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1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6.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규정 정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현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 지적사항 및 미비점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하한 규정 및 위원 자격 추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규정 삭제, 옥외광고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 수수료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 자율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현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 지적사항 및 미비점에 대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명시, 위원회 운영내용 신설, 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신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신설, 회계공무원 신설안 등입니다.  정부소관부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4항을 신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이대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바꿔야 할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6조에다가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4항에는 제목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을 신설하다 보니 이 6조 이외에도 다른 조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조에다 넣었는데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6조에다 넣어서 제목은 조금 신설되는 조문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수정을 좀 해서 원안가결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정하도록, 4항 신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럼 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란 제목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1항에서 3항까지 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4항하고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해주셨으면
박노섭위원  조금만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설명을 제가 더 드리면 6조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소집이라든지 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1항에서 3항까지 기존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새로이 신설되는 4항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4항의 내용은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의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6조에서 1항에서 3항까지 되어 있는 내용은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란 제목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위원회의 운영으로 해주시면 1항에서 3항의 기존에 있는 조항과 새로이 신설되는 심의라는 규정이 들어가는 조항이 다 어울리는 용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회로 제한하려는 거죠?  원래는 제한이 없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원래는 재심의회 회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는데요 금년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내려졌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서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내려 보냈어요, 6월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번에 공동건축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이참에 가이드라인도 좀 준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것도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박노섭위원  3회로 제한을 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데 심의를 제한하는 것과 제한하지 않는 것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면 재심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쪽 신청자가 계속 심의결과를 100% 따르지 않고 다른 안들을 내놨기 때문에 재심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종로 경우는 8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8회까지 갔는데 거의 1년이 갑니다.  하나 가지고 심의하는데.  그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왜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이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인 건 건물주가 사업성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건축주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는 것도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가급적 빨리 결정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4회, 5회 갈 수는 없다.  행정력 낭비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사결정 한 것을 빨리 수용해라라는 취지인 것도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서 상당히 도시계획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보완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심의가 결정이 나면 다시 재심의가 들어옵니다.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100% 수용한다면 그것을 다시 심의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100%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건축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보류시켰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보완이라는 건 어떤 내용들을 보완해라 하는 경우이고 보류는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내용이 법률이라든지 관련법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 보류시킵니다.
박노섭위원  미비사항 때문에 보류시켰어요.  1회 심의가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보충해서 또 심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완이 잘 안됐어.  그럼 두 번째 한 거잖아요.  또 보완을 해서 가져와라 해서 세 번째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랬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3회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3회 초과가 되니까 이제는 다시 심의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5년 동안.
박노섭위원  그럼 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서로 의견을 나눠야겠네요.  심의올리기 전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심의하기 전에 이미 담당 실무자하고 그쪽 대부분 설계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이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지가 강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냥 이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심의한 결과를 수용하지 못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노섭위원  나는 주민들이 혹시 불편사항이 있는데 3회로 제한하면 상당히 답답해 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갑자기 오시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사일정 1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발의된 것인데 사실 실제 운용은 건축과에서 하죠?  그래서 건축과장님 참석해야 될 거 같아서 모셨습니다.  향후에는 꼭 우리 의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참석해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항을 신설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심의를 특히나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입체적으로 본다면 수평으로 봅니다.  건축위원회는 수직으로 보고요, 그게 땅과 건물을 얘기하는데 지구단위는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지구단위 쪽이 구획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하기가 쉽지가 왜냐하면 심의 양도 많이 늘어나고 또 복합적인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그중에서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건축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건축공동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그냥 위원회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여기서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조금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하는 행위의 심의는 시에서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고 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게 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일부분의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도 그걸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법률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게 작년에 저희 구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건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틀린 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이 주가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형질변경이라든가 토지가 주가 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반적인 저희가 종로가 도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토목 위주보다는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축물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구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에 위원들은 새로 이제 위촉을 하지 않고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 같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건축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전문위원들을 각계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여기서 심의는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심의,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여기는 심의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고 건축위원회도 정식 명칭이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공동위원회는 구성됐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건 시의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세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도록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보다도 많은 구에서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국장님, 여기에 왜 내가 지금 다른 조례 몇 가지 때문에 우리 진통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게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놓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인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원칙으로는 저희가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모든 것에 대한 순리겠죠, 순서고.