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재무국

일  시  2003년11월27일(목) 10시0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차지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제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구정활동을 총 점검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업무의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18만 종로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재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수감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의진 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무국장 황의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재무국
                      재 무 국 장  황의진
                      재 무 과 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 적 과 장  서찬규
○위원장 김복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황의진 재무국장께서는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이종백 과장입니다.
  지적과  서찬규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업무보고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재무국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국·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자료제출 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사도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종로구 전체 62건에 한 225평 한 1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부암동이 2건 26,000원, 홍지동이 20건 한 21평에 16,000원 정도 사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직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못받았어요.  관내의 사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받았는데 부암동만 도시계획도에 확인을 해봤는데 부암동만 해도 도시계획도에 나와있는 것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로 지목이 돼 가지고, 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건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이 종로구 전체에 62건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현황도로가 지목이 전이거나 밭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과가 누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에 100건이 넘는 사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지목이 도로인지, 밭인지, 전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종로구 어떤 해당 과에 물어봐도 그 지목에 대해서 자료를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사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감사자료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면을 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사도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하게 통계작업을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물어볼께요.  부암동 95-21, 22, 1, 12, 16, 38번지 그 일대 도로거든요.  그게 지금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지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를 해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우리 관내 사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62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샘플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세금을 걷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여기 62건은 지적공부상 도로이면서 세금현황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라고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도의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지 않고 자기가 이익을 위해 자기만 사용하는 사도는 과세대상입니다.
남재경위원  관내 사도에 대한 62건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그 사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현황이 자기가 불특정 다수가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쓰는 것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현황도로라면 부과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라면 비과세입니다.
남재경위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국·과장님 뵈면 국·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매각손실이라고 그러니까 저평가로 평가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9월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표로 보면 매각, 매입손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한 건이 84억,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한 금액이 18억,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6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질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래도 작년 11월부터 국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고 또 재무국장님이 재무국을 맡고서 국·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각할 때 저평가되는 일이 1건도 없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부임하자마자 업무를 잘 챙기신 건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매입, 매각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은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국이나 국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자투리땅,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각 지역에 보면 도로나 녹지나 주차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중단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재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96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난번 여러 차례 남재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상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앙부처가 어떤 법령을 개정하는 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당 사무관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지적하신 사항이나 국공유지 매각 중단 업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200㎡ 이상은 매각을 할 수 없게 국유재산법령에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규모필지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매각을 시도하고 있고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필지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확인하시고 여기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녹지공간으로 두는 게 좋겠다.  우리 종로구 전체 매각해도 1%도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구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부터 재무국장님이 제지를 해야 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수가 일정 평수 이상 되는 것은 재무과장이나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이것은 아예 민원인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판단을 해서 억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무국장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 또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할 사업은 많은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고 돈이 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땅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재산은 싸게 팔아버리고 매입할 때에는 비싸게 삽니다.  그러면 그걸 싸게 팔아 가지고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적립을 한다는 것은 재정을 확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정손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땅은 현시가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사는데 이거 잘못된 정책이죠.
○재무국장 황의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남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과 대화를 해서 저희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재원을 확보하라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또 남재경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요.  주택가 주차장부지 매입하려면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도로나 주차장에서 녹지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 96조가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96조가 감정평가사 2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우리 재무국에서 정말 올바른 금액이 평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가급적 선정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사를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면담을 해서 현장에 같이 가서 주변 시가가 이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이 감정평가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주문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감정평가사한테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혹시나 이런 일이 있는지 해서 묻겠습니다.  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사전 의회 의결요구라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혹시 우리 종로구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각 구청이 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구금고에 납부토록 하고 공사착공을 사전에 승인해주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전에 공사착공을 승인해주는 것은 구청의 재산관리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그게 우리 종로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준비하고 하셔야되기 때문에 10분 동안 질의하시고 또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만 자리에 계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종합토지세 관려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종로구 공시지가는 3,700여 필지에 대해서 그 인상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금년도 우리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이 35.3%입니다.
조기태위원  공시지가 인상률이요.
○재무과장 김주회  작년도대비 20%가 상승됐습니다.
조기태위원  20%가 인상됐으면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시지가하고 비례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건 세율이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종토세 과세기준일을 전년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인상폭이 공시지가 인상율하고 좀 다르게 나와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차이가 있는데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직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시가로 하고 지금 현재 올해 현실화율을 전년도의 32.1%에서 현실화율을 3.1%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가 13% 왜 13%가 늘어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9단계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하니까 세액으로는 13% 정도 됩니다.  조금전 공시지가 내용도 적용률을 한 20% 이상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의 추세가 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부동산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현실화율을 한 3%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하니까 1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압니다.  그걸 그대로 세입에다 반영하면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조금 주는데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세입을 조금 줄여서 표기해놨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종토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에는 260억 역시 금년에도 26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종토세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309억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 157쪽 그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홍주철  이건 종토세가 10월달에 부과하는데 이건 9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조기태위원  9월말 기준이면 그러면 5,700만원도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5,700만원 이건 수시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징수한 게 309억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은 일단 초과가 됐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네.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이 옛날에는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집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로구청 재무과는 각 부서의 공사, 용역, 국공유지, 매각취득 및 대부, 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을 총괄하고 돈을 직접 지불하는 가장 막강한 핵심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심부름만 하는 부서입니다.  실권이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돈을 전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는 주원인은 방만한 경영에 문제가 있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운영이 되어야만 하고 각 과마다 따로따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과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청도 이런 사례가 무척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악, 교남, 경복궁, 동대문 상세구역이 6억이라는 엄청난 용역비가 구민의 동의없이 계약됐다가 구민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됨과 동시에 구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가버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로에도 문화지구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대학로 문화지구지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더욱더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6월 20일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비로 4,224만 8,000원이 토목과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했고 7월 3일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570만원이 문화진흥과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 7월 7일에는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용역비로 무려 3,500만원이 책정되어 계약을 했으며 3일이 지난 7월 10일에는 대학로 조각공원 조성 학술용역비로 2,600만원이 문화진흥과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은 각 과마다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사업을 서울시 지시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용역회사에 흘러 들어가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재산을 총괄하시는 재무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통제를 사실상 해줘야 되는데 저희 재무국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각 기능별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통제권은 저희들이 갖고있지 못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각 과장이나 국장들하고 협의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구민의 재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세밀히 살피고 관리하여 중복투자와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대학로에 이번에 2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공사를 한다고 해서 27억이 투자가 또 됩니다.  이 방대한 돈들이 체계가 하나로 움직였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엇갈리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들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방법의 대상이 첫째는 공사는 1억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의 매입은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공사도 1억이라든지 전문공사 7,000만원, 물품 3,000만원이라도 우리 구청 입장으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은 다소 그런 기능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준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달청 전자계획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공개입찰과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전자입찰로 거기에다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고 입찰 의뢰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접수, 예정가격 산정, 낙찰자 선정 모든 사항을 조달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업체와 계약만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계약액수는 1억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입니다.
