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8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6개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특히 주무관님들! 현장에서 또 구민들에게 조그만 행복이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이어서 며칠 때 행감 또 예산심의, 조례 등으로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고생 많으신 의원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명드린 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전년도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 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억 9,000만원, 수수료 수입 5,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3oo만원, 부담금 수입 10억 8,000만원, 기타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25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9,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5억 7,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며 2015년도 예산보다 2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88%인 57억 8,9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2%인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400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8,0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2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4억 9,800만원 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400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비 7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800만원과 노후·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위탁에 소요되는 사업비 1,800만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00만원,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명품종로 건설을 위한 잘 가꾼 집 선정에 1,100만원, 도시관리 집단민원대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2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03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5,7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0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억 200만원 보다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공고료 등 3,400만원, 창신 도시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 전환과 세운4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창신·세운 재정비 촉진사업비 300만원, 정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공사현장(D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안전진단비 2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창신 3,4,5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사업 추진비 1억 7,7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4쪽부터 408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7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9,2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6억 8,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8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장려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디자인, 조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운영경비 1,400만원,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명륜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우리구 분담분 4억 5,000만원, 인사동9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에서 손쉽게 예술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갤러리 사업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시부스설치 등 순환전시 운영비로 5,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2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1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억 2,500만원보다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3,500만원, 적법하고 합리적인 건축 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를 위한 경비로 3,300만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 한옥 철거자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시스템 구축, 한옥 보존여부 진단 및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로 8,800만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경비로 600만원, 2007년 결정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체계적·계획적인 재정비로 2억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32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8억 8,600만원 중 사업비가 37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500만원, 2015년도 예산 38억 6,10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원 유지관리비 10억,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원, 공원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비 8,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1억, 부암동 338-50번지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사업비 4억 1,000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1억,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도시시설물 비우기 정비 사업비 6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 전출금 5,5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인왕산 무악지구 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 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억 1,000만원, 구비 11억 6,000만원, 총 12억 7,000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4억 2,0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사업비 6,3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7,0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3억 8,600만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비 2,5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비 4,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700만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2,000만원, 기 조성된 텃밭 관리 및 유휴지, 상자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사업비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900만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500만원, 식목일·육림의 날 행사 및 재료비 1,5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산림 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2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6,6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38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4,800만원 중 사업비는 4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5억 8,100만원 보다 3,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확한 측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1,1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6,200만원 또한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로 5,900만원 그 밖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분에 대해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3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축과에 2015년도 세입이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건축과장 신동진 어떤 분야에서?
○박노섭위원 주택과, 21억을 잡아놓고 8월 달까지는 4억밖에 안 됐네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20억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일차 뭐라고 그럴까 복구명령부터 시정명령부터 시작해서 부과금까지 하기가 고지서 내보내는 것까지가 7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고기간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전부다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징수율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있지만 징수율은 내내 결산을 하면 거의 70% 내내 일정합니다. 단지 올해는 어차피 연말정산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온 건데 이건 어디까지 자료에 있듯이 전망입니다. 예측치인데 어차피 징수결과는 예년과 비슷하게 70% 정도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압류를 해서 다 징수를 합니다. 언젠가는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크게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건축이행강제금도 그렇네.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사항 건축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두 가지로 이행강제금이 분류가 됩니다. 연중 수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리고 반복부과분이 있습니다. 매년 시정이 안 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1년 동안 위법건축물 관리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보통 중순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시정촉구 나갔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쯤에는 징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 그리고 좀 낮은 것은 그 사유 때문입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목표액은 비슷하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거의 반복부과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반복부과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토지정보과는 2015년도 세액 추계현황이 아무것도 없네요? 2016년도는 많이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어떤 항목에 어떤 세입에
○박노섭위원 세입개발분담금 부과징수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개발부담금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형질변경 준공이 날 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준공이 됐을 때 부과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당주동 쪽이 어떻게 정비사업이 시작이 되나요? 당주동 2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 해서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개발사업비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위임수수료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이 책자 26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세종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한테 사업비용 들어간 거랑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추정으로 이 정도 부과될 걸로 지금 조정하고 내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추정 곤란함 해놨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항상 추정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12, 16지구도 그랑서울도 저희가 45억을 부과했었는데 사실상 착수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 또 개발비용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세입추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세입이 있어야 우리 종로구가 생활하겠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사실상 이건 세입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45억을 1건에 부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저희들도 한 10억 예상했는데 아마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정확한 세입은 추계는 안 되지만 더 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징수가 다 잘된다고 했으니까 주택과장님도 그렇고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다 잘된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야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 과별로 하되 비교적 건수가 적은 쪽으로 선별해서 먼저 위원님들 토지정보과부터 433쪽에서 438쪽까지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조금씩 사업 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씩 잘려왔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도시관리국이 힘이 없나? 제일 많이 잘린 거 같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원래 예산 자체가 적은 데다 거기에서 잘린 건 그렇다고 우리만 많이 잘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시급성을 따져서 삭제가 되긴 했는데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가 적었습니다. 항상 그렇고요
○이재광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100억씩 준다면서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잘
○이재광위원 100억이 옵니다. 와요, 각 구청마다 100억씩 오는데 그게 좀 이렇게 사업하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3쪽에 제일 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해 가지고 690만원 책정해놓은 게 있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뭐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건 그 밑에 보듯이 중개업자사무관리비로 중개업 개설등록 할 때 저희들이 중개업자들한테 액자를 주는 게
○이재광위원 액자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게 많이는, 액자를 하나씩 드립니다. 그게 중개업 개설등록을 잘 안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액자를 꼭 넣어서 게첨을 하시라고
○이재광위원 꼭 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50만원 정도니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또 우리 구에 중개업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재광위원 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교육운영비가 490만원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중개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책자하고 강사료 그게 주로 들어가고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신고포상금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개업지도관리 또 있어요. 1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번에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개업 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증설해줄 수는 없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그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100만원을 분리를 해갖고 이번에 신규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때는 없어서 그냥 전혀 없어서 우리 과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주지는 못한다고 해서 지가조사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빼서 그쪽으로 주는 걸로
○이재광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다 보다 보니까 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서 시원한 답변이 왔을 때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35페이지 보면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이렇게 해서 698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 사업이 저희들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한말에 일본 감정기에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되면서 동경측지계를 측량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2015년하고 2016년은 저희들이 이 관내에 있는 수치 지구만 저희 자체 인력으로 했고 올해 현재 세계측지계 변환하는 것은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해서 창신하고 숭인동 일대에 52도각에 대해서 원래 변환작업을 하려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쪽 지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끝쪽부터 저희들 해오려고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연차계획으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438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팩스기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 사무실에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팩스기가 하나 너무 낡아 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재광위원 팩스기가 1대면 비싸다, 그렇죠? 좀 비싸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30만원이라서
○이재광위원 아, 3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433쪽에 정밀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인데 측량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GPS로 측량을 실시, GPS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과거에는 없던 게 새로 나온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측량할 때는 1910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제도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때는 평판 측량으로 해갖고 혹시 길에 가다 보면 판 놓고 하는 엘리베드라고 그걸로 갖고 측량을 하다가 지금은 위성에서 받아 하는 GPS로 아까 세계측지계로 변환해가는 작업이 지금 그 작업입니다.
