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03년11월28일(금) 10시0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도시관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김명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8만 구민의 소리를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여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10분 이내의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또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때 과장이 하실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정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위원장 김복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혁철 건축과장입니다.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로구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과별 순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는 12월 1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규정상 증인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께서 12월 1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큐레이터연구소 한미애 소장의증인출석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하면 종로구 살림살이를 정말 많이 이렇게 한다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장장 한 시간 걸립니다.  세밀하게 보고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가로정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정비라는 것이 각 동에서 보게 되면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로는 언제언제 하신다고 하는데 동대문에서 거기 창신3동 이렇게 신설동까지 보면  정비가 전혀 안되고 있고 시정도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로정비는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저희는 가로에 붙어있는 간판
김이환위원  가로정비 그러니까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나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봤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정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하면 한 건씩 처리하고 또 그것 붙이면 뜯었다 처리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광고물 추진업무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지난 20일날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20일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광고물팀에서 금년도에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광고물팀이 온 지 채 일주일 정도
김이환위원  일주일이 됐건 어제 왔더라도 지금이 시간에 국장님 소관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김이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야죠.  전에 하던 분 불러다가 다시 물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죠.  그건
김이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항상 구 행정을 보게 되면 그래요.  옛날 사람이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해서 일이 진전되는 게 부족합니다.  가급적이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를 안 해야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 밖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루속히 우리가 정비할 일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또 아니면 노점상 이런 것이 각 분야가 틀려서 분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분야들을 철저히 했을 때 그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다 완료를 하겠습니까?  기간을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로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우선 종로1가부터 6가까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는데
김이환위원  6가까지로 되어 있는데 6가부터 신설동까지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종로업그레이드 추진은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우선적으로 하는데 내년 중에는 1가에서 3가까지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고 2005년에는 나머지 4가부터 6가까지를 중점 추진하고 일단은 서울시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대문에서 신설동 구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답변을 하시네요.  업그레이드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 미루겠다는 얘기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대문서부터 신설동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어디서 그걸 한번 정리를 확실하게 하겠는가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간판이 줄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비를 해도 정비한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로형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색상의
김이환위원  아니, 도로에다가도 막 세워놨어요.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불법간판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규격에 안 맞아서 불법간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점포 앞에 불법으로 놓는 입간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아닌 입간판 이런 것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바로 수거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이관이 돼 가지고 한번 순찰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실무진들 검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만약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다음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옛날에 많이 내줘 가지고 그 용도가 불법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10∼15년 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85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전부 구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한번 완화해서 편의를 제공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미약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아마 이건 종로구 전체일 겁니다.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는 다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준공검사는 안 나고?  그거 법으로는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재산도 아닌데 재산세를 내고 그래도 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후에 2년이 경과된 건물은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16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위법 상에서는 독려와 행정조치를 다 했고 그런데 사실상 건축주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미준공 상태로 존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평씩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10년도 넘은 그런 집을 다시 뜯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취해서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년대 초반에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를 해가지고 최근 3∼4년 전에도 완화를 시켜줬는데 85㎡ 이하라고 해서 국민주택건물 이하의 작은 건물만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본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김이환위원  그걸 어디에다 건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서울시에서 해서 건설국으로 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금천구청에서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렇게 양성화시켜주면 시민들이 자꾸
김이환위원  답변 간단히 하세요.  재산세까지 다 내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현행법으로서는 아무리 면적이 작은 건물이라도 위반건물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아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황혁철  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일아파트하고 창신 삼일아파트에서 청계천8가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세입자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 임대주택이란 것을 없애야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당장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없는 거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은 타 가지고 나가서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2∼3년 내에 순위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배정해줍니다.  그런데 당장 들어갈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는 실정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2∼3년 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생일 잘 먹자고 이레 굶어 죽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렵죠.  그 어려운 사람이 3년 안에 임대주택 들어간다는 게 용이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그 영세 세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2∼3년 있다가 들어갈 임대주택이면 그때까지 세입자들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없는 것만도 차라리 못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문제는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빨리빨리 할 자신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임대주택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기왕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신동에 가면 611-46호, 창신2동 2∼3번지 345호에서 50호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철거부지입니다.  2∼3번지 345호에서 50호까지는.  그리고 610∼46호도 옛날에는 아파트 철거부지였는데 지금은 공원지구입니다.  그 공원지구가 이쪽은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 창신동 일대가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3번지 일대 여기가 올라가 보면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차도 대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게 시 부지인데 그런 데를 그렇게 방치해둬서 냄새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하루속히 거기에 주차장을 짓든지 시에 양해를 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부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무상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협의가 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님!  종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달 됐습니다.
김이환위원  한창 공부 중에 있습니까?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하니까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권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변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번지 일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현재 낙산공원인데 거기는 제가 저번에 서울시에 부구청장하고 여럿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뚫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낙산공원의 농구장, 배드민턴장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한 대로 현장에 와서 부구청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께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이 되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것으로 압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교통행정과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게을리하지 마시고 신속 정확하게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종로에 오신지 한 두 달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국장님과 같은 날 왔습니다.
오필근위원  2개월 정도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6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 산재해있는 고도 종로구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종로구의 도시계획을 책임져야 할 도시관리국이 1년 6개월 동안 세 분의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지금 서울시 뉴타운계획으로 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서울시에 상정해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현실인데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뀌고 있으니 과연 어느 분에게 책임을 맡기고 종로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고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종로구에서 임기를 마칠 각오로 우리 종로를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볼 생각 없으세요?  종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종로는 처음 왔는데 보니까 문화재가 많고 면적은 23㎢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⅓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주거와 생활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 아무래도 중심지이니까 변두리나 지방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종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환경이나 녹지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종로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반발하면 동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민원인들에게 우리 건축과에서는 원칙대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건축과장 황혁철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민원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는 원칙대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동담당을 시켜서 설명이나 하고 상급자인 건축과장께서는 현장 한번 나가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장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지 않습니다.  혜화동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 뒤쪽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후 3시쯤 갔었는데 그분 만나보고 옆집 아주머니도 만나고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우선 7층 허가를 내려달라는 건데 주위에 4층 짓고도 있고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 여건은 삼면이 도로라 주위 사람들은 주변이 높으니까 그걸 깎아달라는 건데 건축시행자 측을 몇 번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쪽 뒷면의 베란다 부분을 최대한 깎아달라고 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층수를 깎아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최근에 건축시행자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깎아줄 타협의 여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세라벨이라고 그 뒤 다세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자 대표 집에도 가봤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집에는 안 가봤고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오필근위원  거기 4층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4층이 올라가도 그런데 7층이 올라가면 진짜 일조권, 조망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정말 살 수 없는 암흑가 같은 건물이 되겠더라고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런데 다행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지하층이 없고 1층이 거의 그쪽 편에서는 반정도 묻히면서 5층부터는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때문에 많이 꺾여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 답답한 거야 아무리 1개 층 올라간다 해도 안 보이겠지만
오필근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서 사신다는 생각을 해보고 모든 것을 생각해보란 얘깁니다.  그러시면 어떠하시겠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저도 답답한 데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적인 그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건축주나 시공자를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건물을 중구에 사는 분들 세분이 동업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토지를 사 가지고 복덕방에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층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내줄 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청회도 열고 얘기도 하고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허가 전에 공청회나 주민들하고 타협도 하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건축을 하는 시공자나 이런 분들도 어느 면에서는 민원인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을 허가해주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은 상당히 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요즘 2층이나 3층으로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7층 허가를 내주니까 민원이 없을 수가 없지요.  2종 일반지구는 7층까지 내줄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앞으로 5층 이상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5층 이상을 지을 때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구 사례를 알아봐 가지고 만약 그런 구가 있어 가지고 발전되고 있다면 저희들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륜 재건축사업이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지상1층, 지상12층으로 해서 1개 동 55세대인데 다른 데보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속전속결로 인가가 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명륜 하이츠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병합해서 같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진정도 하고 구청에다가도 진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지을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 때문에 명륜빌라 주민들이 밤 11시에 구청장님 댁도 두 번씩이나 찾아가고 구청장실도 여러 번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저하고 대화도 서너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명륜맨션은 당초 금년 6월 30일 전에 종세분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3종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했고 그 밑의 명륜빌라는 그때 당시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20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했거든요.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으니까 같이 해달라
오필근위원  그럼 20년이 안됐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이제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조례가 21년에서 24년이 돼야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명륜빌라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의회에서 3년을 삭감해서 21년이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재의결 요구를 해서 아직 조례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4년 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오필근위원  거기도 12층이 올라가면 민원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당초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도 그런 논란이 많아 가지고 원래 14층 들어왔는데 잘랐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요청한 옥인동 47번지 일대 등 14개 재개발기본계획 확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변경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초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곳들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선정 당시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전부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명륜4가 예를 든다면 정말 종로의 혜화동 특히 대학로 있는데 명륜4가는 모든 분들이 거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정 신청했던 명륜4가 지구는 정말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고 진짜 소방도로 하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꼭 이런 일들은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딱 이렇게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주택과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든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동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당연 종로1~4가가 무허가건축물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 한옥이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금 늘려서 불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도 수입이 훨씬 좋으니까 263건이라는 불법건축물이 양산된 것 같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과장님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이런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면 순찰 강화로 사전에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위법건축물 발생 조기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용역업체 철거위탁을 위해 구비 3천만원까지 확보해서 2003년 6월 3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계약을 했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오필근위원  용역업체가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0-8 주식회사 삼연산업입니다.  삼복주 대표고요.  해놓으셨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돈 있습니까?  쓸 데가 없어서 묶어놓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1~4가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주로 상업지역이고 이 지역이 옛날 상업지역이면서도 구옥 한옥 형태로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지금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또 우선 그런 과정에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건축물 임의대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엊그제 종로1~4가동에 많이 생긴 게 아니고 과거 쭉 종로1~4가동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부과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종로1~4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철거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최근에도 계속 1~4가동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철거 업체를 삼천만원 해서 철거업체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낙원동 쪽에는 증축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증축허가 문제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반 집은  가능합니다.  
