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09시5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행복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종로구의회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행정국,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14일 금요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 행정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승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2과장  함시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위원장 이응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승근 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입니다.
  재무과장 김한라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입니다.
  세무2과장 함시일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예.  김승근 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들 신청해서 받으셨죠?  추가로 자료 신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사전에 우리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무더위에 우리 김승근 국장님, 또 과장님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공무원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231페이지 한번 감사자료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총계는 정원
○위원장 이응주  저기 위원님!  천천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몇 페이지
이광규 위원  231페이지
○위원장 이응주  예, 231쪽이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총계가 정원이 1,304명, 현원이 1,290명입니다.  정원에 비해 현원이 14명 부족한 반면에 구 본청의 경우에 정원 878명, 현원 887명으로 현원이 9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정원 287명, 현원 262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25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17개 동주민센터 전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현재 3명, 최소 1명 부족, 현장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동주민센터 현원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이 수시로 변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동안 한 2년 동안 선거가 있은 이후에 아마 구청 업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동별로 한 1~2명 정도 구청 업무를 배치하기 위해서 재배치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 선거업무도 있고 또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원과 현원을 조정한다든지 또 동으로 추가배치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 4급 이하 승진계획도 한번 보는데요 2023년 하반기 4급 이하 승진계획,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직 승진예정이 3명이었는데 6월 20일 승진 결과 발표 시에 당초 승진 예정인원보다 2명 감소해서 1명만 승진을 해서 6급 이하 승진도 2명씩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당초 승진계획보다 승진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전에도 승진계획보다 축소된 인원을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러한 승진 결과에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승근  저도 승진 대상자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요 아마 그렇게 된 거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예가 타 구에나 타 시도에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발견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었고 그걸 뭐 청장님이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사항을 청장님이 받아들이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랄까 인사에 대한 이런 것은 폭넓게 아마 인정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신 걸로 그렇게 저는 후에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나 인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김승근  인사위원들은 인사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열 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청 간부들이나 직원들도?
○행정국장 김승근  거기에는 구청 국장 이상 간부들이나 또 외부의 변호사라든지 뭐 교육청의 무슨 고위 간부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활용 등 사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한번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우리가 이제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의 이유는 그런 어떤 선진국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가 특정한 공유방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이원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기획예산과도 되나요?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우리 종로구청이 철거되면서 종로가족관 및 헬스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아마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회의실이나 헬스장 같은 게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건물 철거 전에는 종로가족관이 있어서 종로구청에 한 삼사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행사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좀 중요한 행사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축소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옆에 코리안리빌딩이나 교보빌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창신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헬스장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곳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조금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적절한 대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2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총 지금 22년 12월 기준으로 121개입니다.  아, 123개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늘고만 있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2년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시며 그리고 향후 이러한 부분을 정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많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신설된 위원회는 청원심의회, 미래도시위원회, 농지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 실적을 파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상설 위원회로 2022년에 11개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비 예정은 총 8개로 폐지는 5개, 비상설화 3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지금 앞으로 폐지될 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협치회고요 사업종료에 따라서 그다음에 종로문학관건립 추진위원회, 회의가 미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계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는 폐지되고요 그다음에 종로혁신교육지구 실무위원회 이렇게 5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무계원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계속 회의가 미개최되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용역이 2020년에 6건, 그리고 2021년이 11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19건인데 또 19건 중에도 2021년도에 중복된 게 한 2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많이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을 우리가 불필요한 용역은 없는지 사전에 좀 검토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2022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희 종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 예산이 2023년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용역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혹시 연구용역 같은 거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희연 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조금 뭐랄까 다시 한 번 확인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서울특별시 종로가족관 및 헬스클럽 시설물 이용하는 규정이 행정지원과에 관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훈령 중에 그게 있는데 그에 따른 훈령이나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행정도 신속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에 따른 훈령이나 자치법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국장 김승근  예, 사실 행정지원과는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제가 행정지원과로 봤고요
○위원장 이응주  그렇죠.
○행정국장 김승근  법령 정비도 그 시설을 관할하는 아마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아마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면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좀 협의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법령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또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종로구 공유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쏘카 플랫폼 도입 업무협약을 했어요.  2022년 9월 시범사업 추진용 EV 공용차량 4대 도입을 하셨고 2022년 10월 쏘카 시범사업 계약을 했는데 실적은 직원 이용건수가 234건이고 개인의 이용건수는 13건이에요.  공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쏘카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어요.
