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월) 10시3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6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총 22억 5,30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200만원, 보조금 17억 5,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소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700만원, 식품위생업소 등의 신규 등록, 명의 이전 신고 등에 따른 인증기 수입 6,900만원, 의료사업 수입 3억 7,0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약업소 등에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2,600만원과 과징금 수입 2,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7억 5,1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6억 8,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0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억 7,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6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 63억 6,200만원의 3.7%인 2억 3,600만원을 감액한 6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 2억 5,400만원,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사업비 2억 4,7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2,300만원, 인력운영비 53억 1,600만원,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32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 30억 8,900만원의 18.2%인 5억 6,200만원을 증액한 3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한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시비 지원액에 따른 구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 사업 4억 4,100만원, 구강건강증진 사업 1억 500만원, 주민 진료 서비스 6억 2,9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사업 15억 2,8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비 7억 1,6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시대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정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영․유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 공급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의치 보철비 지원예산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의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예산으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상담 및 재활치료,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쪽방밀집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예산으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실천과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영양, 절주, 운동 등의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의 45.6%인 3억2,800만원을 감액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장비의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한 때문입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1,5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비 1,100만원, 기본경비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미경, 원심분리기, 물리치료기 등 보건소 의료장비 교체 및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에도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16쪽부터 3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 192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예, 강민경 위원입니다. 192쪽 앞으로 잠시 가 주십시오. 192쪽에 동부진료소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진료소에 한해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명정도 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진단은 동부진료소에서 하지 못하고요.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옥인동 사무소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일반 이용 시민분은 지금 주로 1차 진료에 해당하시는 분 그리고 아이 예방접종하시는 분 그 외 부수적으로 동부진료소에 방문보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오시는 민원분 그렇습니다.
그 외 금연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골밀도 검사 그 외 각종 채혈검사를 하는데 옥인동사무소에 없는 운영과목을 빼고는 일반 환자 수준이나 아이들 접종 숫자는 옥인동 사무소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제가 머릿속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보통 생각하기에 다소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2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따로 그것은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집집마다 주는 게 아니라 동부진료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가정에 보내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동부진료소에서는, 옥인동 사무소에 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검진은 못하고 다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진료소에도 방문보건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되시는 시민들에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검진토록 권유는 하지만 검진장소는 동부진료소가 아니고 옥인동 사무소일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안녕하세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194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전년도는 1,500이었는데 2,500이 올라와 있는데 청사유지보수 어느 곳을 보수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청사는 아시다시피 옥인동 사무소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동부진료소 그 외 새롭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재작년부터 명륜동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올해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2,500을 편성해 놓은 거라는 거죠? 어딘가를 유지보수할 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비비적인 성격이고 얼마나 어떤 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정인훈위원 전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정인훈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것은 갑자기 생기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종로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건물이든 유지관리하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소한 보수, 크게 잘못되는 것은 긴박하게 의원님들께 예산을 특별히 요청하거나 또는 예비비를 전용한다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소한 것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는 옥인동 사무소하고 동부진료소만 저희가 관리했고 그 외 두 군데 개소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6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95쪽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민원안내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민원안내도우미는 지난번 보건소 방문하실 때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여직원 한분이 안내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급여가 안 되어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신규는 아니고 계속 지급해오던 일입니다.
○강민경위원 급여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80여 만원 됩니다. 저희 쪽에서 보험이나 이런 거 말고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8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데 받으시는 분은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하시지만 돌아가는 형편이 그러니까 뭐라 답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은 뭐라 안 하시지만 더 받기를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방역을 제대로 하셨고 정말 잘하셨다고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역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을 보건소가 안아서 하면 오히려 좀더 사업의 성과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방역을 위해서 한 예산에 새마을 방역비로 편성된 예산을 옮겨주면 활동횟수도 늘리고 하면 방역효과가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방역소독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각 지역에서 지역별로 봉사에 참여하시는 정도가 다소 편차는 있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스스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골목골목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선 그 일을 소화하실 분이 현재 인력 가지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거기에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 포함 그리고 지금 현재 총액임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으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비정규직 인력으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도 주로 그분들이 자율방역 봉사단 분들이 새마을협회에 속해서 운동도 하시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거고, 또 아마 저희가 새삼 강요해서 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대로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새롭게 방역 시스템을 따로 짜서
○안재홍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경유를 증폭시켜 가지고 압축해서 거기에 경유와 일부 살충제를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과연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건강에 좋으냐,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방역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면 제대로 방역팀을 운영해서 제대로 된 방역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골목골목 하는 것을 효과도 없는 또 건강에도 좋지 않은 새마을지도자의 경유 방역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마을 쪽에서 주민들이 하는 게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죠.
5,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방역팀에서 포괄해서 제대로 된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금년에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식이라는 거죠. 이젠 좀 바꿔보자는 거죠, 저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구분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기름을 태워서 하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해서 주로 봉사활동을 해오신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살충효과가 소독하는데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소독방법 중에는 보다 더 환경에 유해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독방법을 지양하자는 것이지 소독효과가 없는 것을 그동안에 지역에서 봉사자들이 해오신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방법은 하여튼 이미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장차 소독방법 자체는 지양을 해야 되는 데 분명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골목골목을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반이 직접 자치구에서 직접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게 그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전체 조직을 새로이 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역팀의 방역인부만 아마 이삼십 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는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이 이렇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도 저희가 대행사도 있고 직영하는 청소인력도 있지만 자기 집 주변의 위생환경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는 집 주변, 동네 주변을 스스로 닦고 쓸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얼마나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하고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해량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꽤 길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어차피 보건소가 방역을 포함해서 모든 건강과 관련한, 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미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종전과 동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증적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방역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쓸 게 아니고 보건소가 합쳐서 쓸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운효자동은 보건소가 있는 곳이니까 그쪽에 새마을 방역비가 500만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것을 한번 커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 단위의 공간을 넓혀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는 행정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면 좋겠지만 행정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방역계획을 짤 때 방역팀에서 좀더 이렇게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손을 대면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봐요.
방역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미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유충이나 또는 그러한 벌레들이 많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사전에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방역체계도,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체계도 이제는 좀 바꿔줄 때가 됐다, 언제까지 개인에 의존해서 오토바이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뿌리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바꿔보자는 거죠.
