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시 : 2003년 12월 1일(월) 10시03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동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평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로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교통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연수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위원장 김복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김연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우선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중 조기태위원님이 발의하여 가결된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에 먼저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애 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위원장 김복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증인께서 지금 출두하셨는데 증인께서 지금 선서한 자리에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증언청취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한미애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나가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의회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한미애 증인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가 저간의 공무집행을 공정하게 했는지 또 공사발주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다면 그 배후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 업체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다소간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인신청은 바로 제가 했던 바이고 따라서 나름대로 약 50개 정도의 질문요지 정도를 작성해놓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인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면 끝까지 그것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언제 개업을 하셨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올 4월 1일날 개업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업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업태는 전시, 기획이 주업무고 그에 따른 아트상품 개발과 전시에 관련된 것과 상품개발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꼬투리는 안 잡겠습니다.  업태는 서비스, 제조, 건설업으로 되어 있고 업종이 전시, 기획입니다.  그것은 아마 증인께서 사업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을 업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전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간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건설업 면허가 있느냐 이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제조항목도 지금 들어있는데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제조업에 종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제조업 공장은 없지만 저희가 아이템이 개발이 되면 협업으로 연결을 시킬 업체는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설업과 제조업은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기획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다음 증인께서 4월 1일날 개업하시고 5월 28일 확인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서비스업으로 전시기획이나 개발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업종 추가를 할 때에는 무엇무엇을 추가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설계하고 그런 걸 총괄 진행하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그쪽과 같이 묶여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맨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업종이 전시기획 또는 아트상품 개발,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업태는 서비스업이겠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이것은 업종을 추가하면서 제조와 건설을 추가했지요?  그 대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한국큐레이터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고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정규직원 2명이고 저희는 현장실습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인턴실습 학생들이 나옵니다.
조기태위원  기능직인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전문디자인직입니다.  디자인하면서 상품개발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증인의 회사 직원 중에는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거나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이 안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특히 제조로 되어 있지만 제조업으로서 갖추고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증인께서는 `96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서울시 문화과 문화담당 파트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지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전반적인 문화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평가를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98년 12월부터 계약직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사유는 뭡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완료로 퇴직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연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연장보다는 제가 그 동안의 기획력과 한국의 문화 인프라에 관한 것을 제가 단독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업적으로 활약을 해보고 싶으셔서 그만두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신 이유는 오로지 증인의 혼자 생각이신지, 아니면 주변에서 소위 친지들이나 주변분들이 권유해서 하신 것인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1년 5월에 금천구 조각공원 조형물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이 되셨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제가 공공미술 쪽으로 공부를 했고 금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단, 일본 세계어린이 미술관 등
조기태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이 되셨냐는 질문입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금천구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금천구 문화진흥계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연락을 한 걸로 압니다.
조기태위원  당시 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하나요?  얼마나 받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만원인가 10만원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일본 이런 데서 기획도 하고 현장 전시도 하고 하신 커리어에 비하면 7만원 수당받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적절하지 않지만 심사위원비가 대부분 정부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기태위원  느끼기엔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전문 분야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정도 액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지만 활동을 하셨군요.  그 다음 2003년 3월 우리 구에서 매년 3.1절 기념행사를 파고다공원 앞에서 하는데 3.1절 기념퍼포먼스 '역사를 넘어서'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구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첫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여기서 기획료랄지 어떤 보상은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때는 기획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행사비로 거진 지출이 됐지요.  워낙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퍼포먼스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작가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는 퍼포먼스 파트하고 제가 전시 파트를 따로 맡아서 협업하는 상황으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조금 전 말씀하셨듯 일본의 아이지갠이랄지 나고야랄지 이런 데서도 전시하는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아시다시피 그런 지방들은 대부분 일본의 중심도시는 아니고 일종의 변방이라고 생각됩니다.  동경이나 교토에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나고야나 이쪽은 현대미술 쪽으로 가장 파워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쪽의 현대미술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동경에서는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동경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동경에서는 기획이나 전시가 없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있지만 약간 고미술에 관련된 쪽이 많지요.  전 현대미술이거든요.
조기태위원  교토는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증인께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서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정학예사는 몇 급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1∼3급까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1급이 제일 위인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쯤 취득하셨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2000년도입니다.
조기태위원  증인께서는 금년 6월 26일날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 160만원어치의 점토블록을 납품했습니다.  이것이 납품으로서는 첫거래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3.1절 행사하고는 다른 납품으로서는 처음 거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벽돌 제조공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벽돌제조공장을 많이 알고는 계시겠네요?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거기에 쓰이는 벽돌을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 160만원어치의 벽돌을 납품했는데 수량과 단가를 기억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납품만 했습니까?  아니면 사용처까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인사동에 있는 공원 안의 외장에 쓰였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같은 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에 2,700만원 상당의 소형 관광상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지요?  그것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증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진흥과하고 거래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아까는 공원녹지과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증인에게 벽돌을 납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문화진흥계인가요?
조기태위원  공식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납품요청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는 문화진흥과에서 허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 상당의 소형 관광상품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누가 수의계약을 하자고 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소형관광상품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가 마침 문화예술품 전시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문화예술 아트상품을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트상품 개발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를 만들어서 저희가 종로구뿐만 아니라 송파구, 광진구뿐 아니라 아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서를 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종로구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해서요.  저희 홍보제안서가 올라가서 종로구에 어떤 문화적인 보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좀더 문화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서를 냈고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증인께서 소위 문화기획의 전문가로서 우리 종로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수용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우리 문화진흥과에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느끼셨겠지요.  
조기태위원  증인께서 제안하기 전에는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7월 보름 지나서 7월 15일에는 역시 문화진흥과에 220만원짜리 간판을 제작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 용처는 포도청 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동 문화마당 부근에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증인께서는 간판도 제작을 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저희가 작가를 선정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작가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작품형태로요.
조기태위원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증인께 작품성있는 간판을 제작해달라 요청해서 그런 작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그 다음 8월 8일, 8월 19일, 9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795만원 상당의 손수건, 스카프 이런 것들을 또 납품을 하게 됩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게 아트상품인데 그게 개발되면서 한 건 한 건 계약이 되어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어차피 항목은 한가지 아트상품의 종류인데 그게 개발되면서 그때그때 계약을 했기에
조기태위원  그 2,700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700만원의 아트상품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것이 개발되면서 더 숫자
조기태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700만원어치의 문화관광상품을 6월 26일날 계약하고 그 다음 그것을 일시에 납품하지 못하고 나눠서 납품을 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추가분이 아니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추가분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700만원 문화관광상품 개발비에 795만원은 추가된 것이냐, 아니면 2,7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추가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6월 26일날 2,700만원 계약했던 물량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7∼9월에 걸쳐 납품된 것은 추가분이다 그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지금 스카프나 손수건은 2,915만원으로 이미 6월 20일자로 제작해서 납품을 했네요.  그 다음 계약은 6월 26일날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해서 8월 8일, 8월 19일, 9월 1일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분을 납품하게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미리 납품하고 선 납품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 부분은 수정 보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선 납품, 후 계약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6월 20일자로 이미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그 다음 6월 26일자로 계약을 하고 즉 선 납품하고 후 계약하고 이렇게 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께서는 한성직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거긴 뭐 하는 회사인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스카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조기태위원  증인이 한성직물에 의뢰해서 한성직물 사장을 잘 알고 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한성직물 사장에게 이 스카프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한성직물에 스카프를 제작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는 우리가 제시해주는 디자인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 디자인 없이 무지로 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지만 소위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성직물과 우리 한국큐레이터연구소가 견적을 2개 넣은 것으로 형식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성직물에서 가령 750만원, 그러면 한국 큐레이터연구소에서는 700만원, 이렇게 타 견적을 넣습니다.  대개 납품할 때 이렇게 하지요.  사업을 오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스카프하고 손수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여타 직물공장에서 얼마든지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얼마든지 납품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판을 제작할 때마다
조기태위원  인쇄소나 신문사나 제판소에 소위 지금 말씀하시는 제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직물공장에 하청을 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수건, 스카프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판만 만들어오면 아니면 디자인만 해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위 증인께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물건 납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금년 7월 8일 종로신문이라고 우리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대학로 중앙분리대를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소장이 설치해서 거리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는 디자인 그런 것만 하지 설치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디자인료는 얼마 받았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1,900인가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디자인만 했다?  1,900 정도 받았다?  지금 오늘의 쟁점이 시작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증인께서 중앙분리대는 교통시설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라고 지역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의구심이나 억측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병기 종로저널 국장께서도 귀하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오해도 있고 뭔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는 것이 종로저널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는 교통시설인데 교통시설을 디자인해본 적이 없는 증인에게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교통시설을 디자인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작품으로서 그 거리가 예술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그걸 디자인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우리 서울시내 거리 아니면 외국의 어느 거리를 다녀봐도 아시겠지만 교통시설은 말하자면 차량을 상대로 하는 교통시설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보고 교통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입니다.  미적 요소나 어떤 예술적 감각이나 요소 이런 것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이 정통성있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정표에 뒷모습을 보면 앞쪽에는 가령 덕수궁, 시청 이렇게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 교통시설의 특성이고 원칙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쪽에서 교통시설을 봤을 때 그 시설을 보고 운전을 용이하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뒤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시설에 필요없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면에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전문가들의 이론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는 엄연히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술성, 작품성을 가미했다 하는 것이 우리 증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요청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술성을 가미한 건 저희가 한 거고 이것은 서울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대학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종로구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관련된 자세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가 공공미술을 공부했고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자문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만들어드린 거죠.
조기태위원  서울시에서 자문을 해서 그 자문에 응한 것일 따름이다 그 얘깁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죠.
조기태위원  아까 우리 증인께서 디자인료 1,900만원으로 중앙분리대 공사 자문에 응하고 디자인에 응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 납세번호에 건설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라면 중앙분리대 공사를 내가 직접 수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선정된 시공업체가 자문을 얻어왔기 때문에 한 거고 시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기태위원  그때는 선정된 시공업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유관부서에서 증인에게 요청을 한 것이지 시공업체에서 증인에게 자문을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태위원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까?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맞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리고 뭐랄까요?  디자인만 해준 것이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석재업체 대표하고 우리 구를 수십 번 내왕한 것으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중앙분리대 작품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보고를 누구에게 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보고를 관계 계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상황들을 주최하고 계시는 계한테
조기태위원  어디서 주최를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종로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조기태위원  종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토목과
조기태위원  석재업자를 어디 어느 과의 부서에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구에서 하기보다 선정한 업체가 있어요.  시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정이라는 설계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디자인 설명하는데 증인께서만 해도 충분할 일을 석재공장 사장과 같이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작가들하고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재료나 소재같은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같이 와서 설명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증인께서는 석재공장은 납세번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돌멩이 공장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태위원  있으리라고 추정이 되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납세번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접 제작 납품해도 되지 않겠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개발했고
조기태위원  납품은, 디자인으로서는 지금 증인께서 이렇게 자문에 응해준다고 하더라도 석재공장에서 납세번호 있으니까 우리 구에 직접 납품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태위원  입장 곤란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석재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우리 한미애 소장이나 누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시설물들을 제작해서 납품을 해도 된다,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쟁입찰 하려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6월 15일까지 시설들을 다 마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일정에 맞추다보면 계약이랄지 발주 그런 소위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지금 증인께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업종을 건설업을 할 수 있어요.  납세번호에.  그런데 증인하고 막바로 계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월 28일 종로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번호에 보면 분명히 건설업이라고 5월 28일 현재 종로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번호에는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석재구조물 설치를 계약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시공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공업체가 먼저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금년에 우리 구하고 납품도 하시고 또 삼일절 행사도 하시고 이미 2월 28일자로 서울시를 떠나면서 우리 구하고 인연을 맺고 충분히 이런 정도의 소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식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조기태위원 다음부터는 좀 열심히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공사를 많이 수주하십시오.  7억 2천이라고 하는 중앙분리대 석재공사비가 그때 당시 한국큐레이터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증인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하고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한 3월경에 계약을 하는데 연간 단가업체하고 계약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연간 단가계약업체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시공 감리하는데 따른 소위 시공감리비조로 우리 구에서는 1,500만원을 지불했다라고도 하고 또 1,800만원을 지불했다라고도 하고 증인께서는 1,900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현장에 설치할 때 당연히 시공 설계감리자로서 현장을 수도 없이 가서 감리하셨겠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때 소위 건설업체의 얘기를 어느 건설업체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광정건설이라고
조기태위원  또 한군데는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기태위원  상정건설입니다.  광정건설은 도로 유지보수를 공사하는 데고 도로유지보수, 그 다음에 상정건설은 도로 굴착복구를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그렇다면 석재 조형물 공사를 했나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기태위원  현장에 감리하면서 업체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제가 같이 했던 분은 광정
조기태위원  광정이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에서는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3월 21일에 연간단가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대학로 중앙분리대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사무감사를 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증인도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6일에 연간단가계약업체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증액 변경계약을 합니다.  공사비 증액변경계약.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증인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고 상식으로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를 했다고 하는데 조형물 중에 이렇게 둥근공 모형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것이 대당 한 개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숫자치는 모르겠는데 80만원인가 1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임페이얼레드 해가지고 외국에서 좀 국내에 있긴 하지만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제작과정이 어려운
조기태위원  정산서에 보면 공 모양 한 개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89만 7,863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에 정확하게 얼마인지
조기태위원  수치상에 89만 7,863원 이렇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89만원 즉 90만원, 100만원 정도 된다 이러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말이죠, 설계감리만 했다고 하면 단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지금 건설업을 하실 요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설계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설계감리비는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으로
조기태위원  앞으로 건설업을 하시려면 그런 것을 스터디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학로 석재조형물 중에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감리자로서 우리구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죠.  어느 기간 내에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조기태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지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1년이 안됐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것이 설치 당시부터 파손이 되어 있었는데요 감리소홀이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설치 당시부터 파손된 것은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조기태위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감리소홀이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파손됐었나요?  설치단계부터
조기태위원  나중에 관계국장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구의원이 감리자에게 파손된 부분까지 제시할 책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 대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면서 아까 중앙분리대를 포함해서 다른 교통시설들도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자문을 요청을해오거나 한 그런 사실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중앙분리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교통시설에 대한 그런 공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공사는 저희가 한 적은 없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많이 자문들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교통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자문은 저희 어떤 시설을 공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전문 관련된 교통이나 그리고 최근의 미술 쪽에서 공공미술 공공기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다 미화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미술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추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기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러한 보기 흉한 것들에 대한 것을 미화적인 요소로 만들자는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시설물들이 애초에 디자인 요소가 하나도 가미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 교통시설에 관해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작업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가 묻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학로에 중앙분리대는 육중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아까 100만원짜리 둥그런 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볼라드를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리석 받침대나 공 모형에다 1톤 트럭 이상 되는, 정확히 운전부주의 또는 교통환경이 열악해서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러면 그 공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거기에는 지금 스텐레스 앵카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같이 움직이겠죠.  밑에 돌까지.  거기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앵카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앵카 2개가 되어 있고 밑에 긴 장대석이 있죠?  그것하고 아주 어떠한 경우에도 같이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아마 1톤 트럭이 받았을 때는 밑에 돌부터 좌대부터 갈라질 것으로 보거든요.  
조기태위원  앵카의 재질은 뭐예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스텐레스입니다.