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기 시에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부 범위를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안 하면 시에 가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구에서도 빨리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윤종복  국장님,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공동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청장 방침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그건 구청장 방침은 받았지만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고 내려와서 한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다면 조례가 서울시 조례로 해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구에서 그걸 갖다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복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종로구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는 거기 때문에 쟁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선 조례부터 의회하고 협의하고 만들면 회기가 안 돼 가지고 회기가 안 돌아와서 급하긴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다면 조례 왔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나중에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례를 뒤늦게 하니까 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회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이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있는데 공동위원회에 위임한 업무가 주로 어떤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지구에 지구단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구청장 재량으로 서울시에 조금 전에 재량권을 준 게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구청장 재량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종류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알기로는 5%인지 좀 더 많은 재량권을 준 건지 그것을 좀 그리고 완화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우리 구청장한테 있는지 그것 좀 어느 정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지금 자세한 내역은 제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고 기존에는 거의 다 시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인지 10%인지 그건 제가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어느 일정 부분은 구로 이관을 해서 왜냐하면 구에서 도시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대상이나 그런 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관은 좀 된 편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5%가 작은 것 같지만 잘 운영하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5%가 주민들에게나 모든 할 수 있어요. 재량권을 공동위원회가 확실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앞으로 우리 종로구 내에 그 많은 지구단위계획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5%를 확보하십시오, 국장님. 확실하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위임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운영하다 보면 나오면 저희도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건축과장님께도 도시계획심의위원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 총 몇 분씩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저희 22분 계십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위원회 32명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 구의회에서 한 분이 나가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법에는 지금 숫자는 정해져있지 않고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원장 윤종복  상위법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있는데 문제는 숫자는 안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 위원회 별로 건설복지위원회하고 유관업무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은 법에는 없고요, 지금 제가 저는 아직 그런 규정을 보지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은
○위원장 윤종복  내가 알아보니까 그 규정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에서 숫자와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조례 개정을 준비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법으로는 지금 답변한 대로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4조를 보면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능만 규정할 뿐 운영에 관한 사항 본 조례 4조제4항 및 제5항 5조부터 13조까지 규정을 운영, 준용한다 되어 있으나 현재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종로구 조례 비교를 보면 지금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수는 25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종로구는 15명 이상 25명 이하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 이상 되도록 할 것 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이게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어느 조항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몇 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14조에서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1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14조 부분이죠. 14조라고 꼭 못박을 수는 없지만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상위법령과 종로구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15명 이상 25명 이하 되어 있는데 회원 구성에 대해서 이게 명시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우리가 이것은 분석한 결과표인데 지금 14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없어.  위원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지, 안 나와 있어. 4조 한 번 봐봐요.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제가 14조와 4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이 ⅓이상 되도록 우리 종로구에도 위원 구성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정을 해서 해주세요.  문제점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네, 법에서 정해져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례에다 넣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건축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건축심의위원회가 3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했어요.  그날 바빠서 일찍 가셨잖아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자위원  22명은 정족수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정족수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회는 32명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위원회가 32명 있고요 거기 별도로 우리 교통위원이 있습니다.  교통위원 6명이 있고 소위원회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숫자는 32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38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도시건축위원회가 18명이고 위원은 16명 그리고 당연직 2명으로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하고 해서 18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6명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중복이 돼서 16명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몇 명 그리고 건축위원 중에서 해가지고 임명을 하는데 위원 숫자 중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⅓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으면 16명 중에서 ⅓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충이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중에서 ⅓이상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16명 중의 ⅓이 저쪽에서 구성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전체가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최소한 건축위원회 위원을 ⅓이상을 둬라 그 얘깁니다.
