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남준현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방역실시 내역 및 방역약품 배부 내역서 있죠?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약품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또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세요, 감사도 저기 하시느라고.  먼저 이걸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 보면 치매환자분들 배회기 있죠?  배회감지기라나요?  배회감지기 이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환자 배회감지기는 2015년도 위치추적기는 지금 2명이 보급되어 있고 인식표는 82명이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위치추적기는 알겠는데 인식표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인식표는 옷에다가 붙여서 부착을 해서 달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위치추적기는 지금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 해드려도 사용을 안 하거나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위치추적기나 배회감지기 형식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회감지기는 아무래도 집안 식구들 몰래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좀 감시를 저기하다가 나갔을 때 그런 감지기가 아닌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게 위치추적기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와 이동경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72시간 동안.  그리고 SOS 버튼을 누르면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표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스티커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치추적기가 거기에 대한 게 얼마만큼 불편합니까?  그 환자한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 사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준영위원  그 시스템이 사실 또 갖춰져야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배회감지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이.  우리 종로구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통칭해서
김준영위원  통틀어 가지고 위치추적기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게 아까 옷에 부착하는 것하고 단말기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치매 아니신 분들은 핸드폰을 잘 다루지만 SOS를 누른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잘 못 누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심한 치매인 경우에는 거의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치 일부에서 전자팔찌나 발찌처럼 그렇게 미관상 하지 않게 부착해서 본인들이 이걸 떼어내지 않고 자동적으로 감지되는 쪽으로 가야지만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다만 그런 게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돈이 많이 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죠.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성추행범들한테 발찌에다 꽂아주는 게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간에 비용 부담이 생기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보호자라든가 얼마 간의 분담비율을 나눈다든지 하는 방안이, 그런 모델도 범죄인들인 경우에는 그런 게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델도 디자인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원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궁리는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게 우리 치매환자를 저거 하는 과정에서 보면 치매환자 때문에 사실 무지무지하게 곤혹을 치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고가지만 단 몇 기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종로주민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단말기나 이런 하드웨어는 별 거 아닌데 그런데 현재는 기존 통신사를 끼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아마 자치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여러 가지 관련해서 위치파악이나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조금은 큰 단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갖춰 가지고 우리 치매환자 가족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감염병 발생 현황, 저번에 감염병하고 전염병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소장님 저희 종로구가 국민안전처에서 저거 한 것을 보니까 4등급으로 나왔어요.  물론 참고자료 도표를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사실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종로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한 뭐랄까 예방차원에서 잘 대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만드는 기관에서 기준을 잡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 종로지역에서 발생한 분의 주소지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발견되었을 때, 진단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서울대학병원이 있고 강북삼성병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뿐만 아니고 대형병원이 있는 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과장되게, 왜냐하면 타지의 분까지 우리에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죽 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복사해 드리면 전반적으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감염병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결핵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대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지역주민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같은 것, 자살도 마찬가지고 그때 언급이 되었던 게 자살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살도 결국은 타지 분이 와서 사건사고가 경찰에 잡힌 통계대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감의 뉘앙스대로 우리 종로구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도 저기한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셉테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범죄예방에 대한 질문도 했었고, 존경하는 우리 건설복지의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적으로 상당히 놀랐어요, 이 평가 나온 것을 보고.  이번에 메르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르스에서도 상당히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민들이 봤을 때 “참 종로구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뉘앙스가 상당히 오독이 되도록 들리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그런 측면에서는 종로구 자체에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는 절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범죄분야에 대한 부분을 저기한데 5등급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범죄분야까지는 제가
김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로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중구나 서대문 이런 부분 또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을 이쪽에서 발생건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감염병에 대한 저기라서 사실 상당히 놀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주민들한테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 그대로 범죄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끼리의 범죄가 생겼든 안 생겼든 그 지역에 발생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범죄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안전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죠.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업성이 강하거나. 그렇지만 감염병의 문제인 경우엔 여기서 발생 원인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의 경우엔 범죄가 생길 수 있는 근거의 기본적인 원인이 뭔가 도시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단지 치료목적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장소의 선택이나 병원의 선택이나 자살 같으면 장소의 선택인 경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될 문제의 발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살이나 전염병 같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종로는 결코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비교적 더 안전한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게 홍보라는 게 홍보수단이 여러 가지 마땅치는 않죠.
