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에 비하여 약 200억원 가량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재정수요는 갈수록 커지는데 세입이 줄어 세수증대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5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75억 5,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001억원의 68.7%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 777억 5,000만원, 세외수입 401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 2,0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9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구세 체납액 징수, 재산매각 수입 등 6억 4,000만원으로 7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227억 2,000만원,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른 구세 49억 9,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5억원, 이자수입 3억 2,000만원, 수수료 수입 등 1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 행정지원국 세입은 2010년 대비 13%인 206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 2,001억원의 43.5%인 870억 1,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658억 6,000만원, 정책사업비 198억 5,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동청사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지난해 대비 9.5%인 91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비용 29억 5,0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26억 6,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3억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5억 9,000만원, 동청사운영 15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735억 9,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3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종로구직원연수원 건립 취소로 23억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맞춤형 복지비용 9억 7,000만원, 청사운영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및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청사운영에 4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대비 약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회관 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26억 7,0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물품 구입 등 청사유지관리에 8억 8,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4,000만원, 차량유지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1,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용역비 등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1억 8,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7,000만원, 유관기관 의견·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0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3억 7,000만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1억 9,0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을 위해 1억 1,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6,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위해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3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9억 5,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2억 3,0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선진문화 체험 등 2억 7,000만원입니다.
  교육훈련지원 4억 5,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633억 9,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9억 6,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1.3%인 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산 2억 9,000만원,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2억 4,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창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5,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81.9%인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종로비전 프로젝트 2020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산규모 축소에 따라 경상비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000만원 감액, 공무원 표창관리 개선 계획에 따른 포상금이 총무과로 이관 2010년 9월 15일자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 신설로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여 3,600만원을 총무과 및 감사담당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 역량 강화 예산은 예산규모 축소에 따라 경상비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창의혁신 경진대회 폐지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백서 격년제 발간으로 1,0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종합자료실 운영 예산 1,300만원이 2011년 개관예정인 “작은도서관”에 업무이관됨에 따라 교육체육과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및 대행 사업비 10억 9,000만원으로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경상비 절감을 위해 공단직원 수당 등 인건비 및 민간대행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2억 4,000만원,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무행정 전문화 4억원은 zero-base 예산편성에 따라 소송수임료 및 송무활동비를 조정하여 6,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경상비를 1,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구정 정책개발 5,000만원, 정보화 운영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비 1억 4,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3,000만원, 전산실 운영 소모품 및 공공운영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억 6,000만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충에 6억 6,000만원입니다.  통계조사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계 운영 5억 9,000만원,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행정과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3억 8,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3%인 48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2010년 예산에 편성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 예산 14억 6,000만원과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예산 28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5억 9,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5,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억 2,000만원, 민원홍보물 제작 등 동행정관리 2억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리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5억 7,00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에 3억 2,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원, 구민표창 및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 등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7,000만원, 동청사 운영 15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동청사 유지보수에 7억 9,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3억 2,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동행정장비 관리 8,000만원,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4억 9,0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3억 6,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 1억원, 구민 독서진흥운동 전개 등 3,00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을지연습 등을 위해 민방위 운영에 9,000만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4,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자금지출·수급관리 및 결산 9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이 감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9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1,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재무행정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8,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사업 3,000만원, 자금지출·수급관리 및 결산 2,0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3,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3.4%인 6,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 및 세외수입 사무관리비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세무2과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2억 9,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6%인 1,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쪽에서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세입 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시죠.  세출예산
○위원장 이상근  세입 부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 보류기간이 언제까지죠?  지침 받은 게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까지 신청사 신축보류가 내려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2010년도에 지침을 받았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을 10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지침하고는 무관하게 사실은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기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 적립이 예산의 몇 %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조례에는 일반회계의 1%를
현택정위원  예, 1%인데 2010년도에는 10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10억이 1%가 맞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 10월달에 시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2012년 6월까지는 신청사 보류지침을 받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조례에 맞지 않게 그냥 10억원을 편성해서 기금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2012년 6월까지는 시 지침에 맞춰서 신청사 보류를 하라고 했는데 2011년에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왜 13억을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전면적으로 신청사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라는, 지방체계 개편에 따라서 보류를 하라는 입장이지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권고사항인데 방금 현택정 위원님이 주장하다시피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사실은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은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지금 시 지침이 내려왔지만, 제가 봐도 이 구 청사는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지만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굳이 13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자가 얼마예요?
  2010년도에 이자가 22억이었죠?  2010년도에는 22억이고 2011년도에는 26억을 예상하고 있고 2012년에는 14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자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2011년도에 돈을 많이 쓰나요?  왜 갑자기 이자를 14억을 예상하는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금리 문제도 있고
현택정위원  아니, 금리 문제가 있더라도
○총무과장 주요택  이건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예상이 지금 2011년도에는 26억의 이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2011년이라든가 2012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신축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2011년도에 그런 신축을 구체화하겠다, 시에서는 2012년 6월까지 보류를 해라 이랬는데 그러면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1년도에 돈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아무리 이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26억을 해서 돈이 더 보태지는데 14억을 예상하느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방행정체계가 개편되더라도 구청사는 지금 현재 우리 종로에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구 간에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사실상 종로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만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기금을 적립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구청사는 신축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자리에라도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굳이 여기를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걸 팔아서 건립기금 지금 이걸 조성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한 200억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 땅을 팔아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사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이 기금을 이렇게까지 모아서 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 꼭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이 190억씩이나 삭감되는 입장에서 이걸 지금 또 13억씩 적립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때 가서 신청사건립기금을 해서 이거 팔고 다른 데 사서 다른 땅에 가서 짓겠다고 하면 이건 여태까지 신규사업도 못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굳이 왜 2011년도에 190억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13억씩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631억만 해도 충분하게 여기에 안 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이렇게 기금을 더 모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14억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땅값이 아닙니다.  건축비용이거든요.  건축비용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어느 곳에다 짓든지 간에 지금 우리 청사에 적합한 면적을 지을 경우에는 약 1,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건물 건축비가 문제고, 또 사실은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를 이전하려면 임시청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청사를 쓰려면 또 지출이 막대하게 계획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물론 조례에 맞게 비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다만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면 2012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금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제 얘기는 이 땅을 팔고 다른 데 땅을 구입해서 하면 기금을 이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있는 땅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땅보다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이윤을 남기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2012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임시청사도 가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을 활용하면 이자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14억으로 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2012년에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시에서는 보류해라, 6월까지.  그러면 시 지원을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방침을 내린 것은 6월말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어떻게 이게 더 지침의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갑자기 십 몇 억이나 줄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기금 조성을 13억을 하는데 그만큼의 이자가 빠져나간다는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 돼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예상
현택정위원  강제조항이 아닌 건 압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게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예상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총무과장 주요택  2011년도에는 적어도 건립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한번 더 거쳐야지요.  거쳐 가지고 우리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 측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빠르면 상반기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현택정위원  여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침도 내려왔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어차피 2012년도에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2011년도에 투자심사는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도 예상을 하는 건 2012년도지만 우리도 또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기금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살림이지만 사실상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래도 적립을 해놓는 게 우리 장래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에 따라서 돈을 써야지요.  2010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도 10억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굳이 2011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13억을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도 건립기금 조성하는 건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걸 빼버리고 다른 사업비로 하든지 그러고 좀 넉넉했을 때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굳이 왜 2010년도가 2011년도보다 더 예산 편성할 시기도 좋았었는데 그때는 10억밖에 안 했는데 굳이 이걸 왜 13억을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없을 때는 절약하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게 기금 조성의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조례로 했다면 이건 지금 조례에 맞지도 않아요.  일반예산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보다 더 증액해 가지고 13억을 할 이유가 있느냐
○총무과장 주요택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우선 동조하는 게 일단은 조례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1%가 적립이 안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기금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을 좀 해놨다가 진짜 장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첫 번에 시작하는 건데 벌써부터
현택정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종로구 전체를 보자고요.  종로구 전체를 보면 기금 지금 13억 올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직원들 복지 후생비도 막 깎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꼭 13억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언젠가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전부 동감할 겁니다.  특히 기금이 이 자리에다 짓는다고 계산했을 때 한 1,500여 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10월 30일 현재 615억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약 600억, 1,200억을 가져야 이 자리에 놓고 그냥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1,200 정도를 확보한 후에 삽질을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0억씩 600억을 모으려면 60년을 가야 합니다.  이 건물은 150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년도에 예산이 어렵고 공무원들 복지 수당을 좀 저기한다손 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조금씩이라도 오죽하면 저희들도 조례에 있는 1% 이상을 못 가져왔겠습니까?  그 충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진짜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2012년도에 보면 253억을 또 이렇게 기금을, 예상이에요, 물론 예상이겠지요.  그런데 이거 너무 주먹구구 식 아니에요?  1,500억원이 있어야만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임기 내에 하기 위해서 2012년엔 253억을 하고 2013년에는 260억을 해서 그러면 삽을 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2012년에 좋아지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은 픽스된 플랜이 아니고 롤링 플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5년치를 맞춰서 가는 구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현택정위원  이해가 아니라 2012년에 253억을 기금으로 갑자기 잡아놓으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재원 확보 계획은 사실은 2008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거지 지금 새로운 청장님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현택정위원  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청사는 지어야 된다, 다만 생각이 바뀐다고 그러면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이 땅이 평당 1억 가잖아요.  싼 데 2,000만원 주고 살 땅도 많아요, 종로구 안에. 그럼 이 땅 팔아가지고 건립기금 모으지 않아도 땅 사고 건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생각의 전환인데 굳이 이 자리가 상징적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화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굳이 2011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 복지후생비 깎으면서 이렇게 13억을 무리하게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공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지만 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76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78쪽에서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안녕하세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질의하기 전에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를 질의할게요.  지금 통반장님들이, 담당과장은 아니시지만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요.  통반장님들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서명해 가지고 의회에 가지고 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편성하신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완고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는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앞서서 정책판단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판단 자체는 소관 과와 소관 국장 그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절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정책판단이 서 가지고 요청이 온다면 변경 가능하도록 조정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편성 때마다 제가 4년 동안 느낀 건데 마지막에 의원님들이 본인 사업이든 지역사업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불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보실 때 그냥 의원들 의견을 따라주는 분이 계셔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죠?  2010년 예산에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신껏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만 들어주시고 정말 아니면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할게요.  79쪽 하단에 보면 유관기관 의견·정보교환 및 행사 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편성이 늘어났죠?  이것은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난 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중앙검찰청 산하에 7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족들, 이분들에 대해서 보살펴주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낸 지원금은 종로 가족에 대해서 살인을 당한다든가 강도를 당한다든가 할 때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돕는데 작년에 2,500만원인가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검찰청에서 총괄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돈은 결국 우리 종로에 있는 피해자들한테 돌아갑니다.  7개 구청이 관할이 되는데 7개 구청 관할 공히 3,000만원씩 지원해주자 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7개 구가 아닌 나머지 구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서부지청은 서부지청대로 동부는 동부지청대로
정인훈위원  우리는 중앙지방검찰청 관할이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거기서 우리는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청은 오히려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3,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안에 관계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하지 마라’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언론이고 신문에 다 나왔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범죄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보여 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신문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법 조항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법적 근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동일하게 3,000만원씩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범죄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에 10명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성폭행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현택정위원  얘기는 못 하시겠죠?