보건소에도 먼저 가봤지만 여러분들은 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팩스라든가 원심분리기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해서, 또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운 재료비도 많이 현미경도 사시고 하는데 그런 것의 기본적인 것은 아주 최첨단을 가면서 방역에 관한 한 구닥다리로 간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정 그러시다면 금년 한해는 그런 식으로 하되 2012년에는 방역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보완하고 바꿔가는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 전환의 어떤 모멘텀을 가졌으면 해요. 그렇게 해서 2012년에는 동일한 것이 없도록 검토하고 사업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도 제가 위원회가 바뀌면서 처음 와 가지고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아요. 저는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결핵과 관련된 민간이전비가 예를 들어서 학생 결핵 이동검진비라든가 또는 결핵환자의 약품비 이런 것은 민간이전에 어떻게 넘겨서 집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진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거기에 치료적인 개입이 있게 된다거나 약재비 같은 것은 재료비로 사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민간이전의 성격은 유형별로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간 부문에서 저희가 자치단체가 요구하거나 국가사업이 요구하는 부분에 어느 만큼 참여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보건소 분야의 민간이전 성격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보건소에 결핵환자로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있고, 또 환자는 아니지만 과거 경력 때문에 일정기간 추후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안재홍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결핵환자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현재 환자등록으로 관리하는 숫자는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은 100여 명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숫자가 궁금하시면 따로이 알아서 정확한 숫자를 메모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의료비에서 민간이전경비가 많은데 그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단위 병원이나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도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되겠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가 부담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민간이전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안재홍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의료비는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 직접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는 재료비적인 성격, 그래서 거기에는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부분, 검사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생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바깥에 민간에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고, 접종도 민간에 이전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백신을 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아직도 여전히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의료비는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포함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에이즈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이 국ㆍ시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다른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각 사업마다 분담비율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분담률에 따라서 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적인 성격도 있고 직접 재료비적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성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종로구에서 성병환자하고 에이즈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분은 73명입니다. 남자가 72명이고 여자가 한명이고, 그래서 감염자하고 환자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감염자가 73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수년째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폭은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보다 11분이 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해에 11명씩 계속 늘어난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모집단이 작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에이즈 발생률은 한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증가폭이 다소 수년 사이에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증가는 하되 증가폭이
○강민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예방과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요? 성병과 에이즈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도 에이즈란 병이 원체 고약한 질병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만 결국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서로 전파되는 병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성병입니다. 개인의 개인생활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본인이 본인의 개인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으로는 좀더 질병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에 대해서 적당하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패널 같은 것을 놓고서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상담도 해드린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200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어떤 종류의 업소를 관리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목욕시설 이런 종류가 주로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모텔과 여관도 공중위생업소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숙박업소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구에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업무보고자료나 이런 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는 있을 텐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를 조사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업소는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발생합니다, 간간이.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듯이 위반조항, 처벌조항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재량권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또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된 업소도 있나요? 종로구에
○보건소장 김윤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가 열 군데 됩니다.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거기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열 군데가 거의 어느 구역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영업정지가 되거나 처분이 된 곳이 어느 쪽 지역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별로 편차는 크게 없는 것 같고 혹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정리해서 저희가
○강민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약지역에 혹시 그런 영업정지가 된 곳이 많은지 제 질문은 그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별 편차는 크게 별로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지역별 편차가 별로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취약지역은 공중위생업소에 관해서 혹시 처분되는 곳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영업정지를 당한 곳이 많은가 그것을 제가 분포도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중위생업소 구간 교차단속 그거요 올해는 몇 회였죠?
○보건소장 김윤수 계획상 12회에서 6회로
○정인훈위원 그렇죠? 12번에서 6번으로 축소했죠? 예산 때문에 축소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우선은 6회로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12번에서 6번으로 축소되어도 괜찮은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단속한다거나 지도점검하는 게 능사도 아니겠지만 또 질이 다르니까 예산사정이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뭣하지만 재원이 혹시 변동이 있고 또 그만한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한테 다른 부서도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위원님께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연초의 재정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정인훈위원 그리고요.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런데 위에는 10이고 밑에는 15명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인훈위원 일반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개인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간담회는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할 텐데 열다섯 분이 매번 100%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올 현재 명예감시원이 열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내년도에 다섯 명을 늘리려고 15명으로 했나 생각했는데 위에 교육은 10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섯 명 더 늘릴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위에 교육은 왜 10명만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훈위원 그러다 15명 다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뭔가 잘못 넣은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경우에 100% 출석을 안 하고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열다섯 분 할 테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활동비도 10명으로 넣어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활동비는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기 나가는 횟수만큼 드리는 것이고요. 간담회는 매일은 아니고 1년에 두 번 세 번 모여서 식사하면서 필요한 말씀도 전달하고 교육도 하면서 격려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다 보니까 보면 15명이 100% 참석하시지는 못하죠.
○정인훈위원 그러고 보면 교육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었죠? 올해는 1만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만원으로 5,000원이 올라가 있고 감시원 활동비도 올해는 3만 5,000원이었는데 4만 5,000원으로 1만원이 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상향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상향되었네요. 여기 보면 인원수도 잘못되어 있고 다른 데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1만원씩 5,000원씩 상향되어 있길래 뭔가 착오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 관련 및 간담회도 올해 12회에서 횟수를 줄이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간담회는 감액입니다. 횟수 당연히 줄여야죠.