○이미자위원 위성에서 뭘 받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위성이 딱 돌아가면서 좌표를 내려주면 그걸 기준점을 설치를, 위성에 의한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놓아진 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준점만 되고 도예 지적은 아직까지 도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은 공사를 하거나 도로포장을 할 때 저희들이 기준점을 도로나 측량하기 좋게 밀서를 해놓습니다. 그게 망실이 되면서 저희들이 복구비도 징수하고 다시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위원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 밑에 보면 대상은 지적도 건점 30점 그건 뭐예요? 표출식 해놓은 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길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지적도근점이라고 쇠 같은 것 동그란 게 박아서 십자 해놓은 거기가 측량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것 박는 예산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종로구 전체 다 박아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숭인동하고 창신동 지역에 주로 하겠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겁니다. 지역좌표계 동경좌표계로 있는 걸 위성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측지계 세계하고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는 안 들어가고 특정지역에만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원래는 창신ㆍ숭인지역을 먼저 하고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창신ㆍ숭인지역은 왜 그렇게 일차적으로 정하게 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우리 구로 맨 마지막이니까 그쪽에서 해오는 걸로 2015년, 2016년에는 도심에 있는 수치로 되어 있는 경계점 좌표등록지역을 완료했고 도예지적은 끝부터 해오는 게 저희들이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일 타당해서 그쪽부터 해오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미자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에 열쇠 같은 것 동그랗네 박나왔대요. 그건 뭔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우리나라 측량하는 기점인데 보조삼각점부터 해 가지고 도근점으로 측량을 할 때 그 기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그걸 갖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기준을 잡는 건 보통 거리가 있나요? 어떻게 잡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법에서 한 20점 깔아라든지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303점이 설치되어 있고요 대한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000여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면도로도 도로폭이 있는데 꼽지 너무 좁은 데는 안 꼽아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도로 폭이 꼭 좁다 해서는 되지 않고 그 기점에 볼 수 있는 시야가 시통이 되는 지점에 연결하기 좋게
○이미자위원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보건점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435쪽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지가 거기 보면 공시지가를 정할 때 심의위원이 있는데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우리 관내에 15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님, 교수님 주로 감정평사님들이 많으시고요
○유양순위원 그분들이 일반인인가 아니면 거기 공시지가를 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자격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저희 조례로 어떤 분을 하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감정평가사님이 한 6명 정도 되고 종로세무서 재산세과장님 그리고 우리은행 지점장님, 중계사협회 대의원님 한 분 계시고 교수님 한 분 계시고 대한지적공사
○유양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같이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심의를 하고 또 이의신청, 의견제출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저희들과 감정평가사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랬을 때 주민이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36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관리비가 있어요. 약간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도로명주소 홍보가 지금도 필요하나요? 홍보물제작비 뭐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여년을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도로명주소가 사실상 다가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붙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붙였지만 아직까지 잘 안 가서 저희들이 개별통지도 하고 행사 때 나가서 도로명주소를 쓰고 또 한 번 써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도로명을 사실상 많이 안 쓰니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라고 지자체에
○박노섭위원 주민등록증에 다 나와요. 편지로도 다 날아오고 모르면 요즘 핸드폰도 잘 돼요. 물론 어르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4,500만원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홍보를 안 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이거 2년 홍보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한 5년 정도 시행하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그만해도 돼요 내가 볼 때에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실적을 내놓으라고 해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역에 따라서 해야지 상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신문에 매스컴에서 국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됐다 계속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주소 하나 남기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거는 사실상 그 전부터 시행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전산화가 될줄 알았으면 도로명주소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번이 큰 땅으로 있다가 분할이 되면 그 지번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도로명주소란 걸 새로 했는데 사실상 그게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네비게이션이란 게 생겨 가지고 금방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 업무가 조금 희석이 됐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지요.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로는 무용지물 비슷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지만 돌아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냥 가야지요.
○박노섭위원 낭비를 해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일단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박노섭위원 그럼 흉내만 내자고요. 삭감하고요 많아서가 아니고 홍보물 제작비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어떤 행사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려면 이 부수는 있어야지
○박노섭위원 안 줘도 된다니까요? 진짜에요. 자기 주소에 관심 안 갖는 사람 어디가 있어? 주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몰라도 필요할 땐 알게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주소를 써야 된다, 땅을 산다든가 편지를 보낼 때 내 주소 써야 되는데 관심 안 갖겠어요? 구태여 이러지 않아도 된다. 낭비다 이런 얘기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게 꼭 낭비가 아니고
○박노섭위원 정부 따라가지 말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들이 최소한 꼴등은 안할 만큼 일단은 하여튼 하위쪽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불필요한 낭비다 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사실 크게 주민들이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보면 주소를 다 확인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도 가급적이면 조금 홍보나 이런 걸 전혀 안할 순 없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를 정부부처에서 평가를 할 때 이걸 너무 홍보를 뒤떨어지거나 그러면 점수나 그런 평가가 떨어져서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 그 외에 다른 어떤 게 지원이 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좀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간 정도 그 정도만 하려고 여기 잡은 거라서 작년보다도 많이 줄여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려고 노력하겠는데요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쳐지면 다른 거를 할 때 평가 순위 매김 할 때 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정부는 참 웃겨요.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 건 그건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최대로 조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팍 줄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안내문 제작비는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내문을 해가지고 리플렛도 하고
○박노섭위원 리플렛은 1,000만원 잡았고 안내문 제작비가 570만원 잡았잖아요. 이걸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내문을 저희들 우체국 같은 데도 갖다놓고 여러 기관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저희 민원실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홍보물을 만들어 동주민센터에도 갖다놓고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하나도 맞지 않는 건데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좋아요.
다음 43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사용은 안 하고 또 내년도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내년에는 돈의문구역하고 공평1~4지구가 준공이 될 예정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45억 부과할 때 감정평가비용이 3억 8,0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 해는 돈의문 1구역, 공평1~4지구 준공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돈을 예산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2억 6,200을 잡아서 351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아마 올 연말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세종로구역이 지금 실거래가가 저희들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연말 안에 2억 얼마를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바람에 다른 과에서 못 쓴단 말이에요 쓰고 싶어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래서 불용될까봐 저희들이 많이 그랬는데 다행히 연말 안에 다 집행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435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시 과세기반 확립에서도 5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정수수료가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그거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남는 건 남는 거지만 예산을 측정할 때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번에 2,000만원이 국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그걸로 저희가 집행하고 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검정수수료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얼마 잡느냐? 그 잡은 거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배정해줍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매칭이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네, 저희들이 적게 잡으면 적게 주고 저희들이 많이 잡으면 많이 주는 걸로 한 50%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박노섭위원 국가 것만 쓸 순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국가에서 받아오는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받고 남아서 다시 감액을 하고 그게 절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질의가 없으시면 394~400쪽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95쪽 신설로 들어온 게 있네요 제일 위에 커뮤니터 전문가 배치하고 홍보운영비 해서 20만원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관내에 공동주택이 57개 단지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요. 세대수로 따지면 한 1만 2,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별로 의무관리세대가 300세대 이상 단지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주민 취미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마을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사가 한 사람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위촉을 한 건데 그 분 임금입니다.
○이재광위원 하루에 2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하루에 7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내는 거죠. 전문가 보험료
○이재광위원 이걸 몇 회 하는 건데요?
○주택과장 김진수 한 사람 근무하고요 그분은 최대 한 달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140만원가량 됩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배치 임금이 1,204만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험료가 20만원입니다. 사람이 근무하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겠지요.
○이재광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료 좀 줘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사업 보조사업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공동주택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도 동대문아파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이미 안전진단 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이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창신동에 가면 동대문상가아파트라고 있죠? 거기 A동, B동, C동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신발상가 말씀하시나요?
