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3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라. 안전건설교통국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행감 또 조례,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에 우리 위원님들 심신이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나은 우리 종로구의 내일을 위해서 더욱 고생스럽더라도 고생해주십시오.
우리 일선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구민과의 직접 호흡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부서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 1년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긍심과 소명감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책자하고 국장님 제안설명서하고 같이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3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 지금 세입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고 이렇게 목표액 달성이 부진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노섭위원 2015년도 세입 추계 현황에 보면 46억 6,000을 세입 전망을 잡아놓고 3억 3,600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지 않고요, 3억 3,600은 1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되는 세입전망이고요, 금년도 전체 세입이 약 50억 정도 세입이 달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입금이 된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이 자료 작성한 거는 1월부터 10월분까지의 수입이었고 그게 46억 6,000이고요 그리고 11월에서부터 12월은 아직 이 자료 작성할 때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2쪽에 과태료 부분은 12월달이 다 돼 가는데 4,200만원을 목표 달성을 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 부분은 고지가 과태료가 정기분이 있고 후기분이 있는데 후기분 부과 자체가 지금 12월달이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4,200만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고지된 걸 하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다 과태료가 입금이 잘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통상적인 징수율에 대비해서 4,28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거의 목표치에는 도달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우선 과별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순서는 심의건수가 적은 과부터 먼저 했는데 오늘은 심의 건수가 많은 과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끝낸 과는 시간의 불필요한 낭비 없이 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먼저 심의하시는 쪽에서는 우리 윤영민 국장님한테 허락을 얻으시고 과로 돌아가셔도 우리 의회에서는 무방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다만,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른 과의 상황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의적으로 남으셔도 됩니다.
그럼 세출부분은 건설관리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439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45쪽 한번 보겠습니다. 445쪽 제일 상단에 있는 이게 뭐죠? 국 주요업무 인쇄발간비 이게 뭐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의회에 이런저런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지금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걸 인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 보고용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7,000원, 34명, 20식, 12월 이건 뭐예요? 5,100만원 잡혀있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특별근무 할 때 식사대 급량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도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항상 기본업무추진 급량비하고 여비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준 건 어디 나와 있죠?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책자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해 주셔야지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됐고요, 프린터기 300만원 이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컬러프린터 말입니까? 이번에 컬러프린터하고 그 다음에 스캔 되는 복합기계가 있는데요 그게 내구년한이 지나 가지고 내구년한 지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폐기처분 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구입 못해 가지고 내년에 구입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꼭 필요한가보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고지서라든지 민원인들 왔을 때 컬러출력 해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책자 439쪽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라고 나왔거든요. 포상금 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1,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이걸 사용을 한번도 안 했는데 이거 무슨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신규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저희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나 변상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일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명목으로 매년 잡았는데 이제 신규세원 발굴 대상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래서 포상금 금액도 금년에는 2,000만원 잡아놨는데 아직, 이제 연말까지 집행이 사업이 완료돼야 금년도 포상금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게 물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만 잡은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서 6,7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10월 30일까지 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지급이 연말에 지급하니까 그것은 이제 금방 집행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 난 게 사무관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게 42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사무관리비가 측량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세원발굴을 위해서 일괄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결과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측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측량 1건, 1건별로 얼마씩 측량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는 지적공사랑 계약이 돼 가지고 측량은 전 필지를 예를 들어서 100필지를 했을지언정 측량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온 부분만 측량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비를 개략적으로 잡아놨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적출된 건수가 적어서 측량비 지급이 적게 됐습니다. 그 두 군데 차이점이 지금 예산 집행이 적게 된 것입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용을, 집행은 안되어 있고 또 예산을 잡아놔서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구액을 3,000만원을 요구한 게 이제 지금 4,200 잡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적게 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지 또 측량결과에 따라서 적출되는 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3,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여기 444쪽 있죠? 거기를 보면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도 예산은 6,500을 잡았어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은 1,800 정도 집행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너무 예산이 집행이 지금 두 달 11월, 12월 집행하면 어느 정도 나가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금 6,500에서 1,800을 집행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1,800이니까 2,000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집행이 덜 된 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는 노점들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특화거리 노점에 한해서 부착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일차 창신동 쪽에 노점 동대문에서 숭인사거리 사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명표지판을 부착을 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노점 정비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700만원 정도 미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시설비는 노점특화거리에 기반시설물을 유지보수 해주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말 현재였었는데 11월, 12월달에 조금 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겠지만 많이 좀 집행될 겁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이 왜냐하면 꼭 필요한 데 써져야 하는데 남아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집행이 안된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적당히 딱 쓸 저기만 될 수 있으면 잡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적다고 그러시거든요. 꼭 필요한 데 건설관리과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도로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당장 지역주민이 필요한 데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시설비를 5,300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3,400만 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 정도로 위원님들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3쪽에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인데 여기는 2016년에는 증액이 너무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70.3%나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 저희 노점정비용역이 예전에는 조금 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노점단속인력이 정년퇴직하면서 보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저희 단속반에서는 지도감독 위주로 하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단속 예를 들어 감고당길 이런데 떴다방이라든가 또는 적치물정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양사길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현황설명 한 번 드린 적도 있었고요 숭인2동 하고요.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너무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구가 너무 현격하게 적어서 그래도 저희는 최하 5억 정도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3억 4,800 잡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 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인력으로 사용했던 게 옛날에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용직을 했습니다. 상용직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직이란 건 단순 정비인력인데 상용직 봉급이 일반직 직원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상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정비를 주로 하는데 거기 나오면 1.5배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보통 일반 7급 공무원 예를 들어서 15~20년 정도 근무를 하면 7급 공무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 5,000만원을 받는데 상용직이 7,000만원을 받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상용직을 없애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노점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내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다 줄이면서 노점을 늘렸던 이유가 지금 노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노점에 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로판매대만 조례가 있고 노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거든요. 사실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종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종로에 주소도 갖고 있지 않고 여기 와서 장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런 종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노점을 못 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놓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12월 달에는 용역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자위원 그럼 충원하는 인력은 어떤 사람을 충원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것은 외부 용역으로 해서
○이미자위원 용역회사에다 일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좀 많이 늘린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건 예상액인데 실제는 실행해보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 금액도 저희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정책을 바꿔서 수행하려면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한도 5억은 가져야 이걸 할 수 있다고 요구했는데 다른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중구라든가 용산 이런 데 비하면 우린 한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미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수입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젊음의 거리 관철동 이건 1.7㎡ 52개소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철동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2010년도에 젊음의 거리를 만들면서 등록되어 있는 노점 수는 97개입니다. 그런데 52개소만 잡은 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의 숫자들이 그동안 장사가 젊음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목제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손을 놓고 영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하는 노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노점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녁에는 그렇게 비어있지 않던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닙니다. 저도 가보고 직원들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의 반이 조금 못 되게 비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비어있는 거 빼고 붙여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조금 이동함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한쪽으로 싹 몰고 그래서 한쪽 공간을 놔두고 싶은데도 그쪽에서 그런 반발이 있고 또 지금은 영업 안 하지만 계절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빨 빠진 것처럼 모양 안 좋게 놔두면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 번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좀 달라진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다음 화신 먹거리를 보면 7.84㎡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평수는 큰데 징수금액은 적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무래도 과태료나 사용료 이런 거 부과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공시지가가 그만큼 작고요
○박노섭위원 그래? 그럼 양사길하고 공시지가?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양사길이 더 싸겠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비싸잖아요? 평수도 적은데 금액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공시지가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거기 좀 높다는 소리일 거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꼼꼼히 좀 해주세요. 우리가 검토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입 부분만 질문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해서요. 특화거리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관철동, 화신 맛거리, 양사길.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7개 있습니다. 저자거리, 종로4가 광장시장에서 혜화경찰서 들어가는 쪽까지 거기도 특화거리이고 그 다음 양사길 꽃시장 있고요 건너편으로 해서 양사길에서 동대문시장 쪽으로 해서 맛의 거리 그리고 국일관 앞쪽으로 해서 골목길 포장마차 거리 있고 낙원동, 화신 맛의 거리, 관철동 젊음의 거리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노점 정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1일 인건비가 평일에는 11만 4,000원입니다. 휴일은 1.5배 휴일수당을 주다 보니까 17만 1,000원이 돼 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만 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예산안 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점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예요 용역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용역회사는 저희가 산출한 다음에 매년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회사는 있지만 내년에 하는 회사는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노점상하고 같이 놀면 하나 마나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만 나가는데 이걸 매년 투자해야 돼요? 한 번 내년에 없애 봐요. 하지 말아 봐요 어떻게 되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도 올해 예산을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 안 하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노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노점은 정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 하고 계속 밀려왔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국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생계비 즉 못 사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종로에 노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종로통에서 노점을 한다 그러면 종로통 그 자체가 시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 꼭 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종로통에서 못 하고 전부 구 도로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종로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만이 노점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 그렇게하면 저항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이게 시범적으로 2015년도에 부천에서 이걸 시행했는데 전체 노점수가 40%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착안해서 내년에는 가급적 우리 종로구에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못 살게 굴고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 5억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부터 훨씬 더 많이 하게 그 다음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퇴직하고 나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빼버리면 별로 증액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다른 것을 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만큼은 내년에 한 번 제대로 해보자.
