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4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41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37억 3,6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4,000만원과 보조금 32억 9,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인 인증기 수입 7,9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2억 3,8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4,2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국민건강증진법 및 의료기관 등 법규위반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8,100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32억 9,6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3억 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2쪽부터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4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134억 6,700만원보다 1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10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2억 7,700만원보다 1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에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의 74.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건본소, 동부진료소 및 명륜건강증진센터 등 세 곳의 청사관리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3억 7,2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19억 2,7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억 7,1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과 36개 세부사업에 3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8억 6,7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난임부부지원 등 보조사업 및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6억 2,8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1억 6,7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8억 3,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11억 3,0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숙아 등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일환인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사업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일환인 웰니스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200만원보다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3,4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1억 7,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800만원,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에 600만원, 응급의료교육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200만원,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및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1,200만원,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수급 및 조제사업 예산으로 3,200만원, 의약품 등 취급업소관리에 600만원, 우수의약품유통 사업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86쪽부터 9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은 2억 2,600만원, 지출은 5억 4,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4억 2,500만원에서 3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11억 1,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수입계획 금액은 순수입 총 2억 2,6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회수 3,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 금액 14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개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 금액은 순지출 총 5억 4,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4,200만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등 일반보상금 1억 1,7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전통음식축제 개최비 1억 5천만원, 반환금 등 기타지출 200만원, 예치금 11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1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212쪽부터 23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5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수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책자 218쪽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8명입니다.
선상선위원  8명이 하는 일들이 어떠어떠한 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품 쪽에는 37명이고 공중 쪽에는 8명이 있는데 공중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공중의 업무 파트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도점검하고 또 구에서 지도점검할 때 함께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명예위생감사원이 활동비로 나가던데 1회에 4만원씩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명예감시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됐나요? 8명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은 서울시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명단은 일단 위촉 대상은, 지금 명단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일반시민하고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하고 구청장이나 학교장,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이런 분들로 해서 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중위생업소를 감시함에 있어서 감시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추천을 어떻게 받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장이나 등등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받는데 그분들이 과연 공중위생을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는지, 갖춰져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추천만 받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저희 구는 지금 8명이 2015년 7월 1일자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해서 다시 새롭게 교체를 하든지 하는데
선상선위원  임기는 2년이니까 15년 6월부터 2년이니까 그런 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이런 건 아닌데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제가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상선위원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단속을 하려면, 감시하거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업무를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계몽을 하고 또 감시원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덟 분 중에 이용사협회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숙박협회 사무국장 한 분 있고 미용사회 사무국장 한 분 있고 그러니까
선상선위원  이용사 있고 미용사 있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이용사 사무국장, 미용사 사무국장, 숙박업협회 사무국장 그 외에는 주부들로 종로구 관내에 사시는 주부들로 해서 8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전부 주부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실제 이분들이, 이게 서울시명예공중감시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명단을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상선위원  민관합동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민관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상선위원  1회에 이것도 4만원 나가는데 13회를 하네요? 연간 13번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 정도는 저희 업무특성상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선상선위원  정기점검, 수시점검 또 자율점검도 있을 텐데 어떨 때 이 명예감시원이 함께 합동단속할 때만 나가는 건지 별도로 이분들만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정기점검할 때만 가는 건지 아니면 수시점검할 때 가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자치구 교차점검할 때 이분들이 나가고 또 주로 그런 교차점검이나 이럴 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독자적으로 필요할 때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기도 하고
선상선위원  그분들이 명예감시원이 됐으면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연말이 다가왔는데 아직 집행이 다 안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면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이 서비스업 부분은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렇게 해 가지고 339개소에 대해서 2인1조 3개 반으로 이렇게 해서 담당공무원 1명,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명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3명에 대한 명예감시원이 투입되고 그리고 매년 이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선상선위원  결국은 우리 공중위생을 청결하게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명예감시원이 정말로 하고 있는지 그냥 감시원으로만 해놓고 예산만 집행을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분야든 또 공중위생업소 분야든 시민참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 목적은 그간에 예전에 이게 꽤 오래됐는데 우선 공무원만 가서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투명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차제에 그걸 통해서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건전한 소양을 가지신 분이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정기적인 시에서의 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이든지 알림을 통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상근해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활동계획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통상 그 업무를 맡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다만 수시로 저희 필요가 생기면 별도의 기존의 정기적으로 했던 활동 외에 저희가 간혹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원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우리 공공영역에서의 참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만원은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입니다.