○이재광위원 예, 그게 참 보기가 막말로 하면 더러워요. 거기에 어떤 제도를 취해야 우리 구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나오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선상선 의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답변을 드렸는데 현장에 나가서 상세하게 저희가 점검도 했고 안전진단도 눈으로 봐서 육안점검도 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가지 고려할 것이 옥상부분에 6층 부분에 상당 부분에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론화시킬 경우에 그 문제를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직면해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밑에는 상가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밑에는 상가고요, 상가가 대부분이고 한 동당 주거용 공동주택은 보통 20세대에서 25세대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질문답변에 다 드렸습니다마는 4개동 중에서 다른 동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이라든가 관리주체가 잘돼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좀 B동이 조금 관리주체가 미흡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주택관리 하는 사람, 상가 관리하는 사람 이분들이 며칠 전에 나한테 왔어요. 이걸 어떻게 길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길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에서 3분의 1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해 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방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지?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주택과장이 책임을 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확실하게 자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미 보수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 B동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재광위원 3개동을 같이 해야 된다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3개동을 같이 할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는 상가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상가를 우리 구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과연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분들이, 상인회 회장들이 하는 말이 저 건너는 시에서 몇 십억씩 갖다 줘 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왜 종로구는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동평화상가는 예전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 17억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의 평화상가는 전통시장이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신발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순수하게 주거용 건축물만 있는 5층, 4층 그쪽에 한 동당 30세대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만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1억 9,000 말씀하셨잖아요? 그걸로 해서 내년에 지원방안을 강구해보겠는데 우선 지원을 쉽게 한다면 전등이 형광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력소모가 많고 조도가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LED등으로 바꾼다면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한다면
○이재광위원 상인회 회장들이 얘기하기를 현재 자발적으로 돈 모은 게 있대요. 한 1억 정도는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되지 않을까, 3개동을 다 하려면 되지 않으니까 좀 베풀어달라, 그것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걸 고민해보고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상가 업무와 관련있는 일자리경제과도 협조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잡혀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우리 주택과에서 아주 상세하게 배려를 해주셨네.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고 잘 읽어봤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36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에 민간에게 뭘 이전하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사업이 민과 관의 어떤 매칭사업으로 일정부분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일정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같이 아파트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돈을 줘 가지고 민간이전입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과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직접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군요.
그리고 공동주택 실태조사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몇 쪽인가요?
○박노섭위원 이쪽에도 있고 395쪽에도 실태조사에서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다른 겁니까? 시, 구에서 나눠지네.
○주택과장 김진수 시비하고 3:7로 시가 30을 부담하고 우리가 7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쉽게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파트의 어떤 관리비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입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희궁의 3단지 아파트를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파트 분쟁이 일어나면 관에서 관리가 되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의무관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게 의무 관리고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 관리대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50세대 이상으로 기준 잡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게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게 임의관리대상이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있거든요. 임의관리대상은 관리주체에서 스스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강제로 구에서 관여해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많이 거주하는 세대, 300세대 이상은 의무 관리대상으로 주택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택법이 오래된 건가 보죠? 법률개정이 안 됐나보죠?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도 있잖아요. 100가구 정도 아파트도 물론 종로구는 해당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주택과장 김진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00가구 정도도 있는 데도 있을 텐데 150가구를 기준 잡아서
○주택과장 김진수 그 밑에 150세대 미만 하면 임의관리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하고 주민자체로 소형 세대니까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세대수가 많은 데는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무 관리세대, 의무 관리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하는 관리를 의무적으로 안 하되 도움을 주나요? 합당한 요청이면
○주택과장 김진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도 나갈 수 있고 안전진단도 나갈 수 있고 혜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진수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주택과장님, 397에서 398쪽까지인데 우선 397쪽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민원실 앞에 보면 늘 잘 가꾼 집 선정돼 입간판 서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5년도는 본예산이 510만원에 집행은 156만원밖에 안 됐네요. 이거는 그리고 16년도는 510만원으로 그대로 올렸고 그런데 지금 잘 가꾼 집 홍보를 잘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 기준이 몇 집을 선정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실적은 그게 10월말 정도로 기준했기 때문에 적게 나왔고요 최근에 올해 5가구를 선정해서 시상을 해서 상패를 구입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거의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 가꾼 집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8가구를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가구에서 총 13가구를 우리가 시상을 했는데 시상할 때는 상패하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대문에 달 수 있는 어떠한 청동으로 된 표찰을 지원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퇴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입상한 8가구도 꽃삽하고 퇴비하고 또 호미하고 배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못 나갔는데 내일 배부를 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지금은 10월말이지만 앞으로 추워서 다시 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미자위원 끝났는데 그게 실적이 5가구면 예상보다 너무 집행이 저조합니다. 150만원
○주택과장 김진수 예산은 그게 당시가 서류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1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5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상패만 해도 하나 만드는데 25만원씩 들어갔거든요. 거의 예산은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서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 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잘 가꾼 집 작년에 8가구 그런데 기준이 없네요? 몇 가구로 하겠다는 그런
○주택과장 김진수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마다 조그만 정원이라든가 자투리땅에 주민 스스로 공원을 관리,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조경사를 이용해서 가꾼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가 임의로 추천한 게 아니고 동이라든가 동장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요. 심사위원회에서
○이미자위원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예,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0만원씩 집행
○주택과장 김진수 예,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조례는 없고 작년하고 올해 그냥 일단 시행을 해본 거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동부지역, 서부지역 나눠서 시범으로 실시해보고 나서 계속 실시 여부를 판가름해서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또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8가구를 시상을 했는데 동에서 들어온 데가 40개소가 추천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8가구를 했고 올해는 38갠가 39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5가구만 가장 우수한 데만 5가구를 추천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겠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어떠한 형편상 처음에 한 40가구 정도가 추천이 돼오면 우리가 일단 주택과에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부터 한 다음에 또 우리 주택과에서는 꼭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고 해서 사항을 다 파악하는데 심사위원님들은 저희가 만든 자료 가지고 서류심사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장 돌아다니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이미자위원 그럼 현장 보는 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직원들이 합니다.
○이미자위원 직원들이 가서 보고 서류가 올라오면 그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죠. 서류 들어온 것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1차, 2차, 3차 걸러내요. 심사도 거의 한 5번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추천되기가 수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자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실사 하는 건 주택과 직원들이
○주택과장 김진수 주로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다니기에는 계절적, 시기적으로 늦가을에 하다 보니까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구청도 어느 정도 심사에 올라온 사람을 알려주면 우리도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겠네요. 2016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하는 걸로 우리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다 갈 수는 없지만.
○주택과장 김진수 아직 조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처럼 심사위원 중에 구의원님도 한분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긴 한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앞으로 조례가 되면 한번 우리 구의원 중에 한분이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그쪽 지역에 잘 가꾼 집이 있으면 좀 추천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는 옛날부터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398쪽에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인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허가 이건
○주택과장 김진수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대집행비 말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미자위원 여기 보면 행정대집행 산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은 1,445만원으로 잡혔있는데 집행은 93만 9,000원밖에 안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16년은 조금 더 증액을 했군요. 2015년도는 대집행 같은 건 없었나보죠?
