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다사다난하게 지나가고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오늘 맞이했습니다.  연일 열리는 의회 일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우리 청렴한 종로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감사과 과장님, 팀장님들 내년도 변함없이 성실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을 12월 8일 내일은 도시관리국을 그리고 12월 9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정성을 다하시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당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정책사업비 8,601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05만원으로 총 2억 1,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918억의 0.07%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580만원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ㆍ감액 내역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경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2,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민감사관 감사 수당과 간담회 개최비 등 열린감사 운영을 위한 경비 1,107만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 93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과 청렴 평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부터 279쪽 공직사회의 부정ㆍ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222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심사 경비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부터 280쪽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경비 188만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서 인쇄비 등 250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평가 표창장 제작비 등 41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을 위한 상패 제작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예산으로 총 3,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ㆍ관합동 순찰비 등 250만원,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동 운영비 3,105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집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282쪽,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으로 총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비우기 사업 리플릿 제작비 등 435만원, 외부기관 실무협의 업무추진비 80만원, 지주정비 등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2쪽부터 28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1억 3,305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3,245만원과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냉장고 교체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7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과장님은 기획예산과하고는 잘 안 친한 거 같아?  감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  다 삭감됐어.  여기서 삭감할 필요 없이 다 삭감돼서 나왔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올 해도 58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갈수록 인프라는 높아지는데 왜 조금씩 올린 거 다 삭감했어?
○감사담당관 박찬용  복지예산들이 많이 늘고 해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일반 경상적 경비들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기획예산과하고 잘못 사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8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 신규위원 위촉장 및 우수회원 이게 뭐 전에는 제도가 없었던 건데 했네요?  설명 좀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여성평가단 위촉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여성평가단입니까? 위촉하고 이거 전부터 했잖아.  금년에 처음 잡힌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협의회 운영을, 협의회를 위촉하고 외부분들 위촉장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입니다.  KT라든가 우체국 뭐 이런 데 또 소방서 이런 데 위촉을 드리기 위해서 위촉장 제작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여기 조례가 통과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상임위에서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다 썼지요?  아직도 쓰다 남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부분적으로 차액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썼고요, 다만 300만원 우리가 부조리 관련해서 예산들은 유동성이 많은 예산이라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 포상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300만원씩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국권위에 접수가 돼서 거기서 포상금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먼저 선지급을 거기서 하고 저희들한테 상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를 해서 우리 구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우리 구에 청렴의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최상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사한 상환금하고 보상금을 합쳐서 300만원을 해마다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7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라고 운영비인데 이건 왜 작년 예산보다 왜 금년에 줄었어요?  지금 금년에 다 안 썼나?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준 이유가 뭐냐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140만원 줄여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조성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도도 12월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건 좀 될 수 있는 한 돈 적다고 다 깎이는데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작년에는 예산을, 감사담당관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요, 작년에도 청렴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내년 16년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감사담당관님, 페이지별로 쭉 찾아보니까 예산은 집행된 게 별로 없네요.  조금이고 안 그러면 전혀 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잡을 때는 뭔가 좀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거는 왜 그런지 항목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충민원처리 거기에도 2015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올해는 1,886만원 반이 삭감이 되고 그건 왜 그렇게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고충민원처리 중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너무 이게 우리가 부서에서 처리된 게 부당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위촉된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조정위원회 신청을 해야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내용에 맞도록 10분 정도 위원님들 맞는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민원이 생기면 주로 감사원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기관에 바로 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민원 이것도 법령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고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10월까지는 없었고 11월달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12월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능이 좀 이용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2014년도는 1건도 없었고 0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1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이미자위원  15년도 현재까지 0이고 지금 10월말이 현재니까 12월이 다 가고 16년도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깎아버린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어느 의미에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민원고충 이런 거는 상부기관으로 하는 게 빠르니까 구청에서 큰 어떻게 효력발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민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 뒤도 보니까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이것도 보니까 거의 집행이 10월말 현재로 한 반 정도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작년도 15년도 같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건 현재 250만원 편성해서 121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이 민원처리 하면서 불편 준 분들에 한해서 행정헌장서비스에 보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같은 걸 해주는 게 있는데 12월달에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0월말 이후에 지출해서 그 정도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집행이 썩 좋지가 않고 다른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집행이 거의 반도 이것 전화친절도 10월말 현재 반도 안 되고 그래서 으뜸종로인 선정도 집행이 하나도 없고, 2015년도 이건 7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감사담당관님은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서들의 항목이 참 많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이용이 저조하고 실제로는 크게 사람들을 모두 조심하고 사니까 결국 감사담당관님들은 감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저희 부서가 대부분 소액이지만 12월 말에 우수 직원들 종무식을 할 때 평가해서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지금 친절도 역시 우수직원 표창 좀 해야 되고 12월 말 종무식 때 합니다.  12월 말에 우리 직원 네 분, 공단이나 시설공단, 문화재단 또 우리 구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직원들 중에 시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상 자체가 거의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대부분 그 시기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일단 감사담당관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특이 사항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그런데 그것도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감사가 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징계 감사를 하고요 동사무소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외 특별히 여론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수시로 감사를 결재를 받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데는 감사가 안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정기감사 때 보게 되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사정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그 부분에 한해서 부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외부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서 6페이지에 청백e-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사전에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e호조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회계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뤄지고 행정을 하면서 착오라든가 혹시 비리 요인 같은 걸 체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묶어서 연계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율적인 외부통제라 해서 본인들이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비리요인이 있다 하면 그게 체크리스트에 결재를 받아놓고 내가 다음 업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금년 9월부터 구축이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 상에서 있는 건 그렇고 그 외 그것도 숨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결국은 정보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출이 되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찰반 한 분만 이동전화요금 예산을 잡아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찰반이 사실 비노출로 2인1조로 합니다.  혼자 다니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2인1조로 하고 기기는 1대만 운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인1조만 계속 도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평소에는 이 직원들이 우리 신입직원 들어오면 얼굴을 모르는 직원을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팀장이 업무지시를 받아서 취약부서들 그리고 평소에 자꾸 징계라든가 말이 나오는 직원들 대인감찰도 하게 되고 또 외부기관에서 우리 기관들을 감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두 명이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설이라든가 연말 특별한 지역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요소요소에서 같이 여론청취도 하고 사전에 그런 요인이 감지되면 그 부서장한테 주의를 시키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기타 보상금 해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직원들 쓰라고 준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300만원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공익신고하고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고 300만원을 해마다 하고 지출을 안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공익신고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구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 처분을 하고 제보한 것이 보상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권익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환하도록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 있는데 대비해서 하고 또 하나는 부조리신고도 우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권한을 남용했다든가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처분할 건 처분하고 신고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박노섭위원  몰라서 신고를 한 분도 안한 겁니까?  아니 다른 과에서는 직원들도 주던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시민한테 주는 겁니다.  시민들 제보
박노섭위원  감사과 직원들에게 주는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박노섭위원  왜요?  왜 감사과 직원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과 직원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하는 건 시민들이 청렴활동을 해주거나 공익신고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포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하시네.  전반적인 줄 알았더니.  아까 예산 부분도 감사과에서 관리를 하냐고 했더니 관리를 못 하는가 보죠?  예산 집행이라든가 집행이 잘못됐을 때 감사과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e-청백 쪽에서 우리가 매월 자료들을 추출해서 불일치하는 자료들은 계속 갖고 가다가 이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입력을 하도록 하고 그런 사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법이 바뀌죠 계속.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행자부의 답변을 보면 지금 운영비가 명시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들이 계속 잡혀있어요.  이런 관리는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건 예산담당 실무부서하고 예산과에서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지출을 하고 사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집행하고 나서 집 고치면 뭐해요?  미리 방지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사전적인 건 아까 e-청백시스템에서 전산 상에 예산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내가 읽어드릴게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미리 한 번 해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형식 예시입니다 이건.  뭐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소관 부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엔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관부처, 법제처 등 권한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명시가 안된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각 과가 될지 아니면 예산과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줘서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치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줘야지 감사담당관이 무섭구나 이렇게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담당관 쪽 보면 좀 품격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만 착출하려고 하는 건 제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는가?  미리 예방 차원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까지 감사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건 일단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의회로 와서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을 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쪽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보조금 부분도 최근에 와서 보조금들이 너무 많이 목적 외에 쓰인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아마 조례라든가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공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런 후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하라 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미리 가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러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박노섭위원  의원들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올라와 있음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동안 많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서서히 원칙에 맞게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한테만 원망을 하게 되겠죠.  왜 이걸 잘랐다, 삭감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만 부담 가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미리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어느 단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정리정돈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구태여 이러저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국장이 될지 회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의원들한테 이걸 떠넘겨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거기서도 금년도부터는 근거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걸 회의를 해서 전달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각 부서 예산편성 담당하는 실무자들 회의 때도 그 부분을 전달한 걸로 압니다.
박노섭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감사과에서 전담반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크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과에 좀더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불편한 감사과가 아닌 편안한 감사과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얘기를 해주고 미리 해준다면 그게 나는 더 행정서비스도 해주는 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만 발췌할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방어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과야 예산 몇 푼 안 되니까 말씀 못 하겠습니다만 작은 액수지만 알뜰하게 예산을 짜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비우기 여기에 2015년도에는 예산이 1,035만 6,000원인데 집행은 왜 이리 안했습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참 많이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본예산은 거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추경 때 도시비우기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홍보영상물 만드는 것에 2,500만원을 해주셨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종료가 되면 다 나갈 돈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도시비우기사업을 처음으로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비용이다?  이건 영상물 홍보용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감사과는 우선 감사과에 본연의 임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예산을 섬세하게 또 감사과로서 책임감이 아주 보이는 예산을 짠 거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고 남을 탓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노섭 위원께서 우리 향후 요즘 7개 의회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다잡아가지 않으면 상위단체 어떤 형평에 따라서 자립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번에 정말 진정으로 종로구청을 위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보면 바로 관례적 그리고 고쳐져야 할 점인데 여기 계시는 감사관님들 각 부서에 있으면서 그걸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올려놓고 보는 거죠. 올려놓고 좀 기획예산과에 힘 있으면 좀 더 얻어오고 그렇죠?  그런 고충을 다는 아니지만 어떤 데는 돈이 없어 내년에 놀게 생겼는데 어떤 데는 다 올라갔어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걱정스럽지 않나 해서 저는 우리 17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벌써 초기부터 신경 써 온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쓰고 남는 돈이 많아요, 지금.  
  그럼 그 돈을 오늘 따져볼 겁니다, 앞으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다른 데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심의에서 그런데 바로 과다책정 또는 과다사용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의회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간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장님께서 지당하신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복지비하고 인건비 예산이 이미 2,000억이 넘는다고 해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또 쉽사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감사방향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 부분을 함께 우리 7대 구의회와 함께 하는 마음에서 뭔가 한번 머리를 우리 감사관들께서 맞대고 좀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렘과 기대 속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15년도 벌써 금년을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주신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99억 1,814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799억 7,192만원 등 총 898억 9,006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약 30.8%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2,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39.1%를 차지하는 총 1,334억 4,145만원이며, 일반회계 1,332억 1,832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2,313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1.1%인 133억 4,273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 369억 9,936만원보다 6.4%인 23억 7,809만원이 증액된 393억 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11억  8,9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5억  1,4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비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1억  6,10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4,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84쪽부터 287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4,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4,5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비 2,4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294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5,600만원, 기초푸드마켓ㆍ뱅크 운영비 1억 5,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5,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4억 3,6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5,2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05쪽까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7억 6,7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1억4,80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269억 1,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6,2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 38억 1,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6,4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비 6억 5,400만원, 효사랑 실천비 1억 1,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 4억 1,200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비 2억 6,700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3억 2,100만원 등 22개 사업에 총 36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2,400만원과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로 기타회계전출금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 4,842만원으로 금년 236억 6,840만원 대비 약 13.0% 증가한 30억 7,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2,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비 30억 9,1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장애인연금비 4억 4,700만원, 주거급여          비 3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08쪽에서 312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102억 5,30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비 등 72억 2,000만원 등 총 174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5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비로 9억 4,000만원, 자활센터 운영비 2억 3,500만원 등 총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21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2억  5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30억  5,6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비 33억 6,3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지원비 16억 5,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8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32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 도시취약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7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7억 4,000만원으로, 금년 345억 7,910만원 대비 6.2%인 21억 6,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 8억 2,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억 2,200만원, 어린이집 지원비 2억 7,000만원, 가정양육수당 2억 1,500만원,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에 1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역시 아동 아동급식비로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보육사업 4억 6,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에서 340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8억 6,7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2억 1,400, 보육돌봄서비스 70억 6,200만원,  어린이집 지원 27억 5,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2억 6,800만원,  보육사업 29억 9,1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2,1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억 9,100만원, 인2동 어린이집 건립 6억 9,100만원 등 총 29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5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3,500만원, 출산양육 지원 2억 9,8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비 4억 8,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2,500만원, 가정양육수당 39억 1,000만원 등 총 5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1쪽까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1억 1,500만원, 아동급식 7억 9,700만원, 기타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선도 및 보호 등 총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4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27억 400만원 대비 0.5%인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9,9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6,900만원, 마을기업 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352쪽에서 358쪽까지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9,0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 8,900만원,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비 1억원 등 14개 사업에 4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64쪽까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5,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7억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7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 2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 2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4억 3,012만원으로 금년 215억 92만원 대비 27.5%인 59억 2,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처리비 46억 3,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22억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비 3억 9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9,5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비 1억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5억 1,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1억 4,400만원, 종로구 클린넷 운영 6,800만원, 청소차고 유지관리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부터 371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21억 3,7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 50억 2,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7,9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9억 5,600만원 등으로 총 8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7쪽까지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비 7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7,2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3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9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비 18억 5,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9억 9,1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  2억 9,000만원 등으로 총 7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0쪽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부터 381쪽까지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1쪽부터 38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로 93억 4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00만원 등 총 9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208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3억 1,570만원 대비 26.5%인 8,3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385쪽에서 387쪽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비 3,1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0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에코마일리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5개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에서 393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총 6개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안은 법령과 안전행정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구현을 위해 저소득 주민의 보호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를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고받는 걸로 오전은 마치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1시부터 하자는 이재광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40분에는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분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사업명세서 7쪽부터 44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형 책자 7쪽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하셨나요?  얼굴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것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짧게 효율성 있게 답해 주시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위원장 윤종복  세입부터
이재광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모두발언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토론을 하고 국장 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과에 보조금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염려 좀 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형식 내시 설치 운영에 관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소관부처 법령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법제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기억들 하시죠?  그 부분을 잘 감지해주시고 예로 하나 든다면 울산 보훈청에서는 보훈처의 예산 근거 마련 법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울산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2016년도에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운영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울산보훈청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상기시켜서 답변했을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과에서는 예산증액이 23억 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정예산 대비 23억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이 내년도에 1,300명 정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거기서 한 10억이 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증축관련 예산이 증액됩니다.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한 6억 정도 그게 예산이 증액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나머지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리고 노인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사업이 금년에 우리가 가내시 받았던 1,690명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가내시 받은 게 1,933명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액될 예정이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약 한 23억 정도 증액편성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 가내시 통보 온 겁니다.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가내시 통보가 왔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증액을 많이 했잖아요.  1,200만원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떤 걸 1,200만원
박노섭위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총괄 지원비에서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주민생활서비스 총괄지원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 홍보교육 의사상자 보훈단체 지원, 무연고 사망자 지원, 쭉 해 가지고 보훈회관 운영에서 1,1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비가 뭘 들어가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운영비 보조금 분명히 답변 잘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회관 운영비는 공공요금이 증액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능한 거냐고, 지원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가능합니다.  보훈회관은 저희 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직영체제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저희들이 전화요금이랄지 전기요금 이런 공공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훈회관으로 우리가 직접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매달 고지서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리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무연고 사망처리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얼마씩 지원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연고자가 없게 되면 우리가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있어 가지고 사체를 포기한 사람들은 일반 매ㆍ화장을 해서 하는데 연고자 자체가 없게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일정기간을.