  124페이지 보면 그 자료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예산 투입 대비 주민 이용도 13건으로 굉장히 저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국장 김승근  방금 얘기하신 쏘카 공유차량은 예산은 추경에 아마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사업이 추경예산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섯 대를 이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보건소에 1대 해서 총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차량을 도입하게 된 계기에는 물론 공유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활성화해 가지고 편하게 사용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일반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한 50% 가까이 할인된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직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뭐 적게는 7건, 많게는 지금 금년에 한 13건, 20건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또 전년도에 상당히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유차량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각 동별로 LED에 이렇게 표출한다든지 각종 회의에 안내문구를 제공해서 회의자료로 낸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요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향후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승근  예,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누락이 돼 있잖아요, 124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어요.  업무협약 쏘카하고 맺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공유차량 주민 이용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 기구 및 정원 현황 한번 공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종로구 기구와 정원 관리 운영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2020년, 2021년, 2022, 2023년도에도 기구 및 정원 관리 운영 현황을 매년 미제출하고 있어요.  또한 구청장은 종로구 기구와 정원 관리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2020, 2021, 2022, 2023년도 기구 및 정원 관리 운영 현황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저기 이광규 위원님, 발언을 아까 정권이라고 했는데 정원입니다.  정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구와 정원 관리
○위원장 이응주  예, 발음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원으로
이광규 위원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준인건비 집행현황과 종로구 기구 및 정원 관리 운영 현황 등을 제 시기에 의회에 제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확인해서 안 된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외국어 학습과정 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무원 외국어 학습과정 운영 현황인데요.  운영 방법에는 전문업체 용역 2021 캐럿에듀, 2020년도 2022년 브랜드에듀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신청 방법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후 선정, 2022년도 외국어 학습과정 운영계획이 교육기간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했습니다.
  교육과정 전화외국어, 대면외국어 학습,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총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4,560만 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4,560만 원, 브랜드에듀 외국어 학습 과정은 만족 이상이 평균 90%인데요. 한맥인은 영어심화 학습과정에서 한맥인 자체 조사에서 만족 이상 평균이 73.7% 나오고요.  행정지원과 조사에서 보통 이상 평균 56%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교육계획에도 없는 영어심화 학습을 별도로 추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작년 8월달인가 한맥인하고 영어학습 계획을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한맥인도 영어 전문업체고 그때 계약한 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규정에 위반됨이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노조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는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는 좀 낮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반응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꾸 주변에서 그게 위법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설문조사할 당시 그 시기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맥인과의 시범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했죠?
○행정국장 김승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으로 직원 한 30명 정도를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이렇게 영어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만족도가 56%로 떨어지고요. 이런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서당사업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때 당시에는 얼마든지 영어교육 전문업체였었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노조에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회 교육을 하고 금년에는 추가로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없던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족도가 떨어진 업체와 영어교육 사업추진을 제고하시기 바라고요. 향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국어 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기획예산과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최근 5년 동안 봤거든요. `19년도에 78명, `20년도에 83명, `21년도에 93명, `22년에 100명, `23년에 111명이거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자꾸 느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것도 행정지원과 소속 소관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나 질병휴직 이런 직원이 한 13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느는 거는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선택임기제를 쓰는 목적은 그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거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130명, 1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느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23년도는 1년이 채 안 됐는데 111명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연말쯤에 시간선택임기제 기존에 임기제로 하고 있던 분이 한 5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아마 상황 봐서 직원들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봐서 더 추가로 채용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는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 규모보다 인건비 비율이 좀 높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그분들의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량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또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랑 같이 섞여서 일하기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국장 김승근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서류 패스하면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충분한 역량을 검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 당연히 겸허히 수용하고요.  면접할 때 더 심층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 번 선발을 하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선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 복지카드 세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복지카드를 우리카드 한 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도 우리은행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은행만 해야 되는 건지요?
