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22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정인훈·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2.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복지환경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최경애·정인훈·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정인훈·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애 위원장, 박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노섭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의 발의로 인해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잠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 제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학교폭력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민들은 지난 해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촉발된 아동과 여성의 인권 문제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일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아동·여성폭력의 예방, 그 피해자의 보호,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관련 시설 및 단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아동·여성 단체 등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 추진과 점검을 하며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의 기능을 하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나 각종 복지시설에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조례의 실질적 기능이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네 곳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조례 제정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도 아동과 여성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즉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최경애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삽입할 것이 있는데 ‘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아동·여성 관련단체 및 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에 ‘복지에 관심과 복지업무를 아는 의원’이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업무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이걸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조례는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운영하는데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은 지금까지 시비와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복지환경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철호과장입니다.
  김영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2012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늦었지만 새해 들어서 처음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이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시네.  
  지금 4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제대로 그물망 복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계층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저희 명륜3가동 보면 좀 약간 동사무소 옆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과일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수급자였는데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소된 사유가 뭔지 그걸 조금 아무래도 본인이, 부부가 열심히, 부부 둘다 장애인이거든요.  열심히 골목에서 과일가게를 해서 수익창출을, 아들 하나 있는데, 먹고 사는데 얼마 전에 취소된 사고가 빚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장애인들이 정말 남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이분은 이렇게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과일 팔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약간의 그전에 수익이 있었든지 뭐 하느라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이 정말 사는데 우리 구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한 외교관 재능봉사활동 이게 지금 자원봉사팀에서 한 거죠?  이게 전국에서 1위였어요?  그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그건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세한 건 몰랐는데 외교관들이 많은 걸 활용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특히 어려운 아동과 같이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저거한 사항은 하고요, 창업 희망자 대상 창업설명회 개최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환경과장님, 그 전에 중구 갔을 때 보면 지하상가를 활용해 가지고 창업자들이 활용하는 범위를 만들어준 것 있었잖아요.  그걸 과장님, 올해도 장사 안 되는 데는 서울시 건데 어떻게 좀 추진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입찰을 다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숙연위원  장사 안 되면서 그렇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또 그게 권리금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 장사하는 분들이 재계약을 했다,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다 재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빨리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돼야 횡단보도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분들이 반대해서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광장시장 앞에 지하상간데 장사는 안 되는데도 계속 서울시하고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광장시장이 1박2일 나오고 난 뒤부터 먹거리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됐잖아요.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쪽 건너편 쪽 보령약국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도를 해서 건너가다 보면 안 되는데 바로 연결이 횡단보도가 되면 거기까지 상권도 살리면서 우리 관광지로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인데 지하상가분들이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면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결사반대입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에 5가쪽 횡단보도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해줘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는데도 워낙 지하상가가 반대
이숙연위원  본인들이 일치감치 지하상가 문 셔터를 내리잖아요.  건너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일방적인 게 어딨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다니게는 했습니다.  밤에도 셔터를 안 내리고
이숙연위원  뭔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올라가는 힘든 부분을 그때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횡단보도를 일단은 어떻게, 몇 분이 반대하는 것과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편의제공이.  그런 부분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악동 이것도 복지센터 건립하는 것 이것도 아까 하다가 민원이 많이 부딪혔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몰라도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시설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금방 다시 3억인가 가까이 들었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걸 건립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 혜화동 보면 한옥청사 그것도 원래 20 몇 억 들어가서 공사 다했는데 다시 한옥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보존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다보면 수리할 때가 됐을 때 그때 진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이 짧아 가지고 중간에 하는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돈 잡아먹는 하만데 거기다가 몇 년 하지도 않고 몇 억씩 우리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런 소리 듣거든요.  혹시 이것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 오셨는데 제가 또 깊게 질문할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 하고 나중에 다시 가정복지과를 할 건데요, 청소과 보면 명품도시반 운영 해 가지고 16쪽이 되겠네요.  8월에 환경미화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전년도 8월달에 재배치를 해서
이숙연위원  2011년도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해봤다가 성과가 좋아서 지금 1월 1일부터는 전 지역으로 명품반을 4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 지역 다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전 지역 다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8개 동 해 가지고 부암, 평창,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만 되어 있어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하려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작년에 시범적으로 그 동만 해봤습니다.  하반기에, 3개월.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해서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지금은 전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분들도 다른 데로 하신다는 말이 있고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해줘야 동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미치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지금 전년도보다도 확실히 좋아졌을 겁니다.  부의장님이 나가보시면
이숙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도로와 이면도로는 깨끗해요.  그런데 3월 정도 되면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어르신들 청소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목 좀 해 주세요.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지금 골목
이숙연위원  골목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꽤 됐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이숙연위원  저희가 날씨가 포근해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클린데이 할 때는 지역을 알아 가지고 조를 나눠서 하면 깨끗해지는데 엉망이에요.  골목 안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데가 행정동이 경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서로가 네 행정동이니, 내 행정동이니 해 가지고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은 명륜동, 이화동, 혜화동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현상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후에라도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이숙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희대 총장 집에서 김정례 보사부장관 집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국제고등학교 골목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경희대 총장 집은 혜화동이고 이쪽은 명륜동입니다.  너무 거기가 지저분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모아서 치워도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정 김영신  당장 오후에라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하나 모아서 다 갖다가 버렸는데도 제가 청소를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런 연계되는 골목 이런 데를 날씨도 따듯해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그거 되면, 와룡공원 다니느라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야채나 뭐 사면 봉투를 얼마 주고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북에 갔더니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처럼 참 좋은 건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까만 비닐봉투를 주니까 그걸 그냥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환경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종량제봉투를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하는 게 대형마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작은 업소로 그게 파급이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버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역에 가면 큰 마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샀어요.
