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09시3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준비와 심사로 노고가 많은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황상원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90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4,000만원과 보조금 87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1억 1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9,300만원, 약사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4,000만원, 보건의료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1억 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87억 5,0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30억 9,000만원, 시비 보조금 5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3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5,554억원의 4.71%에 해당하는 26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관련 사업비가 125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135억 9,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보건정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총 13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32억 5,500만원보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금주구역 운영 및 관리 400만원, 그 밖에 인력운영비 증가분 8,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 예산으로 4억 6,700만원,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위탁운영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운영비 120억 3,9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61개 세부사업으로 총 9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4,500만원보다 1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4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3억 3,500만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7억 6,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증진 예산으로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 사업 예산에 27억 9,200만원, 진료실, 치과, 동부진료소 등 주민 진료 및 검진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지역사회 중심 재활, 만성질환자 관리, 아동 치과치료지원 등 저소득·건강 취약주민 건강관리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00만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6억 900만원,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의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3,0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250만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65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응급의료기관 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응급의료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에 3억원, 위해 해충으로 인한 방역 소독 및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유해 약물 안전관리 및 마약류 익명 검사지원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0쪽 지역건강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에 2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건강이랑서비스 추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관련 사업 9,9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2억 2,100만원, 영양사업에 9,9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9,5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1억 7,700만원, 방문간호사 등 건강이랑서비스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9억 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7쪽부터 5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억 8,600만원이며, 2026년 수입은 1억 2,200만원, 지출은 융자금 2억을 포함하여 총 4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시 보조금 1,100만원, 융자금 회수 1,300만원과 2025년 기금 조성액 11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600만원,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지원 5,0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6,9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3,200만원,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 한 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등의 건강 안전망 기능 강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는 현재 구축된 건강이랑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부터 건강증진, 의료·돌봄까지 이어지는 생활권 기반의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오래 익숙한 동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건정책과 증지수입 인증기 수입 좀 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증지수입 2026년도 세입목표액은 25년보다 480여 만원 높아요. 그런데 높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세부내역서 한번 볼게요. 산출내역 인원을 산정한 기준인데요 건강진단 결과는 25년부터 1,000명 그리고 건강진단서 결핵검진 40명, 간염은 50명, 영업신고는 50명, 26년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증가시킨 산정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뭐 이게 기계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킨 건지 실제 수요와 전망을 반영한 건지 이런 산정기준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규모가 정확히 추계돼서 우리가 이거 세출계획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진료비라든가 검사항목에 있어서의 건수는 현재 종로 구민 65세 이상 1년에 1회는 무료검사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런 인구의 변화에 따른 무료검사 횟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은 어떤 도래가 되면 검사 도래라든가 그런 게 되면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또 보내고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보건소를 자주 찾아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단지 독려? 그리고 65세 이상 해서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뭐 1,000명 이런 게 제가 좀 너무 40명, 50명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뭐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서 종합적으로 저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65세 인원이 더 늘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점차 저희는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인구 분포에서 저희는 65세 이상이 한 25% 가까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산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이 인원을 증가시킨 게 좀 효율적으로 전망을 수요하고 이렇게 전망을 반영한 건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건 세입 목표를 정확하게 좀 합리적으로 잡아서 세출에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잡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다음 보건정책과 한번 볼게요.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런데 26년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금주구역은 계도는 실질적인 단속은 내년도 4월 1일서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내년 4월 1일?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지금 계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이광규 위원 계도기간이고 4월 1일부터 부과, 과태료 부과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정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자,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방송한 거 보셨나요, 혹시?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봤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어떤 내용이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와서 장기를 두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도 지금 없애는 마당에 또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어르신이 이용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광규 위원 TV조선 보신 거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뉴스 보신 거 맞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봤는데 그게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음주 이거 단속을 우리가 그거를 실효성을 따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어땠어요? 그거 보셨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제가 다른 내용의 언론을 보고
○이광규 위원 자, 타구 같은 데도 지금 음주 이거 조례가 발의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탑골공원도 나오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도기간이라고 그랬지 과태료를 물면,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주, 공원 내에서 하는 이런 주민들이 공원 내에서 음주하고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금주, 이제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이광규 위원 문화재고 뭐고 우리가 좀 문화재뿐만 아니라 공원 내, 학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금주, 공원도 있잖아요? 공원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예.
○이광규 위원 공원 내에서도 놀이터 거기 공원에도 이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민원이 많이 줄었대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탑골공원은 그 내부를
○이광규 위원 탑골공원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탑골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구도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그런 효과가 있으면 자, 우리 계도기간 이거 4월달까지 한다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4월 1일부터 이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조례로 금주구역을 운영하는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실적은 단속을 통해서 한 건수는 한 군데, 한 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직원들이 흡연하고 금주하고는
○이광규 위원 아니, 한 군데에 한 건이라 했는데 거기 어디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 계도기간 하시면서, 계도하시면서 지금 음주 행위가 안 이루어집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지금 현재는 제가 가봤을 때도, 현장에 가봤을 때도 금주는 지금 하고, 저기 음주하고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TV조선에도 나왔어요, 음주하고 있는 거. 길바닥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고 다 나왔어요. 자, 우리 지금 뭐 세입이 한 건도, 전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망이 없어서 지금 세입을 안 잡았다 그랬는데, 한 건밖에 없다고. 한 건이라도 잡아야죠, 일단. 세입을.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거는 저희가 여기다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광규 위원 세입예산이 어떤 데, 어떤 걸 세입예산을 잡습니까? 우리 저 정책과장님! 예산 세입에서는 어떻게 잡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세입예산은
○이광규 위원 금연도 8,000만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왜 잡아, 어떻게 잡아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현장 계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광규 위원 4월달까지 계도라면서요? 다만 5만원, 10만원이든 세입은 잡아,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잡아놔야죠, 세입을. 왜 안 잡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좀 더 그
○이광규 위원 좀 더 잡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세입을 어떤 건 잡고 어떤 건 안 잡고 그러십니까? 이것도 과태료 무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조금 잡았어야 할 부분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세입 확실히 우리가, 물론 아직 시범실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세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세입은, 이건 우리가 세입이 8,000만원, 저 우리 금연은 8,000만원 예산 잡았어요.
세입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탑골공원에 가보시면 아직 계도기간이라서 그런지 많아요,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죠? TV에도 나오고 실제 가보시면 음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가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8월달 경우에는 우체국 주변에, 그쪽에 한 두 테이블 정도 있었습니다,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그러나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광규 위원 지금 저 장기 두던 데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때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도 장기 두는 데 있잖아요. 예?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쪽 주변에 많아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살펴보시고 세입도 이거 잘 좀 뭐 수정해서 잡든 뭘 하든 이렇게 좀 한번 잡아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보건정책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세입을 보니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소관은 법령 위반 사항은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단속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를 보면 최근 3년 연속 계속 1/3로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과징금, 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감소하게 된 것은 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일반음식점들이 영업을 많이 접었고요. 또 그에 따른 저희도 단속을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좀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저기 뭐야 책자 설명서를 보면요 지금 18페이지를 봐도 기타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벌써 있잖아요, 우리 세입 전망에서 2,963만 8,000원을 달성을 했어요. 달성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은 1,500밖에 잡지 않았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위반은 이거는 저기 뭐야 11월, 12월에 1만 5,200이에요. 아니 1만 5,200이란다, 1,520만원이에요.