○행정국장 김승근  우리 구 금고에서 쓰는 카드라서 그게 그 카드를 쓰게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카드를 쓴다고 할 때는 그 혜택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줄어들어서 아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한 카드를 쓰는 게 직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혜택,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카드를 그렇게 쓰고 있고 그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만 최근 3년간 복지카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 수입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승근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 우리카드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많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러니까 혜택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준다고 그래서 협약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매출이 83억인데 우리가 연간 2,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에 비해서 조금 적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할 때도 담당팀장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는데 한번 협약을 맺고 나니까 우리가 갑인지 을인지 헷갈리는 면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있는지 여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 협약 유예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협약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협약했다는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 공직자 휴직자 수가 2022년도에는 4년 전보다 휴직자가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또 올해 상반기에만 100명이 넘게 휴직해요.  연말까지 하면 올해도 한 200명 가까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우리 휴직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김승근  저도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근데 지금 휴직이라는 건 저희들이 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전에는 출산휴가를 쓰고 휴직은 안 하고 나오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출산휴가는 당연하고 풀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방안은 쉽지 않고, 다만 그 인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그 업무 공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계획하고 있거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아까 다른 방안이 또 있나요? 아까 시간선택제 말고 또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을 조금 예측해 가지고 미리 신청해서 적기에 이렇게 또 신규 직원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아마 한 10여 명 있는 게 아마 7월달에 같이 발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기에 신규 직원을 뽑아서 배치하거나 시간선택제 직원의 취지에 맞게 빨리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은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물론 개인의 사적인 문제,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휴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 조직의 문제, 조직의 문제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기타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진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LED시계가 15개, 일월오봉도 우양산이 1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종로문화재단에서 방문기념품을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장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방문기념품은 2022년도까지는 박노수 기념품 판매점에서 파는 판매점  걸 사 가지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거기의 기성품을 사서 주면 개발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말, 금년부터는 박노수 미술품 것을 사서 준 적도 있지만 또 저희들의 일월오봉도 우양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금년부터는 만들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반응은 좋은데요. 문화재단의 수입은 결국 종로문화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죠? 결국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으로 샀던 금액이 과연 문화재단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1년도에는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2021년도에요?  제가 5,600만 원을 전부 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노수 미술관에 있는 기념품을 사 가지고 줬는데 그게 다 그 부분을 샀는지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2021년도 일월오봉도 우양산 이거 구입을 했는데 지급내역이 없어요.  우리 기념품으로 구매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승근  아마 지금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급내역은 당연히
이광규 위원  아니, 하나도 없는데 뭐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아니, 그러니까 내역이 여기에 없는 거고
이광규 위원  지금 재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재고도 있고 또 사용내역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진을 찍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과에서 제출한 이 박노수 기념품 제작비용과 제작 단가가 틀려요. 그건 무엇이죠?
○행정국장 김승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종로구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문기념품이 남발되어 지급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3년도 예산 신속 집행실적에 대해서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올해 5월 1일 기준 각 부서별 신속 집행액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률에 큰 차이를 보는 이유와 신속 집행 이행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보시면 일단은 현재 집행률은 6월 30일 기준으로 81.9%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시설비 집행률이 43%로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대문 안 도심지에 위치한 구 특성상 각종 규제 및 심의로 설계변경 등 사업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예산을 몰아서 집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연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자치행정과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별 반장 현황 관련이 337페이지에 있는데요 동별 반장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동별로 많게는 77명, 적은 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공석인 곳은 적극적으로 우수한 반장 모집방안을 강구하여 통장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통과 반 구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반은 지속적으로 통폐합 등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에 대해서 한번 348페이지에서 354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제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1년의 경우 제안건수가 333건, 선정사업이 67건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제안건수 115건, 선정사업 24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각 동하고 1개 동에 3,0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많이 줄어들고 폭이 좀 넓어진 것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협치나 민주주의 조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은 좀 많이 삭제가 되고 기왕에 하는 사업들을 각 동마다 좀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규모는 건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그래요.  예산 제도가 운영을 잘 활성화되도록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요?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이 예산을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계속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그동안은 좀 많이 지역주민 소통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좀 보조금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의회 때 협치 조례를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실상 간단해요.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각 동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일단은 사업 추진이 주민참여위원회가 각 동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동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동에서의 조율도 그렇고 꽤 오랜 세월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차라리 사업을 심사해서 추진을 하고 각 동마다 균분 안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활성화를 하자 하면 없는 예산에 또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기부심사 운영위원회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면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참석수당에는 우리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다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집행기준에 따르면 심사수당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실제로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요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참석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서면심의도 일부는 또 무료로 하지만 일부는 또 유료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7만원이 다 지급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그것이 참석할 때 7만원이면 이제 서면으로 할 때는 5만원이라든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5만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총 세 명에 대해서 7만원씩 6회 지급했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승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도 이게 회의 참석하는 게 당연직일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안 나가지만 이제 외부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서면으로 했든지 이제 대면으로 했든지 참석수당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세부적인 거
