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경제국

일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 경제 발전 및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이진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위원장 이미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진열 재무과장입니다.
  조두희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김한라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종철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구금고 작년 연말에 재계약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경쟁입찰사 내역하고 그리고 이것도 기획경제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21년, 22년에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주시느냐 하면 21년도 전체 설계 증감내역이랑요 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구분해서 해주시고 23년도도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대외기관 공모사업 있죠?  이거를 최근 5년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 정리보류액 중에서 수납된 거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5년치요.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좀 뽑아 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좀 오후에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하죠? 매각은 나왔는데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공유재산 매입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공유재산 증가분, 신규로 증가분 5년 거, 최근 5년 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재무과 하나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자·필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거기 내자·필운 지역에 우리 종로구 재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 토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제가 사직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  자료에 총액이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총액이 나오게끔.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구분을 하시되 맨 밑에 총액을 넣어달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건별로 작성하고 총 합산해서 총액을 내달라는 말씀이죠?
박희연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 공통적인 부분하고 기획예산과 관련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또 이진열 재무과장님, 조두희 세무관리과장님, 이종철 지방소득세과장님 공로연수를 이달에 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무탈하게 이렇게 정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온 뒤로 퇴임식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땐 말 없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래서 그런지 말없이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저 의원으로서 생각은 단독으로 안 되면 합쳐서라도 퇴임식을 해서 후배들에게 좀 더 많은 노하우라든지 뭔가 그동안 공직생활했던 그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퇴임식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종전에는 코로나나 이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조금 간소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가족도 참여하고 조금 변화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에 보면 지역주민 채용현황을 살펴보니까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 187명 중에 우리 종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게 171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 채용률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칭찬해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양적인 목표에 따라서 일자리의 질적 내용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행 일자리라든가 종로형 안심일자리 이런 부분들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은 우리 종로구민이 많은데 물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또 내지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서 우리 종로구 사람이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매니저라든가 또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 전수조사 이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민을 선발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종로구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종로구민을 선정하고 있는데 시비가 이제 포함이 된다든지 어떤 제한사항을 조금 둘 수가 없는 경우에 서울시민도 같이 뽑고 있는데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제한사항을 둘 수 있으면, 어떤 종로구민에게 가점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종로구민이 많이 선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계획도 발표하셨지만 전년 대비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과 관련돼서요 36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상실적이 113건에 14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숨은, 정말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으로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사업 총괄 지원하고 실적관리하는데 이 공모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공모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정말 자료도 잘 충실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외기관의 어떤 평가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기업이라면 그래서 공무원에게 몇 %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현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지는 못하고요 부서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 가지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성과 있는 부분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억짜리 공모사업을 해서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몇 %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재원 내에서 각 부서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직원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응주 위원  강화를 해서 더 동기부여를 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맞는 말씀 같습니다. 민간에 비하면 사실 저희
이응주 위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 직원들의 어떤 성과 대비 이렇게 보상하는 부분은 사실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고문변호사 관련 행감책자를 보니까 401~403쪽에 보면 일반 법률고문이 15명, 특별 법률고문이 1명이고 임기 3년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부 변호사한테 집중되고 소송 수행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전문 영역별로 사건을 할당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가 15분 계시는데요.  변호사 별로 이렇게 약간 전문분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세는 조세 아니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부분별로 분야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건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아주 없는 변호사들은 사실 저희가 드리는 보수가 일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 가지고는 이렇게 소송 수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사실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를 이렇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다음 위촉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우리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대부분이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소송, 애당초에 질 사건은 우리 구청이 원고청구가 인용될 사안이지만 대부분이 기각될 내용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청에 적극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했다가 다음에는 재계약한다든가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분야별로 저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저희 구의 적극적인 변호사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또 이미 위촉은 돼 있지만 조금 저희하고 안 맞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예산과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법률서비스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법률홈닥터 사임으로 상담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 12쪽에 있습니다. 이 법률홈닥터는 우리 비용을 지출하나요? 자원봉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우리 구민들의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에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요.  일정기간 저희가 조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는 다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실비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응주 위원  교통비라든가 이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실비 정도만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근데 법무부하고 우리하고 뭔가 좀 연결이 안 돼서 이때 사임이 있어 가지고 상담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6개월 시점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백은 저희가 마을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마을변호사분들을 연계해서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가 그 기간동안 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민들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응주 위원  앞으로도 법률서비스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김승근 국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죠? 여기 과장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 말씀 한번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광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엄숙한 자리에서 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행정문화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이광규 전 부의장님, 정재호 위원님,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35년을 마치고 6월 30일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다른 구에 갈 기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도 있었지만 가장 근무를 오래 한 곳은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종로구가 계속 발전하도록 응원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간 또 종로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정재호 위원  다 끝나고 들어요.  과장님들 몇 분도 가시는데 끝나고
이광규 위원  그럴까요?  그럼
정재호 위원  끝나고 하시자고
이광규 위원  아,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다 시간 더 할애해도 돼요. 우리 국장님, 우리 행정국 행감에서도 다뤘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져서 공공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한 번은 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번 봤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도 모르고 이건 뭐 좀, 우리 국장님만 알고 국장님 교육을 안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 노트에도 적혀 있어서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갔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증은 항상 패용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우리 직원분들 중 패용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들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지에서도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시나 마찬가지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증을 그러니까 다 알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서 관습적으로 안 한 것 같고요.  다만,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건 방문증은 시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가면 회사 출입하고 어디 경찰청에 출입하려면 항상 그 증을 태그를 해야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저희들은 여건이 아직 그렇게 안돼 있어서.
이광규 위원  여건이 안 돼도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 기본자세가 항상 내가 누구라는 걸 여기 보면 사진 같은 건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 패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증은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무원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그리고 이게 보면 기획경제국은 업무에 따라 세무 행정서비스 헌장을 준수하셔야 되는 거 맞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다른 내용과 달리 매우 실질적인 사안인데 우리 세무행정서비스는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이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본 적? 알고 있는 건 없고요? 법정 처리기한이 감면신청은 5일이에요.  징수유예 신청은 7일, 구세 이의신청은 90일인데 감면신청 같은 경우에 그 처리기간을 3일로 줄이고 징수유예도 5일로 구세 이의신청도 80일이에요.  이거 제대로 지켜집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건 저희가 그걸 꼭 지켜야 되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거니까 저희는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법정 처리기한보다 오히려 단축해서 이렇게 했어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습니까?
이광규 위원  업무량이나 이런 게 추진성과 이게 가능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 처리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법정 처리기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제가 건수는 세어보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광규 위원  이행목표를 줄여서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 법정기간보다 다 줄여서 했는지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 부분을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게 법하고 괴리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이광규 위원  그럼 처리기한하고 법정 처리기한 내에 몇 건 했고 이런 추진실적 좀 한번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파악해서
이광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이행기준에 보면 헌장에 있던 내용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요구할 때, 행정착오로 고객이 2회 이상 방문하거나 그러면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가 그 규정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적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으니까요
이광규 위원  세무과에서 잡은 게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가 공통경비로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통경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규정에 의한 거는 저희가 다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1만원권 상당이나 뭐로 하든 우리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보상절차 이런 거 따지자면 이를 준수해야 되는데 보상의 절차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 헌장도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내용도 숙지시켜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걸 가능하면 구청 청사 내에 그런 공무원 헌장 같은 거를 다 좀 해서 걸어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원회는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조례나 규칙에 각종 규제사항이 있을 때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21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가 한  도 없었어요.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 규제사항이 있을 때 하기는 하는데요 그중에 정부나 아니면 법제처에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내용 자체를 정부에서 발굴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맞춰서 하는 게 21년에 한 번 하고, 위원회가 하는 일이 규제개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없는 건 일 안 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지금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규제개혁 내용을 좀 다루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신고센터는 지금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고센터 운영은 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데 조례 위반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확인해서 다시, 혹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직 센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두지를 않았네요?  조례에 위반되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도 안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안 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규제개혁신고센터가 이게 국가나 정부에서 어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면 저희들도 그거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도 내려와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 정부에서도 어떤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명칭도 조금 변화가 되고 또 저희들도 그 위원회가 계속 이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회에 신고센터 이런 거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행정환경이 변화돼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되는데 조례에 있는 것도 실행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지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규제 목록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조금 더 규제개혁에 관련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규제개혁심의회를 통해서 규제를 등록하고 공표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거예요.  작성자가 조용환이라는 공무원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잘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분이 담당이었나 본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몇 년 전에 퇴직한 직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퇴직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맞았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전부 모르고 있는 거니까.  퇴직하고 나서 한 번도 이거는 안 했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현행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일들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해요, 지금.  위원회 활성화시켜서 규제 등록하고 공표도 하고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규제 정비도 즉각 실시해서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서요 지금 말씀해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구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에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한 개의 금고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뭐 두 개를 할 수도 있는데 두 개를 한다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우리가 분산투자라는 말도 있듯이 두 개의 금고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어차피 한 개의 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하시고 다음에는 한번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고의 약정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제가 4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약정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 예규에도 보면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년 동안 한 은행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구금고를 지정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가 좀 있다고 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런데 구금고를 지정하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그것도 짧게 하는 것하고 길게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길게 했을 때에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최대 4년까지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금리라든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비교해 가지고 줄이는 게 가능하다면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4년으로 딱 단정을 짓지 말고 4년 이내로 해서 약간 유동적으로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한 2년에서 4년 그 사이 정도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에 보면 16조 금고 운영 보고를 보면 우리 반기별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국, 우리가 학술용역을 하면 정책연구 결과를 항상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저희도 확인한 바로는 지금 게시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구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2023년도 게시한 내용 보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하고요 그리고 종로형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이거 2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 3건, 지역경제과 3건, 일자리정책과 1건입니다.  이 중에 지금 2건만 게시가 되고 나머지는 게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구체적으로 왜 누락됐는지 그거는 아마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직 시기 미도래가 있거나요 아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박희연 위원  이게 보면 어차피 상위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고 여기 보면 그 공개가 가능할 때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때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용역결과를 정책관리 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기간이 우리 조례에 기간이 없어서 공개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용역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준비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개되어야 될 내용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아직 결과가 정리가 안 됐다고요?  용역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용역에 따라서 아마 그럴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공개해야 될 내용 같으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면 어차피 상위법도 좀 개정이 되었고 우리 조례에도 기간을 좀 명시해서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차피 기왕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하고 했으니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공개되도록 또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즉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공무원증 패용하고 할까요?  혹시 어제 모니터링하신 분!  엊그제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착용하고 나오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차고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좀 다 알려주셔서 기획경제국이 다 차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응주 위원  뒤에 많이 찼네요.
