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1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12분 개회)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11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7.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의 개정 내용 중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되었고 동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 신설에 따라 제1항에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결정권한을 명문의 규정 없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왔으나 이번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결정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