이미자위원  16명은 중복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조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문구 하나를 넣더라도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걸 넣어야겠다는,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조례 12조제2항 아래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광고물관리법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조례에는 공무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리 구 조례에 임기를 2년으로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디자인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갔을 때에는 2년을 채워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확인해보셨어요?  32조 시행령 4항 보세요.  거기에 수정해서 넣어야 할 그런 문구가 있죠?  제 생각에는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이 이게 빠져있으면 지금 종로구광고물 조례에는 2년으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디자인과에 계실 때에는 이게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로 가셨잖아요.  그럼 2년 동안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임기가 2년이 되는 거는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유양순위원  민간인은 상관없지.  민간인은 2년 채우면 상관없고 하다 그만둬도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일 경우엔 거기 있다가 다른 과로 가잖아요.  총무과로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디자인위원회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분이 다시 임기 남은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으면 과장님이 계속해서 참석을 해야 된단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22조를 보면 19항인가요?  입간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수료가 4,000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4,000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면 4,000원만 받으면 입간판을 놓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온 동네 입간판 다 신고하고 다 놔버릴 텐데요.  4,000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 동네 입간판 다 놔요.  신고했으니까 걷어갈 이유가 없어요.  못 거둬가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지금 수수료를 정한 게 입간판은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로 입간판을 신고를 받아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때에는 표준안이 죽 내려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000원으로 그걸 정한 거고 입간판 가능 여부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그걸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시에서 조례가 지금 그게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입간판 신고를 한다면
박노섭위원  우리가 먼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되는가를 보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입니다.  입간판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입간판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하는 방법들에 대한 규정들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 상에서는 입간판을 새로이 표시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고요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시 조례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은 시 조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저희 자치구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신고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만 4,000원이다라는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것이고 우리가 입간판이 실은 저희도 신고처리에 대한 것들은 받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표시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지에 대한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속조치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처리를 할 때 수수료가 정해져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만 정하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규격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규격도 없고 이렇게 막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그 사항은 제가 시에서 작업하는 사항들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사유지 내에서 적정 디자인으로
박노섭위원  사유지 내에서?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그렇지요.  사유지 내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표시하는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인천이라든가 다른 데는 입간판이 지금 이미 다 표시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조금 더 미루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그 표시방법을 구에서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갖고 있지 못 해서 그런데 신고처리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처리하는 담당은 종로구이다 보니까 조례상에다 수수료는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유지에다 놓는데 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내 건물에다 간판 붙이는 것도 수수료 받는데요.  신고 처리했다는 수수료입니다.
박노섭위원  평생 한 번?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아니죠.  입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겠지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연도수가 있다든가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그럼요.  그런 표시방법들은 시 조례에서 정하는 거고 신고처리에 따른 수수료, 저희가 증지를 붙이는 그런 수수료만 4,000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입간판이란 것은 업소 앞에 놓는 거, 이동하는 거 그거 얘기에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게 규모가 크고 작고 그런데 옆집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 필요한데 규격도 없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규격은 저희가 못 정합니다.
박노섭위원  신고수수료만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면 이건 하자고요.  서울시에서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면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이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수수료 규정을 우리가 둘 수 있는 사항만 넣은 거라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요.  서울시 결정 나고 우리 유독 종로구는 쉽게 얘기하면 인사동, 관철동, 동대문, 창신동 이런 데 물론 사유지 땅에다만 놔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다 후퇴해서 신축들을 했잖아요.  그럼 사유지에다 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빌딩 안에 업소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막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구태여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그래도 이게 시행령 상에서 입간판을 신고처리 하라고 하니 또 처리하는 기관은 저희이다 보니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시에서 조례가 된 다음에 접수하러 왔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노섭위원  개정을 하면 되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가 뭐 하러 먼저 하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개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개정하려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수수료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이건 그냥 단지 수수료 규정만 해놓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박노섭위원  이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정해만 놓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받아야지 당연히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에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건 되어 있고 서울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개정하는 거야 다음 달에 하든 6개월 후에 하든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놨다고 해서 신고처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표시방법 안으로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정만 정해두는 사항들이고요.
박노섭위원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종로 구민하고 약속하는 부분이야 이건.  정해놓고 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시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만약에 입간판을 철회하게 될 때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그렇지.  나부터 예를 들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공포가 됐어.  바로 신고를 해.  그럼 당당하게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서울시엔 아직 잠자고 있어.  결정이 안 난 상태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구체적인 방식은 아닌 거고 법령상에서는 입간판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 수수료를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거고 시에서 이제 표시방법이 구체화되면 그때 들어가는 규정이 됐다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위원장 윤종복  우리 팀장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죠?