○주택과장 김진수 이때는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하는데 웬만하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현장대집행은 최소한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대집행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강제철거까지 이행을 하고
○이미자위원 원성을 사고 그러겠죠.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 과 업무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걸 철거를 안 하면 재발생이 우려되는 것,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무허가건물 짓지 마십시오, 무허가건물 만들지 마세요 해 가지고 이제 휴일 날도 근무하게 되는데 관의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 무허가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낼 테니 당신네들 하지 마라 할 경우에는 공동의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또 고발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해는 2015년도는 집행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꼭 집행을 최소한의 예산
연숙 11:24-35
이건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만 꼭 집행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럼 왜 2015년도에는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또 증액을 시켰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행정대집행비로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이미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0만원 또 증액을 시켰네요. 집행은 너무 저조한데 2016년도에는 증액을 시켰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100만원을 감한 거 아닌가요? 세모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데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행정대집행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는 해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일이 지금 제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저 낙산공원 같은데 가면 이주비를 서울시에서 낙산시민아파트에서 철거 이주비를 받고 거기서 무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언제 어느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 예산을 보면 마음이 참 처연해지네요. 어제 복지환경국의 많은 예산을 다루다가 이 예산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지난 세월에서는 이 종로구청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오던 국입니다. 도시의 미래가 달렸던 부서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일을 하라는 건지 종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서인데요 지금 도시 주택정책이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주거 그리고 또 세입, 모든 부분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이끌어가던 종로인데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없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세입 부분을 제가 늘 부르짖듯이 세입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세출 부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면 벌써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해가 지났어요. 그러면 더 노후가 됐겠죠.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올라가야 돼요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야 1년 더 묵은 우리 종로구의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그 낡아가는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히려 대폭 복지 차원에서라도 올려야 할 데입니다. 일을 정말 제일 많이 해야 할 곳인데 지금 전부 재생마을이다 주거관리사업이다 다 주저앉혀놓고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주택과 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주민들이 들어오면 주택과 건물에 청사진이 양쪽에 죽 걸려 있었습니다. 주택과에 딱 들어오면 일하는 모습들이 활기차고 말이죠.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받고 앉았으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예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주택과장님 정말 능력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진짜 간곡히 바랍니다. 예산 올려서 달라고 그러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국장님! 정말 필요한 예산들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지금 제3의 사회주의 복지부분이 이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제. 도시관리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외 주민과 직접 접하는 실무부서로서 그 예산 사업 외에도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있으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현재 부족한 예산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인허가 업무라든가 민원 이런 걸 열심히 최대로 노력하고 있고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좀더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에게 좀더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과장님! 이번에 주택과에서 꼭 하려던 사업 하나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책정이 못된 게 있죠?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주택과만 꼭 예산을 책정해야겠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구 재정의 전체적인 걸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종복 고통분담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은 전부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 409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410쪽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저번주에 해서 우리 조례개정 했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위원수당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수당인가요? 새로 만들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번 주에 조례개정 해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재광위원 그 전에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완화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기에는 불합리한 사항들,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데 아마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두 달에 한번 정도 개최하지 않을까 하는 저기에서 6번 6회 해서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몇 명이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16명입니다. 16명에서 당연직 두 분 빼고 14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411쪽에 이제 나오는구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여기 숭인지구단위계회구역은 2007년도에 지구단위 지정이 됐는데 이쪽 지역에 보면 아마 20년 이상 건축물의 한 92% 이상 차지하고 있고 5층 이상 건축물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이쪽에 청계천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1969년도에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정책으로 해 가지고 삼일아파트가 거기 건립이 됐는데 1997년도에 정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2003년에 지상 3층에서 7층 주거부분은 철거됐고 지상1, 2층만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가 시급한 사항인데 또 올해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공원해제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계속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이라도 해서 주민제안이라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가 재정비를 해주겠다 해 가지고 저번에 서울시 9월달에 서울시 타당성 심사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가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 2억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 매칭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실은 안 올라왔어도 금년에 내가 저쪽 것 해 가지고 한 5억 해주려고 그랬어요. 용역을 해야 무슨 대책이 나오지 완전히 저쪽 사거리 가다 보면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 종로 이렇게 보면 종로구만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에 이번 지구단위 용역 재정비 하는 예산이 별로 안 되는데 저희가 2억을 서울시에서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용역을 하면 언제쯤 나오죠?
○건축과장 신동진 적어도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발주해서 하다 보면 용역하는데 주민설명회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하고 하면 안 만들어지는데 한 1년 가까이는 걸립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건축과 410쪽입니다. 위험시설물 관리가 있네요. 연중인데 특정관리대상에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기타 취약시설물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특정관리대상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저희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공동입니까? 개인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전에 해서 준공 난 대장에서
○이미자위원 건축물 대장을 보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거기서 건축 준공대장을 보고서 리스트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준공대장을 보고 하는데 그게 일단 개인 집도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개인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개인 집이요? 그럼 그 개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 건물 소유주 누구한테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우리 종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두 분이 보통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육안으로 조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A, B, C, D 등급을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저희가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서 D등급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20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이미자위원 그럼 건축물이 준공 연월일 봐서 20년이 경과된 집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두 분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 이제 위험물관계 조사를 나온 분이 건축주나 누구한테 통보를 하고 나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통보 안 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통보를 안 하고 나가요? 그럼 본인 건물 소유주는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위험물 관계 조사를 나갈 때 통보를 해주고 하면 건축주나 누구 소유주가 항상 불안을 느낄 때는 자기가 설명도 하고 점검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준다든지 고쳐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하면 건물주는 몰라요.
위험하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20년 준공대장을 보고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앞으로 본인이 관내에서 20년 되면 한번 조사를 한다 이런 걸 알면 자기들이 위험하고 하면 신고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자체를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혹시 또 저희 쪽에서는 구청에서 건물조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법사항들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또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에 대한 거니까 육안으로 일단은 해 가지고 보고 보통은 B등급, C등급이면 안전한 등급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정밀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보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저기 한다고 그러면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는 건물들은 제외하고 조금 이상이 있는 건물은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서 건물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들으면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20년을 딱 기준으로 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안건심사 할 때인가 20년 경과, 25년 경과된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이런 거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주택은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예, 저희가 20년 경과했을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미자위원 특정관리대상은 어떤 걸 말하는데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20년 건물 조사할 때 D등급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주로 이제 위험시설물 해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각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특별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D등급, E등급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E등급은 철거를 요하는 건물이고 D등급은 중점관리를 하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은 집행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됐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기한이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후에 저희가 조적조건축물 212개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10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531만 2,000원이 11월달에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가로 하는데 그 비용으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위험물시설은 그냥 조사만 하지 사후대책 같은 계획은 없으신가보죠?
○건축과장 신동진 위험시설물은 특별히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리고 위험한데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미자위원 소유자는 안 하고 있을 때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최근에 홍지동에 보면 저번에 우기 때 해가지고 석축이 무너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자기네가 하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비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1,200만원 해서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수보강 하는데 도 4,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처음 보수보강 하는데 6,000만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6,000만원을 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1년 거치 해서 분납을 해 가지고 상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공사는 항상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조사는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됐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410쪽입니다. 지금 여기가 저기죠?
○건축과장 신동진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말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류조 부지죠? 80억 부분 때문에 못 짓고 여기다 서울시에서 만들었죠, 가건물을.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왜 그걸 못 짓느냐고 내가 알아봤을 때는 이걸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위원장 윤종복 청소년수련장을 안 짓고 그런 걸 짓느냐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련과에 얘기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로서는 뭐 그런, 그렇게 답변해서 내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내가 만들어서 했구먼.
○건축과장 신동진 아마 다른 파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종로구내에 한옥 이외에 다른 데서도 한옥을 가져올 수 있죠? 자재를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저희 다른 군데서 한옥은 안 가져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서 이제 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종마을 쪽에 해 가지고서 건축허가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철거되는 게 적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서 철거되는 것을 가져다가 해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한옥 완전히 하나도 못 하는 게 정책인데 과연 여기 한옥 확보를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7,800만원 썼네요. 그죠? 7,809만원 못 썼네.
○건축과장 신동진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로 해 가지고 2,200만원 쓰고 저번에 혜화동에 어린이집 짓는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가져다가 철거 운반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게 폐기물처리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거기 예산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 해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채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산은 거기에 2,000만원만 썼고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저쪽 세종마을 쪽에 해 가지고 허가제한이 풀린다면 그쪽에서 몇 개가 나올 게 있었어요. 철거해 가지고 저희가 좀 보완을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절감을 해가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 허가제한이 안 풀리는 바람에 지금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머지를 못 해서 올해는 지금 4,200만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그 자리에 존치되느냐 안 되느냐도 곧 쉽게 최근에 와서 아마 그런 부분이 최근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 안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한옥은 내가 볼 때는 현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한옥은 재료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것이 원래는 서울시에서 건물 짓는 건 보조받아서 했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업으로 전 알고 있었어요.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당초에 저희가 모든 걸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좀 자기네들 공으로 뺏어갔지요.