조기태위원  몇 ㎜짜리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스텐레스 3㎜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3㎜ 스텐레스가 대형 트럭이 들이받았을 때 아래 큰 돌하고 위에 동그란 공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공학적으로 시험이 된 내용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충돌사고가 나면 둥그런 돌이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가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물론 사고가 나면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대학로 그 거리가 그렇게 시속을 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시속 40㎞에서 60㎞ 거리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교통사고 추계를 보면 사망사고도 말이죠, 대형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사고도 모두 주택과 이면도로 내지는 주택과 간선도로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시속 100㎞, 200㎞로 달리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비가 오거나 노면상태가 열악했을 때 또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사고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든 것은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런 뜻에서 본다고 하면 그 시설들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가 문화의 거리고 새로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태위원  물론 문화의 거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런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동의합니다.  어느 경우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려고 생각하면 사고가 나겠죠.
조기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화동사거리에서부터 혜화동로터리까지 사이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그리고 그 시설이 우리 교통 흐름에 아주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아주 경감시키는 줄이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중앙분리대로서의 기능으로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가 아니다 아주 단단한 대리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교통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가만있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우리 한 소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질문을 좀 줄여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주무계장님만 계시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주무계장만 계시고 민원인들 차질 없이 보셔야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우리 한미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에 섭섭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종로에서 태어나시고 종로를 사랑하고 또 문화를 아끼시는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종로구에 뭔가 해보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 종로구 본인의 어떤 프로필을, 이전에 이러한 일이 대학로 시설 이전에 어떤 언론플레이를 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임시회에 우리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이후에 언론플레이를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번 종로구의 대학로 시설에 회의감을 느낀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스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우리 한 소장님께서는 대학로 시설이 모든 게 만족스럽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대학로에 대한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오금남위원  예, 총괄적으로 얘기해주시죠.  여기에 보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경주하여 이 일을 할 뿐인데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듯하여 회의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셨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건 언론플레이가 아니죠.  
오금남위원  이것이 사전에 대학로에 아니면 우리 종로구의 문화에 대한 것을 애착을 가지고 계셨다면 나는 이러한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종로구의 이러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있고 이런 일을 했으면 되는데 얘기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10월 13일자 언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 시설한 그 자체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는 행정인도 아니고 문화예술인의 문화를 만드는 미술을 만드는 그런 기획자입니다.  예술가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단가가 어떻고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화 쪽에 종로가 굉장히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같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종로 대학로 중앙분리대 물론 교통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조금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나 구에서나 이렇게 그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신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금남위원  그런데 종로구민 대다수가 물론 기획을 하셨지만 대학로에 놓여있는 중앙분리대 도로를 보고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거를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도 여론을 많이 듣고 했는데 굉장히 거기를 이용하는 젊은층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남들이 안한 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교통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돼서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거기가 문화특구가 되고 좀 새로운 특화된 어떤 공간이 되면  조금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소멸되지 않을까요?
오금남위원  문화특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또 아마 재시공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보시면 시설해 놓은 것을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로 구분해서 해놓으셨습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돼서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한 200여 m 되는 도로에 가지가지 색다른 것을 해놓았으면 오히려 보기가 더 나았을 텐데 똑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도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앞으로 문화특구가 되면 공간이 작품이 새로 놓여지는 걸로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경력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셨다면 사전에 언론에 나는 이러한 것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종로구에 일간지에다 종로의 신문상에 기재가 된 후에 이런 공사를 맡게 했다면 정말 훌륭한 공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적되고 난 다음에 언론플레이라고는 안 하시지만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보다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최선을 다할 뿐이다, 회의감마저 생긴다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본인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을, 나는 지적한 것을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런 언론플레이라도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투자액에 비해서 문화가치가 상당히 적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문화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지만 거기에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는 문화적인 가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투자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통계치가 나왔습니까?
오금남위원 아니요, 거기에 총괄적인 투자액에 비해서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지금 증인은 말이죠, 의회에서 질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답변하러 왔어요.  증언만 하세요.  질문을 어디다 합니까?)
  투자에 비해서 문화가치가 적다고 보는 거죠.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앞으로는 지금은 여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조금 전에 조기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 봐서는 투자가치가 고액 을 투자에 비해서 그 문화적인 것은 보는 시각이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앙분리대는 대다수가 4차선 이상은 중앙분리대를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로 같은 데는 양쪽 시각에서 보면 서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등이 본인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시면 여러 각도로 보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도 상당히 생각에 미치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가치가 문화상품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한미애 증인께 묻겠습니다.  한미애 증인께서는 차를 타고 그 거리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죠.  많이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택시 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위원장 김복동  그래요?  잘됐다고 그럽디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좋다고 하셨던 분도
○위원장 김복동  본 위원장이 들은 바는 택시를 타고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돈이 넘친다고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어서 돌멩이 깎아서 여기에 축구공인가 야구공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있어요.  거기 골프공인가, 한미애 증인께서 27억에 해당하는 인도 확장하는데도 관여했습니까?  넓은 인도를 더 넓게 하는 것도 맡았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복동   돌 자체가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국산도 있고요, 외국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 거리에 하는 걸 외국산 돌까지 갖다가 했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게 보면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 측면만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화대국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문화대국이라면 순수한 우리나라 돌을 사용했다면 문화의 가치성을 인정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돌을 쓴단 말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니, 표현하는데 있어서 돌이니까 색깔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복동  그러니까 증인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큐레이터연구소 소장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나오셔 가지고 증언하시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핵심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는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물론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숙지하고서는 문화쪽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에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교통법으로 위험하고 나쁘고 그런 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인하고 만들고 예술적인 측면만 본 건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교통이 나쁘고 돈을 들였느니 안 들였느니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소장님은 조금 전에 예술가라고 자칭 얘기하셨는데 어떤 예술가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미술분야입니다.
유찬종위원  미술분야 예술가라고 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있습니다.  제가 미술대학을 나왔고 조각을 전공했고 석사이수는 공공미술을 했고 그리고 작업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전시기획론의 큐레이터학 박사학위를 이번에 제가 수여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미술대학을 전공하고 전공분야에서 석학사를 따면 예술가라고 칭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대학로 조각공원 관련해서는 신선한 시각이다 그래서 말이 많지만 차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핵심은 우리 큐레이터소장님께서 금천구하고 유난히 인연이 많다.  자격여건을 떠나서 종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사와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니라 편법을 이용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새로운 조각공원을 나름대로 자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종로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시각이다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금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제가 나갑니다.  경기도재단도 나가고 문광부도 나가서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제가 참여도 했습니다.  평가도 하고 다 했습니다.  어떤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전문분야에서는 다 자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행정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답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나 문화특구가 되는 대학로에 맞춰서 이번에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큐레이터소장님께서는 종로구 관내에서 대학로 조각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구의 간부를 포함해서 과 직원들,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불협화음도 많았고 이 센세이션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이건 제가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중앙분리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에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적인 측면해서 해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에 대한 것은 수렴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감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찬종위원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증언까지 하게 된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는 좀 황당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증언까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제가 문광부 일 때문에 오늘 포항에서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전시를 진행하다 말고요.  제가 제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걸 오히려 질문의 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포항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우리 의회 증언을 위해서 와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유찬종위원이 묻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그것이 채택되고 해서 이런 작업을 나는 했을 따름이고 자문에 응한 것일 따름이고 또 거기에 예술적 요소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서울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제출된 안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나 그때 당시 서울시에다 제출된 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두세 가지 형태가 있었지요.
조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2∼3개 안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소위 시각의 차이인 것이지요.  이런 게 쟁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이 좋았는가 나빴는가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업을 한국큐레이터에서 했다고 이미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연간단가업체에서 그것도 지금 한미애 소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은 아실 겁니다.  아까 광정건설, 송정인지 이 2개 업체에 또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돌멩이 분리대공사를 1개 업체에서 하고 정산은 두군데 업체에서 하고 하니까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이 과연 의혹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사실이면 규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한미애소장이 종로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했었다고 하면 종로구의회에서 바쁘신 분을 우리가 증언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얘기할 바가 아니지.  그러나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이런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갖가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있는 것도 사실이고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다, 못 보던 것이 상당히 예쁘게 잘 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죠.  동의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동의합니다.
조기태위원  중앙분리대의 기능은, 한미애소장은 자꾸 기능면에 있어서나 행정적인 것은 내가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기능과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기능을 전혀 무시한 소위 예술적 감각 이것만 주장하니까 나는 예술가로서 예술적 감각만 가지고 이 작업에 임했던 것이다.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도 그 공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자문만 했다.  그리고 시설감리비 조로 1,900만원 받았다.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내가 제시한 안이 종국에 가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나는 미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난 생각해요.  아까도 거론이 됐지만 야간에 중앙분리대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훼손한다, 시각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중앙분리대로서의 기능이 충실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간에 운전자가 없던 시설이 최소한도 서울시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없었던 시설들이 거기에 뾰족한 것, 네모난 것, 둥근 것 이런 것들이 거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재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뺏기게 되지요.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화만 하면 별개이겠지만 핸드폰 번호를 누른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시선을 뺏기니까요, 운전자가.  똑같은 이유로 불필요한 시설이 대학로 중앙분리대에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 안을 제시했던 한미애 소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법적인 책임 말고 최소한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될 것 아니에요?  사고조사 결과 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됐다고 하면요.  운전자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없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증언을 했을 때, 차후에 말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 없었습니다.  그런 증언이 이뤄졌을 때 한미애 소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건 제가 책임질 게 아니라 종로구나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낸 의견이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서울시에서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건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셨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을 제시한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소장이 그런 기능면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7월 1일날 청계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도로를 좀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중앙분리대까지 없애가면서, 수많은 나무를 돈주고 캐서 없애가면서 도로를 확충한 겁니다.  그나마도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 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혜화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은 무리다 해서 가변차로제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아십니까?  그 대목은 잘 모르시죠?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거기에다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한미애소장의 의견만 반영해 가지고 청계천공사를 한 것에 맞춰서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기능면이 도외시됐다.  지금 인조대리석은 아니고 수입대리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입대리석이 호화주택에 사용되거나 고급스럽게 건물을 만들 때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그 대리석을 접할 수 있습니까?  그 대리석의 오묘한 색을, 그 오팔색을 감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게 꼭 운전자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조기태위원  중앙분리대는 운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에요.  한미애소장이 자꾸 예술적 감각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중앙분리대는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그것보다 일차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이 뭐냐하면 차량의 안전, 교통의 안전이에요.  지금 조형물들이 크기가 수십 미터 돼 가지고 집더미만하다 던지 그러면 한 3∼40m 거리를 두고서도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겁니다.  차량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접근성이 없는 교통시설의 하나인 중앙분리대에 수입대리석을 사용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다,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한미애소장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혈세로 만들어놓은 게 예산입니다.  이것을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감각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비이건 국비이건 간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 있어요.  조그만한 대리석 구조물이 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국내석이면 뭐하고 수입석이면 뭐합니까?  국내석과 수입석의 단가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최근엔 별 차이 없는 걸로 압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수입석 갖다 써요?  외화를 낭비하기 위해서 갖다 씁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색깔이
조기태위원  그 색깔이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때가 끼어서 색이 보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도 다분히 이건 낭비요소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기능을 전혀 중시하지 않았다.  중앙분리대는 말이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차가 충돌했을 때에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거나 공학적으로 전혀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을 전혀 도외시한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고집을 많이 피웁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기능 면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홀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텐데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건 인정합니다.
조기태위원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기능면에 있어서는 내가 소홀한 것 같다라고 인정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조기태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증인은 증언만 하세요.  여기는 그렇게 돼있어요.  대학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까 대리석을 가지고 그 공사를 했던 사람이 한미애 소장인지 아니면 광정건설이나 상정건설 여기서 한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규명해야 할 문제고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설치공사는 증인께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만약에 나중에 한미애 소장이 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는 안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각공원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조기태위원  이런 프로젝트에는 한미애 소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시설 중앙분리대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을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조각공원 프로젝트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기획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언제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의뢰를 받았다기보다 저희가 제안서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해서 제안서를 드립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예술인이시고 또 조각에 깊은 조예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로에 지금 현재 조형물이 몇가지 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다섯 가지입니다.
오금남위원  사각형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중심의 축을 얘기합니다.
오금남위원  원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빨간색 원이요.
오금남위원  그럼 석조물도 빨간색으로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네.
오금남위원  그렇게 빨갛지가 않던데요?  삼각형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금남위원  또 다른 거는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반타이어같은 형태 그건 교통을 상징하고요 하얀색 원기둥은 우리가 한민족, 백의민족임을 의미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돌의 색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가장 접근성 있는 돌로 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시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나요.  빨간색이 없으면 친한 브라운색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타이어는 교통을 생각하시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 답변하시는 건 전부 교통하고 무관하게 답을 하시던데 조각을 하실 때에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오방색의 다섯 가지 원리를 기본 컨셉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통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사가 살아가는 하나의 조형체계를 잡아주는 거고 딱 교통만 있는 건 아니죠.
오금남위원  거기에서 그럼 설명서도 다 붙어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대학로 조각공원 조성계획 1차 보고 때 썼던 홍보책자 없어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없습니다.  조각공원은 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예,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문화진흥과에서 대학로 조각공원 구성해 가지고 1차 보고회 때 썼던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김복동  직원!  갔다 오세요.
조기태위원  증인!  지금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각공원 프로젝트는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공사비요?  조각공원 조성하는 거는
조기태위원  걷고 싶은 거리하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걷고 싶은 거리안에서 조각공원 조성은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7억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6억인가, 7억인가 정확한 수치는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각공원 이 계획은 이것도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큐레이터연구소에서 이것을 기획하기 때문에 기획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공사비 아니겠어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냐, 먼저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게 지금 총 6억인가, 7억 안에서 작가들 작품을 선정하는데 작가는 2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조기태위원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런데 그거는 일반공개를 합니다.
조기태위원  내가 지난 10월 9일 15시에 우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차 보고회가 있었어요.  2차 보고회 가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내가 파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컨셉을 정해 가지고 "희망찬 내일"이라고 했나요?  그 당시에.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규모를 6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조각공원에 한해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각공원
조기태위원  이 컨셉이 조각공원에 국한해서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전체 대학로를 문화특구로 해서 공사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조각공원 조성 "내일"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사용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1차 보고회 때
조기태위원  여기에도 보면 조각공원에 국한해서 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하고 조각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거기에 전체적인 개요를 쓸 때 그게 좀
조기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증인 회사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소위 말하자면 실시레벨에서부터 접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조기태위원  조각공원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전체적인 컨셉을 한국큐레이터에서 안 했다는 이 말이에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조각공원 조성이니까 조성에 대한 부분만 작품에 대한 것만 한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은 "내일"이라는 주제를 잡은 거죠.
조기태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조각공원 말고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는 누가 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걷고 싶은 거리는 원래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조기태위원  이 사업은 누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조기태위원  참으로 이게 말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증인도 참고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이것을 간주예산 사업이라고 하는데 간주예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부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낯이 뜨겁지만 이런 사항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금 마련된 거예요.  1차 보고회 때는 한미애 소장이 방향을 설명하고 했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때는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1차에는 저희가 조각공원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때 극동건설이 설계하면서 설계파트가 또 틀린 게 있잖아요?  다른 파트하고 같이 그거를 묶어서 한 것입니다.  조각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브리핑을 한 거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한미애 소장께서는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1차 보고회 때도 브리핑을 한 것이다.  또 토목분야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내용을 모른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관계했죠.  극동건설이 토목분야 설계랑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극동건설이 설계 어떤 전체적인 토목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셨고 조각공원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컨셉이고 어떤 전반적인 틀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라는 테마를 가졌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조기태위원  그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어찌하여 도대체 나는 조각공원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러면 제가 조각공원만 하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기태위원  전체적인 테마는 그렇다면 조각공원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증인께서 왜 극동쪽에까지 협의를 하고 해야 합니까?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1차 보고회 때도 2차 보고회 때도 내가 10월 9일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테마가 주제가 "내일"이다 이 주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컨셉이
조기태위원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테마를 설정하고 추진했어야지 지금과 같이 얘기한다면.  토목분야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증인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청계천 연계프로그램으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안에 저희 파트는 조각공원 "내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테마를 조성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조기태위원  조각공원의 테마는 "내일"이고 걷고 싶은 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 안에 있는 "내일"이라는 얘기죠.