  그걸 은평 사람이 버리든 도봉 사람이 버리든 거기서 가져온 종량제봉투를 아무 데나 버려도 그쪽지역에서 치워주도록 환경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기 동네 쓰레기봉투가 아닌 겁니다.
  대형마트가 서울역에 있으면 이게 중구다 그러면 그게 중구청봉투입니다.  팔 때는 중구청 수입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봉투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걸 줘라 이렇게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좋습니다,1회용봉투 하나를 덜 썼으니까.  그런데 수입 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대형마트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이 자꾸 일반슈퍼로까지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한 30분간 청소과와 회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 판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에서 치워줘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게 큰 경우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각 동네에서 아예 종량제봉투를 파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한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이게 우리 구 관내에서 팔 때 쓰레기봉투 까만 거 주지 말고 종량제봉투를 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대형마트가 아니고 거긴 지역의 작은 마트에요.  20ℓ를 주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데 이쪽의 큰 업소에서 애로사항이 생겨서 우리가 환경부한테 대형마트 것 우리는 반대한다, 작은 것만 하자
이숙연위원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지역에서 팔잖아요.  그 업소에서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거 좋은 겁니다.  우리도 확대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교남동의 음식물 무단투기 조사를 요즘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 조사하는 분이 담당이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조사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정 김영신  쓰레기무단투기는 환경미화원 투기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최근에 동 자체에서 무단투기를 저희한테 적발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나 무단투기는 근거가 된다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들도 하고 동 단위로 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매일 합니까?
○청소행정과정 김영신  네, 저희 미화원들은 거의 매일 하지요.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에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5명입니다.
김복동위원  1급은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3명 정도만 2급이고 전체가 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 복지사가 아닌 복지업무를 행정직이 보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복지업무를 알지 못 하면서 행정을 본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간 그런 면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부족하다는 얘기죠?  한 동에 2명씩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벌써 3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이가 맞지 않게 돌아가지요.  복지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직원들을 배치해야 될 걸로 압니다.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직이 확실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지요?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2,310세대로 3,963명입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반수급자가 2,193세대에 2,836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87세대로 176명, 그리고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30세대 4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90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외에도 틈새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그걸 발굴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복지 사각지대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사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법적 구호를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찾기 위해서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민, 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은 우선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주민, 동호회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저희 행정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분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총 3,682명 신고를 받아 가지고 3,449명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부나 국가로부터 혜택받고 보호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려우신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이 양반 장례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길이 없어요.  혼자 살다 가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안 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제가 해서 영구차만 준비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지역에서 더 많이 확인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특정 구호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법정 구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지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제는 복지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경제 수준이 세계 12위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러한 분들이 발견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연락주시면 가능한한 겉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복동위원  말로만 그렇더라구요.  조사도 안 하고 뭐뭐 물어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말아버리는데 나가서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보는 눈과 의원들이 보는 눈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경계망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기나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화성에 2,000기 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우리 종로구민이 몇 분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김복동위원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우리가 분양할 때는 얼마씩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용금액이 2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놀고 있는 것보다는 종로 구민에게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전혀 홍보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종로구에 2,000기 이상의 납골당이 있으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종로구청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주면 도와주겠다 하는 걸 소식지에 기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30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글쎄 30년이 지나면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정해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사1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창신동지역에도 보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곳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분들한테도 무조건 우리가 도움을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드려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우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업소는 우리 종로구의 1사1동 운동에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종로 구민을 도와주고 있는 만큼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움을 주는 회사가 종로에서 자기네는 돈 내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간접적으로 그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컨대 창신1동과 회사와 결연해서 그 회사에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도왔다 그러면 종로사랑지나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면 종로구청에서 쓰는 전광판에라도 그런 것을 넣어서 한 번씩 띄워주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내도 기분 좋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애쓰고 있고 현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입니다.  그런 생각 하에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7페이지에 보시다시피 17개 사업에 114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가장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은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자활공동체에서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28명이나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매번 관에 의존하는 분들을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후견기관이라는 기관도 두고 또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자립도 해주고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구가 삶의 질 1등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노동력이 있음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 언제부터 일을 하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은 계속 틀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1사1동에서 우리 구에다 후원을 더 해주겠다 그러면 후원을 받아서 일을 더 시키는, 기간을 딱 정해놓지 말고 더 시킬 수 있는,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 것도 이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더 확대가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겁니다.  이런 걸 계속 발굴해주셨으면 해요.
