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7월 2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정례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과장님, 해당 과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쓰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세입징수에 관한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주차 단속원의 격려를 위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차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김강윤 국장,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주차관리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회계로 연간 단속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순수한 세입만으로 보면 한 4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실제 당해연도 단속해서 들어오는 금액이고 또 전년도 과태료는 체납징수한 금액이 한 40억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특별회계가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통장 잔고상으로 200억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부서 간에 주고받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관 간에는 유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어떤 유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특별회계가 현재 은행에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연초에 저희 구청에 구금고 일반회계 금고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차입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200억에 대한 이자는 받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일반회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소액 1억, 2억 단위로 해서 계속
김복동위원  이자는 연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난 6월달에 한 5,700만원 정도 세입 잡았습니다.  연간 계산하면 6억 5,000 정도 들어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단속요원들을 보면 아마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일 볼 겁니다.  보는데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 모습들을 누누이 봤습니다.
  물론 여기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단속이 돼 가지고 부과를 받고 부과를 해서 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종로구는 유독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차가 아니고 외부차량이.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도로변이나 소로변이나 아니면 노상에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민을, 자구 구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넘버를 보면 몇 다시 몇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로구 차를 다 알지요?
  그런데 바로 딱지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다시 차량을 끌고 가서 견인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간예고제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통상적으로 스티커가 2가지로 발급이 됩니다.  하나는 견인할 수없게 하얀 표지로 된 것은 그냥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스티커고요, 파란 표지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건 견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절대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견인표지가 동시에 같이 붙여지는 겁니다.  파란 스티커를
김복동위원  2개를 같이 붙여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따로 따로입니다.  하나는 견인을 할 수 없는 일반과태료 부과통지서고, 그런 것 있을 경우는 절대 견인은 못합니다, 견인업체에서.  또 파란 스티커가 붙어있을 경우에만 견인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하면 바로 견인차량이 오는 건 아니고 적어도 5분 이상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복동위원  조례가 다른 구를 보면 진즉에 되어 있는데 포상제도는 우리 구에서 늑장을 부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진즉에 했어야죠.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했어야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18개 구가 지금 단속에 대한 포상금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근거를 만들자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아예 명문화를 시켜놓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도 소액의 포상금을 주긴 줬잖아요. 조례가 없으면서 줬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역시 예산을 줘라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조례에 근거가 없고 이런데도 줬는데 앞으로 준다면 포상금을 얼마 정도 올려줄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현재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지급근거만 마련하는 거지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근거 마련을 해서 이분들에게 주로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지금 단속원들이 너무나 적은 실비 받고 하고 있는데 그 실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줘야 신바람 나서 일들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포상금을 좀더 상향해야 한다면 전년도 단속하고 계산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전 위원님들이 아마 공히 동일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이럼에도 물론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법도 눈물이 있듯이, 정이 있듯이 봐가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1시간 이내로 있다든가 이후로 있다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조례 근거를 확실히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5개 구청을 보면 없는 구청도 꽤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2000년 1월 17일날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한 게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이숙연위원  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좀 추가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면 교통특별대책이 교통부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주차단속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직원들 많이 뽑았었어요, 50명을.
  그래서 서울시가 교통특별대책을 하면서 시비 지원도 하고 실적급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어떤 성과도 올리고 그때 보수를 어느 정도 수당으로 이렇게 좀 보충을 해주려고 서울시가 교통특별대책을 하면서 실적급 지급근거로 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급을 해왔었는데 이제 몇 년 흐르면서 주차단속원 숫자가 줄고 일부는 일반직원화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전에 대부분이 방범이나 이런 출신들, 단속업무를 해봤던 이런 분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졌는데 사정이 달라지는 시기에 일부 구는 발 빠르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데도 있고 지금까지도 손도 안 대고 있는 데도 8개 구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지금에 맞게 근거도 마련하고 지급하는 것도 그냥 일반 수당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어떤 단속한 실적을 봐서 그것보다 더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징수율 한 50% 정도 징수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렸듯이.
