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 무  과 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 무  과 장 김순의
세무 1 과 장 신영식
세무 2 과 장 김종우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의 재무과장입니다.
  신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우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낸 자료를 보게 되면 비정규직 직원의 부서별 인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겹쳐서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데 부서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고용현황이 되겠죠? 그 자료를 부서별로 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대형버스의 차량등록증을 내시기 바라고요.  재향경우회하고 시우회 사업공모 내역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재향경우회하고 시우회 사업공모 내용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자료를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그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 빨리빨리 부탁드리고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에 6개 과가 있고 또 약 30개에 달하는 계가 있는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전례 답습적인 지적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별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것뿐만 아니라 2014년 것은 2015년 중에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업무가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적어도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또 하나는 구청장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또 2016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시정연설의 내용이 결국은 그 다음연도의 구정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구청장의 시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고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은 그 부분에 맞춰서 인력을 지원하고 배치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시정목표를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행정지원국은 각 국의 선임 국으로서 적어도 구청장이 구현하려고 하는 시정목표에 대해서 각 국이, 보건소가, 공단이,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목표를 채웠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회가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지원국이 주가 되어서 기획부서나 총무부서가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어떤 기준을 설정하거나 해서 국을 평가하고, 과를 평가하고, 팀을 평가해서 구청장의 시정목표에 어느 부서가 얼마만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좋은 말씀이고 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시정연설이 끝나고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새해가 되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고 별도로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업 중에서 100에서 120건의 사업을 모아서 우리 구 전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부서별로 사업의 추진사항, 공정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진사업들은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체평가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외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소의 한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더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해서 외부의 우리 주민들이 보시거나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계량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된 소관 사항 중에서 포괄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가능하면 포괄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가능하면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포괄비가 금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을 보게 되면 사업비 전용 내역 중에서 총무과에 공연, 5월 20일에 행사 등 축하공연 단체 및 사회자에게 지급할 사례금 지급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 전용한 390만원이 있어요.  총무과,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 등 축하공연 단체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을 잡아서, 사업비를 잡아서 추진하는데 사회자에게 지급할 사례금이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행사에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대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다 짜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회자에게 지급할 사례금 지급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을 전용한 게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보실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구민의 날 행사 때 집행한 내역입니다.  5월 9일날,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는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민의 날 행사비를 1,000만원씩 잡아놨는데 600만원을 잡은 이유는 구민의 날이 선거나 그럴 때는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예산을 줄여서 적게 잡았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포괄비를 쓰는 걸로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민의 날이 언제였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5월 9일입니다.
안재홍위원  감사자료 87쪽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로구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2015년 5월 9일날 마로니에공원에서 총무과 주관으로 2,100만원을 예산 집행했고, 그 내역에는 공연비, 초청장, 스크린 음향장비 임대 등등해서 2,1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800만원을 썼다면 이게 안 맞네? 왜 틀리죠?
○총무과장 이상권  행사운영비로 민간단체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지급한 것이고요.  공연비, 초청장, 스크린 음향장비는 별도로 스크린 음향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없어서, 스크린 설치비용만 해도 약 800만원 이상 됩니다.  하여간 최소로 줄여서 간소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줄여서 편성을 했고
안재홍위원  아니, 질문의 취지는 이거죠.  구민의 날 행사비 예산이 잡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용을 해서 사례비를 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서에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잡혀 있잖아요.  2015년 구민의 날 행사비가 얼마예요?  예산서 좀 갖고 오세요.
구민의 날 행사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의회가 매년 감사 때 지적하는 게 의원님들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전용인데 전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전용은 지양하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비를 잡을 때 특히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잡을 때는 구민 전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공연이나 또는 행사가 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업비를 잡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자료가 안 맞아?  여러분들은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212쪽에 행사운영비로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100만원의 예산집행액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은 8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800만원은 음향장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음향장비 사용료가 8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럼 어떻게 구민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밖에 안 잡아요?  이게 무슨 지적이냐면 이런 지적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한 다음에는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청장께서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난데 세월호 사건 1주년,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2014년에 1,000만원을 5월 9일날 하려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분들은 음향비로만 8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에 음향비만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전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음향장비 스크린이 필요했고요.  구청 마당이라든가 한우리홀에서 소규모로 개최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로 개최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마로니에공원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야외기 때문에 대형 스크린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편성된 1,000만원에다가 추가로 160만원이 추가되었고 기획예산과 공통운영경비에서 76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어서 2,100만원에 올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안재홍위원  2,100만원에 전용한 것까지 들어가야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2,1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2,100만원 예산집행내역을 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보시고, 구민의 날 행사는 2014년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이나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좀 지연되었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제대로 계획을 짜서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종로구민의 날은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보다도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고고페스티벌도 있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좀 제대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그전에 전임 구청장이 계실 때는 동별 체육대회도 하고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따른 그야말로 변화에 따른 변화는 있을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종로구민의 날은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다른 행사보다는 더욱 알뜰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전 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국장께서는 답변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전 구민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한 2억 5천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최근에 정읍이라든가 안동 같은 데 시민의 날 행사를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나주도 가보고 이런 데를 보면 첫날 기념행사를 하고 축하행사로 이삼 일 정도 큰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데도 보면 보통 10억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탈춤행사라든가 지역의 어떤 특화된 그런 문화행사를 해서 축제기간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이런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행사가 그 지역의 최고의 축제로 연결시켜 가는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꼭 행사가 큰 것이 해답은 아니지만 종로구가 문화구고 또 관광지고 하다 보면 다른 문화행사하고도 같이 하든가 체육행사하고 같이 해서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기와 의미를 더 살려서 지역의 어떤 발전해나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한번 더 크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5월 9일날 하는 이유는 뭐예요?  5월 9일날이 왜 구민의 날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한양 천도, 제 기억에 한양 천도일
안재홍위원  5월 9일이 구민의 날인데 왜 5월 9일이 구민의 날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양 천도일입니다.  조례에 5월 9일이 구민의 날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안재홍위원  천도일?  그러니까 개경에서 한양으로 온 천도일이 5월 9일이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종로구는 5월 9일날로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천도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5월달이라 일기도 좋고 날씨도 청명하고 좋은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해요.  축제가 이렇게 봄 축제, 가을 축제 두 개로 쪼개져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구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렇게 봄 축제, 그 다음에 고고페스티벌 이런 걸로 해서 가을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대별을 한 다음에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한 이삼 일 동안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주민의 참여도, 우리가 펴는 모든 행정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지 우리가 외부인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 중심으로 가는, 그야말로 위민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민 중심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구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의 문제, 390만원 전용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적사항으로는 기왕이면 구민의 날 행사가 봄 축제의 중심이 되게 하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면서 전후 이삼 일 간 축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업비는 타 도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부탁합니다.  제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행복 조례 토론회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거기 조례 같은 거에 돈이 쓰였는데 그거 구 돈으로 왜 쓰였는지, 이유가 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 조례 토론회와 관련된 거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한 부분인데요 제가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행복이끄미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 발의 조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만들까 해서 이끄미 회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 다목적실에 모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조례는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를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따른 비용인데 사실 그게 금년도에 이끄미라는 게 결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간담회비, 행사 전반에 따른 포스터라든가 이런 제작, 홍보물비 이런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주민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발의로 사실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삼천 오륙백 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내년 2월 말까지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사업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주민들이 만드는 조례니까 주민들이 돈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도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하는 최소한의 어떤 운영 부분도 행정목적으로 봤을 때 공공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행사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가 아니라 사무실 환경, 행사하는 환경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주민들이 만드니까요 좀 검토하시고 주민분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세요.  27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여기 돈들을 많이 못 쓴 그런 단체가 많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냥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잠깐, 지금 27쪽에 공모사업 집행예산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효이위원  예,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거는 여러 부서이기도 하고 아직 금년도 기간이 안 끝나서 좀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57쪽 여기에 동별 공무원 수 정원 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원에 점들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지요?  뭐죠?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5의 점5는 기간제, 시간선택제 4시간씩 선택하는 공무원이 현재 있습니다.  구청에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원을 절반으로 쳐서 0.5로 저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선택해서 오전 근무를 하든가 오후 근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점을 이렇게 찍어놔서 어떤 이윤가 그걸 몰라 가지고.  81쪽에 보시면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민원이 악성민원도 있고 고질민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밑에 분들만 하실 게 아니라 위의 분들이 팀장이나 과장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필요한 거를 잘 처리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직원교육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상대하는 친절교육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보면 민원들이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해보는데 저로서도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꼭 그런 일들을 서로 밑에 분들만 하다 보면 다른 업무하고 과다하게 여러 가지로 좀 그러기 때문에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 걸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시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민원사항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교육을 받으시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럼요.  6급 대상으로 교육도 있고 과장들도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 끝나고서 그 과장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급 리더십교육, 또 직급별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무슨 민원처리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말고도 공무원교육원, 시에서 하는 인재개발원에 교육파견도 보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제가 다녀보면 민원도 받아보면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빨리 될 것도 같은데 시일이 걸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잘 참고하시고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간부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을 도와주도록 더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사항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효이위원  108쪽 거기 서울시 예산을 건설복지에서는 많이 신청했는데 행정문화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실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에 요구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문화 쪽의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직접 어떤 개별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설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 해서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매년 보면 행정문화 쪽에는 어떤 개별적인 사업이 좀 있지를 않다 보니까 편성이 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요구한 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있는 자료는 서울시 예산부서로 각 과에서 올렸던 요청사업을 일단 정리해놓은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구청에 돈도 예산이 적은데 조금 그래도 행정문화 쪽에도 예산을 받아서 조금 쓰는 게, 건설 쪽에만 다 몰려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건설사업들은 시에서 전례적으로 구의 사업요청을 받아서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포괄비로 전체 행사비를 확보해놓고 그때그때마다 구에다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하고 행정 파트의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 이름별로 신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 행정 파트에서도 건설 분야만큼은 사업비가 적기는 하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올해는?  올해는 신청이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개별 사업비로는 안 돼 있고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비면 10억이면 10억, 100억을 확보해놓고 그걸 자치구별로 행사 내용에 따라서 나눠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명칭이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행정 쪽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런 개별 사업으로 서울시가 요청을 받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서울시에서 한 100억원 정도를 받아서 하수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 개량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는 10억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대부분 서울시 예산을 그 사업의 성격이 시비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파트 예산이 많아지게 되고 사업별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배효이위원  예, 그런 건 아는데 제가 너무 행정문화에 하나도 없길래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참에 여쭤보고 알려고.  그리고 121쪽에 패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직원이 법령 이런 교육을 좀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패소가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갈수록 승소율보다는 패소율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을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판단에 서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민들에 어떤 패소를 해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패소하는 부분은 대부분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건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확충을 위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교육 자체는 직원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별도로 선임해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외부 초청해서 하는 부분, 예산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법률관계 직원 교육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직원 법령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패소가 되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 입장에서가 아니라 거의 서울시나 자치단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승소했던 사안이 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법률의 판단이 시민 입장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제 생각은 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25페이집니다.  전용 1,200만원이 어디로 저기된 건가요?  세부사항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과목이 행사운영비였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으로 집행이 불가해서 예산집행 기준이 1월 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김준영위원  공통적으로 저기하면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인 행사 저기에서 전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명에는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사업명인데요. 그것은 예산과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비용으로 어떤 운영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이게 2015년 5월 16일에서 17일 속초 및 양양 일대를 종로구 자율방범대원 100여 명이 안보현장워크숍을 간 사항인데요.