  다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다 말씀하셔서 박노섭 의원이나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그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조금 고치면 또 고쳐야 되고 하는 폐단이 있어서 이런 게 돈 먹는 하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20명 미만의 어린이집들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어린이집들은 한 동네에 2~3개 놔둘 필요가 없이 3개를 2개로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 좁혀서 대규모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서 많이 보수를 했고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금년에도 잘 하겠고요, 규모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선진국에 가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어린이집이 난립돼서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어린이집답게 만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애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진국다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이숙연 부의장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문제는 말도 많고 일도 많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구에서 결정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정돼서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관리는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병행해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정해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가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 거기는 체계 있게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예우를 받으면서 더 낫게 경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건립이 되면 일단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크든 작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나 이런 것을 많이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금년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수련관은 어느 곳에다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여기 동서지역으로 친다고 하면 창신동 쪽이 아닌 이쪽 방면으로 산도 좀 있어야 되고 위치상
김복동위원  창신동 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쪽 자하문 저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신다면 두 군데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요.  한군데만 해도 우선은
김복동위원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동 통합이라든가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는 곳이라면 꼭 해야 될 곳에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남잖아요.  이런 데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딱 세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꼭 하시게 되면 반드시 동쪽과 서쪽에 같이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것도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약간 불만도 있고 그런데 모든 공평하게 우리 서부 쪽에서 동부 쪽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거리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대지가 있어 가지고 몇 만 평이나 몇 천 평이 있어 가지고 대규모로 크게 한다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소규모로 할 때는 몇 만 평, 몇 천 평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양쪽에 같이 해서 지역주민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잘해야 돼요.  계획을 잘해 가지고 지역주민 불만이 없이 의원님들 간에 약간 불만이 없는 공평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십여 년 전부터 이걸 추진해온 건데 일정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다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역을 아직까지도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만 없었는데 그걸 당장 2개씩 지어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쪽으로 가면 산이 좀 있고 또 이쪽에는 창신동 쪽에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는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김복동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수련관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러한 여건에 맞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에 2개 하기가 힘드니까 한쪽에는 청소년수련관 하고 이쪽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건립해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할 때는 한번 구걸하나 두 번 구걸하나 마찬가진데 시장께 부탁한다면, 힘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같이 가서 얘기하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로 종로구민이 같이 이용하겠다 해서 모든 걸 수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서부 쪽이든 동부 쪽이든 간에 몇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만한 큰 부지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 가지고 잘 상의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예산을 10원도 못 주고 이래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고 이랬을 때 사실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기훈 변호사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앵벌이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벌려서 빌려다가 하는데 우리 진짜 종로구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부분을 조금 피력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애초부터 의원님들 오해가 안 가도록 오픈시켜서 탁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의원님들 전혀 모르고 그냥 100% 하는 걸로만 알고 있다가 예산이 탁 올라오니까 당황했죠.  당황하지 않은 의원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왜 처음에 숨겼습니까?  계약할 때도 왜 그걸 안 넣고 계약을 하고 잘못한 것은 계약할 당시에 그런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구에 있으면 좋은 일이죠.  장애인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와서 눈, 치아 이런 걸 다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 지어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있지 않습니까?  30년인가 50년인가 계약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물론 건물이 노후되고 이랬을 때는 다른 데로 나가겠지만 그것 아니라도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때는 국장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투명하게 잘 보고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숙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 값은 올랐습니까?  다른 구 비슷하게 올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못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못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올리라고 다 해줬는데 못 올린 이유가 뭐예요?  줄 건 줘가면서 청소 깨끗하게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봉투 팔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대주는 것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하여튼 전체 구청의 형평과 또 원가계산과 물가 그런 문제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준을 특별하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일번지라고 하는데 다른 것이 종로구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구를 따라가는 위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자꾸 후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로구에서 줄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달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연히 그래야지요.
