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5.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6.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숙연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5.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6.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숙연ㆍ강민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2011년 11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복지환경국 조례안 2건 및 도시관리국 의견제시 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도시관리국 의견제시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숙연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서울시 전체 인구의 0.4%를 차지하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같은 달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만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결혼이민자 등의 지원과 보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점검과 평가도 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와 관련 연구 및 시책을 분석ㆍ평가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과 협력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 다문화가족 대표자, 사회활동ㆍ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종로구의회 의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우리 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미 이와 관련된 시설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 근거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였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숙연 부의장께서 잘 하시고 또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데가 별로 없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부구청장님이시죠.
○김복동위원 여기를 수정만 조금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삽입해서 하면 어떨까요? 아주 잘됐습니다. 그것만 좀 바꾸면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8조 제3항 내용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므로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시면 이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 8월 4일 국가보훈기본법을 새로이 전면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 시 사망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조문용품으로 근조화 지급 및 근조기 대여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설, 추석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75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등의 운영자 선정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는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허가 기관의 계약기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장애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불법 양도ㆍ위탁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현행 조례는 특별한 제재장치가 없어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계약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만하는 현행 규정에서 역시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화 권고안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조문품, 근조, 조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위로금을 유가족 또는 관계인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 바꾸기 전에도 이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금까지는 사망위로금하고 조기를 전달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장제비라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장제비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초수급자에게만 50만원 나갔는데 우리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장제비가 안 나갔습니다.
○김복동위원 의료보호법상 가족 중에 즉 세대주가 별세했다 그랬을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장제비로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타구에서도 이미 시행된 구가 반 이상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수정이 필요한데 4조의 내용하고 10조4항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조금 전 신현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2조에 ‘이 조례는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계약되었거나 위탁된 매점의 자동판매기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역시 부칙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과 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복동위원 수정해서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바 안 제4조의 내용 중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를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로, 또 안 제10조 제4항의 내용 중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로, 안 별지서식 중 “제1호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제2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대장”을 별지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하며 그 명칭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계약되었거나 위탁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6.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위한 의견제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상민 이상민 이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상민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투시도 보면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10%까지 성대에서 기숙사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이 앞에 있는 세 점포도 같이 학교에서 매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었나요?
○참고인 이상민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내주신 게 없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앞에 보면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 있거든요. 건물주가, 그런데 아까 건물주들이 이왕이면 같이 지을 때 성대에서 매입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참고인 이상민 그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서로가 의견교환을 했는지 아니면 교환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한 건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앞에 주인 이야기로는 그런 안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았잖아요.
○참고인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를 확보하면 진입로도 넓어지면서 여기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3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명륜동이나 혜화동 같은 경우는 원룸을 많이 지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입장이나 학생 입장으로 봐서는 원룸이 많이 건립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은 저희 구의원들한테 그만 건립하게끔 막아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학교 룰이 10%까지 해야 되나요?
○참고인 이상민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학교 타대학교에 비해서 성대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특히 여학생들 학부모들이 기숙사를 원하는데 기숙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을 내린 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1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 1단계 공사가 이 글로벌센터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럼 4.3%가 680명밖에 기숙사를 못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참고인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명륜동, 혜화동, 성대에서 많이 임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참고인 이상민 그래도 아까 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한 10군데 정도 퍼져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 봤자 건물 자체가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 봤자 30~40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학교 안에도 기숙사를 짓지 않았나요?
