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6일(화)  10시39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수감과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내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종로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을유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12월 5일에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11월 24일과 12월 5일에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세 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먼저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조례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씩 순차적으로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는 평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1988년에 제정되고 본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새마을운동 유공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중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적정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관리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취지에 맞게 대부 이율을 기존 연5%에서 연3%로 낮추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외는 용어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민자치위원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참석을 못하는데 간사가 참석해도 되냐고 해서 무슨 회의가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저희가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오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을 10시로 맞췄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가회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삼청동이 영광스럽게도 자치센터 우수상을 받았어요.  저로서는 2년동안 상당히 영광스러웠는데 여기 25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양쪽 다 열심히 참석하셔 가지고 문화센터가 상당히 발전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회동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열악하거든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지하실을 이용하거나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25분 중에서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1년 하시고 1년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잦은 교체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된다 또 위원장이 임기가 짧아서 축적된 역량을 제대로 못 펼친다는 일부의 의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위원장이나 나머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합심단결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전부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이 1년해서 1년 연임하고 다시 한 번 바꿔주는 것도 신선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도 전보 발령받아 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데 1년 지나서야 현황파악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1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1년 가지고는 짧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발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오히려 임기를 2년 정도 충분히 보장해드려서 확실한 소신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일부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 25명이 100% 참석을 하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상임고문이니까 가서 인사말을 해주고 회의를 주관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가 되면서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년을 하시고 소감이 그렇습니다.  2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금년 12월 20일날로 끝나는 위원장님이 계신데 위원장이 2년을 하시면서 후임자를 물색을 잘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임자가 과연 처음 와 가지고 6개월 동안은 행사하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참여를 다하셨지만 그런 파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은 정말 잘 이끌어가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있는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개정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들하고의 무슨 감정 그런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안건이에요.  상당히 신중하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왜 동장이 임명장을 주느냐 구청장이 주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전면적으로 우리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개정되어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보다는 원래 지금 있는 조례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답변이 어려우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하튼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통장도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임명장을 줍니까?  심지어 상임고문도 구의원도 주민자치위원의 일원이 아닙니까?  동장한테 임명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주민 자체적으로 동을 운영해보라고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는데요 구청장이 아마 행자부에서 구청장이 정치적인 정당이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휘둘릴 수 있으니까 동장한테 임명장을 받도록 준칙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국을 알아보니까 전부 동장이 주고 있더라구요.  구청장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번에 미루자고 해서 이번에 안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은 구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필근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자치위원장이 장기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 해서 부작용도 따를 수도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정부의 법률과 종로구 우리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혜화동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윤진영 자치위원장께서 정말 2년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본 위원과 의논을 해서 혜화고가 철거하는데 정말 주민들의 핵심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임기로 축적된 역량을 계속 펼칠 수가 없게 된다면 정말 우리 동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도 임기가 4년인데 솔직히 동네 일을 하다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일이 나옵니다.  또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자치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임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들은 그런 재력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를 2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배 부위원장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부의장님 질의사항에도 제가 두 분 다 찬성과 반대쪽의 어떤 의견이신데 양쪽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를 2년 연장을 개정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구청 쪽으로 봐서는 거의 모든 임기가 아마 평균 표준이 4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임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2년과 1년, 1년 유임에는 좀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구의원이 추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서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의원을 돕고 이렇게 상호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서로 협조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는데 또 구의원과 각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도 어차피 동네 일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상의해서 일들을 처리해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점을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서로 돕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임기 연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명장을 비롯하여 보완할 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의안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중학교도 장학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고등학교만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종로구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야지만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지금 학업성적이 부유한 층은 학원을 다닌다든지 별도로 강의를 받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테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회원님들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만 낳고 잘 살자는 그런 때에 결혼들을 해 가지고 자손이 상당히 외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줬던 학생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같은 학생을 계속 줘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기금이 확대되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구청에서 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예산에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때그때 예산 집행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2006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마는 4,242만 6,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보다 얼마 더 인상시킨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년에 4,080만원이었는데 한 200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지급액을 좀더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재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자면 솔직히 새마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동에 10여 명 정도의 나이드신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거기에 참여를 했던데 새마을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담보로 하고 이번에 한 20명 정도의 새마을지도자로 구성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화원 사무국장도 하고 새마을회장도 하고 또 협의회장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겸직을 많이 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이 매년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76만 5,000원씩 지급한다면 얼마나 그분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은 겸직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직능단체 여러 군데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1직능단체에 1인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할 뿐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사'가 끼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시니까
김이환위원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환경개선, 동네 환경개선사업, 새마을청소라든지 자연보호활동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 보호단체는 뭘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뭘 하고 동네 통반장들은 뭘 하고 그 사람들이 다하면,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다 있는데 왜 그것을 새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새마을이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국민순화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새마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항상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동네 깔끔이청소라든지 새마을청소라든지 아침이면 통반장들 다 나와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청소를 집어넣어서는 안되고 그렇죠?  새마을에서 겨우 동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김이환위원   그것은 동네 주민들도 다 하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직능단체 활동이 많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그것은 현재는 새마을 분야도 봉사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은 새마을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해야 되고 하는 엄격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금도 우리가 예산까지 해서 그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막 주는 판에 특별히 그 주는 만큼 새마을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종로3가 종묘광장에서 옷 파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활동사항이고