박노섭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얘기를, 디자인과장
○위원장 윤종복  그럼 앉아서 이따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박노섭위원  지금 이게 팀장님이 얘기하신 게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리 사실 정해놓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전혀 그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 그렇게 하신다면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  우리가 즉 말해서 서울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수수료를 정해놓을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발적으로 해라?  구 자발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왜냐하면 각 구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에서 정하는 거고 그건 서울시 진행사항을 보면서 다음 회기에 급하면 사전 조율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매월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임시적으로 일단은 삭제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유양순 위원님이나 박노섭 위원님이 했는데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
이재광위원  행자부에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표준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거의 어느 데는 좀 비싸고 싸고 뭐 이런 차이는 표준안에 따라 조금 조정은 하는데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벌써 제정됐는데 17조에 보면 2011년도 제정되었음에도 우리 구는 이 조례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조례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있죠?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조례로 책정되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현재 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 조례로
이재광위원  조례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자치구 조례 우리 조례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 이게 조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조례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32조4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저희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 종로구의 모든 조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자로 남게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12조 2항에 보면 같이
이재광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이것을 내 의견만 드립니다.  수정하시려면 우리가 수정해주면 좋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임기의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바꾸어놓아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아까 유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위에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위의 문구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기 38쪽에 지난번 행감 때도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18조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등 그거 항목을 삭제했는데 왜 삭제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종로구에 7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왜 현수막 게시대를 삭제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 조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 기준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정비토록 권고로 내려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항을 삭제하면 구청에서는 그걸 일단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서울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서울시 조례에 준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그럼 과거에는 구청 자체 방침이 있었나요?  현재는 서울시 조례로 해서 이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18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규정이 됐는데 서울시 조례에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토록 우리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이제껏 운영한 것과 같이 운영이
이미자위원  운영은 같이 되고 중복된 사항 그 항은 삭제한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분들이 앞에서 다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국민권익위원회 작년도 11월자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실렸는데 잘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조2항에 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 넘어가고요, 8조5항을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운영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의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8조5항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 금액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됐는데
이재광위원  어떤 게 개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도 7월 24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 주요항목이 아니고 정책사업이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정책사업이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잘못 봤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누가 보고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빨리 빨리 끝나죠.  수정도 안하고, 심도 있게 하세요.  전부 다 우리가 고쳐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거 찾아내려고 하면 하루종일 더 걸려요.  사실 이것도 내가 간단히 할게요.  제8조 5항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정책사업 지출금액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3항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기 옥외광고물 철거내역이 나와 있네요.  14년, 15년 그건 철거용역과 자체 정비를 하는데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불필요한 간판들이 많은데 철거하고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세워 합니까? 자체 정비라든가 철거하는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 전체적으로 연초에 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순찰 중에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순찰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가 직원이 운전원 해서 4명 정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대로는 보이고 하지만 조금 이면도로 이런 데도 보기흉한 것들이 많거든요.  옥상도 그렇고 또 입간판 그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순찰직원이 얼마나 배치되는지 몰라도 그걸 대충 눈에 보이는 걸 하지 말고 물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느낍니다.  지나다니다가 그래서 지금 실적은 보니까 조금 나와 있는데 2015년에 나와 있는 이거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인데 이건 어떤 입간판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보통 입간판이 아니고 벽에 붙어 있는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 폐업된 그런 간판들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꼼꼼히 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충 하면 제가 볼 때는 몇 년씩 그냥 폐업된 게 그냥 붙어 있는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종로구 전체 각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꼼꼼하 다니고 각 동에 통장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신고 아닌 것도 좀 철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안면방해도 안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순찰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라든가 각 통반장들을 주로 해 가지고 폐업된 걸 확실히 알아 가지고 철거를 해주면 주민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그런 걸로 실제 굉장히 안면방해도 되고 또 흉물스러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2016년도에는 좀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 제6조 중 제목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회의운영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4항을 신설한 거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있잖아요.  6조는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항과 관련하여 지금 수정 부분을 협의하기 때문에 잠시 미루고 