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5일(수) 10시4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 안건을 심사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상정 의결한 다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공평구역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사동 161번지 일대 공평구역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인사동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정체성 및 장소성 유지와 옛 도심부의 도시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겠습니다.  먼저 용도계획은 문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의 이질적인 용도의 침투를 막고 인사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불허용도를 준용토록 계획하였고, 인사동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줄이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관광호텔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필지의 규모는 기존 전면철거식 대규모 공동개발에서 도심부의 옛 도시체계 유지를 위해 개별필지별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주민 동의를 통해 일부는 전략적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60%이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따라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최대 8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용적률은 당초 1,000% 이내에서 개별지구는 600% 이내로, 공동개발지구는 800% 이내로 조정하였고, 높이는 당초 90m이하에서 구역내 시지정문화재인 승동교회의 앙각규제 고려 및 현황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지구는 24m 이하, 공동개발지구는 55m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관광호텔 설치시 높이를 10m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인사동지역의 분위기 및 특색 유지를 위해 전통적 패턴, 소재 등의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최대한 북측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토엔지니어링 김재윤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토엔지니어링 김재윤 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재윤  안녕하십니까?  인토엔지니어링의 김재윤 이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동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게 되면 전통적 이미지 훼손을 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지금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개발지구 안에, 인사동길 대로변에.
○참고인 김재윤  지금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현택정위원  아니, 점포가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참고인 김재윤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사동길에 유행인 게 어떤 공예품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게 체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품 가게가 계속 들어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인 김재윤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먼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도 업종 제한이 있었지 않았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도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것 등은 업종 제한이 되고 있는데 판매계통에서 화장품점까지 업종제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화장품 같은 것은 제한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래서 저희 문화지구 관련법령이 억제하는 것은 강력하게 억제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서도 났었는데 문화지구 내 업종관계를 강력히 제한하는 법령이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발의를 곧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정비계획은 잘 짜셨는데 과연 이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문화지구 지정을 받으면서도 그런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를 안하니까 그런 업종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걸 규제를 안 받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동의 전통성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이 되면서 그런 것까지 법령적으로 같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체계들이 업종이 아닌 용도별로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기가 시스템상으로 미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업종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점하고 몇 개 업종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권장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1층 같은 경우는 업종을 아예 지정하는 정도까지 강력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다행스럽게고 최근에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입법이 발의된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략형 공동개발지구에는 대개 호텔 같은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주위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수복형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우선 개발될 수 있고 나머지는 천천히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은 만약에 호텔이 먼저 들어섰을 때 주위환경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국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호텔이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고 국내 관광객도 있는데 거기 숙박하면서 주변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전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인사동 정체성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용도계획에 불허 용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은 들어서지 못하게 제어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때문에 위락시설로 인해서 인사동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합니다.
현택정위원  개인개발이다 보니까 수복형이 개인개발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가 정비계획에서 용도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불허 용도를 만들어놓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대개 지금 수복형이라는 것은 공동개발이 아니고 개인개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개발도 될 수 있고 개인개발도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호텔 같은 것은 빨리 제일 먼저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봤을 때 주위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급호텔 같은 곳에서는 지붕이 이상하게 너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기 흉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 근무할 때 호텔 주변은 매년 옥상정비 계획을 합니다.  저희 종로관내는 그런 고층호텔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생기면서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옥상정비가 필요할 때가 왔다.  호텔이 들어서면 당연히 위에도 건축주들, 건물주들 설득해서 옥상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가지런히 배열할 것은 배열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는 다 치우게끔 정비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게 뒤따라야죠.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동 보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도시계획에서 문화지구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문화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허가 내면 허가가 안 나는 사항이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렇습니다.  인사동지구단위에서 그런 것은 막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방법이 없고요.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건.  지구단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여있는 거죠?  인사동길이
○참고인 김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공평구역이 되어 있고 인사동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문화지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북인사 물결 있는 데부터 남인사까지 되죠?
○참고인 김재윤  예, 인사동 사거리고요, 남인사 마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북인사마당이 되겠고.
이숙연위원  단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인사동 길 자체가 화장품 가게가 제일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가게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건가요?  법상으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문화지구의 관련법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저희 종로에서도 항상 건의했었지만 반가운 소식을 오늘 조간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곧 의원입법 발의해서 그걸 강력히 제어하는 규정을 집어넣겠다고요.