정재호 위원  어디 공무원증 패용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공무원증 패용하신 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모니터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월요일날 문화환경국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이 계속 얘기할 때 한번 다 차고 오면 좋잖아요?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은 생기지 않았지만 과들은 거의 다 있다가 지방소득세과만 하나 생기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업무는 그냥 나눠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쪽은 정원들이 대체적으로 적어요, 정원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어디만 좀 많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만 좀 정원이 많고 나머지는 전부 정원이 적어요.  행정국 할 때 보니까 거기는 전부 정원이 오버돼요.  인사권을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원을 적재적소에 해서, 정원 규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무조건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정원으로 써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맞춰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정년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과장님들이 세무직 전문 출신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우리 팀장님들은 세무 전문직인가요, 팀장님들은?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팀장님들은 그런데 이유가 뭐죠?  근무연한이 안 돼서 그런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지는 않고요 세무직 직원이 지금 78명 정원이 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세무직 과장님들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더 이상 필요하다고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정재호 위원  구청에서 세무직 과장님이 두 분이 계신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성을 위해서 세무 쪽에 계시는 게 안 나은가요?  행정 출신의 과장님들은 또 그 분야에 자기가 잘하시는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전문분야로 가는 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향상되는 면도 있지만 세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또 과장이 되어 가지고 세무 부서에서만 근무한다고 보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약간의
정재호 위원  전에도 로테이션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한 분 정도는 세무직으로 과장님이 그쪽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3개 과가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래서 그동안은 가급적이면 저희 국 업무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세무직 과장님들이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거를 조금 지양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성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세무직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위원님 그런 말씀을 인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금이나 들어오는 게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한 분 정도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세무직도 행정직군이기 때문에 과장이 됐으면 세부적인 행정업무보다는 전체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한다고 그쪽에 직원 채용한 거 알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마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아니셨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 채용할 때 구청장 승인합니까?  승인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내부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공단에서 어떤 직렬에 어떤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저희한테 검토 요청을 해오면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로 오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례나 이런 게 통과도 안 되고 조례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집이 돼서 문제가 돼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받은 거 알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작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시설관리공단 담당직원은 주의조치인가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인사상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나 이런 게 오면 기획예산과로 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결재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 7월 10일날 시설관리공단이 했는데 7월 12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장이 승인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의나 이런 징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받아야 하죠?  만약에 준다면 저는 기획예산과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만 주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이게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준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고 검토를 했던 거 같은데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 내용이 아마 공단도 통보되고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이 업무를 하려면 인원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 요청이 와서 승인 요청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조례 개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쭉 준비 중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그게
정재호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법제팀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법제팀에서 그 부분도 다
정재호 위원  법제팀 있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법제팀에서도 어느 정도 조례나 이런 게 갈 때에도 법제팀에서도 입법예고하면서 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검토하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입법예고해서 구청에서도 이상 없다고 온 것도 법에 안 맞는다고 하는 종로군데 징계를 하려면 주의를 주려면 같이 주든지.  왜?  기획예산과는 책임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는 또 뭡니까?  구청장이 승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일의 순서가 조례까지 다 개정이 되고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단하고 협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좀 했지만 복지재단이나 똑같아요. 여기는 복지하고 상관이 없지만 복지재단도 조례나 출연 동의안이나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직원 채용을 버젓이 해요,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 감사담당관 시켜서 이것도 주의 주고 징계합니까? 정말 의회를, 구청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구청에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담당 팀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잘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결정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지금 직원이 징계받은 내역을 보면 인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인원을 뽑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알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하니까 그거를 종량제봉투 업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정재호 위원  적어도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정재호 위원  국장님! 적어도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청소행정과하고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담당이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의견 들어오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협의도 됐고, 청소과랑.
정재호 위원  근데 그걸 알아볼 때 제대로 못 알아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는 기획예산과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장이나 또 거기 직원이, 직원은 충분히 그런 장이 그런 절차가 위배됐을 때 건의를 하고 불가능하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6월달에 그만두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책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또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직원이 주의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요.
정재호 위원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걸 적정하다고 승인만 안 해줬어도 승인 안 해줬으면 그 직원이 주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와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주의 받은 직원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다 얘기가 되고 청소행정과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가다 보니까 지금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승인을 할 때는 확인을 해주고 승인하라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다 나름대로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요 향후에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어떤 추진한 내용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혹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 어떤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앞으로 구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 이런 게 보면 물론 과에서도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할 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에서도 답변하지만 입법예고를 해놓으면 우리 법제팀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게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동의를 한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 법에 위배돼서. 아예 거기서부터 와야지 다 와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구청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사전에 조례 개정할 때 사전 검토하고 또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살펴보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 5월, 4월 사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 이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용역하고 종로구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시범운영 용역하고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또 종로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변경 및 진흥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계약 법령에 따른 1억 이상 계약은 20일 입찰공고가 기본인데 물론 여기 보니까 1억 미만 하나 있더라고요.  왜 10일밖에 안 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법령에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이런 기간들이 좀 촉박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 공고로
이응주 위원  다 긴급으로 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긴급한 건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못 한 것인지 그래서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다 제출했습니다. 계약할 때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 중 정량적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정량적 평가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돼서 보면 수행실적 금액이라든가 수행실적 건수, 경영상태 등이 들어가 있는데 왜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제외되어 있나요? 정량평가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 중에는 기술인력 부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왜 누락을 했고 특별한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었던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법령에 따른 감사부서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계약 타당성 검토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계약 타당성은 원가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받고요 계약 타당성은 일정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아서 계약 타당성이라고 하면 시에 보내는 계약 타당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응주 위원  아니, 감사부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하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도 일정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서 아까 기술인력이랑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일상감사라든지 밟는 절차는 다 당연히 그걸 해야지만이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아마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제안서 평가는 혹시 공개했나요?  홈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제안서 평가 결과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해당되는 것들
이응주 위원  공개했으면 공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입찰공고일을 왜 준수해야 되느냐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포함하는 등 이런 법령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 경쟁업체가 이런 거 절차를 안 지켰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은 계약무효에 대한 다툼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솔직히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철저하게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계약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줄여서 공고를 긴급공고로 이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간적 여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러한 누군가로부터 이의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창신동, 숭인동 쪽에 있는 패션 봉제업체들이 영세하고 어떤 자신들의 브랜드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임가공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세한 것에 머무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고 어떤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라는 이름을, 명칭을 만들고 거기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판매 판로를 더 확대하고 그런 형태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내고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봐도 브랜드명이 일루셀(illuselle)이라고 이게 보니까 환상과 여성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멋진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하는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종로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이런 상품 브랜드화 돼야 우리 세수가 또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수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 개발·운영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잘 살아야 또 내지는 경영성과가 좋아져야 우리 종로구의 살림살이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주 제가 위원으로서 칭찬을 드리면서 좀 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정말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홈쇼핑이나 뭘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23년도 주요업무 실적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종로 청년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 사업들이 모두 일자리정책과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대상을 중심으로 타 부서와 유기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건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일자리정책과와 연결되는 접점이 있는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건 보건소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은둔 이런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을 저희가 집에서 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심리상담? 그러면 그분들이 치료가 끝나고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일자리 연결까지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심리치료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이광규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그런 건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에서 할 일 같은데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청년정책이라도 심리치료나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요 물론 보건소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한 사업, 한 파트입니다. 그 부분은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청년이 일자리 정책에서 얼마나 심리치료까지 해서 저는 이분들이 심리치료를 끝내고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심리치료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심리치료 끝나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에 청년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치료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그게 주관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제 그런 취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보건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이 업무는 보건소로 이양하는 게 맞겠다 하면 그건 이제 추후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보건소 업무 맞습니다. 맞는데
이광규 위원  청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일자리 연결을 시켜주는 거라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청년이라서 청년만 자꾸 청년사업이니까 청년만 해서 이건 보건소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이게 전문의한테 그러니까 좀 취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전문의한테 상담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보건소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광규 위원  사후방안으로 마음치료가 되면 사회에 복귀해서 지역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력 방안을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사후방안도 계속 사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귀금속 산업 활성화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 귀금속 산업은 우리 구의 특색 산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23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시비 지원 67%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위원수당, 자료집도 만들고 그랬어요. 예산 중 4,900만원을 전체 예산의 54%를 주얼리 산업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 지급이에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적은 비용도 아닌데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로 절반 이상을 사용했으면 홍보영상 잘 활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작년에 제작한 홍보영상 지금 저희가 5월 1일날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얼리 산업 전시회 지금 두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홍보영상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포럼도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어떤 효과를 좀 봤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내용으로 보면 저희 종로에서의 주얼리 산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발자취랑 발전 속도 이런 거와 함께 주얼리 산업에 대한 홍보까지 거기 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개최한 페스티벌 영상도 같이 3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담긴 영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활용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적 정리한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꼭 필요해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홍보비 사용은 지양하고 있지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주얼리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내의 주얼리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종로가 주얼리 산업의 선두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영상이 어떤 주얼리를 홍보하는 영상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제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활용도를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까지 활용한 거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통합브랜드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제품, 패션의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의류공동브랜드
○위원장 이미자  예, 공동브랜드.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 영역인데 공기업이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저희 봉제산업인들이 굉장히 1,800여 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임가공만 하는, 그래서 물건 일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임가공 형태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동브랜드 출시와 함께 그분들을 연계한 사업으로 이분들에게 일감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로 저희가 공동브랜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브랜드가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또 이 브랜드가 어떤 제품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협력업체 하청으로 나가는 것이지 제품이 괜찮으면 하청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 우리 브랜드를 달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근 1억 9천, 2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2억을 이렇게 투입시켜서 정말 우리 통합브랜드가 어떤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진짜 어려운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이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공기업에서 나서서 민간기업 못 이겨 먹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도 패션사업이 민간영역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힘들지만 어려운 그 길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목표는 임가공만 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일감을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공공의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반이라 저희가 어떤 실적을 그렇게 크게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한테 후속적인 일감들이 지금 조금씩 제공이 되고 있고, 아니면 이분들을 다른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지금 조금씩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거의 육칠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연계사업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미자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건지, 이거는 끝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은 지금 초기단계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내수도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판로 개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좀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저희가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염려스러워요.