제가 내년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기간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걸 증액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대안이라고 할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인사동에 노점상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한 20개 정도 있었을까? 그거밖에 안 됐어요 내가 인사동 올 때에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용역에다 맡겨서 밀어내고 싸움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점상 인사동 대표하고 내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몇 개냐? 한 20개 된다고 그래요.
그럼 좋다. 20개를 우리 인사동에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이상 늘어나는 건 책임져라. 약속할래, 안할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양상이 달라졌어요.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구청에서 또 밀어내기 시작한 거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또 의논이 됐어요. 우리는 약속 지킨다고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인사동에 못 말려 주냐? 인사동 보존회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구청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사실은 구청하고 약속을 해야지 구두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민간인끼리 구두약속을 하니까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간을 딱 어디까지 정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 노점상이 너희들이 여기는 늘리지 말고 책임져. 그리고 청결하게 해.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어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양성화해줄 것은 아예 해줘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책임져. 구청에선 관리만 해. 늘어나면 그 지역장이라고 하나 이분들한테 전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국장님 내가 이거 강동구 거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왜 조례를 못 만드냐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구는 있는데 왜 우린 없냐고 했어요. 거기 강동구도 우리 종로 못지 않게 노점상이 많아요. 우리 종로는 왜 안 하냐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조례 해서 우리 종로구 조례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서울시 조례가 언제 완료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아닙니다. 조례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내년도에는 우리 방침으로 해서 부천에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방침으로 해서 일단은 종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제한을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 노점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걸로 하면.
○박노섭위원 제가요 노점상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3년 전에. 왜 타구 사람을 너네들이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그랬어요. 종로사람 보호하면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타구 사람까지 보호하냐, 사오백 개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강동구 조례를 말씀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는 와중에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정비팀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기준이 반드시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거의 안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 회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서 결국은 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 조례를 저희도 아주 안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조례 제정 작업은 중단하고 시의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시 조례는 이번에는 거의 구체화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하나 더 제안할게요. 대로변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노점상을 골목길로 넣어 가지고 종로구 예산만 투입되게 하느냐, 서울시 당신들이 했으면 내놔라 50:50 하든가 60:40으로 하든가 지금 뭐예요? 종로 지금 뭐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 그렇습니다. 대로변에 노점을 종로 대로를 없애기 위해서 특화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놓고서 거기에 따른 조금 비용 같은 것을 지금도 일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예산으로 준 게 아니고 자기네 서울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 종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고 또 가판점이라든가 구두수선대 이런 것도 다 서울시 예산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이동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서울시 조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먹거리라든가 이런 건 화신 거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아까 관철동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관계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도로에 시비로 해서 그쪽에 도로개설 때문에 지금 이미 통보를 했고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화신마실거리 전체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서울시에 맡겨. 서울시에도 도로 낼 장소도 아닌데 도로 낸다고 난리치고 그냥 말이야, 왜 도로를 거기서 어떻게 이만큼 도는데 왜 도로를 낸다고 이해를 못 하겠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가 도로로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집행할 그 돈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 집행 안 되면 그 돈이 죽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있는 것은 그 범위 내까지는 그걸 하고 화신마실거리를 끝에까지 그걸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그쪽으로 갈 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 자기들이 비켜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노점상들한테 다 보상해준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상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죽으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거기 와서 우리가 노점상을 우리가 끝까지 보상해줄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어요. 맞는데 그분들도 생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 쫓겨난다고 해서. 어디든가 차리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했는데 원래는 지금 현재 27개 영업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종로통에서 들어올 때 45개입니다. 45개인데 27개가 지금 합쳐 갖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종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세 사람에 대해서는 옆에 거기 면세점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를 취직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없애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이 지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의지가 강해서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잘될지 모르겠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잘될 수 있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내가 뭘 도와줄 게 뭐 있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박노섭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하는 얘기지 투자를 왜 이렇게 해야 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 도시미관이라든가 정비는 반드시 노점뿐이 아니고 적치물이라든가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점정비 용역 예산은 아마 전 구를 따져봐도 노점이 어느 정도 있는 구 중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꼭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종로를 깨끗하게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안되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서 쓸까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박노섭위원 확인서 하나 갖고와봐. 확인서 쓰고 인정해주자고, 이 예산을.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구두약속은 안돼. 말로는 다 하지 누구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하면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확인서 써버려야 돼.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유양순 여기 속기에 확인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록이 되잖아요.
○박노섭위원 이것 갖고는 안되는 거야. 좋아,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 여기 보면 444페이지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어떻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4,700 현재 1,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4,78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주가 자기들끼리 매매를 해 가지고 영업주가 바뀌어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노점이 정비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일단 명찰이라고 그럴까요? 각각 노점마다 표지판을 부착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매매가 되는 걸 방지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점실명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특화거리지만 또 이제 전기가 필요한 곳이 있고 물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이제 유지보수하거나 필요한 예산이 뭐 한군데 870만원 해 가지고 3,400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3,400이 큰 예산이 아니야? 4개소에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여기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산출기초는 4개소를 잡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거리가 7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허용해준 노점에 대해서 만큼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까탈스럽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내 속내를 정확히 얘기해볼게요. 노점상 리어카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닙니다. 노점상 리어카 절대 안 만듭니다. 그리고 노점상 리어카는 리어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박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노점상에서. 자기네들 가판대 같은 박스를 요구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입니다. 500에서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줘요? 저희 그런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노점은 저희가 환경 미관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자비로 제작하게 하는 거지 저희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 많이 만들어줬거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 줍니다.
○박노섭위원 확실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확실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 하나 만들어주려면 3,400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것 다 촬영해놓을 거야,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확인서 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자신하겠지, 그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7대 의회 들어서 우리 박노섭 운영위원장님이 회의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노점상 그래서 나는 우리 박노섭 위원장에게 종로구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나가면 선진국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이 아직도 못 된 이유가 바로 법치국가로서 법을 집행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노점상을 보면 몇 억짜리 땅 앞에다가 돈도 한번 안 내고 오히려 구청에서 지원까지, 이런 게 참 괴리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생계 다시 말하면 복지 차원입니다. 봐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니까 얘기지만 그 사람들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고 하려면 신청서에 자기 인적사항을 적으면 탁 두드리면 재산이 나옵니다. 그죠? 부동산이 얼마 있고 현금 자산이 얼마 있고 이 취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봐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가게를 충분히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본 취지하고도 틀리고 복지하고도 틀리죠. 맞죠?
때문에 그 조례에 그분의 자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계로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사항이면 봐주고 개평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든가 또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노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판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2억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총 재산이. 그런데 이제 그 가판대도 내년부터는 3억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추진 중에 처음에 노점상을 하겠다고 아까 우리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재산조회 동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3억 이상이 되면 노점상은 서울시내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먼저 그런 걸 했으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446쪽에서 457쪽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과 446~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46쪽에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토지보상으로 해서 2016년도에 3억 8,7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도시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지 10년이 지났는데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을 못한 그런 대지나 지목인 도로에 대해서 국토의 개인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고 그 매수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효자동 100-1번 경우는 저희들이 매수결정을 해서 매수해야겠다 결정한 거고 충신동 139-3번 경우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소송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렇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효자동 이게 5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거긴 5억인데 작년 추경에 1억 5,000 편성이 돼서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게 진행이 됐고 5억 중에서 1억 5,000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충신동은요?
○도로과장 이홍재 충신동은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거고요.
○이재광위원 그리 급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홍재 소송에 패소를 하고 법적으로 어차피 매수결정을 하게끔 된 사항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로보수라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작년도 예산에는 13억 1,500이 책정됐었는데 금년에 많이 적어졌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소규모 도로보수 예산인데요 작년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13억 9,000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간주처리를 해서 23억 6,900이 됐고 올해는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중에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도로보수는 본예산은 8억이 포괄비로 잡혔고 나머지는 참여예산으로 해서 3건이 잡혀서
○이재광위원 본예산은 그럼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은 포괄비로 보수하는 걸로 8억하고 주민참여예산
○이재광위원 8억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는데 다만 시행하는 업자들이 중간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공사는 다 했지만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12월 말이면 대부분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는 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고 또 3억 5,000은 잘리고
○도로과장 이홍재 2억 9,000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그걸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주민의 예산의 얼마를
○이재광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가지고 올린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447쪽 하단에 도로 및 도로시설 민간유지관리 이게 뭐죠? 1,600인가 얼마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도로과에서 우리 연간단가로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게 아니고 기동반들이 소규모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침하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데 인건비하고 거기에 자재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제설작업 용역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이게 추경까지 해서 줬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집행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고 또 이게 제설기간이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제설을 전부 완료하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재광위원 작년도에 1억 5,000인가 됐는데 추경에 7,000만원인가 더 해줬는데 이거 하나도 지출이 안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제설작업 용역은 본래 겨울철에 눈이 와야 집행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전에 눈이 좀 적게 오고 그래 가지고 본래 2억 2,000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1억 5,000으로 해놨다가 추경에 7,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2억 2,000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제설대책기간이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거든요. 이 기간이 용역은 계약을 해놓고 그 용역기간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너희들이 인부를 얼마 동원하고 차량을 얼마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언제 지급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내년 2월 말에 제설기간이 끝나야죠.
