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1일(목) 11시0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재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6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6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재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6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6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03분 개의)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일반안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재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6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운영위원장)
10.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민행정위원장)
11. 2006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재무건설위원장)
(11시05분)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06년 12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2006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제5대 의원들은 관할 동이 4개동에서 6개동으로 늘어나 주민 접촉 등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는 바 이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은 그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의원들이 제시한 안은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람 등 총 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70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장이 단독으로 시행하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며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 1항 중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고 동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3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경우 위원장 직위를 장기간 유지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여러 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를 현행대로 1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종로구 주민이 조례의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사무소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동사무소 지번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혜화동사무소 소재지를 “명륜4가 1번지”에서 “혜화동 74번지 30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여성위원회의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정된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부터 매 4년 주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중점관리 사업계획 및 건강증진 사업계획, 보건소 정비계획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총 7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170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일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5명이 재정경제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4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 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열흘정도 후면 새로운 2007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2006년도 11월 20일과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총 규모 2,236억 5,300만원에 일반회계 1,864억 4,700만원, 특별회계 372억 600만원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규모 2,209억 700만원에 일반회계 1,866억 2,200만원,
특별회계 342억 8,500만원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19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의 변동없이 절대공기 부족,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인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문묘 보수 및 인왕산 국사당 보수 공사는 보조금이 4/4분기에 교부되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및 절차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만 가능하여,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세검정 검문소 이전 설치 사업비는 세검정 검문소 관리기관이 수방사측과 협의각서 체결이 지연되어 금년 12월중 설계용역 발주만 가능하며 연내 공사발주는 어려움이 있는 등 모두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본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정내역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재원인 재산세의 신장과 시교부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입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세입구조가 더욱 열악해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에 시급성이 요망되는 지역의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사성 경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을 축소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서운영비 등 5억 32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으로 전례답습적으로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 1억 783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에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과도하게 편성된 지역문화축제지원비 등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비에서 3억원, 도내동 적환장 설치비에서 2억원, 학교보조금 지원 사업비에서 2억원, 신청사 건립비에서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에 의하면 소유 또는 관리자가 위험한 요인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청에서 정비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비로 편성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비 5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4억 9,5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로정비, 지역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사업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요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직터널 상부 도로정비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돈의동∼묘동 184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원, 숭인동 190번지 3호에서 191번지간 도로 개설공사비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명륜 2가 115번지 2호에서 9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종로1∼4가동 및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로 각각 8억원, 창신1동 청사 신축비로 5억원, 평창동 청사 건립비로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회동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4억 9,548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정확한 산출근거, 사업의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전례답습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제로베이스에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기금 외 11개 기금관리에 대하여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금별 사업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일괄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기전에 2007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비목의 설치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긴 정례회 회의기간중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구정수행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민의 의견을 더 깊이 헤아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하여 구정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돼지 해라고 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던지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두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사실상 제가 구청에 오기 전부터도 이 사업은 추진됐었고 그리고 수시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별도로 보고를 했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현안이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긴밀하게 상의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후적으로 불편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때에는 수백개가 되는 그런 세입요인들을 각 해당부서별로 전부 자료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세입전망을 하게됩니다. 그 전망하는 방법에는 내년도에 대한 각종 경제전망이라든가 또는 현재 작년과 금년 그리고 내년에 건축허가에 어떤 증감에 관한 추세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분석해서 전망하고 추계를 하게됩니다. 추계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모두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 각종 자료로 추계를 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세입으로 됐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떠한 전망에 따라서 판단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800억, 또는 1,000억을 1,200억으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추계의 내용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해야 됩니다. 치밀해야 내년도의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추계되는 세입예산 자체가 우리 의존재산을 확보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한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만약에 예산편성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양해하에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도 충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서 하여튼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힘써주시고 종로 지역발전과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결정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뜻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는 황금돼지띠로서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