선상선위원  위생업소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는데 함께 같이 가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의 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약간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우리 종로구민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선상선위원  정산이 안 돼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다음은 22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물론 가내시가 됐지만
선상선위원  내가 223쪽을 말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223쪽
선상선위원  224쪽.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22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증가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6,638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 약품 구입비가 그게 2,400여 만원인데 작년에는 그게 건강증진과로 그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그쪽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내년부터는 보건위생과로 그게 부서변경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2,400만원,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그 부분은 내년부터 2017년부터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6개월에서 56개월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편성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걸로
선상선위원  영유아 인플루엔자도 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래 가지고 그게 1억 8천 그래서 다 합치면 2억 7천이 증가된 걸로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금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아직 연말 정산이 안 됐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현재로 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이기 때문에 민간에
선상선위원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접종을 다 해서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사 가지고 직접 놔드렸지만 대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접종수수료를 정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심지어 내년까지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잔액이 좀 남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과다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구라든지 이런 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접종이 거의 다 끝난 상태
○보건소장 김윤수  접종은 끝났지만 접종이 끝나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선상선위원  청구하는 기간이
○보건소장 김윤수  예,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접종은 이루어졌지만 돈을 정산해주려면
선상선위원  정산이 안 돼서 아직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대충적으로 백신이 2015년도를 기준하게 되면 남은 백신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백신이 저희가 올해는 전부 민간에서 한 거는 다 소모를 했고 남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도에도 아직은
○보건소장 김윤수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상선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거의 소모 다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만큼 접종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타구에서 남은 것을 저희가 전매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추가로 더 접종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폐렴구균은 보건위생과로 저기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뭐 백신이 남는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해마다 바뀌는 매년 접종의 백신이 바뀌는데 두고 쓸 수 있는 백신입니다.  이거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항원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약품의 유효기간에 쓰는 거라서 조금 인플루엔자 백신하고는 다릅니다.  두고서 약품 사용기간 내에 쓰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렇다면 매년 남는다면 이렇게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많이 구입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남지 않겠어요?  백신이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국·시비라 저희가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우리 자체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소요량이나 구매량은 다소 간에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혹시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만약 실제 사용량이 적으면 직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조정한다든지, 이거는 1년 동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도 올해 쓰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절별로 맞는 게 아니고
선상선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약간씩 남는데 그걸 계속 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남는다는 것보다는 일반의약품이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약품도 일부는 쓰거든요.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부족한 거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부족한 거는 없고 인플루엔자가 다소 몇 백 정도가 부족해서 타구에서 오히려 조금 남는 데서 그걸 저희가 다시 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추가로 할 수 있게 그렇게만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지원 백신이 15종인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흔히 말하는 홍역이나 볼거리, 또 DPT, BCG 이런 데다가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여자아이들이 맞는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백신이 한 가지 근래에 올해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다소 이 부분에서 조금 상승요인이 됐죠.
선상선위원  도합 15종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보건소장 김윤수  손주 키우셨겠지만 아기들 낳자마자 BCG부터 해서 6개월이나 다달이 해서 추가접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접종들이 15개 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이번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원래 해왔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원래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올해부턴가 민간에서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무료로 해주지 않아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세 태어날 때부터 만6세 될 때까지 예방접종 기간이 있습니다.  BCG는 한달 이내, 간염 검사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주기로 접종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기준해서 자기 월령별로 가까운 소아과 병원 가서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예방접종 시기가 될 즈음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각 가정으로.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얘가 맞았고, 아직 안 맞았으면 저희가 계속 문자 보내고 그래도 안 맞았을 때는 전화를 해서 맞도록 독려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그걸 전부 알고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건소장 김윤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게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비용은 안 들고,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그런 접종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팀장한테 연도를 확인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오 년 이전부터 꼭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이죠, 인플루엔자처럼 인근의 소아과라든지 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민간의료에 보상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는 사오 년 전부터는 꼭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정한 과목이 아이들로 말하면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올해 1개 종목이 아까 접종의 항목이 여자아이들은 늘었다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무료로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필수예방접종에 한해서 15종에 한해서
선상선위원  그렇죠.  15종에 한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죠.  항목을 늘려가는 추세죠.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그걸 모르고 일반 병원에 가서 관내 병원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전에는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야 했죠.  마치 예전에 우리 인플루엔자도 어르신들 줄서서 맞고 바깥에서 맞을 때는 따로이 본인이 돈을 물어야 했듯이 비용 부담을 해야 했듯이 그렇게 했던 게 사오 년 전부터 바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어쨌든 구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런데 그 정도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해서 하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다 알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변에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건소장 김윤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선상선위원  224쪽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가 390%나 증가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보면 증가사유를 설명해놨는데 2016년 8월 결핵예방법 제11조 개정으로 인해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되면서 검진 지원 관련 의료 및 구료비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동안엔 어떻게 해왔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올해 뉴스화 되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종사자라든지 모르고 있다가 현증으로 증세가 막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같은 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그만큼 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선상선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사업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목표가 미리 내년도 것에 대해 임시로 내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 가족까지도 전부 종사자의 가족까지도 다 하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병원의 종사자로 있게 되거나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 많이 전파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장이나 병원 같은 데를 가서 오히려 소홀하기 쉬운 분들, 오히려 병원 종사자들이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관련법도 좀 바뀌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이분들이 좀 자주 받게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서 애시 당초 모르는 상태에서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국가에서부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장이나 일터 단위에 저희가 좀 더 검진을 하라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에 그런 집단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렸듯이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지금도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사실은 병원 종사자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가 되죠.  그런 데도 있고 또 산후조리원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데 하여튼 전부 이렇게 학교와 비슷하게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아니면 복지시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거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사업계획을 보면 결핵 환자 가족 범주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하면 그건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죠.  결핵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가족은 해야지요.
