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13시2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3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응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팀장 최영남
조사팀장 윤정숙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위원장 이응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이광규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남 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숙 조사팀장입니다.
  오혜진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미 받은 자료 외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우리 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종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과 부패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패 신고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3년간 딱 1건이고요 실제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자체사고, 그러니까 부패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품수수, 향응 이런 등등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전부 깨끗해졌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거의 없고, 외부에서 거의가 개인적인 일탈
이광규 위원  우리 기관을 보면 종로구 청렴도는 굉장히 낮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런 저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저희들이 3등급을 받았는데 그 항목 중에서 청렴도라는 것이 금품수수 부분도 있겠지만 부패 경험, 부패 인식율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부체감도가 상당히 낮아서 작년에도 3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청탁, 내부 직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부정청탁, 갑질 그리고 업무에 대한 회피, 기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와 가지고 청렴도가 하향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부패행위 신고나 이런 상담의 절차가 까다로운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래서 까다롭지는 않은데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고,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올 1월달부터 그러니까 무기명, 익명으로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청렴고를 우리가 신설했는데도 거기에 대부분 보면 민원인들이 일반 민원을 넣는 경우고 거의 부패에 대한 신고는 한 건도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익명으로 하는데도.
이광규 위원  예, 기본적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없으면 좋죠.  부패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절차상 행정상 부패행위 신고가 좀 상담이 까다롭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좀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회의 한 번, 20년도에 회의 없고요.  21년도에 회의 없어요.  22년도에 회의 딱 한 번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종로구 인권증진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20년도, 21년도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제 계획으로는 그때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인권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권 기본계획을 2,200만원을 줘 가지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할 수 있는 큰 로드맵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활성화를 못 시켰고
이광규 위원  시행계획을 수립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권영향평가
이광규 위원  아니, 올해 지금 2023년도에는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인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는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제·개정이 되면 인권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최근 우리 종로구청 공직자 분위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종로구청 공무원노조에서 감사담당관이 암행감찰이 좀 도를 넘어서 하고 있다고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암행감찰이라는 어감 자체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데 비노출 감찰활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에 따라서 상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련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있음으로써 존재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직원들을 징계를 주거나 조치를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직원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러나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비록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 없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종로구청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감안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2년도까지 민원처리 내역이 건수가 총 21년도에는 110건, 그리고 22년도에는 106건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내역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21년도에 보면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26건이 있고 그리고 주차관리과 11건, 22년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 13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1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처리가 이렇게 지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장기민원 처리 중에서 보면 담당자들이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업무 부처 간에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잘 안 되고 또 담당자가 민원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이 시스템이 응답소라는 시스템은 이게 여기 전산으로 바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 기간이 지나면 바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며칠 안에 해라’ 이렇게 뜨는데 일반 민원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건수를 접수한 것하고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달 한 번씩 민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지난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접수일자별로 해 가지고 한번 조회를 시켜서 독려하고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생활하다 보면 청소행정과는 대체적으로 민원처리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아마 건수의 양이 많아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가 되게 더디거든요.  일에 대한 절차가 그런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밀려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상세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여경동  도로과하고 청소행정과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박희연 위원  청소행정과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민원이 대체적으로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도로과하고 주차 관련 이런 부분들이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하손만두 민원에 대해서 내용 아시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자하손만두 옆쪽을 점심시간에만 주차를 허용해달라고 주차관리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단체 민원이었습니다.  단체 민원
이광규 위원  1,000명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광규 위원  한 1,000명 정도 단체 민원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민원이 단체 민원은 청장께 반드시 보고해서 조치를 받고 지침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단체 민원은 서명한 원본을 첨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첨부파일을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자가 민원이 접수되면 경로가 그 주무과의 서무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무는 그 민원을 가지고 어느 담당자한테 줄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데 우리도 뒤에 있는 첨부서류를 1,000명인지를 모르고 그냥 단순 민원으로 생각해서 그걸로 보냈고 거기서도 결재 과정에서 팀장, 과장도 단체 민원을 확인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에 단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임감 있게 못 들여다봤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광규 위원  다수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과장을 포함해서 3명이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주차관리과장은 발령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감사담당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게 맞죠? 있는 거
○감사담당관 여경동  실제로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들한테는 책임감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도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이광규 위원  확인을 못한 것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에.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
○감사담당관 여경동  민원이 오면 일반 담당부서로 패스하는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뒤에 첨부된 서류를 좀 더 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래도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담당관이 미흡했던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업무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 혼자만 알지 팀장도 그 민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결재가 올라오지도 않고 담당자가 다른 부서 담당자한테 패스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팀장이나 저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수 민원이 올라오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과장하고 3명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감사담당관에 7급 직원 훈계 1명만 그쳤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원님, 그 징계는 아니고 과장도 훈계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훈계 1명으로 그쳤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훈계도 잘못이 없다면 훈계를 뭐 하러 1명만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래도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봐주는 것이 우리가 업무를 서로 분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훈계를 줬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 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내부 교육을 포함해서 종로구 공무원에 대한 민원도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접수를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이메일로 접수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첨부자료 첨부해서 보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메일이 아니고 전산으로 접수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 해놓다 보니까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대부분이 전산으로 하더라도 맨 밑에다가 첨부파일이 있다. 이런 표시가
○감사담당관 여경동  없었어요.