근데 600밖에 잡지 않았고, 22페이지도 보면 400인데, 4,000인데 이것도 그 전년도 이미 벌써 12월 다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00, 1억 800이 잡혀 있죠? 1억 800이 잡혀 있고 의료법 위반 과태료도 2,800이 잡혀 있는데도 총계 3,800이 잡혀 있는데도 2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적용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그냥 이런 것들을 단속 안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미수료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점차 이제는 영업을 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교육을 미수료자라든가 어떤 위반 영업에 의해서 영업을 위반한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항목별로 보신다고 그러면
○이미자 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우리 구민들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것들이라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업소별로 본인들이 무슨무슨 항목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은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제재가 좀 많이 줄어 들었고요. 또 점차적으로, 또 한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업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반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한 건이지만 그 규모가 큰 것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크다 보면 과징금도 규모가 월등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좀 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뭐 과태료 건수라든가 과징금 건수를 줄인 결과가 어떤 영업에 대한 그 계도라든가 지도 단속을 적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과태료 부분이 많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위반 업소가 줆으로써 행정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9페이지도 보면 우리 이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 저기 1,500이 11월달에 다 충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600밖에 안 잡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 이거는
○이미자 위원 근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 가볼까요? 창신동 그쪽에 얼마나, 그런 문제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88건에 대해서
○이미자 위원 제가 지금, 아니, 제가 19페이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진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몇 페이지야?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25년도 대비해서는 26년도에 세입 목표액을 좀 증가를 했습니다. 단지 25년도에
○이미자 위원 잘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들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연한이 넘는 것들 사용하고, 사용하거나 먹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당연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보건의료수수료 같은 경우에 보면 건강증진 검사 수수료를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 보면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갑상선, 골다공증, 기초 이거 검사하는 건데 우리 종로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왜 1,700밖에 안 잡으신 거죠, 이거 예산을?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이런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1,7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700명 미만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작년에 검사 건수 통계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검사한 것은 지금 뭐 A형 간염, B형 간염이 뭐 1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금액은 책정돼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검사를 다 해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자 위원 무료로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구민들 무료로 검사하고 난 이후 분들이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 어떤 페이지야?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건, 1건 잡았는데 1건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15페이지 공중위생. 1건 잡아서 나왔는데 이거 산출내역도 보니까 다음에 내년에도 2026년에도 1건만 잡을 목표를 세우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이 건수가 저희가 뭐 건강기능식품,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거는 판매업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여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서 이거는 제조업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즙을 내리거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지금 어떤 그러니까 뭐 양파즙을 내리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즙 내리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미자 위원 그런 데 단속하러 다니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단속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건당 이게 52만원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 금액이 그거는 이제 매출업소에 따라서 많게는 5만원부터 하루 320, 한도가, 한도가 300만원 넘게도 있습니다. 그 업체의 그 매출액에 따라서요.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진짜 이거는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들은 구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셔서 꼭 무슨 과태료 부과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유통기간이라든가 그런 건 면밀히 살펴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는 의약과부터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이게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이 꾸준하게 22년도는 또 이제 코로나시국이 있었고 23년, 24년 계속 4,000만원 정도 대략 세입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25년도에는 뭐 특이사항이 있었는가 봐요? 조금 많이 세입이 확보가 됐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를, 처분 조항이 업무정지일 때 이분이 “내가 업은 계속하되 과징금으로 돈으로 내겠다” 할 때 이게 부과되는 겁니다. 처분 조항 중에 업무정지가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뒤 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 과태료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고 이 과징금은 이런데, 한 군데 의료기관이 업무정지한 거를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군데가 6,000만원이 넘게 과징금이 엄청 많이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서 저희가 이거를 또 제가 22년부터 근무했는데 첫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많이 6,000만원 넘게 해서 그렇게 잡기가 내년에도 똑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똑같이 잡았고요. 내년에도 또 올라가게 된다면 산정을 좀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영업정지 먹는 것보다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게 낫다 하는 판단하에 아마 이제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건강, 아니 보건정책과 11페이지 보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부지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신규거든요? 이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충전기는 한 대 있고요 한 대에 대한 토지사용료 그거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네요. 117만 1,000원인가,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17만 1,000원. 금액은 크지 않네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면적이, 부지면적이 2.94㎡이다 보니까요
○박희연 위원 2.94㎡? 그러네요. 이게 충전기 한 대, 충전기 설치 부분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 땅만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 땅만? 주차장은 아니고? 충전기 설치한 구역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이거는, 하긴 금액이 적아서 이거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라왔나? 이거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면율, 0.2% 감면율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감면율 적용을 한 거죠? 0.2%, 산출내역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제가 그거는
○박희연 위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지금 세입 자료에 금연단속, 흡연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입이 예산 세입 설명서에는 없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20페이지에 기타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 그 흡연단속입니다.
○정재호 위원 8,000만원, 8,000만원 전체가?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타과태료? 800건이라고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흡연단속 말고 또 금연단속은 거기서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이게 금역구역의 흡연을 단속한 겁니다. 청소행정과는 이제 무단투기 단속.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네 분이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분이 하시는 게 1년에 한 800건이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올해는, 올해 현재는, 올해 현재는 1,033건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33건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10월 31일 현재.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운영 안 합니까? 두 명 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왜 반절이 줄죠, 거의? 10월 31일 기준으로 1,300건 했으면 12월까지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1,033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1,033건을 10월까지 했으면 11월, 12월 두 달도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그 어떤 부분이냐면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에 이분들이 감면받는 제도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는 50% 감면받는 방법도 있고요 100%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감면받는 방법 중에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는 방법이 뭐냐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감면을 받아가지고 어떤 금연클리닉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겠다, 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뭐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QR코드를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감면을
○정재호 위원 감면을 해줍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 그 신청 자체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정재호 위원 교육은 받아야 감면이 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플랫폼 구축비는 따로 잡았습니까? 지금 그런 플랫폼을 다른 데 보면 홍보과든 뭐든 보면 플랫폼 구축비로 막 몇억씩 쓰던데 구축비 잡아져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홈페이지에 QR코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플랫폼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웬만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지금 들어온 거보다 같이 잡든지, 지금 보건소가 세입이 내년도 세입 전체 예산이 과태료든 뭐든 보조금이든 세입 수입이 90억이에요. 총 지출액이 보건소에서 쓰는 게 261억이에요. 261억이면 세입부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세입부문은 이제 예산서 설명자료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25년도 예산을 당초에는 7,500만 원 잡았는데 현재 세입 전망이 8,900만 원입니다.
물론 세입 전망치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좀 뭐랄까 탄력성이 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예, 과장님! 보건정책과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또 담당 주무관도 계실 텐데 이게 적발을 하면 민원인이 좀 세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담배 한 번 잘못 피워 갖고 1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10만 원이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항도 많이 있어요. 저항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라도 담배를 그런 자리에서는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적발이 1천 건이든 2천 건이든 나오면 다 적발해야 돼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적발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발해야 돼요. 적발량이 많다고 조정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런 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민원도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민원을 해오면 안에서 정리하는 분들이 그거는 해줘야 돼요.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워가면서 이런 걸 하는데, 그거 알아요? 막 경찰에 고발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랬더만요. 이게 그 정도로 힘들게 하고 하는데 안에서 민원접수하기 힘드니 너무 많이 끊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겠죠.” 내가 그래서 “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어느 직원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좀 과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가능하면 과장님이나 이거 인사 배정을 할 때 조금 경험 있는 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경험 있는 분으로 좀 주세요. 지금 신규 직원들 거기 자리에다 배정해 놓으면 정말 그거 감당 못 합니다. 민원인들이 10만 원 내는데 좋게 말하겠어요? 욕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젊은 여직원들 앉혀놓으면 그거 정말 감당 못 해요. 조금 경험 있는 분들로 앉혀서 대응할 수 있게 그것도 대응하는 것도 잘 대응해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개가 보면 자, 「식품위생법」 위반 18페이지도 올해 3천인데 1,500 잡아놨어요, 세입을. 근데 저쪽 세출에 가면 9명이었던 분들을 아니, 7명이었던 분들을 9명으로 늘려요. 근데 또 횟수를 줄이더라고요. 그 근거는 왜 그래요?
인원을 왜 늘려놓고 횟수를 똑같이 하면서 인원을 늘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원 늘리고 왜 횟수를 줄여요? 그럼 인원 늘리지 말고 그대로 해주지, 그래야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도 다만 1만 원이라도 더 갈 거 아닙니까?
인원만 늘려놓고 횟수 줄여놓으면 그리고 세입도 적어져요. 왜 그래요? 세입도 늘어나게끔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올해 2025년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하여’ 바쁘면 이거 안 받아서 벌금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온 대로 올해 수입된 대로 내년 예산은 좀 잡아줘라, 그래도 변수가 있어도 줄어들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잡아놨으면 누구 하나 의원님들이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2배인데 내년 세입은 반절로 해놓으면 어떻게 말 않고 넘어가면 의원들이 의원 역할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보건소에서 내는 자료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런 근거들을 계속 반복되게 얘기 않게끔 자료 준비해 주는 거 이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왜 내년에 1,500만 원이 되는지 여기 내역에다 설명을 해주든가 여기도 보면 22쪽 한번 봐 봐요. 징수 전망 한번 읽어보세요. 징수 전망, 과장님! 징수 전망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22쪽은
○정재호 위원 의약과예요? 의약과장! 읽어줘 보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알겠습니다. ‘2025년 행정처분 진행 중인 의약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익을 추가 전망할 경우 당초 예상 금액보다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 이거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업무정지 한 달을 본인이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 산정해서 낼 수 있는데 이분 한 군데에 과징금이 6,000만 원, 한 군데가 6,000만 원이 넘어버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가 징수될 예상은 되나 내년에 이거가 이대로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을 것 같아서 4,000만 원으로
○정재호 위원 여기다가 그렇게 써놓지를 말든가요. 당초 그보다 초과 징수할 전망이 있는데 금액은 적게 잡아놓으면 질문을 하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특이사항에 저희가 이제 업무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의사가 추정이 좀 불가해서 그렇게 했다고 적기는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든 부서가 세입을 잡을 때 가능하면 이게 세입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 있어야 261억 쓸 거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그 전액을 다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부서든 세입이 좀 정확하게 추계가 돼 줘야 그다음에 지출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세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잡으라고는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잡자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입 더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여기만.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TV조선 기사를 한번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원이 우리가 한 100여 곳, 전국에 100여 곳 된대요. 100여 곳, 조선에 나온 거는. 근데 탑골공원에서 술 못 마시게 한다고 해서, 뭐 마시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직 계도기간이라서 아직 실질적인 과태료가 그분들한테 안 가서 지금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술병을 들고 다녀도 또 어떤 때는 뭐 그것만 해도 과태료를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언제 해코지할까 봐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심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금주구역을 조례로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도 참 우리 실질적인 우리가 즐기는, 주민들이 즐기는 쉼터라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조성을 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자는 거지 그게 뭐 굳이 저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경찰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지금 단속은 아직 하지 않고 계도
○이광규 위원 아니, 단속은 하지 않지만 계도는 합동으로 하고 있죠? 경찰하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건소하고 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문화유산과
○이광규 위원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계도기간을 빨리해서 이건 뭐 1건이든 2건이든 그런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미자 위원님! 뭐 하신다며?