○이재광위원 이게 내년 2월까지 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광위원 난 이게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요.
다음 451쪽 이게 우리 도로과는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과인데 보도블록 정비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6개나 되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보도블록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에 9억 8,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순수하게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비용은 2억 잡혀있고 앞에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보고 이거 해야겠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참여예산만 잡혀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다, 아니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이재광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체킹해서 올리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미리 이거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디가 가장 불편한가 해서 주민들 스스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에
○이재광위원 아니 주민이 그걸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은 총 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먼저 신청하도록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동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A라는 곳을 이건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먼저 이걸 신청해버리면 나중엔 우리는 여기다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하고 예산편성 작업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참여예산 그건 주민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각 동별로 도로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재광위원 우린 참여 안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동별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그 동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재광위원 그럼 만약 골목에 이 도로 해주라고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했다 그러면 골목 사람한테 회원들이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래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재광위원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한테도 그래요. 내가 도로 해준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참여예산으로 잡아놨다고. 나는 밥 먹으러는 안 갔는데 그걸 해줬다고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밥 사주겠다는 거야.
○도로과장 이홍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 참여예산을 우리 의원들로서는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참여예산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 의회 중론인 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국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물으면 우리 국장님은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얘기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견해를 정리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지역의 구의원들이 자기 관할 지역을 다 다녀봐서 도로가 A부터 D급 뭐 이렇게 다 나눠요.
그래서 민원을 다 받았어. 그럼 A급 중에 제일 먼저 4개 다 할 수가 없어. A급만 갖다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다 받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나한테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종로 전 지역을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A급, B급이 또 나눠져요. 맞죠?
그런데 이 참여예산이란 것은 우선해야 될 곳을 선별할 수 있는 국지적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국에서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시급해요. 그런데 참여예산 때문에 이걸 못 해요. 일종의 괴리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 곤란하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의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어느 극소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부분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우리 의회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조가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 시급한 거다 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보면 설명 잘 하는 사람이 선정되고 좀 힘 있는 주민이 선정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리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선정이 된 사람은 자기 과시를 하고 의회는 주민들이 넘겨준 예산심의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견해는 묻지 않겠어요. 다만 그 부분에서 이뤄지는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기 447쪽 도로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물론 이건 전체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2015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그런데 1,600이 그건 증액이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은 집행이 2015년도엔 있는데 2016년도엔 하나도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건비로서 2016년도에 잡은 거고 인건비는 저희가 상용직 인부가 4명 있었는데 1명이 올해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하게 돼서 그래서 계속 기능직을 못 뽑고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할 예정인데 1,600만원은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자위원 상용직은 조금 더 많이 주게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상용직을 못 쓰고 돈을 적게 드는 기간제로
○이미자위원 그러면 상용직 한사람이 하던 걸 기간제로 여러 사람을 쓰게 됐나요? 그럼 그동안에 지불이 안 됐는데 왜 1,600을 증액을 합니까? 기간제를 많이 써서 그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전에는 기간제가 없고 상용직이 했는데 그 상용직이 퇴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용직은
○이미자위원 상용직은 나갈 때 돈이 좀 있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데 상용직 인건비는 이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이미자위원 아, 공무원이 별개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고 새로 기간제를 쓸 걸 1,600을 지금 요구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사람이 나간 건 지금 1,600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시고 이제 새로 기간제로 사용하면 그 사람 몫을 기간제가 하는데 돈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럼 거기 2015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봉급으로 나갔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그건 뭡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미자위원 거기 2016년도는 하나도 없지요?
○도로과장 이홍재 2015년도에는 저희가 1톤 덤프트럭 구매하기 위해서 2,500만원 잡아서 1톤 트럭을 구매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자산취득 할
○이미자위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물품 취득이 필요가 없어서 내용이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전체는 약간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그렇고 그건 알겠고 그 다음 장에 가서 448쪽입니다. 제설종합대책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는 거네요? 아까 3개월로 보이던데 여기는 4개월로 적혀 있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4개월이 맞습니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전체 16년 요구액이 2,6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에서 지금 집행이 1억 2,800을 예산에 잡아놓고 3,90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물론 2개월이 아직 있긴 있습니다. 11월은 거의 다 갔고 12월이 시작됐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재료비를 1억 5,000은 너무 과하게 요구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제설이죠? 제설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눈이 안 오고 이러면 크게 재료비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날씨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5년치 평균을 해서 평균 낸 사용량을 내서 재료비 사용량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현재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를 구입했으면 안 썼으면 그대로 재고가 많이 남아 있겠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재고 남은 것은 이월을 시키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재료비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청구한 게. 좀 재료비는 우리도 집에서 생활 해보면 조금 아끼면 조금 구입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구입 안 해도 넘어가도 돼요. 그때 날씨가 눈 안 오고 하면 재료가 필요 없잖아요. 이건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그런데 눈이 그렇게 삭감을 해서 눈이 안 오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눈이 많이 와버리면 또 이렇게 자재를 구매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제설에 대해서 대책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나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자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상의 문제고 지난해 2015년도에 너무 재료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집행이 얼마 안 됐는데 올해 또 이렇게 과한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 이게 집행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제설기간이 11월달부터 3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3,9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제설기간은 똑같거든요.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설재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재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버리니까 제설재를 구하려고 돈을 가지고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거의 마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양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 했다시피 5년치 평균을 해 가지고 눈이 오든 안 오든 그 양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자주 온다는 예보 기상청 장기예보를 보면 있는데 다행히 올초에는 눈이 한번도 안 와버렸거든요.
○이미자위원 지금 12월인데도 눈이 안 오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제설기간이 이제 지금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총 4개월 중에서 주로 눈이 많이 오는 기간이 1월달에서 2월초입니다.
○이미자위원 1월, 2월 지금 아까 국장님은 3개월로 보시대요. 4개월로 해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아까 2월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3월달까지가 제설기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2월달까지 눈이 오는데 어떤 때는 좀 늦게 와 가지고 3월달까지도 눈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재료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그게 또 있고 전체는 2,600이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제설장비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설재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관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그런데 이렇게 제설장비를 이렇게 돈을 들여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설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뭡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사무관리비에 든 3,600은 뭔데요?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지금 1,800이 집행돼 3,600이 들어와 있는 거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저쪽에 사무관리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우리 제설을 하기 위해서 상황판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제설대책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이미자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제설하면서 자재 같은 거 넉까래 이런 거 염화칼슘 덮개 전부 사용하는 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조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건 심도 있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51쪽이 있는데 구도 노선인정 공고 이건 16년에 새로이 책정된 거 같네요? 8,300이 이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구도를 인정하는 무슨 그런 쪽에 구도라고 하면 옛날 도로를 다시 뭐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8,300이 새로 신설된 거죠?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도 인정 공고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도가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가 구청 도로가 이게 도로라는 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라는 게 인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구청 도로 공고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가운데 중간 사유지가 도로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전체를 도로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사유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나눠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도로에 침범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라는 것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과표가 도로로 해갖고 매기는 거하고 일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기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3배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공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과표를 해서 이제까지 매겨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도로로 인정공고를 하고 도로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도로로 해갖고 한다면 예를 들어 300원을 내야 할 것을 일반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00원만 내도 되는 거거든요. 과표가 3배 차이가 나니까.
