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건설교통국
2.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2.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1쪽을 보시면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건의 요구액은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억 900만원 대비 0.18%를 증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평창동 148-10에서 18호간 도로정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공사비와 지상 전주 이설비로 8,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4쪽에 있는 2012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부암동 269번지 6호에서 4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 5,000만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1억 7,000만원으로 이는 도로 개설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상이 금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7쪽을 보시면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71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723억 8,100만원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433억 7,200만원 보다 3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41억 2,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49억 4,900만원보다 8억 2,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330억 5,3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84억 2,300만원 보다 4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3쪽을 보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42억 4,5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723억 8,100만원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385억 800만원 보다 5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11억 9,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30억 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4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0쪽부터 458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6,425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4,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0쪽에서 452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3억 4,664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4,39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641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2억 6,95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로 총 2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 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필요경비로 3,8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경상사업비로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하며 미집행시에는 서울시로 반납해야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2쪽부터 453쪽까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457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6,867만원이 감액된 8억 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5억 9,2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억 2,570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단속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물품보관 창고 보수 등에 2억 6,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에 298만원을 반영 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8,789만원, 노점정비 기반시설물 설치 및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억 1,500만원 등 총 3억 2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68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6,684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2,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9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평창동 148-18호 일대 도로확장공사 위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보상비 3억 8,200만원,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계동 75-17호에 대한 토지보상비 1억 1,000만원, 부암동 236번지에서 237번지 5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9쪽 463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30억 4,502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1,471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9억 9,700만원, 숭인1동 동망산길 26번지에서 지봉로 90번지 간 보수공사를 위해 1억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는 화동 106번지 2호에서 138번지 19호간 높은 고갯길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고갯길 정상 60m 구간에 대해 지반고 하향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불교 시민선방에서 지반하향에 따른 진출입 문제로 반대하여 우선 정독도서관 신축과 병행하여 도서관 앞 보도 하향조정을 위하여 3억 6,03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100만원, 노후․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5,05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7,408만원, 도로보수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4,450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2,532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외 2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3,677만원, 숭인동 외 4개소 급경사 노후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2억 55만원, 원서동 108번지 3에서 129번지 3호간 도로확장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7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19억 6,699만원으로 금년대비 4,599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1,319만원, 지하 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1억 7,03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2억 7,251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85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에서 468쪽까지는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9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69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9쪽부터 471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동지역자율방재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634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71쪽부터 472쪽까지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1,664만원 감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6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2억 1,603만원이 증액된18억 9,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5억 2,740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역류방지기 및 차수판설치 등에 3억 20만원,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6,8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6쪽부터 478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총 5,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2,552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시비 600만원을 포함한 3,375만원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78쪽에는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94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7억 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87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5,407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81쪽에는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7,063만원으로 금년대비 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에 3,643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3,021만원,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위하여 3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1쪽부터 483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은 총 7억 3,584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7,6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5,234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5억 1,509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234만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회 운영비로 255만원,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건설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3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83쪽에서 486쪽까지 교통질서 확립시책 예산이 총 1억 1,113만원으로 금년대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9,909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1,2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6쪽 부터 487쪽까지 자동차 등록관리에 대한 예산은 5,271만원으로 금년 대비 855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816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455만원,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87쪽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1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30억 5,37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6억 3,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1,805만원이 증액된 6억 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유지보수 공사비 등 5억 3,744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6,471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1,000만원, 국내외 선진 교통문화 체험 80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1,6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0쪽부터 503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4,833만원이 감액된 21억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5,276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6억 8,277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6억 2,511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04쪽부터 508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43억 120만원이 증액된 251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7,838만원, 주차실태조사에 9,915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시비 30억원을 포함한 245억 5,152만원, 그린파킹사업 예산에 서울시 보조금 5,500만원을 포함한 1억 1,200만원,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1,4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3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2억 4,403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영주차장 공단위탁비용으로 17억 1,546만원,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 운영비용으로 1억 5,045만원 등 총 18억 6,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21억원, 이자수입 7,350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 총 28억 7,3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8억 7,35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10억 6,800만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1억 2,5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6억 7,35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7억 7,829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18억 3,563만원, 이자수입 6,057만원 등 총 26억 7,449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26억 7,449만원은 수해예방 준설공사에 7억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19억 7,349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중한 세입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부터 4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45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문 450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452쪽, 4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쪽,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태정 위원입니다. 가로정비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가로정비직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12명? 직원 말고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해서 12명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만 12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퇴직을 해 가지고 11명이고 그리고 직원이 7명 합이 18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7명에다가 기간제근로자가 11명, 그러면 2012년도 퇴직자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올해 2명 있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2명? 그러면 9명이 되는 거네요? 지금 11명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11명이죠.
○현택정위원 지금 11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반기에 1명 해 가지고 10명이 된답니다.
○현택정위원 10명이 되잖아요.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예산편성에 기간제근로자는 1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근무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총 12명에서 상반기에 이미 1명이 나갔고 하반기 금년말에 1명 나가게 되니까 내년 1월 1일자는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냥 10명으로 한다? 더 채용 안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12명이 일했던 게 10명이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일이 많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드려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단속원들한테는 피복은 하복, 동복으로 나눠서 주는데 기간제근로자한테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입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기간제한테 입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매년 여러분들이 동복, 하복 피복비를 예산에 편성하죠? 그런데 올해는 피복비를 7명만 해요, 2013년도에. 이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직원이 입는 거냐,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입는 거냐 했더니 그러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직원이 입는 거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기간제근로자는요? 안 입고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기간제까지 다 포함된 건데요.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피복비가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가 동복, 하복 해서 7명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7명, 2013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인데 여러분들은 피복비가 동복, 하복 해서 7명만 구매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런데 아까 뒤에서 그것은 피복비는 직원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피복비가 위에 있는 피복비는 가로정비요원 피복비고 밑에 피복비는 우리 직원 피복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7명은 직원 피복비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0명은 기간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다 입혀서 통일된 복장으로 업무를 보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455쪽 보면 노점불법단속용역이 동묘길 노점정비하고 왕산로 노점정비, 대학로 노점정비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점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동묘길 노점정비는 저희가 매주 휴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정비는 내년에는 왕산로를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신동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완력도 있고 해서 용역을 써야 되겠고요. 대학로도 내년에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없애고 하는 정비가 아니고 적치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숙연위원 처음에 의도했던 어떤 걸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 하는 걸 못하게 다른 이면도로에 넣는 계획이나 이런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면도로 내년에 넣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가 너무 이렇게 오래 돼 가지고 다시 그걸 우리가 규격화하고 이런 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다른 예산 항목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는 용역은 주로 공무원이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위탁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이숙연위원 포괄적으로 3지역을 100명, 100명, 100명 잡았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사람들은 저희가 공개입찰 받아 가지고 용비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업체에 종사된 사람들이니까
○이숙연위원 그럼 업체를 3군데 다 나눠서 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한 업체죠. 한 업체에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식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토털 300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예산 잡은 거에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사업구역마다 틀리니까
○이숙연위원 이렇게 많이 사람이 투입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 같은 경우에 그쪽에 많이 했고 내년에는 동묘 조금 정리하고 창신동 정리 좀 하고 대학로
○이숙연위원 동묘면 숭인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부분 일대를 전체 얘기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묘를 휴일마다 저희가 용역 나가 가지고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통행이 잘 안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차도 세우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러니까 1억 700정도 잡은 건 횟수를 10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어떤 경우에는 노점상들이 농성도 하고 하면 저희들 야간 업무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낙원동에 보면 다문화 거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물 내려갈 수 있는 하수도가 몇 개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문화거리요?