김복동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잘된 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보이는 곳에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계천 주변을 보면 청계천에 관광 왔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어디가 화장실 이용할 데가 없고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눈치 보이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청계천변에도 약간 확실히 보이는 곳에 종로 쪽에 두세 군데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것도 저희가 나가보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여기서 끝까지 걷다보면 급할 때가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급할 때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화장실문화가 제대로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하나 만들어도 호텔급으로 잘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보다 더 선진입니다.  호텔급으로 만들고 있는데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지역에 또 아니면 종묘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데도 주위에 화장실을 멋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쩔쩔매지 않게 들어가야만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번듯하게 있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준비하신 부의장 질문하시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사실 제가 지난 연말에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을 오늘 또 책자 보니까 별로 나와 있지 않는데 9쪽 보면 효사랑 시각장애인 해 가지고 효에 대한 그렇게만 잠깐 있는 것 봤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효행본부라는 법인을 등록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저번주 금요일 날짜로 허가가 났습니다.  17일잡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정관 및 법인등록 사항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효행본부는 지난번 예산에 올렸던 건물 리모델링이든가 신축이든가 그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축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당시 안 계실 때 했던 부분이라 질의하기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하여야 할 의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용역을 줬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했나요?  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그럼 용역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용역을 안 하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숙연위원  8천이면 용역을 해놓고 리모델링 안 하면 8천이라는 돈이 예산 낭비된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870만원
이숙연위원  870만원 용역비 우리 예산이 날아간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 않고 870만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더 들이면 개축이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230만원만 더 들이면 하던 거니까 설계비가 가능해서 지금
이숙연위원  그러면 870만원 줬다, 230만원이면 1,100만원 주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100만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신설까지 다 연계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원래 그러면 신축공사를 하고자 할 때 설계비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1,100만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종로구 효행본부에 종로구라는 명칭을 썼잖아요.  어떤 근거로 종로구라는 명칭을 쓴 건가요?  이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명칭관계 그걸 부끄러웠고 잘 몰라서 저희들이 솔직히, 또 그 후에 이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고, 해서 여러 개 이름을 가지고 10개, 15개 만들어서 거기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의견도 듣고 보사부에 가서 이런 명칭이 되겠느냐 하니까 전부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방침 받았다고 할까요?  이게 종로구 효행본부 그건 좋다 거기서 협의를 봤고 승인을 받아서 허가증을 받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종로구 효행본부라는 명칭을 쓰려면 어딘가에 더 서울시나 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종로구라는 명칭을 쓰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혹시 중앙에 있고 지회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부의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 지회로 하면 참 쉽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중앙에 효행본부가 아직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없으니까 종로구 효행본부라고 쓴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뭘 만들었나요?  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렇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하고 근거가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전문가가 있더라면 이걸 다 캐내 가지고 복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종로구 효행본부는 구립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인지 단체라면 종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좀 그렇잖아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구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구립으로 하지 못하고
이숙연위원  그럼 민간단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민간단체로 했으면 종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특혜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조례에 구립에 대한, 단체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없어요.  만들어진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만들든지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과 보면 전문가가 있잖아요.  1급도 있고 2급도 있다고 하시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공부 안 해주시고 개입을 안 해주시나요?  저는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 복지 공부 다닌 게 6개월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지금 파잖아요.  복지전문가가 있으면 미처 이런 걸 제가 지적하기 전에 다 해결해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례에 효문화진흥을 할 수 있다고 되어서 약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하려고 했더니 구립으로 못 한다, 구립으로 하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문제 있어요.  그러면 민간단체로 종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잖아요, 특혜를 줬잖아요.  줬으면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대상이나 그건 아니에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봐보셔요, 한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숙연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등록이 됐으면 등록이 됐다, 어쨌다 연락을 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제 등록신청을 했어요, 인가증이 금요일날 나와서요.
이숙연위원  그럼 그동안에 나간 거 어떡하실 거에요?  그 월급하고 인건비 나간 거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정공포한 날로 나간 것은 이해하지만 그전에 조례에 보면 우리가 뚜렷한 근거없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면 안 됩니다.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로 등록을 했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민간단체는 인건비, 운영비까지 주라는 게 없습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복지법 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기 복지 복지 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양과목으로 단지 6개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파고 드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종로구청에도 전문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흡하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보다 부의장님은 법률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것일테고요 이 문제는 조례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효행본부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서 교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보세요.  지금 이 조례도 안 맞는 상황에서 다시, 이게 지금 종로구효행본부잖아요.  종로구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로 돈이 나갔고 이 조례로 법인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나간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지적하신 대로 명칭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쳤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처음에 5분발언할 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공무원으로서 죄송했고 또 그렇게 고쳐주셔서 그나마 빨리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고맙구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국장님, 종로구 효행본부라고 등록하면 조례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돈이 수반됐기 때문에 안됐으면, 지금 최경애 위원장님 한 것도 명칭이 뚜렷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그게 어느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 거잖아요.  행사비는 괜찮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다 환수돼야 합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제가 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한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사단법인하고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겠고요 조례에서는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이왕에 효행이란 취지로 시작해서 작년에 단체가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단체라는 것이 꼭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것도 단체로 하지요.  그런 면에서 넓게 좀 봐주시고 이것이 조례는 법인은 물론이고 단체나 개인에게도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작년에 지원해주셨던 것은
