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관리국
일 시 2003년 11월 27일(목)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보육시설회장단과의 간담회 이후 약 1주일 만에 개최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미년 양의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에서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크고 작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오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나고 겨울 추위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지만,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욕과 열의 앞에서는 차가운 날씨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자료를 연구 검토하시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별히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총 무 과 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김옥삼
○위원장 나승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도 한 분의 질의시간을 20분으로 시간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위원장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창신3동 구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치르면서 바쁘게 지내온 한해였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그동안 구민 생활 불편 해소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환경 일등 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정을 수행하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1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행정관리국의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당면 현안업무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치밀하고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20분씩 질의를 하시고 한번씩 다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총무과에 계가 4개계가 있죠? 총무과장님! 총무계장, 인사담당계장, 민방위담당계장 이렇게 3개 계가 있죠?
○총무과장 심윤보 의회협력계장하고 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회협력담당?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총무과장 심윤보 인사담당주사를 맡은 소병만 주사가 승진을 해서 삼청동장으로 갔고 거기에 이종인 주사가 인사담당주사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종인 주사님은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오늘 지금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종로구시민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을 감사하는 감사장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3년도 당면현황 보고를 하반기에도 하셨습니다. 7월달에, 그렇죠? 그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감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인물로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실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업무 추진에서도 자매결연 큰 타이틀만 앞으로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문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선 세입부분을 과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제목하고 관계없어서 세입이 없는 줄 아는데 세입이 있습니다. 과별로 있습니다. 행정감사장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과태료를 받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별로 질문을 드리니까 2003년도 예산에 민방위과태료 현년도 분입니다. 얼마 예산 책정하셨어요? 자료 준비 안됐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현년도 징수결정액은 57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징수결정액이요? 그것은 부과고지서가 나간 것이죠. 예산서에, 예산도 모르고 집행해요?
○총무과장 심윤보 3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부과된 것은 570만원이죠? 그런데 7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건당 과태료 나가는 것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1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서 상에는 30만원 해서 12건으로 올라왔습니다. 10만원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57건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에는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부터는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인데 세원 자체가 생활이 상당히 곤궁해서 교육을 못받았거나 무단전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한 과태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연초 예산을 짤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짜게 되겠죠? 그렇지만 짤 때는 부과기준에 의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되도록 징수가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는 연간 과태료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고 또 세입으로 받을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만 부과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다만 이 민방위 과태료 자체가 생활이 어려워 민방위교육도 못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거나 무단전출 등 해서 당초부터 부실한 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처음부터 360만원을 짤 것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 해놓고 이 민방위 과태료는 각 동별로 올라오죠?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57개 건수에 대해서는 동별로 나온 것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사무소에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 대상자로 올라온 그 사항을 부과한 거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럼 세무1과로 전산자료가 들어갈 때 어차피 세무과는 총무과에서 자료가 취합되어서 올라와서 세무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발부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심윤보 고지발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1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징수결정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이것이 동별로 취합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따질 때 어제 동행정감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간 동은 정말 극과 극인 동사무소를 갔어요. 한 동사무소는 인구도 줄어들고 동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된 동사무소였고 한 동사무소는 나날이 발전하는 한 통에 570여 세대가 사는 동을 행정감사 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자료가 먼저 왔으면 우리가 아주 쉽게 저희들이 동별 자료가 왔으면 그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민방위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날 가서 확인하려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징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고쳐야죠. 그렇죠? 하여튼 그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동별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민방위 과태료가 어느 동은 많고 어려운 동네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사정을 봐서 과태료를 면제시켜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같은 경우는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방위 대상자가 되면 연령층이 45세 이하가 되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세원을 포착하고 추적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예산서 4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 과년도 분에 대해서도 누계적으로 넘어와 있는 것은 3,5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3,555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누적되어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수하는 실적이 우리 예산서에도 3% 잡았어요. 지금 여기서 비율을 내보면 3,500만원에 215만원이면 징수율은 괜찮습니다. 우리 예산서보다는 높아요. 이 비율이 높다보니까 우리 예산서보다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169건인데 금년 한해만 57건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것을 줄여야지 나중에 예산서 상에 이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면서 %만 반영시키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심윤보 민방위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민방위 과태료를 사실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자 해서 이것을 전부 동장한테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거주하는 여부, 차량이나 기타 재산사항을 받아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통해서 받은 돈이 과년도 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금액도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45세 이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민방위 과태료로 해 가지고 민방위 편성 대상자 이외의 분도 계시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죠. 이미 넘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그럼 이사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이사간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독촉장만 보낸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사간 주소로 통보를 합니까? 괜히 우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같이 퇴거 시에 전 거주지 동사무소를 거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주차단속이나 이런 과태료가 있으면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다 징수할 수 있지만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윤보 차량에도 압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질문이 별로 없었죠? 행정감사 때도?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 자치행정과도 예산서 상에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현년도 분입니다. 6,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손댄 적이 없습니다.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도 현액에 대해서 862건 해 가지고 4,523만 7,390원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상당히 높아요. 징수율이 4,424만 7,390원이 되어 있는데 6,000만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말소자 재등록하는 것이 5만원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증명서 발급 지연되는 것이 1만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신고기간 지연은 2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인데 여기 되어 있는 건은 주로 말소재등록 건입니까? 증명서 발급지연 건입니까?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말소재등록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이 건수는 같은데 금액이 커져 가지고 그것이 많다? 징수 실적은 굉장히 좋으신데 여기는 어떻게 징수를 해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재등록할 때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00%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직권 조치했을 때는 어렵지만 재등록할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 징수율이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것도 동별로 받죠? 동별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별 세외수입을 저희를 거치지 않고 세무과에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세무1과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직접 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은 무엇으로 자료를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세무1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은 그렇습니다. 추세가 동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 동부, 중부, 서부를 얘기하는데 창신동, 숭인동을 동부라고 하고 종로 쪽은 중부, 청운동, 효자동 평창동은 서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왜 재등록되었는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과태료 수입은 세무1과로 직접 가지만 다른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만 올려주고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관리할 필요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무1과로부터 수시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나머지 재등록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입부분도 동 관리를 해 가지고 챙겨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산에는 1,500만원 잡았는데 부과는 1,700만원을 했는데 징수실적이 50%도 안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실제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광고물인데 부과를 하면 거의 수납을 안하고
○김성배위원 그럼 그냥 놔둬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요. 최고장을 내고 또
○김성배위원 광고물이 있으면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영업을 하는데 돈을 잘 안 냅니다.
○김성배위원 장사가 안된다고 안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장사가 안되고 영업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럼 강제철거가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강제철거할 때 몸싸움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과년도 분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물이 예산서 상에 있는 것은 977만 8,000원 해 가지고 4%로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율이 여기는 3억 9,600만원에서 2,887만 2,000원이라 징수율은 7% 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율이 높아 가지고 금액은 많아졌는데 이것도 과년도 분이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예산서 상에만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세입 부분이 흔들리면 세출부분은 당연히 흔들려요. 하여튼 우리가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챙기세요. 이제, 우리가 세수증대하는 것은 꼭 세수입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외수입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청소행정과로 가 버리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민원봉사과 이상도 과장님이시죠? 지금 보면 호적과태료가 예산서 상에 얼마인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압니다. 4,70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것은 얼마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것은 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징수를 대부분 하게 되니까 주민등록 재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호적과태료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주로 출생이나 사망을 지연 신고했을 때
○김성배위원 날짜가 초과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것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것이 또 날짜별로 7일 미만은 1만원부터 해서 6개월 이상 되면 5만원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4,700으로 잡은 것은 작년 평균을 보니까 한 건당 3만 4,80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목표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상도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3억 9,000만원 중에서 10%인 3,500정도밖에 예상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32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양반이 12일 초과되었는데도 안 내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여기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부과했지만 돈은 못 받은 경우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애들도 외국 나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올렸던 것은 없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과년도 분도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130만원 정도가 과년도 분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상에서는 금액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정도 올리셨는지 아세요? 세입부분 예산을, 기억이 안 나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2004년도는
○김성배위원 연구 좀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문화진흥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인데 예산서 상에는 3,0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맞춰서 조사하셨어요? 초과되었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만 해도 3,1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과징금 제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영업정지로 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영업정지 10일이면 하루에 5만원씩 50만원을 받고 했는데 상당히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6,000만원 잡혔는데 7,000만원 이상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의 영업정지로 나가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절반인 3,000만원을 잡았죠.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목표를 얼마 잡았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과징금이 자꾸 줄어듭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김성배위원 징수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징수율은 안 내면 바로 영업정지가 나가니까 웬만하면 내죠. 체납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락실 바지사장들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1,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폐업된 업소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년이 되면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5년이 년도 소멸시효기간입니다. 계속 추적하는데 오락실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물주는 뒤에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는 음반·비디오나 세외수입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체육시설업에 조금 있는데 거기는 미진해요? 인허가되어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과징금 나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출판사도 750원 받다가 이것도 없어지고 일반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감상실 이 세 군데에서 주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다 영업정지로 가기 때문에 과징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으로 질의시간을 제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이번에 창신3동 구의원에 당선된 서순보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0페이지 제일 위에 종로구 의정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1,500만원과 1,000만원 이렇게 나가있고 이런 단체는 우리가 어떤 사용을 하신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단체라고 보여지는데 14번 한국신문학인협회, 19번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23번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25번 창숭산악회 이런 데는 꼭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단체인가 묻고 싶고 여기에서 지원했던 내용이 어디 사용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각 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34개 단체이고 2002년도에는 39개 단체, 2003년도에는 46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여기는 지원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교회에서도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순보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숭산악회라고 있습니다. 틈새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 지급했는데 지급액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느 틈새가정에 지원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서류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서순보위원 받기는 받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산서를 받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숭산악회가 2002년도에 정산서를 내지 않아 가지고 2003년도에 돈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순보위원 2003년도에도 지급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급이 아니고 배정을 했는데요 각 과에 배정을 했는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서순보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를 산악회나 봉사회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수합되면 전체 지원요구를 한 임의단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서순보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참석해서 심의하시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국장님들하고
○서순보위원 여기에 기왕에 지급했던 것은 따지고 싶지가 않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종교단체에도 가담을 해가지고 봉사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봉사단체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시고 또 산악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애매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것만 복사를 했거든요. 책을 찾지 마시고 보시면 목차, 지원, 기타 경비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예비비 16억 5,000만원 중에서도 창신3동 쌍용1단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해가지고 3억 이렇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창신3동 쌍용아파트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비비 3억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사항인데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전에 이동규의원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서순보위원 거기에 심의했던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없다고 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심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료를 가지고 심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면 단순 예비비로 남아있어야지 밑에다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는 예비비는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편성 자체가 무리했기 때문에 곤란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재선거로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또 우리 아파트 2단지 전체 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편성되었다고
○서순보위원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하나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 기록했는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 심의한 자료는 속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서순보위원 속기록에 없어요. 그냥 언어로만 지나간 내용이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계수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서순보위원 계수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하자고 결정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결정된 내용이야 속기록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된 겁니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기록하라고 한 겁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해서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특위에서 합의해 가지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이 남아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계수조정이라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아무나 거론했다고 해서 기록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합의된 내용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순보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결특위 속기록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사항이고
○서순보위원 그러면 어느 개인이 이런 것을 거론하면 그냥 예비비 항목에다 기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통과했든지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난해의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임 이동규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했는데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 창신3동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사정은 아는데 경사도도 심하고, 공동주택 사유지 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공공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옥신각신했어요. 옥신각신하니까 이동규의원이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라도 그 돈을 넣어달라, 넣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예비비라도 넣어 가지고 명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국장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왜냐하면 창신3동 쌍용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전부 입주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개인의 공동주택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줄 수가 없어요.
