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4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점순, 안재홍 의원이 발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1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 11월 20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현행조례의 운영상 조례에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6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의 구성 운영에 지방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법 시행규칙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심사기준을 반영하고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정원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게 되어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11년 12월 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운영 전지 전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11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작년 6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 교직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승인없이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위탁 취소사유에 규정하여 영유아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행업체의 선정․관리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정비하고 정화조관리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소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정화조 청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3조 제2항은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방법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공개경쟁으로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사 및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제6항은 기존 조례에 대행업체의 허가취소 및 대행계약 해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제2항은 지하 할증료 부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청소 현장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장비 투여 시’를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 2층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대행업체의 심사, 선정, 관리 및 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별표 1은 대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한 것으로써 정화조관리 위원회가 대행업체를 심사․선정할 때 이 표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끝으로 별표 2는 청소 수수료 조정 내용입니다.  기본요금 18,800원에서 21,400원으로 초과요금은 1,36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하고, 야간 및 지하할증 요금과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는 동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근거법령을 개정된 조문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8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이송 기한을 접수 후 14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0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 이송 후 행정청 승소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청의 위탁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한 금액을 세입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영유아보호법령이 설치가 됨으로서 우리 조례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개정하게 되는데 구의원이 삭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상위법령에서 나온 입법취지 설명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이러한 이념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기능의 심의에 지방의회 의원이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들으면 견제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보육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유아보육에 관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는 입장에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법령이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지금 주시죠.
  지금 구성비율은 잘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저 하나고
현택정위원  명단이 지금 안 나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갖다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 좀 가져오시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전문가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교수가 세 분이고
현택정위원  그 사람을 보육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교수가 3명, 또요? 관계공무원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 하납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하나고, 간사는 누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가족과장이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둘이잖아요?  간사는 포함 안되니까.  공무원은 한 명이고 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지금 정보도서관장
현택정위원  사회복지전문가는 구성비율에 보면 어디를 봐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육전문가에 해당시켰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보육전문가가 교수가 3명이라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교수가 3명이고 한명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이사장입니다.  
현택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대표 및 보육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네분이잖아요.  교수가 셋, 도서관문화진흥원 이사장 1명 해서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분의 10인데.  구성비율이 안 맞지 않나요?  원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5명 이내로 해서 지금 14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14명잖아요.  구성비율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이면 1.5예요.  그렇죠?  15명이면 정원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0분의 10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15명이면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이 100분의 10 아니에요?  구성비율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0분의 10이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현택정위원  시행령이 이번에 바뀐 거예요?  영유아보호법시행령이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 6월에 바뀐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정책 구성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구성비율 같은 게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율이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6월 29일자로 비율이 생겨서 이번에 비율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신 위원님들은 4월 30일까지 임기가 현재 위촉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대로 경과규정에 의해서
현택정위원  경과규정이 있어요?  시행령에.  부칙에 있어요?  부칙에 언제까지 기존에 위원회에 구성된 것은 4월 며칠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임기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임기 말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임기 말까지 구의원이 4월 30일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정책을 펴는데 여러 가지 견제나 감시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유아의 보육에 관계되는 거기 업무에 우리 구의원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게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 조례도 구의원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사항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성 비율이라는 게 시행령으로 생겨요.  그렇죠? 도대체 나는 시행령을 구성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회 10분의 10 이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명만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성한 데에서는 구의원이 빠지니까 보육전문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원장하고 보육교사 대표 똑같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똑같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구의원만 빠지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저거 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의원이 빠지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는데 하겠다 이런 조례 문구를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몇 명을 정해서든지 간에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몇 명을 할 건지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현택정위원  그것도 규제를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특별한 규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부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됐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의록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회의록 좀 보자 이런 결정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회의록 작성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진짜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어떤 결정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시행령에 분명히 있습니다.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요.  