○정인훈위원 지금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구간교차단속도 12회에서 6회로 다 줄여 편성되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정하고 일상적인 업무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간담회 비용도 보면 더 많았던 식품위생 쪽은 줄이고 대신 공중위생 쪽에 너무 적었던 부분은 올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작년보다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 재정형편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만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예산을 좀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명예위생감시원 교육간담회도 열다섯 분 다 참석하신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양쪽을 10명으로 하든 15명으로 하든 똑같이 맞추고 감시원 다섯 분 더 늘리실 거면 지역별로 생각하고 양쪽을 같이 자료상으로 보면 틀린 것 같으니까 똑같이 열다섯 분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열 분으로 해놨는데 열다섯 분이 다 오면 어떻게 하려고 줄여서 해놔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세세한 사항은 사실 횟수 가지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조정 가능합니다. 금액은
○정인훈위원 아니, 액수를 떠나서 이것은 누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10명이고 하나는 15명이면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15명으로 해서 단가를 싼 것을 먹는 것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명수는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액수를 같이 맞춰 주더라도 그게 맞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단가를 좀더 낮은 것으로
○정인훈위원 줄이라는 게 아니고 2만원짜리 간담회를 갖더라도 15명으로 고치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증액은 좀,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정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나왔는데 대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유형업소별로 가서 제반 법령에 따라 위생기준이라든지 얼마나 깨끗한지 혹은 법으로 금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감시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감시원이 있는데 아까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가 어떤 곳에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었다는 게 그렇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제가 아까 공중업소 중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곳이 몇 군데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올해 어느 지역의 어느 업소인지 외우지는 못하지만 필요하시다면
○강민경위원 아니, 뒤의 담당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시원이 있어서 활동을 하면 기록이 있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처분이 1년 동안 이루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신 기록을 저한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일지인데 그 일지는 명예공중감시원뿐만 아니고 식품위생분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상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이 동일하게 마치 공무원이 출장부를 다는 것처럼
○강민경위원 저는 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시원으로서 그분들이 활동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죠. 공무원이 출장복명서 하듯이 나름대로 자기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내용과 어떤 곳에 감시를 가서 했는지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샘플로 해서 한 분 한 분이 매일 활동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많으니까 샘플로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02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04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06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10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12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21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기금과 시·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나올 215쪽 산모건강관리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기금, 시비, 구비 215쪽에 있는 내용과 24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이것도 기금,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12쪽에 있는 것과 215쪽에 있는 것과 240쪽에 있는 게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서 하나만 보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3개를 놓고 보면 거의 중복되고 비슷하게 영양으로 임산부 및 만 6세 영유아 빈혈, 저체중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급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면 다 필요한데 세 가지를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은 어느 부분을
○정인훈위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보면 올 예산에는 5,691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6,571만 6,000원인데 기금과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었고, 22페이지에 있는 것과 214페이지에 있는 것과 240페이지에 있는 것이 하나씩 보면 당연히 필요한데 언뜻 보기에 같은 내용을 분리해서 편성한 것 같아요.
기금과 시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임산부 및 영유아 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 내용은 다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하고 사업설명서 쪽수하고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22쪽에 있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는 쪽수 상단에 보면 예산서에는 212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사전적 건강관리 건강검진에 관한 것이고 240쪽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영양식품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대상은 같은 영유아지만 예를 들어 아이한테 지원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지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시비가 안 와요? 240쪽, 241쪽 여기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대상은 같지만 건강검진하는 사업하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사업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부부터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시비 혹은 건강증진기금, 국비 이런 분담비율이 제가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사업마다 다양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24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읽어보면 이 내용과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도 예산서 214쪽에 있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예산서 214하고 212, 240이 흡사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흡사한 게 맞고 212쪽, 214쪽, 240쪽 그 부분은 산모 또는 영유아 부분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예산서 240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영양결핍에 대한 영양식품을 공급한다든지 영양제를 주는 부분이 있고 산모건강관리 214쪽 부분은 산모가 임신기간 동안 특히 빈혈 같은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고 212쪽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비슷하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복지부에서조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편성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분담 비율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가 빠진 경우도 있고 건강증진기금인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량이 1이라고 하면 절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정인훈위원 영양플러스는 시에서 안 줘요.
○보건소장 김윤수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르게 편성했느냐
○정인훈위원 영양플러스는 시에서 안 나오고 기금과 구비가 50대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면서 이게 시비가 나오면 그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구나 할 텐데 2개는 시에서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은 대개 같거나 비슷하죠.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유아나 산모지만 아까는 산전에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분제재 공급하는 것 214쪽에 임신기간 동안에 산모를 위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고, 212쪽은 같은 대상이지만 영유아에게 영유아가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지 건강검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이죠. 또 맨 마지막에 있는 240쪽은 영유아 포함해서 산모 산전산후까지 포함해서 저소득계층에 주로 영양상태가 나쁜 분들에게 그것이 발견되면 그분들에게 영양식품 자체를 공급하기도 하고 영양제를 공급하기도 하는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담비율도 다르고 분담내용도 어떤 경우는 시비가 빠진 경우도 있고 국비 대신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하나하나 확인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증진과의 사업은 대상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국·시비나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15쪽입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불임되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개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술비 지원은 당연하게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을 보면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고 소득수준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층에서 150%, 130% 정도됩니다. 여하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었든 간에 저소득계층에게 일정부분 시술비를 지원해드리고 그 시술비는 항목마다 다른데 최대 한계가 있고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업무자료에 있으리라 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해 가지고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씩 4회를 지원해주고 인공수정은 150만원씩 3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개인당 불임된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불임된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많이 찾아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010년 현재까지 130건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숫자가 많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거의 매일 사무실에 오다시피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될 텐데 이 부분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검토를 해서 젊은이들이 불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시안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대책은 계속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남편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출산준비교실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모유수유클리닉도 저희가 하고 있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 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불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컴퓨터를 한다고 해서
○강민경위원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컴퓨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불임되었다는 통계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강민경위원 TV에도 나왔는데 못 보셨나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C사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자기가라든지 현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일하는 환경뿐만 아니고 특히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자들 같으면 정자의 개체수가 비교해서 20%나 30% 적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해주게 되면 불임이 돼서 찾아와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젊은이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1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우리 구비가 1,2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는데 산후조리를 하는 데 도우미를 보내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지급해서 2주간의 산후조리로 산모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희 종로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은 한 군데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곳으로 가능한가요? 산후조리원을 한 곳을 더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건 아니고 아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정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씩은 뭐든지 다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제도적인 국ㆍ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자치구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우미 방식은 지금 당장 공공 산후조리원을 자치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너무 버겁고 좀더 관련법규나 제도 등을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또 국ㆍ시비 지원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보건법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은 국ㆍ시비 지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하고, 그 사이에는 지금처럼 산후조리를 돕는 방법이 또 원하는 시민들이 꼭 조리원을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 중간의 잠정적인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견은요? 산후조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산후조리원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20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동부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부진료소가 지금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의사 한 분하고 한의사 한 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동부진료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안재홍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의사는 몇 분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하는 의사는 치과의사 1분, 한의사 1분, 진료하는 분이 4분, 행정하시는 의사는 과장님 포함해서 소장인 저하고 2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두 의사가 몇 분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원래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는 빼는데요 아마 취지가 그러신 것 같아서, 일반 보통 의사는 6분이고 치과의사 1분, 한의사가 1분 계십니다.
