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9일(금) 13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종로구청장 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은삼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복지국장님, 6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년에 2016년도 처음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인사드리게 된 것 같은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문구완구 골목에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기록이 다 되고 아까 그냥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그냥 듣는 거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4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늦은 사유를 조금 들자면 워낙 도로폭이 좁고 또 건물 주변 환경에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안하고 현 실정하고 맞추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한 장소에 입구에 2개는 지금 설치 당초에 계획은 그랬는데 한쪽에 그렇게 들어간 입구에 하나 세우고 저쪽 시진빌딩 쪽에 하나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위원님 찾아 뵙고 설치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바닥도 까는 게 되어 있죠?  그건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바닥은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분야가 다 틀려 가지고 정말 이게 일하고 물어보기가 힘든데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작년에 우리가 두 군데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했죠?  운영한 결과하고 앞으로 우리 17개 동이 다 추진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오는 건 봤습니다마는 답변 좀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서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7월부터 혜화동과 창신2동을 저희 구에서는 시범 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개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결과를 스크린해 본 결과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력을 7명씩 투입을 해서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을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향상에는 틀림없는 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혜화동에서 사례관리 발표회도 가지셔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지만 그런 특별한 사례가 몇 가지 시까지 전파가 돼서 공유를 하고 횡단 전개도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더 확대되면 확산이 되고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1950년대에 동사무소가 설치된 이래 1990년대 후반에 동주민센터로 전환되었고 작년을 기해서 이제 복지 허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이러한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에 확산돼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가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 동에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범동 2개에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시의 운영지침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기에 정착돼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행복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내가 동감사를 나갔을 때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과 또 우리 근무하는 당직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큰 데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동은 한 2명 정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이제 서비스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있는 기회를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도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도 배치가 돼서 하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 허브화된다고 하면 일선의 동장님들도 복지에 대한 현재보다는 수준 높은 마인드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요할 것이고 또 우리 구에 내지는 시의 정부의 인사정책도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신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 보직을 줄 때 사회복지 전문가를 우대하고 희망자를 우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선의 주민과 동사무소가 제일선에 부닥치는 그런 기관이 복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나라 복지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이 방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조되지 않을까 싶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들도 발맞추어서 배치되어아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하고 동감을 하고 인사정책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청에도 훌륭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아주 전문적인, 복지에 전문적인 각 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복지전문가로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국장님, 요즘 계속 매스컴이나 TV에 나오는 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을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누리과정은 먼저 제가 이게 저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미묘한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당초 누리과정은 당초에 보육분야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분야는 교육부에서 각각 시행해왔었던 게 2012년도에 일부 시행하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께서 선거공약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통합을 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노라고 공약을 해서 당시에는 5세부터 그 다음에 3, 4세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예산을 맡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분야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원해줬었는데 보육과 교육이 합쳐지면서 보육분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당시 지원했던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관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국세 20.27%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충당을 해라 라고 해서부터 불씨가 생겼던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자꾸 조심스러워서 어느 한쪽을 좀 편을 든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교육재정특별교부금법에 의해서 어차피 20.27%는 누리과정이 생기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 받아서 교육사업에 쓸 목적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만들면 추가로 더 줘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 학생들도 적고 시설도 어느 정도 향상됐으니 그 예산을 가지고도 누리과정을 충분히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교육개정특별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 20.27%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45%, 서울시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보통세의 10%, 교육세 이 4가지를 가지고 교육재정특별회계 재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육재정특별법에 의한 내국세 20.27%가 주된 교육재원인데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이 생기지 않아도 그 법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인데 이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으니 거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도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고 정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교육재정교부금특별법에 의해서 20.27%에서 충분히 쓸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생각엔 좀 안타까운 게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나 중앙정부나 같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한발씩 양보해서 하면 좋겠는데 서로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들 몫만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보는 것은 학부모들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재원 문제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기서 어느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게 적정치 않은 거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는 일부는 그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서울시에서 지난 2월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분야는 일부 예산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이러면 그게 유치원생도 지금 3~5세 어린이도 가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 무상보육을 받고 있는 그런 쪽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이미자위원  영유아 그건 별개고요.  