  물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하나도 관계가 없고 또 그래도 넣으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넣는 걸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탁기간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저번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위탁기간에 문제가 있다, 상위법이 정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여기에 상위법에 5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탁기간을 바꾸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3년에 2회 재위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9년이죠, 보장되는 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5년 하고 1회 재위탁 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것은 별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1회 재위탁 같은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은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은 보육정보센터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영유아플라자 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는 배화여대에 있다가 배화여대에서 사정상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나와서 현재는 전에 무악어린이집 자리에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름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름은 현재로서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영유아플라자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능은 똑같은 건가요?  영유아플라자나 보육정보센터나 똑같은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똑같습니다.  규모가 좀 크고 작고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에서 우리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각 구마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 걸 활용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서로 교환해서 교육을 서로 해주고 강의도 서로 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용료 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구에서 우리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건 없는데요.  면제해주는 것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만약에 타구에서 우리 영유아플라자를 사용한다, 시설을 이용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냥 이용하지요.  
현택정위원  이용하는 게 무료로 이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회원제로 해서 회비로 만원은 받습니다.  그 외에는 돈 받고 그런 건 없는데요.
현택정위원  돈 받는 건 없어요?  우리 영유아플라자 이용한 게 없다면서요?  타구에서나 이런, 타구에서 우리 종로구 영유아플라자 시설을 이용한 게 없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센터에 와서 장소를 빌려서 쓰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다른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있지요.  성북구 주민들도 오고 은평도 오고 가까운 데서는 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민만 받도록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처럼 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외부사람들도 이용하는데 다 같이 회원제로 해서 회원인 경우에 만원의 회비를 적립하고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영유아교육법 조례 개정 2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3년을 두 번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 연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상위법에 나오는 겁니까?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례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는 5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몇 번을 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번도 정하지 않다가 몇 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오금남위원  3년에 3번 연장하면 9년이거든요.  2번 연장이니까.  5년에 한 번 연장이면 10년이고.  그러면 1년 차이가 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에 거의 재계약이 되거든요.  바뀌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3년을 둠으로써 그분들한테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복지부하고 내려온 안을 가지고 상의해보고 했는데 거기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단서규정은 있지만 단서규정에는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때 그런 사유를 조례에다 적시하는 경우만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은 5년으로 하고 그 대신 저희도 1년에 한번만 그렇게 제한을 했죠.  뜻은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마는 상위법령을 따르면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원장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까? 대행에 어떤 업체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법인체에서 합니다.
오금남위원  원장은 거기에 소속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법인체에서 뽑은 시설장이죠.
오금남위원  아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이 추천한 분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4% 올리는 것이 몇 년만에 올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입니다.  지난번 2005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분들이 7년 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7년 전에 수익타산을 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7년 동안에 물가상승도 있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겠는가, 대행업체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경영마인드라든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걸 전부 우리가 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과연 7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 2%, 3% 올랐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건데 이제 비로소 13%로 올리니까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 것과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구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 이런 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매년은 안되더라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사실상 정화조 요금이 이번에 13.8%가 오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가 곤란하게 됩니다.  이번에 올리는 내용은 그동안 정부에서 물가억제정책이 있었습니다.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따라오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십 몇 %씩 올리는 것보다는 2~3년 주기로 해서 반영해주면 그 업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현재 우리 종로구에 정화조를  치울 수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되고요 또 상업지역 건물은 몇 개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종로구에 있는 정화조 총 숫자가 2만 4,015개입니다.  
오금남위원  상업지역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상업지역은 저희가 별도 파악한 건 없는데요 그중에서 재래식 분뇨수거 하는 거 그게 466개입니다.