  지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식비, 숙박비, 간식비, 간담회비, 보험료 이렇게 해갖고 815만 7,000원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식비, 숙박비, 간식비로 해서 254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거기에 자비도 포함된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자비도
김준영위원  편성 목에서는 거기 가는 게 얼마입니까? 소요 저기가. 일반운영비로는 85만 6,000원이고 일반보상금 저기에서는 730만 1,000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거기를 지원해줬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원근거요?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원근거인데 전용을 거기에 대한 게 1,200만원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과장님, 여기 두 가지로 저기를 봤을 때 보면 보성에 1박 2일로 2015년 5월 16일, 17일 이틀 속초, 양양을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전용이 된 부분하고 또 2015년 9월 5일에서 6일 1박 2일 그게 두 가지 전용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워크숍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그렇게 갔어요.  자체 자율방범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는
김준영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전용에 대한 내역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정산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사실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적으로 저녁에 야식비가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저기를 하는데 이 워크숍을 말입니다.  100여 명씩 갈 정도 같으면 전 동 연합회에서 간다고 봐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게 자율방범대 임원진 워크숍이 따로 있어요.  그게 254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식비를 보면 말입니다.  1인 3만 3,000원꼴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그러니까 몇 끼를 먹잖아요.  1박 2일로 가면 새벽 해장국부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비 같은 부분도 저기를 할 때, 쓰실 때에 대한 부분을 1식, 2식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통틀어서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비를 많이 한다고 보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즐겁게 워크숍을 하면서 먹는 것까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임원진들에 대한 워크숍이 연말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통상적으로 유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원래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임원진들만 또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단체별 특성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임원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고 전체 통장 같은 경우에는
김준영위원  아니. 통장님들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입장이고, 여기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지만 지금 제가 통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이게 사실적으로 전반에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보험문제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그것은 업무보고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저녁에 야식비가 없어 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갹출을 해 가지고 돈을 걷어서 야식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임원단들이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한번으로써 이렇게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한번 하는 그런 워크숍이 올바른 형태가 아닌가, 본 의원 생각에. 거기에서 봤을 때는 따로 임원진들이 별도로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과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단이나 다른 국민운동단체하고는 다르게 자율방범대는 순수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럼에도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단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방범이나 안전의 문제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식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과연 자율자원봉사단체한테 다른 봉사단체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식비까지 지원하면서 야식비까지 지원하면서 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맞는 것인가도 그렇고요.  또 지금 임원들 가는 것도 단체 회원수가 1,300~1,400 되다 보니까 전체 워크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박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하는 정도는 몰라도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김준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명수로 따져봐서도 2015년 5월 16일, 17일 1박 2일 갈 때도 100명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총 몇 분이나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천삼사백 정도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불과 몇 % 되지도 않는 입장으로 가신 게 1박 2일 저기고, 거기에 대한 게 임원진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50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17개 동으로 내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24개, 거기에 임원진이라면 누굽니까?  총무님들 모시고 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꼭 1박 2일에 대한 성격을 띠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아무래도 1박 2일의 워크숍보다는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이 전체 모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고 예산이 조금 저기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우리 자율방범대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최고 우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저기를 부서에서 많이 대안을 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워낙 규모도 커지고 지역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구성의 어떤 목적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심지역 다르고 주택가 다르고 또 관광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를 어떻게 방범활동에 대한 어떤 워크숍이 필요하더라도 전부를 다 모아놔도 그 목적과 형태가 달라서 최소한 지도자들이라도 근본 취지와 구청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쯤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지도자들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구청에서 하세요.  임원단들 모셔놓고 구청에 바라는 게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을 약 3시간씩 하게 되면, 그리고 저녁에 식사 한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도 사실 올바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좀 더 그쪽 협의회하고, 그것도 그쪽에서 상당부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거든요.  구청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준영위원  예,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단체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단체의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소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구청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용의 1,20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내역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도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식비나 숙박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그랬는데 다음연도 예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과목으로는 식비나 숙박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 실비보상금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그 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그 예산과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예산과목으로 바꿔서 그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되었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면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여러 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곤란한 게 다른 단체는 봉사단체에 식비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이 단체가 야간에 활동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나마 이 단체만 허용되는 그런 것에서 단체 간의 이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볼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이죠.  
김준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비정규직 현황을 줘야 되는데, 비정규직 현황은 과별로 안 나오나요? 자료가 빨리빨리 와야 빨리 끝나고 자료가 늦게 오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다른 곳을 먼저 해주시고 정리되는 대로
안재홍위원  왜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지금 비정규직이 부서별로 많은 데는 상당히 많아요.  비정규직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224명인데 이게 잘못 더한 것 같은데 15년하고 14년이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약 100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통계를 내달라고 했던 거죠.
  비정규직을 여러분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공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고 인건비를 상향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 60이나 61쪽을 보면 이분들의 평균임금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여를 조정하자는 그런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의회가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유보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이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랄까? 어차피 지금 지난해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가 도입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가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임금상승은 항상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의 정원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늘렸을 때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어느 단체나 다 같이 고민하는 사항 같고요.  비정규직의 단순한 임금만 놓고 본다면 저희들도 생활임금제를 이미 도입해서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춰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전혀 없네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한 사람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관심이 없지. 행정지원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은 이것에 대해서 열의를 가질 필요가 없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고요.  
안재홍위원  그렇지는 않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몇 개월 쓰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정규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고용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보시다시피 담당업무만 보시더라도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게는 한두 달부터 길게는 11개월 정도 단순업무에 따라 기능적으로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상용직하고도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형태여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국이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11개월 정도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계속 고용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나 근로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8시간 평균해서 봤을 때 월 평균급여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공이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는 최저임금에 비슷한 급여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직원들을 계약직이 되었든 일용직이 되었든 임시직이 되었든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임금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서 그 부분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고용숫자에 대한 어떤 추가적 대책이 필요한 거죠.  생활임금은 줘야지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에서 급료를 준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공공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임시 고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사용이 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공이 할 일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공공은 설사 민간부문이 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이 먼저 선도해감으로써 민간부문을 따라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최저 민간부문 수준에 맞춰서 어떤 고용을 하는 것이 정당한 고용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재정 부담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옳으신 말씀이고요 구는
안재홍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지금 의회가 일부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생활임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는 금년도 2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부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전체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부 다
안재홍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월평균 금액은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과에 문화재 경비 인원이 약 11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2014년에는 130만원,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는 15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임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생활제 임금을 시행했을 때 시급당 7,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가 말한.  그랬을 경우 하루에 8시간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한다면 140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8시간을 근무를 안 하는 자리도 많습니다.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떨어졌지 최하 생활임금제 시행을 해서 지금 140만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재홍위원  최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렇게 했을 때 14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17번 비정규직 현황에서 여기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6시간 근무하는 자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140만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급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7,000원 정도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시급으로 보면 7,000원 정도입니다.
안재홍위원  7,000원 정도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2016년의 최저임금이 6,030원인가요? 6,050원인가?  6,000원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더 준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을 내라고 한 거는 어느 부서는 힘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부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고 자리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부서에 따라서 고용하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의회가 먼저 추경 때 예산을 고용예산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그 다음에 대학생 행정서포터즈로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 볼 때 노인들이 일자리가 끊기게 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와요.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일을 했는데 금년에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 저 분은 나보다도 소득수준이 높은데 저 분은 일자리 일을 하는데 나는 별것도 없는데 일자리를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의회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다섯 분 정도를 추가 고용해서 한 4개월 정도를 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이런 비정규직이 됐든 노인일자리 사업이 됐든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일자리든 그저 일만 할 수 있어서 소액이라도 손에 쥘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봐요.  지금 예산 내용은 조만간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 생활임금제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구비로만 직접 주는 대상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시비나 국비로 해 가지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챙겨주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임금제 대상을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임금제 최저 수준의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말씀대로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보조받는 경우라든가 시비와 국비를 직접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보전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예산은 전혀 편성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구가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라도, 그런데 요즘에 국가가 정말 제대로 된 보편적인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자치구가 하는 일도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도 못하게 가로막고 나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53개 사업을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자치단체가 난리가 나서 복지 축소 반대 이런 성명도 발표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 가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거의 맞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국이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서 각 사업부서, 복지 쪽이 되겠죠.  복지국과 협의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각 지역에 가면 종이 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노인일자리라도 현재 수준이나 2015년이나 2014년 수준은 유지해야만 적어도 도시 빈민들이나 도시 서민들이 또 다양한 노인계층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거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요.  국가가 할 수 없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정비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부분도 예산에 굉장히 상당한 저기를 줄 거 아니에요?  편성에 제한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하도록 한 게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게 어느 정도 돼요?  그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직은 안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정비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회보장으로까지 세분화 구분된 건 없고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76억 정도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76억이 늘어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회보장적인 측면으로까지 세분화되어서 내려온 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나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좀 달라요.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서울시로 어떻게 내려왔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 기획예산과나 복지 부서에 같이 내려왔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부서에는 그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금년
안재홍위원  대상사업이 53개예요.  이건 뭐냐 하면 국가안전망, 사회안전망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사중복 사업이 되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사례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마 서울시가 우선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또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공통되는 내용이어서 자치구 회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든가 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복지 쪽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예산과에도 내려올 걸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줄임이 없이 그러니까 감액이 없이 전년도 수준에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기조는 맞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는
안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장황하게 얘기한 거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조금 받는 일자리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건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으면 고용하는 방식을 부서에 저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정상인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장애인들, 소외되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애인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기획예산과, 복지 다 해당이 되는데 예산과가 예산을 핸들링하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167쪽 거기 보면 마을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년도나 지금 올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단체별로 연중 추진하는 것도 있고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예산이 1년에 전체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단체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금액이 소액으로 조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1회성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종로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이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저도 좋고 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사업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188쪽 거기 제 지역이면서 사직동에 있는 단군성전이 그걸 볼 때 문화재적인 성격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과보다도 문화과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군성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직공원 안에 들어있는 건물로서 그게 목재도 아니고 역사가 정확히 제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사직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게 소속이 맞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방금 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문화재 등록도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도 이것을 문화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가 뭘 좀 하려면 참 걸리는 게 많습니다.  지난 14년도 그때 예산 할 때 뭘 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그게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문화과 소속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재무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과에서는 어천절 대제하고 개천절 행사만 1년에 두 번 단군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재산관리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넘기고자 하는 부서에서 받을 부서의 재산관리관과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크게 현재까지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고, 공원녹지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담당부서에서 받고 안 받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관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가 분명하고 원칙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에서 안 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순의  그건 추후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들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가 문화재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문화재 등록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효이위원  예.