제2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토론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안 제24조제1항 제1호 별표3 중 ‘입간판 수수료 신설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 제8조제5항 중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2/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재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 제6조 중 조제목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⅓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14시00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4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종로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의견청취의 건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지구는 2006년 10월 26일 서울시고시 제365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년 7월 31일 서울시고시 제260호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9일 서울시고시 제107호 2014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119호로 제1차, 2차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세운4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운4구역 촉진계획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종로사거리 교통섬을 촉진구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는 도심녹지 및 종로4가 사거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부 비효율적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종로4가 사거리 가각부 재첩 대신에 공지확보와 보행 공간 확충 등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을 3m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주민에게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고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공공기능 회복 및 균형있는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져 도시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세월을 끌었어요.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심적, 물적 피해를 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부분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종로구는 구도심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문화재 때문에 더 불리한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시나 정부에서 종로에 인센티브를 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모든 정책을 동등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종로에 토지나 건물을 가진 분들은 몹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5%에서 3%로 완화시켜달라고 한 거 같은데 이건 서울시에다 요청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는 무슨 응답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주민 공람을 했고요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는데 변경입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기간시설분담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다른 건 했지만 이건 그래도 우리가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올리는 거지 시에서는 이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철시키려고 이번에 의견까지 들어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이라는 게 도심에서 개발할 때에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세운상가에 8개 구역이 크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제일 조금 부담하는 데가 4.3%가 있고 제일 많은 데가 12%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운4구역은 5%이기 때문에 적게 부담하는 쪽이 되는데 그래도 원체 오랫동안 이걸 끌고 왔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3%를 우린 좀 줄여달라고 시에다가 그렇게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2%정도는 부담을 줄여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세운상가 앞 녹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세운4구역 쪽에서 분담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토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공제조합으로 이동을 하면서 4구역은 업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임대료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면 부도 직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줘야 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3%를 우린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시고 종로통 쪽에서 5m 후퇴선을 3m로 완화해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시하고 그런 걸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물론 재정비위원회에 올라가야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는 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m를 3m로 줄이며 2m 공간에 집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한계선 조정이나 이런 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회의 안건상정 과정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토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도시개발과나 사무국 모두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된 부분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각 과, 팀장님들에게 도시개발부터 이번에 일어난 일들의 과정이 참고가 됐으면 그리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잠시만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다급하게는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PT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제정목적, 제3조 기본원칙, 제7조에 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에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도시시설물의 최적 설치와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정조례안은 도시비우기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비우기 PT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PT자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4쪽을 좀 봐주세요.  제8조4항인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건 맞는데 그 다음 사항은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이게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촉직 위원은 지금 우리 당연직 외에 아마 해당 유관기관의 부서장이나 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걸 무조건 2년으로 정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 부서에 있던 분들이 또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가 이럴 때는 그 직에 있을 때만 그 위원의 임기가 적용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지금 도시비우기협의회 또 실무협의회 두 가지가 있네요? 도시비우기협의회는 인원 숫자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협의회가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시기성에 맞추어서 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의 실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은 팀장님들, 해당부서 그 기관에는 기관담당 위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연간사업계획이라든가 큰 도로 구간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필요한 보행환경 그리고 연말에 어떤 실적보고회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래서 업무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실무협의회 어느 선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렇게 되면 실무협의회에서 웬만한 실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미자위원  담당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비우기협의회는 구성인원이 대충 12명으로 조례로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국장님들 급이고요 저희들은 외부에 해당 유관기관은 담당부서장 급으로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주로 실무협의회에서 일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위에 제가 4항 그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에서 8조에 4항은 그건 삭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조에 보면 의견청취 나와 있는데 약간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하고 기관하고 붙어있어서 조금 어감이 거기서 조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관련 하고 기관단체 분리돼야 하는데 붙여놓으니까 해석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조례 여기하고 이번에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하고 그 용어의 의미에서 일치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치되게 이번에 앞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건 이번에 동일하게 통일을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서 1항은 삭제가 생략이 됐는데 2항에 보행환경 그 다음에 보행권 통일성이 좀 없습니다.  