오금남위원  재래식이라는 건 푸는 거죠?  정화조로 내려가는 거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종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식도 있겠지만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나 정화조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일이 번지수를 찾아서라도, 아니면 건물수를 찾아서라도 밝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오염물질이 아무 데나 흘러가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들여다 보니까 우리 종로는 마포나 은평구나 용산보다도 지리적 여건을 보면 상당히 대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거리상으로나 수거해 가지고 버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런 걸 볼 때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할 정도입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에는 3년에 재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년에 두 번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면 9년 아닙니까?  이분들이 대행업체를 만들었을 때 약 얼마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차량만 해도 7대 이상 그리고 자본금이 10억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오금남위원  차고지까지 따지면 14억 정도죠.  그럼 그분들이 가령 어떤 큰 불상사가 없을 경우에 3년에 두 번 연장하면 9년 동안 업체가 바뀐다 하면 부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인수받는 회사에서 물건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이 모든 조항을 쉽게 얘기하면 어느 차량은 몇 대, 주차장은 어디 다 선정이 된 상태인데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입찰해서 하는데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행업체가 바뀐다 하면요.
  그러면 그것도 대행업체를 주는 우리 구에서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3년에 2번 연장이 아니라 3번 정도로 연장해주는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고요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 가지고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이 제고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투자가 용이하게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오금남위원  3년하고 또 연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5년보다 3년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걸 저는 한 번 더 연장해주자, 그분들의 경영 마인드가 투자액에 비해서 그만한 이득 창출을 못할 경우에 그걸 우리 대행업체를 주는 입장에서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종로구에 건물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오물이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물이 몇 개고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고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인가 하는 걸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옥 쪽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게 많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아까 3년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그때 가서 완전히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만 간다는 뜻이고 거기서 그분들이 다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안정적인 걸 위해서 3회든 4회든 그것은 의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회 하면 최하 수당이 7만원씩 나가요.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이시죠?  우리 공무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국장단에서 회의를 할 때 공무원끼리 하면 아무래도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투명성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좀더 밝게 하는 의미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대신 상설 위원회는 아니고 이거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오금남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거든요.  지금 13.8% 인상하신 거죠?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인상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깎아주려고 하는데 경 의원은 인상을 시키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른 구하고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7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가 아니고 조금씩 올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8%를 인상시켰어요.  제 생각에는 10%만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동안 물가인상율이 19%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3.8%를 했는데 그동안 업체에서는 유류대금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거든요.  기름값은 50%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구 전체 순위를 보면 중간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정화조 운반차량 운행거리가 25㎞로 제일 길고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청소 원가를 2006년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구는 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 비교하면 오르는 수준이 한 7년만에 올려서 그렇지 중간중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안 올렸다는 건 구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2년에 한번이라도 올렸더라면 한꺼번에 올리지 않아도 될 걸 이렇게 했잖아요.  서울시 평균이 2만 1,118원인데 평균치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게 하더라도 요금 인상되는 수준이 단독주택인 경우는 1년에 한번 2,600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세대 다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1년에 995원 한 번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아파트는 430~6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버스요금처럼 매일 쓴다든지 1주일마다 쓴다든지 하면 큰 부담이 될텐데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서 500원, 2,600원 이 정도 오르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19%나 올랐지만 저희들이 좀더 올리려다가 15%도 많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그래서 13.8%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7년 동안 못 올린 겁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제가 올려야 된다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주민들이 한꺼번에 2,600원씩이나 올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낮춰서 올리면 1~2년 후면 또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올렸는데 또 올리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앞으로는 2~3년에 한 번씩 올리면 올려도 표가 덜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보육정책 일부개정안을 보면 6가지를 개정하는 건데요 첫번째는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것과 위탁기간 3~5년, 어린이집 범위를 40명 이상, 그 전에는 40명 이상으로 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전에는 40명 이상의 어린이집만 운영위원회를 두게 됐었고 그 이하는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보육에 대한 정책 이런 걸 회의록 외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의아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원장님이 한 3명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어린이집을 재위탁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개입해도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위원들을 뽑을 때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0/10이란 뜻이 그동안 해보니까 원장님들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징계를 준다든지 위탁할 때 그분들이 자기 거 할 때에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10/100 이하로만 하라고 복지부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인원 수를 줄일 겁니다.  전문가는 더 많이 넣고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원장님들끼리 하면 그 정책이 잘못됐고 잘못 운영이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3분하고 교사까지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이 보통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장님들 입김에 따라서 교수님들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원장님 얘기에 많이 치우친단 말이에요.  원장님들도 정확하게 위탁을 줄 수 있게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원활한 실내 소통과 실내 구성, 어린이집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밥을 잘 안 먹거나 울거나 그럴 때 아이들을 때리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경우 교사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도 신문이나 그런 데서 보면 가슴이 덜컥 하지요.  그래서 수시로 대강당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교육도 하고 정기적인 교육도 있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영유아 플라자를 서로 교체해서 강의도 해보고 아동학대, 성폭력, 안전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노는지 뭐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 그거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것을 하는 어린이집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면 학교 교실에 다 CCTV가 다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선생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본다는 것도 사실 사생활이나 그러 한 것을 침해하는 것도 있겠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있고