○총무과장 주요택  사실상 이게 지금 검찰청에서 지켜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인적사항도 몰라서 되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 내년부터는 인적사항을 알려줘 가지고 우리가 따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셔도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금전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까지 다 하려면 국가에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누가 살인을 당해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그런 범죄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조금 위로금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가사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편성을 해서 500만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편성하신 것은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편성해야 되는지 국가사무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또 2011년도에, 여태까지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관례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렇게 확대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검찰청에서 국가사무로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은 넓게 보면 지방에서 오히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금을 걷고 또 우리도 일부 3,000만원을 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곧 가져오겠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사항이라니까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제가 자꾸 사실 3,000만원이면 예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80쪽에 가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예비군 교육장 시설보수에 보시면 종로구 게시판 정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데 게시판 하나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흔히 보면 상황판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내에도 상황판이 있고 훈련장에 안내표시판 같이 해 가지고 종로를 홍보하는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매년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갔더니 그게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종로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인데 우리 종로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종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비군 교육장을 가면 각 구마다 다 있는데
현택정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안 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택정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되어 있기는 한데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현택정위원  그럼 좋습니다.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타구 현황이 나오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제가 타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중구는 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81% 되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누가 더 많은가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이것은
현택정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제가 질문드릴게요.  중구 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종로구는 81%가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제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중구는 100% 자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 현황에 보면 중구가 2010년에 1억 5,300을 줍니다.  맞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9,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중구에서도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 우리보다 자립도라든지 모든 게 나은 중구가 갑자기 5,800만원을 삭감합니다, 2011년도에. 그럼 2010년도에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원액이 일률적으로 대개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거의 다 비슷하게 갑니다.  사전에 조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무래도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이 우리가 도와주는 게 거의 다른 구하고 적정한 건데 중구만 유독 더 많이 해줬었어요.
현택정위원  그래서 사전조율하셨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니, 더 주는 것은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없죠.
현택정위원  더 주더라도 우리 종로구가 중구는 더 주니까 예비군 쪽에서 봤을 때 불편하니까 사전에 조율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억 수준에서 군부대에서 각 구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원이 넉넉하다 보니까 특별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80쪽, 사업설명서 62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가 1억 2,500만원을 줬었어요.  2009년도에 감소되었고 2010년도에 감소되었는데 지난해의 경우도 1억 2천 정도인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주신 건데 어차피 우리 장정들이 가서 쓰는 교육장입니다.  타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구가 자립도가 높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번에 통합방위위원님들하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가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시설이 종로구가 그간에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 주민하고 종로구 주민의 장정들이 가서 자기 동네의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있는데 특히 군대를 갔다 온 예비군들인데 예외적으로 여성예비군도 가시고 직장에서도 일부 시간 있을 때 가시는데 일정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음 같았으면, 여유만 있으면 1억 5천, 2억을 해주고 싶은데 거꾸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게시판도 4년 5년 통계가 있는데 참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공간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의 새로운 면을 보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았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면도 있으시군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렇게 나오죠, 현황이?  이건 56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휴직자가 35명이고 대체인력이 15명입니다.  물론 휴직자가 있으면 그 업무를 대직자들이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대직자는 항상 선정을 해 놓으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기 위해서, 대체인력이 단순업무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직자들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게 됩니다.  맞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이렇게 반도 안 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대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대체인력을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사실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체인력을 많이 확보는 해놨어요.  해놨는데 쓰지를 않아요, 요청을 안 해서.
  사실상 한 명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같이 대신 업무를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신 봐주는 분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히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말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도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과에 휴직자가 있는데 요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체인력을 요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직원들의 업무가 적정하냐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대직자들이 대신 해주는데 그게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가 적정하느냐를 한번 총무과장으로서 생각해보실 문제도 된다, 왜, 대체인력이 단순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필요없다면 그러면 휴가를 갔는데 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걸 대직자가 하면서도 단순한 업무까지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가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요택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육아휴직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민간이전, 조금 아까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이거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 지원에 대해서 굳이 유관기관의 의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을 다른 걸 하셨어요.  여기 보면 관내 유관기관
○총무과장 주요택  300만원 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이게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정인훈위원  아니에요.  그 2,500 말고 여기 79쪽 하단에 보면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이거, 다른 거 답변하시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게 전체적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밑에 인사조직관리 있죠?  그 위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 해서 200만원이 감소됐죠?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500만원이 증액되고 해서 그래서 300만원이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80쪽에서 8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82쪽에서부터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직원 표창 관리에서 예산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57쪽 보면,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는 공무원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을 자꾸만 격려를 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일면 동의하지만 갑자기 2010년도에 보면 10월말까지는 1,200밖에 안 썼어요.
  집행이 물론 연말에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연말에 집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6,300만원씩 올려서 해야 되느냐, 저는 표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문젠데 포상금은 한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포상금이 지금 여기에는 6,3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각 과에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과에 있던 것을 사실은 줄인 겁니다.  줄여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 통합해서, 작년에는 사실상 한 1억 2천 정도 되었어요.  1억 2천 되었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8,500이 되어서 사실은 4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본예산이 통합 예산이군요?  총무과 예산은 2,200인데 통합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통합을 했을 때 도리어 감소했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기획예산과에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해 가지고 인센티브 교부금 10%라는 게 있습니다.  3,000만원 그 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사업을 해서 220억의 재원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주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저희 종로구 수상실적이 2건에 2억여 만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는 좀 더 올렸으면 좋은데 많이 못 올리고 예산 사정상 작년 기준으로 3천 정도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한 사업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사항은 1억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만약에 포상금을 받아온다면 그 1억은 일단 저희 재정보전금으로 와 가지고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 대신에 과거에 주던 10%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만약에 1억이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10%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뀐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10%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고 100%를 다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세입으로 잡고 그 교부금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부터예요?  작년엔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넣었다면서요?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포상금을 3천 잡아 가지고 주고 전체 포상금 자체는 세입으로 잡았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바뀌었다면서요?  그전에는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 전에는 90%는 사업비로 썼죠.  10%를 포상금으로 주고
현택정위원  그게 바뀌어서 이런 교부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84쪽부터 85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4쪽에 깨끗한 동네 가꾸기 우수동 포상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한 동네 가꾸기 우수동으로 해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제일 잘하는 곳을 포상하기로 했는데 청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을 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이 청소행정과의 포상 문제는 사실상 총무과에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우리는 단지 총무과에서 포상금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포상을 하는 데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나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행정지원국 2011년도 예산안 심의하는데 지금 이게 조금 지났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0년도 일반운영비를 2010년도에 예산편성하고 2010년도에 추경 편성을 할 때 국별로 사무관리비를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할 때 위원들에게 제대로 바른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2010년도에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총무과를 포함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안재홍위원  그 당시에 제1회 추경예산 절감한 액수가 얼만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7억 5,000만원에서 여기서 정리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좀 절감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금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한 수준으로 절감하면 약 8,000만원 정도가 절감돼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액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절감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면 동 단위에서, 잘 들으세요.  국장님, 잘 들으시라고.
  동 단위에서 한 4,500만원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해서 약 4,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약 8,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를 그 정도로 낮춘다면 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한 10% 정도는 다운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오른 것도 있고 10% 이상 더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나 행정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한 10% 정도는 전부 다 다운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동주민센터에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7억 정도를 잡았어요.  7억 125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제1회 추경예산 할 때 잡은 예산이 6억 5,400이에요.  약 4,400만원이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약 4,600만원이 절약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6억 9,800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절감액이 6억 5,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400만원이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추경예산안으로 잡은 수준의 예산으로 잡아준다면 4,400만원이 절감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살림살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살림살이도 수입이 줄게 되면 지출을 줄이는데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절약할 수 있고 금년도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길게 된 거 예산안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거 볼 거 없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행정지원국에 해당이 안 되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총무과에서도 53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이 총무과 예산 심사니까 총무과의 2010년도 예산안이 1억 7,334만원이었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2010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절감액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약 330만원을 줄였는데 여러분들이 2011년 예산안 올린 게 1억 7,545만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 수준으로 절감하게 되면 530만원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느냐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지원국 전체에서만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느냐면 한 5,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절감액 수준으로만 예산편성을 해도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액보다 5,6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쥐어짜고 쥐어짜고 마른 행주를 쥐어짜겠다고 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셨는데 과연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마른수건을 쥐어짰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내용을 볼 때 다른 것은 들여다 봐야겠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차도 여러분들은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예산안이 1억 7,300, 총무과를 예로 들게요.  2010년도 여러분들 사무관리비가 1억 7,334만원이었는데 2011년 예산액이 1.2% 증액돼요.  1억 7,545만원으로, 그러면 예산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위원님들은 우리 구가 행정지원국이 본보기가 되어서 예산을 굉장히 쥐어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느냐? 안 든다는 거죠.
  이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예요.  다 더해야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해서 갖고 온 건데 행정지원국장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국장님,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건데 건설교통국을 포함해서 8,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운영했더니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볼 때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냥 안 나온다니까, 해서 총무과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해당되는 총무과가 약 53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는 아직 안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5,6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요.  하여간 자세한 내역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제 차례가 되어서 설명할 때 왜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국장님, 기획예산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열심히 예산을 짰지만 더 짤 데도 있다, 특히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더 조정할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3%인 14억 9,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도 53.69%인 2억 2,000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절감요인이 있는 데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총무과 500여 만원 같은 경우는 급량비가 조금 늘어나서 그런데요.  금년도 1월 4일날 제설하고 추석 전에 태풍 곤파스가 올 때를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일수가 밤낮으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그런 급량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이중에 4개가 과목이 변경되어서 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것은 자료나 설명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도에 1차 추경했을 때 예산을 조정했잖아요.  그때 집행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급량비를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족했느냐 그러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태위태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위태위태했다는 것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어려웠다, 힘이 들었다, 곤혹스러웠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좀더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녁 먹고 아침 먹게 해줘야 되는데 일부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침만 먹고 저녁은 못 먹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를 들면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4쪽에서 8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86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86쪽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서 1,900이 늘어났거든요.  왜 이게 늘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휴양소 이용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 기준해서 235명이던 게 10월달까지만 해도 34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몇 분이었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작년에 235명이 이용했었는데 올 10월달까지 3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상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것은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직원사기 문제로 늘려야 된다?
○총무과장 주요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타구는 보면 이 콘도이용을 의원들도 쓰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죠?  타구는 의원들 다 이용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유일하게 의원들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못 써요.  타구는 써요.  그런데 우리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거 늘어난 거 질의하면서 여쭙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깎지만 말아주십시오.
