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감사담당관

일  시  2003년12월1일(월)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구민의 구정 신뢰를 목표로 구정의 효율성 분석과 구민 생활 관련 잔존 부조리 척결 및 주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부패 없는 열린 구정 실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부서의 업무 전반을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나름대로 준비하신 다양한 감사자료와 세밀한 준비를 통해 그동안 강도 높게 감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깊은 질의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오늘도 이끌어내 주실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은 미진한 업무처리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명쾌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김윤수 보건소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보    건    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감 사 담 당 관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장 나승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님이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인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최정숙 의약과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종로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질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처럼 세입의 세외수입 처리현황을 예산관리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장 유념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세입예산도 모르고 세입은 없이 세출예산이 어떻게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보건소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세외수입 및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거기 목표가 2억 7,069만 6,000원이고 실적이 2억 9,925만원으로 목표달성이 10.6%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보면 진료비가 2억 2,121만원이고 실적이 2억 1,962만원, 항결핵제가 75만원인데 82만원을 했고 기타가 약사법과징금, 주차장 수입 등으로 해가지고 2,018만원인데 실적인 5,529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무려 목표율이 173% 이상을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그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예산상에 약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약사들이 얼마나 많은 과오를 했는지 무려 4,107만원에 10건을 징수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사지도관리를 올해 실시해 가지고 24개 업소에 대해서 27건을 행정 처분했는데 그 중에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내리게 되면 약사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 날 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인한 타격보다는 이미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전부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과징금이 틀릴 것 아닙니까?  금액이, 대충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과징금은 전년도 약국의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 매출액의 몇 %에요?
○의약과장 최정숙  몇 %가 아니라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일에 3만원부터 57만원까지 그러니까 그 전 업소의 영업실적이 좋은 데는 하루를 문을 안 닫겠다고 하면 57만원을 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의약과장 최정숙  예.
김성배위원  그럼 10건에 4,100만원이면 410만원씩 벌금 평균이 그렇거든요.  410만원이면 최고 57만원씩 하더라도 보통 8일 이상 되는데 만약에 30만원짜리 업소가 400만원까지 낸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업무정지 기간이 15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대한 것이
김성배위원  그럼 큰 금액이 걸린 것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숙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큰 약국이 있었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최고 금액이 57만원씩 15일이면 800만원
김성배위원  징수한 자료는 없습니까?  10건에 대해 징수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과징금 15일에 대한 것만 어느 업소에서 지금 얼마인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성배위원  자료는 있죠?
○의약과장 최정숙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400만원의 벌과금을 낸 업소면 대형약국 같은 데 종로 5가나 광화문에 있는 약국 같은데 그런 업소였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통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은 도저히 영업정지를 하면 손해가 크니까 이 벌과금 1,000만원이라도 내겠다 그래서 낸 거죠?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분업이 된 후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팔 수 있는데
○의약과장 최정숙  그것도 없이 판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처방전 없이 판매했을 때 보통 며칠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15일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에 약국이 총 몇 개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6페이지에 보면 저희 약업소가 187개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87개소 중에서 10군데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약국들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종로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의약과장 최정숙  차차로 종로통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종로통 대형약국들이 사양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법위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예산편성해줄 때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다시피 기타 세외수입에서는 금액이 5,500씩 되어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5건에 445만원을 했고 과년도에 90만원 있는 것을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위반은 도대체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위반에는 대체적으로 광고행위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광고를 지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병원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병원부터 의원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어느 질환에 특효약이라거나 고친다거나
김성배위원  한의원도 해당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의료기관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을 조금 잡았는데 많은 것은 이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얼마만큼 잘못할 것이다 이것을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잡다보니까 초과가 나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추측을 해 가지고 5건 정도에 150만원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445만원이면 이것도 90만원 정도 한 업소에 부과를 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까?  약국하고 형태가, 영업정지 때문에 100%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영업정지도 있고요.
김성배위원  그럼 보통 영업정지는 하면 며칠이에요?
○의약과장 최정숙  영업정지가 1개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열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의약과장 최정숙  예.
김성배위원  하루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하루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의료법 위반 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들이 무면허 의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 의료기관 개설하고 있는 데서는 무면허 의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한의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해당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제 명의는 한의사로 해놓고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침을 놓고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런 곳이 종로에는 한 곳도 없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런 건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의료법위반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숙  의료법위반입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그런데 5건이면, 종로에도 병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594개 의료업소죠.  6페이지 보니까 약업소하고 상당히,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업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조사하러 몇 번 나가셨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가 연초에 예정 세우기를 전 업소에 대해서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이요?
○의약과장 최정숙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분이 500여 업소를 한번 하는데 며칠 걸리는데요?
○의약과장 최정숙  며칠이라고 정해놓지 않고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년 내내 하시라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의약과장 최정숙  예.
김성배위원  분명히 종로구 쪽에 위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업소 적발을 소홀히 하셨거나 눈감아 주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보건관리 쪽은 했고, 보건소장님!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들은 다 마찬가지죠.  저희 보건소는 격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1/2 근무하게 됩니다.  직원 숫자가 많은 곳에서는 1/2 감원 근무를 해도 문제가 아닌데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평일에 하는 일상업무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잘 처리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험도 한번 있었고요.  직원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기 전까지 이행기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가 격주근무제 하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과 틀려서 종로구민의 보건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일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보건소만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고 응급실 있는 곳이 의료기관인데 보건소가 격주근무를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었다하더라고 종로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데 토요일에 가면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면서 오더란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좀더 보완을 해서 지금 업소들이 거의 격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평일은 도저히 20명 근무 중에서 12명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토요일을 경영자는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정상적으로 국민의료에서 보장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이상하다 보건소가 왜 그러느냐 누가 위에서 얘기할 때까지 분명히 그 사항은 일주일 전에 우리 이기조 과장님한테도 통보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가게 되니까 업무협조 가능하냐! 그래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가지고 그 날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갔다오면서 일선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 병원하고 틀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저는 창신1동인데 거기에 동부진료소가 있죠?  거기 진료과목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인동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한방진료가 오히려 추가되어 있고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을 이용하시는 일반진료가 있고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한방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검사물이라든지 엑스레이촬영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건소 본소에 오거나 검체를 옮겨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간 걸립니다.
이재광위원  보건소에 보면 기능직이 있죠?  그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기능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부진료소에 기능직이 한 분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에 있는 분은 행정사무보조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다른 24개 보건소에 비해 인력이 적습니다.  거기에 또 동부진료소를 떼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이 충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행정사무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진료소에 있는 직원은 수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자꾸 전화하기도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와요.  너무 불친절하다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소장님께 얘기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100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스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미흡한 직원이 있고 미흡한 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인력재원이 있기 때문에, 되지는 못하겠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각종 팀별,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 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인사라는 것이 결국은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이용자들에게 더 큰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쪽방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창신1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몸이 아프면 보건소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가요.  빨리 보려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대요.  9시 가까이 되어야 문을 여는 모양인데 일찍 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발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쪽 보건소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잠 없고 하니까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희 직원도 사람이고 또 일찍 오신다고 무조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최소한 30분 전에는 문을 열 수 있게끔 그 정도 선에서 주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종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집행부에 말해서 개정해 주시고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휴일 진료기관을 보면 병·의원, 약국 등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 쉴 때 급히 찾아야 되는 경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각 동 의원별로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록해 주시고 진료과목, 진료시간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찾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병·의원 자료를 올릴 때는 진료과목과 어디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선택사항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1월달에 발령 받아왔지 않습니까?  IT시대라 벌써 홈페이지 문제는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19세기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체 종로구청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 그때 지금은 귀퉁이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반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광위원  주민들이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편리하게 찾고 싶을 때 보건소를 치면 바로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내년부터 할 예정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새로 단장해서 선보이게 될 겁니다.
