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사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최상종 지역건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이렇게 워크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건강증진과로 넘어갈까요?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비스를 다 한꺼번에 받게 되면 인원이 더 적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은 더 상승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성향상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보면 여자분들이 20~30대가 사망률이 높은 것도 예민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여성, 남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적인 베이스라인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눈앞에서 발생하고 저희가 응급대응하는 그런 종로구 관내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있죠? 그게 아직 아무것도 실적이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금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2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창동에 구세군에서 하는 미혼모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랑 저희가 컨택을 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도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리플릿 같은 거 사업 설명해서, 감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인정보 유지해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신청하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계속되는 언론보도에 보면 출생아를 출생신고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21년 때는 33% 그리고 `22년도에는 38%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도 마찬가지로 모두 50%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저도 이 부분을 의회 행감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진짜 낮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왜 낮은가를 보니까 취약계층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20대에서 40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 접종의 필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맞으라고 안내를 드려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또 중증장애인분들은 나오시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인플루엔자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홍보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렴구균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낮을까, 좋은 접종인데. 이거를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현재는 괜찮으니까 안 맞으시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국가는 어떨지 한번 보니까 국가도 한 40% 베이스라인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더 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방문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바로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관련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의약품 구매현황,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한독에서 제조한 케토놉엘플라스타라고 발음이 틀리더라도 잘 알아드시고요. 사용기간이 2년밖에 안 남은 걸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총 5,500개를 주문했는데 지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남은 물량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 제품은 저희가 지역건강과 방문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는 해도 짧은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1년 내에 다
○이광규 위원 소진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소진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약품을 2022년도 다시 2,800개를 구매했어요. 이것도 물량 다 소진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어르신들한테
○이광규 위원 유한양행의 삐콤씨정의 경우도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4,000개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조금 구매량이 많은 건 다 방문진료 때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이광규 위원 남은 재고가 없는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불용의약품 현황을 보면 358페이지에, 의약품 현황을 보면 작년에만 총 4,600개 의약품이 불용처리됐어요. 구입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불용의약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까 말씀하신 케토놉이나 삐콤씨는 방문진료에 사용을 하고요, 저희 간호사들이 나가서. 이 경우에 이 약품들은 전부 다 조제전문약입니다. 근데 환자가 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줄 때 쓰는 건데 이게 덕용 포장으로 의약분업 예외 환자한테, 근데 이게 덕용포장으로 다 조제약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고 남으면 저희가 이거를 우선 1차적으로 다른 큰 병원에서 구입도 하긴 하지만 이게 남다 보면 저희가 폐기가 이루어지는데 환자분들이 오시다가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쓰시던 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뜯게 되면 반품이 안 돼서 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유효기간의 경과입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불용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불용의약품은 어차피 저희가 현재 폐기를 가정 불용의약품도 다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광규 위원 아니,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소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소각?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불용의약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22년도에 조금 많이 나온 이유는 코로나 때 진료나 이런 파트부분을 저희가 못하면서 그때 넘긴 약이 많아서 2001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이광규 위원 불용의약품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장기기증제도에 대해서 논의드릴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3월에 제도개선 권고한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기증자 유가족이나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우리가 장기기증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이게 등록을 받는 거에 우선은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거에 대해서 사후로 남은 분들에 대한 유족이나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은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주로 홍보를 해서 이거를 등록받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종종 장기기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관련돼서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1년, 2022년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과에서 행정지원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의약과에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2배 이상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현상 때문에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지출된 것인지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감염병팀이 저희로 넘어오면서 질병예방과가 없어지고 감염병예방관리팀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코로나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팀이 그쪽으로?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22년도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서 과다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잘 좀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역건강과의 시간선택제
○위원장 이응주 의약과 관련해서 다 했나요? 의약과 관련해서 하고 지역건강과로 넘어가시죠. 의약과 관련 마무리 좀 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년간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바이러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제 겨우 잠잠해졌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관련 질병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코로나가 6월 1일부로 저희가 위기단계가 하향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감염대응 체계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학조사관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직원도 교육받고 있고 저희가 관내 감염 취약시설을 저희가 작년에도 했긴 했지만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실태 부분도 파악이 돼서 그쪽에서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감염도 중요하고 저희한테 신고체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또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런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감염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바이러스 시대에 맞춰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발맞춰서 그런 대응방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저도 참 잘 들어보지 못한 균인데 이게 529건이나 발생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무악동하고 이화동에 여러 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발생되는 감염병인가요? 왜 이 병이 나오는지 이러한, 저는 잘 이해가 처음 들어보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의약과장 김승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바페넴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에 내성이 된 건데 이화동에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고요 병원 내에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무악동은 세란병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교남동입니다. 강북삼성
○위원장 이응주 교남동 강북삼성병원?
