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이미자·김종보·라도균·김하영·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정재호·김종보·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올 한 해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이미자·김종보·라도균·김하영·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합리적인 관리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탁방식으로 분류되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력 공백 대응이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위탁관리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과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시 공개모집 방식의 제한을 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호에서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공중화장실의 관리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인지 우리 왕 과장님!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관리 주체, 관리 부서별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다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저희 과 것은 15개고 전체로는
○이광규 위원 한 79개 정도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 79개소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광장시장 화장실이 지금 57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 기사 보니까 57살이라는데 뭐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어 갖고 호텔에 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광장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3개 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경제과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좋은 사례가 지금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끝까지 우리가 잘 관리해서 계속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이 다른 화장실도 이런 사례를 보고 잘 이렇게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광장시장 화장실 전에 제가 한 번 구정질문 한 번 했었어요. 뭐냐 하면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6시, 7시 정도 문 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저녁에 운영하는 사람이나 손님들이 방문객이 오면 오히려 저녁에 화장실을 이용할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옆에 있기는 하지만 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또 없으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딱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운영시간이요.
그래서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 후에 약간 이렇게 관리 주체나 뭔가 변경을 해서 약간 마로니에공원도 그래요. 조금 늦은 시간까지 좀 개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몇 군데 정도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그 시간대만 조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개소 중에 우리 과는 15개 소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도시녹지과 소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니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율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 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시간에 더 연장해서 개방할 수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저희는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방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주고 마련해주는 방법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별도 의견 없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정재호·김종보·박희연·이응주·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특성상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전시설의 화재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화재감지장치, 화재확산 방지설비, 필요한 안전시설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충전시설의 화재방지 기능, 과충전 방지 기능을 갖춘 설비 등을 권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을 통해 종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전기차 인프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잖아요, 주차장 내에? 급속이 있고 일반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완속이라고
○박희연 위원 완속. 그럼 급속은 몇 시간이고 완속은 몇 시간이에요, 충전시간이?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법에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아니고 충전시간
○환경과장 임종률 그 시간은 정확히 기종마다 다르고 해서 제가 그거는 모르는데 급속은 1시간 이내에 충전이 완료되고요 완속은 정확한 시간이
○박희연 위원 완속이 한 20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주차를 해놔요. 주차를 해 놓으면 이게 충전이 다 안 되니까 그 차를 충전될 때까지 그냥 주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차단기 밖에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이 주차장이랑 겸용을 하는데요. 그럼 다른 분들이 충전을 하고 싶어도 충전을 못 하고 이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다른 데 주차를 해놓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조금 급속으로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대개 완속도 너무 불편사항이 많고 시간이 기니까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급속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아직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사실 못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충전기 설치하면 지원금 나오지 않아요, 국가에서?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 저희 구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구매지원금은 있고요. 충전시설은 의무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우리 아파트랄지 공용시설 같은 데서 이제 법령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차량 50면 이상이 있는 데는 2% 내지는 5% 정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체육시설은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그게 공용의 시설이고 일정 규모 주차 면수가 50면을 넘어섰을 때 거기에 2%, 5%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은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급속 몇 대, 예를 들어서 칸이 8대면 급속 몇 대, 완속 몇 대 이게 뭐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를 우리가 강제하지는 않도록 돼 있고, 그 시설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대수를 의무 대수를 채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의무 대수만 확보하면 된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박희연 위원 급속이 됐든 완속이 됐든?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은 완속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급속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한 몇 대만 급속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저희들이 그에 대한 따로 사업이나 이런 뭐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대안이 없어도 한번, 한 대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발의하신 이미자 부위원장님! 이 조례가 뭐 좀 수정하는 거나 뭐가 있나요?
그거를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셔야
○이미자 의원 예, 예. 이거가 지금 제6조 제2항을 보면은 혹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2항을 보면 상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소화 그러니까 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방화벽 내에 불연 및 방염재 마감 시공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2항이나 3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3항 2호를 보면 여기에도 또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불연 및 방염재 마감 시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집 지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왜 또 이중삼중으로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위원장 이시훈 잠깐 정회하죠?