이재광위원  보건소장님!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주민의 생활이 편하고 건강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팍팍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없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저는 지난 10월 30일에 보궐선거로 창신3동에서 당선된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절 서비스 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문 드리기 전에 생수가 유효기간이 2004년 11월 3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물을 11월까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11월 3일까지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죠.  안되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 11월 3일입니다.
서순보위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만한 기술이 있으니까 보사부에서 제조허가를 내주겠죠.
서순보위원  제 의견으로는 믿을 수 없어서 드려본 질문입니다.  보건소 의료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라면 진료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순보위원  아니, 동부진료소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는 간호사 3분이 있고 의사가 2분 있습니다.  옥인동은 의사가 4분 있고 나머지 간호사가 17분 중에서 1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서비스 파트에 계신 분들이
서순보위원  거기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반말도 하고 불친절하다, 어찌 보면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말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친밀감이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교육이라도 체계적으로 시키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서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많다보면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듯이 의료인들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이 65세입니다.  70세 넘으신 분도 계신데 아마 당신딴에는 편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의료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점을 놓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건소는 나이 드시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말이라도 따뜻하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큰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타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직원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좀더 직원들을 독려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단 없이 경각심을 주어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4쪽에 향후 감사계획서라고 있습니다.  미확정인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말고 민간인 단체나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감시감독을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우리 이종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혹시 최근에 보조금 지급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의 범위는 일단 종로구 소속기관이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요.  종로구,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행정감사 규칙에 감사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적으로 치밀하게 그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 저희 감사과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 할 수 없지만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일단 보고 거기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 생활복지국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구에서 어떻게 명확한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막대한 금액입니다.  일이 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지원되는데 그것을 어떤 부서이든 감독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서 국비나 시비가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어떤 부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명확히 하는 부서가 없다고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어떤 부서를 감사를 하든지 미흡하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년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는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여력이 닿는 한 최대한 추진하고 지난번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관부서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내용을 봐서 저희 감사과에서 역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으로 충분히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를 여기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조합을 추진할 때 조합원으로서 등록되어 가지고 한 세대로 등록해서 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입니다.  모든 것을 재건축을 동의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동의를 낸 주택주가 그 집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 가지고 여러 사람 명의로 만들어서 조합원 숫자를 많이 늘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민원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의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구청에 와 가지고 민원으로 말입니다.  민원으로 다세대주택으로 그것을 다시 세분화 해가지고 쪼개서 다세대주택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위원장님을 만나뵙고 그 내용을 청취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내용을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냥 개인 소견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담당관에게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민원을 냈다고 하면 어떻게 타당하다고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보고나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게 조합원으로 등록까지 해놓은 사람이 그 집을 지하1층에 두 세대, 2층에 두 세대, 3층에 두 세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나중에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에 혜택을 받으려고 쪼개서 제삼자에게 팔아서 예를 들어서 폭리를 취한 그런 민원입니다.  저는 이걸 그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민원 제기를 했어야 될 텐데 명쾌한 대답을 안 하니까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민원을 가지고 온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유심히 보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증빙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보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나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조합원들이 그로 인해서 분양권이라든지 모든 재건축을 해서 이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만약에 다세대주택을 쪼개는 시점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현장검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소정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상황으로 봐서 동서남북 다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 종로구에 종합대학병원도 많고 하지만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만 양쪽에 있는 동부 쪽과 서부 쪽에는 의료행위가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350분 노인들이 독감 감기약을 맞겠다고 집합을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오라고, 그래도 나이 칠십, 팔십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동행정감사에 가서 모 어린이집에 가서도 물어봤더니 어린 아동들을 직접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소에서 감기가 걸렸을 때 그것은 퍼질 확률이 높습니다.  전염이 될, 그래서 한 아동만 그랬으면 갑자기 전부다 그런 감기가 걸리는데 꼭 보건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서 타결책을 하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지금 현재 한쪽에 치우쳐있고 동부진료소가 저쪽에 가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소가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소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저희 나라 보건소 체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한 업무의 비중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종로지역 내에서 100개의 보건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은 둘 내지 셋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98, 99의 서비스를 바깥에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로 불편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소 업무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못지 않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가 불법이나 탈법된 부분은 없는지 그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보건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마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그럴 겁니다.  우선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수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숫자를 확장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마 전체의 의료기관이 전체 개원의가 보건지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가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공의료부분의 확충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재암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가가 적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건소 자체를 증설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길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중앙에 와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나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왕에 어쨌든 간에 한 구에 하나 있는 보건소는 비교적 전 주민의 건강과 교통편의라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청사부지라든지 확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현재 구청의 청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종합청사를 지을 때 보건소가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별도의 부지가 적당한 선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종로1,2가에서 4가 정도 사이에 한 500여 평 이상되는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별도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돈이 달리고 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야 당연히 시간을 다투어서라도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직접 소장님이 직접 연구를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보건의료분야는 한계가 되어 있고 10년, 20년 가까이 되어서 돌아가는 절차 같은 것은 알지만 예산확보라든지 부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제 영역 외의 부분이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청장님하고도 그렇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결국은 그만큼 물건이나 어떤 것을 예산이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참고로 종묘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종묘노인정이 지금 5.6가동이나 이화동으로 가게 되어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보세요.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내가 보기에도.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한의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전문의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확충과 보건소 이전 문제는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섭섭히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하나씩 보건분소가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아하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진료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깊이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어느 자리로든 교통도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또 구 간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접종 출장접종에 관해서는 그것은 단지 직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접종 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상업적인 이윤을 동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함부로 교통편의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종로보건소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깥에 출장을 가서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민간의료기관의 환자를 유인하는 문제와 접종 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원이 그만큼 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서비스를 댁에 앉아서 받으면 좋죠.  종로보건소에서 몇 명 의사나 간호사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지출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수백 명의 의사와 수백 명의 간호사를 가지고 있다면 단체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전 지역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출장접종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하다는 것이고, 아동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동들도 그것하고 똑같이 아동들은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못하거든요.  아동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름대로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얘가 달걀을 먹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지 충분히 교사들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아동들을 대신해서 아동들의 평소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들으려면 부모님들께서 아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셔서 접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 건강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집단접종을 하게 되면 출장을 떠나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단접종을 해야 될 경우라고 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해에 홍역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폭주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 집단접종을 해서 한두 아이들이 그런 위험성은 높아지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것 외에는 집단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충 제가 알겠어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십시다.  분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현황에 전문의가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안되는데 한의 전문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한의는 지금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종로에 한의원이 146개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적발, 부정의료행위 적발 이런 것은 누가 대신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대해서 현장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나 약사법이라는 것이 일반 위생업이라든지 혹은 영업 유흥업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간이 자율적으로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 가는 것은 시설에 관한 준수사항이라든지 약사법상 고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잘못하면 처분도 하고