○참고인 김재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화장품 가게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문화지구 조례가 2000년대 초반에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체인점 뭐 이런 레스토랑은 규제를 했는데 그때 화장품 가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제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어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지구 조례를 종로구 문화공보과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도 거쳤고 화장품 가게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제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제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부쩍 는 것 같아요.  불과 1, 2년 사이에 늘어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한 2, 3년 전부터 높은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주가 골목길로 밀려나고 인사동길에 오히려
이숙연위원  임대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옷가게까지 들어오고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야구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 뒤의 일대가 다 연결되는 거죠?  수복형 들어가는 게
○참고인 김재윤  야구장이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초입부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야구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참고인 김재윤  예,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구나.  지금 이게 한번 지구단위로 묶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대학로 쪽이 지구단위로 묶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의 예술 볼거리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즐길 거리 같이 혼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홍대입구로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상인들은 지구단위 묶인 데 대해서 풀어달라고 다시 제소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우리 인사동도 더 구체적으로 묶을 거 아니에요?  묶기 전에 호텔이 들어서면 호텔과 관광객이 왔을 때에 우리 전통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같이 하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냥 같이 단순히 봐도 지금에 입장에 대해서 묶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적절히 아까 제가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특히 1층 부분에 집중됩니다.  다른 층에 식당 들어서는 건 반대하지 않고 중요한 건 1층에서 우리가 인사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야 정체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
  그게 자꾸 밀려나가면서 볼거리가 없어지고 명동이나 다를 게 없이 상업화가 되면 여기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1층 용도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1층만 인사동에 걸맞는 걸 주로 지정하고 지하라든지 위층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하에 식당 상업시설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위락시설은 안되지만 식당, 찻집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1층에 한정돼서 업종 제한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장 가서도 봤지만 탑골공원도 있지만 거기 지금 승동교회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는 공원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리를.
○참고인 김재윤  승동교회 좌측 편으로 공원이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게 정리하시는 부분은 PT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인사동 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1년 정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참고인 김재윤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아까 반대하시는 몇 분의 건의안들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지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했던 부분이 다 설득이 된 부분이잖아요?
○참고인 김재윤  다 된 부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아까 지하주차장 그건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면이 어떻게 나오나요?
○참고인 김재윤  저희가 2지구 공동개발지군데요 공영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호텔을 건립하거나 할 때 지하층에 어떤 지하주차장을 이쪽 주차장과 연결해 가지고 교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인사동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주차면수가 꽤 많이 나오나요?
○참고인 김재윤  승용차 정도로는 꽤 나옵니다. 버스는 힘들고요.
이숙연위원  승용차?  그 정도만 해결돼도 인사동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의를 제공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오면 주차장이 문제 되다 보니까.
○참고인 김재윤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지금 PT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뭐 정말 인사동에 걸맞는 그런 부분이 다시 재정리가 될 것 같아서 좋은 부분인데요,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를 더 통해서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좀 잘 말씀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 김재윤  예.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 앞에서 공평빌딩 이쪽으로 해서 데모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이 지역 같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분들이 항상 데모를 하시길래 공평구역 주민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거기가 같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14분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책 잘 되셨다고요?
○참고인 김재윤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항상 저희 협의체 참석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수용할 부분은 많이 수용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수용에서 조금 씩 주민 분들은 각자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요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걸 더 완화해서 최고까지 완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 14명이라는 분 중에 세입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70분 이상 따로 서울시로 민원을 찬성한다고 민원을 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원인들한테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 가시려면 아마 필요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도 다른 자리를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원 밑에 주차장 건립은 불가하다고 알았는데요 법이 바뀌었나 보죠?  공원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원에 주차장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중복지정도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승동교회 옆에 공원 조성하고 전략지구에 호텔이 들어오면 그 공원 밑까지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 밑에도 주차장을 만들고요 전략적인 호텔을 지으면 주차장이 여러 개 생기는데 그 하나를 시설물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공원 밑에도 호텔처럼 몇 개 층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원래 공원 밑에 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는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해서 지난번에 성곽에 했던 건 성곽과의 거리로 성곽 보존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걸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일반론적으로 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케이스별로 여건상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숙연위원  이거는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차장이 가능한 거고 전에 사직문화체육센터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얘기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안 된다는 이유가 성곽이 있기 때문에 성곽 보존 차원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 외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7인 의원 찬성)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이 소위원회가 자문에 응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심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렇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기능까지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해만해도 우리 구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위원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자문기관에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제7조의 1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 심의자문결과를 귀속하지 않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 법률고문에게 자문한 결과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도 조례에 없는 소위원회를 운영한 사항이 우리 구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시정 조치되고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며 그동안 임의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회에서 입법 통제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현행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언제부터 열렸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금년에 제가 1월 2일자로 부임하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신영동 토지형질변경 관계 때문에요 교통문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게 먼저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교통전문가, 형질변경에서 토지전문가 그런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달라.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심의가 되겠다 해서 딱 한번 구성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과거에는 몇 번 열렸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건 구청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귀속력은 없어요.  거기에서 심의된 게요.  그런데 대개 통과절차야.  소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게 본위원회에 가서는 그냥 통과가 되는 병폐가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신영동 토지형질변경 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건 국장님이 오셔서 처음이고 의원이 제안설명할 때에는 4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올해만.  그런데 국장님은 언제 오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1월 2일자로
현택정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차 소위원회가 5월15일날 열려요.  신영동 것 때문에요.  그 다음 2차 소위원회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소위원회 구성은 딱 한번 했고 그 위원회가 회의를 여러번 개최한 거죠.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구성은 딱 한 번 했는데 건은 여러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월15일날 열린 건 신영동, 2차 소위원회가 열린 것은 숭인2동 1150번지 일대, 3차는 이것도 숭인2동이네요.