○이숙연위원 낙원동이요. 왜냐하면 그게 어제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포장마차가 들어오는데 거기 하수도가 한 곳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창 같은 거 막 씻어서 한 곳에 버리니까 너무 빙판이 져서 민원이 엄청나요. 할 수 있다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한 두 군데 더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지금 이숙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단속은 신발생 억제정책으로 나가죠? 기존의 노점상이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자연도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신규발생하고 적치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느 지역을 단속하면, 노점상이 등록된 노점상이 아닙니다. 자판노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요. 그 지역만 단속을 할 경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 군데 용역을 같은 업체에다 줘버렸어요. 한 곳에다 줬어요.
만약에 그 업체에서 최대한 동원하는 인력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속을 해야만 효과가 있지 동묘에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노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항시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따로따로 주면 안 됩니까? 왜 한 업체에다 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용역업체라는 곳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경비업체 그런 데는 입찰이 들어와도 돌려막기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를 나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고엽제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공개입찰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하니까 더 효과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속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용역업체가 다르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인원 동원하는 건 한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동묘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구 왕산로나 대학로로 저거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의 노점상 문제는 신규 발생은 예를 들어서 동묘 주변 이런 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부분적 단속이 되냐 하면 각 대로마다 노점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요일, 어느 시기에 집중이 되고 하지 이런 노점이 다 똑같이, 또 업종별로도 다릅니다. 저도 여기 노점을 하는 분들한테 혼나는 이유가 대학로에 노점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늘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름철 장사하는 분들이 여름에 많이 나오면 늘은 것 같고 겨울철 장사하는 분들은 겨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가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의 노점이 들어오질 못 합니다.
지금 파생적으로 생기고 있는 데는 동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해 몇 해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만약에 대학로 같은 데는 가을에 행사가 많은데 그쪽 노점이 그런 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 일반 행정직원들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번엔 30~40명이 나가야 적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계약을 하고 그것도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월초에 그 계획을 잡습니다. 이쪽 지역은 대개 어느 때 노점이 극성이 돼서 상가가 장사를 못 하거나 관광객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번 달에 어느 요일에, 몇 명이, 몇 회 정도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용역을 써보니까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노점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지역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지장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문제는 없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노점상인하고 간담회 개최를 하겠다 하고 한 번에 50만원씩 10회를 잡아요. 점포주하고 노점상인하고 만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하면 점포주인하고 노점상인하고 오라고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담회를 했으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낙원동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일을 좀 해본 경우입니다. 같이 모여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까지 가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양쪽의 의견을 우리 구가 전달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많고 서로들 불신감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최소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두 번 정도라도 모여서 이쪽저쪽 의견을 양 단체가 직접 들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정확히 있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구가 따로 만나야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따로 만나야지 두 군데 다 만나 가지고는 대화가 될 거 같지 않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필요에 따라서는 한두 번 정도는 만나야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같이 만나는 게 있어요? 올 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많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서 뭐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노점상인하고 점포주 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거리에 점포주하고 노점하고 각종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 앞에 포장마차가 있으면 시야가 가리니까 그거 치워 달라. 또 노점상들은 거기에 한번 앉기 위해서는 각종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땅이 마치 자기가 등기를 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따로 점포주 따로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저희 사무실이나 커피전문점이나 그런 데 가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바꿔 주고 다른 사람들 빼버리고 하는 그런 트러블이 다문화뿐만 아니고 인사동이나 어디나 장사가 잘 돼도 트러블이 있고 안 돼도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체 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문화거리가 저희가 7개이고 그런데 올 해도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단체하고 사무실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떼를 쓰는 경우는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40만원은 돼야 노점상 1,400개를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택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도 소통이 중요해서 그렇게 서로 상반된 이익단체지만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시행규칙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갈 경우 1만원씩을 감액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처럼 차량 이용이 많은 곳은 다른 과와 똑같이 1만원을 감액하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단속업무차량이 저희 과에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인사동에 물품보관소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기간제가 11명이고 우리 직원이 7명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18명이 하고 있단 말씀이네요. 그리고 급량비가 매월 전주집 식당으로 한 80만원 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꼭 전주집에서만 드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인사동 창고 인근에 비싼 데가 많아 가지고 그나마 그집이 제일 싸서 4,000원씩으로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도 4,000원짜리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다른 데는 보통 6,000~7,000원 하는데 우리는 오래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사람들도 질려 가지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그만큼 DC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6~457쪽.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456페이지 하단에 노점 특화거리 활성화 비용으로 두 가지 명목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는 어디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특화거리는 2009년도까지 저희 종로 대로에 있던 노점상들을 7개 구역의 이면도로에 입주시켰습니다. 관철동 빛의 거리라든지 다문화거리 천국로라든지 이런 곳에 7개 넣었습니다.
○오금남위원 7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까 4개 말씀드렸고 종로5가에 저잣거리가 있고 종로5가 양사길 꽃가게, 젊음의 거리
○오금남위원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어떤 효과가 특별하게 나타는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일단은 종로대로가 광화문서부터 흥인지문까지 대로변에 일체 노점이 없습니다. 흥인지문부터 신설동까지 지금 노점이 있는데 흥인지문까지는 일체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인사동에 토요일,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다니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인사동 사거리 아래쪽으로는 다니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거리 아래쪽 노점상들은 정식허가가 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분들도 이번에 북쪽에 있던 게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점용료 내면 전기요금 뭐 하는 걸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지원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거기서 뭐 받는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점용료 받는 거 하고 수도, 전기 공급해주는 걸로 따지면 어떤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게 손익분기점이 맞지는 않지요.
○오금남위원 그럼 457페이지에 노점정비 기반시설물 설치비용이 그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전기, 수도를 놔줘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도로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으면 신규발생이 생기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면 그 사람들이 신원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분들도 전매, 전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먹이면 본인한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팔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부과하는 이유도 하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숫자가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숫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는 진입을 거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특화거리가 지금 7곳이라고 하셨는데 활성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4개소에 8,000만원 예산을 잡아요.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특화거리가 서울시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종로입니다. 중구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돼서 더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특화거리를 7개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전에 종로변이나 이런 데 있을 때에는 사실상 영업이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넣어놓고 보니까 구간도 짧고 폭도 좁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도 안 되고 대신에 시설들은 미관상 좁은 데다 많이 넣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또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개소도 본인들이 잘 안 하고요.