○재무과장 김순의  문화재 등록은 건립연도라든지
○총무과장 이상권  보충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거는 단순히 재산관리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재산관리를 한다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문화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군성전에서 하는 어천절이나 개천절 행사도 문화과에서 다 지원하고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업무는 문화과에서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은 지금 단군신앙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아직은 문화재로서는 현재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고 문화재적 가치는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재로의 등록이나 이런 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요 현재 그런 가치는 없고 실질적인 업무는 공원녹지과는 하는 일이 없고 문화과에서 모든 일을 주관해서 거기 단군성전을 운영하는 현정회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할 게 아니고 몽땅 그리로 넘기는 게 어떤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관리관을 여기다 문화과라 쓰는 거나 공원녹지과라 쓰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에 자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문화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수리라든가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부탁드린 게 몇 가지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과에서 일부 하고 녹지과에서 일부 하고 이렇다면 서로 업무도 효율성이나 불편도 있을 것 같고 한군데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문화과 지금 하시는 그쪽으로 일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전에 문화관광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단군성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군성전이 어떤 지역에 구청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문화재나 그런 성질의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중앙정부가 우선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쪽이 맡아서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인 문화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국가가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정부가 50%, 서울시가 25%, 자치구가 25% 이렇게 지원의 비율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이런 단군성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 역할, 서울시 역할, 자치구 역할이 되게 되죠.  이분들은 가까이 종로구가 있다고 해서 자치구에 와서 모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을 자치구가 어디까지 이 단군성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요구하고 인정에 끌려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있을 때 누차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어떤 큰 행사를 두 번인가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양쪽에서 나눠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나 국가나 구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그래도 우리 구의 큰 문화유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그게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수차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인정받는데 있어서 그 자체에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류상 저희들이 재산관리관 구분을 하더라도 그것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 내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배효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효이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가능성도 열어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검토해서 양쪽에서 분산해서 예산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애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자율방범대 저기는 나온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료는 다 깔아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확인을 안 해봐서, 이게 2015년 5월 16일, 17일 거하고 9월 5일하고 6일 차량비하고 유류비하고 현수막 제작비하고 보훈자 관리비용은 자체처리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비로 자기 단체 회비로 그것은 했습니다.  자체부담으로
김준영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워크숍을 임원진 따로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 저기할 수 있는 저기가 좀 되네요? 그러면서 돈이 전용이 될 수 있을 만큼 효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사업비 대부분이 식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규모가 크고 이렇다 보니까 먹는 양도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안보현장워크숍이고 또 나름대로 자율방범에 관한 교육도 있지만 회원 간의 상호 친목도모라든가 결속 이런 사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회원들 간의 단합도모라든가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상호 간의 친목도모 중요하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사실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야식비가 하루에 2만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야식비는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날 순찰을 돌고 파출소의 확인을 받고 일지를 써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사실 일인당 5,000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야식비가, 실질적으로 라면 하나 사먹어도 공깃밥 하나 시키고 이러면 5,000원 나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일인당 5,000원이면 하루에 10명이 나오면 5만원이라는 얘긴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2,000원이구나, 이건 라면 하나 값도 안 되네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는 5,000원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진짜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갹출해서 저녁에 밥이라도 먹고 야식이라도 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대원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 많이 도와주는 차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저긴데 티는 티대로 안 나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자꾸 커져가고 참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저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자율방범대 성격부터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구별해서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워크숍 이런 것들도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어떻고 또 다른 단체 활동과 비교했을 때 성격은 어떻고 그랬을 때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방향을 같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워크숍을 가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실비에 가깝고 오히려 차량운영비라든가 플래카드 비용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먹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게 공적인 성격에 맞지, 같은 내용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회계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단체들도 활동을 한다고 해서 천이삼사백 명이 되는 야식비를 어떻게 구에서 다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서로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이게 사실 연구과젭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 자율방범대 이런 활동이 필요하지만 예산지원에 한계도 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회원들의 일부 의견을 우리가 받아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한번은 같이 얘기해서 범위를 정하고 지원의 한계를 정하고 또 이해를 같이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사실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제7조의1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2. 복장 및 장비구입비 3.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4. 상해보험가입비 5.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경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식대값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저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게 책자에 솔직하게 또 적어놓으셔 가지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저기하면 다른 단체도 사실적으로 똑같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한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부서나 또 그분들은 졸라댈 수도 있는 부분도 되고 구청만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니까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공평하게 다른 단체와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맞아줘야 되지 않는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저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안을 많이 내시고 저도 안을 많이 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 전체적인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사항도 검토해주셔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이 단체 성격이나 연령대나 조금 타 단체에 비해서 젊고 적극적인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구정시책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많이 협조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우리 구만의 특성 있는 단체를 지원·육성하는 것도 우리 종로 구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들리기에 이상하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저한테 화살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됐는데 분명한 말씀은 우리 자율방범대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다 젊은 분들이 속해있고 그분들로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공평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많이 크다 보니까 1개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다섯 분밖에 안 나와요.  다섯 분씩 지명이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예산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합니다.
김준영위원  못 나오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서 그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준영위원  한 지대에 보통 평균 50명 내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워크숍 이때도 실질적으로 명수를 딱 제한을 했어요.  너무 많이 나오면 돈도 없고 사실상 어려워서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쉽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왜, 다섯 명만 저기를 하고 왜 거기에서 출연해서 오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대장, 총무, 부대장 내지 간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 임원진 워크숍은 또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볼멘소리가 아마 거기를 꼭 따라가고 싶다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지대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하겠죠.  그런 저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대별로 워크숍, 단합대회라든가 자기들 돈으로 100% 가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연합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엄청 나왔어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제 같은 월례회의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신신원에서 했는데 어차피 총무하고 회장만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 식대가 1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각 지대에서 갹출이 얼마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대에서는 자기네들 회비 내는 거고요.
김준영위원  5만원씩 내고 아니면 회장들이 찬조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어제 청진자율방범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부담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만 이 단체에는 특히 자기부담이 굉장히 높은 단체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자율방범대 분들이 상당히 애써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노력해 가지고 지금 50%면 단 55%, 60%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만이 사실 이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항상 거기에 대한 게 장비는 나는 못 받았네, 너는 받았냐 이런 부분인데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볼멘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그런 저기를 그분들한테 더 좋은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또 솔직하게 여기에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부서에서 전용한 부분이 1,200만원씩이나 했다는 게 또 자율방범대 한쪽에 대한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게. 하여튼 이거 잘 좀 제가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머리를 짜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 참고로 이 전용한 사항은 관련 법규 개정 때문에 자동조치 사항 식으로 전용을 했지, 밥을 먹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예, 업무추진 성격의 차원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법이 바뀌니까 이게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저기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우리 젊은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도 혹시나 이게 포괄비가 기관운영공통경비가 2억 1,800이 잡혔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이건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의 경비들을 포괄경비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관운영공통경비 편성하는 거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포괄비로 편성하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처럼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이 상해 당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과목을 한정해 가지고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포괄비로 편성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괄 편성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예상하는 계획을 숫자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 한해서는 포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금액 변동 없이 이 금액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기세, 유류가 폭등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공과금만 해도 억이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걸 유지했는데 전 과, 전 동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경우에 지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김준영위원  예비비도 또 한 19억 정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는 이런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부분이 있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왔다고 하면 염화칼슘 같은 게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또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이런 작은 물품 구매 이런 거 말고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통경비가 올해도 어느 정도로 이 정도 책정이 됐나요?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지금 공통경비 집행된 부분이 매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9,5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는 현재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그 뒤로 더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집행될 부분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 마무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하다못해 기본적인 행사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분을 지원할 게 있고 그래서 보통 11월, 12월에 투자되는 게 있다 보니까 매년 한 1억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준영위원  지금 예상이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 2억 1,800이라는 돈도 아슬아슬하고 부족할 때도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런가요?  아슬아슬하게.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저기를 보면 도시 간 교류 확대가 있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예산이 멕시코 산미구엘데아옌데 대표 방문 저기로 2,000만원 잡혀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2014년도에 멕시코를 자매결연차 방문을 했었고 올해 멕시코 측에서 우리나라를 교환 방문 예산을 2,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멕시코가 작년 연말에 선거에 의해서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구청장님하고 일괄.  그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현재 오겠다는 확답은 없습니다.  아마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체제나 어떤 부분이라는 게 그러면 자매도시 저기가 또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요 멕시코 측에서도 우리나라를 작년에 환대해주고 같이 교류하기로 했는데 나름대로의 당이 바뀌면서 구청장하고 일괄 의원들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실무자는 새로 바뀌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속하겠다는 의견인데 윗분들의 의견에 따라야겠지만 아마 지속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서로 협력을 했는데
김준영위원  책자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멕시코가 있고 중국의 정안구가 있고 또 미국에 도시 하나가 또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랭커스터시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중국 상해시 정안구가 우호도시고 미국 랭커스터시도 또 자매도시로 체결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에서 저희가 너희들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것도 결례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항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서 일정 시점을 기해서 교류를 끝내겠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종결은 되지만 그쪽에서 또 언제든지 오면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도시 간 교류확대 저기가 1억 2,700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거하고 같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책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책자에요?
김준영위원  예, 3개 나라에 대한 저기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다 해지가 된 건지 아니면 그게 저기한데 이게 포괄적으로 작년 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산에는 거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정안구라든가 이런 구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는 국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필요량만.
김준영위원  그러면 멕시코에 대한 부분만 2,000만원 잡아놨네요, 여기.
○총무과장 이상권  그거는 작년에 방문하고 올해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책자에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거기에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든지 어떤 예산에 대한 저기가 됐다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상권  교류사업 실적에는 여기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거는
김준영위원  실적만 나왔을 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금액에 대한 거는 여기에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챙겨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다시 한 번 더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31쪽 거기 보면 미집행이 있거든요.  동대문맨션, 창신 쌍용2단지 그 사유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거는 사실 주택과 소관 사업인데요 현재 집행이 곧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안으로 예정할 사항이고 이따 전부 집행됩니다.  이 자료가 뽑아진 거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연내 집행을 완료할 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금년에 곧 쓰여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원래 11월 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런 건 해보면 많이 남는 데도 많고 또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는 데도 많잖아요?  돈도 만날 없다고 하면서 그걸 꼭 쓸 때 잡고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30쪽에 여성가족 그쪽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기도 거의 안 썼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만 이 행사를 치를 당시에 메르스가 한창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메르스 관계로.  하반기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이 부분은 사실 불용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기에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메르스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33쪽에 학교 급식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도서관 운영, 평생교육 이런 데도 많이 안 쓰였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된 것, 급식지원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다 집행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10월 말일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에 따라서 얼마 추가 집행했는지 잔액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배효이위원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배효이위원  그 옆에 보면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심의 거기도 좀 많이 못 썼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심의회는 현재까지는 35만원 집행되었는데요 위촉직 위원님들 오시는 숫자에 맞춰서 위원회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또 위원회가 개최될지는 아직 특별한 사안이 없어 가지고 아마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또 문화과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생겨 가지고 소집이 되면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경우라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돈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돈들이 많이 없는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못 쓰고 또 이 예산을 이번 연말 안으로 쓰기 위해서 억지로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잘 참작해서 돈을 절감해서 그런 걸 써야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저희가 작년도 집행실적을 봐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사실 다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 아마 상반기 때 회의할 때 그렇게 위촉직 위원들이 많이 안 오셔 가지고 좀 남았는데 지금 하반기 연말까지도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작년에 했다고 해서 꼭 그걸 똑같이 해서 그 예산을 다 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들을 치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회의수당이기 때문에요 회의에 참석하시면 다 집행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34쪽에 비전위원회도 많이 쓰인 게 저조하네요.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비전위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 속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88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 88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각 분과별로 사실은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부 참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70% 이상, 80% 금년에는 평균 70% 정도 참석했는데요 80%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60% 이내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는데 이게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인원수에는 맞게끔 편성을 해놓은 거라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배효이위원  나머지 이게 다 쓰기는 어렵잖아요?  여기를 꼭 그렇게 60%, 30% 이렇게 조금 적게 참여율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숫자에만 너무 저기하시지 말고 항상 100% 참여라는 건 없잖아요.  많이 했을 때는 조금 예산을 줄여가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좀 검토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35쪽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심의회 그 밑에 대학로 문화지구발전위원회 여기도 전혀 쓰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거 할게요.  그 위에 지명위원회, 종로구민상 심사위원회하고 그 밑으로 4개 정도가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을 개정하거나 또 합치거나 이럴 때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명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유고 이건 항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명예구민선정위원회도 같은 사유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도 해놓고는 전혀 쓰이지를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들이,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지명위원회인데 잘 참작해서 돈을 여러 군데에서 줄여야지 적다고 그걸 또 그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뭐든지 잘 검토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뒤에 보면 또 생명존중 실무협의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위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그렇고 여기도 다 쓰이지를 못했네요.  이런 건 왜 그렇죠?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위원회 관리는 각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는 모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까 7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 부분은 한번 발생되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면 그 예산액이 다 나갑니다.  사실 7만원씩 하면 열 명이면 70만원이지 않습니까?