오필근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500만원 이하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도 있던데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8개 부분에 39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입찰이 안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38가지가 계약분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서민의 경제가 지금 무척 심각합니다.   정말 죽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에 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업자들에게 우리 종로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든 안되든 간에 종로에서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공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 관내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계약업무에는 감사를 받아오면서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의 재량으로 어떤 것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발주부서에서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5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이 5억 정도 되더라고요.  109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79억 타지역 사람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72%가 타지역 사람들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우리 종로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연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어디 먼 이천, 경기 어디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은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분배정보를 거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관계없이 또 경기가 불경기고 발주되는 공공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응찰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가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 이하 골목사업으로 하라는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그것마저도 타구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동에 업자들도 있을 거 아니냐?  될 수 있는 대로 자격을 갖췄으면 동네 사람으로 해서 계약을 시켜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용역계약수의계약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종로구 업자가 94업체 중 14군데 21%예요.  앞으로는 종로신문이나 종로사랑지도 있잖아요.  또 종로저널, 중앙케이블 같은데 광고를 하셔 가지고 종로의 업자들께서 많이 입찰을 해서 종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개경쟁 입찰업체 37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10군데를 무작위로 제가 골라서 예정가 대비 낙찰액을 %를 산출해 보니까 해년마다 하는 소리지만 87.7%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더라고요.  87.7%로 응찰하면 낙찰된다는 것을 모든 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전부 다 공개합니다.  미리 그렇게 10억이상 공사는 86.745%고
오필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낙찰이 되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거의 그래서
오필근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예정가격에 86.745%로 낙찰되도록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오필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감사 때도 공사를 발주할 때는 우리 공사업자를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금년에는 우리 업체가 20건 내외의 발주가 됐네요.  감사자료 29쪽을 보면 31번 부암동 동사무소 외벽공사 그걸로 해서 전택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금년에 11건을 수주를 했어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정가격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심재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업자가 11건이나 계속 4월 19일부터 82번에 8월18일까지 무려11건이에요.  전택종합건설주식회사 조윤희 대표께서는 우리 종로구에 11건을 계속 4월, 5월, 6월 6월달에 무려 3번 6월 13일, 6월 20일, 24일 7월달에 1건, 8월달에 2건 이 회사는 어떻게 11건이나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업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제도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선정할 때 이것이 각 부서에서 한 과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토목과에서도 하는데 우연히 알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1건, 토목과 1건, 공원녹지과 1건 해서 여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계약만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선정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우선 장점이 뭐냐면 공사를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보수를 해주고 책임을 끝까지 해주는데 공개입찰을 해놓고 나가면 그냥 공사만 끝나고 나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나중에 사후 정리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이런 것은 나중에 업무의 편리성이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 과에서 잘 아는 그런 업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게 한 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심재환위원  그것도 사실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택종합건설주식회사가 전문직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이라고 하니까 전체 다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택종합건설 이 종로구에 한 회사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통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대개 수의계약업체를 보면 구청을 출입하는  업체들이 대개 그업체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공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물품 같은 것도 가장 임의롭고 거짓말 안 하는 업체를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면 늘 거래를 하던 사람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좀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도 액수로 따지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재무과장 김주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 소재하는 업체니까 많이 줘라  
심재환위원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한 업자한테 많이 주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각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각 과에서 그 업자 잘해, 결국은 그렇게 얘기 얘기 통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대충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환위원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택종합건설 하나만 놓고 할 게 아니고 이 업자, 저 업자, 하자 생기면 이 공사업체가 손해 보는데 하자 하겠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재무과에서는 사실 집행만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일단 재무국에서 인터넷에 입찰을 띄울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계약은.
○재무국장 황의진 예.
심재환위원  그때 짚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쭉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과 이 3개 과에서 주로 발주를 했습니다.  관련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산시키토록 공문 하나 보내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앞으로 연일 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2002년도를 보면 결산율을 보면 121.3%로 실적을 했습니다.  13페이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109.3% 내지 아마 실적을 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많은 액수에서 쉽게 얘기해서 21.3% 차이라고 하면 세입 목표하고 징수하고 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의 예산에 대해서 지방세 기타 세수입 시세, 구세 전부 토탈해서 깊이 알고 계실텐데 예측과 세입 목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예상을 못했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죠.  지방세 중간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목표는 금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의 세수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 목표를 정하게 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세입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과징수를 하다 보면 부과액은 이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실적이 100%가 넘고 부과액수에 비해서는 98%, 99% 이 정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을 세입목표하고 징수하고 결산율하고 볼 때에 어느 정도 대등하면 되는데 차이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에서 중간에 보면 재산세 부분에서 작년도에 2002년도입니다.  95.4%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것은 높은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낮은 이유가 뭔가요?
○재무국장 황의진  이것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오래된 건물에도 재산세를 건물에는 다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가 철거되는 가옥 이런 데도 부과를 하고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오금남위원  요즘 일간신문에 보면 지방세를 20%를 더 걷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과소 예측으로 지방세수가 오차율이 크다 그러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도 부과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예산 목표를 잡으면서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20%가 더 징수된 저희 구도 유사한 현상입니다.  
오금남위원  2003년도 국·공유재산 이용안내도를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라든지 토탈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동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부동 127-10호 1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부동 11이라고 나와있죠?  파랗게 칠해진거 보이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다른 비과세는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공유지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주차파킹을 하고 있는데 원래 127번지 그 옆에서 도로 확장으로 잘려져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가보면 개인 땅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 받느냐 하면 127번지에서 그 주인이 받고 있어요.  건물주인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대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지금 현재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것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세울 수 없다 하고 현재 127번지 사시는 분한테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국·공유지 재산을 비록 사직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우리 재무국에서 교남동청사나 이화동, 충신동, 숭인1동 경로당 신축했을 적에 계약을 맨 처음에 입찰할 때 재무국에서 하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다른 건축을 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공사 중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입찰할 적에 예정가격이 87%라고 하셨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추가설계 변경하는 것도 이 가격에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재무과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예상했던 사항보다 새로운 사항이 출발했거나 물량이 늘어날 경우나 가격이 인상됐을 때 주로 이런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률을 얼마나 적용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은 제1차 낙찰했을 때 설계해서 그 금액을 거기 그대로 적용합니다.  187 점 몇 %가 되어 있으면 그 %를 거기다도 적용해서 설계가에 짜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가령 1억을 추가로 했을 적에 8,700만원을 지불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1차의 낙찰률을 추가 설계변경한 데도 적용해서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시방서를 잘 확인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아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른 위원 하기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좀 이거는 진짜 수의계약 리스트 연번 845번부터 898번, 911번, 1,115번 이렇게 보면 한국큐레이터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가 뭐 하는 회사예요?  수의계약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에서 했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아는 것을 재무과장이 해주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죠?
○재무과장 김주회  자세히는 제가, 수의계약 할 때 업체 선정권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까지 선정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만 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알아요.
○재무과장 김주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위원장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이름으로 한국큐레이터가 뭐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국큐레이터연구소의 대표자를 이 자리에 불러서 뭐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죠.
조기태위원  증인 출석요구를 하려면 3일 전에 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복동  증인 출석요구를 하려면 3일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3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한국큐레이터의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없으면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관련과에 요청해서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줄 수 있겠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지금 지시를 하세요 오후에 가보실 수 있도록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  그 다음에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보면 공사계약용역계약 물품계약 해서 총 677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공사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49억, 2002년도에 153억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 현재 122억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사비가 194억에서 122억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따가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53억에서 34억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용역비가 17억에서 34억으로 올라갑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재무행정이나 여러 행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공사비가 200억에서 122억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업예산 2000년도에 보면 610억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500억으로 해서 36%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690억에서 2002년도  830억으로 늘어나고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사업이 2006년도까지 사업예산은 510억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 중장기재정계획 2006년도에 보면.  그런데 경상예산은 2006년도에 보면 970억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서도 그러면 67%를 차지하는데 과연 종로구가 예산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적경비 쪽으로 모든 방향을 틀어잡고 있으니까 지역경제 개발이나 어떤 성장위주의 종로구의 정책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야별 예산현황 이런 자료를 보면 도로건설이 163억에서 55억으로 줄어듭니다.  2000년도에.  이 도로건설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종로구의 발전에 도시기반시설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2,2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도로건설을 우리 종로구에 다 한다고 하는데 그 대신 또 참고적으로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42억에서 57억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연도별로 계속.  이런 분야별 세출예산이나 예산편성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종로구에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종로구에 미래가 있겠는가?  우리 재무국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적극 염려하고 하시는데 이 공사 하나만 봐도 공사부분만 봐도 연도별로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종로구의 정책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국·과장님이 해결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우리 모든 종로인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방금 설명했다시피 2001년도 용역비가 17억에서 34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도 있고 건축폐기물도 있고 일반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총 16억 정도를 건설폐기물비로만 지출했습니다.  건설폐기물비로만 지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1월달에 견학을 갔다 오셨거든요.  한 1,000만원 들여서
○재무과장 김주회  청소과에서
남재경위원  계약업무는 선진국 견학 안 갑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제가 다녀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340만원 정도 쓰셨지요?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선진국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로구하고 접목시킬 수 있게.