선상선위원  지금 보면 결핵은 몹시 어려웠을 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래도 생활이 여유롭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결 상태 모든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핵 환자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역학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은 결핵이 창궐했을 때는 전반적인 저희 위생 수준이나 영양 수준, 경제 수준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굉장히 결핵 유병률이 높아서 경제성장과 함께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위생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유병률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이 무렵부터 다소 그 상태에서 결핵 유병률이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소 조금 상승하는데 그것도 주로 젊은 층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아마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운동량도 적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가 그만큼 몸무게, 껍데기는 커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체력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지 너무 입시에 몰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요인으로 지금 보고, 일종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추측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역학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나와 있는 자료는 검증된 학문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의외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래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선상선위원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과거에 춥고 배고프고 못 먹었던 시절에 결핵이 더 많이 발생됐는데 생활수준도 좋고 청결상태도 좋은데 왜 결핵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면서까지 2학년 때 한번 검진을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저기해서 결핵이 없고 또 아까 영유아나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우리 15만 종로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책자 27쪽에 조금 전에 했던 결핵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527만원 정도밖에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이 안 되었네요. 1,38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언제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이게 정산이 덜 되어서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도 말에 가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안 남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현재 잔액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민간에 보상해주는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정리해서 저희가 그것을 민간기관에 이전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산이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300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핵환자 학교를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학교를 간다든지 취약지역인 쪽방을 간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전체 다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동차량을 결핵협회랑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학교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딱 잡아서 체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니까 취약지구만 부분적으로 하지 다는 아직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은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들이 아이들, 학생들 또 쪽방에 계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나머지가 그렇다고 해서 백지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죠. 자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유병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넘은 분들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괜찮은데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집단으로 고등학교에서 발병이 되었다고 들은 적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더군다나 병원의료기관의 잠복결핵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해 가지고 여기 배상금 등이 뭐예요? 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병의원에 가서 진료 받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는 건데 올해 예방접종 부작용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매년 잡아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유양순위원  여기는 예산이 거의 100% 삭감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국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이 사업을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번에 여기서 뺐고 그 대신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양제하고 전동유축기, 우리가 대여해주는 유축기, 그 다음 선천성태아이상선별 검사비를 늘렸습니다.
유양순위원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저기를 한 지 홍보를 해갖고 아이 많이 낳게 만들어야 되니까, 보건소는 특별하게 국·시비가 많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거의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많이 헷갈려요.  보건소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얼마 안 되는데요.
김준영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센터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16년도 예산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올 6월까지는 금연지원 서비스 전체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을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올 7월부터. 그래서 내년 예산을 새로 위생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지역사회중심 이런 용어는 지양해야 되는데 담배피고 안 피고는 개인 차원의 일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단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는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연을 하는 게 있고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에서는 지역사회단위에서 시민들이 보다 보건생활을 할 수 있게, 공중보건 위해요소를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법으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제대로 담배를 안 피고 있는지 흡연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는 활동을 거창하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지역단위로 개인적인 것 말고 그 지역에서 시민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담배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활동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저기가 아닌데 건강증진센터에 보면 67쪽에 사회중심 금연지원센터 이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지금 21쪽에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는 주로 우리가 금연구역을 하고 흡연단속을 하는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21쪽에 책정이 되어 있고 67쪽에 있는 이 사업은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담배를 안 피우도록 홍보나 교육하는 비용은 67쪽에 편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흡연예방 및 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이렇게 추진배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것은 단속이나 구역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기서 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한 보건생활을 위한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고 직장이든 학교든 가서 홍보하는 것은 대상은 시설이나 학교에서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안 피우고 또 피던 사람도 끊게 유도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강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개개인보다 질서를 지킴으로 해서 간접흡연을 막고 전반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일단 소장님, 보건위생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여기에 단속하는 기준은 어떤 걸 잡아 가지고, 금연 장소는 물론 그렇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곳에서 피는 것 또 아니면 시설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적당한 흡연 구역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로 보면 새롭게 인근에 금연구역, 지하실 같은 데 간혹 어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분이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현재 2명이고 지도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장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보건위생과로 단속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글쎄요. 혼란이 많이 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시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지도하시는 분과 아까 지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고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단속원은 2명, 지도원은 4명입니다.