정인훈위원  그것은 모르죠.  봐야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88쪽부터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 도시간 교류 확대 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 자매도시 직원 숙소 임대료 및 연수비 내용이 지금 예산 설명서에도 없어요.  이게 뭐죠?  국내 교류협력 업무추진비에요?  89쪽에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하고 북경 동성구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재협약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직원 2명씩 교환근무할 수 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북경에 2명이 나가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숙소 임대료라든가 연수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언제 시작되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이게 2009년도에 북경 동성구에서 1명이 6개월 했었고요.  
안재홍위원  그 당시에는 그 직원이 어떻게 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여기로 와서 그분에 대해서 숙소와
안재홍위원  그 당시에도 숙소 임대료를 우리가 대납해줬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약서 있어요?  협약서 좀 봅시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약서를 봅시다.  그런데 연수비까지 5,314만원인데 이 내역이 뭐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 연수비가 월 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직원들한테
안재홍위원  한국에 온 직원에게?
○총무과장 주요택  아니, 간 직원들 우리가 보낸 직원들한테
안재홍위원  우리가 동성구에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그쪽에 연수비가 40만원 별도로 지급되고?
○총무과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구에 나가 있는 직원은 중국말을 잘하는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선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해서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연수를 간다고 하면 관광이 아닌 한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파견 기간이 1년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 했었는데 2009년도에 재협약을 해 가지고 인원도 늘고 기간도 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2명씩?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무래도 동성구에 파견나간 직원은 동성구에 대한 행정정보라든가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안재홍위원  우리가 동성구의 행정정보를 알아서 어디에 쓰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3년 되었잖아요.  2009, 2010, 2011 내년까지 그러면 2009년도에 직원을 우리가 초청했네요?  초청을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직원이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자기가 적어도 놀지 않고 열심히 연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보고서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사업별 예산이잖아요.  지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은 특정한 사업 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성구에 금년도에는 두 분을 파견하셨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09년도에는 한분을 파견하시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2명을 1년 동안 파견하시고? 그러면 매년 직원을 교체하는 것보다 같은 직원을 2년 계속해서 연수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높지 않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사업별 예산이니까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체류해 가지고, 금년에 돌아오겠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201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안재홍위원  3월에 갔다가 3월에 돌아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주요택  4월 1일 기준입니다.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말까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3월에 떠났다가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3월말에 가서 정식으로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0년 3월말에 떠났으면 그 다음에 3월 31일날 돌아오는 거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그러면 동성구에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상호주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주거비라든가 공공요금, 4조에 나와 있는데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파견된 직원은 동성구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휴일 기타 근무조건을 주재국의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파견 나왔던 직원도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 직원들은 파견을 나가서 중국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중국어를 통달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런데 거기서도 연수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일상적인 회화는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통상적인 회화는 가능하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지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개정협약서기 때문에 본안서 있을 것 같은데 본안서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직원이 지난 2009년도에 동성구에 6개월 동안 갔다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녀오면 어떤 보고서를 내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연수보고서를 내는데요 전체적으로 회의 때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끝나고 내나요?  중간에 내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끝나고 나서 냅니다.
안재홍위원  중간 중간에는 보고하는 게 없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마치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어도 4월달부터 금년 11월까지 보고서가 있나요?  한번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보충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해서 사설학원비 지원이 나옵니다.  여기 예산액이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명의 사설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명이 선정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독서 상시학습 지원 수강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0명이 또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서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수를 하게끔 교육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것도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자기들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학원을 다닌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금액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상 많은 인원은 못해주고 있고 우리가 한달에 보통 30명 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숫자를 늘려 가지고 35명에서 40명 선으로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독후감을 제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책이라든가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명 정도, 지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50명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선발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더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50명으로 인원이 정해진다면 선발기준이 있을 텐데
○총무과장 주요택  부서별로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부서에서 선발해오면 그 인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외국어학원을 다니면, 글쎄 회화를 많이 잘하시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도 다니지만 일대일로 전화로 해서 하는 회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직원 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많이 효과가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본인한테도 물론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직원이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우리 구청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청 직원의 친절도에도 많이, 수강하는 데 비해서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친절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상시학습보다는 친절교육은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0쪽에서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이나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일단 출근을 하면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고, 또 퇴근할 때도 지문인식기에다 하고 해서 전체적인 초과근무시간 중에서 1시간을 제외한 최대 4시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 5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시간까지, 그래서 6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초과근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몇 시에서부터 출근해 가지고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근무하는 초과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초과근무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아침에는 8시 이전에 근무를 하면 8시에서 9시까지를 뺀 나머지, 그리고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부터는 1시간을 뺐으니까 바로 6시부터는 초과근무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8시 1분에 출근했다 그러면 그 8시 1분에 출근한 59분은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은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고 7시 이후부터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입니다.
안재홍위원  4시간을 인정해준다는 뜻은 몇 시부터 근무해야 인정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를 들어서 8시 넘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11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밤 11시?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하루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0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은 몇 시간을 짰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현재 6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도?  그 60시간 중에 얼마를 찾아가요?  평균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는 5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55시간으로 했다가 급량비가 그동안에 현금 지급이 되었었는데 급량비를 카드로 사용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55시간으로 했었는데 그게 다시 카드로 되면서 6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동안에 공무원들 급량비를 과거에는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55시간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카드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이상한데, 급량비를 현금으로 탈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55시간으로 책정했고, 지금 말씀들으니까 급량비를 카드로 내니까 시간외수당을 5시간을 늘려줬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건 왜 그래야 돼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이 55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돈을 제대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60시간으로 늘려준 겁니다.  5시간을 더 늘린 겁니다.  2009년도에도 6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초에 55시간으로 하다가 다시 60시간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동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을?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5시간을 줄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이것도?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관련지어서 의원들이 말하는 건 좀 모순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급량비를 카드로 지급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총무과장 주요택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급량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그때 예산 절감으로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정리하시죠.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부터 하는 게 정확합니다.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우리가 600포인트를 절감했었어요.  2010년도에 복지포인트가 2,850포인트였었는데 일자리 찾기라든가 예산 절감 때문에 직원별로 600포인트를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600포인트 차감한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결국은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얘기한 고통의 분담이라든가 말이지 그런 게 아무런 공염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총무과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지난연도에는 55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도에 60시간으로 편성되었는데 그게 복지포인트가 줄었기 때문에 5시간을 늘려줬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공직자들은 무슨 희생이나 저기가 없는 거죠.  다 찾아간 거죠.
  적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종로구의 재정이 어려워도 공직자인 우리는 손끝 하나 손대지 말라 이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시간을 늘린 것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지만 탈 수 있는 수당이지 근무하지 않으면
안재홍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전에 과장이 그러셨잖아요?  6시 땡 치면 7시까지는 기본적으로 1시간씩 잡아주고, 그러니까 6시부터 7시 1시간, 7시부터 11시까지 하면 4시간, 아까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시간이네요.  11시까지 근무하면
○총무과장 주요택  5시간 근무하는 중에 1시간을 빼는 겁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빼니까요.
안재홍위원  우리 직원들이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요?  그렇게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낮에는 뭐하고 밤중에 깜깜한데 밥 먹고 와서 날 새고 일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는 출근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시간외수당은 여러분들이 목숨 같은 거라면 정말 저기하겠지만 예산을 고통의 분담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희생 좀 하세요, 5시간.
  이거 5시간씩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60시간 잡은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총무과 시간외수당 거기서 5시간씩을 다 감하면 얼마 나오나 한번 보세요.  평년도 수준으로 가자고요.  평년도 수준으로 가면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하루에 4시간을 다 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달에 60시간을 채우는 건데
안재홍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11시까지 있어요?  6시 땡 치면 나가서 소주 한잔씩 먹고 와서 8시쯤 들어와서 8시에서 조금 앉아서 신문보다 들어가는 게 시간외수당 아닙니까?  동직원들이 무슨 시간외수당을 합니까?  6시 땡 치면 다 퇴근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어차피 이 문제도 한번쯤은 뒤집어엎어야 돼요.
  여태껏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시간외수당 줄여야 돼요.  5시간만 줄입시다.  변명해 보세요, 할 얘기 있으면.  종로구청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어느 직원이 솔직하게 잡무가 남아서 밤 11시까지 일합니까?  수당 타기 위해서 그냥 소주 먹고 그냥 친구 만나고 들어와서 지문 찍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니까, 직원들 다 있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총무과장 주요택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시간외근무라는 게 꼭 펜을 들고 일을 하는 게 시간외근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상대기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상대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외수당 다 타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래서 이 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비상근무 할 때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비상근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는 걸 인정을 해요.
○총무과장 주요택  전체적으로 50시간이라면 한달에 30일을 잡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만 해도 50시간은 찹니다, 사실상.  그런데 무조건 다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문인식을 해 가지고 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은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의회가 생긴 이래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공무원 수당규정에서도 이걸 제대로 차라리 공무원 수당을 행안부에서 개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내가 했는데 3대 의회 때는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5대 때는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소위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얘기 좀 하자고요.  그래서 5시간만 조정하자고요, 5시간만.
  평년도에 5시간 조정했잖아요?  지난해에 시간외수당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한 게 초과근무수당으로 45억 8,100만원을 여러분들이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약 3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하자고요, 5시간만 조정하자고.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는 60시간이 사실은 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시간외수당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총무과장 주요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술 먹고 들어오는 직원, 쓸데없이 앉아서 인터넷 하는 직원들은 다 그만두라고 하라고,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밤 11시까지 60시간씩을 편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55시간으로 조정해요.
○총무과장 주요택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신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0시간으로 해 주시고요
안재홍위원  5시간을 조정하자고요, 55시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마디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급량비, 맞춤형복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이걸 해서 약 13억 1,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면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묶는 게 아니고 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가운데 한 가지가 하루 4시간씩 11시까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6시부터 7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나갑니다.  누구나 식사는 해야 되니까 식사시간을 빼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급으로 합니다.