나재암위원  소장님!  앞으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면허행위라든지 하는 부분은 행위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윤락행위라는 것은 일상점검을 통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업소에 나가서 현장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재암위원  소장님!  '있느냐'고 했을 때는 '없다'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도 없는데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김성배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4,1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내용이 어떤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과장님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얼개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의약분업 위반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올해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위반내용 적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적발해서 4,100만원을 적발했는지, 암행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사전 통지를 하고 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부분은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려줘서 상관이 없죠.  무면허의료행위라든지 의약분업 위반을 해서 전문의약품을 취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고지하고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의 공무원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업무를 협조해서 따로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교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종로구 직원들 같으면 시민단체 둘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25개 보건소가 같이 나가서
나재암위원  시민단체는 혹시 부부 의약사가 있을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남편 혼자 약사이고 부인은 약사자격증이 없을 때 식사시간도 있을 것이고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부인들이 대신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은 적발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현장 행위가 적발되면 무자격자인 부인이 그렇다면 당연히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은 236페이지인데요 청소년 금연 담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죠?  청소년담배 발생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저희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목도를 하게 되면 적발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적절하게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구역이라든지 흡연구역 등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재암위원  현장에 나가서 담배를 살 때 적발합니까?  피우고 있을 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은 주로 경찰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보호구역과 금연구역을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가 제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점검을 해서 기간을 줘서 시정하도록 하는 데에 저희 역할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3쪽에 보면 금연시설 현황을 1,192개 중 814개소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적합한지를 보고 한 활동입니다. 나머지 12월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흡연행위를 했을 때 적발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흡연행위 자체는 처벌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받게 됩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 24페이지 노인의치, 종로에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 치과의사는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되 보철만, 보철비만 받겠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치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일인당,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24쪽에 나와있는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치아 토털 전체로 하는 것은 한 개당 60만원이 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비쌉니다.  한 악당 95만원입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저렴합니다.  이걸 각 동별로 다음달이라도 홍보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치과의사보다 항상 많이 저렴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 27페이지 당뇨, 고혈압에 380만원 썼는데 어떻게 이 값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각종 고혈압교실이나 당뇨교실로 28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회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것하고 강사료하고
나재암위원  강사료까지 380만원이 들었다, 실제로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는 치료하는 약하고는 상관없이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순수한 교육비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나재암위원  다음에 지도단속인데요 업무정지 처분은 35페이지 업무정지처분에서 며칠 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나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한달 정도 됩니다.  
나재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칠십여 분이 지금 보건소에 계시죠?  칠십여 분이 18만 전 인구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건행위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상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적어도 일이백 명 정도의 보건소 직원이 있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많이 그 방면에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는데,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직원들 감사처리 현황을 보면 전부 훈계로 끝났습니다.  표현상 훈계라고 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겁니까?  말로만, 경찰에서 훈방하는 식 그런 식을 훈계라고 표현합니까?  전부 훈계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김정대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22와 23페이지에 나와있는 훈계라는 내용은 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아닙니다.  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아닌데 훈계를 받을 경우에 공무원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평을 받아야 됩니다.  근평 때 참고가 됩니다.  근평을 할 때 원래 훈계를 받은 직원은 특정기간 내에 훈계를 받은 경우에는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주택과가 제일 많습니다.  건축과, 각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있는데요 훈계는 누구 선에서 결정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훈계는 최종적으로 최종결재자인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정대위원  훈계도 구청장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 때 최종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인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예를 들면
김정대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결정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전결사항으로 훈계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거의가 구청장이 내린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사안에 따라서 종합감사인 경우는 청장,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근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구청장 전결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반드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훈계를 물었습니다.  훈계에 대해서 물었어요.  답변도 요약해서 하고 제 질문도 요약해서 할게요.  불필요한 것은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훈계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최종결재권자가 구청장일 때가 많고 부구청장일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감사담당관이나 지역의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결재권 없구만요.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다수의 훈계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으로서 왜 이런 부서가 많은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인데 2003년 2월달에 저희가 주택, 건축분야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주택, 건축분야에서 훈계하고 징계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3년치라든가 5년치 이렇게 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이런 식으로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뒤 24페이지 보면 향후 감사계획서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향후 감사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경징계가 훈계보다 무거운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가 징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누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 파면이고 그 밑이 해임 그 밑이 정직입니다.  그 밑이 감봉, 그 다음 견책입니다.  그 중에서 감봉하고 견책 두 가지를 경징계라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경징계, 훈계 둘 중에서 5급 직급을 가진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까?  훈계나 징계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처분에 대한 내용은 감사과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김정대위원  5급 사무관의 경우는 약 몇 명이나 요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1명입니다.
김정대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처리결과는 서울시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징계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5급 이상의 징계는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구청장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는 5급 이하를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법 체계하고 현행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이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민선시대 이전에 현재 그 기존 법하고 법령에 의하면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광역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5급 요구한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광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광역에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정대위원  장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무관도 거기서 해요?  우리 자치구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직급으로 합니다.  5급 이상
김정대위원  훈계도 보면 주로 노인교통수당 부적정, 학비지급소홀, 통장회의참석수당 전부 돈하고 관계되는 훈계가 주로 많네요.  하여튼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경징계 중에서 또 6급 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는 6급 직원이 2명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도 요구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대위원  6급 2명이 있는데 2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6급 중의 한 명은 5급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6급 1명에 대한 것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경징계 6명 중에서 5급이 1명, 6급이 2명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머지는 전부 6급 이하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진정, 민원 접수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372건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많은데 요구 수용에 905, 불가가 355 처리내용이 그런데 요구수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요구수용이라는 것은 민원이, 예를 들면 자기가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다 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원을 냈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지도과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것은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부서장이 판단하면 요구 수용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위반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과태료가 나왔느냐 해서 진정이 들어왔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요구수용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수용했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1,372건 중에서 905건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민원인이 이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런 제재를 주느냐 해서 진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 905건이라는 말 아니에요?  요구수용이라는 것이
○감사담당관 박기용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유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일부라도 수용된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어쨌든 905라는 숫자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요구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용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주택, 건축관련 민원 중에서 어차피 양자, 쌍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일부가 요구수용되는 경우도 요구수용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요구수용 숫자가 많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수용이 많다고 해서
김정대위원  어쨌든 민원은 1,372건인데 요구수용은 일단 들어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수용을 해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일부라도 수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처리내역 불가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고 저희들이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불가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법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김정대위원  취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취하한 경우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쌍방 합의 하에 취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지만 어쨌든 취하가 되죠.
김정대위원  집계를 1,372건이나 집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처리 내용이 너무 미미해서 용두사미라 앞에는 크고 대단한데 뒤쪽으로 가면 처리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첩한 것이 몇 건 있군요.  너무 미미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26페이지 구청장 직속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보니까 6급 팀장되시는 분이 구청장실에서 상주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민원실장님이 받는 것만 524건이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이쪽에서 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구청장 앞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은 반드시 부서로 제출하라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규정이야 그렇지만 절차가 있는데 524건이나 왜 구청장실로 직접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주요추진사항 해 가지고 강도있는 친절서비스 창출 해놓고 미래를 여는 어린이들한테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교육하기도 바쁠텐데 어린이집까지 다니면서 계획을, 감동적인 정책창안이라고 봐지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김정대위원  역시 우리 박기용 과장님은 엘리트시군요.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과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겠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친절팀에 교육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어떤 큰 행사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김정대위원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여직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60대고 50대 40대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너무 삭막해요.  예절이라든가 윗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너무 찬바람이 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윗사람을 몰라보는 세대로 규정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참 좋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과의 직원이 28명이네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홈페이지, 종로사랑지에 지면을 통한 홍보도 있고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고맙습니다.