  그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1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매년 무연고자가 조금 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를 2회 정도 더 편성한 겁니다. 46만원에서 한 50만원대 공고료가 나가는데, 1면당 그게 한 2면 정도 그것도 2회 정도 더 예산을 추가 편성했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복지교육 강의는 무엇을 뭘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민간통합처리관리 역량강화를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잡냐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직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30만원 했는데 몇 명이 교육을 받으러 가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50에서 6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과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또 동 복지직 공무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원은 많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저희 구에 79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휴직 들어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제 기억으로는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분들도 있고 저희 또 사회복지직 아니더라도 저희 3개 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만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매칭비율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그 다음 시비 10%, 구비 10% 그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예산들도 보면 30:35:35 이런 매칭비율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복지정책이 국ㆍ시란 말이죠.  그죠?  복지정책의 주가 국ㆍ시 아닙니까?  우리 구는 정책 내놓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도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복지의 총괄 정책은
○위원장 윤종복  큰 틀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일단은 국, 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구가 시보다 엄청 많이 내네요?  여기 지금 포괄 전체 제일 첫장 복지지원과 첫, 시는 6이고 우리는 10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담한단 얘기 아니야? 복지 자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제 분야별로 복지가 시 매칭사업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보면 230억 국비가 있는 것은 여기에는 거의 한 80%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 매칭비율이 있는데 기타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들이 우리가 복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국비, 시비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얼마나 돼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업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위원장 윤종복  아니 우리가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구에서 올려서 지금 매칭으로 지원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가 사업을 정책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매칭비율은 없고요 우리가 최대한 교부금을 받아오는 거죠.  국비나 시비는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다 교부금을 받아서 최대한 시비,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자 285쪽 넘어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85쪽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법률적으로는 보훈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안 되는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단체는 보훈관련법에 의해서 큰 지장이 없이 편성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지금 안 맞는 거 같아.  지방보조금 법령에서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업비는 법령에 없어도 조례로 가능하고요 운영비, 인건비 등은 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조례로
박노섭위원  이게 보훈단체법정운영비로서 과목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박노섭위원  전적지 방문도 가능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전적지는 언제 예산을 잡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예산부터 잡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신규를 왜 올해부터 잡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적지가 금년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심의에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게 보훈단체를 잘 아시다시피 각 구별로 서로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구가 보훈단체 지원예산을 적게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5개 구를 보면 전적지 방문비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 5,000만원 편성된 데가 있더라고요.  최하 100만원씩 비용만 우린 편성해서 전적지 방문할 때 그때 지원해주자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행사비는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걸 행사비로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차량 임차만 해도 비용이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갑자기 와서 이런 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와서 만든 건 아닙니다.  작년에 심의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 심의한 거라고?  하여튼 내가 확인할 건데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6~28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보훈처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3,300인가 됐는데 다 썼나요?  집행액이 다 안쓴 거 같네.  보훈처 관리계획 세부사업 부분에 보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예산 잡은 거 집행이 다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예산 잡은 게 전체적으로 3,3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금년에 6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약간 오타가 좀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 10월 말 기준으로 약 2,900정도 쓰고 11월, 12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증액시켰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증액이 된 건 공공요금이 당초에 편성이 좀 적게 됐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공공요금 660을 금년 7월에 추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화요금,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일반적인 공공요금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가 행사의 날 지연 해가지고 이거 신설인데 이거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까지는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실비보상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해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처음으로 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좀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사의 날이라고 해놨잖아요.  행사비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금년에는 뭐로 줬다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에 사회복지종사자의 날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공공요금인데 여기 보면 인터넷 디지털 방송비 있잖아요.  이건 처음 잡힌 건데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보훈회관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을 쓰는데 거기도 인터넷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이거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엔 있는데 작년엔 예산 나간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도 편성하면 이게 얼마 추경에 됐다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는데요 추경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추경에 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추경에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공공요금에서는 3,078만원이 총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포함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재광위원  사회복지운영 하고 하단에 기탁금 있죠?  이건 금년에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됐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시비가 거의
이재광위원  아니 아는데 금년에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건비가 서울시 가내시 통보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87페이지 온수기 부분인데 온수기 하나가 얼마나 큰 건데 150만원이나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회관에 순간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온수기 1대당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어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하하고 1층입니다.
박노섭위원  필요하면 써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저기 보훈회관은 도시가스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으면 온수 나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 보훈회관에 보면 주로 봄, 가을이나 여름에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그러려면 순간온수기가 있어야 물을 좀 덥히는 그런 게 있어야 샤워도 할 수 있고
유양순위원  그분들이 자기 집 없이 거기 와서 다 샤워를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가 와서 하지는 않지만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유양순위원  그런데 순간온수기는 좀 낭비인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가 있어서 온수가 나오는데 굳이 봄, 가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걸 단다는 건 별로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데 노인정 같은 데도 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만 별도로 하다 보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온수기 이건 급하게 저기한 데 아닌 이상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면 모를까 도시가스 들어간 데는 거의 달지 않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해주자면 구의 재산이 풍부하면 다 해줘도 좋지요.  그런데 굳이 보훈처만 달아준다는 건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도 9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개 단체만 설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9개 단체와 협의회사무실까지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기 회원이 1,500명이 넘거든요.
유양순위원  1,100만원을 더 예산 잡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증액은 순간온수기하고 노후보일러 질소탱크 수리비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공공요금이 금년에 예산서 보면 1,100만원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추경에 공공요금이 600만원이 편성된
유양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에서는 공공요금이라는 이런 모든 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무제한 나오는 대로 해주나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는 게 아니고 올 해는 이 정도 쓰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나오는 대로 다 저기가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평균치를 계산하는 거죠.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1년 동안 공공요금 사용하는 평균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더 부족해서 예산을 더 해서 지불했다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다른 예산에서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공공요금을 추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2014년도 6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보훈회관이.  그러니까 1년치를 추계할 수 없었지요 그땐.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추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이상은 추경편성 요인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 온수기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은 거기도 회원이 거의 어르신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인데
유양순위원  그렇죠.  현재 보훈처 같은 데 혜택이 많이 가고 있지 않나요?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 연세의 분들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우리 구 예산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예산이 거의 8억, 9억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은 보훈단체에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지원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 순간온수기 정도 설치해주는 것도 조금 빼버리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추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으로, 일단 본예산에서 워낙 많이 예산이 잡혀있다 하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회관 예산이 금년 전혀 증액이 안 됐거든요.  
유양순위원  지금 1,100만원이 저기 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100만원이 증액됐지만 추경예산에 공공요금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지 증액은 5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지난번에 보훈회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이 문을 연 지가 몇 년도에 열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6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자위원  2014년도에?  지금 국외단체하고 또 1개 단체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것 좀 몇 개 단체 하고 또 이용하는 어르신들 명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년 6월이면 1년 조금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수리할 게 많습니까?  문을 열 때 완벽하게 해서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에 그 건물이 새로 지었던 건물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교체 안 했었거든요.
이미자위원  쓰던 걸 그대로 쓰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수동식이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 덥히는 시설이 기존 보일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순간온수기를 설치, 어르신들이 급하게 씻어야 되는데 한 이삼십 분 기다려야 물이 뎁혀지고 그러면
이미자위원  그럼 이 150만원인데 제가 이걸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용량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있는 건 몇 리터짜리입니까?  물탱크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이미자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고 단체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1,100만원 증액된 것은 한 500 정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실지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하면 1,1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최종예산은 추경에 공공요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만원만 증액됐다는 얘깁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명단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0쪽 제일 하단부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위원장 윤종복  여기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밑에 부분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비교증감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예산부분이 저희가 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내용 모릅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8억 4,800인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비가 많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인력이 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꼭대기
○위원장 윤종복  작년도 우리 거하고 구의 것이 증감이 어떻게 됐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금년도 우리 예산 구 게 지금 7,680만 8,000원 아니에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게 작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였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확인 좀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나중에 체크했다가 알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288쪽 자녀
○위원장 윤종복  아직 안 넘어갔어요.  이거 답변하고 내가 넘어가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답변하기로 했죠. 그거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비 증액 부분은 더 확인해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인건비 가내시액
○위원장 윤종복  차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복  서울시에서 증액을 시킨 거냐, 우리가 증액을 시킨 거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오면 그 매칭비율만큼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넘어갑니다.  이제 288쪽, 28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288쪽 자녀양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인데 참여예산이네. 참여예산은 어디서 잡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가 서울시에 참여예산 신청을 해갖고 100% 시비로 반영 받은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년 예산에 편성, 내려올 예정이죠.
이재광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참여예산이라는 게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것만 보고 물어봤는데 이건 참여예산은 우리 종로구 위원이 가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서울시에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게 참여예산이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참여예산 해피커뮤니티사업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주체가 누구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사회복지관에서
○위원장 윤종복  복지관 자체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289쪽 푸드마켓뱅크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숭인1동 사무소 4층에,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  290쪽, 2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긴급복지지원 우리 1억 6,000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감해졌네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1억 6,000정도까지 감액을 시키면 안될 예산입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가 구비가 25%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가내시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내시 예산만큼만 또 우리 매칭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게 편성되게 된 부분입니다.  실지 금년 예산을 보면 금년에 또 메르스 때문에도 긴급지원이 나와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가 소비될 예정인데 서울시 가내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5%만 편성하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50% 편성할 수는 없어서 매칭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편성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안 했었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건 내년에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안 하려다 할게요.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별 부담이 불문율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건 당연히 매칭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사실은 이번에 그 기조가 깨진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중화사업에 한전에서 21억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5% 10억 5,000을 확정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작은 우리 구에서 한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라면 25% 10억 5,000을 내야 되는데 한푼도 없이 삭감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인데 우리 건 삭감되고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한전은 확정시켜놓고 지금 서울시는 10억 5,000이 배정됐고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잖아.  그런데 우리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이 33억이 지금 공중에 붕 떴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꾸 매칭사업에 이건 우리가 몇 %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조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예산은 우리가 어디 내는 돈이 아니고요 지원되는 예산이죠.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는 실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구가 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은 조금 요즘에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291쪽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서 292쪽, 2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292쪽에 통합사례관리사 해놨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현장에서 약간 정신질환도 앓고 있거나 즉 저희 사례관리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미자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현장 다니면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또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 병원에도 이송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배치된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구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채용된 게 원래 서울시에서 보낸 사람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합니다.
이미자위원  채용하는데 그 사람들 보수는 서울시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일인당 돈이 참 많네요?  231만 8,000원 3명, 12개월이면 굉장히 큰 돈을 주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뭐 발굴 같은 것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세 사람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발굴도 하고 저희들 수급자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알콜중독 되신 분들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직접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같이 있다가 아침에 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근무지는 어딘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청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에?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이 많은 월급을 주네요.  그리고 보니까 초과수당도 있고 초과수당은 시간을 오버해서 한 거 그런 거 초과수당을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3명이 종로구 관내를 다 하려면 굉장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부족합니다.
이미자위원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찾아가는 복지 이런 건 아니고 별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찾아가는 복지는 동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원래 지금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복지를 하지 못해서 구 사례관리사가 있었다고 보시면 사실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게 찾아가는 복지가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미자위원  이 사람들은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다 1급 복지사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미자위원  그럼 이 사람들 공무원 신분으로서 서울시에서 봉급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이미자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복지사 자격은 가지고 있고?  그럼 그 기한이 있잖아요.  1년이면 1년 얼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년 단위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년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고 그러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년 동안에는 3명이 종로구 관내를 보려면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찾아가는 동 되면서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화동이나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조금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 내년 7월 되면 각 동에서도 ‘찾동’이 되면서 사례관리를 할 걸로 봅니다.
