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소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정례회에 집중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빚어진 현상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들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기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심을 다하여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안,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울러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창섭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상호 관련되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및 통합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공단과 관련된 조례 두 가지를 개정 및 통합 제정하여 공단 운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단 운영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단의 수탁사업 범위를 체육시설, 주차장, 구민회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공단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로 미약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재위탁 사업의 방법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위탁사업 범위를 세분화하고 재위탁 기간 연장·사업범위의 명시로 재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 위탁 가능사업이 기존에 3개 사업과 포괄적 조항을 8개 항목으로 개정하여 현행 수탁중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8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사업, 소공원, 동청사 등 시설관리, 지하보도 등의 광고물 관리 그리고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례 제16조 3항 제3자 재위탁 관련 조항은 재위탁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였고 재위탁 연장방법 및 재위탁 가능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체계를 튼실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 중 유사한 4개 문화·체육시설에 공통 적용을 위해 통합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사 문화·체육시설인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설별 4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일원화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역할 기능이 유사하고 관리 주체도 모두 공단으로 동일한 시설이나 시설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문제점을 풀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유사 시설임에도 운영 기준이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며 공통사항 변경 시에 각각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하는 등 시대상황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시대·문화적 여건 향상과 물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료의 겨우 10년 이상 고정되어 있는 등 실제 운영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9조는 시설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및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마다 다른 기준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사용취소 및 환불가능일’의 경우 사용개시 3일 전, 7일 전까지로 시설마다 서로 달랐던 것을 대관료는 5일 전, 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주도록 통일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료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 사용료인 ‘대관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관료 및 수강료를 신설·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2일 이후 고정되어 있는 사용료 기준을 실제 징수하고 있는 금액으로 현실화 및 일부 인상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노후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용 회원들의 욕구 충족과 만족도 향상에 한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7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 개별법령, 조례, 이사장 방침을 근거로 감면, 할인되던 국가유공자 외 18개의 대상을 9개로 정비하여 조례에 전부 명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 아 이상 자녀 수강료 50% 할인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폐지항목은 9개입니다.
이밖에도 시설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공단 이사회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등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례에 없는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설이용자 등에게 이해와 설득 그리고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정하였음을 덧붙입니다. 본 조례 개정 및 통합 제정 내용들은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 보완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만한 공단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근간이 되는 것은 재위탁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부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재위탁 사항을 조례 일부개정으로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종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순수하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때 관련된 조례고요. 공단한테 위탁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행입니다. 종로구청장이 업무 준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 위탁사업 한 게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있었죠.
○현택정위원 주차사업하고 그 다음에 팔각정도 위탁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현택정위원 그럼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개정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민간위탁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한 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고 그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이 조례 갖고 위탁을 해왔죠. 그런데 3가지 항목으로 좁게 해놓고 네 번째 가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것에 전부 걸어서 그간에 해왔었어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안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넘어가 있는 것을 잘 살펴보니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하는 것이 법리 체계상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개정안을 보지 마시고 현행에 보면 4번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5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거의 같은 말인데 지금 여태까지 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재위탁이 명문화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 지방사무를 위탁할 때는 구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아무 제재없이 모든 사업을 여기서 명시한 사업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위탁이라는 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는 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제3자한테 위탁할 때는 아무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현택정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도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명시되어 있어요.
○현택정위원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재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것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를 들면 구민회관에 부속시설이 있어요. 매점이나 편의시설을 공단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이사장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의회에서 심의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가자 해서 전부 명시를 해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아무 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 줬다는 건가요? 여태까지 준 것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단 이사장이 판단해서 줬었던 거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준 것으로 여태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무 조례의 적용을 안 받고 줬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민간위탁 조례는 여기에다 적용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근거 없이 줬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방공기업법 관련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규칙에 명시를 하고 공단에도 정관과 내부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에다 명시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 좋습니다.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기 2항에 연장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냥 공단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여기에 명문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너무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그렇지 않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박아놨어요, 별첨에다가. 조례 별첨에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은 매점, 뭐뭐 한 일고여덟 가지 이것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해라, 만약에 추가로 재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서 해야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팔각정은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포함됩니다.