○이미자위원 공고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인정공고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다 해야 되고 전체 지금 안된 구간이 대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종로구 관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정공고를 하기 위해서 특수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비가 뭐냐면 측량비가 사무비고 인건비는 뭐냐면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조사인력을 조사하는 조사 인력을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측량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도로로 인정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도로를 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인정공고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2016년도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죠, 이제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했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소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다른 구에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 감사결과 구도라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인정공고가 안된 부분을 도로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감사결과가 있은 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구도로 인정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번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들었는데 그런데 이건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조금 할 수가 없고 한꺼번에 팀을 만들어서 전 지금 도로구간이 몇 백 개 구간이 되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인정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하고 주변에 하나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내년 1년에 다 끝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끝납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달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해봤는데 너무 예산을 과하게 많이 잡은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측량비가 전체적으로 도로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측량비만 하더라도 5,000만원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적공사하고 측량을 하면 5,000만원 갖고 되지 않고 몇 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정을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만 내면 전체 한꺼번에 다 해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전혀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니까 조금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구도를 완전히 인정해서 공고를 해서 앞으로 세금문제라든가 소송문제를 대비하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 실행을 안 해보고 인건비 이런 걸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소송만 해서 1년에 이게 몇 십 건 씩 들어오고 있는데 소송에 인정공고가 안 되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지금 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억 원이 나가는 그 비용을 8,000만원을 들여 갖고 이것을 제대로 현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모르고 지나갔어요? 이제까지 이걸 인정공고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지나갔어요? 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알게 됐나요? 왜 그렇게 몰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 감사원 감사결과 그런 지적을 한 것을 일부 사람들이 알고 소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줄 알면서 우리가 계속 방치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직무유기거든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이제까지 그렇게 지나왔나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위원님께 점용료하고 사용료 부과 건설관리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정공고 비용으로 해서 8,3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인지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의 구도 인정공고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물법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물법으로 부과하게 되면 점용료가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인정공고만 해 놓으면 여기 8,300만원의 몇 십 배, 몇 백 배를 더 우리가 사용료나 변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실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건데 상호간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놔뒀던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는 반드시 구도 인정공고는 해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신설된 게 하나 있네요.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계측관리비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여기 계측관리비는 뭐냐면 어떤 시설물이 균열이 생겼을 때 측정하는 비용입니다. 교남동 동사무소 뒤쪽에 옹벽이 설치가 됐는데 그 도로 하단에 있는 옹벽입니다. 거기에 지금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그 옹벽이 안전한지 안 한지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계측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이라고 해서 금년에 120만원 더 올라갔나요? 그 중간에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도로과장 이홍재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제 도로점용을 얼마씩 지급하라고 한 사항인데 저희 지금 보면 구기동 164-4호하고 그래서 지금 5필지에 대해서 소송에서 판결이 내렸는데 얼마씩 이렇게 지불을 하라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책정이 됐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이건 일시, 월별 얼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2월말로 일시불로 해서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은 12월말이면 전부 다 같이 집행이 100%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게 점용료를 지불하는 게 1년 전에 얼마 줘야 된다는 게 잡히는 겁니까? 맞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그래서 필지별로 소송에서
○이재광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잡고 추경까지 들어갔잖아.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집행내역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 또 예산이 금년에 올라왔길래
○도로과장 이홍재 올해 건 12월말로 집행이 100% 다 될 거고요, 지금 2016년도 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또 내년에 12월달에 100%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쪽에 보면 이건 아까 이미자 위원이,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사업하려고 돈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에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도로과에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돈을 잘라 가지고 도로과에 왜 드리겠는가 그것 좀
○도로과장 이홍재 일단은 도로정비나 시설정비를 하라는 건 지역에서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이재광위원 우리가 도로과에만 주려고 돈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의원들이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지역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도 도로과에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라 하는 건 다수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이재광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참여예산에 예산 잡은 거보다 급한 곳이 많다 그 말입니다. 급한 곳을 하려고 우리가 주소를 적어드리면서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여예산에 전부 이렇게 잡아놓으면 급한 데는 언제 합니까? 금년에도 의장하고 얘기했어요. 의장도 돈 10원 하나 쓰지 마라. 도로과에 다 줘라. 알다시피 어제 구민회관에 조금 주고 나머진 도로과에 다 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민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참여예산은 금년에 하나도 안 잡아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에 교부금 안전건설국장님한테 100억 준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도로과에다 이것 좀 해달라고 예산을 준 이유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인 그게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주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판단을 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역 사정이 좀 괜찮은 서부지역이나 그동안 투입을 못 했던 동부지역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좀 덜 들어오는 편이고 서부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도로와 비교하면 여긴 또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신청하는 입장인데 그런 우선순위를 일단은 주민 참여예산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그런 뜻으로 주민참여를 시작했는데 도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분야에서 만큼은 전문적인 우리 지역의 민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주시면 우리 도로부서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됐고 교부금을 100억 준다는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교부금을 건설교통국장한테 100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근무해왔던 그런 인맥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로분야라든가 안전치수분야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이게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비라 하는 것은 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것을 자기 구로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광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100억을 준다고 했어. 신문 안 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아니고 각 구마다 교부금이 100억씩 배정이 됐어요 이번에. 모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직까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제일 부지런하신 국장님이시잖아요. 현장을 다 발로 뛰시고. 교부금을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도로과로 많이 가져와 가지고 민원 해결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우리 안전국장한테 10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재광위원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고 각 구청마다 100억씩 준다고 결정했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 설명하다가 중단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 치수과 경우는 올 한해만 시 예산을 65억 정도 가져왔고요 도로과 예산 경우도 27억 5,000 정도를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약간 더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게 도로과장이나 치수과장이 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좀 없애고 아까 시에서 100억 준다는 걸로 지역에 도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시에서 100억을 준다는 건 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해서 한 65억 정도 이미
○이재광위원 각 구마다 준다고 발표했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돈은 이미 우리 예산편성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그건 정책적인 문제니까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다음 457쪽에 600만원 해놓은 게 있는데 자산취득비 이게 뭐죠? 이런 건 설명 잘 해야 됩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홍재 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대형 프린터기입니다. 저희 도로과는 일을 하다 보면 설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설계를 많이 하다보면 일반프린터로 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도면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우리 과만 없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3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소형이고요 좀 큰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제설 부분에서 과장님, 국장님 얘기 이해하겠습니다. 언제 폭설이 내릴지는 모르니까 예비상태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마을버스에다가 제설차량을 성북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6개월 동안 해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면 자기들 차에다 싣고 제일 먼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봤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북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소형살포기를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 부서로 넘겼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 반영이 안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차를 사놨더라고요. 싣고 다니는 차를요 버스회사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지 않아도 새벽부터 제일 먼저 다니는 차가 마을버스니까 제설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과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행복조례라는 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앞에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건설관리국 실무급들이 바로 행정목적상 종로구청이 주민을 행복하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 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도로과장님께 문자 하나 보여드린 적 있죠? 그분은 평생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3~4년 동안 집 안에서 바깥을 나와 보지 못하던 장애인이 우리 도로과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바람에 나와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목적이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격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행복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도로 포장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인사는 의원들이 다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인사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해서 도로과장님한테라도 감사하다고 전화하세요 그럽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시고 내년에도 도로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도로과 예산에 보도블록 예산 보니까 전부 구민참여로 들어왔더라고요. 집행부는 2억밖에 없더라고요. 내년엔 일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앉아서 놀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다행히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욕을 먹고, 주민들의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그쪽에서 제일 많이 겪으세요. 정말 적정비용으로 허리띠 졸라매는, 시행사도 돈이 좀 남아야 일을 잘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세금이니까 적정비용의 산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450쪽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된 게 공공운영비가 1,078만원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계측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계측은 무슨 뜻인가요?
○도로과장 이홍재 옹벽에 설치가 됐는데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이 계속 더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계측장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옹벽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종로 관내에 많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여기 잡아놓은 건 무악동 동사무소 뒤쪽 도로하단에 옹벽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작년부터 균열이 생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기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는 옹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용은 무악동 동사무소 가보면 뒷면에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자꾸 움직인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계측기계를 벽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조금씩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계측기를 거기다 해놓으면 기계로 어느 기간에 얼마가 움직였는가 하는 걸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한 곳만 계측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데는 그쪽 한 곳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관내 옹벽이 참 많은데 지난번 저기 갔을 때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피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조금 모순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옹벽이 있는 곳은 누가 순찰을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순찰을 해서 지적이 될 때는 그런 데도 계측관리를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 부암동에 두 곳 무너진 경우는 개인주택의 옹벽입니다.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건 저희가 계측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곳은 공공이 관리하는 도로 부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주택까지 공공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개인한테 통보해서 지금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옹벽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십시오 합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이 계측 관리는 공공에서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8~46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 460쪽 워크숍 있고 이게 무슨 워크숍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생활안전워크숍 인원은 287명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한번 인천에서 우리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비가 130만원이고 그게 행사실비 150만원은 주민들 생활안전거버넌스 워크숍을 1회 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저번에 저기서 얘기가 나온 건데 저희들이 관내에 민간단체가 5개 있어요. 이게 법적 단체가 있고 서울시 인센티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금년에도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7,500만원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뭉쳐 가지고 하나의 실적으로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계속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이재광위원 어제 건설관리과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어제 우리 뭐했지? 건축과 쪽인가? 그리고 463쪽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이건 뭐 100만원이네. 463쪽 중간에 시설부대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 직원들 감독 여비입니다.
○이재광위원 10만원 잡힌 게요? 그리고 465 페이지 보면 종로35길, 41길 이게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게 연간단가하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 하수관로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이재광위원 하수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하수관로
○이재광위원 오래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5건을 올렸는데 이 1건만 반영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렸는데 이것 1건만 통과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요? 이게 매칭사업이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이재광위원 이게 신설이라 갑자기 탁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뒷장에 466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것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신영동 저류조 말씀하시는가요?
○이재광위원 저류조 정비사업인가? 신영동 이게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구 신영상가 뒤에 저류조를 만들려고 2008년도에 서울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부지를 사놨어요.