○윤종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서울시부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85억을 그쪽으로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저희가 건축한 데는 우리 구청 부지입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조정이 필요해요. 다른 데 쓰시더라도 조정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4~40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창의예술마을 공공미술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공미술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 아트윈도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것까지 이 창의마을에 관련된 게 네 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이거 말고 다른 과에도요. 문화과 등등에 4개 사업이 들어와요. 이 부분이 다른 의원들이 저한테 그쪽 예산 때문에 논쟁이 많답니다. 지금 CCTV를 못 달아 가지고 다 줄고 말이지. 지금 지금 CCTV가 300개가 넘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달라는 게. 1개에 1,500만원인데 작년보다 3개가 줄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둑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매일 구청장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고 말이야. 한 사람당 보통 3~4개씩 주문받아 가지고 매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무슨 우리 도둑맞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해줄 거냐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복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문화예술 관련입니다. 그런데 저쪽 문화행정과에도 같은 프로젝트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나한테 얘기가 이 부분은 워낙에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문화복지 쪽도 지금 저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행정이나 하수구에서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하는데 그런 쪽의 예산이 오히려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 자체로 보자면 이건 우리가 가져가는 기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회가 기본 구조가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욕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제 본의는 아니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기본 신규 사업은 현재 고정예산도 줄어드는 판인데 신규 사업을 할 시기는 아니다, 금년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런데 자하문 창의예술마을은 이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윤종복위원 과장님 얘기 안 하셔도 내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 지역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래 문화예술 통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래서 연차적으로
○윤종복위원 시작될 때부터 진행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통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해야 돼요. 제가 앞장선 사업입니다. 구청장님도 앞장섰지만 저도 이건 앞에서 섰는데 바로 지금 얘기하는 우리 7대 의회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욕을 먹어도 아닌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참 곤란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원들 가시는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후까지는 제가 노력해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은 금년에 참 어렵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주민이시라면 우리 종로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낮으니까 도둑들이 아주 많아요. 툭 하면 도둑입니다. 넘어 다니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골목마다 불안하니까 매일 전화가 오는데 그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드림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행복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은 우선 기조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3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23개소에 140명 있습니다. 교육은 따로 민간위탁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종로지부에 있는 광고종사가 지부가 있는데 거기 임원이나 회원들 불법광고물 퇴치 홍보라든가 캠페인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주는 게 아니고? 그거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필요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좋은 간판 선정 액자 제작이란 게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서울시에서 좋은 간판이라고 매년 공모제를 하는데요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에 저희가 옥인동에 있는 걸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최우수, 우수 이렇게 계속 받아왔는데요 한 23개 됩니다. 그런 우수작품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민원실이라든가 그런데 전시해서
○이재광위원 이게 그럼 전시비용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 활성화라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작년도는 4억 8,400인데 금년엔 6억 5,500이 되어 있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명륜길 마을경관개선사업하고 인사동길 마을경관개선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 것도 다 안쓴 거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이재광위원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 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억 7,000 이건 안 해도 되겠네. 나중에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해주는 걸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시하고 5대 5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보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시에서 명륜길이 10억짜리 공사로 우리가 5억, 시 5억으로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용역을 하면서 일단 5,000만원은 먼저 확보를 했고 나머지를 그걸 해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마을경관개선사업 뭐가 이렇게 자꾸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다 총괄적인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시설이 합쳐져 가지고 아까 처음에 405쪽에 있는 6억 5,000을 다 합친 금액이 이겁니다.
○이재광위원 여긴 5억 5,200인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에다가 그 위에 도시공간운영비 1,460 이런 걸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도 좀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그게 불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왜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양쪽 다 올린 걸로 알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페이지가 바뀌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건 있는데요 거기에 마을경관개선사업비에 시설비, 부대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게 전부 합쳐서 5억 5,000이 됐고요 그 위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한 게 1,460 해서 도시디자인 활성화 전체 금액이 6억 5,500이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도시갤러리 이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트큐브 사업인데요 그건 한전 분전함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술작품을 프린트 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아름다운 간판 그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광고정비기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해놨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의예술마을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건 신설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창의예술마을 조성 기본계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유휴공간 활용해 가지고 공공미술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마을경관개선사업에 이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숭인동은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할 사업입니까? 명륜길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이미자위원 명륜길 마을경관은 5대 5 매칭인데 인사동 그건 구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내년도 6월 말쯤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미자위원 인사동길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6월 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숭인동 그쪽 롯데캐슬 그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거고 그건 내년 6월에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겨울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물공사는 하지 않고 다른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경계석도 자기들이 침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럼 내년봄에 경계석을 깔아요? 포장을 한다든가 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보안등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CCTV는 회사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406쪽 아트큐브라는 게 뭘 말합니까? 아트큐브사업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한전 분전함 보면 지면이 넓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예술작품을 아트 프린팅 해가지고 래핑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걸 좀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다른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분전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신규 사업인가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한전에서 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전박스나 이런 게 미관상 지저분하고
○이미자위원 참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는 보시면 광고벽지를 하도 많이 붙여서 너무 너덜너덜하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직원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의를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모양도 좀 예쁘게 하고 광고물 같은 걸 안 붙일 수 있을까 하다가 거기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숭인동에 이런 데 봉제공장 자투리 천 같은 거 그런 걸로 거기다 이쁘게 해서 싸면 광고지도 안 붙고 모양도 있고 해서 그런 창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직원이 창의를 내 가지고 지난번에 대학로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지도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일단 대학로 쪽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확대를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로 쪽하고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건 순전히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예산 잡힌 것은 16년 처음에 잡힌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한전 분점한 종로관내에 몇 개나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도 그런데 분전함을 이게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가 만약에 덕수궁 옆에 이런 데는 천으로 하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로하고 그 다음에 혜화동 이쪽에 그런 데는 그러니까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분위기를 봐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우선 거기에 맞춰서 먼저 하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응이 좋으면 다른 데는 이걸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미자위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가끔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보행이 폭이 좁거든요. 그런 데 분전함이 있는 것은 사람이 보행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죠. 분전함을 옮긴다든지 이런 건 보행에 지장을 안 주게 할 수는 없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분전함을 저희가 옮기려고 한전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옮기려면 그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유지에는 개인들이 반대해서 못 넣고 있고 어차피 도로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데 어디 멀리는 설치 못하거든요. 근처에 해야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에 있는 못 옮기지만 보기라도 좀 좋게 하자. 그리고 지저분한 광고물 같은 것도 못 붙이게 하자 하는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분전함은 옮기시는 건 전혀 할 수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미자위원 그게 보행하는 인도가 넓은 데는 괜찮은데 굉장히 좁은 데 그게 들어앉아 있으면 지나기도 어려워요. 그때는 막 정체가 생기고 아우성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한전하고 의논을 해서 종로구 관내에 좀 그런 건 발굴을 해 가지고 약간 이동을 넓은 데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노력을 해 보겠는데 한전하고 사실 많이 협의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물론 대학로 이런 데는 분위기 봐서 일단 그건 하더라도 우리 숭인동, 창신동 지역은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도 지역에 맞게 분전함을 좀 어떻게 예쁘게 한다든가 연구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부스가 방금 전에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스가 지금 동대문 옆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아트인도원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종복 거기에 대한 평가 들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우리 종로사랑 반응이 아주 좋았고 더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위원장 윤종복 내가 듣는 평가는 좀 틀린 게 있어. 나름대로 다 틀린 평가지만 너무 이렇게 삐죽하게 돌출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놨냐 하는 얘기도 들었어. 많은 사람은 아니도 두서너 명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 좀 더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행적으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죠? 보십시오. 이 책 77쪽 보면 부스를 만들어놨네요. 부스가 있죠? 오른쪽에 양쪽에 부스가 있죠? 근처에 지금 전깃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봇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니까 전봇대가 안 보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안 보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주 그러니까 건물이 그나마 전깃줄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성체가 만들어진 부분이 나오죠? 지금 창의마을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만들려는데 가보면 내가 표현하는 공중쓰레기가 널려있죠? 제가 전봇대, 전깃줄을 공중쓰레기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공중쓰레기 널려 있는데 이걸 갖다놓으면 여기 만약에 전깃줄 왔다 갔다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살아나겠나? 안 살아나죠. 도시디자인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종로에서는 이 공중쓰레기입니다. 디자인 계속 만들려면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촌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한옥 쫙 있는 사진이 나오죠, 전 세계로 나가는 사진. 대표적 사진이 있어요. 북촌마을 한옥마을 거기에 전봇대하고 전깃줄이 널려있는 걸 없앤 사람이 바로 그 중의 한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후에 그게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디자인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봇대, 전깃줄이 없어지니까. 지금 북촌에 나머지 내년 예산으로 21억 얻어오고 또 얻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도시디자인과도 이게 해당이 돼요. 전봇대하고 전신주, 이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도시디자인에서 가장 저해를 주는 걸 남겨놓고 하고 있다니까. 수박 겉핥기예요.
