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5월4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의견청취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필근 의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또한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사항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는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와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영 제109조 및 제59조 등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며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15% 인하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4에서 지방세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부칙 제2항에서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 적용비율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분 재산세 현행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가 신설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개선 및 소액 재산세 일시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2006년 2월 7일 자치구세조례정비(안)이 통보되어 이에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현행 표준세율 보다 15%의 재산세율을 인하 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4월 28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 현황을 살펴볼 때에 중랑구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가 10% 40%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구민에게 과세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바 타 자치구의 감면율, 조세의 형평성, 구민의 혜택 등을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적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부칙에서 동일한 내용을 2개항으로 중복규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결 명확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와 같이 부칙 2항을 (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고 부칙 4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로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보호 육성을 기여하고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며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3에서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 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의하여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택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위하여 2006년 2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함에 따라 대학로 문화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이며 또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에 대한 2005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 결정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대상 시설에 대하여 각각 감면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등을 인용한 부분을 일괄정비 일환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앞으로 감면대상 시설이 점차 늘어날 경우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세수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6호선 건설시 수립된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과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간 환승통로 설치계획에 따라 1호선 동대문역을 확장하고, 환승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호선 동묘앞역을 신설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고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건설시 민원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동묘앞역 8번과 9번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7호로 구역 지정된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제지명현상설계 등으로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있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지동 85번지 일대 33,258.8㎡에 대하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은 723%이하에서 850%이하로,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에서 35층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117.2m 이하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으로 청계천복원과 함께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코자 구역변경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5일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신청이 있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신문로 1가 197번지 외 81필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건축계획에 있어서 건폐율 40%이하, 용적률은 645%에서 970%이하, 층수는 지상 20층에서 지하 8층을 포함한 지상 29층 이하, 높이는 120미터 이하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새문안길에 접하여 '89년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개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에 대하여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재개가 필요한 지구로 건축계획변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필근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무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