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5.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 2005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5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대학로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 2005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5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대학로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박종식의원 외 8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 2005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5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재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술년에는 더욱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2005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05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니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여 홍보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종로구의회 회의장 개방실적이 미흡한 바 더 많은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의 총 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남재경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56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의견도 있으나, 위원장 임기를 연장할 경우 위원장직을 장기간 유지함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장단점이 있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과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지급에 따른 자격기준과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학생의 의무를 장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부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취지에 맞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의 용도로 변경하고, 융자이율을 연5%에서 연3%로 낮추어 융자받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동안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총 8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15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소유 가회동 11-53번지와 서울시 소유 원서동 21번지 주차장을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그 차액 4,292만 8,000원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보전 받고, 또한 토지의 모양이 주차구획 4면을 설치할 수 있어 구유지 3면보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교환대상 재산의 규모를 보면 종로구 소유는 가회동 11-53번지이고, 면적 97.90㎡, 공시지가는 1억 7,426만 2,000원이며, 서울시 소유는 원서동 21번지이고, 면적 82.60㎡, 공시지가는 1억 3,133만 4,000원으로서 그 교환 차액은 4,292만 8,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교환하려는 서울시 소유인 원서동 21번지 면적이 현 구유지보다 15.3㎡가 적으나 토지형태가 장방형으로 주차구획 4면을 설치할 수 있어 구유지보다 1면이 증가되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부지 양쪽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시에는 타 부지보다 효율성이 높아 구유재산과 서울시 소유 재산과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설명을 한 후에 현장답사를 반드시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물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명륜동 127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대 1만 58.44㎡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종로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위치적 특성을 볼 때에도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도 열악한 상태이며,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본 구역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 58.44㎡로서 협소하므로 인근 노후건물지역을 통합하고 대학로의 인근 상권과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소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3일과 2005년 6월 23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 서울시조례가 금년 연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 중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연립간판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설명서·설계도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있어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2004년 1월 30일 기금운용관의 관직을 전문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명 및 상위법령 인용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건설교통국장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관의 관직 "건설교통국장"을 "토목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기금예탁 기관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구 금고로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4년 1월 30일 전문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별 담당과 업무담당으로" 관직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라 종전 기금운용관의 관직 건설교통국장을 삭제하고, 토목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은 현행 규칙에 부합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안 제2조제3항의 규정에서 "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 금고"로 변경하여 통합 관리·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기타 개정하려는 내용은 일부 자구수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일 2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8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54건, 우수사례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금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금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금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보름정도 후면 새로운 2006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207억 1,000만원,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219억 1,000만원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규모 1,852억 4,000만원에 일반회계 1,542억 8,000만원, 특별회계  309억 1,000만원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의 변동 없이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예산지원 계획의 변동으로 인하여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속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평창동 청사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청사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중이나 설계 준비기간 부족으로 시공업체 선정이 되지 않아 연도 내 착공에 어려움이 있고 교남동 뉴타운 내 도시계획사업비는 시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필수경비를 제외한 보상비 등을 교남동 뉴타운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연되는 등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혜화동 한옥청사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 4억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가 공사범위 조정으로 인하여 물량 및 공사액이 감소됨에 따라 과다하게 편성된 1억원을 삭감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0억 2,500만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된 세입으로 인하여 더욱더 열악해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요망되는 지역의 숙원사업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각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은 2006년도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온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3,000만원 등 총 5억 3,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금액으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한 행정 여건 속에서도 종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대민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 2억원,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4,000만원, 노후된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명륜동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정비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3,380만원, 홍제천의 경우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홍제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3,02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 세입의 주재원인 재산세 중 일부가 부동산세로 전환되어 국고로 이전되고 시 교부금이 감소되는 등 전년도보다 7.3%인 146억원이 감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서울시에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감소된 금액만큼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건의할 것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오금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기 전에 2006년도 세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금번 2006년도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과 비목의 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오금남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시켜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14건 5억 3,020만원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과 비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표이신 김충용 구청장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학로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박종식의원 외 8인 발의)
(11시38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2항 대학로 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학로 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로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학로 주간선도로 주변 일대가 2004년 5월 20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문화활동 공간인 대학로 주변에서 집회 및 시위가 2004년도에만 무려 160여 건에 달하고 있어 문화 특구가 아니라 데모 특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집회가 한번 끝나면 종이, 캔, 목재 등 각종 쓰레기가 100ℓ 규격봉투 150여 개가 사용될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청소인력 배치, 시설물 하자보수, 교통마비 등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역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규정된 4개 항 외에 제5호에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학로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박종식의원 외 8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식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학로 문화지구 내 집회 및 시위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과 건의사항을 합쳐 총 182건을 지적하셨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9건의 행정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어느 해보다 알찬 행정사무감사였으며 또한 세수감소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47회 임시회부터 제156회 정례회 동안 총 81건의 안건처리와 17건의 진정서 처리 178건의 구정질문을 통한 민의 반영, 잘못된 제도개선과 민원 해결을 위한 150건의 행정자료 요청 및 10회에 걸친 생활민원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등 생활 의정 혁신에 전력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년 6월 30일 잔여임기까지 열린 의회, 으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의회로서 자긍심을 갖고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정책 결정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끝까지 다 잘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용 종로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을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금년도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오며 대한민국 짝! 짝! 짝! 뜨거운 함성이 기대되는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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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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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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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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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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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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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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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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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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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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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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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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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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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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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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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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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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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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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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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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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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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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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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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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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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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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