오필근위원  어느 과장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낙원동 283번지 35호 목조1층 42.75㎡에는 경기도 광주시 칠촌면 수향리 354번지에 사시는 봉창규 씨라는 분이 이 건물을 2003년 7월 29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불법으로 2층, 3층 증축을 하고 있다는데 허가를 받고 한 것입니까?  이 분이 얼마나 백이 있는 사람인고 하면 인사전통문화보존회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지역을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 도심재개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분은 자기 직을 이용해서 당당하게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내고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집을 멋지게 짓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에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지시 계고를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시정지시 계고를 지금 목조건물로 1층 13평밖에 안되는데 지금 가보세요.  시정지시 가지고 될 겁니까?  철거가 집행계가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을 때 철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고절차 없이 임의대로 했을 때는 소송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오필근위원  주위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물론 주위의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우리는 대집행을 하려면 일단은 절차를 계고를 주고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주고 시정이 안됐을 때
오필근위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을,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인사동 보존회장이 그런 불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는 그 주인이 인사동 회장인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누가 됐든 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오필근위원  법에 따라서 하지 말고 용역을 해놨으면 당장 시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용역비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용역비 해놓고 안 쓰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용역비 안 쓰면
○주택과장 송영길 그대로 미집행
오필근위원  불용처리 되는 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오필근위원 그런 예산을 뭐 하러 지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오필근위원  그런 안일한 각오로 일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계고절차를 했으니까 계고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든지
오필근위원  대집행도 못 하게 생겼어.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놨는지
○주택과장 송영길  용역철거를 하든지 판단을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판단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집행하면 되지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을 할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철거반으로 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런 것이 판단이
오필근위원  주위 분들이 그 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게 또 과장님을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오필근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 8월 21일에 서울시 예산을 요청을 했고 2002년 12월 16일 예산 재배정 심의를 했습니다.  2003년 2월 3일 실시용역 시행을 했고 2003년 4월 6일 설계심의 및 보완을 했습니다.  2003년 7월 공사발주를 하고 2003년 8월 20일 공사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0일날 준공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준공된 건 아니고
오필근위원  아니, 그렇게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냐를 묻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2월달과 4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12월 27일까지를 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개 학교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혜화초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는 금년 내에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오필근위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1월 28일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8월 19일날 용역계약까지 해서 실시용역까지 해놨는데 왜 빨리 시작을 않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저희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대신고등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는 학교 측에서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에는 생태연못,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절기에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혜화초등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면 바로 끝납니다.  그렇게 위험성은 없고
오필근위원  겨울에 일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참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으로 공사를 하고
오필근위원  날림공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동절기에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혜화초등학교에는
오필근위원  내 말을 듣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본골조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필근위원  어디가 골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닙니다.  지금 많이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담장을 헐지 않습니다.  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갔다왔는데요.  
오필근위원  담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담장은 헐지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담장 허는 공사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담장은 중앙고등학교만 합니다.  혜화초등학교는 담장은 하지 않습니다.  혜화초등학교는 학교장이 담장은 헐지 말라고 해서
오필근위원  왜 용역까지 전부 해놓고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담장 철거는 중앙고등학교만 하고 혜화초등학교는 담장 철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어디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담장 옆에 운동장 가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를 일부 정비하고 그 옆에 느티나무를 심고
오필근위원  생태연못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혜화초등학교는 바로 끝날 수 있고 중앙고등학교도 골조는 다 끝났고 이제 조경분야만 남아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는 옛날에 연못이 있었는데
오필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마시고 이제 나머지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더이상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고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상주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료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필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단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조기 철거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이 며칠 전에 모 과장님한테 신축건물에 다시 드러내는 공사를 한다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 위원장을 얘기를 바로 건축주나 시공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협박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보고 하시게 되면 협박 같은 거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김명식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종 세분화에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에 지나지 않죠?  11%밖에 안되죠.  어떻게 해서 종 세분화를 해서 1종으로 올라갔는지 사실 도시계획 위원들이 서울시에서 올라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답변을 위원님들 확실히 알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 세분화를 1종으로 종로구에서 다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종로에서 1종으로 올라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종 세분화는 원래 용역이 2001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종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종로는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구청 자체 내에서 몇 번 회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애당초부터 시의 지침보다 작게 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위원장 김복동  본 위원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을 다 만났어요.  어떻게 종로에 종 세분화가 1종으로 다 올라간 이유를 말해봐라 하니까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자고 한 것인지 종로구를 망가뜨리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종로구가 1종으로 올라가요?  종로구 전체 3종으로 된 것은 11%밖에 안돼요.  앞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종로구 발전을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종 3종으로 변경 좀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 세분화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요구한 요구안은 말이죠 3종이 10.4%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된 것은 9.2%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요구 중에 1종은 46.5%였으나 서울시 결정이 무려 12.2%가 늘어나 가지고 58.7%로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답변에 앞서서 좀 한심하다.  우리 구가 3종만 많이 늘어난 것이 아주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구 현실에 비춰봤을 때 1종도 말이죠, 12.2%나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개발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종이나 2종이나 3종에 대해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3종은 줄어들고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1종은 늘어났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어느 구청이든 종 세분화구분에 있어서 3종을 희망하는 구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청은 1종이 대부분이고 2종이 10% 남짓한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종 세분화 매뉴얼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상에 있는 건물의 높이를 4층 이하가 많은 지역은 1종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 때문에 그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공무원들은 이 기준이 향후 지역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현실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고층건물이 많은 데는 용도지역이 약 5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3종이.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거의 한옥 등 저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종이 적게 반영이 됐고 또 공원이나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1종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1종이 많고 상대적으로 3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종의 주거지역의 목표는 저층 중심의 주택을
조기태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 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네요.  결과적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에 1종이 42.2%였습니다.  나중에 서초구에서 요구한 것은 44.2%였는데 나중에 결정했을 적에는 조금 깎였습니다.  43%로 그러나 이제 시 지침으로 보면 그래도 0.8% 늘어난 거예요.  그런 지침은 서울시 지침은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건물이 많은 데 그런 거 감안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과 배치되죠.  노원구 같은 데도 서울시 지침이 43.3%였습니다.  구에서 요구할 적에는 51.9% 요구하고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56.5% 결정이 되었어요.  요구한 것보다는 2.6% 줄었습니다.  사실 줄긴 줄었는데 서울시 지침보다 노원구도 7.2%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나 구청의 요구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정한 기준이 흔들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다고 보여지고 우리 구의 도시계획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는 행정제2부시장입니다.  
조기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최재범 행정제2부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분이 거기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 도시계획 위원장이 서울시 위원장에게 소위 협상력일까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협상력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은
조기태위원  저도 종로구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협상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물건 흥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고 협상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존경하는 조기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야 하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위원인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현재 재개발아파트가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개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시행 중인데 인가서가 접수돼서 인가서를 해줄 단계에 있는 곳이 숭인 4구역 한 곳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이 묻는 것은 `9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충신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98년도에 기본계획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80%까지 받아서 지난 7월 이전에 공람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옛날 법으로 `98년도의 기본계획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구법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신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때 당시에는 ⅔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했었는데 신법은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렇다면 충신, 이화지구 같은 데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3종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세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용을 하고
○위원장 김복동  입안을 3종으로 해서 올릴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당초에 2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3종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조합이 다시 신청해서 3종으로 종세분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재개발계획을 검토를 해서 3종이 필요할 경우에 종세분을 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렇다면 2종이면 12층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했지요?  2종으로 올렸으면 2종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1종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결정은 2종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은 나중에 종세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매뉴얼대로 1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사업을 하게 되면 종세분의 변경이 같이 수반돼야 하고 그 종세분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런 문제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법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 이전에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을 늑장을 부려서 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는 구청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종세분화 기본개념을 당초에는 재개발구역은 재개발사업에 맞춰서 종세분화를 3종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수립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한 종세분의 상승은 재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복동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종전에 올렸던 2종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원래 2종으로 계획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1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종이 필요하면 다시 2종으로 종세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종세분을 변경할 때 재개발계획과 같이 올려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조합 측으로부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한양대학교로 하여금 공공계획 검토도 끝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같이 얹어서 서울시에 변경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명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악연립이 현재 조합구성이 다 되어 있고 승인절차가 남아 있지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악1하고 2하고 재건축 조합은 본래 본인들이 갖고 있던 연립, 그러니까 재건축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시유지나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시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걸 포함시키려면 제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관련부서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복동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1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의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토지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 듣는 절차가 있어 가지고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공람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월간 공람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공람은 같은 법에 걸쳐서 조합을 하나 구성하게 되면 몇 번을 거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한번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3년 전에 공람을 한 걸로 아는데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때는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위원장 김복동  의견청취까지 다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정식으로 공람해서 의견청취 받은 게 아니고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이번에 무악연립 이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람을 거치고 의견청취를 또 거쳐야 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공람을 하면 공람 기간 동안 의견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위원장 김복동  아니,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의회의 의견청취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만큼 힘을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암동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현진건 집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진건 집터는 헐려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걸 공공용지로 묶어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용지나 공공시설, 공공용지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은 재정투자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공공용지로 새로이 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공람공고까지 끝나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공공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은 토지주의 권리를 사전 예고 없이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역사성이나 이런 다른 이유로 보존을 해서 우리 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로 관리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가 공람공고가 되고 22일날 끝났는데 거기 주민의견 들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공원으로 지정해달라 하는 이런 의견이 제출됐는데 그건 저희가 의견을 전부 모아서 계획 입안자인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주민요청안대로 공공시설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도 공공시설을 지금 단계에서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 한다면 그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공람 자체를 다시 받고 해야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의견청취는 왜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전체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서울시에다 올리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걸 도시계획으로 묶을 수는 없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다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거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민의견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용지로 묶어달라고 지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요청은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란 얘기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금 주민의견을 두번 받았습니다.  그때 7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주민의 의견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로구청장님이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는 공원녹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가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 하는 답변이 오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부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켰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놔두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회의결과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입장을 밝히시겠지만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재경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현진건 집터는 현재 철거가 돼 가지고 보존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물은 없어졌지만 집터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 집터를 매입하여 공원 또는 문화시설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기념관이나 어떤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사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하수 또는 동청사나 문화회관 등 건축사업의 예산을 삭감 또는 전용해야 하는 그런 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 대해서도 현재의 집터에 현진건 문화박물관 등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구에서도 일단 이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절차 등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만 잡아주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바대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진건 집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평창동 255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됐는데 257쪽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23일 건축행위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적발이 됐어요.  무단형질변경을 한 거죠.  그런데 25일날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어요.  지시한 서류 있지요?  원상복구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원상복구는 안됐구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냈는데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추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그 진입로에 해당되는 곳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심재환위원  허가를 해줬으면 그러면 형질변경이 됐을 텐데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 것을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환위원  어떻게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농로개설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아니, 하다 못해 대지도 지금 평창동은 형질변경을 하는 형편인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그런데 형질변경을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로를 하는 건
심재환위원  그게 지금 농로 개설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농로입니까?  가정집 출입로 만든 거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주택진입로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농로를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지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상향을 해준 거죠.