박희연 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부심사를 서면으로 하면 미술품이나 그런 작품들은 서면으로 심사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능한지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반드시 대면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대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면으로 하는 거고 또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업무수첩 배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현황에 보면 우리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이분들에게 배부가 됐거든요.  이분들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 관련 문제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수첩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고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리고 통장님들한테도 드립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선관위에 전부 다 검증을 해서 그렇게 매년마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종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 답례품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을 뭐를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어요,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 제도 취지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10만원을 거기다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주고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돌려받고, 가령 제가 고향인 공주시에서 한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10만원짜리를 뭘 주고, 물건으로 가량 표고버섯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쌀을 보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하고 있고, 추가로 제가 더 마련하겠다는 것은 종로구만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상품권 몇 장 보내주는 것보다 우리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게 우리가 기부금을 하시는 분이 종로구 분들이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종로구 상품권을 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지역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 주나 마나죠.  그거는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 부분은 이제
이광규 위원  지금 타구에 보면 이 답례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진짜 종로구의 답례품을 준다면 우리 종로의 상징성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기부금 하시는 분들한테 답례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종로상품권 줘봐야 어디 가서 씁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어디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종로에서 상인들 어떤 상업활동도
이광규 위원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서울에 와서 종로로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 답례품을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다양한 걸로 해서 종로구의 상징성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도 자체가 그 고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내가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기부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거를 하기는
이광규 위원  아니, 과장님!  지방에서 종로상품권을 어디다, 일부러 서울을 와서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기부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재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앞으로 대책을 안 세웠다면 다음에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우리 이광규 위원님 질문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종로에 아는 분 한두 분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분한테 선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숭인1동 통장에 대해서 그때 한번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 당시에 숭인1동 통장 선발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동장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혹시 판단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통장을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동장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 통장을 선출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냥 조례에?
○위원장 이응주  예.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통장을 선발하는 위원회를 각 동에 둬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통장을 선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은 거기에 전부 다 통장들만 들어가서 앉아있고 직능단체장은 한둘만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장이 통장들을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왜 선정위원회를 동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느냐, 거기에 나는 승복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거푸 우리 구에서는 다시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던 동장을 물론 전보기간에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동장이 가서 그 문제를 다 수습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각 17개 동에 통장님들을 선정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들을 우리가 지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종로구의 통장님들을 좀 많이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면 통장 선발에 있어서 가장 큰 민원은 통장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얘.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6년까지로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맥시멈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왜 한 통장이 6년 이상 계속 통장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을 할 때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정말 통장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런 우수통장을 지금 우리가 통장에 대해서 자녀들 장학금도 우리가 증액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젊고 참신한 분들이 통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이요 총 우리 종로구에 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각 동에서 이제 골목텃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교차로 부분에 유휴지라든가 그런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도시녹지과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코디네이터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그런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곳곳에 정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 풀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코디네이터까지 동원해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녹지과에서 차라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데 도시녹지과가 그 부분까지 전부 하려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도시녹지과가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녹지과장하고 지금 현재는 공석이지만 새로 오는 과장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의원실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문하셨는데 사실 조경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경은 조경팀이 하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쯤 고려를 해보시고요.
  세무1과에 한번 질문드릴게요.  구기동 76-1 등 지방세 부과 관련 민원처리 관련해서 민원 제보가 들어왔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이광규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일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었는데요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구기동 76-1에 대한 토지는 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 중에 일부분이 시멘트가 포장되어 있고 일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부분을 세액을 더 산출해서 과세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왜 그분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느냐 하면 저희 징수포상금법에 의해서 세수라든가 세원을 발굴하는 실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세원을 갖다가 증액시켰으니 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경위와 경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14일날 민원인께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자민원 접수되어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 변동세액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12월달에 또 다시 그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지급 사항이 없다고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7월달에는 해당 민원인께서 종로경찰서에 직무유기로 신고를 하셨고, 또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 세 가지로 과세가 되는데요 현재 해당 토지 자체는 저희가 종합합산 대상자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은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말씀하신 재산세액이 적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재산세를 과세할 때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의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1㎡당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 해당 사항을 갖다가 확인해본 결과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 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용도로 해당 지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부동산가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산정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는 전혀 가격에 하자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물론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더라도 유사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세심한 설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게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세 부과내용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할 게 있어야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고발했다는 거에 부과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가장 쟁점인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위원장 이응주  이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할 근거는 있나요? 우리가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원상회복은 일부 이 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 세무과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 담당하는 실과 쪽으로도 관련 문서가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상회복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럼 원상회복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그렇죠.