김준영위원  총 6명이네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은 뭐고 지도하는 분은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지도하는 것은 홍보차원으로 지도를 하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분들은 홍보하는 분들이고
김준영위원  단속원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일들은 같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지도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 조금 주도적인 게 덜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해주시니까 내가 질문할 게 없어질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요. 단속하시는 분이 공무원에 준한 신분을 갖고
○보건소장 김윤수  공무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공무원이시고 지도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간제나
○보건소장 김윤수  공무원 신분이 아니십니다.
김준영위원  아니신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 분은 빼고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 해 가지고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 근로자 신분이시죠.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앞으로 6명으로 늘리는 쪽으로 잡았나봐요? 산출내역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4명에서 2명 더 늘려서 6명으로
김준영위원  그럼 이분들을 가지고 종로가 다 커버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지역에 직원이 되었든 근로자를 시켰든 감시하듯이 워치맨을 둬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넓은 지역을 아무리 공공의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자신의 눈이 대부분 못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분들을 골라내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영역을 공무원이 마치 시민을 잠정적인 위반자로 보고 하는 것은 경찰국가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민사회가 이미 많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꽁초를 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단속하시는 분이. 무단투기 그런
○보건소장 김윤수  흡연하고는 다르죠.
김준영위원  흡연 저기하고는 다른데, 이 부분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해 갖고 큰 싸움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 1~4가동 지역의 통장님이신데 통장님이 그걸 단속하다가, 단속권은 없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하도 그쪽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시비가 일어났어요, 본 위원한테 뭔가 부탁 아닌 저기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통장들한테도 그런 단속 권한을 달라,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통장님들의 의견이 나온 건 아니고 몇 분이 모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1~4가동은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이 뒤섞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고민이 되지만 아마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에게 시민의 권리,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분의 어떤 자격요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개 보면 시민들한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 사실 자제하고 말리면 들어야죠. 개중에 조금 이상하신 분들은 민망한 걸 모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꼭 단속하고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통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미안하다고 얼른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 권한을 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 뭐냐 하면 말씀 도중에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이분들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하면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저걸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당신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많이 하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무슨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그런 봉사를 해주고 싶어도 그런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통장님들한테 그걸 내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좋은 저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면 협조사항을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여건에 법령 운영하는데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그래도 시각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요원이나 시민에게 뭔가 위촉해주듯이 그런 단속 권한을 떠나서 그래도 그런 게 있는 것하고 없는 건 다르니까 그런 식의, 아까 얘기하는 지도원은 보상비를 주고 근로자로 쓰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고 홍보대사 비슷하게 해서 구상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볼 때 권한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할 때 크게 힘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구상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무슨 증이라도 하나 해서,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일당을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했을 때
○보건소장 김윤수  순수한 봉사자 개념이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게 상대자가 그런 부분일 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저기는 괜찮을 것 같고 싸움이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고 위험한 저기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당장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통장이십니까?
김준영위원  몇 통장이라고 당장 어떻게,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젊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필 때 요즘 그것을 제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꼭 해달라기보다 이런 증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적했을 때 당신이 뭐냐고 하면 그런 증이라도 보여주면 상대방이 뭔가 수그리고 들어가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이디어 좀 내보겠습니다.  봉사신분으로 해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금연 조례도 있고, 물론 통장에 대한 사항이 통장조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단속원, 어떤 단속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지도원은 홍보계도요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더 확보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연구역이 엄청 확장되고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준금연구역이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담배피우는 분들은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만 금연구역인데 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느냐 이런 일종의 회색지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광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조례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통장조례에다가 통장님들에게 임무를 계도 홍보할 수 있게 부여를 하게 되면, 물론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까지 어떤 정화가 될 수 있는 위생과 금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분들한테 수당이나 그런 저기를 그분들이 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지역상 거기에 대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싸움이 되어 버리니까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거기에 대한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뭔가 증이라도 있으면 이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통장님들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 지역의 통장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흡연,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금연 지역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그것도 한 가지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요.