○재무과장 김주회  제가 간 것은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하고 영국, 이태리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는 하루밖에 체제 일정이 안돼서 깊이있게 못 보고 관광만 했고 영국 재무성을 방문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재무과장 교육이 유성온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국별로 발표회를 했었는데 발표한 사람들만 각 도에서 2명 정도 차출해 가지고 함께 유럽을 가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저하고 서울시 계약기자하고 갔었는데 영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료만 얻어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영국은 보니까 우리하고 대동소이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전자수의계약 이런 면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되고 영국보다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계약제도의 투명성은 더한 것 같다, 제도적으로는.  집행측면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선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감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계약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위원님들하고 6시간 동안 차트를 보면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오히려 계약제도를 우리 제도가 도입된 걸 전자화로 아직 제대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화를 설명하니까 우리 서울시 계약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거꾸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계약제도가 굉장히 앞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집행적 측면에서는 아직 어떨지 몰라도 배울 것은 특별히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설폐기물이 우리 전체 종로구 경우 16억이 지출됐는데 일반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일반 입찰이 14억, 전자입찰 1,200, 수의계약이 1억 2,000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한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16억 중에는 세부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민아파트 이런 걸 철거를 합니다.  그럼 그 철거 잔재를 버리는데 100%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대행해주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주택과에서 철거를 만약 한다면 거기에 공원녹지과가 들어가서 녹지시설을 하는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용역을 주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설치 하는데 왜 폐기물이 나옵니까?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주택과에서 6∼7억 줘가지고 완벽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또 들어가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폐기물을 또 하면 그거 이중지출이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주회  주택과에서 철거를 할 때에는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만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평탄작업만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땅을 또 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남재경위원  그건 폐기물처리비로 나가는
○재무과장 김주회  폐기물처리비가 설계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흥인지문 철거할 때 한 6,000만원이 폐기물처리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저거 몇 억입니까?  용역 줘 가지고 문화진흥과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다는 자체가 한곳에서 통합해서 전체를 뒤의 어떤 부서에서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처리용역을 주게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를 한번 죽 훑어보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금액은 적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딱 1건 있네요.  구유건물 정화조 97만원 처리용역을 했는데 정화조 철거폐기물, 청소하고는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게 아니고 여기 청진동 나가다 보면 종로1∼2가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유재산인데 마을금고에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건물 정화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수가 위로 솟아 가지고 그걸 고쳐준 돈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용역이나 공사나 계약 부분을 한 부서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재무국에 계약담당이 4명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과를 별도로 두고 5명이 움직입니다.  물품담당, 공사담당, 용역담당, 과장 그렇게 있고 여직원 1명 있는데 우리 재무과도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모든 계약을 해서 올라오면 그냥 눈먼 장님처럼 돈만 지출하면 끝나거든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공원녹지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용역을 주면서 100원짜리를 10만원에 사는데 누구 하나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과장도 그런 부분을 전혀 체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진행 과정을 보면 과장 정도면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결로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맡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과장은 체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게되면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전문적인 계약을 해봤기 때문에 단가 계산이나 어떤 공사계약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우리 재무과에 계약심사과, 계약심사반을 두던지 해서 계약 업무를 우리 670억이에요.  3년치가.  적어도 그런 계약심사과를 둬서 원활하게 하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땅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런 데서 예산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신청사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확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지난번 남재경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력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과에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해서 과다, 과소 설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해서 단가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사전에 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청장님 결재 받기 전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정도 절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계약업무담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발주되는 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남재경위원  그게 감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재무국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감사과에서 그걸 할 사항이 아니에요.  물품공사계약의 돈을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기능으로 봐서는 그런데 감사부서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자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과에 계약용역 이런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재무과장 김주회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는 사전에 하는데 뭐를 보느냐 하면 설계내용이나 가격산정 이런 것이 과다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남재경위원  업무의 연관성을 보려면 감사과에서는 주로 단가위주로 보겠지만 재무국에서 계약업무나 공사 이걸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적합하게 지출이 되는지, 또 공사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업무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무국에 둬야 된다는 거지 감사과에서 하는 거는 단가계산 조금 하고 그게 연관성없이 단계적으로 하다가 말아 버립니다.  그건 감사기간에만 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재무과장 김주회  아니 그렇지 않고요 평상시에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2003년도만 해도 7천 건인데 그걸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3,000만원 이상만
남재경위원  3,000만원 이상 이라해도 지금 몇 건이냐 하면 그거 감사과에서 하지를 못해요.  어차피 돈은 재무국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천 건이네요.  물품부분이 5,000건이 되기 때문에 1천 건이면 금액만 하더라도 500억 물품이 120억이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 보시면 자료 22페이지 거기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전부 합해봐야 공사는 5억 5건, 1억이 23건, 5,000만원이 15건, 3,000만원이 9건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남재경위원  1천 건 안 나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그게 감사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국에서 해야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통제력을 보면 감사과에서 일상감사하고 있는 거는 설계서를 갖다놓고 그 설계서상의 착오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재무과 계약계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의 인력이 도저히 지원이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심사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2개 과에 어떤 계약전문 담당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일반직원들이 계약하고 용역하고 공사발주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계약심사과를 두게되면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건축직들이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관련된 건 토목직들, 임업공사는 임업직들이 일단 전문직들이 설계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신뢰하고 계약업무를 처리합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물품구입비가 132억 정도 3년간 되는데 거기에 거의가 소모품이지요?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물품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소모품도 있고 정수물품에 의해서 구입하는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세무1과 같은 데는 냉장고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재산관리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재물조사를 2년에 1회씩 합니다.
남재경위원  2003년 물품관리 금액을 직원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물품구입비 44만원 그러니까 소모식 행정 일반운영비에 다 쓰니까 2001년도 44만원, 2002년도 33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당 1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44만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아까 도표에서도 나왔지만 2001년도 53억에서 지금 34억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개인 1인당 10만원 해가지고 10억 정도 떨어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를 못하겠지만 물품구입비는 다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줄이고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잘 맞춰 쓰면 1인당 10만원씩 쓰더라도 우리 종로구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재무과와 세무과는 상당히 숫자에 밝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헷갈려 가지고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4,200억입니까?  402억입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4,026억 5,500만원입니다.  시세까지 합해서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시세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시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1년에 시세를 받은 대가로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을 한 3% 정도 받아오는데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오필근위원  또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자료집 1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22페이지 보면 전혀 또 틀려요.  22만 1,866건에 230억 정도 되는데
○세무2과장 이종백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156페이지 것은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거기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라고 해서
오필근위원  그럼 과년도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보세요.
○세무2과장 이종백  과년도에 미수납이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112억 6,800인데 900으로 되어 있네요.  1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431명에 55억
오필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41.4%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관리팀장 외 4명으로 2개조를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약 2달간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2과장 이종백  저희가 집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10월말까지인데 그 실적은 441명으로 8,525건입니다.  금액은 5,099억이었는데 이중에서 징수를 3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건에 2억 6,990만원 했고 그 외에 결손을 좀 했습니다.  받지 못할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못 받는 건 아니고 다시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오필근위원  체납징수팀이 발족을 해가지고 얼마의 실적을 올렸다고요?
○세무2과장 이종백  2억 6,99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나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TV 양심추적이란 프로에서 체납관리팀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정말 서울시 체납징수팀 활동사항을 보고 참 고생 많이들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체납징수팀도 상당히 고생이 많겠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지난번 11월 12일 서울시 38기동팀 전담 사무관을 불러 가지고 세외수입 담당자하고 세무1∼2과 직원 전체를 체납징수하는 기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들한테 전수해달라고 해가지고 비디오테입도 방영을 하고 그분들로부터 은닉재산들을 어떻게 찾는가를 현장 조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필근위원  보니까 큰집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체납징수팀에게 상소리를 하고 물세례까지 퍼붓고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체납징수팀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인내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구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고액체납팀의 수고를 아셔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오면 특별포상도 해주고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는 포상금을 별로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세무1과장들과 같이 간담회 겸 격려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종백  저희 국장님께서 기동팀에 대해서 특별히 저녁도 사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께서 자금관리 운영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자금관리 수립을 면밀히 좀 해주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어디 공사를 해야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를 매입만 해놓고 공사가 1년, 2년 미뤄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만 해주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돈이, 이자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토지보상을 제때에, 시기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자금운영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의진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회계 자금이 보니까 264억 정도가 정기예금에 들어있네요.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분산되어 있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로관내에도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가 지금 주민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에 분산 배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지난번 유찬종위원님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사실 그게 좀 어렵고 또 동장들이 쓰는 일상경비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통장들이 기피하고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인데 새마을금고법에는 금고수납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동장님이 불편해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재무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황의진  재정경제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실무진 판단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세수 미납자에 대해서 우편으로 현재 송달을 하고 있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금남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등기만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통장님들 지금 동대장님이죠?  100% 모든 것이 오르죠?  예산에.
○재무국장 황의진  수당이요?  예.
