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남은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주시고 답변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7월 1일 월요일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실천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에게 효사상을 심어주고자 지난 2010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문화 진흥원의 설치는 재단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 제6조에 의한 효문화 진흥원의 설치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6조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음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방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류도 지금의 보통쓰레기처럼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2010년 12월 22일 환경부 지침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명에 발생억제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먹이로 재이용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6조, 제7조에서는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나 단체에게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 및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에 칩을 사용하는 경우 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제17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여부와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발생억제 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시행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관계 공무원들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발의하고 그랬는데 이건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기에는 좀 먼저 간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장려해야 할 사항을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 해서 그간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조례를 고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을 예산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당시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사업 추진을 많이 하겠다는 표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부를 재단으로 설립하기에는 30억이란 재단기금이 부족하니까, 또 이미 우리가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좀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동위원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서 할 것은 고치고 정치, 경제, 문화의 일번지에서 먼저 했는데 다른 구도 이 조례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쯤 되면 각 자치구에서 종로의 많은 것을 벤치마킹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삭제시킬 부분은 삭제를 시키시고 그리고 더 넣는 건 없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 위원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만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안 제정 당시 관련법령 해석을 소홀히 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조례안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효행문화본부라는 건 안 된다고, 효문화진흥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끝까지 우기면서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 물어봤겠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행본부입니다.
이숙연 위원  바뀌었나요?  언제 바뀌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등록된 것은 2월 21일날 법인 설립을 마쳤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러면 2월 21일부터 법인설립이 됐으면 사무국장이라든지 과장 월급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때 편성이 안돼서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우리 구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 받으면 2월 21일부터 될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과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앞서서 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의견을 조회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견제시를 해야 할 걸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단법인을 하지 않고 효행본부도 이름을 쓸 수 없다 하는 걸 알아봤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이건 빨리 고쳐야겠구나 해서 법인설립 등기는 2월 21일날 되었지만 실제 이 일을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6일에 이미 효행본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인설립의 창립총회를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1월 16일날 창립총회를 할 정도라면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때부터 이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한 것은 이미 실질적으로는 12월말부터 1월초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법인등기는 총회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해서 2월에 됐습니다만 실제 1월에 창립총회를 했고 그래서 그 정도, 그 직전까지도 밖에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립인가가 등록마치는 시점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중간이 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아무리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하고 조례를 제정한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령단체잖아요.  했기 때문에 서둘렀고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저는 이어왔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부의장님 덕분에 빨리 더 서두르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그때 답변하실 때는 법인설립, 등기 인가가나는 시점으로 해서 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늦게나마 다시 조례가 완벽하게, 완벽한지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시 조례를 정비하는 데  대해서, 일부 개정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물론, 좋습니다.  우리 종로가 점점 고령화로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효행을 우리 종로에서 앞장서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절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모두 지적해내는데 이게 역으로 행정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효행장려에 대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효행본부라고 했거든요.  효행본부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본부에서 하는 일은 효행교육, 전통문화인 효를 살리는 운동, 인간성 회복의 선도적 역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효실천을 위한 효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효문화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또 독지가들과 기업체를 후원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효를 실천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를 더 배울 수 있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초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정에 홀몸어르신들 떡국떡을 전달해드린다든지 또는 위안잔치를 해드린다든지 봄맞이 경로당 대청소를 해보고 또 어버이날 효행상 시상을 통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효사상을 장려해보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청소하는데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기에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전문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너무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이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면 효행본부라고 했으면 꼭 경로당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부분은 나열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겐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거동하기가 조금 편안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면 안마나 한방찜, 음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행본부에서 단순한 업무보다 이런 업무를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런데 봉급만 줄게 아니라 이것을 이관시켜서 일을 더 시키세요.   