이숙연위원  아니 조례가 명칭이 다른데, 조례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거하고 연관시켜요?  조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단체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테만 줘요?  우리 종로에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그분들 인건비 나갑니까?  운영비 줘요?  안 주죠?  왜 여기만 특별히 민간단체에게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감사원에 한번 의뢰해볼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요, 이건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단체에서 저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숙연 의원이 어르신들한테 효행하자고 하는데 왜 질문을 그렇게 세게 때리냐?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고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17만 구민을 대표하는 열 한분의 의원으로서 제대로 구에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걸 하는데 왜 이숙연이 그렇게 하냐고 그 단체에서 떠들고 다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제가 넘어갔을 겁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18개 동에 다 회원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숙연이가 질의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걸 제가 끝까지 묵인하겠어요?  저도 법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단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그럼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 그런 걸 지적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본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왜 그러고 다니시냐구요?  지난번에 티브로이드에 그거 하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인터뷰 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구의회에서 지원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는 식으로 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장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근거에 맞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끔 법인체를 만들든지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하는 역할이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걸 역으로 저한테 오게끔 그렇게 말하는 국장님이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표현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이숙연위원  저 1월 1일 새벽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죄송하고요 그런 말을 한 사람한테
이숙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기도 죄송해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질의를 했다면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거기에 맞게끔 해나가겠다’ 그러면 좋은 건데 이숙연이가 세게 때렸다는 둥 어떤 상황인데 했다는 둥 특정인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민간단체나 법인체 되어 있는 건 운영비와 인건비 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질의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이숙연위원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 구의원이란 타이틀, 명예 가지고 반대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해명도 하고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숙연위원  그 전에 나간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못된 조례는 고치겠구요 또 속상하시게 그런 일도 있었다면 저희들도 적정하게 가서 해명도 해드리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이숙연위원  아니요.  이 일은 끝까지 감사기관에 가서 내가 의뢰를 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하지 못 했던 사항은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공무원 누가 혹시 제가 이렇게 질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징계를 먹을까봐 그거 걱정해서 못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거고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 행동이 괘씸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가서 잘못된 것은 사과도 하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한 게 많이 있구요
이숙연위원  그럼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인건비, 운영비 다 준다고 그럴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단체가 법인이 아닌 단체였던 것은 그래도 단체는 단체고 예산으로 지원해주셨던 거니까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다른 건 지원 됩니다.  운영비, 인건비가 문제되는 거죠.  나중에 올라오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임대계약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무상으로 사용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 근거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덕분에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효행본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벌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우스운 일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기겠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지금 과태료 300만원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 보면 이행강제금, 변상금 공무원들이 끝까지 지적 안 하잖아요.  거기 잘못했으면 법대로 하라고, 이거 제가 법대로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시하고 보사부에 다니면서 이름도 다시 만들고 조금이라도 유사명칭이라고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비켜서 보사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이름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거구요.
이숙연위원  보사부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민간단체로 받았잖아요?  그럼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받으라고 얘기하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거기서 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서 해주실 일이지요.
이숙연위원  의회에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세상에 아니 지금까지 안 했으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체 등록도 안 했을 겁니다.  돈 2,000만원밖에 없었잖아요.  2011년 12월 2일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할 걸 못 했구나 반성을 하시고 노력을 해야지 저를 지적하고 뭐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돈 하나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구의원이란 타이틀 가진 이숙연이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전 지역에서 욕먹어요.
  18개 동 단체 회장하고 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회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등록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회의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설명도 하고 그래서 오해를 좀 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등록 전에 지급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꼭 환수돼야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괘씸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제가 국장이라면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와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한테 설명도 해야 됩니다.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고 타인으로 돌려 가지고 저한테 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누구의 힘이 그렇게 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 걸 저한테 그렇게 역으로 얘길해요?  국장님이 구의원보다 훨씬 힘이 센가 보죠?  구청장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17조가 되는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을 같이 충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같이 충당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고 자체 회비도 있습니다.  또 후원금도 받고요.  다만 비중이 미흡하지요.  하여튼 그 법령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 때문에 당연히 회비 걷고
이숙연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중에 한 부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는 국장님과 여직원 한 분이 충분히 업무를 다 해냈습니다.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으려면 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자격증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전의 국장님은 그 업무를 다 소화해냈는데 지금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직원 한 명을 더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라도균  업무수행을 하지 못 해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게 아니고 처리해야 될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것도 주세요.  그전에도 충분히 하고도 남았는데 갑자기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복지로 가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복지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복지에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없나를 감시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이숙연 부의장께서 효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이나 이런 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단체입니다.
김복동위원  사회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각 분야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종로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자기네들 회비로 충당하는 곳이 별로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회비로 충당하는 곳도 있고 조례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묻겠습니다.  물청소를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하는데 종로구의 공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정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당시 김충용 구청장님 계실 때 큰 도로에 물청소를 많이 해서 잡았는데 이번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골목길까지 물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더 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에 물을 뿌릴 때는 너무 많이 물을 뿌리니까 뒤에 따라오는 택시기사들이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그 뒤에 가게 되면 차가 엉망이 됩니다.  앞에 가는 차가 물을 막 뿜어 가지고요.  
