봤는데 현재 심창이 `80년도, 평아실업이 `76년도, 대승이 `78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가 불러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럽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년마다 한번씩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계약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중구가 6군데 용역회사를 두고 있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용산이 7군데입니다. 용산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적을 겁니다. 그런데는 7개, 6개씩 용역을 둬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우리 종로1~4가동 가보세요. 아무리 무인카메라 달아도 갖다 버리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용역회사를 늘리든지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근처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종묘 바로 옆에서 납니다.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해야지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김 모 목사라는 사람이 밥을 주고 길거리에 서 있는 것도 빨리 복지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곳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행업체 교체 내지는 증설하는 문제를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물론 시설이나 장소도 많이 필요할 텐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하도록 해줘야죠. 그런데 종로 중심에다 냄새나는 곳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머리를 싸매고 이전하는 문제를 생각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세 곳의 인원을 증원시켜주든지,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문제인데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2기때 말씀드렸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조사를 해갖고 무악동에서 신설동까지 도로 옆 지장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사동의 한전박스도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배출 때문에 종로가 상당히 공기가 탁해 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설동이나 무악동, 종로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배출가스 조사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구기터널이고 또 하나는 사직터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종로가 공기가 탁한 편입니다. 일단 지대가 낮아 가지고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고궁 중에 3대 고궁이 종로에 다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보면 대형버스가 줄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청장님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난 10월달에는 전국 관광버스 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신설동을 막고 매연배출료를 부담시키는 자체는 멀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서울시 특히 종로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오래된 차 말고 신차로 해서 매연이 없는 차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재암위원 저는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신설동이 전국에서 매연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종로 사람들이 다 맡고 있는 것이고 북한산이 막고 있어서 날아오다가 모여 있으니까 농도가 짙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맞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 옆에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차마다 조사를 하는데 일단 두세 달만 조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매연이 나지 않는 차들만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1년 내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한번 하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동이나 종로 들어오는 길목이 아니고 두 군데를 하기는 합니다. 농도가 짙은 차는 과태료를 먹이고 좀 덜한 것은 공문을 보내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구기터널하고 사직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경사진 곳에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신설동 입구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징수대장하고 수납명세서를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징수대장의 징수금액하고 수납명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갖고 계십니까? 징수대장하고 수납명세서, 쓰레기봉투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나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쓰레기판매수입 부과징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징수가 수납명세하고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납명세를 착오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전산입력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 생활복지국 주요추진현황 5쪽에 사회복지시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3년도 161개소에 지금 기타 시설이 5곳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작년 155개소라 5개소면 160개소인데 왜 161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어린이집 민간시설이 한 군데 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6곳이 되어야지 기타 시설에, 제129회 임시회 때 준 자료에는 15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161개소라고 나오니까 자활후견인기관이 1개 생겼고 쪽방 상담소 2개, 노숙자 쉼터 2개인데 하나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책자를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 재활용센터가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입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로중심지에 꼭 있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재활용센터는 교통이 편리한 데로 두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재암위원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함께 있는 폐지수집소와 어우러져 있어 가지고 바로 파고다공원 뒷편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거기는 암흑소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기좋게 만들어야지 돕바를 씌어 가지고 어둠침침한데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깨끗한 동네가꾸기 우수동 시상식 하신 적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나재암위원 300만원 주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에 30만원씩 나갔는데요.
○나재암위원 30만원씩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분기별로 3개 동씩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개 동이 되는 것이죠.
○나재암위원 그럼 전부가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360만원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랬고 금년엔 36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이 깔끔이봉사단 시상금 아닙니까?
○나재암위원 아닌데요. 깨끗한 동네가꾸기 우수동 시상인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깔끔이봉사단 분기별로 2개 동씩 주는 것이 그 겁니다. 30만원씩
○나재암위원 깔끔이봉사단 2개 동씩 25명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동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나재암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깔끔이봉사단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새마을봉사자들이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서로 같은 한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들도 청소를 합니다. 나는 깔끔이봉사단 창단 계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독려책이라든지 획기적인 격려책을 써주면 훨씬 더 깔끔이봉사단보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깔끔이봉사단도 1~4가동을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1~4가는 잘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잘되어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은근히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모자도 주고 피복도 주고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내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줘 보십시오. 열심히 잘 할 겁니다.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깔끔이봉사단 구성을 했던 취지가 구성원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로 구성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대로 있고 깔끔이봉사단은 깔끔이봉사단대로 있으니까 서로 하는 일은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맞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포함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친다든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청소도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비단 청소뿐만이 아니고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생활복지국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직능단체와 관련도 없는데 당신들은 청소만 하십시오 할 수만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취지는 거기서도 새마을지도자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청소만을 당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 처음 이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전 구로 확산을 시켰는데,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보고 전적으로 깔끔이봉사단이 하는 그런 청소를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강요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깔끔이봉사단 같으면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주관해서 발대식도 하고 위촉장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데
○나재암위원 비용만 안 나가고 성과만 있으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비용이 깔끔이봉사단에 나가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나가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잘 좀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한테 피복비 주는 것 말입니다. 여름에는 하복 반팔에 춘추복, 동복, 작업화, 장화를 주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인한테는 하복이 지급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공중화장실 관리인도 환경미화원이거든요.