배효이위원  그러면 한번 열리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걸 만약에 편성을 안 해놓으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를 또 수당을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는 편성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존속되는 한은.  그리고 분야마다 각 위원회 운영하는 돈이 200만원, 100만원 이런 부분은 거의 연간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한번만 걸러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편성은 하는 거죠.  대부분 위원회의 숫자가 열 명에서 스무 명 내외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한번 개최하면 보통 100만원 정도는 위원의 수당이 나가는 거라서 한번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전부 또 안 하게 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고,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그것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운영, 거기는 교육대상이 어떤 분이죠?  참여 학생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민간위탁 현황에서 이게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위탁체결해 가지고 저렴한 돈으로 화상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YBM주식회사랑 같이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전에는 노원구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게 없습니까?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관계는 교육지원과에 말씀을 전해드려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참여가 잘되고 호응도가 좋거나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어민이 하는 거니까 사업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좋다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들이 우리 구청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놓으면 누가 신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일인당 3만원씩 내게 됩니다, 매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듣게 되면 학생이 일부 부담하고 구청이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화상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관내 학생이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물론 예산도 알아야 되겠지만 대상이 애인지 어른인지 학생인지 또 호응도는 어떤지 앞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저조한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확한 숫자까지는 해당 부서가 갖고 있지 저희가 그 부서가 아니어서 그 답변은 어렵고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
배효이위원  파고다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거기도 원어민 화상 똑같이 말씀하시는지 두 군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교육지원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세무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저기를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재산세 감면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관련 법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100을 감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 4년 동안 종로구 경운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도로, 공원부지 등에 지정되었죠?  경운동 일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가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산세를 감면해주지 않고 그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았어요?  누가 답변을 해보시죠?
○세무1과장 신영식  그 부분 자료를 찾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오래 걸리면 다른 질문부터 할게요.
○세무1과장 신영식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감면을 해줘야 될 부분을 그냥 다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실. 계산해 보니까 168만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제도상 면적이나 이런 게 워낙 적은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누락되었거나 했을 때 착오처리 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그 부분이 해제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순 업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팀장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전체 필지가 다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일부 아주 적게 선에만 살짝 걸치거나 이러면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잘 하지 않으면 누락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부서에 대한 저기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세무과에서 행정착오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 오지 않았나, 도시개발과에서.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세무과에서 계속 그것을 부과를 하고 있었는지 사실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금액이 적고 많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이죠.
김준영위원  그것은 사실 국장님도 인정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업무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별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다면 그런 공부를 확인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감면할 것은 하고 부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일단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설명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공유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토지 변상금 부과내역이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대부료와 달리 무단으로 점유하고 살고 있거나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변상금을 부과 받는 분들은 부동산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특성상 잘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징수율이 53%, 5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료는 물론 99% 이상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은 땅 위에 주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율이 능력도 안 되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배효이위원  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너무 많이 줄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변상금은 도로 같은 것을 점용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경우가 대부료고요. 이렇게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매년 새로 조사를 하다 보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으로 점용하는 것들은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무단점유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관리를 일반적으로 하면 적게 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구유재산 관리를 잘 해서 무단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공유재산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납금 일제 정리, 구유재산에 보면 2015년도 485건, 징수율이 6%,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제고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015년도 체납건수는 485인데 징수건수는 31건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체납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연도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답을 받기는 약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유가 합당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10%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 2015년도 구유재산 같은 경우 건수가 많은 경우를 보면 재산압류를 266건을 다 해놨습니다.  개인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금압류나 이런 것은 어렵고 해서 부동산에는 266건을 옆에 자료를 보시면 압류가 되어 있고요. 또 징수는 31건밖에 안 되지만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워낙 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종로구민의 날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축하공연에 사회자 이용식 씨가 120만원의 사례를 받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전용한 내용은 뭐예요? 전용을 여러분들이 390만원인가 전용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행사운영비로 현금으로 사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내용만 전용을 한 겁니다.  다른 예산 전용한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럼 사회자 비용이 120만원이 그걸로 나간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현금 나가는 38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꿔서 지급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관운영공통경비, 법적 제한 및 기타 목적에 벗어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하라 이런 지적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지금 구민의 날 비용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절차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2015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일부 과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왜 통과되지 않았느냐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비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종로구민의 비중을 높이고 위원님들 지적이야 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조례가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2015년 1월부터 비정규직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근거 없이, 근거는 없잖아요?  조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생활임금 조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시차는 있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과별로 편성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대로 세무2과 2명, 문화과 56명 등 꽤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근거 없는 게 되어 버렸어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조례에 기해서 제도가 확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의회가 관련된 내용을 승인하지 않았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생활임금을 지급해 왔다라는 지적이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실래요?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을 하시든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적어도 그러한 제도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즉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조금 더 일찍 서둘렀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곧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보실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생활임금 지급 문제가 거론된 게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일찍이 가까운 성북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먼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인접해 있는 우리 구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생활의 보장 측면이라면 우리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국장단 검토회의를 통해서 그때 얘기가 돼서 이렇게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결정이 됐었고요.
  이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의 제정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구청 내부 결정으로도 이렇게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건지 정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건지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좀 부족하고요 만약에 조례 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면 저희들도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들은 어떤 근거와 어떤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걸 시행하게 된 것은 조례 제정 이런 거에 앞서서 다른 구와의 형평, 또 우리 전체 자치구에 앞서서 끌고 가고 있는 서울시의 이런 매뉴얼이나 시행을 우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생활임금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이 틀렸다거나 생활임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충분히 저도
안재홍위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2015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산을 추경에 일부 과는 반영했고 이미 여러분들은 2015년 초반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늦어도 적어도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꼭 조례 제정이 전제가 되어야만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가 안 돼 있어서, 또 그게 된다면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걸 지금 국장의 논리로 본다고 하면 근거 없이 지불한 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도 줄 수 있는 건지를
안재홍위원  자치구가 독립된 법인인데 자치구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지적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국장님 말씀이 답변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해서 조례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정한 조례니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미 지급을 했고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계신지를 보는 게 감사니까 그건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빨리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임금을 주지 말자,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구가 자치구 의회가 있다면 적어도 자치구의 예산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거는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는 게 아니고 자치구가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3일, 24일 이틀 동안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여성직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도 지금 한 46% 가량이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동 같은 데는 이미 여러분들 정원TO에도 있지만 열 몇 명 중에서 4명 또는 5명을 제외하면 거의 다 여성 직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을 배치하는데도 사실 건의사항이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염화칼슘이 한 포에 25㎏인데 너무 무겁다, 여성 직원이 어떻게 25㎏짜리를 드느냐, 포장 단위를 낮춰서 한 10㎏짜리로 해달라는 건의도 있어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본청에서는 여성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부상의 우려도 있고 또 눈이 한번 와서 처음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남성 직원들이 염화칼슘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일단 눈이 한번 오면 또 다시 배치를 할 때 두 번째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국 총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다, 여성 공직자의 수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답변만 하면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가 안 돼요.  동 단위에 여성 직원이 점점 늘어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대책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9급, 8급, 7급까지는 이미 여성비율이 남성을 초과했습니다.  6급부터 5급, 4급까지는 남성비율이 좀 많지만 그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하고 구하고 이런 업무의 성격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가 제설이라고 하면 1년에 해야 제가 볼 때는 5번을 넘지는 않습니다, 제설을 실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반대로 구청에서 행사를 밤에까지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될 일도 이걸 통계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동보다 횟수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남성, 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특정 어떤 부서만 지나치게 여성이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 병약한 직원이 간다든가 임산부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동만은 몇 번의 제설대책 때문에 남성을 우선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동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늘 조사해서, 제가 여기 처음 발령 받아서 전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문제 현황을 제가 동장들한테 다 듣기는 했습니다.  몇 개의 동은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동마다 이것도 다 다릅니다.  평창동, 부암동 같이 면적이 넓고 경사가 심한 지역은 더하고 숭인1동이나 5·6가동 쪽은 평지에서 면적이 아주 좁은 동은 또 이게 덜합니다.
  하나의 기준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건 동별로 현황을 봐서 어떤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옳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글쎄요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의 특성에 맞게 해야지 특정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전 동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안재홍위원  사실은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여성직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을 비유해보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창구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 그렇게 빼고 나면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동장님, 동장님도 여성인 데가 네 군데나 있잖아요?
  동장님 빼고 팀장 두 분 빼거나 한분 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여성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저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여성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 기존의 본청에서도 어떤 복리후생시설이나 여성 직원들을 위한 시설들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조직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1,183명이라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 비정규직, 또 무기직 이런 분까지 하면 적지 않은 1,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84쪽에 제시한 대로 보면 과·동별 보직 및 실무주사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여기서 보직이라는 것은 팀제를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제가 총무과에 6개 팀이 있고 실무주사라는 거는 팀장을 제외한 실무주사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직이 없는, 그러면 총무과에 6개의 팀이 있고 그 6개의 팀에서 6급 직원이 5명이 있다는 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팀장을 제외한 6급이 2명 더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팀장 보직을 받지 않은 6급이 두 사람 더 있다
안재홍위원  아니, 총무과가 보직이 6개잖아요?  총무과 보직이 6개인데 그중에 실무주사가 5명이라는 뜻은 6개 보직을 맡은 팀장님 제외하고 6급 주사가 5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총무팀장, 그 다음에 인사팀장, 능력개발팀장, 대외협력팀장, 후생복지팀장 그러면 이게 몇 개죠?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누구죠?
○총무과장 이상권  민원실 비서실에
안재홍위원  비서실 팀장?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 외에 6개의 팀에 다섯 명의 직원들이 계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쯤 보직을 받을까요?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죠?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우해줄 것이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진급이 안 된다고 해서 또 6급을 시켜놓으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고, 지금은 참 여건이 시대마다 그렇습니다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6명인가밖에 6급 승진을 보직을 못 줬는데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출생자수 이런 게 있는데 58년생, 59년생들이 많이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구청에 간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8년생, 59년생, 60년생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해야 자리가 좀 많이 비지 지금 있는 분들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안재홍위원  못 나가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좀 시간이 세월이 약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월이 약이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58년생부터 나가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여기에 58년생이 계셔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하여튼 나가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나훈아가 ‘세월이 약이겠지요’라고 노래 불렀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실무주사가 81명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3분의 1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떻게 보면 6급이 8급, 9급보다도 숫자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 100명씩 많습니다, 거의.  7급이 한 460명, 8·9급 이하 180명 이렇게 된다고 보면 180명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흘러가야만 보직을 받는다, 그러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대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부로서의 어떤 교육들, 또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특정 부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 또 하고 싶은 것들 공부도 하고 지도자 교육도 더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소양을 채워서 좋은 간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또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재홍위원  이게 똑같이 지적된 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지적이 됐어요.  중간관리자인 무보직 6급 주사의 인력배치 원칙을 마련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추진 중이죠?  대책이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사실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6급 무보직 주사들에게 편지를 하나씩 보내세요, 메일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6급 무보직 주사들에게 최대한 빨리 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세월이 약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감사 받을 때 답변인데 그걸 직원한테 보내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사실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한테는.
