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환경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 문화관광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위원장 이미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문화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 소명훈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서희숙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정현아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고동석 과장입니다.
  환경과 김미경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환경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에 힘입어 문화환경국 직원들은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환경 도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와 환경분야 정책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미자  예, 그 얘기 하려고요, 지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2023 종로축제 평가결과 세부자료요 누구 대상으로 하고 몇 명을 했는지, 무슨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자  끝인가요?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문화지구 주민협의회 현황 185페이지에 회원수가 200명이거든요.  이 회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환경과 종로구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4명 구성되어 있죠?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좀 표시까지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소음규제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북악팔각정 가는 길 그거 성과, 내역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시행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금 변경고시를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재호 위원  올 하반기부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추진기간이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조례 개정이랄지 이런 것까지 법적인 절차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잡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 6월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소음 규제 변경고시를 2023년 6월에 했구만.  그러면 그때부터 단속한 거 아니냐고?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 고시가 통과가 돼야지 시행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2024년 1월이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고시가 통과되어야지 시행을 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어떻게 요즘 그러면 적발은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자료 받으려고 했는데
○환경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서요 일단은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담당들이.
정재호 위원  이따가 그러면 질문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자료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법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감사부서의 협상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총 5건입니다.
  종로구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 중간 실시설계 용역, 2023년 종로문화재 야행사업 운영대행 용역, 서울 운현궁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대행 용역, 명승문화재 증강현실 해설 콘텐츠 개발 및 제작계획 용역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과 계약 타당성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종로구 문화예술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수립용역은 1억 미만이거든요.  1억 미만은 입찰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1억 이상이므로 20일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왜 입찰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나요?  긴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마 긴급한 사유로 해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긴급한 사유가 어떻게 보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 중간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거 보면 7월 초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긴급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7월이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입찰 공고기간을 제대로 법적 기간을 준수해도 될 법한데 왜 이렇게 긴급이라고 한 이유는 조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4건이나 전부 다 긴급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과 관련된 그 사업의 경우 정량 평가를 안 했습니다.  혹시 이 정량 평가를 왜 안 했는지 사유를 아시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요.  여기서 보면 정성 평가는 했는데 정량 평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 야행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언론인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당 언론인이 이 용역에 어떤 전문성이 있나요?  야행사업 운영대행 용역과 관련해서요.  혹시 이 내용도 잘 모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자세한 리스트를 제가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과 3건의 용역에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모모 위원은 3건이나 다 참여를 했어요, 세 번이나.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평가위원 선정할 때 이분이 전문성이 특별히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이것도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글쎄요,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통상 위촉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경쟁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쳐다보고 있죠.  왜 이 업체만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쟁업체들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하다 내지는 심지어 뭐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시비를 걸 여지가 있으므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 공고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잘 준수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답변 못 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추가로 자료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문화국은 준비되면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전부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이러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거 좀 연기했다가 내일모레 할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작년에 맡지를 않았지만 내가 작년에 문화유산과장을 안 했고 문화과장을 안 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오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와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잘 모른다고 다 나중에 자료로 준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또 어떤 부분은 잘되었는지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을 모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문화과하고 문화유산과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답을 듣죠?
  만약에 과에서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든지 그다음에 팀장들한테, 팀장님들은 그전에 계시던 분도 있잖아요, 작년에?  있는 분들이라도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답을 들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또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날짜를 바꾸든지.
  좀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고 또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공부했는데.  그래도 다 알고는 계셔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협상 계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자료로 추후에 제출을 하겠다는 거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세 번을 연속으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나 담당자분이 바로바로 제출해서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과, 문화시설별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구가 특별히 문화시설이 많으니까 그걸 상징하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판매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좋네요.  그런데 제작수량과 비용 대비 판매가 너무 부진해요.  박노수미술관 275개 제작하느라고 800만원 비용 지출했고요, 판매량은 고작 50개예요.
  그리고 고희동미술관은 500개 중에 6개 판매, 상촌재는 195개 중 판매량 0개, 전체 판매량의 5.7%밖에 안 돼요.  1,700만원 지출한 건데 판매수입은 좀 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제작비용 대비 판매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마이크 좀 켜졌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원래 이게 제작할 때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처음 발주할 때 수량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나름 각 품목별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판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스카프라든가 포스터, 에코백 그다음에 포스터 1종, 탁상시계 1종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작을 했는데 수량 자체도 뭐 보면 10종부터 한 200개까지 지금 이렇게 제작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했던 수량들 자체는 에코백만 한 33개 정도 지금 판매가 됐고요 나머지는 판매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그전부터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작년에 제작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처음입니까, 작년이?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전에는 안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전에는 아마 이런 형태의, 아마 다른 종류의 상품들은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판매량은 어땠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소진이 돼서 지금 작년에 이게 추가로 새로운 상품으로 해서 이게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이거 계획성 없이 그냥 제작한 거 아닙니까, 판매량이 저조한 거는?  그 계획은 누가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재단 쪽에서 박노수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재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과에서 소관하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과에서는 예산만 내려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통으로 이제 재단 쪽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판매량은 지금 저조하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광규 위원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방안 모색했어요, 올해?
○문화과장 소명훈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도 조금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적극행정,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세요?  계획만 짜시면 뭘 합니까?  작년에 못 했으면 올해 무슨 거기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재단 쪽에 그 부분을 적극 좀 얘기를 해서 판매수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거 좀 다시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화과로, 2023년도에 피천득 시비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1,000만원 줘서 청진공원 부지에 만들었죠?  알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워낙 문화 일번지라서 관내 기념비적인 조형물이 참 많아요.  복지위원회 행감 자료를 보니까 한 70여 개 정도 있네요.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 조례를 통해 각종 조형물 설치 남발을 막기 위해 제7조 도시비우기협의회를 설치했고 해당 협의회를 통해 도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피천득 시비는 저희 문화과 소관이지만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아니, 조례가 있잖아요?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 조례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는 해당 부서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광규 위원  어디, 그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도시비우기는 지금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조형물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조형물 자체도 가로정비과라든가 이런 데 사항인데 저희들이 피천득 시비를 이걸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간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심의 거쳤나요, 그러면?
○문화과장 소명훈  예,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작년에 심의를 거쳤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광규 위원  도시 조형물은 그러면 문화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과장 소명훈  피천득 시비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도 종로구 조례가 다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조례에 있지만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할 뿐이죠.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피천득 시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절차상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경관을 위해서 도시비우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형물 남발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다가 이 시비를 세우는데 과연 타당할 것이냐 안 그러면, 타당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이게 시비를 설치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심의 절차를 다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물론 시비에서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도시비우기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경관을 좀 조형물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위원님!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비우기 사업은 우리 구 전체적인 방향이잖아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서는 각 국에 다 있고 문화과는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문화과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안건을 도시예술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조형물로 인해서 주민 보행권이나 쾌적한 환경이 저해된다면
○문화관경국장 임근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거를 함께, 우리가 뭐 무슨 과가 아니라 문화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면 동참해 주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 `23년 11월 운현궁에서 종로 역사 다양성 알리기 행사 했었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운현궁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참여인원이 130명, 집행예산이 거의 1억 2,000만원이에요.  큰 비용이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행사 사업 내용별 세부 예산집행내역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거기 인원은 130명이 아니고요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그게 계획상 그랬던 것 같고요.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는 세부예산 집행내역 내용별로 다 있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 직후에 세부사업별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 혹시 제출했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설문은 제가 그거는 다시
이광규 위원  종합보고서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행사 결과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통상 저희가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결과를
이광규 위원  하고 난 직후에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하고 난 직후에요?
이광규 위원  종합보고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제출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출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항상 최대한 행사비용 줄이라고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좋았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건 운현궁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건데요 통상 저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관람위주로 그동안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현궁에서 한 행사는 체험위주의 행사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는데요. 여러 차례 11회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는 한 300명 이상 많은 참여자가 체험을 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합보고서 자료 제출했다고 그랬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행사비를 줄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부연설명 간단히 드리자면 작년 11월에 진행했고요 여기가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요. 다례 체험뿐만 아니라 가야금, 아쟁, 전통공연도 진행하였고 또 수공예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운현궁의 역사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새롭게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처음으로 했었던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광규 위원  이게 `22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22년도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작년 행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작년 행사인데 `22년 예산은 더 많지 않았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23년에 처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현궁 행사 이게 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운현궁 행사는 작년에 저희가
이광규 위원  처음이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이광규 위원  재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재작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주실 만한 부분이 여러 우리 종로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약간 좀 퀄리티가 있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운현궁에서 다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광규 위원  국장님! `22년도에는 무대도 꾸미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운현궁은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서 패션쇼도 하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전에 이 행사가 우리가 하는 거 궁중음식 이런 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그냥 저희가 보조금으로 우리 궁중음식 문화
이광규 위원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다릅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거고요.  예산이 많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에 했던 겁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1억 2,000만원이니까 좀 과한 예산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단지 단점이 그런 시간대별로 소수 인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운현궁에서 하는 행사를 왜 계속 바꾸죠?  처음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운현궁에서 하는 음식 다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음식보존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고요 운현궁을 장소로 대여해준 거고요. 지금 우리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자체행사로 한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왜 계속 바꾸면서 하느냐, 별반 차이 없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우리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주와 직접 다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해서 한 행사고요.