그런데 금년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가 2억 5,000을 지원해줘서 시비 가지고 이 특화거리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뭘 지원한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지만 전기시설, 수도, 천막 이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시간이 가면 계속 노후화도 되고 기반시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특정지역의 시설들이 미관상도 그렇고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특화거리에서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는 4개소를 해주고 올해는 몇 군데를 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몇 군데라기보다는 7군데를 노후된 순서대로 저희가
○현택정위원 올해는 활성화를 안 해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시예산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택정위원 몇 군데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7군데 다 했습니다. 품목이 조금 다르죠. 어느 사업을 해줬느냐는 차이가 있고 지원은 7개 거리가 다 됐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줬던 것은 지금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줬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집행내역은 자료로 드릴게요.
○현택정위원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그 다음에 종로구에 등록된 노점상이 1,400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약 1,400개 정도
○현택정위원 노점판매대를 제작해서 70개를 내년에 새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차계획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연차계획이 아니고 이건 지금 노후되고 그런 데 저희가 보면 바퀴도 있고 지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점 노후화됩니다. 저희가 그걸 도시 미관상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강제식으로 대로변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흉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도 여기에 내놓고 그런 식으로
○현택정위원 판매대 제작하는 건 대로변에 있는 데에 판매대를 교체해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창신동 흥인지문에서 신설동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이면도로는 들어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도 그래도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덜 하니까 대로변은 흔히
○현택정위원 대로변은 지금 노점상이 몇 개가 있어요? 이면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대로변에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6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로변이라고 하는 것은 창신동, 대학로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리고 생긴지 거의 비등하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70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걸 개량을 하거나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삼사백씩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일부예요? 50만원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일부죠.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우리가 정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우리 구가 얘기한 모델로 했을 경우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지원해줘야 구가 어떤 요구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의 앞으로의 형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중에서도 수억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는 458쪽, 459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59쪽에 보면 도로보수비 포장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보면 창신동 난개로 25길, 평창동 8길 이렇게 도로보수와 포장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창신동쪽에는. 평창8길 같은 데 1억 5,000만원 여기도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소규모 도로보수비 8억 자체는 전체 저희 매년 하고 있는 연간단가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게 보게 되면 2012년도 최종 예산은 16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16억 6,000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9억 9,700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도로보수비 우리가 편성 요구한 게 8억이었고 그 다음에 창신동하고 난개로 25길 평창8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선정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신동 583 일대는 창신2동사무소 뒤에 골목길 아스팔트 포장해달라는 거였고 난개로 25길은 삼일아파트 뒤쪽으로 동네 있는 데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했고 평창동길은 거기가 무슨 아트센터인지 아트센터가 하나 있는데 디자인센턴가 거기 있죠? 그쪽에 잡은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예산들입니다.
○오금남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손수 우리 구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발췌해서 해야 할 사항을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살펴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열 몇 군데 했던가요? 골고루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주민의 참여예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숭인1동 동망산길 26~지봉길 5호 도로보수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도로보수가 되는 건지?
○도로과장 정자인 여기는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구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정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의원 지정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1억 8,000이
○오금남위원 확장이 아니고 보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거기 맞은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추려고 아마 그렇게 지정을 해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선사업이나 도로보수사업 이것은 예산을 2,000만원, 1억 5,000, 2,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 보시게 되면 숭인동 동망산길 26에서 지봉로 90간 도로보수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거기에 99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산출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현택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평창동 148-18호 도로확장공사가 있죠? 여기가 처음에 예산은 여러분들이 1억 2,000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렇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현택정위원 그러다가 제2차 추경에 전주이설로 8,000만원을 또 잡아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에 3억 8,000을 또 잡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도합 얼마죠? 이 예산이, 5억 8,000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예산 했던 것은 1억 2,000인데 5억 8,000으로 뛰어요. 그러면 5배가 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5배가 뛰는 이유가.
○도로과장 정자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 했을 때는 순수공사비만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추후에 8,000만원 소요된 것은 공사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6-6번지 부분에 조금 는데다가 거기에 지장전주가 가운데 3개가 서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걸 여태까지 사실상 어느 과에서도 처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김에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지장전주까지 우리가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8,000만원은 편성했던 거고 그 다음에 3억 8,000 잡은 것은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사유지가 들어가고 이번에 시유지 부분도 또 시하고 협약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보상, 4억 8,000 순수하게 보상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3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3억 8,000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된 시유지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편성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시에서는 지난번에 카피해서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2013년에 잡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도로가 생긴 지가 30년 됐나요? 지금 확장공사 하기 전에 도로가 몇 년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고
○현택정위원 아니, 건물이 들어선 걸 보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빌라가 지어지면서 도로가 확장됐습니다. 20년 넘은 걸로
○현택정위원 저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잘 사용하고 있었어, 아무 불평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만이 나와요. 그렇다고 다른 게 들어서서 거기가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도로확장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지역에 계시니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냥 제가 전에 있던 도시개발과 업무와 관련돼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도 아니고 이제 빌라를 지으면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확보가 됐고 상당의 도로부지 중에는 아직도 사유지도 남아있고 도로폭도 들쑥날쑥 합니다.
그런데다 막다른 도로이기도 하고 그런데 맨위쪽에 끝부분에 오른쪽에 부지가 2년, 3년 전쯤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쪽에 상당구간을 도로부지로 6m 확보되도록 기부채납을 하게 됐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보가 되니까 나머지 시유지 구간 빼고 사유지는 임야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런 여건이면 구가 별 예산 투입 안해도 도로 확보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빌라 주민들이 감사과에 집단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확보해달라 그래서 민원조정심의를 감사과에서 주관해서 그 당시에 회의에서 그러면 이 정도 도로면 구청에서 공사를 해서 확보를 해주는 게 맞겠다 해서 결정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과까지 이 업무가 넘어온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처음에 사업비를 1억 2,000을 잡으셨다가 이제 5억 8,000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도로가 확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빌라주민들이 집단으로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빌라주민들은 20년, 30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위의 구간이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거기만 해놓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되니까 아깝지 않느냐, 사유지 임야는 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시유지 구간이 있고 하니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실제 진짜 사유지가 임야고 보상가도 높지 않고
○현택정위원 삼영파크까지는 이렇게 땅을 매입하면 삼영파크 있는 데까지 도로가 6m가 확보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영빈빌라 있는 데까지만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을 매입하면 삼영빌라 있는 데까지 6m가 확보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체가 다 개통이 된다고
○현택정위원 전체가 다 되잖아요. 이렇게 구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암동 창의문 뒷길도 그렇고 올해 효자동 공사를 하나 했는데 100m 폭을 조금 확보했는데 거기도 보상비만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가 도로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손대면 최하 15억 조금 들어가면 30억원 이런 수준입니다. 보상비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72개 도시계획시설이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1억 2,000 했다가 5억 8,000이 되는 예산이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민의 민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부 구간
○현택정위원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저거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민원까지 조사할 그런 부서는 아닌데요 공사부서에서 볼 때는 저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됐으면 나머지 구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전처럼 전체 구간이 그렇게 있었다면 아마 저희들이 시작을 못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서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숭인1동 동망산길 26~지봉길 90간 도로보수 공사를 보면 그 동망산 터널 가기 전에 우측에 골목 쭉 있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숭인1동사무소에서 동망산길 올라가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통운영개선공사를 하면서 북부사업소에서 일부 손을 댔습니다. 그 위에 부분 안한 구간
○이숙연위원 그게 지금 원래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도로과장 정자인 아니,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는데요 동망산 올라가는 그 밑에 약간 내려와 가지고 도로 거기가 지금
○도로과장 정자인 보도로 되어 있죠.