○이미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안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건소 청사 관리 페이지 29에서 31페이지예요. 자, 2025년 세출 2,000여만 원이 감소했어요. 세출 산출내역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3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한번 볼게요. 케이블 TV 시청료가 월 2만 원 이거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25년도엔 19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차이 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건 케이블 TV는 그 망에 따라서 몇 대 그거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예? 양?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케이블TV, TV 시청하는 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광규 위원 망, 망?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망
○이광규 위원 근데 19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19만 원이요?
○이광규 위원 `25년도에는 케이블TV 시청료가 19만 원에서 12개월 잡혀 있고요. 올해 `26년도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기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25년도에 또 저거 하나 볼게요. 소방시설 방화관리 `25년도에 25만 원, 근데 `26년에 14만 원 잡혔어요. 뭐 이게 급격하게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케이블TV 시청료가 월 얼마예요? 2만 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2만 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2만 원인데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19만 원으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제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가 잘못됐는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도에 금액이 19만 원으로 된 것이
○이광규 위원 예,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예산, 예산을 잡을 때 좀 효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나머지 어디 지금 다 못 썼겠네요? 예산, 그렇죠? 2만 원이면 24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 치면 뭐 한 10개월 치 정도는 다 어디 있어요? 예산 어디다 썼어요? 소방시설 방화관리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 잡았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누가 합니까? 이거 과장님이 이거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과장님! 예산을 잘 하셔야죠.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썼어요? 우리 예산 이렇게 줬잖아요? 19만 원씩 주고 25만 원씩 줬어요, 25만 원. 자,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썼냐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광규 위원 예? 거기다 썼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포괄적 예비비로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야, 이거.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TV 시청료로 예산을 신청해 놓고 리모델링비, 리모델링비 우리가 모자랐어요? 리모델링비 다 우리가 예산 했잖아요? 우리가 추가로 또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지금 이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이제
○이광규 위원 공공운영비 자, 우리 봐요. 예산 적은 예산이지만 좀 우리가 잘 좀 집행을 하세요. 이거 집행보다도 이거 예산을 좀 잘 짜야죠. 과도하게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건 뭐 지나간 예산이지만 이러한 예산편성 세입과 세출에 누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합리적이게 좀 산정해서 예산편성 좀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 잠깐만요. 저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이광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내역 있잖아요, 이 내역.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장 이시훈 다 상세히 적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다 갖다 주세요. 이게 돈을 어디다 썼냐 이게 좀 맞지 않는 이런 거 가지고 책자 올린 것도 잘못됐지만 돈을 쓴 흔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쓰더라도 정당하게 썼겠죠.
그랬으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 지금 질문한 내용 다 체크하셔 가지고 행정문화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하나씩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서로가 딱 정리가 되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주시면 서로가 말이 맞아야 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똑같은 페이지예요. 30페이지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소화기 충전을 매해 이렇게 20대씩 매해 합니까? 작년, 올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1만 5,000원 20대.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 매회 충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소화기 사용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인데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충전이죠, 이거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사용을 할 예정으로 혹시라도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 소화기를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연수는 도래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치를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총 그럼 보건소에 있는 소화기는 몇 대입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소화기가 50개 가까이 될 겁니다.
○박희연 위원 50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 충전은 지금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충전료는 늘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늘 편성해 놔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게 충전 안 되면, 충전은 그러면 20개 매해 하는 거냐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소방에 대한 대처
○박희연 위원 그러면 충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도 충전한다고 20대 지금 드렸고 올해도 지금 20대가 왔는데 매해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작년에 그러면 충전을 하셨는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안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20대 했어야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작년에
○박희연 위원 20대 안 하고 올해 한다고 또 올리면 어떡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어떠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저희가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박희연 위원 결국은 예비용으로 둔다 이 말씀이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죠. 그렇게 사업을 잡아놓은 거죠. 사업 예산을
○박희연 위원 이거 이렇게 잡는 게 맞나? 일단은 그러면 소화기 구매는 작년에 20대 했거든요, 5만 원. 올해 또 20대 하겠다고 지금 예산 잡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 예산은 실은 소화기 이제 친환경 소화기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아니고, 20대가 지금 잡혀 있고 올해 또 왔다고요. 지금 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건 이제 교체용으로 이제
○박희연 위원 구매한 거 내역 갖고 오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총 보건소에 소화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박희연 위원 숫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의료폐기물 수거 전용용기도 이거 뭐 매달 구입을 하는 겁니까? 12대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12대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이건 의료용 폐기 수거 용기는 이제 일반 통이거든요. 저희가 통인데 그걸 사용하고 나면 채워서 사용하게 되면 폐기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 같이 폐기 처분해서 한 달에 하나씩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업소로 그냥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업소로 바로 통째로 보내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과장님! 한 번 더 잠깐만. 지금 그 소화기 부분이 아까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거 친환경 하나 교체하는 데 그 소화기 하나에 그게 1만 5,000원씩 받아요? 2만 원씩이에요?
○박희연 위원 친환경은 5만 원
○위원장 이시훈 5만원? 아니, 지금 1만 5,000원씩 잡아놓은 거 뭐예요? 그게 친환경 그게 1만 5,000원이에요, 하나에?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충전용 소화기 충전료를 갖다가 1만 5,000원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소화기 충전료라는 건 뭐예요? 충전해서 쓰는 액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저희가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장 이시훈 충전액을 가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근데 그게 친환경이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시훈 거기서 그 차이점이에요. 지금 3.3kg짜리 소화기 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킬로수는 제가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게 소화기 보통 3.3kg 거의 다 놔두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번에 올겨울에 소화기를 100대를 사 봤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걸 지금 1만 5,000원 놓고 보면 지금 소화기 전문, 국가에서 딱 정한 메이커 있잖아요? 국가 시공으로 맞춰진 거. 그거 3.3kg 같은 게 새 거 사도 1만 4,500원씩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가격이, 저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정확히 지금 보고 예산을 잡고 지금 3.3kg 소화기 같은 7년에서 10년 쓰는 요즘에 소화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7년에서 10년.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내구연수 10년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소화기액 교체로 1만 5,000원 잡았다는 것은 지금 판단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청계천에 가보면 정식, 공식으로 딱 찍힌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화기로 딱 찍힌 게 있다고요. 이런 거 진짜 많이 사면 1만 4,000원으로도 사고 막 그래요. 새 거 다, 3.3짜리 같은 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게 거의 다 3.3kg짜리일 거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다 그거 갖고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소화기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교체보다는 새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왜 액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 거의 많이 안 하잖아요. 이거 예산 잡을 적에 10년 넘는 게 스무 대가 있다 그러면 스무 대 교체로 써요. 교체 써서 1만 5,000원이면 충분히 바꿔요, 새 거로도. 그거 교체하고 이러는 거 내가 봐서는 일반 큰 대기업, 일반 큰 빌딩 같은 경우도 교체가 아니고 10년 뒤면 그냥 이렇게 전체 통째로 바꿔버려요. 가격이 그거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가격 써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 과장님, 오늘 뭐 과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좀 잘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접 한번씩 다녀서 보시고 이 가격이 1만 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을 그냥 통째로 새 거로 사 가지고 하는 게 올겨울에 우리가 그 소화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살 적에 100대를 한번에 같이 구매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만 4,000원꼴 나왔어요. 아시죠? 그거 좋고 국가 고시로 딱 찍혀 있는 KS마크이기 때문에 이건 비품이 아니에요. 이런 거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화기 얘기 나와서 좀 저도 한마디 하면, 우리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친환경 소화기, 친환경 소화기 25만원인가 해서 그거를 한번 예산 올라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무슨 친환경 소화기냐고 재작년에 올라왔던 거예요? 구입 못 하게 했는데 뭐 친환경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개 부서는 좀 구입한 걸로 아는데 보건소 몇 개 구매했어요, 친환경? 그거는 금액이 5만원이 아니고요. 20만원이 넘어갔었어요. 아니, 17만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 17만 9,000원 해 가지고 저희가 3대 구매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3대 구매했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이 소화기 한 번 사면 7년에서 10년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개 샀고 올해 또 20개 사요, 내년에. 20개 사고 그쪽도 3개, 그때도 3개 사고 그랬으면 이게 충전을, 사용해야 충전하지 1년에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충전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의무적으로 충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 제품도 1만 5,000원 미만인데 충전료가 거기 예산에 잡혀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도 해 주셨듯이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 이게 새 제품이 내구연한이 한 10년이나 된다고 하면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는 이제 충전료를 여기다
○정재호 위원 그 안에 사용했을 때 충전이 되는 건가 또 자동적으로 그게 없어져서 5년이면 그 보충된 게 자동적으로 감이 돼서 충전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건 이제 게이지가 떨어졌거나 했을 때는 이제 새로 충전을 해야겠죠.
