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1.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소 지쳐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 보건의료계획의 근간이 되는 종로구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말연시 보람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승인 요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매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제5기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기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건강증진을 정성껏 돌보는 보건소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목적을 간략하게 수록하였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비전은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종로, 목적은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의 자기 건강관리 의욕 및 능력 향상,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로 보다 건강한 삶의 지향,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습득,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 등입니다.
제2장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건강현황 분석,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2009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식 행태를 뽑아서 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결전략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소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관리사업은 한정된 자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보건소 기능의 중요도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의 설문조사 및 보건의료계획팀의 토의 결과 우선적으로 해결할 보건의료문제, 둘째, 개인적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보건의료문제의 해소완화, 셋째, 건강증진 및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넷째,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일반사업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1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제4기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5기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계획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 과 13개 팀, 동부진료소로 총 10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시민 수에 비하여 부족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은 오전과 오후 근무자 교대 및 사업별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근본적인 인력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7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활동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 등 지역사회의 참여현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도 중요하고 10시 반의 회의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계획은 근본적으로 지역보건법이 규정하는 4년마다 한번씩 제출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듣는다면 책을 들여다봐야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정일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소 소장님과 각 과장이 중심이 되셔서 직접 계획안을 짜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가 직접 짰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러한 노고는 사실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회의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적어도 설문을 하면 그 설문지를 볼 수 있나요? 여기에 설문지가 첨부되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설문지가 여기에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문은 실시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문을 주민들에게 무슨 질의를 했고 또 주민들의 답변은 어땠는지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 자료를 한번 분석해주세요. 즉 우리 종로구민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또 보건소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 답변에 대한 통계는 주로 어디 나타난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여기 49쪽을 보시면 간략하지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자체를 최종 책을 만들어낼 때는 뒤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그래서 2, 3, 2-3-1 해서 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한 게 52쪽까지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수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련법에는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기계획을 짜는 것은 예산이나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미래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간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이로울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부수적으로 시너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설문을 분석한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설문지만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도 보고, 또 혹시 우리가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에서 의료의 수요 측정이라든가 또는 의료서비스의 장단기 공급대책이라든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주민이용의 편익을 또 검토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관련된 통계자료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밖에도 그러한 법이나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애쓴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다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서 내용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책에 첨부를 해서 최종안이 되면 책자를 한 부씩 각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희 현황자료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책자로 완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설문서가 붙게 되니까요, 그리고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건 4년짜리 계획이고 이 4년 계획의 틀 내에서 좀더 세부적인 1년짜리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지만 여기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세밀한 부분까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기에는 크게 써놨기 때문에 표현은 안 되었지만 1년 단위 세부실행계획에는 담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더 보완해 나갈 사항들을 담아서 제대로 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업무 처리를 하는 데도 많이 수월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형편상 좀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일반 진료하는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좀 더 많겠죠. 연령적으로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건소가 일반 진료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은 그 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분만 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그래도 관심을 갖는 건 부유한 층보다는 저희가 저소득 계층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강민경위원 저소득층이 병원에 못 가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의료기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1차 진료기관의 성격으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더하게 되면 필요한 장비가 더 필요하겠고, 지난번에 저희 보건소를 한번 둘러보셨듯이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보건소 이전 문제가 있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래 해야 한다면 기기는 문제가 없는데 임상병리검사실 쪽에 동선의 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래 있어야 된다면 한번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몇 위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의료기기까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걸 순위로 매기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뒤질 일이 없고 그리고 25개 보건소는 편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부분은 공간은 협소하지만 3층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놓은 부분은 다른 보건소에서도 비슷하게 하고는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아마 저희가 오히려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건강관리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봤을 때도.
○보건소장 김윤수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건 없고 어차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어느 분야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간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저희가 챙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민경위원 어떤 부분을 챙기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장애의 정도도 다르고 자기가 주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데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는 좀 더 우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보건소 단위에서 하지 못하는 것,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 단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보건소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답변을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금년에는 고려대학이 하고 내년에는 경희대학이 한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올해가 경희대학이 했죠.
○안재홍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경희대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에도 경희대학이 하는 걸로 아마 잠정적으로
○안재홍위원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보고서 낸 게 바로 그거였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고려대학에서 낸 게 2009년도 책자고, 올해 한 2010년도 책자는 2011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소가 일반 보건소 본래의 업무도 바쁜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건소 입장이나 구청 입장이나 또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조사보고서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두 가지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의료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또 인력조직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등 이러한 내용들이 망라되어서 계속해서 계획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마치 구청이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듯이 똑같이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 계획에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라든가 영역의 범위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미래계획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역보건법이 결국은 보건소를 설치하게 하는 근거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업무도 바쁜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약 4,8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종로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보건소 인력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은 11월까지 내기로 계획을 짰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달 정도 늦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달 정도가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업무에 비례해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지만 기왕이면 미래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짜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는 없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만성병 감시체계 조사하는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서베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처리 간주라든지 조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주지만 지역의료보건계획은 결국 보건소가 내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저희가 스스로 어눌하고 투박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학교에 용역을 통째로 주면 글은 더 미려하고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맞고, 다만 어떤 특정분야는 다소 전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 중에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각 보건의료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꼭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저희가 지금 체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직접 하는 게 낫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