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09시5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행복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종로구의회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행정국,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14일 금요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 행정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승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2과장 함시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입니다.
재무과장 김한라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입니다.
세무2과장 함시일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사전에 우리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7개 동주민센터 전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현재 3명, 최소 1명 부족, 현장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동주민센터 현원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당초 승진계획보다 승진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전에도 승진계획보다 축소된 인원을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러한 승진 결과에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이원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축소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옆에 코리안리빌딩이나 교보빌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창신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헬스장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곳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조금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비 예정은 총 8개로 폐지는 5개, 비상설화 3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행정도 신속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에 따른 훈령이나 자치법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보면 그 자료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예산 투입 대비 주민 이용도 13건으로 굉장히 저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공유차량을 도입하게 된 계기에는 물론 공유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활성화해 가지고 편하게 사용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일반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한 50% 가까이 할인된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직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뭐 적게는 7건, 많게는 지금 금년에 한 13건, 20건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또 전년도에 상당히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유차량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각 동별로 LED에 이렇게 표출한다든지 각종 회의에 안내문구를 제공해서 회의자료로 낸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요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전화외국어, 대면외국어 학습,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총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인가요?
그래서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노조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는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는 좀 낮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반응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꾸 주변에서 그게 위법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설문조사할 당시 그 시기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시간선택임기제를 쓰는 목적은 그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거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130명, 1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느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량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또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랑 같이 섞여서 일하기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다른 카드를 쓴다고 할 때는 그 혜택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줄어들어서 아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한 카드를 쓰는 게 직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혜택,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카드를 그렇게 쓰고 있고 그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전에는 출산휴가를 쓰고 휴직은 안 하고 나오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출산휴가는 당연하고 풀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방안은 쉽지 않고, 다만 그 인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아마 한 10여 명 있는 게 아마 7월달에 같이 발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기에 신규 직원을 뽑아서 배치하거나 시간선택제 직원의 취지에 맞게 빨리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은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금년부터는 박노수 미술품 것을 사서 준 적도 있지만 또 저희들의 일월오봉도 우양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금년부터는 만들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대문 안 도심지에 위치한 구 특성상 각종 규제 및 심의로 설계변경 등 사업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은 좀 많이 삭제가 되고 기왕에 하는 사업들을 각 동마다 좀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규모는 건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의회 때 협치 조례를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실상 간단해요.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각 동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일단은 사업 추진이 주민참여위원회가 각 동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동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동에서의 조율도 그렇고 꽤 오랜 세월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차라리 사업을 심사해서 추진을 하고 각 동마다 균분 안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활성화를 하자 하면 없는 예산에 또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하고 있고, 추가로 제가 더 마련하겠다는 것은 종로구만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상품권 몇 장 보내주는 것보다 우리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숭인1동 통장에 대해서 그때 한번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거푸 우리 구에서는 다시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던 동장을 물론 전보기간에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동장이 가서 그 문제를 다 수습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각 17개 동에 통장님들을 선정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들을 우리가 지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종로구의 통장님들을 좀 많이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에 한번 질문드릴게요. 구기동 76-1 등 지방세 부과 관련 민원처리 관련해서 민원 제보가 들어왔죠?