단순한 업무 청소하는 것, 부침개 부쳐서 막걸리 대접하는 것 이것은 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유발을 시켜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봉급을 줘야지 단순한 업무 가지고 봉급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온당치 않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문성도 길러야겠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초창기라 조금 해보고 있으니까 2월 달에 등록을 하고 한 5, 6개월 해보고 있으니까 좀 전문성도 기르고 그렇게 여러 유관업무하고 복합되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 자원봉사팀도 있고 그동안 해온 사회복지분야, 이런 데서도 합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배분도 하고 종합도 해서 정말로 좀 더 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가다운 그러면서도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구청의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팀 여기서 하는 업무와 잘 구분하고 잘 섞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박노섭위원  이관해서 업무를 더 줄 수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청소나 이런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 저도 효장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창설하게끔 노력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순한 업무로 갈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더 연구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청소하는 데만 저기할 게 아니고 청소도 필요합니다마는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안마나 한방찜, 청소 이런 부분을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더 배정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단순한 업무보다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지금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있잖아요, 같이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방문간호사서비스라고 해서 오늘도 오후 3시에 보건소 사람들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팀 전체 회의를 합니다, 2차 회의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효사상 이런 고취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들, 또 보건소, 효행본부, 업무영역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을 때는 다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세워지니까 거기 전문성을 기르면서 거기에 일부 업무를 떼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초창기니까 한번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들을 고려해서 배분을 잘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각 지역에 노인정 같은 데 다니시면서 청소 해주고 이런 것도 가서 해보니까 조그만 일이지만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들이 할 거니까 한쪽에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세요 이러면 그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젊으신 분들이 와서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것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더 돌봐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정신적으로 이렇게 또 효문화사상을 전파하는 것, 크게 나누면 이런 쪽과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는 실천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효행본부가 연구 그런 쪽하고 실천 쪽하고 어떻게 잘 배분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아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효문화사상 전파하기 위한 쪽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보면 효행본부 회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차라리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어린이집 같이 이런 걸 연계해서 학생들이 정말 효를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해야 하는지 그 교육을 연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그래서 효사상을 전파를 하고 교육하는 이런 쪽에는 효행본부 쪽이 성격이 어울릴 거고요, 실천분야는 조금씩 하고 이쪽으로, 그러나 딱 이것만 하고 딱 이것만 하고
이숙연위원  아니, 같이 어울려서 아까 찾아가는 보건소 연계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로 교육 쪽으로는 이쪽이 좀더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늘도 부시장님이 부시장 일만 하다가도 여기 자원봉사 나오셨습니다, 집수리도 하고 조금씩 섞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성을 길러봐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이왕에 만들었으면 해봐라 이런 뜻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충분히 종로가 그렇잖아요.  종로가 구도심인 만큼,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이것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숙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 효행도 가르치면서 어르신들하고 친분을 쌓고 봉사시간도 줄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를, 가정에서 나온 것보다 업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은데 식당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자체를 좀 줄이르 수 있는 방안을 깊게 연구검토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께서 잘 알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문화를 대폭 바꾸지 않고는 음식물찌꺼기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공고를 해서 식당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찬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쟁반을 놓고 밥은 여기서 해주지만 찬이나 이런 종류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적당량을 떠다가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야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떠주니까 우리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 보면 먹다 남은 것은 다 버리게 되니까 날로 더해지는 음식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당을 먼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찬 같은 것을 한쪽에 깨끗이 정리해놓고 먹는 분들이 직접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인력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한사람 덜 쓰니까 이익일 것이고 음식물찌꺼기가 덜 나와서 이익일 것이고 양방으로 다 이익인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대안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큰 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 부의장님 말씀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움도 물론 있지요.  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 그런 식단 같은 것 식단짜기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치우는 쪽에 조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여기도 물론 치우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덜 발생하게 하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 조례안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사후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음식을 덜어서 갖다먹게 하면 쓰레기는 좀 덜 나오겠지만 식당이라는 구조가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또 좌식으로 앉아서 이런 데는 반찬을 갖다먹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김복동위원  잠깐, 해석을 국장님이 잘 못하고 계시네요.  상이면 상에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밥상에 너덧 가지 놓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설렁탕집에 놓는 것처럼요?  떠다 먹게
김복동위원  깨끗하게 먹을 만큼 집어서 양이 조절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깨끗한 찬을 근본적으로 놓고 다 놓으면 집기 같은 것을 놔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 뷔페식으로 덜어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겠군요.  