그 상태가 현재 종로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하면 매스컴에서 아직 예산 집행이 안된 곳이 몇 곳 나오더라고요.  광주, 경기 거긴 아직 집행이 안된 모양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누리과정이 보육분야가 있고 교육분야가 있는데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별개로 집행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교육분야는 교육청에서 바로 유치원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시로, 시를 통해서 저희가 시비 플러스 해서 어린이집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중 일부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자금 교부를 받아서 일부는 2월초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양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받는 겁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지금 국장님은 교육부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유보통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로 유치원으로
이미자위원  그것도 무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바로 자금을 주는 것이고 보육부분에 대한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 일부를 부담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부해주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유치원은 별개고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어린이집만 우리 구를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월초에 일부 지원되고?  그럼 현재 말씀하시는 건 교육부는 별개인데 유치원은 그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다 무상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무상보육 상태인데 연령으로는 유치원도 비슷한데 현재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물론 어린이집도 다니지만 유치원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못 받고 무상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어린이집은 2월에 일부 지원을 받았고 그럼 서울시 25개 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다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유치원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무상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유치원은 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국장님 말씀대로 유치원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속해있는 3~5세.  저도 이 개념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누리가정 예산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나 3~5세까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누리가정입니다.  그걸 누리가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우리도 접할 뿐이지 현재 국장님께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안타깝지만 지방정부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애들 보육료에 문제가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경우에는 이게 누리가정 예산 하면 대단히 많은 걸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사실은 학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비 22만원 그건 학부모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만 3~5세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한테 주는 수당 1인당 30만원,  그 다음 시설에 시설아동숫자에 따라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누리 보육료는 1월달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카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럼 1월 달 카드 결재한 것이 2월에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으로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어린이집에 돈을 지불했지만 카드사에서는 무이자로 한 달을 대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보육료가 학부모들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사실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요.  일단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2월에 지급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3~5세 담임수당하고 이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지원이 안됐었는데 1월분에 대해서는 구정 연휴 전날 금요일에 긴급히 서울시에서 한 달 치를 배정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시에서는 몇 개월 치를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가 개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사항이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들한테는 결론적으로는 큰 지장이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 한 달치만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시에서 저희가 계속 자문을 받아 봐도 시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정보원하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카드사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원래 돈이 지급되면 우리 구청이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이란 국가기관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결재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사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내게 되겠지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자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유인물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숭인동에 어린이집 설립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 취지는 유양순 위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제가 주차관리과장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숭인2동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을 어린이집 부지로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해서 숭인2동 주민한테 주차장도 확보하고 어린이집도 건립하게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그 위에 있는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사업이 원활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은 당장이라도 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2개 사업 주차장 입체화하고 어린이집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숭인2동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50면이 없어집니다.  
  장장 1년 이상을 주차장 없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청장님한테 저희가 보고한 사항이지만 어린이집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일시에 없애지 않게끔 주차장 건설이 어느 정도 돼감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같이 이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가 동 신년인사회를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숭인동에 하나 있었어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안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만둔다는 소리도 없이 한달 만에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동동거리면서 그날도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다른 데는 배정이 다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얘기했으면 다른 데라도 서둘러서 넣었을 텐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사항은 제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저건 아직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없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팀장님하고 많이 고생한 걸로 아는데 이왕이면 빨리 추진해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치매환자가 우리 종로구에 1,13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 요양시설이 구립이 1개 있고 사립이 9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거기서 주야간 거주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 데이케어센타라고 해서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4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일반 환자들은 사립시설이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구립이나 시립 이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야만 비용부담이 좀 저렴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가 20명입니다.  요양원은 9명입니다.
