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3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4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호 관련되는 3건의 구세 관련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30일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과 종로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5일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로구 구세 조례의 총칙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적부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종전에 지금까지는 4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심의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의 총칙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구세조례 또한 총칙 분야는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구세의 세목 및 과세요건 등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ㆍ구 간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기타 등록세에 대한 등록ㆍ면허세 관련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면허세에 대한 등록ㆍ면허세와 재산세 관련 조문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행 감면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구세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과 각 자치구의 감면조례에 공통으로 규정된 감면내용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제정되므로 우리 구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등 9개 항목을 폐지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 없이 잔여 조항을 정비하고 기한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제고하거나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구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물론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위원회를 꼭 필요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통합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이렇게 하면 통상 참여하시는 분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 예외적으로 변호사 한두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효율적인 측면과 민주적인 측면을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침체되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경기가 좋으면 자치구가 세수가 많아지는 거고 경기가 떨어지면 사업소세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것이 교환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시세하고 구세하고 교환이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도의 경우 약 46억원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근 40억 정도 이상을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다만, 애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세금을 우리가 갖고 쓰는 것하고 이걸 시에서 갖다 쓸 때 보면 갭이 몇 달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한 공공이자 손실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7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세무1과장 이병호
세무2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