○이숙연위원 지금 화강석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화강석, 당초 계획은 화강석
○이숙연위원 화강석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정자인 부분적으로 화강석도 들어가고 점토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구간만 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그 구간에서 그 옆에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 도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많이 노후되지는 않았던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노후됐지요.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종로구에 천지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숭인1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그 계단 있는 데까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쪽 도로 있는 데를 저희가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심한 곳은 안 해주고 거기만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다녀보세요. 거기보다 더 심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봉길이 보도정비가 금년 추경에 들어간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이번에 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그 아래 세 곳은 이미 다 했고요 이번에 주민들 반대로 롯데캐슬 앞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그건 안 하실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년에 할 겁니다. 설명회 해서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갖다가 4개 구역을, 지봉길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위쪽만 좀 남아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동망산 나오는 좌측을 했고 오른쪽 여기만 남아 있는데요 제가 공사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를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죽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아시다시피 맨 차들이 서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좌측 경우 올해 공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길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수가 전부 상가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재질이 올해 공사한 게 330m를 했는데 다 달라요. 50m마다 어디는 시멘트, 어디는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기는 괜찮은데 꺼진 데는 꺼지고 재질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무리 공사를 잘 해줬으면 좋은데 도로 아스팔트랑 잘 해놓고 보도는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구간만 사실 지봉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 구간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과에서 편성해줬고 지봉길이 다 끝났는데 여기만 남아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숙연 위원 지금 여론이 하도 계속 그 도로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다 사실 대명거리도 보면 군데군데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보수공사 하는 거잖아요. 보수공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타가 많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험한데 지금 보수공사 하시잖아요? 계속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걸로 알아요. 한꺼번에 얼마큼 잘라서 하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걸 만족을 못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으로 보수하는 건 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안 잡혀서 뭐라고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봉길은 이걸 함으로써 전체가 다 끝납니다.
○이숙연 위원 어떤 특정적인 곳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골고루 신경을 써달라 하는 얘깁니다. 제가 5대 때부터 구의원하면서 거기에 대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보수 해주고 이만큼 해주고 1년 내내 도로포장만 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대명길도 사실은 저희가요 구간별로 말씀하듯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전체 구간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여기는 잘라서 하자. 그래서 싹 갈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쪽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동부 쪽은 전체 구간이 다 도로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잡으면 한 곳에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부암동 236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인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났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10월 23일 저희가 개최했는데요 창의문로에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구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 사항을 사람이 직접 투입해서 할 건지, 차량 대수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CTV를 놓고 할 건지 하면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을 열어 가지고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교통량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 주민들만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큰 도로 놔두고 그 이면도로를 사용하겠어요? 그런데 교통량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위원회에서는 경사가 심한 데다 위쪽에서 내려올 때 그쪽에 새로 도로가 되면 아무래도 그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지 않겠나
○현택정위원 국장님, 부암동에 근무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고바위길이 얼마나 많아요? 백석길 그런 데 보면 더 고바위길이 많아요. 그건 고바위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교통량을 평가해야 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도 답변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국장님 참여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위에서 정체가 된다는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걸 다시 검토해봐라. 일단은 부결이 아니고 보류해 가지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교통량 조사만 조금 더 해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계획까지도 잡아주셨어요. 주민설명회까지 언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문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당초 1차 설명회 했을 때하고 2차 설명회 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현택정위원 소수의견도 의견이지만 대다수 의견이 그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또 묘하게 2차 설명회 할 때에는 찬성했던 분들은 당연히 될 줄 알고 참석하고 반대했던 분들만 와서 목소리를 높여놓으니까 일을 진행하는 저희들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진입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정체가 될 거다, 골목이 좁다 보니까 몇 대만 막혀도. 아마 그걸 제일 우려한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올 때 차라리 일부 주민들은 그걸 터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현택정위원 거기 안 터주면 거긴 만날 후진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래서 그걸 틀려고 보니까 약간 그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58쪽, 459쪽 아까 여기까지 했는데 질의 더 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전체가 몇 개가 올라와서 몇 개가 예산에 편성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 국에 전체 자료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소관부서의 의견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결정된 결과나 심의할 때 참여만 했지 최종적인 건 저희한테 전체 내용은 오지 않고 해당부서 것만 와서 전체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소관 부서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중복 편성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밀릴 수도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그러면 어디서 결정했어요? 이상하네.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별도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온 적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결정한 건지
○도로과장 정자인 기획예산과에서
○현택정위원 그냥 결정한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각 동별로 참여위원들 거기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국장회의 때도 심의는 한번 했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숫자하고 우리 숫자를 따로 구분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우선순위에 적합한 건지 또 여러분 국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중복 투자되어 있는 게 없는지 여러분 의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네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 이건 잘못된 건데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게 되면 화동 고갯길 이런 거는 당초에 내년도 예산 사업 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잡았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편성요구를 하니까 그걸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예산 저희가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창신동이나 그런 데는 잡지 않았는데 그건 각 동별로
○현택정위원 도로포장 같은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세부적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건데 포괄적인 예산에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을 전혀 반영 안하고 잡는다는 건 이건 예결위에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소관부서의 의견이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국장 회의 때 검토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개별부서에서 검토하는 것만큼 국장이 그걸 대변하기는 좀
○현택정위원 디테일하게 그걸 못하시잖아요. 과장님이 당연히 그런 데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그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미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사업부서의 얘기도 안 듣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중장기 계획에 통의동 35번지 몇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도로가 절반쯤은 완성되고 절반쯤은 완성 안된 게 있어요.
그런 중장기 계획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도 모를 정도로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 있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의원들이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편성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전혀 모른 건 아니고요
○오금남위원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상의가 없었어요. 각 동 의원들 전혀 참여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는 것 같은데 국장 회의 때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서 일정 금액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문제가 있는지 전체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심의한 적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화동 고갯길 구조개선사업도 과거에 서울시 예산으로 이화동에 무슨 병원입니까? 지금 없어진 병원인데 이대부속병원 바로 밑에도 낙타등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그걸 밀어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런 정도로 했으면 싶고 도면을 보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파내게 되면 그 옆의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부속병원 옆에 낙타등 같은 경우는 시도였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했고 이건 이면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 구간도 전체적으로 앞에 은덕문화원인가요? 원불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회장집도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낮출 수는 없고 지금 거기에 정독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화공보과에서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깎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상수도 관로 그 이설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공사는 많지 않은데
○오금남위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정독도서관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진출입은 해야 되거든요.