유양순위원  9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정원이 9명인데 청운실버센타 밖에 없습니다 구립은.  그래서 다른 구는 시립도 있고 구립도 2~3개씩 되는데 우리 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금 그걸 2014년도부터 그걸 지어보려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하고도 어제 제가 어르신복지 갔다 와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부지를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립도 유치하는 방안 또 우리 구립을 지을 수 있는 장소, 부지확보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찾아가는 복지가 활성화된다고 7월부터 저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도 그거에 발맞춰서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상 일단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시고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제재요청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은 의사발언에 대해서 먼저 제재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먼저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말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정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의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유예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집행부에 묻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이의제기하도록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서 위원장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상점이란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르신이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요.  우선 저희들이 여러 곳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서울시 참여예산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복정노인정 옥상이 있거든요.  위에서 보면 평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옥상인데 그 부분에 삼청동 관광객도 많이 찾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 우리 후문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카페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상점을 하나 만들어서 어르신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유휴공간도 활용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 해서 이걸 서울시에 마침 공모신청이 있어서 참여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예산 1억 5,000을 저희들 확보한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요즘 우리 복지과장님이 어르신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왔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억 5,000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돈 갖고 가능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는 약간은 부족하지만 설계비용을 조금 줄이고 해 가지고 1억 5,000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문제는 거기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약간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빈곤층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인지 사회복지과 돈의동 해뜰마을 생활역너 프로젝트 건을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셨지만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중간에도 저희가 사회, 경제적 부분 같은 거 마을밥상 같은 것 개별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조그만 땅을 집을 하나 24평짜리를 구입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노섭위원  쪽방촌에 오신 분들이 종로구민이 궁핍해서 쪽방촌에 오신 분이 많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파악해보기로는 이용자가 600명 정도라고 보면 주민등록자가 700명 정돕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주민등록을 해놓고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속된 말로 하면 여름철에 노숙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자들이 많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구하고 주민등록 등재하고 맞지 아니하면 온당치 않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온당치 않은데 몇 달 정도는 거주하지 않으면 말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약간 들랑날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쪽에서 약간 빗나갔는데 종로주민이 많으냐,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냐 이걸 지금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종로구민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민의 생활을 하다가 쪽방촌으로 밀려난 분들이 많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주민등록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등록을 봐서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 쪽방촌을 가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고 수차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빈곤층으로 빠지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주든가 뭘 해 달라고 했는데 빈곤층에 일자리가 별로 안 돌아가요.  우리 과장님, 맞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문화지킴이 뭐 녹지과, 복지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빈곤층이 아닌 분들이 거기 다 가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이제 빈곤층이라는 것은 공공근로도 물론 있겠지만 더 나쁜 상황에 있는 것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매월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할 의지를 가진 분들은 다 일을 시켜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우리한테 빈곤층들이 부탁을 하는데 일자리가 안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건 나중에 개별적인 것은 저하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개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면 상담을 거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빈곤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개별개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특성에 맞게.
