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종로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3,267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554억 7,000만원의 58.8%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 수입 1,598억 8,000만원, 세외수입 477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122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02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예수금 수입 91억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3,276억 8,000만원 대비 0.3%인 9억 7,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8억 8,400만원, 지방소비세 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숭비에서 변상금 8,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 2,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00억, 예수금 수입 15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세 수입에서 재산세 79억 8,000만원,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2억 4,800만원, 사용료 수입 10억 6,000만원, 이자수입 6,3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7억 5,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554억 7,000만원의 3.2%인 177억 8,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억 3,100만원, 정책사업비 128억 7,400만원, 재무활동비 43억 7,500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160억 9,000만원 대비 10.5%인 16억 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108억 8,10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7%인 29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9억 2,200만원, 일반예비비 1억 5,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4,7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3억 4,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33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및 행정도서 구독 예산으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미래도시위원회 운영과 지식공유 및 창의행정을 위한 ‘생각발전소’ 운영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9억 5,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27억 3,000만원, 이자 상환으로 16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36.3%인 7억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규사업 미선정으로 올해 대비 6억원의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3개년 서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종료에 따른 상권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2억 5,200만원, 봉제 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산업인 봉제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사업 지원에 3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인 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2억 8,300만원,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8,300만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억 3,200만원, 구민직업전문교육 1,8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관련 36억 4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3억 3,5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관련 5,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관련 5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8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10억 1,30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예산에 6억 3,5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6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2억 1,800만원, 공공용지 점용 관리에 3,500만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규모는 2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3,1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6,5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8,5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과 예산규모는 1억 7,000만원으로 2025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2,600만원, 법인 신규세원 발굴 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규모는 1억 2,400만원으로 2025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387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5억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7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51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수금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서 91억원, 전년도 예치금 2,3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91억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2,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기획경제국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가로형 책자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2026년도 재무과, 처음 편성된 세입예산에 해당되는데 광장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이게 도입 그에 따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전통시장 노점 사용료, 도로 사용료 신규부과한 건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노점 실명제 도입 시기,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2023년 12월에 바가지요금이 유튜버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가 23년 12월에서부터 시·구랑 상인회랑 민간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점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부분이 이 도로점용 허가제가 미비되었다는 부분이 좀 도출이 되었고, 저희가 작년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진행을 하고, 7월부터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제는 진행을 해서 지금 올해 11월에 부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세입도 늘고 관리도 체계화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요 다만 광장시장, 광장전통시장은 우리 구의 대표상인인 만큼 징수과정이 충분히 논의되고 조율되도록 물론 노력도 했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앞으로 구청이 민간인으로만 보지 말고 중간에서 균형 있게 좀 잘 살펴보고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세입 이런 데에서는 칭찬해주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세입부문 설명서 5페이지부터 할게요.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우리가 최근 22년도에는 조금 세입이 적었지만 23년도부터 해서는 약간 세입이 증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5년도에 들어서 다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특수요인이 합병 요건 때문에 그나마 160억 정도 세입이 발생하고, 내년도도 아마 이제 추계가 약간 조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러는지 세입 목표액이 조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최근 한 이삼년 전 대비 다 줄었는데 재산세만 지금 증가를 부쩍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재산세과장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목표액이 조금 내려진 것은 그간에 올해 금년도 같으면 특수요인 때문에 더 증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런 특수요인이 없이 플러스되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정액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박희연 위원 정상적인 게 아니고 감소한 거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요인으로 해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은 적게 보이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24년도에는 190억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150억이고 특수요인 해서 160억이고, 내년 목표는 1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감소한 거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봅니까?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래도 24년도에도 특수요인이라고 해 갖고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나 영리법인 출자 및 자본 증자로 인해 갖고 특수요인 등록면허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180억인데. 23년도에도 뭐 특수요인이 있었습니까?
○재산세과장 권선진 특수요인이 있긴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매번 특수요인이 발생하네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갖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이게 특히 또 관내 법인의 설립 등 이런 특수요인에 따라 갖고 징수액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내년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우리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등록세로 들어오는 거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불법건축물도
○박희연 위원 양성화를 하면서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그렇습니다.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것도 특수요인에 해당되는 거네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박희연 위원 얼마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니, 그거는 특수요인이다 보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특수요인이 발생을 하면 또 예산이 올라가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 우리 종로구는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이걸 다 양성화를 하면서 허가받고 취득세 납부하게 되면 그래도 소소하게 세입이 좀 발생될 거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렇죠. 아무래도 무허가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하면
○박희연 위원 그렇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박희연 위원 예, 그런 부분 해서 사실은 세입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보수적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재산세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22년, 23년, 24년, 25년 최종 결산까지 해서 지금 현재 1,290억이거든요. 그런데 26년에는 1,350억 지금 세입액을 잡았습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재산세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제 과표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제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 정권에서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계속 인상하지 않고 적정선으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공시지가 뭐 실거래가 가격이 비슷하게끔 맞추겠다 해서 이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게 우리 구 세입상은 좋지마는, 재정상은 좋지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입니다.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집값은 올라가고 공시지가 인상되면 소득은 없는데 주민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를 과하게 시켰는지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예,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저희가 이번 내년도 재산세부터 올라가는 거는 원래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2025년 수준 상승과 주택 재산세 과표 상한제의 도입 및 1세대 1주택 유지 등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 반영분을 감안하면 소폭 상승합니다. 그런데
○박희연 위원 무슨 상태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소폭 상승하는데
○박희연 위원 아, 소폭 상승.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서울시 공동재산세 배분액이 증가합니다. 아마 재산제 징수전망액이 아마 3.1%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목표를 6.2% 상향 조정한 겁니다. 공동재산세는 이제 우리 전 구의 재산세로 자기 50%, 남은 50%를 모아서 과표로 등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공시지가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에서 주민들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시지가를 인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의 사실 역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자꾸 건의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거래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인상하면 주민들 이거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주민들 각 가정에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맞는 말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박희연 위원님 하는 얘기, 저기를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요 재산세는 많이 지난번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산세 내는 거가 23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걷히는 그 세수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지가가 그러니까 저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특수지역만 많이 올라갔던 건지.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 주택 재산세는 보통 매년 거의 일정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거래가 적게 돼 갖고 아마 조금 낮춰졌을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 13페이지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로 저기 12월 중에 반환금이 있어요, 9,100만원이. 왜 환급을 해야 하는 거죠, 임대료를?
○재무과장 권진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행안부 고시 제정으로 원래부터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공유재산 감면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임대료를 부과했고 지침에 따라서 25%를 적용해서 환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구 방침으로 결정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25% 이상 이렇게 환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전에 받았던 금액에서 환급을 해 주기 때문이라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 또 저기 뭐야. 여기가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도로사용료에서 부과한 내역인데 광화문지하, 이제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 종로구, 여기에 대해서만 어떤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그 사용료를 저기 뭐야,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주는 거예요? 25%에 대한 거?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민간광고업자에 재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요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해마다 당시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입찰자가 들어오게 되고 해마다 당해연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고요 또 여기 들어온 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25%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는 거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25%를 거기도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25% 감면한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이미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종로구 전체가 현수막으로 이렇게 뒤덮여 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데 불법, 항상 우리가 어떤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를 했을 때는 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불법이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거는 소관부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소관부서는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그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기 「옥외광고물법」에 지정게시대가 우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물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현수막은 적용 배제가 돼 가지고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떼면 각 정당에서 항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옥외광고물 팀장 할 때는 각 정당 할 때는 똑같이 떼고 또 사무국에 다 연락해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뭐 소수정당들 거기는 좀 떼면 굉장히 행정 저항이 너무 세 가지고요. 저희가 함부로 또 떼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정당 현수막은 기간이 있죠? 며칟날 게첨을 해서 며칠간 걸고 떼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게 있죠, 날짜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으면 세금은 반드시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옥외광고물법」에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데는 게시하면 안 되는데 바로 즉시강제가 가능한데 또 정당에서 항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강제집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즉시강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설명서 1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보면
○정재호 위원 몇 페이지?
○박희연 위원 12페이지요. 25년 당초는 7억 5,900인데 25년 최종 이제 10억 정도 세입이 발생하는데 26년 목표는 조금 감소됐네요?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책자.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24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탁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좀 못 하다가 그다음에 24년, 25년도에 신탁부동산 선제적 물적 납세의무 지정을 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액이 많이 걷혔던 거고요.
○박희연 위원 24년, 25년도에 조금 세입이 많이 발생했고 26년도에는 그래도 사실 이제 24년, 25년 대비 조금 낮지만 그래도 뭐 적정한 것 같긴 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앞으로 신탁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박희연 위원 신탁부동산, 예.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이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뭐가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 환급해 준 거 있는데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뭐, 이게 1년 단위로 받아서 중간 정산해서 드린 건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3월에 저희가 부과했고요.
○박희연 위원 3월에 1년 치를 다 부과한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부과하는데 이제 그 행안부 고시가 9월에, 올해는 경기침체의 해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소급해서 환불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소급효는 없는데 일시불로 1년 치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 정산해서 환급해 드렸네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도로 사용료, 광장시장, 전통시장.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지금 아마 점용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11월, 12월, 예.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전에는 점용허가 없이 저희가 2025년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통해서 그때 공증각서 제출하시고 그냥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도로점용 허가는 따로 없이 그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이거를 사실은 이제 노점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 이게 시일이 한 1년여 걸린 게 그분들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운영자와 권리자의 관계 확인하는 부분이 좀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럼 운영자와 실제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기본적으로 노점은 권리자, 그러니까 권리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르면 안 되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 한 반 정도는 권리자와 운영자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맞추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로서 당장 맞추기는 이분들의 재산권 부분도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요.
그 대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히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유예기간을 좀 두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때까지 기다리기까지는 점용허가가 그러면 늦춰져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권리자 기준으로 점용허가는 진행하고 대신 권리자와 운영자를 다 관리 체계로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유예기간 얼마나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3년 줬습니다.
○박희연 위원 3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8년 정도면 이거 권리자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영자랑 권리자가 다른 경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리해야 되고 저희가 승계 부분도 배우자 승계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배우자 승계까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자녀도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분들이 자녀까지도 손자까지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허용 안 하고 배우자 승계까지만으로
○박희연 위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목표는 일원화시키고 좀 어느 정도의 정비를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 정리 조금 순차적으로 잘해 주시고 지금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199개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199개소.
○박희연 위원 199개소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실명 혹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실명은 그 개인 상호로
○박희연 위원 아니면 이제 상호 정도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희연 위원 그게 지금 넘버가 붙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도부터 다 번호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넘버하고 상호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명단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호와 번호?
○박희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매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거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정말 승계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가끔 승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만약에 승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거를 현행화시키고 그거 1년 단위 아니어도 저희가 상·하반기로는 저희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승계를 했다 그러면 뭐 처분, 뭐 행정처분이 어떤 게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까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기간에는 저희가 승계나 뭐 그런 부분까지 약간
○박희연 위원 아, 3년 안에는 승계도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은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거를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운영자로.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일단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년 이후에는 다 그게 권리자가 운영까지 하는 걸로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승계를 했다, 그럼 뭔가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이후에는 아예 못 하게 막아놓은 거죠.