○이재광위원 개천에?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개천에 현재 하수장비라든가 많이 들어있고 그 족구장 하나 있고 거깁니다. 거긴데 그거를 우리가 건물이 없이 거기다 모래 같은 것 쌓아놓고 건설관리과 수거해놓은 것 쌓아놓고 하니까 보기가 싫다, 그래서 깨끗이 좀 정리해 가지고 바닥도 정비하고 일부는 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깨끗이 정비해서 사용하려는
○이재광위원 이게 1억 2,000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바닥을 깨끗이 포장을 하고 물건 같은 것 수거해갖고 오면 쌓아놓을 가설물을 만들어서 깨끗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뭐 하나 지어 가지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허가 안 나잖아. 짓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가설물입니다. 그 옆에 건축자재 같은 것 쌓아놓을 수 있는 가설물이 하나 있는데 그 근처는 깨끗이 좀 주변에 먼지가 안 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앞에 신영동 그건 설명이 된 걸로 아는데 그건 새로 1억 2,000이 잡힌 거죠? 전에 없던 것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신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468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나와 있네요. 전출금은 뭡니까? 설명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2014년도에 31억 7,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비용이 8억 6,600만원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전혀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자발생이 8억 6,600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 있는 건 뭡니까? 기금전출금이 8억 6,664만 9,000원이 발생을 해서 그 예산에 잡혔는데 집행했다는 건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자위원 2015년에 밑에 란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8억 6,664만 9,000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도 그대로 했네요? 하고 올해는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건 집행이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돈인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재난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기금으로 따로 돈을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모으도록 되어 있는 돈이 최근 3년 동안 일반회계 총 우리 예산의 몇 %를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전환해서 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금이 넘어가는 건데 쓰든 안 쓰든 예산액의 몇 %를 모아서 하도록 하는
○이미자위원 기금으로 모아놔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통세의 평균 수입 결산액 그것만큼 모아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8억 6,000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큼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옮겨 전출을 시켜놔라 이 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해 이 돈도 옮겨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재난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네요? 그럼 안 쓰게 되면 이자도 발생하고 기금이 불어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큰 재난이 발생하면 이것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모아놨다가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기금으로 하고 더 부족분은 국가라든가 시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모아놔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전출, 나가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집행을 했다는, 기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미 들어갔고요.
○이미자위원 16년도에도 이 돈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또 기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전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구의 3대 숙제 중의 하나죠. 하수 50년 넘은 하수관만 구 도시기 때문에 65%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아래 윗집이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 가운데서 하수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물이 올라오니까 아랫집, 윗집이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에 묻어 가지고 온 동네가 그것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재판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이 와서 애 먹었어요.
결국은 이제 원인은 찾아내서 해결은 했는데 그 사이에 쌓인 두 사람의 감정 때문에 지금 재판하고 모가지 잡고 싸우는 걸 동네사람들이 보면 싸우고 원수가 돼 가지고 그런 게 어디 한두 건이겠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질의도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산의 첫째는 절약을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곳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하수 지금 65% 되는 특히 동부지역이 더 심하죠. 그렇죠? 동부지역이 더 심해요.
그런데 이쪽 아직 평창동 쪽도 하수관 자체가 없어.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수관이 없어서 땅속으로 그냥 스며드는 데,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도로과도 애먹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관 관거나 교체나 지금 하수부분 이건 빨리 신속히 자꾸 노후돼서 문제 생기기 전에, 돈 더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새로 생긴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구하고 옛날 구 도심부터 하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복개해 가지고 생긴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이렇게 많은데 지원 안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도 국가, 올해 국가에도 요구하고 시에도 요구하고 해서 진짜 우리 윤주영 치수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 포괄비를 65억을 진짜 가져와서 그걸 시행을 하고 또 제 입장에서도 사실 냄새 나는데 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하수관에 한번 들어갔다 오시고 우리 비전위원도 하고 학생들, 또 시민대표들도 실질적으로 가장 들어가기 쉬운 하수관을 들어갔다고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하수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땅속으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돈만 주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수관로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오래 된 관로가 이쪽에 많이 있기는 하나 그동안 조금 조금 보수를 통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구비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관로 조금 1㎞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지금 요청된 그런 이유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도 어렵지만 이 정도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니 시비, 구비를 줘라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약간의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돈이 이제 예산이 늘어나면 일이 많아지니까 인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쎄 빠지게 생겼거든, 직원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원활히 시행하려면.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현실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과장님이 나가서 벗고 하수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부분은 연구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에 하소연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종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이 좀 많아서 특히 토목직들이 종로로 안 오려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급 정원을 지금 현재 12명에서 18명으로 올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이나 과장이 옛날에 자기하고 근무했던 직원들을 우리 종로로 좀 영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 1월달 정기인사 때는 인원을 충분한 좋은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제 우리한테 온 소식에 의하면 홍제천 상류지역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고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억을 책정했다는 상임위 통과는 됐고 아직 예결위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 자화자찬이 아니지만 우리 치수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우리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의회도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대신 우리 국장님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466쪽에서 467쪽인데 간이펌프시설 등 유지관리 거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쪽이네요. 간이배수펌프시설 수방시설 장비 철저, 집중 강우 때 대비한다 이런 뜻으로 상당히 좋고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굉장히 당황하고 위험상태에 빠지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대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좀 보니까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살펴보니까 재료비는 그렇고 시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집행이 2015년도는 집행이 시설비가 5,600정도 집행이 됐는데 16년도에는 시설비가 전혀 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로구에 오래 살지만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간이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자료 어디어딘가 장소하고 그런 거 주시고 또 소형배수펌프는 325대라고 하는 건 각 주민센터에 배치한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강우 우량계 2개소 이건 위치가 있겠네요. 장소하고 그것 좀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음성통보장치 이건 또 어떤 건지 이것도 장소가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소형배수펌프라고 하는 것은 펌프할 수 있는 그런 게 각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지하실을 가진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될 것을 염려해서 각 동사무소에 몇 개씩 배분을 해주고 저희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미자위원 그게 지금 이 숫자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325대가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치를 하는데 사용 안 하면 갑자기 폭우 오고 할 때 작동이 잘 되는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3월달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각 동이나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79.43%네요 전체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올해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이 시설비가 필요없다 라고 판단한 거죠. 이게 우리 예산 항목이 꼭 있었다고 내년에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좀 더 전에 보다 높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고 하는 게 예산을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는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기존 2015년에 시설한 걸 2016년에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요구를 안 했네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69~477쪽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69~47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471쪽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건 왜 2015년보다 2016년이 115%나 증액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 2,870만원이 2015년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치게 되니까 늘어난 겁니다.
○이미자위원 포괄적인 건데 제가 궁금한 건 2015년보다 2016년이 115%로 4,6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어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것 1건하고 세검정로 중앙분리대 설치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 1,500 들어와 가지고 합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다음 472쪽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인데 4,300을 새로 증액했는데 이건 새로 뭐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교통안전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박노섭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교통안전조례 그 관계로 이건 신설되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물론 조례는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너무 많은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시행을 해보고 뭐가 나오면 그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게 사업비로 4,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실제는 물론 용역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도 실제 실행을 해보면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모든 일이 실행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저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거 준해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제 생각에 좀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 구청만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구 하는 거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 준해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72쪽 교통질서 확립 해가지고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감액은 좀 했는데 전용차로 위반단속 과태료 징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올해 10월까지 3억 4,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표를 보면 4억 3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10월까지 3억 4,400만원 하고 11월과 12월에 5,8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발송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버스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는 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일반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납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징수액을 서울시도 좀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반차로 단속이 실질적으로 전용차로는 고정된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2개 조로 나눠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 몇 %를 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구에서 전액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액 우리 수립이라고? 그럼 CCTV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량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카메라하고 CCTV하고 같이 저희가 단속한 건 전부 우리 수입입니다.
○박노섭위원 8,000만원 쓰면서 수입이 얼마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현재 4명으로 한 분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기본으로 2개 조로 하려면 4명은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퇴직하면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4명이면? 수입도 없네요 봉급 주고 나면. 액면가는 많은데 보탬이 하나도 안 되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지 그 수입을 가지고 따진다 하면 그러러면 주민의 불편 감안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수입은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데 사실 큰 목적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수입하고 대비해서 몇 명 투입에 얼마 수입 이렇게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왜 종로구에만 가면 CCTV에 걸려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요 기사들이.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중앙차로가 생기면 전용차로 위반이 안 됩니다. 그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중앙차로도 CCTV가 있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용차로 단속을 제일 처음에 우리 시내 중심지에 우리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주요 도로는 다 하기 때문에 꼭 종로에서만 걸리는 것은 아니고 중앙차로야 뭐 당연히 걸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로 되어 있는 데는
○박노섭위원 종로가 3차선이 버스차선이죠? 그래서 그 3차선에 차량이 막히면 버스차선으로 들어가서 이게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을 꼭 줘야 될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전용차선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노섭위원 어차피 동대문까지 중앙차로가 되어 있어요. 아예 중앙차로를 만들어버리든가 연결을 해서 거기서부터 엉켜요. 중앙차로 오다가 여기서 3차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시내에 들어오면서. 차라리 중앙차선 죽 와버리면 괜찮아요 광화문까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도로 공간의 차이 때문에 중앙차선을 못 옮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동대문에서 장기계획에 보니까요 2018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차로를 거기까지 하기 위한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박노섭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니 시행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서대문에서 오는 것도 서대문 고가가 없어지면서 그쪽도 중앙차로 지금 전환 계획을 아마 내년 중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로 여건이 중앙차로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 면이 한 4차로는 돼야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안 되면 한쪽 면이라도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은 가로 되어 있는 3차로나 4차로를 중앙차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정 안 되면 중앙차로를 한쪽 편도 부분이라도 중앙차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연구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차로 버스전용제를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불편을 주는 것보다 아니면 중앙차로를 만들든가 이게 낫지 않나 이거죠. 우리 구민들이 법질서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나 할까? 그냥 편하게 살던 시절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의도적인 것은 중앙차로를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시에서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계획수립 부분에서 보면 간담회니 추진위원회니 이런 걸 다 잡아놨죠. 아까 이미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쪽만 하시는 거죠? 심의라든가 이것을.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차선에는 큰 관련이 없다 생각해서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2차선이 됐든 그런 조그만 버스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런데 조금 안전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없던 거니까 조례를 만든 건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종로구청이 괜히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지턱이면서도 건널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땐 너무 높아 가지고 좀 밤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건너기 편하고 안전하게 차가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건 맞는데 어떤 데는 좀 높은 거 같아요.