  시간 단위로 직급별로 비례적으로 조견표가 있어서 이걸로 나눠주는 건데 예를 들면 열심히 하는 직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같은 경우는 8월말부터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 아마 초과가 한달에 백이삼십 시간 이상 나올 겁니다, 아마.  풀로 차고도 넘치고 이렇게 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 먹고 술 한 잔 먹고 있다가 와서 찍고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감사과와 총무과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관리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13억 2,000만원이 감편성되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11시까지도 있어보면 불이 꺼지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보면 소주들을 한잔씩 먹고 들어오는 거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시에 나가서 8시에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 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차라리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하게 하향평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향평준화를 하세요, 상향평준화를.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 더 하는 직원은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고 개념상 일반론적으로 얘기해도 더 근무하는 직원은 더 가져가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가져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으로 만들어서 행안부의 규정을 고쳐 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든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92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말입니다.  제가 53쪽
○총무과장 주요택  예,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적사항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200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관련은 편성할 수 없음’ 그래 가지고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래 가지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2001년도 운영기준에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이 운영기준을 보시고
○총무과장 주요택  검토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항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0년 10월 31일 집행일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셨어요?  85쪽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과가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8월부터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시기까지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기획예산과가. 전 직원이 예산편성에 매달리고 심의과정까지도 관여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쓴 금액이 1억 6,400만원 정도 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원래 2010년 예산은 3억을 받았는데 집행한 것은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까지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일단 그거하고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를 봐도 지금 4,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744만원밖에 안 썼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1,500, 지금 10월말까지 쓴 게 744만원인데 1,500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10월말까지 하나도 나간 게 없는데 5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언제 이 나머지 돈들을 쓰는지 지금 약 1억 4천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요구액이 더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포괄비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과 별도로 예측할 수 없었던 기획예산과만의 소관이 아니고 전 부서의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 편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비상대기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금액인데 뒤집어 생각한다면 지출이 100%가 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별로 없었다 그런 사항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자꾸 줄어들 수 있고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다 못 쓰더라도 차년도 세입으로 또 잡을 수도 있고 추가경정예산 세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포괄예산마저도 없다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 내지는 이용이랄까 예산의 정규과정 외의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점에서 포괄적인 지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 22% 삭감했으니까 이대로 가자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로서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추계랄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축소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2쪽 예산서 104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여기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구정분야별로 직원들이 뜻을 가지고 연구동아리를 만들면 그 동아리 팀별로 분야별로 약간씩 지원을 해 가지고 연말에, 그러니까 저희도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에 대한 발표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씩 지원해주고 연구 결과를 우리 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사항인데 금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결과를 금년말에 어차피 하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83쪽,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돼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수당이 7만원씩 지급됩니다.  10만원씩 지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보통 기본 심사는 7만원이고 두 시간 이상 회의를 했을 때는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현지확인도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강민경위원  다른 위원회도 두 시간 넘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두 시간 넘게 해도 수당이 7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왜 투자심사위원회만 10만원으로 지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마 통상적으로 투자심사는 오래 걸리고 또 현지확인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반영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중간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업무하는 추진비인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각 부서마다 그리고 각 팀마다 주요업무추진할 때 외부위원이나 또 여러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민관리에 대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업무추진할 때 소요되는 것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팀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약간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에서 100%까지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구정정책개발 항목 보겠습니다.  비전위원회가 2010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명정도 구성할 예정인데 구성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하려다 보니까 구성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5개 분야별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말 종로를 위해서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주신다면 여러 가지로 고맙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혀 윤곽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무슨 분과를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일단은 5개 분과로
현택정위원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국 단위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 단위로 분과를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확정된 위원은 전혀 없고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랄까 아니면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회의 인력풀에 있으신 분들 명단을 확보하고 저희도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비전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위원 명단도 확보해 가지고 추후로 과정은 계속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10월 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물론 기획예산과가 예산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럼 예산편성 했을 때 보니까, 물론 기획예산과가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 했을 때 보니까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전에는 21세기 종로발전위원횐가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비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방금 제가 “예”하고 말씀드린 건 대체해서 했다기보다는 좀 확대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확대했죠.  성격은 비슷한데 참여인원을 늘려서 확대한 건데 그러면 21세기 종로발전위원회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81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81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21세기 회의를 한번도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한번 한 걸로
현택정위원  한번 했어요?  그러면 81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확인을 해보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뒤에 팀장이나 주임이 알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마 참석수당 정도로 집행되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한 100만원 미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위원회를 만들면서 50배가 뛰어요.  그렇죠?  50배가 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액수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액수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50배가 뛴단 말이에요.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죠, 50배가.  그러면 과연 비전위원회가 예산을 50배 이상 투입을 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들고 첫째는,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의문이 들고 21세기 종로발전위원회도 물론 선거가 끼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대충 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위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투입되는데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산출내역에 가서 보면 100명이 다 참석해요.  위원회에서 100%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00명으로 해 가지고 다 하셨어요.  지금 예산을 진짜 줄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게 너무 편하게만, 물론 직원들이 몇 달 고생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예산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50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0배까지는 안 되는데 상당부분 증액이 된 건 사실로 인정드리고, 두 번째 예산편성에 100명분을 다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현실적으로 100명까지는 다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열어야 하는데 사실은 규정된 횟수에 맞춰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덜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예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후에 변동여건에 맞춰 가지고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10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연직 위원들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인정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 출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아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부실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비수당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비수당자 있고 또 100% 참석 안 하고 그런데 다른 과에서 했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더 면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작은 부분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참석률도 향후에 비전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비전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연말에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종로발전위원회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아마 제가 내년 2011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또 인원이 괜히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과연 종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 투자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최소한이라도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10쪽에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들이나 당연직 위원들을 빼셨다는 거 그건 빼셔야 되는데 넣어놨다는 걸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비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4,566만원은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책자 발간 운영, 비전 관련 책자, 정책개발, 현판, 위촉장, 회의자료 운영,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520만원이 되어 있어요.
  520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비전위원회 운영, 정책개발 업무추진, 우수정책 벤치마킹 사업 추진까지 52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내년도 재정 여건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최소 필요금액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은 과에서 직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왔다갔다 하면서 여비 외에 필요한 소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1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예산과장님, 부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 보실 시간은 없으시죠?  솔직한 얘기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니, 자주 봅니다.
현택정위원  자주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주 보고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맵도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이트맵도 한 100가지 이상 되고 저희가 한 10여 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것들, 또 오래된 자료들은 바로 반영하고 연말에도 각 부서별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도 하고 해 가지고 우수부서는 표창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부처나 부서나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홈페이지의 현실화, 자료 등의 업그레이드 상황은 어느 홈페이지든 고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죠?  51% 증액이 되나요?  운영 활성화에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구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홈페이지를 열어주고 닫고 그러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모집할 때 홈페이지를, 그게 필요 없는 기간에는 닫아버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건 전체 운영과정상 메인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되 팝업창 내지는 별도로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들어내고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들어내고 열어주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증액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학생 알바생 모집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회원 가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고 저희 홈페이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막아놓은 사항은 없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회원 가입을 하려면 회원의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열어놨을 때 보니까 대학생이 회원 가입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게, 접수가 안 돼요.  겨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되면 들어가지 못해요, 접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 홈페이지가 어떻게 꼭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만드느냐,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메일 용량이랄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어서 회원 가입을 유도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어차피 본인이 신청을 하려면 자기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걸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은 자꾸만 증액되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야 되잖아요.  행정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작은 거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셔야지만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걸 통과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번에 정인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걸로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별로 몇 분을 모셔 가지고 홈페이지 모니터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동성구에 파견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안선민 직원하고 노현영 직원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직렬은 행정직입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하는 전공은 이 두 분의,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상당히 어학에 소질이 뛰어나고 또 과거에 문화공보과 같은 데서 근무를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안재홍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좋은 직원들을 파견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으면 오후가 되면 직원들이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자료를 보충해야 돼요.  정수연 씨, 그래야 과장이 답변을 잘 하지.  그런 걸 잘,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세세하게 그런 걸 잘 준비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드려야지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번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제법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결국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원 때문에 그렇다면 소위 예산 배정, 배치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순서로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신규투자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ㆍ대형 사업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일단은 작은 규모의 그런 신규투자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큰 사업은 못하는 걸로 하고
안재홍위원  아까 오전에 시간외수당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전년도에는 사실상 기본포인트를 2,350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감배정을 하고 2009년도 수준으로 사실상 감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많은 권장이 있었고 또 사실상 우리 종로구 자체만으로서도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낮지는 않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기본포인트는 일단은 1,700포인트로 하고 근속포인트를 450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15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2,150포인트, 타구하고 비례해서 순위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주요택  올해까지는 순위가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동결해놔서 중위권 정도 10위권 정도로 조금 밀려날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처지는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는데 조금 순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은 어때요?
○총무과장 주요택  시간외수당은 사실상 중위권 정도
안재홍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은 구는 53시간도 편성했던데
○총무과장 주요택  안 좋은 구가 더 많이 편성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어디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중랑구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상위 1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65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중랑구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종로구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중랑구는 지금 상위에 해당되는데 종로구가 중랑구만 못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못할 이유야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평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원들의 불만이 없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많이 줄수록 좋아는 하죠.  그런데 여건상 직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150포인트면 그렇게 낮은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중위권 정도는 됩니다.
안재홍위원  뽑아놓은 거 없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유선상으로만 알아본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적어도 수당이나 또는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포인트라든가 기타 이러한 자료들이 ‘25개 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돕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올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죠.