○나재암위원 그럼 춘추복이 다 지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지급됩니다.
○나재암위원 또 지금 세수결손이 나온 게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정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나재암위원 시간당 3,750원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환경미화원 임금은 서울시 환경미화원노조에서 단체협약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사항이 못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1,812만원씩 시간당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750만원을 줬다 이것도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이 어디 지적사항입니까?
○나재암위원 작년도 검사를 받은 겁니다. 결산검사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그것이 고쳐졌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청소 직영지역과 대행업체 교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안을 오늘 처음 듣는 겁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때에도 몇 번 질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구정질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오늘 제가 우리 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었다면 오늘 같은 답변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삼 일 전에 종로의 서부지역 동감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주위를 살펴봤어요. 너무 깨끗해요. 동장과 기타 공무원들에게 물었어요. 청소문제에 대해서. 거기는 직영이더군요. 주민들이 너무 청소 혜택을 받고 쓰레기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로구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업체 지역은 청소 때문에 날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이 구의원조차도 그 민원에 휘말려서 어렵게 고민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좀 우리 국·과장님들은 한번도 심도있게 높은 양반들하고 건의나 상의 한번 안 했다는 것은 정말로 실망이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의 자리를 걸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사무감사자료 225쪽을 보세요. 위탁일자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아실업과 대승기업, 심창기업 이곳도 계약기간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세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로구의 18만 구민의 과반수가 여러분들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과반수의 대행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직영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몰라요. 속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합니까? 그냥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해결은 무슨 해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승혁 대행지역하고 직영하고 교체해서 시행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 주민들이 공정한 수혜를 받자, 혜택을 받자, 공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사실상 잘 사는 동네 부자동네는 청소 혜택을 받고 있고 동부지역 어려운 동네 대행업체 쪽은 쓰레기 투기다 뭐다 해서 말썽만 많고 서부지역 동장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깨끗합니까? 직영은 불법투기도 자기들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차에 싣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직영지역이 적은 것도 그겁니다.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조차도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아까 동료위원인 나재암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세요. 쓰레기 봉투값 혜택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면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볼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볼 수 있다고 흐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 쪽에는 저희 무단투기단속반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저희 직영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을 매일 동부지역에 내보내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단속과 병행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내가 아주 몹시 불쾌했었는데 위원장님도 불쾌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왜 질문을 다시 하냐 하면 이게 벌써 3년, 2000년부터 실시했으면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꼭 장난 비슷하게 유야무야 감사가 불필요한 것 같이 대답이 시원치 않고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 시간을 끌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대행을 대장을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로1·2·3·4가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건수가 110건입니다. 동부지역은 40건 이상이고 대행지역이 아닌 데는 직영지역에는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데는 손해나 불편은 고사하고 천만원짜리 카메라를 그렇게 몇 대를 더 산다고 하니까 더 내가 불쾌해져요. 아예 동부지역에는 혜택을 못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직영도 마찬가지로 자주 와서 잘 치워주면 분명히 그런 것은 적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덜 주면서 자꾸 벌금이나 물리려고 무단투기나 적발한다고 천만원짜리 10대를 갖다놓는다 삼십몇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혜택은 못 보는데 나도 어떤 때는 조심스러워요. 나도 집에 공문으로 여러 부서에서 문서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혹시 흘러버려서 김정대 게 종이에 싸 가지고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10만원, 20만원 벌금 물 수 있어요. 나도 당해봤어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데는 자꾸 혜택을 보고 어떤 데는 직영이 아닌 데는 자꾸 적발해 가지고 백 몇 건씩 사십 몇 건씩 이런 건수도 많고 그러면 평등이라는 것이 뭐예요? 3년을 했으면 바꿔보겠다는 교체를 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이라도 있어야 감사로서의 말하자면 질문자로서의 마음이라도 기분학적이라도 낫겠는데 동별로 해달라고 했더니 동별로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작년에 제가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쪽 지역에서는 화가 많이 납니다. 나재암 동료위원한테 일부는 직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0건이면 그 사람들이 툭하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구의원 자꾸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내가 몇 번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전화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불평등해요. 