김정대위원  감사과는 되었고요.  보건소에는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주요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일상적인 것인데도 여기 보면 직원현황이 70명입니다.  여기에서 의료기술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 급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기술직이라는 것은 급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입니다.
김정대위원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이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 촬영하는 엑스레이기사, 물리치료사가 이 직군에 해당됩니다.  의사들은 계약직에 속하게 됩니다.
김정대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게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가 의사로 볼 수 있는 분은 보건행정과에 2명, 지도과에 4명 이렇게 6명이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정대위원  계약직이 의사가 되는군요.  의사라면 제일 높은 분인데 그렇죠?  의사하면 '사'자 아닙니까?  대단한 분들인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언짢습니다.  이분들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는 계약직이 최소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비상근 의사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파트타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상근하시는 전임직만 6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일 젊은 분이 40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6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치과선생님이 40대시고 일반의사 선생님들은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치과에 대한 부분만 젊은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의사 중에 한 분은 젊습니다.
김정대위원  제일 젊은 분이 몇 살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도 40대 초반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40대 중반입니다.
김정대위원  나머지 4분은 60대 이상이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김정대위원  옛날 의술을 공부한 분들이고 현대 의술을 배운 분은 2분뿐이네요.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자잘하고 작은 것은 보건소를 잘 이용하고 동부를 보면 저소득층이 저렴한 약값 때문에 자주 가시고 대체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를 외면하죠?  그런 느낌은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뭐라고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니까 딱 잘라 답변하기는 그렇네요.
김정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분의 의사들은 직급이 없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직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종 자체가 계약직으로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머지 분들은 직원현황에 소장님은 몇 급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의사지만 의무행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과 저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에 종사하기 때문에 의무직에 속합니다.
김정대위원  사실 의무직이면 의사하고 동등한 입장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과장님과 저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죠.
김정대위원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보건소장으로 재임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서울에서는 전체가 의사로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보건직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정활동을 팔구 년째 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이었거든요.  남성 되시는 분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장황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제재를 하는 것 갔습디다.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나는 저 분이 약사계통인가 의사계통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약직 의사 6분, 과장님과 소장님 2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62명은 어떤 급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김정대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급수
○보건소장 김윤수  흔히 말하는 그 급수는 표를 보세요.  행정부터 의료기술까지는 흔히 말하는 9급부터 해당되어 있고 기능직도 급수가 있지만 10등급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로 해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에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의학 쪽으로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두렵다고 할까 긴장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용이할까, 늘 제가 그래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핵심은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 지 오래됩니다마는 제가 역시 동부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나무가 많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고 자연도 많고 1번지라고 자위를 할 때가 많은데 동부에 동망산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2,3개 동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늘 모기나 해충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여름도 아닌데 모기가 한번 물면 상당히 오래도록 아프고 나도 주변에서 사니까 아는데 직원이 70여 명이나 되는데, 소독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70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7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분무기 11대, 연막기 8대인데 별로 이것을 사용해서 동망산공원에 해충이 많은데 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제가 마을금고에 있습니다마는 몇 십만원씩 약값을 줘 가지고 치는 것은 상당히 자주 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말씀해보세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성의가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제 입으로 직원들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저희 직원들이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종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의 자율방역대는 자기 동네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 모기, 해충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대위원  지금 1분 동안 답변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 접어놓고 핵심만 가지고 왜! 인원이 적다, 뭐가 문제다 그렇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의료 분야라는 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사람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해서 전체 직원이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사담으로 나누기로 하고 해당 과장이 어떤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김정대위원  우리 동장으로도 계셨고,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숭인1동 동장으로도 계셨으니까, 왜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눈에 띄이질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는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연초에 보내서 취약지역을 2개 통씩 지정을 받아서 여름에는 일주일에 1회, 그 외에는 2주일에 1회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벽에
김정대위원  하고 있으면 어떤 일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그렇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나가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방역소독을 할 때 주로 분무소독을 합니다.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대위원  그런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방식이나 방법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동의 쓰레기 집하장 이런 곳은 이분들이 물로 씻고 닦아서 냄새가 덜 나는데 이런 곳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분무를 해줘서 나쁜 냄새도 덜 나고 나쁜 벌레도 살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사무소 동장으로 계셔서 알겠지만 그 앞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분무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없어요.  1년 12달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취약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취약지구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취약지역을 하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하니까 발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새벽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새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분무, 연막 두 가지를 다 새벽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무시간 전에 전부 출근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새벽에 하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소독해달라고 하면 출장을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보면 보건행정과에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30명인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소독합니까?  기능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지금 2개 조로 나누어서 차 2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기능직 14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기능직으로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기능직 14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김정대위원  이분 중에서 전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차가 2대니까 기사 2명, 기능직 2명
김정대위원  약을 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기능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들은 뭘 알고 계셔야 우리가 보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에서 팀장이 갖다주면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뒤의 팀장들은 잘 모르실 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기 14명 중에 운전기사 2이고 약을 치는 사람은 아무나 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운전기사 2명, 기능직 2명이 있는데 조장이고 공익 2명이 있습니다.  공익 2명이 보조하고
김정대위원  공익 2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공익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채용해서 4명이 있는데
김정대위원  그럼 8명이나 되는데 운전기사 빼고 6명이나 되면 자주자주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치기 때문에 못 본다 이런 얘기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로 새마을 가족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새벽에 칩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그 지역의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모기가 있나 없나 보고 다니시면서 조치를 하세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김정대위원  보건소에서 말하는 취약지구는 어디를 취약지구라고 하는지 창경궁이나 종묘를 말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발생률이 적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구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느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전담 병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현대병원인데 가면 사진을 찍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해놓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나중에 옆구리 통증이 오는데 현대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는 별 볼일 없는 기계더라고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 기계가 얼마나 하는지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대부속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면 열흘씩 예약을 하고 심한 경우는 다 죽어서 시체로 나갈 때나 날짜가 잡혀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빽이 있어야 되고 이상하게 좀 그래요.  그런 기계야말로 조금 비싸더라도 보건소에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대부속병원에서 8일만에 그것도 현대병원에서 끗발 있는 사람이 잡아줘서 가서 했더니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사진촬영을 했는데 갈비뼈 3개가 균열이 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는 심한 말로 장난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뼈가 균열이 갔는데 자꾸 안마로 두들기고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면 20분은 시원한데 20분이 지나면 더 아파요.  왜냐하면 뼈가 붙으려고 하면 물리치료를 해서 낫지 않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뭐랄까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이 병원은 있으나마나한 곳이구나, 균열이 가서 뼈가 좀 아물어야 되는데 이건 물리치료하는 곳에서 마구 두들기고 맨소래담을 바르고 했는데 처음엔 전기로도 막 두들기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시는 그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도 별로 없고 1달이고 2달이고 계속 가면서 저절로 아무는 병이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일찍 알았으면 물리치료를 8일이고 10일이고 안 받았을 것 아니냐 이래서 그 기계가 무슨 기계이고 얼마짜리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는
김정대위원  주사를 맞고 예약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대학병원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균열이 간 것을 갈비뼈가 금간 것을 제대로 붙여준대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계가 많거든요.  우선 골절과 관련해서는 단순촬영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찍은 것이, 그런 기계들도 다양하니까 MRI도 있고 CT도 있고 그런 종류에 속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름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 일차 진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적절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기계를 소유하는 것이?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따질 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정대위원  아직 보건소에 8년 전, 7년 전에도 제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특히 주민들 쪽으로 돈 많은 분들은 보건소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삼성이나 강 건너 대학병원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가용 다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제일로 억울하고 제일로 저소득층들이 주로 보건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들도 많이 가진 분들 중산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감히 기계가 10억짜리가 있는지 5억짜리가 있는지 1억짜리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비싸더라도 그런 기계를 사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물었는데 기계는 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가격이 비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기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기종이 되었든 간에 단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역할에는 걸맞지 않은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면
김정대위원  그것은 사무적인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씩 10일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폐단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도 상당히 줄서서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자치시대에 우리 보건소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사를 맞고 약 한 봉지를 줘서 먹고 3시간 이후에 촬영을 하더라구요.  거기는 사진이 육안으로 봐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지역에 있는, 사고 나 가지고 간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몇 억씩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의료기관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거든요.  1년에 한번을 쓰든 10년에 한번을 쓰든 그렇게 온갖 기종의 온갖 종류의 기계를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대체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정대위원  보건소에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고 하면 엄청 돈벌이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는 돈벌이를 하는 기관은 아니죠.