○위원장 이응주  추후로는 첨부파일 부분도 잘 점검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1,000명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중대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재 과정에서는 첨부파일이 결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첨부파일이 옆에 뜹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하면서 첨부파일을 왜 확인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업무 소홀이다라고 해서 훈계도 주고 경각심 차원에서 인사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청탁과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지금 아직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한 850명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보니까 아마 2022년도에는 734명이 참여를 했고, 2023년도에는 840명인데 우리 정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약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자필하고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 낸 직원들은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은 서약서 받는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도
○감사담당관 여경동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응주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아무튼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꼭 받도록 하셔서 경각심을 고취 시키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부정청탁 금지 서약서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별도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거기도 감사기구가 있고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도 있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우리 종로구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내부 인사지침에 따라 우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징계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 보니까 민원 신고 내용이 3건이 왔는데 2건은 해당 사항이 없는 신고사항이고 1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사유가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보면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안에도 보면 익명신고 채널도 있고 그냥 기명으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은 안에 내부적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은데 민원인들로부터 저희들의 청탁에 대한 그런 것도 받기 위해서 했고 또 직원들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처음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홍보도 덜된 것 같고 관심도 미미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홍보활동 하시고 직원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발족 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현재까지 8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8건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8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건이 저희들이 늘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정○○씨 하수관로 관련해서 그거 1건 그리고 신문로에 재개발하면서 1건, 나머지 6건은 자료를 보완요구를 하고 조사가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치 않다 해서 자료 다시 보완요구한 상태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원래 다섯 분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남준현 위원이 그만두셨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 자격요건에 보면 우리 보조금을 받는 부서에 취직을 하거나 거기에 급여를 받게 되면 자격이 해촉 사유입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에 들어가서 취업을 한다 해서 우리가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 위원님들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1년 간 인원에서는 상관은 없고 얼마만큼 민원이 접수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 사무실을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우리 사무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무실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광규 위원  사무기구 같은 거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무기구는 설치해 준 게 없습니다. 원래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다른 구청에 상근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 또는 옴부즈만 사무실에는 아예 그냥 기구를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에 상근 밑에 직원들을 한 3명씩, 4명씩 두는 구청도 한두 군데 있는데, 우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좀 필요가 없다 해서 설치를 안 해줬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사무기구도 없이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회의했다는 회의록이라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보내면 그걸로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위원회 처리 실적이 미미한 상태면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합니까?  위원회 처리 실적이 미흡하고 없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수행을 합니까, 그 일을?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같은 민원이 지금도 들어갔던 민원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광규 위원  비상근인데 굳이 사무실을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처음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둬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한번
이광규 위원  실적도 없는데 사무실부터 미리 지원하는 거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어쨌든 종로에
이광규 위원  지금 종로구에 사실 사무실이 없어서 못 하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정작 필요한 데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운영도 잘 안 하고 위원회도 잘 안 여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할 때는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 중앙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민원 서비스에 관해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옴부즈만을 저희들이 다른 거는 한 2등급 받아가지고 잘하는 걸로 처리되고 있는데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상근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사무실을 두고 상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민원접수 건수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선 1년 정도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네 분의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그럼 상근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상근을 하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섣불리 아직까지는 할 수 없고 만약에 민원이 많아서 일이 많다면 상근을 해서 처리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저는 조금 앞서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사무실을 지원해서 사무실 현판만 달아놓고 정말 실용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사무실을 우리가 한다는 자체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부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근하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서초하고 구로입니다.  아니, 강동
박희연 위원  서초랑 강동?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아니, 사무실이 있는 데가
박희연 위원  상근하고 있는 사무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무실이 있는 데는 4군데입니다.  별도 사무실이 있는 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강동, 구로, 도봉, 서초, 양천 저희까지 5군데 정도
박희연 위원  근데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민원 건수를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서 아직은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다 위원수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처음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미리부터 사무실을 지정해놓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그리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이렇게 사무실을 둔 위원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치수과 감사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소송에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 정○○씨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소송을 2번에 걸쳐서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된 사건인데 이분이 경찰, 검찰, 수사기관 그리고 서울시 모든 기관에 다 했는데 전부 혐의 없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1심, 2심 전부 다 피해는 아니고 손해된 부분에만 배상을 해라 해 가지고 2,100만 원의 판결이 나서 그걸로 결정이 종결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담당자를 처벌해달라, 서울시에는.