  물이 튀지 않게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 할 것을 세 번, 네 번 하도록 물을 약하게, 이슬비 온 것처럼 하면 욕을 먹지 않아도 되고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목도 역시 각 동네에 우리 행정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소골목도 조석으로 뿌릴 필요가 있어요.  차가 매일 놀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싣고 다니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물은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유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수가 남아서 그냥 다 버리는데 그걸 활용해서 좁은 골목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삶의 질 일등구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는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 튀기고 그런 건 조심을 좀 시키겠고요 저도 차 닦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차 지나가면 좀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뒷골목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눈 치우는 것도 그렇고 동 행정차량 앞에다가 눈치우는 기계를 장착한다든지 물뿌리는 기계를 장착하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무거워서 비탈길 같은데 가는데 뒤의 트렁크가 타이탄이 비어있고 뒤집힐 염려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복동위원  지금 가서 보면 차량이 구청에 소속된 차량들이 낮 시간에 쉬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들을 몇 시간 일하고 그 인력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차량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요, 또 다르게 동에서 혹시 그런 골목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는 할아버지들이 호스라도 뿌릴 수 있는지도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호스를 뿌리면 물값이 나가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소식지 등을 통해서 한여름철에 내집 앞에 물을 뿌리게 되면 온도가 좀 내려갈 것이다 하는 유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강력하게 여기다 물 좀 뿌리시오 하면 우리가 수돗물 대줘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경영을 재밌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중소상인들에게 총예산이 금년에 얼마 잡혔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잡혀있는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없고 기존에 편성돼서 대부 나간 것 중에 상환이 들어오는 게 약 한 상ㆍ하반기 해서 12% 정도가 상환이 들어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나가 있는 것도 거치상환으로 해서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쓰겠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쓰겠다 하는데 이것이 비록 다른 구에 비해서 뒤지고 있어요.  다른 구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중소 소상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치상환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나간 건 별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도 저희도 매년 한 40여 개 업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총 나간 금액이 얼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총 나간 게 38억 정도가 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김복동위원  380억 아니고 38억?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것도 많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중소 소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분들이 필요할 때 사업자금 같은 것을 필요할 때 거치상환으로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이런 분들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
김복동위원  홍보를 한번도 않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식지 보면 한번도 안해.  언제 한번 나왔더구먼.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월달에 상반기 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얼마나 내보낼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한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80억도 아니고 8억?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한 사람이 얼마씩까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주택이라든가 이건 안 되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사업자등록증
김복동위원  사업자만 되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사업자에게
김복동위원  언젠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던데 금년에 남아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의 우리가 상·하반기로
김복동위원  연 몇 건이나 종로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리가 사업체 나가는 건 평균 한 20여 개 업체가 매년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금액이 회전되면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들어온 걸
김복동위원  최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주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리가 1년 거치 5년 나머지 4년은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김복동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것은 많이 걷혔다는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김복동위원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100% 들어옵니다.
김복동위원  돈 갖다가 종로구 종자돈 갖다가 쓰면 잘되니까 그런가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김복동위원  이런 걸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안 가져가신 분들 있는지 찾아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나온 김에 뉴타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금은방 뉴타운 사업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  뭡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모 과장은 어디야, 세종문화에서 몇 백 명 모아놓고 기가 팍팍 살아 가지고 금방 될 모양으로 하던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해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구비 사업은 아니고 100% 시비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비 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놨습니다.  대상지가 묘동 56번지 단성사입니다.  단성사가 증축공사 중에 증축공사비 부족으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매까지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못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 돈을 더 융자를 얻어서, 저축은행에.  그래서 이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작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금년 2월 28일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 우리 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152억이.
  그런데 단성사 측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채권확보 방안을 공사는 이미 완료돼서 준공이 났습니다.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계약을 해라 이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충족이라는 게 1순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70억 정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단성사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2월 29일까지도 못 갚고 결국 그 사업예산은 불용될 게 99.9%다
김복동위원  지금 그 문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단성사가 꿈도 꾸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 해라, 해라 계속 좋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이 부은 거예요.  이것 하게 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해서 무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말처럼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도난 겁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애를 봐주려면 애기엄마 올 때까지 봐주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돈은 갖다놓고도 주지를 못하고 해가 지나가니까 불용처리 넘어가고 이런 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 온 돈을 왜 다시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거라도 줘야지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 부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보고드릴까요?