○정재호 위원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1년 뒤면, 1년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야 하냐는 얘기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정재호 위원 어느 정도 쓰든가 사용하든가 아니면 5년이 지나면 뭐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게이지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가면 안 되죠. 매년 20개 구입하고 20개 충전하고, 20개 구입하고, 20개를 충전하고. 내년에 또 구입할 거예요, 20개? 내후년에?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이거는
○정재호 위원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끔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그 전년 거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빼야 할 걸 못 빼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이런 것 좀 정확히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받고 나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전년도 과장은 또 틀렸거든. 전년도 팀장 같아요? 이게 다 바뀌니까 전년도에 어떤 근거로 한지를 정확히 인수인계를 못 받았으니까 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제대로 보면서 적어도, 우리도 2년 거 보고 예산 해요. 예산 짤 때는 3년 거, 4년 거 보고 해야죠. 그래야 여기 와서 지적을 좀 덜 당하는 거예요.
항상 작년 거만 보고 하지 말고 적어도 몇 년 거 같이 보면서 “어? 이때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이렇게 됐으면 충전 안 해도 되겠는데?” 충전기 뺄 수 있잖아요, 충전료. 이거 얼마, 금액 뭐 30만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위원님, 일단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부분들이, 하나하나 부분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누가 하시든 적어도 그 장 자리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려고 하면 준비하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을 보고서는 전체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청소용역을
○정재호 위원 30페이지 쪽에 있는 건데, 예. 청소용역으로 바뀌죠, 보건소 전체?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월 750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거, 연간, 연간 용역을 계약을 하고요. 그 750은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큽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건데 인건비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용역을 9,000만원에 주냐는 거예요. 1년에 9,000만원을 주냐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1년에?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9,000만원?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 용역비를 또 줄였어요. 이게 1년 연간 계약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년?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올해는 780에 했는데 내년에는 750에 그쪽에서 해 주겠대요? 이거 뭐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청소 용역비가 줄어들까? 나는 그 회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31쪽 한번 보시면 권역별로 뭐가 있어요. 권역별로 공공요금이 있고 2권역은 30만원, 뭐 5권역은 90만원, 또 5권역은 시설유지 보수비가 10만원이 아홉 달 들어가는데 이 아홉 달 들어가고 네 달 들어가고 이 여섯 달, 상수도가 어떻게 1년이면 1년이지 6개월 되는 거는 뭡니까? 추경에 넣어줍니까? 상수도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상수도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상수도 두 달. 그러면 상하수도는? 세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두 달에 한 번씩 같이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왜 이거는 4개월이고 저건 6개월이고? 그 9월은 뭐예요, 9월? 통신사용료는 9월달까지만 딱 주고 세 달은 자기가 냅니까?
○박희연 위원 여기는 사용하는 기간이 뭐 정해져 있나 보네요. 중간에 끊기나 보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왜 도시가스요금을 9개월만 내고 어떤 집은 전기요금은 12개월 다 주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 부분은 저기 신영동에 우리 주민편의시설이 내년 3월이면 개청이 됩니다. 그때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민편의시설이 신영동 어디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세검정초등학교 옆에.
○정재호 위원 그 옆에 주차장 만드는 데를 왜 또, 보건소에서 또 관리해요, 거기? 아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거기 일부분을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해 가지고 예산이 11억인가 12억 올라와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여기다 그거를 전기요금 왜 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거 그 수요도 조사해 가지고 부서별로 받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 공유시설로 사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3월 이후에 거기 주민들 편의시설로 사용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통신료라든가 공과금 부분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는 4권역하고 5권역이잖아요? 4권역 공공요금, 5권역 공공요금이지 지금 2권역은, 2권역 공공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영동 만약에 세검정초등학교 옆이라면 2권역인데, 2권역인데 그 30만원만 잡혀 있고 제가 질문하는 건 4권역, 5권역이에요. 제가 지금 저 4권역, 5권역을 물어보는 거라고, 2권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4권역은 공공요금 보면 12개월로 다 돼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 6개월로 한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정재호 위원 두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해했어요. 거기는 이해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5권역에 9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공공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5권역이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5권역이 어디냐면요 동부진료소입니다.
○정재호 위원 저쪽 동부 쪽이겠죠, 창신동 쪽. 창신동 쪽인데 왜 여기는 9개월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아직 여기가 뭐 내년 3월이나 4월에 들어가요? 4월 입주야?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3월달 공사 완료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4월 입주라고 설명을 해주면 제가 더 이해하잖아요. 4월 입주라고, 그러면 아홉 달이니까.
○박희연 위원 말씀하셨어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지금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저 뒤에서 얘기해서 들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2권역이고. 아까 금방 설명, 처음에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여기 말씀드렸던 건강이랑서비스 주민편의시설이 실은 2권역에 신영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건 5권역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한 건요. 거기는 동부진료소라면서요? 이거는 신영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아, 5권역으로 써 있어요? 동그라미 쳐 놓은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중간에 상하수도 요금 4월 그다음에 전기요금 9월, 전부 다 이거는 저기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신영동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신영동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놔두고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도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하겠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용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산 다 둘 다 잡아놓은, 지금 저기서 예산 다 잡았어요, 전기요금 이런 거 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아니, 거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공간은 저희가 별도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그 외 지역, 이용 공간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예결위 때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과하고 여기하고 겸, 중복은 안 되게 할 거니까 알아주시고. 그리고 37쪽 한번 보세요, 37쪽. 아까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하는 게 제가 아까 저 세입 때 질문했던 거죠? 그 내용, 같은 거죠? 7명이, 25년도에는 7명이 운영했는데 올해 9명이 하는 거. 같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이거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급량비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저희들 그 식품팀하고 공중팀의 직원들.
○정재호 위원 아, 이거는 급량비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가 보네요, 47쪽? 아까 식품에서 세금이 들어와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공중위생업소 이게 그러면 아까 늘어난 부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요, 이거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왜 그러면 식품접객업소가 25년도에 일곱 분이었어요, 25년도에. 왜 여기는 두 분이 늘어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 직원, 식품위생팀에 그 직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식품접객업소 점검팀에 직원이 두 명이 늘어난 거다, 직원이?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 두 명이 늘어난 거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그때 48회에서 지금 32회로 줄어들어요.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저거 좀 해야지 왜 이게,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48회에서 32회로 줄어들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재호 위원 24회에서도 16회로 줄어들고. 직원들 복지비용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야간점검도 하고 그렇게 추세가 됐는데 지금은 업소에서 야간에 근무, 그쪽이 영업하고 있는 시간대에 방문하거나 그런 거를 되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영업시간 시작할 무렵에 가서 점검을 하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다 안 잡아놓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특별한 시기도 있고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방문하고 점검하는 걸 불편해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 뜻대로 하려면. 안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 그래서 야간
○정재호 위원 왜 이걸 잡아요? 그러면 하지 말고 전화로만 계도하세요, 가지 말고. 그래도 된다면.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집행액도, 올해도 보면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현장 나가고 하면 여비나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지급이 되게끔 하고, 예산을 잡았으면 다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47쪽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도 예산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400만원이 감하는 거죠? 1,300에서 400만원이 감인데 여기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4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40만원.
○정재호 위원 여기 제일 위에.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아, 예. 총계에서?
○정재호 위원 400만원이 감하는 건데 늘어난 걸로 표기가 돼 있네요. 그건 잘못 표기된 걸로 보이고, 이것도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이거 제대로 이제 안 하시려고? 이것도 야간에 지도하지 말라 하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거예요, 예산을?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공중위생업소도 저희가 지금 뭐 예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목욕탕이라든가 뭐 세탁소, 저기 이제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이 이·미용업소 이렇게 이제는 위생업소가 되는데요 물론 972개소에
○정재호 위원 이것도 단속 20번 나갔었는데 이제는 10번만 나가고, 뭐 이렇게 줄이면 점점 세입이 줄어들겠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이제 예산 준 것은, 또 크게 준 것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올해는, 그 내년에는 구매할 그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불법카메라탐지장비를 구매를 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에서 뭐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용업소라든가 그런 데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취득비가 없어서
○정재호 위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중위생업소나 이런 데들은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어떤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게.
그런데 지금 막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회였는데 10회예요. 이런 식으로 다 줄여 놓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위생단속이나 점검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건데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그 제조가공,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단속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지도·단속에 관한 거 우리 구비 100%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나요? 우리 세입도 없잖아요. 저기 39페이지.
39페이지 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지도·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구비 100%, 다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업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건강사업처럼 시비, 국비의 비율에 의해서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근데 그런 단속을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이제 식품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에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성사가 되지를 않는데 굳이 단속 1건 하기 위해서, 아니 1건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이제 식품 판매업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한 1,300여 개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있을 것이고 뭐 식품소분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그 예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산은 투입되는데 실질적인 우리 저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62페이지 보면 우리 25년도 예산이 시비 3억 1,500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거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지 않았나요? 근데 왜 집행액이 제로가 처리돼 있죠? 6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62페이지요?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인력운영비에서요?
○박희연 위원 예,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 이해가 안 돼. 매월 가족수당 다 나갔을 건데.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인건비 그 보조금을 저희가 인력운영비에서 책정할 때에는 먼저 구비로 전액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다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보조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늘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의 예산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기준 삼아 가지고 내시를 해줍니다.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래서 저희가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구비로 선 편성을 해놨다가 연말에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과목변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시비 3억 1,500은 확정된 금액이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과목변경은 12월에 합니다.