김이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새마을에서 하는 사항이 딱 집어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70년대 조국 근대화 운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가장 뿌리깊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두 분 다 답변이 답변이 아니에요.  새마을에서 하는 일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전반적으로 하는 청소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맞죠.  그것은 동네 주민 전부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청소 부분도 있고 자원 봉사하는
김이환위원   또 뭐예요?  동네 하는 것은 주민자치시대라 자치위원회에서 다 지금 위원장 임기까지 얘기하는데 프로그램까지 맡아서 하는 것 보니 동네 일은 주관해서 다 하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역에서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위로격려라든지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방역활동도 하고 지방의 어떤 자매도시나 농촌에 가서
김이환위원   방역활동 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새마을에서 하는 활동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전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제가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왕 얘기했으니까 말 한마디합시다.  자치위원회 문제도 그래요.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1년 연장하면 어떻고 2년 연장하면 어떻습니까?  일만 잘하면 10년이라도 하는 것이지 월급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잡아주세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기문제도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명장 주는 것도 구의원이 동네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있는데 자치위원장을 만들어 이원화시켜 싸움시키지 말고 구청장이 주기 곤란하면 구의원이 임명장을 주게끔 체계를 만드세요.  그럼 동네가 더 화합되고 잘되죠.  그런 것을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용의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내년에 저희들이 재상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고요.  임명장 주는 문제는 아까 전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임기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센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 등등 발굴해서 하면 자치센터는 그 사람들을 보좌하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한푼 쓰는 것도 자치센터에서 관장하고 전부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동장이 임명장을 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괜히 시간 낭비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였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정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것은 한 틀 아닙니까?  한 틀인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당 회장이 맡고 있고 부녀회 회장도 당 여성회장이 맡고 있어요.  또 문고회장도 거기의 총무가 맡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1년에 3명 아닙니까?  4년이면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새마을 플러스 당 협의회장, 당 부녀회장이 맡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전부 체크 한번 안 해보고 예산만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선거운동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중립에 서지 않고 방조하는 거예요.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가장 중립적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각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까?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라 이거예요.  장학금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가 잘 참고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릴 때도 어떤 강제규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오필근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새마을이 60~70년대에 국가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들은 얘기로 새마을 장학금이 나가게 되니까 바르게살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있어요.   또 새마을이 남자 있고 여자 부녀회 새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바르게도 여자를 조직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종로에서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새마을지도자 중에 남자는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부녀회는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한 동에 지도자들이 20명이든 30명이든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잘되는 동은 많고 잘되지 않는 동은 적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젊은 층으로 하게 되면 역시 장학금이 많이 수혜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새마을 장학금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 종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 새마을 단체에 그 동안에 근대화 사회에 공헌한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례로 결정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우수한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 단체들은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꼭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좀더 정확성을 가지고 법조문이나 이런 것을 알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새마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나열하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3시간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회의 때만 되면 새마을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도 사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단체에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로 해서 제가 자연보호회원을 1,600명을 육성해놨지만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맡으면서 그 자리를 던졌습니다.  왜냐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분야를 하나씩 맡아야지 한 사람이 3개, 5개, 7개를 맡게 되면 우리 종로에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모든 짐을 지게 하면 그 단체가 활성화도 안되고 침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한 사람이 한 단체만 맡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현황파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한 단체만 맡는 행정지도를 내년에 강화하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맡을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은 어느 정파를 초월합니다.  공교롭게도 오필근 부의장께서 사시는 동네는 모 정당에 속해있는 분이 맡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문고의 종로의 지회장을 보더라도 모 정당이고 무악동이나 몇 개 동을 보면 당이 다른 정당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에 한해서 회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다 골고루 당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회장을 맡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파악할 때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 모 정당만 그 단체에 속해있는 양 비춰지면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질의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각 직능단체의 장을 한다거나 소속해서 위원으로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름을 대면 몇 개 있는지 다 나와요.  바로 그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까 홍기서 전 의장께서는 이 당도 들어가고 저 당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당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 장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그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우리 자체로서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라고
김이환위원   상위법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상위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하라 말아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치로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 상위법에서는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김이환위원   왜냐하면 그런 위원장급들이 단체장을 하게 되면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에서 맡은 사람은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당에 속해 버리면 당에서 일하랴 왔다갔다 하다보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생활복지국장 할 때도 그런 게 솔직히 어느 동 행사에 나가보면 나오는 분들만 계속 소속되어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먼저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 조례로써 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규정된 게 없잖아요.  자치라는 게 뭡니까?  동네의 사소한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자치에서 얼마든지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그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입니다.  누가 되고 안되고 어느 정당을 거시기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주민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는 전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성배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결과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기금관리라든지 했을 때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금리 좀 내려달라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관리가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통합기금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비슷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생활복지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는 그 통합기금 관련해서 아직 검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광진하고 송파 2개 구는 통합기금관리조례로 2003년 12월달에 통합을 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기금도 그쪽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도 우리 구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2006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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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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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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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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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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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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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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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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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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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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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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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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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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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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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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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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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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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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