이걸 왜냐하면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시디자인 차원에서는 바로 전봇대, 전깃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설관리과
○위원장 윤종복 아, 건설관리과, 지금 국은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윤종복 이런 부분은 공론화돼야 될 시기입니다, 종로가. 그래서 북촌에 이번에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도 한전 쫓아다니고 디자인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대한전선이나 저거 만드는 데 있죠? 분전함 도시디자인에 분전함이 많이 걸리죠? 지금 말이죠, 핸드폰도 이만하게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구의원 되기 전에 이미 대한전선 찾아갔었어요. 이것 좀 줄일 수 없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비가 현재는 수요에 못 미쳐서 못 만든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것도 우리 도시디자인과 한번 분전함이 지금 길가에 크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분전함이 절반만 줄어도 보기도 훨씬 낫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개발건의도 하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윤종복 제가 앞으로 2년 7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하여튼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권장을 하되 선행되는 게 좀 신경을 써서 도시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401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장이 사업이 다 주춤하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위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65억 7,000 중에서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예산 중에 저희가 3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재원이 작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그렇게 작지만 서울 시비하고 민간자본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많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구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잘잘한 것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완전히 다 잘렸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잘린 것은
○이재광위원 책정은 왜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반도 더 잘리게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창신1단계 구간에 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억 5,000 정도 되는 건데
○이재광위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 그러는데 뭘. 창신1동도 있고 도시개발 여기 위에 전체 2억 5,000씩 다 잘렸구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서울시비하고 같이 50: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위험시설 안전진단비 이렇게 해놓고 작년에 하나도 안 썼는데 금년에 조금씩 잡혔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것은 안전결함시설물이기 때문에 D급들 공사현장 같은 경우라든지 전에 D급 같은 경우
○이재광위원 이런 데 도시계획현안, 측량비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쓰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은 지금 측량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그걸 잡아놓지 않으면 만약에 그때 가서
○이재광위원 안 쓰더라고 잡아놔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재광위원 됐습니다. 됐고 창신ㆍ숭인동하고 세운상가 이것도 집행이 영 안됐어. 왜 이렇죠? 401페이지에서 2페이지 보면 작년도 이것 예산이 해 가지고 금년에도 요구는 했는데 쓰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이재광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잡아놨던 거 다 잘린 건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이 부진하니까 진행되지는 않고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 금년 예산에 보면 복지는 엄청 뛰었어. 그렇죠? 아시나요?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복지 쪽은 잘 모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복지 너무 좋아하다 잘못하면 종로 망하겠어. 그래놓고 개발비 같은 것은 막, 개발은 안 하려고 전부다 이러니까 정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없어. 도시개발과 할 게 없어. 국장님, 도시개발과 왜 이렇죠? 활발하게 10장씩은 돼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나마 잡아놓은 것도 쓰지 못한 게 개발이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돼야 그걸 비용을 소요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 쪽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금액 하다못해 우리 앞에 청진공공지하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다 사실 우리 예산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업자들 쪽에다 그걸 부담을 시켜서 580억 정도 지금 갖다 하는 공사 이런 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만큼 많은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예산 잡힌 것은 얼마 없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민간공사가 다른 것도 추진이 되면 충분히 잡은 예산을 소모할 텐데 그게 자꾸 늦어져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과장님이 일 하려고 처음에 올렸잖아. 하여튼 이걸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올렸는데 완전히 50%, 40% 잘라놨으니까 내가 이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창신동이다 보니까 우리 창신동 남쪽이 과장님 생각에는 그쪽이 개발이 돼야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당연하죠.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도시재생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건지 도시재생으로 할 건지, 수복형으로 할 건지 정비방식을 아마 그때 정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하여튼 전국적으로 보면 개발은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 전체가 도시재생 쪽으로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왜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을 밀고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앞에다 세우는 자체가 일률천편적이다 그런 개발보다는 지금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남쪽에라도 과장님이 시에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좀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여기 보면 401쪽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월 1회 개최를 하네요? 그런데 지난번 그때 안건심사 때 질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공통으로 구성한 게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건축위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인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3분의 1 이상으로 거기에
○이미자위원 이상으로? 그러면 공통위원회는 그때 몇 명이었지요? 전체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금 현재 16명이 지금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16명이고 당연직 2명이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계획위원회는 22명, 23명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왜 수당에서는 16명이 그냥 인원이 아니고 16명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보통 참석인원이, 23명이 현재 인원인데 23명이 다 오지 않습니다. 23명으로 보통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는 숫자들이 23명이 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 잡아서 약간 그 위로 잡아서 혹시 더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예산 사정 때문에 재원 형편 때문에 사실은 맞춰서 잡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완전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전체 잡힌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공통위원회는 16명?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건축심의회는 32명인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축심의위원은 32명이지만 그건 A, B조로 나눠 가지고 2번 교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참석인원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5명 내외 정도로 매번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니까요.
○이미자위원 그럼 공통위원회가 16명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도시계획위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위원은 못 들어오고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들어와라, 그건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럼 거기가 16명이라면 3분의 1이라 6명 이상은
○이미자위원 아니, 건축심의위원회는 32명에다 교통 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에서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공통위원 16명에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거기서 3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6명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이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중복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래서 건축위원이 6명이니까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16명을 포함시키는,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이 책자 52쪽입니다. 가로형은 401쪽 도시관리국의 열람공고 광고료 지금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열람공고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문이 요즘 말이에요, 매개체가 다중체가 되다 보니까 신문에 큰 기사는 다 읽어요.
그런데 나부터도 지난 몇 년간 광고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광고 본 적 있어요? 이젠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일간지를 딱 보면 중요한 사안들 그 밑에 광고까지는 중간 사설 읽기가 굵직굵직한 대가리만 읽고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몇 년 동안 가만 기억해보니까 나도 신문을 상당히 탐독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광고를 본 적이 없어. 무슨 광고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끝에, 밑에 나잖아요.
3년 걸렸는데 차라리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이거 가지고 다중채널 중에서 지역 인기있는 프로그램에다가 한 번 하더라도 그걸 주부들이라도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안볼 거 같아.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있어. 내가 알아요. 이렇게 법적으로 일간지에 근거를 낸 근거가 또 있어야 되죠? 그거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와서 이의제기를 하면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니까.
그러나 좀 효과있는 걸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건 한마디로 형식적이고 낭비야. 속말로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대가 변해 가는데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은 국토의 계획이라는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람도 하거든요.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상부기관에다가도 이런 것도 보완을 시켜달라고
○윤종복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효과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거의 99%가 도시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뭐가 시작하려면 이게 뭐냐고 달려든다고. 그래서 애먹잖아. 잘 알지 내가.