○총무과장 주요택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면 책자가 나올 것이고 각 구마다 책자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뽑으라고 하면 되지. 그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이거요?  저 혼자만 참고하려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포인트 정도 편성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는 자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이 안재홍 위원만 못하네. 종로구가 전체적으로 봐서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게 처지진 않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현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낮다라고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150포인트를 잡았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시간외수당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하다가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가 미래지향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방향을 정한 지침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바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실제로 짜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속가능한 일들을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우면 기본적인 원칙은 허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여건의 변화로 인해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여건의 변화에 맞춰가는 내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우리 재정이 약해지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중기재정계획도 알차게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이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죠.  총무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종로구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14위 정도 되고 자녀보육료 지원이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전체에서 4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숙직비는 9위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직원 일인당 여비도 전체적으로 1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량비는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60시간이라는 포인트가 낮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총액 규모에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제도는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종로구가 다른 구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총무과장 주요택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종로구 직원 전체는 타구에 비하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른 구보다 우리 구 직원들은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다른 구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금 직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동성구에 파견근무한 직원 두 사람이 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동성구에는 직원들이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체육대회를 한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직원들도 더불어서 함께 동단위로 참여하고 같이 선수로 뛸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것은 국 단위 또는 팀 단위도 중요하지만 직원 전체가 한 운동장 안에서 직원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구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총무과장 주요택  내년에 우리도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 체육대회 예산에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올라가지는 않았어도 1년에 2번씩 체련대회 기간 동안에 직원들한테 체련대회 비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과별로, 국별로 이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같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한군데 모여 가지고 소속감도 넓혀주고 어떤 자부심도 심어주고 또 일체감도 이루게 하고 그거 한번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산만 충분히 절감되지 않으면
안재홍위원  예산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러니까 이 예산 그대로만 지켜주시면
안재홍위원  이 총무과 예산을 손대지 않으면 하겠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더 달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단수가 높으시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현택정 위원님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덧붙여서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 운영 해 가지고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설문 이벤트 등 해서 기타보상금에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모니터요원을 새로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종로에 여성평가단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청소년 구정평가단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모니터요원 기타보상금이라고 넣어야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구정전반이 아니고 메일,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10개 사이트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사실은 우리 직접 종로를 찾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얼굴인 우리 홈페이지의 용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페이지도 많고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를 더 예쁘게 가꾸고 더 기능적으로 효율성 있고 또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정말 구민이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그런 사항과 더불어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거나 그런 자료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홈페이지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지 구정 정책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예산은 이분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선물해드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기타 보상금에서 모니터 요원을 새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새로 구성여건을 어떻게 구성하실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자원봉사기 때문에 동별로 추천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 일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다시 하시면 중복되니까 차라리 여성평가단이든 청소년 구정평가단이든 그쪽에 예산이 어차피 나가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타 보상금이라고 별도로 넣지 말고 여성평가단이 어쨌든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각 분과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평가단이 국별로 있잖아요.  행정파트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3회 해 가지고 180만원을 별도로 잡을 게 아니고 지금 활동하는 데다 조금 더 활동비를 반영해주시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보면 여성평가단은 여성평가 쪽, 그러니까 그쪽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련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모시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새로 요원을 모집해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체 저 단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지적 사항 감사드리는데 저희 정보운영팀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해보려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108쪽인데 행정도서구독 및 현행 법령집 여기에 보면 올 예산이 1,706만 8,000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1,004만 8,0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줄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 행정도서는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지 부수가 지금 보면 10부, 올해하고 정확히 반이더라고요.  여기 자치발전이 20부에서 10부가 되었고 55부에서 20부가 되었고 거의 반씩 준 것 같아요.  지금 공공정책21도 30부에서 10부로 줄고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부수가 줄어도 가능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과별로 예산편성 방향이 내년도 세입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경상경비 포함해서 축소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제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본 바 있고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이 정도 수요가 된다 해서 요구를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즘의 행정관련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다 안 보더라도 행정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여 만원이 쓸데없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만큼 정보자원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참고는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 자르고 일단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책들을 비치를 많이 해놓는다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다른 도서도 아니고 행정도서와 현행법령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필요한 게 아닐까 해서 제가 볼 때 1,000여 만원이 줄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물론 과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산 사정을 감안한 수요를 내달라 그래 가지고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직원이 관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 홈페이지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책임이 있고 문화관광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가 갖고 기능별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의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추가개발할 소소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개발하고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이럴 때 소소한 작은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자체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많이 잡고 계신데 여태까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업체에 주고 계신데 그럼 그 업체에서 다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직원이 관리하는 부분과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부분은 업체가 개발해서 장착되어 있는 기능별 시스템 내용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하고 기능위주로 하는 것은 업체가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업체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 못한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하는 업체가 그 홈페이지를 다시 관리한다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 홈페이지 내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능별로 개발해서 계속 장착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장착하고 나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1년이 보통 됩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추가해야 되거든요.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지보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의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위해서 업체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업체를 저희가 바꾸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떤 특정 기능이 있을 때 당초에 개발할 때 그 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봐 가지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에 대한 유지보수는 조달청에서 규정하는 유지보수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소소한 금액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여태까지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 회사에 계속 관리를 하게끔 맡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 전체적인 것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다만 전체적인 웹사이트 내에 일부 기능들에 대한 개발회사의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인 것은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잘 하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계속 해왔고 금년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인인증도 받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했던 사항도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안 하는 것들하고, 사실상 저희가 장애인 웹 접근성 마크 같은 것은 전국 최초로 인증도 받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려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백본스위치 교체라고 해 가지고 2억 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백본스위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이것은 저희 구청 내에 통신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국가로부터 내려온 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신이 있는데 모든 통신망에 망 간에 데이터 전송이나 고속 통신장비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본스위치가 없으면 교통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변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2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만약 이게 한해라도 더 늦춰진다면 통신에 굉장한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통신에 지장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랄까 여러 가지 민원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2002년도에 했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2002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 가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계속 유지 보수를 하면서 어렵게, 종로구의 전체적인 이런 하드웨어 자체가 사실상 타구의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백본스위치도 그렇고 각 실ㆍ과별로 나가있는 전환 장치도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대규모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가장 지금 해야 할 사항들이 이 백본스위치 교체하고 또 이중화작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데이터가 저희 구에만 남아 있거든요.
  이게 만약 파괴가 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복구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걸 타구하고 해 가지고 이중화를 해놔야만 이쪽이 파괴가 되더라도 저쪽에 자료가 남아서 바로 복구가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장비조차도 우리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용량 같은 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백본스위치라는 게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와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통신상의 교환기, 모든 통신을 변환시켜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좀 샤프한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하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택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백본스위치가 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용량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세부적인 브로셔라도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짜리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지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잘 할 줄 알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안재홍위원  백본스위치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안재홍위원  몰라요?  뭔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백본스위치를 교체하는 목표가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며요?  깎으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며요?  그러면 뭔지 알아야, 백본스위치가 뭡니까?  그랬을 때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의 중심 쪽으로 변환시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데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한번 보자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보시려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샘플이라도 있고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2억 950만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품목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우선 담당계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안재홍위원  아니 뭘 봐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러시면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자료를
안재홍위원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과장도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모르는 걸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것 견적 받은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스워요?  과장도 잘 모르는 예산을 달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뭔지 설명하라는데 설명도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 백본이라는 게 우리가 서버를 한 4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버 40대에서 통신이 되는 모든 데이터가 이 백본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 백본을 통해 가지고 서버와 서버끼리, 서버와 각 클라이언트까지 공급이 되는
안재홍위원  내놔야 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중앙처리시스템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나가는 소통하는 정보의 흐름에 대한 변환하는 그런 장치죠.  말하자면 디지털 신호를 읽기 쉽게 리딩하기 편리한 쪽으로 각 기능에 맞춰서 변환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비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흐름이고
안재홍위원  왜 비싼지 설명을 하셔야지요.  아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데 추호도 반하는 의견은 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적어도 이걸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준비는 해놨는데 지금 카피를 하러 갔고요 자료를 좀더 보강하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가 계속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1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9쪽에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판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관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붙어있는 현판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이라는 주물로 된 BI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세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주물로 된 종로의 상징 CI, CI는 2000년 12월달에 제정되었고 이 브랜드 BI는 2004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2004년도 제작 당시에 이 브랜드는 관광상품화 로고거든요.  그리고 종로를 상징하는 것은 2000년도에 12월달에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1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이.  19개 선인데 지금 18개 동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감하고 안 맞고 해서 우리 로고 CI로 교체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래픽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위원께서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종전에 달려있는 게 언제 설치한 건지 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아니죠.  지금 동주민센터 현판은 동 출입구 바닥에도 있고, 바닥에 신주로 했어요.  그게 2008년도에 했다고요.  그런데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쓸데없이 현판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서 동사무소를 여러분들이 동주민센터로 바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바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바꿨는데 바꿀 때 이미 그 현판을 바닥에다가 신주로 해 가지고 그때도 한 30만원인가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청장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걸 종으로 바꾸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장이 또 4년 후에 바뀌면 또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가야지 청장이 바뀌었다고 또 바꾸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청장이 오면 로고 바꾸면 또 바꿔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주민센터 현판을 바꾸는 이유가 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세요.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하나씩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동사무소가 종로 브랜드, 관광상품을 하기 위해서 경영 차원에서 한 브랜드로 한다고 하면 종로의 상징인 로고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안재홍위원  종로의 로고가 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고가 여기는 예산서 119쪽에는 현판 BI라고 했고 예산설명서 109쪽에는 BI 표시 현판을 CI 현판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BI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BI는 brand identity, 그 다음에 CI는 corporate identity를 상징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brand identity를 corporate identity로 바꾼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나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백본스위치 그 내용을 보듯이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화들짝 1,388만원씩 들여서 CI를 바꾸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체성의 확립 차원에서는 로고를 사용하는 게
안재홍위원  지금 18개 동에 기존에 있는 게 종전에 있던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건 청장만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별로 18개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CI가 됐든 BI는 종전과 같이 동일하고 바뀐 건 청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1,300여 만원 들여서 바꾸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얘기 안 할까요?  “그거 뭐 2008년인가에 하더니 또 바꿔?”  “청장이 바뀌었대.  그래서 바꾼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00년도에 로고를 제작 당시에 그 로고를 사용하다가 종로가 관광상품화를 해보자 해 가지고 관광상품 차원에서 브랜드를 아마 개발한 것 같습니다.  19개 동 해 가지고, 이건 개념적인 차원이고 로고는 하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구의 상징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로 브랜드 BI를 보신각을 형상화한 CI로 바꾼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개념이 다르잖아요.  종은 휘장이고 First Jongno라는 것은 브랜드잖아요?  어차피 틀린데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로고하고 종로를 상징하는 것은 종이고 브랜드는 관광상품입니다.  관광상품하고
안재홍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김충용 전 청장 계실 때는 First Jongno가 멋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지도 달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청장님 바뀌니까 다 떼고 다니잖아요.  한마디로 우습지 않아요?  청장님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시라니까요.  나는 과장님한테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시대적인 변천에 의해서 브랜드가
안재홍위원  뭐가 변해요?  이 종은 휘장이고 First Jongno는 브랜드인데, 청소차에 붙어있는 건 CI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는 배지고, 뭐가 달라져요?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CI는 통일성을 확보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거고,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재홍위원  배지를 종으로 달 거예요?  옛날처럼 노란 걸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지를 노란 걸로 달 거란 얘깁니까?  아니, 그것을 확실히 하자니까, 지금 여러분들 배지 다 떼었잖아요.  그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로브랜드를 달고 다니시다가 무슨 이유인지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싹 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노란 CI를 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지는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적어도 ‘그래, 맞아’라는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하세요.  청장 눈에 들기 위해서 청장이 하면 좋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지금이 청장 눈에 들기 위해서 청장이 하면 다 바꾸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장이 바뀌었다고 종전에 쓰던 브랜드는 바꾸고 휘장으로 하면 여러분들 가슴에 CI 달고 다닐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안재홍위원  청장님이 명함에 넣고 다녔잖아요.  종으로 된 노란 거 형상을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CI, BI가 늘 혼동스럽고 개념 정립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25개 자치구를 보면 제가 통계를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 1/3 정도는 이것을 조례를 갖고 픽스(fix)해서 만들어놓고 질서가 잡힌 데가 있고요.  또 몇 개 구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 데도 있고 또 일정 구는 조례도 규칙도 없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든 규칙을 만들었든 있든 없든 CI와 BI개념에서 CI개념을 표방하는 게 대원칙은 맞습니다.  
  큰 가닥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그 개념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보면 구청장 바뀌었다고 바꾸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표시는 휘장인 CI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들으니까 그럴듯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지금 구화가 철쭉꽃이고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까치고 종로의 브랜드는 First Jongno다, 그 다음에 휘장은 보신각을 형상화한 노란색의 CI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근거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이 1999년에
안재홍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 적어도 CI가 되었든 BI가 되었든 구화가 되었든 구목이 되었든 구조가 되었든 특정한 것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적어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휘장과 브랜드가 왔다갔다하면 안된다, 따라서 그럼 우리도 이것을 조례로 만듭시다.  조례로 만들어서 구화는 철쭉,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까치 그리고 앞으로 종로구의 CI는 보신각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다, 그 대신에 종로브랜드는 없앤다라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씁시다.