  왜 그러느냐면 지역방송도 잘 보지 않고 글자를 잘 보지 않으니까, 반대로 안전처의 자료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접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놀라 가지고 사실 이게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등급으로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432쪽입니다.  보면, 14년도와 15년도에 궁중음식축제 행사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14년도에는 1억 4,3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억 3,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죠?  궁중음식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운현궁에서 주로 해왔죠.  조선왕조 왕실의 음식 재현하고 사대부가 음식을 재현하는 행사에 몇 번 참석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을 식품기금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하는 부서는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제 관광체육과에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 이중성에 대한 저기는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궁중음식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할 때는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부분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좀 모호합니다.  애초에 시작할 당시가 저희가 관련 부처에 질의를 해서 위법한 바 없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적절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저번에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한다고 하면 관련된 법률이 식품위생법 말고 산업진흥법 등 여러 가지 관련된 법,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전통음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률에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진흥기금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명할 때는 관광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들이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식품위생법에 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모호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조문을 외워서 답변은 못하지만, 그렇게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기도 하는 부분이 미미하게 약간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진흥에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개정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사용의 성격 적절성을 본다면 성격이 식품위생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건강 쪽보다는 전통문화 쪽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니까 할 수 없이 진흥기금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김준영위원  거기서 편성해서 쓰신다? 그런데 이게 여기 2015년도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육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금액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1억 3,522만원, 여기에 어린이식품안전교육이 들어간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생각하기에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 이것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오셔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여기에 끼어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직원님들, 오타가 맞아요? 또 혹시 밀린 거 아닙니까?  확인을 잘해주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원산지 위반단속 현황입니다.  참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보면 위반내역에 보면 네 번째 현궁이 있죠? 현궁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4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3월 1일날 과태료를 물렸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부과처분일이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범업소라고 계속 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표지판은 모범업소로 되어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모범업소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합니다.
김준영위원  거기 급수에 따라서 낮고 저거하면 그것은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다만 모범업소를 재지정할 때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김준영위원  평가를 하실 때 이런 업소가 과태료를 물고 어떤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모범업소는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 유예를 기간을 두고 관찰을 해 가지고 잘 되었을 때 다시 지정해서 모범업소를 해줘야지 이게 단속기간에도 모범업소라고 붙여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분명한 것은 구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단속한 부분에 대한 저기를 알리려면 주민들이 또 아니면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어디서든 조그만 음식점이라도 걸려있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정말 잘 하고 갖추는 데는 모범업소 표지판이 안 달려 있고, 또 걸렸는데도 달려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이 다른 음식점 이상으로 잘 준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모범업소가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재지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과태료라고 해도 과태료를 받았을 땐 표지판을 떼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유예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정을 하든 신청이 들어오든 어떤 검토를 해서 다시 달아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행정적으로 상당히 잘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건데 여쭤보려고요.  뭐냐 하면 독감예방접종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또는 지역신문에 병·의원을 알리는 등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병·의원을 결정하여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위치 등을 알리는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의원이 종로구 전체가 포함되나요? 지정된 병원이 있는지 그걸 몰라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에 있는 병·의원이 거의 대다수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병·의원이, 올해 같으면 59개의 병·의원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상당한 정도의 병·의원이 참여하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이 재탕되는 언론보도가 있으니 관내 병원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급식소가 7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급식소는 어떻게 되나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보건소장 김윤수  병원에서의 음식재료 재탕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식당에서도 음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사도 있었고 제 기억이 방송인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그때 병원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별도 점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7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말고도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거 아니고도 점검을 하니까 당연히 점검 항목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급식소는 직장 사업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길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이 내용대로 잘 좀 해주세요.
  434쪽 거기 보시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적발조치 건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는 3월달에 한 14건 정도 적발되어서 조치했는데 6, 7, 8, 9월 그때는 1건씩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6, 7, 8, 9월 그때가 원산지라든지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메르스 때문에 식당이 그때 한참 안 됐기 때문에 식당,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단속을 그 시기에는 가급적 좀 자제를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배효이위원  저기 단속을 자제를 해서 그만큼 숫자가 건수가 적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건수는 그렇게 줄었는데 메르스도 있지만 그래도 점검은 평소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좀 하셨나요?  적발 건수는 적겠지만 위생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점검은 저희가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주로 계도 중심으로, 그러나 평상시보다는 조금 저희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 영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 식당에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줄인 사항도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식당도 물론 안 좋아하겠지만 건수가 하나도 없고 적은 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요.  메르스로 인해서 적었다는 거는 거기에 포함은 안 되겠지만 점검이 잘 돼서 건수가 없는 게 더욱 더 좋은 거죠, 또 편하시고.  서로 안 좋은 일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서로 불편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좋게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건수가 적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항상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종로 지역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잘 챙기셔 가지고 적발건수를 최소화시켜 주세요.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에 이어서 의회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난해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정하고 개선하고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의회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맞도록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보완하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매번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번씩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저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내용에 그 기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내용은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자치구 조례거든요.  그래서 법이 규정한 내용 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심의하려면 사실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2조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위원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 구성 내역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좀 제시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숫자별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14년에 회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렇게 나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근거법령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에도 지적된 게 기획예산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이 부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보건소의 입장은 업무의 성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는 건강증진과가 또 일부는 기획예산과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조례의 범위에서는 조금 좀 손을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 조례를 좀 손을 보시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저희 구 내에서 지금 의회에 송부되지는 않았지만 구에서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들이 부구청장실에서 정책회의, 조례정책심의회를 합니다,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또 검토할 바가 있어서 잠시 의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회 부분, 또 이런 기본계획 부분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한 정도를 저희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이 건강도시라는 게 구정 전반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하나만 하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작업 중에 도중에 다시 한 번 좀 더 보완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번 심사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당한 시일에 내년 초에 아마 다시 의회가 열리게 되면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문제도 좀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 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지역보건법하고 같이 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을 겸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어떤 법에서 정한 바가 없고, 또 조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임의의 조례라고 보시면 아마 성격상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강도시 관련한 조례는 유예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부분을 아주 개정을 해서 지금 제 의견은 건강과 관련된 우리 구의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기 때문에 거기의 자문을 얻고 그 밖의 다른 건강과 관련된 단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다듬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거나 의결을 한다거나 그런 성격의 업무가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는 것을 중간에 보고를,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명단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때 공약으로 세웠다가 공약을 철회한 게 산후조리원인데 사실은 산후조리원은 의회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15년 3월에 송파구 산후조리원도 방문한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초기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변경사유를, 공약을 철회하는 사유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산후조리원 건립의 공약을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약은 이제 철회할 수 있지요,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초기 건립비용 또는 공공성,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등은 이미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이미 여러분들이 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할 때 공약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준비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의 보건소장 또 아니면 담당직원까지 여러 가지 견해는 있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변경의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사유 중에 신생아라든지 산모에게 전염병 발생 부분은 변경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어떤 자료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여튼 그것은 오히려 공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차피 그렇게 병원에서 원내 감염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죠.