왜 그분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느냐 하면 저희 징수포상금법에 의해서 세수라든가 세원을 발굴하는 실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세원을 갖다가 증액시켰으니 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경위와 경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14일날 민원인께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자민원 접수되어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 변동세액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12월달에 또 다시 그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지급 사항이 없다고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7월달에는 해당 민원인께서 종로경찰서에 직무유기로 신고를 하셨고, 또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 세 가지로 과세가 되는데요 현재 해당 토지 자체는 저희가 종합합산 대상자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은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말씀하신 재산세액이 적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재산세를 과세할 때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의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1㎡당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 해당 사항을 갖다가 확인해본 결과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 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용도로 해당 지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부동산가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산정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는 전혀 가격에 하자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상품권이라도 나갈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이분들의 민원이 멈추지,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혹시 이분이 또 낼 수도 있어요. 취미가 이게 직업이, 하여튼 좀 죄송한데 거기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면 사실 그거는 강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주차장법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서 민원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머지 부과되지 않는 땅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자투리땅이거나 아니면 현황상 도로로 조금 쓰이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또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자투리땅 외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거의 조사가 되어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박희연 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그러니까 타 기관의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을 우리 종로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관리는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데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 지급하는 방안을 어떻게 좀 임대료 지급 안 하는 걸로 좀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 땅에 또 국가나 서울시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토지나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을 하면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츰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 또는 비영리 공유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35에서 540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 발주 부서에서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이행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 조치가 완료되어 있지만 작년 상반기 적발 사항 중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내역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데 이 하자 관련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진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5월쯤에 저희가 하자검사 결과를 내라고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황인데요 지금 한창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하자보수 기간이 기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재무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물론 하자보수이용 증권을 다 받겠지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매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세무조사 실시 관련에 대해서 한번, 557페이지인데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대상법인이 서면조사 시 제출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간 직접조사 건수가 0건입니다, 0건. 조사대상 법인 모두에게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세무1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에는 직접조사, 서면조사 대상 유무를 선정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율은 매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비율이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크게 기준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조사나 서면조사 대상을 할 때 임의적으로 저희가 어떤 거는 조사를 하고 어떤 거는 조사를 않는 주관적인 것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자체를 일정한 기준을 뒀습니다, 지침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물건이라든가 일정한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하나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과태료요?
○이광규 위원 예.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사후조치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해서 해당 세액이 추징세액이 나오면 과세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추징 절차를 밟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상선정 기준이 뭐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보면 해당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4년 이내에 일정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일정한 주주의 변동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점주주라든가 주주의 주식의 변동사항이 과도하게 나온 경우에 그러한 리스트를 먼저 해당 대상자를 갖다가 추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해 해당 구에서 조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7,000개 법인 중에서 2% 이내에서 조사를 하라든가 5% 이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한 300건이 되면 그중에서 한 80건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300여 건의 해당 리스트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그 대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당 법인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는 배제한 채 여기는 해당 요건에 최근 몇 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자본금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주의 변동이 있다든가 기본적인 해당 사항을 놓고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이거는 꼭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선정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해당 리스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광규 위원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이광규 위원 심의위원들은 대상이 어떤 대상을, 심의위원들이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심의위원님들은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세무 업무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종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매년 2년의 임기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전문가분들로 하고 있는 거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다 서면조사를 했고 직접조사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해당 건에 대해서 직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조사를 지양하고 그 대신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조사하라는 서울시의 그런 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22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는데 그때도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서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박희연 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만약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직접조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하는 거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과태료는 저희가 추징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징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된 거 같고 아까 재무과에서 하나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보다 55건이나 증가했는데 또 그다음에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하였지만 2022년도에 총 52건의 수의계약 중 우리 종로구 관내 업체는 133건으로 12.6%에 해당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업체와 4회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부 7회 계약한 곳, 또 6회 또 5회 여러 개 계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했고 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 관내 업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종로 관내 업체는 좀 작은 거를 하고 또 동일 업체가 4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오버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뭐 부서별로 사업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수의계약 사유가 1인 수의견적을 내서 그 금액이 타당하거나 아니면 또 관내 업체보다 조금 더 싸게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지방에 있는 업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 업체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동일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저희가 장애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회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수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혹시 쪼개기 계약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왕왕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쪼개기 계약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위원장 이응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위원장 이응주 예, 간혹 금액이 안 맞으면 분리해 가지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과장 김한라 물량 증가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변동이 있기는 하나 쪼개기로 분할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철저하게 계약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401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내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분도 있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교육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철저하게 잘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 전자신고공제하고 대손공제 부분이 있는데 전자신고는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공제되는 부분이지만 대손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지금 현재는 전자신고로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예, 전자신고를 해서 이게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전자신고공제가 있고 대손공제 2개가 있는데 대손공제도 있는지
○재무과장 김한라 건수로는 대손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박희연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세무2과 함시일 과장님, 주민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565페이지 보면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는 사업소의 일정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2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관부서 보건위생과, 건축과 등에서 주민세 재산분 납세문자를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즉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과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함시일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세 사업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부서별로 통보를 받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4월에서 7월에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사업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타 기관의 부서 같은 경우는 면적 340㎡ 초과 사업소에 대해서 과제조사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 초과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사용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 요건 충족 여부를 또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규 위원 잘 안 들려요. 어떻게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든지
○세무2과장 함시일 그리고 매년 7월 중에는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 대사 및 과세자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과 미납 사업소세 사업소 조사를 매년 9월에서 12월에 또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부가세 누락 방지 대책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무2과장 함시일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누락 방지 대책
○세무2과장 함시일 누락 방지 대책이요?