김정대위원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보건소장이 앉아있는 거죠, 뭐.
김정대위원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런 기간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없는 분들, 저소득층은 의료제도가 나빠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립병원이 되었든 시립병원이 되었든 적절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다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장비를 몇 개 갖다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못해도 보건소가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독내용이 새마을도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큰 효과가 없다고 내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막소독하고 살포하는 약무소독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 김윤수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은 소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순보위원  연막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공적으로 약을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생기는 폐단이 있거든요.  기름에다 섞어서 약을 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는 피해라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따질 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얻는 효과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 넓은 지역에 따라서는 전시라든지 이랬을 때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만 연막소독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데만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막소독은 '가위표'고 분무소독은 '동그라미'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소독의 비중을 연막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서순보위원  살충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막소독이, 옛날에는 연막소독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연막소독을 줄인다고 다른 구에서는 줄인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순보위원  아파트에는 구청에서 소독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저희가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서순보위원  아파트에는 똑같은 세금을 내거든요.  똑같은 권리인데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행정서비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죠.  소독 관련한 전염병 예방으로 지정된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돈으로 관리비를 거둬서 소독업자가 이미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고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공동시설이라도 공동주택이라도 취약한 데가 있고 먹고살 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살펴서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공동주택은 어쨌든 사유재산이고 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를 가지는 주택관리자라든지 소독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나설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입주자 대표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우리 창신3동 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가 60%가 넘습니다.  나머지 40%가 주택인데 소독해주고 행정서비스 해주는 것은 한 동인데 40%만 해주고 나머지 60%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소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택은 다 해주는데 거기가 사유재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새마을에서도 소독을 하죠.  저도 새마을자문위원회에서 새벽에 나가서 같이 소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정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참고해서 하기도 합니다.
서순보위원  새마을하고 통합을 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에다 전권을 위임해 가지고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서위원님!  새마을 그 부분은 같은 방역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만큼 필요한 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여름 같은 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 동네에서 스스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합이냐 아니냐 하는 그렇게 논의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지원은 저희가 많이 하죠?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너희들이 채워라 이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딱하게 통합이니 그런 대상은 되지 않지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책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고생을 시키고도 밥 한번 못 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더 할 수 있게 약품이라든지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다 보면 서로 여러 가지 연대라든지가 안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새마을은 봉사 아닙니까?  가능한 보건소에서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보건소는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전 중으로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오후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이따가 뵙고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로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셨습니까?  수치가 일일이 따지면 상당히 실적이 많이 틀립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는 보완을 해주시구요.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고서 여쭈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청사에 주차타워 완료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를 보면 월별 주차요금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3쪽 1월달에는 일반인한테, 직원들이야 변동이 없지만, 일반인들한테 1월달에 72만원을 주차료를 받았는데 2월달에는 주차타워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받기 시작했죠?  계약은 2월 22일날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5월달에 금액이 48만원으로 늘었어요.  늘었다가 6월달에는 15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보건행정과장이 아실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제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로 인해서 많이 신청이 있을
때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탈락이 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요?  효자동사무소하고 같이 쓰죠?  거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거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기계가 낡았습니다.  가끔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이번에 수리했는데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수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분들이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저히 홍보를 잘해서 이용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5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도 작동이 안돼요?  그러면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작동은 되는데요
김성배위원  이게 월 얼마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3만원씩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같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4만원인데요 3개월치면 12만원이에요.  과장님이 여기 종로구 안 삽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주간은 3만원이고 주야간은 4만원이고 이것은 주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주로 아침에 갔다가 나가고 야간에 대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여기는 분기별로 안 하고 3개월에 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차 징수실적을 월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234페이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월 3만원인데요 대개 3개월씩 내고 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가 분기별로 이번에 3/4분기 했으면 8월달에 돈을 납부할 것 아니에요?  7,8,9월 3개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제가 착각했습니다.  월별로 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안 맞죠.  금액이, 그리고 분무소독은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분무살균소독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가 좁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목표가 적어졌다는 말입니까?  실적 범위가 작아졌습니다.  200만㎡에서 147만㎡로 실적이 적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3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5월달부터 10월달 실적이 적어졌다는 말씀인데요 5월달부터 10월달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목표가 200만㎡가 아닙니까?  적죠?  지금 부진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잘못된 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도대체 자료가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501만인데 147만으로 잘못되었네요.
김성배위원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전체가 501만인데 10월달 실적이 147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목표는 보통 소독이 지금도 소독해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목표는 연간 목표예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147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무살충소독은 엄청 많이 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0월까지 성수기 때 한 것만 기록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분무살충은 소독이 엄청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예요?  연간으로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연간 목표가 260만이고 실적이
김성배위원  과장님!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를 자세히 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입니다.  에이즈 관련 236페이집니다.  저희들에게 전에 줬던 자료입니다.  10월 2일날 본 시민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하고 236페이지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하고 또 지금 오늘 주요업무 보고자료하고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자료가 똑같은데 2003년 10월 2일 저희들 시민행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보면 감염경로에 33분입니다.  이게 10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10월 자료니까 한달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2명씩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난 건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 보면 이 자료에는 성접촉으로 해서 이성접촉자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분명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 불명이 없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기타 1명이 3명으로 갔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시점이 다르죠.  지금이 10월 말일자로 두 자료는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현황은 여기 있는 것이 맞고 기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똑같이 에이즈 감염자들이 전입·전출이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오신 분도 있고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달 동안에 오륙 건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에이즈 기타 불명으로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즈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안 알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역학조사 중인 사람이 두 분이고 원인을 규명 중에 있죠.  한 분은 의식이 없는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감염자 관리를 지난번 10월 2일 자료 보고하실 때 이게 보통 3개월에 1회 이상 면담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월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이즈 감염되어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3개월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감염자 기준으로 해서 최소 3개월에 한번은 하는데 그 중에 협조를 거부하는 분도 계시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김성배위원  이분들은 주소지가 파악되어 있는 상태죠?