  여기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열린 것 같은데 그러면 종로구 시행령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한두 번씩 열리니까 필요성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법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만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이 15명씩 다 참석해서 한마디 하면 그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일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면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건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는 불충하고 할 때 그런 걸 좀더 자료 보강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그 검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입장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가 몇 %나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다 전문가잖아요?  거기서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견을 정리할 자료가 부족해서 그건 보완이 돼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렇다고 소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란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무슨 정책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권한을 줬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권한을 하나도 주지 않거든요, 본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굳이 말씀드리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는 전 자치구도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1·2·3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이외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서요?  그 근거 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58쪽 2항에 있습니다.  1항에서 1·2·3분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잖아요?  소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게 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소위원회란 얘기는 없잖아요?  2항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58조2항에 보면 위임하는 사항을 위하여 제1항의 각호 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소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소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1·2·3분과를 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위원회 방침서를 한번 열람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그걸 하나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거 보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합법적이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법에 위배됐다 하는 건 조금 심하셨고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조례를 하고 법령을 하고 시행령을 지키는 이유는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서울시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안 하고 소위원회를 해서 소위원회는 대개 참여가 몇 분이에요?  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가 5명에서 9명까지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이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명이면 소수의 인원도 참여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1차 회의 때는 지금 몇 명이 참여했나요?  소위원회가.  자료가 안 나왔나보죠.  그건 파악해봐야 되나보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자료 받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이게 조례라도 소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해드려서 하겠다고 의원이 발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원 발의가 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적 근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서울시 지침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요,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자료를 한번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이 30명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25명까지 해놨는데 분과위원회가를 전문가별로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다 분과위원 전문가들 그 외에 아닌 경우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분과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현택정위원  기능은 같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래서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17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조례개정해서 25명까지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가 적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현택정위원  그럼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네요?  25명이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저도 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심도있게 심의하려면.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그룹을 5명, 9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면 훨씬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다 전문가라면서요?  어떤 사람만 전문가라고 하면 안되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신영동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 처리가 문제가 돼서 교통분야하고 또 하나는 경사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건축물 배치가 이게 심의자료가 부족하니까 건축전문가들 위주로 해 가지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만 집중해서 그걸 정리한 거였죠.
현택정위원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 25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1분과, 2분과, 3분과 구성했는데도 여러분들이 행정효율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빨리 처리한 다음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잖아요.  소위원회라는 말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5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최소가 5명 이상
현택정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빨리 여기 귀속력은 없지만 대부분 귀속력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된 일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말씀드리지만 신영동 것은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시 변경된다고 그러면 그걸 왜 소위원회를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일부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회에서 구성한 내용 그대로 형식상 통과시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소위원회 이번에 금년에 운영한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신영동은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다시 수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원안대로 정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통과가 되면 문제가 있지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상 보면 형식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상 보면 절대 그런 의혹이나 논란은 없었다는 거죠.