○위원장 이미자  전에도 음식문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운현궁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우리가 체험을 했었어요. 약간 다르다고 한다면 아까 말하는 가야금이나 아쟁 이런 독주회 이런 것들만 첨부된 거거든요.  약간 다름이지 대체적으로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년 행사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미자  정말 운현궁에서 하는 행사가 독립적으로 거기에 운현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일관성 있는 어떤 행사가 주최가 돼야지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행사로 올라온다는 건 괜히 구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학술연구를 하면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개하고 계시냐고요? 학술연구 결과, 정책연구 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과에서 용역한 게 총 10개인데요.  1개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연구결과를 보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용역이 사실은 참, 과연 이 용역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도 많은데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 공개를 해야지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우리 조례는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조례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로 문화지구 책자 18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동도 마찬가지고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용역, 인사동은 착수보고 들어갔고 대학로는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대학로는 언제 용역 끝나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대학로는 저희들이 한 7월경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7월달에 마무리하면 이거 시행 언제부터 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서울시에 또 요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중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내년 중이면 내년 초? 중? 내년 말 안에는 되겠죠? 중반 정도 되려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일단 내년 초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인해서 업종제한, 인사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로는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최종적으로 조금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사동 같은 경우는 용역에 들어갔는데 전에 가서 보니까 착수보고 참석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인사동보존협회 신소윤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딱 두 분 참석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 참석시키셔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아는데 전혀, 아니! 국·과장님들이 인사동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상인분들의 의견을 많이 또 담아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직접 접촉을 해서 많이 의견도 듣고 또 설문조사도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 착수보고 때는 그분들을 안 불렀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모시고 한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중간보고 때는 인사동에 계시는 권장업종 주민들이나 준권장업종 그분들도 좀 참석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동의 권장업종이 5개가 있는데 지금 하향하는 업종도 있고 상향하는 업종도 있는데 이 5개 권장업종이 인사동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준권장업종도 어느 필요에 의해서는 권장업종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겠고, 용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에 맞춰서 조금 새로운 업종도 우리 전통과 관련 있다면 조금 업종에 추가해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문화지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시비가 11억 8,800이고 구비가 1억 1,500입니다.  그런데 시비 11억 8,800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지구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 자체를 시비로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시설물 관리라면 어떤 부분이 있죠?
○문화과장 소명훈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홍보관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인사마당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 또 북인사안내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11억 8,000에 대해서 대학로에 지원 나간 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잠깐만, 지금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간 한 3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3억이 어디로 지원이 되죠?
○문화과장 소명훈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소극장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학로 같은 경우에 좋은공연안내센터라든가 그런 시설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로 문화지구의 육성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지금 3% 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3% 이상 초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문화과장 소명훈  대상자 자체는 그게 여러 가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 쪽에 연결을 합니다.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그 은행 쪽에서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 여부를 가립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로 같으면 연극공연장을 몇 년 이상 한 업종이라든지 매출 얼마 이하 이 정도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그쪽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걸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신규로 그 업종에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진출할 시에는 아무래도 시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지원 가능한지
○문화과장 소명훈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융자지원 사업이 사실은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인사동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해서 `23년도에는 1건이고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리 자체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진입할 때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율이 얼마 정도 저렴하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중소기업융자기금이라든가 이런 쪽도 활용하는 분들 아마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쨌든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문화지구에 관련된 그런 융자지원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하다 보니
박희연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율 이자는 3%면 적정한 것 같은데 우리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없잖아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융자지원해 줄 재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물론 그 요인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딱 한 업종만,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심사를 통해서 지금 그 업소를 지원할 텐데 신청 자체도 조금 저조한 편이기도 합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지금 서울시에서만 지금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학로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공연안내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야외공연장 대관료를 통해서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충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복대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입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도 조금 발굴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을 할 때 한번 자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작년 1년 동안 과연 문화환경국에서 또 각 과에서 예상했던 사업과 또 예상했던 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됐는지 못 했는지를 체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항상 이런 자리에 올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예산할 때 메타버스 박노수 미술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메타버스로 하는 거 뭐 있어요?  메타버스로 해서 어느 지역이라도 박노수에서 하든 아니면 뭐 어느 지역 한 군데서라도 하는 데 있나요? 문화단체에서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버스 자체가 처음에 박노수 미술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인근 일대까지도 처음에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나름대로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서울’이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잼버리 메타버스’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당시에는 그게 나름대로 조금 추세여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는 아이템이었을 거 같습니다만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다 보니 일상으로
정재호 위원  메타버스 필요 없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하다 보니 막상 이게 서울시가 뚜껑을 열었었거든요, 메타버스 자체를.
정재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뭔 이슈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 문화과나 이런 데서는 ‘그래, 우리도 메타버스 한번 해보자’ 해보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결국 사업 자체를 안 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접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반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또 일부 찬성하는 분, 하게 하자고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는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종로구에서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실생활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어울림축제도 예산은 잡아놓고 축제가 너무 많다고 그때도 많이 줄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청와대에서 하는 걸로 해서 청와대에서 거부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겹치니까 이게 이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 가지고 구민의날인가 ‘노래하는 대한민국’ 그걸로 쓴 거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걸로 집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노래하는 것도.  구민의날 행사는 있었지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전용하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그 부분 자체가 물론 이제 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어찌 보면 전년도이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렇죠, 전년도죠.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건 정말 내다보고 잡아야지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거는 좀 피치 못했던 게 문화재청에서 먼저 저희한테 협업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 1주년까지 같이 엮어서 종로구랑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화재청만 저희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 1주년 행사하고 종로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엮어서 청와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이 이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사업이 엎어져서 결국은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사업을 집어넣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추경 때
정재호 위원  문화재청 사업도 물론 우리 구가 같이하면 좋겠지만 지금 청와대 우리 종로구에서 활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정재호 위원  빈 사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도 지금 우리가 쓰자고 하는데도 못 쓰게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 들여서 축제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구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기념품 제작한 거 문화재단에서 했지 우리 문화과에서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참 그 부분도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합니까, 문화과에서?
○문화과장 소명훈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죠.  하다 보면 어차피 예산편성하는 그런 과정상에서도 문화과에서 전부 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여러 가지
정재호 위원  자, 출연동의안 할 때 출연금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다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왜냐하면 서로 기관 간에 이런 협업이라든가 이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왜냐하면 막상 저희들이 결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봤더니 솔직히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런 제작 자체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문화과에 있는 거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과에 있으면 정말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념품은 향후에 10년간은 안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아까 그 내용들을 보니까 향후 10년간은 그걸로 써도 되겠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정재호 위원  뭐 40개 만들어서 1년에 4개 판매했으면 그것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아예 하나도 안 나갔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문화과장 소명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우리 문화재단의 직제도 직제도 우리 문화과가 관리 않나요?  직제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데요 내버려둬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그런 일은 없고요.
정재호 위원  없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아마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체 직원들의 인사발령은 문화재단 대표한테 있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럼요.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직제를 옛날에 우리 예술감독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재단에 어린이극장.  있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어린이극장에 예술감독이 있던 자리에 직제개편을 해서 거기다가 미래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을 갖다 놨어요.  강원도 출신의 미래사업단장을 갖다 놨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우리 종로구하고, 아까 협의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문화과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몰라요?
  자, 2023년도 3월 23일날 종로문화재단에서 문화과에다 서류를 제출해요, 작년에.  종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협의하는 거를 접수를 해요.  접수를 했는데 그날 당일날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을 개정을 해요, 자기들이 그날 접수해놓고.  구청장 승인이 언제 났느냐, 구청장 결재가 언제 났느냐, 2023년 6월 19일날 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직제를 다 만들고 미래사업단장이 있는데 그걸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지금 그분이 우리 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급여인지 수당인지 나가요.  이 사람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는 민간인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직제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받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 민간부문으로 해서 활동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비, 그러니까 문화예술 감독
정재호 위원  민간인으로서의 활동비?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문화예술 감독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활동비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고 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의 아까 기념품 부분도 그렇고 직제 부분도 그렇고 우리 문화과에서 지도감독의 역할은 있지만 재단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율성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출연금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직제 부분은 어느 정도 문화재단에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큰 범위 내에서는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보장해주는 것도 좋은데 자,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조례로 구청장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맞는데 시스템적으로 맞는데
정재호 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위반하고 할 때는 뭔가 제재를 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뭘 해야 하잖아요?  문화과나 문화국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지 문화재단을 존중해주자?  그냥 조례에도 불구하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단에 필요한
정재호 위원  그거는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재단 대표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은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 하지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날짜가 지금
정재호 위원  조례를 위배해서까지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문화과나 문화국에서 지적을 해줘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3항에 따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 이것도 있어요.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 감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재단에서도 성실히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문화재단에서도 받잖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2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조하고.  구청장과 문화재단은 종로문화재단 정관 제43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돼요, 이런 직제를 개편하고 그럴 때는 협의해야 되고, 문화재단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접수해놓고.
  우리가 엊그제 회의할 때 그러듯이 복지재단 당연히 서류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문화재단도 그냥 구청에다가 제출하면 그냥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그날 그냥 직제개편을 해서 그때 4월달인가 미래사업단장을 선임을 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 국장님!  4월달부터 급여가 나갔어요, 활동비가.  민간인으로서 활동비가 나갔는데 조례에 우리 구청장 승인이 6월 19일날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4월달부터 이렇게 나간 거 어떻게 환수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우리 조례나 모든 거에 위배돼서 한 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자료 다 받아서 한 거니까 날짜 다 정확해요.  6월 19일날 결재도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한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6월 19일날 구청장 승인 결재 나서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4월달부터 임명해서 했으면 두 달간 급여가 나갔는데 급여예요?  활동수당이에요?  활동수당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건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승인절차를 하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4월에 했다는 거는 지금 확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4월달부터 근무를 한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있으면 철저히 좀 해줘야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정재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사업문화단장, 정식 명칭이요.  이분이 임원인가요?  직원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원인지, 임원인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직제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 같고, 임원은 아니고요.