○보건소장 김윤수  33분은 현재 주소지를 우리 종로에 두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김성배위원  에이즈감염에 대한 진료는 우리 수단으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상태에 따라서 에이즈 면역 관련된 검사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자니까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진료할 때는 최소한 대학병원 급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산 때문에 병원 측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진료비는 국고보조로 해서 받죠?
○보건소장 김윤수  받아서 저희를 경유해서 의료기관에 드리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를 통하게만 되는 것입니까?  자료만 받아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든 약물치료든 진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50%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에이즈감염 환자들은 50%를 주는 거예요?  10월 자료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8월 진료비가 1,488만 2,0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시립이나 국립보건원에 각 50%를 본인 통장으로 입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하게 되면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립의료원이나 거기에서 나오면 개인한테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납부한 것을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개인이 선납한 것을 저희가 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입 전출로 인해 가지고 자료가 1주일 사이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겠군요.  동부진료소에서 오신 직원 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거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김성배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 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70명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건행정을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7명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어떻게 직명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은 6명인데 아까 의사분이 두 분 계시고 간호사분이 세 분 계시고 기능직이 한 분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계약직이 두 분 계시고 간호사 세 분하고 한 분은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행정업무 처리는 안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업무는 단순 수납업무가 됩니다.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보건행정과가 되어야 좋겠지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국가보조금을 다 받아왔어요?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받아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여입이 되고 저희가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신청한 대로 돈이 다 나와요?  1억 200이 예산으로 잡혀있으면 1억 200은 나오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으면 반환시키고, 국가보조금으로 국가에 예산 신청을 하면 다 나오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나옵니다.  내년도 같으면 미리 내시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 50% 편성하고
김성배위원  국가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나오면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추경에 요구해야죠.
김성배위원  여하튼 보건소는 어차피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서비스입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고 친절해주실 것을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보건소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오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질의에 지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질의할 사항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에 질의할 사항은 최소한 현장에 가서라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렇다면 우선 제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착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 위치문제, 절대 주민들이 전체 주민이 편리하고 좋은 위치, 일반 교통이 원활히 통하는 위치 그 위치를 생각하시고 한번 청장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진지하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방금 그런 면에 대해서 방역, 연막소독에 대해서 저도 새마을을 오래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1회 토요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제가 시간을 제약을 했을 때는 옵니다마는 사실상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주위로부터 연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사님이나 직접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방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지만 시켜주신다면 시간적으로 조금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담당관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오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해서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 감사담당관만 따로 받는다는 것은 감사라고 볼 수 없어요.  종료를 하려면 같이 해야지, 안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까봐 고려한 사항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오전에 보건소장님!  일찍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들 다 가시고 직원들도 다 가셨죠?  소장님께 두어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 236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에이즈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미혼이 22명이고 기혼이 7명, 동거가 1명, 이혼이 1명, 별거가 1명, 불명이라는 것은 아까 대충 설명하셨죠?  그 중에서 이분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동태를 몇 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염자 한분별로 따지면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은 면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감염자분 쪽에서 하는 것이고 강제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개월에 1번,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받도록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번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이종환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남에게 전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미혼자가 2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자 중에서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자포자기하는 사례가 신문지상에 발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한달에 한번 정도도 빠른 기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연락도 안 하고 지금 3개월에 한번이라고 하는데 한번만 이 사람이 지나친다고 하면 6개월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에 조금은 맹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젠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관리라은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면담을 하지만 에이즈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치유책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별 도움도 안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한번이든, 석달에 한번이든 면담에 응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면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에이즈 감염자를 만나 도움을 줘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해줄 게 없거든요.  활동비 가지고 간식이나 사주고 주로 팀장들이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형처럼 오빠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도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라기보다 아무리 그래도 환자 본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심정적으로라도 지원해주고 언젠가 발병하게 되면 병원시설이라든가 의료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 사생활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포자기 해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든가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인 의지에 달려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인 도움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쁜 마음 안 먹게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금연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연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분들을 보면 주민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목적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물론 여기를 보면 금연캠페인도 실시하고 겨울방학 때 청소년금연교실도 운영하는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제 입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간에 방학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성과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낯간지럽습니다.  그래도 학기 중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은 금연교육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학교 측에서 협조가 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목표가 2,800명인데 사업실적이 15회 해서 2,250명 올리셨습니다.  훌륭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금연방법을 고취시키고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시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청소년금연교실을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보다는 아예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을 할애해서 홍보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애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아직 타깃으로 잡기는 그렇고 중·고등학교를 타깃으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입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학교 쪽에서 꺼려하십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신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피우지 않고 있는 아이들한테 안 피우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7쪽 보면 15쪽, 16쪽을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재광위원  사무감사를 하는데 동 기능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었잖아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해서 훈계, 주의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재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주로 보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출관계를 보고 예산회계관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파트에서는 주민등록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관계 등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상 조치해서 훈계하고 주의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반에서 형평성있게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징계 양정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최종결재권자가 합니다마는 훈계하고 주의라는 것은 사실 지방공무원법상이나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어떤 징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훈계, 훈계가 주의보다 좀더 강한 겁니다.  훈계 내지 주의를 지정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의라는 것은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하는 일이 보면 지금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미리 구에서 사전에 지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훈계 조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사실상 지난번 김성배위원님께서도 감사파트에서 동을 포함해서 구청 부서별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각 주관 부서별로 예를 들면 국장이 교관이 되어서, 과장이 교관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는 무슨 부서를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전에 거기에서 사고도 났었는데 감사체제 안에 시민안전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건물에서 위험한 시설물이 있다든가 LPG가스 같은 것 그런 것도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난안전팀에서 상시 총괄적으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외부기관 검찰, 경찰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내용이 나와있는데 보면 2002년도에 9건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무려 32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외부기관 비위통보 사항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광위원  그렇죠.  2002년도에는 9건인데 2003년도는 32건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외부기관에서 비위통보된 사항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음주운전이라든지 어떤 폭력사건에,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 한 당사자가 되어서 포함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민원인들이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물의를 빚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과에서 좀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원들 정신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재난안전팀이 있죠?  직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재난안전팀이 실제로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계장 1명에 직원이 사무실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에 1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사실상 재난안전요원으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순회 안전처리반에 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외까지 포함하면 14명 정도가 재난안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행정 6급 이백룡 씨가 팀장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재난안전팀의 업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소방서라든가 다른 유관부서도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일단 1년간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시의적절하게 총괄적으로 외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정도를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상업무로서는 아침마다 7시부터 조기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오후에 한차례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올해 안에 재난안전팀에서 하는 일은 순찰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재난안전팀에서 올해 추진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현황 6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알기에는 재난안전팀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점검만 하고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하는 등 실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실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지금 기록은 빼 버릴 수 없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점검한 실적들입니다.  재난안전팀에서 1년 동안 하는 일을 다 모으면 서류로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팀이 하는 일은 별로 없고 해서 재난안전팀을 토목과로 옮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목과에 가면 안전점검하는 것이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우리 체계가 왜 재난안전팀이 감사과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총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토목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주로 재해 쪽으로 수방이나 제설 그쪽이 토목과의 고유 재해대책업무이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에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녹지 이 분야가 사실상 자기 소관 업무로서 안전관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구청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수행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과에 그 업무를 둬야만 타 부서에서 명이 선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합동점검 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자부하시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두고 볼까요?  내가 조사한 내용하고 틀려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내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소장님!  오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독을 할 때 새마을하고 보건소가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제가 새마을 회장들하고 몇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소독을 하는지 물었더니 그런 것도 없고 보고를 하고 소독을 하는가 물었더니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답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고를 한꺼번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연락을 하고 유대가 되어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사례 같습니다.  20개 동에 구성되어 있죠.  동에서 하시는데 매회 작업을 할 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12월 2일 작업하는데 보건소에서 오늘 어디 한다 이렇게 보고 받거나, 또 보고받을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작업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계획을 저희도 보내 드리고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 단위, 주간 단위가 있을 텐데 저희 쪽 것을 보내 드리고 동의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있죠.