○안재홍위원 가급 의사가 3분, 나급 의사가 한의사 포함해서 3분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가급과 나급은 어떻게 구분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연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임용계약을 할 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조건에서 필요한 전문의의 취득 여부라든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약사가 한 분 계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약사는 여러 분 계십니다. 약무직으로서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은 의약과장님께서 약사이시고 그 외에 계장이 6급이 2분 있고 7급이 2분 있습니다. 모두 5분입니다. 한 분이 또 계약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분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동부진료소는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해보니까 취약점이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 시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진료소에서는 옥인동 사무소만한 행정적인 부분은 빼고, 행정적인 부분은 옥인동에서 해도 된다고 하지만 가령 각종 검사시설이라든지 또 방사선 촬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그쪽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옥인동 사무소도 그런 성격이 있지만 그렇게 그런 시설들을 장비를 보강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하여튼
○안재홍위원 동부진료소는 구민회관의 일부를
○보건소장 김윤수 1층에 돌아가서 있는 부분에 따로 공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돼요? 면적이, 자료가 있으면
○보건소장 김윤수 415㎡입니다. 120평 정도
○안재홍위원 동부 쪽에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은 많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소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뭐라고 보세요? 즉, 효자동의 본소하고 동부진료소를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부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단계적으로는 동부진료소에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방사선 촬영을 한다든지 와서 치료는 하지만 바로바로 검사장비를 못 돌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동부진료소도 필요하고 다만 이 부분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뒤따라야 할 정규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비록 보건소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민간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서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먼 보건소를 굳이 찾아야 되는 이유는 보험을 비롯한 의료보장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가 여러 가지로 더 개선됨으로 해서 굳이 보건소를 안 오더라도 가까이에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거나 임상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같은 수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예방 필수예방접종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보건소에 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3억 8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가정의학과를 가시면 이제는 보건소를 안 찾아와도 되거든요.
그런 큰 차원에서의 이런 걸 생각해서 아마 의료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해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기ㆍ단기적으로는 동부진료소에도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과 인력과 또 예산이 투입되어서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안재홍위원 동부진료소에서 연간 다녀간 환자가 2만 1천명 정도가 왔다가시더라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명 정도
○보건소장 김윤수 옥인동 사무소나 동부진료소가 보통 일반 환자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적습니다. 같은데 다만 옥인동 사무소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안재홍위원 왜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진료소가 인구밀도나 어떤 주민들의 생활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본소보다 취약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도리어 예산을 증액해서 동부진료소의 시설도 확충하고 여건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면 이렇게 예산적으로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증액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주셔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옥인동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이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그전에 동부진료소를 몇 년 전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동부진료소하고 작년에 저희가 6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을 새로 뽑아내 가지고 일부 골밀도 검사기를 투입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는 부분 정도이지 절대적인 그런 걸 위주로 하려면 그것보다는 2층, 3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의 최소 2배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도의 공간은 더 있어야 그나마 진료를 위한 최소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소와 지소를 운영하는 게 좀 저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밀도로 볼 때 동부진료소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증대할 거라고 본다는 견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동부진료소에 대한 중기계획을 짜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환경 개선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설 개선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러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도움을 청합니다. 동부진료소의 문제는 현재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는 더 이상 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저희 공공재산 중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혹시 공공재산 중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지금 여기 위원회의 이상근 위원장님부터 해서 혹시 동부진료소가 좀더 나은 자리로 옮겨서 더 확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도움과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바로 그 얘기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정책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부진료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번 그렇게 제안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동부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한번 가시죠. 위원님들 모시고 동부지역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223페이지 예방접종 병ㆍ의원 위탁접종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에만 관한 것인지, 223쪽 지금 여기 얘기한 부분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예방접종을 할 때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만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종래와 같이 보건소에서 내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종로구 주민에 대해서만 무료로 할 것이고 국가예방 필수예방접종은 8종이, 기본적인 보건의료 면에서 꼭 필요한 접종이 8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접종비용을 민간에서 해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30% 조금 넘는 정도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받는 게 몇 천원에 불과하니까 어차피 지원받게 되니까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모르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예방접종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보도는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중앙정부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 조금 지연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을 100%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상향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상향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계획이 지연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 3억 8천을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에서 계획은 얼마가 지원되어서 몇 년도에 2020년이 될지 201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사이에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민의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접종비용인 만큼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부담을 없애드리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취지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보건소에서 이용하면 접종은 무료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까지는 일반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기존에는 정해진 민간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수가라고 해서 보통 접종에 따라서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맞았고, 또 2009년도부턴가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국비에서 보조해서 저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가령 그 전에는 많이 냈던 것을 다소 얼마간의 혜택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비율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의료기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는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그 혜택은 아주 미미하거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나 없거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가 보건소로 왔을 때는 무료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보건소까지 못 오고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는 거기에 30%를 지원해준다는 게 지금 현재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 30%를 지원해주는 건 기금과 시비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그러니까 국비는 없잖아요? 여기에 국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이 국비랍니다.
○현택정위원 기금이 국비예요? 그럼 거기서 받아서 지원을 일부 분담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대상자가 2010년도에 몇 명이나 돼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체로 볼 때는 병의원 접종비라고 보충자료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2만 5천여 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늘거나 적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2011년이고, 2010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실적이 접종마다 다른데
○현택정위원 예방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종로구 관내에
○보건소장 김윤수 12세 이하가 현재 이게 자꾸 변동됩니다마는 6,424명입니다.
○현택정위원 6,424명밖에 대상자가 안 돼요? 그게 모두 대상자입니까? 종로구 관내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0세부터 12세까지니까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6,4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무료로 접종한 사람 수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6,432명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여러 번을 맞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체 보건소에서 올해 이루어진 접종이 9,342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맞은 사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6,400명에서 몇 명이 이용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을 다시 분류하면 실제 6,432명 중에 한번 이용한 분, 두 번 이용한 분 이런 분들이 있죠.
○현택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대상자가 이 제도를 알면 보건소 와서 당연히 받죠. 예방접종만 맞으려도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만원, 2만원, 4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돼요. 2011년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2009년, 2010년이요.