김복동위원  듣기 좋게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단체에 많은 협회분들이 계속 시를 들어가서 구조적인 얘기지만 앵커시설이 필요한 건 시도 인정하니까 대체적인 사업을 진행시켜보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단성사 측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해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부의장님 이해를
김복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구에서 잠자코 사업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꾸 부추긴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전 과장이나 담당들이 부추겨서 간이 부풀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 가지고 하겠다 결정했으면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중도에 우리가 포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왜 애초부터 낙점을 찍은 자체가 나빠요.  그보다 위치가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려운 곳에 해 가지고, 입지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종로구가 뭡니까?  그게.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서일석 과장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루어지게 노력을 해보시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업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방안이 뭔가 한번 대답, 어떻게 해서 살릴 거예요?  업소가 많이 들어찬다 한다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우리 구에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종로에 그래도 귀중한 상권이 보석상권입니다.  저번에 그런대로 장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에다가도 보석상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우리 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 드렸던 앵커시설도 되지만 원래는 최초에는 한 1,5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완전히 주차장, 외국의 보석 어떤 전문 숍처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부족은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비가 투입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비를 타오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 자체를 우리 종로구의 브랜드를 가지세요.  해주세요, 인증마크를 해주라고요.
  해서 여기 근처의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행정기관인 종로구에서 모든 걸 책임 지고 하겠다는 인증서를 붙여주고 또 이왕이면 사업이 잘되게 한다면 각 구에 있는 여행사 가이드들을 다 모아서 관광업소와 협의를 하세요.  무조건 들렸다 가는 코스로 매김을 해주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만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소가 살면 종로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에서 조그만 슈퍼까지 다 잠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좋은 상권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게 되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만 해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잠깐 30분, 40분, 1시간 정도 차량은 행정기관하고 상의해서 관광객들 보호 차원에서 이 시간에 딱지를 긋지 않도록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박노섭 위원이 가장 좋으실 건데 박노섭 위원이나 이숙연 위원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권을 살리는데 주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오늘 첫 2012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 동안 두 선배님들이 장시간 하셨는데 역시 유능하니까 2시간을 활용하셨군요.  후배지만 저도 한 2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4페이지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망 그물망 복지추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참여를 통한 발굴제고’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복지위원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복지위원들을 작년 연말에 회의소집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복지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걸 시키면서 지금까지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우, 사례에 대한 자기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유도 해서 주변에 복지마인드를 많이 일깨워줬습니다.
박노섭위원  효과적인 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에 복지위원들에게 약간의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주 미미하지만 수당을 2만원 주려고
박노섭위원  회의수당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지만
박노섭위원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복지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없었어요, 그런 것.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없었고요, 이제 처음으로 2만원 편성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찾아내는 방식을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2,100여 명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쪽방촌은 몇 분이고 또 틈새는 몇 분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게 총괄적으로 집계를 뽑은 건데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시에 자료가 올라간 내용이니까
박노섭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인원수만 많지 어느 어느 사람을 도와준 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한철 동안, 작년 12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쪽방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평상시 기초수급자 등 법정구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불이 들어오면 이불을 먼저 주고, 외투가 들어오면 외투를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쪽방 촌에 총 몇 분이에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대충 나오는데, 쪽방 촌 사람 빼고 나면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이고 틈새계층도 있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왜 그걸 계산을 못합니까?  쪽방촌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쪽방은 우선 돈의문 쪽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이 679명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기초수급자가 2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143명이고 장애인이 114명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독거노인 143명이 있다고,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종로구에 독거노인이 143명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쪽방촌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쪽방촌은 풍성합니다,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상대적으로 조금 풍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독거노인 쪽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면 복지위원들이 과연 찾아 내냐, 몇 %나 받았어요? 지금 종로구에서.  복지위원들이 찾아낸 부분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별도로 집계를 뽑지 않고 복지위원들이 사회복지사한테 수시로 이분 이분이 어렵게 사시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복지위원들을 두시고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명칭만 둬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에 복지위원들한테 몇 분 정도 발굴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상대적이긴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집결되어 있는 창신·숭인동 지역은 복지위원들이 많이 발굴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지역에 있는 평창동이나 부암동 지역은 복지위원들이 발굴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 발굴하는 게 적은 숫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각 동에 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네, 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면 창신동 쪽으로만 찾고 이화동 쪽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부암동이나 무악동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되면 돈은 얼마라도 받는데 틈새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요청도 못 하고 요청해봐야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차상위계층도 찾아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법정구호를 받는 분들보다 법정구호를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층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에 한 번 더 지켜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까지 보면 부서를 이동하면 책임전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은 잘 해놓고 이동하면 나 몰라라 해버리고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것만큼은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2012년도 한번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례관리란 게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례관리란 기초수급자이든 아니든 사례관리란 건 우리 종로구에 사례관리사가 3명 있는데 사례관리사가 그 가정에 깊이 개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모자라는지 하는 것을 공적지원이든 일반지원이든 할 수 있는 한은 다 동원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납골당 수수료 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납골당인데 평창동에 계시는 분이 거기 후원회는 세계불교평화재단 이사장이 납골당 250기를 기증을 해줬는데 1기당 250만원 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하지도 못 하고 별도로 납골당을 찾아가지도 못 하고 이래 가지고 산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흩어버리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납골당을 제공해줍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수료나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정말 어려워서 어디 모실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남촌재단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이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는 어려운 가정의 만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과 음악에 대한 가정조사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아이한테 음악이나 미술 실기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본인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일반 가정에서 학원에 못 보내는 아동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에서 합니다.  개인가정교사입니다.