  또 한 가지, 제가 통합브랜드 우리 개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의 상징물을 개발하는 거 있죠?  새로운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만 해도 한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민의날이 왜 어떻게 지정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통합브랜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지정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월 9일?
○위원장 이미자  상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종로구 상징물이 지정된 거는 2001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런데 우리 구민의날이 어떻게 해서 지정된 건지는 알고 계시냐고요?  구민의날 5월 9일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종을 종로에 매단 날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날이 구민의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종로에 종을 매단 날이 5월 9일이라고 해서 구민의날로 정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위원장 이미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종로 신년이나 우리가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보신각에 와서 종을 치러 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종로의 상징물이 종인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굳이 상징물을 이보다 더 좋은 상징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왜 이렇게 바꾸려고만 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그게 바꾼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의 종 상징물을 바꾼다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수차례 우리가 중간보고회나 보고회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하는데 전체를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거지 전혀 그거를 바꿔버리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우리가 지정된 심벌도 있고 CI도 있고 이런 종 모양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결코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통합브랜드는 ‘아이 러브 서울’ 이런 부분도 있고 세계적인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징물 자체보다도 도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다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광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구의 정책을 추진할 때 좀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형상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구의 종로라고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종로의 어떤 CI 이런 거는 계속 앞으로도 활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통합브랜드는 어떤 우리 종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CI가 있고 BI가 있는데 CI는, “들어오시는 청장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BI는 바꿀 수 있지만 CI를 바꾸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놓고 BI만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돈이 투입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한다면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구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귀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금속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귀금속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 종로 지역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그분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분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진짜 주소를 우리 종로구에 두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봐야 돼요.  서울시 차원에서 보고 서울시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렇게 쓰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구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민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거를 딱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이 두 명 있는데 여기 한 분은 우리 구민이고 한 분은 시민이라고 그러면 차등해서 사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집행하고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민이 최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구예산으로 정책을 하는데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종로구에 적을 뒀을 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그 가게에다가 최소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잖아요?  종로구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나는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장님, 주민등록하고는 또 별다른 문제고요 가게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주민등록법에 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렇게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예,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식사시간도 됐는데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시간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책자 보면 327페이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 `22년도 특별교부금에 보면 3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치행정과에 3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35번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지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 동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게 어느 부서 걸 구입을 하셨는데 2,400만원 지원 나간 거 있거든요, `2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 전체는 저희가 수합을 하지만 이게 부서별로 사실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특별교부금이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보통 크게는 상하반기인데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이제 시에 현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때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반기는 보통 11월, 12월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실은 예산을 다 못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조금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교라는 게 각 구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이번에도 사실은 시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해보니 저희는 급해서 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6월달에 지금 거의 통보됐거든요.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시에 그런 입장을 좀 얘기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부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건데 이번에 5월 말경에 특교가 나온 부분 있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창신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건 7억 그리고 삼청공원, 인왕산근린공원, 숭인근린공원 맨발걷기 사업 3억원 이런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요청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사실 부서에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에 요청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발굴하고 아니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종로구청 내에서 요청해서 지원금 받은 금액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당연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현수막에 조금 야릇하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조금 저희가 의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도 현수막 봤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단 잘 챙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부족한 예산 시에서 시비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재무과장 이진열  지금 작성 중입니다. 조금 늦어서요 같이
정재호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재무과장 이진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무과 자료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정리보류액 중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네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전혀 안 들어온 건 아니고 2021년도 600만원
정재호 위원  아, 600만원 하나 들어왔네! 그 정리보류액 중에 이렇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서는 많이 들어오네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원인이 완납증명서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완납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하니까 그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지방세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정재호 위원  세외수입은 그런 자료가 필요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아니, 뭐 이제 그렇죠.
정재호 위원  세외수입도 국세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정재호 위원  지방세는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방세 또 국세가 있잖아요? 국세 안 낸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지방세로 들어가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저희는 국세는 아니고 시세하고 구세만
정재호 위원  우리가 받는 거는 세입이 그렇게 하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1년도 6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몰라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씩 정리보류액도 납부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어떻게든 찾아서 지금 세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세무과가 3과로 분과가 된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기획경제국에서는 세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세입을 못 받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해 있고요 먼젓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정원 요청을 했는데 정원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에는 정원이 넘치는데 여기에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지적한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아니, 행정국 감사할 때 해주셔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국 감사할 때도 얘기했어요. 지나치게 거기는 많더라고요.  거기는 정원 외 인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정원 외가 적어서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2019년도에 이게 수상하고 공모해서 받은 금액이 188건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225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225억 1,900만원 거기다 1,000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자꾸, 225억이 들어왔어요.  188건이 그런데 지금 그다음 해에도 `20년도에도 지금 200건에 229억 들어왔어요. 평균 200억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년도 214건에 185억, `22년도 150건에 100억 이거는 굉장히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정확한 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재호 위원  다른 예산들이 아마 코로나 예산으로 투입되면서 공모나 그런 게 적었을 거예요. 수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수상금액이 얼마고 그것 좀 보려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만 나와서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113건에 143억이에요.  이거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적어도 `19년도 `20년도는 돌려놔야 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 내역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외기관에서 평가해서 수상하는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줄면서 정부의 어떤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줄고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줄어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건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한 이것을 다음에는 수상해서 받은 금액, 공모해서 받은 금액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 업무보고할 때도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 그다음에 공모해서 받은 금액이 구분되면 좀 나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143억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업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매칭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정재호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금이나 시상금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상금을 받아서 무슨, 우리가 S등급 받아서 막말로 1,000만원을 받았어요. 1,000만원을 받으면 그거를 S등급 위원회에다가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얼리 특화지구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그 사업비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거 역시 시에 예를 들어서 시 주관부서의 사전 협의에서 우리가 이 상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전에 사실 좀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시상금은 옛날에 피자 쏜 적도 있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 상금이었죠, 그때는. 그건 개인적으로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꼭 연관돼서 쓰지 않아도 우리 일반회계로 쓰든 이 상금에 대한 어떻게 쓴 내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과거에 집행된 것은 있을 건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 `23년도만이라도 상금 받은 거를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그걸 좀 자료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아마 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 내역은 따로 분리해서 기록하지 않나요? 장부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각 부서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까지 다 사실은 각 사업마다 수상을 하면 그 수상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사실 다 자료를
정재호 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을,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니까 좀 파악을 해서 다음 주라도 감사 끝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금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재호 위원  예,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재호 위원  우리 의회도 알아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모를 것 같아서, 같이 좀 주세요. 자료는 저만 주지 말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한테 그리고 우리가 통합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24년 3월에 최종보고회 하고 용역이 끝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지금 1차 끝났고 2차 용역
정재호 위원  1차 용역인가요?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1억 5,100만원짜리에 대한 2차 용역이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개 단계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정재호 위원  컨설팅 용역 1단계 그다음에 이번 2단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단계는 어디 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3월까지는 했고요 최종보고 끝났고, 지금 현재는 디자인 개발 본격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디자인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분이 질의할 때 좋은 말씀하셨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 서울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종로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했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당연히 같이 쓸 겁니다.
정재호 위원  같이 쓰고 그러면 ‘아이러브 종로’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아이러브 종로’ 좋을 것 같은데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패션의류 공동브랜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루셀(illuselle)
정재호 위원  일루셀(illuselle), 우리 종로하고 연관이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처음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관의 색을 조금 없애자는 취지로 그쪽 의류업종의 성격을 조금
정재호 위원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종로구에 통합브랜드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을, 이게 시 예산 나옵니까? 매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구비 100%잖아요? 구비 100%면 적어도 통합브랜드 하나 나오면 이런 통합브랜드하고 같이 가는 거 저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왜! 의류브랜드가 종로구에서 그런 브랜드를 한다든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건 일루셀(illuselle)이라고 하면 누가 종로에서 하는 브랜드라고 누가 압니까?
  일루셀(illuselle) 매장에 옷 있다고 쳐봐요. 종로 건지 누가 알아요? 저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아까 봉제하는 분들이 1,800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800명 된다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10군데예요.  10%도 안 돼요, 10%도. 5%도 안 돼! 몇몇 업체한테만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특혜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이거 말고 소공인 뭐 하는 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복합지원센터
정재호 위원  복합지원센터 거기에서 재단도 해주고 패턴도 떠주고 그레이딩도 하고 그다음에 원단작업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원단까지 작업 다 하면 그런 시설들을 차라리 이런 데다 좀 많이 줘서 이분들이 일하는데 정말 요즘은 하면서도 패턴뜨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게 낫지. 한 10군데 참여하는 업체에 과연 이게 일루셀(illuselle)이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몇 년 몇십억을 가지고 홍보했을 때 일루셀(illuselle)이라는 광고가, 저는 옷도 봤고 구민회관에서 한 번 전시했을 때 제가 옷도 좀 봤고 저도 옷을 좀 알아요.  여성복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그렇게 지금 그 제품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브랜드 못 만듭니다.
  적어도 브랜드 만들려면요 옷 여기 셔츠, 원피스, 원피스가 10개에요. 원피스 10개 가지고 무슨 패션, 백화점 같은 데 패션코너에 한 매장 반절도 못 꾸며요. 그러려면 만약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로 종로구에 브랜드를 하나 해서 의류를 많이 하니까 한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다 위탁을 줘서 영업이익 사업을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거는 계속 2억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진짜 2억이니까 10군데 업체잖아요.  20억 들여야 지금 200군데 100군데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계속 부어서 지금 이거 관리 누가 하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은 위탁 줬습니다.