○현택정위원 아니, 2009년에는 위탁기관에 30%를 지원해주는 거고 2011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하겠다는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이라면 국가에서 해줘야지 지자체에서 내년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전염병에 관련된 것은 기본접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 분야는 아니지만 국·시비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아이들 건강문제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보시듯이 올해 증액부분이 전액 감액되었듯이 저희 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을 빨리 다만 몇 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는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관한 문제고 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만큼은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저도 이것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까지도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 홍보를 열심히 더 해서 모든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사는 동에 시설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비 들이고 불편하게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노인분들이 와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것은 사실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바로잡아 주고 개선시켜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개인한테는 보건소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차비 들이고 시간비용을 생각하고 아깝지만 그냥 맡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시민에게 인근에서 접종할 수 있는 A소아과나 B가정의학과를 놔두고 떨어져 있는 동부진료소나 보건소를 와야만 이렇게 접종하게 하는 것보다 어디든 편하게 가까운 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온당한 것이 아니냐, 흔히 요즘의 비용이라는 것이 돈으로 지불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 편의비용을 생각할 때 이점에 있어서 달리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예방접종에는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가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에 가면 무료접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식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지금 적극성을 갖고 국민한테 선택권을 줘서 편리한 장소를 이용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좋아요. 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방법을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도 돼요.
영유아반이라든지 유치원반이라든지 물론 지금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대상자가 다 거기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료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게 더 우선이지 무조건 3억 8천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2010년에 갑자기 구비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에서는 분명히 국비, 시비 다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비로 전부해서 구 재정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국가기본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체 이용자들에 대해서 부담을 100%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미 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서울뿐만 아니고
○현택정위원 서울 어디 구가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는 강남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않은 구로구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
○현택정위원 아직 심의에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기 부천시, 인천의 강화군, 경남의 김해시가 하고 있고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성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구정을, 청장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어떻게 청장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좀더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취임하신 김영종 청장님께서는 특히 사람중심 이런 것을 따지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이분이 가지신 복지파트라든지 보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하나 더 넓히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이 삼십 몇 억도 아니고 3억 8천이고 점진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주겠지만 이것을 좀더 당겨서 우리 구에서 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전에 어느 청장님이 오시든지 참모로서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고맙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현택정위원 이 제도를,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왜 여태까지 이것을 안 했어요? 소장님이 이렇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현택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정을 말씀드리면 구청 내에서 제가 어느 청장님이 계시더라도 일정하게 청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역할을 제가 합니다. 의회에도 당연히 있지만 우선 구청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비단 예방접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이것을 진즉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중앙정부에 대해서 더 큰 바람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말 시급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치료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청장님이 오시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소장이 항상 가진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첫째는 보건소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모든 대상자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으면 이런 제도가 별도로 필요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말씀은 결국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급식이랑 똑같이 잘사는 애고 못사는 애고 전부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무료급식까지
○현택정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째는 보건소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라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비·시비를 따오고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데 굳이 왜 2011년도에 구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까는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장 김윤수 구비로 나머지 차액부분을 보태는 거죠. 이미 국비부분은 국비부분대로 받고 모자란 부분을 저희 구비로
○현택정위원 어떻게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국비는 저희가 재원으로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 70%에 가까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못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액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은 30% 지원을 해주니까 70%가 구비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분담비율을 변경한다는 것이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시비도 들어오면 그만큼 구비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은 시 쪽하고 어떤 얘기가 있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강남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서초, 송파, 성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형평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종로만 더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 국·시비가 오고 중앙정부가 다해줬으면 좋겠지만 중앙정부는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의 의지는 다른 분야보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12세 이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보전해줘야 되겠다, 중앙정부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가 꼭 채워줘야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 해 가지고 SMS발송이 1만 2천 건이 돼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1만 2천 건을 발송한다고 여기 책자에 나왔어요. 2010년도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현택정위원 예방접종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해 가지고 미접종자 SMS발송을 1만 2천 건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책자에 나왔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겠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안 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종대상자의 사정에 의해서 편리한 쪽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국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발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가 접종할 시기입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자를 발송해준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부터 보건소장님은 선택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자를 발송해줘도 그분들이 안 오는 이유는 ‘그래, 나는 예방접종을 사비로 내더라도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현택정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부터 소장님은 선택, 선택하시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택정위원 선택인데 왜 이렇게 전체를 무료로 해 가지고 3억 8천을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 주장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기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하니까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많이 홍보해서 와서 하면 되는 것을 오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부분까지 구비를 들여서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데 이것을 몇 년 기다리면 될 것인데 국·시비 받아서 하지 왜 나머지 차액 부분을 구비로 3억 8천의 돈을 들이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기다릴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곳이 많습니다. 꼭 보건뿐만 아니고 도로건설이라든지 많은데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때 우선순위를 볼 때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취임하신 청장님께서, 저는 보건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당연하고요. 마침 그 부분에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 네가 거기서 우선순위를 갖느냐고 하면 왜 너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당연하게 다른 분야보다 보건의료분야에 우선가치를 두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해주신 청장님의 속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공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분담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과에서 우리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치매지원센터가 평창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한군데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한군데입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이용현황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용현황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참여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치매 있는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한 건데 선별검진 3,400여 명부터 해서 거기서 정밀검사를 하신 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하신 분들이 560여 명 되고, 치매환자 신규등록된 게 174명, 그 외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술치료가 있는데 이게 한 1,400여 명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올해가 1년이 채 안되는데요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한 4,400여 명 됩니다.