○오금남위원 정독도서관이 활용할 가치가 많아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화장실 용역이 지금 12월달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460쪽, 4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화동 고갯길 구조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가 이걸 예산편성을 작년부터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올라갔던 그런 거였겠죠. 그러다가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기 전에 거기서 잡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 일을 하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든 사업도 중단할 만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라면 당초에 매년 우리가 2013년이고 2014년이고 얼마를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양을 주셔야지 우리가 사실 의원들 이번에만 특별하게 했지만 다른 데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고자 해도 그런 예산을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도하면서 12억이라는 자체를 올린 것도 문제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자료 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저희도 참여예산 심의할 때 우선순위 정한다고 할 때 오라고 해서 가서 보기만 봤죠. 우선순위 정하는 걸 저희 과나 저희 구청에서 입김이 작용한 게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하는 구간도 이설물 같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짧은 거리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3억 6,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건 그쪽으로 보도 쪽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관하고 한전 박스 큰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이숙연위원 우리 필요 없는 건줄 알고 싹 하려고 했는데
○도로과장 정자인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이 세군데 들어왔습니다. 창덕궁부터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여기는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사도로 올라가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이숙연위원 알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래서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낙타등 비슷하게 했듯이 이렇게 하려면 거리가 좀 길잖아요. 이것 하면 민원이 주변에 많이 발생할 걸로, 전체 나중에 언젠가 하더라도
○도로과장 정자인 90m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걸리는 것은 동국제강 집하고 거기 원불교 거기 두 군데 걸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도 지금 이건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을 작년부터 세웠던 사업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얼마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이 금액 잡는 것도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여태 우리 의원 생활 7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 1억짜리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들이 얼마큼 우선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저희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대두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1년 예산 짜봐도 신규사업비는 항상 50억에서 100억 사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을 빼내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기존 사업에 얹혀서 한 건이라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없고 따로 빼달라고
○이숙연위원 지금 3억 6,000이라는 이 사업을 국ㆍ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이런 큰 사업이 들어가서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사업설명이 들어오면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붙일게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각 과에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그걸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부탁했던 걸 안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명목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생뚱맞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462쪽, 4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64쪽,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462쪽 보면 친환경 계단 정비거든요. 이게 지금 어딘가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내년도에 해야 될 데가 5군데가 남았습니다. 숭인동에 하나, 평창동에 하나, 무악동에 하나, 가회동 하나, 교남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게 2억대로 잡은 게 지금 숭인1동 이 사진이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중에 1개소고 전체 거기 보면 외
○이숙연위원 외 여러 곳이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5군데
○이숙연위원 하나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나 하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죄송합니다. 5군데입니다.
○이숙연위원 하나를 무슨 2억 얼마를 해 가지고, 지금 계단 상황으로 봐서는 계단 자체는 노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나 해 가지고 그럼 5곳을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앞에 나온 게 지금 시설비 공사비, 계단설치 5개소 이건가요? 4,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로과장 정자인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딘지 넣어주시지, 숭인동만 하니까 그쪽만 제가 생각을, 계단 딱 보니까 계단을 쫙 연결해서 그렇게 되나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 동에 균형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역 어디어디예요? 안배 좀 봐요. 어느 지역 안배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만 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말씀드린 게 숭인동이고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한군데 편중된 게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지역만 빠졌네?
○도로과장 정자인 거기 사실 이번에 두군데 있잖아요.
○이숙연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이화동 건 작년 사업이지
○도로과장 정자인 혜화동 같은 데는 대개 예쁘게
○이숙연위원 작년 사업이지. 그건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혜화동 것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명륜동 것
○이숙연위원 이번에 한 것 약국 앞에
○도로과장 정자인 약국 앞에 했고 그 다음에 마로니에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올 예산 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 사업이 아니고
○도로과장 정자인 올 예산 사업인데 그게 2011년도에 전체 용역을 했던 것 중이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먼저 하고 지금 남은 게 5개소 남았다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먼저 해주셔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손해실텐데요, 말씀하시면.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하다보면 예산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다른 데가 아니라 명륜동 쪽에 보면 계단이 많아요. 창신동 쪽도 계단이 많겠지만 대부분 보면 몇 십년이 돼 가지고 계단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단 위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부분이 만날 이야기 하면 일반적으로 보수만 해요.
보수하면 보수 자체가 한 달, 두 달밖에 안 가요. 또 떨어지니까 아예 중장기 그런 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중간중간 보수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64쪽,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쪽,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466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시겠다고 천만원 잡으세요. 그렇죠?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차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디자인과는 구 전체로 봐 가지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우선 급하다는데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도시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등뿐이 아니라 교통신호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에서 잡아서 하고 구 전체로 봐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상 어느 부서가 하는 것보다 전체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대부분을 다 디자인과에서 하고
○현택정위원 국장님, 가로등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에도 시트를 부착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다는 안 붙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도시디자인과하고 여기 지금 천만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중복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부착방지시트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물도 정비해요.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도로과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내용이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말씀드린 대로 주차방지시트를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정비도 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이게 가로등에 우리가 광고방지 시트를 하더라도 그쪽에 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쪽은 지역별로 하는 거고 저희는 시설별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사가 끝나고 몇 개의 등주를 해야 된다든가 그걸 디자인과에서 전 부서 사항을 다 해주지도 못 하고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부착방지 시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택정위원 여기는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 붙어있는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잡잖아요?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도 된다는 거죠. 거기도 불법광고물 정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잡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로등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집이 도로과에서 예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디자인과에서 완벽하게 해주면 좋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습니다. 철거반이 구 전체 것을 하더라도 도시환경지구는 재개발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건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것처럼 기능별하고 조금 차이가 시급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부서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467쪽 가로등 관리 부대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좀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그렇죠? 램프가 밝은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조금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데 갓이 노후되고 그러면 똑같은 밝기라도 조금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크기도 다르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옛날 거는 아무래도 밝기가 좀 낮고요
○오금남위원 그럼 밝기는 같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다릅니다.
○오금남위원 대체적으로 밝아서 싫어하는 집도 있고, 바로 앞에 창문이 있으면요. 또 어두워서 밝게 해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8~469쪽.
470~47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470쪽에 방재단 교육비라고 있는데 방재단 교육비가 뭐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 번씩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비는 혹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저희들이 단체 보험을 들어놓고 만약 일이 있을 때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지역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을 대비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아까 자율방재단이 우기 때만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생활안전 거버넌스라고 있죠? 그분들하고 방재단하고 성격이 물론 일부입니다. 거버넌스는 굉장히 큰 광의의 범위로 조직을 했고 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우기 때만 필요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합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앞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마을안전공동체인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풍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에 좀더 지역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 나가자.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내 마을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생각 하에 활동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방재단하고 거버넌스하고 계속 같이 운영하겠다? 서울시에는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이건 각 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에는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구에만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시 거버넌스 조직을 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방법도 해당이 되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커요. 이 방재단은 우기 때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버넌스는 굉장히 큰 범위에요. 거기 다 들어가요. 우기도 들어가고 폭설 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잡으면서. 물론 시책이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도 1~2년이고 더 방재단은 방재단끼리 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앞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종로구 수방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고 과연 합친다면 어느 쪽으로 합쳐야 될 건지 이것을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율방재단 요원하고 마을안전공동체 생활안전 거버넌스 그분들이 100%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택정위원 중복되는 분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 중복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2~47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472쪽 하단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거기에 미관저해 노후 보도블록 교체 정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보도블록은 도로과 일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왔을 때에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잡을 필요없이 하수시설공사에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쪽 지역이 하수도도 불량하고 하수도가 불량하니까 따라서 도로도 노후돼 가지고 좋지 않다 해서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안 하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수도를 수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8억 200이죠. 대충 어디어디의 하수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우선순위를 받도록 합니다.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금남위원 종로1~4가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같이 편성이 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위치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종로3가 옆 뒤쪽입니다.