○서순보위원 그러면 설치비라고 분명히 예비비에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정식 비목으로 넣자고 했는데 정식 비목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돈을 3억을
○서순보위원 그랬으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어떤 편의를 봐주시든지 아니면 전혀 넣을 수 없는 내용을 넣었으면 이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넣을 때 무리하게 들어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추진을 할
○서순보위원 잠깐만요.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비비가 넣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작년에 안되었으면 금년에라도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서위원님!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검토를 해서
○서순보위원 이 기록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시행하고 안 하고는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편성 책자는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별로 주관부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왜 여기에서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예비비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난에다 기록을 해야지 '예비비' 해가지고 넣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정식 항목으로 넣을 수 없는 항목이니까
○서순보위원 정식 항목으로 넣을 수 없는 항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러니까 이동규의원이 그때 무리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넣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돈을 무리하게 빼 가지고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차후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아무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그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죠.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도시관리국에다 구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아보시죠. 그 당시엔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유지 상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서순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기록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동규의원께서 창신3동의 불편한 주민을 생각해서 무리하게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한 거죠. 무리하게 넣었지만 넣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은 법을 능가할 수는 없고, 예산은 법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집행을 못하면 집행을 못하고 놔둬야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어놨느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정식 비목으로 못 들어가고 서자 취급을 받듯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하면 전부 공무원들 변상책임이 떨어질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집행할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어떤 모 의원께서 글자라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강압적인 그런 뜻에서 기록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점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하튼 예비비를 1억 3,500만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창신동 쌍용아파트 단지라고 올려놨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없어서 엉거주춤하게 있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창신3동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라든지 여하튼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발표를 해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론 예비비 항목 밑에 그 난에다가 거기에다 어떤 목적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창신3동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식당운영비로 동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별로 월 2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이 보통 10여 명씩 이상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점심식사를 식당에서 해서 드시는데 2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운영위원장님! 그것은 액수가 적은 것은 압니다. 공무원 봉급은 생활급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생활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월급을 타 가지고 점심 사먹고 교통비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출장을 가는 여비나 급량비나 야근할 때 주는 것은 조금 나가도 다른 것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의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어제 어떤 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놨어요. 당신들 왜 식당을 지어놓고 식당을 닫아놨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물론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자기들은 일선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승진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거고 식당 문을 왜 닫았느냐고 했더니 2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구내식당이 있어 가지고 1,800원이면 중식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느냐 하면 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개인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점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5,000원짜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은 한달에 3만 9,6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1,800원씩 22일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해서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1만원이 나왔어요. 무려 7만 400원이라는 돈을 본인들은 대접을 못받고 있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79년 IMF 이전에는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는 중단되고서 20만원밖에 지원이 없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증액하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단순한 식비로 계산하면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동에 근무하면 구청 근무보다도 동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5만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도의 경우에 식당운영비가 80만원이 든다면 20만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60만원 중에서 12명으로 보면 월 5만원 드는데 구청은 3만 6,000원이니까 1만 4,000원 차이가 나는데 동근무수당에서 5만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직원이 조금 더 받습니다. 후생비를 조금 더 받은 꼴입니다. 점심을 일부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욕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은 월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점심값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먹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니까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하튼 내년에 저희도 일부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3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근무 사항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소규모사업, 불법주정차단속 등 많은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소규모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어저께 하면서 보니까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사업 5,000만원씩 배정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동에서 내용을 발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 생각에는 보통 12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구성비율이 높아 가지고 대외 역동적인 업무에는 동장의 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업무 능력이나 구 본청에서 하는 업무 능력으로 볼 때 5,000만원을 더 내려줘도 충분히 동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비, 주정차단속, 이번에 저희들이 구 업무를 구 본청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은 동으로 다시 재이관시키면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주고 전진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직원들 얘기는 인원이 더없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건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돈을 예산을 쓰기 위한 발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업자한테 일을 거의 같은 일을 셋으로 쪼개 가지고 같은 업자한테 발주하는 모양새를 봤어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예산편성을 5,000만원씩 했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안 주고 또 감시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교육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에 그냥 다 써버리고 만다고 하면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5,0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소규모사업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쓰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으로 배정하게 된 경위가 동네 주민 불편사항이 매일 끊임없이 자그마한 게 이루어집니다. 도로소파라든지 가로등 깨지고 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일일이 동에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 보고해 가지고 조치하면 빨라야 1주일 10일 한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편 조그마한 것도 못하느냐 해서 구정의 신뢰가 흠이 가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게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5,000만원 균일하게 안 하고 일단 2,000만원 주고 2차로 또 주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청에서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직접 동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있다가 새로운 일이 내려오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동장들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매일 운동화 신고 돌란 말이야. 때워야 될 데가 있으면 건재상 시멘트에 물만 부으면 콘크리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우고 사진 붙이고 영수증 처리하면 되고, 500만원 이상 큰 공사는 주관과에 통보하면 주관과에서 내려와서 보고 검토해서 발주한다, 뭐가 걱정이냐, 건물에 벽보가 잔뜩 붙어서 떼야 된다면 그것도 일당을 사서 떼란 말이야, 일당 정확하게 주고 그래서 누차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랬는데 잘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구의원님께서 동의 동장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가지고 일단 동의 마인드를 고쳐야 됩니다. 인원이 없다면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건 건국이래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인원이 없다는 것인데 IMF 때보다 3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업무가 더 폭주되어 있어도 그냥 끌어갑니다. 기업체는 우리보다도 인원이 더 적습니다. 마인드 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동장들도 혹시 겁을 먹고 있는데 감사에 걸리면 어쩌나, 계산만 정확하게 하고 떼먹는 것이 없으면 감사에는 걸릴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동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구의원님 또 자치위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하자고 해서 회의록 남겨놓고 집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지도점검을 일차 했습니다. 교육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옛날 동사무소 기능이 사무 위주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사무소 기능이 옛날에 지은 것은,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로 변모하려는 준비가 한창이고 또 동사무소를 신축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신축은 좋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고 적은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옛날에 지어놓은 동사무소가 업무용으로 순수한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더없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이종환 운영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것은 그냥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사무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실하고 동장실 분리가 되었었는데 IMF 이후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자치센터 기능이 부과되었습니다. 동 인원을 줄이면서 부과되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점차적으로 다시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걸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동시에 할 수 없고 해서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미흡한 동은 조금 기다리면서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금액이 일정치 않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청사가 부암동 청사는 부암동에 있어야 됩니다. 부암동 청사가 값이 싸다고 평창동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 그 동네에서 하다보니까 종로는 지대가 비싼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고 또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부가된 곳은 크게 짓다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다만 건물면적으로 인구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침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청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기자재를 방만하게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옛날보다 천지차이로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장비들이 비에 맞고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청사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기구나 비싼 장비들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예산낭비뿐 아니라 돈 들여서 사준 것을 관리할 공간이 있어야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장비를 들여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동을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기존의 동사무소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우선 기존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기능에 걸맞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로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은 초대 때부터 주민 편익사업으로 한 동에 4,000만원씩 배정했던 것을 IMF 터지면서 2대 후반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국에서 9월 추경부터 5,000만원씩 배정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문제는 우리 이화동에도 500만원짜리 10건인데 나하고 직원 한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평소에 허름한 골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둘이 2시간 정도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10군데를 결정해 줬습니다. 한군데는 개인 땅이 끼어 있어 가지고 보상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취소시켜 버려서 9군데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주시해 주실 것은 소규모사업을 할 장소 같은 것도 반드시 동장님들이 지역 의원하고 상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방자치 이후로 청장, 시장, 구의원들 솔직히 다 선거로 뽑다보니까 생색 위주의 사업은 많았습니다. 신규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신규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동안 보니까 고쳐진 것이 없어요. 골목이 낡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비 배정은 아주 잘한 겁니다. 앞으로 삼사년 지나면 각 동네가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동장님들한테 사업할 장소나 방법 같은 것도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동네를 리드하기 좋고 동네를 통솔하기 좋고 어차피 의원들은 통솔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의논하도록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동장 맘대로 하지말고, 그리고 작년에 학교교육환경지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6억 8,000만원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원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본 예산이 6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대사습놀이 대상이 국무총리상입니까? 거기는 대통령상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주대사습놀이는 대통령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전주도 자치에서 하고 종로도 자치에서 하는데 대한민국 한복판 모든 문화의 산지인 우리 종로에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 대통령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 얘기가 전부터 있었어요. 대상이 국무총리상이거든요.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권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든지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가 지금 6회째인데 전주대사습놀이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그야말로 국악의 등용문이고 우리 종로도 열심히 유치해서 대통령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전주는 역사도 깊고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가 우리보다는 크고 권위도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는 특구입니다. 과거 한양이 우리 종로입니다. 이조 말까지 한양이 우리 종로 외에는 없었어요. 600년 도읍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종로입니다. 600년 도읍인 종로에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 대상이 국무총리상으로 끝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대통령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의회에서 그 부분 예산삭감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은 해야지 종로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하면서 대상이 국무총리상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여기보면 게이트볼, 자전거, 족구, 검도, 스포츠댄스 다 있는데 왜 헬스를 안 만들어요? 종로에 헬스가 동사무소 빼고도 35개가 넘고 인구가 배드민턴 인구하고 비슷해요. 헬스연합회 회장 할 사람을 내가 물색해놨으니까 책임지고 만들어서 내년에는 구청장배 쟁탈전 열도록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내가 무조건 일등 하거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헬스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광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험가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우회에서 국제화재를 주관해서 계속 보험가입을 하도록 권유를 했었는데 현재는 삼성생명, LG, 쌍용에서 상호비교해서 가격이 싼 곳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총무과장 심윤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이 비교하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죠?
○총무과장 심윤보 견적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들어온 곳에 가입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키던데 싸움을 한다든가 자기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공익근무요원들은 엄밀히 따지면 현역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회를 접하다보니까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수감이 되는 사태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간에 기합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부서장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구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인건비는 구에서 나갑니다.
○이재광위원 병무청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인데 병무청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피복비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급해줍니다. 대신 그 사람들 공익요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받고 그 반대급부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즉 이들이 군인인데 병무청에서 아무것도 안 준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우리가 현역 근무를 시키는 종로구청장이 받아 가지고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보조로 인력을 사용하니까 그만큼은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있죠? 중소기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도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생활안정기금만입니다.
○이재광위원 생활안정기금 대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관내에서 살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동대문역이나 종로3가에 가보면 출장민원실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직원 두 명이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거기에 기계를 비치해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종로3가역하고 동대문역 두 군데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직원이 있을 때하고 기계로 했을 때 차이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저희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공한 작품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가 매우 예민해 가지고 지하철 진동에도 이상이 생기고 습도, 온도, 먼지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계 자체에서 주민등록증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공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과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그 장소를 넓히고 기계도 개량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공무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인원수는 그곳에 두 사람씩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은 종로1~4가동 사무소 회의실 일부에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를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출동을 하는 거죠.