오금남위원  지금 동에 가면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답니다.  전혀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배달보다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줄이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고지제도를 지금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납세자들이 동의를 하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본인들이 은행에 내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온라인뱅킹이나 홈뱅킹 등을 통해서 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좀 줄이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우편료가 많아지는 이유는 체납자들에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촉구를 자기네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저희들이 압박수단으로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체납자 전원에게 발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납징수를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적도 계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등기로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이용하는 동에 고지서를 줘 가지고 정기분 고지서에 관련돼서는 드릴 수 있지만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산세를 송달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금남위원  연구 좀  해보시고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회의에 나와서 25일날 전달하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고 요즘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3%, 4%로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과오납 들어온 것을 환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자율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환불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 금액의 일일 10만분의 20을 계산해 가지고 날짜별로 계산해 가지고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자율이 5%, 6% 뭐 7%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지는 않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고시를 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 금융에 맡겼을 때 한 4%, 3% 과오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얹어서 주는 것이 더 낮습니까?  높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4.38% 정도 되거든요.  국세청에서 금년 4월 2일날 고시한 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만분의 12% 그래 가지고 연이자율이 4.38%를 환불해주는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금융에 맡겼을 때 이자하고 비등하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거의 비슷합니다.
오금남위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던데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아까워서 직원들이 준 자료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1분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우편 반송률을 보면 작년에 시민하고 재무하고 해가지고 우편료가 12억 들어갔습니다.  12억 8,500 들어갔는데 거기에 반송률이 15% 그 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23% 정도 나오는데 실지로 반송률이 15% 정도 나오면 많은 양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그런 연도별로 반송률을 줄이기 위해서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제가 왜 올해 결산검사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에 부담을 줬다 이런 평을 들었는데 어떤 통계자료를 낼 때는 많은 자료가 있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 통계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런 자료도 그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통계를 내야만 15%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도 이해해주시고 직원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정활동을 정말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가 근거가 되어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답식으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만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민원봉사과에서 밖으로 대외적으로 발송되는 문서 우편물 통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세대장이라든지 각종 장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주민등록주소지 추적이라든지 제대로 해서 그런 손실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재무국도 6억, 7억 가까이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변경시켜 가지고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도록 하는 악덕 체납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줄이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남재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으면 질의를 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내년부터는 제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통계가 69만 7천건을 부과했는데 69만 7천건에 반송된 게 1,670건이 반송됐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3,126억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670건이 반송됐기 때문에 그러면 0.005%
남재경위원  작년보다는 훨씬 적어졌네요?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이게 보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장도 해봤는데 세입분야는 상당히 반송이 많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가 과태료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세무1과의 세입분야는 고지서 송달률이 99% 거의 다됩니다.  지금 반송이 0.005% 1,670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1·2과는 거의 100%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재무국이 작년에도 그 정도 나왔겠네요?  작년에는 그것보다 높게 퍼센트는 지금 계산을 못하겠는데,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정오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무국에서 구유재산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해당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립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안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딱 팔아버린 것도 있고 그러던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맞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실·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각 실·과에 보냈고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필지라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의원님들께 반드시 상의를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가 동네에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 저기 있는 거 사는지 파는지 모르고 있으면 동네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항상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보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유는 뭡니까?  많이 인상이 된 이유가.
○재무국장 황의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따라서 상승이 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현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올렸다?  그러면 요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그러면 현시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대충 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시가하고의 차이는 한 20%에서 30% 현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20% 차이밖에 안 납니까?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에 감정을 해버리면 넘어가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런데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안되고요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지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감정가격보다 낮습니다.  현시가보다도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 내외로 차이가 좀 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조금이라도 사들이려면 현시가보다 더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감정가격에 준해서 사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할 때는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2개 법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준해서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20% 정도 한다면 감정을 붙이면 공시지가보다 20% 이상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필지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감정가격을 지금까지 보면 공시지가보다 다 20%를 넘었으면 넘었지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항상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현시가보다 높아지지 않느냐 왜 또 그러냐 하면 거기가 대지를 사는데 거기가 건물이 있다 나대지를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을 사면 건물 값 포함되고 하면 굉장히 넘어가 버리잖아요.  오버하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지가하고 건물 가격하고는 별개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들일 때는 가격은 현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팔 때는 아주 헐값으로 팔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는 거는 그런 가격 안 나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파는 가격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이나 매입하는 것이나 같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감정평가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는데 지금 많이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부터 압류를 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2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거의 압류작업을 다 합니다.  
김이환위원  압류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세금을 내면 해제를 하죠?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죠.  압류 해제를
김이환위원  그게 상당 기간 압류 해제가 안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가서 알아보니까 돈 다 냈는데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하는 것은 꼭 20만원만 아니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바로 전부 압류가 되고요.  압류가된 다음에 지방체납세를 납부하시면 바로 해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압류가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바로 해제가 되거든요.  거기다 압류를 할 때는 부동산의 경우는 체납처분비를 8,400원 정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받으면서 하는데 체납처분비를 안 내고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납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이 내신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압류 해제를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바로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시도록 하고 압류를 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체납처분비가 없기 때문에 발견만 되면 압류를 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내시면서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사실인데 그것을 돈을 낸다고 하고 다 냈는데 그게 자  동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돈 내고 안 풀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성급히 하려고 보니까 뭐 해라, 뭐 해라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고 그래요.  절차상 간소화해서 돈을 내면 민원인들한테 복잡성 없게 세금 내준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충분한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신 것만 연락하시면 바로 여기에서 등기소로 보내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안 걸립니다.  
김이환위원  하여튼 민원인 얘기에 의하면 나중에 한참 있다가 가서 떼보니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절차가 까다롭게 이것 저것 하더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얘기는, 까다롭게 한다 그 사람 말 그대로입니다.  
○세무2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든가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탁 해제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체납처분비가 납부가 안됐을 경우 저희가 빨리 찾아 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체납된 것을 내실 때는 내방하시거나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같이 안내를 해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물론 입장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은 내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해제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바로 여기에서 연락을 취해서 해주는 방법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세무2과장 이종백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김복동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이 지명한다든가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이종백  예.
○위원장 김복동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예, 우리가 체납자의 경우 지금 여기 보면 고액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100사람 준해 가지고 많이 체납되신 분들, 상위그룹으로서 여기 보면 그런데 그 분들이 안 내는 이유가 대개 보면 고액이 있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층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체납하는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났거나 또는 파산된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 개인도 보면 사업이 안되거나 이래서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소유 부동산이 있거나 어떤 아파트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채권은 저희들이 일단 거의 확보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해나가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금융기관에다 신용정보 의뢰도 내고 그 다음에 예금이나 저금 같은 것을 압류해 나가는 절차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물론 파산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불가항력이고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세외수입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1위라고 그러던가요?  몇위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이요?  아직 그것은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평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김이환위원  지난번에 세입이 우리 종로가 많이 걷혔다고
○재무국장 황의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체납시세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1억 3천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 세무2과 직원들이 쓰는 전산 컴퓨터도 활용하고 다른 부서에서 일부 사용하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가 없고
김이환위원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소위 말하면 상금을 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성적이 우수하다 그런 얘깁니다.