특히 구청에 뒤에 턱도 너무 높아. 국장님은 석탄회관 앞으로 한번 가봐. 얼마나 높은데. 아니, 내 얘기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직접 과장님이 한번 차를 몰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 좀 문제가 있네, 괜찮네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해야 시원해. 얘기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전수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된 것에 대해서 약간 고온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규정속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에는 뭐 30㎞ 이내로 이렇게 하면 절대 높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규정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규정보다 훨씬 낮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규정은 폭 얼마에 높이 얼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높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춰 가지고 높이라든가 낮춰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정대로 되어 있는 데는 좀 높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과속방지턱의 설치 목적이 교통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라든가 이런 데 해갖고 이것 해 가지고 자기들 속도를 더 높여 가지고 가면 자기 차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전수조사 결과 규정보다 높게 되어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섭위원 규정이 몇 ㎝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규정은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폭이 몇 미터에, 높이는 10㎝인데 10㎝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10㎝가 아니고 이 폭이 전체적으로 이 폭에 전체 높이가 30㎝, 아니 10㎝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길이 3m에 높이가 10㎝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 넓이가 3m에 10㎝
○박노섭위원 고온식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고온식 말고 일반 방지턱
○박노섭위원 그거 하나에 3m가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원인 규정상은 이쪽에서 여기까지
○박노섭위원 뭔가 잘못 아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게 맞습니다. 3m에 10㎝ 높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일반 골목에 무슨 3m가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규정대로 우리가 정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과속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규정보다 더 낮게 하고 있다는, 더 작고 낮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노섭위원 10㎝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높이가
○박노섭위원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래도 꽤 높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안 높은 거야. 이런 건 안 높은 거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단 규정을 작년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박노섭위원 이렇게 똠방 해 가지고 이 정도 해서 똠방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 조사해놓은 결과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해 보세요. 471쪽 상단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에 보면 증액을 50%나 하신 거죠?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듣는 입장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다 후면도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맞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말씀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까? 아직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세검정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달라고 사고가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리 합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과에서는 도시비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거울이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반사경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29만 1,000원 하나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비우기에 같이 동참해서 심사해서 붙이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필요한 데만? 왜냐하면 지금 무질서하게 필요한 데다 달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대로 여러 개 경찰서 뭐 한전 이렇게 뭐 TF처럼 해 가지고 도시비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다실 때도 지시만 하지 말고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일하시는 분들은 편리한 대로 일하고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건가까지 후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만 달 게 아니고 이걸 달았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쓰되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50개를 달 계획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반사경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다 보니까 버스들이,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그 좁은 길이다 보니까 누가 받은지 알면 그걸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발견을 하지 못하니까 좁다 보니까 반사경을 받아버리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50개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자기네 차도 부서질 텐데 왜 받아? 참 대단한 분들이네. 차 바꿔달라고 부수는 건가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세 달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금지라든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서 아주 보기 싫은 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폐쇄를 하고 신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깨끗하게 새로 디자인해서 깨끗하게 한번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사 결과 거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한 20% 정도는 없애도 된다는 그런 곳에는 없애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보다 산뜻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부분, 주차금지 해 가지고 개인이 막 갖다놔버린 것 여러 가지 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을 최대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야광이 됩니까? 몇 킬로 이런 게 야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여기서부터 30㎞입니다, 40㎞입니다 이런 것 야광이 안 되죠, 그게. 야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바닥에 표시된 거
○박노섭위원 아니, 동그란 걸로 해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표지판은 야광이 다 되는 줄 아는데, 불빛이 비치면 야광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불빛이 비춰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표지판은 자동차가 비추면 다 야광이 돼서 환하게 저녁에도 다 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봤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교통행정과 47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무이행 촉구 이런 건데 제가 좀 늘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의무보험을 하지 않은 사람 또 위반과태료 이런 걸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액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분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을 내지 않고 가입을 안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인 건데 소요예산이 2,825만 2,000원, 2015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요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에 대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수입이 들어와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5년도에 이런 소요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면서도 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수익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많이 소요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2014년도에 950만원, 10월달까지 5,855만 6,000원이 지원됐고
○이미자위원 올해 15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14년도는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9,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해 2015년은 10월말까지는 얼마 들어온 금액이 나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5,800만원
○이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 징수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100% 징수된 건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험에 안 들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다른 우리 대포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최초로 하면 53%, 그 다음에 미룬 것 같은 것은 대부분 다 10%대 이 정도 하고 결과적으로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폐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일괄징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대신 2014년도는 9,500이 징수됐고 2015년 10월말 현재 5,800이 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밑지는 장사는 아니네요. 소요예산에 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밑지는 것보다도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안한 차량이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전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수입이 남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그렇지요. 공공기관이고 종로구에서는 단속할 의무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가 이런 것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한 차량이라도 더 가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은 차가 사고 냈을 때는 사고 당한 사람이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보상 같은 것은 안 해줍니까? 전혀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된 차가 사고를 내 가지고 피해자가 생길 때는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구에서 처리해주는 건 없지요.
○이미자위원 상관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많은 개인이 대부분 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서로 차끼리 부딪히고 해갖고 안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서민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관리하는 차원은 구청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74쪽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사용했던 겁니까? 6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박노섭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조금으로 있다가 이번에 예산으로 해 가지고 혜화파출소에 모범운전자하고 종로경찰서에 모범운전자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각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각각 경찰서장
○박노섭위원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한군데를 그냥 600만원 써 놔버리면 우리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책자에
○박노섭위원 이건 안 봤지. 이것 거기까지 암기하고 있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싹 써놓으면 되잖아. 2개 경찰서 한눈에 딱 보는데 이걸 궁금해서 했어요. 모범운전사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모범운전사회 교통질서하고
○박노섭위원 그 사람들 식대값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무슨 여러 가지 부대비용하고 식대 이런 것도 좀 모자, 뭐 이런 봉 이런 것 구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경찰서 옷을 입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되죠?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경찰서에서 단속하지만 경찰서에서 CCTV 설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받으니까요.