이미자위원  각 동이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보수를 많이 받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복지 것부터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293쪽 했죠?  넘어가서 294쪽, 295쪽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94쪽에 교육 무역 역량교육, 리더십 역량교육, 교육 관련 물품구매고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신규사업들이 지금 많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7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면 그 전에 직원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강사료며 행정관리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94페이지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로에 45페이지 보면 복지업무 종사자 간담회가 있는데 가로에 294페이지에 보면 복지역량교육 관련 간담회 또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떤 부분이 틀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94쪽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혜화동하고 창신2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범적으로
박노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하냐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직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그럼 뭐예요?  종사자들은 또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일반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에서 이게 복지업무 종사자 간담회가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교육 부분이 어떻게 틀린 거냐고요.  이분들은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 근무자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94쪽은 시설종사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랄지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그런 시설 종사자이고 뒤에 294쪽은 저희 직원 교육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거 좀 명시하면 안 될까?  우리가 혼동되지 않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한눈에 보지만 우린 그걸 못 보잖아요?  종사자면 종사자 쓰고 구청직원 그럼 직원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이중으로 해놓은 거처럼 보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016년도에 몇 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를 할 계획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2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월 1일자로 전 동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전동?  내년에?  가능해요?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파트에서는 소프트 부분인데 하드 부분은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박노섭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로 다 넘기지 왜 복지지원과로 넘겼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세부적인 부분은 복지사례관리랄지 교육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주 혼동스럽네.  동사무소 자치과에서 다 관리하면서 복지국은 복지과로 넘겨버리고 자치과에서 다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건 여기서 하니까 이쪽으로 떠넘겨버리고 저건 저쪽으로 떠넘기고 복잡해 죽겠어요 우리가.  이거 찾아서 해결하려면요.  우리는 읽다 보면 이건 여성가족과에도 있었는데 복지과에 또 있고.  헷갈린다니까요 우리가.  자치과 건데 복지과에 또 올라와 있잖아.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적인 거니까 어쩔 수는 없고.
  29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는 1,500만원밖에 안 주고 우린 이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되죠?  또 증액이 6억 6,000이나 올라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노인복지관 증축은 금년에 6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민간위탁하는 시설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엔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있었습니다.  그게 15억 8,000에서 17억 3,5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3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억 5,300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원 체험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8,000 증액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증축비용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 2,000이 편성됐는데 그걸 10억으로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복지관 증축비가 4억 8,000 증액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목표는 2017년 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본예산에서 잡을 필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 노인복지관 증축예산이 약 70억 정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교부금하고 시비 받은 게 18억 6,000정도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예산 5억 2,000이 기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박노섭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으로만 현재 증액이 4억 8,000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  마무리단계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시하고 구하고 해서.  이건 내년 아니면 추경에 잡아도 될 예산을 지금 뭐하러 잡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부담이 갑니다.  전체가 약 70억 좀 못 되는데 현재 설계비를 빼놓고 68억 정도 소요될 예산인데
박노섭위원  구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 예산에서요.  그중에 현재 저희들 확보예산이 2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6억이면 68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 40억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놓고 내년도 서울시교부금 최대한 받아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박노섭위원  우리가 넉넉하면 교부금을 잘 안 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해야지.  최은수 국장님 능력 있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는 소리 해가지고 연말에 교부금을 저희들이 18억 받았는데 그 18억 예산 자체가 전부 복지과로 반영된 겁니다.  기초연금하고 복지관 증축비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2019년까지 간다면 좀 저거 하지만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정도면 완공 목표인데
박노섭위원  아니 어렵다면서 민간이전비를 1억 5,300을 이쪽으로 또 넘겨줬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1억 5,300은 참여예산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우리 구 예산입니다.  구 예산에 지난번 참여예산 올려 가지고 거기에 편성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누가 인정해줬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가지고
박노섭위원  의원도 모르는 구 예산을 참여예산에도 무조건 편성합니까?  의원들 아무도 몰라.  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버려요?  좀 이상하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주민참여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우리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주민참여예산 하면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언제 브리핑을 한 번 해봤어요?  행사장을 가봤어요?  뭐를 했어요 우리가?  써놓고 이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하면 우리가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넘겨줘?  넘어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누가 편성해줘야 돼요?  얘기해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의원도 모르는 이 돈을 무조건 해줘라?  말해봐.  우리가 모르는 돈을 막 해주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납득이 하나도 안 가는데 무조건 참여예산이다 써놓으면 무조건 줘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얘길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들이 아마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과장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예산과에서 막 올립니까?  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바보야?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막 해버려?  과장님이 로봇이야?  내가 보긴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예산과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올려놔?  그렇게도 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과장님이 올려준 거 가지고 거기서 편성을 하든가 짜든가 해야지 무조건 넣어놓고 예산과장 마음대로 넣으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이건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운영에 금년도 6억 6,000이죠?  그중에서 4억 8,000은 공사비고 거기서 우리 박노섭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그 공사비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심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1억 8,000인데 거기서 6,000이 참여예산이다 이거죠?  그러면 1억 2,000은 인건비라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1억 5,000에서 6,000이 참여예산이고 기타
○위원장 윤종복  인건비란 거죠?  새로 생긴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호봉 승급분 반영분하고 여기 복지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급분하고 서울시복지관협회에서 가내시 통보 온 증액분하고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서울시에서 승급한 걸 우리가 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립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이건 순수 100%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775만 2,000원인데 왜 이렇게 배 이상이 뛰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되면 직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반영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직원이 서울시에서 온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도 오지만 우리 자체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다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54명을 강제 할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54명을 다 못 받겠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자위원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75% 부담입니다.  방문간호사만 100% 부담이고요 기타 일반 사회복지직 직원은 75%만 시에서 부담 25%는 구에서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29명만 채용하겠다 해서 인사파트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7월에 온다면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7월부터 업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교육비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6~29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경로당에 예산이 약간 삭감됐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실제로는 기정예산 본예산 대비에서는 삭감됐지만 추경예산 포함에는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추경에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추경 거는 얘기하지 말고 내년 거니까.  그리고 다른 구, 다른 지역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년도 이랬는데 이것은 얘기해도 되지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복지관 같은 데는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어요.  물론 건전한 분들이 복지관에 있을 수 있고 경로당에 갈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본다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살기가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복지관 안 가죠.  그럼 복지관 이렇게 막 저기하면서 경로당은 약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경로당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한 부분은 경로당 공공운영비가 집행액이 약 700만원정도 있었는데 집행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액 대비해서 일정 부분 감액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집행을 왜 덜 했냐고?  만날 돈 없다고 그래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래놓고 돈이 남았다고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절약해서 사용한 거죠.
박노섭위원  알뜰한 건 좋은데 그래도 쓸 데는 써야 돼요.  아무튼 보면 취미교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4,200만원 가지고 정석으로 한다면 모자랄 거 같은데?  전 경로당 취미교실을 다 해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취미교실이 지금 3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전체 57개소 중에 노래교실이 부암동 경로당 해서 23개소가 있고
박노섭위원  그럼 37개소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모자란 게 아니고 또 바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그렇지 않은 노인정 또 일부는 이용인원이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고.  레크레이션은 14개소, 풍물이 원서경로당 해서 35개소 운영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줘봐요.  취미교실 운영하는 경로당하고 안 하는 경로당 확인을 해봐야겠으니까.  
  그 다음에 297쪽에 지금 현재 민간이전비입니다.  실버축구대회 행사지원비 종로구 실버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 실버축구단은 종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축구회입니다.  
박노섭위원  노인회가 축구회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축구단 있습니다.  올 해도 저희가 4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25개 구청 나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뮤직페스티벌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바운스바운스라고 해 가지고 피카디리 극장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왜 복지관에 안 넣고 살짝 빼놨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실버뮤직페스티벌 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면 복지관에 쫙 해놓으면 복지관이 뭐뭐 한다고 쫙 한꺼번에 봐버리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복지관에 주실 거 아니에요?  예산 보면 복잡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쪽 페이지가 맞는지 저쪽 페이지가 맞는지 헷갈린다니까.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죠?  피카디리에서 할 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4월부터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끝까지 안 있어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괜찮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이제 종로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면 저쪽에 뭐 하나 무악동 쪽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일 뒤에 나옵니다. 별도로 인건비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 참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구먼.  팍팍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종로에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해요.  아주 들어가면 코를 막고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화조가 물이 안 빠지고 정화조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잘하지 그러니까 변이 정화조통에서 밑으로 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위로 팍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우리 박노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 전시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데 그냥 집중투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는 정말 국장님 못 가고 힘 없는 노인들이 있는 데는 냄새가 푹푹 난다고요.  이게 바른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 지금 내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 간접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접복지시대 됐잖아요.
  지금 노인들 20만원씩 매달 들어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부담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간접복지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진짜 다들 걱정이에요.  일반사람들 서서히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렇게 가다 어떻게 갈 것인가, 퍼먹다가 잔치 벌이다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말이야, 이번에 예산도 보면 전부 복지환경국 예산만 다 올라갔어요.  다른 데는 지금 왜냐, 일을 못 하겠대요.  5억이 3억이 잘려 가지고 2억만 남았어요.  할 일이 없대요.  내년에,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비는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우리 심의는 그게 기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297쪽인데요 복지지원과장님,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했는데 경로행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잡혀있네요.  3,800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경로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경로행사는 5월, 10월, 5월 어버이날, 6월 노인의 달 해가지고 각  동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어르신들한테 경로잔치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분한테 초청장을 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각 동별 국민기초수급어르신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인원만큼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경로행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주민센터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5월하고 양명절에는 설, 추석에는 선물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설, 추석 때 선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10월달에 경로의 달에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잘 모르거든요. 10월달에 경로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5월달에 경로잔치를 한번 해드리고 10월달에도 경로잔치를 각 동별로 한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자위원  주민센터가 주체가 돼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해 드리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구나.  다 된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교부금 100억씩 주는 거 알죠?  국장님. 복지로 많이 뺏어 옵니까?  구청마다 100억씩 주잖아.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아까 우리 복지지원과장이 답변과정에서 답변드린 대로 이번에 노인복지관에 일부 시비도 그러한 재원을 활용한 겁니다.  일부는
이재광위원  금년에 보면 복지예산은 전부다 신설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인상이 됐습니다, 많이.  전체적으로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 신설 어르신 일자리 확충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다 신설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르신일자리는 신설된 게 아니고요 이제 국비 30%,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게 없던 예산이 금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옛날에는 우리 작년만 해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일반운영비인가, 사무실비, 노인일자리 확충 운영물품 구비 아, 물품비구나.  이런 건 왜 이렇게 차라리, 구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국비가 30%,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35%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건데
이재광위원  물품비용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추경에 쓴 돈은 어떻게 체크됩니까?  아까 추경에 쓴 돈은 여기 안 올라온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추경에 쓴 돈은 추경예산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부서에서 작년 기정예산만 반영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이재광위원  아까 추가경정에 쓰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럼 그것도 금년에 추가로 쓰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요?  지금 따져보려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추경예산서, 여기 설명서 보시면 밑에 가로 친 부분이 최종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합계가
이재광위원  아, 이게 최종예산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럼 나머지 추경으로 됐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변동이 없는 건 추경에 반영 안 됐던 거고요, 약간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추경분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로형 최종예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이재광위원  그러면 추경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서는 많이 들어갔던데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 구나.  이걸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답변도 여기 안 나온다니까.  추경에 쓰는 돈은 뭘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는 페이지대로 안 하고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냥 과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98쪽부터 307쪽까지 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0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2만 3,000원인가 어버이상 시상식 개최 이게 뭐죠? 훌륭한 어버이상 시상식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예산은 당초 금년 예산까지는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왜냐하면 복지지원과가 2002년도에 여성가족과 업무를 가져오면서 이걸 미처 못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정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편성된 부분을 우리 과에 재편성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여성과에서 했는데 계속 하고 내려왔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 업무를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겠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은 반영 안하고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런 건 우리가 탁 보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버이상이라는 게, 어버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장한 어버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이재광위원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거니까 앞으로 하지 말지.  그렇죠?  넘어온 건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뭐 자꾸 여기서 하다 저리 옮기고 뭐 하여튼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300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최종예산이 32억 9,765만원 아닌가?  이게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3억입니다.
윤종복위원  33억인데 10월말 현재 25억을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2억 5,000꼴이에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두 달 남았어. 5억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 남았어.  5억만 있으면 금년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가 남느냐 하면 33억에서 얼마 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3억에서 5억을 하게 되면 38억이 집행되겠죠.  
윤종복위원  25억에서 5억 하면 30억이 되잖아요.  30억이 집행된다고. 그럼 여기서 33억에서 3억이 남아요.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하면 나누면 1억씩이야.  그렇죠?  1억씩 되죠. 1억은 내년에 없어도 되잖아,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이 예산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사실 우리 금년에 예산 어르신 사회활동을 하면서 1,690개 일자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현재까지 1,522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윤종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봤느냐 하면 복지과에서 일, 참 절약하고 예산 절약해서 쓴 게 맞구나 우선 그렇게도 생각하고 안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넉넉하게 했구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 저는 전자로 생각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다들 알뜰 살림을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고 다만 우리가 없는 돈에 내년 예산에서 이것이 일자리창출이 그냥 그대로만 간다면 1억 정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가능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1,690개 일자리가 왔는데 실지 우리가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1,522개밖에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일자리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어르신들이 많이 안 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 온 게 1,933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1,933개 국비고 시비고 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 매칭비율만큼 우리 구 예산을 편성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편성되게 된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보면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래요.  서울시는 종로구에 돈이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도 시에 담당 어르신복지과장하고 직원들하고 한참 싸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1,900개 다 소화를 못 한다.  한 1,700개 정도만 줘라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1,900개를 통보해버리니까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는 사안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98쪽 보면 어르신들 우유배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윗단계 보면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운영비가 있고 사회활동운영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르신 사회활동 운영은 지금 어르신 새싹 수호대 또 뭐 도시락 우유배달, 이런 도우미들이 쓰는 비용인데 1일 약 한 10만원 정도 해서 이 비용이 집행됐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1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집행이 적게 됐느냐 하면 금년 6, 7, 8월 메르스 때문에 모든 이런 사업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년 11월, 12월 집행예정에 가면 거의 아마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르신 새싹수호대라는 게 뭐예요?  어린이들 통학로 교통정리 이게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초등학생들 아침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안내해주는 길잡이 어르신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집을 못 찾아 가지고 학교 못 갈까봐?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건널목에 보면 어르신들 기 들고 차량 통제해주고
박노섭위원  녹색어머니회도 다 하는데 뭐야 그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녹색어머니도 하지만 어르신들도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노인들이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삼청동하고 가회동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삼청동에 어린이가 몇 명 있죠?  학교는 뭐뭐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삼청동에는 덕성여중고가 있고 재동초등학교에 어르신들이 있고
박노섭위원  재동은 가회동에 있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삼청동, 가회동 두 곳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삼청동에 몇 명이에요?  내가 볼 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맞아요?  삼청동 아이들이 재동까지 걸어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상 신중하게 보고 행정이 바뀐 것처럼 과거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계속 유지해나간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버려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지식하고 착해.  지금 삼청동 애들이 몇 명이나 재동초등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삼청동 어르신이 12명 중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삼청동 어르신 다섯 분입니다.