○박희연 위원 못 하게 아예 막는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선동 삼일길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다루나요?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 그거는 옥외광고물에서 하는 건가?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 과에서는 옥외영업 허가를 위한 도로점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는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괄 업무는
○박희연 위원 익선동도 지금 도로점용료 받지 않나요, 상생길?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익선동 갈매기골목은 이번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반기부터?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 도로점용료는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도로점용료가, 여기 일괄적으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라서요 올해 하반기에 부과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부과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거 자료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진희 별도로?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는데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포장마차가 엄청 많잖아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이렇게 포장마차를 그냥 도로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그냥 놔두는 곳도, 적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곳들도 다 지금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키실 겁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바로 나가보면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그 낙원동 포차거리, 낙원동 포차거리도 있고 또 제일 요즘에 말이 많은 곳이 이제 종로5가 꽃시장도 있고 또 남인사마당 앞에도 포차가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기 뭐야 들고 날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예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도로상에 집으로 돼 있는, 컨테이너 같이 된 거 있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은 그 도로시설물로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자 위원 아, 도로시설물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이미자 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번호 매겨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거는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미자 위원 아, 그거는 서울시에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리고 그것도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시면 철거하는 걸로 지금 해서 한 9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막 몇 사람씩 거래가 이루어져서 막 이렇게 넘어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 들어가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는, 일관성 있는 어떤 그 도로사용료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관성 있게 어떤 그 정책을 하셔야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말썽 생기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양사길 같은 데라든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데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대학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없어졌다가, 아니 뭐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는 그 일정 시간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미자 위원 지금 몇 년째 그냥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남인사마당 앞에 포장마차가 없었는데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은
○이미자 위원 항상 생기는 거는 금방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단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 또 그런 반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바라만 보고 그렇게 계셨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점차 실명제, 지금 광장시장 이번에 최초로 노점실명제 해 가지고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부과하듯이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차라리 하게끔 하든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을 실명제 하면서 이렇게 점차 줄여가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면 또 반발이 또 생겨나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집중되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실명제를 통해서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자하고 운영자하고 똑같이 또 노점도 승계 안 하고 그분이 당사자가 사망하면 바로 없애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이제 예전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좀 저기 할 때는 불 켜지고 사람 웅성웅성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적치하고 놔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또 부과를 하게 되면 권리로서 인정을 해 줘 버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했어요?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 세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정말 애쓰고 일도 열심히 해줘야 이 60%가 65%도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세무관리과에서 얼마나 이 세금들을 잘 거둬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 60%를 차지하는 이 부서인데 지금 다른 부서들이 거의 뭐 재산세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지방소득세과는 작년하고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기획예산과는 37%가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37% 자체가 지금
○정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36% 감하고 이런 데는 일하지 말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 써도 돼요, 많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있죠. 그 부분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이따가 세출 할 때 질문할게요. 그거는 세출 할 때 질문하고 제가 이제 세입 쪽에서만 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도로사용료 15쪽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익선동 포장마차 때문에 올해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5,000만 원 정도?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년에는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가 점용허가 기간이 11월까지로 끝나고 내년에 또 새롭게 받기 때문에 그건
○정재호 위원 하반기에 했을 때 5,000만 원이면 1년 내내 했을 때 얼마 되냐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 금액을 계산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은 영업 안 합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예, 동절기에는 옥외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 그분들이?
○재무과장 권진희 봄·가을철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엊그제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직 영업하는 것 같은데, 포장마차. 안 해요?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
○정재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권진희 점용허가 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영업을 하면 점용허가 그것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안 하면 몰라도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확인 잘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11월까지만 무조건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보면 그쪽 예산도 지금 원래 54억 잡았다가 62억 세입이 들어왔어요, 올해.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계속 이 세입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너무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잡은 이 예산을 보니까 세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지금 다른 데 막 삼십몇%씩 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잡죠?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광장전통시장 노점이 배우자까지만 승계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유예기간을 뒀고 배우자까지 승계하는 걸로
○정재호 위원 하는 걸로 지금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자녀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자녀 안 되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도로점용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 그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이게 조례나 법에 없는데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운영 규정으로 그냥 정한다? 이거는 조금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도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다고 본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태껏 자식도 물려받았고 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해 왔던 그게 과연 운영 규정으로 가능한지 그것 좀 정확히 좀 확인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상위법에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그런 부분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정재호 위원 내년을 보면 199개 업소가 지금 7,400 정도 부과한다고 하면 이거 소상공인 25% 할인해 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감해서 80%만 잡긴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80%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25% 안 잡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11월, 12월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6번 곱하니까 1억 정도 돼요. 적어도 11월, 12월 고지한 금액이 1,649만 9,000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두 달 거 곱하기 6 하면 1억 정도 된다고요? 근데 왜 예산을 7,400만 원 잡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아니, 1,600 받을 때도 소상공인들 20%, 25% 감면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고 다 받은 겁니까,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는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정재호 위원 올해는 고지한 금액을 전체 100% 다 받았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는 두 달만 부과한 거라서
○정재호 위원 두 달 거라 100%를 다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나 내년에는 1억 정도 될 거를 20% 빼면 7천 얼마 될 거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 부과한 거다 보니까 체납률도,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재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13쪽입니다. 다른 분이 질문했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25년도에 11월, 12월에 9,100만 원을 환급을 해줘도, 환급을 해줘도 수익이 5억 6,300이에요. 그런데 왜 2025년, `26년도 세입은 4억 8천뿐이 안 되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에 있는 하림각에서 그동안 대부하고 있던 땅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임대료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부분이 1년에 부과한 게 얼마인데요?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가 작년 3월에 용도폐지를 하고 올해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일괄해서 부과를 했는데 1억 5천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거기 점용료가 1억 5천씩 냈어요, 원래 1년에?
○재무과장 권진희 면적이 넓어서
○정재호 위원 그 밑에 부분만?
○재무과장 권진희 면적이 180㎡라서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우리가
○재무과장 권진희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각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각한 부분만 사용료가 1억 5천이었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그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잡으려다가 못 잡았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26년도에도 시행합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그거는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경기침체의 해로 적용할지 안 할지 저희가 임의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정세나 전반적인 걸 살펴서 저희가 고시에 따라서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도 행안부에서 고시를 하겠구나 하고 잡은 거죠?
○재무과장 권진희 아니, 고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돼요. 9,100만 원이 빠지지도 않고 지금 9,100만 원하고 1억 5천하면 6,000만 원 차이인데 더 잡아줘야죠. 근데 이미 뭐 아예 그냥 고시할 거 생각하고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에서 세입을 정확히 잡아줘야 일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매수신청 들어온 것도 이렇게 진행 중인 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재산세과 과장님! 저기 8쪽 한번 봐주실래요? 8쪽 여기 보면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선박분이라고 있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요율이 해마다 바뀝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9.0%였어요. 건물분이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 건물분은 98.7%예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돈이 적어지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왜 이유가 뭐 있어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것은 요율인데 전 요율은 이제 보통
○정재호 위원 아니, 산출내역 재산세는 요율이 같을 것 같은데 매년 같을 것 같은데 왜 틀려지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공시가격의 차이 때문에 공시가격에 신장률을 적용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기 요율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율이 작년에는 99%였던 게 올해는 98.3%면 공시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재산세과장 권선진 최근 5년간 최소 징수율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징수율로?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선박분은 뭐예요? 우리 종로구가 선박분은
○재산세과장 권선진 우리는 선박이 이제
○정재호 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선박분이 종로구가 선박이 좀 있어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해운회사가 있죠? 종로에 있지 않나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안에 있을 겁니다.
○정재호 위원 해운회사가?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렇게 적어요? 67만 3,000원?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종로는 이제 없고 선박은 보통 지방에 해안 쪽으로 가야 있고 서울은 거의
○정재호 위원 본사가 있는 경우 없어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본사도, 이거는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선박이고요.
○정재호 위원 아, 개인이 갖고 있는 선박을 말하는 거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과장 권선진 다 지방이 있을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입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재무과 22쪽, 재무과가 많네요. 22쪽 봐주세요. 재무과 22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올해도 그래도 이십 한 2억 5천 들어왔어요. 근데 징수 전망에 보면 밑에 보면 코로나19로 사용료 감면이 해제되어 세입증가 예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25%가 해제되었으면 25%가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입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재무과장 권진희 아,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정재호 위원 예.
○재무과장 권진희 `25년과 `26년에는 소상공인 또 감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년부터 `24년까지 적용을 했고 `25년, `26년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여기다 코로나로 쓰면 안 되죠. 소상공인 걸로 `25년, `26년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 부분은 `25년 남은 기간에 대한 징수 전망을 기재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더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은 지금 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하는 추세고 예수금 상환도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재호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니까, 그 대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거는 좀 더 잡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운영자금을 보통 이자수입을 작년하고 이게 금액을 돈을 틀리게 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는 600만 원 곱하기 4분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 600만 원 곱하기 4분기 하고 해서 금액이 더 나왔는데 올해는 왜 300만 원만 하죠? 돈은 여유자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를
○정재호 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작년에 850이었는데 지금은 300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작년에는 일반회계랑 주차장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2026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는 따로 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그쪽에서 계산을 하고 일반회계만 기획예산과 이쪽에서 잡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5쪽인데 운영자금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600만 원을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밑에 여유자금은 850만 원 넣어놨었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돈을 갖다가 밑에다 넣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금이자 수입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자 이런 거 관리할 때도 조금이라도 다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나오는 쪽으로 해야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지금 현재 경영평가 시에 공단에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 배당형 단기 금융상품 펀드를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품은 운영하지 말라는 또 이제 권고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조금 요인이 된 게 있고요. 가장 특별한 요인은 일반회계랑 주차장특별회계가 따로 분리했다
○정재호 위원 나눠서 그런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을 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MMF상품에 그때 투자를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박희연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렇게 이자수입이 적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많다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MMF상품에 투자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자수입이 높았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공단 쪽에서도 조금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조금 짜내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상품들은 아예 접근을 지금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단은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긴 해서 그런데 행안부의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상품들은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이제 차후부터는 그런 상품들은 운용하지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박희연 위원 뭐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것도 우리 공적인 자금인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기관에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세세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36쪽에 보면 변상금이 있어요, 행정재산. 근데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25% 감면해 주는데 우리 이 변상금 내는 거는 왜 올라가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는 적용 안 받나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일반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용이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변상금을 물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공인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구에 대부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업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일반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해서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대부업 위반과태료는 이제 높은 이자 받으면 부과하는 과태료인가요? 어떤 과태료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러니까 공시해야 할 걸 하지 않았다든지 뭐 교육받아야 될 걸 안 받았다든지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이자를 초과해서 높이 받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많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해서 그 업체를 방문해서 다 조사를 하고요. 또 아니면 신고에 의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재무과 28쪽 한번 봐줄래요? 설명서 28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본 위원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속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좀 많이 하자, 필요 없는 행정재산 이런 땅들은 좀 매각하자고 했는데 지금 90억 잡았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세입을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자, 숭인동 16-8 등 매각 예정이 4건인데 이 4건 자체가 90억도 안 됩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일단 저희 산출, 예산에 편성한 것은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건과 이제 매각 협의 가능성이 높은 건 그리고 최근 3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일단 잡았고 저희
○정재호 위원 아니, 이 매각 4건만 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이?