○박희연 위원 12월에? 아까 시비가 결국은 확정돼서 왔는데 과목변경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해서 여기다 연말에 집어넣는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다 늘어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보조사업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운영비
○박희연 위원 인력운영비도 그렇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연말에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한다? 예, 이거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85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요 이거 작년 대비 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이거 우리 출산율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기저귀, 예. 출산율이 좀 증가한 것도 있고 신청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5년도 한 77.1% 정도 거의 62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신청자 수 대비 가내시가 더 와서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신청자도 늘었고 지금 기준중위소득 100%로 완화가 돼서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아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 큰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기준중위소득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6년도부터는 26년 하반기부터 100%로 지원기준이 완화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출생률이 높은지, 기준중위소득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출생률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비중이 더 큰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무래도 기준중위소득이
○박희연 위원 아, 기준중위소득이 더 크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출생률이 더 늘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난임부부 지원도 지금 증액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거 시술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올해도 지금 거의 98.6%의 집행률이어서 거의 100%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난임
○박희연 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가 일단 증가했고요.
○박희연 위원 건수가 증가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서울 한의원 난임치료 지원도 작년에는 이거는 834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시비가 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작년 그러니까 26년도는 조금 예산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한의학 난임 자체가 난임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원인불명의 난임치료가 있을 때 하시는 거거든요.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아마 연말까지 해서는 거의 집행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난임치료를 먼저 한 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원인불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의학으로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관에서 연결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대상이 난임치료 중인 분들은 제외되거든요. 그중에 본인들이 한의학 난임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박희연 위원 원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자연임신을 좀 원하시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치료해도 뭔가가 특정하게 결과가 안 나오면 ‘난 한의학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하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박희연 위원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건강증진과는 거의 기금, 시비·구비 매칭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또 국가가 하는 거하고 기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산 종류가 다른
○정재호 위원 종류가 틀려서? 내려오는 예산이 틀려서? 예, 이 난임 쪽 그다음에 신생아 이쪽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국가의 부담도 더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도 의외로 구비가 많이 세요. 어떤 거는 30대 35대 35 구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구에다 부담을 좀 덜 줘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건소나 건강증진과에서는 서울시나 국가하고 같이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더 강조를 해주시고, 우리 구가 부담이 좀 덜 가게.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잖아요? 35%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매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다가,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20%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해지는 정책과정에서 수립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는 서울시에서 35세 이상 임산부 이것도 서울시비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게 35세 이상이 뭐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적어도 이 금액이면, 이 금액이면 종로구의 35세 이상의 처음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26년도 편성한 거는 종로구
○정재호 위원 보니까 증액도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35세 이상 산모 중에 한 45%
○정재호 위원 4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하가 55%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도 시집 장가들을 늦게 가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올해도 미지급분이 좀 있어서 그것까지 가내시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까지 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50만원씩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조금 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시에다 더 얘기해서, 100만원은 줘야지 어떻게 50만원을 줘 가지고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아이들을 출산해서 어려운 게 출산해서 어려운 게 산후조리원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이를 막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각자 부부들이 독립해서 살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도 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돈을 보태서 산후조리원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후조리원 좀 지원하는 법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저희
○정재호 위원 현재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 35세 이상 나으면 50만원 주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좀 한번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물론 사립 말고 국가에서도 좀 시나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저는 들어서, 그래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건강증진과 105페이지 한번 볼게요. 뭐 딴 거는 시·구비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이거는 전액 우리 구비예요.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가 의무로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는 달리 구비 예방접종은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4세에서 64세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그 외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생활자 이런 분들한테
○이광규 위원 지금 현재 25년 집행액이 3,100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현재 기준으로 집행액이 이런데 얼마나 집행되고 연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거 같아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저희가 25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713명 정도 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12월달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현재 어떠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0월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현재 12월까지는
○이광규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게 접종이 내년 4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종률은, 집행률은 조금 많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이게 예산이 집행을 하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접종 자체가
○이광규 위원 아니, 25년도 예산을 26년 4월까지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백신을 먼저 이렇게 사놓고 진행하는 거라 이 집행 자체는 12월까지 하고 내년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집행은 10월달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집행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2월달까지
○이광규 위원 그럼 남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예산도 지금 줄었죠? 26년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다 사용하지를 못했을까요? 신청하는 사람이 좀 줄었나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신청이 지금 현재 3,100 정도 올해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4,600인데 3,100만원 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10월달 다 끝났다면서요, 이거는요? 예방접종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2월까지
○이광규 위원 아까 10월달로 해서 내년 4월까지 뭐 저기 한다고 안 그랬어요? 10월달로 끝난다고 안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접종은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2월달까지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아직 남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지금 12월달 기준으로 얼마나 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아까 3,100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건 10월 기준 얘기하는 거잖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100인데 지금 12월달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 우리가 좀 집행액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현재 기준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3,100 정도가 현재 기준입니다.
○이광규 위원 12월달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3,100 이상은 더 안 썼네요? 그럼 남는, 집행이 4,600을 다 못 쓰겠네요. 남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집행률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왜 신청을 그만큼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왜 다 안 썼어요? 좀 아쉬워서 그럽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위탁을 의료기관에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청자가 적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홍보가 덜된 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홍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필요한 우리 취약계층이 제외된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많을 텐데, 저는 홍보하고 이게 좀 안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전광판이나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예산만큼 충분한 홍보 좀 해서 우리가 좀 안내도 열심히 하고, 그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한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년 예산에서, 3,1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500만원 줄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139쪽 그쪽하고 연관됐는데요 139쪽인데 우리 종로구 자살률이 좀 줄어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률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증가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몇 %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25.5명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24년도.
○정재호 위원 24년도보다 몇 명 더 늘어났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명수가 지금 23년도에 34명이었고요, 24년도에 40명.
○정재호 위원 34명에서 40명.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올해는 아직 통계청에서 그 전년도 것만 나오니까
○정재호 위원 예.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자살예방 사업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 증가 추세하고 같이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증가 추세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다 증가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에서라도 우선 극단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이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방법을 한번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돼요? 에이즈환자도 건강증진과죠, 관리가? 의약과인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에이즈환자는 의약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의약과 할 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결핵환자
○의약과장 김승혜 결핵도
○정재호 위원 의약과인가요? 예, 그래요. 종로에서 좀 사는 분들이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좀 없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146페이지 보면 국가 암관리 지원 보조 있는데 이거 엄청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목적이 조기 발견해서 암검진율을 향상시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146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좀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유가 그동안에 미지급액이 좀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미지급액?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게 한 2억 5천 정도 있어서
○박희연 위원 2억 5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같이 추가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암검진 수는 많았는데 예산이 부족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전체적으로 아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산을 조금 다
○박희연 위원 적게 배정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적게 교부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억 5천 그동안의 미지급액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 예산이랑 사실 실질적으로는 별 변동이 없는데 이것도 결국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걸 예상해서 내려준 거라
○박희연 위원 예상해서 내려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상해서
○박희연 위원 예, 금액이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나는 정책적으로 뭔가 증가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려나 그러고 문의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49쪽 한번 봐줄래요, 149쪽. 지금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에는 치과병원이 몇 개가 지정되어 있고 어디어디인지 표기 좀 못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거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을 검진을 하고 필요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 치과병원이라도, 우리 몇 세 이하 아동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정재호 위원 18세 미만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정재호 위원 18세 미만이면 고등학생까지도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부터 18세까지는 아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 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관내 아동복지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치과검진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18세 미안 아동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역아동
○정재호 위원 18세 미만 아동이라는 거는 지역이라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역아동센터
○정재호 위원 그 뒤에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및’이라는 말은 18세 이하 전체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대상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 아이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중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의료적으로 취약한 대상인 아동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좀 틀려져야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보면 ‘만18세 미만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고, 구강 건강교육을 하고 치과치료를 하고 심화치료 치과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전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8세 미만 취약 아동?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취약 아동이 들어가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어느 분이라도 이 자료 보면 전체 아동들한테 혜택 주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너무 적어서 어떻게 이걸 1,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아마 이 문구를 조금 수정을
○정재호 위원 예, 문구 수정 잘 해서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8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1,700에서 5,100으로. 이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 거죠? 뭐 특수분유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사이상이신 분들, 뭐 모든 뭐야, 아이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사이상이신 분들한테, 모든 구민들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하고 그 환아 관리를 하는 건데 검사비하고 환아 관리에서 또 특별한 거는 조제분유를 주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조제분유 대상이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그 대상한테 주는데 이 대상 환아에 대한 그동안에 저희 미지급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일부 미지급금을 주고 내년도에도 3,379만 4,000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이거는 이렇게 미지급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그런 예산들이 좀 국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97페이지 보시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임기 남녀 모두에게 이거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20에서 49세 종로구 거주 남녀에게 그 가임력 검사,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기능 검사하고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 같은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13만원 정도 최대? 주기별 1회면 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주기가 이제 29세 이하 그다음에 2주기가 30에서 34세 그다음에 35에서 49세 이런 식으로 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최대 3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분들은 그 주기에 해당이 되면 1회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분들 1회? 그러면 최대 3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나이가 20, 그러니까 29세 이하가 1주기라 그랬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그 주기가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신청을 하셨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정도.