서순보위원  아니,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새벽에 한다고 하시니까 어제 소독을 하고 새마을에서는 오늘하고 등등 이렇게 중복되니까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연락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좀더 챙기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보건소는 오늘 하니까 그렇게 알라든지 새마을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서순보위원  그 다음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을 때 아기하고 관리할 때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종로에는 관리해야 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보통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키우지 않습니까?  건강한 보통 산모들이 산전 산후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질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꽤 어려운 질병일텐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죠.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화장실 위치를 볼 때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구조마다 좀 다른데 변기를 입구방향에 따라서 위치를 고려해야 되겠죠.
서순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이 그렇습니다.  3,4층은 남자화장실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1,2층은 오른쪽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본관 쪽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쪽은 전부 남자화장실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여자가 왼쪽에 있고 그런데 이 건물만 유독 1,2층만 오른쪽이 여자화장실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구청은 눈여겨보지 않아서
서순보위원  통상적으로 남자화장실은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도 그런 수준에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기회있을 때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치려면 파이프라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 겁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1,2층에는 왼쪽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시행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제가 답변할 것은 안되는 것 같고 총무파트하고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너무 지루하기도 해서 가벼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 박기용 과장님께서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잘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업무현황보고 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옵니다.  일반현황에 인사발령이 9월 25일에 있었네요.  우리 장휘주 계장님이 새로 이쪽으로 오셨는데 정원현황표를 보면 9월 25일 전입니다.  자료를 보면 6급에서 2명이 모자란 것을 7급에서 12명이었어요.  저희한테 10월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7급 2명이 늘었어요.  8급 1명이 늘었고 9급 2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정원보다는 7급이 3분이 많은 거군요.  9급은 2명이 적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직급을 염두에 두고 인사 이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과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7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과 업무 자체가 일단 외부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입장이고 대외관계 입장에서도 7급 직원이 주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6급 정원이 많은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정원 7명이 많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급은 동사무소에 가보면 계장이라고 주사 아니십니까?  7분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계로 말하면 5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업무를 따로 본다면 5계가 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감사팀에서는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 2억 1,789만 9,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게 내용을 보니까 경상비밖에 없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주로 경상비적 경비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로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김성배위원  그런 경상적인 경비 말고 좀 창안적으로 쓰실 계획은 없으세요?  독창적으로 종로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관리팀도 있고 재난관리팀도 있고 비서실도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 쉽게 얘기해서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사기를 아주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비위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정말 직원이다 그래서 포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예산이라는 게 2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계수하고 저희 감사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낸 계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종로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훈련이라든지 직원사기 분야에 대해서, 직원 사기분야는 주로 총무과 쪽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포상 부분에, 그런 예산파트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현황은 감사자료에는 27명 중에서 토목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직, 저희들이 그 당시 감사담당관 직원 현황을 보면 27명 중 행정직원 25명, 토목직 2명이 있었는데 건축직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므로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직 한 명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인원 충원 방안을 인사부서에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했더니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신 것은 본청 건축직렬의 부족으로 충원을 못하고 있다 계속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 번에 토목직도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건축직은 채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목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저희가 토목8급 2명이 있었습니다.  감사과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토목8급 2명이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로 일단 다시 보직을 발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있는 유능한 직원 1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건축 전문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새로 받은 토목직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 와서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상되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건축직 충원문제입니다.  건축직의 충원 문제도 감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건축직 직원 중에서 감사과에 와서 자기관리도 충실하면서 건축분야에서 외부에 대해서 어떤 감사과의 위상을 높일 만큼 잘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충원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 감사과 인원 구성을 보면 행정직이지만 건축과 토목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대학 전공을 토목을 전공했는데
김성배위원  그 분이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혀야 됩니까?  현재 조사팀에 직원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저희 감사팀에도 저희 건축과에 장기간 근무를 하다 오신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과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에 미비한 점은 행정직이지만 주특기를 살려서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페이지를 보면 현황표에,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상시감사 실시를 하셨는데 92건의 신분상조치가 있었습니다.  징계 3건, 훈계 30건, 주의 50건 중에서 무려 주택, 건축부분은 23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5%나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런 전문직이 기술직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 일단 10명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기술직이라는 것은 행정직하고 상당히 틀리거든요.  보는 분야가 용어 자체도 행정직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건축,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원불편 보상제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2002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없어졌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2003년도에도 시행합니다.
김성배위원  시행했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 보상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2003년도 하반기 실적을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일부 덜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집계가 나오면
김성배위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계속 추진 중이었었는데 그것이 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집계가 되면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아시겠지만 민원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재난관리팀하고 하겠죠?  종로구청에서 전화번호부 상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많죠.  그러면 어저께도 민원봉사실에 했더니 그곳은 접수만 해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민원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검토를 하십니까?  왜 처리가 안되었는지 왜 불가가 되고 보류가 되었는지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가 수천 건의 민원을 100% 다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업무의 민원 성격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직접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원 관리라는 것을 다른 업무처럼 총괄파트에서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현재 저희 민원관리팀 3명의 인력을 가지고 1년에 수천 건의 민원을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관리팀이 따로 있고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죠?  그것을 감사담당관 하에 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이원화 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직소민원실이 이원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김성배위원  어차피 민원관리팀의 인원상 주사님이 계시고 구청장 비서실에는 장성만 주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분의 계장님을 동시에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상으로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지만 직소민원실은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을 통하지는 않고 바로 구청장님에게 직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문서로서 결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장님한테 직소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박기용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각 민원실에서 들어오는 결과보고는 다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러면 문제가 구청의 조직상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 비서실 민원실장이 민원을 받고 감사담당관이 민원처리 받고 생활민원처리신고센터가 따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생활민원신고센터는 감사과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김석진 씨가 총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왔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사실상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팀이 없어지고 생활민원 관련한 업무가 감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계는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민원처리라는 것은 민원의 외형이 다른 겁니다.  접수라든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총 건수밖에 모르더라구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당연히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이 진정민원도 있고 일반민원도 있지만
김성배위원  민원봉사실 허가증 교부 말고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민원처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관리팀에서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처리한 것을 사후 관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과로 다시 옵니까?  결과만 옵니까?  경유해서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를 통해서 다시 처리부서로 나가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확실합니다.  진정민원은요.