○재무과장 권진희 그 4건으로는
○정재호 위원 만약에 다 성사가 된다면
○재무과장 권진희 잠시만요. 한 55억 정도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4건이?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필요 없는 땅 우리 신문로에 주차장으로 쓰는 땅 있죠? 옛날에 이응주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거 좀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다 목조주택 지을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좀 검토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땅 자체가 주차관리과 소유예요? 우리 재무과 소유가 아니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땅을
○재무과장 권진희 주차장이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땅 자체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봐도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를 봐도 막 삼십몇 %씩 사업이 줄어들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정말로 기반시설이나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이 행정자산 가치로서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에라도 우리가 그 대지나 그 건물을 가지고 무슨 활용을 할 가치가 없으면 더 좀 매각을 해야 한다, 이럴 때 매각을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5분발언 통해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좀 매각하자고, 매각하자고 했는데 겨우 90억 올리니 이건 뭐 그냥 의원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권진희 아,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거 한, 저는 한 200억 잡았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 부분에
○정재호 위원 좀 많이 팔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가 정말
○정재호 위원 아니, 매각할 거 많아요, 지금.
○재무과장 권진희 예,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기부채납 받았을 때 전을 왜 우리 구는 관리하기 편하려고 임야로 왜 바꿉니까? 세금 덜 내려고 그래요, 국가에다? 아니, 전을 그대로 놓아두지 왜 임야로 바꿔요? 그래서 다시 그게 지금 현재 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야라 매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림법에 의해서. 전혀 쓸 땅도 아니고 맹지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 받은 대로 그냥 좀 보존을 하든지 원래 기부채납 받았으면 그거를 또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아니, 전이 임야로 돌아갔으면 임야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 그 똑같은 대지인데 그게 안 돌아간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매각 수입금은 저는 한 290억 잡아보고 싶어요, 290억. 그래서 이 책자를 좀 바꾸더라도 매각 수입은
○재무과장 권진희 이 부분, 저기 저희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략적으로 그 4개가 55억인데 나머지 전체 해서 그거밖에 안 된다? 40억밖에 안 된다, 35억?
○재무과장 권진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주셨고 저희도 하반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중에서 주민들이 이제 점용료나 변상금을 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좀 면적이 큰 순서대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201건을 추출해서 그다음에 관련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71건을 추출했었습니다.
그리고 14개 유관부서와 기관에 저희가 이게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건이 총 7건이었고요. 그중에서 또 당사자,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이 또 그 매수 의사
○정재호 위원 매입을 하려면 매수 의견이 있어야죠.
○재무과장 권진희 매수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경제적인 여건으로 세 분 정도, 3건은 저기 그대로 지금 점용료를 내시겠다고 하셨고, 1건은 또 이웃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총 3건이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최종 매각까지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활용이 어려운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 부서에서 받고 저희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을 33건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매각 가능성이 있는 것을 11건을 추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유관 기관 절차를 밟아야 돼서, 지금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게 다 하면 한 200억원 되겠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정말 200억 맞추고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신청사 부지가 신청사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은 지금 신청사 부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저거 아마 1조 이상 갈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우리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늘리려고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재호 위원 어느 정도 정리할 거는 정리하자.
○재무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신청사 때문에 들어가는 돈들을 이런 데에서 좀 보완을, 확보를 해야 구 살림을 하지 않냐는 얘기, 차원에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조사하셨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재무과 직원들한테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이제 순세계잉여금 이제 그냥 150억으로 아니, 그냥 100억만 잡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단은 지금 뭐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150억도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정재호 위원 자, 제가요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일곱 번 해요, 여덟 번째 합니다, 여덟 번째. 제가 이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덟 번을 전부 다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몇십억씩 더 늘어나요. 그래도 작년에 250억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30억 차이 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다른 때는 100억, 200억 차이가 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예산과장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년 동안 이거 이 정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작년에도 정말 타이트하게, 나 작년에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280억밖에 안 나왔어요, 250억 잡았는데.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을 150억 잡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수적으로 너무 잡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잡아놓으니, 이렇게 잡아놓으니 예산 돈 쓸 돈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0억 잡아놓고 자기들은 37% 증가하고, 세출에서. 이런 경우는 또 어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세출에서 증가한 부분들은 이따 세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청사건립기금에서 빌려온 돈,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게 계상이 돼 있죠, 이게. 그 계상이 돼 있고요.
○정재호 위원 이거, 순세계잉여금도 저는 200억 잡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양보해서 한 20억만 해서 170억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순세계잉여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여지껏 땅을 200억 팔아라, 하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금 수입이 91억 있죠? 이 돈이 뭔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 돈이 환경공무관들 우리 임금 소송에서 그
○정재호 위원 아니. 이 돈이 뭔 돈이냐고요, 91억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게 지금 그 자원센터 관련된 기금에서 갖다 끌어다 온 그 돈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님이 청소과 계실 때 이 자원순환기금을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의원 11명이 1억씩 잡아서 예산 다른 거 삭감해 가지고 11명이 공동으로 11억을 만들었었어요,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 91억이에요, 지금 계속 적립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근데 우리 자원순환센터 이거 해야 합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종로구가 살려면요 저 마포나 매립지에서 쓰레기 안 받으면, 아니면 재활용품 이런 거 안 받으면 우리가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런다고 뭐 경북궁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창덕궁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우리는 면적도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놓을 만한.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은 손 대면 안 된다. 아니, 차라리 신청사 갖다 쓰지 왜 자원순환기금 갖다 써요? 이제 신청사 갖다 쓴다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그냥 자원순환 막 다른 돈, 기금 갖다가 막 이렇게 쓰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지금 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지금 된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좀 더 잡고, 200억 잡고 매각대금 200억 잡고 하면 이 돈 안 써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이게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펑크 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환경공무관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환경공무관들 전체 다 해서 한 150억 정도가, 16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지금 150억 더 나가야겠죠?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 부분들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이제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은 좀 있긴 했었지만 전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 버렸던 거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 자체가 이게 좀 치명타였습니다, 이게. 공기 자체가 40개월에서 54개월로 확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구 재정에 지금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다고 어떻게 자원순환기금을 갖다 쓸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저도 이게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거는 예결위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돈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정재호 위원 얼마나 힘들게 모아놨는데. 여기 청사건립과는 안 왔네요? 얼마나 힘들게 모아놨는데 이런 돈을 한목에 갖다가 그냥, 이 기금 91억 있는 거죠? 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자원순환기금은 폐지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일단은 이제 존치를 시키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0원으로? 0원으로 존치를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단은 존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자원순환기금은 갖다 썼으면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신청사에서 갖다 썼으면 한군데에서 갖다 쓰든지 막 신청사에서 갖다 쓰고 자원순환기금 갖다 쓰고 중소기업육성기업 내년에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갖다 쓰고 고향사랑기금 갖다 쓰고 뭐 작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로만 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갈 것 같으면.
그래야지 막 여기저기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한다. 지금도 부족한데 그거 사업에 뭐 만들어야 뭘 하나 지어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이것은 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라든가 또 무단투기 과태료 들어왔어요. 용역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고요, 해마다 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또 잉고트라든가 이거 매각대금이 한 1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 산정하는 데는 큰 지장 없고 또 연차적으로 91억이 상환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국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갚기는 하겠죠. 갚기는 하겠지만 여기저기 갖다 쓰지 말자. 한군데서 빌려야지.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도 여기 자원순환기금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목적 있게끔 그 기금이 만들어진 건데 갖다 쓰는 거는 조금 이제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이제 환경공무관들 그 소송에 패소해서 이렇게 된 건데, 법원 판결 난 건데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갖다 쓰면 기금을 갖다가 이제 우리 예산 반영을 했다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상환계획까지 차라리 저는 같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상환계획까지요. 지금 현재 상환계획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이제 그 부분들까지는 아직 접근을 지금 않고 있지만 왜냐하면 가장 급선무가 지금 신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신청사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한 기금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확립이 되면 자원순환기금도 같이, 그 부분들 조금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통합기금은 통합기금 상환해야 되겠지만 자원순환기금은 저는 이거는 반드시 계획 잡아서 순차적으로 상환계획 잡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덧붙일게요. 저도 정재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돈은 한쪽에서만 갖다 써야지 이쪽저쪽에서 갖다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그 우리 청사건립기금 이렇게 사인을 해 줬는데요.
솔직하게 아, 이걸 어떻게 나는 바로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저 진짜 있잖아요, 내가 가슴을 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 이쪽저쪽을 손대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저는 이거 저기 뭐야 이 돈 손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세입 부문이 너무 지체돼서. 자, 기획예산과 한번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행정도서 구독 26년도 예산 처음 편성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행정도서 3종인데 지방정부, 자치발전, 공공정책.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매달 구독하여 사무실과 민원실에 비치하는데 좀 저는 이게, 비치하는 게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약 930만원,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예산의 필요성이 좀 문제있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 이거 우리 지금 지방자치 행정정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거 최신 정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거는 없고요. 지금 보면 뭐 지방자치연구소라든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지방자치학회 이제 이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구독하고 있는 그런 책자고요.
실은 이제 원래 이게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작년 본예산에서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괄경비로 해서 올해 집행을 한 그런 사항들인데요 지금까지 매년 구독을 해왔던 그런 책자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의회도 이 부분들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로도 상당히 소중하게 이게 쓰일
○이광규 위원 매달 이 자료를 좀 읽는 사람이 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각 부서에도 전부 다 지금 배포가 되는데요
○이광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항상 우리 예산이 뭐 구백 몇만원, 1,000만원도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뭐 한 장짜리 요약본을 만든다 해서 뭐 600만원 지출하고 하는데 저도 이런 예산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보여주기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보관용 하는 거, 이거 보관하게, 이거 누가 볼 사람들 진짜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 책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행쟁하고 그럴 때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이 윈윈하는 그런 차원들인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그러니까 새로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좀 고민이 되고 그러겠지만 기존부터 계속 봐왔던 그런 책자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만
○이광규 위원 봐왔던 책자인데 그러면 책자는 어디서 봐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그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아직 비치를 안 했잖아요? 아직 구매를, 구입을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아니요. 올해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광규 위원 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게 26년도에
○이광규 위원 이거 처음, 26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빠뜨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광규 위원 26년에 빠뜨렸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왜냐하면 202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광규 위원 이거 중요하진 않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이게 실수로 빠뜨린 겁니다, 이게.
○이광규 위원 실수? 어떻게 실수로 빠뜨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이거를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상에서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 자체를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이광규 위원 24년도에는 그럼 이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전부 다 봤던 겁니다, 이게.
○이광규 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전부 다 돼 있었을 겁니다.
○이광규 위원 “돼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다 돼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돼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25년에는 빠져 가지고 26년도에는 새로 넣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 됐지마는 굳이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꼭 비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뭐 월례회의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는 만약에 그런 책자를 어디서, 지금 우리가 25년도 아닌데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이 부분들이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잖아요?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지금 전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도 매월
○이광규 위원 아니, 도서 구독을 2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 포괄성 경비 있지 않습니까? 포괄성 경비 가지고 이 구독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이광규 위원 예산을 빠뜨려서 포괄 예산비로 썼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25년도에도 이거 도서는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도서비를 주고 포괄비를 950 깎으면 되지. 그럼 똑같지. 포괄비를 깎으면 되지, 기획예산과.