○현택정위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각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처음에 재위탁을 받아서 3년을 해요.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사회 심의를 받으면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런데 이사회 심의를 받더라도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재위탁해서 다시 연장을 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각정 같은 것을 예로 들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을 여러분들이 줬어요, 구청장 승인 하에.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한테 다시 연장을 주면 6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9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회 연임이 아니고, 1회 연장이 아니고 이건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9년, 12년, 15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보다 굉장히 대폭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현재는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내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적정치 않다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의회의 통제라는 게 의회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전부 명시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재보다 상당히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가 되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연장하고 이러는 거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법상 규제나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건 없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장이 9년도 되고 12년도 되고 15년도 될 수 있어요.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에 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위탁하고 명문화하는 건 좋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조례는 개정할 때 퍼펙트한 건 없습니다. 이걸 한 이삼 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해도 되고,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10년, 20년 갈 수 있다는 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팔각정만 해도 벌써 업자가 몇 번씩이나 바뀐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내신 것은 통합조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부서가 구민회관은 총무과고 나머지 사직동이나 생활관은 교육체육과예요. 그럼 통합이 된다고 하면 주관부서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쪽으로
○현택정위원 그렇게 결정을 본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안녕하세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지적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단에서 위탁을, 아까 매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현택정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오셨는데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를 어기고 5년으로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물론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에 위탁을 할 시에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위탁을 해놨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는 3년으로
○정인훈위원 커피숍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례에 3년으로 해라 5년으로 해라 이런 근거가 없어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3년으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새로 만들어 갖고 온 거죠. 그걸 개정하려고
○정인훈위원 아니, 그동안에도 이게 위탁을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통상의 법률 뿌리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통상 5년을 명시해놓고는 있어요. 통상의 법들이,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을 주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통상 주는 것은 3년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도 3년이 맞다고 봐서 3년 이내로 조례를 신설해서 갖고 왔는데 통상 자기가 처음 위탁을 받아갈 때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3년을 주면 자금회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5년을 줘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3년으로 정리해놓으면 5년을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정인훈위원 아까 위탁을 주실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가 적자가 나서 아무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를 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판단에 의해서 3년을 안 주고 5년을 준 건지 그걸 기획예산과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알고 계셔서 잘못된 걸 지적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0년 1월 12일 이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손을 안 대고 3년을 지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곳곳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갖고 올 때는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간 실무자 회의를 열댓 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갖고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는 그것을 위반하는 일은 없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해와 설득, 그리고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정했잖아요?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공단에 위임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정인훈위원 조례만 제정해서 그냥 넘겨만 놓고 관리 안 하고 계시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큰 틀에서 이 바탕 위에서 공단에서 통상의 홍보나 이해, 설득 방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공단 홈페이지라든가 전부 투명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수강료 할인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 종로구 구민이 30%를 왔다갔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 제정사항에도 종로구민에 대한 것은 아예 언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민이 47%, 비거주 주민이 53%