  그러면 타협점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동주민센터 현판주물은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008년도에 정확하게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언제 우리가 노란 황동주물로 바닥에 한 게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행정지원국장 때가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이 한 지 이삼년밖에 안 됐어요.  주민들이 웃어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라이브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기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힌트를 얻었어요.  종로의 상징물과 관련된 것은 조례로 규정하시죠.  조례로 규정해서 이후에 만약에 청장님이 휘장이나 브랜드를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네요.  역시 뛰어나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논의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구화가 철쭉꽃인데 종로에 철쭉꽃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구목을 은행나무라고 했는데 은행나무 서울시 보호수 정도 한두 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많은 주민과 종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은 단기간 내에 설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재홍위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리고 CI나 BI는 어느 구나 전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깔끔하게 정착된 데가 있고 아직 정착을 못한 데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CI와 BI의 정립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80만원인가 이것을 써야 되고 또 주물로 2008년도에 했다는 것을 보면 또 낭비성도 있어 보이는데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은 구화나 구목이나 구조는 소위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브랜드나 휘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판 CI나 동주민센터 현판주물이 벽면과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판 CI 제작이 18개 동에 200만원, 동주민센터 현판주물이 벽면과 바닥에 18개씩 36개에 1,188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판 CI는 종로를 상징하는 CI로 하고, 맞아요?  동주민센터 주물현판은 바닥에 하는 것은 휘장이 들어간 형태로 한다는 겁니까?  도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종전의 동주민센터 현판에는 종로 브랜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휘장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현판에는 동주민센터라고 하고 휘장을 넣겠다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현판은 200만원 잡혀져 있는 건데요.  이것은 로고로 아크릴은 그냥 교체할 수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브랜드로 되어 있는 거 브랜드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를 상징하는 브랜드는, 그리고 CI는 한 개로만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주물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 단가가 비싸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복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쓰고 있는 상징물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하이서울 그것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태양 같은 게 있고 두 개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산과 강
안재홍위원  그런데 종로구가 종전에 휘장과 브랜드를 혼동해서 썼는데 여러분들은 휘장을 쓰시겠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CI를 쓰겠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고요.  만들어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종로구의 CI는 보신각을 형상화한 것으로 하고, 그럼 종로 브랜드는 없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종전대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휘장은 종로구 보신각을 형상화한 것을 쓰고 브랜드는 없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또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님이 와서 해치라고 그것을 또 했단 말이에요.
안재홍위원  해치는 휘장이나 브랜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없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꾸 혼동스러운 개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CI와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휘장, 브랜드, 심벌, 심벌을 해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심벌을 해치라고 하는데 이미 서울시에는 6개의 상징물이 있어요.  휘장, 브랜드, 심벌, 꽃, 나무, 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벌이 해치예요.  그리고 상징물의 변경은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장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은 우리 청장님에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휘장을 그냥 쓰고 브랜드를 그냥 쓴다면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지금 종로 브랜드 First Jongno를 그냥 쓴다고 하시면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규정이라는 것을 갖고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훈령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종로구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규정이 있어요.
안재홍위원  있으면 한번 볼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이게 자꾸 혼동되는 개념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일단 국장께서 말씀하신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고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나눠 드리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구 개념 제도가 종로구다 중구다, 구 개념 제도가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거거든요.  일본도 동경에 23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BI, CI개념은 영어 개념이에요.  Brand Identity, Corporate Identity이 영어권에 가면 구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전부 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촌에 하나의 혼재된 개념형태가 되어서 우리나라 역사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혼동기에 있지 않느냐 세월이 흐르면서 정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CI와 BI의 개념을 청장님 비위를 맞춘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큰 틀에서 보면 CI개념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청에 가보니까 대한민국 국기하고 서울시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휘장을 깃발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로구가 서울시와 유사한 CI나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종로구의 깃발도 만든다고 하면 보신각을 형상화한 종이 들어간 휘장이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깃발로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말하자면 신년인사회를 한다 그러면 국기 하나 놓고 옆에 종로 구기를 하나 놓는다 하면 CI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삼년 전에 해놓은 것을 바꾼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데 소위 브랜드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큰 틀은 그런데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념에서 보면 조금 갑갑한 측면은 있어요.  예산 절약 측면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을 진정 아시는, 상식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 동에 가거나 구청에 가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저 종은 뭔지, 더 퍼스트는 뭔지 이게 혼동스러워요.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 없으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지금 현재
안재홍위원  아니, 혼동스럽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서울시에서도 이미 3개의 휘장과 브랜드와 심벌을 쓰고 있고 종로구는 2개의 휘장과 브랜드만 쓰고 있어요.  혼동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념 자체가 틀린데. 아니, 휘장과 브랜드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혼동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게 혼동되어서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의 하이서울이나 서울오브아시아는 혼동되는 겁니까?  깃발하고, 해치하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기 말고 우리 종로
안재홍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징물과 휘장과 브랜드를 확연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종로구가.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의 이 휘장은 정흥진 청장이 1기, 2기 민선구청장을 할 때 사용했던 거고 김충용 청장께서 3기, 4기 구청장할 때 First Jongno를 비교적 최근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흥진 청장이 있을 때는 휘장을 썼고, 김충용 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브랜드를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휘장은 휘장이고 브랜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만 헷갈려요.  주민들은 다 아는데, 다르잖아요.  휘장과 브랜드는 영어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글자의 숫자도 틀리고 그럼 별개의 것으로 봐야지 그런데 명륜3가주민센터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CI, 즉 보신각을 형상화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반대하실 거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반대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브랜드고 노란종이 그려져 있는 것은 종로구의 휘장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국장께서 마감하시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최종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2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120쪽을 보면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 해 가지고 예산이 5,640만원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거주지가 아닌 데도 아무데서나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구가 아무래도 소요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방침을 받아서 변한 건가요?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신청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명시되어서 전국 단위로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전국 단위로
현택정위원  내가 여기 살지만 전라도 가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국가에서 통일만 시켜줬지 주민관리 차원에서는 주민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사무고 또 자치단체사무입니다.  그래서 주민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사무기 때문에 업무만 통일시켜놨지 예산이라든가 주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서 행정수요를 유발한다 이런 것은 등·초본 종로1~4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사직동하고 많이 발급해주는데 등·초본 같이 1회성이라든가 생활에 즉시즉시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 발급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잠시 후에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금액 대비로 보면 한 2,900원 들어가요.  그거 하는 데 단가가, 그런데 분실신고 받는 게 5,000원을 받으니까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현택정위원  세이브가 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2,100원 남는 셈이 되는 거죠.  금액으로만 비교하면
현택정위원  단순하게 비교하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을 때는 5,000원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지금 1장당 2,850원인데
현택정위원  그건 단가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분실신고를 받아 가지고 발행을 해주면 우리가 5,000원이 수입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배상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새로 잡혀진 건데 그러면 인감증명을 떼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까지 보면 옛날에는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 발행해 가지고 구상권이 생기면 단독 발행한 사람이 다 배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연대책임을 동장까지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세 사람 연대해서 배상해준다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인감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만일 났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전국 단위에서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일부분이라도 배상해주면 개인의 금전적인 면에서는 더 경감되지 않을까 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동 단위로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담당별로요.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갔는데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은 지금 이걸 보면 전부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휘장과 브랜드, 그리고 캐릭터로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  그런데 아마 주민센터와 관련된 거라 자치행정과장이 아마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간판, 현판에 브랜드가 아닌 휘장을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규정에 없어요.  규정 어디를 읽어봐도, 그러면 아예 여러분들이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느냐, 주민센터 현판이나 간판에는 휘장을 넣는다고 바꾸세요.  그러면 이상이 없잖아요.  뭘 이걸 바꾼다고 돈을 쓰고 예산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바꾼 다음에 예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122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빠졌는데요 자료인데요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자 명단, 그러니까 수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9년과 2010년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자, 수급자 명단을 위원님들 수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의 장학금 지급내역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틀립니다, 성격이.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자문회의 회장이 지금 김화조 씨라고 종로신문 대표이신데 이 예산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소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제가 와 가지고 정산서 같은 것도 확인을 못했고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 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본예산에 대한 것도 교육경비 같은 것도 지금은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거나 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소위 사업비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전에 민주평통에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으신 적은 전혀 없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2000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자치행정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평통을 담당했을 때는 정산은 거의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정산을 마쳤는데 지금 현재는 연말이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는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하고 있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올해 것은 올해에 끝나는 거고 2009년도까지는 정산이 되어 있다고
안재홍위원  정산서를 볼 수 있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예,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조금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2007년도인가 지원을 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법을 어기시고 지원을 안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한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주평통이 우리 구청장이 행정기관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행정기관인 우리가 모든 사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대외적인 사무도, 그런데 2007년도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인훈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7년이나 2008년도인데 대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25개 구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어느 한 정당의 청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각 25개 구 회장님들은 거의 반대당에 해당되는 회장님이었어요.
  25개 구 구청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나간 해가 한 해 있어요.  그때 전체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민주평화통일에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청장님이 이건 25개 구 청장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계수조정 때도 부단히 노력했는데 청장님 협의회에서 안 준다고 해서 어긴 적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을 어기고서도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어기신 거네요?
  그때 몇 개 구는 추후에 또 25개 구 청장님들끼리 합의를 하셨어도 서너 개 구는 그냥 나중에 추후에 준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을 잘 지켜서 난 안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을 어긴 거였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적인 면하고 정치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정을 해서 법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면 법을 어긴 거고, 그리고 법에 뚜렷하게 꼭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간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민주평통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야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정인훈위원  이게 민주평통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나갔다 양쪽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5대에 있으면서 한 해에 언젠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장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루에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대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7개 동에 25개 대대가 현재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5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아마 월, 수, 금 이렇게 자기들 편의상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날 취약지역을 야간에 순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경찰과 파출소라든가 치안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요구하면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25개 대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개 대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 장비를 한 해마다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장비가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투, 바깥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외투를 입고요 그러니까 장비는 해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대별로 안분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안분해서 25개 대대로 안분해 가지고 그 인원수가 있습니다.
  대대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좀 안분해서 더 준다든가 해 가지고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마모가 돼서 교체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장비를 가지고 동네를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장비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하얀 거 엑스 자 밴드 차고도 하고 빨간 신호를 할 수 있는 신호기, 사인볼이라고 합니까?  돌아가는 거 그런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곤봉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자기가 방어수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곤봉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합동순찰을 야간에 두 번 했거든요.