조기태위원  이렇다니까요.  이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네 팔 따로, 내 팔 따로,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조기태위원  테마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의 한미애 소장이 테마를 정했죠?  "내일"이라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이를테면 이것이 조각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로 전체적인 소위 이게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걷고 싶은 거리하고 조각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를 왜 따로 생각하느냐,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기가 내가 생각하건대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 대목을 짚었는데 오히려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이건 내 판단이에요.  이래야지 조각공원은 조각공원 따로, 어떤 사람은 분수대 공원 따로, 어떤 사람은 음악공원 따로, 어떤 사람은 걷고 싶은 거리 따로 거기에 그렇다면 이 공원과 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조각공원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조각공원 안에 "내일"이라는 테마인데 조각공원 조성하는 거
조기태위원  그 안에 지금 여기에 자료를 만드시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게 조각공원 조성 "내일"이라는 테마고 저희는 조각에 관련된 예술품에 관련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조기태위원  조각공원은 조각품만 세워놓는 곳이 조각공원입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토목이 완료된 상태에서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만 가지고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 그러시지마시고 결론을 빨리 내주시고 질의를 짧게 좀 오전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후에 다른 감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더 드릴테니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각공원과 소위 걷고 싶은 거리 명칭이야 어찌됐던 간에 이 사업들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비 27억을 가지고 그 27억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아까 극동엔지니어링과 한국큐레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이 작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공동의 테마로 볼 수 있는 것이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따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게 같은 말이죠.  토목에서는 어떤 "내일"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을 깔고 나무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조기태위원  그 테마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조각품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 테마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심지어는 하수관도 교체하고 또 가로수도 치고 나무도 옮겨심고 기존에 있는 조각품도 옮기고, 없애고 새로 조각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그 생각은.  토목과 연계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대학로 문화지구 기본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대학로 조각품 실시용역비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3억 5,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고 조각공원)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취지를 정확하게 제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해주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혼동이 오니까요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용역비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같은 프로젝트로 나가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노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1차 보고회 때 이것을 사용했던 보고서라고 시인하셨죠?  여기에 보면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전체적인 개요 안에 이런 조각공원을 조성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10월 9일날 2차 보고회 있었잖아요?  2차 보고회 때 사용했던 소위 보고자료 아닙니까?  이것 기억 나세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극동건설에서 같이 저희가 협약이 돼서 하니까
조기태위원  이거를 인쇄를 누가 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이 결국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각공원 공사 따로 하고 바닥공사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7억 시비 가지고 소위 최소한도 명칭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몫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큐레이터연구소에서 자꾸 아까, 겁이 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뭐가요?
조기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큐레이터연구소에서 이번에 토목공사도 한몫에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가 그런 오해가 있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선을 긋자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겁이 나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겁이 나는 것은 없고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기태위원  증인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얘기 안 해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동  증인께서는 위원님이 묻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제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복동  아니, 증인이 선서를 하셨잖아요?  
조기태위원  지금 말이죠, 잠깐만요, 지금 증인께서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협조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라고 내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죄인이 아니죠라니.  지금 죄인 심문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진솔하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각품 파트는 큐레이터연구소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용역작업을 하셨죠?   용역비는 얼마 수령하셨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용역비가 2천 지금 정확한 뒷 부분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2,400 얼만가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에서 정확하게 50원 없는 2,599만 9,950원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50원 부족한 2,600만원입니다.  10월 9일날 종로구청기획상황실에서 2차 보고회를 할 때 이것 우리 구청 주관입니다마는 회의실 앞에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각품 설치공사 보고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는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표지에 보면 종로구에서 보고회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한미애 소장께서도 거기에 계셨지만 전체적인 브리핑을 극동에서 했어요.  아시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미애 소장이전체적인 컨셉을 정하고 토목공사를 맡고 있는 극동에서 2차 보고회 때 브리핑을 하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1차에서는 저희가 큐레이터연구소에서 했고 2차에서는 극동에서 토목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보고하셨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봤을 때 모양새가 또는 이치에 맞다고 보십니까?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의 추후 일정을 기억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는 보고가 끝났고 마스터플랜을 제출했고 그 이후는 종로구에서 일정을 맞춰야되겠죠.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구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11월 10일 공사발주하고 내년 6월에 공사완료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것을 모르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니, 일정이 계속 변동이 되고 하니까
조기태위원  10월 14일날 서울시장실에 가서 이명박 시장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때 누구누구 갔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때 극동건설하고 저희하고 갔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누가 갔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구에서 관계자들이 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관계자는 누구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구에서 문화과하고 토목과에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이 갔어요?  국장이 갔어요?  누가 갔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신 걸로
조기태위원  그 이상 직급자는 안 갔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가셨습니다.  
조기태위원  누가 갔어요?  국장 위에 구청장님이 가셨나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부구청장님이 가셨어요.
조기태위원  그때 서울시장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지시했던 사항들이 있겠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는 원래 처음에 국제거리, 젊음의 거리, 새로운 환경거리 컨셉을 냈는데요, 외국작가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장님께서 외국작가 부르려면 비싸니까 그냥 우리나라 작가나 국내외 일반공개로 오픈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치를 수정을 보완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국내 작가의 작품을 충분히 활용해라 이런 뜻이겠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아까 27억 예산 중에서 조각공원 예산이 6억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조금씩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십니까?  도저히 27억을 갖고 해야지 된다 그거 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하다.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얘기했듯이 조각공원 파트에서도 예산 절감요소가 있겠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7억 예산을 전부 소진시켜야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다른 예산은 32억이 전체 예산에서 저희
조기태위원  이 사업은 27억이에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저희 조각품 하는데 6억 얼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로 조각공원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육중한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 사이즈의 조각품이면 충분히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 안에서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요소는 없는 겁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절감요소는 그렇게 좀 예산 안에서 저희가 6억
조기태위원  6억 4,000을 다 쓰겠다는 얘기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시장의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시장님은 외국작가들이
조기태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6억 4,000에서 십원도 남기지 않고 다 쓰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시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한국큐레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건설업자들이 결국은 우리 행정관청하고 완연히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 거리에 절대적인 거리의 숫자가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게 아니라 6억 4,000 조각품 예산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써야 되겠다.  쓰려면 60억은 안되겠어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니죠.  그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야죠.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이라니까요.  절감요소가 있다면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치지 6억 4,000 범위 안에서 하겠다.  누가 6억 5,000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할 일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월 9일날 현장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 2차 보고를 할 때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대담장을 개방하는 안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증인과 전혀 무관합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그것은 극동건설이 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계획서에 보면 점토블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토블록을 우리 구에 160만원어치 납품한 경험이 있는 증인께서 점토블록을 이 공사에도 납품할 계획이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극동하고 얘기할 일이고 그 다음에 증인 회사에서 점토블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하거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기존에 ILP블록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도 내용을 모르고 전혀 관계없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혹시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그 불가사리는 소위 환상에 나오는 동물인데 그 동물은 송도의 모든 쇠붙이를 다 먹었다고 해서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증인께서 재능이나 자질이 출중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상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하고 인연을 맺어서 바쁜 시간에 이런 자리까지 서서 오전을 다 소비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야 어찌됐든 간에 말이죠.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체를 차린 이상 이윤추구의 길에는 수단, 방법이 모두 동원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과다했을 때 당연히 소위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손가락질을받을 수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인들이 다 부도덕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치는 저 모양이지만 그래도 기업인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최소한도 한국큐레이터연구소가 지난 4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사업증을 발급받고 사업을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도 부도덕한 기업으로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조기태위원  사업 개시한 지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은 증인의 회사가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그런 회사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오후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도로의 단면도하고 앞으로 시행할 도로단면도하고 제출해서 보여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 없으면 증인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금 창신동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는 지역은 좁은 데다가 인구가 많아 가지고 아주 밀집되어 있고 요새는 특히 세를 사는 사람도 차 없이는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 때문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 서울시에 가서 본 위원이 공원녹지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번지는 아실 거고 거기가 지금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다 주차장을 하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그럼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하자 해서 보니까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변경을 해서 하자는 안이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창신2동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건을 보고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일단 여건상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부지값도 들지 않고 건설비만 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주차장 주변 현황이라던가 앞으로의 계획 이런 사항을 공원녹지과 분야의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주차장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탁상행정으로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씩은 어떤 진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방침서에 의해서 동절기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대강 큰 윤곽의 결정은 일단 부지매입의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방침서의 예산이라던가 또 치밀한 절차가 있는데 용역이라던가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차장을 하는 돈은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돈에 대한 걱정은 그렇고 동절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절기에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는 빨리 신속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텐데 늑장 피우지 말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방법을 일으키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주일에 한번씩 거기 돌아가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튼 하루속히 빨리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이면도로나 골목을 하다 보면 포장공사, 보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이 끼어있다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어려움이 많고 도로가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핑계만 대고 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도 여유있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사용승낙서를 다 받고 그럴 수 있지만 행방이 묘연해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찾을 길도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옛날 수십년 전에 이미 다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나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야 할 땅들이고 또 그런 관계가 되는 땅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정말 행정적인 면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해놨더라면 오늘날 그런 불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또 불가항력으로 사야할 곳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이걸 그냥 환수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다면 그런 걸 명명백백하게 확고히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매번 김이환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지역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특히 도로가 파였다든지 낡아 가지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준다 해서 의원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사유지가 없는 부분은 다 하라고 했어요.  11월 15일까지 안 하면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네가 온통 난리예요.  전에는 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던 걸 지금은 6개 팀으로 하고 있답니다.  특히 아까 주차장이나 이런 도로 부분, 창신동이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배드민턴장 주차장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라도 지금 특별회계에 20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안 해준다면 이것 가지고라도 하겠습니다.  부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내놓으려고 하는 집들이 있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내가 묻는 말하고는 엉뚱한 말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그걸 잘 해서 김이환위원님 동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적극 김복동 위원장님처럼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건립의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런 것이 몇 건 걸려있어요.  저희가 속된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행정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불자나 외국에 장기간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뭐 해서 무연고라든지 어떤 데는 일본인 소유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내가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로 끝날 얘기를 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을 공무원이 안 받는다고 한 것도 없고 옛날에 과거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부채납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건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리스트를 조사해놨어요.  이걸 과연 어떤 소 제기를 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라도 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서부터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도로에 포장하는데 사유지로 걸려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도 없고 매입할 것은 매입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 A구간에서 B구간을 하는데 500평이라 이겁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예를 들어 10평이 들어갔는지, 500평이 다 들어갔는지 이런 걸 건별로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지 사유지라고 해서 전부 다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상해주더라도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저런 양반 한심하네.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어디 도로 하는데 그때 도로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 재산이 있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못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우리 종로구의 도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유재산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면 나올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하는 것은 하루 속히 받고 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매입해야 할 형편이라면 공사와 관계없이 매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공사하고 할 당시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 가서 사용승낙서를 받아라, 도로가 나쁘면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시다시피 저희도 최대한도로 받아내자 이거죠.  그리고 행불자나 이런 사람은 도저히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감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강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김이환위원  무엇을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도로포장이나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도로포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이래서 못 한다 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걸 받지만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공사할 때 가서 그때 찾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동문서답을 해요?  과장님들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당연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에 여러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지만 지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목록이나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받아낼 건 받아내야 해요.
김이환위원  국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금 도로가 이렇게 이면도로고 뭐고 다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얼마나 끼어 있습니까?