○정인훈위원 과장님, 몇 %라고 그때 40% 안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5개 구하고 전부 이걸 확인해보니까 타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 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또한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여유시간이 난다면 공단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이걸 많이 오시게 해야 경영도 되고 세입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또 반면에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차등을 주는 문제는 25개 구에 한 개만 있어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단 한 개 구도 없어서 우리도 종로구의 가치와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부터 가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수영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나가는 시간, 9시, 10시, 11시 그 타임에는 20일부터 만약에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삼일 늦어지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시간대가 인원수가 다 차기 때문에, 그건 보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성북구나 중구에서 많이 오고 국민생활관도 거의 성북구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 분들은 22일부터 며칠간인지 그거 넘겨서 한 이삼일 늦게 가면 회원이 다 접수 마감됐다고 우리 구민들은 막상 못 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시행되기 전에 내년 초부터라도 우선 종로구민을 먼저 접수해서 시행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주시든가 타구에서 많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우리 종로구민은 30%밖에 안되는데 막상 우리 구민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혹시라도 한 문구라도 들어가나 싶었는데 전혀 안 들어가길래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어제도 업무보고에 큰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써놨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모니터요원들이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현재는 타구 주민이 많은데 한번에 뚝 잘라 가지고 하면 무리수가 생기니까 내년 6월달까지 6개월간 우리 관내 주민으로 대폭 바뀌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를 거주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아니면 접수를 받으실 때 하다못해 회원이 몇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여유로 두었다가 말일까지 안 올 경우 타구를 받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그건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수강료 할인이라고 별표3이 있습니다. 혹시 자치회관에 감면하는 사항하고 상충이 되는데 자치회관의 감면사항은 지금 100% 감면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게 몇 페이지인가 써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종로구가 상당기간 조례 제ㆍ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 3월달 임시회를 지금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한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그 지적 참 잘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걸 같이 정리를 하고 여기 교육체육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교육체육 관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일부가 조금 남아있어요. 공단에서 맡아서 하지 않는 것들, 이것도 정비해야 되고 복지시설 쪽도 조금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공단을 정리하는 측면으로도 한 6개월의 기간을 뒀지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일을 묶으면 사실상 시행은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하고 우리 공단하고는 똑같이 간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공단 경영의 기본원칙이 공공복리 증대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여기는 할인이 30%밖에 안돼요. 여기 표에 올라온 걸 보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개정을 해서 50%일 건데요
○현택정위원 아니에요.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30%만 할인해주고 너 와서 운동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수급자들이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꾸만 국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는 맞지 않다,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인정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우 정도 50% 정도로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기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아 이상 자녀 수강료를 50% 할인하는 항목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셋째 아이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셋째라고 치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애가 12살 미만 때까지
○정인훈위원 그럼 이것은 별로 해당이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출산장려라는 말하고 안 맞는 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니, 제가 애기 엄마예요. 애를 세 번째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는 제가 거기 가면 부모가
○정인훈위원 나도 그래서 지금 이게 부모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출산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12살이라는 것을 왜 넣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애가 다 크면 거기서 끝나야죠. 계속 죽을 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현재 자녀들이 셋이나 넷인 부모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아이가 12살 미만이면 해당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5살짜리가 있는 애가 셋째 아이면 그 엄마나 아빠는 해당이 된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정말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내가 셋째 아가 6살짜리가 있어도 모르면 혜택을 못 볼 수 있네요. 그거 접수할 때 아이가 몇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애매하게 조례상에는 있어도 혜택을 얼마나 부모들이 볼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서 시행일을 6개월 둔 거예요.
○정인훈위원 6개월을 둬도 이것은 아닐 거 같아요. 신청서에 자녀가 몇인지 쓰는 란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조례상에는 이렇게 있지만 정말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해주면 시행규칙도 만들고 하니까 규칙에 하든가 공단 내부규정에 넣든가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나는 애가 셋이었는데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동안 7월 1일 시행 이후에 어느 엄마가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엄마가 와서 다른 엄마가 이렇게 50% 감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모르고 하고 있었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왜 이것을 안 해줬느냐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정정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아이들이 12세까지
○정인훈위원 그럼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고요. 나도 아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초등학교나 12세 미만 아이들이 수영은 많이 옵니다.
○정인훈위원 아이들 수영 오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이지 평일날 못 다녀요. 아이들로 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설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종로구가 관심을 특별히 갖는다는 상징성만 봐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용하는 숫자는 현택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자 30%, 50% 해봐야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정인훈위원 예, 없어요. 이것도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수영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들이 헬스나 에어로빅에 올 것도 아니고 수영 하나인데 수영도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있는 것 같고 평일 5시인가 오후에 한 타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 출산장려 차원에서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단에서 메모 넘어온 것을 보니까 12세 미만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체 회원의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답니다.