김복동위원  앉은 식탁에서 바로 자기들의 양을 조절해서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 보면, 종로가 뭡니까?  치고 한번 나가보세요, 멋진 것을.  멋진 것을 차고 나가면 아마 전국이 다 따라서 할 겁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 훨씬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뼈라든가 나오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핀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용기에 담아놓으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의 물이 나오면 줄줄 흘러 가지고 그 옆에 가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나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은 여름철이고 해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물을 쏙 빼서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양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 양식은 채소나 먹고 그것을 믹서기에 바로 갈아서 하수도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화도 있더라고요, 외국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조그맣게 남은 것을 믹서에 갈아 가지고 바로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은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아니면 공동적으로 한군데 놔 가지고 딱 넣고 돌리면 정화조로 내려가게 이런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영구적인 것이 돼야지 우선 봉지 이만한 것에 넣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니까 몇 개 모여 있더라고요.  
  누가 옆에 사람들이 구의원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놓으면 잘 치운다 해서 놓는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우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종로구에서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보세요.  아파트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물론 사료로도 쓰고 재활용될 것도 있지만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공동주택에서 같이 한군데 모아 가지고 믹서에 갈아서 바로 정화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떨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서울시도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오늘 중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봉투값도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해줘요.  우리 국장님, 일 잘하시는데 왜 그걸 정화조 문제도 그렇고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데 정화조 치우면 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가 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물을 버리고 가는데 우리 종로구 인구는 17만밖에 안되는데 유동인구가 화장실이라든가 사용하는 인구가 하루는 100만명이 넘어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것도 다른 구처럼 예우를 해주고 일 좀 잘해라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른 곳보다 적게 주면서 일을 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은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만 동결해놓으면 그 사람들 당연히 불만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 위원  국장님, 지금 음식물 폐기류 수집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서 보면 이게 2010년 12월 22일 정부시책에 따라 환경부 지침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정부시책에는 2010년 12월 22일날 이미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지침은 내려왔고요 이 시행이 내년 1월부터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연 위원  그러면 지침은 이때 내려왔는데 시행이 늦은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기간을 많이 준거죠.  많이 홍보하고 연구하라고요.
이숙연 위원  그러면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나 단체에게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조금은 어떤 거며 시설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지금 크게 나눠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퇴비화가 있고 사료화가 있고 과거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투기도 하고 지금까지 처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억제할 수 있도록 뭘 신설했을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부분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한 70~80% 감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우수업소 감량화 잘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숙연 위원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건립할 때 싱크대나 그런 데 음식물 짜는 거 이런 거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그것하고는 다르고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주택가에서도 냄새와 동물들이 봉투를 찢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건만 맞다면 소규모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동물들 피해도 없고 주변에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이숙연 위원  감량기기라는 게 바깥에 설치하는 게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숙연 위원  그럼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런 걸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시나 환경부나 여기서 돈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근거죠.  또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포상도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숙연 위원  그럼 우리가 많이 계도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겠네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쫒아 다니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각 아파트도 개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의할 것이고 다만 보조금을 주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이숙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서로가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직접 참여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남은 음식을 각자 본인들이 원하면 싸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구청에서 용기를 만들어서 식당에 배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보급도 하고요 실제 저희 경우도 집에 가져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럼 원하는 식당만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보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한지가 몇 년째 됩니다.
이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나중에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용기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요.  앞으로 이런 조례나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칩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 칩이 이상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문제는 있을 겁니다.  