그리고 재생사업 있는 그대로 창신동 재생사업의 현실을 얘기해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창신동은 얼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별 차이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9개의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전부 설계용역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자로 거의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경우는 착공이 되고 공공이용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점 시설들이 설계 용역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점은 2017년도쯤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재생사업이란 게 일반 정비사업하고 달리 공동체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건 많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게 바로 그 재생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그쪽 골목길 안 사람들, 길을 넓히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집이 오래됐으니까 낡았잖아요. 재건축한다 그러다 보니까 손도 안 대고 놔뒀더니 낡았잖아. 대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허가는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비가 배로 들어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고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 손으로 날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부분에 있는 사람들, 골목길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골목길도 안 만들어줘서 죽겠는데 여기다 건축 지으려다 보니까 건축비가 또 두 배로 들어. 폐기물도 자루를 매고 나와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감안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432쪽까지.
공원녹지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조정처에서 잘린 것에 대한 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아무래도 좀 곤란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있게 4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우선 주택과는 이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의논해봐야 될 거 같고 공원녹지과에 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비 3,000만원 중 총 예산에서 자비부담금이 900만원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이 기억했다가 특별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330만원 이거 하나 하고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것도 나무들이 염화칼슘 때문에 죽는 게 많아서 필요한 거 같아요. 1,422만원 이건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413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인데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집행액은 좀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이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 분야 중에 우리 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북악팔각정하고 또 하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전 구정질문에서도 선상선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주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럼 그동안 소공원, 어린이공원 12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직접 추진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집중 관리하겠다 해서 저희가 1억 2,000정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우리 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인력 7명이 추가 당초 예년에 20명 공원관리 인력이 7명이 늘어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전환에 따라서 27명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새로 모집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간제 모집은 1월에 계획에서 2월내에 공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3월 1일자 채용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할 거네요? 그런데 2010년 7월 30일자로 원서공원 그거하고 소공원하고 그걸 구청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원서공원은 현재 저희가 아직 위탁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고 2016년 7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원서공원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상관리는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상의 공원 크게 원서공원 지상의 순수한 공원과 지하에 민방위교육장 등 건물이 2동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관련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저희가 원서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추가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걸 구가 직접 직영을 통해서 그 인력을 흡수해서 운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현재 인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서공원은 현대에서 현대 자체에서 자산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원서공원이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운영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거기는 민간분야에서 관리를 해왔고 공개념의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수입은 없고 전부 관리비 지출하는 거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앞에 세입이 있는데 세입은 팔각정이 1년에 5억 5,000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마로니에공원 카페 그리고 공원의 자판기 이 정도 수입은 있고요 크게 봐서는 공원이라는 게 서비스 개념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념의 제공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자위원 원서공원은 현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당초 계약 당시에는 구청 소관이었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현대로 넘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원서공원이 내용적으로는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원서공원은 1만 1,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75% 가까이가 지금도 현대 땅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너가 상속할 때 부분상속한 거 같아요.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하고는 원서공원 문제는 내년 7월말로 이관을 우리가 받지만 70% 가까이 뒷부분, 상부 앞쪽 도로변 쪽의 공원 우리 종로구로 이관되어 있는 땅이고요 뒤쪽의 75%는 현대 관련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안할 때에는 어떤 협의를 통한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서로 어려움이 없이 재산관리나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하고 저희 과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효과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시설을 과연 수입을 통해서 공원 기능은 유지하되 수익을 통해서 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우리가 전체를 이관받는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공과 잡비들, 관리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할 건지를 내년 상반기 내에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팔각정은 수입이 있네요? 그런데 원서공원은 수입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공간 이걸 우리 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수익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간을 현대 관련 기관이든 아니면 지역 관련 어떤 공공성있는 기관이든 임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연구를 해보면 수익성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건 됐고요. 여기 약수터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약수터도 현재 있는 버드나무약수, 산림수목원 이건 먹는 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약수터들은 모두 폐쇄된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15개 약수터가 그동안 운영하다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옵니다. 부적합 요인은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에 오버되는 항목이 제일 많은데 버드나무나 산림수목원 약수터나 특히 백사실에 이용자가 많은데 이 3개소가 이용자는 많은데 수질검사에서 5대 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환경정화 내지는 대부분 약수터들이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탱크를 활용해서 약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새 물을 받게 해서 아침에 떠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그 물탱크를
은미 15:00-20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어났던 형태인데 그러면 물탱크를 살균 정화할 수 있는 이런 탱크로 교환한다든지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준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그런데 여기 버드나무약수터는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산림수목원하고 위치를 알려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총 15개소인데 버드나무약수터는 옥인동 179번지 그러니까 인왕산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자위원 그럼 인왕산 어디 중간쯤에 약수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옥인동, 무악동에 이쪽에 대부분 약수터가 3분의 2가 있었습니다. 인왕산이 약간 깊은 산이고 암(岩)에 의해서 형성된 산이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주민들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암(岩) 속에서 나온 물은 깨끗하다 이런 개념으로 약수터가 많이 개발됐고 산림수목원은 이것도 옥인동 인근인데 정주영 씩 본관 댁 그 위쪽에 있고 하나 제가 말씀드린 백사실 약수터는 백사실 안에 능금마을 능선 상부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백사실 친자연적인 곳이다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과장님, 15개 약수터 자료를 좀 그 위치 같은 것 주소 나오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조금 전에 이미자 위원이 감사하게도 원서공원을 짚어주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작년에 2,700만원을 했다가 잘 쓰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잘본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편성해서 재무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공간에 대한 전체 시설에 대한 규모, 장비, 안전의 문제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가 예산을 3,000이 약간 안 되게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지금 실지 순수한 공원에는 유지관리 하겠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종복 제 얘기가 아니고 정자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왜 내가 얘기하느냐, 알고 계시지만 금년에 어떻게 됐나? 금년 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포괄적으로
○위원장 윤종복 포괄예산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여튼 위치나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이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쪽에서 큰 길 쪽에서 계단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서 처음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 상부 쪽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앞마당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도 쓰고 있고
○위원장 윤종복 게이트볼 하는 데는 아니죠? 게이트볼 하는 데가 우리 구 소윤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동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긴 아니야? 그럼 아니면 거기다 정자를 놓을 수가 없잖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윤종복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전에 게이트볼 하는 데는 밑에 수영장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거운 물체는 놓을 수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 윤종복 우리 지하시설에 수영장은 어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영장은 일부 약간 걸렸다고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대시설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네. 지금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산사태 작년에 많이 했죠?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저희가 내일 설계심의가 있는데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 그 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별 강수량 산에 대한 형태들이 기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문제가 됐던 지적한 곳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40개소 정도 지금 현장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설계심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1개 소당 평균 한 1억 정도 해서 저희가 한 38억 예산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내에 서울시 설계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정도 최종 결정이 되고 1월 달에 발주해서 2월 하순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5월까지는 사방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작년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 구의 사업이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여기서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오해성이 있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내년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 의원들이 공사를 다 해놓고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미리 의원들이 다 가서 보고 주민들과의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 의회가 20년 만에 상정한 17개 우수사례가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
이걸 앞으로 모아서 내년 연초에 평창동이나 부암동 쪽에 할 건데 그때 계획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서 우리가 함께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걸로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고압살수기라는 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 공원이 중앙에 있으면서 대학로가 혜화로터리부터 이화사거리까지 약 1㎞ 정도가 지금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톤 정도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해서 실개천을 운영하는데 이끼가 많이 끼고 돌이 사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일반 상수원이 아니라 지하철 철로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이끼 이런 것들이 자주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2일에 한 번 정도 물청소를 하는데 물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 껌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놓은 것들에 대해서 강한 압력에 의해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살수기입니다.