  오히려 그것을 공공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하나 비용의 문제 또 수혜자가 누구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여러 가지 제도와 형편 아래에서 만약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게 되면 바깥의 민간 산후조리원은 통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250여 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보름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든다고 평균적으로, 더 비싼 데도 있지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해서 한다고 하면 공공성을 언급하는 문제도 결국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공공성 있게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뜻이죠.
안재홍위원  이거는 보건소가 낸 자룐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안재홍위원  소장님이 굉장히 솔직하네요.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이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산후조리원이 감염이 우려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히려 보건소장이 얘기하신 게 아주 솔직하고 바른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오히려 그런 문제라면 더 공공에, 왜냐면 오히려 민간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을 왜 이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가 아마 좀
안재홍위원  자료가 잘못됐나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빼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못 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언급하는 게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나 또 다른 시·도에서 철회하면서 그런 것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처음에 원용을 하다가 제가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적절치 않으니 빼시오 했는데 아마 그냥 원 자료에 있던 걸 못 뺀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구청장께서 2014년 말에 2015년의 구정 시정연설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구가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또 신생아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른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적어도 청장께서 하신 약속이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게 철회된다고 하는 게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보는 거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산후조리원을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없다?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건강보험을 예를 든다면 지금 굉장히 본인부담액이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을 0으로 제로로 하는 거 좋다, 나쁘다 한다면 당연히 O X로 한다면 당연히 O가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여건에서 할 수 있느냐에, 실현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는 또 다른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을 한다면 결국은 질도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더 어려운 사람에게, 받기 어려운 사람한테 산후조리를 하기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또 저소득계층이 있는 사람 못지않게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후조리원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푼도 일단 받질 않아야 됩니다.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공성을 높이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얼마간을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과연 정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미혼모라든지 정말 저소득계층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시는 분은 돈을 안 받는다 해도 정말 일부러 오래 못 누워 계시는데.
  옛날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래 못 누워있는데 그런 판국인데 얼마를 깎아줘서 한 100여 만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누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하층의 어려운 분들 건강이 정말 취약하신 분들은 결국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정말 어려운 분이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면 그 방법의 하나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산후조리원의 형태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그나마라도 받게 하려면 지금의 산후조리 서비스 기준을 낮춰주고.
  예를 들어서 소득계층의 최하위 65%까지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을 넓혀주고 그리고 아직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입니다만 오히려 하나도 안 받아도 오래 누워있지 못하는 분들은 생계비를 줘서라도 ‘너 쉬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는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여건이 우리 구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줘서 전체 공공성이 확보되는, 법령에서 정해진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원을 짓지 않는다면 공공성을 살리자면 이거는 초기비용은 그렇다 치고 운영비용이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운영을 우선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면 산후조리원이긴 하지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시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철회가 아니고 변경은 다른 모든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중앙정부의 책임이 커진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출산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책임 문제를 다투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중앙정부가 상당한 부분 책임을 지도록 아마 지방정부에서 같이 모여서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또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 7월에 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건립 타당성 대체사업 검토를 시작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먼저 나온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실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구청장실에서 이거는 어렵다고 보고 포기를 시작한 거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걸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은 청장님으로서 또 소장은 소장으로서, 담당 과장이나 있었을 텐데 다른 구의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가자는지는 너무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논란도 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입장은 이것이 가장 지금의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비록 모양새는 변경하는 것이 원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더 굉장히 최악의 것이 된다는 데 공감을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면 산후조리원 건립이라는 대구민 약속이 철회된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아쉬움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 부분, 즉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청장님께 산후조리원 공약 철회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제시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안재홍위원  그렇죠.  보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안재홍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사업예산은 8,25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매칭
안재홍위원  기왕의 편성된 예산액이?