○참고인 이상민 학교 안에는 지금 기숙사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참고인 이상민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점들이 기숙사들이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성대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라 7층 이상 올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 하니까 기숙사 시설 같은 걸 지을 땅 자체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앞쪽 길 도로편 쪽으로는 약간의 빌딩이 있지만 기숙사를 지으려는 곳 주변에는 주택단지잖아요? 건물을 짓다 보면 민원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인 이상민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성대 명륜3가도 건물을 짓다가 사전에 그런 양해가 안 돼서 막 부딪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건축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인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야 민원제기도 안 되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구청으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명륜3가동, 혜화동 쪽이 아닌 원남동 쪽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건립되는 거라 저희 지역주민들이 크게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본인들이 원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룸이 안 나간다고 학교에다가 원룸 주변에 기숙사를 못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태를 보니까 사실 적은 편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왜 그렇게 높은지 제가 이걸 토대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층고를 우리 자치구에서 서울시 의견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치구에서 그걸 짚어주지 않으면 무능한 의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층고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PPT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강영 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주강영입니다. 지금부터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주강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오래 전부터 신경 쓰이는 지역이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빨리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약 27층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층고를 내리라고 해서 25층으로 계획했다가 그것도 높다고 해서 23층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종학 씨 외 8명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그 건물에 병원을 준다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포도가 한의원, 병원, 약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1층이나 2층 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참고인 이상민 저희가 지하2층부터 6층까지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서는 병원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후 나중에 분양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MDA검토를 통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선약속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800평이나 흥인지문 쪽에다 공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린이 공원인가요?
○참고인 이상민 소공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외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잘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근방에 주차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지하화해서 2~3층짜리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과 빌딩을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계획을 추후에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인 이상민 현재 그 공원은 기부채납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김복동위원 옛날 설계는 동대문역사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깔아서 그 건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죠?
○참고인 이상민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지하철 입구에요. 그 옆에까지 지하철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다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바로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이상민 그 문제는 나중에 공원 조성을 할 적에 관련
○김복동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좋으신 말씀이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별도로 심의하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김복동위원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참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이건 마치 시설이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앉는 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건물은 좀 색다르긴 한데 박스처럼 된 것은 모양새가 좀 그래요. 관문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인데 예쁘게 디자인을 할 수는 없습니까?
○참고인 이상민 저희가 건물형태를 바꾸게 되면 문화재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는 성곽하고 흥인지문 앙각을 받지요?
○참고인 이상민 저희는 그거 다 검토해서 높이
○김복동위원 앙각 적용을 받는데 흥인지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앙각적용을 받는데 흥인지문 바닥에 대느냐, 지붕에서 대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참고인 이상민 저희가 앙각 적용을 해서 100m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선까지가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까지는 한 70m이상 가능하고
○김복동위원 여기까지 70m
○참고인 이상민 흥인지문으로부터 100m, 여기까지가 적용을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뭡니까?
○참고인 이상민 그건 지상 데크 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여러분께서 공원을 내줬다 하더라도 이거 다 만들고 그러면 공원으로 안 되는 것이 별로 없네. 다 거기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상민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예시도가 되겠고요 향후 이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서울시라든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공원이면 공원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건물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내놓게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인 이상민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 실과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참고인 이상민 지금 조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안 들으면 수용법을 쓰려고 그럽니까?
○참고인 이상민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세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계십니까?
○참고인 이상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대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이상민 저희가 659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참고인 이상민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한 641대 정도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계획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도시형주택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린이시설이 좀 들어가야 될텐데 그런 게 없네요? 놀이시설 같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참고인 김병선 김병선 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 데크 부분에 일부 어린이시설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박노섭위원 옥상에다 한다고요?
○참고인 김병선 배치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상부에다 어린이시설들은 일부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상 4층에다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병선 투시상에서 보면 7층 옥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린이에게 필요한 시설들은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잡혀있지 않은데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매시설이 끝나고 실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판매시설일 겁니다. 그리고 7층부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중간층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 꼭대기가 아니고 7층이니까. 가장 낮은 층에, 밑에 있는 것보다 소음이나 또 안전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참고인 김병선 조경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어르신들 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7층에 공간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책을 볼 수 있는 도서실도 만들어놓고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고인 김병선 실 구획은 용적률이 제약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외부시설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16층짜리가 공간이 몇 평 됩니까?