○현택정위원 작년 언제 개원을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 12월에 개원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올해 들어서입니다. 아직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이게 치매지원센터가 1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신 걸 보면 2010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비랑 분담률이 딱 정해져서 내시되는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2010년 예산하고 2011년 예산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분담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은 예측을 그렇게 하고 확정 내시가 되면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하게 됩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고
○현택정위원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거다? 앞으로 이게 치매센터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적은데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24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기 심판위원회 심사회비가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방문 출장비 심판위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심판위원회하고 밑에 의료기관 방문 출장비 심판위원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심판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성격이고, 다음에 의료기관 방문 출장비는 정신보건의료기관이겠죠. 직접 출장을 해서 환자들의 주로 입퇴원과 관련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환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직원 안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이 아니고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변호사 한분 있고 대학교수도
○강민경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심판과 심의위원회가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 어떤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분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변호사는 환자의 강제입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법리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정신과를 전공하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왜냐하면 환자를 판정할 때 몇 급, 몇 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세가 있어서 판결을 해주는데 변호사가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강제 입퇴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을 맞춰서 환자 인권하고 여러 가지 환자의 적절한 치료나 피해 여부 이런 걸 감안할 때 법리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심판과 심의 기준이 심의는 어떻게 기준을 하고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고, 심의는 전체적인 보건정책으로 심판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환자에 대한 입퇴원 여부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정신보건 정책이나 어떤 사업 같은 것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자문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강민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심판위원회가 올해는 개최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4회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해당 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고 의뢰할 게 없게 되면 자연히, 이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최소 숫자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예년하고 똑같이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줄였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1명 보호를 해드릴 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양쪽에 226과 227에 다 있습니다. 그건 각각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근무자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지원센터가 10명이 근무하고 정신건강센터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종사자의 복지수당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러면 종사자가 1명 치매가 걸리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종로구에 열 분하고 그 다음에 아홉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종로구에 계시는 치매환자들이 중간에 지금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치매환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 종사자가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찾아가는 개념보다도, 물론 찾아가는 방문도 가능할 수 있지만 주로 센터에 오시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현재는 아니지만 치매의 우려가 많은 분도 있고 또 조기치매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견해서 치매가 더 빨리 진전이 안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발생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케어보다도 전체적으로
○강민경위원 치매환자가 늘어나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만약에 현재 지금 숫자보다 대단하게 환자나, 꼭 환자가 아니라 하여튼 이용자 수가 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도중에 변경을 한다든지 저희가 승인을 해서 당연히 종사자를 추가로 더 채용해서 써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지금 예산 잡은 건 작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만약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잡거나 아니면 그해 연도에 불가피한 게 있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재차 그쪽에 승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비해서 3,885만원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것에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역형태 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요 이번부터는 건강증진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또 간호사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한 팀으로 이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는 따로 어디에 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거기에 간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팀에 전에는 간호사가 없고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간호사를 한 명 추가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지금 한 분 인건비가 3,900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닙니다. 한 사람당 1년 예산이 1,950만원이 되겠죠, 간호사 같은 경우는. 233쪽 보시면 맨 아래에 기간제 근로자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누가 일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동안에는 운동처방사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따로 소속된 운동처방사가 없었는데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올해는 다른 항목으로 운동처방사를 썼는데
○정인훈위원 다른 항목 어디다 넣으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32쪽 보시면 거기 건강생활 실천사업 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인부임 그래 가지고 나오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럼 거기는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한 명을 건강증진사업의 운동처방사 인부임으로 저희가 가내시를 못 받게 되니까 그 예산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건강증진과에는 뭉텅뭉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3,900이 늘어난 게 여기서 줄어야 되는데 여긴 그대로 있고 여긴 3,900 늘어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운동처방사 인부임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임시로 하신 거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예산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정인훈위원 그리고 이게 2009년도에는 여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게 2009년도 예산에는 5,225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6,275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억으로 토탈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게 건강증진사업 운동지도사 인부임하고 건강증진사업 간호사 인부임 두 가지가 새로 신규로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팀을 이뤄서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이 3,900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된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완전한 답변을 하기는 그런데요 이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쨌든 건강증진비는 국ㆍ시비가 뒤섞여서 혼용되어 있어서 근무형태는 똑같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도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건강행태사업은 건강증진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제가 지금 언뜻 보면서도 공부를 덜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뭔가 저도 지금 당장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비율대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공부를 더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이게요 지금 여기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34쪽이랑 235쪽이랑 연결되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는 거의 예산이 행사성은 거의 10%씩 줄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에 건강증진사업 관리운영비도 올 예산은 85만원이었는데 110만원으로 여기서도 벌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마당 행사임차료도 지금 전년도에 2,800인데 여기에 보면 그것도 3,500으로 건강한마당 행사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도 왜 다른 과에서는 줄어드는데 여기 2,800 하던 것도 3,500으로 여기는 3,57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연계되는 거예요. 234쪽부터 235쪽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2,800이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34쪽 중간에 있는 3,570만원 부분하고 또 세세항으로 건강한마당 행사 임차료 1,900하고는 1,900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2,800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 보면 3,570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훈위원 이거랑 이거랑 제가 같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인훈위원 토탈 제가 보기에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개선이 3,885만원이 는 게 여기까지 죽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도 있지만 건강한마당 행사 임차료 및 프로그램도 조금씩 올리고 운영비도 조금씩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게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면 그것은 하나하나 그렇지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마당 행사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3,570인데 이 건강한마당 행사비만큼은 작년하고 같고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 주체를 바꾸면서 예를 들어 우리 예산편성도 어떨 때는 작년하고 차이는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목간에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면 다른 쪽에 있던 것이 이쪽에 포함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밝혀서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외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소장님,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해야 1억 150만원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등 붙은 것 쪽은 건강한마당 행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4천 가까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서 일부 비정규직 인건비가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금액도 증액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듯이 사업의 분류가 뒤바뀌면서 과거에 이렇게 묶어놨던 것을 이렇게 내려오고 또 자기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지침을 바꿔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에 작성하면서 적을 때 혼동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완벽하게 파악해서 바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담당계장보고 서로 똑같은 양식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따가 별도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항목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2009년도에 5,225만원에서 2010년도에 6,275만원에서 내년에 1억 160만원으로 계속해서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헷갈리는데 편성할 때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검토할 때 지금 전반적으로 행사성을 비롯해서 경상사업비를 10% 감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예산요구액보다 예산과에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줬을 리는 없고요. 다만 제가 바로 즉답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제목은 맞지만 작년 같으면 다른 데 껴 있던 것이 여기에 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사업을 이렇게 틀어서 뭉쳐 놓은 것은 현재 이 항목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 숫자가 감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당장 잡아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것을 준비를 시켰으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른 데 어디가 줄었는지 봤는데 별로 없고요. 이 항목이 다른 데서 왔으면 우선 이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나중에 이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어느 것이 이쪽으로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36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38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40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나와서 몇 가지 보건소장한테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평창동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공식명칭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었어요.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즉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제9조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제29조는 치매관리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정신건강센터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치매지원센터를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또 운영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나 노인건강증진센터나 혼동이 올 수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례를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라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정신보건센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혼동이 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라는 개념은 없어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가 치매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그러면 예산을 요청할 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정신보건센터가 혼동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지역보건법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보건센터도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저희가 대외적인 명칭을 쓰고 있고요.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상의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있었던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즉 실제적으로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조례 당시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이에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 즉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에서 따로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그대로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신보건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거예요. 이게 둘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인데 거의 시하고 구가 소위 매칭펀드로 해서 동일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반반이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매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상위법에서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해놨다면 소위 위임사항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조례를 만드세요.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조례가 없어요.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그런데 이게 매년 치매지원센터하고 유사하게 예산지원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약 4억 5천 가량이 들어가는데 치매지원센터는 4억 7천 들어가요.