○이미자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이시훈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구 조례에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신고 및 관리에 전자적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소각 및 매각되는 폐기물 양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행사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세분화하고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 및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규정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임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별표1의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 및 배출요령을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 행사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도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안 제12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 내용 중에 2항은 폐기물의 처리계획, 성과평가계획서 등을 어떻게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한다고 규정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전국적 또는 광역적으로 통일되게 추진하는 사무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청취불능)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폐기물 조례 제7조 2항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구 조례 위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조 2항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과 서울시 조례의 내용이 계속 또 저희 구조례에도 또다시 들어가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12조 2항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좀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부분은, 예. 또 그 조항이 없어도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 업무를 챙기기 때문에 시에서 시달된
○이광규 위원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전문위원실 가서 소소한 문구 이런 것도 수정,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조례 외에 별도로 묻고 싶은데요 우리 공사폐기물 종량제, 공사폐기물 봉투 마대자루 판매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 폐기물 담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공사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죠.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져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거 왜 이렇게 내놨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왜 판매를 해!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제 공사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공사장폐기물은 5톤 미만인 경우에 본인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마대자루 5개 이상이 되면 배출자가, 그 공사업자 내지는 소유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거를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톤, 10톤이 넘는데도 이거를 조금씩 3개씩, 4개씩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줄여서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박희연 위원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우리 봉투가 한 20ℓ 채 안 되겠더라고, 안 되는데 한 3개 정도 내놨는데 그것도 구매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내가 보니까 구매를 한 거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안 가져간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집안에서
○박희연 위원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집안에서 소소하게 나오는
○박희연 위원 예, 집안에서 소소하게 나온 거 아니고 공사폐기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사
○박희연 위원 별도의 마대자루, 조그마한 마대자루 사서 담아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가져간대요. 그러면 왜 이거 판매를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사폐기물은 공사업자가 자기가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박희연 위원 자체 처리하려면 그 봉투를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자체로 가마니에 담아서 자체 폐기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이거는 공사
○박희연 위원 자체 폐기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위원님! 이거는 공사업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화단이라든지 집안 소소하게 뭐 이렇게 정비할 때 그때 사용하시라고 내놓는 거고, 공사장은 사실은 공사업자가 저희 ‘빼기’라는 배출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폐기물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돈 주고 버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청소 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개인업체하고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분 직원교육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궁, 궁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이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궁에 쌓아두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궁을 관리하는 부서가 국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거기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건설폐기물 쪽인데요 건설폐기물도 며칠 내에 신고하고 며칠 내에 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주민이 보니까 2년 넘게, 그 쓰레기가 공사폐기물이에요. 그냥 방치돼 있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언제까지 본인들이 처리하겠다는 기한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 한번 살펴보고
○박희연 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무한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지는 않죠. 본인들이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이 넘었다면 이거는 이미 기한이 초과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과태료 부과대상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처리, 그 처리계획서를 보고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기한 내에 왜 처리를 안 했는지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후처리가 없는지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요청드려요. 거기가 처리기한이, 신고가 들어왔는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별도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오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재호 위원 없는 줄 알겠어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수수료 규정 이거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만들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종량제봉투 가격 탄력적으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한 번 정하면 오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오래가긴 하는데
○정재호 위원 이게 좀 오래가서 많이 팔았다고 또 가격을 내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탄력적이라는 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오르고 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뭔 탄력이에요, 이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정재호 위원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재호 위원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지, 청소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올린 지가 몇 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7년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7년, 10년 걸려요. 그때 조례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건 법령으로 종량제봉투나 대형생활, 그러니까 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있잖아요. 조례로, 각 시·군·구·광역시 단체,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하게끔 해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조례를, 지금 현재 조례로 있으면서 이상이 없는 사항을 이 규칙으로 만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일단 종량제봉투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7년, 올린 지 7년 됐고요.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저희 나름대로 그냥 봉투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그렇겠죠. 예,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1년 넘게 해서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적정한 금액을 다 산출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 다음에 자치구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다 들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거를 자치구가 그냥 조례에 그대로 넣는 형태거든요. 특히 또 재사용봉투가