  그 50% 징수한 실적에 약 한 10%나 5% 정도라도 이 직원들에게 준다면 직원들이 실제 일한 보람도 있고 실적도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 1월달에 주면서도 이 법령 이런 조례 개정까지는 안됐지만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주면 그쪽 일을 지금 안 가려고 하고 대부분 주차단속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시기에 새로운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아도 어느 정도 밤 늦게 끝나면 택시비라도 지급하는 근거가 되면 이런 일 하면서 직원 불만이 덜할까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타구는 아까 8곳이 아니라 7곳이네요.  7곳이 아직 지정이 안된 반면에 저희는 확실한 근거를 두고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자, 그거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이 50%면 실적에 따라서 5%, 3% 포상금을 준다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초과징수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건을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치보다 단속을 더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이숙연위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단속해 가지고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골목도 8시, 9시 돼서 하는 것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것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그렇지 우리가 취약지점도 커버가 안됩니다.  인원이 적어 가지고, 한 4개조 정도가 돌아가도 종로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교통정체에다
이숙연위원  몇 분이죠?  단속원이.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9개조입니다. 차량 포함해서 9개조
이숙연위원  차량으로 다니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9조?  현재는 18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통폐합하면 다르겠지만 18개동을 다 다닌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한번에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이숙연위원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요?  늦게까지 하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러니까 근무를 9개조를 한번에 투입하지 못합니다.
이숙연위원  교대로?  3교댄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3부제로 합니다.  그런데 대신 오전 9시부터 2시까지는 1조, 2조 하면 아침 조기조하고
이숙연위원  그럼 3분, 3분씩 나눠지겠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통 조기조는 2개조가 나가고 저녁 야간에 3개조, 주간에 그렇게 되면 4개조하고 그러면 조간조하고 주간조가 6개조죠.  6개조가 10시부터는 풀가동됩니다.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숙연위원  고생하는 건 인정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주차가 5분 사이에 차 대놓자마자 차가 지나가면 5분이 안돼도 발부하고 차로 가버리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것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경우는 우리 사람이 단속보다 차량으로 단속하는 왕눈이가 있어요.  
이숙연위원  아니, 사람이 내려서 지금 막 엊그제 무슨 일을 봤느냐면 차를 막 지금 댔어.  댔는데 그분은 막 들어갔는데 사람은 일단 없잖아요.  
차로 오더니 딱 내리더니 찍더라고.  그건 진짜 억울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운이 좀 나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숙연위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안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1대만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단속하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에 그분이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건 얘기가 되거든요.
이숙연위원  2건을 그랬어요.  저 안에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2건을 해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학로만 해도 1000m 아닙니까?  1000m를 한바퀴 도는데 5분 더 걸리거든요.
이숙연위원  이면도로 들어와 가지고, 대학로가 아니고 명륜동 쪽 들어와서 하는 걸 보고 잠깐 갔으니까 하지 말라고 또 한번은 마을금고 들어갔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2번은 그냥 가신 적이 있어요.  
  물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포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주차단속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밑에 보면 ‘다만 개정 내용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으로 개정할 경우 주차단속에 따른 포상금은 포함되나 주차단속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당초 조문을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관한 포상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전문위원님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태료 징수에 따른 실적포상금은 일반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도 저희들은 지급할 수 있지 않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그래서 따로 이쪽에 넣지는 않았었고요.  