김이환위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청에서 알지 내가 종로구에 뭐가 몇 개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건별로 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속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받고 또 기부체납을 정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은 매입을 해야지요.  그래서 다음에 그 도로가 불편을 느껴 공사를 해야 될 때 그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공사를 하니, 못 하니 이런 말이 없도록 지금 그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묻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유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곳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책을 가지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어느 한 구역에 대해서 불편을 준다 해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시기가 됐는데 못 한다 하는 건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이환위원  간단한 거 가지고 시간 다 까먹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대비해서 받을 건 다 받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사용동의서는 그때그때 공사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것과 매입할 것과 우리가 환수해야될 것들 이런 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정리를 해놓으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창신2동은 몇 군데
김이환위원  창신2동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창신동, 숭인동지역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김이환위원  염려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종로 전체가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종로구 전체입니다.  어느 지역 한 군데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간단한 얘기를 시간 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설동에서 창신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동대문까지 보면 전주에다가 자기네 간판 다 달아놓고 아니면 노점상으로 인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구청에서 자료 온 거 보면 몇 건 해결했다 이런 말만 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더 늘어나고 한 건도 해결 안 했다고 보는데.  또 노점에 있는 걸 구청에서 실어가거든요.  실어가면 그 사람들은 1시간 이따가 돌아가서 다시 찾아와.  그것이 무슨 해결한 겁니까?  그래 가지고는 100년이 가도 노점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해요.  이것을 도로의 전봇대나 그런 데 붙여놓은 간판이나 도로에 내놓은 간판, 또 노점상들을 전부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김이환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왕산로에 대한 정비, 노점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행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창신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입구도 통행이 어렵다
김이환위원  거기는 다음에 할 테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래서 그 왕산로에 대해서는 지금 전봇대에 간판이 난립된 이 사항은 일단은 도시계획과 광고물팀과 연계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 어제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청계천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3,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10월 달부터 대형하고 기업형 노점 위주로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그보다 작은 일반 노점에 대해서는 큰 사회문제화 된다든가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개별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왕산로변은 보행에 차질이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비해달라는 주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그 이후에 왕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도 심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난 하는 것도 못 봤지만 차 1대씩 지나가는 건 봤어요.  무슨 깡패들처럼 지나가면서 이러고 가는 건 봤지만 뭐 하나 제거하는 건 본 적 없어요.  몇 번 봤는데 무슨 깡패집단인가 양아치 집단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으름장이나 놓고 지나가는 건 봤지만 뭘 싹 쓸어 가는 건 못 봤어요.  그래놓고 뭘 했다 그러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형 기업형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계형이라고 전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형 포장마차나 노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아요.  노점을 하는데 대형이 어디 있고 소형, 중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크고 작은 건 있죠.  그러면 큰 건 하고 작은 건 놔둔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말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다 불법이지요.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노점을 정리한다고 하면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해서 1∼2m라도 확실하게 이것이 없어지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놨을 때 이만큼 했다 하고 말이 되지 차 한번 지나가면서 몇 건 쓸어가 가지고 조금 이따가 1시간 있으면 그 자리에다 다시 갖다놓고 하는 이것이 정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비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갖다 붙여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정비했다고 그래요?  쓸데없이 괜히 돌아다니는 거에 불과하지 그런 얘기는 절대 누가 봐도 주민이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뒤에 따르는 얘기는 많아요.  상상만 해보세요.  뻔히 나와있는 얘기예요.  리어카 하나를 치워도 제대로 정비를 해놓고 나서 이거를 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이것 했구나 그러지 하나도 주민이 볼 때는 없는데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혈세만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월급만 다 타먹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도 제대로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어디서 했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글씨로 서류만 하면 여기에는 했다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 틀려진 것이 있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전 의장님!  말씀이 지극히 맞으신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노점상이 사실 실존에 있는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김이환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얘기했고 내일부터라도 그것을 전부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시겠습니까?  또 그러면 내일 차 한번 갔다가 몇 가지 실어가서 다시 내줘버려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다음에 물으면 했습니다 하렵니까?  둘 중에 하나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실어와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김이환위원  법으로 그걸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온 물품은 돌려주지 말자고 법을 개정해서 두 차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싣고 오고 또 갔다 오면 과태료 5만원 내지 10만원 부과시켜 가지고 또 찾아가면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어제도 서울시에서 청계천 문제로노점상 하는 거 화면으로 보고 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볼 때는 물론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죠.  내 줄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막 실어서 후딱후딱 해서 궁글려버려서 해버리는데 그거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내줘요?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내줄까 의아하고, 하려고 드니까 그냥 잠깐 사이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것도 간단하게 되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걸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하루이틀 싹 실어가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단속을 상주해서 한다면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청계천 정비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3천명 이상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고 경찰병력만 5천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이면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노점상이 정비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대문운동장에 임시적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점상 문제가 사실 공권력이 집행이 잘 안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광장에서 지금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뭐 이런 철거반 업체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니까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건데 거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수익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죽기살기로 해버린다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이 집행을 다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속반 있잖아요?  철거반 부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혈세를 낭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동대문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거기가 지금 얼마나 저기한지 안 살고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숨이 막혀요.  너무 많아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 지경이니까 그것이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지난번에도 질의하시고 이번에도 질의하신 거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거기 나와서 할 때는 본 위원도 불러주세요.  내가 괜찮아요.  그런 거 사람이 반대자가 있으면 정당하게 하고 욕 먹을 것은 먹으면서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조조익과장 믿고 이것을 여기서 마치고 또 우리 창신동 내 지역 얘긴데 동사무소를 전후해서 위아래로 400m 지점 전부 350∼400m 지점에 이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저번에 하도 해서 상주도 하고 했는데 상주도 하는둥 마는둥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는 되지도 않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차량이 저 위에서 내려오려면 어떤 때는 40분, 50분, 1시간이 걸려요.  차가 하나만 어떻게 삐그덕하면 도저히 이것을 못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인원을 거기에 상주를 해가지고 동에도 통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서너 번은 싣고 오고
김이환위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 거기서 뭐 합니까?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이환위원  몇 사람이 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두 사람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두 사람이 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일할 만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확실한 사람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전화해서 동사무소로 와서 나를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안 하려면 그만 두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관둬야지 뭐 하려고 거기 나와서 얼쩡얼쩡 왔다갔다 해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으면 내가 그냥 들어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지도과장님!  차를 그거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가게 배달 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배달 오는 차들이 많은데 세워놓고 어디 가서 그냥 좁은 골목에다 두고 가버리면 찾지도 못하고 꽉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 점, 또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가는 사람 해서 찾다 아까도 말했지만 길은 좁은 데다 차량은 많고 인구는 많고 그래서 막 들이대놔버리면 보통 30분, 40분 걸려서 아주 불편을 겪는데 물론 아까 조조익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노점상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량 때문에 제일 그 골목이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단속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우선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쪽은 순회단속을 하는데 매일 그쪽을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어려운 것이 배달하고 물건을 하역하고 그 상태에서는 단속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역 중에는 어렵더라도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길게 하역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매일 한번씩 순회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김이환위원  그것을 매일 한번씩 순회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순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해봤지만 상주해서 계속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앉아있지 말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막 붙여버리고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것을 해서 최대한의 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도 어려운 지경인데 하루에 한번씩 슬쩍 갔다가 한바퀴 삥 돌아서 눈에 보이는 거 서너 개 딱지 떼고 와버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상주를 시켜 가지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해서 주민의 인식도가 이제 여기다 대놓으면 안되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하여간 취약지역이 저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주단속 1년 12달은 곤란하고요 우리가 집중정비기간을 정하든가 해서 정비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상주시킬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일정기간이요.  1년 12달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상주시키는 날을 정해 가지고
김이환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인력 사정도 있고 다른 지역도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주단속에 유사한 단속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김이환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쓰셨는데 약 10분씩 잘라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이환위원님께서 사유도로 포장에 대해서 답변이 창신동과 숭인동을 집중적으로 도로포장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종로구의 국장님입니다.  우리 혜화동도 사유도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포장률이 50%도 안됩니다.  어떻게 숭인동과 창신동만 포장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려고 작정을 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거기만 뭐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도 물론 명륜동이나 혜화동 이쪽은 옛날부터 부촌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거기 계속하잖아요.  너머까지, 그래서 다른 데도
오필근위원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오필근위원  종로구의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어디만 해주겠다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오필근위원  우리 동에도 한 50년 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동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동장한테 지금 다 내려갔는데 주민동의서 받아볼 데는 받아보고
오필근위원  어차피 임자가 나오면 보상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어차피 줘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밑에도 어디 한군데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명륜동도.  사유지 있는 데
○위원장 김복동  밑에 어디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웃으면서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다만 여기서 브로커가 끼면 안됩니다.
오필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종로관내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대행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형차량을 서울시 전역이지 우리 구에 전적으로 속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대형 특수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거는 서울시죠.
오필근위원  대형특수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대형차만.  한 대당 견인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대당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견인을 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초과가 되면 수수료를 받던데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보관료라고 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를
오필근위원  그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거는 우리 수입
오필근위원  구수입입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시간이 오래되면 최고 50만원까지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견인차 2.5톤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2천만원 내외, 조금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4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보통 지금 종류가 어떤 것이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2개를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업자 선정기준은공개입찰을 합니까?  계약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업자 선정이 아니고 법상으로는 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독점이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허가도 아니고 지정해서 견인할 수 있는
오필근위원  대행업자가 큰소리 빵빵치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와룡이죠?  와룡견인업체가 10년 동안 독점으로 견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맞습니다.  `91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오필근위원  매년 한 18,000대 내지 2만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평균 1년에 8억 정도의 견인료를 챙겨갔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이면 80억 정도가 됩니다.  대단한 돈을 와룡 견인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의 지원으로 해서 챙겨갔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견인료가 4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 보험료,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를 한 3만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한 대에 만원 정도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8,000대 내지 2만대를 했으면 1년에 1억 8,000 내지 2억이라는 엄청난 순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와룡대행업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종로저널에 '전화 받기가 두려운 사장' 해서 여기 나온 것을 대충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92년도 사업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10년이 넘는 셈이다.  그동안 견인운수업 사장이어서 겪은 고초는 이불인청(이불인청)이라고 한다.  아주 좋은 말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불법주차견인운수업이 무슨 떼돈이나 버는 줄 아는데 그거는 우리네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깁니다.  견인차 한 대가 수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2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작은 거는 2천만원, 중형은 4천만원
오필근위원  견인차 한 대가 수천만원, 모두 10대면 수억입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건비, 기름, 세금 내고 별로 얻은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공연히 욕만 먹고 하루빨리 사업을 남에게 넘기든지 종쳐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나서기도 하고 소개비도 듬뿍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나마 돈이라도 번다면 두둑한 지갑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참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견인차운수업자는 시작이 후회막급하다.  이런 분에게 이렇게 견인업을 해가지고 피해가 막급한 분에게 뭐가 얼마나 아쉬워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사정을 하면서 견인을 맡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오필근위원님!  아주 속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견인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고 저는 자율경쟁원칙에 의해서 해보자.  다른 데라도 한 군데 더 해보자.  제가 오자마자 그랬습니다.  건설국장 온 지 한 두달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한테 건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두 개 업체로 경쟁을 시켜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해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업체는 배제시키고 다른 선의의 경쟁업체를)
오필근위원  하기 싫다는 업체를 왜 두 개 업체로 만듭니까?  하기 싫은 업체인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잠깐만요, 그런데 어떻게 선제공격으로 종로저널에 이렇게 났는지 아리송해요.  누가 귀찮게 했나요?  누가.  그래 가지고 미리 장사 안 된다는 식으로 선전포고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지역의 어떤 베푸는 정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로저널에 누가 소개시켜 가지고 먼저
오필근위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데 왜 기사거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오필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업체를 배제시키고 새롭게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교통지도과장님!  어떻습니까?
오필근위원  이렇게까지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면 중고차로 팔아먹어야 되나?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필근위원  팔아먹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10년 동안 독과점으로 해서 돈을 벌어먹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홍보하듯이 사설 비슷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든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서 제 견해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곤란한 점이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복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과 상의해서 그 업체와 끝나는 걸로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타나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견인실적을 보면 작년에 20,611대, 견인 단속한 게 금년에는 16,000대예요.  차량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을 비교해보면 과태료는 말이죠, 작년에 14억, 금년에 16억이에요.  주차위반 해가지고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 율과 단속률하고 그 다음에 견인단속률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비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견인단속을 안 한다고요.  실제로 노상주차장에 거주자로 해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소위 부정주차라고 얘기하죠.  견인해달라고 얘기하면 말이죠, 30분, 40분 있어도 오지 않고 아시다시피 견인차량들이 와서 견인하면 차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아까 그 양반이, 교통지도과장이 사실확인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라니까요.  본인이 종로저널 이병기 국장하고 인터뷰해서 저런 칼럼을 쓴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언론이 사실확인이 부족했다는 거죠.  일방적인
조기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힘들다는 얘기를 견인업체 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견인업체 사장이 한 이야기를 종로저널에서 보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실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견인실적도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고 주차단속률은 높아가고 있고 차량단속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불만스러운 업체에게 왜 우리가 견인업무를 맡기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이것을 명심해주십시오.  혹시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사정조로 이야기를 했다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교통지도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우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도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청소과장을 하실 때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신 그런 소신있는 과장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40분 동안에 KBS 현장취재파일 4321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는 최고 불능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권과장님께서 출연하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차가 30%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무인카메라를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설치한 것은 대학로는 시 예산이고 그리고 인사동에 있거든요.  인사동 5대는 구비로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창경궁로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관광차가 그 복잡한 도로를 쫙 메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좀 해주시고 명륜동에 성대입구 거기도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서 2개 차선으로 좁아져버렸습니다.  한두 대 차만 정차해 있어도 교통이 마비가 돼 가지고 저번에 제가 수신호로 해서 교통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우선 공식석상에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또 현장에서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줄고 우리 단속원들이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단속만 하면 이의하고 항의하고.  지금은 민원도 줄고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었어요.  무인카메라가 25개 구청 전부입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게 구비 5대, 시비 3대 설치하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혜화동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동대문, 청계로 여러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불법 주정차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을 순수주택에서 근린생활까지 확대해서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당초는 70가구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원사업이 31가구에 57면을 설치해서 6,900만원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 정도의 집행률이네요?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우리 구의 주택 여건이 타구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골목이 좁다든가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로구 관내에 주차장을 근린생활이나 주택으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16건을 접수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조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을 물어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16건 중에서 54건은 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적치물이 있다든가 좀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데는 73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불법건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건축 당시에 주차장 용도라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할 때에는 그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했느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느냐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한다든가 합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불법건물들이 1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위반건축물 현황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적발을 해놓고도 시일이 많이 지난 2003년 10월달에 고발조치 중이라고 또한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관계공무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이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불법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직무유기라고 보기보다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고발이 어렵습니다.
오필근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현장까지 모셔다 보여드렸죠?  10년이 넘은 건물들입니다.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고발조치 중이에요.  2003년 10월에 고발조치 중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 했다면 계속 이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명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문제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무감사가 없었다면 계속 불법으로 놔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까지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현실인데 엄연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빨리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 김연수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국·과장 답변은 행정법에 기인한 소신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국장님!  항상 건강한 긴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촌동의 1-144가 노인정 옆 번지인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한 100여 평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부과를 취소하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구체적인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현장확인을 한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할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큰일 하셨어요.  구청장 정책회의에서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난 주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하기는 하되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와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시 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만나서 오찬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체화하는데 조금의 절충사항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서울시하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사립학교 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한 100여 대 댈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대신중·고등학교 재단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고 서울시장 표창이 가능하다면 대통령 표창이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립학교 운동장을 주차부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평동에 작년부터 주차장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올라와서 동에서 서류를 올렸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꾸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은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정으로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평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상 주차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단 뉴타운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 지구 안의 토지거래는 도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지금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평동 뉴타운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용역을 곧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국 중에서 건설교통국은 종로구의 중추적인 국입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한 과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앞서가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특히 지역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됐으면 하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좀 건설적인 방향,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이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재무건설위원님들 지역의 현안사항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공식석상이 됐든 사적이든 주문만 하십시오.  여건이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토목과장님!  토목 측면에서는 우리 종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토목과도 실은 실질적으로 굴착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 상하수도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도시계획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남동만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를 손을 대야 할지 그 지역 주민들 민원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하수 토목행정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종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좋으신 질문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토목과에 있는 기술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번에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달라고 해서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92쪽 여기 체납현황을 보면 2002년도 체납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체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도로점용허가는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과 연계된다든가 건물을 신축, 증축할 때에는 건축과, 또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해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 원스톱 처리민원에 의해서 그쪽에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용료 대상이 안된 걸로 판단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먼저 허가를 내고 우리한테 과연 부과를 해야될 건지 안 해야될 건지 그걸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건축허가 나갔던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면 그런 사항이 부과를 해야될 게 미처 빠트리고 그런 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후 완공도 있지요.  사용허가를 먼저 내주겠지만 그 대금 납부 후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2002년도 체납 건.  이 자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건물 신축할 시는 광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만해서 지금 세금을 다른 부서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점용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걸 누구 말처럼 강제철거를 하라고 그러든가, 건물을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 전부가 선 허가가 나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체납건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체납징수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2002년도뿐만 아니라 5년 전까지도 상당히 많이 체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소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큰 비중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작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래 징수현황을 여기에다 올려놓으셨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 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체납액은 두드려보면 나오겠지요.  자료 좀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356쪽 평창동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가 전체 면수와 사용 면수를 적어왔는데 2002년도보다 면적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용 면수는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평창동지역의 면수는 많은데 비해서 신청자가 적고 또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이용하고 싶지 않은 지역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물량도 많고요.
심재환위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주차가 힘든 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차장이 있어도 넣지를 않아요.  아무데나 세워도 되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겠지요.  너무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주차단속을 며칠만 나와 보세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다른 차들이 와서 서있어요.  되겠습니까?  계속 단속하고 그러면 이거 신청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361쪽 동별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부암동하고 평창동하고 어떻게 11면을 2003년도에 개설했는데 똑같은 면수인데 액수가 왜 차이가 나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아니고 담장을 허물 경우는 200만원, 소형차일 경우 등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 곱하기 200만원 해가지고는 산출이 안됩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공사 예정금액에 의해서 20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이면 200만원까지가 가능하겠지요.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동 웹카메라 방송시설, 인사동 불법주차단속용 웹카메라.  아마 작년인가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이화동 견인보관소 DVR시스템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CCTV
남재경위원  CCTV하고 DVR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화동 견인보관소에 DVR 구매비로 620만원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DVR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같은 맥락입니다.
남재경위원  좀 고급화가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아닌데요.
남재경위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해당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견인보관소 외곽 경비용으로 했고요.
남재경위원  1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모니터는 하나고 카메라는 4대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민원설치용 CCTV 카메라는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2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CCTV 2대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680만원 들고, DVR 시스템 카메라 4대 구입하는 데 620만원 들고 그러면 CCTV가 훨씬 비싸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남재경위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견인보관소 260만원 그건 또 어느 운영프로그램 아니에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장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시설장비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장비입니다.  
남재경위원  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도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효과분석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남재경위원  아니, 그거는 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효과가 있으니까 설치한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화동 견인보관소에는 우선 차량훼손이라든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
남재경위원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사항이고 CCTV를 설치하면 도난방지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효과를
남재경위원  투자분석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화동견인소에 DVR이 설치됐으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죠.