정재호 위원  누구한테 위탁 줬어요? 그 업체도 종로업체가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위탁받은 업체도 종로업체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동브랜드 운영 업체는
정재호 위원  종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종로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종로 아닌 업체에다 줘서 종로업체는 1,800중에 10개 하는 데를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차라리 이분들한테 기반사업을 지원해줘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단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들을 한 군데만 놔두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내가 필요하면 가서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저는 낫다, 통합브랜드를 구에서 종로구에 아무리 봉제공장이 많다고 그래도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도봉 쪽도
정재호 위원  도봉, 중랑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통합브랜드 있어요? 지금 종로가요 창신동, 숭인동 이쪽이 열악해서 좋은 조건 있는 데로 많이 빠져나가요. 이 업체들이 그런다고 몇 군데를 실제로 이분들이 혜택 보는 건 많이 없어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더만요 그거를 모두 위탁받은 업체에서 우리가 비용도 위탁받은 업체에다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이응주 위원님은 또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저도 뭔가 좀 봉제공장하고 이런 분들한테 한다는 취지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1,800개에 업체가 적어도 100개든 200개 적어도 10%는 차지하게 해라, 10%는 함께 해야 무슨 공동브랜드지 통합브랜드가 1,800개 중 10개가 공동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10개 업체 참여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사업설명회랑 품평회 진행하면서 의류 이쪽의 단가와 이런 것들이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들 희망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실제로 이 사업이 2억 들여서 한 게 내가 알기로는 그 위탁업체로 관리비하고 인건비 나가는 걸로 반절 이상은 나갈 거예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공통브랜드는 초기단계라 홍보비 쪽에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할 때도 정말 우리 관에서 이걸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지금 시설자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100만원, 200만원 하지 말고 좀 더 해주세요, 차라리. 실제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공동브랜드해서 매장에서 파는 게 중요한지, 이렇게 10군데 업체 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서 정말로 필요한 재단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와서 떠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파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인프라 부분은 복합지원센터에서 하려고 10월에
정재호 위원  그게 한 군데잖아요. 한 군데인데 만약에 1,800개 업체가 반절만 간다고 해도 900개인데 반절이 아니라 20%만 간다고 그래도 400개 돼요.  가서 한 군데서 못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로 더 좀 그런 거를 좀 확충해라 그건 시하고 아마 매칭을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건 매칭이야! 우리 구비만 100% 쓰지 마시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을 더 끌어오세요. 왜! 종로는 그래도 봉제산업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키워야 하잖아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개 업체의 참여는 키우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제안서 평가한 거는 소상공인 E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이것만 공개가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는 저희가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4건 다 공개는 했습니다.  결과 공개는 다 했고요
이응주 위원  아, 타당성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까 말씀하신 계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절차는 저희가 재무과와 계약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요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 보내는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방계약법 예규에 대한 계약 타당성 절차는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갈음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거든지 뭔가 핵심을 갖다가 돌풍을 일으켜서 선도자적으로 하면 그게 잘되면 확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참작해야 되지만 이왕에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확장이 되면 이제 다음에 공모하면 희망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원래 어떤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첫발자국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발자국의 어려운 부분을 좀 응집해서 확장을 하면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여러 가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응주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자꾸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야릇한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저는 또 주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감사대상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그 현수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실 약간 정무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참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건 알겠는데 좀 주민들한테 나도 그런 얘기를 받아서 야릇한 게 나오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야릇한 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행정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 특교 중에서 시에서 시 정무라인에서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 같아요.  시도 정무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냈다 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내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시의원들이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응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그 사안에 대해서 5월 30일날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위원장 이미자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한 거를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거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구에서 다 요청했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요청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교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간혹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시 직원들이 현장까지 다 답사합니다.  이 사업이 구에서 하는 게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청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에 맨발걷기 하는 거 우리가 또 집행을 했잖아요?  집행한 거에 더 불어서 지금 서울시 예산에서 3억이 들어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공원에 대해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10억을 요청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 우선 금년 상반기 특교로는 3억을 지금 교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또 저기도 창신1동 동사무소 그거 하는 것도 7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7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창신1동 청사가 지금 너무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다 보니 내진설계한 예산이 좀 이렇게 사실 본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특교 신청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경제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뭐 아까 규제개혁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21조에 보면 양성별 위촉 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왔어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1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성이.  40%는 해야 되는데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1명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1명밖에 안 되어 있고, 계약심사위원회도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여성위원들이 1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기준에는 40%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미자  그렇게 제출하고 계셨을 때 이게 안 맞잖아요, 성별이.  그랬을 때는 어떤 개선 권고 같은 거 이런 거 받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위원회를 물론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 포함해서 위원회의 어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기적인 어떤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비상설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정 비율의 여성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계속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어떤 지적이나 권고를 안 받으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성위원이 그 프로테이지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함은 이렇게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마련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아직은 안건이나 분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최근에 안건이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데 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진행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2년 동안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분쟁에 대한 조정 안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건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잘 운영이 되었던 건인가요?  상생협력이 잘 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들어졌지만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개 정도 폐지를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비상설화, 꼭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아닌 경우는 비상설로 유도를 해서 위원회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없어서 안 되는 위원회도 17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 어떻게 정비하고 활성화시킬 건지는 부서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정말 문닫은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전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어떤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데 최대한 관련된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아까 자료 받아 봤는데요 주얼리산업 홍보영상 올해도 이거 다시 제작 안 하고 이걸로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제작 안 합니다.  작년에 제작한 걸로 올해 활용하려고 올해 하고 있는 거랑 활용계획이랑
이광규 위원  올해 했죠, 한 번?  올해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떤?
이광규 위원  홍보영상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홍보영상을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한 거고요 이거를 지금 역사박물관 전시에 산업전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반기 행사 때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뭐든지 중장기적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1번만 쓰는 이런 거는 너무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홍보영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동대문 문구거리 조형물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광규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환경개선을 했는데 2,9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어요.  지금 보수한 게 뭘 했습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창신1동 입구랑 입구에 있는 조형물 보수보강으로 색칠이나 벗겨진 거 시트지 교체랑 철거, 그러니까 오염 세척 같은 도색 같은 거를 다시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승진완구 옆에 있는 커다란 킹콩 모양 조형물 이것도 다시 도색과 세척 진행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 작년에 세척을
이광규 위원  아니, 조형물을 거기에 세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세운 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거기 전후 사진을 한번 봤어요, 보수 전후 사진을.  그런데 뽀로로 조형물이 한 3개 추가됐고요 조형물 새로 칠하고 글씨 좀 바꾼 거 이게 전부 같은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나요?  어떻게 바꾸니까 너무 좋아해요?  어때요?  성과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기본 있던 조형물들을 그게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 보강한 부분이고
이광규 위원  보수 보강에 2,900만원이나 들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전체 도색과 세척이라
이광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주민참여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장점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뽀로로 3개 추가해서 칠했다고 해서 2,900만원 그 예산을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뭐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큼 좋아하나요, 그거 했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그쪽 문구거리에 있는 상징조형물들이라 그게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결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뽀로로 3개 추가하고 칠한 거밖에 없는데 돈을 좀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다시 조형물을 다시 건립하고 조성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광규 위원  저는 주민참여 이걸 좀 더 투입해서 저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더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를 주려면 확실히 변화를 주고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거기 그렇게 하려면 예산 2,900만원 들여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뭐 좀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살리기도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지역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기존 게 너무 노후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눈에 띄게 결과물이 좋은 걸로 이렇게 방안을 한번 해서 좀 이렇게 조형물도 바꾸려면 눈에 띄게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을 문구거리에 맞는 걸 해 가지고 이런 조형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 우리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보니까 `22년도 49억 정도 되고요.  `23년도에는 5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적립금 수입은 `22년도 4,900만원이고 `23년도 4,100만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재무과장 이진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은 사용규모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근데 49억하고 `23년도에는 50억이잖아요. 1억 더 늘어났는데 수입이 우리에게 덜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진열  적립금 수입은 `22년하고 `23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이광규 위원  1억 차이 나죠. 1억. 근데 적립금 수입액은 `22년도에 4,900만원이고 `23년도에 4,100만원 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진열  여기 `22년은 적립률이 1%가 적용이 되고 `23년은 0.83%가 적립률이 됐어요. 그래서 0.7% 차이에 의한, 사용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 기준이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얼마나 우리가 계약할 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진열  구 금고 아까
이광규 위원  법인카드
○재무과장 이진열  법인카드는
이광규 위원  우리 이거 지금 어디 거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은행 거 씁니까? 어디
○재무과장 이진열  저희 구금고 자체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카드를
이광규 위원  그것도 법인카드도 이거 계약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구금고를 통한 우리은행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별도 계약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지카드는 다 계약을 하던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우리 구 직원들이 우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돌려줍니다.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거는 직원들한테는 2만원 정도의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2만원 정도의 금액을 돌려주고 있고요. 그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 그 카드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포인트 같은 게 많이 적립이 됐는데 그런 혜택이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그 금액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카드는 우리카드만 써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그렇게 이제 약정을 해서
이광규 위원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처음에 약정이 돼서 계속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광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유리하게 계약을 하면 좋잖아요. 1% 범위 내에서 계약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게 아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사용 포인트가 혜택이 점점점 모든 카드가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작년에 업무를 볼 때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카드를 계약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연장 계약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제가 매년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매년?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건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이광규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마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행정국에서도 계약자가 김영종 구청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계약 매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매년 계약이라기보다 아마 협정을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협정도 우리카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협의하는 걸로 저는
이광규 위원  저는 왜냐하면 매년 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우리카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다른 카드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우리카드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약정을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한다면서요? 매년 하는데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계속할 필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우리카드랑 약정을 맺었을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카드를 다른 데로 해도 돼요?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만약에 우리 구금고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까지 저는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도 카드가 농협카드 있고 신한카드 있고 다 카드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꼭 우리카드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약정은 매년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하는 거지, 그게 약정이 10년, 20년 계속 그게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약정을 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금고 사용한 것에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아마
이광규 위원  국장님! 약정이라는 것은 어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그냥 약정이라는 건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설명이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약정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면서 다른 카드는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카드를 사용해야지만이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복지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 번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말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는 매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그렇게 약정을 해놓고 약정을 했는데 매년 계약이 된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계약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매년 무슨 요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을 하면서 약정은 뭐고 계약은 뭐고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듣기에는. 저는 우리카드하고 약정, 다른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우리 복지포인트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광규 위원  그것도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우리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가 직원들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쓰지 않고 한 가지만 하도록 계약을 맺고 매년 협약해서 그 포인트라든가 이런 적용 이런 거를 약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사용을 더 했는데도 적립금 이런 거 수익이 덜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진열  재무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가 구금고에서 운영하는 우리 법인카드가 있고 복지몰에서 운영하는 복지카드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 낸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저희 구금고에서 약정이 돼 가지고 쓰는 카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여신금융업법이 개정이 돼서 적립률이 1%에서 0.8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입 수입액이 조금 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 그게 아까 약정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그건 구금고하고 계약이 되면서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면서 법인카드도 우리은행 카드를 쓰게 되는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행정국에서도 우리카드를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안 하고 계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돼서 계속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도 김영종으로 돼 있고 정문헌 구청장으로 돼야 되는데 계약자가 김영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매년 계약한다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진열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돼 있으면 수정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혜택으로 카드사들도 우리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좋은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은데 여러 종류의 카드가 많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좋은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관련 조항을 한번 따져보고
이광규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몇 년째 계약했는데 누구로 돼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매년 계약돼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아까 제가 설계변경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있어요.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증감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증감액이 우리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이나 계약금액보다 높을 수 있어요? 증감액이, 그러면 설계금액,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설계사랑 계약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예.