○건강증진과 현순희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액이구요.  50대25대25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12일 동안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평균 소득가구 65%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월평균 소득 75% 이하의 출산가정까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일단 75%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100% 이것은 전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를 확대해서 확대가 현재는 16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경우는 추가로 160명 정도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00% 이하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현재 월평균 소득 75% 이하의 가정은 25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권은 저희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25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25만원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이고 그리고 100% 이하의 출산가정에도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면 본인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100% 이하의 출산가정에는 모든 산모가 돈을 안 들이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8,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에 편성된 예산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2016년에도 비슷해요? 수준이?
○건강증진과 현순희  그것보다는 현재 조금 더 추가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월평균 100% 이하 출산가정 306명, 본인 부담금 약 33만 8,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8,200만원 예산을 책정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때는 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지원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서가 지금 12월 말경이나 내년 초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 회신이 오면 저희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실 연간 소요예산액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8,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산후조리원 건립이 철회되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정책 방향을 변경하고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전제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 지원방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후반기부터 지원하게 된다? 그런 얘기네요?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잘 되기 바라고, 보건소장님하고 오랜만에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만 되면 보건소장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랬는데 올해 감사는 순조롭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적 약속, 적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 약속이 철회될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구민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꼭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장께서 기왕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높은 평가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약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수립을 하고 일단 수립된 공약은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산후조리원 건립공약의 철회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철회된 게 아쉽고요.
  최근에 젊은 엄마들이 출산장려금 가지고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새삼 놀랐어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젊은 엄마들이 적어도 자치구들이 어떤 종류의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그것에 따라 상호간의 경쟁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딸이 둘이었는데 또 딸 쌍둥이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들은 국가에 정말 소중한 국민입니다라는 농담도 했지만 사실 이 출산장려와 관련된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랬다가 존경하는 16만, 그리고 지금은 15만 5천 이렇게 되었어요.  계속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가 그에 알맞은 정책을 잘 수립해서 잘 추진하시길 기대합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새마을방역봉사대 것하고 따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방역실사 내역 중에 실시한 거 있죠? 쉽게 얘기해서 기초수급자, 쪽방촌, 경로당 이쪽을 이번에 방역한 것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날짜별로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김준영위원  나중에라도 저기해 가지고 주세요. 나중에 끝나고라도 주세요.  새마을방역이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가 1, 2, 1, 2 나가다가 2, 4, 2, 4는 더블로 약품을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은 동 통합된 곳에 그렇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동 통합된 부분에 대한 거?  하여튼 새마을방역팀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참 너무 고생들 많으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 난 데도 있었어요.  상당히 피로도 많이 느끼시고 제대로 목욕비도 없어 가지고 목욕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무방비로 뿌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면 보건소 차원에서 실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 동별 모범음식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 모범음식점 저기하면 뒤에 나온 저기대로 지원내역이 남은 음식 포장용기, 남은 음식 포장가방 이런 걸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437쪽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4년도에는 가방이라고 해서 그런 가방은 아니고 종이백하고 용기하고 말씀대로 비닐포장지 그래서 단가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있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드렸고요. 앞으로 드리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회의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가짓수를 좀 더 올려서 기왕에 드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14년도하고 15년도에 3개 업소가 줄었네요? 그런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준 이유가
○보건소장 김윤수  모범음식점 요건에 마땅치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음식점이었기는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제가 하나하나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요건에 맞아야지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재지정 과정에서 숫자가 준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209개 업소에 대한 저기는 15년도 것으로 저기를 한 모양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15년도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한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가돈가라고 있죠? 189번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거기는 벌써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폐업신고를 안 해서
김준영위원  폐업신고를 안 할 수가 없죠.  거기가 지금 땅을 다 파 가지고 거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김준영 위원님, 간혹 폐업신고를, 개업신고는 열심히 하지만 폐업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멸실을 확인해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폐업신고나
○보건소장 김윤수  더군다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걷어치우고 가는 경우는
○식품위생팀장 민병보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께 맡기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취소신고는 하는데 별도의 인허가 관련해서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할 때하고 그만둘 때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대한 저기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기는 있습니다. 워낙 또 자주 바뀌고 신규로 생기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이것을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차이가 난다고 다들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단 그 건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사실 폐업신고 부분은 세무서에는 하는데 저희한테는 안 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 나중에 확인이 되면 직권취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데 일단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확인해보시나마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보면 땅을 다 파서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기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 갖고 거기가 통일교 자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으로 그게 정지가 되어 갖고 그게 벌써 작년부터 한참 되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셔 가지고 저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위생업무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업자위생교육 미수료 해 가지고 저기한 게 나오죠?  그게 보니까 44건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 요식업에서 교육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발부하는 모양이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은 요식업협회 종로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장소가 주로 어딥니까?  구청 한우리홀 한군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7회 정도 했는데 300명 이상씩 수용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우리홀에서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사이버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이버교육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시에 그 부분을 저거하면 아무래도 장사하시다 보면 잊어버려 가지고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수월하고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를 안 하고 그만큼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확보도 문제고 또 장소임대비 비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우리홀, 구청에서 하면 그 비용은 안 나가거든요.