이응주 위원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임원은 이사 이상 뭐
이응주 위원  본 위원도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라 함은 공고라든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공고라든가 정식 절차를 거쳤나요, 이분이?  이분을 채용할 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건 재단에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삼청동 숲속도서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이잖아요?  플러스카페를 폐지하는 공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 플러스카페 영업중지를 하게 된 그 감독 부서가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로 봐야 되나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도서관은 교육과 소관이고요
이응주 위원  그렇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실버카페 부분들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원래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이응주 위원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과에서 위탁을 준 문화재단에서 이제 참견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숲속도서관의 고유적인 사항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거기가 숲속도서관이 도서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집에 주인이 두 명이 된 꼴이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이 도서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과연 일상적으로 카페 형태의 도서관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순수한 기능의 도서관으로 갈 것이냐 이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숲속도서관은 여러 가지 타임즈에도 한 번 게재가 됐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숲속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재단에서는 도서관 기능에 방점을 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게 카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서관에 침해되는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돼서 우리 실버카페와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민원이 많았나요?  민원 대상자가 민원이 몇 명인지 리스트가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게 재단의 의견이었고요.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가 좀 지나간 얘기지만 너무나 그걸 미리 고려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숲속도서관 카페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머신기 소리하고 거길 소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숲속 카페에서의 무슨 요즘 카페는 스터디카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한두 사람의 민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카페를 중단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설을 한 것들이 너무나 사려 깊지 않은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중재 역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복지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실버카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입장에서는 방점을 도서관 기능으로 본 거예요.
이응주 위원  방점을 도서관으로 봤는데 이게 그게 정확한 것은 근거는 입증이 안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미래사업문화단장이 많이 개입을 해서 소위 갑질을 했다는 그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는 미래사업단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다가 숲속 카페가 문을 닫은 게 결정적으로 민원이 발동이 됐겠지만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어떤 거요?
이응주 위원  숲속 카페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장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관장님을 뵀을 때는 많이 서운하다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매끄럽게 못했을까 그런 점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부연해서 여쭤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속 카페를 구청에서 복지관에다가 어르신 일자리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권유해서 하신 거죠?  예, 권유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갔었을 때 가 보면 바깥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테이프를 막 다 쳐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분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숲속도서관 우리가 들어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영업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권유해서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러면 그분들 서울시 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공모사업으로?  예, 장소를 구에 승인을 받고 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전체적으로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재단이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이 숲속도서관을 도서관 기능으로만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초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전에 실버카페가 들어갔고.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요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또 정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이런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건 맞죠? 그런데 왜 우리 구청 문화과에서는 재단에 이렇게 끌려다니시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끌려다닌 건 없고요. 제가
○위원장 이미자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강하게 지금 여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재단에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업들은 문화재단 독자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 건 맞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죠.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계속 구청에다 얘기를 했고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가 캔슬이 됐어요.  운현궁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 캔슬된 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 해야죠. 4번이잖아요. 몇 번째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이번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출연금 할 때는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숲속도서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능을 중요시할 거냐 관점의 차이라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거면 저희가 나가겠다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도서관 또한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이미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도서관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교육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따로 문화재단에다 우리가 위탁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삼청숲속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전체가 지금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장은 직원이라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제가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단장이 직원인데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충분히 우리 대표 관리감독 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니, 숲속도서관 카페에서 나온 복지관 관장님은요 많이 손해를 봤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으면 나가게 하는 것도 그냥 하도 힘들게 하니까 관장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밀려났을 때 어느 자리를 제공해줄 줄 알았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박희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노력을 했어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자리도 좀 알아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광장시장이랄지 그다음에 홍보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팔방으로 뛰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복지관장님이 편안하게 제2의 장소를 찾아서, 제가 알기로 이게 몇 개월인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공모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여의치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가고 편성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예산들을 다 안 쓰고 했을 때 그 돈들이 다 전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구청 문화과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제대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사업은 생각했다가 계획했다가 틀어져서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숲속도서관 갔다 온 사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위원님들 전부 다 한번 삼청동에 현장방문갔을 때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보자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기존에 커피머신 있던 자리에 그 테이블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 책 몇 권 펴놨었어요. 왜! 커피숍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저는 그거 싹 없앤 줄 알았어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책만 몇 권 펼쳐놨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제가, 저는 그전에도 가서 봤지만 어제도 가서 보니까 지금 영업을 해요, 커피영업을. 아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거기는 지금 현재 무인카페로 해서
정재호 위원  무인카페로 해도 사람이 주문해야 되고 주문하면 누가 뽑아줍니까? 아니, 무인카페가 내가 여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바꿔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흥단호박라떼를 시키면 그냥 나와버려요? 기계에서? 무인카페면? 내가 새벽에 왔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어제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영업하는 시간에 안 가봤지만, 아니! 무인카페라면 그냥 돈 넣고 결제하면 고흥단호박라떼, 복숭아아이스티가 그냥 나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어떻게 나와요? 이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실버카페에서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분리를 해서
정재호 위원  실버카페를 거기서 왜 했습니까? 어르신 일자리 열세 자리가 있었어요.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처음부터 문화재단에 위탁준다고 할 때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왜! 기존의 삼청동 주민들, 가회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 지금 없어졌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권하던 종로구청에서 그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거 뺏어가서 아예 해산시키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 갖고 분란을 왜 만드냐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시끄럽다고 커피 판매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해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지 않아요?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몇 천만원을 지금 손해 보잖아요.  그 사람들 4호점 바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통화했죠? 4호점을 빨리 다른 데로 경찰박물관이든 어디든 알아본다, 어떻게든지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공모했던 데가 어디더라 그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여성개발
정재호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그 4,000만원을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은 복지관에서 어떻게 나오는 돈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기기나 이런 커피머신기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아마 다른 데 창고 어디 있을 거예요.  기계도 안 쓰면 상해요. 고장도 나고 지금 이거는 4,000만원 피해뿐만 아니고 그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피해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 열세 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안 하다 보니 그 문제가 더 커요.  우리 종로구의 어르신들 일자리 주려고 한 건데 그걸 철수시키고 이제 무인으로 한 사람 놓고 조용하게 커피머신기 이 기계는 무소음 기계입니까? 지금 판매하는 거. 머신이 아예 무소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하여튼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정재호 위원  이건 아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거는 누구 하나 책임져야 한다. 몇 천만원을 보상을 하든지 그 피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가 원래 플러스카페라는 건 1년 계약하죠? 근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반기만 계약을 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6개월 정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끝났다고 나가라는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 하려고 거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죠. 1년 계약이지만 이거는 암묵적으로 계속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몇 군데 플러스카페에 있는 데들은 1년 계약이지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분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 나가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아예 계획이 달라진다면 나가는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6개월 뒤에 지금 와서 영업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내보내고 어르신들이 도서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슬려서 내보낸 건지 나는 그런 것도 의심돼요.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누구든지 왜! 어떤 분들은 몇 천만원 아니면 마음, 정신적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문화환경국이나 문화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좀 보셔야 돼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지금 어르신 열세 분 일자리는 제공이 된 상태죠? 아마 열세 분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장소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 1층에 이전한 그곳도 서울시하고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실버카페를 좀 넣어볼까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아까 여성개발 그쪽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복지관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에요, 사실. 교육과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그때 당시에 조정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는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가지라도 정말 복지관장님이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해 주려고 공모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손해가지 않게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하실 위원 한 분, 조금 점심시간 예약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요 뒤에 오후 시간이 빠듯해서요.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문화유산과 행감자료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보면요 문화재 복원 및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들은 문화재청 사적이거나 시 기념물 또는 유형문화재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국비, 시비가 투입되는 거고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일부 구비가 투입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시비 같은 경우는 구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보수공사할 때 서울 시비는 7대 3 사업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구비만 들어가는 경우는 또 왜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구비만 들어가는 경우
이광규 위원  그 페이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구비만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시 지정문화재는 7대 3 정도 통상 들어가고요. 구비만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지금 시비, 구비, 국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매칭 관련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고,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화장 함께 한번 봤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날 국장님 오셔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바로 전달되었고 해결되었다고 들었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쓰레기 바로 처리했고요. 안전점검도 하고
이광규 위원  그거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소유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한번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화장이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면서도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방을 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 부분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이화장의 안전 체크 다시 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전문가하고도 한 번 방문했었거든요.  이화장에서 요구하는 암반문제랄지 아니면 그 건물들에 소소하게 이렇게 금이 가는 그런 상황들을 다 체크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 국장님이랑 갔을 때 이제 거의 다 단기에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처리했고, 조금 저희가 중장기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살펴보고 이제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광규 위원  안전점검 받으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안전점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 기술사하고 같이 가서 이화장 현장에서
이광규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결과 나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결과 나와서 사비라도 들여서 그걸 다 보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추진하고 있나요? 같이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 부분은 계속 상의해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방 건에 관해서도 이화장하고 계속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광규 위원  개방 언제 하신대요?
○문화과장 소명훈  빠르면 내년 초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 개방을 하는 게 바람직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그날 오셨지만 안전도 안전이지만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되게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내용물을, 콘텐츠를 좀 가져와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 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유산과하고 계속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일부라도 꼭 그 전체를 다 콘텐츠를 갖추고 개방하는 것보다
이광규 위원  송현공원에 그게 유치하기로 돼 있나요? 아직 확정 안 됐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것은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화장에서 하는 게 송현공원도 거기 박물관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복사본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 이화동에 있잖아요? 이화동에 관광객이 많이들 오고 정말 그때 보셨으면 알 텐데 그냥 왔다 가요.  발걸음을 돌리고 하는데 낙산에 좋은 명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빨리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단계별로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개방을 하고 추후 늘려가는 방법도
이광규 위원  그래요.  개방 좀 하게 해주세요. 진짜 매년 부탁하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발걸음 돌리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부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고 화재위험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안전성에 대비를 다 해 주시고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이화장이 지금 현재 사유지로 돼 있죠? 시지정으로 돼 있지만 사유지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 여사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콘텐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또 주변이 시끄럽지 않나, 지금 북촌 한옥마을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개방하되 정말 순차적으로 여사님의 의견 듣고 조금 조심스럽게 개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의 문묘 지금 복원하는 것 때문에 앞에 상가동 철거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당, 지금 철거한 현장 흙마당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잔디 예산 확보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담장도 전통 담장으로 설치할 거죠?  나무도 심겠지만 담장 철거 안 하고 나무만 심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너무 높지 않게, 낮게.  혹시 우범지역이 되지 않게끔 낮게 설치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화장 부분은 거기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 저희도 공감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참가하고 그때 와주셔서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도 보셨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이 주민들이 가까이서 잘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도 조금 산뜻하게 단장하고 또 문화재청에 준수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준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진사식당 있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계속 폐쇄되어 있다가 최근에 우리 주민들 통장협의회랑 같이 보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세요.  그 부분도 지금 보수공사 들어가 있죠?  예산 들어가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진사식당?