○오금남위원 대로변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소규모 골목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472페이지 재난취약계층 전기, 가스점검 및 정비서비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전기시설하고 가스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의뢰를 하고 또 도시가스 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750만원이 그럼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시에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비는 없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국비는 전에 조금 받았었는데 내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이 과연 어려운 가정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스시설은 산업환경과에서도 이런 일을 해요. 가스시설을 해줘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요.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환경과에서 시설개선비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내려와요. 시비는 없어요. 그렇게 내려온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사업을 한다니까요. 여기는 전기는 안 들어가요. 가스만 그렇게 시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보셨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희들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재난이 앞에 들어가거든요. 재난이 들어가는 게 서울시에서 재난에 관한 큰 부서가 생겼고 치수방재과도 방재가 재난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업무와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 여기는 점검만 해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걸 여쭤봤잖아요? 시설이냐 그랬더니 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점검이라면 이해가 되지, 그럼 그렇게 답변해주셨으면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4~475쪽.
없으시면 476~47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지하수관 측정시설 설치를 1개소를 하겠다고 1,700만원을 잡아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홍대 대학로 캠퍼스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금 그런 시설이 종로에 몇 곳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7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용역비는 8개소를 주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내년에 설치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1개가 추가되니까? 지하수 점검하는 건 무슨 이유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구에서 하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혹시 비상시에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현택정위원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전쟁이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수도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국가사업 아니에요? 구비로 해야 되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래서 일부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600만원 정도요.
○현택정위원 너무 약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음용으로 가능한지 측정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8~479쪽 질의하십시오.
480~48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올 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잡아요. 이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은 여성운전자들도 증가하고 해서 자동차 업무보험이라든지 정비검사 같은 걸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 교육시키고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자동차 운전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뜻은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는데 소모품까지도 구매해서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요.
○현택정위원 그럼 소모품 구매는 뭐에요? 산출내역에 보면 소모품 구매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교육수료증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 사업은 자동차보험회사하고 협찬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거 최소한 책자 1권하고 교육에 필요한 이런 사무용품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부암동에서 이걸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판매장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대개 1시간 정도 하다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몇 회에 걸쳐서 8회면 8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현택정위원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수료증까지 받으려면 몇 번을 참여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수료증을 주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내년에 유지를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해보려고요.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481쪽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당을 받는 위원이 두 사람인 것입니다. 민간인만, 다른 분은 공무원이라든가 뭐 관련단체 위원님들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경점순위원 그런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급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경점순위원 두분만 지급하게, 두분을 2번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1년에 2번 정도 열 것이다 가정 하에
○경점순위원 그것만 딱, 너무 적에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경점순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82쪽,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주민예산참여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청동 디자인거리 펜스설치인데 이건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88삼거리에서 칠보사 입구까지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택정위원 팔판동 삼거리면 여기 아니에요? 란사진관 있는 데 아닌가요? 거기예요? 잘 알겠네, 팔판동 삼거리가 어디예요? 김태수 팀장님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청와대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
○현택정위원 총리공관 앞에 청와대 입구 있는 데 거기가 삼거리예요? 거기서부터 칠보사까지 양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차량을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펜스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차량을 대기가 아주 저거해서 짐이라도 내리려면 인도하고 보도하고 저거해서 그걸 무슨 주차라고 그러죠? 개구리주차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이 편리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자고 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셔야 될 것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좋은 뜻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뒤틀어지지 않도록 한번 주민설명회를 꼭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200m밖에 안돼서 아마 전체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역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말로만 자전거 활성화지 우리가 제대로 탈 구간이 있나요? 보관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18개 동사무소에 순회하는 자전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그런 것 유지보수 또 새로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공기주입기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동성학교 쪽인가 그쪽에 보면 애들이 조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거기 설치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크게 자전거 타는 게 안 보여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목만 거창한데 실제로는 보관소 만들어놓은 것 4군데인데 거기 유지관리비 조금 필요하고 혹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군데 정도 추가 설치 예산을 확보해놔야 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할 때는 되도록 흉하지 않게 예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혜화로터리에 있던 것 너무 흉측했던 것 지금 다 정리했잖아요. 동성고등학교 쪽인가 거기는 크게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이라 괜찮긴 하던데 이게 타이틀을 봐서는 이러니까 1,234만원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놓으니까 몇 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다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성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보관소 기왕에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 하자 주민들이 필요한 데 있으면 두서너 군데라도 확보해주고 이 정도
○이숙연위원 지금 외곽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활성화되지만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심이라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아서 크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청와대 앞에 삼청동 가는 것 지금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차라리 없애버리지, 연결도 안되어 있는데. 일반차라도 다니게, 형식상 자전거도로 해놓고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483쪽 보면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 건설추진 이것 지금 안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회의 2번 하는 것하고 사무용품비 정도 그것만 위원회가 있고
○이숙연위원 회의만 하면 뭐해요? 아무런 결론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 쓰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위원회가 있고 그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회의를 2번 정도 하고
○이숙연위원 아니면 국장님, 확실히 유치하게끔 해보시든지 노력을 더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서울시에 그만큼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숙연위원 겨우 120 잡아놓고요? 132만원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수단을 써서라도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산을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듣는 걸로 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무슨 큰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동을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 놓고 간 우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서 동에서 보관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주민들한테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큰 비용을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 또는 어떤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우산을 확보해놓는 그런 기회들 보면 꽤 그 사업 자체가 원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동별로 순회하는 사업이니까 큰 부담도 없고요.