심재환위원  잠깐만이요.  도시계획과장님!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50㎝이상 절토를 하든가 성토를 하면 형질변경에 해당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됩니다만 타법 규정에서 허가나 신고처리가 되는 사항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건 사전에 형질변경을 해놓고 추후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그건 고발조치를 했고 그 후에 농로 개설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그 행위 범위 내에서 진입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지도 않고 일단 형질변경을 시켜놨는데 고발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겠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별도로 할 저거는 없지요.
심재환위원  예를 들면 사거리로 묶어서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는 형질변경을 해주면 안되지요.  일단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저희가 묶어야 되는데 거기는 농로개설용은 그게 꼭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요.
심재환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이게 현 상태인데 훼손한 상태가 이거 보십시오.  뻥 뚫렸어요.  녹음이 우거졌던 도로가 여기는 평지예요.  여기는 진입로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엄청 높아요.  이게 경사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으면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난 6월에 진입로 형질변경을 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행위 할 적에는 농지니까 농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 후에 추가로 석축을 쌓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진입로가 확정된 것같이 보이고 행위가 상당히 커보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것이 전에다가 진입로 개설하는 것만 판단했고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여러 번 나가봤는데 그 후에는 농로 개념으로 봤다가 불법행위라 저희도 그것을 용인을 안하고 추후로 고발을 좀 늦게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늦게 대처를 했으니까, 불법을 했을 때 바로 고발을 했어야지 이건 작년 11월에 적발해 가지고 6월에 고발한 게 이게 그동안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때만 해도 '전'이니까 '전'에다 주택허가를 내 가지고 지으니까 진입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거기 주택이 15평 있었지요?  그게 주택이 아니에요.  옛날에 얼렁뚱땅 해서 등기를 내놨기 때문에 그렇지 원두막입니다.  `80년도에 등기를 내놔서 그랬는데 도로가 사실은 지금 하천 쪽으로 개설을 했는데 도로가 아니에요.  뒤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토지형질변경도 해주고 고발한 것은 결과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경찰에서 통보는 없습니다.  결과는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당연히 결과를 아셔야지요.  예를 들면 평창동에 나무가 많아서 형질변경을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땅이야.  내가 불법으로 나무를 막 베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고 보식 다시 하겠지.  그러면 보식하는 것도 종류가 있겠지만 조금 이따가 그거 다시 뽑아다 옮길 수 있어요.  뽑아다 옮기고 나면 나무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형질변경하면 다시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법을 위반했으면 누구 말대로 그 땅에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개발을 영구히 못 하게 하는 건 어렵고
심재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255번지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임목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재환위원  그 지역은 제가 잘 알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는 과일나무가 없을 때고 그 위에 능금나무, 자두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흙을 전부 그 위에다 성토를 해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토사 유출 관계도 우려는 되는데요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제가 올라가 봤는데 공사는 진짜 돈을 들여서 석축도 쌓고 진짜 도로포장만 안했지 끝내주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게 별장이 되는 겁니다.  허가내줬으니까 그 30평이요.  그럼 그 땅이 1만원짜리면 한 30∼40만원 됩니다.  그렇게 땅값이 개발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럼 형질변경 허가 이거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진입로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심재환위원  규제도 못 하고, 불법으로 한 건데 그럼 행정적으로 고발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했지요.  형사고발 한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했으면 고발했다, 제가 작년에 청장님도 여기 왔던 지역이에요.  어떻게 됐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결과보고를 해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게끔 만드느냐 그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다음 번에 뒷장 유실수 단지 관리내역인데 올해는 작년 제가 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관리 좀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올해는 나무를 손댄 것 없고 예초작업도 하고 관리는 지금 하고 있고 일반인 통제로 원형철조망도 쳐놓고 저희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올해는 과일 수확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까지 수확을 할 처지는 안 옵니다.  사전에 다 없어집니다.
심재환위원  그게 지금 남의 토지에다 심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당시에는 절차를 밟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심재환위원  앞으로 이거를 토지 주인이 비워달라 하면 이걸 어디로 옮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도 대책을, 당장에 옮기기는 그 사람들이 행위허가를 하면 옮겨주게 되겠죠.  그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행위허가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복판인데 저희들도 유실수가 혹시 공원이나 필요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것부터 이식을 연차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것을 계획을 잡으세요.  어디로 옮길지 장소도 좀 이제 과장님은 근무하시다 다른 데로 가시면 다음 번에 오시는 분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업무는 인계가 되니까
심재환위원  업무는 인계가 되지만 그게 머리에 떠오릅니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여태까지 토지주한테 그런 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옮길 장소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에도 공원에 몇 주를 옮겼습니다.  유실수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옮기는데 사유지에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유실수 단지를 만들어놓고서 그 유실수 단지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심재환위원  제 말은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공원에 한두 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몽땅 옮겨서 유실수 단지를 형성하게끔, 왜냐하면 앞으로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하는데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장소를 물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오늘 녹지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는데 대책지구 불법 벌목을 해서 적발된 내용인데 한 30주가 그때 벌목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조치내역이 지난 4월에 해가지고 수종별로 다시 식재를 했고 9월달에 또 20주를 했는데 또 규격 미달로 10월 24일날 결국은 1.5m짜리를 30주를 심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벌목을 한 나무는 삼사십 년, 오십년 된 사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필요없는 나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갖다 심은 나무는 2m, 1.5m 이런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러면 삼사십 년, 오십 년 된 묵은 나무를 베어 내고 이걸 심었단 말입니다.  잣나무.  이것 또 몇 년 있다가 파다가 다른 데다 정원수로 옮겨심든가 팔아먹어도 되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토지주가 할 일이지만 하여간 그 지역을 계속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거기다가 30주를 심었는데 고사되면 저희가 또 하자를 시킬 것이고 아무튼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나무 베었다고 해서 큰 나무는 심을 장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2m 이상짜리는 잣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원형택지 나무 베어서 다시 보식하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천상 원형택지에 이런 식으로 다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산림법이 배제되고 있어요.  '전'에 나무 한두 주 베는 거 가지고 녹지과에서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하나 더 230쪽에 토지형질변경행위 취소현황 거기 보면 17번 좀 한번 봐주세요.  허가일이 `88년 9월 27일이고 취소일이 금년도 1월 15일날 취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상에는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또 허가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재개를 하지 않을 때는 취소를 해야 되고 장기간 미착공 2년 되거나 공사중단 1년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88년도에 허가를 내가지고 2003년도에 취소한 거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잠깐 팀장하고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행정이 지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허가자로부터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계속 제출함으로써 장기간 취소되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5일날 결국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과거에 즉시 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대신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본래 한번 연기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심재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88년에 해서 올해 15년 만에 이것이 지금 취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요새 평창동에 형질변경 안되는데 작년에만 집 지었어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12시경에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4시 반이 되었는데 아까 종 세분화 작업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 결정된 내용은 3종이 9.2% 그 다음에 1종 면적은 늘어났고 과에서 아마 구의원들 전원에게 결정된 내용을 배포해주셨나요?  아니면 재무건설위원들만 배포해주셨나요?  결정된 자료를 도면하고 배포해주셨던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결정된 내용은 의원님들 전체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거를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릴 때 그 내용을 각 동별로 도면을 크게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람을 하고 했었는데 변경된 결정 내용도 각 구의원들에게 크게 확대해서 도면을 그렇게 해서 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면이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회사에서 고시도면이 작성돼서 왔습니다.  그 고시도면을 새로 도면 수정작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축척이 큰 도면으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 결정사항은 지난 9월 8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2∼3개월, 3∼4개월 접어드는데 구체적인 도면을 이렇게 동일교역인가 거기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조기태위원  왜 작업을 빨리 처리하지 못했을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결정고시가 되면 결정고시된 현황별로 도면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정확하게 고시한 날짜는 언제예요?  심의한 날짜는 9월 8일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고시는 11월 20일 결정되었고 거기다가 가회동하고 삼청동 일부는 고시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여기는 북촌마을
조기태위원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작업이 다 끝나야 용도지역 변경된 칼라로 해서 도면작업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가 다 끝난 거를 가지고 수정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삼청, 가회를 잠시 빼놓고 도면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이중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동별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동별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도면이 6조각이 들어가면 6조각을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누는 것은
조기태위원  비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조기태위원  가급적 작업을 신속히 완료해서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18일자 보도를 보면 서울시 2차 뉴타운 지역이 12군데가 발표가 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5군데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뉴타운지역 12군데 중에 6만 9천평으로 면적이 작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 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신 지 약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 지역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 선정은 금년 봄에 선정이 된 것 같고 제출이 금년 5월에 뉴타운 지역이 시에 선정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 시에서 검토하고 현장방문해 가지고 지난 18일날 발표를 했는데 제가 크게 한 거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좀 열심히 하셨어야 할 필요가 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어떤 저의로 말씀하시는지
조기태위원  검토 과정에 뉴타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새로 지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가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은 선정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기태위원  면적이야 크건 작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면적은 일단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교남동 쪽에 의주로 쪽으로 해가지고 또 사직터널 있는 데로 해서 범위를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지역에 도로로 해서 ㄷ자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삼성병원부터 해가지고 저쪽으로는 서대문하고 경계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적십자병원 있는 데서부터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삼성병원, 적십자병원서부터 해가지고 사직터널까지
조기태위원  좀더 기장을 연장해서 지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 25군데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약 1조 4천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20군 여기는 1조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2012년까지 2조 4천억이 지원되는 아주 방대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소위 협상력이라든가 어떤 정치력이랄까요 이런 노력들이 기울여졌어야 된다 뭐 좀 협소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행정력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종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만한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청계천변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쪽에 신청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까지 중복이 되면서 선정을 가급적이면 한 구청에 한 개 사업만 지정하겠다는 서울시의 지침 때문에 도심형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의 말씀을
조기태위원  과장님!  대답하시기가 좀 민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고 뉴타운 지역은 각 구에 한 군데씩 지정해주는 거고 원칙이,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그것도 별개의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사업은 다릅니다마는
조기태위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 지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뉴타운으로 됐으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정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먼저 있던 구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구청 예를 들 것 없이 기준은 그래요.  뉴타운 지정됐다고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는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별개의 것이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별개의 것이지만 그 선정에 있어서 어느 구를 할는지 우선 순위는 뒀다는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뉴타운 지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뉴타운은 5개로
조기태위원  2차에만 12군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뉴타운이 지난번에 12군데하고 작년에 3군데하고 해서 15군데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은 각 구에 한군데씩 지정을 해준다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각 구청이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아요.  다 됐다가 아니라 25곳을 지정해주게 되어 있다고.  아직까지는 가령 이번에 12군데, 직전에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뉴타운은 각 구마다 지정을 해준다니까.  말하자면 1구 1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나마도 우리 구는 몇 평인가?  6만 8천평 그래서 면적이 그나마도 좁다.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넓은 장소를 지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우리 뉴타운은 도심형 뉴타운으로서 교남동 쪽에 적재적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잡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처음에 검토단계에서는 숭인동, 창신동 쪽도 검토단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누하동 64번지 설계변경 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면 보여드리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처음 일차 설계했을 때보다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규정상 말이죠, 허가신청을 허가접수 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 내주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2000㎡가 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조기태위원  2000㎡ 넘는 것은 그렇고 2000㎡ 이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면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설계변경 들어오면 도면만 가지고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고 하니까 64번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에 16m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도로도 아닌 2m도로로 설계도면상으로는 그것이 4m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무슨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못 나가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종로구의 특성은 다른 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좀 확인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건축과장 황혁철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평창동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심의라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같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부구청장 위시해서 현장을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는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요지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대충 압니다.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하동 64번지는 현재 건축주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 앞에 진입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램프 부분을 조정하고 옆에 있는 조경을 약간 축소를 시켜 가지고 진입을 좀 완만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었는데 그 이상은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뒤 땅 사는 거라든지 건물 포개는 거라든지