박희연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보수를 많이 필요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보수해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완전은 아니더라도 요일을 정해서 개방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진사식당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전에 유생들이 식사도 하고 했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문묘를 매주 목요일 2시에 해설사랑 동행해서 매주 전체 문묘와 성균관을 해설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요 단순히 대성전 수리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성균관과 문묘, 지금 말씀하신 진사식당 곳곳에 스토리를 담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아까 박희연 위원님 이화장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예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오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아마 여사님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은 우리가 강요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그냥 여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위원장 이미자  주민도 주민이지만 거기서 지금 여사님이 현재 살고 계시니까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화장 측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할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서 질의 주신 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공고기간 사유 이런 부분들.
  두 번째로 박희연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부터가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고 저희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이라 하면 지금 환경과의 탄소중립 관련해서 했던 사업과 그리고 ESG에 관련된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술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거는 3,000만원 이상 해서 우리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정책관리시스템에 잘못 올린 거 같아요, 올리기는 올렸는데.  학술용역 관련 그쪽에 올렸어야 되는데 정책관리시스템에 잘못 올려 가지고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미래사업단장에 대한 직위 문제, 직원이냐 임원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한 승인 문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직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임원도 아니고 저희가 위촉직으로 문화재단에서 위촉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정관에 보면 승인사항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직제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사항입니다, 승인이 아니고.  물론 그 협의의 여러 가지 개념부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승인사항이 있고 협의사항이 있는데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사항이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3월달에 처음에 협의가 왔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제나 그때 당시의 보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돼서 약간 승인이 구청 입장에서는 6월 19일날 결재가 된 상태고, 재단 입장에서는 저희와 구두협의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4월달부터 미래사업단장이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호 위원  아까는 오전에는 직원인 거 같다, 직제개편에 들어가 있으면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촉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이 아니고 위촉직이 재단 결재서류에 전결로 결재를 할 수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재단의 여러 가지 위촉으로 되어 있지만 직제로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또 직제에는 들어가 있으니 모든 결재나 이런 라인에서는 결재를 해도 되고,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또 급여가 아니고 활동수당 주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이분 전에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술감독
정재호 위원  예술감독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정리하고 이분을 둔 거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분은 말이야 그분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미래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따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쓴 거 같은데 그 예술감독도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라인에 이런 식으로 결재를 해요?  위촉직이면 자기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기안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는 없는 상태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재호 위원  단장이라고 해서 전결사항으로 본인이 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아니냐고요, 직원이?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 직제는 되어 있고 근무형태는 위촉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이런 것도 이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돼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 따로 설명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오전에 제출 요구하셨던 것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자료 요구한 거는 다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종로구 전체에서 위원들이 다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서는 자료나 이런 거는 다 주셔야 돼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종류가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죠.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 외에는 다 학술용역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다고 봐야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학술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조건에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은 공개해야 된다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어쨌건 기술용역 외의 지금 문화과에서 하는 거는 다 학술용역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기술용역 외에는 다 학술용역이 되겠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몇 건이 있다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환경과하고 관광과 그리고 문화과는 예를 들면 뉴미디어 플랫폼 용역 같은 거는 다 기술용역에 들어갑니다.
박희연 위원  뉴미디어 플랫폼?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래도 그것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공개를 안 하셨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1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잘못 메뉴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정책관리시스템에 공개가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희연 위원  공개를 했다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없던데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탄소중립
박희연 위원  탄소중립?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런데 그게 학술용역 메뉴에 우리가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 공개를 한 게
박희연 위원  어쨌건 안 한 거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안 한 걸로 보시면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안 한 거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제가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국장님!  단장에 관해서요 서로 협의했다고 하셨잖아요?  직제 협의라고 하셨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미자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서로 의견만 조율했을 뿐인데 공문만 보내고 구청장 검토 없이 그냥 개정한 거면 그거는 통보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구두협의도 협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는 이사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구두협의도 협의라고 하셨죠?  구두협의도 협의라고 한다면 숲속도서관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위원장 이미자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고무줄 같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질문보다도 국장님 답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받은 내용은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국·시비 사업이네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기술 심사담당관으로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판단해볼 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제외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명승백악산 문화유산 안내체계 2건도 그것도 국·시비 사업이네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국·시비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과로부터 이제 계약심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긴급공고 사유서는 보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계약체결일부터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이래서 긴급공고를 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잘못하면 어떤 관행화가 될 수 있잖아요, 관행.
  그래서 차후로는 이렇게 아무리 정말 시급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공고기간을 꼭 준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규정에 대한 공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도 보니까 신문사 기자가 있기는 한데 보고받으니까 아직 이분이 전문가, 문화재청에서 오랜 기간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좀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평가위원도 세 번 중복한 것도 이렇게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제3자가 볼 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인력풀도 좀 늘린다든가
이응주 위원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방법을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잘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한 가지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셨나 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 우리 문화과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본인들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는 전체 다 정회시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되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문화국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문제.  자, 3월 22일날 문화재단에서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해왔어요.  협의 요청을 해와서, 물론 문화과장이 했겠죠.  문화과장님!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때는 없어서
정재호 위원  아, 그때는 문화과장이 없었어요?  작년이니까 없었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겠네.  3월 23일날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날 문화과 주무팀장 누구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거기도 지금
정재호 위원  그때도 없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저밖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3월 23일날 요청 왔다가 3월 23일날 직제 조정 및 정원 규정 개정안 협의를 그 전날 한 거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고,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4월 1일날 문화재단에서는 업무분장 내규 개정을 자기들끼리 했어요, 이사회를 했든지 어쨌든지.  또 4월 17일날 미래사업단장을 출근을 시키면서 종로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업무를 시작해요, 4월 17일날.
  자, 5월 31일에서야 우리 종로구청 문화과에서 이 직제 및 정원 규정 등 서류 접수된 거를 검토를 해요, 5월 31일날.  그러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본 게 6월 1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제43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협의예요.  이거는 승인이 아니고, 그러면 4월 17일날 출근하고 이런 게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구청장이 분명히 검토하고 해서 협의가 된 거는 6월 19일로 봐지는 거라고, 누가 봐도.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문서에 날짜가 찍힌 부분을 협의 완료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는요.
정재호 위원  그럼요. 6월 19일.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데 그 앞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간과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간과했다고 보는 거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거기에 대한 논란은
정재호 위원  협의를 했으면 6월 19일 이후에 했어야 한다, 출근을.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게 했으면 깔끔했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6월 19일날 이후에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지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4월 17일부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두 달 전부터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관이나 이런 걸 왜 만드냐고, 만들지 말지요.  그냥 임의대로 문화재단 돈 줘서, 우리 구가 그렇게 돈 많아서 문화재단에서 원하는 돈 다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과하고 문화환경국장님 직무유기라고 봐야 돼요.  관리해야 합니다.  아까도 분명히 우리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여튼 그거는 저희가
정재호 위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협의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문제가 없었다는 게 그게 협의는 거쳤다 그리고 이거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저도 알아요.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부분을 협의사항이라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촌재에서 종로모던 기획전시하더라고요.  그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는데 어느 예산 가지고 전시하시는 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거는 전부 다 출연금입니다.
박희연 위원  출연금으로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포괄비로 받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포괄비로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문화과장 소명훈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확인하시고 바로 확인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관광체육과, 종로구 구민 행복 증진 조례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있어요?  마이크 켰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종로구 구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6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행복 증진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 업무가 행복증진 업무가
이광규 위원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정확하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금 이것도 직제개편이 돼서 주민의 행복 관련된 업무는 제가 알기로 건강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느 쪽으로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건강도시와 같이 보건소
이광규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전문위원 최윤석  지금 조례의 소관 부서는 관광체육과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지금이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 자체도 어디 소관 부서인지도 모르고 과장님은 뭘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죄송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창 오래 전에 제정된 주민생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만들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런 행복 증진 주민행복위원회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조례 개정해서 차라리 폐지하세요.  그런 걸 논의해 보시고 지금 부서 과장님도 이런 조례 자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22년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밝히고 존속기한은 5년 범위에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 주민행복증진조례의 주민행복위원회는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이번에도 조례입니다.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하시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조례에 따르면 동물복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정확하게는
이광규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몰라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과장님! 뭐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많아 가지고 다 제대로 알기가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모른다니까 유실·유기 및 반려동물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관리 이런 거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하는 건 없죠? 동물보호 정책추진에 대해서 조례도 모르는데 뭘 하고 있는 일조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희 문화환경국 소관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저희도 한번 잘 챙겨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오전부터 아침에 시작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줄 저기가 없어요. 과장님이고 팀장님도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해 반려동물 치료비 이런 것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는 게 없어! 과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희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상황이고 사실 동물복지도 이번에 문화환경으로 조직개편돼서 넘어온 상태고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기본계획이랄지 실천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는 안 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당황해서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동물복지 시행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립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왜 마치 모르는 것처럼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재호 위원  그냥 모른다고 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오늘 날 샐지도 몰라요.
이광규 위원  반려동물 예산 지원 이거 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반려동물 어떤
이광규 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 등에 대해 반려동물 치료비 등 이런 거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식사를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하자고 회의한 것도 아니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이거 회의를 진행해도 됩니까? 이거? 우리가 감사를 이걸 해야 돼요?