안재홍위원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아니, 답변은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답변이고 개인적으로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늘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사기라는 것은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고 그야말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야 계장이 되고 아까 여기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47명 중에서 147명은 보직을 갖고 있지만 실무주사가 81명이 절반이 넘는 분들이 보직을 못 받은 거는 사실은 참 조직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좋은 양질의 중간관리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니면 6급 무보직 주사들에게 어떤 인사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떤 저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 말씀은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억지로 단축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중에 6급 무보직 주사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제도를 구가 했을 때 이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건지
안재홍위원  거의 6급 주사들은 소위 근속승진 과정에 따라서 승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부 근속승진자도 있고요 근속승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제도의 맹점이기도 하지요.  보통 7급에서 6급을 근속승진을 하려면 1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회의 어떤 다른 조직에서 직급이 하나 올라가는 데 12년씩 걸리는, 그것도 고급 간부가 아닌 팀장 하나 초급 간부가 되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6급 TO를 안 늘렸으면 승진을 안 시켜주면 다소 어떤 보수라든가 어떤 자부심 이런 거라도 줄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 승진을 시켜놓고 보니까 또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또 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조직의 문제가 6급과 7급이 무려 전체 조직의 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특히 6급하고 7급이 700명이 넘는, 750명 가까이 되는 거는 항아리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피라밋 구조가 바람직한데 여기는 항아리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더 좋은 제도화 해나가겠습니다.  자체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안재홍위원  한번 행정지원국장님이 소위 6급, 7급, 지금 8급이 183명, 9급이 181명인데 실제로 7급이 470명, 6급이 27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급 같은 경우에는 8급과 9급을 전체 다 더한 것보다도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6급은 272명이나 되는데 사실 6급, 7급 하면 750명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좋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조직관리하고 관련해서 총무과 쪽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하고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검토해봤어요.  
  검토해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24가지 사업에 14억 7,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꽃길 조성, 동소규모사업에서 할 수 있는 꽃길 조성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 도로포장 이런 부분도 9가지, 그 다음에 일부 보수사업이 2가지, 또 지역 단위로 축제를 해보자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체 24가지 중에서 거의 60% 이상은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지리적인 환경이나 문화역사적인 배경을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자치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주민의 요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시되는 게 타당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워크숍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방식을 통해서 기왕이면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역사적인 특성, 지리적인 환경들을 검토해서 그 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안재홍 말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저희도 사실 서울시 참여예산을 할 때 의견 개진한 게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하는 방법도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하면 각 25개 자치구가 사업을 올렸는데 가장 몰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CCTV 같은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 이런 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 쪽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특수사업이 필요한 게 있는데 일자리사업이든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이 발굴이 안 되고 도로건설 뭐 이런 흔한 사업이 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링비율을 일부 우리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전부 달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교부만 주면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럼 50%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개진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사업선정하는 데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참여예산하고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의 특수한 사업을 시에 올리면 공통되지 못하다 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린 것은 도로나 건설 등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담당부서 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자치구 실링규모는 많이 해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서 누락이 되면 다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에서 되는 경우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꽃길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 소규모사업의 주종 사업이 거의 꽃길이에요.  그래 갖고 2014년에는 17개 동 중에서 16개 동,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7개 동에서 15개 동이 꽃길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참여 방식을 정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그것이 옳은 주민참여 방식이 아니냐는 거죠.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처음 와서 이쪽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를 해보고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한 대부분의 내용을 저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각 동별로 동장 업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앞으로 동에서는 동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가는 동장의 어떤 생각이 부여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각 동장들이 지역의 주민참여 예산 자문위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동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생각 있는 분들하고 정말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올려달라 그렇게 해야 동별로 좋은 사업들이 풍부하게 올라오고 하지, 도로사업이나 녹지사업처럼 구가 포괄비를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은 주민예산사업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있기는 합니다.
  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확보 못하는 부분을 이 사업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 없는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도 메워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동의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풍부하게 발굴해서 구청에 올려서 그런 사업들이 경쟁을 해서 좋은 사업들이 선정이 된다면 이런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도개선을 해보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된 훈령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여러분들이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는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그 기본인력 계획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에게’, 우리는 특별시장이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항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4년 12월 1일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에서 2019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한다 의견이 있으면 12월 10일까지 통보해 달라, 그러니까 금년에도 오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예산 조성액의 30%가 이미 돌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력운영은 지방재정의 고정비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행정경비 즉 인건비를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이미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그 비율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에 인력수급계획, 인력운영계획을 내라고 한 것은 적어도 지방의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력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금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 회의할 때 의회하고 할 때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보고는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과 관련해 의회와 협력을 할 때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서들이 관리하는 운영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너무 지당하고 필요하신 말씀인데요.  좀 어려운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물론 기초적인 어떤 계수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아마추어적인 게 아니고 인사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와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있어야 돼요.  제가 답변을 기대한 게 그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지방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경직화되어 버리면 소위 투자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다, 복지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큰 비용에 행정운영 비용 그 다음에 복지비용 그 다음에 투자사업 이렇게 대별되는데 개중에서 복지비용은 이미 고정화되어 버렸고 또 행정운영경비도 고정화되어 버리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저렇게 어떤 규제를 강화하거나 조정교부금이나 국비보조금을 조정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저기가 있으니까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구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꾸로 결국은 늘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입부분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구는 재정국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봤을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2015년 종로구 지방재정 공시한 결산기준 내역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로구의 재정건전성은 지난해 2014년에 공시된 것은 ‘가’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다’예요.  그 다음에 재정의 효율성은 지난해에 ‘나’등급이었고 금년에도 ‘나’등급이에요.
  그리고 재정운용 노력은 지난해 ‘가’였는데 금년엔 ‘다’예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가’였는데 ‘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평가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떤 우리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인력수급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그때 ‘가’등급 받을 때만 해도 행정상을 받을 정도로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물론 인력수급에 약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는 인력 운영하는 데는 어차피 기준 인건비 제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자치구마다 절제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액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인력을 수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인력수급 관련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배치가 어떤 건가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급에 대한 것이 아직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사실은 허리띠 졸라맨 부분인데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우리 구가 비율상으로나 규모로나 25개 자치구 중에 최고 적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물품 아껴쓰기, 업무추진비 줄이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인건비 지출은 사실은
안재홍위원  재정공시 내역은 여러분들이 공시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공시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년 8월에 한 건데, 그것을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부분 인력, 세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어떤 용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가자라는 게 제 질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하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혹시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봉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우리 세무과에다 말씀드린 게 어떻게 되었죠?
○세무1과장 신영식   지금 자료 드린 대로 경운동 건만 전체 1,500건에 2억 1,500이 감면되었는데 경운동 것만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47건에 763만 2,000원을 금년에 감면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감면을 주지 않고 계속 부과를 했죠?
○세무1과장 신영식   2012년부터 감면을 해왔습니다.
김준영위원  11년부터 14년까지 4년 동안
○세무1과장 신영식   그러니까요.  11년은 안 했고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아까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낭비된 이자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168만원이에요, 손실이. 그런 것은 확인 안 되십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서가 부서끼리 행정착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과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이자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같이 과가 윈윈이 안 되는 입장입니까?  어떠세요?
○세무1과장 신영식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장 경점순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팀장님이 나오셨으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세무1과 재산1팀장 이종옥 팀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저희가 보통 고시를 하면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도시지형도면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고시가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나 이럴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생기면 그때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감면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때 5년 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게 2014년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5개 년도가 나가면서 환부이자까지 나간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저기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잘 가져 오셨어요.  주택에 대한 부분이야, 보니까.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도로,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이것을 감면해주지 않고 그대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감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기를 환급을 했습니까?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예, 환급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환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자손실이 168만원이 손실로 나왔죠?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예, 환부이자가 납부일부터 환부 나가는 때까지 계산을 하다보면 168만원정도 환부이자가 나갔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그런 착오가 나온 거죠?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이 착오가 필지 같은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 고시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시한 공문을 찾아 가지고 일일이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산 연계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나올 텐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다 고시한 공고문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연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이쪽에서 그런 무슨 저기가 되면 세무과로 거기에 대한 게 내려가나요?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마다 서울시의 지도점검을 받고 하다 보면 그때 발견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많이 감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100% 다 들어가고 있어요?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100%라고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확인되는 것들은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에 대한 저기가 사실 신뢰가 추락이 되는 거거든요.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분명한 거는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보다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될 건데 이거 속인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재산1팀장 이종옥  속였다기보다는 저희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지 못한 건데요
김준영위원  아니, 행정력이 미칠 저기가 왜 안 미쳐요?  이런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나올 텐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게 다 나오는데 현황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 받고 다 갖고 있으면서도 늦어진다는 건 안 되잖아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과장님이, 2012년도에 거기에 대한 걸 하셨다고?  2011년도 빼고
○세무1과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기를 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경점순  이종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한 3년 1개월 해봤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이게 답변이라기보다는.  그전에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려면 도로과나 녹지과 이런 데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지적과에 가서 지적도에다가 그걸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거의 착오가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지적과에도 통보를 해주고 세무과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자료들이 책자화 한다든가 해서 세무과에 일시에 넘어간 다음에 정리가 되는데 그전에 한번 누락됐던 것들은 지금도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정비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 얘기대로 100%란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종종 한두 건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아까 종종 저기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필지가 통째로 다 들어가거나 면적이 많으면 이게 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귀퉁이 조금 한두 평 정도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옛날은 수기로, 지금은 전산으로 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측량이 되면 표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연필로 긋고 하던 시절에는 그게 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부지도 저기 한다면 주차관리과도 문제고 또 공원 저기 하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서별로 저기가 같이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게 저기를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이런 게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드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큰 계획 안에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과에 통보가 되고요 주로 도로 같이 일부 필지 조금씩 포함되는 부분 이런 데가 좀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원이라면 워낙에 커서 거의 다 파악이 쉽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도로는 만약에 6m 도로를 뚫는다 하면 일부 조금 걸려 있으면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로 부분이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대한 걸 들추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이걸 사실 세무 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셨는데
김준영위원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부과하지 말아야 할 걸 부과하고 또 부과해야 될 걸 부과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적으로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일단은 환급조치는 다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100%는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건은 아까 다 환급이 된 걸로
김준영위원  그 건은 다 환급이 되고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세무과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재 체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전달방법이나 확인방법 이런 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보완책을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효행본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효행본부 자료가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법인이라는 자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이나 다른 데서 하여튼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왔을 때 저기는 우리 의원들은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받아보려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 소관이어서 제가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지금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르게살기, 또 자총, 새마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국가에 대한 저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그건 각 개별법마다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기준의 법령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저희들이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지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바르게살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르게살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생활질서 확립사업, 국민 화합운동, 법질서 확립운동, 국가 브랜드 향상 홍보활동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거의 보면 계도 계몽 이런 차원으로 기초질서나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런 저기로 하는데 이걸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농촌 일손돕기 내지 워크숍 1박2일 하여튼 이게 다 보니까 1박2일에 대한 워크숍이 다 끼어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도 이번 보조금 심의 때도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전체 회의에서도 가장 얘기가 많이 거론되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한 걸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게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회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번 7대 때는 아마 더 효율적이고 또 그 단체가 더 활동적이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감사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바르게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도 사무실 내지 뭐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말씀했듯이 보조금은 계속 내려가는 형편이 되고 그러면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하게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가 만약에 가을에 농촌 일손돕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해 가지고 한날한시에 가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한날한시에는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떠날 때는 여기서 같이 한날로 잡아 가지고 딱 떠날 때는 그런 저기는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단체별로 워낙 성격들이 달라서 얼마나 구청의 그런 건의에 동참할지는 조금 의문시되기는 합니다.  실제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런 정도 아닐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실제 느끼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숫자로 세어보면 몇 개 되지는 또 않습니다.  그게 다섯 손가락 안에, 그리고 많이 가면 두 차, 적게 가면 한 차가 한 40명 가는데 그걸 어느 정도 크게 봐서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프리하게 놔두는 게 좋을지
김준영위원  국장님,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원인이야 물론 기본취지에 맞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아까 말씀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우리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자총 이 부분에 대한 효행본부 이런 대표적인 부분에 대한 게 회원들이 사실적으로 한 분이 1개, 2개, 3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참 그거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 동에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견과 자료들을 확인해본 결과 상당 부분의 어떤 단체가 동 단위로 봐도 중복되거나 겹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과장님들도 동장님들을 다 해봤고 그런데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당초에 생겼을 때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에 적합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단체의 기능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단체들이 했던 역할을 다른 자원봉사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전에 있던 단체 회원들이 연세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 그런 단체에 들어가려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생단체인 자율방범이라든가 문고협의회 이런 쪽에 또 젊은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이 단체가 본래의 기능도 그렇고 노령화되기도 하고 그러니 그 단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은 동에서 그걸 유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도 활동도 하는 분들을 보면 하는 사람들이 하지 새로운 분들은 차라리 돈을 기부할지는 몰라도 그런 단체에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단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고 싶고, 또 그게 자기가 10년, 20년 했던 것들이 긍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주면 인정상 이쪽도 들어가기도 하고 저쪽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찌 됐건 본인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걸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찌 됐건 지금의 활동은 좀 미약하더라도 지금까지 동네에서 그래도 좋은 분으로 역할을 해왔던 것들을 동에서 무작정 ‘당신은 왜 그런 데에 가 있느냐’ 동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부터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로고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을 하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자총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은.  