조기태위원  2차 설계변경한 대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진입은 우선 그리 하고 약간의 변경만
조기태위원  거기는 아예 4m도로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혁철 4m도로가 안되더라도
조기태위원  2m도로인데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4m도로가 안되더라도 중심에서 2m 확보를 하고 차로가 2.5m만 확보되면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상의 얘기고 현황도로가 도로도 아니고 2m 작은 골목이라니까요.  16m 도로를 놔두고 왜 2m 골목으로 차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으로 이렇게 해서 차량진출입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계변경 허가를 내줘요?  그렇게 하면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정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건축현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허가를 접수받으면 현장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나 그것은 16m도로가 분명히 앞에 있으니까 16m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카 리프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소간에 지금 아마 콘크리트 양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걸 왜 차도 다니지 않는 2m도로로 쭉 들어와서 도면상으로도 4m 안되는 대목이 또 한군데 있습니다.  3m80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해도요.  현황이 그래요.  그거는 2차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거는 전면 백지화시키고 처음에 설계신청 허가신청 들어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현재 지하층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조기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한 건축행정을 하면
○건축과장 황혁철 건물주한테도 많이 설득도 시켜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 리프트 이용이라든지 이러한 방법도 했지만 건축주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완강히
조기태위원  이제 빼도 박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16m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정상적인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무허가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러나요?  위법건물이라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송영길 허가건물의 위법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하고 준공 이후에 무허가가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축을 해요.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싶어서 구청에 신고하게 되죠.  그러면 현장에 단속반이 나오죠.  단속반이 다녀간 뒤에도 계속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신고를 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의 위법건물일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일차적으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서면으로 복명을 하고 다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무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절차를 도표로 만들어서 하나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한다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가령 법정기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과정별로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위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해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아까 1~4가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면 뒷북치는 격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건축법상 그런 절차규정이 있다고 하면 시행령이랄지.  그러면 이걸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건축법규상이나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모든 계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리해서 우리가 계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그런 행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할 때에는 즉시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탄력적으로 그 법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통장들을 이용해서 불법건축을 신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백번 정도 해도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가 가면 오히려 일단 한번 다녀갔으니까 싶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계속 건물이 올라간다고.  다녀가면 더 떳떳하게 건물이 올라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보다도 철거를
조기태위원  철거를 해야 합니다.  불법건축인 것이 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건축행정이 참 이상해졌어요.  그 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현장에 철거반이나 단속반이 나가서 자로 정확하게 실측을 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실측과는 현황이 좀 다르다, 실제 면적과는 다르게 매우 축소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느냐고 하면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번지만 확인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지 말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서
○주택과장 송영길  너무 늦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맡기시지요.
조기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목록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많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면 번지수를 제가 드리면 별도로 주택과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가야 객관성이 담보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사법관청에 우리가 위법건물을 고발처리하지요?  무슨 법으로 고발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법입니다.
조기태위원  주택건설촉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옥인동 47번지 일대, 누하동 8번지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거긴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역입니다.
조기태위원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반영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에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재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 정도 되면 종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세분화 관계하고 뉴타운 관계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종세분화계획을 다른 구에서 입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 오셔서는 입안을 안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썩 좋지 않아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삼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을 볼 때 1종하고 3종의 차이가요.  그렇다면 입안한 것을 볼 때도 다른 지역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가서 더 2% 정도가 깎이다 보니까 1종은 더 늘어나고 3종은 더 깎이는 거거든요.  숫자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종세분화 계획도 금년 2월 15일 임시회 때 느닷없이 의견청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각 동으로 공문서를 내보내서 지역 구의원과 지역 유지와 구민과 동장과 협의해서 상세한 내용을 구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구에서나 동에서나 그걸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15일 임시회 때 이 종세분화 계획 용역 준 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서 얘기를 들으니까 의원들이 의아했지요.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사다리꼴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에서는 삼각형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역 의원들과 또 의원들 모두와 상의를 하면 결과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린 것도 있고 세분화계획이 아까 11월 20일경에 결정돼서 또 얘기가 있습니다만 2월 15일날 느닷없이 상정이 돼서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한달 보류해서 우리 의회에서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날 또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그때서 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주민들, 단체장 모여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들어온 것이 한 다섯군데 들어온 겁니다.  결과는 지금 뭐냐?  가회동하고 삼청동만 그나마 보류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100명이든 50명이든 서명을 받아서 한 곳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여기서 보는 그대로 나왔으면 되는데 시에서 전부 하향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넘어 갔어요.  애초에 잘해서 올라갔으면 되는데 뒤에다 서류 서명만 받아서 올리면 시에서 그걸 감안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체부동 관계도 그때 당시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3종으로 서명까지 받아서 올렸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일부 173번지 정도의 일부는 고도제한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종으로 하겠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올리면 그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세분화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이미 결정사항인데 지금 종세분화에 대해서 건의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지역에 개발을 할 때에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남동지역 뉴타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지역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기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뉴타운도 각 구마다 하나씩 한다 하기 때문에 투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쉬쉬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뉴타운이 발표되고 그때 가서 구에 가서 자료를 얘기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왕산 능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란 게 뭡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그 자리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녹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풍치지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왕산 능선을 살리려면 교남동에서 보면 이 위쪽으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위원은 안 들어가도 바로 위에 보면 재개발할 데가 또 있어요.  이것도 빠졌어요.  바로 옆에 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빠졌어요.  이걸 같이 포함하면 인왕산 능선이 삽니다.  어차피 그건 녹지지구를 형성해야 하니까.  그러면 밑에는 뉴타운을 해서 아름답게 살고 재개발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무허가 있는 곳하고 환경개선지구 같은 데는 그때 당시 하꼬방 같은 곳에서 살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만약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거기나 재개발하려고 하는 하꼬방 같은 데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환경개선 쪽에서 사는 재산가치와 뉴타운을 만들어서 사는 재산가치를 볼 때 어디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 능선 있는 곳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다시 재 건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능선을 살리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한 단지로 딱 떨어집니다.  능선 있는 데만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을 방문했으리라고 보고 부구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유찬종위원은 자기 지역이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상세히 아시겠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교남동이든 숭인동이든 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같이 합류해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쉬쉬할 게 아니라 오픈 해놓고 같이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세분화 계획은 다시 건의를 못 하더라도 뉴타운지역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이 뉴타운을 처음에 조성할 때도 구에서 입안해서 올린 겁니다.  시에서 와서 입안한 게 아니에요.  구에서 입안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시에다 건의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인왕산 능선이 같이 살면서 경희궁하고 연결이 됩니다.  돈 들일 필요 없이 시에서 해줄 때 같이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공공이나 또 민간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의 개발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도심형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도심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1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주택재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심형 재개발은 도심의 활동측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했던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은 대상선정 지역에서 제외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선정계획을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도 저도 들어가서 다른 구청 하는 걸 봤습니다만 개량돼야 할 건물이 양호하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만 지금 15개 구청 외에 5개 구청이 뉴타운 지정이 안되어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보면 대부분 건물이 양호한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교남동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뉴타운 안에 들어간 지역도 건물 좋은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뉴타운이 영국에서 발단이 돼서 처음에 나온 걸로 아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도심과 주거가 있는데 주거는 가능한 좋은 건물을 살리고 좀 불량한 곳만 한다는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라고 생각한다면 인왕산 능선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여기가 경희궁 아닙니까?  살려서 이것만 남기는 거예요.  이것만.  이 밑으로는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여기가 같이 들어가서 해줘야 백년대계의 인왕산이 살고 지역이 사는 거지 윗 봉우리 쪽만 남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 구역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그 용역에서는 개발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의 주변 지역까지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뉴타운에서 받아야될 것은 용도지역의 상승 사항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비만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지금 장기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현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컨셉을 정해서 공공시설 배치도하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돈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계획 검토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검토해서 가능한 한 삽입을 해주면 이 지역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삽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4∼5층 건물에 양호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철거해 가지고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이 서로 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빠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부 개량이 나쁜 지역은 우리가 추가로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가능한 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연구해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학정공사 관계 잘 아시지요?  그 황학정을 보면 모든 분들이 자연경관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 서울시에서 예산 8억을 받아서 지었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한 두어 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학정이나 본 건물 뒤를 리모델링하고 그 건물은 안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앞에만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틀림없이 보수비를 또 요청할 겁니다.  수입목재 사 가지고 전부 한 데다 놔 가지고 비바람 다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비품은 우리 구청에서 사줬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사줬습니까?  예산 명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비에서 사줬습니다.