김성배위원  그리고 진정서 처리가 따로 다 있죠?  임창구 씨가 1399 주택과 진정서처리반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진정서 처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을 거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택과 1399 민원은 주택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정민원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종로구청으로 모든 민원이 들어오는 종로구민의 민원사항을 감사담당관실의 민원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관리를 총 전체 민원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의 민원이라는 것은 진정민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진정민원이 이것이 이 양반이 진정 안 하는 건이 아니잖아요?  진정처리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주차민원도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주차민원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것도 감사담당관실 경유를 전혀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첩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권농동 수해방지를 위한 폴리스라인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쳐놓고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권농동 폴리스라인 쳐놓고 나서 최근에 훼손되었다고 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도 나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공원녹지 조성으로 시에서 3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 전체를 토지와 건물을 다 매입해서 돈화문 앞에다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가 교통 통행이 많은 데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선 서둘러주세요.  다음에 감사담당관 자료 3페이지에 설계비 과다계상 감액조치 2억 900만원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이어서 감액조치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2억 9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해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설계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그 내역을 봐 가지고 설계비 단가를 적정하게 어떤 지침에 있는 요율대로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저희가 봅니다.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그것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봤을 때 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그것이 모여 가지고 총 2억 900만원이 된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하는데 5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안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 사유가, 한번도 안 하게 되면 그 쪽 과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안일한 생각으로 직무유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하는 곳이 있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최근 200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던 부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하고 민원봉사과는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법무부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업무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년 동안에 감사가 전혀 실시되지 못하였던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부서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부서가 4개 과에서 많게는 6개 부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을 모두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몇 개 부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감사담당관이 내년에도 감사담당관으로서, 바뀌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다하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고맙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용 감사담당관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착안사항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 감사를 서부지역의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3개 동을 나가봤는데 가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종로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친절도가 얼마인가를 다시 재측정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죠?  친절교육, 예산도 드렸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3개 동사무소에 가서 동직원하고 동장님들까지도 확인해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친절의 근사치가 딱 한 사람 나왔어요.  우리 계장님, 동장님을 통해서 한 사람 나왔다구요.  이번에 그 분을 표창 상신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친절교육이 이 정도밖에 효과를 결실을 못 거두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친절교육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깨우치도록 친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갖고 왔을 때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충분히 안내를 받고 우리 종로구에 오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잘 깨우치지 못한 것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내가 동사무소에 잘 왔다라는 감정으로 돌아가게끔 친절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여기에 더불어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보건소 직원 되시는 분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빨리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를 믿겠습니다.  종로구민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장님은 책임을 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자료 94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페이지에 2002년도 이월금이 2억 7,515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경우도 상당히 저희들이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김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 피해 수해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토목과에 재해대책기금이 별개로 있습니다.  풍수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재난관리기금도 물론 그런 부분에 투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투입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만기예금이 3억 1천씩이나 있고 이자는 1,810만 5,000원 들어왔어요.  상당히 요새 금리로 봐서는 이자는 많이 발생된 건데요 1년 만기가 언제 만기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그동안 1억 단위로 별도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금년 10월 30일자로 전부 통합을 해서 한 개 계좌로 통합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김성배위원  몇 %짜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4.1%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은행에 들어가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우리은행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거죠?  3억 1천에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죠.  자유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5,131만 5,000원은 자유 입출금예금으로 두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심의회의가 조례에 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례에 심의회의를 하신 적이 금년에는 있었어요?  2003년도에
○감사담당관 박기용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되는 조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도 있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처리를 하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박기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년에 3번 개최했고 금년 12월 중에 한번 개최해도 금년에는 총 4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별 실적이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있는 것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민원심의위원회는 사실 운영 실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인 민원심의위원회로 감사과 주관으로 유관부서 계장급을 불러다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심의위원회의 절차는 아니고 소위원회 형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김성배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조례에 있는 민원심의위원회가 목적이 이것하고 틀려요?  민원하고 진정하고는
○감사담당관 박기용  조례에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물론 어떠한 올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상당히 자체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결방안이 없을 때 정책회의에 많이 이런 경우를 부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 성격까지 올라갔을 때 민원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정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세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급 문제만은 환급은 보통 과세율이 크거나 상당히 쟁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환급사항이 우리 변호사까지도 동원되어야 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 환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담당관을 거쳐야 되는 것을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환급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방세 분야 감사를 할 경우에 해당부서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기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환급 자체를 항상 실시간으로 환급 나가기 이전에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 시행하라는 지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을 고지 발부했다가 취소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환급하는 사건은 이중으로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경우예요.  결국은 과세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인데 그 금액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보통 예산현액이 2003년도에 2천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10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환급되는 사항들이에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보통 보면 공무원 부정하고 연관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마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감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걸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장이 12월 27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 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8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여 일 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2003년 한해에 전체 직원 11명 중 4명이 인사이동 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직원 스스로 원해서 인사이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통 반 구성현황을 보면 일부 동은 1개 반이 1개 통으로 구성된 곳도 있으며 동 여건이 비슷한 평창동과 부암동을 비교해 보더라도 평창동은 인구 2만 명에 18개 통이 있으며 부암동은 인구 1만 3천명에 19개 통이 있는 등 동사무소마다 불균형과 형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통 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형평에 맞게 정비하고 통장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동사무소 청사는 규모가 작음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청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기자재를 방만하게 구입하여 일부 장비가 창고에서 비를 맞고 있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비를 구입하시기 바라며 부암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운중학교나 경복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위장전입자가 적출되었는 바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및 종로3가 지하철역에 설치된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직급별 인력을 타구와 비교해보면 타구는 6급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8급, 9급의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니 직무능률도 향상시키고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공식·비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작은 단위의 행사 참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사습놀이는 대상이 대통령상인데 종로전국 국악경연대회는 대상이 국무총리상으로 위상에 걸맞지 않으니 600년 도읍지인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한 수입이 2002년도에는 14억 4,400만원 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 약 20%가 증가된 17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영세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라며 동숭동 지역은 암반지역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깊게 매설되지 못한 곳이 많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청소구역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서부지역은 구청에서 직영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종로는 지역 여건상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하니 신설동 부근에서 종로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인근 지역은 영세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어 제품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타지역에 비해 거리가 지저분하므로 500~1,000평 정도의 대지를 확보하여 200여 개의 봉제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은 요일에 관계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토요일에 직원 1/2씩 격주 근무를 하므로 업무에 공백이 생겨 찾아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토요일에도 주민들이 진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보건소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 인터넷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홈페이지상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방역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살균 및 살충 소독을 하고 있으나 숭인동 소재 동망산공원은 겨울철에도 모기·해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이니 방역소독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외부감사 비위 통보사항을 보면 2002년은 총 9건인데 2003년 10월 현재 무려 3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보여지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다고 하여 5년 동안 자체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부서가 상당수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안이한 생각으로 직무유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를 시행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별 안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국·담당관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1시30분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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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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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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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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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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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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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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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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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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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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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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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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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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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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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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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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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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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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