○이재광위원 두 분은 그렇고 두 분은?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두 분은 과로 들어왔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할 일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일이야 많죠.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종로구 홈페이지를 새로 손볼 예정이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다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있는 것은 좀 단순하고 새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용역보고도 받았는데 12월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달라진 홈페이지가 될 겁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정기적으로 바뀌는 내용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아주 산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꼭 알고 싶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들어가서 누르면 간편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홈페이지가 다양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6월부터 용역을 줘서 지금 구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용역팀들이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24일경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3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확대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서버도 3개를 구입하고 컨텐츠 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입하고 메인포탈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각 과, 각 동, 구의회, 보건소 홈페이지도 전부 다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것을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선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동사무소 세 군데 다니면서 하루도 벅차고 감사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감사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주요보고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주요보고는 몇 개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35분을 국장님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추진사항, 전에 없던 일을 정말로 감사장 앞에 펼쳐놔야 되겠다는 것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별의별 걸 다 읽어 버리니까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짜증스러워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다보니까 준비해놨던 것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학교환경개선사업에 6억 8천이이라고 주요업무 보고에 되어 있는데 제가 7월쯤에 명신초등학교를 제 지역이라 올라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우축구회라고 장소관계로 각 지역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새벽에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됐느냐 했더니 2,100만원을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도와줬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운동장 길이를 20m 줄여버리니까 지금도 짧은데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중재하느라 제가 혼이 났습니다. 결국은 3,4m 줄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대문지역이죠. 종로구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구의원 활동하면서 서자소리를 가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지대이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사용하는 학교인데 화장실 냄새가 심해서 화장실 개·보수로 도와준 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신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창신초등학교를 부촌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3,600만원이나 도와주고 여기는 2,100만원밖에 안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세검정 쪽에는 6,300만원을 도와줬네요. 책걸상은 교육부에 예산이 있을 텐데 책걸상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알고 지원해준 것인지 지원하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어떤 학교에는 냄새가 나서 화장실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재정도 열악한데 6,300만원씩이나 주고 혈세를 집행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형편을 보면 6억 8,000만원이지만 사실상 청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을 제외하면 3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4개 학교에 배분했는데 이것을 배분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1차 학교장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김정대위원 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해줄 거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산은 2억 8,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금년에는 6억 8천인데 어떻게 그렇게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편성 작업 중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하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각 구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정보랄까 뭔가 물어봐 가지고 해야지. 명신초등학교가 종로구에서는 가장 열악한 초등학교입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학교인데 42년을 그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인터넷방송 설치하는 데 3,000만원씩 도와주면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나무 몇 포기 심는 데는 2,000만원을 도와주고 형평성있게, 로비를 좀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을 묻는 것이지 전체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묻는 목적을 아셔야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두루두루 봐 가지고 형평성 있게, 부보다는 빈 쪽으로, 소수보다는 다수 쪽으로 하는 그런 기준을 과장님이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이 2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이라기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걸맞게 인터넷방송 같은 것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쪽에는 이런 적은 예산을 주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는
○총무과장 심윤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신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구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김정대위원 1억 8천은 무슨 예산입니까? 자치구 예산은 아니고
○총무과장 심윤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보고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자치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서 알면
○총무과장 심윤보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쪽에 많은 정보랄지 그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상의라고 하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뜸이라도 해주시든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다음에는 종로구민회관 수영장에서 익사사고 났던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핏 보면 구민회관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담당과장이 누구죠? 익사사고 난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과에 속한 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하고 인력까지 총괄하고 있는데
○김정대위원 물론 예산하고 인력하고 총괄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맞죠. 그러면 종로구민회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팀장 쪽으로 물어봐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목숨이 갔어요. 사실상 엄청나게 이런 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구청장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명신초등학교에 다닙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익사사고 사후대책이 있는데 8월 20일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후조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 다 두루 꿰고 있어야 돼요. 종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지시설로 봐야 되죠. 복지시설로 봐야 되는데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목숨이 여기에서 자라나는 애들 꿈나무들이 사고가 났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향후 계획만 나와있지 11월 20일 현재 면담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면담은 총무팀장이었는데 총무팀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시설관리공단의 총무팀장입니다.
○김정대위원 박승년 씨는 뭐예요? 그 사람은 이사로 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상임이사입니다.
○김정대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하고 합의가 되어서 수일 전에 1억 8,300만원에 합의가 되어서 일단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일단은 뭐고 이단은 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두루두루 높은 분들이 종로구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단이다 이단이다라는 것은 제가 괜히 물은 것 같고 1억 8,000만원이면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식을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독이라든지 어떠한 인사조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억 8,300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유가족 아버지 되시는 분이 3억, 2억 5천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호프만식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니까 1억 8,300이었는데 그 값이 다운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단 지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대문경찰서에 불구속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는 하고 1억 8,300만원에 피해자들도, 수영교사들이 1,500만원을 더 모아줬습니다.
○김정대위원 교사들이 모아줬다는 것은 관리공단 내의 지도교사들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일부 직원들, 또 부모도 그것을 요구했어요. 2억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1억 8,300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을 가야 되는데 소송을 가봐야 더 받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더 달라고 그러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수영교사 임직원들이 1,500만원 정도를 갹출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벌금 정도로 사후처리가 종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도교사 이름은 깜빡했습니다. 그것이 타 자치단체 수영장 사고 배상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똑같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배상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불구속이다 구속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프만식이 1억이다 2억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종로구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억 8,300만원에 거의 해결이 되었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정대위원 바로 건너편에 롯데캐슬이라고 숭인1동 현장이 있죠?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 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동향보고로 해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의 직접 관장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동향사항으로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것도 완전히 해결을 봤다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내년에는, 수영장에 학생이 많이 몰리는데 수영교사 지도하는 적정범위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교남동 지하에 수영장은 완공되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짧은 걸로 아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짧습니다. 25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계속 수영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일단 건물은 설계한 대로 지어놓고 수영장으로 하면
○김정대위원 수영장이라는 최종 결정은 안 내렸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설계도 상에는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었는데 실제로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정대위원 익사사고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2003년 10월 31일 각 동별로 어제 바쁘지만 3개 동씩 2개 동씩 동감사를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각 동에 나가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수를 조정을 했는지 면적에 비례해서 조정을 했는지 주택가 또는 상가지역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상당히 혼동이 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 같은 데는 인구가 2만명이라도 18개 통입니다. 그런데 평창동이 면적으로 따지면 저기 구기동까지 하면 엄청 넓어요. 아마 부암동사무소 가는 것보다도 더 넓어요. 잘 아시겠지만 나가보시면 압니다. 거기는 통장이 18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암동은 1만 3천인데 바로 옆 동인데도 거기가 19통이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이 1년에 120만원 한달에 10만원씩 보너스까지 해서 연 150만원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연봉으로 한다면 120만원이지만 150만원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것이 100% 인상이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정대위원 이것이 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나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더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구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팀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인구가 2만인데 18개 통장이 있고 인구가 6천명이 되는데 삼십 몇 개 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놓으면 몇 달 계시다가 다른 과장으로 가버리니까 슬금슬금 없어져버리고 잘 안돼요. 제가 재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창신2동에는 인구가 1만 2천인데 25개 통장이 있습니다. 종로1.2.3.4가동에는 38개 통이 있습니다. 인구가 6,800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가지역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좌우지간 우리 자치구 예산이 많이 배가 더 나간다니까 이것은 과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통장숫자를 감안해서 하면 조례시행이 7월 1일 조례가 시행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조례는 무슨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100%가 인상된다는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임기조례에
○김정대위원 내가 임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배로 올라가버리면 우리 자치구 돈을 줘야 된다면서요? 내가 묻는 목적이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조례 시행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대위원 내년 1월달부터입니까? 10만원씩이 더 올라가는 게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월부터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을 해줘야지 통장들 임기는 내년 7월이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두들겨준 건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배가 나간다니까 지금 우리 통장이 사실 구의원이 논의하기에는 애매한 사항인데, 또 누가 김정대의원이 통장 수를 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무릅쓰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평창동하고 부암동하고 두 군데만 비교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부암동은 1만 3천인데 19개 통이고 평창동은 2만인데, 업무량이라는 것은 동감사를 해봐도 기능전환이라든지 해가지고 제가 농담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서무주임이나 계장 한 분이면 동사무소 11명, 12명의 직원들 다 팀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동장님 부재론까지도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동의를 합디다. 어떤 분은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업무하고는, 통장님들이 무슨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통장님들 주업무가 뭡니까?" 했더니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쪽지도 돌려주고 뭐도 돌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이래요. 통장들의 업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의견접근이라구요. 인구가 7천인데 6개 통장이 해도, 그러면 부암동에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19개 통이고 평창동에는 저 구기동까지 가려면 발로 뛰려면 엄청나게 넓은데 18명이라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360명이죠? 전체 통장들이,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에 입성을 했을 때는 약 4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절대로 구의회에서 통장님들 숫자를 줄이라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도표로 보면 사실 통반이 아까 말씀대로 평창동의 경우에는 통이 1,120명이고 종로1.2.3.4가동은 187명인데
○김정대위원 종로1.2.3.4가는 놔두고 부암동만 비교해보라니까요. 여건이 똑같은 데만. 종로1.2.3.4가는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한번 비교해봐야 되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연령 문제도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통장 줄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구요. 이게 종로1.2.3.4가동 같은 경우는 동이 통폐합되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하지 못한 것은 역사적인 특성도 있고 이것이 여하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오백명 선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개 통에 사오백명 이게 통장 하나를 없애는 것도, 교체를 하기도 힘든 판인데 없애면 예산도 절감되겠죠. 월 20만원씩 이게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 저희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김정대위원 선거 얘기가 왜 나와요?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을 월 10만원씩 받다가 20만원씩 받다보면 누구든지 통장 하고 싶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20만원이면 나라도 하고 싶죠. 일각에서는 구의원보다도 낫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통장을 줄이는 문제는 예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선 전에 괜히 건드려 가지고 이슈화될 필요도 없고
○김정대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곤란하죠. 선거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구의원으로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거 핑계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고 그러면 질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수행하면 착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니까 그때에 즈음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것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조정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데에도 몇 달 걸립니다.
○김정대위원 기준을 만드세요. 인구 400명당 1명으로 한다 그리고 또 뭐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통장이 자주 문을 열고 내다봐야 된다 그런 기준을 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을 네 가지고 다섯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사는 모두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학교를 도와주는 것도 어떤 데는 화장실도 못 고쳐 가지고 난리고 어떤 데는 인터넷방송 설치 몇 천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평등사회 지향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나간다면 정말 숭인1동 내 동네지만 내 동네 얘기를 할게요. 내 동네도 재개발을 한다고 뜯어버리니까 2개 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구가 1천명 몇 백명 줄었어요. 결국 통장 숫자도 계속 줄겠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손을 대세요. 그리고 다음에 개발이 되어서 빌딩 올라가서 사람들이 오면 그때 가서 통장을 파격적으로 늘이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줬으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잘못된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가 바로 감사장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서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23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 한 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 다만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거의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서 예산 절감도 기하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선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예,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꾸 자료를 늦게 가져와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오후에도 있으니까 제 질문은 그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질문들이 많고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서 점심을 못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위원들이 시민행정위원회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부터 해 가지고 과별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구정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는 행정능력인원이 1,250명, 2004년도에는 1,240명 해 가지고 2007년까지 행정인력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관할일 텐데 중장기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1,303명으로 해서 예산이 작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이 행정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250명 속에, 19페이지에 있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현재 종로구청 직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정확하게 일반직 1,259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1,250명으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까지는 그 인원수를 정확히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현재 1,259명이 있는데 일반직하고 별정직 기타 고용, 기능직 이렇게 있을 때 고용직 기능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전체 인원을 봐 가지고 지금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과다 인원만큼 일반직이 적은 상태로 있는데 전체로 맞추기에는 그 사람들 정년이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41페이지를 보면 13번 문항에 직원 및 직능단체 포상 및 표창수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년 간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직원이 훈·포장 해서 7분, 대통령 3분, 국무총리 7분 되어 있는데 장관까지는 직원이 있는데 주민·단체가 종전에는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전혀 여태까지 수상한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주민·단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청장님 상을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성배위원 자료 4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직원은 장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32명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민하고 시민단체는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본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 주실 때 자료준비 안 하세요? 이것만 달랑 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연말에 포상이 다 몰려 있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아직 현황 낼 때는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4/4분기 중에 12월 중으로 있을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사항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직원휴양소 현황 및 예산내역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은 198명 이것은 무료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콘도는 349명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할 때 콘도 200명 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 책정해놓고 MT훈련 2,400만원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예산을 보면 2,621만 3,00원으로 콘도가 13만 4,800 구좌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평당 200만원입니까? 한 좌당?