○위원장 이응주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 나갈 근거는 있나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아마 검토해서 발생이 되었다면 그 부분의 일부는
○위원장 이응주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야, 이분들은 한 번 뭔가에 빠진 분들, 제가 보면 민원인 이게 빠진 분들 보면요 자기 생각에 사실 좀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힘드신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상품권이라도 나갈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이분들의 민원이 멈추지,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혹시 이분이 또 낼 수도 있어요.  취미가 이게 직업이, 하여튼 좀 죄송한데 거기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면 사실 그거는 강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주차장법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서 민원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해당 실과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말씀하시죠.
박희연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이 단순하게 포상금을 바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해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최초 민원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이응주  주변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배 아파서 할 수도 있으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일단 민원의 경위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장 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똑부러지게 해주시면 두 번 다시 민원 안 넣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답변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민원을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른 과가 아직 안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질의할 게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로구 상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31쪽에 나와있는데요.  상징물 평가를 위해서 의견 수합 대상으로 학계 6명, 업계 4명으로 구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응주  기획예산과 관련 상품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위원님! 위원회 구성 말씀이십니까?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최종보고서 31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최종보고서 안 갖고 왔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은 종로구 상징물 진단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했고요. 또 2월에 최종 보고회와 성과품을 납품했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 관련해서 분석한 거였고요. 그걸 앞으로 저희가 민선8기 상징물을 다시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고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세부 명단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청 관계자들입니까? 다 열 분이?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보다는 외부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상징물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단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심화평가 인터뷰를 구청 관계자만 선정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단이사, 보좌관, 과장, 팀장, 주무관 등 15명인데요. 그것도 세부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 상징물을 하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구청 관계자들만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객관성을 결여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상징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23년 하반기부터 상징물에 관련해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때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주신 1억 7천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은 우리 재무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인데요. 물품관리법에 2년간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신규 변상금 부과 실적을 보면 2021년 4곳, 2022년 3곳에 신규 변상금 부과를 하였어요. 실태조사 실적으로 보기에 너무 미흡하고요.  평상시에도 우리 구 관내 곳곳에 무단 점유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신규 변상금 부과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일단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한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 구유재산이 지금 필지수가 한 594필지가 되고 시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29필지가 있는데요. 해마다 이 필지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저희가 임대료로는 186건을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은 180건 해서 총 366건에 대해서는 부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과되지 않는 땅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자투리땅이거나 아니면 현황상 도로로 조금 쓰이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또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자투리땅 외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거의 조사가 되어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변상금 부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럼 현재 우리 구에 무단점유로 변상금 366건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22년도에 3건만 실태조사가 된 거고 그러면 실태조사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과장 김한라  저희가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또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도 나가서 점유 상태가 해소되었는지 또는 더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그 목록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변상금 부과할 때 내용에 보면 옥인동 38-3번지가 총 여서일곱 건 되거든요. 근데 사용 현황이 주거, 상업용인데 평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지요?
○재무과장 김한라  몇 페이지?