오금남위원  구비로 그렇게 청장님 얘기한다고 아무나 사줍니까?  예산이 목록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황학정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입석이 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한 30㎝ 비가 오면 흘러내리도록 홀이 파져 있었어요.  지금 그 골을 다 메워버렸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다 내려옵니다.  그것도 내가 몇 차례 공사하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처럼 파줘야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그 골을 타고 내려가니까 해줘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가보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다 내려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중간을 트렌치로 막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해서 일부 구비도 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로 유지관리성 시설비를 저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내려오면 트렌치를 중간중간 만들어서 도로변에도 밑에 하단변에는 만들었는데 중간에도 만들겠습니다.  도로로 유입되는 유수량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하고 황학정 본청 뒤에 있는 무허가 같은 건물은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도 당초 계획은 옛날에 쓰던 황학정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문화진흥과에서 혹시 그 건물을 좀 써볼까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앞에 들어선 건물도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들어설 것이 들어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당초 그 건물을 있던 건물을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로 했고 그 밑에다 다시 지었는데 미관을 저해하는 쪽으로 보면 상당히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공사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말썽이 적게 만들어줘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또 맡고 있는 분들이 편한데 자꾸 입에 오르내리면 그 얘기가 다시 의회에 와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다음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의동에 건축을 짓다가 약 20도 정도로 옆의 건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컵을 놓으면 내려갈 정도로 꺼졌는데 거기 임대해있는 분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중간역할을 안 해주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안 해주니까 임대해서 식당하는 분이 건축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모른다고 그러고, 구청에 얘기하면 봉고차에 타서 속닥속닥하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 조기태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식당.  그래서 위험해서 식당이 장사를 않고 20일 동안 문을 닫아놨어요.  결과적으로 저도 힘쓰고 부위원장님도 힘쓰고 통장님도 힘쓰고 해서 합의를 이뤄 가지고 돈 얼마 받고 다시 보수를 하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건축을 하면 당연히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역할을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줘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자동에 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꺼졌어요.  민원을 하면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집 짓는 사람은 당연히 집을 지을 거고 짓다 보니까 조금 꺼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물을 짓다가 옆집에 피해가 나는 것이 왕왕 있는데요 피해자측하고 가해자측하고 보는 시각차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서 합의라든가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또 돈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정밀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거기 법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사실 진단비만 해도 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두로 합의봐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과장님!  진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진단비를 피해자 측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는 가서 중간에 역할 하기가 힘들지만 구청에서 역할을 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100이라는 것을 소비해야 하지만 구청에서는 중간역할을 5%만 가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적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구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가서 잘 의논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업무라든지 건축업무라든지 이게 전부 무허가관계 집행업무가 구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동에서 관여할 때는 어느 지역의 몇 번지 건축할 때는 설계도면까지 동으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한 부씩.  지금은 어느 몇 번지에서 집 짓는 걸 전혀 모릅니다.  위원들 물어보세요.  자기 집에 언제 집 지어서 땅 판지 몰라요.  그래서 건축을 허가를 내주시면 필히 지역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주세요.  몇 번지에 몇 층으로서 짓는다는 것을 해주면 지역의원들이 알 수 있는데 의원들이 매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2,3일, 일주일에 한번 다닐 수도 있는데 언제 갑자기 땅 파고 1층 올라오고 2층 올라오고 그럽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의 해당 의원들한테 몇 번지에 몇 층으로서 어떻게 골조가 올라갑니다 해서 통보를 하나씩 해주시면 아마 의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 청진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진5구역 입안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2만 4,224㎡에서 1만 1,776㎡가 늘어난 3만 6,000㎡가 됐는데 이게 543㎡가 정비기반시설로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543 입안내용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때 의견청취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 없습니까?  제가 계속할게요.  당초 일부 지정되었는데 543㎡ 변경이 이제 601㎡,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58㎡가 늘어난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건지 아니면 601㎡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건지 그것을 좀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인센티브는 공공시설이 부담되는 면적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늘어난 것은 경계측량을 토지를 분할해서 확정짓다 보니까 증감이 생긴 겁니다.  면적을 더 부담한 게 아니고 당초 부담한 면적을 전부 분할을 해서 면적 산정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800%를 했다가 도시환경사업에 관한 기반시설 부담에 따라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최초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79년인가 그 정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7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800%에서 820%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적용이 안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리 재개발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의 심의를 또 받아요.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받다 보면 깎여 가지고 그렇게 820%로 결정을 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800%인가 원상복구 된다.  제가 잘못 들은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시에 올릴 거죠.
남재경위원  시로 안 올라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진6구역은 왜 800%죠.  똑같은 조건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토지마다 다르죠.
남재경위원  특별하게 여기 5구역을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차별을 둔 건 아닙니다.  5구역이고 6구역을 차별을 두어서 용적률 적용을 한 건 아니고
남재경위원  5구역은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바꿀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5구역은 상대적으로 토지형태가 지금 건축하기에는 나쁩니다.  도로사선제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용적률을 다 못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청진6구역은 종로라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덜 받는 거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사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좋죠.  어차피 청진5구역이나 6구역이 같이 붙어 있는데 왜 여기는 820%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도로가 좁고 저기는 넓기 때문에 도로사선제한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거기 도로부분을 보면 종로구청 맞은편으로 해서 6m가 붙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도면을 보니까 종로구청 도로에서 6m가 후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12m 보행자 전용도로로 나오니까 우리 그러면 5구역, 종로구청 맞은편 현재 도로에서 폭이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도로정비기반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현재 구청 앞 도로가 20m로 확장이 되면서
남재경위원  현재 도로가 몇 미터죠?  12m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5m.  15m에서 5m가 확장되는 거죠.
남재경위원  15m에서 5m가 들어간다.  20m로 확장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전면 여기가 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그리고 대지 내에서 5m를 후퇴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녹지공간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12m가 종로구청 앞인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 부분은 잘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현진건 집터에 대해서 했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 중간이라도 혹시라도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버리면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위원님!  금년 내로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금년 내로는.  되어야 내년에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남재경위원  그린벨트 해제 안돼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안되죠.  
남재경위원  안돼요?  신축은 안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왜냐하면 멸시로 해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신축을 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거는 기존 건물
남재경위원  아니에요.  기존 건물 전부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기존 건물 있는 거에 대해서 되는 거지
남재경위원 신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든 헐고 짓든 대지에 짓든 신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개축으로 합니다.  기존에 지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하여튼 금년에는 안될 겁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종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도면이 나옵니까?  부암동 쪽에 큰 도면이, 작은 도면이 와 가지고 최초에 의견청취할 때하고 고시된 도면하고 지번이 안 나와 가지고 색깔로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신영동 산 7번지에 보면 작년에 자연훼손 문제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을 종 세분화 의견청취를 하면서 입안을 하면서 신영제1구역 재개발구역하고 그 일대를 확대해서 구역지정을 해달라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혹시 재개발이 그게 확대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종 세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가 된 건지 안된 건지 확인이 안돼 가지고 산 7번지 혹시 종 세분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색깔로는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색깔로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거든요.  신영동 산7번지 재개발구역 바로 옆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거의 다 1종으로 결정이됐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다 설명을 들으면 내가 주민들한테 확실한 얘기를 못 해주기 때문에 산7번지 지번을 확인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일대가 거의 옛날 풍치지구 해제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전부 1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영동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데를 포함해서 자연경관지구 해제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전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번이 나오는 도면은 없습니까?  이게 고시까지 해서 된 것인데 열람공고 다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결정고시만 되어 있고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는 5천분의 1 지번이 들어가 현황도에 고시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작성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고시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이게 용역했던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결정고시된 사항을 도면작업을 새로이 해야 되거든요.
남재경위원  아니요.  세밀히 하기는 하는데 가회, 삼청만 빼고는 나머지는 결정이 다 됐단 말입니다.  종로구 맞죠?  지금 의견청취 없잖아요?  변경 다 됐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하는데 지번 없이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번은 다 지번별로 기록은 다 되는데 도면작성을 지번이 들어가 있는 도면을
남재경위원  왜 자꾸 지번을 요구하느냐 하면 혹시 나중에 실수할까봐 그래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각 동별로 지번을 만들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용역을 큰 돈을 주고 하면서 지번 없이 어떻게 이런 도면이 나오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요.  5천분의 1 도면에는 지번이 들어가 있는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는 1000분의 1 도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도면 작업기간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부암동 202-4번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가 변경결정고시 알림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초등학생 물감으로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도면은 총괄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202-4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석파정 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석파정 부지입니까?
남재경위원  당초 구청에서 올리기는 2종으로 올렸는데 2종으로 될 자리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로변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거기하고 똑같은 라인으로 있는데 거기만 2종으로 원래 거기는 풍치지구, 일반지구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린벨트가 아니죠.
남재경위원  일반주거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종 7층으로
남재경위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림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석파정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복동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종 주거지역입니다.  
남재경위원  2종으로 지정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세분총괄도의 도면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빠져있다?  확실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남재경위원  1종이다 확신하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도면 봐가지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평창동 공원녹지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255번지를 설명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우리 공원녹지과의 어떤 정책방향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종로구의 녹지공간은 확보할 수 있는 정말 보존할 데는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우리 공원녹지과인데 녹지를 훼손해서 되느냐, 자연을 훼손해서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보존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다른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녹지
남재경위원  보존 잘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개발제한구역 옛날에는 절대 금지에서 자꾸 조금씩조금씩 완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저희들도 맞추기는 맞춰야 되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최대한도로 막도록 노력하겠고
남재경위원  불법이고 아니고 간에 아무튼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은 왜 또 그렇게 제가 그 사이에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부암동 같은 경우 녹지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에는 녹지가 제로 퍼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지에.  그 정도로 녹지에 대해서 그냥 산만 보고 아, 녹지가 많구나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정책이나 방향 잡으실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누하동 152번지 일대가 종 세분화계획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7층 2종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는 주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관리계획상 기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검토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이 누락된 것으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1종 주거지역을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위원님 요구사항 대로 서울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결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된 사유가 여기는 경관지구를 해제를 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완화를 시켜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완화는 안된다는 기조로 신영동과 같이 똑같이 1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누상, 옥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인접한 지역까지는 편입이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만 이렇게 누락이 된 지역이거든요.  지난번에 풍치지구 자연경관지구 완화작업을 하면서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하고 같이 2종 7층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도 지금 도면을 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때문에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재의 요청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재의보다는 저희가 지금 보면 이 일대가 전부 토지 형태가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난 6월 16일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점토블록을 16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이었습니까?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점토블록만은 별도로 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사에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조기태위원  그러세요?  제가 우리 구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자료입니다.  71쪽인데 공원녹지과에서 6월 26일자로 공원녹지과에서 점토블록 160만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세요?  구매처는 한국큐레이터연구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문화진흥과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산 것 같지 않은데요.