김준영위원  한우리홀 이용하는 거 돈 안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안 줍니다.  저희가 장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내역서 제가 다 뽑아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사실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 교육을 미수료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또 하게 되면 상당히 구청으로 화살이 많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대안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내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한번이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1년에 한번이니까 권역별로 나눠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편의를,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한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만큼 세금도 내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은 종로지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야지 가까운 데로 오면 그분들도 출석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검진 미필 해 가지고 이것도 과태료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보건증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저기한데 보니까 미필이 32건이에요, 이번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대안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도 사실 보건소에서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자 하는 곳은 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명륜3가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어떤 기능을 지금, 보건증에 대한 저기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증을 하려면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하려면 검사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사시설에는 영상검사 하는 게 있고 우선 결핵에 대한 걸 걸러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장비를 둬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상병리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리사는 가서 피를 뽑고 검사기를 돌리면 되지만 특히 영상장비는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장비가 상당히 고가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병리검사는 검체를 채취해서 시간차이는 있지만 옥인동 사무소로 가지고 와서 검사해서 운반용기에 담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영상만큼은 거기에 고정장비로 해야 하니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장 김윤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김준영위원  현실적으로는 좀 저거한데 그거는 보건소에는 갖추고 있죠?  다른 쪽에서는 지금 갖추고 있질 않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저기를 갖출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의지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시는 분은 업무의 조그마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과 같은 공간을, 또 거기에다 비용을 들일 때 어떤 걸 들여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공간이나 돈을 포함한 시설을 들일 때는 조금 더 건강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편의성을 도모하는 건 있는데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구민회관이나 거기에도 동부진료소가 그쪽에도 있지요?  또 건강증진센터가 작년에 됐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번쯤 그쪽으로 상권이 여기 종로1가에서 6가까지, 동대문 일대 사실 많은 저기를 가지고 대학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동부와 서부 쪽에 대한 저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걸 더 충실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저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각 동 모자보건 실적에 대한 거, 건강관리 운영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책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떨어지네요?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물론 아이가 출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2014년도 출생아 수는 총 1,9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종로구 전체,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한 건수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타구하고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제일 낮죠.  
김준영위원  최고 낮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리고
김준영위원  어떤 방안이 좀 없을까요?  요즘에는 국민주택도 결혼을 하면 하겠다 이런 저기도 정책적으로 내놓기도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오늘 너무 난감한 질문을 내가 많이 하나요?  아니, 그런데 소장님!  엄밀히 따지면 그건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는 한데
김준영위원  이게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저출산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취업 그리고 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게 깨지지 않는 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단이란 게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걸 비난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적인 행정부나 어떤 부분에 다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조그만 거라도, 또 큰 것도 관심을 두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많이 내놓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고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와 관련해서 매년 거의 지적되는 게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개 회의가 그렇듯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간단하게 페이퍼 몇 장 검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논의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특히 보건소 감사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심의로 하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3회 있었죠?  그런데 10월달엔가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회 중에서 3회는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75%는 서면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아주 간소하게 할 것 아니면 그래도 대면해서 다른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개선하시고, 75%에서 100%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참 우리 보건소장은 개성이 강해요.  과장이 답변해도 되는 건 과장이 좀 답변하게 하세요.  그래야 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항은 작년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 방향은 이게 안건마다 중요한 대면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면심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딴 건에 대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굳이 대면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또 불가피하게 할 때는 서면으로 할 경우도 있고요 다만 서면심의로 하면 장점이 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안 드립니다, 위원들에게.  그래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걸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재밌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대면심의를 해서 참석하게 되면 서류검토를 하게 되면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게 개선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답변대로 회의비를 절약하는 성과도 크겠지만 오히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대면심의의 결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약 바로 알기 사업을 하셨어요.  약 바로 알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의약과 입장에서 이렇게 약 바로 알기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저긴데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좀 굉장히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약 바로 알기 교육을 어디에서 몇 번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2015년도 약 바로 알기 교육은 미취학아동,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4회를 했습니다.  유치원 가서는 그 교육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손인형 구연동화 이런 것, 그리고 스티커 붙이기, 이렇게 행동하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로 해서 1,30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실물, 인체 모형 등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주로 해서 저희가 35회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는 66개 반을 했고, 인원수로는 2,468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는 의약품 복용방법이나 부작용 보호방법, 그리고 방문간호 대상 보건소 약물교육을 한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으로는 만성질환 약물 복용방법,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가정의료기 취급요령이나 사용요령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495명에 대해서 약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대상이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또 지역사회 캠페인, 또 사용하지 않을 의약품 수거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그러한 교육의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적어도 약을 바로 알기 위한 캠페인을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 요즘에 어른들을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시면서 잡수시는, 약을 드시는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실 의원님들도 약을 많이 복용하고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 약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약을 바로 알기 위한 교육을, 또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을 좀 더 일반 구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일반주민들도 약을 먹되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인지 그게 위로 들어가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할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어떤 약은 위장약이다 어떤 약은 증세에 반응하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약사들 입장에서는 약을 소위 사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 약에 대한 폐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적어도 상식선에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그 약의 어떤 효용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어때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복용하는 약이 일반 약도 많지만 건강기능식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복용하는 의약품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바르게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바르게 먹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에도 어르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인에 대한 약 바로 알기 교육을 좀 더 치중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9월에 ‘고혈압, 당뇨약 알고 복용하세요’라고 하면서 종묘공원에서 캠페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약 소위 성인병 약들을 많이 들고 계신데 그건 잘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 구민들도 기왕이면 우리 보건소가 약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 내의 다양한 직능단체에 홍보를 하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의약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짜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예, 배효이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별상담이라고 했는데 그 상담자는 누구죠?  상담해주는 사람