○부위원장 이미자 그냥 뭐 나이대로 20대에 했으면 20대, 30대, 40대 해 가지고 그렇게 3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나는 연장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물어봤고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라는 거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모자가정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가운데 거기 유선실에 접수단계에서 그 보조인력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럼 알겠고요. 또 저기 118페이지 보시면 진료서비스 운영이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상포진을 한 100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수급자들만 1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편성한 게 100명 정도인데 작년에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2,787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을 했는데
○부위원장 이미자 작년에 2,8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때 그 대상으로 899명 정도 아니, 900명 정도를 접종을 했고요. 올해가 지금 한 130명 정도 신청을 하셔서 새로 이제 65세가 되거나 기초수급자가 새로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336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이 한 130명이 있어서 그래서
○부위원장 이미자 근데 왜 100명밖에 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왜냐하면 잔여, 남아있는 백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한 100명이면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이미자 아, 남아있는 백신을 사용하고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한 게 이제 100명 정도 분만 더 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현재 대상포진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생백신과 사백신이. 그런데 이제 생백신하고 사백신의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두 가지가 다 서울시 단가로만 돼 있는데 스카이조스터라고 그거는 약간 그 예방효과가 70% 정도가 되고요, 50세 이상에서. 그다음에 싱그릭스라고 해서 이건 2회 접종인데 그게 사백신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성인에서 한 97%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싱그릭스가 너무 단가가 좀 비싸고 그리고 또 의료 이 대상들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이어서 저희가 조례에 1회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1회 접종에도 편차가 그러니까 두 백신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는 스카이조스터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백신의, 백신의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저렴한 걸로 저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일단 싱그릭스가 작년까지는 더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 단가로 들어와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2회 접종이라 돈을 내고 접종을 하셨을 때 신청을 하실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회 접종에 근거해서 스카이조스터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근데 그 사백신 같은,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근데 이제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단가가 있더라도 이거를 구분해서 한 번에 그냥 맞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생백신을 사용하지만 “그래, 나는 조금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겠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백신을 두 가지를 쓰는 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데 다른 구에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들일 것 같은데 왜 백신 하나만 굳이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다른 구 조례에도 금액이 조금 한정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백신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례에 그 부분들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좀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생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사백신,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정의 어떤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부담하더라도 그 저기 사백신도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조례를 살짝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한번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부위원장 이미자 그거는 아니죠. 그분들도 사백신하고 생백신의 장단점을 알면, 면역력이 나이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생백신으로 맞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겠다고 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활용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참, 107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1억 정도가 저기가 됐는데 지금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올해 지금 접종하신 분이 1만 명이, 우리의 구민들은 111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이미자 예. 주변에서 아니, 코로나 백신 맞았다는 사람을 별로 못 봐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어르신들은 또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1만 179명 정도가 그래서 접종률이 한 33.4% 정도? 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지금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저기 백신, 대상포진 맞는 거 이거 정확한 인구 조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몇 명이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336명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 그래요?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페이지 수는 없어요, 보니까. 헌혈 예우 지원 관련 예산 이거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 11월 정례회에서 제가 발의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어요. 26년 1월부터 시행될 이 예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우선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을 잡을 수는 없어서
○이광규 위원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는, 저희가 앞전 바로 회기 때 했었고요.
○이광규 위원 예.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지금 다른 구가 한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5,000 정도인데요 지금 동부혈액원이 원래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상품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한정적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저희한테 긴급 프로모션 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막 할 건 아닌데요. 우선 내년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요?
○의약과장 김승혜 우선은 이게 바로 예산에서
○이광규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예산 작업할 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반기 우리 추경예산에서 잡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검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반드시 이게 동부혈액원하고 한번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이것도 전에 조례 개정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의약과장 김승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도 할 수 있도록, 예.
○이광규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잘해 주셔야죠. 예?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전처럼. 또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못 해서 추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시 마련했잖아요, 이 조례를. 적은 거라도, 우리가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좀 시범적으로 해서 좀 적게라도 이렇게 상품권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올해 본 예산은 못 잡았으면 추경에서 꼭 잡아서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결핵환자 수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다행히 결핵은 저희가 24년에 비해서, 24년에 조금 증가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54명에서 47명으로 신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줄고?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그 관리가 좀, 원래 이제 요즘은 결핵은 치료하면 치료가 되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치료는 되는데 이제 약을 많은 약을, 좀 부작용 있는 약을 오래 먹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예, 치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몇 분 빼고는.
○정재호 위원 치료하면 완치가 저는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파 가지고 병원에서 느닷없이 결핵이라는 거예요, 결핵이라고. 그래서 그때 약을 한 2년 이상 먹은 것 같아요. 뭐 담배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닌데도 학생 때도 그런 게 오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완치가 되더라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치료 잘해서 완치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술 안 드시고 관리 잘하면 저는 완치된다고 봐요. 왜?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 갔는데 결핵 4기라는 거야, 병원에서. 처음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핵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약이 더 발전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한 40년 전인데, 40년 전인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약이나 이런 게 더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저는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도 의지를 가져야 되고, 과에서도 정말 이거를 좀 우리 구에 결핵환자를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제가, 제가 아파봐서 마음이 더 쓰여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에이즈 환자 한번 물어봤잖아요, 에이즈. 우리 저번에 그 간호사는 지금 계속 관찰합니까? 그 실습생은? 우리가 지금 계속 관찰해주고 들여다보고 있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다른 더 이상의 안 좋은 반응은 없는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괜찮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종로에?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 종로에 에이즈 환자 236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236명? 등록된 사람들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낙원동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은 많이 높은
○정재호 위원 아, 높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에이즈는 철저하게 익명 검사라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는데도 안 오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지원금 주는 걸로 저희가 등록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관리를 안 하면 236명은 금방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조금만 관리 잘하면, 이거는 모르잖아요. 누가 에이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회랑, 저희 종로 쪽에 협회가 있어서, 예.
○정재호 위원 마약류는 또 어때요? 193페이지인데 마약류는 좀 어때요, 요즘?
○의약과장 김승혜 마약류는 요근래에는 특별히 뭐 언론이나 그런 쪽이나 저희 구도 특별하게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고요.
○정재호 위원 없다? 이게 언론에 마약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때 관심 갖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보건소는 언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종로는 그래도 이런 유통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즈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유통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염려가 되는 지역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종로에서는 가능한 마약 유통 안 되게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저희가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의료기관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할 때 마약류에 대한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육만 한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범죄자나 이런 쪽으로
○정재호 위원 마약류는 이 피검사 해 가지고, 피검사 해 가지고 막 나오는 거는 없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익명 검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익명으로 해서
○의약과장 김승혜 본인이 와서 저희 보건소에서 해보고 싶은데
○정재호 위원 본인이?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은 못 하네? 본인이 안 오는 사람은?
○의약과장 김승혜 그렇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건강검진에서 이 마약이나 이런 거를 좀 못 가려내요?
○의약과장 김승혜 국가건강검진
○정재호 위원 아니, 피검사 해서 가려내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본인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건강검진 쪽에서 넣으면 모를까 저희가 별도로 구별해내기는 힘듭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가에다 건의를 한번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왜! 마약이 범죄가 되고 중독성이 있어서 사회악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기왕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잖아요.
무료로 하는 검사에서 피검사하잖아요. 피는 무조건 뽑더만요. 피검사할 때 지금 이 검사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될까요? 그분들이 내가 설령 어디 외국을 다녀와서 몰랐어요. 근데 피검사 해 봤더니 마약 그게 만약에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알아야 본인이 치료하고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보건소 수장으로 계시니까 국가에다가 좀 건의 좀 해서 이렇게 좀 검사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76페이지 앞에 이제 정재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아까 우리 종로에 에이즈 환자가 236명이라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근데 177페이지 보면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2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왜 이 숫자가 틀립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대략 저희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대략 추정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이제 등록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등록은 236명이 현재 되어 있고요. 이거 할 때 이제 익명인이 저희한테 오시거나 이렇게 전화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명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럼 236명인데 이분들이 관리받는 분 있고 안 받는 분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 관리는 저희가 처음에 저희한테 신고하면 하는데요. 이분들이 오시는 분이거나 전화나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게 딱 반드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0명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6,500원인데 그러면 오시는 분은 이 단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건가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약과장 김승혜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이 협회랑도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딱히 6,500원짜리를 뭐 내년에 꼭 살 수도 있고 조금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6,500원이 단가가 어떤 부분에 대한 단가인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익명에 있는 분을 지원금으로 하는 것처럼 오시면 약간의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오셨을 때 드리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아, 방문하시면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박희연 위원 드리는 거?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이거 뭐 성병관리 간담회도 하네요? 이분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의약과장 김승혜 그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아이샵(iSHAP)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낙원동에 전국에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그쪽이랑 같이 예전에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이분들을 따로 별도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 그러니까 따로 그분들에 대해서 격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분들을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다 이거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에이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익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반인이 그냥 접촉한다고 전염되는 감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접촉을 해야지 우리가 혹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심할 수 있는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승혜 에이즈는 혈액 쪽이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
○박희연 위원 혈액으로?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혈액이거나 성적인 접촉일 때입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거를 접촉 안 한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혈액도 마찬가지고 언제 내가 다쳐 가지고 사실은 뭐 이분이랑 어떻게 접촉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 관리가 좀, 이거는 처음에는 관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에이즈가 막 발병됐을 때는 국가에서 조금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별도로 관리는 특별히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이제 콘돔 사용이라든가 홍보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했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제 어떤 거를 취급하거나 하는 의료인이나 이런 경우는 본인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 이런 거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차원 정도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3쪽을 보시면 방역소독비가 있는데 요즘 그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소독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소독비가 많이 줄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방역소독비는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12개월 네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요. 예산 상황이 조금 많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한 11개월분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운영을 12월하고 그러니까 1월하고 12월은 두 분씩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이제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4명?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준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인건비가 7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재료비도 저희가 지금 살충제나 이쪽이 지금 서울시에서 빈대나 러브버그 생긴 이후로 조금 지원되거나 약품창고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조금 활용하려고 이 두 부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매년 조금씩은 있는데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18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곳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요즘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감기로 인해서 결핵환자들이 내 주변을 둘러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핵환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이제 결핵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관리가 있고 의료기관에 결핵 전담간호사를 지원해주면서 하는 국가결핵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비 100%인데 이게 처음에 서울대학병원에 4명, 강북삼성에 1명이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계속 3명으로 운영하면서 3명분으로 해서 1명분인 3,300 정도의 인건비가 국비에서부터 지금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작년에도 3명이 운영돼서 작년 예산하고는 비슷하게 맞춰진 겁니다.