○위원장 이응주  별지 자료
박희연 위원  별지 자료 66번부터 73번까지입니다. 옥인동 38-3번지요.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사용 현황이 주거, 상업용인데 부과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재무과장 김한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같은 건수가 많은 거 보니까 이건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책자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진데요.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또 하나 아까 구유재산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93쪽입니다. 여기 보면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려면 관련 법에 근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여기 393쪽에 무상임대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무상임대 근거가 누락된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법사랑 종로지부라든가 종로구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회, 종로구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상임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상임대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한라  예, 이 부분은 지금 법적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근거 없이 무상임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퇴거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 그랬습니까? 만약에 무상임대 근거가 없으면 퇴거 조치한다는 것이고 또 누락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근거를 찾아서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박희연  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그러니까 타 기관의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을 우리 종로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관리는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데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 지급하는 방안을 어떻게 좀 임대료 지급 안 하는 걸로 좀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 땅에 또 국가나 서울시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토지나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을 하면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츰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 또는 비영리 공유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35에서 540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 발주 부서에서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이행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 조치가 완료되어 있지만 작년 상반기 적발 사항 중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내역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데 이 하자 관련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진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5월쯤에 저희가 하자검사 결과를 내라고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황인데요 지금 한창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하자보수 기간이 기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재무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물론 하자보수이용 증권을 다 받겠지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매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세무조사 실시 관련에 대해서 한번, 557페이지인데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대상법인이 서면조사 시 제출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간 직접조사 건수가 0건입니다, 0건.  조사대상 법인 모두에게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세무1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에는 직접조사, 서면조사 대상 유무를 선정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율은 매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비율이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크게 기준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조사나 서면조사 대상을 할 때 임의적으로 저희가 어떤 거는 조사를 하고 어떤 거는 조사를 않는 주관적인 것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자체를 일정한 기준을 뒀습니다, 지침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물건이라든가 일정한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하나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과태료요?
이광규 위원  예.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사후조치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해서 해당 세액이 추징세액이 나오면 과세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추징 절차를 밟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상선정 기준이 뭐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보면 해당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4년 이내에 일정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일정한 주주의 변동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점주주라든가 주주의 주식의 변동사항이 과도하게 나온 경우에 그러한 리스트를 먼저 해당 대상자를 갖다가 추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해 해당 구에서 조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7,000개 법인 중에서 2% 이내에서 조사를 하라든가 5% 이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한 300건이 되면 그중에서 한 80건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300여 건의 해당 리스트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그 대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당 법인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는 배제한 채 여기는 해당 요건에 최근 몇 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자본금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주의 변동이 있다든가 기본적인 해당 사항을 놓고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이거는 꼭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선정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해당 리스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광규 위원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이광규 위원  심의위원들은 대상이 어떤 대상을, 심의위원들이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심의위원님들은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세무 업무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종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매년 2년의 임기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전문가분들로 하고 있는 거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다 서면조사를 했고 직접조사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해당 건에 대해서 직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조사를 지양하고 그 대신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조사하라는 서울시의 그런 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22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는데 그때도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서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박희연 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만약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직접조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하는 거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과태료는 저희가 추징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징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된 거 같고 아까 재무과에서 하나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보다 55건이나 증가했는데 또 그다음에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하였지만 2022년도에 총 52건의 수의계약 중 우리 종로구 관내 업체는 133건으로 12.6%에 해당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업체와 4회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부 7회 계약한 곳, 또 6회 또 5회 여러 개 계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했고 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 관내 업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종로 관내 업체는 좀 작은 거를 하고 또 동일 업체가 4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오버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뭐 부서별로 사업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수의계약 사유가 1인 수의견적을 내서 그 금액이 타당하거나 아니면 또 관내 업체보다 조금 더 싸게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지방에 있는 업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 업체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동일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저희가 장애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회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수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혹시 쪼개기 계약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왕왕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쪼개기 계약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위원장 이응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위원장 이응주  예, 간혹 금액이 안 맞으면 분리해 가지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과장 김한라  물량 증가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변동이 있기는 하나 쪼개기로 분할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철저하게 계약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401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내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분도 있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교육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철저하게 잘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 전자신고공제하고 대손공제 부분이 있는데 전자신고는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공제되는 부분이지만 대손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지금 현재는 전자신고로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예, 전자신고를 해서 이게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전자신고공제가 있고 대손공제 2개가 있는데 대손공제도 있는지
○재무과장 김한라  건수로는 대손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박희연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세무2과 함시일 과장님, 주민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565페이지 보면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는 사업소의 일정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2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관부서 보건위생과, 건축과 등에서 주민세 재산분 납세문자를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즉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과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함시일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세 사업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부서별로 통보를 받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4월에서 7월에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사업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타 기관의 부서 같은 경우는 면적 340㎡ 초과 사업소에 대해서 과제조사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 초과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사용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 요건 충족 여부를 또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규 위원  잘 안 들려요.  어떻게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든지
○세무2과장 함시일  그리고 매년 7월 중에는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 대사 및 과세자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과 미납 사업소세 사업소 조사를 매년 9월에서 12월에 또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부가세 누락 방지 대책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무2과장 함시일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누락 방지 대책
○세무2과장 함시일  누락 방지 대책이요?