이숙연위원  우리 구도 하는 데가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두 곳 있는데 더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원장님들이야 가정집 원장님 빼고는 구립 원장님은 책임이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간혹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직업상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은 열악하고 그래서 그 열악함을 채워주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처우개선은 약한데다가 그냥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개성이 많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일이 있을까봐 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정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분뇨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가 7년 동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600원라는 돈을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13.8%라고 그랬나요?  금액은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25개구 중에 상당한 상위권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중간 정도 되지요.  올리면
이숙연위원  중간에서 조금 상위권에 들겠네요.  이게 지금 과연 이 어려운 시국에, 공포하면 언제부터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년 2월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대학등록금 내고 난 뒤부터 하면 안될까? 어쨌든 이게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등록금 3월에 내잖아요.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행일을 가령 2월부터 하지 말고 3월부터 하더라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그런 우려와 배려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감안해주시면
이숙연위원  어쨌든 서민의 경제잖아요.  서민의 경제인만큼 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지 못했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7년 동안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 2,600원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중간밖에 안된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주셔야만 구청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원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조례를 잘 통과해주시면 이달 중순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월 한 달 반 정도 되지요.  계속적인 홍보를 잘해서 2월부터 하려고 그래서 한 달 늦추고 있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한 달은 홍보해서 2월달부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개별적으로 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연히 공무원도 잘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 보면 물가상승 하는데 지금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하는 부분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번이라 수돗물, 전기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이라 어떻게 따지면 큰돈이 아닌데 1년을 나누면, 그런데 이게 한번에 해도 사람들 인식이 얼마다라는 그게 인식이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서 저희가 이중의 소리를 듣지 않겠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크게 2년에서 5년에 한번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앞에 의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시설장하고 차량하고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분뇨?  어린이집 아니고 분뇨회사를 차릴 때  
이숙연위원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의장님이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큰 재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십 몇 억을 들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5년, 5년 하면 10년에 끝내야 되는 거네.  10년에 그게 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도를 정한다고 해서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공고를 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공개경쟁 없이 계속 수의계약 간다는 것을 지양한다는 것이니까요.  이건 뭐
이숙연위원  하긴 그렇게 하다보면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쓰고 분쟁의 논란이 없게끔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저희는 깊이 몰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서로가 크게 투자자나 우리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영유아플라자요.  영유아보육정보센터 거기가 이번에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면적이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행사라 하시면, 만약에 명륜동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계획이 지금 3층, 4층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강당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들 사무실 하고, 거기서 교사, 원장님들 교육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 공간은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지방자치단체 만약에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만약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용료 감면사항이 나오잖아요.  왜 안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 구청에서 어떤 행사
현택정위원  모르죠.  어떤 행사를 할지 모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면제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면제를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종로구청에서 영유아플라자 있는 데서 어린이집 어머니를 모셔놓고 무슨 행사를 한다, 시설이용료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제하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행사라고 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게 행사지 뭐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감면해주기 위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일이 있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행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어린이집 장소소에 다른 단체에서 와서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현택정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민간이 이용하는 건 받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항목이 나오잖아요.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큰 행사는 아니겠지만
현택정위원  여태까지 있었느냐 그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저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혹시 몰라서 다른 기관에서 혹시 그런 걸 이용하려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면 면제해주려고 그런 규정을 만든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 대개 시설이용료가 얼마나 돼요?  영유아플라자에서 시설 이용한 게 있어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한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영유아플라자에서 자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은 하긴 했어도
현택정위원  그건 자체니까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른 데서 와서 한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개정에 그 항목이 들어갔어요?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구민회관이나 자치센터처럼 혹시 그럴 일이 있을까봐서 넣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플라자 위탁기간은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년입니다.