○총무과장 심윤보 콘도 구좌 구입은 1억 3,480만원어치를 샀다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구좌라면서요. 콘도 구좌구입비로 해서 1억 3,480만원을 쓰신 겁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집행예산에 2,621만 3,000원은 뭡니까? 콘도구좌로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임대차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좌를 사신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2,600은 임차료이고 콘도는 9구좌를 샀는데 1억 3,48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였었죠?
○총무과장 심윤보 콘도 구입비가 1억 4천입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9구좌로 계획을 올리셨나요? 10구좌였나요?
○총무과장 심윤보 구좌는 명시를 하지 않고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만 표시했다고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621만 3,000원은 본 위원이 볼 때 4,000만원 중에서는 70%도 안 쓴 결과인데 인원은 더 많이 예산보다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이 속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전체 숫자는 다소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인원 속에서 무료로 이용되는 서울시수련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것을 많이 덜 사용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서 상에 올리실 때 200명으로 하셨어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서 177페이지에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0만원씩 해서 1박2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49명이면 인원수가 거의 1.7배가 올라간 건데 70%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금액이 1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준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8만원 정도로
○김성배위원 2004년도 예산에도 8만원씩 잡으면 돼요? 이번에 예산 10만원씩 올리셨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럼 8만원씩 생각하고 예산 깎으면 돼요? 그것은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직원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해서 총무과에서 인사팀으로 해 가지고 주관하신 내용입니다. 종로가족관 해 가지고 161명이 교육받으셨습니다. 하루동안 받으신 거죠?
○총무과장 심윤보 아닙니다. 하루동안이 아니고 강사초빙해서 6급 직원을 대상으로 두시간 정도 교육받은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하루동안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때 강사료 20만원 소요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6급 직원들이 두 시간 했으면 보낸 건가요?
○총무과장 심윤보 직원들은 교육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죠.
○김성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입니다. 그럼 동직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동 주무주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 행정감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6급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특별한 정신교육이 안된 것 아닙니까? 교육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직원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보면 2003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럽을 두 분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실태를 가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 직원만 갔다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여기 두 분은 구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이 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갔다오신 것에 대해서 두 분이 갔다오시면 청소행정과장이 보고서를 쓰세요? 직원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폐기물처리실태 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 시 폐기물관리과, 기타 서울시의 몇 개 구청의 구청장님이 가셨는데 대개 초선 구청장님 위주로 가셨는데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하니까 선진국을 견학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행정에 직접 이용하실 목적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초구청장님이 여행보고서는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보고서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호주에 8명이 정년퇴직자로 공로연수를 가셨는데 해외연수 현황이 156분이 가셔 가지고 1억 8,800만원을 쓰셨거든요. 직원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전체 예산상에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억 8,800은 무엇을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이것은 시 보조금이 있고 민간에서 같이 가면서 여행경비를 보조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 보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인들이 보조해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그것은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시 보조금은 이해가 가죠. 시 보조금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10번 사항 같은 경우 계약업무 선진국 견학 몇 가지에는 중앙부처,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거기 직원이 따라간 경우도 있고요.
○김성배위원 보조금 받은 것이 집계가 안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보면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보면 그리 많지가 않아요. 156명이 가신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정 우수공무원으로 간 결과는 7가지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을 더 잘하시는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신바람나는 공무원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수공무원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선발하셔 가지고 1억 6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차량 현황 및 보수 유지비 현황표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전혀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청소행정과 차량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38대만 관리합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에서 쓰는 38대만 관리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가 구입비와 거의 마찬가지로 5,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차량이 노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38대에 5,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심윤보 노후된 차량도 물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계획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2004년도에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대 정도 되세요? 38대 중에서
○총무과장 심윤보 내년도에는 예산서 상에는 2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승용입니까? 화물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화물입니다.
○김성배위원 화물이 중형이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중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거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도래해야
○김성배위원 내구연수가 있더라도 몇 만㎞ 뛴 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총무과장 심윤보 몇 만㎞씩 뛰는 거리 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안 나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우리 행정차량을 보면 킬로를 많이 뛰는 차량은 없습니다. 관내를 운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어서 차가 노후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럼 동행정차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동행정 차량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 소유차량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38대 속에는 안 들어 있죠.
○김성배위원 총 126대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 뒤에 보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동차량은 제외되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우리 이재광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비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같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해결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4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이것은 구정질문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님! 잘 모르세요?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종로구하고 특별히 관계되어 있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4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남재경의원이 5분 발언으로 현진건가 등은 역사가 짧고 원형이 제대로 보존지 않아 문화재지정은 어려우며 현 소유자가 매각을 원치 않고 있으며 매입을 해도 시보다는 문화단체 등에서 매입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재경의원이 정례회 때 이 건물이 소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결과만 이렇게 해놓고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왜 구의원들이 자료 요청했는지 전혀 뜻을 모르세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탁물 처리는 넘어가고 50페이지에 공무원노조 후생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6급 이하 직원이 1,080명인데 1,259명이 직원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럼 1,259명에서 1,080명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비회원이거나 관리직이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몇 분이세요? 그럼, 179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예비군사무실 위치, 규모, 병력현황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같이 위치하고 있죠? 전부다
○총무과장 심윤보 대부분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익요원은 우리가 쓰기 때문에 비용이 피복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고 예비군 사무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2,500만원을 구비를 군부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직접 예비군사무실에 주는 것은 아니고 군부대를 주죠? 관할에 있는 것을, 2,5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다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군훈련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서로 같이 종로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가 정확하게 어떤 쐐기 질문이라든지 송곳 같은 질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의혹을 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줘야 감사에 대한 어떤 질책도 여기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역시 같은 의미로 이미 했던 위원들 질의 이상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진현황 15쪽을 보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9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9%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대 때 질문하니까 그때는 재정자립도가 하향 조정되어서 73%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다시 재정자립도가 79%로 하향조정되어 있습니다. 하향조정된 이유가 재정자립도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더 간섭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원인을 행정관리국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정이 좋아져야지 종로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종로가 살이 쪄야 되는데 점점 종로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심히 우리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높아져야 될 것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율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해는 재정자립도가 몇 % 올라가고 어떤 해는 떨어지고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예산 총규모 중에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고 의존재원이 시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인데 시에서 받아오는 의존재원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들어오는 의존재원이 적게 되면 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실익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또 그와 관련된 시비, 구비 분담금이나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립도를 따질 일은 아니고 자립도가 낮을수록 시에서 더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재정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오백명의 구청 직원이 종로가 어떻게 하면 재정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해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의존재원이 높아지니까 자연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2대 때 정흥진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구청장, 체육구청장, 인기구청장, 정치구청장, 경영구청장 이 구청장 중에 어떤 것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자립도를 높여서 같은 미화원도 때깔이 좋다. 서울운동장도 중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도색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종로의 미화원들은 1년에 한번밖에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어렵다 하는 식으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바로 여기 문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전부 전달이 되어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은 될 수 있으면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경영을 우리 재정에 충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청장님이 계시고 또 저기 가도 청장님이 계신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때 당시 정흥진 청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2명이 오라는 데도 가야 되고 100명이 오라는 데도 가야 된답디다. 주민들이 오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보다도 정말 머리가 좋은 행정 집행부 간부님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재정 확충을 해서 우리 마음에 들도록, 아시겠지만 74곳의 아직도, 그때도 79곳에서 불과 도로사업이 끝났습니다. 한번 하는 데 20억에서 50억이 들더라구요. 언제 이것을 마칠 것입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도로가 툭툭 뚫려야 발전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민이 싸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도 우리 동의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다 40억 몇 억 떼어내면 다른 의원님들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에, 제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6쪽 행정관리국 101쪽 추진현황을 보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2001년 2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감사한 현황이 조치사항이 적발내용까지 나와있는데요 이게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해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실시 세부사항 15쪽인데요 이런 문제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무슨 일을 하면 사람은 잘못하고 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착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조치를 받고 신분상조치가 적어도 100건이 넘는다 이런 식이 동행정감사에 보면 계속 하나도 없는 때가 없어요. 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 건이 이런 게 언제 줄어들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지방세 과징금 재정상조치가 160건이나 되었습니다. 2억이 넘게 조치사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감사에도 98건이나 됩니다. 1억 2,000만원이나 조치를 한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없앨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감사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직무교육이나 정신교육도 시킵니다마는 담당직원들이 직무의 인지도가 일부 직원들이 떨어져 가지고 세법 같은 것은 복잡합니다. 연구를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직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직무교육을 통해서 감사결과나 조치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해서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솔직한 얘깁니다. 지금 어떤 교육을 하게끔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세무분야, 시공분야 이런 분야는 간단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에 줍니다. 보고 참고하라고 주는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감사는 지적이 있게 마련인데 여하튼 종로는 수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입니다. 여하튼 최소화되도록 집중직무교육을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에 감사지적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서순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어서 덧붙이겠습니다. 112쪽에 마지막 2003년도는 물론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맨 처음 34개에서 39개 단체로 46개 단체로 이렇게 조자룡이 칼 쓰듯이 인심 쓰듯이 이렇게 물론 타당성 조사는 하셨겠지만 자꾸 늘어나는데 조그맣게 자세하게 보면 동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다 세분화시켜 놨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진흥 같은 것도 4건을 한 몫으로 만들어줘도 되겠고 봉사하는 한마음이나 참사랑 이런 것도 한 항목으로, 낙산봉사 무슨 봉사도 하나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고, 매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팀들이 작년 한해동안 무엇을 해서 돈을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썼는가 활동한 것에 대한 것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알죠. 물론 돈을 올려서 준 것에 대한 실적을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반영합니다. 각 단체별 1번부터 46번까지 단체니까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어떻게 썼습니까? 하고 감사내역을 깔아줬는데요 돈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2,000만원, 1,300만원, 300만원 인심 쓰듯이 달라면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대명거리번영회에 300만원을 줬다면 3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각 단체로부터 정산서를 받습니다. 2003년도는 다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정산서가 그렇고 2002년도 것도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진작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뭉치는가, 민주평화통일, 한민족통일, 민족통일 통일이 전부 들어갑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하는 성격은 틀릴 겁니다마는 하나로 묶어서 그 통일을 같이 하는 팀들이 같이 회장이면 회장, 사업자 대표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어디는 더 중요하다 무슨 사업이 더 크다고 하면 거기에 더 배려를 하고 나는 이번에 사업이 없다고 하면 사업실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돈을 그쪽에 배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지어놓고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임의단체가 좀 줄어서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 각 단체 스스로 회비를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없는 재원에 이렇게 자꾸 보태줘 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2억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서 각자 못합니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를 2002년도 것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접수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정부시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난 3년 전부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구에도 전자구정을 위해서 연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앞으로는 책상 위에 종이와 연필이 없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동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위해서 구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끔 각 과의 과장님이 회의를 한다고 부구청장실에 집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 회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홈페이지도 마친다고 해서 다시 재개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얼마나 가깝게 이용하는가 효용성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구에서 종로구청 내에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동영상 회의체 그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영상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 말씀입니까?