남재경위원  그 관리자한테, 우리 과장님!  물어나 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는 투자분석의 개념을 그렇게 안 봅니다.  뭐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분석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꼭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꼭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 안 했다는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는 예를 들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 할 것이냐, B사업을 우선 할 것이냐 할 적에
남재경위원  과장님!  지금 DVR시스템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남재경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한번 확인은 해봤냐고요.  가령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해당 이화보관소에서 DVR을 하게 되면 녹화를 떠 가지고 다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PDA를구입했는데 2003년도 투자사업비 현황에 보면 총사업비 PDA 구매 1,600, 지출액 1,6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료.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7대.
남재경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 17일날 PDA 구매를 엑스아이티하고 계약을 했는데 1,320만원이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출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나 금액같은 것은
남재경위원 투자사업비는 완료사업으로 나오고 제가 확인한 거는 완료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어떤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방향 그런 거를 질의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수입을 비교해보면 2001년도 8억 3,400만원, 2002년도에 2천만원이 늘어난 10억 3,100만원,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기 전 전후 수익률 단순비교를 해보면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는 40% 증가하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10%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디지털파이하고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을,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집행부의 어떤 일방적인 정책결정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원상회복은 시켰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편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운영수익 비교만 단순비교만 했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 구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 디지털파이라는 시스템 회사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겠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기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의 또 우수하다고 해서 편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또 기술성만 추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반대로 그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폐지하고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요금납부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금납부도 고지에 의해서 한번 하고 또 신청수단도 동을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편의성을 좀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수단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의 체제는 유지해나가되 예를 들어서 인터넷뱅킹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굳이 고지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리고 배정하는 절차는 지금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절차를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조금 보완하고, 그 다음에 요금납부 절차를 주민편의 위주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설치한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 편리성하고 좀 중간적인 이러한 제도가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매는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산실에서 전산홈페이지를 기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기능 보강 그러니까 요금납부라든가 신청의 기능을 조금 보강할 수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 400만원 안팎이면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기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 수익률에 20%를 디지털파이에다 주니까 작년에만 해도 1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400만원이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교통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최근 3년간 월별 수입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2곳 중 기독교회관 주차장의 위탁료는 977만원 2002년 8월 31일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2002년 8월 31일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입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남재경위원  여기 안 나와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위탁한 수익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위탁할 때는 977만원 수입이고 직영할 때는 수입내역이 없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다시 한 번 말씀을
남재경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이라는 개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22곳 중 기독교회관 주차장 1곳 2002년 8월 31일날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페이지에 안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회관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했는데 수입이 얼만지 그것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977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970만원은 위탁료고 민간업자가 할 때 위탁료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수익은 얼마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것이
남재경위원  아니죠.  기독교회관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민간에서 했다가 지금 직영한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직영주차장으로 변경된 현황을 보면 그것이 354페이지에 나옵니다.  총무처전산소 앞 공영노상, 감사원 앞 공영노상, 효자동 공영노외의 민간위탁 수입이 총 합계 9,132만원인데 지금 직영했을 때 1,963만 2,000원밖에 수입이 안돼요.  이것은 1년치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게 기준 일자가 월이 다릅니다.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356페이지 보면 159번입니다.  주차면수로 비교한 공영·직영주차장의 수입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은 공영, 직영인데 공영은 위탁준 것이고 직영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직접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354페이지 그것만 단순적으로 지금 총무처 보면 2,768만 5,000원인데 거주자 전환일이 2002년 3월 17일인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러니까 직영으로 바뀌는 게 거주자로 바뀐거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왜 거주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준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꿔달라 이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356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탁준 걸 갖다가 면수로 환산해보니까 연간 한 면당 30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하게 되면 면당 16만원 수입밖에 안돼요.  그래서 수입의 차이는 아마 17∼18배 날 겁니다.  단순하게 수입으로 따진다면.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159번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총 수입에 대해서만 한 면당 수입이 나왔지 직영주차장을 했을 때 수입비교 자료는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안 나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월 4만원 받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가 옆에 붙어야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그게 빠졌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게 없더라도 월 4만원씩 연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6만원
남재경위원  직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얼마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6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엄청난 차이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위탁 줘서면당 3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려면 거의 5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지금 주차정책이
남재경위원  한 면 설치하는데 5천만원?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편익을 따진다면 경제성도 그렇습니다.  편리만 따진다면 16만원을 받더라도 우리 주민이 이용한다면 5천만원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냐 수입은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위탁준 것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든가 동에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전부 거주자로 전환을 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혜택을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부족한 동의 경우에 위탁줬던 거를 환원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로 바꿔주니까 안정적으로
남재경위원  그게 주민편익은 있을지 몰라도 교통정책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정책하고 부합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교통정책이 우선입니까?  주민편익이 우선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정책도 우선하고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것인데  주민편익도 우선하면서 지금 교통정책은 주차수요를 줄이자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금 만들자, 주차상한제도 운영하고 있고 주차제한구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문 안에.  정책하고 부합하고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미수납액이 총 426억이에요.  그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539억 실제 수납액이 316억, 체납액이 206억 그 중에서 연도별로 결손처분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26억인데 2002년도에 17억, 2001년도에 7억 1,000, 2000년도에 2억 1,000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조사해서 나왔는데 연도별로 과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연도별로 부과한 금액, 징수한 금액 그리고 미수납액, 체납액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최근 3년치만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주차위반 체납액 현황을 보면 `99년 이전에는 69% 징수율이, 2000년도에는 58%, 2001년도에는 48%, 2002년 10월 현재 34%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나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주차 지금 교통지도과에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등기반송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 우편반송률이 27% 이릅니다.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15%,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15%,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27% 등기반송률이 있는데 체납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마는 우편 발송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반송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우리가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사후구제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가 있고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을 단속 후에 고지서 부과 또 이의신청을 따지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주소변경이라든가 변동요인이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한 해에 7천만원 가까이 한 과에 교통지도과에서만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 부분은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밀하게 분석할 것도 없어요.  한 7천만원 나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줄여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줄여 나가는데 말로서만 줄여나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교통행정을 하실 때 역으로 이렇게 어떤 통계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반송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또 징수를 할 때 우편으로 확인절차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15%까지는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를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남재경위원  대충이라도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전반적으로 하여간 많이
남재경위원 건설교통국이 지금 우편료가 6억이 넘어요.  반송금액만 따져도 1억이에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거 같지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의동 70-35간 도로개설공사가 토지 필지가 14필지고 건물이 14개동인데 진전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고 290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200여 m 되는데 절반 정도는 한 3분의 1정도라고 할까 그 정도는 이미 확장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보상만 해주면 끝나는 지역이고 나머지 한 9개 지역 주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실시할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들 전부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냐, 협의가 가능하겠냐 그런데 협의를 하는 경우가 일차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상당히 낮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원래 한 2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헐린다는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하시게 되면 빨리 도로가 확장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바로 또 그 밑에 보면 통의동 관내에 또 도로가 확장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20년 이상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1∼12억 정도면 되고 이곳도 11∼12억 정도 되면 되는데 현재 예산이 11억 정도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 발휘만 하게 된다면 빨리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 밑에 코오롱빌딩에서 새로 날 지역도 부분적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집들이 크기 때문에 몇 집만 보상을 해주게 되면 날 수 있는 지역인데 예산을 편성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두 곳을 도로확장 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할 것이고 사실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통의동 두 군데하고 번지는 두번째 지적 안 하셨고 코오롱빌딩 지역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상업무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염화칼슘 뿌리는 소형 도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가 9개 동에 나가있어요.  조그만 거, 2명이 들 수 있도록 동 행정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우선 고지대 취약지역에 있는 그런 동에다 우선 염화칼슘 살포기를 지급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한 600만원 조그마한 거 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가 고지대에 새벽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일찍 나와 가지고 동행정 차량이 문제예요.  4륜구동으로 전륜구동으로 하면 고지대 전부다 올라갈 수 있도록 4륜구동으로 해야, 지금 현재는 4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대는 조금 어려운데 점차 행정차량을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꼭 필히 각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산을 좀 빨리 이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조치를 해주시면 동절기 때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느지막이 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격인데 하여튼 1월달이라도 구매가 가능하면 구매해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토목과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도 건설사업비로 시비가 22건에 202억, 구비가 72건에 234억 총 94건에 436억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년말까지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일일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나 추경에 한 20억 정도가 각종 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월동기가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과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도 이 설명서를 쭉 보면 예산이 약 17건에 140억 정도가 또 편성됩니다.  토목과에 막중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청계천 하수관 제거 정밀진단에서 자료는 332쪽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 5천만원에서 4,400만원 집행되었는데 대학로 하수암거 외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광화문사거리 지하도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 거기 물이 차고 또 금천교시장 입구 역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경복궁지하철역하고 광화문지하도하고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실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나 설명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 매년 반복되는 어떤 수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물론 시의 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용역이 되어야 돼요.  오금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 뒤편 광화문하고 경복궁 모든 데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대학로 하수암거하고 창경궁로, 돈화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가 있고 빠진 데가 있으면 물론 경복궁 앞쪽은 저희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용역을 해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금년만 하더라도 두 번 물에 잠겼습니다.  건축하는데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고 상가에 물이 들어가고 그런 피해를 두 곳 다 그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것도 이번에 하수암거 정밀용역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번에 꼭 좀 해서 내용을 살펴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간혹 간담회 비슷하게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의원님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 토목과장님께 얘기해서 단면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구도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마다 거길 다녀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인도가 있고 차도가 2차선 앞으로 생기고 또 약간 경사지게 해서 바로 인도가 있지요?  산책로 비슷하게요.  그리고 경사지게 해서 하천이 흐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따지면 하천이 흐르는데 그럼 그 하천 흐르는 것은 지하수에서 뿜어 올려서 흐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우수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수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흡입하는가?  이 단면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뜯어놓은 것을 보니까 양쪽 차도 있는 쪽에 2개의 생활 하수가 흐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천이 흐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사도 내가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인도하고 인도 밑을 공간으로 놔둬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리로 물이 흐르게 한다 이렇게 하고 나무를 심는 그 밑에는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 빈 공간으로 나중에 물이 흐르게 만든다고 도면을 보면 되어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총알 회전하듯이 하루 12만톤의 물을 역류시켜서 흐르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청계천은 인왕산과 북한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백운동천과 중학천이 만난 하천이다.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만나게 될 청계천 물줄기의 몸체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된 물과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합쳐진 것이다.  이 물을 깊이 40㎝, 폭 6∼25m 청계천으로 흐르고 그 양은 하루 12만톤에 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중학천과 백운동천은 물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점인 세종로에서 종점인 마장동 신답 철교까지 청계천의 총 길이는 5.8m, 중랑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신답 철교에서 청계천 하류 방향으로 약 2㎞ 정도 더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쭉 써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지하수로 해서 역류해서 물이 세종로에서 흘러가게 하는 그 공간에 전에는 우수가 흘렀는데 지금은 우수가 흐르지 않게 한다고 하면 우수는 과연 어디로 흐르겠느냐?  시간당 40㎝만 내려와도 종로의 일부가 침수가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물이 내려가게 만들어놓은 그곳에 우수는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수는 지하 어디론가는 흘러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디로 흐르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수가 내려오는 물을 과연 양쪽 인도에 있는 박스통을 해서 그 우수를 다 흐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오수냐 우수냐 또는 항시 청계천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펌프로 역류해 가지고 흐르게 하는데 그 물하고 우수하고 플러스 해서 같이 내려가느냐?  약간 아리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수하고 지하수라든지 신답 철교 있는 물하고 정화를 해서 같이 흐르는 걸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언제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청계천 상인이나 구의원님들하고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건의를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가지고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복원됐을 때 청계천 물은 우수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은 나무 밑으로
오금남위원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수가 같이 내려가면 홍수가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물론 그런 때에는 역류를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한 30∼40㎝ 유지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가 항상 맑은 물이 흐르게 하려니까 간수기 때 얘기고 홍수 때나 이런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요.
오금남위원  아니 홍수가 날 때에는 이 자료를 보면 2차선 도로 밑에 비오면 우수를 그리 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여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 청계천 물이 수평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파면 여기는 평상시 흐르는 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물은 어느 하수구에서 그걸 처리하느냐 이게 단점이고 지금 우수를 청계천으로 흐르게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계천이 자주 씻겨 내려가죠.  금붕어를 키우고 뭘 키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수가 그리 흘러 내려가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되고,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현재에 비해도 우리 종로가 부분적으로 침수를 하고 있는데 우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우리 종로는 침수될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이 복원될 경우 주변 하천 등의 영향으로 시가 산정한 것보다 수위 상승폭이 커 홍수에 취약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를 발주하면서 수리모형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집중 폭우에 대한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침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청계천 복원사업이 되면 침수가 더 안 된다라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 자료를 볼 적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염려하신 대로 청계천이 복원되거나 후에 침수가 안되도록 청계천 복원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병호과장님!  어제 감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는 어떤 것을 시행하거나 시책을 할 때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만 알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고 모든 정보는 다른 데로 흘러 나가서 의원보다 주민이 먼저 아는 그런 정보가 많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남동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종세분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했으면 우리 종로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또 한가지 그린파킹이라 해서 교남동에는 몇 차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남동 뉴타운이 선정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린파킹이라는 것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것도 사전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에 뭐라고 대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자료는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다른 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내자동 6-1번지 하수도 및 물받이 신설은 구청장님이 저희 사직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은 만들지 않고 내자동 55-2번지 물받이만 수리하고 끝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다 했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볼 때 현장을 방문한 담당자도 그렇게 책임을 맡고 계신 분도 그러고 되지 않은 걸 완성했다고 자료가 나오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토목과 사직동 122번지 반사경 위치를 정정해달라고 저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사경 위치가 한 45도 기울어져 차량이 다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이 안돼요.  이런 것도 동에서 일단 민원이 올라오면 즉시 담당구역을 선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저 혼자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오후에는 제가 자중자애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에는 주택가 화재사고가 많이 빚어지고 있고 특히 예전에는 피맛골 같은 경우에도 화재사고가 우리 종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주택가 골목길 주차단속을 겨울철에는 특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지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저도 동감입니다.
조기태위원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경쟁입찰을 5월 29일날 했습니다.  그 입찰에 참석했던 업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견인업체 관계요.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대단히 무성의하고 더 이상 우리 종로구에서 견인업을 하기 싫다, 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실 것은 견인업체가 왜 그런 의사표현을 했을까?  자기들 얘기한 대로 수지타산이 정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견인업체를 선의의 경쟁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동감입니다.  레커차가 안 와 가지고 견인을 못해간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단도 어차피 주차장 관리를 하려면 견인 레커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민간업체에다만 레커차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좀 반영해주셔 가지고 공단에도 레커차를 필요하니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십여 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견인업체도 위원님들 바라는 대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년 10%씩 증가됩니다.  노상주차장을 포함해서 소위 건설부설 법정주차장도 자동차 증가율과 비례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현재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렇게 주차장 차량대수만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비례하지 않지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그 단속이 된 대상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할 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철저히 거주자 배정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자기 건물은 넓은 공간은 사무실이나 가게로 다른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차량은 골목에 주차해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순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신교동 66번지 주차장이 부지매입비만 43억 7,000만원이 투입돼서 지금 59대 주차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효율성이나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능률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그것은 그 지역의 주차수요라든가 위치로 봐서는 시급히 이걸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02년도에 준공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단 2년 정도 채 안 되는데 다시 이걸 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측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저희 지역이어서 실태를 제가 잘 아는데 서울시경에서 농아학교, 맹아학교 부근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교동 66번지에서 우당기념관 사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도로폭을 좁힌다고 합니다.  저녁에 야간박차를 노상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를 감당해낼 길이 없어요.  도로폭을 좁히니까.  그래서 빨리 신교동 66번지 주차장의 능력을 빨리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까 시경사업과 별개사업으로 하더라도 매 분기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보면 30%가 탈락이 되고 있어요.  신청한 사람도 그래요.  아예 신청하지 않고 저녁에 거기에다 무단박차하는 사람을 빼고도요.  그러니까 이미 주차수요는 용량을 초과했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 시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조급히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대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연간단가업체와 공사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업체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 토목과장님!  한전 중부지점의 승압과장 얘기는 청운동에 경기상고가 있어요.  그래서 창성동에 202특경단 사이에 지금현재는 6600볼트의 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2900볼트로 승압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주민편의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한전 중부지점에서 물론 승압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청계천 복원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배전반, 분전반 이게 전부 지상위로 올라와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어떤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승압공사를 하면 전봇대 그 위에다 하면 보기 싫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할 장소를 물색해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못 한다고 오늘도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2년만 해라 영구적으로는 도로점용을 못 해주겠다 해서 으름장을 놨는데 물론 다 시급하니까 해줘야지요.