현택정위원  재위탁은 몇 년을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한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재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법령에는 없고 조례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회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 개정안 때문에 오셨는데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대개 어린이집 위탁기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은 바뀌어요.  그러면 영유아플라자는 위탁기간을 바꿀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바꿀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어린이집은 개정이 됐고 보육정보센터는 아직 개정이 안돼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지금 조례에는 영유아플라자가 위탁기간이 3년이고 2회 재위탁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또 해야 되겠죠.
현택정위원  지금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도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상위법령에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는 아직은,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지요.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 횟수 늘려주는 건 가능한데 3년을 지금 5년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면 하겠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시행규칙에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저거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화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세요.  지금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현재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폐기물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일반폐기물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자꾸만 위원회는 되도록 줄이자 이런 게 시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지금까지는 전에 운영하던 업체를 계속 재개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심의하고 이런 게 없이 무조건 재위촉해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결재를 받아 가지고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심사과정 이런 건 전혀 안 거치고 그냥 무조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재위촉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도 무슨 형식적이라도 심사과정을 거쳤지 않았겠어요?  안 거쳤습니까?  그게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라도 열어서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한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 평가제도 또 통상의 우리가 연도계획을 세워서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사후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고
현택정위원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사후평가를 보고, 잘 얘기해주세요.  국장님, 사후평가를 해서 사후평가에 의해서 그냥 다시 연장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에 의해서 평가서를 보고 이게 잘됐다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개모집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어떤 업체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환경개발하고 종복환경
현택정위원  이렇게 두 업체가 있었는데 환경개발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환경개발은 `79년도부터 했고
현택정위원  종복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8년도부터입니다.
현택정위원  `9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4년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14년, 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투자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3년 제안에 2회에 저걸 해주면 투자금액에 대한 그분들의 장기투자라든지 이런 것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분들한테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도 있겠죠.
현택정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세요?  14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적 한번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개하려고 하는 뜻이요? 공개를 지금까지 못한 까닭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택정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수도관련법에요.  그런데
현택정위원  하수도관련법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런 게 있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데 2개밖에 없으니까 지역을 2개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고 공개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가끔씩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러한 의견도 받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같이 계속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 공개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공개제도를 도입해보자 이렇게 한참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제 공개적인 걸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태까지 투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후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다니까.  담당 직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꼭 투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더 저희들이 그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해왔는데 좀더 이제 세월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좋은 점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공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택정위원  그럼 대행업체가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재계약을 2회 하는 동안에는 공개모집은 안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업체가 그대로 가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회가, 9년이 끝나면 그때는 공개모집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런 상황으로는 두 번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가는 건 아니니까
현택정위원  물론 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 게 없는 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업체들이 23년 그 다음에 14년 이렇게 해온 것처럼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도 9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업체가 20년, 30년 막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중에서 얘기하는 구민들이 얘기하는 특혜의 시비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규제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후평가서에 의해서 위촉을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바꾸겠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대행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아주 굉장한 발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만 이 업체들이 좀 더 서비스에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기간만 늘려준다고 해서 절대 서비스 안 높아요.  이런 규제 같은 게 있어야만 이 업체들이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20 몇 년 14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건 구민들이 알면 분노할 일이에요.  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규제를 해주신 것을 굉장히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추세가 위원회는 되도록 줄이자 하는 거잖아요?