  그런데 속 안의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좀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기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민들 그 단체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사실 방역이면 방역, 무슨 기초질서면 기초질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은 걸 노력을 하면서도 일률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티가 나지 않고 이러니 이 부분을 과연 나라에서 이걸 국가에서 보완대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 난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아마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단체도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청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단체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 편성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어떻게든 같은 금액을 지원했으면 또 전체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는 보조금 정도 주지 않으면 그 단체 운영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과도기로 보고 예산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되 사업을 대폭 바꿔보자,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도 지역에 맞는 사업, 또 지역주민들이 평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리모델링 해보자,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좀 보람 있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무조건 지금 주던 보조금 얼마 안 되는 걸 줄이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기왕에 주는 예산이면 필요한 곳에 본인들한테도 필요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준영위원  새마을 저기는 자치행정과가 소속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부녀회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문고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조사가 된 게 이런 거예요.  나눔장터는 쉽게 얘기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져가 있고 또 녹색장터는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마을문고는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지원과에서 가져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새마을이라고 그러면 딱 새마을 하나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장터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성과가 있는지 저도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김준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왜 한 부서에서 그런 저기가 돼야지 그게 부서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느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 그런 장터도 정말 성과가 있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우리 방역소독처럼 그걸 빼고 나면 그 단체가 해야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조정하든가 뭐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실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전에도 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전이면 언제부터, 맨 처음부터는 아닐 거 같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98년도에 팀장을 했었습니다.  사회진흥팀장을 할 때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문고도 나눠져 있었어요.  새마을문고도 따로 있었죠.
김준영위원  아니,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부서가 나눠진 거요?  청소과 하는 것도 당연히 나눠져 있었고 문고는 그때 같이 했었는데 교육지원과 생기면서 문고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갔고요.  그때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는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할지는 몰라도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대신 행사를 할 때는 협조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지금보다는 좀 그게 나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더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한데로 뭉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방향 설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쪽의 회장들이 모이고 그쪽 안에서도 임원진들이 모여서 정말 어떤 게 바람직한지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한번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이렇게 달라진 게 또 효행본부도 나도 사실적으로 이 효행본부가 어디 부서인가 그것도 사실 저거 했는데 이 효행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부에 대한 저기가 사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집행내역이나 이런 거는 여기 나오는데 기부를 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사단법인이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이게 참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 저기가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부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사실 또 모르고 있다는 부분밖에, 그것도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기부금품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거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단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받고 운영하는 단체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우연히 이걸 또 하다 보니까 협약서, 새마을회관 운영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협약기간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별도 협약사유 발생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 협약서를 자치회관에 좋은 어떤 저기로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상대가 있고 그쪽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볼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을’은 ‘갑’에게 매년 9월까지 회관 운영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계획을 포함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본 계약서에 대한 저기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매년 저기에 대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립기반 확충 계획을 포함한 익년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리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김준영위원  자립기반이에요.  자립기반의 확충, 참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것은 지금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도 많이 노력합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노력하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로고를 걸고 다시 이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이 2004년도에 그에 대한 게 11년이 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나 구청에서 잘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새마을에 더 봉사하는데 더 좋을 수 있게끔 아니면 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당시에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시 예산을 새마을회관 지을 때, 확보할 때 지원하면서 아마 예산지원의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봐서 지켜가야 할 것은 지켜가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단체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방대해졌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는 신문 방송으로도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미리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만큼 신뢰감이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구청사 건립 경과 및 향후 계획, 거기에 보면 위탁개발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 건립비가 1,90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하고 좀 틀린데 금액이 앞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총 1,901억 중에 청사기금이 현재 74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위탁개발비로 해서 캠코에서 그 비용을 대서 청사를 새로 건축하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위탁개발비는 민간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캠코에서 자기 자본을 대서 저희 청사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임대청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15년 정도 위탁개발비를 갚아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탁개발비를 다 갚게 되면 캠코는 가고 임대청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구청에서 수입으로 1년에 150억 정도 향후에 부채를 다 갚고 나면 150억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구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189쪽에 2015년도 부서별 예산지출 집행현황 거기 보시면 기획예산과 지출내역하고 집행잔액하고 보면 미집행,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기획예산과에는 예비비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수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현재 예비비가 지난 추경 때 목적예비비 전환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가 3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소송배상금이라 해 가지고 추경 때 편성되었는데 개발부담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이자부담 때문에 사실 추경 때 14억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45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은 연말에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소송배상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비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비비는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또 활용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나보죠?  67%나 미집행인데 이 정도로 많이 잡혀 있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법정경비로서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 가까이 되는 규모는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추가로 10억 정도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이 재난 관련된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원래 복지비 부담이 사실 4/4분기 영유아 보육료하고 기초연금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복지비 부족분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니까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재원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예비비라는 부분은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생기고 하게 되면 급소진되는 게 예비비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종로구가 안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 여기도 많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8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미집행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4가 동청사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 방범용 CCTV 추경으로 잡은 예산도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행이 8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잔액 없이 의무 절감률이라든가 자체 예산절감 성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행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87% 집행이 되어 있다고요?  자료상에는 59% 정도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이 자료 제출할 때하고 사업이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 예산총액이 110억에서 90억 이상이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도 연말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게 동청사 1~4가동 청사가 총 35억에서 31억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추경 편성분 그런 것들이 전액 나갈 예정이라 많이 집행될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이 CCTV 그런 거야 빨리 되겠지만 동청사는 날짜가 지금 11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집행이 많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한 금액이 35억인데요. 그중에 계약을 지금 31억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편성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연말 맞춰서 잘 쓰시는 것도 좋은데 돈도 부서별마다 쓸 것도 못 쓰고 꼭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집행되는 게 있고 또 사업들은 중단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꼭 연말에 다 쓰다보면 돈이 불필요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책정하셔서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절약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자료로 봐서는 잘 쓰여지려나, 들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걱정의 우려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배효이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처지는 시간이라 좀 그러네요.  그래서 위원장이 10분간 휴식했는데 그래도 안 풀리네요. 빨리 끝내야겠죠?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 소규모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14년, 2015년에 17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는 게 16개 동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녹지과의 협력을 받아서 내년 초에 일괄 구매를 해서 일괄 배정을 해버리지 그래요?  그러면 집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어때요?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꽃길 가꾸기를 아예 일괄 구매, 일괄 배정, 일괄 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 가꾸기 사업을 겨울이 지난 입춘 이후에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에 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다 해서 하면 동시적으로 대청소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꽃묘 구입도 통일되게 구입할 수 있을 거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동 단위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대량구매에 따른 원가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해버리면 종로구는 매년 일정한 시점이 되면 꽃묘를 구매해서 꽃을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 꽃 심는 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든지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거고 동시에 봄맞이 대청소와 같은 기분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죠.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효율성에서나 전체 효과면에서 상당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각 동 특성이 있어서요.  요청하는 시기라든가 품목이라든가 또 수시로 바뀌는데 어떨 때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심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금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관계 동장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 사항은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꽃 심는 날을 정하면 좋아보이는데, 하여간 의논을 하신다고요?  의원들하고 뭐 하러 의논해요? 동장님하고 하시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역 의원님들이 그래도 가장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동 단위로 주거밀집지역이나 또는 주거가 있는, 예를 들어서 삼청동이나 가회동 또는 부암동처럼 지역이 넓은 지역 이런 데는 꽃묘를 자치위원회가 일괄 구매해서 꽃을 파는 거예요.  어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배달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일정부분 저렴한 가격으로 꽃을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겠죠?  꽃을 동시에 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문에 꽃을 걸거나 울타리에 꽃을 걸거나,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소규모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동에서 배정을 하고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집행하면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익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일괄 구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별거는 아닌데 동 소규모 사업을 하고 주민센터를 정비하는 데 보면 몇 가지 특색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면 2009년에 준공된 주민센터 수리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149인데 보셨어요?
  그러면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준공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샤워실 방수공사를 1,258만원에 하고 2014년에, 2015년에는 약 2,600만원을 들여서 옥상방수공사하고 기계실 연도공사를 해요. 연도가 아마 연통일 것 같은데 동감사를 나가니까 교남동 청사나 무악동 청사는 신규청사죠?
  창신2동이나 숭인2동은 굉장히 조건이 열악해요.  창신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창고 같이 쓰던 데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서무주임이 그쪽으로 추락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신2동이라는 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기타 도시기반시설 이런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이 비교적 오래 되어서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에 지원되는 또는 보수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미미해요.
  그러면 무악동이나 평창동은, 동장님의 역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악동이나 평창동 같이 지은 지 10년도 안 된 건물에는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비용이 필요한 데는 비용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신2동, 숭인2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아마 그래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보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맞지 창신동에 사는 주민은 계속해서 오래된 청사에서 좋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되고 양질의 시설을 가진 교남동이나 무악동이나 평창동은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동장님의 개별적인 저기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솔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안재홍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사실상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요청 안 하면 사실, 그리고 이게 남습니다.