○위원장 이미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답변을 하시면
이광규 위원  아직 8분 남았어요.  아니, 무슨 질의에 답변을 못 받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니, 벌써 넘어가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뭐 할 게 그렇잖아요? 잘 모르고
정재호 위원  청소행정과도 잘 모른다고 하면 다시 하자고
이광규 위원  그럴까요?  고동석 과장님! 잘 듣고 질의에 답변 좀 잘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규업체 진출에 타당하지 않은 평가, 이거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나왔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20년도와 `23년도에 실시한 대행업체 제안서 평가기준표의 배점이 왜 다른지를 질문했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정량평가에 있어서 2020년도하고 2023년도에 배점기준을 달리한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가 또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 점수를 반영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시대변화 반영,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성과 합리성을 고려했고요. 신규업체에겐 진입장벽이 높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지만 이건 평가에 의한 계약이고요 선의보다는 형평성과 합리성에 맞도록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형평성이라든가 또 공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제안서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준비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두 번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포함했어요.  두 번째,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용역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안서 평가에 사전에 포함돼야 할 것을 질문했어요. 그때 두 번째 질문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또 조례도 저희가 개정했고요. 저희 계약서 6절에 환경공무관의 임금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다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광규 위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정성평가 5번 노사관계 증진방안, 파업대비 대책과 같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임금이라든가 각종 4대보험이라든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업지시서에 근로자 보호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평가에서 확인되어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계약 후에 서약서에 제출한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보호지침이 있고요. 또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 종로구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이 각 개별법이라든가 각 규칙이라든가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근로자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사관계 증진이 파업대비 대책과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광규 위원  노사관계 증진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파업대비 대책은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기매뉴얼, 우리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 가지고 위기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짐작 또 위기가 실행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요 업체의 장비를 저희가 인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용이 전부 틀려요.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법 낙찰자 결정 기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위반 아닌가요?  위반 아닙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사업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장비가 들어오거든요. 장비라든가 요건, 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단계에서 저희가 또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허가 내줬고 그다음에 계약도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다 내준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내용하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관계 증진 매우 포괄적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노사관계라 하면 어떤 노동법, 노동계약법이라든가
이광규 위원  내용에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도 요즘 복수노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임금체불이 됐을 때 우리 구청에 오는 것보다도 노동청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신경 쓰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래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타 자치단체 평가 기준에 근로자 보호 지침이 있는데 우리 구는 왜 빠졌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맞죠?
이광규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근데 이제 평가기준은 종로구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근로자 보호 관련된 거는 핵심이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준수랄지 이게 더 핵심이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이걸 평가도 평가지만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 보호 지침이 평가 항목에는 빠져 있는 거고요.  단지 저희가 이행계약서랄지 착수계약서 할 때 그걸 반드시 첨부하게끔 해 가지고 근로자 보호를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타 자치단체하고는 보호 지침이 평가항목에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랄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행계약서랄지 착수계약서에 그걸 첨부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 내용을 첨부한 거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첨부한 거라고요.
이광규 위원  시간 관계상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광규 위원님 질문에 조금 부가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폐기물 대행업체 차고지 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미자  그 차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차고지는 지금 각 업체에서 다 지금 우리 종로구청 근교로 다 왔고요. 그때 허가 당시에는 차고지가 차량을 빼려면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에코브리지 같은 경우는 양주시 백석동 차 제작업체하고 가까운 데로 했었고요. 지구사랑도 그쪽에서 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천동에 각자 차고지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러면 이전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차고지는 거기에 정해져 있지만 지금도 차를 부암동 차고지에다 차를 두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부암동 75­1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것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미자  지금 서울시 시유지이나 우리 종로구에서 위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75­1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녹지과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연간 우리 구에서 돈이 얼마 투입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거기는 저희가 2008년도에 도내동에 청소시설을 했는데 고양시로부터 고발 당하고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부랴부랴 설치한 시설인데 지금 당장 저희가 폐기물 올라가는 건 그래서 휴지통이라든가 음식물통이라든가 이걸 거기다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이미자  우리 구에서 연간 1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지금 부암동 차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청소시설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설치도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여기는 또 우리 구가 나중에 창신동 23번지 신속통합기획에 의하면 우리 종로구청 지정 차고지로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에서 좀 덜 쓰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약간 나머지 땅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져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절대 안 준다, 뺏길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것은 우리 종로구 청소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인데 꼭 필수시설인데 어느 한 곳에 모아놓는 것도 좋기 때문에 창신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청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이 청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요? 우리는 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소업체가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청소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런저런 사안을 파악을 하고 줘야 되는데 차고지도 없는 업체에다가 지금 우리가 내주다 보니까 과장님도 동서로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다니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이 돌아다니시는데요.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아무 데나 차를 파킹해놓고 있어서 주민들 또한 이런저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사소한 차고지 하나 없이 이렇게 무상으로 우리 종로구청에서 굳이 차고지도 없는 용역업체에 그렇게 줘야 했는지, 그것도 예산을 더 얹어가면서 줘야 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점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송파라든가 외곽 구청 같은 데는 다 지금 구청에서 차고지를 마련해서 대행업체들이 청소를 잘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구청도 어떤 안정적인 청소를 위해서 그리했으면 좋은데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지금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차고지를 개별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구역 같은 데는 전기차가 12대를 거기를 충전소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저희 청소차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런 친환경 차량을 사지 않으면 디젤차는 요즘 다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차고지는 솔직히 가장 최적거리에서 민원처리라든가 청소를 해야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차고지는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시설로 확충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75ㅡ1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저희가 계속 좀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구청에서 차고지를 마련해주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더 많은 차고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대부분이 청소시설이 좀 또 쫓겨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다 불안정한 땅입니다.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아파트 철거부지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어디 저희가 제대로 된 땅에서는 우리 청소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부암동 190ㅡ1도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저희가 다 쫓겨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쫓겨날 때까지라도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부암동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부암동 차고지가 190ㅡ1하고 75ㅡ1 있는데요 190ㅡ1은 저희가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다 철수한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190ㅡ1은 철수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폐쇄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그쪽에다가 공원 만들겠다고 한 데가 그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제가 이제 물어보는 취지는요 청소도 청소지만 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다른 창신동도 마찬가지고 부암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 구청에서 마련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데나 차 그냥 이렇게 딱딱 서 있는데 진짜 혐오스럽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장 이미자  예,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작업시간이나 아니면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주택가라든가 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만일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점이라든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최근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관광체육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계획을 지금 혹시 시행계획을 세우셨나요?  말이 제가 너무 빨라 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이 없으면 이번에 우리 조례 만든 의미가 없고 분명히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시행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지금 우리 구에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또는 단체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스포츠클럽?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지정 또는 비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감면 혹시 들어온 데 있습니까, 신청?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좀 됐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스포츠클럽에 등록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해서 또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사용료도 감면받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조금 체감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특별히 이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실효성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울러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행감 책자 226쪽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성과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마을지킴이 양성이라든가 청소 전담인력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정주권 보호와 관광 활성화라는 창과 방패,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인데 이 용역 결과 핵심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핵심내용이.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주민 정주권 보호를 하면서 관광도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응주 위원  관광도 같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 참여인데 주민의 참여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마을지킴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응주 위원  마을지킴이뿐만 아니라 여기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관광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응주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지금 관광협의회
이응주 위원  협의회는 없어졌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그건 없어졌는데 이제 제 얘기는 지금 정기적으로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아직은 저희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북촌지역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지정과 더불어서 협의회도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은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용역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지금 오버투어리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북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다음에 내친 김에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31쪽을 보면 우리 지역에 소규모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년도가 1990년도라든가 조금 오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 제대로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보면 삑삑 소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점검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수시로 수리해야 될 것들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분기별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이 시설물들을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꾸리, 지방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요즘은 다 표지판을 설치했더라고요.  거꾸로 매달렸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지자체에서 손해배상 물어주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다 설치를 했던데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끝으로 관광체육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프로보노, 발음을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프로보노라는 게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라틴어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행감 책자 240쪽에 보면 이게 사업을 하다가 여기 보면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창 활발하게 되다가 이렇게 중단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왜 이렇게 중단됐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최근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섯 종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 종목을 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지원하는 거랑 중복이 되고 또 헬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만 사용하고 그런 게 있고, 또 탁구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들만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 시간도 부여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뭐랄까 코치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까?  자기의 재능도 기부하지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기부하지만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이응주 위원  또 활동수당도 주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탁구 같은 경우 우리 교남동에도 있잖아요?  하기는 거기에는 레슨프로가 또 따로 있겠지만 이것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건가 보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정회를 조금만 한 일이 분만 합시다.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감사 책자 219페이집니다.  단속업종 노래연습장 보면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인데 219페이지 보면 폐업 미신고 해 갖고 처분일이 12월 28일로 처분내용이 직권말소입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12월 28일입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거나 노래연습장에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폐업신고를 안 한 곳을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해서 직권말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세무과랑 업무 협의를 해서 뭔가가 조금 이상현상이 발생되면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나가셨다면서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나갔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없어서 전수조사를 한 거죠.
박희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냐고요, 전수조사를?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전수조사는 원래는 법이나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렇게 폐업신고를 안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직권말소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 혹시 과태료 부과는 안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기준이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폐업 안 하고 그냥 해도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업무하면서 보니까 법에 그렇게 폐업신고 안 하고 그냥 폐업을 해도 과태료 기준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표자가 다른 데서 노래연습장을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오픈을 신고를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인가?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렇죠.
박희연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다음 거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운동시설 현황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없는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운동시설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기준이요?
박희연 위원  소규모 운동시설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제가 정확한 기준은 말씀드리가 어려운데 시설물 종류나 면적에 따라서 정리한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시설물 종류나 면적?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종류도 배드민턴장인데 여기 현재 등록되지 않았거든요.  면적도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배드민턴장 어디
박희연 위원  와룡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왜냐하면 시설물 종류가 다 기입이 되면 우리 예산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 및 산하단체 241페이지 보니까 자체 점검을 해요.  자체 감사를 하는 겁니까?  원래 여기 체육회는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감사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자체 감사를 하냐고요, 그 자체에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 정관에 자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외부 감사?