이숙연위원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 보기에는 그랬는데 구체화해서 좀 더 넣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한번 만든 조례는 또 다시 일부개정하고 하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충분히 이건 검토해보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조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일반 쪽으로 적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국장 답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 신현호  제 생각에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세외수입이 보통 항목이 72갠가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하는데
이숙연위원  국장님, 잘 판단해보세요.  어차피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확실히 좀 생각하셔서 마지막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입니다.  여기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세입징수에 관한 포상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주차단속의 업무 격려를 위한 포상지급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주차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포상금에 대한 지급을 근거 있는 신설을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방침과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것을 조례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례로 하는 거죠.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신설을 하기 전에 있는 포상금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걸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점순위원  같이 흡수가 돼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내용이 그대로 법령에 따라서 이관돼서 진행되게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별차이는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몇 개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2,500개 제가 기억하기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총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3,420면이 됩니다.  그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3,000면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0면 정도는 시간제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요금 받는 그런 노상주차장
경점순위원  시간제로, 이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공단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수리라든가 보수,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건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위탁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밤낮으로 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얼마씩 내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노상하고 노외, 노외는 말하자면 지목이 도로인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은 5만원이고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주차장은 6만원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러다 보면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부설주차장을 의무 때문에 세대당 1.2댄가 요즘은 그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최근 짓는 아파트들은 크게 주차난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80년대에 지은 건물들은 지금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 엄청 많은 거죠?  집 52평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년 세금이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1대 가지고 있는게 그게 주차비로 나가는 게 6만원씩이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돈인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장이라는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평면식 주차장, 작년에 사직동 만들어놓은 것 보니까 한 면이 저희들 계산으로는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성 비용이 1억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제공해드리는 것은 사실 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벤츠 1대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6만원 받고, 그렇게 또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주차장을 차량을 갖고 있다면 외국처럼 개인이 주차시설을 갖고 있어야 해주는 게 옳은데 저희 정서상은 절대 맞지 않고 최대한 부설주차장을 현재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는데 신청해서 하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창동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평창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배정 받는 비율은 60%, 실제로 외지인들은 평창동은 주택가니까 많이 않고, 지금 한 30% 정도는 배정이 안된 빈 공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별도로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창신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한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배정해드리는 게 한 91%까지 나머지는 현재 우리 구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 주소 없이 아니면 개인사업자 또 회사원들 그분들한테 배정합니다
  보통 한 80% 정도 돼 가지고 전체 구민들한테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밤낮으로 시간을 나눠서 밤에만 대시는 분, 낮에만 대시는 분 그런 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커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애초에 주차구역 신청을 할 때 그걸 하면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를 하죠. 보시면 아, 전일주차가 잘 안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먼저 반일제 주간, 야간 따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배정을 해주는 방법을 쓴다든가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경우에는 도로상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다면 주간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 그냥 비어있지 않느냐,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간, 야간 별도로 신청을 하면 같이 묶어서 해주는 걸 우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먼저 배정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 대자마자 막 5분도 안돼 가지고 끌어가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붙이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운전하면서 사진 찍고 문자 보내기는 참 힘들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로구민을 위해서라면 한 5분 정도는 시간을 주겠다, 5분 지나도 안 빼면 딱지를 붙이겠다는 등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각 구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눈이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는 차가 한번 지나가서 찍고 또 다시 와서 찍어갑니다.  그래야지 찍히는 순간에 시간이 초단위까지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5분까지는 유예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인력이 단속하는 경우, 차를 타고 가서 직원이 내려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유예시간을 안 줍니다.  
  대신 운전자가 앉아있거나 또 스티커를 발부하는 시간이 아주 숙련된 직원이더라도 현장 도착하면 아무리 빨라도 2분 정도는 소요됩니다.  찍고 입력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 당직실에서 야간에 11시 이후에는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장 찾아가서 하고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단속하러 가면 밤에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주차하는 차는 거의 단속 못하죠.
경점순위원  원래 단속조가 9조였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원래 9조였습니다.  이번에 차가 5월달에 새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해서 9조가 그대로
경점순위원  왕눈이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1대는 2004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하나 더 구입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하도 저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면 왜 이번에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이렇게 딱지를 많이 떼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왕눈이가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온 지 얼마 안됐는데요, 주차에 관한 건 제가 정책을 바꾼 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마다 느낌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단속원이 아무리 많이 가동을 해도 4개팀밖에 가동이 안됩니다.  