박노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한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의 하나겠지요.  이건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소득 가구의 어린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채택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각 동별로 집계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2명 지원해줬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동인지 안 나와 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동별 집계는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인데 찾아가서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계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약속을 합니다.  매주 무슨 요일에 간다 뭐 그런 거요.
박노섭위원  이건 누가 추천해서 알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단 학부모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지원기관은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려운 가정만 하는 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어려운 가정만 합니다.
박노섭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걸 주세요.
  그 다음 저소득주민 일자리 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만 수급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게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조건을 걸어 가지고 기초수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어디에 나와서 일을 해야 조건부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분들이 조건부가 아닌 기본수급자가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근로능력이 있으니까요.  멀쩡한 사람인데 노인들처럼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수급자를 해주고 장애인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 나와서 일을 해라.  월 20만원씩 주겠다.  나머지 차액은 준다 이거죠.
박노섭위원  기초수급자는 월 40만원을 준다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면서요?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 돈을 안 준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소득수준이 기본생계비를 넘어야지만, 미치지 못해야만 기초수급자로 치는 거죠.  최저생계비만큼 못 벌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기초수급자로 40만원 받는데 다만 얼마라도 더 받고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줄 수 없다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현재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는 55만원인데 1인가구에 있는 분이 장애인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경우는 전혀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수급자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가지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근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비록 소득이 없어도.  그것이 조건부 수급자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주로 알콜중독 그런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경계선을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을 대체로 보면 무능력자 내지는 알콜중독 그런 분들입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우리 종로구에는 87세대에 176명 가량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간 일을 해야지만 조건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조건부는 몇 개월, 몇 년이 아니고 매달 산정을 하니까 매월 최저생계비 55만원이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어느 정도 해야 수급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급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을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우리가 조건부수급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기초수급자가 된다.  그 조건이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근로를 해라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며칠간이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매달 산정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매월 며칠간?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조건부 수급자 만들면 뭐 합니까?  무조건 만들어놓고 하루 하고 조건부 수급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한 달 근로의 기본은 20일입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희망택배 이거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택배사업이란 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쪽방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게 동네에서 쪽방촌 가기 직전의 이런 분들을 구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길품택배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길품택배이고 쪽방촌 주민이 아닌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기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자료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청소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중에는 희망택배라고 있습니다.
  그 희망택배는 대기업의 택배를 재하청해서 주는 건데 그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주민이지만 청량리역 앞 미주아파트 있는 그쪽에다 사무실을 꾸려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5명이 근무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쪽방촌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건 쪽방촌 사람이 아니라 종로구민 중에서 자립을 원하는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출장세차가 있고 자동차 출장 광택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게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출장세차 같은 건 2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장광택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고 과거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스스로 자립을 해서,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세차를 하러 가면 세차장에서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길거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분들이 하는 세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새벽에 나와 가지고 물통에 물을 담아서 헝겊이나 걸레로 닦아 주는 세차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광택도 같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네, 이름만 광택이지 똑같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9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희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일단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 가구소득 전체에 대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그런 가구를 취약계층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텃밭, 명품녹색길, 집수리사업 이것을 하겠다는 의도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텃밭은 각 동네라든가 동네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즐겁게 운영해도 될 텐데 꼭 일자리창출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렇겠죠.  각 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자기 동네에 이런 도시텃밭을 하는데 공공일자리 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명을 줄 수 있고 2명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이 텃밭가꾸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직원들끼리 합심해서 나눠 가지고 무를 기르든 배추를 기르든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 많아요.  일자리 주지 않아도 이런 분들 다른 데로 보내서 일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도시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이 사업계획상 꼭 1명이 이 분야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한해서.  많은 인원이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명품녹색길은 뭘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명품녹색길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공동체 가꾸기라고 해서 각 총 70명인데 구청의 각 부서, 그 다음에 18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필요사업을 신청합니다, 일자리창출단에.  
  그러면 140명 가량 신청을 하게 되면 70명에 관해서만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해주고 있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텃밭도 있고 명품녹색길도 있고 집수리사업도 있고 또 자전거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이게 현재 여쭤보는 동기는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 아까 단체들이 한 십 몇 개 됩니다.  이분들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도시텃밭도 하고 그런데 일자리창출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을 배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니까요.  이것 주민자치도 있고 방위협의도 있고 뭣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투입해서 물론, 복지 쪽에서 일자리창출 해야 된다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앞으로 선배님들은 후배님들을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회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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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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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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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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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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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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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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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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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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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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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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