박노섭 위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소에 약간은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강제성이 없이 민주적인 절차로 한다면 잘 안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포장지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공급을 하는데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무료입니다.
박노섭 위원  업소에다 무료로 배부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정부 시책이라서요.
박노섭 위원  그런 것도 강제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무료로 합니까?  포장지 의무보관이 안 되면 과태료를 먹이겠다 하면 되잖아요?  조례를 만드세요, 그걸.  무료로 자꾸 공급하려고 하냐고요.  처음에 안내를 할 때에는 그래야겠지요.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게 한지가.  이건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폐자재 이런 부분들을 한 200가구 이상 다가구는 이 열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겨울에는 온수를 쓰게 한다든가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쓰게 한다든가?  물론 초기비용이 많이 들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연말쯤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자꾸 쓰레기 하치장으로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폐자재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큰 틀에서 좋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접목이 가능한지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 음식물 덜어먹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건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음식물을 물론 재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요.  재사용을 100% 안 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정말 그런다면 주방에다 CCTV를 달든가, 손님이 보도록이요.  정말 깨끗한 집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만드는 걸 손님들이 CCTV로 보도록 해놨어요.  제가 보건대학원에 5기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대학교에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과거에는 주방이 다 막혔잖아요.  음식 나오고 들어가는 데만 문이 열려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 오픈을 하는 것도 획기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손님들이 못 믿는다?  그럴수록 CCTV를 달아 가지고 직접 손님들이 보십시오 하면 한 서너 군데는 답니다.  정말 청결한 집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거기까지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소형이지만 설치를 해라.  그러면 재사용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만큼 줄 것을 줄일 겁니다.  배추 한포기는 얼마 안 가지만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고 해서 그거까지 계산한다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일 겁니다.  거기에 강제성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란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전달을 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언젠가 위생검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왔더라고요.  그건 자료요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복동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종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또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좀 더 좋은 음식을, 상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이 조례와 관계없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차도는 물청소를 해요.  차도는 물청소를 하는데 왜 인도는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인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차도만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 박노섭 위원  제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 손수레처럼 작은 차가 있어요.  앞에서 물을 살살 뿌리면서 청소하고 가는 차량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차를 이용해서 인도나 지저분한 골목길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인도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하셨거든요.
  ‘왜 차도는 물을 뿌리면서 인도는 안 하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차도는 안 해도 인도는 해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저희가 현재 인도청소는 물 뿜는 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그걸로 전체 뒷골목까지 커버하기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박노섭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을 꽂고 다니는 차량이었어요.  이거보다 폭은 조금 넓을 겁니다.  이거 반 정도 되는 망이 밑에가 달려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과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박노섭 위원  국내에서는 아직 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참 이게 예산의 문제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한 달에 한번 뿌리던 거 잘 살게 되니까 하루에 7~8번 뿌리는 것처럼 조금씩 뒷골목도 하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가 그렇지요.  인력이나 장비나,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칩 사용을 어떻게 하시기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지금 칩 사용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사용을 합니다.  음식점에서 이만한 프라스틱통에다가 음식물을 버리고 해당되는 금액을 넣는데 어찌 보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했고 더 문제점이 있는 건 찾아보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제가 어느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책정하는 칩이 있는 것을 가서 봤는데 그런데 집에서 음식물이 남으면 말리지는 못 하고 바구니 같은 데 담아놓으면 쉽게 저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올려놓으면 102동 1002호다 그러면 거기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늘 음식물쓰레기가 몇 g 해가지고 관리비 나올 때 연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칩을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종로에는 실은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이 많아서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그런 거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그 기계를 종로에서 보신 건 아니죠?