보행권 기본 개선조례안은 보행권하고 보행환경은 자체 내용 용어 자체가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그건 일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감사담당관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조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때는 상위법이 없이 아마 민간분야에 관련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제정됐고 그때는 이런 규정 개념이 없다가 2012년도에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돼서 8월 2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 법에 보면 보행권, 보행환경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에 생긴 법에 정의를 바로 이 조례에 그대로 인용했고 그래서 일부 중복성이 있는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 조례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하고 이게 시행되면 다만 필요한 부분, 일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업무상 필요한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일치성이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종로구에서 종로구민이 이렇게 아까 도시비우기 치워주는 것 살기 좋고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꼭 필요한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권, 보행환경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이렇게 도로 횡단보도 보행권 조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건 하나는 삭제하신다고 했잖아요?  같은 종로구 구청 안에서 같은 내용의 용어가 다르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삭제하려면 확실하게 삭제를 하시고 이 조례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노섭위원  도시비우기 참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인데 현재 비우기란 걸 본다면 내가 건설과에도 얘기한적 있습니다만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노상에다가 까는 것도 비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선까지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테이블을 4~5개씩 깔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비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설과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다, 물론 들어가겠죠.  전선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군경, 소방, 전기, KT, 인터넷 구축 이렇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북부도로관리소도 들어가 있고 서울시 산하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면 큰 길목부터 시작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는 예산 부분도 있고 기관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러면○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큰 도로부터 얘기한 동기는 큰 도로는 거기가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거의 서울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조례도 좀 의무감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깔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특히 인터넷 선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공중쓰레기라고 그래요 전선을.  그런데 그 전선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전화기선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견 같은 걸 KT와 해본 적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선 부분도 특정지역에 한해서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뒤 별표 보시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선종합방송단자함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테나, 통신안테나 등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도 다 같이 망라를 해야 됩니다.  청장님 생각은 그 도로에 접하고 있는 민간시설 중에서도 합판 같은 것도 좀 필요해서 너무 미관을 해치는 건 법적으로 규율을 못 하지만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권고하고 해서 나가자 이렇게까지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 돼 가지고 지중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공중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물론 다니면서 다 보셨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청취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비우면 좋다고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를 들어서 해주면 좋은데 위치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럼 건널목이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데 단자함 같은 것도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기겠다 하면 그 가까이 올 때 주민들하고 근접하게 되면 주민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내 개인 의견을 드려볼게요.  대로변에 보면 한전박스가 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외관상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내가 언젠가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전함 박스를 예쁘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한전박스가 아니고 참 예쁘다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겁니다.
  그걸 서울시와 한전하고 의견을 나눠서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로에 걸맞는 스티커를 붙여도 좋아요.  그런데 스티커는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래버리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하셔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대로변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미관을 살린 한전박스 지금 일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지만 대학로에 천 조각으로 이거 예쁘게 예술적인 천으로 보자기로 싸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보는 거고요 저희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한전 같은 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다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게 한전박스가 1순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묻고 종이도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한전 쪽에 위촉이 되면 예를 들어 디자인 논의도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회에 2단계가 있는 게 큰 틀에 있는 건 부서의 장들 정도는 오시고 국장급들로 해서 그런 안들은 차차 우리 나름대로 1안, 2안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12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장 및 구청을 빼고 나면 몇 분 안 되네요?  구청에서 3~4명은 참여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그런데 일반 실무위원회는 그렇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15명이 되는 건 실무협의회로 그건 우리 부서마다 다 받습니다.  팀장님들, 건설관리 쪽 팀장님, 도로관리팀장님 다 있고 해서 인원이 좀 많고 외부인도 폭이 좀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는 대표성을 갖는 실무 쪽이니까 인원을 12명 이내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인은 들어가지 않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인이 들어가서는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리고 대부분 우리 기관들 상대이고 공사 그런 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설치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도 참여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한전박스를 설치한다든가 전신주를 심는다든가 이런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시공사는 그 회사에서 지정한 협력업체라고 그러는데 그건 처음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구간에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걸 신속하게 실무협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이 정도 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협의를 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서 협의를 하고 이 조건을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시공사까지 가기는, 시공사는 수시로 바뀌고 어차피 사후의 유지관리 책임은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시공사하고 소통이 되고 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나중에 시공이 끝나면 또 가봐야죠.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지점 위치에 뭘 놓겠다든가 전신주를 심는다든가 이럴 때 미리 통보를 해서 그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대화를 나누게 하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설치도면을 가져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어느 위치인지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서