  요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재료비는 다 나가는데 소규모사업비는 조금 공사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좀 업무능력에 따라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오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요청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동별, 지금 창신2동 같은 경우가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정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나서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의 건의사항이 뭐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청사와 관련된 거는 가능하면 집행하게 해주는 것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수리비 집행내역은 좀 예산이 여유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붕괴, 하여튼 추락을 했거든요.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인데, 창고입니다.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인데 그게 약간 떠 가지고 이게
안재홍위원  깊대요, 그게 아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무사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여튼 그걸
안재홍위원  다치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조금 다쳤는데 워낙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서 막바로 병원 안 가고.  그건 그런 사항이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거기 창고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또 그런 지역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서 들어갔다고 하면 큰일 났을 뻔했을 거 같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기 규모가 작아서 저는 걸렸을 겁니다.  마른 직원이라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해주고 감사자료 155쪽에서 161쪽,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청운효자동, 평창동, 세종로는 논외로 치고 무악동, 교남동, 그 다음에 이화동, 숭인2동, 창신3동, 자립동이었다가 금년에 들어오면서 수강료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악동이나 평창동 같은 데를 보면 적립금이 있단 말이에요, 적립금.  그런데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립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단위는 정기예금에 입금해서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립금은 왜 보유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적립금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치센터 운영이 되는 기본적인 경비는 거기서 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적립금이 많기는 청운동 같은 경우가 한 9천 정도 있고, 적은 동은 창신동 쪽으로 가면 이삼 백 정도밖에 없는 동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수강료로도 나가고 자치센터 보수비라든가 또 시설장비 확충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많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한 규모,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 치 공과금이라든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이 정도 기준만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치사업 목적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지 그게 원활한 자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말 그대로 자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악동 같은 경우에 아까 9,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청운동이 한 9,000
안재홍위원  무악동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수강료를 2015년 들어와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수강생 수가 적거나 또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적립금이 적거나 또는 소위 자립동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수강료를 지급하는데 청운효자동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들어와서 청운효자동도 수강료를 보조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보조했어요.  5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지금은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적립금을 9,000만원씩 보유하면서 또 다시 예산을 집행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적립금을 보유한 금액은 적정선 정도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평균 수강료가 300만원이면 한 6개월 치만 보유하면 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재투자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돈을 쥐고 있어봐야 뭐 아무
안재홍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예산을 요청하느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3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보조하는 동인데 30만원 지급한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금 불량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 별수 없이 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효과가 돌아가고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쁜 것 이런 거는 오히려 지원을 안 해서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일괄적으로 줬던 거를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맞겠죠.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적립금이 있는데도 자치위원회가 의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또는 운영할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쁜 프로그램이란 게 뭐예요?  수강생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수강생도 그렇고 동에서도 현실적으로 이걸 없애지는 못하고 몇 명이서 똘똘 뭉쳐 가지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운영 규칙에 15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다음에야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치행정과가 지원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그쪽 면을 그런 방향으로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숭인2동에 갔더니 거기서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트레드밀이 보통 350만원에서 380만원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적립금이 얼마 있냐니깐 7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그러니까 숭인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교체하게 되면 동시에 할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적립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고치거나 또는 한두 대 시설을 교체해 나가면 계속 유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9대를 동시에 교체를 요구했어요, 9대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고가의 장비라든가 일시에 구매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충당금을 적립을 했어야지 맞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구매시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어차피 갈아치우는 시기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일시에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자제를 시키고요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치센터에서 시설 교체로 요구한 예산의 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시설 교체요?  잠깐만 자료를 좀
안재홍위원  자치센터에서 시설 교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서 시설 교체를 요구한 내용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6년도 요청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전체 2016년도 동에서 요청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그 사항을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나중에 보고하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적립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맞아요, 형평에.  왜냐하면 청운효자동이 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동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각 단체에서 각 동 단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내역을 내세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동에서 9,000만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시설 교체를 예산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집행하게 되면 예산을 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립해두고 무슨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느 동도 똑같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지요.  적립금이 많아짐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묶여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업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이게 동별 적정 적립금이 어느 정도냐 그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는 기준을 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각 동이 예를 들어 A동이 수강료 나가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라고 하면 그거 곱하기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정도를 적정선의 보유액으로 해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평균수입액의 몇 달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가 기준을 설정해서 그거에 맞추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그거는 차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요되는 예산은 거기서 집행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치회관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치센터 도움도 될 것이고 또 구 예산에 조금 재정에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창신2동은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고 거기서 지하 헬스장이 있는데 샤워시설도 꼭지가 2개밖에 없어요.  여성분들도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샤워시설을 확충해주고 지금 1만 5,000원 받는 헬스프로그램 운영 저기를 권고를 통해서 시설을 교체하면서 그걸 인상해서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맞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평창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립금을 이용해서 시설을 교체하게 해야지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최대한 자치회관 적립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요.  자치회관 적립금을 활용해야지 자치회관 적립금을 잔뜩 쌓아두고서 그 예산을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용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제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가지고 전 동의 동장들 의견을 수렴해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다 옳으신데 또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자치회관 적립금을 모은 것을 보면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꼭 수입이 많아서 모은 것도 아니고, 꼭 수입이 많다고 해서 모아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동을 살펴보니까.
  어느 동은 한번 보니까 이런 동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1,500만원이 딱 되면 쓴답니다, 넘어가면.  거기는 1,500만원은 자치회관의 자존심인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항상 모아놓고 그게 또 초과되면 그 금액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우리가 지키자,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젠가 써도.  이런 동도 있는 반면에 있는 돈 다 털어 쓰고 한 200만원만 갖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어느 게 옳았다,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자치회관 적립금도 좀 시간을 갖고 필요한 데에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시기를 기준을 두어서 한번에 소비하기보다는 그 동의 자치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얼마를 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 자치회관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그때그때 순위를 조정해서 써야지 구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왜냐하면 전부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안재홍위원  이제 제 얘기의 결론을 얘기할게요.  가회동에 프로그램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립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동청사의 조건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무악동은 동청사가 커요, 여유도 있고.  인구수에 비례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예요.  평창동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쪽의 관리자의 저기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는 거죠, 큰 틀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열악한 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열악한 걸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청사가 협소하면 동청사 인근에 다른 건물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면 예산이 세이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적립금이 있는 데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맞아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동청사가 스스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인데 1,500만원은 우리 동의 자존심이라고 자치위원회가 그걸 강조한다면야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조정하고 어느 정도 동 단위로 형평에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 국의 임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조정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 가지고 여건이 열악한 데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적정한 예산의 배정 또는 사업의 추진 또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적립금이 많이 누적이 돼서 적립금액이 많은 데는 지원을 조정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모자라는 데는 채워주고 남는 데 거는 깎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살든 종로구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면 무엇이든지 즐겁게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자치행정과의 자치센터 운영계획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악순환은 악순환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교남동청사의 수영장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죠?  공정률이 지금 70%, 그러면 내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올해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현재 그 사이에 86% 공정률이 지금 현재
김준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그것을 지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문제점은 좀 있죠?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 부설주차장 작년에 예산을 약 3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금년에 또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화 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필요가 없는 그런 동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12월달에 그게 준공을 하게 되면 예정은 어떻게 할 저깁니까?  일단 그 밑이 탁구시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탁구전용시설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운영할 저기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일단은 종로구 탁구연합회나 이런 데다 잠시라도 시범운영으로 한달이면 한달 12월말까지 시범운영토록 할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또 자치회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치회관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탁구협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말하자면 전용구장인데 전용구장이면 협회 저기로 쓰게 된다면 그쪽에 탁구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교남동에도 탁구프로그램이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인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 시설이 생겨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에 대한 게 같이 주변에 보면 탁구동호회가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엔 많이 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대부분 동에 탁구가 있어요.  
김준영위원  있죠. 그런데 전용구장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거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어차피 자치회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월수금이면 월수금, 화목 한 시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본인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용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편의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전용시설을 사용한다면 최대한 협의해서
김준영위원  같이 저기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시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거기 근접해 있는 문화체육센터에도 탁구교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직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용객수가 아무래도 줄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전문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탁구대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틀리거든요.  당구도 막다이하고 좋은 당구장 가면 좋듯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은 맨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많이 올 겁니다.  전용시설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센터가 그 탁구프로그램에서 혹시나 적자를 보지 않을까 이쪽으로 말씀하시듯이 막다이가 아니고 새 다이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대책은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대책보다도 그것은 우리 사직문화센터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자기들도 다른 유치방안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일단 저희들 목적은 최고의 시설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탁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옆의 것은 일단 걱정을 안 하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탁구대가 몇 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경기 국제규격 상으로는 8개가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강습하고 이럴 때는 10개까지도 놓을 수 있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야 관리하면서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대책은 현재 입장은 사직체육센터에 맡기는 입장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것은 아직 별로
김준영위원  상황을 봐서 그런 조치나 그런 부분을 과에서도 그런 저기도 감안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다해야 되는데 그 다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저기도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남동 뉴타운이 다 완공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인구가 늘었을 때와 동호회원이 늘었을 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두셨느냐 이거죠.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지금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용구장을 두게 되면 어차피 종로탁구연합회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크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구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동 단위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탁구교실은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초기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아마 동호회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격이 높고 매일 여기 와서 동에 있는 분들이 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떤 계기가 있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 연합회하고 운영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돈의문 뉴타운이 생기면 그 안에도 체육시설이 좋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영장까지도 무료 개방하는 데가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 단지는 골프장도 그렇고.  그것을 보면 우리 탁구연합회가 독자적으로 동호인들을 가지고 여기 탁구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할지 기본계획을 그쪽에서 먼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별로 있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동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어떻게 이용하고 탁구연합회가 전용해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수준차이도 많이 나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받을 업체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거기에 사직체육문화센터라든가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자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될 부분과 독자적으로 갈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탁구전용구장 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계획 중이고 한데 이런 전용구장이 생김으로써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홀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저희 지역구의 현재 생활관도 주차장이 설립되면서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분산을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저기만 되면 그런 저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게 사실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 자치센터와의 연계, 시간과 공간의 적정한 배려 그리고 약 1년 정도 운영을 유동적으로 해봐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지 한 번에 예측한 것을 가지고 전부 해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하여튼 뉴타운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대한 부분 이런 저기가 사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보완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때 되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참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가 운영하는 대학생 행정체험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근무기간이 보통 한 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상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한 달로 잡고 있는데 근무일수로 따지면 24일, 2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7월달에 추가경정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묻지 않았는데 왜 미리 대답하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걔네들은 40일, 50일 조금씩 예산 범위 내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단 부서별 배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172쪽하고 173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의회는 약 5,000만원을 7월 추경에서 편성해서 약 50명 정도 되는 다른 대학생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라 그러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4년 기준 2015년도 똑같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시점을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의회가 추경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자료에는 지금 없고요.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지금 겨울방학, 여름방학 것만 있습니다, 지금 173페이지에는.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은 10월 5일부터 12월 8일 약 두 달 정도 실제 근무일수는 46일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이것도 일주일 이상 모집공고를 했었고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홍보도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없더라고요.  신청자가 두세 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를 휴학한 학생이라든가 복학 준비 중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확대를 해서 25명을 모집해서 지금 다음 달 8일까지 근무해서 그때 편성한 예산을 거의 다 쓸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휴학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재학생이 2명인가 3명 되고요. 거의 휴학생들이에요.  