○보건소장 김윤수  상담해주는 사람은 꼭히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주로 그렇게 됩니다.  주로 해주는 사람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고, 건강생활실천과 관련해서 운동이라든지 영양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게 운동지도사 또 영양사 이렇게 내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에 응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운동기구하고 또 뭐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운동을 지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영양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손님이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거라면 의사와 간호사가 주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같은 거라도 의사도 잔소리를 하겠지만 영양에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상담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또 보충해서 한다든지, 또 운동에 관해서는 운동치료사, 운동지도사가 있어서 같이 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배효이위원  만성질환이면 굉장히 병이 좀 아주 많이 진전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만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급성이 아니지요.  메르스 같은 거는 급성이지만 고혈압, 당뇨,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듯 평생 지고 사는 병, 흔히 옛날 말로 하면 성인병이라고 지칭하던 것들이 만성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을 해서 그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중에서 소득도 낮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요원들이 있지요.
배효이위원  했을 때 효과는 어떠세요?  만성질환을, 방문자를 다양하게 케어를 해주신다며요?  그렇다면
○보건소장 김윤수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낫겠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배효이위원  특별히 뭐 효과
○보건소장 김윤수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의료진이나 케어를 하는 쪽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하는 쪽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병세, 평소의 건강상태, 본인이 응하고자 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가 있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하죠.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나 또 아니면 그런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효과가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만 제가 그걸 가지고 딱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배효이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걸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 지역사회의 유병률, 그러니까 병이 예를 들어서 20%라고 치면 우리 지역사회는 15%로 떨어트리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눈, 다리 뭐 여러 가지 심장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줄이면 예를 들어 합병증 발생 같은 것도 보면 %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목표로 보면 그건 전반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질병 자체의 발병률도 낮추고 또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진전이 덜 돼서 그런 장애도 덜 발생하고 비용도 덜 들고 고통도 덜 받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통계로 할 수 있으면 통계로 뽑아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마음도 몸도 대개 외로운 분들이니까 잘 좀 케어를, 말이 자꾸 그런데 잘 좀 관리하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거를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어떤 걸 홍보하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건강 한마당 행사처럼 그때 건강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디 역 근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연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겁게 먹기라든지 이런 건강 관련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자들을, 환자라기보다 여러 분들을 뵀을 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하는, 건강을 걷기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 더 건강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저희 보건소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들을 좀 더 어떻게 활성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도 그거는 평생동안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사업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때 제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보고 또 여러 다양한 층들이 오시고 참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 캠페인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한 지가 오래됐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오래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특수하게 여러 다양한 층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특수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좀 이따가 자료라도 혹시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좋은 캠페인을 하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이 좀 더 내 병을 미리 알고 잘 관리하게끔 노력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금연 환경 조성 말씀이십니까?
배효이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것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금연구역을 공원 다섯 군데하고 종로구청 근처, 중학천 주변하고 그랑서울 주변을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흡연하는 분들도 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와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공원하고 어디어디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공원은 사직동 스페이스본 앞 사직동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구민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올 8월 3일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올 11월 2일에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후창소공원, 평창소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배효이위원  스페이스본 공원은 제가 만나서 여러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만나 뵙고 금연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정이 되었다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정이 되어서 금연단속도, 거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보면 거의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많은 애로들이 있을 텐데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사직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거기서 흡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환경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기 의견을 도출해서 여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거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하다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어디가 기준점인지 생각을 한다면 대를 위해서 소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조성 사업에 열심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거기 보면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자살상담 및 교육 고위험군 관리, 여기는 상담하는 상담자는 누군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은 의사선생님이시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렇게 15명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 지역사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이런 체크도 하고 우울증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찾아가서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 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에요.  정신보건증진센터가 명륜동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서 열다섯 분이 계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배효이위원  그럼 그때그때 교육을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거기서 정신보건사업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 정신건강증진사업 조기검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도 거기서 같이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은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아동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센터로 찾아오도록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정말 병원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저희가 병원을 연계해서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위탁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한 군데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큰 어려움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서울대병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다 이렇게 사전에 아니면 이렇게 진행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관계자분도 그렇고 하여튼 내 가족이다 본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구민들을 항상 마음도 몸도 안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점심 먹고 못하니까 끝을 내야죠?