박노섭위원  12명 명단 다 주세요.  그리고 어디어디 서있는지 지역하고.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르니까 명단 주시고 지금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도시락도우미, 노인복지관운영도우미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봐요.  노인복지관에 그만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이 또 나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관 20명, 운영도우미 2명, 효행본부 운영도우미 이건 또 뭐예요?  설명 좀 빨리빨리 해보라니까 시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도시락배달 서비스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 주고 있는 도시락배달 도우미이고 노인복지관 운영도우미는 급식봉사도우미입니다.  그리고 효행본부 운영도우미는 효행본부에 쌀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럴 때 지원하는 잡일하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락도우미는 3개월만 하면 도시락은 안 줘도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럼 9개월은 누가 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어르신 사회활동을, 어르신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9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빈 기간 동안 쓰는 인력입니다.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르신 사회활동 35억 편성된 예산중에 어르신한테 20만원 주고 있는 일자리에서 그게 9개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3개월 쓰는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거기 못 나간 분들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3개월 일하게 만든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요.
박노섭위원  그럼 이 20명은 특혜네요?  3개월간 쉬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못 받잖아요.  퇴직금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사회활동 했던 분들이 아니고 도시락배달 인력이 없기 때문에 20명을 별도로 해서 사용을
박노섭위원  아니 처음부터 말이 틀리잖아.  9개월짜리 일을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틀리잖아 말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얘기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사업이 9개월짜리입니다.  9개월인데 도시락배달은 12달을 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 3개월 도시락배달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 20명을 채용해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우유배달은 몇 가구에 공급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580명이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 생활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재산세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급이상 장애를 가진 분들 또 65세가 도달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차상위계층 580명 우유배달을 해준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65세 이상과 그 다음 저소득 홀몸 차상위계층이죠.
박노섭위원  수급자가 총 몇 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 우리 구의 수급자는 3,200여 세대에 3,700명이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거기에 시설 입소자 700명 정도를 빼고 약 2,900~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쪽방에 계시는 분이 약 500명 정도 되고 기타 일반세대는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선별은 각 동에서 행복이음으로 신청해 가지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재산조회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모든 재산을 국세청이랄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서류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선정한 사람 580명 그러면 쪽방촌에 500명 준다 그랬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쪽방촌 500명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3,700명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쪽방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쪽방 수급자가 돈의동하고 창신동 하면 약 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유 먹는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수급자가, 우유 드시는 분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우유는 몇 사람 주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긴 우유가 몇 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전체 수급자 3,700명 중에 또 저소득 홀몸어르신이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거기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그분들을 또 선정해서 580명 선정해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선정해서 하시리라 믿겠는데 행사비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에다 더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580명밖에 우유를 못 준다?  도시락은 몇 집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0가구입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 전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박노섭위원  그럼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도시락배달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 반찬배달이 있고 또 어르신 무료급식이 725명 있습니다.  그중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게 545명, 식사배달 75명, 밑반찬 배달 105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60명은 틀린 거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틀리게 답변했습니다.
박노섭위원  75명이 거동을 못 하는 분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동별로 분석하면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거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무료급식이 700명 약 800명 정도 급식을 배부하네요.  우리가 진짜 다 찾아가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75명 명단 주세요.  그리고 주무관님은 메모 꼭 해놓으세요.  자료 요청한 거 그거.
  그리고 노래교실 부분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보조 2,800만원 이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구에 노인교실 10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동 행복실버학교랄지 그런 거 10개소가 있는데 거기 월 최소 3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보다 한 40만원 줄었는데 방학 때는 조금 운영을 안 하려고 해서 40만원 감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일부러 말 만들어서 40만원 감편성한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어디를 안 하려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 노인교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구기동에 있는
박노섭위원  이거 가르치는 사람 인건비도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건비도 대부분 포함된 겁니다.  주 1회 수업할 땐 30만원 지급되고 주 3회 수업하는 게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6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10개소 주소록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자료에 주소 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사석에서 효사랑 실천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윤종복위원  내년도 지원재정법 지원에 대한 법률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는 지원을 못 하도록 운영비를, 그렇게 되어 있는 법률이 있죠?  그 부분과 지금 효행본부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법률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윤종복위원  법적 요건은 충분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래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뒤에 보면 효행장려에 대한 지원 법률 해가지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회복지시설 302쪽입니다.  거기도 역시 7,600만원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거기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아껴써 가지고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적어서 그런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 한 17명 정도를 추가 배치를 해주겠다 해서 그 추가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더 추가해주겠다?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더 증액시킨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지금 7,600만원에서 현재 10월 말까지 4,600만원 썼단 말이야.  그럼 그 나머지 잉여분하고 다 합쳐서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예산은 7,300만원인데요 4,600만원은 10월말 기준입니다.  11월, 12월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460만원씩 2달을 쓰고 나면 460만원씩 920만원이란 말입니다.  920만원 쓰고 나면 6,500이야. 7,300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내시 통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장수축하금 지원이라고 있죠?  그게 좀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년도에 100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이 네 분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200만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100세 이상이 얼마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0세 이상은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200명도 넘게 나오는데요 실제 말소자도 있고 또 사망신고도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실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9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23명으로 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파악한 게 제일 그중 확실하다고 보면 안되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19명?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19명이고요 내년도에 네 분이 증가되면 23명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거 오래 산다고 뭐 120명 되니 이런 말이 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주민등록상에 아직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고 또 말소되어 있고 말소되어 있는 분도 사망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재광위원  중복된 분이 내년에 100세가 되신 분이 네 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보면 복지센터 운영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복지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액수가 올라왔는데 이건 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무악동에 있는 분관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호봉 승급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복지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악동센터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전부다 페이지에 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건 왜 증액을 시키죠?  예산도 많이 없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국내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우리 부서 직원들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증가된 인원만큼 급량비를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30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에서 2015년도 예산하고 집행액이 굉장히 높아지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집행액이 왜 높아졌습니까?  예산보다.
  301쪽에 경로당 활성화 보면 2015년 예산은 2,016만원인데 집행액은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밑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은 2,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랄지 서울시 간주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미자위원  추경하고 간주에서.  그런 게 있구나.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이미자위원  그러지요. 이거 찾아서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3시 35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04쪽 보면 노인장기요양분담금이 있어요.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이게 체크된 대로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인데요 이게 이제 요양시설을 우리 구 주민들이 입소를 합니다.  또 아니면 우리 요양시설 입소를 안한 집에서 직접 재가관리를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분담금입니다.
박노섭위원  의무적 분담금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건강보험공단에 분담으로 예치키시는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65세 이상?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5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해 가지고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아니면 재가급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 분담금을 예치하는 부담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은 안 내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개인이 냅니다.  개인이 내는데 일정부분은 또 우리 구에서
박노섭위원  내줘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그럼 65세 이상은 다 내주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랄지 노인성 질환자랄지 이런 분들 등급판정을 합니다.  판정자에 대해서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입소자 또 재가급여 가정에 방문해서 관리해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가부담 우리 구 부담 해서 우리 구 부담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없잖아요.  요양보험에 구만 되어 있지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우리에 예산편성은 안 되고 우리 구 부담금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양곡배송비가 있고 경로당입니다.  양곡지원비가 있어요.  57개소에 공급을 해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게 1년에 쌀 6포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각 경로당마다 6포?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그건 좀 그렇다.  인원이 많은 데는,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줘버릴 거 아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등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이 예산이 아닌 쌀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예산으로서는 집행을 하지만 기타 일반기업체랄지 들어온 쌀은 안분을 하고 있습  니다.
  실질적으로 6포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부족합니다.  실제 한 달에 20㎏짜리거든요.  20㎏짜리면 1포 가지고 한 달도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인원이 적은 데는 이걸로 지원하고 기타 더 많이 필요한 데는 기업체랄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난 그런다면 다행이고 동종배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차 얘기한 거고 그리고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2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장수축하금은 100세 때만 주는 거 아닌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0세 도래할 때 한번만 딱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에 19명밖에 안 되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현재 19분인데 내년에 4분이 더 도래 예정자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밖에 안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래서
박노섭위원  잘 파악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08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사회복지 3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자 보상관리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80만원은 저희가 증액된 게 18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E- green 우편이라고 그거는 올해는 민원여권과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송비가 아니라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민원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우리 구 전체에 우편료는 민원여권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발송비는 자기네들이 내드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서 보면 민원여권과 게 저희 과로 올라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과에서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네.  그리고 317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저희가 아시다피 2012년도에 푸르메센터 종합 장애인복지관이 생겼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신교동에 장애인복지관 2012년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다 고도제한도 있고 푸프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버리니까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 한분하고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게 전부 지금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공간을 확보해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 설계비 정도만 지금 한 5,000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부득이 2,0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나만 더 묻고 넘기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쪽방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고 그 밑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있죠?  32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쪽방건강문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광위원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이제 동대문 쪽방상담소하고 돈의동 쪽방상담소 2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기 사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재광위원  만들려고 하신 거네요?  요즘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재광위원  뭘로 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보조금 형태로 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직영비로 잡아서 예산이 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보조비로 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보조금 심의규정이 조금 강화돼 가지고 보조금을 못 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이재광위원  이것도 보조금으로 드리면 되잖아.  계속 신설 올리는 것보다 매년 보조금으로 해주든 식으로 하면 되지 이걸 자꾸 편성시켜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보조금 법률이 조금 강화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좀 저건 뭐죠?  도시취약지역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잘 아시다시피 돈의동 쪽방촌에 작년 5월달에 국토부 공모에 저희가 당선돼 가지고 53억을 확보해뒀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재광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53억원입니다.
이재광위원  53억?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국비 35억원, 시비 7억, 저희 구비 9억 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다 했잖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9억 들어갑니다.  4년간 9억입니다.
이재광위원  4년간?  그래서 이게 3억 3,600만원에 해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재광위원  우리 시에서 내려온 자료 있죠?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3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8억 4,000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액이 지금 11월에 집행액이 얼마 있습니까?  현재 10월 30일자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11월 집행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장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증감이 9,000만원이 됐고 시비도 올랐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산출내역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80:20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밑에는 70:30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건 사회적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사업비 비중이 조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약간은 보호가 필요하다 구청에서 좀 더 보호해야 될 사업이고 밑에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사업비 비율이 10%가 많습니다.
  조금 더 경쟁력을 갖췄다 그런 뜻에서 사업을 분류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80은 사업비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인건비 비율입니다.  
이미자위원  인건비고, 그러면 옆에 20은?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업비, 물건을 산다든가 소모품 같은 걸 샀을 때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 밑에 건 10%가 적다는 뜻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314쪽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비, 시비, 구비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이미자위원  이건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2016년이 감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산출기초를 잡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작년도 결산하고 올해 10월말까지 집행액을 보고 적정한 규모 내에서 저희한테 가내시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다 통보해주는 금액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겠다 그런 뜻에서 시에서 공문을 받아갖고 이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조금 감액됐다는 것은 올해 예산이 조금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2015년도에?  현재 10월말일까지 집행이 많이 좀 그렇네요.  이것도 11월 집행액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잡으니까 16년도에는 조금 감액을 서울시에서 국비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도에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자위원  그 두가지 보조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17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 이게 2,000만원 신규가 들어왔어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조금 전에 이재광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애인복지가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발 하신 분들 오시면 업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앞에 수화통역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휠체어나 장애인분들이
박노섭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디에다 할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디다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어디다 할 건지 아직은 장소를 확정짓지 못했고 우리 구 관내 종로에 아마 최적의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통합회관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럼 한 5,000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2,000이 부득이 올라왔습니다.