○참고인 김병선 전체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16층짜리 그 동만
○참고인 김병선 이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7층 200평을 다 어린이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병선 어린이시설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간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깁니다. 옥외로 노출된
○박노섭위원 그게 공간이 얼마나 돼요?
○참고인 김병선 그래도 공간상으로 보면 최소 30m, 40m 이상 되는 폭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약한 50평 정도 되겠네요?
○참고인 김병선 30에서 50m면 한 1,500㎡되고요 그러면 한 500평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되나요?
○참고인 김병선 사업성 때문에 실내에다 그런 공동시설을 넣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외부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다 녹취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 입구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양쪽으로 들어갑니까? 한쪽으로 들어갑니까?
○참고인 김병선 차량입구는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 김병선 예,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돌아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도 넓이가 몇 m입니까?
○참고인 김병선 보도 넓이가 저희가 건축한계선도 이쪽 측면에는 3m고요, 이쪽 부분은 5m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보도 포함해서 조금은 더 확보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8m
○참고인 김병선 8m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 좀 설명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차량진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8m도 안되는 부분이라면 차량진입하고 나오는데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면쪽으로 영업시설들이 많거든요. 알다시피 그 부분도, 그럼 후퇴선은 몇 m 됩니까?
○참고인 김병선 이쪽이 건축선에서 3m, 이쪽이 5m입니다.
○박노섭위원 그쪽으로 5m? 동대문 그러니까 이건 이화동에서 오다가 동대문 가기 전에 들어가는 방식은 안됩니까?
○참고인 김병선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은 공개공지로 형성되어 있고 실제도 이쪽을 보면 차량들이 흐름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이쪽 부분, 종로부분과 여기 실제 이쪽에서 차량이 진입이 되면 설계상으로도 좋을 수도 있는데 교통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더 교통유발을 시키는 걸로 예측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입구를 2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원래 입구를 하려는 장소하고 이쪽하고 2개를 넣어주면 큰 도로변에서만 들어갈 게 아니고 아까 이화동 쪽에서 올라오는 동대문 쪽에서 들어간다면 진입로가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참고인 김병선 교통과 협의를 하고 기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쪽 부분은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유발이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후면도로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박노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사신 분들이 이쪽으로만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미아리 쪽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계산을 해봐야죠.
○참고인 김병선 그런데 차량이 이쪽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면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도로폭이 좁아서 가다가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차량이 허용이 안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동대문 쪽으로 올 때는 우회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참고인 김병선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우회전이
○박노섭위원 우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지
○참고인 김병선 차량이 사실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리하고 어차피 보행으로서 가는 거리가 아니라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차량 혼잡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차량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할 사람들 거기서 바로 진입해버리면 동대문까지 우회전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로길을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고인 주강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할 적에 이쪽에 출입구 내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실과협의 받으면서 이쪽에는 진출입구를 내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쪽은 안 내고, 처음에는 2개 정도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만 출입구를 만든 겁니다.
당초 구역지정 받을 때 2009년 전에 의견 나왔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변경할 의향은 없고요? 변경도 안되고
○참고인 주강영 예, 지금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지하6층이라고 그랬나요? 24m를 파야 된다는 얘기네.
○참고인 주강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하매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주강영 저희가 지하철 부분은 도면을 보시면
○김복동위원 짚을 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무능한 의원이라는 소리 안 들어야 되거든요. 전체 흥인지문 나오는 쪽으로. 흥인지문에서 공원을 800평 내놓은 중간지점으로 해서 지하철이 이렇게 이화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체크해봤습니까?
○참고인 주강영 저희가 향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변의 지장물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토질조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할 단계는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맡고 나서 그때
○김복동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하를 하게 되면 지하 25m를 파야 되는데 파게 되면 지하에 지하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파악을 했어야지요.