박노섭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약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재산 정도하고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이분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게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직은 정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전체를 볼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리정돈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즉 말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하도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즉 말해서 실업자가 돼서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이제 임대료도 못내, 즉 말해서 옥상 같은 데 살다가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미리 방지를 해줘야 단 쪽방촌이라도 안 가고 노숙자가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체신부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좀 많이 늘려서 해달라고 하니까 체신부서 한정된 용량만 주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종로구민이 쪽방촌에 간 분이 많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방사람이 많으냐, 종로사람이 많으냐 그걸 확인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올 1년 이 속기를 뽑아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시나리오 하실 때 말씀이 지금 현재 보면 행복드리미입니다.  3항 정도를 보면 특히 행복증진조례는 문구 하나하나에 주민의 뜻이 담겨져있는 만큼 법정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법정이 맞는 것인지 또 주민 하나하나 많은 뜻이 담겨있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시나리오는 소위 말하면 참고용으로 배부해드린 것이었고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참고로 배부해드린 자료라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자료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고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드리기 용이하게 만든 게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앙정부나 시의회에서는 시나리오를 드린 것을 안 드린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관행적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로 제가 써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보시도록 미리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속기록에 보시면 확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그렇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자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박노섭위원  그러면 시나리오 자체를 안 줘도 좋고 줘도 좋지만 여기에 기재를 뺐어야지 아니면 용어를 좀 바꾸든가 무슨 법정일정에 맞추어라는 용어를 왜 썼느냐고요.  법정에 맞출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발의로 했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을 때에는 기간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되고 저희 집행기관장이 주민발의 대표자로부터 조례안을 접수 받으면 며칠 이내에 조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심사개최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회에 부의도록 이런 절차를 아마 우리 실무자께서 그렇게 법정 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집행부 이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줬는지 안 줬는지 의회에서 알 게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 업무계획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차질 없이 마치겠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계획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금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행복조례를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넘어와 있는 상태를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서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일정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회에다 회부하도록 이렇게 법적 기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나 이게 안 맞아서 미치겠네, 정말.  논쟁을 좀 피하고는 싶은데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청와대에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청와대 대통령께서 국회에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넘겨줬을 때 법정에 맞는 일정이 필요하지 맞아, 안 맞아요? 내가 틀렸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하신 말씀까지는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 대통령한테 건의를 합니까?  국회에다 건의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법규에 의하면 두 군데 다 할 수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회에 해도 되고 청와대에 해도 되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90% 이상은 국회에다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구민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회로 온 게 정석이에요?  비정석이에요?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다 이걸 줘서 우리 의회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국민의 행복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행복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괴로우니까 행복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이걸 거예요, 괴로우니까, 살기가 복잡하니까.  그렇죠?
  우리 종로구민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나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9월 12일날 행복조례 정책 토론회 때 참석을 하셨다가 아셨습니다만 그때 저를 비롯한 발제자들의 다수 의견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행복에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게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희 구도 거기에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지수상으로 평가상으로는 났다고 평가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중에 하나가 행복조례에 저희들이 만든 행복드림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고 지금 제가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행복이끄미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우리 구청장이 접수를 받아야 되느냐, 의장이 접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걸 구청장이 접수를 받았는데 어떠한 법적 기한이 필요하냐고 따라서 이런 법정일자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한다고 하느냐의 질문에 초점이 있는 건지요? 제가 조금 정확한 질문 의도를 잘
박노섭위원  답을 가르쳐주고 학생한테 2번을 써, 답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의 의도를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답을 하라고 그래요?  국장님 참, 극단적인 걸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시나리오에다 왜 쓰셨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는 가칭 행복조례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았어야지, 대화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왜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게 만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기 용이하도록 만든 게 시나리오인데
박노섭위원  보고할 때 행복프로젝트 이거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보고했다 그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우리가 실무선에서 쓰다 보니까 써서
박노섭위원  실무가 썼어도 바꿔서 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바꿔서 위원장님한테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들 자꾸 신경 건드리기 위해서 이거 올린 거예요?  위원님들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다소 무리가 되겠다 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좀 시나리오가 되든 보고가 되든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더 신중을 기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논쟁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우리 박노섭 위원님 행복조례 때문에 위원장이 보충으로 한마디 해도 괜찮겠죠?