○이광규 위원 그렇지. 이제 포괄비도 지금 뭐 예산에 없으면, 예산에 안 넣어서 빠뜨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좀 저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참 민망하지만 원래 포괄비라는 게 저희 동주민센터까지 전부 다 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들을 포괄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랑은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사항들인데 예비비는 조금 엄청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과목들인 거고, 이제 포괄비는 저희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들에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해주는 그런 비용들 자체를 포괄성 경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광규 위원 포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가급적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광규 위원 그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네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포괄비라는 것은
○이광규 위원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광규 위원 자, 알았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잘 편성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이거를 도서를 구매한다면 이렇게 좀 실수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식행정 ‘생각발전소’ 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지식행정 생각발전소라는 게 저희들이 구정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게 직원들에 대한 제안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좋은 아이디어들을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직원하고 주민?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자, 주민들의 이런 뭐 아이디어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주민들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이번에 행안부 쪽에도 저희가 주민정책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우수상을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광규 위원 아이디어 우수상?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지금 보면 이게 종로모던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게 주민이 제안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행안부에 상정이 돼서 이 부분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집행한 것도 좀 50%도 안 됐어요. 연말에 다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연말에 포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 간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이광규 위원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증감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거는 주민 공모전을 하면 직원들 이런 거는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요? 뭐 좋은 성과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제 올해보다는 1,200 정도 줄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가 예산 사정상
○이광규 위원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 예산 자체도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예산 사정상 뭐 빠지는 거는 포괄비로 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취지가 좋고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증감이 됐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래서 지금 줄이기는 했는데 이 포상금 자체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그래서
○이광규 위원 주민하고 직원하고 같이잖아요? 직원들 사기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이광규 위원 올릴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조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주민에 대한 포상을 줄이지는 않지만 직원에 대한 포상은
○이광규 위원 왜 직원은 뭐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이광규 위원 지금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게 지금 우리도 뭐 우리 지금 뭐야 직원들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막 이런 거 있더만요.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불합리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광규 위원 주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합니다. 이 구청을 누가 다 이걸 운영합니까? 직원들이 있어서 구청이고 의회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생각발전소 아니, 뭐 저는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주민분들이 우리 구정 발전, 우리 종로구의 발전이 있는 이런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는 우리가 좀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증감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어차피 그 부분들은 물론 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도
○이광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이 그 주민들한테 대한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변동이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이광규 위원 주민은 변동이 없고, 직원들한테만 저길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산규모라든가
○이광규 위원 직원, 직원, 주민 차등 두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 복지가 아닌 차원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뭐 일상적으로 모든 직원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죠.
○이광규 위원 아이디어 공모 모든 직원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아니라 참가하는 직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의 1주일도 5일로 뭐 이게 이런 말도 들었어요, 노조에서.
○정재호 위원 12일에서 5일
○이광규 위원 12일인데
○정재호 위원 5일로
○이광규 위원 5일로 줄였잖아요?
○정재호 위원 정확히 5일로 줄였다고.
○이광규 위원 이런 거에 직원들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민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9급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박봉에 시작해 갖고 진짜 일은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그런 스트레스를 그래도 좀 해주려면 이런 거는 줄이지 말고 늘려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원하고, 주민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앞으로 직원분들에게 우리 이런 복지나 모든 면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으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올해 지금 계속 말씀이 예산이 타이트하고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가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보시면 책자가 4만원 주고 300부를 만드는 건데 왜 5만원 주고 400부를 만들어요? 5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아니, 지금 어렵고 그러는데 책자 인쇄 종이로만 만드는 거 그렇게 많이 물가가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 막 1만원씩이나 더 주면서 또 100부를 더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발간하는 거잖아요? 주요업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이제
○정재호 위원 매년마다, 작년에도 만들었어요. 올해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주요업무 계획 책자랑 조금 다른 게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여기는 지금 저희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를
○정재호 위원 이름만 바꾼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아니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매년 발행하는 책자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7월달에 다시 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공약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자 양 자체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수는 400부라고 그러지만 종류가 또 달라집니다, 종류가.
기본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 종류라고 그러면 물론 시기에 따라서 한 가지든 세 가지든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재호 위원 2026년도에는 주요업무 계획 책자는 발간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걸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지금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안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저희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부서가 예산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이 책자도 더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두껍게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거는
○정재호 위원 두껍게 만들어서 1만원이 더 추가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700이 줄었습니다. 주요업무 정책 자체가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돈도
○정재호 위원 무슨 정책 개발을 하는 조사연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 돈도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자체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700만원 이상 줄여서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 토론하는 데,토론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원씩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토론 자체보다
○정재호 위원 토론을 몇 분을 모셔 가지고 토론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토론 자체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두 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동별로 또 순회를 하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여기 두 번으로 돼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렇게 두 번으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재호 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여기 보면 조사연구는, 정책토론회는 두 번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 구청장 하시려고 새로 하시는 분이 새로 되든 계속하시던 분이든 이런 계획이 하나 없이 구청장을 한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나와 있겠지.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공약이 있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공약이?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왜냐하면 공약이 새로 바뀌게 되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안 바뀌면 그냥 이 돈은 안 들어간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안 바뀌면 이 돈이 안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죠. 공약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민선8기, 민선9기 다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왜냐하면 공약 자체가
○정재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완료가 되어 버리면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에도 55페이지, 56페이지도 보면 정책사업 추진 해 가지고 7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아니,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중복되는 사업들은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74쪽 한번 보세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게 지금 27억으로 돼 있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자는 뭐 그냥 다 갚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예? 74쪽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잠깐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기획정책 조정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획정책 조정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정책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200만원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이것도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거는 나도 얘기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조금 전에 기획정책 조정에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니 그 700만원 들어가는 부분 갖고 얘기한 거고. 원리금 상환 보시라고, 74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 원금 상환이 27억 3천이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20억만 하시자고. 20억 3,000만원만 하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는요
○정재호 위원 7억은 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 좀 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신청사건립기금 600억 끌어다 쓴 부분에 대해서 올 초부터 계속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주변에서 말이 많았고요.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 그렇게 좀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도저히 이거는요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이광규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행정도서라고 이게 정말 행정도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한 50% 삭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10월 31일 기준 지금 100% 어떻게 콤마 하나 안 틀리게 100%를 다 썼어요.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이 미리 다 나가서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한번에 나가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는
○정재호 위원 한번에 지급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는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그 평가액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래서 한번에 나갔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한번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있는 예산 자체를 한꺼번에 공단에다가 넘겨서 공단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다 잡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34억씩 들어갔는데 1억인가가 빠져요. 이렇게 빼 버리면 그쪽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어디가 빠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재호 위원 올해 감편성이 1억 정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 예. 예.
○정재호 위원 1억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공단이랑 서로 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1억이 거기는 1억이 빠져도 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여러 가지 콘도 재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번에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앞에 62쪽 한번 보세요. 기관운영공통경비 10월 31일 기준 50% 썼는데, 지금 50%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아요, 요구액은?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이런 것도 좀 한 1억씩 감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는요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올해 예산 자체를 지금 엄청 많이 깎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
○정재호 위원 아니, 양해고를 떠나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이거는요
○정재호 위원 자, 3억 4천 잡혔는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를요
○정재호 위원 지금 10월까지 1억 8천 썼으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지금 현재 연말에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비용들 자체가
○정재호 위원 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연말에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공공요금 자체도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다 지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자체를 그만큼 부서에서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여기마저도 타격을 입는다고 그러면 내년에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25년 말에 가면 100% 집행이 된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보통 팔구십%는 전부 다 이게 집행이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팔구십%?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만 삭감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안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인 상해치료비잖아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경비이고
○정재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위원장 이시훈 600억을 끌어다 썼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필요해서 쓴 돈이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개중에는 정문헌 구청장이 돈을 갖다 썼다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600억의 돈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앞으로 표현하실 적에 필요한 돈이라고 표현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고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공단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미자 위원 지금 하는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요 저기 뭐야 63페이지요. 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1,200이었는데 이거 5,000으로 이게 증가 아니,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뭐 자치구 공단시설 이사장협의회 부담금 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이죠?
○위원장 이시훈 자, 이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이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누가, 김대섭 전략기획부장이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올 거예요? 여기 앞에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이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장 김대섭입니다. 그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어제도 오라고 했는데. 아니,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야지 이거. 어제 얘기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다니시는데 이런 데는 안 나오시냐고? 아무튼 답변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일단 그 전년도 아니,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고요.
○이미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500만원 편성 사유는 2025년도에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신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에 존재하는 기초지방공기업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부담금이 300만원이 신설이 됐고요. 서울시 지방공기업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회 부담금이 올해까지 120만원이다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신설이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이미자 위원 왜 신설이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현재까지 한국지방공기업, 그 전국 지방공기업들이 단일 협의체가 없어서 그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국 지방공기업 아니,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가입회비, 입회비인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연간
○이미자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다 입회비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연간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나 회의, 세미나, 워크숍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각 기관별로 300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기,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63페이지 보면 25년 예산이 34억 6,263만 1,000원이고 그리고 10월 말 기준이 34억 6,263만 1,000원인데 이게 일단은 집행 다 된 걸로 처리해서 사실은 이게 연말 가서 정산하면 좀 잔액이 남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일부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연말에 좀 추가로 집행되는 인건비도 있고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지금 연말에 완료 예정인 사업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지출되는 예산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금액이고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결산은 이제 따로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한 4월까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현재 예정기간 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박희연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출금 부문에서 약간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마는 약간의 뭐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트니트니를 계속 우리가 해왔어요. 해왔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 돌보미, 어디지? 아동,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서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공간이 없어서 연말까지, 12월 10일까지 하고 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뭔가 공간은 안정적으로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공단이랑 지금 협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를, 트니트니를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정규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계획이 가능할지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뭐 지금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니트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추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희연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복지과에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전출금에서 일정 부분 여유가 있다면 약간 유도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건 예산사항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예. 뭐냐면 이제 트니트니가 옥인동에는 정원이 마감이 안 됐는데 혜화동은 두 타임 운영을 하는데도 항상 정원이 마감되고 대기자도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기자조차도 빠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혜화동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구민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71페이지를 보면, 71페이지 보면 경영관리부 전출금 과목에서 사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71,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1,29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92%가 인상된 2,496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 읽어 보니까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부위원장님! 이거는 부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경영관리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시훈 바꿔서,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경영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매출액 그러니까 예산서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타 공단 대비 매출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며칠 전에 조사한 서울시 자치구 18개 공단 중 저희 공단은 2025년 기준 예산서상 매출액 대비 업무추진비 편성액 비중이 0.053%입니다. 그래서 18개 구 공단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한 중구 같은 경우는 수입 예상 규모가 138억입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226억입니다, 25년도 수입예산 매출액이.
근데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입니다. 거의 반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단은 최근 5년간 수익사업인 인왕산 초소책방, 와룡스포츠센터, 종량제봉투 관리, 삼청 및 소담 신규주차장과 비수익사업인 종로보훈회관, 공유재산 시설을 종로구로부터 수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익사업인 옥인 복합체육시설과 비수익사업인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을 또 수탁운영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신규수탁사업 운영에 따른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타 기관에 비해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이 몇 등급이죠? 다등급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다등급입니다.
○이미자 위원 다등급을, 몇 년째예요? 그 다등급을 못 면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시설, 저기 뭐야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다등급을 받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뭐 그거는 그것만으로는, 그 하나의 요인만은 아니겠죠.