박희연 위원  계약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박희연 위원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럼 계약금액은 뭐예요?
○재무과장 이진열  계약에 의해서
박희연 위원  예정가격, 설계금액 이게 다 뭐 어떤 이유에서 쓰는 건지 다 용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재무과장 이진열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있어서 예가를 주고 그 예가를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예가에 따라서 최소금액으로 하든지 예가에 근소금액으로 하든지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실제로 계약금이 그러면 아까 준 자료 보시면 `23년 1월 20일 9,603만 9,000원이네요, 실제 계약금액이?
○재무과장 이진열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증감액이 13억 2천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계약금 별도로 순수하게 증액이 1억 3,200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증가한 금액이?
○재무과장 이진열  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중간에 절감된 게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설계금액이라는 거는요 최초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설계사가 그러니까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 나오겠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금액이고요.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조금 있는데요. 설계금액의 위로 4개 밑으로 4개를 해 가지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은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입찰에 참여해서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본인이 제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이라고 그러고요.  또 아마 증감액은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설계금액보다 증감액이 더 크냐고요? 뺀 금액이면 적어야 되잖아! 설계금액 1억 1,000인데 증감액이 1억 3,200입니다. 이건 산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거 몇 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연간단가라서 그런 건가?
박희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뒷장 2023년 3월 14일 거 보면 증감액이 마이너스 1억 1,900인데 제가 보니까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을 이 중에서 뺀 거 같아요.  이게 맨 앞장 산식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보면 하여튼 이게 뭔가 산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조금 저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증감액이라는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연간단가를 처음에 계약을 10억짜리 보차도를 단가계약을 맺으면 단가만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가로세로 100m씩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도중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단가를 계약해놨기 때문에 증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증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산식이 맞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증감액이라는 거는 당초에 표현은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단가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은데 단가는 1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도,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당초 설계금액이 1억 1,000이면 계약금액이 계약을 우리가 9,600에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게 단가계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단가계약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총 물량이 10억인데 10억을 가지고 단가를 산출했을 때에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단가만 계약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후에 10억이 20억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시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으면 계약이 2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증감금액을 표현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런 산식은 필요 없이 순수하게 증감액을 작성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당초 계약금액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10m, 100m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200m가 될 수도 있고 300m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 단가에 의한 계속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감 계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은 2억 2천 정도 공사인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당초에는 10억이라도, 예.
박희연 위원  설계금액은 1억 1천이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1억 1천이었는데 증감액이 1억 3,200이 늘어난 거는 계약금액 대비 1억 3,200이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실제 소요예산이었다면 결국 이게 2억 4천이 되는 공사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단가계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증가합니다.
박희연 위원  이 칸 안에 있는 산식은 전혀 별개의 숫자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아마 총금액을 뽑으면, 총금액을 연말에 뽑으면 당초에는 10억이 되었는데 25억이 될 수도 있고 단가계약은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증인 요청을 한다고 보낼 수가 있나요?  끝나고 가야지요.  기획예산과가 다 끝났으면 몰라도
○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위원님은 잠시 조금 쉬었다 가자고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정재호 위원  아니,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면 정재호 위원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혹시 윤영미 팀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홍성원 담당 나왔어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분명히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한 게 맞지를 않는 거 같아서.  맞지 않죠?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한우리가 한우리라는 업체가 증감액이 1억 3,200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도대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설계를 했는데 계약금액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증감액은 그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가나 이런 걸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이진열  재무과장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큰 틀에서 말씀하시면
정재호 위원  한우리가 늘어나는 거죠.  한우리라는 업체가
○재무과장 이진열  그 업체가 연간단가를 들어왔는데 연간단가 사업 물량이 중간에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비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도 그 연간단가 물량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꼭 이 산식이 A 마이너스 B는 C가 나온다든가 이런 산식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연간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이 자료를 정리할 때 보완을 좀 하세요.  보완을 해서 막말로 우리가 일반인이 보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이 있는데 설계금액이 1억 1천인데 만약에 계약을 9,600에 했다면 나머지 금액이 남아야 하잖아요?  증감액이 그 부분이 차이가 나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우리면 한우리가 그만큼 늘어났고 신일전력이면 신일전력 계약금액이 증감이 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재무과장 이진열  그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증감내역의 차액이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 사유를 소명을 해 가지고 별도 설명자료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온 데도 있고 그렇구만.  19번에 보면
○재무과장 이진열  거기 같은 경우는 물량이 줄었다거나
정재호 위원  미래숲 주식회사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주식회사 세종임업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진열  비고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 못 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증감액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뽑았는데요 금방 제가 한 말이나 재무과장님이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단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단가는 여러 가지 증감이 발생하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늡니다.  그래서 아마 증감액을 표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당초 계약보다 증감액을 표시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설계금액 해 갖고 만약에 차이나는 걸 증감액에 써놓고 업체 옆에다가 그 업체가 늘어난 금액을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재무과장 이진열  행정사무감사 서식이 처음에 당초에 올 적에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은 그 사유란에 자세하게 못 적었습니다.  사유란에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최 과장이 참조해서 한 칸을 더 만들든지 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17억, 2022년도에는 46억, 2023년도에는 53억으로 이게 비약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1년 대비 35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실 업무추진을 하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약이 될 경우 굉장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준비가 된 거 같고요.
  사업이 2023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있지 않을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전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협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좀 많이 줄었던 거 같고요.  2023년도부터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좀 계약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수성상 계약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고 해당 사업의 계약에 대한 사항을 좀 점검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공고기간, 제안서 평가항목 그다음에 감사부서 타당성 검토 요청 등의 사항을 항상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항상 신경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도 보면 2021년도에는 965건인데 2023년도에는 1,228건입니다.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했지만 2023년도에 1,228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로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71개 건으로 전체 계약의 13.9%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할 의사라든지 아니면 또 왜 이렇게 우리 종로구 업체,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종로 업체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이진열  이 부분은 지난 작년에도 아마 수의계약에 종로 업체 수가 비율적으로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종로구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부방침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활성화를 하기 위한 희망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고 수의계약 한도도 좀 늘리고 이런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종로구를 먼저 저희 구를 먼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 업체들이 몰리다 보니까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로가 숫자가 적고요.
  그래 가지고 좀 비율이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종로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수의계약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물론 우리가 발굴을 못 하거나 홍보가 부족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종로구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종로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계속 재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비과세 감면 취득세 추징실적이 지속적으로 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건인데 2023년도에는 16건으로 또 추징액도 16억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징건수와 실적을 좀 더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인데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은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용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규정이 있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재무과장 이진열  그 부분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분리가 돼 가지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유지를
이응주 위원  무상으로?
○재무과장 이진열  예,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공익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행정재산은?
○재무과장 이진열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북악팔각정 거기 같은 경우는 산림청엔가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냈죠?  그건 사익적인 부분으로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거기는?
○재무과장 이진열  거기는 행정재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녹지과에서 사용료를 내고
이응주 위원  예, 맞아요.  사용료를 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작년에 답변하기를 법령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해서 법 개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재무과장 이진열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맞아요.
○재무과장 이진열  그래서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건의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2건으로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이 용도폐지가 됐어요.  행정재산이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용도폐지를 하잖아요?  이러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요?
○재무과장 이진열  예.
이응주 위원  그런 경우는 매각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진열  일반재산으로 오면 저희들이 매각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관련부서와 유관 기관,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상에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없으면 매각을 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2023년도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실적 중에서 2번 항에 보면 서울시가 매수자고 신문로1가 170ㅡ3번지 이 면적이 이렇게 큰데 매각금액이 적은 거는 아마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의 차액인가요?
○재무과장 이진열  예, 교환입니다.  교환
이응주 위원  교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구만요.
○재무과장 이진열  예.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9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보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비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숭인근린공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1대 1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종로구 공원과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공원과 같이 뭐랄까 같이 관련되어 있나요, 이 숭인근린공원이?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숭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계속 되어 가지고 기간이 오래돼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매수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응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도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반반 이렇게 되는가 봐요?
○재무과장 이진열  공원도 마찬가집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설계변경 건인데요 우리 행감 책자에 있는 거랑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설계변경 건수가 틀리거든요.  왜 틀리죠?  지금 23년은 행감 책자에는 9건으로 나오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꽤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엊그제 발견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하면서 자료 건수가 좀 출력이 덜 돼 가지고 적게 나왔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건수만 좀 줄었습니다.  건수가 출력이 덜 된 상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건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통 설계변경은 애당초 우리 계약금액보다 몇 % 증가해야지 설계변경으로 하시는지요?  이거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프로테이지상으로가 아니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유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거나 또 상호 간에 설계를 하다 보면 검토단계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 또 기타 신기술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현격하게 초과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보안등 같은 경우도 향후 저희들이 1년에 100개를 예상을 했다 그러는데 비바람이 많이 치고 그래 가지고 보안등이 많이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한 10월쯤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보도 파손된 부분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나오면 그럴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애당초 설계할 때 조금 꼼꼼하게 하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그 부분은 재무과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문을 시달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493페이지, 2022년 겁입니다.  4번, 5번 보면 4번 같은 경우는 애당초 우리 설계금액에 비해서 3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계약금액도 30억이 되지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3월 15일자도 이것도 상당히 지금 늘어났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설계변경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하수과 업무의 특성상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안등이나 도로 부분도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땅속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이런 하수부분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7~8월에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연간단가로 10억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나면 안 되니까 그 돈을 좀 끌어다 쓰고 연간단가로 돼 있으니까, 10월에 예정돼 있던 부분을 8~9월에 쓰고 10월쯤 되면 서울시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하수 관련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많이 가져다 씁니다.  특히 하수 분야가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서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니까 계약일이 3월 8일이고 3월 15일인데 그럼 이게 완공일도 있지 않습니까?  완공일도 참고사항으로 한번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래도 대충 완공일도 있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준공을 떼주는데 이제 3월달에 돼 있는 것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3월달에 1년 계획을 잡아서 3월에 계약을 하고요 12월에 총물량을 가지고 준공을 떼줍니다.