조기태위원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기관간에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하동 35번지에서 93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택가 쪽은 왜 금년에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까?  윤주영계장!  그 내용 알아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신3동인가 동망산 터널있죠?  거기 가각정리 때문에 협상을 하는 도중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어요.  좀 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 지난 134회 임시회 때 우리 김연수국장이 그때 당시는 도시관리국장이었어요.  그때 우리 오필근위원께서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홍익대학교 담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만들면서 예산이 약 22억 정도 투입됐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지구 조성을 하면서 이중삼중 예산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이 녹화사업도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속기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연수 도시관리국장께서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 담장하고 방송통신대학 이쪽하고 해서 지금 협의는 부분 개방을 하는 쪽으로 됐고 대학로 문화지구는 용역이 끝나든지 그 이전에 되면 어차피 시비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문화지구 지정할 적에 시비로 해도 된다.  시비로 홍대 담장 개방하고 녹화사업 해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연수 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추경에 1억 5,000만원 그때 당시 김연수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1억 5,000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김연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셨는데 이 사업을 우리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에 대해서 김연수 국장 생각은 지금도 그때 말씀하신 거와 변함이 없으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도 좋지도 않는데 뭐 1억 5,000까지 들여 가지고 학교 공원화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시비도 아니고, 동감합니다.  저희가 기존 27억 중에서 약 한 7억 정도 문화진흥과에 할애를 하고 20억 가지고 보도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액이.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어차피 연접해서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담장은 모르겠는데 홍대쪽 바로 옆에 이화동사거리 바로 거기에 연접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시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했었으면 시간이 덜 소진됐지 않았겠어요?아주 명약관화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윤주영 계장!  하나 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대학로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면서 소위 설계감리비조로 윤주영 계장은 1,800만원 지출했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1,900만원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다 보충질문 했는데 보충질문 답변에 1,500만원 지출했다고 그랬어요.  3개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1,800만원이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1,800 지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예.
조기태위원  그거 복사해서 하나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대학로 중앙분리대가 교통시설입니다.  예술작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학로 중앙분리대가 교통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시기 거북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윤주영 계장!  광정하고 우리 연간단가업체 있죠?  광정건설 거기는 도로유지보수 공사하는 없체고 그리고 상정건설은 도로굴착복구하는 연간단가업체입니다.  중앙분리대 공사하고 이것 정산을 왜 두 군데 업체에서 분산시켜서 정산을 했어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대학로가 1000m 되거든요.  한 업체에 작업을 시키면 기간 내에 못 끝내기 때문에 두 개 업체로 나눠 가지고 모든 공사를 구간 맡은 업체에서 전체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작업지시가 나갔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광정건설하고 상정건설의 업무추진 능력을 잘 모르지만 차라리 광정건설 쪽에다가는 중앙분리대 공사를 맡기고 상정건설에는 아까 토목공사를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것 말씀드릴게요.  연간단가계약업체인데 물론 청계천 복원 7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빨리 한 것 같은데 저도 조기태위원님 생각하고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정건설에서는 중앙분리대, 도로굴착이니까 상정건설에서 양쪽에서 인도를 줄인다든가 넓힌다든가 했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일단 두부모 자르듯이 반씩 해서 잘라줬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시급성이나 이러한 게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너그럽게 이해하기 전에 아쉬움이 커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로 조각공원하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우리 토목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예정으로 있으신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적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큐레이터연구소에서 왔던 증인도 얘기했지만 그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특히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윤주영 계장!  점토블록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ILP블록의 단가 차이가 약 2분의 1정도 돼요.  기존의 블록이 무슨 하자가 있어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하자보다는 문화지구조성 관련해서 고품격의 보도를 하기 위해
조기태위원  지금 ILP블록은 소위 품격이 점토블록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얘기십니까?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절대적인 그러한 표현은 아니고
조기태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문화지구 지구지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27억 시비를 완전히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할 것 같으면 점토블록 분야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반 정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당 점토블록으로 하면 4만 5,000원이고, ILP로 하면 2만 5,000원이에요.  나보다 더 윤주영 계장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어디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다 써버리자 해버리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물론 어떤 종류로 쓸 것이냐, 보도블록 종류도 다양한테 칼라라든지 강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습니다.  여러 번 회의도 했는데 물론 저희가 국악로 거기도 걷고 싶은 거리다 해가지고 점토블록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중개양 거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몇 개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깨졌냐 해서 물어보니까 차가 올라갔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대학로도 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 앞에 버스가 5대가 즐비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깨지면 의원님들한테 어떤 질책 받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줬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입니다.  강도는 다 나오는데 다만 가격문제지요.  가격이 어떤 점토블록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색깔도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똑같아져버려요.  시커매져 가지고 무슨 소송벽돌인지 할 때는 좋은데 일정기간 지나면 파손도 되고 시컴시컴 해져서 뭐가 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 지역은 상당히 가서 재보니까 한 12.5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구베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다 쓰자는 주의로
조기태위원  다 써버려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닙니다.  최소한에 그치고 조기태위원님하고 오필근위원님이 강조하시는 홍대 담장도 하려면 아주 절감을 해야 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서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맡겨만 주시면 거기까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10월 9일날 2차 보고회 때 배포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의 블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오래되고 때가 끼고 이런 상태의 사진을 촬영해놓고 있고 지금 점토블록이나 화강석 이런 경우는 어디서 새로 설치한 데 이 사진을 게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대리석이건 점토블록이건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말이죠, 다 새까맣게 되고 고가의 벽돌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아래 하수관이나 나중에 소위 지하매설물 공사를 할 때 그때 아주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고가품을 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청계천 단속하는데 직접 나가봤는데 벽돌 보도블록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쇠파이프로 깨 가지고 그걸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또 조금 이따가 정전협정처럼 한참 이따가 이것을 하나씩 들고 계속 투척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맞아 가지고 머리가, 대여섯명 부상도 당하고 다리도 맞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꿰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대학로문화지구는 시위가 안 벌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빼면 와르르 다 들어낼 수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거 들어내 가지고 하면 아주 흉기로 돌변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고대앞이라든지 전부 투스콘으로 깔아버렸지 않습니까?  칼라톤으로.  그래서 저희도 가운데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칼라 투스콘인가요?  약간 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침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선형을 살려 가지고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개방감도 있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토목직이 2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토목직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토목직 더 두면 뭐 합니까?  만날 앉아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조기태위원  안 준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니, 안된다고 자꾸 안된다고 그러는데 뭐 계장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기태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현 단계에서는 우리 토목직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의회에서는 여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기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 비해서 기능직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하는 부서에서 인원이 T/O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더군다나 동 소규모사업도 500만원 이상이면 구에서 하고 또 500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토목과에다 서류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토목직 물론 정규 7급이다, 6급이다 이런 거 관계없이 인원을 더 할당을 배려를 해주시면 물론 행정관리국이나 인사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계 보면 팀장 빼놓고 덜렁 두 명 그래 가지고 전화 받고, 전화 걸어보면 없어요.  인터넷 결재하기도 상당히 뭐 물어보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그러는데 인원을 조기태위원님이 적극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술직공무원 특히 토목직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많이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봤을 때.  그런 동에는 좀 담당자에게 조금 어떤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동별로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업무가 면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데 동원되는 차량이 8대라고 그러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8대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차량을 좀 증차할 필요가 없을까요?  단속인원은 60명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조 이상 편성을 하고 기동성을 위해서, 또 보니까 기동성만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순회단속도 필요하고 고정단속도 필요한 데가 있고 기동성이 필요한 데도 있고 증차는 한 3대 정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내 생각에는 3대 정도로는 되지 않고 20대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1개 동에 1대 정도는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해요.  1개 동에 1대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순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차량숫자도 중요하지만
조기태위원  인원이 65명 단속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3명 내지 4명을 1조로 운영하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단속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주 원성이 많을 정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한번 이렇게 차 다니기 좋은 데 이렇게 차량으로 단속하죠.  차 다니기 좋은 데 한번 빙 돌고요 실태를 내가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니까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하는 데는 오히려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저 차는 늘상 저기 서 있는 차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게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다 지난번 추경에 잠바도 사주고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색어머니팀들이 양심주차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말이죠,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봐라 했는데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 분들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통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그 분들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 비슷하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기 아이들 통학로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김연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 가지고 아주 우리 내년 사업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천국인 종로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조조익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내 노점상이 한 1,500군데 정도 되네요.  자료에 보면.  11월 15일까지 단속건수가 536건에 3,245만원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노점상 단속인원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현장단속요원이 관리대 19명, 기능대 14명 해서 34명입니다.  
오필근위원  34명이에요?  자료가 틀린 것 같아요.  일용직이 26명이고 여기서 11명이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 같은데 총 37명이 단속을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숫자를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이 분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월말 현재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전체 금액은 파악이 안됐고 일인당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주간이 40,900원이고 야간에 25,000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10월말까지 일용직 인건비가 3억 6,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연말까지 하면 4억 정도가 지출이 되겠는데 이 분들에게는 좀 서운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증가됐지 감소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오필근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액도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는 돈이면서도 3억 2,450만원밖에 부과를 못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것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오필근위원  다 받아들였습니까?  내고 와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오필근위원  효과도 없는 건수 올리기식 이러한 단속을 계속 할 것인지 특별한 대안을 갖고 단속을 하셔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제가 온 지 2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전에 과장들이 거쳐갔습니다.  구청장님도 거쳤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유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나라의 우리 서울시 우리 구뿐이 아니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대안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필근위원님께서 진정어린 말씀으로 정말 이 돈이 투입되면서 자꾸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보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실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저희들 직원들도 정말 요즘 대형, 기업형 하면서 요즘 텔레비전에도 많이 뉴스화되어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슴이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노점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인터넷이나 민원서류 전화로 했을 때 하루에 30∼40건씩 민원 정비해달라고 옵니다.  현장에서 단속요원이 일단은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속을 체계화하고 요즘은 대형, 기업형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단속이 늘어나고 한 거,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도쿄에도 엄청 노점상이 많았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해도 안되겠어서 지금 일본은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았답니다.  우리 구청 힘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방자치가 돼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어떤 구민들의 진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을 누가 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거의다 저희들이 오픈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야 되겠죠.  저는 이러한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숭인동으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창신동, 숭인동으로 노점상이 많이 증가가 되길래 거기 좀 집중단속을 하라고 수차례 조조익 과장님 전임자에게 많은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하나의 노점상 하나에 천만원, 이천만원 권리금을 받고 10개, 20개씩 갖고 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제가 집중단속을 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게 오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필근의원이 단속을 강력히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노점상연합회, 모르겠습니다.  깡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만나자고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의원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물론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이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안되겠지만 저도 타 구청에 있을 때 무허가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 뒤부터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단속을 하려고 야간에 물론 기업형 포장마차를 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내부의 적도 있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외국인이 노점상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당당하게 노점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혜화동 로터리입니다.  어떻게 단속이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는 혜화동 로터리 대명거리까지 침범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일요일날 단속하는 분이 한 6∼7명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하십니까?  왜 단속을 못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부정은 않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문제는 특단의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어제 새벽 6시에 저희 50명과 국장님, 부구청장님 위시해서 갔었습니다만 현장에서 경찰이 전혀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불상사가 났을 때 사고처리 차원에서 개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화동은 시장님이 출퇴근해요.  그런데 로터리에서 장작불 피워놓고 고구마를 굽지 않나 이 혜화동 로터리가 심지어 이제는 오물장사 리어커 보관소가 됐어요.  단속을 워낙에 잘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대학로 교통체계 업무가 좀 있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금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2003년 2월 28일 서울시장 및 보좌관 방침 해가지고 2003년 9월 3일호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혜화교차로 엇갈림 현상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대학로, 창경궁로 일방통행 및 차등차로제 시행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혜화교차로 소통개선계획을 수립 통고하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실시 설계 및 공사를 정한 다음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내용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현재는 용역 설계에 들어가서 혜화동 로터리 화단 있는 부분을 축소하고
오필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저희가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현장 나갈 때 위원님 의견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혜화동에서만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받아본 지가 9월 5일날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한테 지금까지 말 한번 해봤습니까?  그렇게 지역구의원들을 우리 국·과장들은 무시해도 되고 서울시 일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쓰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가장 그 문제에 밝은, 밝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교통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구의원에게 사전 의논도 하고 또 동에서라도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용역만 돈들여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대학로 사업을 하면서 11억이 남아 가지고 혜화동 로터리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걸 저희 교통행정과의 핑계는 아닙니다만 전문직인데 아주 경험이 없어요.  2년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행정처리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11월 중순인가 언제 나한테 가져와서 언제 너 발주하려고 그러냐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니까 한 두세 달 멍하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상당히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은 물론이고 저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용역을 했는데 또 그게 긴급용역 해가지고 빨리 하라니까 이게 또 유찰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주일 지나가고 그래 가지고 발주까지 하려면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사전에 의견도 듣고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설명회라도 거치고 했으면 좋으련만 우리 직원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필근위원  지금 용역을 발주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유찰이 돼서 그런데 빨리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과장님들!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를 해서 손해본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오해하지 마시고 그 직원이
오필근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화칼슘 현황을 보면 동별로 지급한 숫자가 각기 달라요.  우리 혜화동은 인구가 1만 2,000명이 넘고 혜화동, 명륜1∼2가, 명륜4가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매년 염화칼슘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은 전혀 주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도 다른 데는 다 줬는데 우리 동만 30포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30포가 아니라 100포라도 더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을 주로 고지대는 많이 지급을 했고 명륜동, 혜화동지역은 평지이고 그 뒷쪽은 약간 오르막 경사도 있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예비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갖다놓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오필근위원  어제 밤에 저한테 주민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명륜1가 16-4번지 명륜 맨션아파트 뒤에 굴착허가 내준 거 있습니까?  아침에 어두운데 지역주민이 산책하다가 캄캄한데 걸어가다가 나이가 67∼68세 되는데 이 정도 파였더라고.  그런데 그대로 놔뒀더라고.  안전조치도 해놓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 푹 빠져서 엄청나게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입원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치료비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세요.  충분히 정신적인 배상까지 해줍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를 도로개설을 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요.  4년에 걸쳐서 보상이 이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거 해주려면 해주지 뭐냐고 이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군요.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처음과 끝을 개설해야만 도로의 효율성도 있고 투자의 효과도 있는 건데 그건 의원님들이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주차장화 됐잖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건 어느 한곳이라도 뚫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찔끔찔끔 보상해주지 말고 공사가 시작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상도 하지 말고 그 돈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 시작할 때 한꺼번에 하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앞으로는 그렇게라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토목과장님!  명륜2가 8-2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도 2001년 3월에 보상이 시작되어 금년 200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한 군데 보상이 안됐는데 그 집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안된 걸로 아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분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건 개별적으로 하셔 가지고 결국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괜히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세월만 가고 그래서 저기 대표적인 게 청운아파트예요.