○이미자 위원 거기에, 그 부분에 더 자존심이 상해야죠. 왜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타 기관에 비해서 적어서, 적어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자존심이 상한 거는요 왜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몇 년째 다등급을 못 면하고 있느냐예요.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지.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그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데는 지금 다 우리 종로구 직원들은 다 지금 직원들 후생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리 부분에 대해서 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창립기념일 행사 비용도 62%가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또 저기 보니까 각종 회의 개최비용과 회의 직전·직후 식사 비용이 또 14%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일단 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요인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미자 위원 밥값이 적어서 그래요? 행사 비용이 적어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아니요, 누가. 저희가 뭐 밥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업무추진비를. 근데 타 공단에 보면 저희도 여러모로 벤치마킹을 하면 다른 공단들, 특히 등급평가가 수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자존심을 세우려면요 우리 기관장인 저기 뭐야 정문헌 구청장님 자존심도 세워줄 겸 있죠, 다등급을 면하시는 게 최우선의 급선무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저희도 그거는 결과로써, 저희가 결과로써 보여줄 거고요. 그 부분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자 위원 그러면 왜 못 보여주셨어?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일단 이 부분은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저희도 매출액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종량제봉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직원은 왜 늘리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아, 지금 구청에서 했던 규모대로 저희가 직원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저기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업, 공기업 우리가 연구사업을 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 직원들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요.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가 뭡니까? 이거는 지난연도하고 동결시킬게요. 우리 같이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일단은 저희가 매출액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시훈 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아, 또
○위원장 이시훈 질의 또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니, 보니까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저기 잠깐만요. 왜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지. 잠깐만 더. 아니, 이미자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먼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정재호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작년에 2억 3,000인가 됐는데 6,400 갖고 가능해요? 그렇게 그 금액만 주면?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작년에는 저희 그
○정재호 위원 올해, 올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올해, 작년에는 콘도 입회금이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20년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경영관리 대행사업팀이?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재가입에 따른 입회금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고요.
○정재호 위원 그게 얼마예요? 2억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2억 7,000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억 7,000이 빠지면 그거는 똑같이 가야 되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그 외에는 저희가 필요한 경비, 자본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2억 3,000만 빠졌는데, 2억 4,000만? 2억 7,000이 안 빠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2억 7,000이 작년 대비 좀 적게 편성된 겁니다. 콘도 관련된 비용이 적게 편성된 거고
○정재호 위원 빠져서? 예.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그 밖에 임직원 학자금 대부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31페이지 보면 경영관리부 네트워크 장비구매라고 했는데 장비 어떤 걸 구매하는 거죠? 뭐 어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저기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 나스라고 그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저장하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하드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고유, 이거는 뭐 시스코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거를 구매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그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서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구매하는 데 이게 330만원이 드는 거예요? 이거 3대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이미자 위원 1,100만원 3대, 330만원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저기 하실래요? 아, 물어보세요. 예. 저기 우리 전략기획부장님, 김대섭 부장님이시죠? 지금 김태형 경영관리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까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니, 업무추진비 그 다른 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25개 구 전체를 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잘 전수조사해 가지고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거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지금 18개 공단 조사 결과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일단 25개 구 전체 해서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아, 전체.
○위원장 이시훈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제 방으로 가져오세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교부금 받는 것 중에 파크골프 연습장 관련돼서 문의드려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예,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본 다음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전략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을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그게 시 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에서, 올해 예산심의에서 구비 1억 7,500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박희연 위원 1억 7,000이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하고 입찰공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2월까지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는 걸로, 설치
○박희연 위원 2월까지 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예, 2월까지 해서
○박희연 위원 가만 있어 봐. 그러면 지금 진행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파크만 돌아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일단은 그 지원금 자체가 파크만 대상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몇 개, 몇?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다섯 정도라고, 예.
○박희연 위원 다섯 군데?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이게 연습장이 아니고 그 18홀을 좀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 돌아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다섯 군데에 넣으면 공간이 좀 여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지금 애초에 예상했던 장소보다 그 장소는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다섯 좌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 공간보다는 좀 작지만 같은 층에 있는 체육교실 자리에 다섯 타석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업체 측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생각했던 공간 말고 다른 공간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생활관 그 GX룸
○박희연 위원 몇 층에? 몇 층에?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3층입니다.
○박희연 위원 3층?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3층 GX룸으로 쓰던, 검도 프로그램에도 쓰이고 하는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 말고 지금 요가랑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실이 있는데
○박희연 위원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 교실을 좀 활용해서
○박희연 위원 그 주차장 쪽인가 봐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거기로 하기로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에는 파크 5개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공간 많이 남습니다.
○박희연 위원 많이 남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스크린 들어가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거기는 저희가 2022년에서 3년도에 좀 검토를 했을 때 여덟 타석에서 열 타석까지 들어간다고 받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또 이용고객들 동선하고 편의시설까지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두 군데는 더 들어가겠네요, 총.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파크 5개, 일반스크린 2개?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뭐 아직까지 설계고 그런 건 들어간 거 없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일반스크린은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 부분을 저희 검토한 지 한 3년이 아니, 한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희연 위원 여덟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여덟 타석 집어넣었는데
○박희연 위원 여덟? 그때 열 대 들어간다고 내가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여덟에서 열 개가 들어가는데 4억 5,000에서 5억까지도
○박희연 위원 5억까지였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나왔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
○박희연 위원 그러면 한 5천, 5천.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속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실 거죠? 자, 이렇게 합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오신 분들은 여기서 질의 마치니까 퇴장하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두 분 다 퇴장하시죠.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기획예산과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좀 볼게요. 일단 1,200만 원이 `26년도에 감액됐습니다. 증가사유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미개최에 따른 금액 삭감은 어떤 제안서 제출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심의 미개최가 이거 뭐 어떤 심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주요 증감사유를 표기하느라고 썼는데요. 저희 사무관리비 부분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촌 브랜드위크 사업이 상권 강화 사업이 올해까지는 제안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했는데 그게 올해로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감액돼서 그 부분을 표기하느라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기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상권 활성화 쪽에서는 내년도에 제안서 평가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보면 우리 비즈광고 마케팅 이용률 저조, 네이버,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사업자 등록 거기서 온라인 광고하는 건데 이건 이용률이 낮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이건 당근마켓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종로사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SKT 위치기반
○이광규 위원 알았어요. 이용률이 낮아서 지원 계속, 비용 지원 보니까 한 125개에서 50개소로 이렇게 축소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비를 집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게 낯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좀 개소 수는 좀 낮추긴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것도 일종의 홍보 지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홍보 지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홍보팀과 한번 다른 광고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이거는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과랑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플랫폼 안에 SKT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자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무슨 반짝세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마케팅 사업인데 이거를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광고인데 이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조금 홍보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비즈광고 이거 실효성이 떨어져서라도 홍보과하고 한번 좀 대안을 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어제 홍보팀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어요. 재정이 어려운 때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 된다고 이런 거 좀 챙겨서 제안하고 좀 수정하고 이렇게 좀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입니다. 82쪽 좀 보세요, 82쪽.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교육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이제 종로구 상공회로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공회 지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상공회가 지금 국가에서 사단법인을 많이 이렇게 권하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서울상공회에서
○정재호 위원 예, 서울상공회에서 위에서 사단법인을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약 50%가량이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50%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을
○정재호 위원 아니고, 줄기는 많이 준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점차 연도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운영비 쪽이
○정재호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정재호 위원 사업비가 지금 몇 년째 이 금액인데 몇 년째 이 금액인데 좀 증액하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청취불능)
○정재호 위원 우리가 배달앱, 배달앱이 그 사업은 이제 내년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내년에는 배달앱 사업을 저희가 잠시
○정재호 위원 아예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지급 지원하는 게 저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랑 (청취불능)
○정재호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도 좀 소액으로 하긴 했죠. 다른 타구에 비해서, 하긴 했는데
○정재호 위원 올해 예산 집행률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다 전액 소진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0% 소진을 했는데 올해 해주다가 내년에 안 해주면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원래 그게 할인보전 그 앱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할인보전료 지원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예산 상황이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못하는 방향으로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자에 없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내년에 발행 안 해요? 그건 일자리정책과인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86쪽에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조성할 때는 시·구비가
○정재호 위원 50대 50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운영비는 시·구비가 50대 50으로 3년 간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금 저희가 1년 올해 첫 회를 했고요. 내년에 2년 차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6년 2억 5천이면 2억 5천은 시비에서 나온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작년부터 시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는 지금 올해로 이월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3년 동안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정재호 위원 2억 5천씩?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 시비가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여기에도 2025년도 집행 예산은 본예산에 시비 구비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6년에도 지금 매칭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2억 5천만 써놨길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시비는 간주해서
○정재호 위원 5억이라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5억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5억씩 3년간 지원을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가 올해 1년 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3년 이후에도 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3년까지 보고 그때 평가를 해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로 주얼리산업 활성화 사업이 한 3,600이 절감이 돼요. 내년에 감액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평가받은 거의 20%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정재호 위원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도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비 2억 주던 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2억으로 사업평가는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편성되는 것도 시예산 심의 통과해 봐야지 좀 명확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구는 내년도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 용역비는 제외고 이 정도면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은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정재호 위원 시비는, 여기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용역 1억 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이 최종 산업지구로 확정된 이후에 가장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용도지구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전략역량평가를 올해 진행을 하고
○정재호 위원 그 이름이 뭐였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전략영향평가용역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편성된 거로는요 전략영향평가용역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내 년에 용도지구변경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 한 것도 연구용역비가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올해도 1억 원을 썼어요. 내년에 또 1억 원이 들어가, 이게 몇 년째 계속 들어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내년이 마무립니다.
○정재호 위원 3년째 들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진흥지구를 만드는 용역 필요하고요. 용도지구를 들어가려면 거기에 꼭 필수 절차인 전략영향평가용역이 필요하고 마무리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는 용도지구 변경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게 최종입니다.
○정재호 위원 용도지구?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똑같은 이름으로 작년에도 1억이 들어가 있고 2025년도 사업에도 1억을 했고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글씨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도시관리계획변경
○정재호 위원 설명을 지금 틀리게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최종은 용도지구변경용역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전략역량평가용역이 올해 진행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늘 궁금했던 거는 창신시장 있죠? 창신시장은 왜 항상 그대로 있죠? 변함이 없는 게 나는 항상 이렇게 여기 괜찮은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이게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왜 우리 종로구는 창신시장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예. 창신골목시장을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올해 창신골목시장에서 이벤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설 인프라 부분은 창신골목시장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가장 처음, 제가 몇 년 전에는 고객지원센터 구축하는 것도 접근을 하셨고, 이번에는 아케이드 조성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상인들의 동의율이나 그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동의율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필수조건 사항들이 이행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장님께도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조금 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안내를 좀 잘 드리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설 인프라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한쪽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100%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쪽에 계시는 그분들의 동의를 못 받은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 다른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좀 나서서 좀 이해시키고 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상인 전체의 동의율을 따지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상인 전체 동의율보다는 설치되는 부분에서의 동의율로 따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충분히 좀 건의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설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많이 건의도 했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장보다는 낙후돼 있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기 이미자 위원님! 이 비전까지 제시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이미자 위원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창신시장의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비전까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요.
○이미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끝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활성화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쪽에 가면 곱창골목이 있고 또 시장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자골목이 잘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이시훈 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9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이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거래 개선을 위해 상인 위탁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 계속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광장전통시장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관리 주체의 어떤 성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그거를 뭐 QR메뉴판이나 카드결제시스템을 안 쓰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인프라만 갖춰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광장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특별히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예산이 작년 대비 너무 삭감이 돼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이거 조금 교육을 활성화해서 예산 이거 600 갖고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예산은 전반적인 예산은 조금 무슨 위원회나 저희가 사무용품 이런 쪽에서 줄인 거고요. 예산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개선교육은 저희가 없었던 거 지금 처음 16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은 내년이 첫해니 먼저 진행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첫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3,300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300이요?