○오금남위원 자전거는 아파트 내에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보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수리하는 가게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가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우산 순회하듯이 그런 점검을 해줬으면 하고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 담당이 되시면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전 오금남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산 고쳐주는 것 그건 개인이 했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마다 다니면서 우산 고쳐주고 그런 것 하는 것 봤거든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했나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거였구나. 저는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고장 난 우산 있으면 주민센터로 갖다달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482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해서 지금 5억 1,50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2억 4,500이었는데 2억 7,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보수할 게 많은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여기서 크게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2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2억 7,000이 되다 보니까 올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차이가 없고 물가상승한 것 정도만 늘어나는데
○경점순위원 그리고 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3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36군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올해까지
○경점순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에 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기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3개곳 정도씩 학교 쪽은 다하고 어린이집이 기준이 맞는 데를 찾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만약에 교회 어린이집이다 하면 어린이가 교회 어린이집에 100명 이상 되는 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전에 민원 받았던 거 누상어린이집 앞에 골목 위험한 데 어린이 통행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누상어린이집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거기가 사실 굽은 도로고 폭도 좁고 어린이집이 바로 앞이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사고 난 적도 있고 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4쪽, 48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는 지금 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전용차로에 CCTV 같은 것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설치되어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구청에서 권한 갖는 것은 비디오로 촬영해서 위반 적발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거고 CCTV는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통신요금은 왜 주는 거예요? 전용차로 무인카메라 통신요금은 왜 있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용차로 무인카메라 통신요금 해 가지고 6만 5,000원씩 12달을 해 가지고 78만원을 잡아요. 그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무인카메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된 사항을 그걸 보내주고 하는 그런 요금입니다.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단속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통신요금은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어떤 얘긴지 제가 아직 이해가 안돼서.
우리는 비디오만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거기 적발된 것만 우리는 단속권한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통신요금이 우리가 내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485쪽 보면 심야불법운행택시 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나가요. 8분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역, 저희가 하는 데는 종각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8분이 다 종각에서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심야단속을 하려면 보통 한조가 4명 내지 5명이 나가야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야단속이라고 그러면 한두 사람 나가 가지고 단속되지도 않고 보통 한번 1개조가 나가는 게 5, 6명이 같이 나가야 한사람 사진 찍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도
○이숙연위원 그러면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많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11시부터 2시까지
○이숙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인사동 이쪽 부분도 보면 시간이 10시만 넘으면 시내는 안 가고 자기네가 차가 있어도 대부분 예약차라든지 이런 안 태우려고 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제일 심한 데가 종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못 봤는데 어디서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486쪽, 4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경기상고 주차장은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으로서 딱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현재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초 가야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2013년도에 경기상고 주차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안됐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요. 1억 1,400만원인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설계비 잔액 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우리가 경기상고에 구비가 들어간 게 얼마예요? 체육관 지어줬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시설비로 해서 6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경비로.
그리고 지금 구비 편성되어 있는 건 17억입니다. 그리고 총 7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65억이 지금 교육청에 가있고요
○현택정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설계용역 미지급금을 1억 1,400만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산에 편성한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월 말까지 준공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요. 그때 되면 사업취소를 하더라도 설계비는 줘야 되니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미지급금이 이걸로 끝나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미지급금은 저희가 사업 마무리를 하더라도 설계비는 매몰비용이니까
○현택정위원 전체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90%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3억 6,000인가 됐는데 상당 부분 지급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해에 줬나요? 이게 시작한 게 언제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2010년입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1억 1,000만원만 주면 다 된다? 그런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난 게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497쪽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억 4,7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디어디 보수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유지관리비 운영에서 201 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3,400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게 왜 증감이 됐냐 하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징수요금을 집행하는 건 저희가 올해 독립문 초등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주민들한테 야간 개방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학교로 다시 줘야 됩니다. 저희가 편의상 지원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주고 운영도 저희가 위탁받아서 배정해줍니다. 그럼 들어오는 돈은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고 학교에다 전액 줘야 됩니다.
사실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설치비를 일부 지원도 해주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그런 공공건물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운영도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학교에서 안할 거 아닙니까?
특히 그 밑에 방통대 같은 경우에 올 해 연말까지 저희가 위탁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구 입장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방통대에서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단의 관리인건비만 똑같이 위탁을 저희들한테 비용만 부담을 한다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관리하면서 수익금액은 학교 재산이니까 학교에다 줘야겠지요.
○이숙연위원 이 돈을 선 지급하고 우리가 5만원씩 받으면 그걸 후불로 받는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익금 중에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예산만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익은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지요.
○이숙연위원 학교에 들어간 게 2억 3,400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빼고 나머지는 학교에 주는 거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원인이네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더 플러스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가 인건비가 8,7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8,700만원 들어오면 운영비가 한 3억 2,000정도, 수입 총액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학교에다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거기서 공공요금이고 필요한 시설유지 , 보수까지 다 학교에서 맡아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인건비 빼고 유지비 빼면 크게 남는 건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 재산이 아니니까 원칙으로요. 저희가 위탁 운영만 해줘도 큰 효과는 됩니다. 주민들이 편하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우리가 땅을 사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우리 땅이 되면서 금액도 적립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주다 보면 우리가 관리되는 땅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문구로 체결을 했거든요.
○이숙연위원 우리한테 조금은 줘야지 너무 심하다.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지금 의원들이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업무 협약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진행되고 나서 예산 편성할 때만 와서 이렇게 업무체결이 돼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런 식이니까 모르는 거에요.
그러면 설치비 지원은 해줬어요? 얼마나 해줬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방송통신대는 해준 게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네.
○현택정위원 그리고 거기서 주차 수익이 들어오는 건 전부 그쪽에 주고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그 비용만 빼고 다 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제로 우리는 그 주차장을 사용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마땅히 위탁할 업체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50면만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방통대에서 아무 인센티브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현택정위원 뭔가 인센티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설치비를 안 줬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줬다든지 뭔가 혜택을 줬으니까 얘네들이 주차장 설치를 하지 그냥 할 리가 없잖아요? 업무협약이 된 내용을 의원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협약 내용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몇 면 내주냐, 안 내주냐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내용이나 재산상 뭐가 오고 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협약서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조금이라도 얻어내려고 그냥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다 확보하려고, 지금 홍대도 마찬가지이고요.
○현택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오셔서 업무협약을 어떻게 체결할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그런 걸 설명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 없이 다 해놓고 예산이 필요할 때만 의회에 와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들어온 걸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래도 의회에 와서 업무협약을 했을 때에는 해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저거 한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방통대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가 그 협약내용이 사실 달랐습니다. 홍대 경우도 밖에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적으로 재단하고 학교측 다르고 학부 다르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압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주셨고 또 대학로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종로구의 이미지를 상당히 높여준 건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런 때에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독립문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할 때도 저도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MOU체결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적어도 사전에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고 꼭 의회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보니까 MOU 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거 하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그러면 홍대는 잘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MOU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송통신대 할 때에는 박노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알아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미리 해준 건 감사한데 저희도 민원이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진 사항이지만요.
그때는 20~30면이라고 했는데 50면까지 확대해서 국장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50면이 확정됐을 때 거기 받는 5만원을 그것만 다 주는 걸로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2억 얼마 들어가는 걸 몰랐단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입에서 경비 빼고 돌려준다는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이해해요. 우리 구에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서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선 지급은 대부계약이라는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 얼마를 내고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먼저 저희가 수익금을 다 받아서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입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은 다 주고
○이숙연위원 홍대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8~49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499쪽에 녹색 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 해서 전년도에 1,700이었는데 이번에 800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녹색 어머니회 단체지원금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전체 포괄비,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그쪽에서 지급하는 게 적정할 거 같아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예산이 준 거네요?