  4개팀이 우리 18개 동을 한번 돈다고 생각한다면 교통 정체 생각하면 몇 바퀴 못 돕니다.  그냥 돌아도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보면, 그 잠깐 동안 단속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보도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합니다.  지난번에 강민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상의 주차는 예고 없이 거의 다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시장 앞이라든가 또 어디 지역별로 취약지구를 단속할 구역이 정해져있고 점심시간에는 어디, 삼청동이라든가 유예시간 딱 지나고 나면 단속을 안 해주면 차를 못 뺍니다, 반대로 안쪽에 세웠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딱 구역을 정해서 하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데 빼고는.  골목길까지 돌아다니면서 못하고요, 또 왕눈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서 단속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딪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주차한 사람들하고, 그런 지역만 왕눈이로 가는 것입니다.  다 왕눈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면 진짜 민원성 있게 단속을 억울하게 됐다고 하는 데는 몇 %가 안됩니다, 실제로.
  어쩌다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1대만 단속할 수 없다 보니까 그 구역을 갔다 오다가 단속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생활도 어려운데 4만원, 5만원도 커서 그렇지 우리가 단속한 구역하고 실제로 분석해놓고 답변드린 전체 양을 갖고 보면 실제 몇 %가 안됩니다.
  또 지금 있는 직원 구조를 가지고는 그렇게 구석구석 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어쩌다 그 지역을 몇 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같은 분이 장사하는 분들이 같은 데 세웠다가 두세 번 단속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엄청 많이 단속 당한 기분인데 우리가 전체 양을 갖고 보면 지난해하고 해도 5%, 10% 단속실적이 많아야, 왜냐하면 단속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1대 단속하고 30분씩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서 떼는 사람이 하나 뗐는데 왕눈이가 지나가면서 2시간 후에 다시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도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2개가 나오면 하나는 저기 된다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단속되고 나서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내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원이 추가됩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만원만 추가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은 단속들을 요일별로 단속구역이 다르고 주야간 별로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평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일부러 몇 번씩 가서 하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항상 노선표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 시간대별, 요일별, 주야간 또 계절별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조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또 말씀하셔도 저희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플래카드 20개를 만들어서 단속 안 하던 데를 단속할 때는 한 일주일간 붙여서 예고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단속이 집중되니까 이쪽에 차를 세웠던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라고 그러고 단속을 하지 어느날 갑자기 골목길 주택가를 가서 단속실적 올리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억울한 분이 그래도 나오시겠죠.  저희가 아무리 잘하다고 해도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도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세종마을 어린이집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도 없애 주셔서 이번에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어린이집 앞에는 차 못 대게 다 계단식으로 해서 해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설국장님, 요즘 고생 많지요?  우리 과장님도 특히 팀장님 고생 많지요?  답변이 모호한 부분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단속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로는 도로기능을 해야 되고 보도는 보도기능을 해야 되고 주차를 하는 분들은 규정에 맞게 주차를 해줘야 그런 우리 같이 새로운 신도시 같으면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다 구비돼서 도로가 형성이 됐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 여건이나 주차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데를 무진장 많이 떼요.  꼭 필요한 데 가서 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단속원들이 편리 위주로 떼는지 모르겠어요.  딱지를 뗄 때, 그런데 정말 소통이 어려운 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안해요.  그리고 특정지역은 안 뗍니다.  왜 그런지, 그것 좀 얘기를 과장님, 우리 팀장이 하실까?  팀장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얘기할게요.  연건동에 자동차 공업소 있는 앞에 거기 내가 수없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주차단속담당주사 이진열  위원님 말씀하신 연건동이나 기타 식당가 이런 데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중첩이 되는데요, 가게를 하시는 분이 차를 세워놓고 상주를 하는 경우 저희 단속원이 거의 나가는 경우는 민원 그렇게 소통이 안된다고 하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가게를 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차량을 왕눈이로 단속할 경우에는 찍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갈 경우 차량주인은 아니지만 그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자기네 손님이니까 나와 가지고 차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동하려고 차에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단속원들이 좀 단속을 유예하고 이동조치를 하고, 계고조치를 하고 다음에 와서 또 있으면 단속하겠다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는데 저희 인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재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보시면서 특혜를 준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오해 받을 필요가 없죠.  1대 서있는 것도 아니고 10대씩 서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대를 혼자 다 커버합니까?  