○박희연 위원 예, 3,300 있었네요. `25년도 예산에, 98페이지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에 광장전통시장에다가 QR메뉴판을 도입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거를 전 시장에 올해 QR메뉴판을 조금 확대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없어지면서 또 이게 교육 부분이 활성화 지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교육은 처음 하는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분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요, 이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우선은 광장전통시장에 운영자랑 관리자 대상의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먹거리 노점에 대해서 우선은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성이나 이런 걸 봐서 잘 되면 나중에 무슨 상인교육으로 조금 확대하는 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할 텐데 우선은 지금은 광장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하고 미리 좀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구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통시장 교육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은 다른 상공인들도 교육지원 좀 해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도 힘든데 이렇게 조금 체계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 좀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역경제과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 이미자 위원님, 박 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증감사유에 협의회 위촉직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이 보이고요. 이 협의회들은 어떤 일을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연 1회 하는 거 어떤 안건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우선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강행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뭐 특별히 안건은 없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은 편성을 한 거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 점포는 없지만 중대 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 규모 점포도 휴일을, 지정 휴일을, 의무휴일을 변경하는 안이 계속 타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휴일 변경하는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편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점가들에서 상점가 등록을 하려고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 심의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횟수들을 좀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통시장하고 그 지금 뭐 시장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거기가 관리가 따로 있죠? 회장 뭐 거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이거는 광장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유통업시장이랑 대규모 점포 이런 부분들의 분쟁이나 이런 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내용증명 보내고 막 이런 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광장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광장시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우리 협의회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런 분쟁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여기서 이렇게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 이런 거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분쟁위원회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계속 상인회들하고 이야기는 듣고 있고 지금 광장시장에서는 약간 경고성의 그거였다고, 행위였다고 말씀은 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상인회들한테 계속 추이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그래서 광장시장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광장시장은 지금 손님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뭐 다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 안 올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죠. 활성화하려면 저희가 이번에 부정적인 언론으로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지금 도로점용 허가나 이런 운영 규정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인교육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광장시장의 이런 협의회가 거기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거긴 한데
○이광규 위원 전체? 우리 종로구 전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인
○이광규 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라면 광장시장도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분쟁이 있으면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분쟁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안건으로 하든지 심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광장시장이 바가지요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진짜 우리 광장시장이 정말 손님이 끊어지고 발길이 끊어지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겁니까? 분쟁조정협의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런 바가지요금이나 무슨 뭐 손님들한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이번에 광장시장 사태 그러니까 두 상인회 간의 소송 부분은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서 만약에 뭐 소송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회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상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연례행사처럼 하지 마시고 종로구에 정말 관심 있게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런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똑같은 건데요 98페이지, 99페이지. 전통시장 상거래 개선교육 20만원 해서 8개소 1회 돼 있거든요? 이 8개소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단위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전통시장에 골목별로 상호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상호회별로 각각 성격에 맞춘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거는
○박희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광장시장만 이렇게 특정하게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번에 이렇게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더 확장해서 광장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 전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해보는 건 너무 확장적인가요? 한번 어느 일정 부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사례 해보고 효과가 좋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시장까지도 조금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입니다. 기왕에 이 전통시장 활성화 좀 하려면 600만원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더 잡아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광장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창신시장이랄지 뭐 통인시장이랄지 이런 모든 시장들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때 지금 5명에 대한 일자리를 인건비가 이분들에 대해서 나가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이분들은 작년까지는 서울형 그 매력일자리사업이라고 100% 시비였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이걸 구비로 50% 받아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 상권활성화과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구 그리고 상인회 부담까지 해서 하는 매칭비로 인력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우리 구에서 우리 종로구 사람으로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매력일자리사업 할 때는 이제 서울시
○정재호 위원 예산이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서울시에서 주거로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5대 5로 해서 구로 많이 이양이 됐으니 우리 구에서 채용할 수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올해 채용할 때도 종로구에 조금 우선으로 하기는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서울시에서 예산 주면서 자기들이 인력 채용해서 주는 사업으로 우리가 여지껏 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매칭으로 가든가 그런 사람은 그냥 매칭하다가 이제 자체 구 사업으로 하라 그래요, 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예산을 50% 가져오면 우리 종로에 있는 분들로, 종로구민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발을 하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것도 가져와야지, 돈만 가져오지 말고. 예산만 2억 5,000 지출하게 하지 말고 그 권한도 가져와야죠. 그냥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저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구민이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아니, 매력일자리 서울시에서 5명 구해서 우리 종로로 파견해 줘서 물론 이제 이분들이 우리 경영현대화 사업을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자, 예산이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도 전통시장, 여기 100페이지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가 어느 전통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기존에 전통시장의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인회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상인회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좀, 행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배치했던 사업인데 상인회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이긴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꼭 필요한 인력인데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사업에서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시·구, 상인회 부담으로 매칭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5명을 우리 종로구에서 전통시장에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개소 수는 이번에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인원이 5명이고요 원래 신청은 8개 시장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서울시도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5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고요. 시비 45%가 들어오는 선정이 되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매칭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 5개소라는 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기는 하기는 하지만 나는 좀 계속사업으로 훈련을 시켜서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렇게 채용을 하면 최대 23개월까지 지금은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기간이 되는데 최대 23개월까지로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장기, 그래서 장기 운영으로 하다 보면 상인회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아까 그 광장시장 말씀 많이 하셨는데 광장시장 상인회들하고 이거 뭐야 간담회 이런 거 자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인회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또 중기부 차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아오실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광장시장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문제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시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사람 다시 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소문이 잘 나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광장시장을 한 6개월 동안 여기 가로정비과 우리가 그걸 손을 대고 왔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할 거를 우리 간담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뭐 도로 투자사업 이런 것은 돈으로 하는 거지만 그 청결하고 깨끗이 하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광장시장 보면 약국 앞에 수많은 박스, 과일가게 같은 데 박스 도로에다 던지고 그러는 거 그리고 지저분한 그런 시장 자체에서 너무 많은데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 구청에서 할까요? 아니죠. 광장시장 상인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약사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왜 박스를 그렇게 길가에다 던지냐. 예를 들면 박스를 정리해서 버리면 깨끗하고 좋은데 그냥 막 거기다 버리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걸 처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표현을 어떻게 잘못할지도 몰라요. 허리가 너무 휘어서 땅에 닿을 정도의 이런 분들이 치우니까 두 시간, 세 시간씩 해도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저기 뭐냐 종로5가 그 파출소 앞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하세요. 과일가게 박스 왜 도로에다 다 버려 가지고 도로 다 점령하고. 제가 이 시장 자체를 동대문패션도 가서 보고 광장시장 보면 이 시장은 첫째, 무조건 깨끗해야, 깨끗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야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교육인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인협회하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제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그냥 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건 지저분한 것은 싹 정리하겠다고 해서 선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그래야만 이 시장이 살아요. 다시 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종로5가에서, 종로에서 유일하게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다는 광장시장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거기 앞에 그 순이네빈대떡인가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거기 질서유지도 부탁 좀 하고, 워낙 장사가 잘되잖아요? 장사가 워낙 잘되는 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희생을 해야지. 그 거리 막 다 차지하고 이러는 건 분명히 질서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 했다고 또 그분들은 저한테 욕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시장은 한 사람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살려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그 카드 사용하는 거 다 확인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에 카드결제 대행서비스는 77개소 다 배포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가맹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상인분들의 몫이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체크하시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와서 카드 되는 사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신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분명히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어차피 시장을 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독하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그게 뭐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인식개선교육을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제가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상인협회에 가서 강하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거리에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안 되면 이렇게 여기 연결을 해서 다 실어가고 이러는 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근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 소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죠.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그거 봤어요. 저기 약국 앞에 그 출입문 앞에 보면 지금도 박스 산더미처럼 쌓여 있나 확인하시고 종로5가 파출소 앞에, 옆에 과일가게 쌓여 있나 확인하시고 카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런 말 왜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상인협회 가서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저는 지금 광장시장을 분명히 지금 잘해서 세계에서도 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해당과 전체가 더 신경 써서 시장을 좀 살려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호회별로 교육할 때 가로정비과, 청소행정과 이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청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5가 파출소 함 소장님이 거기 과일가게하고 송월타월 그쪽 도로를 너무 많이 잡고 있고 또 건널목 앞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주신다면 확실하게 저희가 잡겠습니다. 상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과, 우리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한번 볼게요, 128페이지. 구비 100%예요. 2,000만원인데 정기검사가 작년에는 2년마다 한 번씩이라서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없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광규 위원 검사가 2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추진 근거 보니까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도지사인데 이거 구비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이거 검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정기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행령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거 한번 좀 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찾아보는 이거, 시·도지사가 이거 해야 되는 건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또 이게 저거 다른 걸로 합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이건 전 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전체 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종로 구비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타구가 뭐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로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이광규 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을 다 수합해서 해서 정기검사를 한 후에 이거를 수합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서울시가 그걸 다 수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우리가 그거 보냈어요? 그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보내게 되겠죠, 내년에 하게 되면 보내는 거죠.
○이광규 위원 아니, 하게 되면 보내는 게 아니라 구비를 이게 예산을 2,000만원 해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히 그걸 알고 나서 이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잡아놓고 신청을 한다고요? 거기다 얘기를 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니요. 저희가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이광규 위원 아니. 결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를 하는데 왜 2,000만원 예산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구비로 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뭐 우리 종로구를 얘기하지 타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구비로 우리가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요 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서 지금 구청장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청장이?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행규칙에요? 아까 뭐 28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뭐 24조 1항에 이런 거는 왜? 하여튼 우리가 또 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이거는 그러면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우리 130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280만원 감했어요. 증감사유에 보면 유사 업종과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 재구성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간 중복이 있었던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주 크게 중복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예산을 다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한 것뿐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아니. 자, 자. 그럼 말씀 잘하시네. 그간에 중복되는 거는 크게 없는데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중복되는 게 있다? 그래서 중복을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 앞에 붙이는 그런 유사한 사업이나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자, 사업을 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정질문에서도 하는데 사업이 중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해야 예산 낭비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간에는 예산, 사업 중복이 돼 갖고 예산 낭비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사업을 할 때 중복이 되는지 항시 확인하고 이렇게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뭐 자격응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교육사업이죠. 구민 직업교육 전문교육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직업전문교육. 예. 이런 것들을 여기에 쓰여진 대로 보면 그렇게 젊은 뭐 지게차, 요양보호사 뭐 병원동행 매니저, 약국 사무원 양성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 다시 직업을 전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젊은 층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직업을 찾으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시행한 소규모 이음의 날이라는 서로 취업자리를 마련해주는 자리에서도 젊은층이 세 명이나 취업하는 좋은 결과를 좀 얻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젊은층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전문교육을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쨌든 요즘에 AI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뭐 또 뭐죠? 광고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지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전향하는 부분이 이렇게 주변에 몇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배우지 않고 송파구, 강남 쪽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에 응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왜 우리 종로에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직업을 전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제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일자리가 많잖아요? 동행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형 매력일자리, 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 이거는 이제 운영이고. 우리 일자리 주민들 상대로 모집할 때 종로 구민 아닌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일자리사업 그 예산 자체가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구민만으로도 했으면 좋은 게 사실 저희 마음은 똑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시 매칭사업이면 우리 구만 시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시비 받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타구도
○박희연 위원 그러면 타구도, 타구도 그러면 우리 종로구도 채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종로구에서 시비를 받았으면 우리 종로 구민에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구도 주잖아요, 시비를? 그러면 우리 종로구 주민은 오갈 데가 없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타구도 마찬가지로
○박희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시비 준다고 뭐 서울시 주민들 전부 다 채용한다는 그 조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 주민 위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거 일자리 언제 다 모집하나요? 동행일자리는 언제 모집하나요? 지금 모집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동행일자리는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박희연 위원 내일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박희연 위원 결정할 때 우리 종로 구민 위주로 결정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언제까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박희연 위원 그거는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 한 1~2월달에 공고 나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 구민들 위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주소를 이전해놓고, 지금 타구에 사는데 우리 종로구에 이전해놓고 일자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눈에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박희연 위원 그런 부분 선별을 잘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 실명 거론해서 저희들 민원 넣을 겁니다. 예,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구민 직업전문교육도 전에 저희들이 결국은 이거 뭐 다 한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게차 이거 20명 해서 1회인데 이거 교육받아 갖고 지게차 교육해서 취업하는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실 지난번 이음의 날 소규모 취업 연계 행사 때 한 스무 명 정도의 분이 했는데 나이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쿠팡에서 면접은 다 봤지만 1차는 한 5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나이 때문에 다 취업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인기는 좋고요. 또 취업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취업이 안 됐다면서 무슨 취업률이 높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젊은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좀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요새 요양보호사도 주변에 들으니까 한풀 꺾어졌다고 그러던데, 요새 돌보미 관련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격을 찾기까지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직 좀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병원동행 매니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여기는 취업률이 좀 높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지게차 이거 사실은 지게차 자격증 따고 교육해서 취직할 데 별로 없어요,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생들은 우리 장학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운전면허증 따고 싶어도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 비용조차 없어서 못 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려해서 이런 거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전년 대비 증감, 증감사유 있거든요. 여기 보면 ‘ ·시비 할인보전금 지원 중단으로 발행액 감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할인율 5%에 대해서 전에는 시·국비가 같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또 시비가 종료되다 보니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중에 한 4개 구 정도만 조금 증액됐을 뿐 거의 50% 이상씩 지금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지금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생지원금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국비·시비가 중단된 이유도 그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또 지원을 끊어버리면 주민들은 결국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시적인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질의할 거를 우리 박희연 위원이 다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는 한 90% 정도는 종로 구민이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10%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 구민들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신청하려면 10대 1, 5대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 좀 정확히 왜, 아까도 정확히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도 우리 시비 70%가 종로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적어도 90%는 종로 구민이 할 수 있게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규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까? 혹시라도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라고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기본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태료 수입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과태료 수입
○정재호 위원 자,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다 보면 그러면 2025년도 세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잡았어요? 돈은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라도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5,000만원이요?
