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1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11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201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복지환경국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종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긴급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대해 상위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1호부터 12호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남용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자 제1조와 제2조의 수급자 대상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의‘저소득 주민의 지원기준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명시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지원근거 중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정비하고, 제1조와 제2조에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목적에 대한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7월 1일자로 상위법이「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상위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양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제8조에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는 내용을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며,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긴급복지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잘 만든 걸로 생각되는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당초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조례에 이 내용을 명시토록 해라 해서 금년 7월 1일자 긴급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이걸 어떻게 조치했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에는 법에 의해서 직접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말이죠 어떻게 이걸 하죠?  우리 즉 말하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긴급복지하고 의료급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오는 건강보험료인가 이걸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냐 이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긴급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즉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이런 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번에 개정한 내용 중에 12개 항목으로 3조에 위기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12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랄지 이분들이 아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긴급지원법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구청에서 수급자 탈락자가 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발달장애아동이 장롱에 방치돼 가지고 이런 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수급자가 아닌 법에 조금 중위소득 개념을 벗어난 최저생계비 85%까지 185% 이내인 자 중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1차에 3개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일 경우에는 40만 9,000원 월 3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즉 주로 이제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는 대상자를 보면 감옥, 자녀만 놔두고 교도소 가신 그 자녀분들, 또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주거가 저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선 예방책으로 해드린다는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즉 말하자면 작년 숭인동에 불 나 가지고 거기 혜택 준 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바꾸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딱 이 조례를 잘못 정해놓으면 아주 안 좋은 저기가 되더라고요.  복지 이건 만들어놓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실 그분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례상에 딱 걸려 있어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돕기 위해서 제정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잘된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정하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딱 그분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심의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법으로 규정해갖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요즘에 다 구분은 해서 분리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 것 같은데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게 보면 종로구에 거주기간이 전혀 없이 다 해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박노섭위원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종로구에 쪽방촌 때문에 그래요.  현재 이거 보면 알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보편적으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꼭 나쁘다는 뜻보다는 습관적으로 알콜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러운데 이분들은 조금 이따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것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염려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긴급지원을 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단의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최저생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인권보호, 생활보호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구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 전입한지 일주일 됐다 뭐 두 달 됐다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인권보호 또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는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알콜이나 도박이나 뭐 무슨 이런 중독자들까지 법에서 보호를 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  그 양반들 정신상태가 잘못된 건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정
박노섭위원  그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알콜이 중독자가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먹고 그런 사람들을, 정신상태가 잘못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도박으로 다 망해버렸는데 도박 망한 사람한테 긴급지원 줘야 되나,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사자도 해당되겠지만 그 가족을 크게 예를 들어 도박이 어느 날 아침에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혼자 나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뭐 가족을 도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분들이 따로 나와서 거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도박으로 망했든 술로 망했든 사회 병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위기가정으로 줘야 된다 하여간 헷갈리네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주자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술 먹고 이러면 국가에서 또 봐주는데 뭘 이렇게 살라고 국가 것도 얻어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참 이게 늘 우리 구청의 재정도 여의치 못하는데 복지국장으로서 송구한 마음도 들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구청 예산의 3분의 1을 복지파트에 할애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나라 헌법에서부터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34조에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그 이하에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그 법의 정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법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러한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큰 틀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국가예산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거의가 국비입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매칭 비율에 따라 다른데 저희
박노섭위원  50대 50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지방자치 50, 정부 50 맞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 재정은 약해져 가는데 국가에서는 다 지방자치로 떠밀고 말이야.  이건 진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거.  영업하다가 폐업을 하면 뭐 이런 거도 있고 왜 이렇게, 나도 일 안 해야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대신 기준 제한선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이하라는 게 있고요
박노섭위원  아니 이분들이 최저생계비지 그럼 뭐 재산 있어요?  내가 아주 나쁜 표현을 하면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박에 미쳐서 망해서 뛰쳐나간 사람도 긴급복지로 해서 도와줘라?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상위계층 이하 이런 사람들이 자식은 재산이 있어서 룰루랄라 할지 몰라도 부모님 안 도와줍니다.