○위원장 경점순  그러십시오.  
안재홍위원  준비한 것은 다 해야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아까도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적된 내용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 그러한 목적에 맞게 이행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약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AED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장비들이 최근에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가 되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급처치에 의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AED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약 7,800명의 대상자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고, 또 금년 말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AED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그리고 유용한 기계가 자주 사용이 되어서 많은 구민들의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적어도 종로구에 계시는 주민 중에 일정한 %는 적어도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그 정도로 되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이 더 강조,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AED에 대한 사례가 우리 구에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일단 학교나 이쪽으로 수요조사를 연초에 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교육기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 전문기관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이 다섯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매치를 시켜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또 일반 회사나 관공서 중앙부처나 이쪽에서도 저희한테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교육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많이 했고 또 AED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19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올 1월달에 구민회관 헬스장에서 운동한 후 갑자기 쓰러지신 분이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응급차가 와 가지고 환자를 이송해서 정상적으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단 한 건이라도 목숨을 구했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지난해 의회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다라는 사례를 언론이 보도한 사실이 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민물장어가 있는지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주 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위반사항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장어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원산지 표시를 중국 그랬으면 그럼 그건 중국산이잖아요, 안 했으면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안심하고 원산지를 믿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집 실내 환경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석면이나 공기질 저하, 장난감 및 실내디자인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곳은 통보하고 사후 개선 여부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어요.  금년에 오늘 감사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저기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토피안심학교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 결과를 고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 통보해서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웰니스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14년 시정연설 때 구청장께서 웰니스센터를 건립해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당시에는 보건소장께서도 웰니스라는 개념이 결국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이런 거네요?  조리 다목적 전시 이런 부분들인데 웰니스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올해 웰니스센터 장소를 여러 방도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올림픽국민생활관에 웰니스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었고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종로1~4가동 청사가 신축해서 나가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저희 웰니스센터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는 그런 얘기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추후에, 그래서 장소 문제는 현재 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과장께서 회의에 들어가지 못해서, 1~4가동에 자리 잡는 문제는 일단 논의만 되고 앞으로의 장소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장소문제는 장소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찾아가고 그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놓고 심의하시겠지만 따로 별도의 웰니스와 관련해서 주로 식생활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좀 더 질을 향상시키고 범위를 넓혀서 언제든지 장소가 확보되면 바로 이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아니, 건강증진과장한테 하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오답이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하시고 건강증진과장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가 2016년도에는 식생활 관련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운동과 영양과 이런 것을 통틀어 웰니스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도에는 식생활 관련한 영양 프로그램이나 교육 쪽으로 집중해서 우리 주민들이 싱겁게 먹기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또 관내 요리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양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이 웰니스센터라는 개념을 구청장의 시정연설 때 집어넣은 게 보건소장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보건소장님이 넣으신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웰니스는 외래어인데 헬스하고 거의 유사어입니다.  그래서 웰니스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게 웰니스 아닌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웰니스센터라고 이름 붙일 때는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 절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외로 넓힐 수 있는 게 요즘 웰빙이라고 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넓지 않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래서 웰니스는 먹는 것 식생활과 관련해서 그것도 주로 먹는 것이 생활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도 주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웰니스센터의 포인트는 그래서 식생활로 가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장소 문제가 면적이 넓은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1~4가동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불과 한 삼사 십 평이고 증축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건 이미 한풀 접고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대안들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장소가 최소한 15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대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장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가 매년 계획을 짜는 보건의료계획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목표와 사업별 세부목표가 있고 또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있는데 웰니스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웰니스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공간을 둬서 어떠한 저기를 하는 것은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거네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나왔고 2014년 때 주요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결국은 2014년에 아무것도 못하고 2015년에도 지금 계획만 짠 거지 실제로 실현된 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쓰면 웰니스라는 것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헬스센터가 아닙니까?  영어를 쓰자면 헬스 사업은 이미 충분히 해오고 있었고, 그 헬스 사업이 웰니스 사업인 것입니다.  웰니스 사업과 헬스 사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같은 웰니스도 웰니스라고 표현할 때는 그 분야 중에서도 뭔가 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또 조금 더 멀리는 웰빙이 있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식생활 영양에서도 보건소에서 쭉 해왔지만 요즘에 전통적인 의학에서 말하는 건강관리에서 다소는 떨어져 있지만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가는 쪽이 식생활 쪽에서만큼은 이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좁은 의미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건강한 걸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활동의 영역을 해오던 것을 웰니스 이름 아래에서는 식생활과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 영역을 높이고 넓히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웰니스라는 게 어떤 물리적 공간이 확실히 필요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소장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저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최근에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그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곡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이나 기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고 일반 단백질이나 이런 걸 섭취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을 정도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이나 보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보도되고 인터넷에 제공되는 다양한 그러한 소식들, 특히 SNS를 통해서 제시되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강증진과가 식생활의 어떤 영양섭취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나 또는 다양한 직능단체에 그걸 홍보해준다면 건강증진과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웰니스 센터에 대한 설명에서 힐링 푸드 또는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전시관 이걸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식생활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건강증진과가 우리 유능하신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안이나 또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누가 답변을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하는 것보다도