  생활폐기물 업체 같은 것은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그나마 거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는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정개발연구원에 선임위원으로 청소대행업체에 국가적인 권위자인 박사님, 노무사, 구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지역의 공익성 대표단을 갖고 계신 분 5명 해서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여기도 생활폐기물 업체를 선정할 때 바뀐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간혹 바뀝니다.
현택정위원  어느 업체가 바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업체요?  업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업체가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공개모집 안 했습니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도 공개모집 안 했어요?  대행기간 끝나면 재 위촉 해주는 거에 대한 심사만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 심사를 하면서 공개제도는 아니지만 심사표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업체의 경쟁심을 유도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업체가 1~3위가 있다 하면 1위, 2위, 3위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럴 때 평가표에서 그 다음 해 1위, 2위, 3위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경쟁을 유도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업체에서도 경쟁을 유도했잖아요?  그럼 발전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칭찬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기 청소과장, 직원들 새로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오신 분은 잘 하고 있다니까요.  여태까지 왜 이렇게 못 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혹시 좀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하고 일반 청소대행업체하고 분뇨하고 다르더라고요.  또 전문가도 좀 다르기도 하고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현택정위원  그럼 정화조 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구의원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무래도 권위자가 있고요 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분야의 전문가, 박사급으로 이런 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아까 같은 국가에서 자꾸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제외시키라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현택정위원  이거는 모법에 빼라는 거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다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안넣겠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항을 다 못 찾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누구누구를 넣겠다 말겠다 생각은 않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 이걸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 승택  조례가 개정되어도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현택정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5월이면 그 전에 3월 달 전에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바빠서 1~2월에 할 텐데 그때 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있고 공개모집하는 공고기간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런데 지금 정화조 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확신이 안 서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내가 볼 때에는 구청장 방침을 안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법이 바뀌어서 구의원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못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상의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잘 상의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들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현재 조례에 나왔던 것처럼 대행기간이 3년에 2회 재위탁이라고만 하면 9년 기간을 보장해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업체한테는 충분한 기간이었고 그 투자한 거를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회 재위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같은 것도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상의해서 결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상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판단했을 때 이 업체는 23년, 14년을 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간만 보면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7년 동안 요금도 못 올리고 그렇게 한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현재
현택정위원  자기네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업체는 없어요.  포기를 하지.  어젠가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화성시에서 쓰레기 저기한 거 보셨어요?  업체 사장이 인건비를 자기 집안 식구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한테 임금 지급 안 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 장부상에 보면 적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적자내면서 하는 사업자가 세상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경각심을 제고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한 업체는 33년 한 업체이고 98년도에 한 업체는 14년인데 그러면 이 업체들은 34년과 14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다음 때는 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3년에 2회 재계약 하면 있던 업체가 오면 상관이 없고 투자된 시설을 가지고 오는 거지만 새로운 시설을 해서 온다는 입장이 되면 9년밖에 안 되잖아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업체가 과연 기한을 좀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한가지 감안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구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이숙연위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해봤자 두 군데서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하수처리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수도법
이숙연위원  그럼 하수도법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선정하면 어차피 두 업체가 왔다갔다 하고 뭐 한 업체에 다 넘겨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을 바꾸던지 하는 것밖에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이숙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각 구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도 가급적이면 타구 사람을 쓰는 것보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하라는 소신은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관계는 우리 구에 2개밖에 없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두 업체가 계속 해봤자 돌고 도는 거라서 방관할 수 있다고도 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79년도에 한 업체가 있다가 98년도에 신규업체를 선정한 자체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요.