  종이 주워서 팔기도 하고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긴급복지로 지원해줘라 하는 건 진짜 우리 법률에도 이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법률에 있으면서도 법률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안 해주고 왜 지방자치에다 떠넘겨요?  난 정부가 맞는 건지 뭔지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복지, 복지 이 무료복지는 정말 싫어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생활이 안돼.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까지 복지로 해서 물론 인권은 똑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사회의 모든 부분은 그분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담배는 펴도 술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 먹으면 싸움질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그래요.  담배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참 법률에서 하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거 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박하고 알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법에서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법이 유보돼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하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걸 감안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보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러고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정도의 의식이라든지 육체적, 신체적 결함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요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현상을 놓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분들을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많이 채용해달라고 누차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채용하는 분 중에 그것도 재산을 넣어서 재산의 몇 %까지는 채용할 수 없다라든가 해서 어려운 분들을 채용해서 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 어려운 사람 없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복지도 몇 개 과가 그런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복지국에서는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기간제로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을
박노섭위원  복지 쪽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 아니라도 있어요.  그런 걸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신경 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종로구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지난번 우리 숭인1동 화재사건 있었죠?  그런데 그건 현재 조례가 아직 안됐는데도 긴급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제껏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이하 그러니까 1인 기준일 때 114만 1,000원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지요.  4인기준 경우는 약 308만 6,000원 정도 그 이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재산 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분들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즉 옛날 송파 세 모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제가 묻는 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액이 아니고요 기준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날 그건 갑자기 화재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 타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원금을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선 신청을 하면 먼저 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한 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선 신청을 해가지고 긴급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후조사 시 지원금액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한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좀 있는지 말이지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환수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사후조사 시 예를 들어서 1억 3,500만원인데 1억 3,600만원이다 그러면 기준이 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 의결로 이건 좀 통과해도 되겠다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월등히 재산이 많으면 환수를 해야겠지요.
이미자위원  화재를 당했으면 가구라든가 그런 게 없고 빈손이지만 재산은 있을 수 있지요.  현금이라든가 증권 등 여러 가지 그런 게 만일 나타났다고 하면 그럴 땐 현재로서는 화재가 나서 그렇지만 그럴 때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만약에 재산이 1억 3,500 이상 될 때에는 환수를 할 수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원칙적으로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기능을 대신하지만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쪽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긴급사회보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기존 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은 법에 이미 긴급지원법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회는 명문화로 만들어놓고 그 기능은 보장협의체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그냥 상징적으로 두고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15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긴 무슨 기능을 하고 보장협의체는 되어 있고 하면 그럼 중복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도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 명문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진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해가지고 12개 항이 있는데 이런 걸 만일 본인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사람들은 현재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이런 사람들에 다 제외되고 주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복지를 본인들이 서면으로 한다든가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범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주민센터로 신청해도 좋고 저희한테 직접 신청해도 좋고 전화도 있고 구두신청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12항이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 해도 그 심사 같은 게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행복e음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자료는 충분히 조사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어제 경우 아니고는 서면으로 해도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는데 긴급복지를 요하는 건 갑자기 화재라든가 천재지변 사고 이럴 때에는 긴급복지를 하는데 거기 각 지역별로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긴급복지 했다고 해서 사후에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많이 노출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걸 좀 정확하게 잘 해줘야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안 생기고 현재로서는 환수 조치한 게 1건도 없다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바로 중지를 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1차 3개월 동안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전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중지대상은 바로 중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정해져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1인일 때에는 생계비가 40만 9,0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주거비 경우는 36만원 이걸 3개월치를 1차에 지급하는데 2차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까지 이걸 지급할 수 있는데 보통 신청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지급중지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한데 묶어 가지고 안 하고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급하던데요?  그러면 화재 경우는 그것도 분리해서 지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생계급여가 있을 것이고 주거급여가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포함이 되면 지급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1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걸 한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지원을 아주 효용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큰일 난 게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국가나 구에서 주는 게 있다.  빨리 연락해봐라 하는 게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형수술을 받거나 자기가 가진 재산의 척도를 떠나서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 갑자기 쓰러졌다 하는 민원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국가나 구청에서 주는 게 있다던데 의원이 그거 좀 알아서 해달라.  또 누구누구는 그렇게 받았다더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면 이걸 구청에 신고해라.  구청에서 사인을 해줘야 정보공개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면 현금 자산이 8,000만원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됐는데, 저 사람도 지금 뭐 하는데 하고, 큰일 났어요.  그럼 누가 저 사람 부정으로 받은 거냐,  이 문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는 의식이 전부다 자기는 안 되는데도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더라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구청에다 신고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식이 완전히 국민들한테 팽배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됐다더라, 자기들 생각입니다, 사실은 아닌데도.  또 어떤 사람은 기준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됐다더라 여기에 대한 우리 정말 정확하게 잣대는 못 내리더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걷어낼 수 있으며 가장 잘 아는 건 우리 담당과에서 조사가 가장 정확한데 우리 과에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해진다고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개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연구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현재는 사실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5,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47%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47% 중에는 사실 자녀들이 상당한 재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다보면 자녀분들이 재산을 많을 때는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행복e음시스템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보완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야지 지금 금년도 예산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현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들 생활 직접 정말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들이 전부 잘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복지 쪽은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 최은수 국장님께서도 복지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점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 부분을 앞으로 의논해야 할 것 같고 복지환경에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냥 이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이게 조례가 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일부 변경안인데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기준 중위소득 60%라는 것은 93만 7,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가 시작되면서 관련조례를 이 정도 금액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전에는 이걸 지원을 어떻게 했나요?