김이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걷혔다는데 칭찬을 한마디 해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감사합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재무국장님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을 많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네에 숙원사업 하는데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과오납이 매년 4천여 건 발생합니다.  그 과오납 발생 건수 중에서 착오부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전문분야이지만 이런 착오부과가 계속 4천여 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착오부과에 따른 금액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납세자들이 납세를 하면서도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세무1과장 홍주철  물론 100% 정당하게 부과하고 착오가 없는 게 행정이 맞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방세 총 부과현황을 보면 우리가 연간 100만 건 정도 부과합니다.  또 세액으로 따지면 4,400억 정도 부과하는데 100만건에 4,000건 정도면 0.4% 정도 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전산자료 입력하고 난 후에 그 사이 소유자변경이 됐다든가 또 건물 같은 경우 전산입력하고 난 후에 고지서 나오는 기간에 건물이 멸실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전체 건수에 비해서 좀 미미한 착오부과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홍주철  업무를 하다보면
조기태위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떤 착오부과 제로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남재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종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종로구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재무과에는 이런 심의장치가 없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남재경위원이 얘기한 요지는 아마 잘 알아 들으셨겠지만 공사입찰이나 용역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종로구투자심사위원회 같은데서 1년 내내 회의한 걸 보면 2건 내지 3건밖에 없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3건 했는데 그것도 우리 종로구 1, 2, 3차 추경예산 한 거 그 정도 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2건 했거든요.  그것은 도로개설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정도지 용역 계약이랄지 공사입찰 해서 이런 계약에서 과연 이것이 적정선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객관성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 투자융자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확보돼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아까 감사실에서 사전 감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에서 감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좀 결여돼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명성이 좀 덜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조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 공사용역 등에 대한 유찰 참가자 자격요건 및 계약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이라고 해서 행자부 예규에서 시달된 게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사업인 경우에 설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걸 검토해보니까 마땅히 설치되어 있는 게 없고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사례를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심사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아마 우리가 조례로 만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안을 우리 의회쪽에 상정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용역계약에 보면 일반입찰하고 전자입찰, 수의계약이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일반입찰을 보면 공원녹지과 건설물 처리용역비로 5,900만원인데 1억 이상이 안되잖아요?  이건 일반입찰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1억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회  공사는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세 가지로 나눠서 차등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해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계약관리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를 2003년도 3월에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물품 수의계약에 2,700 들어갔던데.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관리 통합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서버 및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각 과, 동에서 서무담당이나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들이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 연결해서 그걸 표준화 또는 정확성을 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서버를 보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 설계한 내용을 다른 과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들어가서 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보강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약 통합시스템에 어떤 과별로 통계가 잘 나오겠네요?  2003년 11월 27일이면 27일까지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에 대해서 총계가 나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건 각 과에 있는 공사단가나 설계 내용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각 과 직원들이 그걸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타부서에서 그걸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 2003년도 5월달에 우리 재무국에서 본 위원하고 결산검사위원 두분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누차 얘기는 본 위원이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얼마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졌는데 결산검사를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어떤 취지하고 목적에 대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재무국장 황의진  남재경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탈피해서 새롭게 많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그런 관행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국별로 일정을 잡아서 각 국장 책임하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를 설명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연도에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좀더 재인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12월에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한 부분을 나중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데 그게 적합한 재정지출인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을 따지고 하는 게 결산검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정은 설명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세출예산, 집행사항,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그 다음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조정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보나 종로구지,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 상황을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 편성되면 공개하고 결산은 결산이 확정되면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구보가 지역주민에게 다 돌아갑니까?  본 위원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도 그 자료를 보려면 힘든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죠.
○재무국장 황의진  구청 홈페이지
남재경위원  홈페이지 그건 앞에 전체 세입·세출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모든 공유재산 증감해라, 현재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있는 그것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해 왔지만 인터넷에 어떤 자료를 공개할 때 제대로 해주자 이거죠.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평구나 서대문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인터넷에 결산서 전체를 지금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제3항에 보면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또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거기에 보면 결산의 결과는 필수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이게 안 돼 가지고 확인을 못해 드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행정이 이래요.  인터넷 하나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돼요.
○재무국장 황의진  은평구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까?
남재경위원  주민에게 공개해야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야 우리 구정에 대해서 건의하고 질의하고 비판하고 또 발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자료실에는 항상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은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관심있는 사람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있는 사람만 말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에 이런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하는 신문기사도 내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줘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 아무 것도 몰라요.
  그 다음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책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작성하는데 본 위원이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결산심사 당일 날 그걸 봤는데 어디 비밀서류도 아니고 공개행정을 통해서 투명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각 목마다 명세서를 결산검사 시작일 이전에 최소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는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당일날 배포하지 마시고 각 명세서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명세서 그런 식으로 해줘야 제대로 된 결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결산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서 어떤 지적사항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라면 하겠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시정조치 계획을 내놨다 이런 소리를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게 주무부서인 재무국 소관사항이 아닌지 아니면 시정조치가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이 없어서 시정조치 계획을 안 해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각 대상 부서에 전부 다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당 부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시정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다시 시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시정조치 계획을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한달 반 동안 그렇게 주야로 열심히 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가면서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결산검사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 계획이나 업무에 참조를 하지 않는다면 결산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직원들도 고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게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꼭 챙겨보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거 172쪽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을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미환부액이 있습니다.  2002년도 3,900만원, 2003년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 2,200만원 됩니다.  왜 이렇게 미환부액이 늘어나고 또 2001년도나 2000년도, `99년도 미환부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미환부액은 통신이 안 닿아서 그런다든지 할 경우에 적절하게 본인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여러 차례 과오납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태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착오부과, 이중납부 본인들이 착오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를 경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게 금액으로는 또 40∼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부 찾아서 다시 경정부과를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는데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찾아가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무1과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이 있기에 거기에서 추적해서 하는데도 많이 남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세입금으로 확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드리려고 하고 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도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통신이나 온라인번호 이런 걸 내부적으로 써서 나오더라고요.  돈이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귀찮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과오납 환불하는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본인 주소가 확인되면 거기에다 전화를 걸어서 통장번호를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보완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고 해가지고 25쪽에 보면 과오납이 작년도에 3,589건에 약 24억원이 발생한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걸 잘 하겠다고 감사자료 처리결과에 나왔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방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과오납이 지금 액수가 상당한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아까 얘기한 액수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의 액수가 다른 점
○재무국장 황의진  연말까지 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그 두달 정도의 숫자가 포함이 안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환부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착오가 나도 많이 나는데요
○재무국장 황의진  국세에서 나중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사후에 통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도 다시 경정을 해야 하는 문제
오금남위원  지방세 시효결손처분이 매년 5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5억이라는 세수를 걷어들일 때는 상당히 부과부터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렇게결손처분이 많이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채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체납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징수체납을 계속 하다 보면 재산이 없거나 또 사업체 법인체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무재산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시세나 구세를 계속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왜 결손처분을 하지 않느냐 그래도 결손처분하는 비율도 하나의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지시를 또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을 만약에 제기당한다면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것은 결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수필통지서에 보면 그 날짜에 내지 않으면 한 달이라는 여유를 두어서 가산금이 붙든 뭐 5%가 붙든 6%가 붙어서 다음 달 며칠 날까지 내라 이렇게 하는데 취득세는 그 날짜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날짜를 안 내게 되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안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1과에 와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내야 하거든요.  이런 불편한 사항을 없앨 수 없는가 나는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9월 25일 헌법불합치판결 그 이전 거를 설명드리고 그 이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20%의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기간을 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언론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한달이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3년 9월 25일자로 그래 가지고 세무1과에서는 그것을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산세 부과하는 것을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그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만 지금 현재 가산세를 징수 안하고 본세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내게 되면 법이 정해지면 가산세를 별도로 고지합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의 가산금을 해서 내도록 고지가 되었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니, 신고를 하면 만약에 11월말까지 10만원이다 그러면 그때 안 내면 11월말까지 안 내면 20%의 가산세가 붙죠.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11월말까지 20% 가산해서 내라고 통지에 명분이 되었었느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니죠.  가산세 없이 부과하고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 안낼 경우에는 20% 가산세를 부과하게끔 본세하고 같이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냈을 경우에 20%의 가산금을 내되 다시 여기에 오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고지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재무국장 황의진  취득세는 자진신고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내면 20% 가산하지 않고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20%를 포함한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합니다.
오금남위원 며칠 지나면 발송이 돼요?
○세무1과장 홍주철  지금 지방세법 구법에 보면 하루만 지나더라도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금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정지 상태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은 안 내고 있어도 됩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지금 현재는 가산세를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를 들어서 4개월이나 5개월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해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에 법이 통과하면 5%만 해라 하면 10만원에 대한 5%만 물게 된다 이거죠?
○세무1과장 홍주철  그게 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9월 25일 이전에 20% 가산세를 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해주고 이의신청 안하는 사람은 넘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9월 25일 고지분부터는 가산세를 부과 안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만약에 신법이 개정이 되고 신법에 의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시 재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이 새로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20%라든지 5%라든지 정해진대로 해서 여기 안 오고도 그 시일을 조금 넘기더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겸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필근위원  대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료가 이렇게 매년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대부료는 우리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오필근위원 아니, 그것이 매년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대부료가 예를 들어서 무악동새마을금고 또 구유재산으로 보자면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부료가 매년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감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4페이지 시유재산에 무악동새마을금고가 2001년도에는 866만 7천원이었는데
○재무과장 김주회 아, 예.  이 대부료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대부료인데 건물의 대부료는 재산가치에 비례해서 하는데 건물은 오래되면 가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오필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가게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얻어서 하는데 낡아가니까 계속 세가 감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지금
오필근위원  잣대를 왜 그렇게 대고 일을 하시느냐
○재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산정을 할 때 우리가 가격에 비례해서 대부료를 받는데 그것은 민간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하니까 더 받을 수도 있죠.