○정재호 위원 그게 바뀔 때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를 굳이 그거를 규칙에 위임해 놓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부지침에 따른다는 그런 한계를 정해 놓고 규칙에 위임을 하면 어차피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바로 이렇게 규칙에 고시를 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때 행정절차가 좀 간소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조례 개정을 했고요, 개정안을 냈고
○정재호 위원 예, 「폐기물관리법」 자체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굳이 규칙으로 해서 1년마다 막 바뀐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1년마다 바뀌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조례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면 힘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종량제봉투나 대형생활폐기물봉투 이런 가격들을 뭐 1년에 몇 번씩 올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조례로 위임해서 그냥 있으면 되지. 규칙으로 해서,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의회 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위원님 말씀도
○정재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7, 8년에 한 번 올리는 건데 굳이 그렇게 규칙으로 해서 의회 고유 입법권을 침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종량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규칙으로 위임해서 하는 구가 어디 어디 구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시에서는 송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가 있고요.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어! 그런데 왜 규칙으로 하려고 하냐고, 규칙으로 하지 말고 그냥 조례로 놓아두세요, 이거는. 다른 부분들 개정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조례로 위임하게 해놨는데 굳이 규칙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서도 25개 구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왜 종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좀 일이 편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서울
○정재호 위원 직원들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막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해드리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특별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업무량이, 업무량이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아니, 이런 거 같은 거는 둘 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서울시가 발표한 거 그대로 저희가
○정재호 위원 둘 다, 두 건 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특별히 개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두 건을 비교를 하게 되면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가이드라인도 없고 연구용역 통해서 이 품목은 얼마다라는 걸 그렇게 제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형폐기물을 우리 조례에 올릴 때는 신규로 이제 만들 때는 25개 구청을 다 비교해 가지고 저희는 적정 중간가격을 저희가 조례에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개정할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의회 좀 통과하세요. 의회 좀 거치세요. 의회 의원님들도 좀 알게, 지금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를 얼마를 받는지 종량제봉투 얼마 하는지 그때라도 인상될 때라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머릿속에 한 번 인지되게 조례로 해서 개정할 때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왜?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면 의회가 할 게 없어져요, 점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본 조례안 중 제12조의2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한 처리계획수립 등 관련 사무는 조례 입법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29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와 종량제 제외 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에 부과·징수 등에서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로 위임하도록 개정한 사항은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미리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까지 하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끝나는 건데 그 쓰레기 청소차를 매연점검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그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자료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차 매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현황은 (청취불능)
○위원장 이시훈 제가 그거 창신동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연기가 있잖아, 방역 쏘는 연기처럼 차가 그런 차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운다는 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날 거기 서 있는데 그분들이 한 10명이 넘게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 차가 지나갈 적에 ‘숨쉬기가 어렵다.’ 이런 차를 갖고 쓰레기 치우는 건 앞으로 하지 마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차의 성능과 차의 연도별로 빼 가지고 제 방으로 갖다줄 수 있나요?
오래된 차들은 사용 안 하는 게 좋고 어차피 주민 안전을 위해서 쓰레기 치워주는데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이륜구·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 중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헌혈자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례의 본래 목적이 헌혈장려와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종로구는 사실상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헌혈 전문기관인 서울동부혈액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과 관련해 본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헌혈자 예우 체계 마련을 요구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헌혈 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도로 헌혈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과 인식을 높여 헌혈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종로구가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동참하고 주민 건강증진과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 가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보건소장님! 현혈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요즘 소년가장, 소녀가장 이런 말이 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표현을 요즘은 따로 하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는 특별히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정재호 위원 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하고 이런 건 없어서 모른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도 아시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분히 숙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의약과장 김승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