○정인훈위원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실무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유아예체능단하고 문화프로그램 이용자가 12세 미만이 30% 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많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홍보만 제대로 하면 셋째 아 이상한테 줄 수 있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정말 그냥 남이 볼 때 상징성으로만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을 종로는 셋째 아 이상 수강료 50%를 감면한다더라 이렇게 보여지지만 말고 꼭 우리 아이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홍보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 중 제7조 제3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할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란에 할인율을 30%를 50%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선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도 7월 15일자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공휴일, 휴일을 삽입하지 않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로는 기존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201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임용절차,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 채용시 공고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이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이수토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일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 구는 5일이고 구로, 종로는 3일, 2일은 동대문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머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나머지 구는 특별휴가를 새로 신설 중이거나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5일로 되어져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남발한다거나 유사한 일이 있었나요? 기간은 짧지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총무과장 주요택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특별휴가제가 과거에 실시되다가 잠시 없어졌었어요.
○정인훈위원 언제 없어진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게 없어진 지 3년 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기관장이 특별휴가를 줘야 될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또 각 구에서 이것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특별휴가라는 게 사실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면 괜찮죠. 지금 보니까 우리도 진작 5일로 하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은 있는데 여기 11개 구만 나와 있어서 나머지 구는 특별휴가가 며칠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보통 3일 정도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해라든가 선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주는 만큼 일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셨던 제안설명서 3페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 채용 시 공고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에 비서관 및 비서 채용 시라는 용어가 써 있는데 굳이 ‘비서관 및 비서 채용 시’ 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씀 올리죠. 별정직공무원 중에도 특히 종로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공통인데요. 비서를 채용할 때에 사실 공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위의 별정직은 모든 인사라는 것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생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광고물 쪽의 별정직공무원을 한명 뽑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간지 신문에도 내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치러야 되는데 비서라는 별정직이라는 것은 통상 선거직이 당선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통상 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통일 텐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권고 절차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걸 명문화를 해서 이번에 행안부 표준안에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현택정 위원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셔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혀 무관합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동안에도 비서라든가 비서관에 대해서는 모집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모집근거라든가 이런 걸 명시해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비서관과 비서는 몇 급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종로 같은 경우는 6급입니다. 6급 상당입니다.
○강민경위원 6급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비서관이라는 말을 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원래 용어 자체가 비서하고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은 5급 상당을 비서관이라고 하고 6급 이하는 그냥 비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내용을 지금 조례로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도 이렇게 내려왔고 바로 이게 7월 15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걸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실무자 검토도 하려면 몇 달 전부터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람도 하고 입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택정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먼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동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하던 것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에 관해서는 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선거 후 바로 재위촉이 가능하던 것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위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및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측량법이 2009년 12월 9일자로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종로구 지명위원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3조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로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거법 변경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검토사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일 핵심이 사임 후 재위촉 시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신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본래 2000년도 11월 6일날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제3조의 제5항에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27일날 개정된 사항인데요 정치적인 이용의 목적 배제로 되어 있고, 이 개정사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개정안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각 구에서 제한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사항을 개정하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종로구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과장님, 논란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원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이후 6월 이내에는 재위촉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장은 제한규정은 없고 다만 새마을지회장은 내부규칙상 잔여임기 내 재위촉 금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선거에 본인이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의 선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재위촉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책 판단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현택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일단 우리 의회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대개 1년으로 했었어요. 2010년 5월 20일 5대 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선거를 하고 나니까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분명히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위원으로 사직 및 해촉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만 다시 재위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에 홍길동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받습니다, 2011년에. 그런데 2012년에 선거가 있어서 2012년에 이 사람이 사직을 합니다, 2012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재위촉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2013년에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12년에 해촉되었기 때문에 2년이 경과 안 되어서 2013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하고 싶어도 2015년에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될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은 만4년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직한 사람의 재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면 그 사람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선출직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과도하게 제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보면 이런 재위촉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서울시에서 16군데나 됩니다. 1년 이내가 한군데고 2년 이내가 3군데고 4년 이내가 강남이 한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종로구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면 선출직은 선출직에 출마하고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2년이라는 게. 제가 임명연도를 말씀드렸을 때는 4년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해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이기 때문에 1년까지, 그러니까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일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정한다면 2년 해 가지고 다음해에 구성할 때 재위촉하면 됩니다. 현 위원님은 2년을 4년이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인원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25명 있는데 20명이면,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내에 2년만 지나면 재위촉을,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해서 2년 이내에는 할 수 있으니까 4년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고 제가 계산한다고 하면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있으니까 2년만 지나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인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2012년에 이 사람이 해촉되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올 자리를 남겨놓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은 행정적인 면하고 정치적인 면에서 절충을 가져와야 되는데 행정적인 면을 너무 따지다 보면 정치적인 면이 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을 또 따지다 보면 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 사항이 기본권 제한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까지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2년이 경과만 되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걸 지금 그 사람을 남겨두고 구성을 안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특정인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여기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다 했는데요 저도 이제 한 35년 됐고 마감할 때도 다 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때까진가는 통장님들이 만날 사표 냈다가 누구 선거해주고 좀 이따가 끝나면 또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형태가 되어가는 게 일부 있는데 이것이 구정의 신뢰하고도 직결됩니다.