조기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든 부서에서 오류가 생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별도로 구매한
조기태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그러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료 확인한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구에서는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홍대 담장 개방 녹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이제 서울시비 27억을 가지고 또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 홍대 담장 개방계획이 27억 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중구난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27억 시비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수립해서 나와있는데 그림까지 사진까지 나와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1억 5,000만원을 홍대 담장 개방 녹화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다시 수립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27억 예산에 포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기태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27억 예산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구하고 전혀 상의 없이 소위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날 우리 구 기획상황실에서 2차 보고회를 가졌잖아요.  그때 과장님!  거기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금액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기태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27억을 가지고 소위 점토블록도 만들어서 대학로 일원에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고 배부시설도 보강하고 그 다음 조각작품들도 거기에 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그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7억을 가지고 물론 이 사업을 할 적에 270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17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10월 9일날 2차 발표회를 했다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 과장님 계셨어요.  이 계획서 안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7억을 가지고 이 계획서를 수립하는 그 파트하고 우리 구하고는 따로 놀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포함이 안됐으리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지요.  우리 구에서는요.  문제점이 바로 그 대목인데 과장님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몰랐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군소리할 필요 없어요.  추경까지 세워 가면서 홍대 담장 개방 녹화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왜 있었느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작용해 가지고 27억은 27억대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1억 5,000 예산은 별도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8억 5,000만원의 사업이 되는 거죠.  내 얘기는 서울시비 27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할 것을 굳이 사용협의 없이 1억 5,000을 별도로 추경에 이때 반영하는 겁니다.  9월 달에.  그런데 10월 9일날 2차 발표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10월 31일날 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 배경을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 생각에는 당초에 27억은 대학로의 걷고싶은 거리를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우리 종로구 안에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건 국비를 가지고 하건 간에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업이 지금 영등포구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로구 안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의 공원녹지과장이 이 사업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홍대 담장 개방녹화사업비로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이걸 반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고야 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알았겠지만 과장님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대학로를 정비하면서 당초에는 계획에서 빠져있던 건데 중간에 대학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서울대 담장이 먼저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담장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좀 하고 방통대 담장이라든지 문예진흥원 담장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 걷고싶은 거리에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걸 정비하면서 학교 담장 녹화 차원에서
조기태위원  당초는 어느 시점을 당초라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걷고싶은 거리 27억 그거 할 적에는 학교녹화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걷고싶은 거리 하면서 방통대 담장이든 뭐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비하면서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정비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거의 불응하는 상태였습니다.  동조를 하는 게 아니고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상태라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또 같은 맥락에서 홍대  담장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대, 방통대, 홍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대는 학교 녹화 담장으로 하면 응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왔고 서울대도 조금 응하다가 본교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어려운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조기태위원  학교측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다 설명하실 일은 아니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4월 28일날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다.  27억 예산이 시에서요.  그 다음 5월 7일날 이 방침이 결정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보고서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럴 거라는 추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고서에 이미 홍대 담장 개방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그 다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홍대 담장 개방계획이 27억 시비 가지고 하는 그 사업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27억 시비를 가지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홍대 담장을 개방하던지 방통대 담장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점토블록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홍대 담장 개방하는 데 1억 5,000을 추경에 부랴부랴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는 학교 녹화 담장으로 해서 그거와는 별개로 추진을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별개로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수립을 하거나 해야지요.  추경에다가 학교 담장 개방 녹화사업에 1억 5,000씩 반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얘깁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불용처분이 되면 어차피 그 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조기태위원  보세요.  예산을 불용처리 하라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그런 당연한 얘기를.  그럼 홍대 담장을 우리가 1억 5,000씩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담장 개방 녹화사업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하려면 시비 27억 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하려면 270억인들 투입 못하겠습니까?  점토블록으로 깔 것이 아니라 금괴를 거기에다 깔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27억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27억 안에서 얘기하는 건 녹지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기태위원  녹지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왜 1억 5,000씩 거기에다 투입하면서 이미 기 결정된, 기 계획에 수립된 것인데 이것이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어.  그러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왜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1억 5,000씩 투입하냐고요.  대학로 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봅시다.  시비 27억 가지고 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1억 5,000씩이나 별도로 수립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28억 5,000짜리 사업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시비건 국비건 우리 구비이건 간에 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1억 5,000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은 당연히 불용처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동의 못하시죠?  당연히 못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불용 처분이 되면 어떤 걸로 해서든지 쓸 수 있도록 대안이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혹한기인데 불용 처리해서 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쓰지 말고 다른 과에서 쓰란 뜻이에요.  공원녹지과 2004년에 사업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돼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다른 데 쓰란 말입니다.  홍대 담장 개방해서 우리 구민에게 편의가 제공됩니까?  그 안의 내부면적 보셨어요?  문제는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7억짜리 공사에다가 1억 5,000을 더 보태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비 받아와서 하는 거지만 27억만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을 1∼20만원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도 사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촌동 영천교회 신축현장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구의회에 청원도 제출해놓고 있고 한데 우리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저희 구청에서도 피해자측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교회측에 많이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소음진동 등 안전대책 소홀로 해가지고 시공자 고발조치하고 감리자 행정처분 조치하고 공사중지를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측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측하고 합의점이 거리가 크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원칙적으로는 개인들 간의 사적인 민사이기 때문에 크게 개입할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땅파기 그런 시점이니까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신축현장에 감리사가 있겠죠?  그 감리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건축과장 황혁철  감리자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안전대책 소홀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감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인왕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청운아파트 철거지역에 있는 옛날 경로당 자리입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도시계획과장!  종합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은 왜 전면 중단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합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됐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도 오늘 재판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서류 일체를 저한테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를 주시고 우리 구가 패소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망신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 과장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 내용을 내가 어렴풋이 아는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KCD라고 그러나요 그 시공사.  그 업자 입장에서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6개월씩이나 유예기간을 주면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지.  지금 국·과장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한심하다고요.  재개발 사람 머릿수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물론 머릿수도 있지 토지소유주를 지칭한다고 하면.  땅에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무자는 알 겁니다.  면적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 소유자의 숫자적 개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160만원 점토블록 구매한 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확인 안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녹지과 돈을 사용했는데 문화진흥과에서 구매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문화진흥과에서 인사동 마을마당 거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조기태위원  지금 과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 예산 160만원을 과장님 몰래 갖다 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몰래 쓴 것은 아니고요
조기태위원  그럼 왜 몰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억을 잘 못 했구요 인사동 문화마당은 사실상 녹지과에서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에서 필요해서 거기서 구매해서 샀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문화진흥과하고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사후에 알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추산을 받아가니까 알지요.  
조기태위원  사전엔 몰랐고?  문화 일등 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9월에 착수 보고하고 2003년 7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2003년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금 최초 2003년 5월달하고 지금 2003년 10월하고 그 다음 용역보고서하고 그 내용 중에 상이한 게 있어서요.  면적부분인데 2003년 5월에 15만 9,670㎡에서 2003년 10월에 12만 8,658㎡로 바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할 면적을 당초에 상정할 때 개략적으로 면적을 뽑아 가지고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개략적이 아닙니다. 도면까지 완벽하게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건 부암동사무소 주변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을 하게 되니까 면적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남재경위원  30,000㎡면 거의 1만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최초 입안지를 1차로 봅시다.  1차에 15만 9,670㎡, 2차는 12만 8,658㎡.  그러면 3만 1,000㎡가 차이가 나죠?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1차 입안지하고 2차 입안지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국·과장님 모르시면 그 지역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입안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도면으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 과장,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민원이나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왔다갔다하지만 현장확인을 한번도 안 했어요.  우리 국·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만㎡가 제외가 되어도 아무도 몰라요.  도면 가지고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것도 서울시 용역회사에서 주어온 겁니다.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저한테 복사를 해준 겁니다.  컬러를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컬러가 없대요.  해당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지구단위계획 해당 팀장이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팀장이 저하고 같이 교체가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9월20일자로 오신 분인가요?  그 전엔 누구였죠?)
  숭인동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남재경위원님!  잠시만이요.  김명식 국장님!  수감하는 태도가요 어떻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수감에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신 지 두 달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갈 일은 아닌데.
남재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에 소홀한 점 사과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수치를 묻고 수치에 대해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가지고 결정고시 해가지고 크게 내놨어요.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 훑어봤습니다.  도면도 보고 다 봤는데 해당 국·과장님께서 2003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입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과연 그 마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급 전원주택이 될 건가 안될 건가 정책적으로 업무를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비가 얼마예요?  우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서울시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얼마 사업비 가지고 계획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역비요?