오필근위원  그래서 그 구역은 그 구간만 놔두고 지금 그 골프장 땅이 보상이 됐습니다.  담만 하나 헐면, 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00만원도 안들 것 같아요.  그것만 헐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보상은 몇 억을 해놓고 그것 좀 헐어달라고 주민들이 차 좀 다니게 해달라고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를 넘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면 그쪽만 남겨놓고 일단 사업을 하면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협의에 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강행을 하지요.
오필근위원  그런데 알겠다 하면서 토목과에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혜화동에도 하수관로 CCTV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어디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전체
오필근위원  아니, 어디를 했는지 알고 있어야지 행정감사가 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CCTV로 해서 하수관로 조사한 곳을 혜화동 로터리에서 동사무소 구간까지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엉뚱한 데를 CCTV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할 데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지금 성대건물을 지으면서 하천으로 전부 하수를 뺐어요.  그래서 2년째 역류가 되고 있어요.  옛날 육교 있었던 데요.  그 하천이 대학로 대명거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홍수가 지면 역류가 되어 지하상가들이 매년 침수가 되는데 지난번 물푸기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듣지 못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이런 데를 CCTV로 하수관 검사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연간 단가계약업체가 있으니까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위치만 알려 주세요.
오필근위원  옛날 구혜화초등학교 자리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거니까 없애지 말고 점멸등으로 해서 깜박깜박 할 수 있게 조작을 해주시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등의 필요가 없거든요.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자면서 거기 가면서 퍽퍽 소리가 나니까 과속방지턱을 없애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어요.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세하면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차량취득세는 우리 구가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업무를 대행해주면 수수료를 좀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시에서 시세인 경우에 한해서는 제가 받는 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건 10% 받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받기는 받을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58억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한푼도 안 주니까 안 받고 방치해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 관내 타구에다가 등록해놓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들이 우리 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파악을 해서 저희 구 수입이 된다고 하면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차량등록세와 차량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4억 5,700만원이 체납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 체납은 차량취득이나 등록할 때 그 돈을 현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차량취득세나 등록세를 내게끔 고지를 합니다.
오필근위원  등록할 때는 돈 내고 등록증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게 하는데 체납이라는 것이 등록할 때 그런 걸 보고 확인하는데 꼭 그게 있어야만 등록을 해준다, 못 받아준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해요.  그러니까 체납징수를 위해서 창구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냈을 때 받아줘라.  그런데 아는 민원인들은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오필근위원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5만 8,904대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동차세가 4만 6,778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 자동차의 80%가 체납이 됐다는 것인데 저는 징수대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세금을 내고 스티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에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적차량으로 되니까 세금을 안 낸 차량도 붙여주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방안도 징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인데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주관 과에다 의견을 피력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 5월 16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로 1억 896만 9,000원 지출을 하셨는데 낙찰이 됐는데 설계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설계한 내역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고 아까 교통지도과 확인자료 부탁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남재경위원  자료 좀 빨리 제출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는 언제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  토지 매입 전에 합니까?  토지 매입 후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확보할 시에는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인사동 같은 경우입니다.
남재경위원  계약 이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은 계약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협의보상 매수가 있습니다.  협의보상 매수는 그야말로 개인과 개인간의 어떤 계약매수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방침을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 나온 거 가지고 계약을 한 이후에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말이 길어지니까 이화동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신교동의 주차장부지하고 그 다음에 창신동 82번지 부지하고 그것은 각각 어느 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협의보상 매수입니다.
남재경위원  창신동 82번지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창신동 82번지도 협의 보상 매수입니다.
남재경위원  신교동 66번지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신교동도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보상은 공람공고를 계약 이후에 해도 관계없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렇죠.  도시계획에서 협의해서 계약이 완결되고 공사가 이제 매수가 끝나면 공사 들어갈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차장 결정을 저희 도시계획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 22조하고 시행령 22조하고 거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 취는 무시해도 관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라는 것은 토지소유주입니다.  토지소유주가 사전에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계약에 의해서 돈이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사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화동은 토지 매입 전에 공람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화동이요?  이화동은 아직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람공고는 그래서 평수가 291㎡만 되어 있나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공람공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공람공고 저희가 이화동 같은 경우는
남재경위원  공람공고가 안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개인의 토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남재경위원  공람공고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자료가 공람공고
남재경위원  2001년 6월 12일날 291㎡만 공람공고가 됐거든요.  이화동 같은 경우.  지금 그거는 공람공고가 안됐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께서 이화동 토지가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것은
남재경위원  이화동 13-2 외 11필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화동 13-2 외 11필지요?
○위원장 김복동  거기는 다른 거예요.
남재경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5번지로
남재경위원  아니요.  25번지도 거기 다 들어갑니다.  11필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25-14번지가 도로인데 감정평가는 왜 대지로 평가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남재경위원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감사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저한테는 답변 안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때 이쪽의 감정평가 하신 기관에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했다고
남재경위원  설명내용이 뭐냐면 2003년 5월 26일날 삼일감정평가법인에서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보낸 문서에 의하면 지목이 도로임에도 대지로 평가한 사유에 대해서 평가대상 토지는 `74년 7월 25일자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63년 7월 1일 건교부 고시 제432호로 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고시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 시점 현재 이용상황은 인접 필지와 구분 없이 일단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인 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현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지목 공부상에 지목에 불과하고 가격 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제한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본 건 평가에 있어서 대지로 보아 평가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남재경위원  그런데 25-14 외 2필지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조사서에 보면 최초 그러니까 물건 및 잠깐만요, 2002년 10월 26일자 내부서류에 보면 지목은 도로이며 이용현황은 도로다 그러니까 내부서류 직원의 내부 검토보고서가 지목은 도로이고 이용현황이 도로다라고 직원은 그렇게 봤는데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이용현황을 대지로 봤을까요?  어디를 신뢰를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직원의 복명서에 지목도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라는 것은 아마 복명하면서 잘못 오기가 된 게 아닌가 제가 이 사항은
남재경위원  말씀 바로 하세요.  오깁니까?  실수입니까?  직원의 실수?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실수인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오기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이 사항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심사하실 때 여러 번 토론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담당자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격을 3분의 1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그런 문제에 있는 그런 토지평가 내부보고서를 엉터리로 보고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혀 고의가 아니고
남재경위원  고의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당시에 매입할 시에 이만한 대지에 대해서 매입할 때 상당히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남재경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을 때 직원의 고의가 아니고 업무착오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건만큼은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업무착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이 자꾸 넘어가면.  이런 건이 나오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 해당 직원한테 어떤 업무책임을 물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담당 직원한테 충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부암동 95-21번지 작년 2002년 11월경입니다.  거기가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주택가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제가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그 토지소유주한테 제발 의원님한테 가서 이 토지 매각할 의사 없다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아니면 확인 다 시켜드릴게요.  그게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제가 저희 직원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특히 주차장부지인 경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용도라든가 현지 여건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가평가한 금액이 있어요.  공시지가 금액이 있어요.  그 차이가 130% 안쪽인데 왜 그것을 해당직원이 토지소유주도 그러는 거예요.  왜 해당 과에서 그렇게 늦게 접촉이 들어오느냐, 자기도 팔 의사가 있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직원이 어떤 식으로 행정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일단 제가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2003년 11월 26일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회, 삼청동에 최태묵 씨가 과속방지턱을 아마 설치 좀 해달라고 했나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신설물량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회, 삼청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소규모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2,100만원 집행했어요.  나머지 돈을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에 전화하셔 가지고 정확한 위치하고 확인 한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각 과별로 부과금액 우리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있습니다.  부과금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을 연도별로 좀 구분해서 이거는 오늘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암동 202-4번지 부근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288-1번지 유림빌라와 201-3번지 도로점용 부근 사이에 거기를 지금 201-3번지 토지소유주가 현황상으로는 가로막고 있거든요.  분명히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올초인가, 작년인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척이 없어요.  그 도로가 우리 땅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혹시 석파정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아까 전에 3시간 전에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위치하고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해당 직원이 와 가지고 물어보길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답변 조금 이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영동 98번지부터 116번지 거기 지금 도로점용료를 일부 부과하고 있는데 도로관리대장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정리가 되었는지 장부를 확인 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신영동 103번지하고
남재경위원  그것도 해당 직원한테 3시간 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도로관리대장 정리가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 도로 보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몇 페이지죠?
남재경위원  아니, 그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별도로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 도로의 구수입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12억 5,106만 7,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0억, 미수납액 2억 4,200만원, 체납액이 2억 4,200만원 발생했습니다.  간판은 1억 2,000 부과하고 징수가 9,800, 미수납액이 2,199만 5,000원 그 다음에 일시도로사용료 중 육교, 공사장, 공작물 여기도 건설관리과 담당이죠?  일시도로사용료 2억 4,000 부과하고 미수납액이 2,372만 1,000원입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왜 발생합니까?  총 5억 3,477만 8,000원입니다.  구, 시 합해서 5억 3,477만 8,000원인데 왜 이것이 체납이 발생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부과한 것은 점용료를 먼저 선납해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
남재경위원  이거는 전부다 건설관리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다른 과 사항이고 그 전까지는 이런 체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체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먼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부과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남아있는 것은 이런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에서 있었던 광고물팀이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간판 돌출간판 점용에 대한 부과가 상당히 과년도 체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우리 과로 점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재경위원  2003년도에 2,100만원이네요.  돌출간판만.  얼마 안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과년도 것도 있고 지금 2003년도 것은 일부 있는데 돌출간판이 광고물팀에서 부과를 하고 그 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나중에 무허가건물,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체납이 왜 생길 수가 없느냐 하면 맨 처음에 허가신청을 받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돌출간판이 허가를
남재경위원  자꾸 돌출간판만 얘기하지 마시고 돌출간판에도 미수납액이 2,1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보게 되면 허가신청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하고 이해관련 부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내용검토 허가결정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를 하죠?  그 다음에 점용료를 수납합니다.  그러니까 부과하고 수납 다하고 나서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체납이 발생하냐고요.  허가증이 없으면 허가증을 받아가야 돼요.  도로점용허가처리 그런 돈하고 세외수입에 종로구청 세무과에서 아주 잘 만들어놓으셨던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남재경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공공용지 점용변상허가 보면 계속도로 사용료하고 일시도로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에서 어느 부분
남재경위원  도로하고 건설관리과 육교, 공사장, 일시도로 사용료 그게 미수납액이 5억 3,400만원되거든요.  구 수입하고 시 수입하고 밑에 것하고 합치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러니까 계속도로 점용은 일시도로 허가낼 때는 먼저 신청을 하면 점용료를 내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증을 주는데 계속도로 점용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처음에 점용료를 낸 다음에 허가증을 주지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3월달에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체되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체되는 경우가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흐름도를 보면 체납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계속도로 점용은 지금 연단위로 하거든요.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속도로에서는 체납이 발생할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계속도로에서 체납이 발생하죠.
남재경위원  왜 발생하죠?  결손처분도 해줄 거 아닙니까?  허가증은?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허가증은 미리 받고
남재경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허가증 또 줘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갱신이 3년 단위로 해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계속 점용을 하고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일시도로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계속 점용허가를 3년 단위로 만기를 해주는데
남재경위원  중간에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1년에 저희들이 2003년말에 3년 단위로 끝났고 저희들이 해줄 때 2006년까지 해줍니다.  2004년 내시를 두려면 2004년 한 6월달에 계속 점용허가를 내주면 5년이 되더라도 2006년까지만 내주거든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어떤 자료?
남재경위원  연도별로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주는데 3년마다 갱신을 해주는 업체마다 징수결정액이 있을 거고 미수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업체별로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를 챙겨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1년 단위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을 수가 있죠.  갱신이 3년인데 2년짜리 있고 1년반짜리 있고
남재경위원  체납발생한 데는 갱신허가 안 해준 데입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처음에 일단 나갈 때 3년 단위로 나가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점용료 부과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과는 1년 단위로 하고 점용허가는 3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가 있어야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딱딱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체납하면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도로법 78조에 의해서 가산금이 붙는데 가산금 붙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77%까지 붙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30만원 이상짜리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30만원 이상짜리고 50만원 이상짜리고 그러니까 매월 1.2%해서 총 77%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  좀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처분 관계도 구분해서 부과징수 관계도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 반납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과오납 반환이요?
남재경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착오부과했다든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별도로 뽑아봐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연 8%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과오납 반환이 여기 보면 연 8%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까?  적은 액수입니까?  지금 2003년도 국세청 고시가 4.4%인가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과오납 8%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될 수가 없는데 부과징수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되는 가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8%로 고정으로 계속,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과오납 이유를 말합니까?
남재경위원  과오납 반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과오납 반환은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미 내버린 거
남재경위원  이율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율은 정부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정한 게 있는데 타 과에는 전부 4.3%인데 여기는 왜 8%인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것은 규명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전력, 통신, 가스 등 한전중부지점에 23개의 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분전함, 변압기, 전주, 공중전화박스, 통신관로, 가스관로 총 24건에 6억 1,409만 6,000원 부과하고 6억 1,409만 6,000원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전박스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변압기가 552개, 개폐기가 291개, 분전함 54개 한전박스 개당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천원씩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50% 감면해서 천원씩 받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 그러면 계산하면 수입이 1년에 42만 4,500원 나오네요.  한전박스 552개에 대해서.  공중전화박스는 581개인데 그것은 개당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건 이만천 얼마인데 제가 보고
남재경위원  27,000원인데 그것도 50% 감면해 갖고 받고 있습니다.  1년 감면해서 받은 게 1,574만 5,000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4,500원 됩니다.  공중전화박스가.  한전박스는 월로 따지면 83원이에요.  83원에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전주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8,472개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675원
남재경위원  하나에 675원이죠?  그것도 50% 감면해 가지고 그렇죠?  월로 따지면 그것도 56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누가 이것을 발견해서 이 문제를 추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전박스 점용실태를 살펴보면 변압기 552개, 개폐기 291개, 분전함 54개 총 897개를 개당 가격이 아닌 점유면적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최대 1,365배가 증가해 가지고 12억 2,4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거를 50% 감면하지 않는다면 한 24억 5년치 따지면 120억 정도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전박스에 대해서만.  전주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675원 받고 있는데 대충 계산해서 한 개당 만원씩만 받아도 84억이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공중전화박스도 581개인데 16억으로 늘어납니다.  11배 증가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공시지가로 계산을 안하고 개별 개당 가격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까?  지금 법개정 검토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힘도 빌려주시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압기를 1,000원씩 부과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은 법 규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거고 저희들도 속마음은 공시지가 일반 구두박스나 토큰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점용하는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국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정식공문 볼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그거 갖다주시고 도로법시행령 개정하고 감면하고는 또 틀리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감면규정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50% 그건 서울시 자치조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대통령령입니다.  ½ 개정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개정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건 공익사업에 의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보고서에는 감면도로법 제44조 점용료 징수 제한에 대해서 개정건의를 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식적으로 올린 공문을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법규, 조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식으로 올렸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구 도로와 시도로의 구분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 합니다만 폭 20m 이상을 하고 미만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구도로이고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게 시도로입니다.