○박노섭위원 적은 돈이지만 경찰서 옷 입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다 해주는지 알지 구청에서 해준 줄 알아? 민간인이 볼 때, 모르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487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488쪽 주차관리과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운영부담금 1억 9,000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1억 9,000 계상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부지가 없어 가지고 천상 거기다 신세를 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평창동에 견인보관소가 있었는데 생명의 숲 어린이집을 갖다가 건설하면서 저희가 종로구 관내에 적절한 부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렇다면 투자를 해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서대문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당시 서대문하고 협의를 통해서 윈윈 식으로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의 반을 대고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는 운영비의 반을 대고 그렇게 지금 주차 견인보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견인보관소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특별회계에 그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나오면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한 규모의 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데 면적도 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1억 9,000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인해간 차량 중에서 견인료를 제외하고 거기 보관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년 수입이 1억 7,000 정도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전에 내가 알기로는 전부다 서대문 쪽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닙니다. 보관료는 시설에서 받고 그 다음에 견인료는 저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수입이 잡혀야 그 다음에 견인업체에 다시 그 돈을 지출해줍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보관료는 그쪽에서 자기들 땅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는데 우린 그 인건비만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관료라고 하면 몇 푼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1억 9,000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8,300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윤종복위원 견인료는 얼마 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건 1억 9,000정도 나가고
○윤종복위원 견인료 받은 건 1억 8,000인데 견인보관소 안에서 견인행위를 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업체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간 돈이 얼마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업체는 따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견인료 받아간 거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닙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운영부담금의 성격은 저희가 종로구 관내에 견인장소를 운영하고 있어도 들어가게 될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견인보관소를 관리하는 인력, 장비, 공공운영비, 기타 그런 성격을 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현재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는 견인업체에 1건당 4만원씩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견인료를 그쪽 홍제동 보관소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종로구로 다시 납부를 합니다. 그럼 그 납부받은 돈을 그대로 견인업체에 실적만큼 다시 지급을 해줍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게 보관료가 제가 알기로 10분에 600원인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보관료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뒤에 찾아가면 보관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이후에 안 찾아가면 50만원까지 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날 다 찾아가기 때문에 보관료 수입은 제가 아직 서대문 쪽에 확인은 안해봤지만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가 안돼 가지고 거기 갔으니까 기본 얼마만 주면 되겠지 했다가 50만원이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서대문에 가서 덜렁 50만원 주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아주 흔치 않은 경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어차피 우리 종로구에서 구민들 차를 견인한 걸 구 안에서 처리하는데 구가 다르니까 또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해결돼야 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가장 저하시키는 게 바로 이 불법주차입니다. 조사해서 1번이 주차위반딱지 붙은 거 보면 돈 3만원 나간 거 때문에 하루 종일 불쾌하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요? 그래서 4대 현안 중 하나인 이 주차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또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한 바 있지만 우리 구도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필운대로에 추진하고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네. 필운대로 주차장 추진 개요하고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필운대로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필운대로에 차로폭을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장해서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운대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거의 160구역 있습니다. 그쪽 경복궁 서측 그러니까 필운동이라든지 효자동, 통인동 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인데 이 보도를 확장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0면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울시에서 우리는 이 사업 추진 사항을 몰랐습니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관련 부서 사업설명회를 하러 와 가지고 비로소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한다.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걸어 가지고 그때부터 주차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100면을 만들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한옥, 소규모주택, 다가구주택. 만약에 그만한 주차장을 만들려면 다가구주택을 한 30동 인접한 걸 매입하지 않으면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필운동 대로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검토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 경과는 저희가 8월에 투심을 1차 서울시에 올렸는데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부적으로 아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투심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일단은 내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일단은 착수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부지는 없고 어차피 우리 도심에서는 지하 공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북촌로에 서울시에서 애당초 약 6년 전에 내부순환도로가 도심지 진입도로가 거기가 제일 최적지라서 그쪽으로 감사원 밑으로 도로를 뚫어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나서서 막았던 본인입니다. 이제 이것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을 겸 우리 북촌도 그렇고 지금 창신동 쪽이나 평창동 쪽이나 이런 데도 도로를 활용해서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이걸 4대 현안문제 중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근사치에 가는 방법일 거 같아요.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외부에서는 그런 걸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이전에 자연문화유산인 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개발이 없으면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도를 살리면서 주차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생미쉘 주차장이라고 10년 전에 필운대로랑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거기가 폭이 15m인데 지하6층까지 430면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하6층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창경궁 거기 지하로 도로를 만들잖아요, 위를 덮기 위해 가지고. 종묘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도로지만 그런 식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우리 종로 같은 데는 정말 땅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의사를 여쭙고 싶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도 이쪽으로 온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와서 보니까 주차장을 이제까지는 평면식으로 해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의 땅값이 워낙 비싸고 또 가격만 비싼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기도 많이 힘들고 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게 필운대로 아이디어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부서에서 주차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찬성 쪽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하 파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숭인동 제4공영주차장도 지하도로 밑을 입구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지하 면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데미지를 주지 않고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다가도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외곽지역에 일부 해가지고 부결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긴 땅값도 비싸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결시킨 사례를 들어서 그 지하주차장이 이제까지 건설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로는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공공의 장소 지하 부분이라든가 도로, 공원 이런 밑의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은 숭인4공영주차장은 도로 밑에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으로 이미 책정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운대로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어렵게 해서 투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하고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하면 내후년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첫 단추인데 단추를 잘 끼우시면 우리 종로의 해결방법은 미래지향적으로 그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제가 그 부분을 공론화하는 데 대해 앞장을 설 겁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한 번 헤쳐 나가고 서울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해주시고 저는 저희들대로 또 의회와 협의를 할 테니까 힘을 써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489쪽 주차관리유공직원 교통 분야 벤치마킹.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주차관리원들 다 포함해서죠? 길거리에서 먼지 마시며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된 상태에서 이제 교통 분야 또 직원들하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이게 500만원인가요? 이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올해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행정개선대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 전체를 포함해서 10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안전건설국장이 가서 수상을 해왔는데 거기 포상금이 있습니다 50만원. 그거 포함시켜서 갔다 왔습니다. 좀 높여주시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88쪽에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이란 게 있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또 예산을 잡았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저희가 집행을 한다 하는 계획 하에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내에 자동차 파손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적정한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청구할 경우 저희가 지급해주는 준비 성격의 돈입니다. 이게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건 공영주차장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에 보험처리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주차장에 삼성화재에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손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부분이 100%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피해자한테 주는 건데 과실비율에 따라 이것이 적게 배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에 본인이 가서 쾅 받아버리면 일이 되지만 남의 차가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뭐가 떨어져서 그 차를 친다면 몰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런 준비를 안 해놨다가 어떤 관리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가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준비금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지만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노외주차장 설치 금융지원 해가지고 융자금이 있네요? 전년도에도 이게 나간 게 다 융자금 나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은 올해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주차장법하고 우리 종로구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평면식 주차 규모에 2배 이상의 입체식 기계식을 포함한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 5%의 이자율로 그 설치비의 50%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융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평면식 지평식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수용 규모를 2배로 늘릴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층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 똑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게 규모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면식의 주차장을 2배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사기 전에는. 결국은 1층을 높여야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기계식 주차공간을 만들 때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융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약간 좀 벗어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명륜동에 가면 한국관 옆에 주차를 2대 대게끔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쓰지도 못해요. 무용지물 돼 가지고 그것을 쓰게 하든가 철수시켜버리든가 꼴 보기 싫은, 안 좋던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은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법하고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을 의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의한 의무확보 주차장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 됩니다. 본인이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박노섭위원 고치라고 공문을 보내든가 그렇게 보기 싫게 놔둬 가지고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을 거야. 얘기 좀 한번 해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지적한 대로 건축을 하면 건축법에 주차장이 몇 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기계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기계가 고장나버리니까 그것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행사 가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서 건축과에서 그쪽으로 몇 번 수리를 하라고 통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말했다시피 그걸 없애버리면 그 건물 자체가 주차장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위법건축물이 돼버리고 사용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박노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불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사용 안 한 거하고 그걸 없애버리면 불법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박노섭위원 고치라고 공문을 보내서 과태료를 매겨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은 저희 국 소속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주차장을 쓰지도 않으면서 방치해놔 가지고 쓰지도 못 하니까 결론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주차장을 어느 1대를 대게끔 해놓고 그걸 안 쓴 거나 이걸 2대를 놓고 고장 나서 안 쓴 거나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불법 주차를, 못 해놓고 너 이거 뭐야? 과태료 매겨, 일반 가정집 같은 데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뭘 물품을 쟁여 놓는다거나 이러면 불법이잖아요.
이것도 사용을 못 하니까 불법인 거예요. 과태료 내라고 해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그쪽으로 통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통보하면 뭘해? 과태료 매겨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니까 그 후속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운영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건축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맞다 틀리다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과가 틀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차니까 그것까지 말이 나갔는데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유공직원 교통분야 벤치마킹을 매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이후에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기 인쇄돼 가지고 집행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벤치마킹을 보통 어디로 다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번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주차제도 중에서 차고지증명이라는 제도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제주시 내에 2000cc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를 증명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게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제도가 우리 종로에도 어떤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참조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10명 갔다 왔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사실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이걸 잡아놨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책이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생한 분들 몇 명
○박노섭위원 솔직하게 얘기해버리지 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말이 없다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4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순 우편요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우편요금입니다.