남재경위원  용역비 말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나면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하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계획에 다 해줬습니다.  64명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면 제가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치를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인 고급 전원주택지 만든다고 한 3∼4억 되는 용역비 들여서 거의 1년 가까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서울시에서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 도시계획을 한다면서 도로 하나 없어요.  전부다 건축선 후퇴로 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00년이 가도 도로가 뚫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공공용지 지금 두 군데 지정했는데 30평짜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는 데가 340평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하로 주차장을 넣고 위에 공원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해당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라든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의견을 올려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사항만 받아 가지고 민원으로 올리는 식이 되면 이러한 사업 하나마나예요.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을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3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것 되면 2층밖에 못 짓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정책이 이 지역만큼은 고급 전원주택지로 만들겠다.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지금 그 쪽에 예산이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부암동 신경 안 씁니다.  처음에 신경을 썼었죠.  애초 계획단계에서는.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방향을 잡으려면.  그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안 잡아주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면적을 따지지만 14만 4,000㎡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시 증가가 되었는데 12만에서 그것도 사업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일반주민의 7,100 되는 부분을 3,000평 기부채납 받고 5,000평 개발허가 내줍니다.  산이에요.  개발이익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이 구역 이것 어린이공원 들어서는데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 파랗게 한 부분이 당초 입안지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들어간 부분이에요.  다 녹지부분이에요.  산이에요.  여기를 3,000평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어린이공원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한테 집 짓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마을을 서울시의 고급 전원주택지 만든다고 합니까?  사업 연구 하나 없이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이삼백억 가지고 이런 사업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다 건축선 후퇴예요.  건축선 후퇴해 갖고 100년 있다가 도로 생깁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없어요.  여기에 용역결과에도 나오지만 전부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녹지 많아요.  하지만 녹지비율이 제로라고 했어요.  주택지에 녹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공용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녹지, 공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용역계획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빨간 선은 도로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주민이 의견을 내서 잡은 것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내 가지고 이 도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전부다 올라가면 부암동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 도로 있어야 전체 마을 통행로가 됩니다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잡혀있습니다.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의견에 대한 반영, 건축선 후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관통도로가 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집이 제1지구라고 해서 헐렸습니다.  그 당시에 헐린 사람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수소문했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 동장이 허가를 내줄 테니까 사라 해서 제3자가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하루이틀 미루다 늦게 냈어요.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 거예요.  보류를 시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짓고 있네요.  해당지역을 부구청장도 봤어요.  여기는 도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뚫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주택지예요.  여기가 지붕이 헐려져있어요.  이것을 보상을 해주고 관통도로를 내면 이 예산 낭비도 안하고 관통도로가 잘 되는데 누가 봐도 궁금하죠.  초등학생 같은 어린이가 봐도 집 하나도 없고 밭이에요.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나중에 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자, 여기는 관통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관통도로를 내려면 새로 짓던 집 또 사가지고 할 겁니까?  옆에 집 사야죠.  억지로 도로를 낸다라면 왜 이런 식으로 현장도 확인 안 하고 사업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기부채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남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파트하고 달라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도시기반사업 위에서 도시를 새로이 가꾸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처럼 어떠한 룰이라든가 지침을 정해줘서 도시가 개발되도록 유도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적인 차원에서 룰을 정해주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확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 말씀하신 기부채납 부지는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구가 개발을 할 때는 일정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운더리를 정해서 앞으로 특별계획이 제시될 적에는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뭘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기부채납하는 걸 말씀하시는
남재경위원  그것을 설명하실 때 몇 평이 최초의 입안지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얼마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한 구역이 건축계획이 나오면서
남재경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거기다가 주택을 짓게 해주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5천평 되는 땅을 집을 짓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초의 입안지하고 그 다음에 최종 입안지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나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친환경적인 마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하나 기부채납 받으려고 그 넓은 땅을 해제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활용을 제한받던 지역에 정책적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원칙 하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재경위원  그 원칙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남재경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안돼도 3층으로 지을 수가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3층으로 짓고 못 짓고를 떠나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개발제한을 받으니까
남재경위원  개발이 오히려 제한을 받는 거죠.  그것이 뭐냐하면 서울시 정책이 환경마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르는 재산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제약요소를 두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안 들어갔던 지역이 들어간 것은 물론 계획 과정에서 자문이라든지 통해서 추가로 들어가고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아무도 모릅니까?  왜 들어갔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특별설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가운데 뻥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는 안 들어갔다가 이 지역을 전체를 풀면서 이 지역을 섬처럼 남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개발을 하도록 하되 상당 부분을
남재경위원   그건 논리가 안 맞죠.  섬이, 거기 한군데만 섬이 나옵니까?  그렇게 따지면 컴퍼스로 딱 대 가지고 이렇게 뺑 돌리면 섬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섬이 된다고 그렇게 논리를 지으면 안되죠.  여기 구역이 왜 입안지가 아니었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이 구역을 혜택을 주느냐 이 소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건물이 안 들어가 있는 나대지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니까 해제하는 것만큼 상당 부분은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설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공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저는 됩니다.
남재경위원  방향은 맞죠.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부채납 좀 하고 자기 땅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원 목적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애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 부분도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은 빠지고 이 부분은 들어갔느냐 제가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최초 입안지에서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부채납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고 나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7월달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7월달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주민 민원사항도 없었어요.  여기는 최초 주민 보고할 때 내용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 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싹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아마 7월 이후에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의 자문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자문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갔는데 추가로 들어간 배경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전체를 다 녹지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300평 가지고 여기에 뭘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녹지로 두는 것은 좋지만 그 재정이 따라줘야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이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타운이
남재경위원  녹지로 그대로 둘 일이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뉴타운처럼 어떤 시장 정책사항으로 정해서 공공시설비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지역이라면 모르되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이유가 사업비가 지원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쪽 해당지역에서 민원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까?  종로구청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남재경위원  수용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없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없었고 이 지역은 서울시 자문과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직접 민원이 올라갔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민원에 의해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 검토과정에서 서울시 자문위원들이 넣도록 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지구단위 해제지구에 보면 318-16번지 일대 거기에 주민의견으로 지금 포함되게 되어 있는, 부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분 반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003년 7월 10일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올렸어요.  올린 걸 보면 이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답변하세요.  없으면요.  
○위원장 김복동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님!
남재경위원  예.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신교동 2번지 일대에 무허가건물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신교동 2번지 일대입니다.  무허가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공원에는 기존 무허가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존 무허가, 이것은 건물들이 언제 들어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연도는 정확히, 하여튼 공원 지정 이전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별도로 조치를 안 했고
조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공원 그러니까 자연공원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민들은 결국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아무 근거 없이 제한한다.  그래서 아주 야단이거든요.  대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은 예전에 지정할 때는 사실상 임의로 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보상계획이 서지 않으면 잘 지정을 안 하는 추세인데 지금 인왕산 자연공원도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보상관계 때문에 시에 계속 보상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 이제 어디 지구는 몇 년도쯤 보상한다, 어느 지구는 언제쯤 보상한다 아마 대충 안은 나올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용역이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내년 6월말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일단 한 분만 왔다갔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주문하기는 아직 기초조사를 하고 있겠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개발보다는 주변에 있는 무허가건물 같은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상계획을 세우든 보상계획을 세우려면 시설지구로 되어야 됩니다.  시설지구로 넣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넣고 아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아마 구에 와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공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상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조기태위원  보상을 안 해주려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거기다가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그거와는 별도로 지정을 해주고
조기태위원  지금 그 지역에는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설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그것은 하게 되면 위원님 모시고 저희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누상동 산 1-3 천하빌라 앞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평이 2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증가분만 그렇습니다.  추가로
조기태위원  기존에는 몇 평이었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추가로 불법 증축된 것만 25㎡
조기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건물만 지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476㎡를 무단 점유한 거는 변상금을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담장을 축조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476㎡로 나와 있는데
조기태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무단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변상금을 매년 물리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변상금을요?  변상금 액수는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년에 143만원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과표 매기는 데서 다른데요, 100만원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까지 납부가 다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조기태위원  체납된 것은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돈이 없다고 해서 4회차 분할했는데 지금 납부는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4회 분할을 언제부터 하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 5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조기태위원  처음 부과한 게 금년 5월이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작년에도 부과를 했고
조기태위원  매년, 언제부터 부과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2001년도부터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2001년도부터 부과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4회 분할로 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에는 한번에 140만원 내기가 벅차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분할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납부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고지서하고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청 재개발 서류 안 가져오셨어요?  고지서 오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아까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를 낼 적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건축과장님한테.  구기동 35-2번지에 아마 지금 준공 떨어졌을 거예요.  올해 건축했으니까.  거기에 전신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1m 후퇴를 시켰어요.  자기 땅을 1m 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신주가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옛날 대지 경계선에 서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51-4호인가 거기에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신축할 때는 요즘에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신주를 옮겨야 되는데 그쪽으로도 옮길 수가 없고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밑으로 옮기나 옆으로 옮기나 위로 옮기나 전신주 옮기는 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 집 옆으로.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각 동 의원들이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암동이나 평창동은 새로 건물 신축하는 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그 지역은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차가 왕복 운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그 위에는 상명사대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구기동에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사전에 아까 조기태위원이 질의했지만 도시기반심의를 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때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51-4호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심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평창동은 했는데 구기동도 합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거기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가셨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심재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걸어가셨는데 그 옆으로 거리에 전신주 서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구청 공무원들은 현장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당동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들한테라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연락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글쎄, 건축허가 전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현장 안 나가는 지역이라도 지적도 보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곳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을 확인해보고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후에 통보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지요.  그럼 이번에도 51-4호 허가 내줄 때 분명히 현장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평창동, 구기동은 다 했습니다.  평창동, 구기동지역은 우리가 어차피 기반심의로 현장을 가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좋아요.  그건 좋고 그런데 이번에도 기반심의 했을 거 아닙니까?  구기동 51-4호 건축허가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럼 기반심의할 적에 거기 전봇대 서있는 걸 못 봤느냐 이거죠.  도로 바로 앞인데.
○건축과장 황혁철  마땅한 위치가 없다는 거죠?
심재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봇대를 자기 집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하면서 자기가 도로로 확보해서 되면 그쪽에 건축허가 위치 인근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심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사전에 연락을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51-4호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반심의하고 그럴 적에 현장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전봇대가 한 1m가 도로경계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기반심의 때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기반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쪽에 큰 빌라들이 4개 있어요.  상명여대 후문 쪽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내용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일일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건축하는 그분들이 그걸 알아봤는데 그 양반 얘기가 자기네 경계선에다 옮겨도 좋은데 제가 듣기로 조경시설을 좀 완화해주면 자기네 집 쪽으로 옮기겠다 하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조경시설이 법적인 사항이면 안되고요 하여간 양쪽을 확인해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심재환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전신주 민원은 전혀 모릅니다.
심재환위원  지금 한전에서는 이전을 시켜주겠대요.  그런데 옮겨놓을 장소가 있어야 옮기지.  그것을 한번 월요일날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구기동 51-4호 신축하는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공고됐고 의견수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지금 종로구청이 나중에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는 민간인의 개별건축이 들어가고 공공에서 공공시설을
남재경위원  개별건축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개별건축이 들어갈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법에 의해서 하되 여기에서 규제된 용도라든지 층수 이런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이런 계획 테두리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투자되는 것은 공공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도로를 확보하기로 한 것은 보상 없이 건축이 이뤄질 때 도로가 확보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일시에 확보되지 못하고 건축을 할 때 확보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를 중단하려고 그래도 워낙 이게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주민의견으로 올라왔던 도로개설 부분, 그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면에서 보면 1∼4번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지 않는 지역, 연결도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앞으로 일반도시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시비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예산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결정이 되더라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로 전부다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은평 뉴타운처럼 큰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개발할 때 공공에서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공공에서 하게되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에 포함된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도로개설도 종로구청에서 종로구 예산으로 전체가 다 집행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이 사업수단과 같이 링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과장님!  약속 하나 합시다.  지금 도시계획법 42조제1항 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 그 부분을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고급 전원주택단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한번 주차장이나 도로나 녹지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더 계획을 잡을 생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결정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으로 검토되어서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재경위원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용역계획이 끝나고 그린벨트가 끝나고 나면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외를 어떤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원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별개로 다뤄져야지요.
남재경위원  별개로 하는데 그럼 다시 용역을 주고 하기는 뭐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시설의 관리부서가 이 시설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그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게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면 예산 낭비거든요.  어차피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정말 규제가 잘 되었구나, 서울시에서, 종로구에서 사업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첫 계획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있지만 도로개설 부분에 63억 사업비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러면 종로구 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종로구에서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질의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우리 서울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한 154개소 됩니다.
남재경위원  여기 보면 도로 5개 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가지고 8m, 길이 1,580m, 사업비 63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m 미만의 도로는 전부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도면 가지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사업으로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나중에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남재경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만큼은 선 계획, 후 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하고 맞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물품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녹지대 작업차량 용차 2003년 4월 1일 셀익스프레스에서 행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녹지관리를 하면서 급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차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지요.