박희연 위원  자체 감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감사라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전문가이십니다.
박희연 위원  두 분 다 전문가예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회계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체 감사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외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자체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한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2023년도에 미시행 사업이 있습니다.  종로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 해서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종로행복에세이 공모전 400만원 이거 행사가 지금 미시행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잠시만요.  실감형 콘텐츠 사업은 저희가 AR이나 VR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런 사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이런 컴퓨터나 이런 쪽은 진행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시대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2023년도에는 좀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에세이 공모전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에세이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그 당시에 하기에는 행복 업무가
박희연 위원  종로행복?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그 업무가 점점 하는 것이 맞느냐 마느냐 해서 지금 현재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행복 업무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 업무에서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 때문에 에세이 공모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행복사업이 왜 없어집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는 존치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기구에 업무 현황을 보면 행정기구는 빠져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행복사업이 하향 사업이라고 치면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잡을 때는 필요했었지만 2023년도에 실행을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실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체적인 추세를 좀 확인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는 AR, VR이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빨라서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늦어서 안 맞았던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시대처럼 집에 있어야 될 때는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절이 안 맞아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할 때는 항상 우리도 예산 심의에서 많은 의원님들 간에 마찰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올해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오후에 재단 하니까요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바로바로 시키는 게 빨라요.  박희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행복 조례 있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정재호 위원  행복 조례가 있는데 2022년까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2023년부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제가 정확한
정재호 위원  우리 구민들이 좀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모두 다 행복해야죠.
정재호 위원  우리 구민들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종로에 살면서 행복해지자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행복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팀이 있었고, 팀도 있었어요.  행복 무슨 팀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행복이끄미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사업도 했고 제가 거기 2기 출신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2기 출신이에요, 2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의 사업인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그냥 조례 폐지하나요?  조례 폐지하자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행복 조례를 만들 때도 전체 종로구민들 그다음에 직원들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보건소에서 웃음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사업을 좀 진행을, 예산이 있었을 때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희연 위원께서 또 물어본 거 체육회 감사는 자체 감사를 선출해요, 선출직으로.  저도 감사를 했었어요.  제가 체육회 감사를 했었는데 또 회계 부분들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에서도 현재 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또 다 하시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이제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아까 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안전에 대해 강조를 하셨는데 자, 입찰에서 이런 조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점수 배정하면서 안전 쪽을 옛날에 1점 주던 걸 5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년, 30년 한 업체는 일하다가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요.
그럼 사고율이 올라갑니다. 그러죠? 그러나 신규업체는 전혀 안전 부분에서 사고에 대해서 한 건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죠. 어떻게 사업을 안 했는데, 그런 배점을 하는 과정을 저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규업체는 하고 기존업체들은 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 조건을 달아놓고 그것도 이제 입찰도 아니고, 완전 입찰도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해버리면 내가 어느 정도 업체를 정해놓고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왜! 조건이 다 만들어지니까. 그냥 업체를 하나 주면 특혜를 줬니 어쩌니 분명히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서류 가지고 장난하고 이렇게 조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했는데 안전 점수를 신규업체는 100점이잖아요? 거기는 전혀 사고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느 업체를 그냥 정해놓고 준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미 내정해놓고 그 업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기존에 그 업체에서 했던 일, 역량 이런 평가는 안 하고 어떻게 몇 건 사고 난 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1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정량적 평가는 20점인데요.
정재호 위원  정성적 평가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정성적 평가 60점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20점인데 조건은 저희가 제안서 평가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신규업체나 또 기존의 업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기존의 업체들 중에서
정재호 위원  이거 아마 선정이 과장님 계시지 않을 때 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산재가 없었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산재 없애는 것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나도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회사에서 따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런 거 의료보험공단이나 산재에서 이게 잘 들여다보는
정재호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하던 게 심창, 대승, 평아였어요.  그 평아하고 대승은 완전히 실격을 했잖아요. 금액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20%뿐이 안 돼요, 입찰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해도 기존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그 업체들은 떨어진 거예요. 입찰에서 그런 점수들이 운행하면서 있었던 사고들 이런 것들이 5점 받을 거를 5점 못 받고 1점 받아버리니까 신규업체는 5점을 다 받고 1, 2, 3, 4점이 굉장히 커요. 거기 채점 전체를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5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게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비싼 업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입찰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냥 순수하게 100% 입찰로 하면 최저 입찰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저입찰로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점검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입찰을 하려면 100% 입찰을 하든지 저하고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3년에 입찰을 한번 하면 한 30억인가 늘어나죠? 예산이, 비용이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할 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비용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면 30억원 이상이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다음에 또 요즘 폐기물 처리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재활용 가능품목을 환경부에서 계속 지정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라든가 또 인건비가 건설노임 단가에서 60%에서 80% 올라간 게 가장 큽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4년 전에 입찰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왔다가 그때는 하도 의회에서 이의제기하고 왜 입찰을 안 하느냐 해서 입찰을 했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구의회에서도 공정한 업체선정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라고 해서 했다가 우리가 비용지출한 게 40억이 더 나갔어요.  40억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지출한 거 보니까 한 30억원 이상이 더 나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한 15% 정도 더 상승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기를 우리 과장님이 그때도 청소과장님이셨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수의계약을 해서 비용을 덜 들어가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때 제가
정재호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때는 청소과가 아니라 창신2동장이었습니다, 제가.
정재호 위원  창신2동장 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왔었어요. 청소과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왜! 입찰을 해서 돈을 비용 40억씩 더 들어가느냐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원래 입찰하고 3년하고 한 번 정도는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한테. 가능하죠? 했든 안 했든 가능하죠? 수의계약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때는 조례도 개정됐었고요 2회에 걸쳐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재호 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한 번 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면 적어도 40억 정도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새로 입찰을 또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새로 입찰을 하면서 2개 업체는 탈락하고 처음하는 새로운 신규업체 2개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뭔가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어느 정도 업체를 선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라도 이런 오해를 안 받게 정책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앞으로 이미 이 업체들 됐는데 다시 나가라고 해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앞으로 입찰할 때 어느 한 사람들이 소외, 여태껏 종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종로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하여튼 공정하고 또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다고 이번에 바로 저번에 떨어진 분들 2개 업체 있는데 수의계약한다고 또 그냥 수의계약 하지 마셔!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떨어진 업체들이 또 다시 종로로 들어오려는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그렇게 또 수의계약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 청소행정과장 되실 거예요.  지금 고 과장님 안 계시고 그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못 들었다고들 하더라고.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왜! 지금 2개 업체는 떨어져서 뭔가 다시 들어오려고 자기들 기존에 했던 노하우나 이런 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려고 해요.  근데 신규업체들 왔다고 또 주고 나머지 소외시키고 그 사람들 참여도 못 하게 배제시켜 버리면 또 민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어긋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좀 유의하고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 좀 각별히 생각해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아까 예를 들면 업체를 배정하고 이런 얘기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그런 오해를 왜! 오해를 사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예전에 비단 지금 위원님들 아니고 전부터 청소에 대한 카르텔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인도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점수배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참고해서 차후에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종로는 지금 재활용센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재활용센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낙원동에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운영이 안 돼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적자상태가 계속돼서 토지임대료도 못 내고 그래 가지고
정재호 위원  대형폐기물이 재활용센터에 가서 같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각 동에서 나온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EPR제도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세탁기 같은 거 판매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환경공단에 내면 그것을 협동조합에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입니다, 대형가전은.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은 소형가전 선풍기라든가 라디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SR센터라고도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만든 협동조합에서도 이렇게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 제가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이 대형생활폐기물 그게 수익이 청소행정과로 간다면서요? 그 수익금이 어떤 동은 한 3,000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2,000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나오는 동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는 방법이 종로구 홈페이지 빼기더하기 여기에서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형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쪽으로 같이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하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것은 장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또 요즘 창신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세 달 살이, 한 달 살이하면 여름 같은 때는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창신동 같은 데는 그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창신동 옛날에 청소 거기에 뭐 있죠? 하나 재활용 분류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창신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환장, 한번 재활용센터는 송파에 가보면 송파구가 아주 잘돼 있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송파하고 강동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된 구 벤치마킹해서 지금 장소가 없다는데 장소를 찾아서 우리 종로구도 재활용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는 환경과 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할 겁니다. 우리 종로구 환경 실태조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예,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23조에 보면은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럼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요.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공사현장관리 실태조사라든가 가로환경 실태조사, 연탄사용가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로 갈음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공개는 안 하십니까? 했으면 공개를 하셔야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백서
○환경과장 김미경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4조에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환경보존계획이라고 해서요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0년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백서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갈음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필요한 경우’
박희연 위원  ‘필요한 경우’ 그래도 이왕 했으면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지금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 이행률이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거든요.  `21년도와 `23년도 구매율을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잠시만요. 위원님!