박노섭위원  2,000이 왜 필요한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하려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박노섭위원  그걸 누구를 줘서 장소를 알아보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일단은 후보지 같은 경우는 1, 2, 3번 정도의 후보지는 미리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2, 3개의 후보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최적의 장소를 이렇게 선정 받을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주냐고? 장소 하는 걸 갖다가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어차피 기본계획 설계니까 그걸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딱 어디다 했다 100% 만족할 장소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왕 용역하는 거 기본계획서에다 하는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맞지가 않는데요.  마땅치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밑에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박노섭위원  318쪽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이렇게 신규로 잡았어요?  언제 한 건데 신규가 나와요?  8,500 이거 서울시하고 이번에 예산을 만든 겁니까?  318쪽 밑에 있잖아요.  319쪽까지 오지.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 보시는 분 한 분하고 건축기사 한 분이 지금 효제동 옛날에 종로5ㆍ6가동사무소 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노섭위원  한 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두 분입니다.  행정 한 분, 건축기사 한 분
박노섭위원  건축기사?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건축기사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분이 나가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안 갖춰졌는가 그걸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행정공무원만 했으니까 약간 기술파트를 빌려오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중증장애인자활센터는 대학로에 있는 노들이라고 장애인 그야말로 약간 더 심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인권옹호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왜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고 4,700만원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분들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줘버렸으면 좋을 텐데 건물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작년부터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도 편성을 못 해주고 원칙적으로 하면 한 2,000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조금 저희가 재원이 열악하니까 너네들이 50 양보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부 같은 것 받아 가지고 50%를 하고 저희가 올해 1,000만원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조금이라도 올려주자 해서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그 밑에는 4,700만원이잖아.  지원센터운영비 신규 잡았잖아요.  321페이지 넘어오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밑에 보면 지원센터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신규로 잡았냐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작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금 증가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만원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서 과목이 바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과목 바뀐 건 체킹해서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해가지고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쪽방 건강문화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쪽방 거주자를 위한 건강문화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3회, 돈의동 3회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건강강좌도 듣고 예를 들면 고속정이라고 안보체험도 가고 여러 가지 건강하고 정신문화프로그램을 쪽방 자체 내에서 상담센터에서 쪽방 주민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이 안보 체험도 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올해 동대문 쪽방촌에서 처음으로 한 번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해본 결과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박노섭위원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들 정신건강이 나아졌느냐, 안 나아졌느냐가 문젠 거 잖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내 삶의 질을 스스로 높여야겠다 이런 정신이 강화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해가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기분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기타보상금에  생애재평가상담치료비를 잡은 건 뭐에요?  왜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거는 저희가 돈의동 쪽방촌에 한 500~600명 정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쪽방촌인데요 이분들을 상대로 아마 EBS TV에도 나왔었는데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가 고안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리상담프로그램인데 한 분에 대해서 그분의 태생부터 성장과정, 현재까지를 집중 상담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박노섭위원  6만원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6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상담료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닌데 상담 치료비잖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상담치료비라는 명목이 예를 들면 정신과의사 상담하는 것도 치료로 들어가니까 상담 자체를 치료로 보지 않나
박노섭위원  이건 그럼 필요가 없는 거야.  치료비가 무슨 치료비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래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뭐가 효과가 있어?  이거부터 틀렸어.  치료비라고 해놓고 상담료면 상담료지 말을 바꿔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22쪽 사무관리비 총괄 이게 뭐죠?  마을활동가 운영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건 국토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괄코디하고 마을활동가라고 그래 가지고 총괄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신중진 교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모든 회의를 주관하시고 어떤 영역을 줬을 때 보고를 받고 자기 생각을 쪽방촌에다가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런 활동가입니다.
이재광위원  도시재생?  뭐 도시재생에 시에서 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꼭 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창신동에 갔을 때하고 여기 왔을 때하고 다른 시간이거든요.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8시간을 근무해야지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 건 때문에 얼굴이 많이 핼쑥해진 거 같은데 행복드림프로젝트 이거 있잖아요.  이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 뒤에 예산 편성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아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잘 타협해 가지고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 잡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317쪽 장애인통합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건립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00만원 있는 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계획 설계비입니다.
이미자위원  장소도 계획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후보지는 있는데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시비, 구비가 있는데 8,565만 4,000원.  2015년에는 집행액이 6,810만원인데 이건 11월에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네.
이미자위원  증감이 좀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산출내역에 인건비 2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요원 1명하고 건축기사가 1명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건축기사로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그분이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 관련 법률을 보면서 편의시설이 적법한지 아니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고급인력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2명인데 1명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분은 안에서 행정을 보는 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장애인편의시설이 우리 종로구에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고급인력을 쓰는 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종로구청 현관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전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부터 보기 때문에 수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분이 나가서 이 건물이 과연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확인하는 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개인 건물이든 공공 건물이든 우리가 다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어지는 건물은 전부 다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건 구비하고 시비로 비용을 충당하나 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 사회복지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년도 결산하고 10월 정도에 집행을 보면서 내년에 얼마를 잡아라 하고 시에서 공문이 오면 그 수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적정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440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미자위원  시 공문에 준해서 잡네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집행이 10월 30일 현재로 이것도 11월 집행이 나와 있죠?  그런데 2016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계속 같은 상황인데요 국가나 시에서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25해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전국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전년도 결산하고 올해 집행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얼마 잡을 테니까 너네가 얼마 잡아라 하는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뀌게 되면 또 감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간주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수시로 금액을 변동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건 너네가 이만큼 잡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은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22쪽 총괄코디네이터라는 게 뭐예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에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운영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서 총괄코디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을 저희가 지명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분을 위촉해서 하는 거고 마을활동가도 너네가 1명을 지정받아 가지고 저희가 마을활동가를 현재 도심부 쪽방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걸 왜 구비로 다 잡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구비가 아니라 이 가내시 공문이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어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문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돈의동 쪽방촌 한 곳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시에서 얼마를 사겠다는 것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겠다는 거는?
박노섭위원  집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건 올해 같은 경우 한 곳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정된 것도 없으면서 여기다 잔뜩 예산을 잡아놓으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계획수립 단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서울시나 종로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코디네이터라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기간제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코디하고 자원봉사교육을 시키는 코디가 두 명씩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8쪽부터 35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혜화어린이집 기자재 구매?  1,500만원 되어 있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혜화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대학로에 있던 걸 동성고등학교 그쪽에 옮겨서 짓고 있거든요.  명년에 개원 예정인데
이재광위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거기 구매해줘야 될 돈입니다.
이재광위원  뭐를 해준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가구도 제작하고 교재도 사주고 아이들 가르칠 교구도 사야 되고
이재광위원  건축 새로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별도로 매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다 해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새집이니까 지금 해줘야 될 게 아니구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해줘야 됩니다.  내년 봄에 개원하기 전에 해줘야지요.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2동 동부여성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행사업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뭘 하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동부여성문화센터에 현대용 기기가 좀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110만원짜리
이재광위원  1,100만원짜리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10만원입니다.  프린터기
이재광위원  그런데 공단도 우리가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 돈을 줘야지요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공단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가 그 돈을 줘야지요.  지금 동부문화센터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건물관리 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하고 비품하고는 사줘야죠.  
이재광위원  공단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공단에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아, 공단에 위탁을 한 거라고?  공단이라 내가 물어보는 이유도 그래요. 왜 공단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직접 구민회관이나 체육기관이나 그렇겠죠.   여기는 우리 업무를 대행해주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그래서 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런데 공단에 모든 걸 맡겨버리지 뭐 머리도 아픈데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식중독이 나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도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보니까 역시 여성가족과라서 그런지 지원하는 품목이 다양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아동, 애부터
윤종복위원  가짓수가 엄청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다문화, 출산 뭐 여성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저도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한참 봐야 되겠네요.  가짓수가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지원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저도 어려운데 의원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좀 더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그런데 양성정책 이번 조례로 바꿨죠?  양성정책 바로 뒤에 여성정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양성이 공정하게 왜 남성정책은 없어요?  이제는 남성정책도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은 남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꼼짝도 못 해요.  남성들이 사는 것 보면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너무 기울어질 것 같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윤종복위원  남자들이 큰 죄나 짓고 사나?  그렇죠?  왜냐하면 보육사업이나 이런 게 다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돈이 엄청 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윤종복위원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우리 여성직원들 나를 뭐라고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한테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 돼요.  
  다만 내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막 엄청나게 나가는 걸 보면서 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돈이 좀 남은 데가 있네요.  절약해서 쓰셔 가지고 그렇죠?  돈이 남은 데가 있어요.  절약해서 쓰셔 가지고 돈이, 예산이 좀 남은 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들여다본 장수를 놓쳐버렸어.  돈이 꽤 남은 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체크하시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언제라도 부르시면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여성들을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거두고 있다고 봐야죠.
윤종복위원  효과가 극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효과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다 못 찾겠네. 나중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기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참 항목이 많습니다.  많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본 것 지금 어린이집 난방비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몇 쪽이죠?
이미자위원  329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난방비가 지금 10월말 현재 3,483만원인데 11월 실적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거 약간 감액을 했는데도 좀 너무 많은 이게 잡힌 것 같네요.  10월말 현재 3,400이면 5,895만원에서 한 달 지금 두 달인데 물론 겨울이니까 하지만 실적을 좀 주시고, 11월 실적이요.  집행한 것 그것 좀 주시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난방비 지원실적이요?
이미자위원  예, 5,895만원인데 집행이 10월말까지 물론 여름이니까 조금 덜 해도 3,400이고 그렇게 내년도 16년에는 조금 13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좀 11월 걸 주시고 12월 보고 하시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329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2016년 2,448만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10월말 현재로 1,296만원 이것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10월, 11월 집행액을 주세요.  이것도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29쪽에도 보육교직원 교재교구 연구비 이것도 지금 9,0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4,460만원 이것은 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10월말까지, 16년도 이건 9,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반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미자위원  이것도 실적을 주세요. 이런 것도 과도하게 예산이 잡힌 것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동급식 부분 봐주세요.  348쪽 맞죠?  여성가족과 348쪽 돈이 남은 데가 여기예요.  우리 구가 2억 8,000이고 시가, 현재 집행액이 4억 4,800이고 1억 6,000 정도가 남았는데 돈이 좀 남겠네요? 증액이 또 1억 8,000이 됐어.  
  그러니까 현재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게 아까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매칭사업이라 아동급식도 연중 조식하고 석식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고 방학 중에 중식 주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이고 또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날 중식 주는 것은 전액 시비고 이 법이 보지 않으면 아주 헷갈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시에서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나 복지지원과장이 말했다시피 전년도 결산과 올해 집행과 이걸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매칭금액으로 너희들이 이만큼 편성을 해라 내려온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참 뭐가 이상하다.  자기들 사업인데 말이야, 자기들이 시작한 사업 아니야, 서울시. 그렇죠?  서울시 사업이죠?  원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국가사업이라고
윤종복위원  아동급식비는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무상급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윤종복위원  또 달라요?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무상급식은, 여기는 애들 급식이고 무상급식은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지원과 소관이겠죠.
윤종복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그럼 이건 좀 틀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보건사회부 관할 소관이고 보건복지부 관할이죠.
윤종복위원  여기도 따로 급식비가 나가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41쪽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이 있어요.  봉제여성지원센터인가보죠?  여성복지 안내 홍보제작 이게 얘기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여성복지시설단체지원이요?  여기는 관내에 있는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안내물 홍보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있고 봉제여성지원센터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그게 12만원 있고요
박노섭위원  이게 안내문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꽂아놓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각 행정기관에도 꽂고 여성관련시설에도 꽂고요.
박노섭위원  어떻게 좀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당당하게 있다면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 이게 뭐예요?  3,390만원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게 주로 부녀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인데 부녀회에서 하는 나눔장터, 동 인보사업, 그 다음에 밑반찬 봉사, 김장나누기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3, 4년간은 3,846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상당히 깎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이것 좀 역사적으로 부녀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봉사에 있어서도 그동안 부녀회 역할이 큰데 이걸 돈 얼마 되지 않은 돈 5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깎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시는 분들 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심히 좀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좀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셔 가지고 좀 인상은 못 해주더라도 깎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게 소속 담당과장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4,000만원 잡아놓고 2,000만원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렇지 다 집행은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밑반찬이라고 그랬습니까?  밑반찬은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몽땅 몰아서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풀어서 얘기 합니까?  밑반찬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몽땅 이렇게 해놔버리고 가도 됩니까?
  여기 보면 여성복지안내홍보물 제작이 98만원, 여성봉제지원센터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2만원, 여성단체봉사활동지원업무추진비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3,390만원이 사랑김장나누기 행사네요?  3,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김장나누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김장나누기, 나눔장터, 인보사업, 밑반찬 봉사 다 함께해서 그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어디가 써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세부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인보사업이 뭐예요? 그게 밑반찬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동사무소 어려운 사람들한테 식사대접
박노섭위원  식사대접?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녀회에서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을 잘못한 거 같아요.  동 인보사업이 밑반찬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인보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밑반찬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찬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노인정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여름에 삼계탕 해드렸고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자기네들이 봉사한다고 그러더니 뭐야 어떤 게 맞는 거야? 과장님 말이 맞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자기들 벌어서 한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이 돈 가지고만 못 하겠죠.
박노섭위원  몇 푼이나 된다고 이 돈 가지고 못 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각 동별로 다 하니까요.  지금 전체 금액이 1,020만원인데 동별로 해봐야
박노섭위원  얼마씩 돌아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000만원이니까 불과 20만원 내외, 50만원 내외 들어가겠구나.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뭐야?  나눔장터 운영 년 2회 재활용품수집 판매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그 밑에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년 1회 겨울철 저소득층 김장지원봉사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김장이 얼마예요?  이거 풀어서 확인 좀 해야겠네.  김장 담그는 값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35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나눔장터 운영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나눔장터는 1,296만원
박노섭위원  그럼 한 번에 650만원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나눔장터는 연 4회로
박노섭위원  여긴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돈이 잘려 가지고
박노섭위원  무슨 돈이 잘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작년에는 3,846만원이었는데 금년엔 깎여 가지고 두 번만 줘야 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눔장터가 뭘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대학로에서 장터 하는 거
박노섭위원  그거 매월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년에 4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월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 판매수익으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어디 지원했어요?  그 내역서 좀 줘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웃돕기 그건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녀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아니 나눔장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없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나눔장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그날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쓰지 마, 앞으로 내용을.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그건.  관리도 못 하면서.  이거 써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도 안 하면서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 나눔장터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동에서 일 해봤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리 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시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녀회에 조금씩 지급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이름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하는 거니까 자원 재활용, 진흥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왜 재활용품 수집판매 해놨어요?  청소과에서 쓰게 해야지.  잘못 썼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자원재활용이 청소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 전체가 해야 될 일이지 청소과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엔 빼요 내년엔.  아름답게 써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요.  남이 보더라도 멋있게 했는데 파고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아니면서 남이 보면 멋있게 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나눔장터 이런 것도 없애버려요.  구태여 해서 우리 과장님 일 덜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마 이분들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편할 겁니다.  다만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 형성해 나가는 데에는 거기서 나오는 이득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부녀회가 오랜 동안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도 크고 하니까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박노섭위원  342쪽 출산양육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걸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둘째아, 셋째아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애들이 태어날 때 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어린이들은 복지과에서 도와주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도와주나요?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지원이 아무 것도 없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보건소 쪽에서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 셋째 아 이러길래 왜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지원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 낳기 예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첫아이는 50만원 주고 둘째 아는 얼마 나가고.  얼마씩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는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는 추가로 보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첫째는 아이들이 잘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 나가는 건 아깝지 않아요 사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 낳기 보면 행사지원금이 있어요.  출산홍보 및 활동지원이라고 345쪽.  그런데 이런 홍보 해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낳겠어요?  효과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아이 낳기 사업은 이건 국가사업이고 전체적인 사업인데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늉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1,000만원 써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구비, 시비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구비, 시비가 없습니다.  우리 구 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홍보한다고 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 하나를 더 낳으면 그걸 떠나서 아이한테 이 돈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고 단 10만원이라도 그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걸 생각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원 주잖아요.  그럼 10만원을 더 올려서 60만원을 준다든가 이 돈을 거기다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모를까 전혀 이건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올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건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아이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이 출생 장려 이 부분은 어디서든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출생과 관련한 자치구 예산을 가끔 신문에서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가 좀 하위권입니다.  물론 몇 천만 원 올린다고 해서 하위권이 중위권이 되고 상위권이 되고 출생에 기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지자체의 책임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주관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유양순위원  홍보활동을요?  그런데 현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요.