○나재암위원 지금 일례를 들면 부구청장님이 각 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로간에 인터넷으로 보고 화상회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화상회의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려면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건물을 신청사를 지으려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사 때는 그것이 도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선진 종로를 구현해보십시다. 정보통신부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실시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부처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먼저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에 세계 100대 도시 전자시스템 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1등을 했습니다. 서울시 본청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들이 직원들 개인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상회의만 첨가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직 그것은 시기상조이고 신청사 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에 117페이지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동감사를 나가서 느꼈습니다. 통반 현황 관계가 몇 페이지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몇 분이 서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장님들을 동에서 65세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그만두시게 하고 제 마음도 착잡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경륜가입니다. 그분들이 더 새로 오신 분들보다 훨씬 능률면에서 앞서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력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 65세로 규정을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분들의 서운함도 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장님들이 어느 동에는 몇 개 반이 안되는데 한 분이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가, 121페이지도 총 세대수는 37개의 통반인데 그 밑에 122페이지는 16개 세대에 3개 통이 있고 이런 데를 고쳐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1.2.3.4가동에도 그런 데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 반수하고 가구수하고 대폭 늘려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버스정류장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실적이 없습니다. 회의체는 만들어놓고 회의를 안 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넘기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장학생선발위원회, 종로구지명위원회, 종로구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이런 실적이 없는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으면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상시 체제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하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없애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세요? 몇 개는 보면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나위원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려고 해도 계속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면 한 건의 실적도 없더라도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도 없는 게 좋습니다. 직원이 징계를 먹어 가지고 관용을 하는 거니까 없는 게 좋은데 민간인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가 계속 통폐합을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옛날보다 늘어나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구성이 되고 하는데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것은 속도가 늦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비용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회의의 위원회는 수당을 줍니다. 참석할 경우에 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될 수 있으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장학생심사위원회라고 하면 몇 분의 국장님들로 구성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때그때 그냥 임의로 편성해서 위원회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159쪽 문화행사인데 위에 단위가 없어요. 거기 보면 국악경연대회, 임병의 과장님! 평상시에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우리 종로구의 독보적인 존재 같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또 국악로보전대회, 종로국악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하나로 해서 하면 안되겠나, 동료위원께서 대통령상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로 합쳐 가지고 더 건실하게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가지고서 예산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낭비가 있더라도 예산을 합해서 굵직하게 하나 크게 만들어서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구민회관에다가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조촐한 기분이 듭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멋있게 예산을 합해 가지고 하면 그게 우리 종로가 앞지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줄이고 통반 조정하고 공무원들 인사발령한 것하고 기타 한 가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나재암 선배위원님이 거론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한 통에 한 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금방 훑어보면 청운동에 1통이 3개 반인데 54세대 가구가 18통, 특히 종로1.2.3.4가동에는 5통, 11통, 36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1개 통이 한 반씩 이렇게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통에는, 그리고 여기 제일 많은 곳에는 1통에 11개 반인데 575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반수는 종로1.2.3.4가동 5통인데 1개 반이 한 통이죠. 5통이 17세대 또 11통이 18세대, 36통이 1개 반인데 23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계산해보면 1.2.3.4가동은 인구로는 6,828명인데 총 38개 통이고 혜화동 인구는 1만 1,647명인데 15개 통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여기에 인구비율이 어떻게 통반이 평균에 맞지 않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은 물론 인구도 중요하지만 인구 외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 민원이 많은 데, 이런 데를 기준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통수를 만들 수 있고 통들이 통합되고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사이에 여건상 없앨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두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1일자로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통반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개정된 대로 60가구 정도로 해서 한 개 반을 만든다든지
○서순보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통반조례가 `8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1.2.3.4가동에는 38개 통이 있는데 1개 반인 데가 세 군데 있고 2개 반씩 구성된 데가 16군데입니다. 3개 반씩 구성된 데도 12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화동 같은 경우는 15통인데 인구가 절반 이상 되는데 통수는 이렇게 작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사발령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금년에 인사이동된 공무원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한 숫자를 내기가 뭣하시면 관계없습니다. 특별하게 여쭤보는 것은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위원님! 금년에 전보로 인한 공무원 인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은 공무원 스스로 어느 부서를 가겠다고 해서 원한 데로 간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면 무슨 동이 싫어서 가겠다 어느 다른 부서가 좋아서 가겠다 이렇게 이동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인사고충상담을 받습니다. 고충상담을 받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가능할 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동에는 40%, 50%가 한꺼번에 일시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동 행정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조직기능 정상화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안 합니다. 그런 동이
○서순보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11명 중에서 4명 이상이 다른 데로 오고갔다 그러면 그 동에는 행정적인 차질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원칙상 기준을 둘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근무자는 이동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당시에 그런 직원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폭이 넓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스스로 어디 근무를 하다가 싫으면 정말 여기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 의사로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데로 가더라도 내가 근무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지키고 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게 되면 전문인도 양성되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나재암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은 월 평균 출장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거든요. 가능하시면 공식적인 행사, 비공식적인 아침에 산악회라든지 종친회 등등 인사를 하러 가시는 횟수도 알았으면 하는데 대답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정말로 어려우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청장님 행사는 매일 두서 너 개씩은 꼭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체로 움직이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초청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청장님이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나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봐도 안쓰럽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또 그렇게 아침에 행사에 자주 찾아다니시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작고 잡다한 행사에 모두 참석하시니까 우리 청장님 체통이나 종로구민의 자존심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작은 행사에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가 일정 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각 부서 동별 보유 중인 3년 이상 된 전산장비 현황을 보면 지금 3년 넘은 개인용 컴퓨터가 548대입니다. 펜티엄Ⅱ가 482대가 있고 펜티엄Ⅰ이 6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포도를 보면 구가 387대가 있고 동에 15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를 보시면 총 332개가 노후장비인데 구에 184대가 있고 동에 115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를 많이 사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동사무소 감사를 어제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모든 면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펜티엄Ⅰ을 사용하는 동을 보니까 동에 배치된 게 39대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2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본청에서는 신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만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장비는 대민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연도가 지난 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므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하는 PC 중에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는 그런 PC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 업무가 적합하지 않은 PC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매년 PC를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PC를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노후된 PC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해도 저희가 PC 316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다 교체를 해줬고 제일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290대, 2005년도에도 300대 이렇게 매년 일정량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업무처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로 그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보면 전산운영의 문제점 및 2003년 개발된 전산업무실적과 효과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충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한 3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3년에 개발한 전산업무를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장비도 들여놓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전산센터가 좁고 전산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장비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장비를 투자하기 전에 제일 급한 것이 전산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센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산업무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부에서 전산업무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실을 하루속히 확장해서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기술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에는 많은 장비가 있고 그 속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약 유사시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틀림없이 전산실이 소방시설로 인해서 초토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산실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린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자료부터 장비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안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전산실이 우리 구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큰 회사를 가보면 전산실에는 지금은 소방시설이 소화전으로 불을 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론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사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가스를 배포해서 불을 조기에 진화하면서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설비입니다. 이것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서나 장비가 있는 전산실 같은 데는 일반회사도 전부 하론설비를 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전부 기계실 같은 데는 하론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2004년도 예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라도 시급하게 전산실을 먼저 확보하고 전산실 확보가 다 된 다음엔 소방시설을 하론시설로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전산실이 아주 협소하고 전산교육장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악한 상황이고 또 전산교육장에서 용역업무까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 인터넷 교육 이런 것을 전산교육장에서 다 하지 못하고 사직동 교육장을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답답해서 전 5.6가동사무소 4층으로 전산교육장을 일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영구히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전비용만 해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에 공간이 확보되면 청소행정과를 그쪽으로 옮기고 청소행정과 자리를 우리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 실현될지 몰라서 지금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산교육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비한 하론소화기 설비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전산실에 하론소화기는 대형이 1대 있고 소형이 1대가 있어서
○이종환위원 소화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하론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론설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부터 있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물 발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종로사랑을 보면 근 1년치입니다. 1억 2,300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부수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10개월치가 8,67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2개월치를 포함해서 1억 1,48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똑같은 건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지출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인쇄비는 연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인쇄단가가 내려가요? 이해가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2003년도에 잡았을 때 1억 6,800을 잡았습니다. 아세요? 우리 예산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이 반상회보 난에 1억 6,800만원에 예산책정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계약을 잘하셨으니까 정말 예산절감으로 상을 드려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은 잘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1억 1,500정도 이하에서는 가능하게 예산집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종로사랑을 예산삭감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부수는 못 줄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1억 6,800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그 정도 금액을 꼭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수준은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삭감은
○김성배위원 안 하시는 게 좋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금년과 똑같이 하면 4,000만원 세이브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쇄계약을 할 때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김성배위원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신지식 정보를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이 책을 가져갔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지금 2호까지 나와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2호까지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 3호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번씩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1호는 129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호는 원고료가 더 비싸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49쪽이 늘었는데요.
○김성배위원 1호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20쪽에서 169쪽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1,000권 정도 되면 우리 통장님들한테 가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배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의원들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김성배위원 통장님들까지는 못 보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통장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죠.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 포탈시스템, 사이버마을시스템 상당히 2003년도 들어서, 우리 유계장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유성근 계장인데 지금 시에서 사이버마을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상당히 바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종로구청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터넷방송을 지금 중앙케이블TV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김성배위원 종로하고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블TV이죠? 55번 그것이 방송이 나가는 비용이죠? 중앙케이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것이 인터넷방송으로 얼마가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월 27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70만원 12달 하면 얼마가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3,200정도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방송에서는 그냥 있는 것 뉴스로 해주는 것을 우리 중구나 서대문에 똑같은 것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굳이 270만원씩 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인터넷방송이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은 종로구의 인터넷을 가지고도 충분히 종로구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일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예산이 인터넷방송 해 가지고 3,000만원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3,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3,250이 나가 버리면 예산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산이 3,840만원인데요.
○김성배위원 이것을 한번 득과 실을, 2004년도에도 예산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득과 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물론 득과 실을 따지면 낭비 지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인터넷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수장격인 종로에서 3,000여 만원을 쓰더라도 인터넷방송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청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이 몇 %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성배위원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종로소식은 전혀 안 실어줘요?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터넷방송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가 구정홍보라든지 생생한 구정을 보여주는데
○김성배위원 우리가 55번 채널 중앙케이블에 정보를 많이 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와서 취재를 해 가면 취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70만원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것이 돈만 따질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주선을 쏘는 것이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해야지 지자체가 수익성만 생각해서
○김성배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번 매월 나가는 것은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용회선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30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득과 실을 따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터넷방송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신규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도 여러 곳에서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앙케이블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방송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서울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또 노원 같은 경우도 새로 구청 자체에서 인터넷방송을 제작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직원도 채용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케이블TV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알차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앙케이블에 의한 인터넷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서대문, 중구보다는 더 많은 정보제공을 하셔 가지고 종로구민이 인터넷방송을 보니까 생생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앞으로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사이버마을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3개 동을 하고 있죠? 평창동, 가회동, 창신3동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지금 계속해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콘텐츠도 어떻게 할 것인지 동과 관계과가 회의도 하고 있고 이것이 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에서 사이버마을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지정해준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에서 3개 동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평창동, 가회동, 창신3동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어요. 가회동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동에는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한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로구에서 성공해야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충용 구청장님이 환경, 문화, 복지 1등 구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선진화되지 않은 전자시스템이 아니면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재암 선배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료 다 필요없습니다. 오늘 제가 두 보따리 들고 오는데 정말 혼났어요. 이것을 왜 들고 다닙니까? 이제는 하드디스크나 CD로 받아 가지고 여기서 바로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행정위원실이나 재무건설위원실이나 이런 데 인터넷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에 들어가면 서울시 조례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법령 같은 것은 인터넷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 조례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되었어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법제담당주사 정동현 관계관석에서 -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언제 완료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오래 되었습니다. 입력해 놓은 지
○김성배위원 서울시는 봤는데 우리 것은 못 봤는데 그런데 우리 것이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안되는 것 같던데 개정되면 바로바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 법제담당주사 정동현 관계관석에서 - 바로는 안되고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획예산과 법제담당주사 정동현 관계관석에서 - 그것이 저희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우리 이종환 운영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상당히 그것이 용량이 쉽게 얘기해서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CD로 받거나 디스켓으로 받는데 넣어버리면 오버로 나와요. 못 들어가요. 그 대신 프로그램도 들어가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 한번 찾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 정도의 PC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현재 노트북이 몇 개라는 것이 3년 이상 된 것만 되어 있어서 그런가, 3년 이내의 것도 노트북이 상당히 오래된 게 있는데 우리 의회 것 구입된 것이 2000년도가 아닙니까? 2000년도에 19대가 아니에요? 10월달에 3년이 다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구의원은 지역신문이 집에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와요. 어쩌다 한 부씩 오고 하는데 지역신문 사장인 발행인이 계신데 잊어버릴 만하면 들어와요. 두어 달에 한번씩,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오게끔 배정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의장 홍기서 의원들한테 가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송관계는 2003년도에 패소를 12건 했죠. 행정이 4건, 10월말까지입니다. 민사 3건 패소했는데 유형별 사유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 사유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십시오. 2003년도 것, 우리 이재광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하셨네요. 그 내용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제가 오늘 구내식당에 갔는데 61페이지 사항입니다. 인센티브가 2002년도에 12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멋있게 잘 해놨어요. 2003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에는 종로구청 직원들과 간부님들이 시상 받을 일을 전혀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003년도 인센티브 사업평가가 아직 다 종료는 안되었습니다. 실적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실 개선분야에서 모범구로 하나 입상했고,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에서도 받았는데 화장실 개선분야에서 인센티브 상금으로 며칠 전에 11월달에 7,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에 가서 보면 4/4분기에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다 10월 이전에 다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것은 2003년도 1월달에 만들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2003년 실적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김성배위원 뭐가 있어야 올라가지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사업 7,350만원과 노점상 단속으로 최근에 1억 받으셨죠? 그 두 건이죠? 뭐가 있어야 올라가죠. 올라갈 건이 없지 뭐가 있어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책임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 소관은 다 제 책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해요? 무슨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종로가 그동안 인센티브사업에서 연2년 계속 타오다 보니까 금년에 종로는 세 번째 못 주겠다는 여론이 돌아서 우리가 잘하고도 못 받은 것도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2년도보다 옥외광고물 정비 같은 것은 확실히 떨어지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우리가 종로퍼레이드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타구에서 종로만 주느냐 우리는 뭐냐 이래 가지고
○김성배위원 인센티브도 돌아가면서 줍니까? 잘하는 구청 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구에 상의해서, 타구에서 보이코트하겠다고 하니까 종로구는 양보하라 이래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대외적인 업무가 국장님! 2002년도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본회의 때 구정질문에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김성배위원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실적이, 우리 예산에 전용이나 보조금 들어오는 예산을 보면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2차 추경 때 창신3동 보궐선거 때문에 1,400만원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7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예산에 예산현액입니다. 7,259만 1,000원이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지출액은 7,0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기 전에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알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을 받습니까? 선거관리 관계로 국가보조금을 받습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우리가 예산을 준 적도 없는데 7,200만원이 선거관리 예산현액입니다. 임석호 계장 안 계세요? 뭐 저하고 꿍짝이 맞아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지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선거업무는 전부 국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국비는 얼마 받았어요? 타 보조금은 얼마 받았어요?