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전에는 그 옆에 보시면 100분의 최저생계비 150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제도에 맞게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많이 올라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점을 찾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 이상은 다 받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1만 2,000원 이하짜리를 전산통보를 받아 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 제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좀 해 가지고 100% 다 성립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또 저런 게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 그런 걸로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는 게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대불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2종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수급자보다 조금 더 의료급여 2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급자인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그건 일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수급자 혜택을 주는 수급자 그분들이 병원비가, 본인이 입원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대불금이라는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대지급금이라고 용어를 좀 바꾸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불금 자체가 아마 최근 5년간 한번도 없었어요, 빌려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박노섭위원  좋은 제도니까 큰 관계는 없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대불금 있잖아요.  대지급금 써져 있는 것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어가 그래서 바뀌는 건가요? 다른 뭐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상위법 의료급여법이 있는데 거기서 대불금을 대지급금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양순위원  일단 용어만 바꾼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보편적으로 여성만 기준 잡았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남성인데 남성도 좀 보호해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이는 대단히 많은데 왜 박노섭이는 안 들어가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법 이름이,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 많이 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들이 받는 게 적어서 용어를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니라 양성발전기본법으로 양성 남성, 여성 다 해서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급하게 맞게 고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그런 기본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성만 기준 잡아서 양성이라고 했을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성들이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남성이 집에서 쫓겨나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능력 있으니까 안 쫓겨날지 몰라도 쫓겨납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만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 이끌어보자고 했었고 어느 한 사람이 못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우리 가정이 이끌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신으로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너 뭐야?  너 필요 없어, 나가.  이런 형태야.  남녀가 관계없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양성평등의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남성들에게도 꼭 그럴, 종로에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좀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만 볼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 보면 가끔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성들은 차마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인한테 쫓겨났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삼아서 그냥 그냥 살아가려고 그래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들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진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래서 위원님의 생각이 지금 반영돼서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지금 양성 평등하다.  옛날에는 여성을 좀 우대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지금은 여성, 남성이 평등하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꼭 여성들만 아니고 남성들도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데서 하여튼 조정하도록, 지원 받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남성들도 삽입을 하라고. 하여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든 거 같은데 좋아요.  지금 사회가 과거 같지 않아서 서로가 위하고 서로를 보듬어줄 이런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에 맞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약간 상반되면 불편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런다는 얘기지, 물론 사회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도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좀 다듬어서 현재 봐서는 어떤 부분에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게 없네.  하여튼 잘 다듬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4조에 보면 조달을 하게 되어 있네.  조달을 뭐 법인이나 공공기관 단체에서 협조요청을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6조4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
박노섭위원  그게 조달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6조 조항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박노섭위원  재원조달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특별히 뭐 우선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서 조달돼야 되겠죠.
박노섭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럼 여기는 구 예산이 아니고 뭐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필요한 과정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면서 필요할 때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이런 데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지금도 해오고 있고 과거 같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23쪽에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 결정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회가 위원수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돼야 되는데 위원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그것 좀 문구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촉직 위원 수 중
이미자위원  예, 위원 수 중 10분의 6을 양성평등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7조 부칙 2조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공무원, 일반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회는 21조에서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분석위원회가 지금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로 묶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로 본다는데 그 위원회 안의 내용은 공무원, 일반인 15인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칙 제2조에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일반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가 하나로 묶였지만 그 내용은 공무원, 일반인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임명이 되는 거고 일반인은 위촉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로 묶였을 때에는 내용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럼 그 당시 평가위원이 15인 같으면 그 안에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이 있으면 공무원은 구청장이 할 때 임명이 되는 거고 일반인은 위촉이 돼야 하는데 이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여성위원회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합쳐서 있을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그런데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그게 명시가 돼야 공무원은 몇 명이 임명되어 있고 일반인은 몇 명이 위촉되어 있다.  공무원은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에는 위원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동안 하면 다시 교체가 되고 그 내용이 명시가 안됐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의 임기는 23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민간인은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미자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의 부칙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본조 22조2항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명하도록 그 다음 민간인들은 위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조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그래서 뒤에 이건 포함시킨 걸로?  부칙에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자가 있습니다.  제23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평가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인데 한례로 되어 있습니다.  ‘차’자가 빠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위촉직 위원의 수 중인데 여긴 표기상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위원수 중 해도 관계없을 거 같고
이미자위원  위원회하고 수하고는 해석이 좀 달라지지요.  위원수의 10분의 6, 위원의 그러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좀 안되지요.  위원수라고 명시를 해야 위원수가 만약에 10명이든 20명이 된 데서 평가해서 10분의 6을 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위원하고 위원수하고는 엄청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해주시죠.
이미자위원  물론 위원은 몇 명이라고 명시가 되니까 거기가 10분의 6이다 그런데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위원수하고 위원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죠.  위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이니까 이해가 좀 어렵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부칙 안 제2조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개 항의 조례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7대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조례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왔으나 그 이전에 우선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선입견부터 긍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공무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후에 가져온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요즘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이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는 좀더 원칙에 입각하고 또 있는 그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심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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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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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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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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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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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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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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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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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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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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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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