○의약과장 김승혜 예, 강북삼성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거기서 항생제 과다복용 뭐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항생제 과다가 아니고요 항생제에 내성균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보다 더 강력한 건데 여기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병원에서 아주 중증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대학병원이나 그런 급에서만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지역건강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질의하십시오. 지역건강과 관련, 아까 민원 어쩌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민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역건강과에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모든 사업 운영과 인력 채용은 기본적으로 예산 계획에 맞춰 추진되어야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3년도 사업예산서 685페이지 예산계획 이거 안 가져오셨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는 마급 10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맞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시간선택임기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규 위원 마급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2023년 6월 9일자 인사발령 시간선택임기제 신규임용 공문을 보면 보건소에 신규인력 2명이 급수가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리치료 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운동처방 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으로 신규임용됐네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명의 인력채용은 왜 이전과 달리 그것도 예산계획과 다르게 높은 급수로 채용한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를 한 건데요 그게 같은 급으로, 시간선택제는 승진이 없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분들이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그분들이 서로 경쟁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다 보면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셔 갖고 사실 일을 하시는 게 거의 동질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차제에 아마 다른 직렬도 그럴 계획이 있는데 TO를 이렇게 약간 한 직급씩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 올려놓은 사람도 열심히 할 거고, 또 거기를 또 밑에 하위직급의 시간선택제 분이 또 그 자리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할 테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차등해서 선택제 채용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예산계획에 맞춰 추진된다고 그랬잖아요? 추진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홍혜정 위원님, 원래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은 가장 낮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잡아놓는 거고요 인력운영할 때 그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급, 라급으로 뽑은 이유는 마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조금 뭐라 그럴까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계속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권역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실은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운동처방사는 건강한 사람들의 운동은 하기가 좋지만 물리치료사가 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관절염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아픈 데를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급으로 뽑으면 아무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소장님! 2022년도에도 마급으로 했죠? 물리치료사
○보건소장 홍혜정 물리치료사? 그거는 CVR사업이라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건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근거도 없이 예산계획과 다르게 근거 있습니까, 이거?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예산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팀하고 미리 이런 거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마급을 다섯 명을 뽑을 거를 예산 안에서 다급과 라급을 하면서 인원수를 조금 줄이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으로 책정됐는데 그 인원을 10명을 채용을 안 하고 다급, 라급으로 해서 인원을 줄였다는 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지역 격차해소 시범사업 인력채용 관련해서 우리 구는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공모한 소지역 격차해소 시범사업에 선정됐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창신2동, 숭인1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총 12억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중 3억은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네요?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정확히 4억 1천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4억 1,000만원
○이광규 위원 3억이 아니고 4억 1,000만원?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이걸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2022년 2월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지역조직가 2명을 채용 공고해서 3월부터 사업에 투입했고요 담당업무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과 인력교육이라고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사업에 투입되는 지역조직가의 급여 책정기준이 연구에 해당되는 학술용역비인가 인건비로 나갔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지금 정확히 다섯 분을 채용했는데요 두 분, 세 분 나눠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지역활동가 세 분은 동일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을 했고요, 두 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대구보건대는 학술용역으로 연구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저희가 지역조직가 두 분은 정확히는 간호학과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지역활동가 그쪽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교육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기획 그런 것들 더구나 또 동에 나가있는 방문간호사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책임연구원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사업지침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 지침만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질병관리청에 담당자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지침이 있는 인건비는 연구용역에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력채용 기준에 맞추면 된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급여기준을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로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호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또 한 분은 지역활동가 10년 이상 하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학위도 그렇고 책임연구원 자격이 충분히 돼서 저희가 그분들을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까 4억 1천이라고 했잖아요? 4억 1천에서 보건대학교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분들은 학술적인 연구 뒷받침을 하고 모델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광규 위원 지역조직가 두 분이 연구용역에도 참여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대구보건대랑 그 두 분 전문가가 같이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역활동가 세 명은 지역조직가와 다릅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잠깐 소지역 건강격차 사업을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종로가 똑같은 종로인데 창신동과 평창동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건강면접조사라고 해서 지역조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격차가 종로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격차를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은 아무데나 가고 더 비싼 거를 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격차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해소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4억씩 3년 동안에 12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12억을 전국에서 몇 군데 안 주거든요. 