사표냈다 또 다시 이게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은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신뢰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로 재듯이 신뢰가 있다 없다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도 하나의 관료화되고 있습니다.
참여폭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날 돌아가면서 하시는 형태인데 종로구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참여폭을 바꿔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봤을 때 제한기간을 둬야겠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직능단체들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나가는 예산도 상당합니다.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더 주는 게 좋은지 현재대로 가는 게 좋은지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셨다면 1년을 하신다고 전제할 때 나와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 구청 예산이나 축내고 기간만 끝나는 것인지 어쩐지 그래서 근본 가치는 참여폭 확대에 있고 구정의 신뢰문제일 것입니다.
25개 구 사례를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년 한 데도 있고 제한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선거법상의 문제, 전문위원님께서 8년까지 소개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갖고 올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35년 공무원 생활의 총 역량이라고 판단해서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민자치위원장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처럼 주민자치위원도, 여기는 횟수제한이 없어요. 그냥 연임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 연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을 꼭 제약한다고 하면 1년 이내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이것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고 강남구처럼 4년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간 영역인 2년이 좋지 않겠느냐 고민 끝에 종로구 미래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충정어린 생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18개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사임한 위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해서 사임을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정인훈위원 대충 몇 분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활발한 실천력 유도를 위한 자원봉사 시간을 명시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명시한다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위원회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달 회의를 나오셔서 이렇게 생업을 하시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봉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자, 예컨대 매달 초에 수강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 스스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지금 접수할 때를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돈이 종로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럴 때라든지 자기가 수강을 한다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럴 때 한달에 하다못해 예를 들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와서 접수할 때 접수라도 거들어 주신다든지 이런 체계로 가야지 회의나 참석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 벌써 10여 년 됐는데 이쯤에서 한번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나의 권고형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할 때 봉사한 시간을 기재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와요.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위원의 봉사시간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한 것에 대한 도장을 받아서 그것을 기재를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학생들은 구청 내부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봉사팀이 될 텐데요. 학교에서 내부 아이들 평가를 할 때 봉사 선진국으로 갈 때 통상 사회척도가 학력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런 게 아니고 봉사를 갖고 거의 판단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사회현상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내부에서 점수를 주는지 평가에 좋게 써주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른들이시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임기 2년을 하시게 되면 뭔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명시를 해본 거고 그런 방향으로 권고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공무원들께서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에 의해서 진급에 중요한 점으로 기재하는데 여기서 자원봉사시간을 명시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게 자원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실은 출석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해도, 4번 내지 5번의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탈락시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 나오시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름만 걸고 몇 달 동안 안 나오시면서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셔서 사실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활달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 제가 몇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봐도 정말 진전 없는 회의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몇 번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만 그분들이 정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일을 같이 상의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은 대개 직능단체장이나 총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저희가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3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자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고요.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동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부득이 안면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3회 정도 불출석하더라도 불출석 했을 때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7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개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주요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장
안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