오필근위원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전세금도 올라갑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런데 지금 세금부과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금은 오래된 건물은 감소해서 세금을 적게 받죠.
오필근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토지는 우리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진 토지는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유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전부 시유지입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구유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종로1·2가, 숭인1동 새마을금고 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예,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을 평가를 하는데
오필근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예, 규정상에 그렇게
오필근위원  그러면 개별이면 갭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갭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가격하고
○재무과장 김주회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서 현실가격으로는 못하지만 감정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유재산관리법에 대부를 할 때는 가격산정은 어떠해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비과세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 때문에 세금을 많이 더 걷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건의해보겠습니다.  얼마는 안되는데
오필근위원  계속 올라가야죠.  이것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산정방법을 바꾸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든지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의 등기부등본 자동발매기 잘 설치했던데 한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법원에서 처음 설치할 때 8천만원 했는데 저희 구에서 설치할 때 한 오륙천만원으로 가격이 좀 다운돼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저희 구유재산으로 설치한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에 요구를 해서 법원행정처 재산으로 설치해놨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직원이 한명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던데, 등본이 하루에 한 7천건 발급되는 것으로
○지적과장 서찬규  1일 27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법원의 자산이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서 관리하고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다 설치하고 우리 직원이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서 몇%의 이익은 봐야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3월달에 건의도 하고 저번에 법원행정처에서 사무관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 왔을 때도 우리 구에 설치해놓고 우리 전기세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관리비용 차원에서 50% 내놔라, 공문도 보내고 달래도 봤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필근위원  수수료라도 봐야지 무료 봉사해서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체납된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사용료를 한 5, 6년을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는 이유로 한 5, 6년이 돼서 그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도 계속 5, 6년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인이 철거를 했는데도 계속 나오니까 한마디로 성질이 나서 '나 이거 못 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다 가압류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 병원건물인데 10년, 20년 되어도 매각될 그런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1과는 세입총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세입총계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이 시수입, 구수입 합해 가지고 239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건설교통국이 107억입니다.  건설국이라면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교통행정과 각종 과태료, 교통지도과 과태료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과태료 그리고 우리 재무국 재무과의 변상금 같은 5개과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징수에 관해서 징수대책회의도 하고 또 우리 통합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민원서류를 뗀다든가 허가신청 하면 민원접수창구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인·허가도 해주고 이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은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오필근위원  한마디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구민들 앞으로 가압류만 해놓지 10년, 20년이 되어도 받을 수 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체납징수를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재산이 있다면
오필근위원  계속 가압류만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을 줄 수밖에 없고 채권이 확보되면 시효결손처분이 안되거든요.  일단은 채권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를 독려하는 방법을
오필근위원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현재로는 신용정보라든지 저금이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별달리 없습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추가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계 가지고는  외국에 출국금지시킨다든가 금융조회 같은 게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시키는 걸로 하고 또 세외수입 한 연3회 이상 체납된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걸로 무슨 입법 추진하는 걸로 언론에서 봤거든요.
오필근위원  그것은 고발이 안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은 고발이 안됩니다.  과태료나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1과장 홍주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번에 행자부의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 하고 공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입법이 되거나 시행령이 바뀐다면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쪽을 보면 체납과 관련해서 유관부서에 인·허가 제한을 의뢰한 내용인데 2003년도에 의뢰한 내용이 1,485건이에요.  취소가 36건, 자진납부가 315건이고 나머지 1,160건이 면허가 현재 상황이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경 되는데 금년 안에 해결되겠죠?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종백  저희 관할사업을 제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를 체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각 과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라든가 관할사업에 대한 제한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면허세에 대한 제한보다는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인데 납부 독려를 각 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체납한 부서에서 청문을 거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각 과에 지난달에 결과를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더욱 강력하게 각 부서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 금년 안에 결정이 나는겁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계속해 나갑니다.  이게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기타 중지가 있고 철회요청이 있습니다 . 그러면 기타 중지나 철회요청이나 냈을 적에는 세금을 완납한 걸로 봐야 되겠죠?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납부한 사람은 면허취소 요청을 저희들이 중지한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면허세 취소같은 경우는 현재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에 있어서 밑에 별표를 해놔 가지고 우리 구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은 구기, 평창, 홍지동 세검정 아마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에 대해서 하는데 나머지 대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대지든 전이든 간에 200㎡ 이상은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만은 이제 그냥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신영동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만 그렇고 일반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 데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지난해보다 준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좀 줄었습니다.  
심재환위원 연말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단속할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계속 단속할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항별로 보면 올해는 아직 취소된 게 없네요. 내용별로 경중을 가려서 했겠지만 업무정지라든가 고발, 과태료 부과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통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교남동이나 또 숭인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등록취소나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단속들을 많이 해서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증 대여라든지 또 사기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정비를 많이 했고 거래질서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미한 사항만 등록관청에 이전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든지 이런 과태료나 시정지시 사항들만 적발되는 상태고 저희 시청과 합동단속해서 힘든 것들은 수수료 초과징수 이러한 것들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었습니다.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용도폐지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땅들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하기 전에는 대개 도로나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인근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적용해서 합니다.
유찬종위원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점용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대부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의해서 대부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계약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 가산해서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생겨서 물론 국고에도 지장이 있지만 저희들 세입에도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국·공유재산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재무과 직원 네사람으로는 관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이 많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산공사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자산공사에서 이관하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금액이지만 구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매각이라든가 대부료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세입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말이에요 예산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고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나머지 다 붙여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간단히 요점만 얘기하면 전에 우리 종로구 심볼 그거 삭제하고 다시 숫자만 넣어서 하시던데 안 해도 큰 지장 없지 않습니까?  별달리 크게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만 두시지요?
○지적과장 서찬규  어떤 분들은 왜 옛날 거 그대로 두고 있느냐,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분도 18만 종로구민 중에 각자 목소리를 한 마디씩 하라고 하면 18만 마디가 되겠지만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짓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시켜 준다든지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있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구기동에 러시아 대사관부지는 언제 취득이 됐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자세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극동엔지니어링에 낙찰이 된 모양인데요 그때 입찰업무를 하셨던 분이 누구였죠?