  그런데 법령에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를 득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투명하지 못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른 지역 업체도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뇨 처리라는 게 먼 거리를 계속 그걸 싣고 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법을 안 고쳐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맞아요.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 오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두 업체가 서로 경쟁심을 부여해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규정을 두려고 하고 지역도 한번 조정해볼까 하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렇게 요금을 안 올렸으니 그렇게 해주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와 가지고서 경쟁 관련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하여튼 어떤 업체가 있든 간에 서비스 질이나 주민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약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용카드 결재를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숙연위원  신용카드도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네, 현재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화조 치우라고 안내문 보낼 때 인쇄를 해가지고 보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 여론기관에다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종로구역을 100개로 나눴을 경우에 설문조사에서 금년에 이기는 업체가 구역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면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 위탁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 10가지 갖다 하면 업체에서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수도법 빨리 갖다 주시고요 환경개발에서는 34년을 혼자 독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환경개발이 98년도에 처음 선정할 때 그때 당시도 종로 환경이 7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독점이다 해서 하나를 더 해야겠다 해서 그때 당시 새로 선정한 것이 환경개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종로구는 13만 톤이 분뇨 수량인데 여기에 2개 업체인데 서울시에서는 18위권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논란이 이때도 많았었어요.  제가 이쪽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환경개발이 새로 선정이 되어 경쟁의식을 만들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아까 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 참여는 가능하면 한 2명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는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개정안 제40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재판으로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 또는 부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구 수입으로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동의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아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좀 나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원장을 고용하거든요.  거기서 원장이 3년만에 갈릴 수 있죠.  이것을 5년으로 자기들이 가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원장님들은 좋아합니다.
경점순위원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좋아하시겠죠.  지난번에 일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리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걸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CCTV가 있다고 그래서 잘한다는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더 소홀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놀이터나 이런 데는 CCTV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마다 CCTV가 있어 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 노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CCTV 얘기하다가 그냥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날그날의 기분도 물론 있는데 원장님들이 여기 보니까 아까 보육 뭐라고 그랬더라?  교직원 이렇게 바뀌나 봐요?  지난번에 보육교사였죠?  그렇게 바뀌는데 교직원들에게 원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겠지만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원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고 또 원장님들이 교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실은 옥인어린이집 때문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여기 서홍석 팀장님 가셨나 봐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 이하 직원들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 갖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그래도 국장님이 고생한 보람이 있게 지금은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한 번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지난번에 그렇게 고생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때 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잘 교육시키겠고 저희들도 그래서 원장님들이 월례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꼭 해요.  우리 구청에 와서 해라, 장소도 다 빌려주면서 과장, 팀장, 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계속 얘기하고 서로 접촉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잘 하겠고요, 실제 어린이집 사건 난 것 보면 CCTV 있어도 거기서 막 사고 나는 것이 TV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예년처럼 하여튼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상된 요금은 2월 1일부터 받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월에 치운 사람은 싸게 치우고 2월 달에 치우는 사람은 조금 비싸게 치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1월 1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도 많이 저희들도 나눠봤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월에 친 사람하고 1월에 친 사람이
현택정위원  연도가 틀리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홍보할 기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나 20일경에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시 이송돼서 오고 공포절차 거치고 그러면 말일쯤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은 최소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신년 초부터 올리느니 2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2월 1일밖에 안된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홍보기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다른 것은 만약에 법이 개정돼서 한다면 소급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적용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되도록 1월 1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2월 1일밖에 할 수 없다?  집행부의 생각이 2월 1일이 맞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3%나 올렸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홍보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하다 보면 2월 달이 칠 사람이 1월 달에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치면 되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현택정위원  그런 것도 감안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안내문도 다 바꿔야 되고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현택정위원  2월 1일로 할 수밖에 없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깐 정회해서 조율을 맞췄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위원장 최경애  그렇게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5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안 제9조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 처리 시설을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2항 중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2명’으로 안 부칙 제2조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0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재판으로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 또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재판으로 결정된 과태료는 그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구수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오금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금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금남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금남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금남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금남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심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본 회의장에서 있으니 한분 위원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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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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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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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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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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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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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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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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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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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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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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