그해에 딱 두 군데,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PT 해서 발표하고 뭘 걸 다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우리가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학이라는 그거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대학에서는 연구작업들을 주로 하는 것이 현장이 문제가 아니니까 건강격차는 현장의 문제이니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청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대구보건대하고,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연구원은 현장에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모델을 만들어놔도 지역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광규 위원 자, 알겠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를 위해서 두 분을 모신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는데요 지금 원래 이거 3개 동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맞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창신2동, 숭인1동 두 개 동입니다.
○이광규 위원 창신2동, 숭인1동 두 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걸 17개 동 전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질문을 다시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조직가와 지역활동가의 근무조건 알고 계시죠?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근무조건이요? 지역활동가 분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요 지역조직가 분들은 월, 수 이틀 주 2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월급액이 많이 차이 나네요? 이틀 근무하고도 280만원이고 활동가 3명은 5일 근무하고도 230만원밖에 안 받아요. 왜 이렇게 급여가 차이 나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지역활동가 분들은 우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고요 이분들은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임금 격차가 많이 차이 나네요. 물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 뿐만 아니라 주 2일 근무하는 지역조직가 두 분 있죠? 올해 1년 월차가 총 92시간 11.5일이 발생됐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금 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하게는 1개월 근무하시면 4시간 연차가 발생합니다, 4시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그분들하고 상호 협의해서 그분들은 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4시간 한다고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분들 근로시간이 아마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정의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1개월에 4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에.
○이광규 위원 지금 월차가 92시간에 11.5일이에요. 그렇죠? 1년 연차가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렇고요 이분들은 주에 16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에 4시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계산해서 11.5일이 나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금 2개월에 8시간이니까요 한 36시간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그냥 92시간 11.5일이 나왔는데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거는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이광규 위원 아니, 주 2일 근무하시는 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주 2일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16시간 근무하시는 분을 그분의 소정 시간을 계산하면 그분은 연차가 1개월당 4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12개월을 곱하면
○이광규 위원 48시간이라며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9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좀 뽑아 보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분의 경력이 모두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분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광규 위원 그분들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역조직가요?
○이광규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간호학과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지역조직 활동을 하신 10년 경력의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조직활동가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로 이렇게 급여기준을 맞춘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행안부, 기재부에 있는 연구단가를 맞춘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것도 한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월차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건지 그것도 아까 자료하고 같이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공무원 인정은 안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인정은 안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공모사업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인 소지역 격차해소 시범사업의 대상 및 목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은 해주셨죠? 예.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의 대상 및 목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건강이랑서비스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는 취약계층 위주의 동방문간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 말고도 저희가 사실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금 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신 분들을 보편방문을 하겠다고 저희가 건강이랑서비스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랑서비스란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집 가까이에 보건소’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각 센터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개 동을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좀 더 기존에 있던 단위사업의 팀들을 다 통합을 해서 권역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는 또 하고, 건강이랑은 취약계층 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강이 취약한 계층의 분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강이랑서비스를, 또 같은 말로는 권역별 건강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을 건강이랑서비스로 확장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우선은 지금 두 개는 다른데요 사실상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건강이랑서비스 사업보다 먼저 선도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보건소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21년도에 부산시 남구하고 종로구청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12억이라는 큰 돈이 편성돼서 저희가 창신2동, 숭인1동 그분들의 그 주민분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다른 동보다 좀 낮아서 그쪽을 특별시 선정해 가지고 그쪽의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지역조직가 두 분 전문가들하고 대구보건대, 또 지역활동가들이 선도적인 모델을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또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주시면 좋은 모델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두 개 동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창신2동과 숭인1동입니다. 