안재홍위원  예,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웰니스라는 게 이렇게 외연이 넓기 때문에 식생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누구나 아시다시피 흔히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지요.  시골에 가서 전부 식품첨가물이 없는 걸 먹고 또 공기도 좋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선가 종로라는 도회지에서 도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생활에서 가능하면서도 그래도 가장 예를 들면 식품첨가물 같은 경우에도 식품첨가물 종류가 한 400여 종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먹도록 허용은 됐지만 외국에서는 이중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되도록 식품첨가물을 안 쓰는 것이 더 좋고 바람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의,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식품첨가물 같은 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음식물을 하나 사면 전부 우리가 가공품을 많이 사는데 콩나물 하나에도 뒤에 보면 이면에 다 쓰여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잘 안 쓰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 소비자가 보게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까지 좁은 의미의 식생활 개선, 영양이 아니고 좀 더 넓혀서 그래서 주부들이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요즘 주부라고 해서 꼭 여자만은 아니고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실생활에 실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강의 교육, 또 좁은 의미에서의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뭐가 좋다 나쁘다만 했는데 외연을 넓히고 한다는 게 그런 뜻에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간도 좀 필요합니다.  요리 같은 걸 직접 해서 실습프로그램을 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으면 바라는 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이 있습니다만 자체 판단에 자치회관은 꼭 그 장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대체공간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공간이 좁은데 만약에 보건소에 그게 다시 할애가 된다면 기왕에 보건소에서 하려던 웰니스 사업, 또 헬스 사업이 됐든 같이 얼마든지 상승효과를 이루면서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아까 제가 장소문제를 잠깐 언급하려다 말았지만 통합과정에서의 보조금을 받은 게 8억여 원 되는데 그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허물게 되면 여기 재정계획상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왔습니다.  그게 벌써 2008년, 2009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보건소 사업이나 건강관리 사업, 헬스 사업, 웰니스 사업들이 굉장히 공간이 좁은데 1층에 주고, 지금 자치회관 입장에서 보면 1층을 쓰고 5층의 가건물을 쓰니까 허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건소 하나로서의 좋은 보건소가 좀 더 나은 보건소가 되고, 청운효자동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자치회관을 만들어서 가서 같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는 웰니스 사업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보건소장 답변 잘 들었고, 건강증진과장한테 부탁을 하나 할게요.  이거는 권고라고 보는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그걸 자료로 좀 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류를 많이 섭취하는데, 우리는 주식이 곡류잖아요?  특히 쌀, 흰 쌀,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세 가지 하얀 걸 먹지 마라 소금, 쌀, 그 다음에 설탕이잖아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어떤 처방이랄까 그런 걸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도 이제 작은 범위 안에서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내년부터 모든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돼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요.  특히 거기에 간호사가 배치되고 또 그 간호사들은 그 지역의 건강에 취약한 주민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어떤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개 동에 저희 간호사 1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배치돼서 소속은 저희 건강증진과 소속이면서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랑 같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동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을 직접 하는 데 저희가 중추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지금 배치가 될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재홍위원  어떤 애로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하면 서로 어떤 건강관리를 하는 데 주축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서로 공유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게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자리가 많다면 일단 보건소로 출근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가정방문을 하고 또 돌아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 문제점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안재홍위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의회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이미 창신2동과 혜화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은 어차피 모델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처음 할 때 건강증진과의 담당부서와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한 거고, 그러면 내년에도 전 동으로 확대 실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협업체계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방문간호사하고 찾동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 같이해서 연계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와 자치행정과의 동 담당 그분들하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의 어떤 범위랄까 업무의 어떤 한계랄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시에서 그런 공유를 해서 시에서 일단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 거는 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준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범과정을 통해서 실시한 그런 것들 중에 부작용 또는 비효율 또는 이렇게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검진은 의약과 사항인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건강검진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건강검진 또는 암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뭐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안재홍위원  보건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일반적으로 하는 직장인 국가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검사 있잖아요?  키, 몸무게,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것 그리고 요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의경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간암, 대장암, 췌장암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암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거 한번 그렇게 검사를 받으면 얼마의 비용을 수납하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는 건당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9,000원?  그렇게 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입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좋은 걸 많이 해주는데 의외로 굉장히 저렴하게 하네요.  보건소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적어도 지방이 구성된 이래 보건소는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진료라든가 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셔서 우리 과장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너무 저기하시지 않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이 이제는 좀 말씀을 절약하시고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는 것이 자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권고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정말 잘하셨다 또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제도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주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구민을 위해서 잘 봉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민병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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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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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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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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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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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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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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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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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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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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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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