  숭인2동하고 이쪽 가회동을 했을 때는 그때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장비를 가지고 서너 분들이 도는 것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서너 분들을 위해서 야식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그 대대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주일에서 편의적으로 3일을 하는 데도 있고 이틀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야식비가 이렇게 라면 같은 것이 드는데 그런 비용이 좀 든다는 얘기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1억 90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지원됐고 금년에도 1억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일 단체에 1억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물론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발하게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소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한번 편성되면 고정이 되어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별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20개 대대에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면 고정비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비도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3,500만원 내년에 3,000만원인데 한번 지원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거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사후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지원들이 적어도 의원들이 고심 끝에 집행부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고심 끝에 지원을 했다는 게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특정단체에 특정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속한 소속원들이 적어도 종로구의회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모른다면 이것은 똑같아요, 학교지원 경비나. 그리고 한번 예산이 지원되고 비품을 구입해주기 시작하면 지난해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합니까라고 했을 때 경직성을 갖게 되는다는 거죠.  변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직원은 철저하게 소모품이 되었든 비품이 되었든 철저하게 내역감시를 하도록 하세요.
  적어도 자치행정과가 하는 자율방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00% 지지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지방의원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으면 100%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조정하게 되면 그 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한 예산을 지원한 해당단체들은 적어도 의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요구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고요.  그동안에 야간순찰이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명륜3가동 자율방범 송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숙연 부의장님도 오시고 박노섭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말씀 중에 거기에서 방한복 3,000만원이 내년에 편성되는데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줘야만 이것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원들도 의회 의원님들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장님께서도 야간순찰대에 같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이 대원들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만원이 적게 편성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기존에 정인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체 10%를 깎겠다고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견해로는 충분히 그분들이 납득이 갔을 것이고 지난번 정기총회도 했고 송년회도 했습니다.  정기총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12월 6일날 송년회를 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한테 자율방범활동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달라는 저 개인 사견도 얘기했고 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일 할 문화관광협의회도 한 해에 몇 천만원씩 쉽게 4천에 7천, 1억 1천 이렇게 올라갔듯이 자율방범도 2008년도에는 7천에서 8천이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9,7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800이었고 내년에 1억 400이라고 해도 사실 이삼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보면 1년에 이삼천 씩 껑충껑충 뛰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내일도 지적해야 될 단체가 몇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방범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한편으로 거기의 문제점이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원 숫자 이삼십명 되어 있기 때문에 간식비가 지급은 돼요.  그런데 동에 가서 순찰일지를 보면 거의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참석 안 해요.  순찰할 때 만약에 15명이면 일고여덟 명이 참석하는데 15명이 매번 참석해서 간식비가 지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거의 가짜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1억 400이라도, 10%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하지 않아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했었는데요.  종로는 사실 편의상 행정동으로 편성되어서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좋은데 법정동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통제도 사실 힘들고 어느 자율방범대는 행정적인 간식비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아껴쓰면서 열심히 하시고 자기 스스로 돈을 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디는 총무하고 자율방범대장하고 알력이 있어 가지고 싸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지금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내에서도 서로가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라는 게 종로 연합회 자체도 혜화연합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력이 있는데요.  제가 충분히 이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많이 이번에 연합회장이 다시 유임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자꾸 홍보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행정지도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행정동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조례에 보면 행정동을 넘어서 지역단위가 지역을 초월해서 조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없는 동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창신3동은 자율방범대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창신동은 창신 ‘가’. 창신 ‘나’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어느 동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두 개 세 개 구성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장이 하나의 직함만 갖고 있고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문화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은 대장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자기가 경제적인 것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끌어가는 데는 대대가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친목도모도 하면서 주민들하고 융화도 잘되고 있고 그런 데는 모범사례로 해서 전파도 하면서 종로가 사실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소는 타구에 사시면서 야간에 관수동, 관철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우리 종로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종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위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잘 지도를 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은 월수금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2010년 10월 30일까지 7,779만원만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1억 800 중에 10개월간 이만큼 지원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다 지출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뭐에 쓰든 다 지출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지금 지출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순찰일지를 써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치안지구대에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정인훈위원  정기적으로 열달동안 순찰을 했는데 7,779만원만 집행되었으면 다른 무슨 용도라도 어쨌든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순찰할 때 야식비랄까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열달 동안 다 순찰하면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천 정도는 두 달 동안에 지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열달을 7천 가지고 지출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니오.  봐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처분할 거고요.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더 줄어도 되지 않느냐고요.  10월말까지 7,700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을 하면서 혹시 상해를 입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친 분도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보험처리로 그냥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보험처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야간순찰을 하면서 관심이 별로 없겠네요?  그냥 보험처리되니까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니죠.  제가 와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기록일지 같은 것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기록은 하고 있죠.  근무일지
강민경위원  그런데 다친 분에 대한 기록은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지금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상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치하를 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좋으신 의견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26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택정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마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각 직능단체장하고 총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에 가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집행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2010년에 4,752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한 것은 956만원이에요, 10월말까지. 그런데 2011년도 똑같이 2010년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활동도 안 하는데 이렇게 실비보상금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료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해서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올해 교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시간을 의무화 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실비보상이 편성된 대로 집행되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형태로 봐서 내년에 예산편성한 만큼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은 절반 정도로 깎아도 충분히 그 금액 가지고도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활동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조례에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내년 초에 주민자치위원장들만 모이는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주지시켜서 참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류만 왔다갔다하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니까요.  그분들은 시간이 없는 분들인데 무슨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각 단체를 맡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현재 2010년도 10월말까지 봐도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그럼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그냥 집행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에 동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쓰지 말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낫지 이렇게 서류상 왔다갔다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조항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해도 충분히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데 실비제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사실 이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월례회의 때 동별로 25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에 지난번에 심의해 가지고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운영상 이분들한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새벽에 일요일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취약시간 대에 주민들이 운영하게끔 내년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휴일에도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자원봉사를 안 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일은 자치회관의 수익 가지고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치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달에 80만원씩 받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청장께서 새로 취임해서 혜화동청사를 방문하고 혜화동청사가 외관은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옥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 내부조차 한옥으로 바꾸자는 사업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혜화동에는 국민생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혜화동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민원창구를 제외하고 새로 짓는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돼요, 사무실이.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민원대만 남고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중복투자에다가 엄청난 비효율적인 투자예요.  이미 지금 혜화동주민센터조차 국민생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0m밖에 안되는데도 새로운 청사를 지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행정 기능의 일부가 새로운 청사로 가게 되면 그 한옥청사는 또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게 효율적입니까?  꼭 구청장께서 그거 보기 싫으니까 한옥으로 좀 바꿔보자 하면 그냥 가는 게 옳아요?  좀더 냉정하게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냉정하게 중복지원에 대해서 또는 중복투자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청장이 한마디 하면 그냥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한 의사결정이고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혜화동에 지금 한옥청사 살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옆의 부지를 사서 또 다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중복 삼중 투자예요, 이것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의결해줬기 때문에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과연 효율적인 투자냐, 국민생활관이 300m만 가면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차제에 명륜3가동이나 혜화동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박노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구가 운영하는 구민회관에 우리 구 주민보다 외지 주민이 더 많으냐는 이의가 제기되었을 정도인데 청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에다 4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게 합당하느냐는 겁니다.  좀 따져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있는 한옥청사가 또 공간이 남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대만 빼면 나머지는 죄다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새로 짓고 있는 청사의 기능조차 회의적이에요.  화장실도 좁아터지고 샤워실도 제대로 없는 데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지원국장이 바른 말 좀 하세요, 청장님한테.  어떻게 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혜화동은 과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른 말 좀 하시면 안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청장님 생각하고 제가 똑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동청사가 한옥청사인 것은 제가 아는 건 이것 한 개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한옥청사면 분명하게 한옥 동청사다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약간의 돈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비효율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왕 한옥청사라고 자랑을 할 거면 제대로 만들어놓고 자랑을 하자,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가져도 제대로 갖자, 이런 생각이 같아 가지고 추진을 했고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글쎄, 그때 혜화동이 한옥청사로 되니까 각종 매스컴에서 굉장히 종로에 한옥청사가 생겼다고 굉장히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오죠?  요즘은 얼마나 오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요즘은 조금
안재홍위원  요즘은 떨어졌나요?  관심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4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또 올까요?  그리고 오고 안 오고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렇게 형식논리를 전개합니까?  4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써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큰지, 예산이 없어서 줄인다고 하면서 혜화동에 이렇게 중복 삼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얘기해보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걱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억씩이나 또 들여서 혹시 자치행정과장이 혜화동 한옥청사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수리를 했고 그랬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수리는 한 7억 정도 들었고 지금 자료가 매입은 전체 해서 한 33억인가 아마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안재홍위원  더 들어간 거 같은데요.  아마 40억 정도 들어갔어요.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그 옆에 새로 지어서 건물 하는 데도 35억 이상 들어갔죠.  70억 80억이에요.  동청사 하나 짓는 데 8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축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통 한옥을 서까래도 보이게 하고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전시공간이라든가 전통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도라든가 이런 걸 하게끔 하고, 이번에 화장실 부분도 철거하고 그리고 신축 건물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통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 좋지 않을까, 이번에 손댈 때 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마른 행주 쥐어짜는데 중복 투자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당장 해야 됩니까?  새로운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그 청사 운영되는 걸 보면서 진행하세요.  지금 새 청사도 어떻게 쓸지 고민이에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지금 화장실 부분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2층에 남녀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여자 화장실로 전용하고 3층을 남자 화장실로 전용하고,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또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더 나가셔서 준공 전이라도 해주시면 언제든지 설계변경하고요, 지금 현재 너무 대지가 좁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건물을 짓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안재홍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잘못 매수해서 잘못 짓는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뭐 하러 그걸 매수해서 주민센터를 또 짓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를 짓는 부분도 지금 새로운 신청사도 혜화동주민센터의 일부가 한옥청사에서 일부가 그리로 가면 공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투자가 어딨어요?  솔직하게.  괜히 행정문화위원회로 왔어, 내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번에 신축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한옥은 한옥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같이 할 때 공사를 같이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한옥이라는 것도 기능은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거나 전통적인 것은 굉장히 보온이나 냉난방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북촌에 있는 한옥들도 보세요.  외관은 죄다 한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생활에 맞도록 그렇게 수리를 해서 쓰지,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에나 가야 서까래를 노출시키고 그러지 동사무소 청사가 식당입니까?  밥먹는 뎁니까?  생각들을 해도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하기보다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동행정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운효자동에 있는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 겨울에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량으로 변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청운효자동 차를 사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올해 사줘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이 트럭이 운행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재정 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규차량 취득은 일체 불허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혹시나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을 사줘야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과 예산 검토 후에 혹시나 여지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운효자동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운효자동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까지입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대한 걸 보면 자율방역 봉사활동 전개 해 가지고 분무소독체제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무소독체제 전환은 무슨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옛날에는 어렸을 때 추억인데 차량 뒤에 따라가 가지고 석유로 해서 뿌려지는 거 분무인데 그걸 물을 타서 물로 분사하게끔 그 장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휴대용으로 하고 다니는 게 경유하고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경유를 넣고 방역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옛날에는 분무기가 차량 탑재형도 있고 자전거에도 하고 사람이 휴대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유를 타 가지고 분사를 했었는데 석유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을 타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기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연기가 안 나는 거, 옛날에 연소가 안 되어 가지고 퍼지는 그런 게 아니라 물을 타 가지고 분사를 하게끔 그런 장치랍니다.