박희연 위원  `21년도, `23년도 녹색제품
○환경과장 김미경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구매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으로 협조공문이 와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일일이 다 에코 스퀘어라고 친환경 광장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A라는 물건이 녹색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반드시 그걸로 구매를 해야지 저희가 협조를했고요.  만약에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없는 걸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만 우리 목표치가 62%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16% 정도가 미흡합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그런데 녹색제품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물품구매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뭐든지 녹색제품이 있다 하면 그걸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목표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구매율을 높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거는 조정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23년도 에너지 시책추진 평가에서 녹색제품 의무구매율이 46.5%를 달성하였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우리는 45.7%인데 46.5%로 밝힌 근거는 무엇인지, 시책추진 평가에서
○환경과장 김미경  에너지 시책 추가자료
박희연 위원  에너지 시책
○환경과장 김미경  46.5% 달성, 이게 2023년도 목표거든요. 아, 이거는 약간 미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로스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보존위원회의 운영실적도 종로구 환경보존위원회 운영실적도 지금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유사한 성격이나 기능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이미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갈음해서
박희연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에 생겼고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그동안에 안건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그랬고요. 앞으로 2027년도에는 안건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거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 꼭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법령이 지금 ‘환경보존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거든요?  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환경감시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감시단체가 어느 동은, 어느 동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동만 지금 운영도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환경감시단체가 지금 사실은 탄소중립 시기에 들어와서 그 단체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미경  환경감시단 그 자체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환경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수질오염이라든가 실내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환경감시단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박희연 위원  몇몇 분만 하고 각 동별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동별로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잖아요? 동별로 활용을 안 하고 몇 분만
○환경과장 김미경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다른 동에는 환경감시단체가 없어요.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이 부분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체육회 감사 부분은 사실은 회원들 자체 회비로 감사를 하면 내부 감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도 하고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외부 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결과만 보고받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화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희동미술관 소장품 구매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품 구매를 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응주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미술관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구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술관운영위원회는, 잠깐만요.  한번 그 부분들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미술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요 일단은 고희동미술관 작품을 작년에 3건 구매를 했었고요.  같이 심의를 할 때 다른 건도 심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고희동은 3건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운영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구매하는 근거가 구립미술관 조례 13조에 보면 소장품 추천 심의회 및 추천작품 가격평가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고희동 같은 경우는 3건 매입 취득일이 2023년 6월 28일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은 그 다음날 했어요.  그러면 먼저 급해서 먼저 매입하고 사후에 뭐랄까 승인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작품이 뭔가 적절한 건지 봐 가지고 취득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앞뒤가 뒤바뀌었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매물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소장품 추천심의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어떻게 다른 데에 팔릴까봐 미리 취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한번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미술관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7월 4일날 위원 임기가 만료됐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까지 구성을 않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당초에도 임기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안건이 없고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각 미술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지 효율적일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건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술관 운영 개선이라든가 후원 등 미술관 운영 발전에 필수적인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행 종로구 조례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23년도 본예산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에 대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의류수거함 구입 유지보수 등에서 1,980만원 예산 책정되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사용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불용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3년 세출예산에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전체예산 중에 84.56%를 사용했어요.  사용 안 한 16%가 이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것은 공공요금하고요 자산취득비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불용됐는데 2023년 예산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안 쓴 게 그게 16%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공공요금 제세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용해서 썼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의류수거함 설치하라고 책정했는데 왜 전용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의류수거함은 지금 저희 종로구는 한 200여 개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로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이광규 위원  자, 물론 알고 있어요, 있는 거.  2022년 12월에 해당 전문업체에서 제안받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예산도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10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0개소 설치한다고 한 스마트 의류함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존 의류함하고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무단투기 감시 기능까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광규 위원  자,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1항에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운영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 7조에는 6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 관리자로 지정한 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청소 및 청결 유지 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자, 이거 알고 계셨다면 2023년도 2월달에 국장간담회와 구 간부회의에서 스마트 의류수거함 설치 재검토 논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때 국장단에서 했는데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파손이라든가 또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옛날 스마트 휴지통도 설치를 해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또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이광규 위원  고가의 장비, 우리 구청장님 스마트 스마트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스마트 의류수거함 왜 이거 검토를 국장회의에서 이걸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조례 9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자로 지정한 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유지할 관리 의무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으면 업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이광규 위원  지금 설치장소 확보도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다고 그랬어요.  시도는 해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추세가 관리위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고라든가 이걸로 하고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시범운영 계획도 다 하고 전부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추진계획, 추진실적도 이렇게 다 하고 여기 로고까지 다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다 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시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안 한다면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상해줬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그것은 보상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 없이 왔다갔다 해 갖고 몇 번씩이나 담당자 만나고 논의하고 로고까지 또 이렇게 하고 다 결정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는, 이거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있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관리를 어떻게 걱정을 합니까?  저는 이거를 아예 예산을 잡지를 말든지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예산을 다 책정해놓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더 업그레이된
이광규 위원  업그레이드?  지금 우리 의류수거함보다 더 업그레이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되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예산이 편성
이광규 위원  내년이고 뭐고 지금 2년 전에 예산 했던 것도 못 쓰는데 무슨 내년에 또 합니까?  제가 얘기 듣기론 이게 담당자가 업체가 불친절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담당자분한테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담당자분한테.  업체가 업체의 대표란 분이 불친절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럽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국장단 회의에서 결론이 된 내용을 저희들도 청소행정과에서 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1차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차로 그게 국장단에서 업체에서 우리가 구에서 할 거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얘기했어요.  2차 또 다시 재검토해서 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기로 한 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 이후로
이광규 위원  제가요 그 담당자분하고 그때는 고동석 과장님이 안 계실 때죠?  처음에 예산이 있을 때는 고동석 과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문맹훈 과장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제가 그 과정은 제가 왔을 때는 그것을 아마 중단시켰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서 의류수거함 스마트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우리가 장소도 주민센터니 이런 데 얘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센터에서 놓을 장소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처음에는
이광규 위원  하지 마세요.  의류수거함 설치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이 업체란 분들이 와서 진짜 수도 없이 찾아 뵙고 협의하고 해서 로고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이걸 취소한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 예산을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딴 데다 전용하고 국장회의에서 못 하게 했다고, 말이 돼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책정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쓰세요,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다음 시간이 문화재단인데 우리 문화환경국장님하고 문화과장님은 그 자리에 배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감사할 때 배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하나 받았는데요.  2023 종로축제 추진결과 보고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한 2억 썼어요.
  2억 잡아놓고 1억 9,800 썼으니까 다 썼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각 개막행사, 야행, 야행은 1,000만원 가지고 하지는 않죠?  더 들어갔는데 야행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준 겁니까, 이거?  각 부서로 1억 9,800 가지고 2억 가지고 K주얼리 페스티벌, 돈화문로 축제, 국악로 페스타 세 군데에다가 5,700을 줬고 이건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 계산을 해보면 2억이 넘고, 온라인 콘텐츠 조회만 해도 4억 700이 나오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그거는 명수입니다.  지금 보면
정재호 위원  참여인원?
○문화과장 소명훈  참여인원이 25만 4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금액은?
○문화과장 소명훈  금액은 밑에 집행내역이 총 2억 중에서 1억 9,800이 지금 집행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눠줬냐고요?  2억이라는 돈을 이 개막행사부터 나누어줬느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각각의 사업비들도
정재호 위원  각각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종로축제를 했다고 하면 돈 나눠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각 분야별로.
○문화과장 소명훈  나눠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해서 할 부분들, 그러니까 개막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어찌 됐든 각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흩어져야 되고 각각의 개막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개막행사를 한군데에서 한 번에 했다?  한 번 하는 데 2억을 다 썼다?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행사를 하면 개막행사부터
정재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해요, 간단히.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 무대 설치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재호 위원  한복축제 홍보비 없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한복축제는 또 별개죠.
정재호 위원  아니, 홍보비가 다 있잖아요?  각자가.
○문화과장 소명훈  그건 별개로
정재호 위원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각자가 사업이 있는데 물론 개막식을 한번에 했다고 쳐요, 한 5,000만원 들여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 행사를 같이 아우르면서 2억을 갖고 썼다고 하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 2억을 안 잡아도 원래는 문화재야행을 할 수 있는 거고 한옥살롱 할 수 있는 거고 페스타 할 수 있는 거고 북촌 공방축제 다 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북촌 공방축제 그 예산으로 했잖아요, 원래 정해진 예산으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을 어디다가 갖다 쓰냐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정재호 위원  아까도 북촌 공방축제 보고했잖아요?  그 예산 내에서 다 해요.  한복축제도 그 예산 내에서 3억 얼마 들어갔더만요.  하는데 그냥 종로축제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2억을 뭉뚱그려 놓고 개막식 때 좀 썼다?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부적인 집행내역 자체가 안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안 나와서도 그렇고
○문화과장 소명훈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는 문화유산팀은 문화재야행으로 얼마 잡아 썼어요, 작년에?  예산 있었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저희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로 쓴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각자가 다 예산으로 썼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을 여기다 썼다고 해서 나오는지가 의문이란 거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세부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못 받아 보시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추경은 지금 5,000만원 잡았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 홍보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5천 잡았는데 그것도 또 같이 잡아서 여기다가 합쳐서 하지 말고 별도로 하시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별도로 하시지 괜히 하던 행사에다 덧붙여서 하지 말고.  이번에는 2억 썼는데 종로축제 별도로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공모했고 계획에 있던 사업이고 다 그런 사업뿐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거기에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국악로 페스타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행사가 좀 있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보면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종로축제를 기간을 정하려면 그 기간에는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외국 나가면 안 돼요.  해외에 가면 안 된다고.  물론 시찰하러 갔다고 하더만.  10월 12일부터 한 2주인가 열흘 정도를 외국 갔어요, 전부 다.  비서실장이랑 다 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작년에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예산 2억짜리 행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할 때 그 기간이 정해지면 주인이 있어야지요.  주인이 있으면서 축제에 오는 손님들 맞아야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할 때 축제를 별도로 하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추가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가로 보완자료 요청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20번 사항에 월간 종로축제 예산집행 세부내역 이거를 요청을 하셔서
정재호 위원  그거는 내가 볼게요, 우리한테 와 있으면.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2억 자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뭔 말인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 2억을 쓴 집행내역이 이 행사에다가 썼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행사는 이미 있던 행사잖아요?  개막행사만 없었지 나머지는 다 있는 행사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는 페스타 이런 데에 조금 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종로축제라고 해서 다른 데다가 예산 섞어서 쓰지 말고 별도로 하나 하시라고, 5,000만원짜리도. 저번같이 그냥 이때 쓰던 것 같이 쓰지 마시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마 생각하는 지점들이 조금 달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축제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 효과가 나는 행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콘셉트는 뭐냐하면 흩어져 있는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정재호 위원  전체를 묶어서 3주 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3주간에 했어
○문화과장 소명훈  또 장소별로도 나름대로 측정해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알아요. 다 알아! 과장님, 그 부분을 다 알아! 그 부분을 다 아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청장 비롯해서 한 8명인가 몇 명이 외국 나갔어요, 열흘 동안, 그 기간에 그런 행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하려면 그때는 우리가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몰라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간단히 우리 청소행정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이 많고 또 우리 국·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종로의 환경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임시회 때죠. 업무보고 때 더에코브리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2023년 11월 21일 압롤차량 확보됐다고 했는데 실제 자동차등록 공부상에는 그 뒤로부터 12월 4일날 이렇게 확보돼 있는 걸로 표기됐다고 하고 또 하나, 함께하는 지구사랑에 대해서도 시설정비 현황에 기재한 차량의 적재능력이 18.6톤인데 옆에는 30톤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그런 말을 지적했었어요.