현택정위원  일부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하시잖아요.  소위원회를 꼭 조례에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는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 없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시각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다른 3자의 시각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현 부의장님 말씀이라 꼭 필요하다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킨다면 도시계획조례 반영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게 소위원회 조례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한 번도 소위원회 참석을 안한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랬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송스럽지만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
현택정위원  그러면 의원이 이런 정책을 정하는데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는 사실 자문기관이에요.  그렇죠?  심의 자문하고 거기에 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본회의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서 본회의 가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참여 안 시키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5번이 열렸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의원들 얘기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의원님들 지역구 현안은 가장 잘 아시는 건 맞지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런 정책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소위원회에서는 빠지셨지만 본회의에서 참석하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좋은 측면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현택정위원  저희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반 전문성을 가진 구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일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기속력이 없고 본 위원회에서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뭐랄까요?  거기에 힘이 실렸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집행부에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란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택정위원  그건 집행부 생각이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우리 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 두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한 17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안건이 심의될 때마다 전문가는 심의위원 중이 아니고 다른 그냥 위원회도 같이 모셔서 현안사항을 심의하시는 건가요?  소위원회 구성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소위원회는 17분 중에서 거기서
이숙연위원  여기서 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전문가, 건축은 건축전문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셔서 소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여기서 소위원회가 열려서 안건이 사실 보면 건설파트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루에 끝날 것 며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위원들끼리 심의자료 내용 가지고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안 위원장님과 최경애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쭤봤을 때 심의하는 자체를 위원회이면서도 잘 몰랐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셨기에 저희가 구태여 소위원회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국장님이 크게 저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신 의견서를 보면 여기는 도시계획조례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소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서울시 조례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근거가 도시계획조례 제58조 2항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말고
이숙연위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운영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는 소위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이 소위원회라는 용어가 없다 보니까 ‘구성 운영사항은 없음’ 이렇게 적어서 회신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의미예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길래 그럼 구태여 저희가 어쨌든 소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우리가 수당이 나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이것도 시간별로 나가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2시간 이내하고 2시간 넘을 경우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2시간 넘겠는데요.  1년에 한 번 소위원회 열리더라도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열고 또 본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위원회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시 본위원회 또 오나요?  그분들은 참석 안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오시죠.
이숙연위원  그럼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중으로 종로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소위원회 오셨던 분을 이중으로 구태여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회가 상시 빈번히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특이한 경우에 일어나는데
이숙연위원  그래도 1년에 4번이나 개최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사항을 조례에 넣을 필요성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항을 조례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회도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당 낭비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건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위원회에 와서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고 설명을 추가로 듣고 하면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검토해달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자료 부족했던 것, 의견 있던 게 다 정리가 되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전에도 위원회 들어가봤지만 위원회에서 약간 전문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저희 의견이 개진되기도 전에 그냥 통과로 쏠려요.  
  왜 그런 폐단이 있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상명대학교 앞에 가면 분수대, 높은음자리표 분수대 해놨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밀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와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봐도 좀 생뚱맞은 면은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안건이 5건이 올라왔었어요.  5건이 올라와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표로 졌거든요.  졌는데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몇 분들이 그렇게 끌려가더라고요.  전문성이 없더라도 정말 그걸 현장감각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구태여 그쪽에 전문성을 공부를 안 했더라도.
  그런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그걸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본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는 상황이 많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밀어붙여서 한 적은 없고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요, 이끌려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은 원래 이의가 없이 합의제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견이 굉장히 맞서면 최후에 선택하는 게 표결이거든요.  
이숙연위원  우리 표결에서 진 거예요.  1표 부족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 같았으면 이것도 추가로 보류하고 다시 한 번 보자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교수님이 우기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들 말 안 듣고.  구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고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성이 우리 구의원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대해 깊이 공부 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역현황과 현장감각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가가 아니지만 만약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 가지고 사전에 논의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딪히는 게 있어서 구태여 조례가 크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  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소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위원회가 그럼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본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위원회가 구성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열리는 거고 1년에 한 거의 안건이 100건 된다면 그 중에 극소수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서울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옛날에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위원회라는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이 용어를 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옛날에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실 썼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분과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위원회라는 걸 썼지 소위원회가 별도로 분과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용어가 달라진 거지 기능이나 그런 건 똑같은데 용어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옛날에 소위원회가 한 가지 용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조례 시 같은 경우는 내용별로 기능별로 1분과, 2분과, 3분과로 확실히 나눠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분과로 나눠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 이외의 사항에서 특별한 케이스 한해서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2항에 마련해놓은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렇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위원회 말은, 옛날에 소위원회란 말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왜 종로에 와서 분과위원회 구성 안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일단 구하고 시는 안 건 수에서 일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건 차이 때문에 그런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한 번 이루어지면 이십 몇 건이 나오는데 10건도 처리 못 하고 타절이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재개되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먼저 검토해서 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다시 안건 상정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게 도시계획조례에서 분과 기능별로 3개 분과를 둔 거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검토의견 주신 거 보면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7조 2항을 삭제할 것을 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문화재보호 쪽에서도 없는데 그걸 시도해서 감사에서 적발된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제가 그쪽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 계속 보류가 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심의 안건이 너무 복잡하고 검토할 게 많아서요.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조례도 보면 소위원회란 표시는 없지만 58조2항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 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과위원회 3개를 두고 심의하다가 또 거기 분과위원회에서도 안될 것들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둬서 이 분과위원회란 말이 거의 소위원회나 같은 말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용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방침을 분과위원회하고 가로수권 소위원회, 서울시는 수권을 받은 소위원회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수권을 주지는 않고 거기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다시 보고해서 이 내용을 더 심의하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는 게 소위원회나 본위원회 양쪽에 다 소속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 나가는 그걸 안 드리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계속 보류가 되면 다시 위원회를 또 해서 열어야 됩니다, 본회의를.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다시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보류가 되니까 심도있는 심의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 돈에 대한 문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돈에 대한 문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걱정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얼마라도 더 나간다는 데 있어서 신경이 쓰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종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달리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다가 심도있는 심의를 못 하니까 보류가 되면 다음 차기에 또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이 또 나간다는 겁니다.  재심의를 또 해야 되니까요.