유양순위원  어려워서 안 낳습니다.  애 하나 낳아서 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가르치기가 힘이 드니까 안 낳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이를 낳아라 하고 보조를 다 해주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낳아요.  그런데 현재 아이 하나 낳으면 직장 다니면서 그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셋 낳아서 가르치고 나면 그게 30세부터라면 50대까지는 그 아이한테 희생을 해도 그 아이를 다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10원이든 20만원이든 그 아이한테 써질 수 있게 돈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것도 그렇게 가야 될 거고 밑에서부터 이런 분위기 조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필요합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먹고 가르치고 어린이 유아 보육 이런 예산은 우리가 손 안 대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렇지만 다만 10만원이라도 더 줘 봐요.  그럼 아예 이쪽에서 더 낳지 않겠어요?  종로로 이사 와서요.  종로에 가면 60만원 준다더라 그러면 다만 10만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종로가 최하위권이라면서요.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옛날에 강남이라서 500만원 준다더라 하는 얘기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 소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다만 얼마라도 저는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결국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실 사항인데 주관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예산도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걸 전혀 못 없애겠다면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그 수준으로만 그치고 행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3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도 증감이 7,400인데 이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집행액이 3억 1,600에 이것도 시비를 현재 집행액을 좀 주시고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7,475만 5,000원 그것도 그렇고 집행액을 11억 주고.  그 다음에 341쪽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거기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또 공사공단 기본전출금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2동 동부여성문화센터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들어가 있고 창신2동 주민들 체육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 운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건물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위탁사업비이고요 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공단을 위탁 운영하는데 따라서 프린터기가 산지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110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42쪽 출산양육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출산이 참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현재 예산이 3억 2,320만원에서 집행은 현재 2억 362만 3,000원인데 이 출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10월 말 현재로 예산보다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또 2016년에 2억 9,800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액은 됐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예측을 해본다면 조금 과다한 면은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자위원  열 달로 나누면 한 2,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 2억 9,800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00정도는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47쪽에 청소년 선도보호가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나요?  청소년발급증, 위촉장 제작,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수당?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오죠?  유해환경신고포상은 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데 그동안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고용청에서 1년이면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청소년문제를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가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가 주재도 하고 경찰에서 할 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청소년에 관해서 정책을 세울 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박노섭위원  나 어린이들 하나도 못 봤으니까, 78쪽 좋아요, 넘어가고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단체지원이 있어요.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이건 뭔데 이렇게 사람도 많네,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동협의회라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하고 아동들 정보도 수집하고 각 동에 2명씩 아동협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협의위원이라고 2명씩 전체 34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각 동에 2명씩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회장에 강한식 회장이 하고 있는 아동협의회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우리 종로구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나요?  국ㆍ시비 똑같이 나간 게 아니고 345쪽 왜 우리는 1억 6,000을 잡고 서울시하고 매칭하려면 국가에서 1억 6,000을 주든가 우리가 4,500을 잡고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많이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게 매칭사업 비율입니다.  시에서 각 구에 1억 6,000씩 편성을 해야 그걸 줍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면 국가나 시에서 신경을 써 줘야 왜 구에다 떠넘겨?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물론 국가나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매칭비율로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라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3,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왜 했어?  구 거예요?  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금년도에는 구비를 1억 6,000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18:18:64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좀 한번 줘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작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금액에서 지금 금액이 금년에는 많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게 된 사유가 된 거죠.  
박노섭위원  우리 구가 감소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억 2,000이었어요, 전체 예산이.  가로에 나온 대로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인가 8,000인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쎘는데 올해 시하고 매칭비율에 있어서 1억 6,000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하게 된 거죠.
박노섭위원  추경에서 우리가 얼마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추경에서 4,000 줬습니다.
박노섭위원  비율 좀 저 좀 주세요.  비율을 알아야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안 하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취소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352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박노섭위원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351쪽에 보면 청소년 단체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347페이지도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나뉘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과목상에 어떤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목상이 어디 있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을 한군데다 쭉 넣으면 되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걸 민간한테 주는, 민간에 이전하는 돈입니다.  민간한테 청소년
박노섭위원  나는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있고 이거 보니까 또 있잖아.  이게 나눠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청소년 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예산이 여기 조금 잡았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게 통계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위원님들한테 쉽게 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같이 쭉 내려와야지 청소년지원센터 하면 똑같이 내려오면 되고 여성가족과인데 과가 다르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안 그래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352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55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죠?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궁전시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100만원 되어 있네요.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만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포획장비, 저희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동물이 264개 정도 되는데 이제 언론상에 지금 들개가 한참 언론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시의 예산하고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포획장비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미리 좀 대비하려고
이재광위원  대비하시려고, 그게 뭐 포획을, 고양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양이도 있고 들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들개도?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대부분 들개를 위주로 포획장비로
이재광위원  들개 포획하는 장비가 100만원 가지고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존에 설치된 게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를 선정해서
이재광위원  현재 있는 걸로 쓰시죠 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재광위원  넘어가고 황학정 있죠?  금년에 작년 예산을 다 안 썼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조금
이재광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아 안 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10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 12월말까지 대부분 다 쓸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작년예산보다 많이 삭감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일반운영비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좀
이재광위원  과다하게 편성돼서 금년에 조정이 됐다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조정도 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난 이것도 지금 금년 예산을 싹 깎을까 싶은데 돈도 안 쓰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저희들 자체 내에서 대비를 해보고 삭감한 사항이니까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라는 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계량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서 해요?  뭔 계량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계량기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들이 대상계량기가 4,000여 종 됩니다.  거기 전기실이 있고
이재광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계량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대부분 보면 정육점 같은 데하고 또 이렇게 주얼리 같은 데 보면 금 설치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재광위원  그걸 검사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재광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안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됐다?  357쪽에 보겠습니다.  삼청동 편의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생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다 끝나지 않았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건축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민원이 굉장히 드세서 저희들이 협의사항이 거의 조정이 됐고 얼마 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장비를 놓고 내년 5월달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로 민원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주변에 건물이 그분 양춘기 씨라고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를 조정해달라, 땅 올리면 안 된다 또 안전검사를 해달라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한전하고 협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이재광위원  편의시설 하는 데서는 민원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분하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착공해서 건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광위원  3,000이나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처음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재광위원  뭐 하시는데 6,000만원을 올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그 안에 저온 창고도 필요하고 주민편의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도 좀 짜줄 예정인데 가구가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쇼케이스라고 있는데 쇼케이스하고 도미네이터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중에 채택된 게 이 3가지입니다.  안전진단비하고 저장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6,000을 책정했는데 3,000이 깎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깎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요, 여기는 없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하고 협의해서 들어올 업체하고 협의해서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3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협동조합 사업설명회 이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사실은 협동조합이 114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협동조합끼리 설명회하고 교육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재광위원  뭔 지원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기 이제 매년 분기마다 협동조합들끼리 자기들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 필요한 사항들 강사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채용박람회 전에 했나요?  363에 인센티브 및 각종 평가자료 제작 해 가지고 이것 많이도 아니고 100만원 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매년 일자리 고용노동부에서 공시제 같은 걸 합니다.  
이재광위원  매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매년 합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돈을 어디서 끌어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공시제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364쪽인데요 일반운영비 인력양성이라는 게 뭐죠? 주니어인가 시니어인가 이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여기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재취업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교육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교육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시니어 인력양성이라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 추경 때 편성해주셨는데
이재광위원  추경에 얼마 해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920만원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적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의 다 쓰고 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재광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재광위원  1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1회 했습니다.  30명이 저거해서 24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5명
이재광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간이 강사료 기간들도 있고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의 일을 좀 더 배우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좀
이재광위원  대충 알았고요, 마을기업 교육은 뭐예요?  홍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마을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마을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이재광위원  마을기업은 뭘 가지고 마을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기업 6층에
이재광위원  거기서 하는데 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데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이재광위원  이건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것도 좀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자체가 지금 법들이 통과 안돼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정도는 교육하고 플래카드 만드는 정도는 지원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54쪽인데요 동물보호사업 한번 봐주시고 그런데 거기 집행액이 10월말로 4,287만 6,000원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지금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11월 집행액을 뽑아주시고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것도 말씀 첨부로 드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이라 시에 매칭비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56쪽에 아까 이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량기 정기검사에도 보면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2016년도는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안 했는데 2014년 정기검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저희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계량기 조사원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몇 명을 채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20명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8명을 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분들도 임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임기는 조사기간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4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임기 끝나면 자동으로 그만두게 되고 다시 2016년도 계량기 검침원을 다시 또 채용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보조원 자체를 모집공고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2014년 거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것도 구비로 되어 있는데 363쪽 마을기업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인데 이건 지금 국비, 시비, 구비지만 집행액이 거의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걸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개소를 공모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1개소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업체는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2016년에 5,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50대, 25대 25
이미자위원  이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장애인 일자리 6억 1,900인데 10월 말까지 3억 1,500 집행했고 증액을 9,500 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현재 증액한 걸 빼고 3억 3,000이 남아 있는데 두 달 쓰고 나면 또 증액한 것까지 합하면 좀 많이 잉여가 될 거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주세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껴 쓰셔서 좀 남았네요.  그리고 마을기업사업비도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절반을 잘라버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작년에 2개를 공모했는데 선정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한 곳은 선정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응모를 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무리해서 하지 마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의논드리고요 금박장 내가 잘 알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 집행을 못 했네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 사업은 지금 저희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2015년도 죽은 예산을 그분이 사업을 못 하시면 안 되니까 물품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2,600만원 정도의 물품 사주고
윤종복위원  1회성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한 번 사주고 관리 전환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거기 차액분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삼청동 편의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장비 좀 갖다놓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날씨가 좀 풀리면
윤종복위원  민원 때문에 애먹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고 해결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장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사업비 이게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그 다음 신고를 받게 되면 동물관리협회에서 나가서 동물을 가져다가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신고에 의해서 포획된 거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장 윤종복  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아파트 설립, 고양이 민원이 많은 곳에 중성화 먹이를 줄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일순간 중성화가 될 때까지 고양이 아파트를 관리해서 중성화 약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봐주세요.  저비용으로 이웃주민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다가 단기간 동안 먹이에다가 계속 약을 투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과 385~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환경과장님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388쪽에 보면 민간에코경진대회 우수단체 보상금인데 이게 민간에코란 게 뭡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이라는 명칭입니다.
박노섭위원  있는데 이걸 또 만들었어요?  청소과에도 있지 않는가?
○환경과장 이은삼  그게 아니고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을 위한 경진대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경진대회를 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지금까지 각 동별로 17개 동이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박노섭위원  또 통장이야?
○환경과장 이은삼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을 높여보기 위해서 통장님들 주도하에 각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가입한 해당 동에다가
박노섭위원  동에다가?
○환경과장 이은삼  네, 해당 동에다 보상금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에코마일리지가 원래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행정문화위원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면 원래 그쪽 거가 이리 와야지 환경과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 과에서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에너지 절약에 적극 서로 협조를 하겠다 그런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에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한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요.
박노섭위원  좋아요.  전력을 아껴 쓰자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환경과장 이은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스스로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적극 회원유치를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환경과장 이은삼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위한 동 경진대회를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는 하여튼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016년도 한 번으로 이거 끝나겠네?
○환경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17개 동에 무조건 2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차등화를 둬야겠지
○환경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쓴 거지.  20만원씩 17개 동 이렇게 써놓으면 안 맞는다는 거지.  아주 우수한 동은 100만원 뭐 그래야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좋은 생각이고 중복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서민 가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예산이 말이에요.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11가구가 신청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또 삭감까지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은삼  이건 시비가 그대로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환경과장 이은삼  작년보다는 예산액이 줄었다, 신청자가 작년엔 더 많았고 내년도는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다운시킨 겁니다.  가구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엊그제 뉴스 보셨겠지만 연탄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게 뉴스화됐죠.  지금 어렵고 힘든 가구가 우리 종로구에 연탄을 때는 분들이 꽤 있죠?  이런 데에 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산동네 그분들은 진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차피 가스 개선 지원사업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동네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가 공급이 되려면 가스렌지 이런 거 공급을 점차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공공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현재 이런 비품을 구체적으로 사들인 적은 없는데 후원을 받아서 할 때에 그런 품목을 정해서 가스만 공급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려운 사람들 위한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386쪽 보면 2015년 예산이 집행이 6,200이고 본예산인데 왜 2016년도에는 엄청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요원들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미자위원  그럼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개인들이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과거에는 왜 부과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그건 환경정책을 펴는 환경을 많이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마 한시적으로 어떤 준 조세 성격으로 부과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해서 시설분은 폐지가 됐고 경유자동차에 한해서만 내년부터는 부과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시설은 옛날에는 가스를 때느냐, 기름을 때느냐 이런 걸 조사하고 그럼 일절 이젠 조사를 안 하고 경유자동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럼 주민들 부담이 많이 줄었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 7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66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시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무슨 지금 강의하러 가셨는데 7시까지 오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는가봅니다.