○이미자위원 소요예산이 6억 1,000 얼마가 잡혀 있는데 그럼 순 우편요금이 이 정도로 2016년에 6억 1,368원 그런데 이게 순 우편요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발송하고 이러면 2015년도는 집행액이 나와 있고 10월말 현재입니다. 16년도는 이게 잡혔는데 이렇게 소요예산을 많이 들여 갖고 세입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건 세입관계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현재
○이미자위원 10월말 현재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10월말 현재 33억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6억을 포함해서 약 40억을 갖다가 할,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5년이고 14년은 얼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14년은 45억 7,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소요예산이 이 정도로 세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세입도 세입이지만 워낙 양이 많습니다. 이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지금은 가산금이 붙지만 수년 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납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저희는 차량에 압류상태로 놔뒀다가 이제 소유자를 이전한다거나 폐차할 때 납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이것을 독촉하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납부 의지가 상당히 약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우편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속 통지를 하는데도 납부를 안할 때는 많이 변동사항, 이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돼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과태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명의이전을 안 해줍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납부기한 같은 것은 부과할 때는 얼마로 잡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납부기한은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부과 하고 그리고 1차 과태료 체납부과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은 법정기일을 주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며칠 며칠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법정 기일이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소요예산보다 세입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94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했는데 이건 순 포상금으로 소요예산이 잡힌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것 보면 체납금 징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적이 있는 직원, 그러면 이건 구청 직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이건 종로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일상적인 고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내보내는 고지서에 의한 징수 말고 특별하게 체납을 관리하면서 공적이 있는,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그쪽에 종사 안 하면 이건 해당될 수가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10명이 좀 넘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10명에 대한 포상이 나간 겁니까? 여기 금액이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2015년도 현재까지 2,250만 8,000원 이건 10명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물론 징수액에 대해서 5%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징수액에 대해서 무조건 5%가 아니고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놓고 그 다음에 전체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30%를 더 경감을 우리 내부적으로 더 경감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세무부서라든지 어떤 세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어떻게 체납액을 독려해서 받습니까? 받는 방법이 어떤데요? 10명이 받게 되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1차년도 현년도의 체납 그 다음에 다음 연도의 체납 이것들에 대해서는 포상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3차년도 그러니까 체납한 지 2년 이상 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시 대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 일일이 일반우편고지서를 다시 또 보내고 이런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입 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일반 현년도 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 또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작년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직원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 5%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무관리 한 데에 대해서 포상이 지급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일반적인 사무관리라고 위원님이 보시기보다는 직원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맡은 일 범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체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나타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사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올해 것이라든가 작년에 것 그런 것은 당연한 업무로서 추진이 됩니다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제도가 없으면 누가 더 받아들이려고 더 노력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과태료가 많은 이런 부서에서는 체납을 체납률을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둬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몇 % 포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체납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있나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2억 정도
○이미자위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직원 10명에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죠. 계속 인사이동도 있고 하니까 그 받은 자기가 받은 실적에 대한 아까 5% 범위 내인데 5%까지 다 안 주고 이제 내가 만약에 10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30원을 제외하고 70원에 대한 5%를 하는데 그 5%도 이제 다는 아니고 우리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근처에 접근해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70% 산정해서 편성했다는 거 그런데 지금 10월 31일 현재는 2,200인데 아직 반도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 2달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16년에도 같은 5,500으로 그걸 잡아놨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매달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다 해갖고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주니까 지금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거를 7월달에 주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거는 12월달에 주고 이런
○이미자위원 그럼 이건 6월달까지 반영된 겁니까? 반년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국장님한테 이건 다른 질의가 아니고 일단 공영주차장 숭인동에 4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대체부지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쯤 할 의향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 주차장을 지금 현재 이중으로 도로 밑에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제 지정하셨나보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할 건지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면 바로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내년도 중에는 착공
○유양순위원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 지금 대체부지를 해줘야만 거기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쯤 이게 빨리 주차장을 해야만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게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빨리 좀 속히 하셔 갖고 빨리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9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운영에 보면 4억을 잡아놓고 2억 9,500만원 집행을 하셨네? 거기 설명 좀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아서 그런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지금 집행이 2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2달 동안의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여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책자 자료가 10월 31일날 기준으로 책자가 인쇄가 돼갖고 실지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들이 내용 중에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좀 작은 거지만 여기 이화동 별관에 도시가스요금이 있어요. 600만원이 이건 왜 도시가스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난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7명 임계직 공무원인 단속원들이 거기 아주 기본적인 간식 정도 먹을 가스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을 가스로 하기 때문에 난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차단속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4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 도시가스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범위가 넓어요? 내 얘기는 도시가스가 그 정도 물 가스불로 해서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3층이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24시간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심야까지 근무하고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보통 좋아,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안 쓰잖아요, 사실은 가스를. 더운데 방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단속원들이 조별로 한번 나가서 하고 하면 그쪽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식당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섭위원 음식을 해먹는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음식도 라면도 끓여먹고 중간에 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시설을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새로 하면서 복지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씩은 있는데 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여름에는 난방을 하지 않지만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밤에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런 난방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한 달에 50만원씩 12월 잡아놓은 건 총 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잡아놔야지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5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적게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고생하는 분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무전기 사용을 하세요. 전화기도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들어가요. 무선전화기가 670만원, 무전기유지보수? 이게 360만원 들어가고요.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의 조별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황실에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예비로 3대를 갖고 있고 1개 조에 1대씩, 그리고 주행용 CCTV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행되는데 전부 1대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정도인 거 같습니다. 동일주파수를 쓰는 무전기입니다.
○박노섭위원 1대당 주파료가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파료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는, 이게 개수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에 얼마 나오고 계산하면 주파수 계산 물어볼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좀 해가지고 와야지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좀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차단속원을 5만원, 27명으로 5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8,1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한 방식입니까? 27명을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27명이 계속 야간을 또 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27명이 평균적으로 1인당 5일 정도 야간근무가 돌아옵니다. 저희가 상황실 운영이 옛날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체제이기 때문에 심야에 근무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조를 짜고 순환을 하니까 1인당 평균 그 정도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한 당직수당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5일을 잡았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운영을 해보니까 1인당 5일 정도 근무가 돌아가더라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5일간은 좋은데 요일은 어떻게 돼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요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저희가 조를 4개조를 나눕니다. 조간 조가 있고 주간 조, 야간 조, 심야 조가 있습니다. 그 4개 조가 자기가 정해진 시간대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일 경우에는
○박노섭위원 이건 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게 야간 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노섭위원 야간 조니까 월~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27명이 3~4명 근무하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하고 그 다음 민원에서 현장을 나가는 근무 직원 해가지고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2달을 돌게 되면 전 직원이 두 번 정도 돌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평일날 야간 조니까 평일보다 주말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저희는 주말이나 휴일이나 평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동일한 수당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당직근무 할 경우에는 일요일, 토요일 당직근무하나 평일 근무나 똑같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말이 더 많다는 거죠. 평일날은 다 출근해요. 주말에 와서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요일 선택을 좀 잘 해달라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네,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일부러 한 번 전화 돌려볼 거예요 내년에는. 주말에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 하고요. 지금도 전화 잘 안 받아요 야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로 야간에 출동하는 것은 거기다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대부분 다 120에 전화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120에 하면 공짜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싼 전화요금이잖아요. 한 통화에 얼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20에다 한다 그래서 한 통화에 얼마 하는 게 아니고 120에다 전화하면 우리 보통 통화하는 시간에 따라서 통화요금을 받는 거지 120에다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120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국장님 그거 잘 모르시네. 120 전화 사용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우리가 내는 금액이. 서울시에다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거 말고 일반주민들이
○박노섭위원 일반주민들이 전화 돌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반주민들이 주차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대체적으로 다 120에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환대를 운영했잖아요 120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구청 자체 교환대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그쪽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통화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120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내는 게 아니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각도가 틀린데 일반 주민들이 주차불편신고를 주로 어디다 하냐 하면 120에다 한다 이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120에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120에다 하면 120에서 바로 당직실로 이게 120으로 신고가 왔는데 주차 처리하라고 그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직실에서는 바로 주차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해요.
○박노섭위원 주차사무실에 전화해도 안 받는데 당직실에 전화한다고 받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 안 받는데 어떻게 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출동이 안 되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운영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야에 현장에서 뛰는 직원이 2인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두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언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11시나 12시쯤 같이 한 번 체험근무를 해보시면 전화가 여러 회선이 있는데 전화받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전화가 계속 여러 번호로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가 통화 중일 경우에는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통화 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통화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 하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박노섭위원 몇 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전화 회선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7~8개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일단은 그 신고번호로 통화 중이면 그 번호로 전화했을 때 다른 번호로 연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신호가 울리는데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심야에 특히 거주자라든지 골목길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어야만이 다른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전화를 못 받아서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심야에 7~8명 근무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항상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하게 해서 더 길지 않은 대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화를 신속히 받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서 하룻밤 자봐야겠네. 저녁에 몇 통화나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냐. 의원들도 알아야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평균 당직실
○박노섭위원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민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하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단속해달라고 이렇게만 하고 끊는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전화 한 번 잡으면 1시간에서 길면 몇 시간씩 계속 잡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근무자는 두 명밖에 없는데 전화회선이 여러 대 있다 하더라도
○박노섭위원 여러 개를 하지 말고 야간근무 전화기를 따로 하나 놔야겠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화기는 여러 개 있다니까요.
○박노섭위원 2대만 놔. 통화중이면 되잖아? 여러 개 놔놓고 못 받으면 욕먹는다니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실제로 날을 잡아서 같이 한 번 하루 실험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노섭위원 자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평창동에서도 전화가 와요. 평창동 의원도 많은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민들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주민이 있으면 행정관서에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저희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야간 조를, 꼭 전화 받는 것마다 주말이야. 시골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차를 안 빼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5일간 일을 하지만 주말 때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로형 책자 877쪽부터 96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 되었던 복지환경국 소관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감사 때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에서 고용한 근로자들 좀 생활 쪽으로 나은 가정을 갖기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의도가 뭔지는 조금 궁금해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활임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한 뒤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동기가 뭔지 최은수 국장님이 여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조례를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지급하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또 저희 구에서도 일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선 생활임금을 했던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절한 또 객관적인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생활임금 자체를 여러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 또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생활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나마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생활임금을 지급을 했어야만 순리적이고 또 그랬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모든 것이 근거가 뚜렷해야 뒤에 탈이 없죠.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임금조례가 없는데 생활임금을 주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썩 예산편성 하는데 그리 반가운 마음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의회에 좀 타진을 하든가 양해를 구하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많은 진통을 지금 겪어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의 문제점과 진행하는 집행부의 문제점도 과정이 좀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최초에 조례 없이 인금을 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구청장께서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내리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까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토론되었었는데 충분히 구청장의 의지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는 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죠. 그런데 혜택이 다 가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 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확산되었을 때 또 예산이 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정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 현재 토의가 돼서 왔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까지도 얘기를 제가, 저나 우리 위원들에게 여기서 조례가 필요할 뿐이지 더 확산은 없다 라고 개정은 필요없다는 얘기까지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바로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부분은 관계 상위법령이 지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니까 거기 따라서 이제 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우리 상위법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였고 이제 심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운영이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제2조 제3호와 안제3조 제1항을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홍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