○주차단속담당주사 이진열  그런 경우 꼭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데 자동세차,
박노섭위원  세차장 말고
○주차단속담당주사 이진열  공업사 같은 데 차들이 몇 대씩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박노섭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한옥집 많은 연건동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홍대 빌딩 짓고 있죠?  그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얘기할 때만 살짝 흉내내고 안 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쪽 주민들이 차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단속한 원인을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해야 할 데를 안 하고 왜 엉뚱한 데만 하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단속담당주사 이진열  앞으로 그쪽 단속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익선동 쪽도 마찬가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담벼락으로 쫙 세워놓고 말이야, 왜 안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없이 봐요.  내 지역 다닐 때마다 다 봐.  그런데 엉뚱한 건 스티커 끊어.  교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는 자주 끊고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끊고 단속을 안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정 저기하면 한번 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단속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개반에 18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9개반에 18명을 10시부터 풀가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7시부터 11시까지요.
박노섭위원  아니, 아침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7시부터 시작하는 시간은 출근시간보다 2시간 앞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시 업무가 끝나는 걸 4시에 끝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아침조 말고 정상 출근조하고 9시부터는 겹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4시까지는 풀가동이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몇 시간씩 주십니까?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서?  몇 시간씩 주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조기출근반 해서 8시간이고 또 아침 정상출근해서 하는 직원들 9시부터 6시까지고, 그리고 오후조는 4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7시간이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7시부터 9시 반까지 1개조가 지금 투입되거든요.  아침에는 그렇게 많은 단속수요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시 타임은 불법주차 할 이유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은평에 살며 저도 7시에 나오면 주택가 앞에 출구를 막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벌써 딱지 다 붙이고 갑니다.  그 안에 차를 못 뺍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불법주차 새로 한 게 아니라 밤새 세워놓은 차들이 월요일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세워놓고 차 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6시면 차 가진 사람들은 나가거든요.  
  그래서 밤새 세웠다가 뺀 차들, 민원지역들 상가 앞에 같은 데, 문 열었는데 동대문 상가 같은 데 문 여는 데 앞에 차 세워놓고 있으니까 개업을 못한다든가 아무래도 그런 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조는.  주택가보다는 상가라든가 오피스가 이런 데들.
박노섭위원  아침에 일찍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럼요.  밤에 1시, 2시도 많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1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4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 민원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연장해서 11시까지 하고 11시까지 단속업문데 사무실에 들어오면 11시 반 되고 정리하다 보면 12시 됩니다.  실제로는 근무는 11시까지지만 차 떨어지기 전까지는 해주겠다 해서 11시까지 잡은 겁니다.  새벽까지 하면 차가 없어서 못 가고 그러니까요.  
박노섭위원  18명 단속인데 카메라 찍는 분 또 있잖아요.  그분 외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지출서를 보면 아까 포상금 나간 지출을 보면 2008년도는 1억 2,900, 2012년도 이건 예상이죠?  2012년도 9,800이 지급할 예산이죠?  나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안 되는데요.  혹시 실적 보신 것 아닌가요?