올해 예산하고는 참, 내년.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인건비 면에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똑같이 인건비가 조금 결핵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서 한 3,000만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딱 한 명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188쪽을 보시면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대해서 봤는데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구비 100%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제를 하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일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이 다 나가지만 원래 의약분업 외의 환자, 거동불편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할 때 쓰는데 이제 코로나 때 보건소를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환자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용으로 생기다 보니까 약을 미리 사놓지 않을 생각이라서요 발생을 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럼 굳이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는 게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와서 “내가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처방받고 조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제를 해 드려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한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동행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시비로 하다가 이거 전액 구비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궁금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무관리나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원래는 시비로 잡아주다가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구비로 잡도록 이제 예산이 내려온 상황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칭에서 빠져서 구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건 뭐 1년간 시에서 좀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여태까지는 계속 시에서 해 줬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계속해줘야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근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다 각 구에서 잡으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구에서 그러면 시비로 하다가 구비로 하려면 너무 이거 좀 돈이 부담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원이나 뭐 이런 거 줄일 저기는 안 해봤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공무직 간호사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공무직, 시 공무직
○이광규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아홉 분이 어떻게 지금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시랑 계약된 공무직입니다.
○이광규 위원 시랑?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래서 시에서 원래 인건비를 계속 주다가 이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구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시에서 저거 했으면 시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래서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다 방문, 담당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아예 내려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올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 아홉 분을 갖다 인건비나 이런 거를 시에서 받다가 구비로 하려면 좀 너무 부담되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뭐 매칭으로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더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시비로 하다가 구비로, 전액 구비인데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일단 내시 자체를 빼고서 아예 내시를 줄일 것처럼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가내시를 내릴 때 시에서 아예 해당 항목에 대해서 내시를 빼버리고 내려준 상황이라 지금 다들 저희랑 똑같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서울시에 책임 추궁을 해야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예.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이광규 위원 예, 그거 좀 기다려 볼게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역별 돌봄사업 페이지 2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효과에 보면 건강이랑서비스와 서울건강장수센터 통합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생소한데 뭐 건강이랑서비스와 서울건강장수센터 통합 추진, 지역통합돌봄법에 따른 시행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종로구는 이제 통합, 그러니까 건강증진통합서비스 운영을 권역별로 건강이랑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어르신 건강동행 이후에 장수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자치구마다 특화사업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팀 접근으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념은 같은데 그 부분이 내년에 통합돌봄 시행하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라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구비 예산도 조금 절감할 차원에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장수센터 시예산을 추가로 받으면서 저희가 건강이랑과 이렇게 협동해서 협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비분을 조금 줄이고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다른 예산으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조금 돌릴 수 있는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 이 사업과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건강이랑 사업에 무리가 가거나 변경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변동사항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건 전혀 없이 시비 예산을 받아서,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추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장수센터는 이제 공모를 저희가 올해 연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장수센터는 받아서 할 겁니다.
○이광규 위원 통합 추진 이건 아무 저기가 없다, 사업과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건강이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증감사유에 지역활동가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이광규 위원 221쪽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지역활동가로 일하는데 활동가는 지금 안 보여요. 이게 뭐 주민조직가라고 또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활동가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예.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있었던 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 지역활동가라는 명칭을 조금 주민조직 파트를 조금 단순화시키면서 주민조직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조직가가 이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내년에는 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권역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지역활동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조직가라고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여기에 좀 기재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이게
○이광규 위원 주민조직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 지역활동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를 좀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이게 동일한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인원이든 아니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역활동가를
○이광규 위원 지역활동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없애고 새로운 협력조직을
○이광규 위원 아니, 없앴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작년에 지역활동가로 갔어요, 인건비가 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주민조직가는 새로운 태스크를 줄 생각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니, 그걸 명시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25년에 15명이었어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광규 위원 `26년도에 5명으로 줄이는데 이거 5명 줄여 가지고 이 사업 문제가 없을까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래서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 지역활동가가 하던 업무는 이후에 어르신일자리 쪽으로 저희가 넘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일자리를 51명으로 확대하면서 업무를 그쪽으로 좀 배분을 하고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권역마다 1명씩 조금 더 특화된 업무를 하는 조직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지역건강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걸 지금 제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정책적으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제가 9월 22일자로 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내년에 변경계획을 저는 인계 받은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동안에 우리 여기 인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 맞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이광규 위원 15명에서 5명 이게 급격하게 축소가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어디 어르신일자리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이광규 위원 거기 지금 우리 사업이 지금 뭐 좀 안착이 돼서 이렇게 줄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3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안정화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지역활동가에 대해서 어르신일자리를 17명에서 51명까지 이제 대폭 확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업무가 넘어가면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이광규 위원 예산, 인력 감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아까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질의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시비로 이거 100% 다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구비 100%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다 시에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인건비는 시에서 주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다른 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대로 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이 두 가지 항목만 예, 예.
○박희연 위원 두 가지 항목 어떤 거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사무관리비와 복지포인트 시행되는 거 그거 두 가지만
○박희연 위원 아, 사무관리비와 복지포인트만? 인력비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인건비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박희연 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2,000만 원만 구비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게 된 상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우리 지역건강과장님! 종로에서 지금 우리 황상원 과장님 처음 우리 의회에 오셨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처음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처음 오셔서 준비가 잘 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권역별 돌봄사업에서 우리가 그 주민조직가라고 옛날에 용역해서 만들어졌던 그 주민조직가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개념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3명 저희가 지원해주는
○정재호 위원 있었죠.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 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간소화시키면서 권역마다 이제 그 주민조직 활동을 총괄할 1명씩을 두는 개념으로 5명으로 그래서 축소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다섯 분이 작년에 올해 운영했던 조직가 같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시냐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민 중에서 뽑을 겁니다.
○정재호 위원 구민 중에서 기간제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기존에 저희가 이미
○정재호 위원 기간제로 뽑는데 12월을 다 씁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기간제로
○정재호 위원 기간제는 12월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24개월만 넘지 않으면 가능한데 이제 권역에서 어쨌든 중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1월 이렇게 단기로 하기보다는 한 내년까지 한 22~23개월은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23개월 정도로 해서 2년간 쓴다? 근데 1년 넘어가면 퇴직금 책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산정을, 그래서 산정을
○정재호 위원 그래서 기간제를 11개월 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기간제 5년, 6년 계속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퇴직금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조직가가 활동가 하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가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더 추가할 계획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말씀 중에 어르신일자리로 뭐 한 4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보건소 여기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가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어르신일자리 저희가 그래도 해당 부서랑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계속
○정재호 위원 어르신일자리 부분을 지역건강과에서 한 사십몇 명을 좀 선발해달라고 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그 어르신일자리를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쪽이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51명을, 선발도 저희가 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 쪽에서 예산을
○정재호 위원 그 인건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 아직은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 자체는 사업계획서는 이제 위쪽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51명까지는 일단은 이야기는 된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51명까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어르신일자리를 하는데 그 예산이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의회는 동의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51명에 대한 거는 복지,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쪽,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거는 통합 그러니까 전체 인력은 통합적으로 일단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입니까? 어르신복지과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어르신일자리
○보건소장 홍혜정 현재는 어르신복지과
○정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있을 거고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재호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51분을 모집을 해서
○보건소장 홍혜정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건 저희가 하고요 예산 편성 자체를, 그 인력의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어르신일자리 인원에 해당합니다. 어르신일자리를 해마다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건에 관한 쪽을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그거를 허가를 받은
○정재호 위원 그 일자리 51자리가 제가 궁금한 거는, 국가나 시에다가 신규로 받아내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추가로
○정재호 위원 우리가 어르신들이 원래 그 일자리를 했던 거를 이쪽으로 돌리면 그만큼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51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로 51명을 받는 거를 이미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받는 겁니다, 추가로.
