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1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11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201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긴급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대해 상위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1호부터 12호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남용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자 제1조와 제2조의 수급자 대상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의‘저소득 주민의 지원기준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명시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지원근거 중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정비하고, 제1조와 제2조에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목적에 대한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7월 1일자로 상위법이「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상위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양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제8조에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는 내용을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며,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대문 구청에서 수급자 탈락자가 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발달장애아동이 장롱에 방치돼 가지고 이런 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수급자가 아닌 법에 조금 중위소득 개념을 벗어난 최저생계비 85%까지 185% 이내인 자 중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1차에 3개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일 경우에는 40만 9,000원 월 3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즉 주로 이제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는 대상자를 보면 감옥, 자녀만 놔두고 교도소 가신 그 자녀분들, 또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주거가 저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게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돕기 위해서 제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러운데 이분들은 조금 이따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것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 전입한지 일주일 됐다 뭐 두 달 됐다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인권보호 또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는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럼 도박으로 망했든 술로 망했든 사회 병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위기가정으로 줘야 된다 하여간 헷갈리네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주자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술 먹고 이러면 국가에서 또 봐주는데 뭘 이렇게 살라고 국가 것도 얻어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 예산의 3분의 1을 복지파트에 할애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나라 헌법에서부터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34조에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그 이하에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그 법의 정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법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러한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큰 틀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이 주워서 팔기도 하고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긴급복지로 지원해줘라 하는 건 진짜 우리 법률에도 이게 있습니까?
내가 담배는 펴도 술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 먹으면 싸움질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그래요. 담배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참 법률에서 하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거 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박하고 알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러고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정도의 의식이라든지 육체적, 신체적 결함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요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현상을 놓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분들을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복지도 몇 개 과가 그런 게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면 이걸 구청에 신고해라. 구청에서 사인을 해줘야 정보공개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면 현금 자산이 8,000만원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됐는데, 저 사람도 지금 뭐 하는데 하고, 큰일 났어요. 그럼 누가 저 사람 부정으로 받은 거냐, 이 문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는 의식이 전부다 자기는 안 되는데도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더라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구청에다 신고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식이 완전히 국민들한테 팽배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됐다더라, 자기들 생각입니다, 사실은 아닌데도. 또 어떤 사람은 기준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됐다더라 여기에 대한 우리 정말 정확하게 잣대는 못 내리더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걷어낼 수 있으며 가장 잘 아는 건 우리 담당과에서 조사가 가장 정확한데 우리 과에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해진다고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개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연구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다보면 자녀분들이 재산을 많을 때는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행복e음시스템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은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 최은수 국장님께서도 복지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점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 부분을 앞으로 의논해야 할 것 같고 복지환경에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냥 이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대불금 자체가 아마 최근 5년간 한번도 없었어요, 빌려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양성평등의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남성들에게도 꼭 그럴, 종로에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좀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만 볼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 보면 가끔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성들은 차마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인한테 쫓겨났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삼아서 그냥 그냥 살아가려고 그래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들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꼭 여성들만 아니고 남성들도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데서 하여튼 조정하도록, 지원 받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남성들도 삽입을 하라고. 하여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든 거 같은데 좋아요. 지금 사회가 과거 같지 않아서 서로가 위하고 서로를 보듬어줄 이런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에 맞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약간 상반되면 불편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런다는 얘기지, 물론 사회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도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좀 다듬어서 현재 봐서는 어떤 부분에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게 없네. 하여튼 잘 다듬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4조에 보면 조달을 하게 되어 있네. 조달을 뭐 법인이나 공공기관 단체에서 협조요청을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6조4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
○박노섭위원 그게 조달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6조 조항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박노섭위원 재원조달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특별히 뭐 우선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서 조달돼야 되겠죠.
○박노섭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럼 여기는 구 예산이 아니고 뭐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필요한 과정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면서 필요할 때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이런 데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지금도 해오고 있고 과거 같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23쪽에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 결정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회가 위원수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돼야 되는데 위원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그것 좀 문구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촉직 위원 수 중
○이미자위원 예, 위원 수 중 10분의 6을 양성평등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7조 부칙 2조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공무원, 일반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회는 21조에서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분석위원회가 지금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로 묶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로 본다는데 그 위원회 안의 내용은 공무원, 일반인 15인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칙 제2조에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일반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가 하나로 묶였지만 그 내용은 공무원, 일반인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임명이 되는 거고 일반인은 위촉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로 묶였을 때에는 내용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럼 그 당시 평가위원이 15인 같으면 그 안에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이 있으면 공무원은 구청장이 할 때 임명이 되는 거고 일반인은 위촉이 돼야 하는데 이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여성위원회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합쳐서 있을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그런데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그게 명시가 돼야 공무원은 몇 명이 임명되어 있고 일반인은 몇 명이 위촉되어 있다. 공무원은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에는 위원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동안 하면 다시 교체가 되고 그 내용이 명시가 안됐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의 임기는 23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민간인은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미자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의 부칙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본조 22조2항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명하도록 그 다음 민간인들은 위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조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그래서 뒤에 이건 포함시킨 걸로? 부칙에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자가 있습니다. 제23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평가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인데 한례로 되어 있습니다. ‘차’자가 빠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위촉직 위원의 수 중인데 여긴 표기상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위원수 중 해도 관계없을 거 같고
○이미자위원 위원회하고 수하고는 해석이 좀 달라지지요. 위원수의 10분의 6, 위원의 그러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좀 안되지요. 위원수라고 명시를 해야 위원수가 만약에 10명이든 20명이 된 데서 평가해서 10분의 6을 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위원하고 위원수하고는 엄청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해주시죠.
○이미자위원 물론 위원은 몇 명이라고 명시가 되니까 거기가 10분의 6이다 그런데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위원수하고 위원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죠. 위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이니까 이해가 좀 어렵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부칙 안 제2조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개 항의 조례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7대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조례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왔으나 그 이전에 우선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선입견부터 긍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공무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후에 가져온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요즘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이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는 좀더 원칙에 입각하고 또 있는 그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심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