그러면 3년을 그렇게 했으면 로테이션을 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그쪽에 무슨 공무원들이 특별한 진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역적으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한 3년 했으면 교체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종로구 행정은 구청장은 하나고 청소행정과장도 한 분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술렁술렁 오늘 이 시간이나 슬쩍 넘어가버리면 감사하고 질의할 가치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동부지역에만 재산세나 다른 세금 적게 내는 것같이 일단 물었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1년 후고 2년 후고 교체를 해보겠다든가 무슨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이조시대 하던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일리가 있으면 되었지 또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직영하고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하고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봉투판매소가 직영하고 대행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차장을 종묘 쪽에다 쓸 수는 없단 말씀입니다. 저희는 직접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압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영에서는 저희 상차직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마다 상차장이 조그맣게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구역을 재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의지를 물었는데 비전이 없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현재 답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나봅니다. 구의원이 그렇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사온 사람들이 이쪽은 안 그러는데 왜 여기는 쓰레기 조금만 흘려도 꼭 사진 찍어다가 벌금 20만원씩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세입자들은 한달에 20만원도 못 버는데 버리고 가다가 빠뜨렸는지 일부러 내다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으면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직영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대위원 당연한 거죠. 자주 청소를 하니까, 잘하잖아요. 한번이라도 더 빈번하게 비질도 하고 여러 가지 자주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행업체들은 이 사람들은 적자 난다고 자주 안 와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묵살형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장을 하던 사람 배우주 씨도 가끔 얼굴을 뵙고 있어요. 당신은 회사에 충성해서 월급 받는 것은 좋은데 동네가 무슨 꼴이냐, 참 어떨 땐 보면 민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출신인데 창신3동, 숭인1동 동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도 평아실업, 대승기업 회사는 하나인데 두 개로 쪼개놨지 회사가 둘이 아니에요. 두 개 업체만 해 가지고 무슨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주 괴로움을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를 대고 로테이션을 해보자는 의지도 없다, 정부의 높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손바닥 비비는 것이 아니냐, 청운동, 효자동 이런 데는 절대로 대행업체를 둘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밑질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부지역은 아예 무단투기도 하지말고 카메라도 달지 말아요. 3억 2천만원인가 아까 천만원짜리라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김정대위원 그러면 1년에 3억 2천 들여서 청소를 해줘요. 무단투기만 잡으려고 하지말고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해놓고 우리 위원장님까지 고성이 가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우리 김정대위원님 말씀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오래되었어요. 그 동네에 사는 것도 30년이 되어서 다 알고 있는데 중간에 생긴 일들 여성전도회관도 다 알고 있는데 3개 정도를 더 종로에 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상차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청소대행업체를 모집해서 더 늘리는 겁니다. 왜 자꾸 안 하시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할 거고 늘리는데 3개 업체를 전국적인 데에다 입찰하든지 해서 하실 분이 계시면 하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상차장을 만들든지 자기 차를 가져오든지 어떻든 간에 3개 업체가 하면 경쟁체제도 되고 청소가 대단히 잘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김정대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신승택 과장님은 숭인1동의 동장님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저분이 행정차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한달에 몇 번씩 봤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카메라까지 비싼 것을 달아 가지고 세입자들 한달에 50만원도 못 버는 사람들을 자꾸 끊어서 벌금 주고 그럴 때마다 눈물 죽죽 흘리고 구의원 찾아오고 동장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술먹고 와서 뗑깡을 부리고 하면 동장이라는 사람은 직원들 데리고 행정차량으로 봉투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 번 봤어요. 왜 이쪽 직영하는 데는 그런 혜택을 흥건히 주면서 왜 우리 쪽에는 그러냐 하고 보채면 젖 한 모금이라도 우유 한 모금이라도 주는 흉내라도 시늉이라도 해주면 기분학적으로 낫지 무엇 하러 이것 합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그러지, 국장 마음대로 다 해버리지 무엇 하러 이렇게 다같이 하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김정대위원님 말씀대로 되든 안되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같은 말이라도 되든 안되든이라고 말하시면 안되죠. 감사장에 왔으면 말이죠, 앞으로 국장님이 되시고 높은 분이 되실 분이, 물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칠팔 년 동안 청소행정 쪽으로 감사장이나 예산편성 때 추호도 이렇게 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분들한테 그 부서에서 고생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뒤에 앉은 계장님들이나 그분들도 어디어디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좋은 얼굴에 대답이 정말로 서자 취급해버리는 대답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이 되든 안되든 그런 말을 하면 안되죠. 이게 속기록에 남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소신을 갖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금 김정대위원님과 나재암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솔직히 저나 우리 청소과 과·계장들이 전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다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그렇게 청소가 잘 안되고 또 무단투기를 많이 단속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에 기동반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고