○이광규 위원 누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하다 보면?
○세무2과장 함시일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함시일 예, 누락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 같은 거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2,280건을 안내했고요 신고서 납부를 발송할 때
○이광규 위원 안내하는 걸로만 해도, 그것만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안내하는 걸로?
○세무2과장 함시일 예,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만일 그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함시일 우리가 또 현장조사를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주민세인데 주민세를 현장조사를 합니까?
○세무2과장 함시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소분이 있고 일반 주민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소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소? 예, 그래요. 이거 한번 조금 우리가 안내하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대책을 좀 세워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세외수입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체납관리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납관리 방안에 대해서요, 세외수입.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의무보험 과태료 또 변상금 같은 경우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거 여러 가지 체납 현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시스템이 먼저 일단은 현년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과세를 하고요 현년도 내에 만약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1과 세입팀으로 모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고지된 체납분에 대해서 매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이 연체라든가 돈이 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강한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시행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힘들었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해제된 시점에서는 하반기서부터는 공매라든가 기타 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예금체납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돈만 쌓아두고 있으면 체납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실제로 납세자를 현장조사를 해보니 일체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외수입 부분 자체를 결손을 시키고 향후 부과징수 기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서 혹여 재산이 발견이 되면 과세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해서 현재 세입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지금 21년도 불납결손 금액이 총 3,466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된 부분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재산이나 다른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변경을 했다거나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이게 각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를 구분하면 애초에 없으신 분도 있지만 해당 대상자가 재산은 있었지만 사망을 하면서 자손들이 상속에 대해서 한정상속이라든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결손을 하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한 해만 지금 3,400만원이 넘는데 총 5년간은 대략 얼마 정도 파악이 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5년간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청사관리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서 또 예전에 궁금했던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요앞전에 했으니까 답변 못 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우리 종로구 종합청사 설계용역비가 107억인가요? 107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우리 공사 이 설계용역비가 우리 공사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건지 많은 건지, 아니면 공사금액 대비로 하는 건지, 입찰을 했겠지만 이 용역금액이 과대한 금액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설계용역비가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청사건립운영과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면적 대비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각각 공정이라든가 기술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설계비가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여러 가지 내용이 고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보니까 종로구 게 79억이고 서울시가 28억인가 봐요? 공사 금액 대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결과 신청사 지하 1층에 3,200㎡ 규모의 유구전시관을 조성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3,200㎡면 약 면적으로 한 1,000평이거든요. 이렇게 1,000평이나 유구전시관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건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이거는 지금 맞는 숫자이고요. 일단은 제일 문화층은 그 숙천제아도라고 사복시 터에 대한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발굴 이전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 석 그것도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면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래서 너무나 1,000평이나 되는 많은 면적이 전시관으로 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시설이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 있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위원장 이응주 탁구장도 들어가 있어요? 모르시죠?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탁구장까지는 모르겠고 체력단련실이나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런 많은 시설에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평수가 유구전시관이 된다고 하니까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 유구전시관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주는데 우리도 같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저희가 기본은 600 용적률인데 유구전시관 하면서 한 100% 정도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용적률이 올라가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청사 잘 좀 계획해서 우리 꿈의 구청과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이게 보니까 공기업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으니까 읽기 그렇고 종로구는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수시로 공단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사실적이 없어요. `19년 `20년까지. 2021년도에는 재무감사를 실시해 26건의 조치사항이 있었으나 `22년도와 `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하고 외부감사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요. 2023년 올해 하반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에 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 경영성과 계약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하지도 않았고요. 2021년 `21년도 경영실적보고서도 공시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 이건 혹시 아시나요? 경영성과계약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 나타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개선방안 등 공단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이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 업무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임원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종로구 전체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거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40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21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정기예금 이자, 공공예금 이자내역이 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403쪽에 있는 거 말인가요?