박희연 위원  12월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12월쯤에도 하고 일단 연간단가라서 연 마무리는 하고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완공된 날짜도 한번 작성이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이진열  최종 납품요청일, 돈을 입금시켜주는 최종 입금일을 서식에 잡아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입금일이 아니고 공사완공일
○재무과장 이진열  공사완공 신청일을
박희연 위원  예, 그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일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오늘 많이 하시네. 근데 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께서 질의는 했는데 수의계약이 7번째 한 데가 3군데예요.  3개 업체, 내년에 가면 이 책자에 또 다시 3개 업체가 8년 되는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왜, 계속 지금 수의계약은 4회 이상 못 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4회까지만 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정재호 위원  근데 5번 하는 데, 6번 하는 데, 7번 하는 데가 있는데 7번 한 데가 지금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내년에 가서 또 8회 해 가지고 또 그 업체로 해야 하냐고요?
○재무과장 이진열  현행법에 희망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희망기업 안에 여성기업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제한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진열  그런 분들은
정재호 위원  제한이 없다?
○재무과장 이진열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재호 위원  제한이 없어서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전부 다 여성 아니면 장애인기업입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아니, 그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이 급증하잖아요? 그다음에 입찰이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청소행정과 그쪽도 보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입찰이 아니고? 입찰방식을 그렇게 했겠죠?
○재무과장 이진열  예,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너무나 많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기회를 똑같이 받아서 하는 게 입찰이잖아요?  박희연 위원님은 뒤로 가! 안 보여, 과장 얼굴이 안 보여!
○재무과장 이진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가 안 들어와서 협상하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가
정재호 위원  그럴 경우도 수의계약을 한다?
○재무과장 이진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협상이 보통 통상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회간 사업실적이라든가 저희들이 원하는,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그 목적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정재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3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3배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어느 업체를 선정해놓고 마치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수가 있다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20년도, `2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22년도에 2배로 늘더니 이제는 3배로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의 분들도 우리 과장님, 정년하시더라도 이 부분 좀 참조해서 내년에 또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다음에 아까 구금고에 대해서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의해서 1%에서 0.83%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정재호 위원  그게 2021년 7월 1일이에요. 2021년 7월 1일날 여신전문금융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1%를 징수를 해! 1%를 우리가 받아왔어요. `22년도에 그러면 `21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면 `22년도도 0.83%가 돼야 하는데 왜 그때는 0.83이 안 되고 1%를 그냥 받고 `22년도에는 왜 1%를 받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진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2021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인트 요율이 1% 이내로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이내니까 1%까지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23년에는 왜 0.83으로
○재무과장 이진열  0.83로 적용한 것은 2023년도에 서울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0.7%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총수익 대비 총비용 이런 전문적인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클 경우 1%까지 줄 수 있고요.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적을 경우는 1%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0.83%로 적용을 한 것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 이내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서 0.83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제가
○재무과장 이진열  법이 개정돼서
정재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법을 개정했으면 2022년도도 적용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고, 2023년도는 타 자치구가 0.7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정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구금고가 우리은행 한 군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1%로 갔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사용내역을 보면 카드사용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비용은 우리가 수익은 800만원이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0.83으로 조정한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1% 이내라고 하더라도, 총수익이 비용보다 많았으면 그것도 1%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 이내면 1% 받아도 돼요.  은행하고 협상을 잘해야죠, 이거는. 이런 거는 협상을 잘해서, 이거는 구금고가 4년인가요?
  4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4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 우리는 구금고 카드 이용밖에 못 해요. 복지포인트는 거기 있는 우리카드를 써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구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게끔 앞으로 재무과 팀장님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오래들 기다리셨네요.  그쪽에 세외수입 현황하고 징수실적을 봤더니 `23년도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수입이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걷나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차츰차츰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사회 여건이 지원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입이 좀 약해졌던 부분도 있고 그런 영향에 의해서 작년 6월달에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점차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변상금이나 이런 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또 떨어져! 받을 돈은 많은데 징수실적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받을 돈이 많아졌으면 꾸준히 유지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받는 부분은, 근데 받을 돈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징수하는 돈까지 줄어들면 체납액만 많아지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3과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직원들이 부족하면 시간선택제라도 요구하세요.  시간선택제가 한 5년 동안 23명인가 늘어났더라고요.  시간선택제로 해서 이거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징수실적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국에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인력확보가 우선적이고 그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정리보류액은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좀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아직 부족해요.  정리보류액도 좀 더 받을 수가 있는 돈이라면, 근데 요즘 채무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위장이혼하고 주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끔 TV에 세금 잘 받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징수를 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세무관리과 그다음에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전부 다 같이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세입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세입이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이 각 동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거 판 거 그거는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어디로 잡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청소과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관 업무는요.
정재호 위원  대형폐기물은 청소과로 가고 주민등록 서류는 자치과로 가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관련 부서별로 이렇게 아마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다 잡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 거기는 따로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감면차량 취득세 딱 하나 있던데
박희연 위원  제가 하려고
정재호 위원  이따 하실 건가요? 이따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답변 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지방소득세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설치를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작년만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운영실적에 보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징수실적 1만 9,670건, 278억원 서울시 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자료라든가 좀 찾아보면서 2022년 징수실적을 한번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혹시 2022년 징수실적을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22년도 징수실적 말씀입니까?
이응주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2022년도에는 지방소득세 5위라는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종합소득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서울시 시비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2022년도에는 어땠을까 이걸 못 찾았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거는 제가 좀 별도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23년도 거는 참고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 순위를 봤을 때 5위가 돼 있고요.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13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은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이응주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심사위원은 사실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대 캠퍼스타운에서 총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응주 위원  거기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그걸 총괄한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1차 심사 때는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사, 3차 심사 때는 혼자 한 분만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혼자서 그렇다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최소한 3명 정도는 되어야 홀수로 어떤 심사를 할 때 또 평가를 할 때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최소한 3명 이상이 되어야 뭔가 거기서 다수결로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심사위원이 적은 거는 아무리 성대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 규정을 좀 보완해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지금 성대하고 그 부분 별도로 논의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리고 작은 거지만 심사수당이 1차 심사 때는 심사수당이 20만원씩이었는데 혼자 참석할 때는 30만원이에요.  별도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로창업센터에 입주한 사람 중에서 입주자 중에서 종로 주민 입주자는 몇 명이고 몇 % 비율인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 종로구 조례를 준수해서 우리 창업센터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제가 이응주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창업센터를 보면 임대 임차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는 이 건물을 사용했어야 되는지 어떤 이유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작년까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쪽 돈의문 쪽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청사에서 2,3층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번에는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이전까지는 왜, 지금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종로구민 청년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심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관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청년들 창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거 이거는 뭔가 그런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사실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운영을 저희 자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좀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올해 지금 해서 수당이 20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몇 명이 우리 종로구민 청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아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올해는 사실 임대료는 없고요.
○위원장 이미자  아니, 지금 올해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작년 거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미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작년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청년창업 공간이 사실은 우리 구의 어떤 소유건물이나 아니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신문로에 있는 내일빌딩 건물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사실 좀 공간을 조성했었고요.  거기 공간에 우리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가 불가피하게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료 부분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번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을 우선으로 입주시켜야 된다는 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이 관리감독을 하게끔 하면서도 우리 구민들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입주시켜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원하는 구민들은 타구 구민보다도 우선적으로 입실해서 있었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서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자료를, 몇 명이나 우리 종로구 청년들이 활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모집과 3차 모집은 7월달에 하고 8월달에 했어요.  2차 모집은 7월 10일부터 12일 딱 이틀 간 모집을 했더라고요.  발표까지는 딱 5일 걸렸어요.  그리고 3차 모집은 8월 9일부터 8월 22일 14일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 또한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작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미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그 부분은 깊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차 모집을 했을 경우에 거기도 다른 데에도 신청해서 더 우리보다 좋은 여건이면 그쪽에 신청해서 그쪽이 되면 그리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18개면 18개를 채우기 위해서 비면 또 2차, 3차 계속 하게 됩니다.
  또 2차의 경우에는 5일 동안 했을 경우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신청업체가 다시 왔을 때 선정이 바로 되는 업체도 있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을 더 많이 줘서 신청자가 더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틀밖에 안 했다니까요, 7월달에.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했어요.  그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1차 때는 14일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딱 2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비게 되면 그 부분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틀하고 15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문화재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청년일자리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정재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작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답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게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문화재단 할 때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좀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지금 궁금한 것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들 전부 자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 때 좀 그렇게 이거를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나 일자리정책과는 이런 내용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모르고 문화재단이 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답변은 안 돼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문화재단이 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한 거 중에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에서 한다고 하는데 작년 12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은 답변하고 하실 때 충분히 이 내용이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과는 아무리 위탁을 줬어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 할 때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로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창업교육을 받았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혹시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전단지 수거하는 거 지금 있죠, 각 동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전단지 수거는
이광규 위원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어르신 일자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르신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인 줄 알고 혹시 이게 좀 민원이 하도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어르신, 그러면 왜 어르신 일자리인데 그거를 어르신이 아닌데 수거하던데 그걸 어르신 거기서 취급을 하죠?  일자리가?  전단지 수거하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가로정비과로 정정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정비?  아니, 전단지 수거하는 거 모르세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생소한가 보죠?  아니, 전단지가 광고물 그쪽으로 들어가나?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은 가로정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정비과?  그러면 우리 여기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건 저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그게 자꾸 매년 늘어나는데 아까 이진열 과장님 말씀에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걸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진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증이 안 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진열  협상 조건에 검증이라는 말이
이광규 위원  아니, 검증되지 않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검증되지 않았는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그 업체가 보통 보면 사업실적이라든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계약 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광규 위원  아니, 입찰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저걸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진열  그러니까 자료가 미비된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광규 위원  입찰하는데 무슨 자료가 미비될 게 있나?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진열  입찰 조건에 안 맞으면
이광규 위원  그 입찰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도 입찰을 계약을 못 하겠네요?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수의계약도 있고 최저가에 의한 계약도 있고 또 적격자라는 것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본목적은 입찰을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조건만 맞으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안 되는 게 어떤 검증이 안 되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수행 실적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정성, 정량 이런 평가를 내부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입찰은 어떤 조건만 금액만 맞으면, 금액만 맞으면 그 사업을 잘 수행하는지 못 하는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좀 좋은 업체, 일 수행을 잘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됐으면 좋은데 그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최저가입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최저가입찰이면 그러면 뭐 액수가 큰 거는 못 하잖아요, 최저가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금액 단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적격가도 있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입찰을 하는 업체들을 보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기업체라 하면 수백개가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대 1,000개 이상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면허를 빌려서 형식적인 회사도 참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낙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회사 명의를 갖고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를 하는 업체가 도배하는 데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검증이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검증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좀 타당한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생긴 배경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진짜 검증이 안 되고 자격요건만 되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수행에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보완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입찰도?  그렇죠?  입찰은 여러 분들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참여하게 되면
이광규 위원  정성, 정량 평가를 한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광규 위원  그게 왜 검증이 안 될까요, 그게?  아니, 검증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하는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위원님, 수의계약이 왜 있습니까?  입찰에 대한 보완으로 수의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왜 하느냐 하면 조건에 맞기만 하면 그 업체에 일을 맡기면 그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 아주 잘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수준이 떨어지는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수의계약을 하는 주된 이유고요,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거에 대한 수행실적, 타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는 거를 받고 그거에 대한 수행실적을 받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검증이 되네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거의 검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입찰하는 거는 검증이 안 되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입찰보다는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제 이런 게 또 우리 무슨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우리 업체들이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정실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 같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상당히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 사업이든 이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요?  매칭사업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적극적으로 안 나서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적극적으로 나서죠.