○참고인 주강영 공원 쪽으로 지나가지만 건물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건물조합장 하고 계신 분 있죠? 그분 밑에 부분으로 지하철이 연결됐습니 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고인 주강영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중에 지하 터파기 할 때 나오면 황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몇 m에 지하철이 가고 있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20m 밑에 지하철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공사착공 할 때 알고 계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 알려주려다 알려주는 거예요.
○참고인 주강영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 보충적인 게 아니라 좋은 말씀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공원이 806평인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주차장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하에 주차를 아예 적극적으로 할 때 이왕이면 하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잊어버릴까봐, 거기다 또 계단 아까 이것도 그렇게 연결, 어차피 공원 주려면 줘야지 연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공원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안이 세워졌을 때 또 건축심의라든가
○이숙연위원 저희는 공원을 보고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지역이라서 그런지 좋은 아이디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국장님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복동 위원님이나 이숙연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요한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황요한 건축에서 근무하는 황요한입니다. 세종로구역 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황요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급호텔이 들어온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의실도 필요할 거 같고 녹지공간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비싼 땅이라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습니까?
○참고인 황요한 회의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지상2층부터 지상3층까지 컨벤션센터가 있고
○김복동위원 몇 석이나 됩니까?
○참고인 황요한 550석입니다.
○김복동위원 550석인데 층고를 한층 더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올려준다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까?
○참고인 황요한 대환영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건부로 그걸 넣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외부 손님들이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층고를 한 층 더 높여주는 걸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회의실을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달을 쓴다든가 50일을 쓴다든가 하는 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검토해봐야겠지요.
○김복동위원 선생님께서는 대환영이시죠?
○참고인 황요한 네.
○김복동위원 이것을 하고 못 하고는 국장님과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되면 나하고 시장님 만나러 같이 가요.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6성급 이상 고급호텔에 서 모실 손님들과 회의를 할 때에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견청취를 폼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선의원으로서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현행 건축기준이나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높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김복동위원 층고 높이는 것은 층당 20전씩만 높여도 1개 층이 올라갑니다. 4m로 할 것이냐, 3.8m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층고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호텔 층고를 왜 그렇게 높게 합니까? 20전씩만 하면 몇 m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그거 조정도 가능합니다.
○참고인 황요한 그런데 객실 층의 층고는 3.5m입니다. 이 3.5m는 글로벌 호텔 브렌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에서 거기 미니멈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5m를 더 객실 층에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10전씩만 해도, 5전만 해도 얼마입니까?
○참고인 황요한 10전씩만 줄여도 호텔이 23개 층이니까요 4m 이상이 나오는데요
○김복동위원 선생님하고 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참고인 황요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참고인 황요한 네.
○김복동위원 대답하셨으니까 나머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종로구와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급호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호텔이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연간 30일 사용한다, 50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놔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 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실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로 2가 이쪽은 사실 작은 소공원이나 문화공원이 많이 있어요. 실은 광화문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아이들이 가서 놀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됐다 하니까 그 지역만큼이라도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참고인 황요한 현재 전체적으로 조성이 될 때에 약 180평이 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10평 미만을 부담하는 거라서 큰 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평 미만을 제공하는 저희들이 답변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초기에는 문화공원 이런 건 없었어요. 큰 건 공원, 소공원 이랬는데 지금 이것은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문화공원을 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공원조성 계획을 잡으면서 그런 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원이 지금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면서 조금씩 기부채납을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 가면 어떤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고 공원 조성계획이 될 때 필요한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호텔 들어서는 데에서는 10평 정도만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주시는 건가요?
○참고인 황요한 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호텔 들어가고 있는 데는 기반시설 부담을 하는데 호텔 부지 뒤쪽에 8m도로를 확보하는 데는 다른 데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 부분은 여기서 부담하고 저기는 또 다른 곳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숙연위원 개발하는 데서 조금씩 부담을 해서 그 평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해도 되겠네요. 그쪽엔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종로6가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을 안 넣나요?
○참고인 황요한 들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로구역 지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출석참고인 이상민
김병선
주강영
황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