○재무과장 김한라 8월 12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파악해서 좀
○재무과장 김한라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신청사건립위원회가 지금 2년째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연유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청사건립위원회가 2017년에 구성이 돼 가지고 `17년 `18년 `19년까지 계속 운영이 돼서 기본계획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이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때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많이 의견 및 자문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20년 11월부터 설계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21년도에 위원 위촉이 만료가 돼서 지금 새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면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이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연임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어떻게 구성될 계획이십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제가 아직 구성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일단 27명이 구성돼 있었는데 일단 당연직들은 조금 줄이고 위촉 위원님 13분 중에서 다시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고 조금 변경 위촉하실 분은 지금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설계변경도 해야 하고 하니까 새로운 분들을 위촉해서 조금 더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는 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이게 벤치(의자), 미술품 이렇게 다 서면으로 다 저거 했어요. 그런데 `22년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방식을 보면 서면을 했는데 미술품 이런 게 서면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부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박노수 미술품 89점을 최근에도 기부를 또 받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재산개념으로 회계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서면심사로 그 미술품에 대해서 관계자들한테 그 기부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기부를 받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현금이라든가 현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인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림 같은 거는 서면으로 위조되는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육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 이게 서면으로만 된다고 저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번에 하는 방식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목록을 작성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진하고 실제적인 아마 전문가들은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직접 그림을 보나
○이광규 위원 이렇게 사진을 놓고 서면으로 봐도 그냥 보기만 하면 이게 진품인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박노수라는 작가 한 명이니까 그냥 그 어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다 이렇게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미술품 같은 게 기부물품이 계속 늘어나면 수장고 운영 같은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부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위원님, 이번에도 자하문로 쪽의 향랑주머니를 또 기부를 해주신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 동네가 너무 흡연을 많이 해서 좀 악취가 심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기부를 해주고 리필을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미술품 같은 경우가 더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직접 기부물품을 함께 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수당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 참석수당 이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서면심사라도 일단은 전문가들이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거는 심사수당이고 참석수당도 지급됐는데 7만 원씩 계속 전액을 지급했어요. 근데 참석도 안 하는데 어떻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참석수당인지 아니면 다른 수당인지는 제가 살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실 여기 서면으로 참석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하지도 않는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당을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좀 시정하기를 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다시 보시고 저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러고 업무수첩 배부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까 한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언제 했어?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마지막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재무과에 우리 구 금융이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
○재무과장 김한라 예, 4년 `26년 12월 말입니다.
○박희연 위원 `26년 12월 말까지예요? 앞으로 3년 더 있어야 하네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우리은행이고 아까 우리 복지카드도 우리은행인데 향후에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타 은행이랑 비교를 잘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혹시 심사를 할 때는 한번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 구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은행으로 선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위원장 이응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아직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문화과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직자 우리 심리상담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231회, 296회, 282회, 갈수록 심리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직원 심리상담에 따른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직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서툰 관계로 국장님께 짐을 지워드리고 원활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직원들이나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기존의 어르신들과의 어떤 갭을 줄여가는 데 있어서 요즘 MG세대들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조금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무를 대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모두 배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계약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단 심리상담을 받고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횟수나 금액 제한을 둬서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알겠습니다.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또한 악성이랄까 좀 고질적인 민원인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도 발생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선배 공직자들도 과장님 또 국장님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씩 좀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직장 내에서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각 부서별로 무슨 단합대회를 하든 등산대회를 하든 간에 좀 더 뭔가 일할 수 있는, 좀 신명난다고 그럴까, 일터가.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김승근 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새로 직장을 갖고 오신 공직자들이나 또 이렇게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 분들이 사실 드러내고 밝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좀 감지할 수 있었으면, 선제적으로 직장 분위기를 좀 활기 있는 그런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다각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 이거 우리 행정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주민들에게 여성안심귀가라든지 흡연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중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운영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어떤 분은 서너 가지씩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 적절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복지국 어르신여성과 소관인데요. 그게 선정 절차를 보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동에 사시는 분이 그쪽에 귀가서비스를 하면 그쪽 분들을 대부분 선정을 하는데 그게 많이 신청했다든가 그랬을 경우 다른 데는 또 신청을 안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쪽 분이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귀가서비스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러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거를 그래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총괄 집합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귀가서비스나 이런 거는 중복이 안 되는데 그분이 무슨 다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또 다른 부서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박희연 위원 한 군데에서 총괄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도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이광규 위원 취업 조건에 이런 거는 없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내가 볼 때 저소득층 위주의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제가 알기로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재산상황까지 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근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2시 40분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3인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2과장 함시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