박노섭위원  현장은 누가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에서 총괄하는 감사과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감사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들이고 외부에는 기관 담당자들
박노섭위원  그래서 뭐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도면만 봐 가지고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한 가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박노섭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종로통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비워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종로통에요?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박스 같은 것은 필요해서 비울 수는 없고요 정리할 사항인 거고요, 그 외는 사실 노점인데 노점 부분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이재광위원  노점은 노점대로 그냥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한전박스 그게 전철용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닙니다.  우리 전체 지원하는 전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지중화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중화로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도로 밑에
이재광위원  그 밑에 까는 거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자체에서 그 밑에 파서 그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 때 우기에 침수가 돼 가지고 감전사고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터널식으로 그게 지하시설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떤 안전성을 갖춘 조건에 관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재광위원  한전하고 문의는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전부터 그건 많이 언급됐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저도 지방자치단체 분담에
이재광위원  과장님, 앉으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안 해봤겠지만 그런 건 한전하고 조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딱 해놓으면 뭐 같은 것 자꾸 붙이지요?  또 색깔 변질되죠.  정말 제일 추접한 게 외국사람이 딱 오면 저게 뭔가 물어봐요.  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전부 다 지중화 다 되어 있어요.  우기에 지중화 이런 건 옛말이에요.  요즘에 원자력이 나오는 판인데 물 때문에 지하에 못 묻는다는 말은 핑계고 그런 것도 한전에 대해서 많이 좀 지적을 해 가지고 개수를 좀 지중화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수십 개, 수백 개죠. 종로에서 신설동까지 몇 개인지 모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실무 쪽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도 윤종복 위원장이나 한전 가끔 찾아가서 지중화 때문에 많이 문의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청에서 우리 의회보다 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동부지역에 보면 KT가 큰 도로변에서 전부 다 지중화를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만 딱 지중화를 하게 되면 또 내년에 우리 전선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런 걸 같이 하려고 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생각이야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돈이 초기 구축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가니까 통합적 요구라고 해서
이재광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더라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부 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하매설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있지만 도시가스 하수관로 뭐 여러 가지가 얽혀서 종합적으로 아마 이건 국가적으로 하지 않고는 기초에서 그 많은 돈을 대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도시비우기 아까 우리 살아오는데 급성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전부다 지적한 사항인데 지중화를 한다면 도시비우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그게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우리 요즘 종로구청이 단체 만드는 협의회 만드는 요새 러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의회도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이것도 조례가 또 단체 만드는 거,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맞습니다.  그런데
윤종복 위원  도시비우기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참 생각 잘하시고 이건 치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저는 박수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지금 이런 성과가 나오기까지 협의회가 조례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윤종복 위원  없이 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성과 나타나기 지금까지 조례 없이 잘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에 나는 자, 이것은 건설관리과나 이런 소관인데 감사담당 우리 감사과에서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구청장께서 감사과에 직원들이 훌륭하니까 일 잘하니까 여기다 그냥 특수사업으로 맡겼지 않나 그렇게 나중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협의회 없이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해온 것은 사실 일부분이고 이게 과연 각 기관에서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확대하면서 가는데 그만큼 협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둥 하나에 전주 하나에 통신주 달고 하면 각자의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이 컨트롤타워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자기들 편의 위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것은 거의 구 예산은 많지 않고 서울시 쪽에 사실은 시장님이 도로 10개년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하고 해서 중심도로부터 하자 해서 그런 비용들을 가져와서 많이 한 겁니다. 저희 구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수용될 수 있고요
윤종복 위원  그럼 협의회를 만들면 보통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내가 보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협의회가 12명이고요 실무협의회가 15명입니다.  전부 다 기관의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윤종복 위원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한 것 같은데 협의회 구성이 우리 전문가들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구청에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은 국장님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KT나 통신공사 이런 데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의 장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외부기관은 담당이고 구청은 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게 현장에서 가장 바로 일선 현장에서 가장 그러한 부분에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구의회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감사담당관 박찬용  실무협의회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수시로 나가야 되고 이게 일 자체가 뭐 그렇게 회의하듯이 할 사항은 아니고 거의 현장 위주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도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법적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협의하고 다 해서 조건을 걸어서 내보내줘야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회 때 보고는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윤종복 위원  도시비우기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일인데 왜 알맹이를 빼고 가요?  돈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라는 이유 하나지만 사실 우리 땅만 보고 다닌다고요. 그렇죠?  고개만 좀 들면 쓰레기 널려 있는데 앞에 보세요. 내다보세요.  이 건물들 깨끗한 건물들 이것만 봐도 그걸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 유심히 안 봐요.  