지금은 2년차고요 작년도에는 기초조사가 위주였고 올해는 서비스, 중재서비스라고 해서 그분들이 통증치료, 보강치료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하고 내년 3개년차에 전체적인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는 1년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를. 그래서 보건소가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지역 관광격차 사업을 한 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권역사업은 보건소가 한두 개 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가깝지 않은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다보니 그래서 권역에 가서 아지트처럼 코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들을 거기에다 배치한 거고 또 치매센터와 정신건강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달라 그래서 담당자가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이렇게 어떤 권역은 5개 동, 어떤 권역은 2개 동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방문간호사들까지 같이 권역에 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가까운 데서 제공하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요 소격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거를 모델을 한번 만들어 나가려면 무슨 재정도 있어야 되고, 연구결과가 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데 마침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해서 소격제에서 먼저 나가면서 만들어내면 그거를 권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규 위원 `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보건소장 홍혜정 시범을 `24년까지
○이광규 위원 왜 그거를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전역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획이 소격제를 한 다음에 권역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권역을 하기 위해서 소격제를 하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뻔히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광규 위원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결과는 연차별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2022년에 1개년하고 이번이 2개년째잖아요. 그래서 1개년 한 거는 나왔죠. 왜냐하면 질병청에서 심사를 할 때 계획서가 정확하게 됐는가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심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결과를 또 질병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방문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방문간호사가 표현이 예전에는 찾동간호사라고 했고 또 통합방문간호사라고 했는데 서울시 정책이 보편 방문에서 취약계층 방문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찾동간호사라는 표현을 이제 없앴고요. 동행센터라고 해서 지금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분이 나가서 사실상 복지 쪽과 보건 쪽이 함께 연계해서 왜냐하면 복지취약계층이 대부분 건강취약계층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권역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건강을 잘 챙기는 분들은 권역으로 하고 좀 더 우리 한 번 더 들여다볼 그런 건 강취약계층을 이렇게
○이광규 위원 그분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한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방문간호사는 어르신들과의 친밀도가 핵심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방문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밀도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우선 그게 중요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번에 발령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렇죠. 아시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타구는 20개 구 이상, 2개 구 정도는 방문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빼고 공무직 직원들은 빼고 대부분의 구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처럼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타구는 지역편차에 대한 불만으로 간호사들이 지역변경을 요구해서 근무지 순환이 된 거고요. 우리 방문간호사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방문간호사의 요구보다도 제가 6년 반 정도 되고 하니까
○이광규 위원 논의도 안 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거는 따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년 반 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매너리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요하게 방문을 먼저 해서 그분들하고 대면 접촉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사실상 대면접촉보다는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쳐져서 저희가 차제에 코로나 3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보건소도 3년 정도 됐을 때 간호사분들 인사이동 계획을 세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3년이 늦춰져갖고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을 한번 하고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인사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 쇄신도 하고 또 지금 권역사업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맞추려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대면접촉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이게 순환보다 대면을 많이 하신 분이 낫지, 처음에 대면 안 하신 분보다 많이 하신 분이 어르신들한테 더 낫지 않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도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 더구나 한동네 주민들을 이미 본인이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어떤 시도를 하거나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 왔었으니까요. 다 로테이션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한 동에 6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200명밖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환을 하겠다고 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그분들은 다 굉장히 편한 동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뭐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사람 많고 힘든 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규직 간호사들은요 그만두고 다 갑니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기 근무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5개 동 우리 일반직 정규직이 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꾸 바뀌어요. 거기는 2년을 채 못 견딥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무직은 평생 여기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바꾸실 건가요? 한번도?