○김정대위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쪽 지역은 살얼음이 되어 버리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는 재활용품도 직접 수거를 하자는 쪽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대행이 2개 업체 가지고 실제로는 장기간 동안 이렇게 동부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100%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도 대행을 더 넓혀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금년도 환경미화원 모집 관계 때문에 저하고 청소과장님이 들어가서 의회의 의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 금년 환경미화원은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취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셔서 어쨌든 방침은 그렇게 세워서 환경미화원을 뽑는 걸로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의회의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주신 것을 무시하고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에도 저나 우리 청소과에서 고민을 해서 어쨌든 조금 청소과장님이 되든 안되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대위원 시간이 없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도 이종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재래식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악동은 이삼십 군데 있거든요. 숭인1동, 숭인2동은 100군데가 넘습니다. 2동에서 정말 서자가 되고 싶어서 서자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은 못 주더라도 거기에다 몇 천만원 카메라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위압감을 느끼고 혜택을 못 주면서 로테이션도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은 무슨 맛으로, 돈이 없어서 산꼭대기 사는 거지 급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전부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상식 있는 사람은 몇 안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요. 혹시 창피 안 당하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빈약하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자 물 한 모금이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나눠먹는 그런 세상이 어디 가 버리고 죽어도 청와대 주변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 대행업체도 상차장 놔두고 잘만 실어가던데 왜 직영으로 오면 상차장이 없어요? 내가 다 알면서도 반박을 안 하니까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중에다 놓고 실어갑니까? 과장님! 그건 다 핑계고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대행업체가 상차장 만들면 우리 마을금고나 동사무소 앞에서 다 실어가세요. 냄새가 나면 다들 싫어하니까. 막 실어가세요. 대행업체만 보내주세요. 마을금고나 동사무소 안만 아니면 밖에서는 얼마든지 실어가게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로테이션을 하세요. 대통령 사는 데 청와대 쪽은 무슨 대행업체가 들어가면 당장 사람들 죽어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하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부지역도 무단투기 마찬가지입니다. 동부나 서부나 무단투기는 어쨌든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것이 과태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단속과 시정 홍보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동부 쪽에 특히 배려를 하고 저희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무료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봉투 지급을 더 늘리고 여하튼 동부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청소행정에 힘쓰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말을 답변해주세요. 지금 청소 대행지역 주민들의 소리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과반수 9만이라고 생각하시고 9만이 절대 공정을 기해달라고 종로구청 생활복지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청장님한테도 건의했을 때 이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하튼 그 건의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부지역과 형평에 맞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지금까지 장기간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들은 척했지만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너무 실망을 했고 우리 종로구 18만 구민은 공정한, 종로구의 행정의 공정성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공유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희 어려운 지역은 더 죽어버려라 전염병이 발생해도 괜찮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극단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론하지만 종로구 주민의 과반수가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대책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체해서 만약에 대행업체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게 된다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직영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로구를 직영으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면 대행과 직영 교체문제라든지 대행업체의 차기 이월 2월 28일이면 기간이 돌아오는데 재계약 문제라든지 또 대행지역의 직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2004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 안에 연말까지라도 대안을 가지고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대행업체가 정말로 바뀌어서 잘 하겠다라는 어떤 안이 나왔을 때는 몰라도 과거처럼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우리 구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왜 못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짜고 치는 뭐가 아닙니까? 결정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내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민의 과반수가 원하는 사항이에요. 내가 내 동네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속고 속았다는 한마디만 내뱉으면 종로구청에 떼거리로 몰려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청소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동네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렇게 휴식을 취해 가면서 하기 위해 정회를 했는데 우리가 안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A는 A고 B는 B라고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서는 우선 동부와 서부가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부도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세 번째 현행으로 하되 동부지역 쓰레기치우는 방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안을 놓고서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것이 조정될 수 있게끔 그 안을 제시하기를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만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1안과 2안을 동의합니다마는 제3안 대행업체를 더 보강하겠다 그래서 청소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우선 위원장님이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선 답변을 들어봅시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논하자고요.