남재경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로는 관리청이 종로구청장인데 구도에 관해서는 종로구조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감면 안해줘도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니죠.  조례는 상위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좋은 말씀이신데 이건 우리 종로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국영기업체다 뭐다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도로법 제43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도는 종로구청장이 관리하잖아요?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43조에.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할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종로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본 위원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개정 건의한 이 보고서하고 여기 세외수입 실무편람 이 내용하고 판단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파급효과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관리청이 종로구청장인데 구도는 우리 종로구청장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가능할 수 있겠지요.  있는데 다만 이게
남재경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전박스 하나에 83원 하는데 그걸 1년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중요한데 이게 공익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남재경위원  한전은 매년 수백 억 흑자를 보고있는 기업인데 왜 우리 전기료는 1년에 수십 억씩 꼬박꼬박 바치면서 왜 받을 건 제대로 못 받아요?  받아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옛날에 국영기업체 사장님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흘러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영동 219-4번지 인도폭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4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죠?  그 허가 내용이 도로폭 확장 0.8 ∼3m로 확장하는 건데 지금 왜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세검정초등학교 앞의 0.8m도로를 반터널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구조가 반터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도로구조를 만들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왔었는데 저희가 최종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라는 게 복개되는 게 걷는 사람이나 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완전히 복개식으로 안하고 복개를 하는 쪽으로
남재경위원  그거 협의 올렸습니까?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는 안 올리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추진 중에 있다 그거죠?  정식공문 보냈습니까?  2003년 4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이에요.  지금까지 추진 중이에요?  8개월 동안?  내년 4월이면 허가가 취소돼요.  1년 아닙니까?  허가가 취소되는 게.  문화재청에서 조건 달았어요.  1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10년 동안 그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빨리 공사를 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8개월 동안 뭘 하고 이제까지 추진 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8개월 쉬다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보겠다?  협의 볼 것도 없지요.  원래 조건이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낸 거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하면 국가적인 보물인 문화재가 손상이 안되고 터널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거 절개해 가지고 공사할 겁니까?  자신 있어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바람직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협의를 하고
남재경위원  국장님!  거기는 지금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폭이 0.8m도 채 안됩니다.  어린 학생들 지나갈 때 양쪽에서 교통신호를 줘야돼요.  그래 가지고 위험이 있으니까 난간을 설치해놓고 그러는데 원래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그 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지.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서 공사하실 계획 있습니까?  내년 4월이면 허가 취소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세검정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인 모양인데 일단 어렵게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사항을 여지껏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아는데 잘 검토를 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말고 공사를 바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협의를 했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달리 도로 선행이 바뀐다든지 공사 방법이 달라졌을 때 그럴 때 보내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내년 4월까지 안되면 다시 원위치 되니까 힘든 협의과정으로 얻어냈는데 사장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주정차 단속용 PDA구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질의 전에 2003년도 투자사업비 우리 교통지도과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22억입니다.
남재경위원  총사업비가 24억 6,417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총액이 7,060만원이에요.  아까 지출액이 1,6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17대 같으면 80만원씩이면 1,360만원인데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2회에 걸쳐서 구입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3년 4월 17일밖에 없어요.  이거 물품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전자공개입찰입니다.
남재경위원  전자공개입찰이 아니고 이게 물품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언제 구입했죠?  12월 1일 오늘 구입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7∼8월경에 2회에 걸쳐서 구입한 걸로 압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아까 투자사업비를 왜 여쭤봤냐 하면 투자사업비 현황을 교통지도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자산취득비만 7,060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PDA구매는 물품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인데 투자사업비에 들어갈 부분들이 이걸 따지자면 이화동 견인보관소 DVR시스템, 인사동 웹카메라, 불법주차 그 다음 민원실 CCTV 한 6,2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상적 사업의 일반경비에 속한 것이고
남재경위원  예산과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 견인료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노외주차장 융자금 정도가 투자가 되겠고 PDA 구입 이런 거는 일반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라고 PDA 딱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분류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잡을 수도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투자사업비 자료를 뽑아주실 때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 교통지도과의 한해 투자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억원이고 저는 24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정확한 통계나 근거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료가 맞는지 저 자료가 맞는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주차장 매입 관계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토지가 상승될 무렵에는 조금만 놓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이 지금 19명이죠?  각 동에 1명으로 해서요.  그분들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22명이 있는데 부정주차단속, 주차장 내 청소 이런 걸 적극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명이 한 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2명이 한 조인데 주야근무 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에 따라서 건물식 같은 곳은 주야, 노상은 1명이 다니면서 합니다.
오금남위원  스티커를 발부할 때 잠깐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 스티커가 발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왔을 때 그대로 거기서 스티커 발부한 대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의사를 듣고 정정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금남위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법으로 넘어가면 과태료는 법원으로 들어가지 우리한테 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저희가 단속을 하면 도로교통법에서 받는 이의신청이 있고 그 다음 고지서가 한달 후나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단속 즉시 10일 안에 가져오는 것은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차를 여기 세웠다가 나왔는데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른 차로 이동하는데 차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봐달라 이럴 때 그 스티커를 그대로 발부한 대로 하느냐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스티커를 처리하느냐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스티커를 처리합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사정해도 안되던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건 당연히 안되지요.
오금남위원  제가 그런 예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철회를 안 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D급을 받아서 철거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지역은 필히 육교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D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받쳐놔야 할 입장인데 이게 별 이상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대신 앞 육교가 굉장히 길이가 길어요.  지금 가운데 H빔으로 해서 받혀놨더라고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우선은 받혀놨는데 새로 육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쪽은 육교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감사원에서 성대후문까지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감사원에서 성대후문 입구까지 중앙차선과 양쪽 차선을 새로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감사원에서 성대후문까지의 중앙차선은 저희가 지금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속히 민원임을 감안해서 시행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성대후문 가로등 설치 문제는 시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꼭 아스콘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소규모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올리면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스콘은 100% 단가계약을 합니까?  소규모는 구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단가계약 업체가 체결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소소한 건 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종로구 창성동에 구 진명여고 앞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호실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길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길이 매우 야간에는 가로등이 1개도 없어요.  매우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청와대 앞 연무관 주변에는 또 보안등이 필요한데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청운초등학교 방음벽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 방음벽이 철거돼야 되고 그 다음 청운초등학교 방음벽 바로 밑에 전에 청운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건물이 균열이 생길까봐 도로개설을 하면서 언덕을 보존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청운초등학교 방음벽 바로 밑에 있는 언덕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고 주민들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탄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 벽산빌라, 청운동 현대아파트, 옥인동 옥인아파트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되고 있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오늘부터 공사 들어갔습니다.
조기태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인왕산 수목원 앞길 버드나무길로 들어가다 보면 약 8m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양쪽에는 무단주차 하는 차량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무단주차를 방치할 것인지, 차라리 현실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버드나무 그러니까 지금 해맞이동산에서 저쪽 인왕산 수목원관리사무소 그러니까 버드나무 약수터까지 아마 연장 한 50∼60m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거기는 제가 효자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그쪽을 포장을 해서 아예 주차장화하는 것으로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했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은 지금 하지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변이 저거 하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결정을 지금 봐야 될 겁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공원녹지과의
조기태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는 것이 불법주차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불법주차입니다.
조기태위원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공원 내에 제가 그때 할 때는 민원이 생기겠지만 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통제선을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놨다가 주민들이 제거하고 들어간 예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대목인데 현실적으로 양측에 한 100여 대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원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과거에 공원법으로 말이죠, 공원부지 안에 가스정압장 못 만들었어요.  지금은 공원 안에 가스정압장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왕산정 경로당 진입로를 이번에 토목과에서 트렌치 포장을 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 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29획 정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폭이라든가 여건을 현장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6m 폭이 됩니다.  저쪽 한쪽에 노면수를 받았던 U자 관을 완전히 트렌치포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아주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옥인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도 옥인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해서 주차구획선을 50여 개 구획선을 설치했는데 구획선이 이렇게 매년 손상이 가고 그래서 선이 희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다시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조기태위원  그리고 통인동 미성맨션 옆길도 주차구획선이 한 7 구획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획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단속권을 일부 이양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동장이 저희한테 단속증 발급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동별로 단속직이 나간 동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동장 이하 직원이 아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전 직원은 아니고
조기태위원  단속요원 증명서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단속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단속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급수에 따라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동 여건에 따라서 토목담당이라든지
조기태위원  여직원도 가능하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여직원도 또 여건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으면 신청하면 동장이 판단해서 무제한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제한규정은 없고, 청운동, 효자동은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각 동마다 10장씩 이렇게 좀 해서 철저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일률적으로 10명씩은 좀 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연수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2차 추경에 반영된 홍대 대학원 담장개방 녹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지난 10월 9일 2차 대학로 조각공원 보고회에서 보고서에 나타나있는 대로 홍대 담장개방 녹화사업도 시비 27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확실하죠?  의지에 전혀 변함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하라고 하면 신뢰성의 문제인데
조기태위원  너무 고마워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 좀 아끼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원래 학교담장은 시비로하는 게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되는데
조기태위원  그것은 이월시켜서 다른 학교에 무슨 담장을 개방한다든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담장 개방하는데 1억 5,000만원 지금 투입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27억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이 사항은 어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마시고 절약해서 담장 바로 옆이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국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청운중학교 정문 앞에 보면 학생들 하교시간에 청운중학교에 위장전입을 해서 우리 종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청운중학교에 위장전입해 가지고 중학교 배정을 받아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차가 아주 수십 대가 거기에 늘어서 있습니다.  하교시간에.  이거는 모레 있을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단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소위 효자동, 청운동에 있는 중학교 입학대상자들이 원하지 않는 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청운중학교 앞에 있는 타 지역 학생들 하교차 이것을 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을 좀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거기를 차적조회를 다 해서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우리 관내 것은 봐주고
조기태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은 차로 갈 리가 없어요.  차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견인차랄지 철저히 지속적으로 운전자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있으면 보내야죠.  거기 서 있지 않게.  그렇게 하고 아무튼 견인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 약속하셨듯이 견인업체가 장사 안돼서 못 하겠다고 하면 신규업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업체를 등록시켜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결론을 내고 갑시다.  아까 도로점용 부분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자료 해서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제가 점검을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답변도 없어요.  문제는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도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부암동 288 유림빌라하고 201-3번지하고 신영동 103-1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부임해서는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올라가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자료를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가 아니라
현장확인을 다 했어요.  했는데 뭐가 있는지 보고를 안해줘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안 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담당과장인 제가 와서 의원님!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됐는데 이 사항은 처음 듣는 소립니다.  남재경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소리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보고해드리고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거기 일단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도로를 보면 뻥 뚫려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영동 거기 구간에는 어떤 거냐 하면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구도로예요.  구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기 적치물로 해놨어요.  여기가 도로관리대장을 정리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도로관리대장을 했으면 지금 점용료를 안 받는단 말입니다.  점용료를 안 받으면 또 토목과 소관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일단 도로관리대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토목과로 넘어갑니다.  토목과에서 여기를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설관리국에 소속된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해당직원들의 의견이 교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도로포장 해가지고 넓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차가 2차선밖에 없어요.  또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저쪽에 서야 돼요.  이런 도로는 확장을 시켜야죠.  이것은 빨리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꼭 그렇게 위원님께 보고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이번 12월 안쪽으로 가능하겠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공사 시행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하겠고
남재경위원  우리 토목과!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검토해서 의견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눈 오면 못하죠.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증인 출석관계 때문에 12월 16일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성진엔지니어링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남재경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남재경위원으로부터 12월 16일 안건심사와 관련되어 성진엔지니어링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성진엔지니어링 관계자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에 걸쳐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출장하여 확인도 하고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유일한 법적장치로서 18만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수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구정업무가 위민행정을 위하여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를 재점검해 보고 미결사항을 정리하며 구정방향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3기의 임기도 중반기를 맞이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비추어진 구정의 단면 가운데에서 민선자치의 긍정적인 면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면 등은 우리 모두가 자치행정의 창달자라는 역사의식 속에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대내외적으로 볼 때에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면의 선두에 서서 능동적으로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감사를 통하여 비쳐진 구정의 면면 가운데 아쉬운 점이나 반성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번째로 구유지 매입·매각시 지역구의원에게
매입·매각 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결산검사결과를 자세하게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공개하는 것은 총괄적인 부분만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결산검사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오납 중 착오부과한 금액이 40억원에 이르는 것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담당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착오에 의한 과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과오납 등 착오부과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441명에 체납액이 5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차제에 그 동안의 활동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전문화된 공무원들로 재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별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구금고인 우리은행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동별 마을금고를 이용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관내에도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타지역 업체보다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체납자에 대한 재산세 등에 압류를 했을 경우 체납세가 납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압류 해제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종로구 관내 비과세 대상 중 과세해야 할 금액이 국립공원과 일반도로 등을 포함하여 약 76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 또한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거나 직접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에 대한 비과세토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면서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 아홉 번째로 각종 공사나 물품의 입찰, 구매, 계약, 용역에 이어서 해당부서별로 각각 추진함으로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또는 과다집행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과정을 관련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담부서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니 적극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종세분화 계획에 의하면 종로구가 당초 요구한 안보다 1종은 45.1%에서 12.2%가 증가하였고, 3종의 경우에는 10.4%의 요구안보다 감소한 9.2%로 하향 조정되어 종로구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동사무소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통담당책임제로 단속함으로서 나름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으로 단속권이 이양됨에 따라 단속체계가 그 전과 같지 않고 주민들도 또한 이 점을 악용하여 무허가 건축행위가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관리측면에서 보면 행정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며 주민들로서도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정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니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적발책임을 동장에게 부여하는 등 단속체계를 다시 정립하기 바라며 또한 단속을 할 때에는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10㎡미만의 소형 평수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규정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원동 283-35호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하여 이와 관련한 특혜시비가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네 번째로 종로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고 특히 소규모의 불량주택 지역 중에 본 계획에 누락된 곳이 있으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홍익대학교 담장 녹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억 5천만원은 토목과에서 작성한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중복된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전용하고 당초 시비로 편성된 27억원의 시비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시 2003년 10월 18일자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하면 종로구의 면적은 6만8,000평에 불과해 타구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종로구의 실정으로 볼 때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계획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되 인왕산 능선을 기점으로 하여 아래쪽 일대가 포함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종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고궁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역사적 도시이고 아울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므로 가로수 수종도 이에 맞도록 미관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종을 검토하여 식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어울리지 않는 가로수 수종이 식재된 곳이 많으므로 조사하여 교체 식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로, 추사로 등에 일본명으로는 사꾸라라고 하는 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창경궁 내에 식재되었던 벚나무를 모두 제거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 구 관내 주요도로에 식재된 벚나무는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가로수로 교체 식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2,000㎡ 이하의 건축허가인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줌으로서 잘못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종로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0㎡이하일지라도 현장확인을 한 후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로 신설동 로터리에 쉼터를 설치한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현진건 선생의 주택은 30년대의 한옥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도록 방치함으로서 귀중한 문화재적 건물이 사라지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 철거부지를 매입하여 복원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로 도로상 중앙분리대는 교통시설인데도 주업종이 전시기획,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조업체인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교통시설을 디자인하고 설계했다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보다는 미적 예술성만을 중요시한 처사로서 이는 크게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되니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간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고해 놓고 전일주차를 함으로써 전일제로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이들 노점상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하는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방치하다 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노점상의 무단 도로점용으로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고 이들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택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단속을 강화하든지 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기 바라며, 이러한 대책으로 주택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주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주택가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즉시 견인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정책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및 제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동기능전환 이후 토목, 하수 등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2개 내지는 3개 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건설교통국 기능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부서이고 또한 동기능전환으로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직원은 정원에서 4명이나 부족하게 유지하고 있어 적절한 업무처리에 기능유지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봉사행정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징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채권 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배제 등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여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개선 보완하여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시민행정위원회실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토목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출석증인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장   한미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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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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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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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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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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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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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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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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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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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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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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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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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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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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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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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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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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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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