○의장 홍기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이게 전부 국비야,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착각했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국비이고 지방의원 선거는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차 추경예산 때 편성을 얼마 줬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 돼요? 우리 일반행정비에 선거관계 예산이 7,000만원이 나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게 의회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거랍니다. 선거관리업무가요. 세항이 그렇지 실제로 의회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이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의회 예산하구요? 시민행정위원회인데 무슨 의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회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세항별 집행실적을 요청한 이유는 2004년도에, 2003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에서 얼마나 일들을 하는가 하고 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을 이제는 신청하지 않은 부서는 부서가 필요없는 부서 아니겠어요? 일 안 하겠다는데 왜 부서를 만들어놔요? 예산을 쓰는 업무적인 것은 많이 올리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구청에서 거르고 걸러 가지고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작성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우리 선거관리예산은 1,515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하고도 그랬는데 사실 집행부의 무관심입니까? 어떻게 잘못 숙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속속들이 말씀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네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동료나 선후배에게 조금도 의혹이 가지 않고 정말 자질이 잘 갖춰진 과장님이다 하고 되어야지 그 만족도에서 제대로 되는데 과연 공정성과 민주성이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네요. 지난번 과장급 인사에도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타구에서 왔어요. 우리 국장님! 관례에 의하면 타구에서 오면 전입으로 오면 보통 지금까지 동장으로 먼저 보내서 종로구에 대한 실정 이런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상례인데 지난번 타구에서 온 모 과장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2과장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형평 원칙이나 인사조치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다 인정되는 평상시 관례를 깨지 않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다 갖춰서 인사를 했는가 새로 온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다 앉혔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 종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지 우선 동으로 보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연계성이 없어요. 작년에 그 재작년에 뭔가 알고 있어야 이런 때에 답을 해주고 해서 속시원하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국장님! 인사가 공평해야지 지금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엊그제 저녁에도 제가 아는 공무원들을 만나 저녁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승진을 하고 지금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어느 사람은 인천으로 쫓겨가면서 슬픔이 뒤바뀌어 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자꾸 올라갑니다. 비전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계원이 몇 년 되었다가 그 다음 계장으로 되고 순서에 의해서 과장 되고 그 다음 국장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마지막을 마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업체보다도 돈을 더 받습니까? 뭘 해요? 지금 그런 경우 타구에서 와 가지고 갑자기 요직에 앉혀버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능률이 안 나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얼마 탔습니까? 다른 구에서 각종 상금 타오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몇 건입니까? 금년엔 두세 건밖에 안될 겁니다. 다른 구에 플래카드 멋있게 붙여놨습니다. 최우수기관 하면서 여러 가지 타왔습니다. 케이블TV에도 보면 우리가 조금 처져요. 국장님! 제 말씀을 어떻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인사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인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5급이 배치되었는데 지금 현재 세무2과장이 상당히 고참입니다. 고참이고 사무관 된 지도 16년이 넘고 세무행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고심하다가 세무2과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저는 오해라기보다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관례를 깨버리는구나 전통적인 인사관례를,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과 종로구 직원들이 전부 숙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번 인사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어느 공무원이 과장으로 갈 때까지 그 전문지식이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급 사무관이 오면 동장으로 가는 그런 것은 원칙은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원칙은 없었어도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일선 직원들이 올 때는 동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하는데 금년에도 예외 없는 원칙이 없다고 일부 직원이 그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인사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득이 사람을 배치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업무와 능률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이 잘못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너무 안일무사한 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주사급 사무관 진급 때도 총 4명이 서로 경쟁한 걸로 압니다. 다 비슷하고 그런데 소병만 계장, 여기에서 인사를 들먹여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계장들의 불평이 지금 있는 것을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동으로 인사조치되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때는 그 당시에 삼청동 동장이 명퇴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나가면서 결원이 생겨서 인사를 했는데 승진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쳤습니다. 소병만 승진자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서열도 1번입니다. 서열상 1번이고 다른 심의과정에도 모든 분들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나재암위원 2차에 걸쳐서 2단계 심사를 했어도 이 분이 위생과에도 있었고 제가 종로1.2.3.4가동에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비리나 인사비리나 개입하는 비리도 노조들이 살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하는 데 대해서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만 계장님 개인의 인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칙은 없어도 적어도 불평등할 수 있는 동료 간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는 뜻이 없었으면,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인사가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뒤에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 공개적인 뭐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진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의혹이 없어집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위원님! 공무원의 승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과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느냐 해서 수많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것이 공무원근무평정제도입니다. 이것이 건국이래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교육, 능력, 경력 몇 % 그래서 각 평가를 해서 지금 서열이 나옵니다. 서열이 나오는데 소병만 씨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까지는 심사대상이 되는데
○나재암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계장 중에 과장으로 올라가서 지금 진급에 누락되거나 진급해야 될 사람 안에 못 들어가고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 알죠? 정말로 그건 종로의 손실이고 집행부에 매우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6급에서 5급 자리는 1/4, 1/5이 약 줄어듭니다. 거기 관문을 뚫기 위해서 6급이 되면 저도 6급에서 5급을 거쳐서 왔습니다마는 교육을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근무평정도 받고 그 다음에 주사경력이 올라가고 모든 점수를 보태고 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그겁니다. 공무원근무평정제도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해진 서열이 소병만 씨가 1번이었고 다음 분은 2, 3, 4번이었는데 서열대로 된 겁니다.
○나재암위원 여하튼 소병만 계장님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축하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분들의 불평 불만이 없고 관례가 획기적으로 깨지면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종로구에서 행정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 어떻게 보면 종로구 자문변호사들이 과연 정말 공정성을 갖고 종로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신지 소명감과 사명의식이 뚜렷한지, 그분들한테 변호사비를 드리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월로 조금 나갑니다. 월 15만원씩 나가고 특수한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를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복잡한 업무가 많으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문서화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변호사 명단을 보면 어느 변호사는 패소율이 높고 어느 변호사는 승소율이 높은데 우리를 위해서 과연 변호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도 지출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가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일단 위촉되면 3년입니다.
○나재암위원 박태신 변호사는 몇 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박태신 변호사는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는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런 룰을 지켜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패소율이 적고 승소율이 높은, 15만원 받아 가지고 변호사들이 일하겠어요? 아무리 변호사지만 연구할 필요가 있네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나가봐도 형식적이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5만원 매월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나갑니다.
○나재암위원 그 비용이 보통 얼마씩 됩니까? 1회 한 건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수임료가 한 건의 소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가에 따라서 다른데 민간이 받는 것보다는 적게 줍니다. 고문변호사가 만약 업무가 소홀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무슨무슨 기관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상당히 자랑으로 여깁니다. 명함에 새기면,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재판에 가기까지는 상당히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까? 서로간에 대화하다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을 테고 그러다가 패소를 당하면 그 억울함이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변호사를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패소율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리고 조금 전에 선거예산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선거관리비로 1,51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5,700만원은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분담금으로 지출된 내용이랍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만 파악하고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비비를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선거 관련된 경비가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법정분담금입니다. 그 나머지 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2차 추경 때 치른 겁니다. 선관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2차 추경 때 5,743만 5,000원을 예산 책정을 해야죠.)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법 기한이 있는데요 추경 도래 전에 사실은 납부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2차 추경 할 때가 선거 며칠 안 남았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준비기간은 선관위에서 어느 준비기간이나 홍보물이라든지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비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예측할 수 없는 경비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부담금이라고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일반예비비 16억 5,000만원 중에서 쓰신 거예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예.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선거관리분담금만 5,7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어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분담금 말고도 다른 재난시설 그런 것도 조금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일반예비비에서 1% 재해관련 시설 이런 것에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다른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봉급하고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재해대책 및 국비 이렇게 여섯 가지 이게 공공요금에 대한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공공요금으로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도 볼 수 있죠.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지침 상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비비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비로, 가장 처음에 보궐선거할 때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선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차 추경 할 때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7,200만원이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근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선거관리부담금으로, 순수운영경비만 추경 때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비비는 사용 후 승인보고도 필요 없습니까? 내년도 결산 때 차기년도에 예비비가 바뀌었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사후 승인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에 보면 추진 불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묻습니다. 작년에 구청에 6급 사회복지직을 두는 방향을 강구하기 바람 이랬는데 총무과에서 추진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없죠? 2002년도 것인데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재광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입니다. 임용 당시에 7급인데 이 사람을 6급으로 하려면 별정직 총 사회복지직 경력이 17년 이상
○이재광위원 사회복지직이 말입니다. 7급에 있다가 사회복지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7급을 6급으로 주는 구도 많은데 우리 구는 유독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타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광위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공무원의 직급을 올리게 되면 예산 수반조치도 되어야 되고
○이재광위원 예산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보면 타구에 비해 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급이 하나 있는데 전달 체계도 안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행자부나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전달 체계도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 1등 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타구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는 6급이 없는데요.