  물론 그게 전부 다 업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잘못 표기했고 또 업체가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여기 계신 분 모두 마찬가지지만 계약서나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이런 것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업체가 잘못 오기했다 하더라도 잘 좀 파악해서 지적을 해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간단한 소소한 서류를 잘못 챙기면 그것이 오히려 흠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후에는 그러한 업체의 오기나 잘못도 바로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11월달에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그때 89조2909 압롤차가 있었더라고요.  11월 전에 등록이 돼서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지구사랑 같은 경우도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재톤수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저희가 이게 압축이냐 압롤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질의사항이 또 변경사항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잘 꼼꼼하게 따져서 허가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상촌재 운영 계획 봤는데요. 지금 상촌재 인력 운영을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4명입니다.
박희연 위원  상근 인력 2명 기타 인력 2명 해서 총 4명이죠? 어차피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한 거고 지금 ‘종로모던’ 전시는 427만원인데 이건 예비비로 썼다고요? 포괄비는 없고 예비비는 있는데, 문화재단에.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지금 전부 다 그게 출연금으로 지금 저희가
박희연 위원  출연금은 9,480만 6,000원이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요. 그 출연금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출연금 안에서 집행한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아까 포괄비로 지급했다면서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가 그게 포괄비고 그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427만원이 출연금 안에 있다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9,400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나름 시설관리를 위탁한 무계원도 있을 수가 있고 상촌재도 있고 그런데 각 시설별로 인력 배치가 되게 되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하려면 관리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상촌재 총 출연금에서 이걸 집행을 했다 이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상촌재는 상근인력이 없었습니까? 그 인력이 없었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상근인력이 있었죠.
박희연 위원  있었는데 왜 새로 모집했죠? 모집을 새로 했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아, 운영 인력현황이구나! 그 안에서 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미디어 플랫폼 기본계획이 기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학술용역입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학술용역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걸 학술용역으로 봐야 될지
박희연 위원  학술용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래요?
박희연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홈페이지에 제대로 해당된 페이지를 찾아가서 그쪽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우리가 전에 질문 몇 가지 한 것 중에 제가 질의한 게 주차장이 아니고 그때 답으로 돼 있었나? 지목이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서 최근에 용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전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토지용도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도 신청을 했고 이게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허가 당시 차고지가 좀 멀어서 우리 구청 근교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약할 때 그게 전인지 잡종인지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이 다 대지화돼 있어요.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그런 부분 계약하실 때 검토 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나중에 이거 허가 난 결과물, 자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신청서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결과물 부탁드리겠고 형질변경 허가한 거하고 도로점용 허가 전부 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2월 6일날
박희연 위원  4월 15일날 이거 신청했는데요? 4월 15월, 17일날 신청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현천동 지구사랑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현천동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5월 17일날 저희가
박희연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형질변경을 받아
박희연 위원  나중에 결과물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덕양구청에서 허가받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창신동에 있는 적환장 그 지역이 지금 사실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신속통합
박희연 위원  그렇죠.  신통개발지역인데 이게 나중에 개발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채석장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자원순환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자원순환기금이 한 60억 정도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저희도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중구처럼 외곽 고양시라든가 김포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에서 내년 예산 세울 때 한 20억 정도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0억이면 몇 평 정도 예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좋은 땅은 많이 못 사겠지만 그래도 좀 멀고 약간 평탄화되지 않고 저희가 또 기반조성공사를 좀 해야 될 데는 많은 땅, 최소한 500평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 용도가 자원순환센터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고 지금 김포나 고양시를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고양시가 좋은데 사실은 예산이 많지 않다면 김포까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놓으면 장기간에 이제 우리 재산가치가 늘기 때문에 5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나중에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넉넉한 부지를 저는 매입하는 거를 희망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내년 기금 활용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좀 넉넉히 잡아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부지를 몇 개 선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동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250페이지 보면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세입처리 내역이 있어요, 지출내역이랑. 근데 총합계 보면 총판매액이 82억인데 세입처리가 76억이에요.  한 5억 7,80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어차피 이번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인수는 했겠지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났는데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종량제 봉투는 4가지 요소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제작비, 처리비,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판매소 이윤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소 이윤입니다. 판매소 이윤이 7~9% 정도 ℓ별로 좀 틀립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판매소에서
박희연 위원  아, 판매소 이윤이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업체 현황도 운영상 문제점이 보니까 잦은 차량고장, 차량노후에 따른 미관 저해로 혐오감 유발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대행업체가 보통 한 40년 된 업체가 하나 있고 또 26년, 45년, 26년이 됐습니다.  장기간 돼 있는데 이거 차량고장이나 차량노후 같은 건 어떻게 좀 문제를 저희들이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거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가 정화조 요금을 인상해줘서 지금 환경공무관들은 한 15% 정도 임금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탱크로리도 23톤짜리 2대 그다음에 인력도 2명씩 더 증강해서 전에 4주 걸리던 청소 대기 시간이 지금 2주로 단축됐고요. 지금도 업체에서는 저희가 인상해줌에 따라서 구민들한테 보답해야 하는 차원에서 작은 차 2대 정도를 지금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 요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25개 자치구에서 24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려줘서 업체에서는 그게 전부 다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인상률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인상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상률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고 또 저희가 자체 원가산정을 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처리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화조 요금이 조금 가격이 저렴하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계약은 새로 하셨죠? 분뇨수집·운반업 대행 계약서가 2022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거 새로 신규 계약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내년 5월 31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 내년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사실 구청장님이 바뀌었는데 계약자 명의는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원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정화조업체 수가 지금 경쟁하는 것에 수의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우리 조례 단서규정이 또 있어요.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자 명의가 권한대행 강필영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죠. 괜찮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그럼 내년에 계약할 때는 어차피 새로 계약할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구청장이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우리 종로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요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종로구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의 행사를 보면서 제가 약간은 어설퍼도 구민들과 함께 구민들을 배려한 행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대학로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림축제도 굉장히 저는 울림이 컸거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창신3동 산마루놀이터에서 ‘초여름 즈음에’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왜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주 몇 억씩 가지고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명 연예인들 또 아니면 아나운서들 이런 출연진들이나 홍보비로 다 낭비가 되지 진짜 우리 구민들이 즐겁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즐겨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상촌재 이거 문화과에서 합니까? 재단에서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재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시하는 거를?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관리부터 운영까지
정재호 위원  원래 상촌재 운영은 지금 재단에서 하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모던을 기록하다’ 전시도 위탁을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언제요? 이번에 아니면
○문화과장 소명훈  재단에서 상촌재를 관리할 당시부터 모두 다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넘어간 겁니다, 그게.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상촌재에서 다른 전시행사나 뭐 해요?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화과장 소명훈  상촌재에서는 그거 이외에도 아마 평생학습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재단 자체적으로 했던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정재호 위원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재단에다 물어볼게요.  그리고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 타당성이 심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 언제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올해 안에 다 완결할 생각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안에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아예 삽질도 안 했는데 가능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원래 사업기간이 올해까지거든요. 하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JTBC에서 EM 관련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봤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보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EM 관련해서 저희는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배양기하고 공급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안 해서 그게 언론사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경북대학교에 위험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안 좋은 균이 나타나 가지고 JTBC 방송에 방영이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방송에 우리 종로구도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종로구 우리 주민이 인터뷰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인터뷰한 게 나왔고, 그러면 우리는 배양기나 공급기 청소는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는 배양기하고 공급기하고 분리돼 있고요. 저희는 배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설치해 놨는데요, 19개. 공급해 줄 때 저희가 기존에 덜 쓴 것은 다 버리고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급을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기간제근로자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깨끗이 청소하는 걸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차량으로 하고요 저희들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JTBC에서 나와 가지고 목원대학교하고 판코리아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다 합격으로 나와 가지고 공고문을 다 재개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게 검출 검사를 어느 때 만든 거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검사를 한 군데에서 하셨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는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목원대학교하고 판코리아하고
박희연 위원  사실은 그게 특별히 나쁜 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특별히 좋다 안 좋다 그거는 없었던 거 같아.  하지만 이엠이 2012년도에 이 이엠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엠이 2012년도에 일본에서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접은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계속 지속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이엠 사업은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무료로 다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엠에 대해서 효능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말은 그렇고, 계속 꾸준히 써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공급해주고요.  또 안 해주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엠이 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엠은
박희연 위원  경북대에서 과학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유산균 효모가 대부분이고 중요하다고 꼽히는 광합성 세균은 극미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효과 없는 이엠을 우리 구에서 6천 조금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배양기기 3대하고 지금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고 기존에 해오던 것을 저희가 갑자기 중단하면 저희가 또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박희연 위원  그런데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2012년도에 일본에서는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접은 사업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종로구, 그 밖의 지자체에서도 대부분은 모르고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엠이랑 지금 현재의 이엠이랑은 틀리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악취제거라든가 도로 물청소로 남는 것은 저희가 살수차에 넣어 가지고 지금 청소를 다 하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수질개선 효과에도 효과가 없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이미.  조금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종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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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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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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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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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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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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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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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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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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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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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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