현택정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걸 해롭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까 제가 석유라고 한 건 연막소독이라고 한답니다.  연막소독인데 그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무 상태, 물을 타 가지고 해충이 연막소독을 하면 이로운 것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고쳐야 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관계 예산이 총액이 얼마예요?  새마을 관련 예산이,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새마을은 지금 보조금 자체는 주는 게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느냐고요.  새마을 전체가, 문고 지원비,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 차량 구입비 이건 편성이 안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일손돕기 이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활동 관련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 나눔장터 운영 및 김장담그기 행사지원은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및 도서 봉사활동 격려 해 가지고 전체가 올해 2억 3,9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은 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안재홍위원  새마을문고도 새마을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도서 봉사활동 격려비 해 가지고 올해가 5,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2,640만원으로 하향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3,000만원 내려간 거 같은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새마을회관 운영협약서 제3조인데 당시에 2004년 12월에 새마을회관과 운영협약서를 맺을 때는 두 가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새마을회라고 하면 새마을문고를 포함해서 지도자회, 그 다음에 부녀회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19억 6,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할 수 없는데, 그렇죠?  과장님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니, 지원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 건물을 사도 된다 그렇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에서 건물을 살 수 있다, 건물을 사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건물을 사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지원해도 된다고 감사원에서 아마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유권해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논의의 초점이 되느냐 하면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행안부 규칙이에요, 규칙.  행안부의 규칙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69쪽에 자본적인 지출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본적 경비,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동의하나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적 지출이고 자본적 경비인데 그게 된다고 하니까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마을회와 운영협약서를 맺었어요.  여기 3조에 보조금의 지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7년 1월 이후부터는 ‘을’ 즉 새마을회는 종로구 새마을의 운영 및 전액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며‘갑’은 ‘을’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말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건물 매입비용으로 ‘을’에게 지원한 예산 19억 6천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했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설정했고 “법인이 파산할 시에는 회관 건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산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영원히 새마을회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더군다나 회관의 사용에 있어서 “종로구 새마을회관 3층 64평은 ‘갑’이 사용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한번 합시다라는 얘기죠.  정리 안 하고 가면 마치 뭔가 어깨에 눌린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특히 우리 여 국장님은 명예로운 저기도 계신데 나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새마을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새마을문고 관련된 예산, 방역활동 예산, 장학금 예산,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을 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는 새마을회관 사용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전부 확인했는데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길 세무사한테 건건이 결산서를 다 받았고 그 자료는 제가 다 되어 있는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게 되면 회관운영수입이 1억 1,170만원이에요.  그리고 적립금은 임대보증금이고 기타 해 갖고 총 예산이 이월금도 있고 그리고 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지원금이 2,160만원, 제세공과금이 많더라고요.  제세공과금이 1,900만원, 급여가 4,550만원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게 되면 종로구청에 보조금이 4,616만 8,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세입에서. 일반회계가 그렇고 특별회계는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건물을 종로구 것으로 해서 양여를 해주든지 아니면 소유권에 관해서 종로구청 건물로 귀속을 시키든지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19억 6천에다가 세금 3억까지 지원해 가지고 22억 6,000만원이 들어간 건물이 우리 건물도 아니고 그와 부속적으로 협약한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고, 어떤 명목이 되었든 예산이 1억 2천 이상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처음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네요.  이거 그대로 놔둘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을 싹 죽이자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새마을 방역활동비, 장학금, 문고 예산 1억 3,142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싹 잘라보자고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은 부담이 없잖아요.  이 협약서를 체결한 분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과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좋은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3층에 대한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안재홍위원  어떻게 시정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과거 5년치 대부를 어긴 데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부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3억을 대납해준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시정할 것이고 아니면 돈으로 환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근저당설정을 할 것인지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거죠.  과거에 잘못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방치해두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렀지만 잘못된 것은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구가 사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당시에 운영협약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받아야 하고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나중에 감사할 때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 새마을회 그러면 새마을의 모든 단체가 포함되거든요.  그러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회관 3층에 대해서는 ‘갑’이 사용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2011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종전대로 치유되지 않고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왕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쳐나가자 그거죠.  그것을 그냥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고 모른 체하는 것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된다면 내년도 새마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협약서를 문안대로 이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아는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신 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고 또 상황판단을 잘하시며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도 육칠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 내부조율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해당 과도 많고 여러 개 과가 관련되어서
안재홍위원  아니, 해당 과는 많을지 몰라도 단체는 새마을회 하나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여러 개 과가 관련 있기 때문에 한번 내부조율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안재홍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시라는데, 이 협약서 내용은 2007년 11월 30일에 김충용 구청장하고 종로구 새마을회장이 하셨잖아요.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협약서 내용대로 안 하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라면 이 내용대로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은 알아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문서도 보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안재홍위원  이번 행감 때 지적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조차 못 받았다는 얘깁니까?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보고는 받았는데
안재홍위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명쾌하게 아직까지 딱 서는 게 없어서,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제 생각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종로구 새마을회관 3층 64평은 ‘갑’이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권리주장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하나는 140여 만원이고 하나는 99만원 해서 230만원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월 240만원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보증금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보증금은 하나는 2,000만원, 하나는 2,500만원 해 가지고 4,5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부터 받아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입주한 업체가 있고 그 뒤에 한 업체는 교체해서 들어온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간단하게 따져도 월 240만원이면 연 3,000만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답을 좀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정리가 돼요.  240만원씩 7년이라는 세월이면 꽤 큰 돈이죠.  1억 8천여 만원 되네요.  아무튼 이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문을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하고
안재홍위원  자문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운영협약대로 지금 못하잖아요.  문제는 이 내용대로 못하니까 앞으로 이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감사원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답니다.  받아 가지고 새마을회관 건립 일체 감사실시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답니다.
안재홍위원  다행히 없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참 기가 막히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면 적어도 19억 6,000만원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는 타당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더욱더 운영협약서 내용대로 나머지 사항은 이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3억에 대해서도 타당하답니까?  세금 대납한 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3억은 편성해서 세금을 냈는데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할게요.  제 시간이 거의 만료되었는데 4조 회관의 사용에 대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보증금과 수익금에 대한 처분 계획, 또 2010년 1월 1일부터 종로구 새마을 전체에 대한 운영비 전액은 이 건물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짜여 있는 일반 새마을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 그것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3억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세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서 이 새마을회관 사는데 세금을 못 내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3억을 세금으로 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은 무엇이냐라는 의견을 조회해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해서 위원회에 회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저는 향후 조치사항은 제가 있는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 조언도 필요할 것이고 조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시라니까, 감사원에 내가 물으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바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하고 하나 덧붙인다면 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특히 근저당은 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19억 6천이라는 돈은 내가 적어도 새마을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렇게 저기할 일이 아니라니까 예산이에요, 예산. 19억 6천이라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새마을회에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면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서 소유권 관계라든가 19억 6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3억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정리가 되죠.  지난 것은 제대로 정리하고 끝을 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골치만 아프시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소신 있게 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하시고 잘 하세요.  적어도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13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142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과장님 두 분 계신데 특히 세무1과 이병호 과장님께 섭섭함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이별이 있다는 회자정리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 그런 과장님이 아니신가 합니다.
  우리 이병호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종로의 문화관광협의회도 만드시고 특히 정순왕후 뮤지컬을 만들어낸 것은 아마 잊지 못할 그러한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그간에 종로구 문화진흥을 위해서 애쓰신 이병호 과장께 끊임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어디서 언제 만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종로구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지금 마지막 보직이 세무1과장이시라 참 중요한 재정 수입 부분을 맡고 계신데 마치는 시간이 오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연수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동일한 의견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마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기 때문에 이병호 과장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무2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 때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즉 재정이 부드럽기 위해서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무1과가 됐든 세무2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6급 직원 중에서 무보직으로 있는 TF팀을 구성해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징수 독려를 위한 TF가 구성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운영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무2과에는 체납팀이 한 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 바로 8월달에 세무2과에 올해는 체납을 잘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계를 하나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TF팀보다도 지금 2개 팀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체납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평년도 체납을 8억씩 받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2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세무2과장 박운영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포상금 예산이 2010년보다 내년에 한 8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박운영  예, 그게 모자라서 증액시켰습니다.
안재홍위원  모자라서?  저는 그거죠.  포상금 예산을 확충해서 소위 체납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포상금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관련 직원들이 정말 소위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려줄 필요가 없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세무2과장 박운영  그걸 지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운영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재정 수입이 어려울수록 받을 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마지막 15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 144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문의 1%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13억입니다.  그러면 1%에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1%에 부족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사정 때문에 사실상 그 제도가 제대로 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례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근본적인 걸 질문드려 볼게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니까, 신청사 지으실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신청사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고 ‘지어야 합니다’하고는 달라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누구 의지예요?  과장님 의지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건 저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지어야 한다고 하면 1%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제3조 5호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수입분의 100%를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 때 재무과장한테 내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을 포함해서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게 되면 약 120억이 돼요.  그 감사자료에, 그런데 구 귀속분이 됐든 구유재산이 됐든 매각대금 중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사를 못 짓는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청사를 지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청사건립 때문에 계속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장께 말씀을 드리세요, 국장하고 과장이.  청사를 지을 거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지 질질 끌게 되면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라도 집행부가 적어도 신임 청장께서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건립기금은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의원님들 누가 반대하느냐고요.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도 어렵다는데 청사 건립기금이라도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할 것이라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가야 하고, 만약에 청사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하면 재검토하자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지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청사를 짓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자꾸 우리 뛰어난 행정국의 여 국장께서 머지않아 떠나야 한다는 게 종로구를 갑갑하게 해요, 제가 볼 때.
  여 국장 같은 분이 정말 앞장서서 과장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사한 청사라도 하나 짓고 가기를 바랐는데 세월이 약이라 그것도 저것도 다 못하고 가시게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 국장께서 저기할 때까지는 적어도 청사에 대해서 확고한, 지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요.  과장님, 어떻게 청장님께 말씀을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의 중의를 모아 가지고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사를 짓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면 예산 뒷받침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착공 계획이 없고 이삼 년 후에, 이삼 년 후에 하다가는 이거 못 지어요.  확고하게 하자고요.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 생각을 모아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협의하고 해서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 의지를 보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청사나 의회 청사가 정말 어디하고 비교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지만 직원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이혁재
  세 무 1과 장  이병호
  세 무 2과 장  박운영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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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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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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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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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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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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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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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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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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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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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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