○이재광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6명이나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경력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20명인데 구에 1명, 각 동에 1명씩 해서 전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급 정원이 잡혀 있는 구가 용산, 중랑, 노원,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 진급을 하려면 총 근무 경력이 17년 이상이거나 별정직 6급 상당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6급으로 승진이 가능한데 우리 구에는 별정직으로 `91년도에 채용된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족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7년 이상이면 된다면서
○총무과장 심윤보 별정직 6급 상당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 7급으로 해 가지고 동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총 20명 속에는 각 동에 배치해서 거의 3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종로구의 여건을 보면 수혜자가 많은 동, 중간 정도, 적은 동 해서 한 3개 분류로 나누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이 많은 동에 근무한 직원은 일이 적은 동으로 배치를 하고 그 중에 7급으로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오래되고 업무를 잘 숙지한 직원을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업무를 조정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감시도 할 수 있는 체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은 생각인데 어떤 동을 가보면 수백명을 혼자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은 적죠. 그런데 작은 동에 있던 사람이 일이 많은 동에 가면 혼자서 일을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다보니까 하는데 거기 보조라든가 이런 사람을 배치할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하는 동을 보면 여타 다른 직원이 업무 중의 일부를 떼어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공익요원을 데리고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종로의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본 위원 질문에 정확한 자료 답변만 하면 분위기는 좋게 갈 수 있는 게 행정감사인데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의 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유기한민원 접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 2만 5,000건, 2002년도 2만 4,000건, 2003년도에 10월이라 2만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어드는 유형이 주로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만 내고 사실은 각 과에 되어 있는 것을 수합만 한 것이거든요. 깊은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만 데이터만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3년치를 요구했는데 청구건수를 보면 알다시피 2001년도에는 205건, 2002년도 286건, 2003년도에는 무려 4배가 되는 802건이었습니다. 전부공개가 655건이고 부분공개가 60건이고 비공개가 87건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요인과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이것도 조금 전과 같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수합만 하고 들어오면 접수해서 각 과에 분배해주고 각 과에서 처리해서 오면 저희가 공문만 발송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행정정보가 비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주로 비공개가 된 부서를 알고 계세요? 부서별로 집계도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비공개가 어느 부서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호적 제적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12만 5,000가구가 되어 무려 121만명이나 되는 호적인데 이것이 왜 취소가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이것이 대법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일괄 개발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았다가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책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잡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1억 8,900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도 똑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여기는 1억 8,400을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7,500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56페이지 끝에 보면 1억 8,900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1억 8,400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1억 8,900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7,500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4년 예산에 반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내년도 예산에 1억 8,900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실제 2004년도 예산서에는 1억 7,400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예산서 자료에 보시면 1억 7,400이면 여기도 1억 7,40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는 제가 문화재보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니 유지관리 현황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로 책정해놓고 국비나 시비를 사업비로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없습니다. 원래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책정을 안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시비를 얼마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반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의 다 전년도에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리고 구비는 거의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집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2003년도 문화관광상품 개발비 집행내역 165페이지입니다. 이 지출내역을 보면 스카프가 3,212만 5,000원 써 놓고 판매수익은 455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손수건은 562만 소요 예산에 625만원입니다. 신문고는 개발 중이고 보신각종도 2,306만 8,000원 해놓고 1억 2,156만 5,000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스카프가 상당히 본 회의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구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판매수익이 부진한 이유와 소요예산이 3,200여 만원 들어간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프를 저희들이 4가지를 개발했거든요. 하나는 인사동 지도를 넣은 스카프가 있고, 하나는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수원까지 가는 행렬도, 그 다음에는 조선왕조 한양의 개념도, 서울전도 4가지를 했고요. 장당 저희들이 2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 중에는 디자인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스카프가 크고 100% 실크입니다.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이것이 시판된 지 얼마 안됐어요. 저번 달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손수건은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1800년도의 한양의 모습을 그린 수선전도하고 조선왕조개념도 두 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쌉니다. 손수건이기 때문에 100% 실크인데 장당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 나가고 스카프는 고가이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관광업소라든지 판매업소에 대대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판매되리라 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시판된 지가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성배위원 기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인사동 지도 같은 것은 장당 똑같습니까? 4가지 스카프가 다 2만원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작비는 각각 틀릴 텐데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4가지 디자인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작비가 얼마다 그렇게 원가산출은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4가지를 동시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용역계약도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정조대왕행렬도만 1,000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상당히 길던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정조대왕행렬도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수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조대왕행렬도가 제작비가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두 가지 종류를 하다보니까 제작비가 더 들어갔죠.
○김성배위원 판매가를 전부 2만원씩 판매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평균치를 잡았기 때문에 4가지를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에 전체 단가를 환산하다보니까 장당 2만원 정도 받으면 우리가 손해는 안 나겠다 그래서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가가 1만5천 몇 백원 들거든요. 하나 팔면 우리가 4천 몇 백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2004년도에 소요예산을 잡으면 그때도 1만 5천원씩 주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게 사와야죠.
○김성배위원 금형비도 있고 다 해놨을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장수가 많아지면 싸지죠. 그때는 다시 환산해서 적정가에 우리가 매입을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작까지만 되어 있죠.
○김성배위원 인사동지도 같은 것을 500장을 했다가 2,000장을 하면 값이 훨씬 내려가야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죠. 초창기니까 조금 찍었고 장수가 몇 만장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상당히 줄죠.
○김성배위원 그럼 판매가격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우리가 마진을 더 먹으면 되니까
○김성배위원 인사동지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 위탁을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인사동에 위탁판매를 합니다. 관광명품점이라든지 우수상품전시장이라든지, 거기에 마진을 좀 주고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판매현황을 보면 4가지 중에 주로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가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정조대왕행렬도가 인기가 있습니다. 아직 미비하니까 한달 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한국의 집이라든지 여러 곳에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판매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5개정도 판매망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스카프 제작한 데에 많이 팔면 그만큼 로얄티를 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매까지는 거기서 책임을 안 지고 제작까지만 해줬으니까 판매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판매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예산구좌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 예산 세입으로 들어가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았을 겁니다. 잡수입으로 정식 세입과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신각종 같은 경우는 1억 2,120만원을 판매를 했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올해 다 입금이 되었죠. 잡수입으로, 어떤 고정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그때그때 입금시킵니다.
○김성배위원 잉여금으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반영합니까? 분명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지막으로 여권과, 그냥 갈 수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3만 건이 더 늘었고 현재는 27만 3,336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권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권발급이 종로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여권과장 김옥삼 지금 여권발급 기관이 2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 도청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6개 광역시청에서 하고 그 다음 서울은 6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포, 구로, 성동, 송파 4개 구청이 늘어납니다. 서울은 10개 구청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부터 그렇죠?
○여권과장 김옥삼 예, 그리고 경기도는 제2청사 의정부에서 하고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원도는 춘천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영월지방은 영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에 분소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꾸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는 범위가 좁아지면 발급현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지금 보면 10월 31일 현재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이것은 10개월치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2/4분기 때 사스의 원인이 있어 가지고 작년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발급 현황할 때 여권을 연장하는 것도 발급현황에 들어가요?
○여권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나 분실, 재발급도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여권과장 김옥삼 다시 발급해주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발급할 때 돈 받죠?
○여권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간연장하는 것도 돈을 받습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조금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지대는 4만 5,000원인데 여권 예산은 전부 국비죠?
○여권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과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배정을 해주고 10월 가서 부족분을 산정해서 보고를 하면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배정받은 것이 14억 4,800인데 우리가 올해 배정받은 것은 1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이것은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10월달에 부족분을 다시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이 달 말에 3억 9,600만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가 더 늘어난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2년보다 훨씬 많네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본 위원들이 건의사항으로 수수료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여권관련법을 개정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2003년도에 시행할 수 있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받은 것이 3억 9,600입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작년에 우리가 93억 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6%에 해당하는 14억 4,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8일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다가 수수료 50% 이상을 우리한테 줘야 되겠다, 여권법 15조를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날 부구청장 회의 때도 우리가 회의자료를 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외교통상부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여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종로구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권업무대행에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나 종로가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여권과장 김옥삼 작년에 39만 3,000건을 처리했는데 종로구민이 발급한 것은 2%정도 되고 서울시민이 한 것은 56% 나머지는 타 시·도 분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굳이 종로구청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이분들이 부탁을 할 적에는 비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 부탁을 많이 하고 사대문 안에 여권과가 있는 구는 종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종로, 중구에 여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또 비자는 어차피 대사관업무이기 때문에 여권 부탁하면서 비자를 같이 연계해서 부탁하기 때문에 일산이나 분당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무조건 대사관 유치를 종로구청이 많이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으로는 질의시간을 짧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돌아가다가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가 클럽수가 13개 944명, 배드민턴 20개 클럽에 1,300여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15개 클럽에 17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 봐도 예산지원액을 보면 축구는 880만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1,30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각 종목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종로구생활체육협의회가 각 단위 종목별 연합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회의를 해서 축구같은 경우는 공도 비싸고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배정이 많고요. 회원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회원이 제일 많은데 이번에는 480만원을 했죠. 나머지 공을 사준다든지 여러 경로로 보상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비슷하고 각 연합회장님들이 모여있는 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각 연합회장기 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많이 부담을 하시죠. 늘 그래도 아우성입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예정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내년에는 증액시키는데 예산과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대해 문화진흥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1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실적 건수라든지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 동안 과징금 징수현황이 3억 2,930만 7,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10월 30일 현재로 2003년도에 3억 5,6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업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청소년유해업소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의 손이 못 미쳐서 못하고 계시는 건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운영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반·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이 강화되어 가지고 과징금제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영업정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3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7,700만원 정도 올해는 현재 3,560만원 정도까지 부과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 절차에 걸리면 10일이었거든요. 10일을 하루에 5만원씩 환산해서 과징금을 내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무조건 영업정지 10일 내버립니다. 과징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징금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고있는 추세입니다.
○이종환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로 보더라도 지금 일반 게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55건을 적발했거든요.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46건이 집계되어 있어요. 영업정지 1월 이상으로 된 걸 보면 작년도에 24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15건밖에 처벌을 시킨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종로3가 쪽에 엄청 손을 댔습니다. 저희들이 뒤치다꺼리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 이후에 법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수가 저조합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질문을 간단한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민방위교육 관련되어 있는 건 담당을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어저께 감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어느 동사무소를 가니까 민방위교육 대상자를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자율방범대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와서 봉사를 하고 근무를 하는지 확인을 했느냐 했더니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한번도, 그러면 자기 지역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자료가 동사무소로 오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내내 확인도 한번 안 해보고 교육을 계속 안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의 대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는 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대원들을 보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저께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대원 교육을 보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간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전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정도, 민방위대원은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아침 비상소집에 응하면 교육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교육을 한 사람은 파출소를 통해서 오면 자율방범일지하고 일지에 근무하고 있는 것과 상호 대조해서 근무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보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 민방위 담당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민방위 관련 장부 보관 상태를 제가 어저께 3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다 돌아봤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장비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대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본청에 보니까 컴퓨터로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그런 게 전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대장을 보관하는 것을 들춰보니까 몇 년 전에 만들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담당자보고 당신 장부가 지금 무엇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인수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민방위 관련 장부라는 것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없어도 아무라도 하시라도 와서 동직원이 창고를 열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사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장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배터리 같은 것도 없어져버리고 몇 년 전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관련 대장을 보면 제품의 제조년월일하고 사용방법이라든지 폐쇄년월일, 몇 년간 쓰면 장비라는 것은 전자장비는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비치해놓고 있지 않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유사시를 우리가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로만 끝내시지 말고 그것을 정말 앞으로 본청에서 민방위교육을 직원들이 시킬 때 같이 동참해서 동직원들도 그것을 주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이나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체제가 되어 있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지만 장부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바로 금년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보고하는 사항을 한번 민방위 직원을 통해서 각 동에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장비 보관상태도 관리요령 등등해서 부족한 것은 채워서 앞으로 장비보관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장비를 관리하시는데 말입니다. 배터리라든지 민방위장비 사소한 거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요량보다 부족량이, 소요량이 9,363점인데 부족량이 2,613개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72%밖에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장비가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요량대로 채워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메가폰, 앰프 등등해서 이 장비는 쓰다보면 망실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각 동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족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필요한 양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장비확보 또 동사무소에 있는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장비보관 장소가 없어진 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한테 전자메가폰을 장비를 줬었는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망가진 것도 있고 분실되는 것도 있고 등등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량을 파악해서 확보할 것은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방위관련 장비는 정말 보관상태가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비하고 항상 닦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오전에 서순보위원께서도 질문했던 것인데 111페이지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현황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합시다. 최 과장님이 해당 과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타 가신 분이 있고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난 단체도 있고, 2002년도에 조명운 씨라고 결식아동 돕기로 해서 여성단체연합회에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혀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결식아동 돕기 여성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는 최 과장님이 과장 직에 앉아 계셨었나요? 2001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여성자전거연합회, 여성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여성자전거는 하나 있는 걸로 압니다. 여성단체연합회가 여성자전거회, 여성오토바이회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회장들의 모임이 여성단체연합회이고 각종 여성단체회장님들만 모여 있는데 700만원씩을 연간 쓴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집행을 한 것도 있어요. 2001년도까지는 집행을 했어요. 700만원 소비한 내역서가 있어요? 그 내역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1년도에는 집행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들 부서로 오거든요.