이광규 위원  누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하다 보면?
○세무2과장 함시일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함시일  예, 누락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 같은 거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2,280건을 안내했고요 신고서 납부를 발송할 때
이광규 위원  안내하는 걸로만 해도, 그것만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안내하는 걸로?
○세무2과장 함시일  예,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만일 그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함시일  우리가 또 현장조사를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주민세인데 주민세를 현장조사를 합니까?
○세무2과장 함시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소분이 있고 일반 주민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소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소?  예, 그래요.  이거 한번 조금 우리가 안내하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대책을 좀 세워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세외수입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체납관리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납관리 방안에 대해서요, 세외수입.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의무보험 과태료 또 변상금 같은 경우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거 여러 가지 체납 현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시스템이 먼저 일단은 현년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과세를 하고요 현년도 내에 만약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1과 세입팀으로 모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고지된 체납분에 대해서 매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이 연체라든가 돈이 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강한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시행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힘들었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해제된 시점에서는 하반기서부터는 공매라든가 기타 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예금체납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돈만 쌓아두고 있으면 체납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실제로 납세자를 현장조사를 해보니 일체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외수입 부분 자체를 결손을 시키고 향후 부과징수 기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서 혹여 재산이 발견이 되면 과세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해서 현재 세입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지금 21년도 불납결손 금액이 총 3,466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된 부분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재산이나 다른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변경을 했다거나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이게 각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를 구분하면 애초에 없으신 분도 있지만 해당 대상자가 재산은 있었지만 사망을 하면서 자손들이 상속에 대해서 한정상속이라든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결손을 하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한 해만 지금 3,400만원이 넘는데 총 5년간은 대략 얼마 정도 파악이 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5년간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청사관리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서 또 예전에 궁금했던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요앞전에 했으니까 답변 못 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우리 종로구 종합청사 설계용역비가 107억인가요?  107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우리 공사 이 설계용역비가 우리 공사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건지 많은 건지, 아니면 공사금액 대비로 하는 건지, 입찰을 했겠지만 이 용역금액이 과대한 금액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설계용역비가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청사건립운영과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면적 대비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각각 공정이라든가 기술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설계비가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여러 가지 내용이 고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보니까 종로구 게 79억이고 서울시가 28억인가 봐요? 공사 금액 대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결과 신청사 지하 1층에 3,200㎡ 규모의 유구전시관을 조성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3,200㎡면 약 면적으로 한 1,000평이거든요. 이렇게 1,000평이나 유구전시관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건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이거는 지금 맞는 숫자이고요.  일단은 제일 문화층은 그 숙천제아도라고 사복시 터에 대한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발굴 이전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 석 그것도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면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래서 너무나 1,000평이나 되는 많은 면적이 전시관으로 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시설이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 있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위원장 이응주  탁구장도 들어가 있어요? 모르시죠?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탁구장까지는 모르겠고 체력단련실이나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런 많은 시설에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평수가 유구전시관이 된다고 하니까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 유구전시관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주는데 우리도 같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저희가 기본은 600 용적률인데 유구전시관 하면서 한 100% 정도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용적률이 올라가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청사 잘 좀 계획해서 우리 꿈의 구청과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이게 보니까 공기업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으니까 읽기 그렇고 종로구는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수시로 공단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사실적이 없어요. `19년 `20년까지. 2021년도에는 재무감사를 실시해 26건의 조치사항이 있었으나 `22년도와 `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하고 외부감사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요.  2023년 올해 하반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에 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 경영성과 계약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하지도 않았고요. 2021년 `21년도 경영실적보고서도 공시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 이건 혹시 아시나요? 경영성과계약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 나타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개선방안 등 공단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이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 업무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임원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종로구 전체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거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40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21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정기예금 이자, 공공예금 이자내역이 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403쪽에 있는 거 말인가요?