  그런데 이걸 제일 유심히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먼저 21억 우리 의회가 전부 의장님부터 우리 여기 의원들이 다 가서 46점밖에 안 줘서 사업 폐기되는 21억 50% 지금 북촌지중화 그때 그 사진 외국인이 전봇대를 향해서 찍는 사진을 내가 2장을 가지고 갔어요, 한전에.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이렇게 보면 길에 걸린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가셔서 아, 도시비우기가 어떤 것부터 비워야 되는가 한번 제대로 정책 삼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이거 하지 말고 지금 한전 전봇대 거기에 KT 쓰는 돈까지 받아먹어요.  그런데 배로 올렸잖아요.  이번에도 의회가 안 나섰으면 이게 그나마 지중화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 시작한 자치구에서 예산 안 줘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죠?  저는 이 도시비우기사업이 너무 잘하는 일이시고 정말 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진짜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건축후퇴선이라는 게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건축후퇴선을 2m면 2m, 1m면 한 그 기준에 따라 해요.  이제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좁은 골목에 있는 전봇대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기본 헌법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전봇대를 한쪽으로 다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심의할 때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 하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한다면 상위법 제정을 건의하고 지금 우리 곳곳에 종로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길은 넓어졌어요.  가운데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비우기 사업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그걸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걸 주인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만나주지를 않아.  구의원이 좀 만나자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 전봇대는 건축후퇴선 안으로 이동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6년 전에 분전함 대한전선을 직접 갔습니다.  그땐 구의원 아닐 때입니다.  무조건 쳐들어 갔어요 동네 분 한 두 분하고.  왜 그랬냐 하면 분전함이 너무 커 가지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지중화로 나왔던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벌어질 때야.  이거 핸드폰도 말이야.  핸드폰도 이만한 걸로 지금 전 세계 모든 것이, 컴퓨터가 다 줄어드는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이 분전함 이거 하나를 안전하게 축소를 못 하냐고 내가 가서 막 얼굴 붉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희한한 사람이 와 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지금 지중화사업 어차피 우리 종로구는 의회도 밀고 나가고 우리 구청장님도 언젠가는 지중화 필요성에 의해서 밀고 나가시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전함 축소 이거 누가 벤처기업에서 하나 만들면 돈 벌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시비우기사업에서 관련 회사에다가 건의를 확실하게 해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틀에 박힌 것보다는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느끼는 많은 것들을 참고하세요.
  답변은 뭐 해봐야 지금은 형식적인 답변하시겠지.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 깊이 연구해보세요.  몇 달 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 한 번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도시비우기 조례가 보행권, 보행환경을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보행권도 확보하고 보행환경도 조성되면 첫째 우리 주민들이 길을 걸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편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장물 등을 옮기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대로에는 물론 횡단보도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기능부서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아까 보고드린 것도 윤동주 문학관 앞에도 잘못된 거 인쇄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하나 옮기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해서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가 떨어져야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하게 되면 따라서 여러 가지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정하면 여러 기관과 몇 번 협의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도시비우기사업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보행권 보행환경이 주목이면 그걸 한 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대로에 또 간선도로 잖아요.  그런 데를 일단 찾아 가지고 기록에 남겨 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또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데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건 지금 도시비우기사업 조례가 제정되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꼭 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기고 한꺼번에는 안 되지요.  비용이나 유관기관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건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대로에서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쪽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 그게 결국 횡단보도 선 긋는 거죠?  그게 옮겨지면 우리 보행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환경도 좋아지는데 그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꼭 조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고 또 대로변에 물론 간선도로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는 않지만 대로변에는 그런 게 제가 한 두 곳 본 게 있어요.
  그런 건 주변에 한전박스라든가 다른 지장물이 있는 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중요한 종로통 대로변에는 그런 걸 실적을 남기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6조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해당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 같은 것도 하고 이 계획들을 연초에 협의해서 각 기관의 위원들이 오셔서 이 사업의 방향성하고 그 다음 올해 할 양, 각 회사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이 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은 기능별로 다 실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 제8조제4항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감사담당관 박찬용
○의회사무국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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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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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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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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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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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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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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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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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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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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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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