  그리고 담당자를 고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했는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 해 가지고 문화과 직원도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무혐의 되고, 혐의 없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 결과가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하고 변화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사진도 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하수시설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기고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슬었다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정말 마무리를 현명하게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 그 하수시설로 인해서 그 집에 대한 피해가 완료됐다고 증빙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판결문에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 부분만 배상해주라고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로 종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구청에서 더 이상 해줄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해줄 게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것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최근에도 검찰 갔었다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서 다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배상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장려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를 적극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입안하거나 정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확인해서 만약에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런 자치법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도움이나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이 지원대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대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나 소송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규칙을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대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리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걸 좀 더 보완하든지 해서, 저는 아직 발견을 못 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응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문화관광국 감사 시 추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된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서는 문학관 수증 자료에 대한 기증서약서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문학관 기증 자료들은 법령 제정 전 기증받아서 기증서약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술관은 기증받은 기증품에 대한 기증서약서를 제출받았지만, 기증서약서가 법정 서식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 설명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전에 저희 문학관 관련된 기증을 받아서 서약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미술관이 고희동미술관하고 박노수미술관이 있는데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 기증을 받아서 관련된 서식이 없고요, 다만 고희동미술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줬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 서식이 아닌 기부약정서로 대신해서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재단에서 받다 보니까 재단 같은 경우에는 꼭 미술품뿐만 아니라 한복이랄지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그 재단의 내부규정에 있는 우리 기부금품 관련된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부약정서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술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기부 법정서식에 의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들었습니다.  설명 부분 감안해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휴무 없이 진행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의회 사정으로 당초 감사계획과 달리 감사 시기가 변경되어 수감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수감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적시에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등 구정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휴직하는 공무원이 급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공직자 개인 문제보다 조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회성, 소모성으로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녹지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자투리공원이나 초화류 식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관, 미술관, 도서관의 기증 및 수집자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행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궁중이나 전통음식 체험일 것이므로 행사장 설치나 홍보비, 인건비보다 체험행사를 확대하여 종로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 관리에 중요한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과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없도록 부패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혹여 절차상, 행정상 부패 신고나 상담이 까다롭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근무 분위기가 경직되면 조직이 침체되고 활기를 잃어 구정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찰, 인권 침해 수준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문화관광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종로구시설관리공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공단이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수의계약 방침을 확대하였다면 그에 따른 동일 업체 반복 제한 방침도 종로구청 수준에 맞추어 수의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사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평가에서 평점이 낮으므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각 시설별 지출 대비 수익을 분석한 후 구청 유관부서와 함께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유지,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진단 용역에 나타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로문화재단의 직원 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즉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비전 그리고 복리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과 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위원님, 강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회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본래 계획된 일정과 달리 좀 지연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도 준비나 진행에 있어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작은 사안들부터 큰 사안들까지 계획과 진행과정, 결과까지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었던 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차후에는 아쉬움은 보완해서 더 정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요구한 자료들이나 사후조치에 대해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 부분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많은 사업이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특히 예산의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사 받으신 순서대로 우리 행정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보건소장님, 감사담당관님 순서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대표로, 뭐 따로 하겠습니까?  예,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행정에 반영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승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팀장 최영남
  조사팀장 윤정숙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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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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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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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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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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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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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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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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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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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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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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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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