경점순 위원  네, 다른 지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저희도 당장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감량기라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70~90%까지 줄이고 또 각 가구에서 음식물을 내놓을 때 당신을 1㎏을 내놨다 뭐 이걸 다 계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8월부터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점순 위원  아파트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종량제의 취지입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고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저희도 곧바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중간 결과를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에서.  억울하지 않게 내가 버린 양 만큼 내자 하는 건데 아까 부의장님이 2010년도에 내려온 지침인데 왜 이제 개정하느냐? 이걸 전체 RFRD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비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010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다가 유보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보고 그래도 안돼서 음식점만 그 기계로 하고 일단은, 집에서는 봉투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다 지금 청소과장 말씀하신 대로 각 아파트에서 그런 기계로 하다가 해보자 시범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계를 살 때 그 아파트면 아파트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아까 보조금은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아파트 얼마 자부담하고 이런 게 보조금 얘기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청소 지금 막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봉투로 하고 점차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주 깊이 아셨네요.
경점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가서 많이 좀 받아다가 우리 종로구도 깨끗하고 바른 벌써 거기만 해도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서 벌써 그걸 시행하고 있다는 건 우리 종로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종로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이 너무 완전하게 없애버리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몇 m에 한 300m면 500m, 1000m 이렇게 늘릴 수는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애버리니까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도 하물며 하드를 하나 사서 드시더라도 그걸 쓰레기통이 있으면 조금 들고 가서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걸 먹고 바로 그냥 길에다 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외국 소님들이 많이 오니까 다니다 보면 그것 있으면 주어요.  일단은 한두 개는 주울 수 있지만 많이 못 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좋은 말씀입니다.  가로휴지통 한때는 우리 종로에 없어야 된다고 해서 전체 없앤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80여 개, 100여 개 미만으로 있는데 저 역시도 길거리 가다보면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가로휴지통이.  
  그런데 사실 갖다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가급적 업소에서도 자기 업소 앞에 설치 못하게 하고 시에서도 지금 설치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수량이 어느 양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다른 구하고도
경점순위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점순위원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한 몇 가지 안을 제안해드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점 허가 시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반찬을 몇 가지를 놓고 장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20가지를 하겠다, 20 가지를 요리를 해서 손님들한테 팔겠다 그러면 단 20가지 중에서 매일 매일 10찬만 하라든가 5찬만 하라든가 이런 방법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양쪽에 앉으면 식탁에서 서랍식으로 빼서 먹을  수 있는, 냉동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반찬 같은 것을 서랍에 항상 보온이나 냉장을 할 수 있게 온도를 맞춘, 서랍을 빼면 반찬이 쫙 나와서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는, 앞접시만 준비해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허가를 낼 때 20찬을 하면 20찬 중에서 매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0찬이다, 5찬이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가지 내에서는 너희들이 언제라도 바꿔서 반찬을 만들 수 있지만 모든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그중에서 매일 20찬이 나오는 게 아니고 20찬 중에서 너희들이 5찬을 한다든가 10찬을 한다든가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것도 상당히 음식물을 줄이는 방향이 될 거예요.  한번 봤어요, 딱 누르면 반찬통이 나오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앞접시를 갖다가 덜어서 먹고 닫고 그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좋잖아요. 버리지도 않고,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또 쓰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첫째, 손님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점을 제시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종로구가 대한민국에서 앞서갈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해당되는 것은 잘 전달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관계는 아닌데 그런 것을 제안을 줘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달을 잘 해서
김복동위원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 종로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특히 종로, 중구가 한 구가 된다고 하는데 중앙에 오면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이 청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청소분야를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정말 청소가 종로에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잘되고 있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걸 막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  시장가라든가 상인들 와서 차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꽁초 버리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하지만 그 사람들 단속을 대대적으로 말로만 해놨지 단속률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담배꽁초 버리는데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해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만여 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반기 만여 건 해서, 몇 만건, 몇 십만 건 해야지 만 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좀 부과를 시켜서 돈이 다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담배꽁초가 3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을 쓰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봐요.  위원님들 알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담배꽁초 단속해서 부과금 받은 것이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김복동위원  질문하리라 생각도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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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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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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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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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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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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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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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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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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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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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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