○위원장 나승혁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행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을 서로 교체하는 문제 이것을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께서 동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은 똑같은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행업체 청소는 아직 부실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직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의장 관계관석에서 - 위원장!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대행을 직영으로 가자는 것은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뒤로 가자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대행을 주고 남는 인원을 빼서 기동순찰대를 구성해서 대행업체를 몇 개 블록별로 3개 동이면 3개 동, 4개 동이면 4개 동으로 기동순찰대가 돌게 되면 그 동네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해서 안을 제시해줘야지 대행을 하는 업체를 직영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이 100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눈총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둬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부지역의 의원들이 이만큼 흥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신승택 과장은 거기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지역은 동장들이 아침에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면 정말 청소과 직원들 고생하는데 청소과를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역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청소과에 대해서 이런 질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상반기부터 질문도 하고 개별적으로 과장이나 국장한테 나도 건의를 했어요. 직영지역을 대행을 주고 남은 인원으로 기동순찰대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정책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결정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도록 하고 오늘은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우리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1안은 현재 대행지역하고 직영지역을 교체하자는 것이 1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해봐야 우리 직영지역에 계신 분들도 애로를 느낄 것이고 대행지역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주민들도 뭔가 청소서비스를 받고 수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복지국장 이하 과장님이 이것을 참작하셔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심도있게 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평아실업하고 대승기업, 심창기업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을 기간이 다 되면 내년 4월달에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벌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이상이면 그 업체를 탈락시킬 예정인데 현재 대행업체 중에서 대승이 50점인가 벌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그 벌점을 계기로 해서 다른 업체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계속하든지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동부지역에 대행을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내년에는 3개 구역으로 쪼갠다고 하면 5개 정도는 선정해서 2개 업체가 탈락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년도에 또 입찰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정말 청소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하던 업체를 대행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입찰을 하든지 공평하게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서비스가 나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지역을 대행업체로 확산시키더라도 꼭 그 구역에 맞게끔 3개 지역이면 3개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배수로 해 가지고 지명을 하든지 공고를 해서 업체를 오게끔 만들어서 사전에 적격업체 여부를 검토해서 탈락이 되는 업체도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의합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동부지역 의원님들께서 원성이 많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은 만큼 서비스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자꾸 얘기하는데 대행업체가 더 잘해야 됩니다. 직영업체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전부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직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부지역 출신의원이지만 바꿔서 하는 것을 그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질 좋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데는 잘되고 대행은 안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의 대행료를 턱없이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각별히 힘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대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과에 대해 공격적인 질의는 처음 하는 것이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소과는 피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동부지역에 대행을 3년째하고 있죠? 그로 인한 예산절감이 연간 얼마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직영지역 243명의 인건비가 1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영이 19개 동 중에서 9.5개 동입니다. 그리고 대행이 10.5개 동입니다. 인건비 절약 정도는 예산절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기서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흥분이 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모든 지역이 용역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고깝게 듣지 마세요. 1,000만원짜리 카메라 4대를 또 설치한다는데 그것을 쳐다만봐도 나는 왜 이런 동네에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달리 기동순찰대를 만들든지, 여기 신승택과장도 계시지만 분명히 일주일에 한두 번 행정차량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싣고 공공근로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동장도 못해먹을 짓이구나! 동사무소 동장들 정말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감내하시다가 복지과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추호도 거짓말 안 합니다. 예산절감이 그 정도로 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종로구 특수지역은 알아서 하시고 전반적인 대행을 한다면 우리가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무단투기도 차별되고 잘해주니까 세들어 사는 주민들이 그쪽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단의 대책으로 청와대나 몇 군데 특수지역만 직영으로 두고 전부다 대행으로 돌려버리고 예산절감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달리 베풀어서 청소행정이 민원을 달래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역시 우리 김정대 동료위원 말씀대로 청소과는 특히 종로구를 깨끗하게 하는 고생스러운 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문제삼고 건의도 했던 사항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실망을 했고 또 엊그제 동부지역 감사를 나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도 대행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해서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위원아닌의원 홍기서○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