○이광규 위원 거기 아까 무슨 불만이 있다는 동이 지금 어디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걸 지금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이광규 위원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분들이 다른 동에 그런 불만이 있고, 여기는 힘든 동에서 불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너무 편해서 거기 있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피스라고 방문간호 기록지를 다 들어가서 들여다봤습니다.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동이 어떤 동인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근무여건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또 어떤 저기가 있는지도 한번 잘 들여다봐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404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입니다. 방문간호사 운영 실적표에 보면 등록하고 관리가구 해서 목표가 7,500가구인 거죠? 그럼 목표가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따로 있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목표치는 서울시에서 내린 지침 하에 자치구가 설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7,500원 계속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총 방문등록 가구 파악이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금 그래서 저희가 7,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실 있게 하자고 아까도 우리가 계속 건강이랑서비스하고 또 이번에 찾동간호사 인사이동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방문보건시스템에 등록된 분들은 7,5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이사를 갔다든지 사망하셨다든지 이게 주민등록 전산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숫자,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얼마나 우리가 건강취약계층이 있는지를 봐서 취약계층은 우리가 방문보건시스템에 등록도 하고 좀 나아지신 분들은 피스 여기 등록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절차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목표는 그럼 서울시 지침에서 7,500인데 우리 구 실적은 7,950가구를 방문한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고, 그리고 가끔 방문간호사들 애로사항을 보면 몸이 엄청 불편하신데도 굳이 방문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저희가 여기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2권역에서 장기요양재택 서비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신 분들 1급에서 4급까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파견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요양재택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간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저희가 있기 때문에. 권역 의사 선생님 해서 저희가 거동 불편한 분들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한 어르신이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데 방문간호사를 아주 거절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친척분도 없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혼자 계시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분들 관리도 철저히 좀, 이런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해서 한다 해도 아마 방문은 거절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조심히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회유하지만 끝끝내 거부하시는 사람은 사실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맞으라고 강요하다가 지금 질병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걸 굉장히 많이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지역활동가라고 주민들이 돌아가며 하고요 처음에는 그 주변을 좀 하고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건강이랑서비스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거부자가 반 이상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해서 조금 활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추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은 되게 참 좋습니다. 권역별로 배치해서 5개 권역 중에서 우리 3권역 웰니스센터에 의사가 지금 없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발주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5급 TO로 네 분, 6급 TO로 두 분인데 지금 6급 TO 한 분도 왜 당신만 6급으로 채용했느냐, 당신도 5급으로. 또 그분들은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6급을 아무리 채용하려고 해도 1년째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5급으로 직급 정원을 맞춰달라 그래서 채용을 하려는데 조직개편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지금 6급 TO로 채용공고를 내도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5권역 동부진료소에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이번에 말씀드렸던
○박희연 위원 그리고 4권역에는 명륜건강드림센터에 스트레스 측정기가 없는데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활동가라고 지금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권역별로 지금 몇 분씩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역활동가라고 뽑은 각 권역에 네 분씩 있는데 이분 말고 소격회 아까 창신2동, 숭인1동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활동가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희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틈새계층이나 그러니까 이웃들이 이웃을 돌보자는 취지로 이웃건강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웃건강활동가 한 명이 한 15명 정도를 케어하면 그러니까 말동무되어 주는 거죠. 케어하는 것보다도 잘 계시는지 가서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며칠에 한번씩 자기 주위에. 그런데 지금 이웃건강활동가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한 60여 명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30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교육을 60명 이상 시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웃건강활동가를 하고 대구대에서 교육받아서 실비 정도를 한 달에 8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한 40만 원인가 우리 동네돌봄단을 모집하니까 이분들이 교육받고 다 거기로 가셨거든요.
○이광규 위원 8만원이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이분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실비조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할 계획, 모델이 개발되면 확대할 계획이라
○이광규 위원 30여 명이 있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금 2개 동에 15명씩 30명
○이광규 위원 종로 전 지역이 아니라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아닙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일환으로 창신2동에 15명, 숭인1동에 15명
○이광규 위원 우리 ‘다’지역이 몇 권역이죠? 명륜동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4권역입니다.