○재무과장 김한라  8월 12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파악해서 좀
○재무과장 김한라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신청사건립위원회가 지금 2년째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연유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청사건립위원회가 2017년에 구성이 돼 가지고 `17년 `18년 `19년까지 계속 운영이 돼서 기본계획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이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때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많이 의견 및 자문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20년 11월부터 설계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21년도에 위원 위촉이 만료가 돼서 지금 새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면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이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연임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어떻게 구성될 계획이십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제가 아직 구성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일단 27명이 구성돼 있었는데 일단 당연직들은 조금 줄이고 위촉 위원님 13분 중에서 다시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고 조금 변경 위촉하실 분은 지금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설계변경도 해야 하고 하니까 새로운 분들을 위촉해서 조금 더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는 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이게 벤치(의자), 미술품 이렇게 다 서면으로 다 저거 했어요. 그런데 `22년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방식을 보면 서면을 했는데 미술품 이런 게 서면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부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박노수 미술품 89점을 최근에도 기부를 또 받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재산개념으로 회계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서면심사로 그 미술품에 대해서 관계자들한테 그 기부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기부를 받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현금이라든가 현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인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림 같은 거는 서면으로 위조되는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육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 이게 서면으로만 된다고 저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번에 하는 방식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목록을 작성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진하고 실제적인 아마 전문가들은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직접 그림을 보나
이광규 위원  이렇게 사진을 놓고 서면으로 봐도 그냥 보기만 하면 이게 진품인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박노수라는 작가 한 명이니까 그냥 그 어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다 이렇게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미술품 같은 게 기부물품이 계속 늘어나면 수장고 운영 같은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부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위원님, 이번에도 자하문로 쪽의 향랑주머니를 또 기부를 해주신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 동네가 너무 흡연을 많이 해서 좀 악취가 심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기부를 해주고 리필을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미술품 같은 경우가 더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직접 기부물품을 함께 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수당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 참석수당 이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서면심사라도 일단은 전문가들이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거는 심사수당이고 참석수당도 지급됐는데 7만 원씩 계속 전액을 지급했어요. 근데 참석도 안 하는데 어떻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참석수당인지 아니면 다른 수당인지는 제가 살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실 여기 서면으로 참석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하지도 않는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당을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좀 시정하기를 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다시 보시고 저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러고 업무수첩 배부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까 한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언제 했어?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마지막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재무과에 우리 구 금융이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
○재무과장 김한라  예, 4년 `26년 12월 말입니다.
박희연 위원  `26년 12월 말까지예요? 앞으로 3년 더 있어야 하네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우리은행이고 아까 우리 복지카드도 우리은행인데 향후에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타 은행이랑 비교를 잘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혹시 심사를 할 때는 한번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 구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은행으로 선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위원장 이응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아직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문화과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직자 우리 심리상담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231회, 296회, 282회, 갈수록 심리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직원 심리상담에 따른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직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서툰 관계로 국장님께 짐을 지워드리고 원활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직원들이나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기존의 어르신들과의 어떤 갭을 줄여가는 데 있어서 요즘 MG세대들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조금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무를 대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모두 배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계약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단 심리상담을 받고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횟수나 금액 제한을 둬서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알겠습니다.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또한 악성이랄까 좀 고질적인 민원인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도 발생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선배 공직자들도 과장님 또 국장님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씩 좀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직장 내에서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각 부서별로 무슨 단합대회를 하든  등산대회를 하든 간에 좀 더 뭔가 일할 수 있는, 좀 신명난다고 그럴까, 일터가.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김승근 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새로 직장을 갖고 오신 공직자들이나 또 이렇게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 분들이 사실 드러내고 밝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좀 감지할 수 있었으면, 선제적으로 직장 분위기를 좀 활기 있는 그런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다각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  이거 우리 행정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주민들에게 여성안심귀가라든지 흡연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중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운영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어떤 분은 서너 가지씩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 적절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복지국 어르신여성과 소관인데요. 그게 선정 절차를 보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동에 사시는 분이 그쪽에 귀가서비스를 하면 그쪽 분들을 대부분 선정을 하는데 그게 많이 신청했다든가 그랬을 경우 다른 데는 또 신청을 안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쪽 분이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귀가서비스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러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거를 그래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총괄 집합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귀가서비스나 이런 거는 중복이 안 되는데 그분이 무슨 다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또 다른 부서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박희연 위원  한 군데에서 총괄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도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이광규 위원  취업 조건에 이런 거는 없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내가 볼 때 저소득층 위주의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제가 알기로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재산상황까지 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근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2시 40분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3인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2과장 함시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세입총괄팀장 이종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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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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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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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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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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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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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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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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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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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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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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