○정재호 위원 그것도 저 전문위원님, 예결위 때 어르신복지과도 같이 할 거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51명을 배치하다 보면 저쪽은, 원래 해야 할 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추가 인원으로 저희는 협의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가 인원으로? 시비를 받는다? 아니면 구비인가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국비, 예.
○정재호 위원 구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국비, 국비. 국·시 매칭을 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야 돼요. 이거 자꾸, 이거 조직 과를 바꾸면서 어르신·동행 일자리로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진다고 하면 이거는 더이상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221쪽 좀 잠깐 보시면 5권역 마을사랑방 대관료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몇 번을 빌립니까, 몇 번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1년
○정재호 위원 1년 내내 빌립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래서 12월, 12개월, 예.
○정재호 위원 아, 1년 내내 빌려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 그랬죠, 아까? 5권역이?
○보건소장 홍혜정 창신동 쪽인데요 여성복지센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동부여성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그 한 층을 세 들어서 살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한 층 전체를?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아, 그 일부, 일부, 한 층에서도 이쪽 일부 부분에 공유주방이나 이런 거 같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그래서 대관료는 지원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올해 11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이거 임대료를 낮췄던데, 대관료를. 그게 어떤 근거로 가능하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 임대료를 낮췄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5권역에 이제 그 조합이 두 개 있으니까요. 근데 이 외에 여기 말고 수수헌에 들어가 있는 조합은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 회비나 본인들 사업을 해 가지고서 이미 대관료를 내고, 일부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실 쪽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해당 조합에서도 이제 조금 대관료를 내주십사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일부를 내고 저희 쪽에서 지원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5권역이 두 군데를 써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두 군데를 씁니다. 예.
○정재호 위원 두 군데 쓰는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수수헌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수수헌은 저희가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더 싸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수수헌하고 마실이라는 데를 두 군데를 쓴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디가 빠진 거예요? 수수헌이 빠진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수수헌 쪽은 원래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자기들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래서 마실도 조금 본인 부담을 해주십사
○정재호 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왜 올해 11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에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원래 마실이, 수수헌은 저희가 아예 예산이 그래서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실이 원래 110만원
○정재호 위원 왜 대관료가 4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조합에서 40만원 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10만원
○정재호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보건소장 홍혜정 110만원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전액을 했는데요 이게 사랑회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형성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공기관인데 계속 무료로 어느 한 집단에만 줄 수가 없어서 일부의 임대료나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 회원들이 이제 각출을 해서 그 돈으로 4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숭인동 쪽에 수수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관료, 이 공공요금이 한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주민들, 비영리단체가 다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 상당한 부분 정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센터 운영에 보면 기본급, 4대 보험료 이거는 어느 분에 대한 기본료예요? 217쪽. 여기가 지금 3권역이잖아요, 3권역.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원래 저희가 약사 선생님을 이제 뽑아서 쓰려고 했던 비용이었습니다, 약사.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써요, 약사를 뽑아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약사를 저희가 했었는데 6월에 그만두시면서 7월부터는 공석이었고 계속 저희가 뽑지를 못해서 한의사 선생님을 이번에 11월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재호 위원 한의사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11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3권역에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1·2·3권역 다 해주십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정재호 위원 아, 한의사 선생님이 1권역, 2권역, 3권역 이거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한 분이 방문진료 형식으로 1·2·3권역 해주십니다.
○정재호 위원 돌아다니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4권역은 다른 분, 예.
○정재호 위원 이분에 대한 기본급이나 4대 보험료 이거는 여기서 한 번만 나가는 거네요? 여기서 한 번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4권역이나 5권역도 좀 다니신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거기는 원래 저희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보건소에.
○정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4권역, 5권역도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다른 분이 하십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3권역은 약사가 있는데 4권역, 5권역은 약사가 없는 걸로 보여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의사분들이 계신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찾동 간호사라고 하죠, 원래 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원래 열일곱 분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아홉 분이 남은 건가 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아홉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공무원이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공무원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오신 거죠? 새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일반 간호사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던 분들이 이제 사직을 하든가 정년이 되면 계속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간호사분들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정재호 위원 간호사분들을 해서 그래서 열일곱 분은 다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지금 동에는 다 차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동에는 열일곱 분이 계시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총 열여덟 분 정도 계시나요? 한 분 정도는 보건소에 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보건소에도 있어서 총 25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스물다섯 분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동에도 계시고 권역에서도 좀 수요가 필요해서 권역마다도 배치해서 25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권역에 있으면서, 생기면서 한 이삼 년 전에 간호사를 더 모집했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때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럼 정규직 할 때가 지금 한 삼사 년 되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리고 임기제 선생님도 있고 해서 다 시에다가 방문관리 인력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간호사가 지금 몇 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지금 여덟 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원 간호사가 여덟 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일반, 일반 간호직, 예.
○정재호 위원 공무원 간호사가 여덟 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시는 찾동 간호사가 아홉 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지금 현재는 열한 분 계시고.
○정재호 위원 아, 찾동 간호사 열한 분이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리고 동에도, 나머지 동은 지금 정규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열한 분이고 올해 연말에 두 분 퇴직하셔서 이제 아홉 분으로 내년에
○정재호 위원 올 연말에 두 분이, 열한 분 중에 두 분이 퇴직하셔서 내년에는 9명으로, 퇴직이 있기 때문에 9명으로 계산한 거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 두 자리는 그래서 임기제로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자리는 임기제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왜, 두 분이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모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임기제 간호사 공무원 신분
○정재호 위원 임기제 간호사로? 지금 간호사분들은 다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시간선택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시선제임기제,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건강과는 그래도 올해 예산이 많이 지금 절감이 되어져 있어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져 있는데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는 그래도 매칭으로 전부 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역건강과는 거의 구비가 많아요, 구비로 쓰는 부분들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늘어난 만큼 자살률 줄어들어야 돼요. 거기 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의약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역건강과에서 그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골목골목 챙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종로에서 자살이 늘어나고 이런다는 건 지역건강과에서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판단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 과장님은 지역건강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 골목 이 이웃활동가들이 지금 한 200명가량 있잖아요, 이웃 활동가들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한몸이 돼서 정말로 소외되지 않는 분들, 뭔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도 발굴하는 게 그분들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맞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때는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좀 자살률이나 이런 게 좀 확 줄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덧붙일게요. 아까 220쪽인데요 권역별 돌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기간제라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간이나 단시간 근로들을 쓰면서 뭐 아주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기간제 근로들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굳이 퇴직금을 줄 것 같으면 기간제근로자라고 쓰지를 말아야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써놓고 누구는 퇴직금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이거 따로 저기를 해야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임기제, 그러려면 결국은 임기제 정원을 늘릴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랑 임기제는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기간제로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에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렇게 정원의 부분이 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그 아까
○부위원장 이미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기간제라고 하면서 퇴직금까지 지불하면서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보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 조직 체계를 조금 바꾸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성도 좀 저희가 확실히 해 가지고 후에 그러니까 계속 지속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임기제로 바꾸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이웃건강활동가 활동비가 170명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편성되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평균적으로는 지금 10명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미자 아, 각 동에 평균적으로 10명씩 편성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평균 10명. 근데 10명이 안 된 동도 있고 10명이 더 넘는 동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각 동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동마다 10명씩 해서 170명 예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사람들이 뭐 이제 활동가들이 모집이 안 된 동네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라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또 인구 비율도 다르니까요, 동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니만큼 수입 대비 효과적인 어떤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금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입니다. 509쪽이죠? 과장님! 예, 지금 올해 말까지 조성 예상액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11억 8,5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11억 8,500만원이고 2026년도에 지금 1억 2,000을 수입 잡고 있고 4억 700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걸, 식품진흥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이런 식으로 두 배씩 많아지면 이거 한 뭐 5년 뒤면 고갈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래서 그런 기금에 운용의 탄력성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24년도에는 저희가 주방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소규모 업소에 닥트 시설이라든가 조그만 주방에 시설 보수를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기금이 너무 어느 정도 적정 유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다시 해서 소규모 업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적정하게
○정재호 위원 근데도 올해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두 배가 많아요. 이렇게 가면 5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지금 과징금 부분에 뭐 증액보다는 여기 예산에서 식품기금이 지금 고갈된다는 염려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민간 업자들
○정재호 위원 융자금?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융자금을 갖다가 이제 회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니, 회수는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계속, 어느 한 해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금액 중에, 들어오는 금액 중에 수입에, 1억 2,200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 중에. 그 융자금 회수도 들어가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저희가 융자금 회수한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여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대여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매년 이 융자금이 일정 규모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지만
○정재호 위원 뒤에서 뭐 주네요. 자료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입하고 지출을? 수입하고 지출을 그렇게 잡았다 이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도 재작년에 사업했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방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주방 공사할 때 150만원인지 얼마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기금이 좀 있어야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기금 적립에도 기금 확보에도 좀 노력을 기울여라, 쓰는 것도 좋지만. 기금 있어야 쓰지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1억 얼마 수입하고 뭐 한 4억 써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기금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전문위원 최윤석 아니, 이미자 위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미자 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하시죠. 위원님, 하시라고요.
○이미자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이시훈 예, 1항.
○이미자 위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방금 이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미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방금 이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이병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