남재경위원  몇 대 동원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대 하는 걸로 압니다.  1년 쓰는 게 아니고 하절기에 주로 씁니다.
남재경위원  하절기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1,600만원 예산이면 이게 좀 과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물탱크차입니다.
남재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저도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매년 보면 동아일보 창문화단 녹화자재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수의계약한 걸 보니까 660만원을 5월 6일날 했고 4개월 있다가 9월 3일날 263만원 있는데 이 동아일보 창문화단은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광교에 있습니다.  본 건물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동아일보 건물에 있는 부속건물이네요.  그걸 우리 종로구청에서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건 월드컵을 대비해서 마포하고 저희하고 성동인가 이 세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놨습니다.  박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한번하고 그만 둘 수가 없어서 박스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급수하게 되어 있어서 꽃만 해마다 교체해주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것만 쓰라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비 내려오니까 시비로
남재경위원  1억 내려오면 그냥 구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지정은 안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창문화단은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창문화단은 시에서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만 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궁전수관 이건 시 건물입니까?  구 건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문화재과의 돈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구 건물로 황학정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조그만 건물이 있었는데 비좁고 그래서 문화재과에 가서 요청해서 예산 8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흥인지문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용역도 하고 조성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도 하고 다 좋은데 거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한 6,000만원 들어갔어요.  거기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들어내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문화진흥과에서 또 건설폐기물처리비로 또 용역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일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 사업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문화진흥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폐기물 처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업의 폐기물을 문화진흥과에서는 문화진흥과 사업이니까 폐기물 별도처리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사업이니까 별도 처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문화진흥과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이고 문화진흥과는 흥인지문 안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바깥의 교통
남재경위원  그럼 폐기물 차당 얼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동쪽, 서쪽 해서 500평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종로구의 2003년도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6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건설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각 부서에서 지출한 그 단가가 만약 건축폐기물이 톤당 2만 8,000원이다, 건설폐기물은 2만원이다, 일반폐기물은 9,000원이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전체 가격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해서 질문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걸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단가로 적용을 했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업체가 다 틀린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용역은 어차피 한군데서 하니까요.  용역회사들도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안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9,000원이면 9,000원 이렇게 해야 정확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저희도 토목과 이런 데서 할 때 용역회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단가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약수터요.  최초에 용역을 줄 때하고 실제로 사업을 한 위치가 틀려요.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최초에 용역 줄 때에는 실질적인 사업은 백사실, 만수천, 인왕산 약수터가 처음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암 약수터, 석굴암 약수터, 인왕산 약수터를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맞지 않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시네요.  필운 신교간 신설도로 있잖아요.  환경연합에서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 새로 개설한 도로 말이에요.  거기 보면 사쿠라나무가 56주 있어요.  그걸 작년인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게 2002년도에 심었는데 바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기에는 예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때 교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변화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일단 가로수를 심어놓은 걸 교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쿠라나무를 거기에 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교체하자고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자하문로에는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구요.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죠.  한쪽은 사쿠라나무가 심어져있고 한쪽은 무궁화나무가 있고.  그래서 사쿠라나무 수종을 바꿔야겠다 해서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교체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수종도 수종이고 보도폭이 1m도 안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인도폭이 넓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당초에 가로수군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런 노선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1m가 되지 않아도 가로수를 식재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들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구간에는 심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보행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얘기 그만 합시다.  일단 아까 사쿠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이 환경연합에서 옥인동 100번지 구간에만 그나마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옥인동 100번지에서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오히려 인도가 넓거든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구간보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조사해서 식재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폭이 1m도 되지 않아도 식재를 마당에 보도폭이 2m, 3m되는 구간에는 식재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아무튼 조사를 해서
조기태위원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가로수 심을 때 그때는 처음에 식재되어 있던 사쿠라나무를 심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신규노선은 섹터 단위로 심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쿠라나무는 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저한테 협의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나무는 심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아까 누하동 64번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내가 도면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처음 들어왔던 설계도면, 그 다음 변경된 도면을 대조해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도면에 주차램프 진입로의 폭이 말이죠 건축선을 4m로 후퇴한 거하고 그 다음 건물 안에 있는 진입로하고 하면 그 폭이 8.2m가 됩니다.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건축과장 황혁철  뒷부분 약간 들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초입
조기태위원  지금 골목을 4m 도로로 보고 건축선을 후퇴해서 4m 도로로 보고 그 다음에 내부 도로가 4.2m고 그렇게 해서 8.2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는 그 진입램프가 3m10㎝, 5m20㎝ 그 다음에 1m 이렇게 해서 9m30㎝이었어요.  당초에 9m30㎝이었고 설계변경된 것은 8m20㎝이라고요.  그런데 8m20㎝은 그나마도 저쪽 반대편에서 신축을 했을 때 4m도로가 이제 건축선 후퇴로 해서 4m도로가 확보가 될 것을 소위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설계변경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용을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원활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위해서 진입로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신축하는 골목에서는 당연히 건축선을 후퇴하겠지만 그 반대편에 신축하지 않는 집이 2가군가, 3가구가 있거든요.  그 집들이 뒤로 신축을 해서  건축선을 뒤로 후퇴하면 4m 도로가 확보가 되겠죠.  저쪽 집은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고 재개발이 되면 아시다시피 20년이 돼도 재개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된다고 해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량이 진입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폭이 2.3m입니다.  건축을 하는 곳에서 1m를 후퇴하면 앞으로 3.3m가 도로가 주차 통로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차는 그런 대로 출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승용차의 폭이 대개 1.8m정도 됩니다.  간신히 들어가기는 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폭이 3.3m
조기태위원  들어가기는 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3m도로에 4m도로라고 설계도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갈 일은 아니지.  도면상으로 봤을 때
○건축과장 황혁철  그것은 4m도로라는 것은 앞으로 도로 양쪽에 후퇴해서 한다는 뜻이지 현재 4m라는
조기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요건에는 4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맞은편에서 후퇴하면 충분히
조기태위원  맞은편에서 후퇴하면 당연히 4m도로가 확보되는 거지 맞은편에서 후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죠.
○건축과장 황혁철  한쪽이 후퇴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최소 통로폭이 2.5m만 되면 법상으로는 일단은 차량의 통로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3.3m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2.5m인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예.
조기태위원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애초에 진입로의 폭이 9.3m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애초에도 9.3m가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4.2m는 지금도 그렇고 당초 접수된 것도 그렇게 건물 내로 출입하는 겁니다.  건물 내로 출입하는 거기 때문에 통로폭은 여기에서 외부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9.3m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처음서부터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했을 때 애초에 설계도면에 건물 내부로 들어갔을 때의 차량 진입램프의 폭이 9.3m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리해서 아까 2점 몇 미터라고 허가요건은 충족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건너편에서 건축선 후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m도로라고 하니까 결국은 말이죠, 허가 설계변경을 해준 건데 그렇더라도 4m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듯이 8.2m밖에 안된다고.  지난번에 건축계장하고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차량리프트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이죠, 우리 행정청이 건축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데 건축 내부로 들어가든지 외부로 들어가든지 9.3m가 확보된 상태에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골목을 이용해서 8.2m라고.  골목을 이용해도 처음의 설계보다 더 좁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이 결국은 또 불신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건축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엄연히 앞에 16m 도로에서 막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건너편에서 건축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4m 도로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설계변경 허가까지 해주는 것은 아주 무리를 한 거 아니냐 나는 생각이 되고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게 돼야 이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없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갖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3.3m 통로폭이 확보되고 또 뒷도로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주한테 아까 말씀하신 카 리프트 설치라든가 설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점 도달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설명할 때 카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실천되도록 해야 하고
○건축과장 황혁철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건축과장 황혁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기태위원  관철이 되어야죠.  
○건축과장 황혁철 그것은 확신은 못하고 최대한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축주도 내가 직접 대면을 해봤고 하지만 이거는 매우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현장확인이 그것을 이름하여 확인행정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64번지 건축주나 주변 민원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꼭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애초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현장확인이 필요하지만 더더군다나 아이들 세발자전거나 간신히 다니는 골목에 그것을 4m도로라고 인정을 해주고 설계변경까지 하는 마당에 현장이 확인이 안됐다고 하면 누가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진입부는 그렇고 회전하는 대목 거기도 말이죠, 완전히 동네 골목입니다.  그러니 참, 한꺼번에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목길을 4m 도로라고 해서 설계도면상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까지 해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면에도 나타나있지만 아래층에 그러니까 1층에 점포 면적이 확대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이 말이죠, 건축주의 어떤 이익을 이렇게 좀 보호해줬구나 이렇게 오해받죠.  
○건축과장 황혁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같이
조기태위원  그 대목이 차량을 원하기는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2대로 주차공간이 좀 줄어들고 대신 점포 면적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황혁철 예.
조기태위원 오해받기 딱 십상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주도 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뒤편 도로 땅 못산 거 있잖습니까?  그 땅 때문에 차량 출입이
조기태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니까.  애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원활하게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요.  지금 골목으로 무리해서 3m 안되는 골목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해도 회전반경이 원활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이지 점포 면적만 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반경이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고 오해 살 일이 없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골목으로 말이죠, 차가 다니던 골목 같으면 얘기 안 하죠.  3m건, 2m건간에.  차가 전혀 못 다니던 골목이에요.  건축주가 약간 건축선을 후퇴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끽 해봐야 3m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그런 골목에 차가 간신히 한 22m 정도 들어갑니다.  16m도로에서 그러니까 22m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골목에서 꺾어서 그래 가지고 신축 건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건축행정을 오해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비단 건축현장 한 군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이 점은 특별히 각별히 유념을 하셨다가 건축주를 일부러라도 접촉을 해서라도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의욕 떨어질까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 약수터가 15군데가 있는데 약수는 우리 종로구에 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큰 자산입니다.  약수터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약수터 관리 어떤 자료를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부적합이 거의 80% 나오는데 2003년도에 80% 나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럴수록 왜 그러냐면 뭐 좀 나와 가지고 해당 직원들만 사업 벌인 직원들만 피해보고 징계 당하고 하면 누가 사업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힘을 한번 내셔 가지고 종로구 약수터 제대로 한번 관리해보자 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확률이 지금 80%인데 제대로 적합으로 나오게끔 주민들이 우리 종로주민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약수터는 인왕산하고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1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행정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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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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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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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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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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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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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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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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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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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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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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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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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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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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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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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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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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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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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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