박노섭위원  맨밑에 종로구 연도별 포상금 예산편성 현황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마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징수포상금하고 과태료 단속포상금 합해놓은 걸 보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단속포상금만 해당이 되거든요.  오늘 부서도 그렇고요.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납징수포상금은 어떻게 포상을 주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규정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 같으면 1%, 2년 지나면 3% 징수액의 5% 그래서 전산으로 딱 금액이 나옵니다, 포상금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박노섭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분을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분들 중에 전화로 독촉해서 작년도 걸 올해 받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전화독촉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 영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금같이 30만원 이상짜리는 방문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금한 걸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증권계좌까지도 저희들이 잡아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오고 이렇게 계속 방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는 몇 분이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것은 별도로 단독팀에서 하지 않고 주차세입팀이라고 사무실 이쪽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단속을 하게 되면 고지서 사전예고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단속팀에서는 일단 단속해서 넘겨주는 것까지만 업무고요, 그 다음에는 세입팀에서 사전 고지서 내보내고 또 체납했을 경우에는 압류하고 독촉하고 공매까지는 세입팀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세입팀에 체납액을 받는 한두 명이라도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류를 하고 압류하면 또 풀어줘야 되고 또 자산관리공사나 각 단체 법원 같은 데서 또 경매하고 남으면 체납분이 있으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수령도 해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쪽 세입팀에서.
박노섭위원  내가 이건 여쭤본 동기는 지금 현재 포상금을 단체장 재량으로 주신 걸로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 고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상당 기간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이나 특별조치 끝나면서 대부분의 구가 자치구 지침으로, 방침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일부 구는 빠르게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늦게 만든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도 안한 데가 7개 구도 있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꼭 만드는 게 원칙인지 지금까지 줬는데 무슨 조례를 만든다고 그럴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원래 포상금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급하라고 한 거, 당초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포상금 지원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교통특별대책 할 때는 서울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리고 그때는 주차단속원이라는 게 별도 직렬이 있었고 지금은 일반 기능직들이 가서 하게 되니까 그때는 실적급에서 지금 조금 바뀌었죠.  금액도 많이 들고, 그 당시 주차단속원은 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가 주차단속원이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도심치고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일반 주차 기능직들도 단속업무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루종일 수없이 욕먹고 싸우고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처럼 밀가루라도 갖다 주고 옛날같이 쌀을 갖다 주면 다 반가워하지만 내 차에 딱지 붙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12시, 1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노섭위원  봉급을 풍부하게 주면, 포상금 주느니 봉급으로 주면 그 과에 가고싶어 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봉급은 행안부 규정에 되어있지 구에서 봉급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구태여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무튼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카메라 차량 있잖아요.  카메라 차량은 큰 도로변만 다닌 것 같더라고요.  다니기 쉬운 데만 다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작은 골목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낮에 가정집 골목까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별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건 다시
박노섭위원  가끔 가정집에서 물론 신고 와서 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차가 있으면 안되겠죠,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재량껏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추가로 이게 왜 필요하냐 부연설명을 하면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면 1년에 세입이 엄청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와서 기획예산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와서 들여다보면 1년에 직원들 봉급도 특별회계에서 다 나갑니다.  주차업무를 하는, 그리고 1년에 순수입이 25억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지간하면 평면식은 한면에 1억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주차장이니 전셋집을 얻어주는 게 낫지 무슨 개인한테 주차장을 해서 주느냐, 6만원 받고.
  그리고 200억원이 있다고 하는데 50억원 들여서도 시내에 주차장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 4년 지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장이 오래 되면 다시 감가상각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지어야 할 돈도 지금은 어지간하면 5억, 10억이거든요, 들어갔다 하면.
  그런데 우리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그렇고 지금 수익 가지고 주차장 두어 개 만들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너무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구가 유지할 수 있는, 세입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주민들 것은 저희도 피해서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말 저건 안되겠다 하는 걸 하지 일부러 세입 그것 4만원짜리 몇 개 올리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얘기해주시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칠팔십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늘어나는 건 25억인데 쓰고 나면 없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진짜 꼭 필요한데 이삼십억짜리도 못 만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저는 청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쓰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들어오는 세입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지금 급하다고 쓰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해야 될 때 돈이 없어 못한다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보내줄 수도 없잖습니까?  일반회계는 더 빡빡한데요.  
  그것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주차장 세입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지하면서 나가는 것만큼 가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단속담당주사 이진열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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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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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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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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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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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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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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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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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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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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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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