○재무국장 황의진  이태식계장이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발췌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입찰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입찰을 하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간주예산이든 입찰예산이든 방법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금년도의 간주예산으로 사업했던 곳이 대학로 교통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누락이 됐네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입찰이나 구매용역, 공사계약 등을 할 때 우리 재무국에서 이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각 현업에서 중구난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업체들을 주무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하나 빚어졌는데 금년 4월 1일 개업을 했던 모 업체가 우리 구하고 6월부터 구매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뭐를 하는 업체냐 하면 전시기획을 하는 업체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예전과 달리 업체나 종목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신고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전시기획을 하는 서비스업이겠죠?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4월 1일날 개업했던 업체가 우리 구하고 어떤 거래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4월 1일자로 개업은 했지만 그 이전에 3.1절 행사를 할 때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계약은 6월달에 공원녹지과하고 점토블록 물품구매를 하게 됩니다.  전시기획을 하는 업체가 점토블록 벽돌을 납품한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이따가 한달쯤 가서 소형문화관광상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서비스업체였는데 제조업체로 업태를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7월에 또 여기 자료에는 포도청입구 현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종로구에 포도청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판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길거리에 있는 간판업체가 하는 거죠.  아크릴간판, 주물간판.  그 다음에 한달 이따가 스카프를 자기 집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사다 했는지 아니면 하청을 뒀는지 스카프를 손수건하고 500만원어치 납품을 하고 그 다음 조금 이따가 대학로 조각공원 용역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학술용역계약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업체의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비스업에서부터 제조업, 건설업으로 업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업종은 전시기획이었는데 아트상품 개발에다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에서 그 과에서 필요한 업자선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서는 입찰만 봐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격업체인지 관리가 안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구매계약하는 것이 경쟁입찰이면 그나마도 다행이겠는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을 좀 줄이고 예산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나 구매나 용역에 관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까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세출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그것도 세원발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런 뜻에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재무과 계약팀에서 각 기능별 부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경쟁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기능을 부여하던 간에 이런 것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일반 기업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협력업체라 하는데 그 업체를 연말이나 연초에 모두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정말 성실한 업체인지 사전에 검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다른 물품구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분야에서는 이런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개인 회사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인데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지만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느낀 건데 물론 작년에도 참가를 해봤습니다만 일선 행정기관도 그렇고 우리 구청 안에서도 그렇고 있는 예산 그대로 우리 종로구가 죽는 소리 해도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그래도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행태를 보면 하여튼 있는 예산 다 쓰자.  절약해서 쓰자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방안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도 말이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재무과장 해외연수도 하셨고 구매계약이라든지 입찰에 있어서 한국의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절감 부분은 재무국 단독 시스템을 가지고 전 부서에 대한 통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세출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할 때부터 통제를 해서 그리고 연간 경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은 유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전 직원들, 전 부서가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남의 구 얘기하면 우리 구는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다른 구는 주민들까지 참여시킵니다.  예산을 세울 때요.  난 우리 구가 일등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일등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우리 구 과오납이 127억이고 이중 환불액이 126억, 2003년도에는 80억이고 환불액이 79억으로 한 99.7%인데 그동안 결산검사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종합토지세 감액과 환불이자에 대해서 신탁이냐 명의신탁이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현대건설, 현대전자와 수탁자인 김재흥, 김수철, 강희석의 신탁계약에 따른 종합토지세 최초 부과액이 4억 7,800만원이거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과금액이 약 9억이 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부과액하고 최종부과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 구의 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청진동 6지구 지금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4억 7,800 정도 되는데 그건 수탁자 자연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수탁자가 내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내는 거다 이래 가지고 현대자동차인데 과세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가지고 바꿨거든요.  바꾸는 과정에서 개인은 전국적으로 토지가 별로 없었고 현대자동차는 전국적으로 누진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 때문에 9억 2,700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그때 우리 집행부의 직원은 누구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의 과장하고 계장은 아마 훈계나 주의 정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감사원에서 9억 5,000 부과한 게 2002년도 아닙니까?  작년인데 그러면 최초 부과한
○세무1과장 홍주철  그렇죠.  당초 부과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98년도 예를 들어서 최초 부과액 4억 7,000을 부과한 직원을 징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무1과장 홍주철  행정책임으로 논하긴 곤란하고 그때 감사원에서 판정은 이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법해석의 차이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아니고 그 공무원이 전문적인 세무상식이 있어 최초에 9억을 부과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지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법조문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판사도 판결이 여러갈래로 나오고 이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도 질의하고 감사원에서도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를 수소문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쟁점인데 이걸 빼놓고 다른 부분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놨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한 것이고 그 다음 2002년 3월 26일 반환된 대한축구협회 부동산취득세 2,141만 9,000원, 등록세 1,740만 2,000원, 감면분을 추징하면서 납세자가 기 신고 납부했던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중복과세 했거든요.  그것은 직원의 업무착오가 아닙니까?  자료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했던 부분까지 우리 직원이 중복과세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원의 업무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과오납 연도별 현황을 보면 `99년 25억, 2000년 188억, 2001년 49억, 2002년 127억, 2003년 80억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도표를 보면 과오납이 `99년도에 25억이었다가 2000년도에 188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49억, 2002년도 127억, 2003년도 10월 현재까지 80억이 과오납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오부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세무1과장이 연도별로 건수하고 다 말씀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총 5년간 40억입니다.  그 착오 부과한 부분은 우리 세무행정이 잘못됐다 라고 봐도 관계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까지는 세무직이 3년마다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타구로 전출이 되다 보니까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인수인계가 안되고 또 파악이 충분히 안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과오납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시 재무국장이 주관하는 서울시 25개 구청 재무국장 회의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건의하기를 세무직을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하지 마라.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세 부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바꿔버리니까 업무파악도 안되고 지역 현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구간전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법령이나 이론적 자료정보 그런 것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오납이 연도별로 발생해 가지고 40억에 대한 착오부과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세무1과장 홍주철  물론 남재경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명같은 변명인데요 2000년도에 보면 188억이 과오납인데 취득세가 145억이고 큰 게 주민세가 35억이거든요.  그걸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SK가 행자부 신탁청구에 의해서 SK하고 SK텔레콤에서 행자부에 이의신청하고 도심지 재개발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건 감면해주는 게 낫다 최종 판단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의신청 내 가지고 거기서 취소시킨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거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국세청에서 국세경정에 의해 가지고 환급해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개발리스에서 국세경정에 의해서 주민세를 취소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오납이 발생한 금액을 질의한 게 아니고 거기에 %로 따지면 188억을 과오납한 연도에 3억 2,000 착오부과이면 상당히 %로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 49억을 과오납 했는데 똑같은 3억을 했다면 %는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직원의 착오부과 40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세무행정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세무행정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게 되거든요.
○세무1과장 홍주철  물론 착오부과는 세무공무원이 잘못해서 부과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건 세무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만 연간 100억, 100만건 정도 부과하고 또 시세, 구세 합해서 한 4,400억 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으로 고의 과실없이
남재경위원  이건 지방세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세외수입은 없어요.  거기 빼고 40억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이런 데 착오 많아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게 과오납이 3,500건 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서 착오부과가 24억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전산 입력하고 난 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주소를 옮겨 가지고 제대로 고지서 송달이 안됐을 때엔 가산금 못 낸다고 그럽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과실로 해가지고 감액 해주고 또 우리 청진동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고지서 발급했는데 그 전에 철거해 버린다든가 하는 불가항력도 있는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릇도 깨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100만 건으로 이야기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세가 100만 건이 될 수가 없어요.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닙니다.  100만 건 됩니다.  그것도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얼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2002년도에 96만 3,279건입니다.
남재경위원  세외수입은 그럼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시세하고 구세 포함해 가지고 2002년도에 96만 3,270건에 부과를 3,859억 8,736만 4,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9월말 현재 69만 7,873건에 3,126억 9,534만원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1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착오부과 지방세 감액처리 2002년도 31억, 2003년 9월 현재 11억, 감액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착오부과 1,375건에 31억 3,600만원 발생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방세 착오부과 건하고 이건 지방세 감액처리에 관한 착오부과거든요. 1,375건 여기 보면 시세, 구세 합해서 된 금액입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직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2003년도, 2001년도에서는 환불해준 거 중에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착오 신고납부 여기서 세 분류를 한 거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사유별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처리에 대해서는 직원들 책임이 없습니까?  업무소홀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10,654 이거 총합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179페이지 전체 착오부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책임이 없느냐
○재무국장 황의진  예,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미숙한 경우도 있고 계산 착오한 경우도 있고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남재경위원  조금 더 챙겨봐달라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우리 재무국에서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해마다 과연 체납액이 얼마가 발생하고 우리 직원들의 착오부과가 몇%나 떨어지는지 해 가지고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작성해서 또 제가 직접 보고도 받고 또 확대간부 회의 때 청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통계자료를 낼 때 전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돈을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전산프로그램 돈 집행하는 거 보면 엉뚱한 데만 쓰고 정작 필요한 데는 쓰지 않고 또 비과세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각 세목에는 제사, 종교, 자선 여러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지방세는 비과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거나 비과세 대상 비과세 혜택을 받은 목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일년에서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지 말고 부과를 해야 되고 또 2002년 지방세 과징분야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비과세를 이제 받아 가지고 비영리사업자로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고 이런 요건에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데 비과세가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책임도 많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과세 금액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180억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비과세 금액이 총 760억이거든요.  특정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다 포함해서 총 68%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재무국에서 2003년도 10월입니까?  그때 비과세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년에 두번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고 비과세지역이 760억이나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과연 영리사업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정도를 더 추징하는 걸로 지금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2,900만원을 재무국에서,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비영리 수익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누락 2건이 6,100만원이 감사에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발해서 환수를 했는데 2천만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요?