○정재호 위원 아니, 과태료가 있으면 그 과태료 수입이 2년에 한 번씩은 우리도 들어와야죠. 자, 지출만 하면 안 되고 이 돈이 지출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줘야죠. 들어와졌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이제 계량기 자체가 많은 분들이 홍보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량기 검사를
○정재호 위원 과태료가 거의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죠. 과태료 검사 없어서 그런 건데 대상은 아무튼
○정재호 위원 저는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관리 소홀이든 뭐든 해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한 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조사한 거 있겠네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작년 아니고 재작년. 예, 한 게 있죠.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올해 안 했으니까 작년에, 올해 안 했으니까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이니까? 24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정재호 위원 작년이 24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벌써 25년이 작년이 됐나. 그래서 그거 한번 싹 조사한 거 그래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그 자료는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 책자가 바뀌어야 하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역사랑 상품권 얘기했는데 종로사랑 상품권 이게 50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50억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수료가 부담하는 게 2억 8,300이다? 5%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줄이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우리 일자리가 정말 많이 부족해요. 많이 창출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군데서라도 더 일하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동행일자리 보면 세 번 하시고 한 번은 무조건 쉬게 되어 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우리 규칙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서울시 지침에 이미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계속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장애나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쪽방이나 장애인들은 3회 연속해서 할 수 있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연속해서 할 수 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3회 하고 한 번 쉬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3회까지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두 번 하고 쉬었다가
○정재호 위원 한 번 쉬었다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시행령 27조라고 아까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28조입니다.
○이광규 위원 28조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광규 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28조가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내용은 28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시행규칙 28조
○이광규 위원 27조 없고, 28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금 제가 27조를 찾아봤는데 그런 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우리 한번 28조에 있는 거 한번 시행령 찾아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일자리정책과.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200만원이 증액이네요? 감정평가 수수료 모두 사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5년 예산서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1건으로 1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광고물 지하보도 광고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인데 청진지하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상업광고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홍보과와 같이 또 민간에 제안도 하고 협의를 했으나 유치가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에 지금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내년에 추가로 청진보도하고 광화문 지하보도 일대를 위탁하게 됐고요.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은 지가라든가 통행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금액을 산출하게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올해 지금 24년도에는 100만원이에요, 보니까. 25년도에는 220만원인데 평가수수료가 100만원, 화해 변호사 수임료가 또 있네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광규 위원 100만원 그리고 제소전 화해 인지대 송달료 20만원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몇 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420만원은 몇 건이에요?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광화문 지하보도에 한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청진지하보도와 광화문역 출입구까지 확대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420만원이면 몇 건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산정방법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이 42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이것은 총 3건인데요
○이광규 위원 예?
○재무과장 권진희 3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광규 위원 3건?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러니까 기존 광화문 지하보도 같으면
○이광규 위원 여기 1건에 22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3건으로 42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로 돼요? 1건에 22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3건을 어떻게 420만원으로 3건을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이 산정 근거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이거 뭐 어떻게 뽑은 거예요, 산정을? 420만원의 돈을,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정 근거.
○재무과장 권진희 저희가 일단 건당 100만원으로 지금 추계를 했고요.
○이광규 위원 건당 100만원? 그러면 4건이네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아니, 기존에 220만원
○이광규 위원 220만원 그러면 440만원이 돼야지.
○재무과장 권진희 예,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광규 위원 아니, 420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40만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권진희 아니, 기존에 220만원이었고요 건당 1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이광규 위원 아니, 2건이라면 440만원이 돼야지요.
○재무과장 권진희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가 일률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했을 때 금액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100만원 아니에요? 맞죠?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1건에 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제반 비용까지 포함인데 그 부분은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반 비용은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보면 이 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1회 1건, 100만원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화해 뭐 변호사 수임료가 100만원, 1건 1회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제소전 화해 관련 인지대 송달료 20만원 이래서 220만원이에요. 맞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건이라면 이게 왜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뭐 건마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좀 왜 이게 몇 건인지 보려고. 420만원이라는 게 2건을 한 건지 4건을 한 건지 선정했을 때 그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20만원이라는 돈이.
○재무과장 권진희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적었으면 이해하시기 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420만원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산출내역에 보면.
○재무과장 권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이거를 한번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이거 누가 산출했어요? 이거 뒤에 우리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거 좀 자료 한번 좀 확인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다음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154쪽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보면 전년도 예산 해서 2,435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1억이 넘는 그 분담금을 이렇게 납부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재무과장 권진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저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 e-호조 재무관리시스템으로서 세입,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한눈에 지방재정의 모든 과정을 입력하고 파악하는 시스템이라서 행정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해서 도움이 되냐고요. 그냥 행정수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만 사용하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저희 예산집행 과정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 시스템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공무원들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공무원들만? 그런 것이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1억 2,4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4,900,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됨에도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재무과장 권진희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
○이미자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시스템에 대한 그 고도화 작업이 있어서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고 매년마다 지자체의 지표 규모 순위를 환산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등급을 정해서 이제 분담금을 차등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 구는 6등급이라서, 1등급이 가장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어서 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작년보다 2,300만원 정도가 1년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축비가 작년에 3,400이었는데 막 1년에 2,300이 늘어나서 5,700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냐고요? 우리가 뭐 8등급이었다가 6등급으로 올라가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권진희 이 부분은 재해복구시스템이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제 내년에 부담하는 이거는 종료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똑같은 얘기예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3,470만원을 썼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 예산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는 3,400인데 2,300씩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1년에? 내년까지 하는 거 뭐 계속적으로 한 3년 했다면 같이 가야지, 금액이 같이 가야지 왜 2,300이 올라가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것은요
○정재호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국가에서 총 운영하는 예산에서 각 지자체로 안분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분해도 이렇게 그냥, 지자체가 안분한다고 우리는 그냥 달라는 대로 줍니까? 구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고지서 성격으로 저희한테 날아오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지서, 고지서 사본 제출해 주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5,700에 대한.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국가에서 하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2,300이 더 붙는지 그리고 우리 구가 e-호조를 그렇게 많이, 25개 구 중에서 인구 제일 두 번째로 적잖아요. 근데 지금 6등급이라 그랬죠? 8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이 더 비용이 적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8등급으로 해달라고 해야죠.
○재무과장 권진희 이거는 이제 전국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전국 단위로?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에
○재무과장 권진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업 주관은 행안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비를 사용해서
○정재호 위원 예,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해 주고. 그래도 고지서가 오더라도 냉큼 행안부에서 온다고 그냥 받아서 내지 말고 좀 따지자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살림을 좀 챙겨보자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 160쪽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광화문 지하보도뿐만 아니고 청진지하보도도 들어간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지금
○정재호 위원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재무과장 권진희 광화문역 지하
○정재호 위원 광화문역 지하보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광화문 지하보도 말고 청진하고 광화문역 그거까지 같이 써 주면 더 좋잖아요, 제목에다가. 제목에다가 똑같은 광화문 지하보도인데 그 공단의 전출금이 200만원일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늘어나면 이거는 무슨 돈인가 하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광화문 일대에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산 할 때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계약사무 운영 한번 볼게요, 148쪽. 계약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데는 예산이 막 줄어들어서 유지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7만원 줬던 거를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주나 봐요? 지금 어렵고 재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냥 그거는 같이 가야지.
○재무과장 권진희 위원회의 수당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약심의를 원래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고 2시간 이하면 7만원이에요. 1시간 반이면 7만원 주면 맞죠. 올해까지 7만원 주고 했잖아요? 가능하면 회의는 길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1시간 반 이하로 가야 돼요, 1시간. 2시간 이상이 10만원일 거예요. 그건 정확히 누가, 누가 아세요?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저도 모르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
○재무과장 권진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2시간 이하면 7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거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이 책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와 같은 이슈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좀 통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세요.
○이광규 위원 재산세과 183페이지.
○재산세과장 권선진 세무관리과는 안 합니까?
○이광규 위원 예? 자, 감액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26년도 예산을 좀 줄였어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 189페이지 한번 보면 감액사유가 기간제근로자 4명에서 3명으로 감원,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 보조인력 없어도 운영 가능한 거예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재산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재산세과장 권선진 원래 우리가 보통 기간제근로자 등을 이렇게 해서 채용하고 해왔었는데요 그러나 다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그 업무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이제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절감 차원?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그것도 있고 업무가 이제 데이터가 축적 때문에라도 이렇게 4명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광규 위원 또 다른 저기 그 지방세
○지방소득세과장 배호진 예, 지방소득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광규 위원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어요.
○지방소득세과장 배호진 예. 저희가 지방소득세과 그 신고 창구로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5월에서 5월 말까지 해서 한 달 치 운영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는 접수, 신고접수 요원입니다.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직원도 있고요, 단지 신고접수만 받기 때문에 4명에서 1명을 줄여도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3명 줄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지방소득세과장 배호진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계약직 인력이 무분별하게 채용되는 거 아닌지 이거 한번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한 분이 할 걸 갖다가 두 분이 하고, 업무가 이게 좀 없어도 될 인원들이 업무를 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배호진 예.