○이재광위원 고압 센 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센 거 갖다 보면 돌에 이끼나 이런 것들이 쉽게 떨어지는 고압으로 물을 살수하는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알았고, 419페이지에 보면 무악지구 정비사업 8,000만원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재광위원 됐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이재광위원 심각한 것은 아니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가 이제 3개 배드민턴 면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수차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붕을 씌워달라부터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참여예산으로 넣은 것은 앙투카 공사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 앙투카는 배수가 잘되는 백색 흙인데 이걸 혼합해서 고열처리한 그런 소재입니다. 이걸 깔게 되면 질척거리지 않고 또 배수가 잘되는 테니스장이나 게이트장에 요즘 시공하는 이런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건 참여예산이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년 후반기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인시장 이건 꽃길 해 가지고 241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인데 통인시장 앞부터 수성동 계곡 간 지금 사실 서측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곳을 삭막하지 않도록 사계절 간단한 어떤 화단을 만들어서 꽃길을 운영하자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검정 분수대 보수라는 게 뭐죠? 지금 잘되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는 7개 수경시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 세검정 삼거리에 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 예산 편성을 요구한 건데 너무 삭막하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참여예산이구나. 시간 자꾸 오래갈 것 없고 내가 질의한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 아시고 나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415쪽에서 16쪽까지 공원등 유지관리,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비슷한 맥락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잡힙니까?
그리고 공원등은 공원에 있는 등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원등이 920등이 있습니다. 이제 야간 방범이나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불 안 켜놓게 되면 우범화 문제가 있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이제 공원등은 한번 시설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면 좋은데 램프나 이런 것들이 내구기한이 있습니다. 적절히 수명이 한정돼 있고 또한 이제 전선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거나 그러면 합선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한 920등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해마다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 보수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어둡다, 전보다 이용자가 많고 또 후미진 곳이 많으니 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할 때 1년 유지비로 저희가 5,000을 편성한 거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그걸 늘 순찰을 하고 다니는 사람 인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현장에 있는 저희가 크게 공무직이라는 분이 있고 그건 상용인부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24명 내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미자위원 그건 종로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 상시 정년이 보장된 60세까지 일하시는 분
○이미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미화원 개념으로 정년이 있는 분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기간제는 매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쓰는 분들
○이미자위원 이 사람들은 청소나 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나무 같은 걸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전지나 어떤 비바람이 올 때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관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야간에 등 부전등이나 이런 것들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은 자유롭게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어제까지 썼던 전기 가 내 집 앞에 꺼졌으니 바로 밝혀달라, 밤에 너무 밤길이 어둡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공원에 등은 불 켜는 시간이 되면 켜지겠죠. 그럼 그건 밤새도록 켜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격등제도 운영을 합니다. 이제 너무 밤 늦게까지 밝힐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이미자위원 전기료가 엄청 나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저희가 한 등 끄고 한 등 쓰고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집행이 반도 안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왜냐하면 12월 중순에 저희가 완료를 합니다. 그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관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 안에 지불되지 않은 돈을 합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한꺼번에
○이미자위원 내년 예산도 똑같이 지금 잡혀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건 완전 등 관리에 관한 것만 있지 여기 공원의 소규모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은 숭인공원하고 이건 34개소고, 이건 틀리네요. 이건 왜 틀립니까? 같은 공원 개념이 아닌가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원등에 대한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원은 시 공원이 아닌 작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야 할 공원에 대한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성이 많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공원에 많은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 계단 그 다음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로 인한 불편하고 문제 있는 것을 이의 제기할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아 포괄적으로 정비 유지관리 하는 예산으로
○이미자위원 그럼 시 공원, 구 공원 우리 구 소유 공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 공원 같은 것은 삼청공원 같은 것은 시 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에 대한 등이나 보수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거의 시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시 예산을 받아와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소규모 이것은 완전히 구 소유 공원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등하고 구분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고 또 하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인데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일단은 놀이터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공원은 지금 다 공원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공원의 종류가 근린공원, 도시환경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별도 공원이 있고요 또 일반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 아닌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같이 저희가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어디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12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창신동 창신어린이공원이 있고 창신3동 동사무소 옆에 지붕골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게 작은 규모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각 동별로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은 주택가 그런 데 있는 놀이터 개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원래 어린이공원 규정은 주택가 밀집지역, 생활권 내에 유치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구가 작은 편입니다. 12개 소인데요 타구는 50개 내지 강서구 신도시 같은 데는 120개 정도 됩니다. 인구도 많고요. 우리 구는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공원을 확충해 달라. 아이 키우기 좋은 구라고는 하는데 왜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일단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200~300평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라면 우리 구 지가로 봐서는 50~70억 정도 보상비만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 12개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다만 확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 속에서 전체 면적의 5% 정도는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을 우리 구 예산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어린이공원이 12개소라고 그랬죠? 그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약수터 그 물을 꼭 먹어야 되나요?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000만원임 삭감됐네요. 굳이 3,000~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굳이 우리 구민 얼마가 그 물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서울 시내에서 꼭 필요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여기 이용하시는 동호회원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아침 운동 삼아서 배낭에다가 통을 하나 매고 올라와서 이용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통해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붙입니다. 불합격 나왔으니까 다시 검사할 때까지 음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내가 먹어봤지만 아무 문제없다. 내가 건강을 지켜가면서 나이든 분들이 와서 담소도 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왜 못 먹게 하냐? 그분들이 뜯기도 합니다. 그 자체를 싫어해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애착을 갖는 그런 상태에서 이용하려는 애착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예산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게 약수터 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유양순위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드시고 혹여 탈이 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분이 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물 수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야겠다 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양순위원 약수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 및 시장요청 지시사항인데 공원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 이 공원에도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의도 했지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아숲 있잖아요. 숭인공원에 할 의향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시민참여예산도 올렸고 또 행정적으로 예산도 올렸습니다만 앞전까지는 안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열악한 동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학습공간이라든가 정서 정화 이런 개념의 유용한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추진 예정은 어제도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전달을 했고요 시도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겠다 하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1월~2월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이들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의원님, 학부모 대표 그 다음 전문가 그룹 등 자격이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우리 공사 설계할 수 있는 분을요.
선정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할 예정인데 그런 논의가 깊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내년 안에 완벽한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삼청공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해요. 사실 동망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긴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골목도 좁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를 가면 아파트가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아이들이 와서 놀고 공 차고 한다고 해서 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대표하고 지역 주민하고 구청에서도 아마 가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거길 막는 걸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왜 거길 우린 못 들어 가냐 했을 때 참 어른들의 저기지만 아이들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 사업이 이뤄져서 그쪽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419쪽인데요 아까 과장님은 팔각정 관리에 수익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공단에다 위탁한 상태지요? 그럼 그 수익을 구청에 납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팔각정 전체 운영은 신세계푸드라고 전문 외식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행정 쪽으로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 주요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공단이 전체적인 행정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 위탁해서 수익화하고 운영하는 데는 신세계푸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유지보수 이런 건 신세계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단순히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나 그런 건 신세계에서 하고 구조적으로 건물에 대한 구조의 문제거나 관리는 우리 구가 필요하다 하면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거나 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뭐가 좀 애매하네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는 건 또 뭐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공공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시키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간단한 시설이라면 운영을 하는데 음식점이 주요 시설입니다 팔각정은. 음식점 운영을 조리사라든지 위생관련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두 단계 거쳐서 하는 걸로, 다만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팔각정은 우리 구 소유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임대료를 내고 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년에 5억 2,000정도
○이미자위원 그 대신 여기 5,500이 잡힌 건 팔각정에 대한 보수라든지 관리비 차원이고? 그럼 손해 안 보는 장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877~967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