동일한 조건인데 왜 하나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다른 하나는 예산지원이 100% 되면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후부터는 예산을 신청하거나 운영할 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조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규를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법규마다 다르지만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자세히 정한 것은 오히려 조례를 굳이 만들지 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세한 폭을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겠지만 그런 것을 꼼꼼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늦었지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국고의 지원이 100% 되고 광역시 지원이 100% 되는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것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테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위임사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구비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이유 때문에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상위법에서 정신건강보건법도 지금 확인을 해보겠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가나 시에서 위임을 해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2011년도 6월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민간이전이 되어서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이 되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42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244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종사자 리스트, 그 다음에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을 감사자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사업자료가 나와 있어요. 사업결과, 실적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종사자 리스트하고 직원별로 담당업무 좀 구분해서 주시고 지난 1년간 실제로 치매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과 사업실적이 있었는지 자료가 없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그 자료를 따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께도 드리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소위 의료비 구료비로 금연껌, 금연패치 이런 것을 구매하나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약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시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요구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돼요? 패치나 껌은, 2,000만원이라는 금연껌이나 패치는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패치 하나에 얼마 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금연운동을 하면서 2,000만원어치 의료나 구료비 금연보조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연보조제인 것은 아시고요. 사람들이 금연하기 어려운 이유가 담배연기의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사실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니코틴 자체가 사람 몸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고 적당량인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에게 필요하기까지 한 것인데요. 껌이든 패치든 한꺼번에 니코틴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니코틴을 찾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배를 찾게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패치나 껌을 사용하죠. 기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패치에서 나오는 니코틴 량이 많았다가 점차 줄여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극미량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니코틴 의존성을 없애게 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 얘기는 간단해요. 2,000만원어치를 소모를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2,000만원어치 금연껌이나 금연보조제를 매수하면 소모품이잖아요. 이것은 소모품 대장에 올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개별적으로 금연희망자에게 투약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남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어치 매수를 하게 되면 다 썼다는 근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는 아니지만 의약품하고 똑같이
○안재홍위원 만약에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수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구매량 소모량하고 잔량이 떨어집니다. 혹시 오차편차가 한두 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안재홍위원 예, 그거야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을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민간이전사업비도 굉장히 많지만 민간이전뿐만 아니라 업무위탁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유사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보건소가 속한 위원회에 온 위원님들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에이즈, 예방접종, 모자보건예방접종, 영유아, 수정과 관련된 부분, 신생아 도우미, 구강건강 이런 것을 볼 때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것들도 소위 제대로 관리해서 적어도 보건소 부분은 사실 취약해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나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종사자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보겠지만 소요되는 예산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심의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심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적어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고 철저하게 기록이나 그런 부분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좀 지났습니다마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네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약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은 지난해에도 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난해는 고려대학이고 올해만 경희대학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동일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은 비슷한 금액으로
○안재홍위원 2010년에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에 대한 조사보고서,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고려대학에서 4,7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4,700만원을 들여서 하면 거의 매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럴 필요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선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한 데이터를 내보실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검사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책자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 초에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 조사한 결과물은 조사한 것을 정리하고 작업해서
○안재홍위원 조사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사기간이 2개월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2개월이 걸리면 여러분들은 만성병이라는 것은 여름에나 가을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여름에서 초가을까지가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려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민간사무위탁에 의해서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맺어있죠.
○안재홍위원 어떤 식으로 맺습니까? 그러면 종로구의 조례인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맞춰서 협약을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700만원짜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성병 조사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위탁한다면 그 위탁하는 근거는 종로구
○보건소장 김윤수 별도로 따로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 구가 민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쪽에 용역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개인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탁기관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가 제가 묻는 요지예요.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정했고 내년에 경희대학교는 어떻게 정했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지정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와 시에서 권역별로 특정 구는 특정학교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경희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누가 정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복지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 의견으로 선정하겠지만 복지부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역별로 서울 같으면
○안재홍위원 나눠먹기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껴서 지방의 만성병 조사체계를 결국은 나눠주는 거네요, 업무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가 적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짜여졌느냐 잘못 짜여졌느냐를 논의하는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국가가 정하고 광역시가 예산을 댄다면 우리는 빠져버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를 매년 하는지도 지금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조사결과서도 내년에 나오고, 조사기간은 2개월인데 내년에 나온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고, 적어도 구비가 전체 예산의 25%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의사결정 권한도 없고 국가가 조사의뢰한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돈만 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좀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절차상이나 외견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 지역 단위, 종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과 관련된 통계, 질병과 관련된 통계를 보는 데는 전국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혹은 종로구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근한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모든 전액을 부담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또 종로의 입장에서 보면 종로뿐만 아니고 지자체 입장에서 일정 부분 이런 조사라든지 통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ㆍ시비 부담이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얼핏 얘기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지정의 어떤 외형적인 절차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이라는 건 어디어디에 소재하고 어떻다는 건 빤히 다 압니다.
이런 과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ㆍ도를 경유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감안을 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외형적인 결정은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시ㆍ도에 내리면 시ㆍ도에서는 다시 재차 자치구에 기초단체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굳이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매년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나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협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항상 여러 가지 개인 의견이지만 제 개인 의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하고 다소 저의 입장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앙정부나 시ㆍ도나 광역에서 하는 걸 따라주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매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체계를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보건의료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런 자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지역보건통계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인구도감이라든지 이렇게 꼭 저희를 통해서 만든 것뿐만 아니고 이런 보건의료계획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또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재홍위원 조금 다르게 물어볼게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2년이 됐고 지금 경희대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만3년이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희대학이 하면 4년째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만약에 내년에는 어느 대학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데이터가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반영하는 보건통계 지표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왕에 2009년도에 소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지난해, 2010년 말고 2009년도
○보건소장 김윤수 2009년도는 책자에 나왔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한 게 그때 아마 안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그 책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그 책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병률, 음주율, 하다못해 여러 가지 운동신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 그걸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조만간에 저희가 4년짜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승인 요청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또 한번 그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안재홍위원 정리하자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구하고 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조사하는 기관은 국가가 정한다 그런 얘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해서 국가는 더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지역단위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만큼 역량이 미달하기 때문에 큰 줄거리의 큰 그림을 주면서 어떠한 제약 내에서 지역사회는 각 자치구나 시ㆍ도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런 얼개를 가지고 너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이렇게 하고 실행도 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안재홍위원 역시 보건소는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48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 여기도 또 인건비가 4,383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오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직 중에서 기술직 중에 방사선사1명이 올해 말로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맞춰서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정인훈위원 대체인력 1명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방사선사 1명입니다.