이광규 위원  안 나선다며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예,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졸린 시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사임했죠, 마을변호사 저기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작년에 잠깐 그랬었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6층에 별도 사무실이 상담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도 받고 전화도 받고
이광규 위원  마을변호사도 있고 홈닥터도 있고 다 계십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저는 홈닥터는 사임해 갖고 지금 공석인 줄 알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작년 7월 17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만
이광규 위원  지금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2월 3일까지 공백이었다는 거죠.  올해 2월 3일까지만 공백이었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공백이고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리가 다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지금 없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잘못 안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광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용역검사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1억 이상 되면 계약을 20일로 입찰공고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예.
○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검토 요청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잖아요.  안 됐다고요?
○전문위원 최윤석  아까 안 됐다고 하셨죠? 감사부서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거 문서상으로는 안 되는 게 저희가 원가심사 이런 걸로 대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이런 것들 검토보고서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여기 4개 사업 다 1억이 넘는 금액들이에요. 소상공인은 1억이고 여기 패션의류는 1억 8,600이고 소상공인 플랫폼 하는 거는 2억 9,700이고 종로귀금속 산업도 1억 1,000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높은 금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도 아닌데 긴급사항으로 다 공고를 해서 긴급하게 다 공고를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검토요청서도 하나도 없다고요?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총금액이 6억이에요. 7억 정도 되는데, 7억 정도 나가는데 이런 자료 하나 받아놓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계약에 대해서 통과를 한 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타당성인데 그건 원가심사 이런 심의로 해서 저희가 대체를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용역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한지의 용역검토가 아니라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인지의 타당성인데 그거를 진행할 때 저희가 재무과에 이런 과업지시서나 계약에 대한 부분들 다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원가계약심사로 저희가 대체를 다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심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거는 앞으로 1억 넘는 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시행하기 전에 미리 보고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의계약은 아까 7번도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3배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2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입찰은 무조건 최저가로 해서 거르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검증을 못 한다고 했는데 입찰할 때는 입찰조건을 달게 돼 있어요.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구에서 입찰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입찰하는 대상자가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 놓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의혹을 제기 받아요.
  예 하나만 들까요? 청소행정과 우리 동부, 중부, 서부 청소하는 업체들이 두 군데가 바뀌었어요.  심창이 ‘가’지역을 하다가 청운효자동, 평창동까지 하다가 지금 창신동으로 갔어요.  새로운 업체 두 군데예요. 지금 두 군데가 다른 데서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입찰받아서 했는데 차까지 전부 새로 뽑았어요, 차까지. 왜!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기존에 심창에서 아니면 평아나 대승에서 그 차를 중고라도 인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 이 사업을 하면 정말 돈이 된다는 얘기 막말로 항간에 돈이 된다는 얘기 듣고 참여한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왜! 해줄 수 있다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지 마라 그 대신 입찰조건도 입찰조건에서 점수 매기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업체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놨어요. 자, 5년, 10년 했으면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 나면 마이너스 감점을 하고 플러스 점수를 안 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놓으면 이거 입찰을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을 많이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국장님은 거꾸로 입찰을 하다 보면 최저가로 하면 전기업체 100군데 들어왔는데 무작위로 들어와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서 말씀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우리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시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액?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전액 시비라 종로 사람을 다 쓰지 못하고 외부 사람 쓰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원이 없어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거는 지금 현재 약간 그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는 참여를 대체적으로 자전거 고치는 거 이런 부분들인데요.
정재호 위원  경력형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아무래도 외부에서 한 7명 정도 하는데요.  외부에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는 몇 분 운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7명 정도
정재호 위원  일곱 분?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작년에도 7명
정재호 위원  작년에 5명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모니터링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정방문도 하기도 하고 문화시설 사진자료도 좀 이렇게 봐주고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거는 급여도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자리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일반기간제나 아니면 어르신일자리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 급여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종로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종로분들이 다 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다섯 분 중에 종로구가 두 분이에요. 올해 일곱 분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7명이 아니라 다섯 분이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다섯 분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올해도 지금 5명이고요.
정재호 위원  올해도 5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올해도 작년에 하던 분들이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또 계약을 이분들은 일자리를 1년 계약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과 이렇게 각각 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정재호 위원  이게 선임을 해서 각 과로 배분을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쪽 과에서 배분하면 저희가 어떤 연금지급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요. 해당 과에서 그 사람들을 뽑습니다, 사실은요.
정재호 위원  뽑는 것 자체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해당 과에서? 그러면 신중년이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신중년이 지금 68세도 있고 61세도 있고 59세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신중년이 만 50세에서 70세 미만까지가 신중년으로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70세까지 하던 게 65세로 바뀐 것 같은데 65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지금 하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뽑는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력형일자리가 국고보조, 국고도 있어요? 국가보조금이 지금 50% 서울특별시가 30%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가보조금 50%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시가 30% 그러면 국가예산을 우리하고 합치면 더 많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민을 좀 써주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일자리정책과에 나가고 모집은 또 각 과에서 하고 이거를 일원화할 수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부 모집해서 배정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관리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을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원화하시고 우리 종로 사람들이 이런 자리는 더 일반기간제보다 중요한 자리니까 아마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우리 종로분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분 하지만 다섯 분 다 우리 종로 구민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하시고.
  위원장님! 10분 정회하면 안 될까요? 당도 떨어지고, 나머지도 해야 하니까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행감 책자 4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사업에 보면 연1.5% 1년 거치 4균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안심금리 이자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율이 몇 %인가요?  이율이 적혀 있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안심금리 이자지원 제도는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CD금리 정상적인 금리에 저희가 이자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요
박희연 위원  결국은 무이자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무이자는 아니고 1년 간 2% 지원을 해드렸고
박희연 위원  1년 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리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8% 그건 4년 동안 지원해주는 게 같이 병행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총 5년 간은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총 5년 중에 4년까지는 이자가 일부 지원이 되고 마지막 5년차는 그냥 일반 대출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육성기금 융자 내역에 보면 900만원짜리도 있고 2,545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금액은 어떤 차이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신용 담보가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1차에는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에는 1억 한도로 진행을 했었고, 신용 보증은 5,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요즘에 코로나 시기로 어려워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 6,000만원, 신용 담보는 5,000만원까지 그리고 신용 담보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한도를 설정을 했었고요.
  금액이 조금 그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분들의 신용도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을 통해서 신용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융자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부 은행융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 같은데요
박희연 위원  아니, 은행융자 말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된 융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가 있는 분들은 이걸 다시 받지는 못하십니다.  그게 다 상환이 완료되어야지
박희연 위원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랑 보면 일자리가 몇 개 있는데 구민 취업교육 수료자 취업 추진 이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요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구민취업교육 수료자 취업 추진이 있거든요.  어떤 차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희가 구인구직 알선을 하는 그런 센터고요 그다음에
박희연 위원  취업교육 수료자 취업 추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 부분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23년도 취업자 수가 928명이고 취업률이 48.6%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종로구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는 전체가 종로 주민입니다.
박희연 위원  전원 100% 다 우리 종로 주민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연령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년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다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역, 연령대 나오는 부분하고 종로구 주민하고 그 내역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2년보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도 실적에 비해 2023년도 실적이 조금 낮거든요.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2022년 대비 2023년이 지금 실적이 적다는 질문이신 건지요?
박희연 위원  2021년 대비 2023년이 실적이 낮습니다.  2021년은 52%, 2022년은 43.2%, 2023년은  48.6%인데 2021년 대비 2023년이 좀 실적이 낮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2021년 대비 2023년이 조금 적은 부분은요 2022년은 저희가 공공일자리 분야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율이 적어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는 공공일자리가 좀 늘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공공일자리가 줄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비가 지원이 적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일자리플러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 주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줄이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공공일자리는 좀 줄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구민 취업교육 수료자 취업 추진도 마찬가집니다.  2023년도에 5,37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서 일반 경비 취업률은 65%가 되고 그리고 주얼리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조금 취업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낮습니까?  일반 경비는 65% 취업률이고 주얼리는 20%, 요양보호사는 16% 이렇게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22년도 교육을 받으면 계속 사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적되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높아지고 작년도 것은 한창 취업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교육에 연말에 받았으면 지금 한창 취업을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낮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결과적으로 일반 경비는 그전부터 교육을 해왔고 그리고 주얼리나 요양보호사는 최근에 교육을 해서 취업률이 낮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작년에 해서 경비교육 같은 것은 작년 상반기에 했었고요, 기억에.  아마 이런 것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미 하신 분들은 계속 저희가 취업을 알선을 하기 때문에 누적됐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높게 산정이 되고 아마 요양보호사는 최근에 하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 일자리를 계속 찾아주고 있을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얼리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계속 취업이 고용 증가가 늘어날 거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어느 정도 취업교육이 되어야만 취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집니다.  요양보호사는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도 모집하다 보면 이렇게 개강을 하면 예비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꽤 우리 주민들한테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꾸준한 교육 그리고 홍보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전에서 일하시는 주얼리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교육생 중에 종로구민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요양보호사는 100% 구민들입니다.  그다음에 주얼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구민들을 우선으로 선발했었고 다 차지 않으면 타구 주민들을 일부 받아서 마저 그 교육 기회를 부여했던 게 있습니다.  어차피 주얼리도 주얼리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게 인력 수급이기 때문에 우선 모든 교육은 구민들 다 우선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타구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주얼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며, 취업을 어떻게 알선을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관내 주얼리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얼리지원센터에 서순라길에요 거기에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원하시는 주민들이 좀 전문적인 부분들을 받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주얼리센터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교육하는 수료자들을 고용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반응이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보다도 그런 지원을 하고 시스템을 해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주얼리 교육이나 아니면 재단이나 여기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간재단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일단은 우리 주얼리 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박희연 위원  주민들은 취업을 원하는데 거기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분들도 그게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는 분들하고 그 업체에서 찾는 수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취업 이게 사실 맞아야지만,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사들이 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결국 그 일자리에 맞는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연계를 해주는 게 주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이런 역할이 수시로 이렇게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조금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재산세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38쪽 봐주세요, 이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세입 목표 및 징수 현황 나와 있죠?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그걸 앞으로는 한 3년 거를 같이 기록 좀 해주세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년도 것하고 전전년도 것하고 같이 준비 좀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주택현황에서 가격변동률이 있어요.  가격변동률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주택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 하락한 것으로 202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23년도는 좀 올라갔나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금 올해랑 비슷한
정재호 위원  작년하고 비슷할 거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대로 갈 수 있겠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을 안 시키는 거 같아서 질문 한번 했고요, 양념으로다가.