○이광규 위원 4권역에 이게 건강활동가가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역활동가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요즘에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지역활동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발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발굴도 하고 이분들이 또 교육도 저희가 시켜서 그룹핑을 해서 소모임도 하고 이분들이, 그런 걸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웃건강활동가를 다시 발굴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신2동, 숭인1동에 있는 분들처럼 지역활동가분들이 이웃건강활동가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2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4권역도 지금 그걸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4권역은
○이광규 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말이 좀 어려운데 지역활동가가 따로 있고요. 이웃건강활동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건강활동가는 2개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3곳 밖에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지역활동가는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2개 권역이 세 분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지금 인원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모집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14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2명 내지 3명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거 내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편의 봐주셔서 열 분을 채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면접을 해봤더니 왜냐하면 활동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바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지만 아까 이웃건강활동가도 발굴하고 취약계층도 발굴하고 또 지역 내에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주셨지만
○이광규 위원 예산은 어디서 해요? 지금 지역활동가는? 이건 예산이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이웃건강활동가하고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직접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활동가 예산은 어디서 예산쓰느냐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우리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주셔서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지금 아니, 제가 새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역활동가는 원래 본예산에 1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처럼 전반기에 실시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장에 직접 주민들하고 해야 되니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반응이.
그래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다시 10명분을 더 구비로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다시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물론 타구 사람들도 많이 왔고, 저희는 종로 구민을 주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셔야 하니까 시범사업이 다 끝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뽑았는데 다섯 분밖에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열네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낸 겁니다. 공고를 여섯 분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그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고가 뽑으려고 낸 게 6명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는 거죠.
○이광규 위원 지역활동가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이건 타구 구민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설명드리면 4권역에 스트레스 기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옆에 인근에 명륜건강증진센터에 있어서 같이 쓰는 걸로
○박희연 위원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위원장 이응주 그 지역활동가는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생활임금 단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생활임금 단가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위원장 이응주 지금 우리 권역별 사업이 25개 구 중에 사실 우리 구가 시범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시범사업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덕분에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복지부, 질병청, 서울시 할 것 없이 불려다니느라고.
○위원장 이응주 예,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의 탁월한 뭐랄까 생각을 같이 제공해서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방안 이것과 관련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들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병청에서 채택될 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두 군데가 채택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매년 선정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두 군데 부산 남구랑 저희 종로구
○위원장 이응주 두 군데 선정된 거 자체가 아마 제안서를 잘 하셔 가지고 된 거 같아서 그 부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 시범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마지막으로 금연지도 운영인데요 혹시 금연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금연단속을 하면 그 지역에 손님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그리고 골목골목을 보면 사실 저녁에 담배꽁초가 전에 익선동을 가보니까 골목마다 담배꽁초가 뿌려져 있어요. 차라리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금연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담배를 피고 가는데 금연단속해서 과태료 딱지 끊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금연활동을 차라리 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줍는 사업이라 차라리 환경미화원을 더 배치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저도 동감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제 지금 반대민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담배연기 자체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발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안 피게 단속을 강화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특히 종로는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근무를 하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는 1,000㎡ 이상의 건물에서는 그게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흡연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만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대로변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연기 때문에 보건소에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싸웁니다. 그 민원처리하느라고 아주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차피 그 양반들은 담배를 자유롭게 필 수 있도록, 또 원래 옥외영업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니까 밖에다가 좌석을 깔아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흡연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법을 좀 강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아마 건강도시로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계획 중이어서 아마 금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로 같은 경우도 흡연부스 설치할 만한 곳이 마땅치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한번 흡연부스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님 마무리를
○이광규 위원 저도 담배를 피는 흡연자인데 사실 담배 끊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무기직은 아니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시간선택제고요
○이광규 위원 선택젠데 임기제 그 뭐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 채용할 때
○이광규 위원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다는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처음에 출발을 ㅂ채용할 당시부터 다시 재공고하고 채용하고 그럴 때 다시 아무래도 채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단속하는데 무슨 특별한 저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민원인하고 다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조금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면접을 볼 때 모든 걸 다 보겠죠. 물론 인성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분들이 일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태만하고 자기 일을 잘 못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배꽁초 단속하는데 큰 뭐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계속 쓰면 정말 일에 대해서, 그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이 그런 걸 좀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좀 이번에 오래되신 분은 다 바꿔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분들 저기 면접볼 때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검사는 하죠? 그거는 하죠? 담배 피는 분이 그걸 단속을 하면 안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3인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