  우리 어차피 청소행정과 마지막이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말 안하고 해도 되는데 페이지는 얘기해야 되겠네.  368페이지 46억이 잡힌 게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출만 보시니까 갑자기 없던 예산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세입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금년에 약 90억 정도를 약 한 80억 정도를 세입을 잡았어요, 없던 세입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봉투가격을 올려 가지고 모든 봉투 판매대금을 우리 세입으로 잡거든요.  잡아서 그 금액을 다시 대행업체에 돌려주는 그래서 지금 46억도 그걸 돌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무슨 근거를 갖고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동안 독립채산제라 봉투판매대금을 본인들이 팔아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 상관없이 그런데 금년부터는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지난번에 구의회를 통과했었죠.
이재광위원  전에 민간업체에서는 얼마 나왔는지 파악을 못 했잖아요.  이전까지는, 내 말은 장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게 좀 우리가 쓸 돈 빼고 후반기에 장사하는 것 보고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과장님, 한 10억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거든요.
이재광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장사를 한번 하는 걸 보고 책정해준다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행업체 재정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봉투를 판매를 하게 되면 회전이 일주일 이내에 되지 않으면 바로 재정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90억을 세입 조치를 해놓고 잡기를 6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 그렇다면 30억이 모자라요.  
이재광위원  30억은 다른 걸로 잡혔잖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체적으로 안 잡혔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안 잡아놨거든요.
이재광위원  잡혀있어.  내가 찾아볼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언제든지 그게 추경이 예를 들어서 없다든가 안 잡힌다든가 그러면 전부다 도산하는 겁니다, 3개 업체가.
  그래서 이건 실은 대충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종복  과장님, 잠깐만 질의하시는데 위원장이 보충으로
이재광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냥 넘어가고 3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음식물 폐기물하고 이건 뭐죠?  계량기 이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372페이지 보셨어요?
이재광위원  372쪽 그건 청소차량 밑에 377쪽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RFID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파이드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파이드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이드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카드만 대면 저절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거기서 나오는
이재광위원  음식물쓰레기통 그거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다면 통신비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주민 개개인이 와서 카드를 체크했을 때 무게가 바로 구청으로 통보가 되고 회사에 통보가 되고 본인한테 통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통신비가 설치되는 게 그 위에 통신비고 그 다음에 간혹 고장 나든가 했을 때 유지보수비
이재광위원  이게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천만원입니다.  합쳐서 1,259만원인데 이건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기본적인 비용 수리비를 포함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로 클린넷 운영 인건비라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기간제 인건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도 지금 전 동에 공급기가 설치된 게 아니고 4개 동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효를 시켜서 설치되지 않는 다른 지역도 전부 배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기간제 인건비라는 거예요?  무슨 인건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기간제 1명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 다른 설치되지 않은 데
이재광위원  월급을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급여입니다.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기간제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이게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800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60만원 정도 그 사람이
이재광위원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을 뽑지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작년에는 저희가 무단투기단속 기간제를 대신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대신 활용하면 되겠네. 아직까지 설치도 다 안 됐는데 지금 네군데 그대로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네군덴데 현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능하다면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내년쯤 해도 되겠네.  얼마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얘기하고 보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 EM 예산 더 얻기로 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우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일반운영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반운영비는 EM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마는 클린넷하고 EM하고는 좀 구분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클린넷 예산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클린넷 예산을 별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완전히 누락됐더라고요.  EM은 그냥 환경보존 차원에서
○위원장 윤종복  작년에 하던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죠.  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위원장 윤종복  클린넷 예산은 지금 따로 없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없지요.  다 잘려 가지고
○위원장 윤종복  앞으로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한 2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 200억을 가지고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서울시 1등을 했지요.  
  그 다음에 골목길 청결분야에서는 600억 쓰는 강남에 이어서 2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우수 지자체라고 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성과를 올려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클린넷 단체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가 연연히 자꾸 이어져서 지금 다른 단체까지 전부 영향이 가서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이 제가 괜히 그러겠어요?  다 거기에는 오늘도 예산심의를 해 보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양할 것은 지양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378 민간위탁금 여기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개 합쳐 가지고 27억 1,859만 8,000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5만 9,686원이에요.  그렇죠?  25억.  
  그런데 27억이 됐네요. 그렇죠? 약 2억원 정도가 늘어났네.  그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집행이 어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금월까지 12월분까지 제출했을 때 전년도 예산편성이 적정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이걸 지금 증감된 거하고 적절하게 아껴 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증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원단류 분리배출 장려, 장려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것은 폐원단이 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됐으니까 돈이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으로 바로 전환되면서 재활용을 처리할 때는 배출하시는 분은 무료로 배출하시되, 수집운반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분담금이 지금 말씀하신 장려금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재활용 분리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일반 재활용품이고요, 이건 폐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폐원단이 없었으니까
○위원장 윤종복  폐원단이 이것밖에 없어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그동안 폐원단, 박노섭 위원이 만날 얘기하시던 폐원단이 이전에 얘기할 때 업체를 구해 가지고 하여튼 원단을 재활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일반재활용품도 성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보내는데 톤당 7만 7,000원씩 잔재처리비를 주게 됩니다.  재활용품이 가게 되면 재활용만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잔재가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알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단 재활용 업체를 여러 군데 노력을 해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다시 만들든가 하자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시고요, 저는 우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7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그런데 이건 지금 2016년에 조금 증감을 했는데 집행은 많이 좀 저조합니다. 10월말 현재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11월 집행액이 얼만가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377쪽에 2015년에는 집행액이 예산보다 많아졌네요?  그건 중간에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16년에는 굉장히 증감을 많이 2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4억 8,066만 5,000원 본예산 2015년보다 엄청 증가가 됐는데 211% 설명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여기 재활용품 잔재폐기물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성동에서 운영해 가지고 2개 구청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해년마다 잔재처리비는 올라가고 판매대금을 주는 프로테이지는 오히려 적어지고 그래서 매년 저희도 그 적자를 함께 분담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은 매년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재활용 선별장을 스스로 운영한다 하면 우리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니까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설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쓰기 때문에 크게적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조 자체가 저희가 위탁해서 얹혀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기금을 썼거든요.  재활용 기금을 썼는데 써오다가 기금이 고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잡아 가지고 추경 잡은 게 작년에 6,000만원 잡았나, 잡다 보니까 그게 오버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계속 지출만 하는데 그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예산이 아닌 적립된 기금으로 작년에 썼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위원  그럼 2016년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건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금년에는 기금 자체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일반회계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난 거죠.
이미자위원  다음 379쪽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인데 2015년에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2016년엔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방금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게 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환되는 과정에 폐기물일 때에는 저희 예산 지출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무료로 배출하고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별도로 처리할 만한 업체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처분 했고 금년에도 설사 연말에 가서 불용처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잡아놔야 중간에 어떤 사업자를 발굴하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놨다가 바로 계약을 해서 우리 구가 먼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향후에는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언제라도 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저희 집에 공장이 많거든요.  원단 그런 거 봉투에다 내놓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침은 아니고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남들이 안볼 때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리업체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물색하고 있으니까 그게 물색이 되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은 예전처럼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380쪽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인데 이것도 집행이 2015년은 반밖에 안 됐네요 예산보다.  그런데 2016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만 조금 증액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진도에 맞게 분기별로 집행되는 겁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7시 반이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심의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366쪽부터 367쪽을 보면 지금 현재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이 나와요.  여기 바닥재처리비 수도권매립지가 1억 1,000이 나왔고 그 다음 바닥재 처리비 사설처리장이 9,200만원 그 다음 마포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처리비가 비산재처리비가 1억 4,2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왜 바닥재가 세 곳으로 나눠서 가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우선 비산재처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날아다니는 비산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먼지예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죠.  거의 먼지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사용하는 5개 구청이 분담해서 자기네 배출하는 만큼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재처리비 그건 사설처리장으로 가는 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바닥재처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바닥재가 어떤 겁니까?  종류가 몇 가지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바닥재라는 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폐 합섬이라든가
박노섭위원  폐 합섬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쇼파 처리하고 난 나이롱 성분의 폐 합섬, 타이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닥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럼 우린 서울시 자원순환과에다가 지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거기에선 가능한 처리비
박노섭위원  뭐냐고 그러니까요.  아깐 쇼파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건 뭐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우리 청소과에 우리가 정말 청소과에 가서 일을 해야 이 정도는 알 거 같아요.  일을 한 2~3년 해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폐기물 수거처리 367쪽 일반운영비 폐 합섬 폐기물 소각처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설처리장에 쇼파니 뭐니 이렇게 얘길 했었어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개인 사설사업장과
박노섭위원  아니 폐기물 수거처리 밑에 폐합섬폐기물 소각처리비 그걸 답변해달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것도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뭐야?  그거 빨리 뒤에서 갖다 줘요.  이거 공부 안한 겁니까?  그럼 이 예산 다 삭감시켜버려요. 폐합섬폐기물소각처리비 삭감시켜 주세요.  답변도 못 하면서 뭘 이렇게 잔뜩 올려놔.  
  그 다음 368쪽 37번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일반폐기물수집운반비 46억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동기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세출분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세입분야에도 90억이 별도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쓰레기봉지 파는 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을 세입조치하고 또 그 부분을 다시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독립체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액면가가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체적으로는 좀 금액이 부족합니다.
박노섭위원  저희가 지금 90억 세입 잡았는데 세출은 지금 70 몇 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반드시 추경이 잡혀져야 대행업체의 영향력이 좀 덜할 수 있다.  만일에 그때까지도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세입은 시켰는데 우리가 줄 돈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재정 압박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거 하고 재정 압박이 똑같은 답변을 또 하네?  청소과는 아까 얘기한 게 장려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덜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렸는데 예산과에서도 추경에 잡아준다는 구두약속만 하고 잘렸는데 또 구의회에서 잘린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청소대란이 불문가지 아니겠느냐?  대행업체 그 사람들 지금도 봉투판매 해가지고 2주일 이내에 현금 전환이 안 되면 바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가 가지고 아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당신들 사채 써라 이 얘기밖에 더 되느냔 말이죠.  그래 가지고는 그 피해 자체가 우리 구 주민들한테 가게 된다.  저는 최소한 그 정도만큼은 안전장치를 가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세입조치 잡은 것만큼은 잡아줘야지 우리가 그걸로 꼭 장사하겠다는, 우리 구청이 봉투 팔아 가지고 이윤을 20억 가까이 남기겠다 하는 그런 취지밖에 더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바닥재는 장판, 목질, 원마루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폐합섬폐기물에는 쇼파, 의자, 장롱 이런 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67쪽 보면 청소용품 구매가 있어요.  2,000만원이 있는데 뭐를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클린데이 하면 주민들한테 청소할 수 있도록 용품 구매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뭐가 있으면 반납하라고 안내를 합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또 야박하게 놔두고 가라고 가지고 가는 걸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월 사는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용품구매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청소위탁업체에게 주실 돈은 부족하다면서 다른 쪽에는 예산을 이렇게 다 잡았어요?  거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쓰레기 대란이 나온다?  대란 한 번 나오게 해보지 뭐.  예산과장이 무능력한가 보죠.  그거까지 생각 못 하는 것 보니까.  30억이란 돈을 남겨먹자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산과장님이 상당히 생각이 부족한 거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잘 해주고 왜 그랬을까?  무단투기방지도 2,200 잡아놓고 증액시켜 주면서 그 원인이 뭐야?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청소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잘 해서 청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청소에 관여하는 3대 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직영 그 다음 주민 3대 축이 있는데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청소대란은 대행업체로 인한 대란이 될 거고 만일에 무단투기 이런 부분까지 안 된다 그러면 주간에 청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대 축을 한꺼번에 놓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예산과장도 얼마나 예산이 절박했으면 그걸 다 자를 생각을 했겠는가
박노섭위원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자르는 건데 우리 과장님 아주 너그러우시네?  이거 보면 증액할 건 다 증액하면서 왜 이건 삭감하게 만들었어요?  과장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 증액한 건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처리비가 올라서 단가가 올라서 증액되는 자연 증액이지 저희가 별도로 증액한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37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가 있어요.  1억 2,500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자연스러운 증액이지 저희가 고의로 올린 증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예전 같으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제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수입은 우리 구 세비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봉투를 저절로 더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 음식물인 경우에는 납부필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납부필증 제작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쓰레기봉투 판매를 우리가 과거에는 봉투를 만들어서 대행업체한테 주면 대행업체는 그걸 판매해서 쓰레기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된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9억 5,600만원을 얘기한 거예요.  쓰레기봉투 만든 부분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지금 46억에다 이걸 기준을 잡으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세입에 보시면 없는 세입이 예전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연간 벌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0억 한 100억 가까이를 세입을 잡았죠.  90억 정도는 거기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봉투판매 비용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박노섭위원  이 계산 저 계산 맞추면 별것도 아니네.  46억이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뭔 소리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직 맞춰진 건 아니고 서울시의 오늘도 공문을 하나 접수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방침은 그겁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한 게 구수입을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었다.  오늘 공문 카피 하나 해줄래요?  그 자체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공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봉투가격을 인상할 당시 그 취지 자체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는데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게 가장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우리 세입 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봉투가격이 인상됐는데 공급 인상 해준 회사가 3개 다 인상해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3개 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개사는 반영이 됐고요, 1개사는 지금 1월 1일자로 인상하겠다는 그런
박노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인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 폭식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전에 적자폭이 컸다 그게
박노섭위원  그건 자기네 회사 마음이고 우리가 직원들 주라고 인상시켜 준 거지 회사 마진 남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가져와봐요.  3개 회사 인상시켜 준 거하고 안 시켜준 거 회사 가져와요, 지금.  지금 가져오세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올려주고 어떤 회사는 안 올려준 건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행정용어로 쓰레기봉투를 일단은 우리가 제작을 했죠?  제작비용은 그동안 우리가 댔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제작비용은 대행업체에서 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고 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1, 2, 3등 가려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평가를 해서 1등한테는 95%를 지원하고 2등한테는 90%, 3등한테는 85%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을 따름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윤종복위원  봉투제작 비용을?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한 10억 정도, 9억 정도 전체적으로
윤종복위원  우리 돈이 들어간 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윤종복위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 상식적인 걸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일단 첫째는 쓰레기봉투가 100% 올랐어요.  그죠?  그동안 100% 오르기 전에 운영해오던 회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아까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일단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팔아서 자기들이 그냥 속말로 그냥 먹는다.  그게 뭐라고그랬죠?  제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계약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계약이 아니고 이건 저희 방침 자체가 저절로 전환이 됐죠.