  종로행복드림 일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간단한 협의가 있었죠.  나는 이 행복드림프로젝트가 그 상황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인데 이렇게 오늘 업무를 올리라고는 충분한 일전에 우리가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도 한번 있은 후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될 문제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노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는 최초의 주민발의로 인한 관련된 법적 조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거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 단계는 그거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이 프로젝트는 보고가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일전에 제가 또 위원장님 찾아 뵙고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 물론 행복드림프로젝트에 일정영역 많은 부분을 행복조례가 차지합니다마는 나머지 사항들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감사 시에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행복드림이끄미로부터 주민발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지금 접수해놓은 상태에서 정기회가 있는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보고드리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보고드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행복드림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조례가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예전에 내가 본 위원장 딴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건 여기서 또 다시 재론하기 싫어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제는 또 워낙 그 의미를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할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창신동 당고개 노인정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당고개 노인정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언제 추진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말이 나오던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저희가 직접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까봐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현재 설계공모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SH공사에서.  그래 가지고 2월 26일까지 설계 작품 접수기한이고 3월 7일 작품심사 및 입상자 발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입상작이 발표되고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뒤따라서 착공이 이루어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십 이삼 년 된 거 같은데 내가 이거 추진해서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ㆍ시비만 32억 3,0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밑에 해놨네요.  이거 시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32억은 저희가 산출한 예산이 아니고 당고개 경로당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저희가 들어갈 것은 다문화센타하고 건강가정센타 그 다음 드림스타트 공간이 일부 들어갑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거기가 나중에 존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저희가 시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문화라 그랬죠?  다문화가 무슨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다문화가 통상적으로는 결혼에 의해서 다른 나라 신분의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룬 것을 다문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범주에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뜻이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하고 사니까 다문화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에 대한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분하고 결합된 가족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데 다문화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문화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문화라 그러지요.  그런데 사실 이 다문화가 악을 불러오고 있어요.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쟤는 다문화가정이라 해가지고 따돌려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소릴 들었어요.  이 다문화가 외국에도 있나 봤더니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했겠지만 우리 구라도 학교에 가면 다문화가정 애들이 학교에 다 갈 나이잖아요.
  다문화가정 애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손가락질해요 애들이.  옛날 인종 차별하듯이 그런 게 자꾸 나타나는데 종로라도 명칭을 좀 친근하게 지을 수 없나?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데 다문화란 말은 아무데도 없대요.  연구 한 번 해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 문제는 일단은 다문화란 단어는 중앙정부부터 아니면 어떤 법적인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단어인데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순화되고 서로 간에 이질감이 없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다문화, 다문화 이러면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지원센타가, 다문화란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사업을 맡기면서 우리 과에 드림스타트라는 그 업무 그 다음 다문화 업무가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걸 꼭 차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신청해서 올렸죠?  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2월 중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번에도 1월에 행정자치부를 서울시 국장하고 저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행자부 국장을 면담한 적도 있었고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행자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2월 중에 1차 투심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 각도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어봐도 투심 날짜를 안 가르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투심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제가 주차관리과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투심에 나온 결과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가 가늠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보류시킬만한 그런 사유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정책적이 무슨 결정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하여튼 중토에서 보완을 요청한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윤종복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프랭카드가 걸렸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혼자 생각으로 저런 건 아직은 알릴 때가 아닌데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땅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팔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행정기술 상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시켰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든 구민의 혈세든 본의 아니게 과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지금 공개시대라고 하지만 상당한 행정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삼아서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에는 참고가 돼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잘 진행돼 가지고 만약에 진행되면 꼭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머리에 꽉 박혀있는 안전의식, 어릴 때부터.  우리 세대는 설마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거든요.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종합안전어린이교육장이 거기 곡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거든요.  전임 여성가족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꼭 유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북촌에 작년에 2조 이상의 관광수익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구단위계획 재조정 때문에 제가 앞장서 있는데 거기 계동길이 있고 가회동길이 있는데 이 화장실 때문에 수많은 민원 받으시죠?
  심지어는 본 의원이 이동버스로 만드는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까지 구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동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당이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제대로 표시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면 민비현상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는 짓지도 못 하고 차라리 거기 청소를 좀 해줘라.  청소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아침, 저녁 두 번 내지 세 번만 해주고 휴지 좀 걸어주면 화장실 지금 거기 많이 대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성당 같은 곳은 아주 관광버스를 대고 단체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시골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올라가 가지고 변을 봐서 신부님이 불러서 내가 직접 가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각 여행사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긴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개방된 화장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 행복드림프로젝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쟁점을 두고 얘기 한 번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거 당장 해치우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기 끝나고 나서 자리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후 14시에는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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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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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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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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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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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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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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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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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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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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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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