안재홍위원  청년일자리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예산편성 취지가 일자리 창출도 있고 종로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공고만 했을 때는 2~3명밖에 안 되어 갖고 500만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하고 팀장이 학교에 일일이 찾아가서 나름대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업계획서를 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재정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예산의 운용에서 세입이 준 경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16년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워크숍 비용들을 1박 2일, 매년 이런 것을 2년에 한번이라든가 또는 당일치기라든가 물론 워크숍의 의미가 다양한 목적이나 수단이 있지만 깔끔하게 정말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원님들은 워크숍에 찾아가지는 않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약 100분 정도의 강사 강의를 듣고 나서는 거의 오락, 장기자랑, 또 먹고 마시는 데 주로 예산이 집행돼요.  그러면 통장님이 되셨든 각 직능단체의 장이 되셨든 소속원이 되었든 우리가 낸 세금이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의회가 볼 때. 거의 그렇게 돼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다 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워크숍과 관련된 모든 저기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점에서는 그런 비용을 조절하거나 해를 달리해서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또 특히 행정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들이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이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부서는 늘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고고페스티벌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차라리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기념식과 아울러 프로그램을 봄, 가을에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히 구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축제도 나눠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집행부가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감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다고는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워크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시한 모니터링과 예산집행 내용을 통해서 매년 실시할 것이냐 또 해를 걸러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또는 중부면 중부 이렇게 권역별로 선거구에 따라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저기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낭비성 없이 특히 행사부분은 지침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바람직한데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타 자치구를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해도 처음에 보조금 심의라는 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칼을 빼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다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국 단위의 단체들이 죽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만 절약한다든가 원칙으로 했을 때 표적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관점을 둔 부분은 워크숍 같은 부분은 특히 가급적 당일 시행하는 걸로 사실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할 당시가 되면 각 부서마다 애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증가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이게 경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증가요인은 거의 없애도록 했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좀 줄인 것도 있는 게 사실은 워크숍이나 행사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절제를 하라는 의미고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낭비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분들은 비교적 행정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재산 중에 무단점유토지 변상금 부과내역 이게 있어요.  그래서 2014년하고 2015년을 보면 2014년의 경우에는 480건이나 됐는데 2015년에는 250건이에요.  물론 이거는 기준일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 230건이 줄었고, 그렇죠?  230건이 줄었어요.  맞지요?
  그리고 부과하는 필지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부과금액은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징수금액은 낮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해마다 같을 수가 없고, 또 변상금 부과 실적이 사실 저희도 53% 이렇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은 지역이 현재 인사동 지역인데 주거용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살고 계시면서 부동산은 물론 재산이 없어서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체납금이 누적되고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 해소대책도 나름 세우고는 있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변제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는 120%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대부를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일반재산 중에서 무단점유토지에 변상금을 부과한 거는 공유재산을 사인이 무단점유해서 발생한 게 변상금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다른 건가요?  그러면 지난해에 그 토지를 무단점유했으면 그 무단점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점유율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480건을 부과했다고 하면 금년에 250건, 구유재산이 됐든 시유재산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간에 그 재산을 점유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과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구유재산이 366건 2014년에, 2015년에 구유재산이 245건이라고 하면 갭이 한 12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 50%가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이 자료를 그대로 본다고 하면.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점유하다가 변상금을 납부하다가 ‘나는 더 이상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내가 점유한 토지를 점유하지 않겠소’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질문의 요지죠.
○재무과장 김순의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변상금 관리를 계속하게 되니까 변상금 대부하던 분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료로
안재홍위원  대부로 넘어갔다?
○재무과장 김순의  대부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매년 하는데 그때 떨어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85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역에서 대부료 부과로 넘어갔다고 하면 대부료 부과내역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증가해야 되는데 일반 대부료 부과내역도 실제로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50건 가량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실래요?
○재무과장 김순의  이 건수가 또 이렇게 많은 준 경우는 도시계획 정비구역 같은 데 그런 데는 무단점유를 변상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정비가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많은 일시에 변상금을 내던 분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정비에 따른 감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 팀장은 2014년과 2015년의 차이에 대해서 문서로 제시하시고 2014년, 2015년 대부료의 부과내역도 보면 체납액이 증가해요.  그렇죠?  2014년에는 체납액이 얼마 안 됐는데 2015년에는 체납액이 한 10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 사유를 문서로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질문하는 것은 재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재정국이 없어요.  사실은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과예요.  재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정말 수고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6에 보면 2015년도 구유재산 체납건수가 485건에 금액이 11억 정도 돼요.  공유재산 체납건이 11억 정도 되고 징수실적은 31건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이 485, 징수가 31, 그 다음에 재산압류가 266, 시효결손이 21건에 4,541만 7,000원 정도가 시효로 결손처분됐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체납이 485대 31 그러면 이제 체납에 대한 징수사항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재무과장 김순의  여기 485건의 체납은 안 내는 분들이 계속 누적이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더 이상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이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은 1년에 두 번 이상 독촉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징수 자체가
안재홍위원  나는 이걸 거꾸로 보는 거예요.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2014년에 여러분들은 구유재산 체납건을 869건으로 보고했고 징수를 141건으로 봤어요.  그리고 재산압류를 170건, 그 다음에 시효결손이 21건인데 2015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통계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호식 계장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회에 내세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난해 2014년에 의회에서 질문한 대로 무상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무상임대 부동산, 그래 가지고 그때 종로구 상공회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면적은 약 50㎡, 그런데 실제로 50㎡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종로구 상공회는 201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유상임대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 유효기간을 달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이거 확인한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에 답변한 내용대로 종로구 상공회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서 민주평통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구는 이마빌딩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1년간 사용액이 얼마냐 하면 약 3억 4,00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근거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무상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재무과장은 재무관이고 관리관인데 이렇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마빌딩 임차 관리비가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겠지만 또 지난해의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요.  분명히 올라오는데 우리는 우리 공간을 딴 사람들한테 무상임대로 내주면서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우리 구의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역설이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올 건 찾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면적이 여러분들은 50㎡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걸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의회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3억 4,000만원이나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다른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우리가 있는 건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무상임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유상으로 전환할 데를 찾아서 하세요,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 김순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얘기를 안 했지만 재향경우회하고 서울시 시우회 종로구지회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자료에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인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2016년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중단 안 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요.  올해까지만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중단토록 통보를
안재홍위원  올해까지 준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준 거죠?  이 예산 배정을, 의회가 지난해에 감사 때 그걸 지적했어요.  서울시 시우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그래서 시우회 종로구지회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후에 시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죠, 상이하죠.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 시우회하고 재경경우회는 공모를 통해서, 봉사활동하는 공모를 통해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치를 올해 지급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걸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여러분들이 지역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는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응모해서 지원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달랑 갖다 줬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추가적으로 공모서류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공모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A4 용지 하나만 줬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죄송합니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우회는 여러분도 다 시우회에 소속되는 저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우회 종로구지회입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지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속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퇴직하면
안재홍위원  퇴직하면 종로구지회?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봐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재무과에다 좀 더 얘기를 하면 인사동 홍보관을 서인사마당에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유지 관리부터 화장실 관리까지 인사동전통보존회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인사동 홍보관에 대해서 서인사마당 홍보관에 대해서 인사동전통보존회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건물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은 적어도 무상임대하고 있고 유상임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상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위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상임대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무상임대도 무상임대를 할 때 위탁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써야죠, 그렇죠?  써야 되면 그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니까요.  화장실에 타일이 깨지고 변기가 깨져도 그냥 둔다면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에 수도 없이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단이나 문화재단이 관리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돼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이 이러한 부분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국장보다는 재무과장이 하셔야 돼요.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186, 187에 있는 유상임대 현황과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전부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유상임대 건물에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또 무상임대도 전반적으로 봐서 관리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국궁전시관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누가 관리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어서 국궁전시관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화과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우회 거는 그냥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감사를 저는 다 마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사업부서들이 다른 부서들이 사업부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구의 재정과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행정과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나 수납업무를 하는 세무1·2과, 그 다음에 조직을 총괄하는 총무과가 있는 부서는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정말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바꿨습니다하는 자랑도 좀 하시고 감사 때 그냥 앉아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해 구청장의 어떤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의회가 그 부분을 검사해서 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법제처가 우리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상위법령의 이름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점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해당부서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원국이 잘 체크를 해서 이번에 법제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비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조례규칙심의회는 어디에 속하죠? 기획예산과에 속하죠?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총괄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해서 적어도 그런 소소한 일로 지적을 받지 않게 해야 되고 법제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내년 초 이렇게 계속해서 조례를 바꿔가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질의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생이 많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고 오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종로구 자율방범대 안보현장방문 및 워크숍 그것에 대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자율방범대가 24개 대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개 대대가 만약에 다 만나서 워크숍을 간다고 치면 우리 종로구 전체가 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는데 3년에 거쳐서 권역별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아까 간식비 2,000원이라고 했죠? 2,000원 말고 5,000원으로 올려서라도 정말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돌고 저도 가끔 무악동에서 돌거든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는 정말 우리 구에서나 의회에서나 함께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율 방범대 24개 대대가 우리 종로구를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지만 간다 치더라도 정말 간식비 2,000원으로 해드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체면이 아닌 것 같고 해서 3년에 걸쳐서 한번씩 하더라도 8개 대대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장님 제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단체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부서지만 이거 해라, 1년에 한번 가라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지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고 우리 자율방범대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임원진과 회의 때 그 사항을 전달하고 또 그런 의사표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하고 아까 국장님께 오전에 배효이 위원님이 단군성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단군성전에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로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한 장씩 드렸거든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거기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군성전은 고조선 개국을 기리는 제향 행사로 역대 왕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천제(단군제)를 지내왔을 만큼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제례의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성역인 사직단을 담장부터 헐어 공원으로 만들며 일본조상을 모시고 역사와 민족혼 말살 정책을 폈었으나, 광복 후 (사)현정회가 연구, 고증을 통해 현 단군성전 터에 있던 일본 절 내 일본 조상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개국시조이신 국조단군을 모시는 단군성전을 건립하여 서울시(현재는 종로구 소유입니다)에 기부채납, 53년간 종로구 문화과와 함께 어천절, 개천절 대제전 제향을 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종로구에서는 문화과가 중심이 되어 매년 어천절, 개천절 관련 예산을 편성 지원해왔으며 유지관리보수는 공원 내 시설물이라 녹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직공원에서 사직단으로 명칭 및 관리체계도 바뀌었으므로 민족정기 회복과 단군성전의 역사성, 문화성을 고려하여 종로구에서도 관리체계를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과로 이관하여 관리 및 방문객 안내 등 문화시설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는 주요 단군 관련 시설물이 산재해 있으며 전남 곡성 단군전, 증편 단군전, 충남 청원 단군전, 대구 수성구 단군전, 전북 익산 단군전, 태백 단군전 등을 비롯하여 60여 곳이 문화과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앞으로는 문화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국장님, 총무과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문화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와 문화과 부서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제가 내일 문화과에서 이것을 다룰 거예요.  이것을 해서 어차피 등록이 안 되어서 문화과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으면 예산을 거기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직공원이 사직단으로 바뀌면서 국궁전시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순의  2층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번에 그게 바뀐 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국궁을 만들고 전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2층만?
○재무과장 김순의  예.
○위원장 경점순  그것을 확인을 하셔갖고 물론 내일 다시 문화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단군성전은 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여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설물의 관리 문제야 부서 간에 협의가 되면 될 사항인데요. 앞의 질문 내용 앞서 있는 것처럼 단군성전이 국가 차원의 천제를 지냈던 곳이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맡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런 정리가, 예를 들어서 딜쿠샤 같은 경우도 서울시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시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그쪽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불편해서 자기네들 시문화재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성전 같은 경우도 가장 근본적인 게 어느 수준의 문화재로 관리되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부서 간에 하는 거야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가장 효과적으로 또 그 성격에 맞게 관리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1과 재산1팀장  이종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