그리고 그 아래 국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가 주로 불법 주차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1년에 13만 건이나 됩니다. 직원들이 온갖 욕설과 행패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2~3명 해외에 보내주고 또 지방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직원이 상·하반기 나눠서 차라리 교통선진지를 한 번씩 갔다 오고 격려도 하는 게 실질적이고 직원들 간에도 좋지 않겠나 해서 20명을 상하반기 10회 나눠서 가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거둬들이는 것도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주차특별회계가 1년에 제가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순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다 비용 털고 4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주차과태료 같은 건 서울시 3위 안에 듭니다. 어떤 때는 1위도 하고 그 1~2% 받아들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건에 4만원이지만 4만원짜리 받아서 1년에 40억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경점순 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20명입니다.
○경점순위원 20명인데 전·후반으로 10명씩이요? 이걸로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방한복 한 벌 값입니다. 25만원 가지고 1박 해서 펜션이라도 얻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죠.
○경점순위원 방한복을 좀 줄이고 여기다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0~501쪽.
502~503쪽.
질의 없으시면 504~50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민간견인료 지급이 지금 우리가 2,000만원 더 증액됐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계산법으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올해 편성된 예산을 추계를 해보면 월 평균 17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계산해서 예산을 조금 더 상향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견인한 대수와 비교해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견인료는 징수를 받아낸 후에 대행업체에다가 그 대수만큼 주는 겁니다. 이것도 남는 건 하나도 없이 들어오는 걸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평창동에 있는 거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견인보관소 거기입니다.
○이숙연위원 하루에 17대 정도로 견인이 되고 있나요? 평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월평균 현재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17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숙연위원 더 견인을 많이 한다? 너무 무리하게 견인하는 방법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 관리가 아니라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생겨서 사실 지난번에 올해죠. 초에 저희 아는 분이 잠깐 가게 앞에 세웠는데 오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미 걸었다고 절대 안된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원래 지침상에 들어서 차가 출발하면 절대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잠깐 불과 5분 사이인데 와 가지고는 이만큼 끌고 그랬다고 주인이 앞에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끝까지 오라고 해서 끝까지 갔다왔잖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는 견인도 보통 하루에 100건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면 10%도 견인을 못 해갑니다. 그렇긴 한데
○이숙연위원 어쨌든 너무 그렇게 딱 걸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조금 봐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우리 구 같으면 그냥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견인 스티커 발급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견인은 견인업체 직원이 해가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는데 애초부터 스티커 발급할 단계부터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상 또 아니면 소방도로에 차로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이숙연위원 골목인데도 언제 왔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가급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소한 피해를 적게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골목인데도 희한하게 와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50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비 해서 시ㆍ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인사마당 주차장건설비는 시비가 지금 내년도에 30억이 지금 편성된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설계비로 계상했고 아무래도 내년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8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시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매입을 재산이관을 해올 예정이고 옥인동 공영주차장은 1억 7,000만원 이것도
○오금남위원 매입비가 1억 7,000만원이 아닐 텐데, 24억 정도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이건 올해 예산으로 매입비는 잡혀있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비입니다. 하게 된다면 건물 철거해서 평면식 주차장을 만들 건설비가 1억 7,000입니다.
그리고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암동 369-15번지 매입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건설비입니다. 그리고 구기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를 좀 더 넓혀서 도로를 일부 편입해서 토지를 좀더 부지를 모양좋게 개발이 용이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 매입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주차장 건설은 지금 창신2동 부근 일대에 주택과에 조업용 이륜주차장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약간의 대지 부분을 조그만 소규모로 한 2개 필지 정도 매입해서 이륜주차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부지 매입은 지금 저희 관내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창신동 지역하고 명륜3가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지역은 지금 개발지역이라서 매입이 불가능하고 명륜3가쪽이 주차장 수급률이 너무 낮아서 그쪽에는 좀 더 정책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그쪽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이 돈을 내년도에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한 12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많이 소모가 되네요? 내년도에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실제적으로 110억인데 우선 뭐 토지확보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상주차장 있죠. 도로과에 거주자하고 노상주차장 거주자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노상주차장도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오금남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통 밤 8시, 9시까지 하는데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밤 저녁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시간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직접 관리공단에서 관리인력이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보통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그 사이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료개방을 합니다. 자연개방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그런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택과 쪽에는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안 오잖아요. 안 오면 별도로 또 교통 통신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나중에 고지서 나갑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비용이 꽤 나간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숫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꽤 나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가령 8시까지다 하면 차 1대, 2대를 보고 8시까지 따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먼저 선불을 받는 대신에 10%를 다운을 시켜서 받는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론 시간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 제도를 활용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는 제도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보통 끝나면 8시까지 하면 더 안 오시는 차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오래 전 근무하신 분 같으면 5시나 6시쯤 왔다고 하면 몇 시까지 있을 거냐, 8시 넘어갈 것 같으면 8시까지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이용하십시오 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요금징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먼저 받을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에 보면 시설비가 506쪽에 보면 시설비가 154억이 들어가는데 주차 한 면당 1억 들죠? 시설 설치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 1억 내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여기 93면인데 14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인사마당 93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시설비 전체 합해서인데요 6군데
○위원장 최경애 시설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절반의 시유지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동부담해서 매입을 하니까 매입비가 저희 순수한 구비 42억 5,000만원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보통 건설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면당 7,000만원 정도 건물 복합식으로 지을 경우에 별도의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상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통상 1억은 부지매입비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별도로 시설비가, 건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승용차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면당 1억 7,000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아직까지 최고 많이 들어간 게 평면식인 경우에는 작년에 사직동이 1억 3,000만원 정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화 공사를 한다면 거기도 한 2억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형평상에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2억짜리 주차장을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저기에 세 사는 사람, 이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실제 도심지역은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도심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중구나 강남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만 하고 주간은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래야 최소한 건물 보수비라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1억 이상 1억 5,000씩 들여서 주차장 지어준다는 게 차라리 전세를 얻어주는 게 낫지요 주차장 있는 아파트 얻어주는 게 낫지 이게 문제는 좀 안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보면 공공기관 같은 데 그런 데 야간주차 그런 걸 활용하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차 1대 세우는데 1억,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건 우리 구예산이 많이 아무리 주민이라고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쪽, 50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507쪽에 그린파킹 홍보활동이 지금까지 쭉 해서 그린파킹을 본인도 했었습니다마는 6, 7년 전에. 지금도 그린파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잇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매년 15가구 내외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08쪽, 509쪽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508쪽에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미지급금이 있는데 원래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당초에 5억 6,000만원이었고 4억 6,000만원은 선지급을 해줬습니다. 2010년도 연초에 예산 정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미지급금은 뻔히 알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은 주민들 반대로 절대 안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포기가 안되겠지만 현재 거기에 많은 구비가 투입이 됐는데 구비가 6억인가요? 운동장 파고 할 때 비용을 6억인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다 지원해서 집행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 청운동 사람들은 반대하고 밑에 있는 분들도 거의 반대입니다. 차 노선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반대하는데 이것 국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09쪽부터 514쪽까지 인건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로형 책자 1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20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