○김정대위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물론, 좌우지간 주무과가 거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산서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잠깐 줘봐요. 그리고 종로구 자원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김이곤 교수인가 평창동에 계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정대위원 평창동 자치위원장이더만. 그런데 무의탁노인 세대방문인데 어떤 동 어떤 지역의 세대를 방문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해마다 자꾸 증액되었는데요 2001년도에 1,000만원 했다가 2002년도에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2002년도에 1,500만원이 다 집행되었나요? 이것은 어느 동에 가서 무의탁노인들을 방문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모임이 그냥 자원봉사회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저는 질의를 잘 안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었던 이동규의원도 낙산봉사단으로 2001년도에는 창숭산악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틈새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틈새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부 지원이 안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틈새라고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2년도에는 낙산봉사단으로 바꾸어 가지고 틈새라고 했는데 3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2년도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2003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액 미집행한 것은 뭐예요? 무의탁노인 '1775천 미집행'은 반환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틈새가정은 2002년도에는 집행을, 정산서를 안 받았으면 반환을 받았냐구요? 어떻게 2억을 닭 모이 주듯이 여기저기 뿌리는 것은 근거도 없는 돈을 막 주면 구의원들도 줘도 되는 거예요? 구의원들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우리도 틈새가정이 있을지 알아요? 어느 과장님이든지 과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고 한데 분명히 합시다. 그러면 5급 사무관이 되시면 구의원들 중에서 아무리 우리 구의원들이 무보수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희롱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금년에도 편성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년도에 연초에 배정을 했는데요 2002년도 정산서를 내라고 몇 번씩
○김정대위원 정산서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세요. 무슨 산악회 놀러가 가지고 같이 밥먹은 걸 정산서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무슨 구의원이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 표 떨어지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산서를 금년 2003년도에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배정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문으로
○김정대위원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틈새가정이 있습니다. 틈새가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모를 정도로 제가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많아요. 1년에 100만원씩이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사무관이면 5급인데 행정직급으로 조정을 못해요? 주지 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참사랑봉사회 소규원 씨 모자가정 봉사활동 200만원 1년에 200만원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알뜰히 쓰는 단체도 있는데 정산서를 안 낸 데는 제가 위원님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정산서를 안 내면 반환하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일절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다른 구에도 계셨고 시청에도 계셨고 듣고 보셨는지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닭모이 주듯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사정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많고 조금씩이라도 주다 보니까 적은 액수가 나가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동료의원이었던 분의 재향군인회 600만원은 뭘 하는데 600만원씩을 줍니까? 한달에 50만원 꼴인가, 한달에 50만원 꼴로 뭘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 군에 안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동료의원이었기 때문에 발설하고 자꾸 물을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 뭘 좋아해 가지고 어떤 단체의 장이 되었으면 자기들 몸으로 도움을 줘서 봉사를 해야지 자꾸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말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이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잘라버리세요. 제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한심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주민들이, 제가 책상에 갖다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심심하다고 이렇게 보다가 뭐 이런 것도 돈을 주냐고 했을 때 나는 구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껄끄럽더라구요. 이걸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결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과감하게 바꿉시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진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미술가 창작의지 고취' 별 이상한 문구가 다 있구만요. 제발 바꿉시다. 시낭송회 개회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200만원 줘야 돼요? 라면 하나씩 먹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로 돌려버리세요. 이런 예산 있으면 소외계층 문학강좌 이것도 200만원 나가는데 박영복 한국신문학인협회 이것은 정말 많이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 몫이 아닙니다. 직원들, 계장님들, 과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해주시면 이런 것도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정귀 씨 잘 아는데 낙원동 발전은 뭐예요? 그러면 숭인동 발전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신동 발전협의회도 줘야 되고, 나는 욕을 먹어도 이 소리는 꼭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여기에다 인쇄까지 해가지고, 연극놀이 발표, 어르신 위안공연, 대명거리번영회 그러면 무슨 거리번영회, 숭인1동 동망산, 동망봉에 공원이 공원다워졌습니다. 개인이 3,000만원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단종애사에 얽혀있는 정순황후 산신대제를 지내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대제를 지냈대요. 구청장님 이하 문화진흥과장님이나 또 자치과장님도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원짜리 하나 보태주지 않더라구요. 3,000만원 들여서 행사 잘 해요. 소 한 마리에다 돼지 다섯 마리에다, 구청장님도 해놓으니까 와서 인사들은 잘하더라구요. 그런 행사에 10원도 돌봐주지 않더라구요. 3,000만원 큰 행사도 봐달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직동 이쪽에 인왕산 산신제 지낸다고 뭘 하면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이것은 어디에 갔어요? 50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감하게 탈피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정말로 불우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제가 몇 번 건의했는데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통일강연회 김화조 이 분은 종로신문사 사장입니다. 민족통일종로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족통일이 하필이면 종로구에 와서 합니까? 문화공보부에 가든지 국방부에 가든지 민족의 염원을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가져가야지 우리 종로구에서 왜 가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단체 보조금하고 합쳐 가지고,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임의단체 사회단체 포함해서 공고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정대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구의원 두 분이 계시고 외부인사
○김정대위원 우리 의원들 두 분이 심의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했습니다. 했고요. 각 국장님들하고 외부인사하고
○김정대위원 이런 데에 나를 심의위원으로 넣어주세요. 여긴 다 가진 분들입니다. 명예도 가졌고 다 가진 분들이에요. 가급적이면 못 가진 분들한테 양해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넣었는데요. 연초에 결정이 다 됩니다.
○김정대위원 정액보조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정액보조금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2건국은 없어졌죠?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산이 나오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임의단체 줄 때 되면 사실 행정관리국장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청장실에서도 불이 나는데 이번엔 정말 자성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엄격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제가 모든 작년에 한 것을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는 그것을 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금년도 분의 정산서를 받고
○김정대위원 무슨 동 축제하면 동일하게 21개동 축제로 다 주세요.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는 거리축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누구는 산신대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사실 기왕에 조직되어서 활동하는 데는 먼저 나가기 마련이고 없는데는 새로 구성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백이 없고 길이 없고 줄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구는 돈 몇 백만원씩 타 가지고 가서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하지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줄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우리도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제가 어제 부암동에 동감사를 갔다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재무건설위원회 조기태위원과 같은 조가 되어서 평창동 사무소하고 부암동 사무소, 무악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세 군데를 갔는데 전혀 우리 종로구에서 라면 하나도 팔아주지 않는 위장전입자가 다시 말해서 경복고등학교, 청운중학교 여기를 입학해보려고 주민등록만 갖다가 그것도 줄이 있고 백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해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소관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어제 조기태위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 늦게 배가 고파 집에 가니까 11시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골탕먹이려고 밤늦게까지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혀 라면 하나도 팔아주지 않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3군데 동에 위장전입을 해놓고 경복고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청운중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밤이 되어야 들어오니까 가 봤어요. 한두 군데만 가봅시다 그랬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거의 다 위장전입입니다. 몇 군데를 더 가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8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번 임시회 때 조기태위원님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우리가 또 전수 조사를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때 17명을 발견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죠. 12명입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보시면 12명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부암동의 경우이고요. 어제 김정대위원님하고 조기태위원님이 4가구를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김정대위원 아니죠. 한 8가구가 되는데 본인들이 불을 꺼버리고 어쩌고 미리 연락을 줘 버리고 미리 연락을 준 것은 동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동행정 기구의 줄거리로 되어 있는 통반장님들이 주로 연루가 되어 가지고 내가 가자고 한 것은 통장집을 가서 조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걸려들어서 나중엔 사정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러냐 하면 해당 동 구의원이니까 했는데 내가 봐서는 애석하게 라면 하나 빵 하나 팔아주지 않고 유령처럼 와서 위장전입해서 학교만 입학시키고 그럼 사직동이나 효자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밀려서 다른 곳으로 배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에는 전혀 영양가가 없는 이런 행정이, 수백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해보라고 온 것이 8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부암동에서 어느 직원은 어디어디 어느 직원은 어디어디 열 몇 집씩 맡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엉터리였어요. 공무원들이요. 왜 엉터리냐! 조사에 한계가 있었겠죠. 불을 꺼버리고 집에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암동 직원에게 처음으로 구의원 3선을 해도 동감사를 밤늦게까지 해본 것도 처음이고 전부 딱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로 서대문이라든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에 빽있는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감사대상이고 이것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막아줘야 됩니다. 주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통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참 잘못되었어요. 조직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0쪽을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1년도 제10번에 보면 정옥향 판소리 연구소 해 가지고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 400만원 집행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바로 이 예산을 제 손으로 같이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이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허투루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서도 안되겠고 정말로 종로구가 명분있는, 꼭 써야할 곳에 쓰여지는 주민들의 혈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임병의 과장님! 스카프 관계인데 여기에 보시면 스카프가 제조한 것이 숫자적으로 지금 4가지 3,212만 5,000원이 예산 경비로 소요되었습니다. 맞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지금 현재 판매수익은 455만원 맞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나머지 숫자를 따지니까 2,150장이에요. 2만원 상당으로 판매한다면 4,300만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스카프 판매 숫자로 따지는 숫자하고 2만원으로 따진다면 4,3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소요되었던 예산은 3,125만원이었으니까 4,300만원이면 1,087만 5,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산술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나승혁 재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분명히 조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도 말씀을 주고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 동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이 어느 동은 밀집되어 있고 어느 동은 인구 1,000명 이상으로 통장이 한 명꼴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합리한 동수를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2004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조례에 의해서 통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수구에 의해서 통반을 재조정해서 이번 200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아셨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위원장님! 통 조정을 하는데 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을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축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을 줄이게 되면 주민등록표상의 기록도 정리해야 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도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위원장 나승혁 지금만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가 구정질의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장님! 이번엔 합니다. 그런데 통장수당이 좀 전에 김정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만원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50명만 줄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수당이 100%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의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심도있게 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4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데 삭감이냐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 있는 대로 책정해 주시고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면
○위원장 나승혁 아무튼 예산심의 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겸 건의를 합니다. 종로에 산재되어 있는 민원을 어떠한 정책으로 해소시킬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저희나 특히 민원이 적체되어 있는 서부보다는 동부 정말로 낙후된 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동들의 민원이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실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능을 약화시켜 가지고 지금 불어나는 것이 불법건물, 하수관이 깨져 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역류해서 가정집까지 올라오는 현상, 지금 우리가 문화 찾고 복지 1등 구를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뒷길이 정비되어야 되고 하수관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뒷골목 사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서부, 중부, 강남보다 발전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동부로 가보십시오. 창숭 5개 지역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국·과장님들!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내는 혈세가 바로 제일 하부에서 서민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정비되고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