○정인훈위원 방사선사 1명 인건비가 그러면
○보건소장 김윤수 1명이 아니고 또 3월에 사실은 또 휴직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두 사람 분에 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두 사람 분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미리 현재는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들어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내년 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방사선사입니다.
○정인훈위원 두 분 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이건
○보건소장 김윤수 사용자 부담금입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2천이었는데 여기는 왜 6천으로 4천이라는 액수가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248쪽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 이렇게 있잖아요? 국민연금 부담금이 6,006만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6,006만원 이건 임금에 뭐뭐 곱하기 4.5%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4.5%도 알겠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2천이 갑자기 4천씩 뛰어야 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사람이 그때는 숫자가 휴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을 덜 쓰게 되고 보조인력을 한 사람 쓰던 것을 지금은 두 분이 휴직을 하게 되니까 그 두 분의 인력 퍼센트에 따른 계산식에다가 합쳐지니까 작년에는 없던 두 사람 분의 임금에다가 거기에 대한 요율을 곱하게 되니까 당연히 계산보수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작년보다 두 사람의 비정규직을 더해서 써야 되니까 두 사람의 기준보수액을 산정하게 되니까 그 금액만큼 상향된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게 되지요.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휴가를 들어가면서 두 분을 채용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원래 한 분은 쓰던 사람이고 원래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조인력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원 인력이 한 사람은 이미 휴직에 들어갔고 내년 초에 3월인가에 또 한 사람이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추가분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분을 환산해 가지고 곱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4,383만 9,000원에 대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50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 2010년에는 팩스를 도입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현미경을 비롯해서 원심분리기, 간섭파치료기 등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시는데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심분리기라든가 간섭파치료기라든가 또는 현미경을 새로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없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현미경도 오래 되거나 낡고 파손되고 저희가 항상 사용기간이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심분리기도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간섭파치료기는 물리치료기 중에서 동부진료소 측에 보강을 하는 것이고 파라핀치료기도 마찬가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 1,197만원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미경의 사양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안재홍위원 간섭파치료기라는 것도 사양이나 기능이나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필요하시면 자료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스펙을 담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 의약과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가 보건소를 현장방문한 것은 소위 보관상태라든가 관리상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의약품을 구매해서 관리할 때 또는 지역의 구민들에게 배약이 될 때 최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일단 배약하는 모든 의약품들은 의약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내년도 행감 때 또 다시 확인을 할 거니까 나중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자료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나 주셨는데 2011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계획 및 건강증진 보건사업 선정계획, 통보와 관련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시에서 우수 보건소 16개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러면 선정된 건가요? 아까 인건비 3,900 증가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정인훈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이거라면 10월 초에 선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주신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미리 선정도 안 된 사업에. 그러면 이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에 3,900이나 증가된 것은 뭐를 맞춰봐도 맞춰볼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답변 준비하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인부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양쪽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런데 이걸 보면 이쪽에 있는 것에 맞아요. 이쪽에 있는 게 맞아도 2010년 12월 초에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선정이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발표를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양쪽에 똑같이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이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건강실천 예산이 시비가 확보된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건 동일한 사업인데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또 국비에서도 하는 게 있고 사실은 복잡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더 쓰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인건비 상승분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것하고 별개로 아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면 내시액 같은 게 예를 들어 25개 구에 2,000만원씩 3년 해서 6,000만원의 50%니까 3,000만원이 되겠죠. 내려온 것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비 1,200만원에 대한 것하고 600만원 그만큼을 이것을 못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건비로 한 사람 더 쓰는 게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정인훈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대충 알았으니까 됐고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시든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해가 계속 안 가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자료를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91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행감 때 식품진흥기금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예산과는 다르게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식품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진흥기금에서 써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인건비 계통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심의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대개 기금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문화지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나중에 사후보고가 소홀해요. 그래서 지금 194쪽의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의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죄다 인건비라는 거죠. 인건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쿨하게 들여다 봐야 될 거예요. 기금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틀은 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규정한 대로 식당이나 환경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기타 이런 사항에 쓰여져야 하는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되는 또는 지원되는 기금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은 소위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고하는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융자금만 기금의 가장 중요한 본래사업에 맞도록 융자금 위주로 기금을 한번 운용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 동안 지켜보고 다음 행감 때 여러분들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고 드리건대 가능하면 기금에서는 사업비나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제대로 받도록 그리고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답변하는데 애로는 있지만 우선 구청 전체로 보면 총액임금에서 여러 가지 사람 쓰는 데 어떤 문제, 또 구청 내에서도 보건소에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인력을 그나마 보완하는 형편에서는 궁하기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사실은 인건비 편성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그 점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의회가 여러분들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해주시기 바라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740만원이 기금에 잡혀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진흥기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게 예산이 5,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들이 대동소이해서 혼란이 오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은 우선 자격에 있어서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 그리고 법 시행령 상 자격이 있는 해당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하면 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면 관련분야 대학졸업자, 소비자단체 임원 중 단체장 추천자, 그 다음에 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나 종사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2년 단위가 임기이고 임기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수당은 1일당 4만원입니다. 또 한도는 연간 50일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8명이 위촉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모르는 요소들이 많았고 정인훈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호한 단어들로 상당한 혼동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는 내년에는 더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외로 보건소의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심의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보건소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고 소상한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잘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업소당 30만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종로구의 모범음식점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 그대로 물품이라든지 저희가 선정된 것을
○강민경위원 여기 30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잡게 되면 모범음식점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의 모범음식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윤수 모범음식점을 추천해서 선정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업소는 이미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것 때문에 주는 업소를 다시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여태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준 게 300개 업소
○보건소장 김윤수 해당하는 업소수가 대개 300여 개 되고요. 그리고 한 해에 저희가 작년에도 같은 수준인데 한 군데 업소에 예를 들어 인센티브로 물품으로 주는 게 가액으로 치면 30여 만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개 음식점이
○보건소장 김윤수 300개를 대상으로 전 모범음식점을 공히 주는 거죠.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 돈이 나갔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계산하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300개 잡으면 30만원 9,000만원 되겠네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한 해마다 9,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모범업소에 나간다는 거죠? 그게 구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식품진흥기금에서
○강민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9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09억 7,233만 2,000원 중 8억 2,050만 5,000원을 삭감하고 2,9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민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민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