윤종복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방침이 바뀌었든 규정이 바뀌었든 이제 내년부터는 일단은 세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는 세입이 늘었어.  액수적으로는, 실제로는 아닌데.  늘었는데 세입이면 우리 구수입이야.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수입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늘었는데 우리 예산상 얼마를 쓰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온 봉투를 팔아서 들어온 세입 잡힌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쓴 게 예를 들어 행사비로 얼마를 주고 월급을 얼마 줬는지 또 그 회사에 이익도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야 되고 제반에 들어가는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 올랐는데 그전에 운영하던 회사들이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걸 올려줬다 그런다면 100%가 올라서 임금을 100% 올려줄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덩달아 회사 이익도 생기고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는데 지금 세입된 예산이 어디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그냥 줘버리니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 잡힌 예산을 어떻게 세출을 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을 그동안 독립채산제를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구로 들어온 돈을 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얼마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에 어떻게 쓰는지 알고 줘야 돼요, 근거가.  바로 이 문제가 앞으로 쟁점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회사에서 월급 얼마, 회사 이익 얼마 뭐 보통 건설회사는 10% 잡고 뭐 10% 잡고 그러는데 이익 얼마, 관리운영비 얼마, 차량관리비 얼마 전부 우리가 청소과 운영하듯이 이런 것이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출이 돼줘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남든가 말든가 지출되면 그냥 줘버리면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감사 부분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독립채산제가 구멍가게였다면 이제 실적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이건 준공영체제입니다.  거의 우리 구에 하부조직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동안에는 관리감독 책임만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감사준행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이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제출하라는 게 4건을 각 사에 공문 시달해놨습니다.  12월 말까지 경영계획서 그 다음에 급여테이블 앞으로 급여를 어떻게,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로드맵 당신들이 언제까지 얼마얼마 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체제에 맞는 명실공히
윤종복위원  계약도 새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해서 계약도 새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 세출을 해서 돈을 줘야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우선 퍼뜩 생각나는 게 100%가 인상됐는데 주민은 100% 부담을 갖게 됐는데 인상분을,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가, 100% 주민들한테 100% 올린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확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도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부담도 갖지 않고 예를 들어서 투명한, 반투명이라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이익을 인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세입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구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7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험료라고 나와 있죠?  4대 보험료 이게 뭘 뜻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다.  우리 구에서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이재광위원  몇 명분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1명 한다고 한 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1명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기간제 1명 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명이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보험 안 들어줬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거기도 별도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도에도 편성 안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작년에 이건 여기 잡혔던 게 아니고 무단투기에 잡혀있는 걸 이쪽에서 썼죠.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잡혀있는 걸 무단투기로 올리지 왜 새로 올려 가지고 신경 쓰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신경은 좀 쓰이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로 쓰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꼭 있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여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워낙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잘렸겠다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사업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데 예산 많이 증액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열심히 하시면 다른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클린넷 말씀도 하시는데 클린넷이 예산 조금 씁니다.
  그런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옛날에 지역에 보면 상자텃밭 분양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했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과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재광위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지금 저희가 1,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재광위원  1,600이 다 삭감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6,300 잘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환경과에서 했나요?  텃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에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던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꼭 청소과가 아니더라도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건 우리 구를 위해서 물론 하겠지만 지구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재광위원  아니 그걸 누가 지역에서 전에는 이걸 했는데 왜 지금은 분양을 안 하느냐는 말이 있어 가지고 이걸 예산 잡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다 삭감이 됐죠.
이재광위원  그게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총 1억 1,400인데
이재광위원  아니, 상자만 분양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600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몇 개나 해요?  1,600 가지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약 한 400개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데 이건 반드시 상자텃밭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지역에서 전에 하던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이걸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이번에 예산만 편성해주시면 아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광위원  1억 6,000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이재광위원  1억 6,000?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냥 1억 1,400입니다.  
이재광위원  전부다?  거기 뭐가 그렇게 많아?  1,600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600은 상자만 사는 거, 상자만 사서 분양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상자만 사서 해주면 되지 EM약 써 가지고 그냥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자가 있으면 흙만 넣을 경우 무게가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들기가 힘들어요.  이동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별도의 상토가 필요하고
이재광위원  1억 정도 되면 너무 힘든데 이거 한, 상자 가지고 연구해볼 생각 없어요? 상자만 1,600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저희가 반드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열정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재광위원  이상하게 더 올려주려고 하니까 이상해.  그런데 한번 텃밭을 창신동 지역에 가면 자투리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 데 분양 좀 하라고 내가 하는 소린데 1,600만 증액해드릴 테니까 관리 한번 해보시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무튼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세군데다 나눴어요.  368쪽에 보면 생활임금보전수당 10명 378쪽에 1명, 그 다음에 372쪽에 1명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올려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업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3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군데는 많이, 무단투기는 많고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EM 하는 기간제는 1명, 그 다음에 장비하는 인원 1명 그래서 따로따로 업무 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는 그렇고 해서 좀 갈라진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예산 보기가 복잡해요.  똑같은데 인건비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니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청소과인데 각 팀별로는 자기만 쓰는 인원입니다.  1명들이, 그래서 또 업무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아닌데 관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클린넷에 한분을 쓰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EM을 하고 배달하는데 공급하는데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EM에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클린넷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고 EM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EM은 어차피 원액부터 다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 정도의 예산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보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그렇습니다?  379쪽을 보면 EM홍보 리플릿 제작 또 203업무추진비에 EM교육 홍보추진 이런 걸 왜 이렇게 양쪽으로 또 나눴어요?  리플릿 이건 어디 막 뿌리고 다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이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홍본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교육 및 홍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 주는 걸 사무관리비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예산과목 상 부득이 하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교수가 누구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교수는 수시로 여러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은주 교수부터 YWCA에 있는 강사까지.  저희가 예산이 잡히는 대로 전문가들 수준이 또 틀립니다.  20만원 정도면 수준 높은 전문가들 모시기엔 어렵고요 YWCA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서 뭐 하는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분도 거기서 EM강사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379쪽 하단에 원단류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께서 얘기 했었죠?  장려가 뭐냐고.  재활용품하고 폐원단류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재활용품은 무료로 배출하고 저희 구가 한 가구당 1,400원씩을 대신 부담을 해줍니다.  
박노섭위원  재활용이니까 그냥 내놓고?  그런데 왜 일반 가정집에서 하다못해 목재라든가 이런 거 내놔도 얼마씩 내고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왜 무료로 내놓고 치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왜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목재, 가구 이런 것들은 대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건 물론 개인이 갖다 쓸 수 있지만 그건 배출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당연히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놔야 되고 지금 일반재활용품은 무료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 배출한 만큼 우리 구에서는 가구당 1,300원씩 대신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위탁금도 수집운반비는 거기에 해당되고 재활용품 무료로 배출하고 우리가 대신 1,400원씩 부담해주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수집운반비이고요.
  그 다음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재활용한 금액만큼 저희한테 줌과 동시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처리비로 톤당 7만 7,000원씩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재활용 잔재처리비에 상응하는 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재활용을 지금 종로구에 재활용 수집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갖다 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성동구를 꼭 가야 되죠?  깡통이고 프라스틱병이고 왜 그러는 겁니까?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원칙적으로는 법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노섭위원  그 법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폐기물처리법이죠.  반드시 폐기물처리법에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재활용을 안 하고 아예 쓰레기로 갖다 버리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에다가 쓰레기로 마포로 가거든요.  마포에다 버리면 톤당 2만 50원에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걸 재활용한다고 성동에다 갖다 주게 되면 톤당 7만 7,000원씩 줘야 해요.  그렇다면 3배 이상을 더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낙원동에 가면 무료로 받아주고 돈도 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저희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시설인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박노섭위원  왜 틀려?  거기도 엄연히 자격증 갖고 하고 있어요.  인사동도 종이 재활용하는 데가 있지만 왜 거기 꼭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원칙적으로는 폐지를 수집하는 거 자체가 우리 구 재산을 손괴하는 겁니다.  절취하는 겁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들이 우리 구 재산을 절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면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눈 감고 있는 거지 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종이가 무슨 종로구 재산이라고 어떻게 법으로 따지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재활용품 캔을 공짜로 내놓잖아요.  자기들은 무료로 길가에다 내놓거든요.  그럼 우리 구는 그거 내놓은 대신에 우리가 대신 1,400원을 대행업체에다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업체에다 1,400원을 주고 있잖아요.
박노섭위원  성동구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니 그걸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에다 가구당 1,400원씩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재활용품을 우리 구청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사람이
박노섭위원  불법을 하니까 잡아야죠 그렇다면.  다 고발해.  왜 그건 그렇게 너그러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재활용도 시키고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런 취지에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셔도 저희가 단속을 안 하잖아요.  
박노섭위원  좋아요.  단속 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왜 재활용품을 남이 가져가면 도둑으로 몰지 않는 원인은 우리 종로구 예산이 덜 나가니까 놔둔다.  그렇죠?  왜 덜 나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 선별을 하게 되면 톤당 7만 7,000원씩 지출된다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그 계산을 못 해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폐품 수집하고 그러다 팔아서 돈 받아 가지고 그냥 가.  우리는 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성동에다 처리비 주면서 왜 해야 되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분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가지고
박노섭위원  어떤 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박노섭위원  뭘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행정기관인 우리 구청은 폐기물이 됐든 재활용이 됐든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박노섭위원  그 사람이 좀 어지럽혀놓고 가면 채우면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거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수집한 재활용품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까지를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부분 타당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중에서 돈이 되고 값어치 있는 것은 폐지수집상이 가져가지요.  가져가면 그것을 우리 종로구 전체 가구에 그것을 가져갔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폐원단을 내놨는데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가고 일반 폐원단은 그냥 헤쳐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시 처리해야 될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품이라고 내놨지만 거긴 조금 돈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같이 완벽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성동에다 보내면서 또 처리비용으로 7만 7,000원을 줄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돈 되는 알짜만 빼가고 나머지는 놔둔단 말이죠.  그럼 놔둔 것을 마포나 김포에 같이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폐기물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가서 확인하고 하셨지만 저희들도 몇 번 외국인들도 오고 그러면 잘 한다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그쪽에 몇 번 갔었는데 가서 가정집에서 나온 종량제봉투를 파헤쳐 가지고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을 불시에 체킹을 합니다.  마포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당장에 재활용품이 경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활용가치가 있다 하면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활용하는 게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따라서 고물상 수집원들이 완벽하게 수집을 해간다면 그것이 필요없겠지만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겠지요.  그분들도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가니까 좋을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가의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마포나 김포로 보내지 못 하고 또 다시 성동으로 보내서 분류해서 처리비 7만 7,000원씩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400원을 주고 있으니까 소위 우리가 매입한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정확하게 법률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민법상식에 의하면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조금 돈 되는 건 가져가버렸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심하게 말하면 절도 내지는 공공재산을 도난, 갈취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일체 못 하게 막자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수거해가는 영역의 범위 내에서 수거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돈이 되지 않지만 또 거기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도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실성을 양해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족해.  원단류도 재활용과 폐원단으로 나눠서 배출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원단류는 통째로 다 재활용품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창신동 가서 보시면 봉투 1개나 2개 놔둘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단의 종류는 9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봉투를 9개 놔둬야 됩니다.  거기다 일부 종류는 구분을 하는데 라이터불로 태워봐야 구분이 됩니다.  그럼 누가 그거 몇 푼 나간다고 태우면서 분류하고 있겠냐 이거죠.  타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은 맞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무료로 치워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 구청이 수반되게 왜 하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러니까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만
박노섭위원  언제 끝까지 반대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서울시에서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환경부 지침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법이 바뀌면 밑에는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의견 구하다가 끝까지 반대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법을 바꿔놓는 거죠.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박노섭위원  맞지도 않는 걸 따라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어쩔 수 없죠, 법은 법이죠.  
박노섭위원  서울시법이 무슨 법이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니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 밑에는 저절로 바뀌어야 된다
박노섭위원  정말 원단류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걱정 안 하시도록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가 있어요.  재활용 분리배출 이건 없애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답변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EM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클린넷이랑 해가지고 짬뽕으로 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사실 EM이 환경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정주부라서 이걸 써봤어요.  설거지를 해도 세제 안 쓰고 참 잘 되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좋고 또 악취제거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EM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에서 동주민들 예를 들어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이걸 했으면 EM이 활성화되고 잘 됐을 텐데 지금 삭감이 다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제가 좀 미력해서 이게 다 삭감이 됐겠습니다만 저는 EM은 클린넷하고 별도로 봅니다.  자꾸 클린넷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클린넷에 대해서 예산을 쓴다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어보셨겠습니다만 농사 지으면서 연작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EM을 사용했을 때에는 연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EM을 갖다가 클린넷하고 같이 합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단체로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EM이 과일 먹고 쓰레기에다 뿌려놓잖아요?  여름에 벌레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건데 클린넷은 몰라도 EM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78쪽에 증액이 22억 2,900만원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비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아까 쓰레기 폐기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봉투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썼으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음식물
박노섭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포함하고 그러니까 40 몇 억이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65억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65억 세출 잡고 세입은 85억 정도 잡고 거기서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20억이 차이난다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부족분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67쪽 상단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 구발전기금 그러니까 13억 9,700의 20% 그 다음에 서울시 반입 가산금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위원장 윤종복  간단하게 물을게요.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위의 것은,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서울시 건 서울시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마포자원회수는 마포구에 내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마포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마포주민들이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늦도록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시간만 있다면 전부다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또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 종로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우리 소명감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돼가고 있는 우리 종로가 우리 최은수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이하 팀장님, 우리 주무관한테 달려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국가 곧 그 자체인 그런 정말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로형 책자 870쪽부터 967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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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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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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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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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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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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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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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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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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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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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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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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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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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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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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