○세무1과장 홍주철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등에 의한 비과세 그게 한 7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사, 종교, 학술 그게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764억 정도가 비과세 금액으로 빠졌습니다. 이것도 김복동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임시회의때 우리 종로구는 비과세 지역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종로관내는 국등비과세라든가 또 이씨조선 500년의 5대궁이 있는데 4대궁이 종로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의할 때 우리 종로구의회에 비과세 금액을 얼마로 보고했죠?  180억이에요.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닙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남재경위원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숨겨놓고 안 보여줘요?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닙니다.  시에서 자료 했습니다. 그건 구청장협의회에서 보고했고 우리는 세법만 이렇게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나열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기준 시점이라든가 연도에 따라 공시지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금액은 내시를 안하고 면적만 내시를 한 것입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죠?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세부과 사무규칙에 의해서 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2003년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287건을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136건이고 법인이 151건 해가지고 추징세액이 14건에 1억 5,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조사대상 257건을 개인 127건, 법인 130건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2건에 2,9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6,217만원을 과세 누락됐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팔판동에 있는 월남전우회 미술회관 재단에 있는 4,100만원하고 행촌동에 있는 불교총지총 그 2,000만원하고 그것은 5년동안 소급 과세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1과장 홍주철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한번 참고하셨다가 챙겨보시고, 또 감사내용인데 창신동 쌍용아파트 종교사업 직접 사용여부 미확인 해가지고 1,050만원 중에서 740만원 부과했는데 혹시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모르겠습니다.  필지하고 알려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인사동 263번지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 서울시 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 지역을 우리 종로구에서 많이 내세우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치는 약 거기에 기재를 안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자료에 있어요.  180억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종로구의 조정교부금 신청기준이 변경된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비과세면적이 비과세금액하고 그게 포함이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가 가지고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항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조정교부금 산정에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가 돼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정기준 자료를 보낼 때 왜 180억으로 해서 보내느냐 이거죠.  760억으로 해서 우리가 비과세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과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종합토지세라든가 그런 세액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예산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1과장 홍주철  참고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80억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남재경위원  특수한 지역
○세무1과장 홍주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과세 재정 확충방안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이 국가기관은 47억 9,200만원 때문에 비과세다.  사적지는 118억 6,400만원이다, 시 산하기관은 9억 6,200만원이다, 구 산하기관은 2억 9,900만원이다 그래 가지고 숫자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난 후에 뭐가 여기서 빠졌느냐 하면 이외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로하고 공원, 북한산 같은 거 해가지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비과세 지역을 부풀려서 하기 위해서 북한산 같은 거 구거, 하천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0억 제시했지만
남재경위원  특수한 지역만 올렸다, 종로구의 특수한 물건 비과세 내역만 국가기관의 이러한 것만
○세무1과장 홍주철  도로같은 거
남재경위원  구거, 하천은 여기 표시가 안되는데 사적지 공원, 학교, 그 다음에 종교시설, 종교시설 같은 것도 우리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기타지역으로 뽑은 게 구거가 청운동에 6억 5,000만원, 부암동에 답이 1억, 도로가 청운동 외 해가지고 232억, 잡종지가 7,700만원, 전이 숭인동에 8억 5,000만원
남재경위원  세무1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구거, 답, 잡종지 다 해도 74억밖에 안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홍주철  412억입니다.  
남재경위원  여기 나와있습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게 더 정확합니다.
남재경위원  아, 종합토지세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412억
○세무1과장 홍주철  412억 플러스하면 얼추 760억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비과세 지역을 많다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타구에도 이런 것은 다 있거든요.  그것은 별 그게 없을 거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별 의미가 없다?  
○세무1과장 홍주철  예.
남재경위원  세무1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용산같은 경우는 미군부대가 있어서 우리보다 비과세 면적은 훨씬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에 197페이지 지적과 소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수료 100%가 법원행정처에 입금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6천 한 700여 건 되는데 무인기는 우리 구에서 재정으로 산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인발급기를 다른 구청에서는 자기 돈으로 산 구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줄 알았는데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자기 돈으로 사고 돈은 전부다 법원 행정처로 송금해줬습니다.  수수료를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이럴 수가 없다, 너희가 설치해놓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 줘라 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저희 나머지 설치 안한 구청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법원행정처 돈으로 설치해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아까 질의했었습니까?  나가 있어서 못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다 법원으로 보내지 말고 아니, 자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앙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수수료 담은 얼마라도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비슷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담은 얼마라도 뺏어 오는 방향으로 우리 지적과장님!  연구 좀 하십시오.  
○지적과장 서찬규  담은 몇 10%라도 달라고 떼를 써보고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각 구청과 협조를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질의 중에 제가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세 감사의 부분에도 보면 비과세 되었다가 부과하는 데가 종교시설이 많아요.  종교시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반종교시설에 비과세 된 부분이 금액이 토탈이 안 나오는데 720억인가?  불교시설만 72억인가?  금액은 통계가 안 나오는데 12억이네요.  천주교 12억, 불교 1억 2천, 기독교 42억 그래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 전체 다 해주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 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조사하는데 지난번에도 조계사에 9천만원을 부과를 추징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죠?  매점 부분인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종교 목적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5천만원 이상 거기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여기에 안 들어있으면 전부 징수한 걸로 봐도 됩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하고 2003년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징수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시로 이관을
남재경위원  아니,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세무2과장 이종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500만원 이상 시세가 있으면 한 건당 그러면 세목뿐만 아니라 시세 전체가 시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세 행정은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냈으니까 여기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2001년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시로 보낸 그 명단을 자료를 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세무2과장 이종백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합토지세 체납자 상위100인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12번 김철호 3,846만 3천원 5건인데 지금 186페이지 보면 소득할 주민세 납세자 100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9,800만원이 납부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186페이지 김철호가 94위로 되어 있습니다.  9,839만 1천원 납세자 상위
○세무2과장 이종백  납세자도 우리가 과세된 것만 나타나는 것이고 체납하고 분리해놓지 않지 않기 때문에 같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 9,800도 체납?
○세무2과장 이종백  예.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호?  여기도 체납?
○세무2과장 이종백  예, 김철호라는 분이 예전에 명성하시던 분이던데 내려는 의지는 있는데 현재 사업이 안 좋아 가지고 내겠다는 연락은 옵니다.
남재경위원  나중에 시로 올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당시에 납부 약속각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개천산업 취득세 6억 그러니까 각서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좀 챙겨 가지고 약속했거나 각서 받은 사람들 완납 약속한 사람이 몇 건이 되네요.  분납중인데 납부 의사가 있는 사람,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구청에서 판단한 자료도 있고 낙찰되면 전책 징수 가능한 자료도 있고 이러한 특히 삼호텍스프라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다 징수를 한 것인지
○세무2과장 이종백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개천산업은 인사동 고합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삼호텍스프라자는
남재경위원 삼호텍스프라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삼호텍스프라자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가지고 시즌상가로 개조해서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재경위원  11억 8000만원이 체납되었었는데 우리 구의 의견이 낙찰시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낙찰된 겁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저희가 일부 받았고
남재경위원  금액이
○세무2과장 이종백 7억 6,900만원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많이 받았네요?
○세무2과장 이종백  나머지는 체납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것도 시로 올라갔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백 저희 구세가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나왔잖아요?  상위100인에 안 올라가서 그런가?  금액이 적어서.
○세무2과장 이종백  나머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꼭 입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오필근위원님께서도 대부료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부료율이 행정가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정기준을 할 때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에 보면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00분의 15 이렇게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산정 행정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의 가격평가는 지방재정법 9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토지 이외의 재산은 시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아래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세표준액?
○재무과장 김주회 예.
남재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작은 거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아까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땅하고건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거의다 토지거든요.  공시지가로 하면 법에 어긋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제가 그때 질의를 못 했어요.  2000년도에 대부료가 7,200만원, 2001년도에 7,700만원, 그거를 공시지가로 환산하게 되면 18억이 돼요.  2000년도에.  2001년도에는 21억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이 안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자료를 좀
남재경위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세표준액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해놓은  것 보면
○재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매년도 결정 이렇게 못이 박혀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된 것을 보면 3.8%밖에 안돼요.  이게 과세표준액 같은데
○재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10%이상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과해서 계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지방재정법 92조에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고 이상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재무과장 김주회 지금 조정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최초 산정기준이 지금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001년도 같은 경우  7,700만원인데 지금 넘어요.  20억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면적이 1,812거든요.  국유지, 시유지 다 합해서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재무과장 김주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남재경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하게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 거쳐 가지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계속해서
○재무국장 황의진 지난번에 창덕궁 주차장부지 그게 저희들이 용도폐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그런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구거부지나 도로 이런 것을 대지로 바꾸는 것이 용도폐지입니다.  계속 상정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결손처분액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가 좀 평상시에
○재무국장 황의진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28일은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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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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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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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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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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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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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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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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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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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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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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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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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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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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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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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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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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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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