○이광규 위원 2인이 할 걸 지금 1인이 할 수 있잖아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그래서 저희 과 내년에
○이광규 위원 아니,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니,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이제 다 채용을 했었는데요 계속 하다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축적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좀 모자란 인력은
○이광규 위원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인력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재정, 아까 저 우리 예산이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이광규 위원 예산이 통과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게 효과적인 겁니까? 운영을 잘못, 인력 운영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시고.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니, 물론 저희들도 뭐 기간제 그렇게 채용을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이광규 위원 예산 사정 좀 예산 사정,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인력을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이광규 위원 전부터 이렇게 해야죠, 예산을. 한 분이 할 수 있는 걸 두 분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니,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광규 위원 아니, 해 온 걸 지금 예산 상황,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산 상황, 예산을 절감하려고 이렇게 했다며, 하는 거라면서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절감 상황도 있고요, 절감 차원도 있고
○이광규 위원 절감 차원이면 진작에 절감을 했어야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니,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다 보니
○이광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만만한 인력 그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좀 예산 절감을 우리가 지금 뭐 예산이 우리가 너무 없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터 예산 절감을 하려면 그전부터 절감을 하셔야죠. 두 분이 할 거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왜 두 분이 해야 됩니까? 이제 와서 돈이 없다, 인력 저 인건비 다 감액하니까 안 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 재정이 좀 나아지고 예산이 좀 뭐 형편이 좋아져도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국장님,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세무과 직원들은 보니까 팀워크가 잘 돼 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어려운 일 있으면 서포트하고
○이광규 위원 아니, 팀워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분이 할 거 세 분이 하면 팀워크가 뭐
○재산세과장 권선진 이렇게 채용하면 우리 직원들도 힘듭니다. 다 일은 힘든데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일 힘든 걸 갖다가 왜 지금 진작에 했으면 좀 힘 안 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재산세과장 권선진 아니, 전에 그만뒀으면 더 힘들었죠. 지금 어느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줄여 나간 것도
○이광규 위원 과장님이 좀 더 도와주세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너무 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가 고생이 많은데 지금 잘 좀 하라고 더 하신 것 같은데 독려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굉장히 그 우리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추징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세무관리과 보면 168페이지 그 환급금안내 휴대전화 이용료도 이제 그것도 좀 휴대전화로 많이 독촉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금들 이렇게 줄여도 돼요? 막 20%씩 줄여도 괜찮아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발송이라든가 고지서로 많이 나갔었는데요
○정재호 위원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이거 고지서 제작하는 요금을 줄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발송 요금은 조금
○정재호 위원 늘어나야 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5,000원씩이 더 줄어들었어요. 2만 5,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줄이면 좀 더 통보가 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좀 삭감하고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빼느라고 그냥 그렇게 했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시·구 공동협력사업 업무추진 그다음에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왜 12번이 아니고 10번만 하는 건가요? 두 번은 8월달하고 뭐 언제는 안 하나요? 여지껏 다 했는데?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2회를 줄인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 절감으로 다 줄여놓고 그 몇십만원, 150만원, 12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150만원, 120만원인데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줄여서 세입이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늘려요, 37%를?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기획예산과 예산 늘리는 부분들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재호 위원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다 이거 얼마 들지 않는 부분이잖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걸 늘린 게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자, 세무과나 세무관리과나 재산세과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면 안 되죠.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이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이런 데가 굉장히 주민분들하고 세금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도 많은데 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도 좀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까지 세상에, 전화비까지 깎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런 부분들 자체를 저희가 이제 포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정재호 위원 포괄비로 거기서 쓰지 말고, 왜 포괄비를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다가 줍니까? 그냥 아예 주지,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부서에, 부서에 주면 나중에 안 줘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좀
○정재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포괄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기획예산과 아까 포괄비 말씀하셨잖아요?
○정재호 위원 뭔 포괄비요? 운영비 그걸 포괄비라고 한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걸 포괄비라고 한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거기서 조금 많이 깎아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저는 제가 아까 저 우리 세무과에다가 좀 질타를 했는데 항상 종로구의 세수를 많이 신경 쓰고 사실 그 과별로 제가 오늘도 이거 세무과에서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좀 예산 절감하는 거 이건 얼마나 진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남의 몫을 내가 두 몫을 하는 건데 지금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 과장님! 참 이런 분들 재무과나 복지과 이런 분들 예산 좀 깎지 마시고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건 좀 해주실 건 다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했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 기회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기회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안 계신가요?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 책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521페이지? 이거 같이 좀 묶어놓지 옆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요 이쪽을 보시면 2026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요. 여기 있는데 원래 좀 같이 붙여놨으면 좋은데 육성기금은 찾았는데 이걸 못 찾아서, 기금이 지금 총 얼마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지금 2025년도 말은 지금 6,000만 원 정도 지금 조성액이 있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통합기금으로 600억 간 중에서 다 집행하고 60억이 남아 있다는, 6,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 잠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6,0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2026년도에는 이게 이제 91억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청사건립기금 이제 그 부분까지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25년 말 조성액이 600억 아니에요? 그거 뒤에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600억을 6,000만 원 만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 예, 예. 600억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600억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600억하고 6,000은 너무 차이 나는데, 6,000만 원하고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600억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맞습니다. 60억이
○정재호 위원 `25년도 말에 지금 이쪽에 6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지금 그 조성액이 600억이고요.
○정재호 위원 조성은 600억인데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이쪽으로 그 예산 자체를 끌어 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 예탁금 자체가 조성액에 포함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600억이 돈은 없어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실제로 이 돈을 집행을 했는데도 기금으로는 600억이 거의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게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남아 있는 걸로 돼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통합기금 600억 원을 갖다 쓴 게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용계획에서 이 600억이, 600억을 채워 넣어야 할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다 있으니까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정재호 위원 2025년도에 일반회계로 247억을 썼잖아요. 어떻게 600억이 일반회계로 247억 원을 써서 없어졌는데 `25년 말에도 600억이 그대로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게 지금 채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개념으로
○정재호 위원 일반회계 247억이 채권이에요? 일반회계는 없어진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없어진 돈이지만 이거를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일반회계로 갔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반회계에서는 이거를 차입해서 쓴 거거든요. 차입해서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될
○정재호 위원 아까 그 예산을 우리가 어제 자원순환기금 갖다 쓰던 것하고 똑같이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 채무로 해서 이 부분들이 분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47억 원을 썼어도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리고 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액이 줄어든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이제 갚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아까 27억 3,000만 원을 그걸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521쪽을 보시게 되면
○정재호 위원 예. 600억, 600억 2,300만 원에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보시게 되면
○정재호 위원 591억 2,300만 원인데 그거 빼면 27억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자체가 아까 91억도 이제 같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6년 말 통합기금으로 그게 91억이 들어가면 691억이 돼야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 100억 자체가 이제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랑 주차장특별회계랑 같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체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0억을 원래 `26년도에 갚기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갚는 돈이 어디 주차과에서 얼마, 우리 이쪽에서 얼마 그거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일반회계가 지금 523쪽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시게 되면 523쪽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2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72억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갚잖아요, 100억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그 100억을 갚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자원순환기금에서 91억 가지고 오면 어찌 됐든 그 조정액 자체는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100억을 상환을 하기 때문에 100억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591억이 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 이해됐어요. 그건 이해됐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379쪽.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굉장히 좀 적어지나 봐요?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얼마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내년도에 융자지원 금액이 15억 규모로 지금
○정재호 위원 15억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자, 제가 2018년도에 구의원 들어오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억 8천인가 쓰더라고요, 12억 8천. 2018년도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예산 삭감한 거 부분들을 해서 28억을 만들었어요. 그 뒤부터는 거의 30억을 넘어가게 했고 작년인가도 40억을 했고 올해 얼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저희가 40억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15억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구에서 나 몰라라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저금리 이자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2% 이자 지원을 해주고 서울시 1.8% 4년 동안 연계하는 저금리 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200억인가 한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00억, 올해는 380억 규모로
○정재호 위원 올해 380억?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를 2023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지원을 하는 걸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기금의 고갈이 조금 속도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융자지원 사업은 부의장님께서도 30억, 40억 했을 때 하면 그 수혜를 받는 업체는 고정금리라 굉장히 좋은 메리트이긴 하지만 수혜 받는 업체가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저금리 이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올해도 6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희는 저금리 이자 지원사업이 훨씬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지 않나 저희가 융자지원도
○정재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5%인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5%입니다.
○정재호 위원 1.5% 한도가 얼마였죠? 최고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최고가 저희가 올해는 1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5억 되면 조금 그거 조정이 불가피하게
○정재호 위원 또 5,000만 원이나 이렇게 하겠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 항상 얘기하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소상공인들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7,000만 원, 8,000만 원, 1억이 필요한데 3,000만 원 주면 어디 효과가 없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예산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은, 한 30억으로 추가 30억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15억이 돼버렸다고 하니까 그 대신 이자, 서울시에서 이자 지원사업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게 2%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2%를 1년 차에는 저희 2%와 서울시 1.8% 그러니까 3.8%가 이자 지원이 되고요.
○정재호 위원 이자 지원, 그러면 만약에 5%로 하면 1.2%만 내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1년 차가 제일 이자 부담이 크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금리는 그 대출은 어디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대출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자기가 그냥 지정한 아무 은행이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저희가 그런데 그 협약하는 은행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시중은행 4개 사에서 같이 협약을 했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그 4개 은행 어느 지점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지점은 상관없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내년에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좀 관심을 보이셔서
○정재호 위원 그게 주로 뭐 1년입니까? 아니면 단연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이자 지원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서울시는
○정재호 위원 그럼 첫해는 3.8%를 지원해주고 다음부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서울시 1.8%가 4년 동안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없어지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는 1년 차가 가장 융자금액이 클 때니까
○정재호 위원 1년 거친데? 1년 거치는 1년 동안 이자 안 받지 않나요? 아무것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자는 받습니다. 원금 상환이 아니고
○정재호 위원 아, 원금 상환이 아니고 1년 거치 4년 분할,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년 차부터는 원금이 갚아져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줄기 때문에 1년 차가 가장 이자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한도가 얼마예요, 1인당?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저희가 1억 했습니다. 최대 1억
○정재호 위원 380억인데 최대가 1억이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80억
○정재호 위원 아까 38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380억이면 적어도 한 2억까지 해줘도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억으로 했는데 이게 신용담보다 보니까 신용도
○정재호 위원 신용도 하고 만약에 2억 같은 경우는 담보로 해서 좀 기업인들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돈이라도 그러면 쓰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그거는 부동산 담보로는 안 하고 신용으로
○정재호 위원 무조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신용
○정재호 위원 신용한도가 최고 1억까지뿐이 안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2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신용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청취불능)
○정재호 위원 회사마다 회사가 조금 규모가 크다 보면 신용으로 2억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380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억 8천 나갈 때 최고가 얼마인 줄 알아요? 최고가 2억까지 해줬어요. 12억 8천을 최고 2억까지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2억 받아가면 몇 사람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380억이면 2억까지 좀 한도를 좀 높여서 금리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사업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좀 우리 종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 것 같아 가지고,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거 하셔야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이 책자 좀 이렇게 허연 거 좀 안 떨어지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 떨어져 가지고 책이 왜 그래요? 제가 이거 업체가 바뀐 건지 왜 이렇게 책이 나와 가지고 아니, 안에 허연 게 많이 떨어지니까 좀 잘 좀 만들어 봐요.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고심의 흔적이 보이는 긴축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민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나 일자리 정책 추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경제과 황영임
재무과장 권진희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권선진
지방소득세과장 배호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