○재산세과장 김한라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있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포괄비, 이 책자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다른 분들도 한번 펴보세요, 각 부서가 다 있으니까.  정책 우수사례 국외연수 관련 현지 업무용역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용역 포괄비에서 써도 돼요, 사무관리비에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단
정재호 위원  우리 용역은 적어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심의한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야죠.  본예산을 못 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지 그냥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특히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예산 짤 때 사무관리비는 좀 많이 줄여 주세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용역 시행하는데 설계용역 시행하는데 1억을 갖다 썼어요.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유가 있으니까 쓰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기관운영공통경비의 특징이 사실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고 책정을 하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야죠.  어떻게 사무관리비 그것도 포괄비에서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 옛날 우리가 다목적운동장 때문에 인조잔디 한다고 했을 때 못 하게 했었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에서 한강다목적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용역시행하는데 1억 1,700을 썼네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책자에는, 예비비는 건건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이 책자에는 그냥 아예 뭉텅이로 해놨어요, 어디 얼마 썼는지 모르게.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제가 좀 저도 입수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포괄비 편성내역도 예비비 같이 건건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이거 무슨 사무관리비가 또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전용해서, 이거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관운영공통경비의 특징이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집행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원칙적인 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게 국내여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조직개편에서 인원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의 환경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굵직굵직한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정재호 위원  아니, 한강다목적운동장의 잔디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는데 1억 1,700을 들여서 한다면 이거 의회 동의 받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적인 어떤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랑, 이걸 집행하기 전에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한강다목적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용역 설계변경, 용역 설계변경하는데 580만원 들었네요?  용역을 맡겼다가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설계변경만 해서 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용역비로서는 제일 적어서, 웬만하면 2,000만원 넘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광규 위원  위원님, 500만원 먼젓번에 우리가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500만원인가 있었잖아요?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공공운영비에서 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잡아준 거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해서 한 거예요.  결국은 플러스해서 더 썼다는 거예요, 더해서.  그리고 특히 연구용역비에서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용역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도시복지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계속 이의를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도 보고받기로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하기로 했어요.  매칭으로 하기로 해서 안 됐는데 시에서 그전에 용역결과 발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2년도인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나왔는데 무슨 이 용역을 또 하느냐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안 준 걸로 알아요, 시에서는 예산 안 준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걸 구에서, 시에서 준다는 용역비로 반대로 1억 5천인가 얼마를 받아놨다가 미처 그거 가지고 이거 먼저 시행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안 해야지요.  좀 시간을 갖고 하든지 지금 그런다고 해서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때 용역결과 나와서 4개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통합개발을 하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지나치게 그것도 우리 구비 100%로 들어가는 용역비 치고 지금 5억입니까, 이게?  총 들어가는 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어떻게 5억을 우리 구에서 창신 남단 용역사업에다가 그렇게 쓰냐고요.  이미 22년도에 그때도 아마 3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지나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재호 위원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전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새로 해야겠다, 그러면 시 예산을 받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당초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를 좀 사용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미래도시위원회 자문위원장 및 원로협의체 간담회 실시해 가지고 이게 식대로 450만원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본예산이 좀 부족해서 워크숍 하면서 아마
정재호 위원  아니,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여기다가 식대 내도 돼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식비보다도 행사하면서 행사비용으로 썼던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미래도시자문위원들한테 예산이 없어요?  모든 것은 가능하면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든 부분들이 예산에 맞게 좀 해야지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을 잡아 쓰다 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에 또 받을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전역자들 인사말 들으실 거죠?
○위원장 이미자  예, 아까 포괄비 가지고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포괄비에서 계속 대학수학능력시험 근무자 그 여비로 아주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은 게 네 군데가 있어요.  관광과, 사회복지, 교통행정 해 가지고 거기도 하나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로.
  또 국내여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해 가지고 34만원이 잡혀 있고 이렇게 국내여비로 해서 여기는 온전하게 잡혀 있는 게 1,6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잡힌 게 계속 잡혀 있거든요.  `22년도구나? 위에 두 번씩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포괄비에서 이것까지도 이렇게 빼서 쓰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잡긴 잡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근무자가 늘거나 저희가 수능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면 근무자가 늘어서 급량비나 여비가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충 다 알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있게 잘 좀 세우셔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좋은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를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기획경제국 추진실적 35페이지 보시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징수건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지만 징수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절반 이상 조금 저조합니다.  이거 저조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그 시대에 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저조해졌고 이렇게 저조해지면서 그 체납액은 늘어나고 체납액이 늘어나면 체납액의 총액수가 늘어나거든요.
  총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징수를 많이 해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징수율이 저조했다 말씀드리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연초부터 조직도 개편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무관리과는 징수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걷는 데니까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나온 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실태 현황 책자 갖고 오셨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박희연 위원  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칸에 보면 재산세 토지 2022년 9월분이거든요.  체납세액이 1,478만 4,000원인데 무재산입니다. 토지가 체납됐는데 지금 현재 무재산이면 이분이 토지를 중간에 매각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거죠?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토지는 있죠, 토지는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토지에도 이 사람들이 보면 소유자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람 거를 만약에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박희연 위원  결국은 재산이 있기는 한데 후순위라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표시한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적으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적어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이걸 세세하게 적기에는 너무 복잡한 면이 있어 가지고
박희연 위원  그래도 많은 건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 조금 그래도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한번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고액체납상습자는 지속적으로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 비과세감면 취득세 추징징수 이거는 전년도 대비 추징건수와 추징세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22년도는 3억 1,200인데 `23년도에는 16억입니다.  대신에 `21년도는 18억에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은 증가한 부분은 또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이 비과세 감면요건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활동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김한라  법인 비과세 감면요건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구세감면 조례에서 개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세무조사 계획이나 법인 비과세 감면조사 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희연 위원  그럼 이 조사활동은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서류와 현장 확인 둘 다 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차량취득세 감면조사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장이랑 서류랑 같이 확인해서 추징하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예.
박희연 위원  `21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제로거든요? 이거 `21년도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21년도 거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예.
박희연 위원  일단 `22년도도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데 대비해서 `23년도에는 조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  퇴임하시는 분들 소회 좀 들읍시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퇴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여섯 분 계신다고 그랬죠? 아까
정재호 위원  네 분이에요.
○위원장 이미자  네 분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인사말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저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종로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경험 또 혜택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상당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왔다 뭐 이런 안도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마음이 복잡한데요 선배들도 다 그렇게 지나왔으니까 저도 맞춰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도 35년하고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소회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제2의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설계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두희 과장님!
정재호 위원  명퇴자는 나중에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명퇴는 아니고요 공로연수를 1년 가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91년도에 여기 입사를 해서 여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5년도에 결혼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 종로구청에서 주는 급여, 보수 덕분에 다 커서 이제 다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직하기 전에 결혼도 시키고 했겠지만 요즘들은 다들 결혼도 일찍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동안 여기 지내면서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제가 2007년도에 자율방범연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좀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제복도 맞춰야 되고 활동화도 있어야 되고 또 모자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때 회장으로 계신 한기영 회장님, 퍼주마가게에 가고 사무국장 정진택 씨하고 같이 그런 옷도 맞추는 구상도 했고 그때 경찰서에 계신 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잘 못 보다가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또 자율방범 때 이렇게 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세미나 가서 공도 차고 그런 추억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가서 또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규 전 부의장님께서는 제가 혜화동장 할 때 만나 뵙고 그때 장애인 종로구 회장 하셨죠? 그때 뵙고 나서 여기 와서 저는 항상 5급 그대로 있지만 의원님 되시고 또 부의장님도 되시고 승승장구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랑스럽고 저는 또 영광스럽습니다.
  박희연 우리 윤리특별위원장님! 제가 2020년도 7월 1일날 처음 제가 혜화동장 가서 그때부터 뵙고 일주일에 세 번씩 뵀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느라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2급 따고 실습도 그때 마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같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발표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그때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고요.
  혜화동은 저희 어머니가 종로 출신이고 또 혜화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되더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종철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이종철 과장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이제 35년이 되는데요.  근무지가 종로다 보니까 또 근거지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5년 빼고서는 전부 주소지가 지금 현재도 사는 데가 종로지만 무사하게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직장동료, 후배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좋은 공로연수 기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 한편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겠고요.  또 미처 조금 소홀히 한 건강과 본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한말씀 좀 드리면 우리 마지막에는 이종철 과장하고는 제가 중학교 친구입니다.  중학교 친구인데 그리고 또 편파적으로 질문한다고 할까봐 질문을 안 했어요. 오늘, 질문 안 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재무과도 질문 하나 있는데 안 했어요.  너무 재무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해봤지만 4번 해봤지만 재무과장이 이렇게 많이 답변하고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정말 잘 설계하셔서 어디 가서 또 가끔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종로에 오시면 연락 주시고 그래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소주라도 한잔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말 오랫동안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인생 이모작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월요일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이진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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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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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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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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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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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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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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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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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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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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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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