경점순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수당이 또 나간다는 얘기인데 본회의에도 들어있고 소위원회에도 들어있는 그런 위원들은 한 곳만 넣어주면 안 되냐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도 여기 들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건 그건 아무리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일단 들어갔으면 안 오시더라도 한번 연락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소위원회 참석을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 수당 문제는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단 말이에요.  심의 안건이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2시간 내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보류시키면 차기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17분을 오시라고 그러면 수당이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하면 바로 결정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수당 문제는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본위원회를 하면 그래도 19분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잖아요?  어느 위원회나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종로 경우에는 17분 계시는데 보통 15~16명 정도 오십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원회는 지금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하다는 건 좀 과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아까 현 부의장님께서 삼자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조례 근거 마련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의원님이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깔끔해지면 좋지요.
경점순위원  조례 개정을 해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보다 걱정을 더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알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냥 강력하게 하시구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깔끔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도 상위법을 존중해서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만 다르고 기능은 똑같은 건데 왜 소위원회를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회란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말을 쓰시면서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한 용어를 사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본 위원은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안 제7조2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시38분)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따르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복궁, 인사동, 세종마을 등 전통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글중심 간판 표기 근거를 추가 규정 하였으며 우리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 및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기준에 맞추어 지주이용 간판과 전기 사용 광고물의 심의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등 수수료는 타구와의 형평성있는 적용을 위해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우리 구 광고물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안됐겠네요?  지정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사실 자율관리구역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례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지구는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건 공공에서 주도하는 간판 개선사업이 있었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율관리구역을 종로구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네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상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찾아야죠.  자꾸 홍보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필요한 지역은 신청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후보대상지를 찾아봐야겠지요.
현택정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청도 없고 또  지정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광고물관련법에서는 처음 도입됐는데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도시환경개선에서 하는 경관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 유사한데 그것에 준해서 가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간판사업도 공공주도 하지만 민간주도용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계적으로 구성이나 운영방침도 만들어서
현택정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있죠.
현택정위원  그 현황 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전통시장이 우리는 몇 군데가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세군데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57만 7,000원이 세수 감소한다고 걱정을 하세요.  세수 걱정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감면을 해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용요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아요.  광진구나 이런 데 비교하면 저거하지는 않은데 0.0001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종로구는 0.0002를 하셨는지, 세수 때문에 그러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해봐야 12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폭이 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왕 조율할 것이면 0.0001로 해주시지 왜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게 이번 전통시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개정 건의해 가지고 하고 지금 15군데는 그 사람들이 건의해 가지고 개정된 겁니다.  시차가 많아야봐 한두 달 차이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다른 구도 거의 다 공히 그렇게 할 거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국장님, 보고싶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제설대책 2단계가 떨어져 가지고요.
경점순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한가지,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종로구에 몇 개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190여 개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걸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분들이 옛날부터 종로대로에 이면도로에 구두박스를 하고 또 아니면 옛날에는 신문 팔고 토큰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이제 시에서 양성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예쁘게 규격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등록된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받아줄 적에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재산 2억 이하인 사람은 해주고 또 상속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 배우자한테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추세가 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자꾸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우리가 경복궁이나 사직로 그쪽에도 2개 양쪽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2개 다 없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없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폐업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감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저쪽 동부지역에 가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걸 좀 주실 때 앞으로 점점 없어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되겠지만 주실 때 아까 재산이 2억 미만인 자들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한테도 일자리를 많이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마 등록해서 하고 계시는 장애인들도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부지역에 물어보니까 장애인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사실은 집 몇 채씩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입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로 계시고 힘들고 어렵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5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참고인
  김재윤(인토엔지니어링 이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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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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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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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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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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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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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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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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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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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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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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