  여기에 대한 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전체 우리 구에 대한 저기에서 봤을 때 흡연박스라고 하죠.  그게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내 쪽은.  
○보건소장 김윤수  예외적인 환경은 있지만 대개 서울시, 뭐 종로도 마찬가지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할 만한, 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흡연부스가 적절하려면 그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간접흡연을 그만큼 막아야 되는데 저희 종로만 해도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필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모이시거나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차도상에 놓을 수는 없고 주로 그렇다면 보도상에 놔야 되는데 보도상에 보면 이 사대문 안에 그렇게 넓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시청 근처나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럴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피지 않는 곳에 굳이 만들 이유도 없거든요, 거기 가서 피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흡연부스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저희 대책회의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종로에서는 흡연부스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게.  또 그 부분이 청계천 쪽에 어느 쪽에는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구 쪽에.  그건 아직 제가 확실하게
○보건소장 김윤수  중구 쪽은 제가 압니다, 제가 통근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쪽은 주도로가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조그맣게 차가 중간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상가가 있으면 이쪽에 공지 같은 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굳이 금연부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은 지역 여건이 지나가는 보행에도 큰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스에 대한 저기가 어디에서는 그 자리 제공만 해주면 부스값은 안 받고 그걸 해준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걸 해주게 되면 장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이게 흡연 저기를 하면 시내에서 바로 나가버리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환풍기에 대한 시설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서도 밀폐형과 반밀폐형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여튼 고속도로 휴게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광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광고랑 저기하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전반적인 간접흡연을 줄이고 폐해를 줄이는 건데
김준영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쓰레기통을 만들어놓으면 쓰레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볼 때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뭣하지만 지금 예전에 금연정책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예전에 사실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러던 것이 이제 금연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를 통째로 금연을 하는 정책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대개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우연히 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 터를 두고 있는 거기의 종사자나 방문자가 피는데 예를 들어서 KT나 어떤 특정 건물이라고 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종사자가 왜 바깥에 나가서 공도상인 보도에서 담배를 핍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발생지에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형건물일수록 그렇지요.  대형건물에 자기네 사유지 안에 자기 직원의, 직원이든 어떻든 그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 방문자를 위한 흡연공간을 마련해서 최소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입법도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야 되고 여건이 바뀌어야 될 걸로 보는데 현재 이미 그렇게 된 데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대문 안에서 그걸 허물어서 만들겠습니까?
김준영위원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그런 부분이 단속은 하는데 흡연자들에 대한 그런 저기는 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담배 피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지금 무지하게 좁아지다 보니까 사실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요.  그래서 보시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게 여기 KT에 보시면 그전에 보도에 나와서 피던 사람들이 자기네 주차구역에 일부에 펜스를 조금 쳐서 3m, 5m 물려서 좀 내려가서 피고 있고 또 그랑서울 이쪽에만 해도 저쪽에서 종로 쪽에서 올라오는데 보도에 그냥 나와서 보도를 점거해서 피다시피 하던 거를 일단은 사람이 많으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차선의 방안을, 또 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로 건물을 짓지 않은 이상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아까 말씀했듯이 거창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걸 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올 텐데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한 이런 저기가 금연에 대한 것까지에 대한 게 전적으로 물론 국비가 50%에 대한 저기로 가다 보니까 시비는 15% 이런 저긴데 이게 사실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시에서는 시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금연지역이 워낙에 거기에 대한 게 확산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과연 이게 어디로 해야 되냐,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근처로 그냥 가 가지고 완전히 몰리다시피 다 피고 그런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담배를 만들어 파는 한도 내에서는
김준영위원  어쩔 수 없죠.  이 얘기가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좁은 지역에 시설물 관리자가 유발되는 곳에서, 마치 교통 분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떤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정 크기 이상의 뭔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해소하고 제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시민에게는 피해를 안 주도록 그 안에서의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이게 실내든 실외든 옥상이든 간에 하도록 정책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저기가 또 알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그런 저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금연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저기하네요.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건위생과에 대한 부문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222페이지예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450만원이에요.  그렇죠?  가로형 책자에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이 다 된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보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 앞에 작년도 전년도 예산 저기로 보면 4억 4,100이에요.  이게 상당히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다소 있는데 이게 예방접종도 민간에 위탁해서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드립니다.  그게 4억이든 3억이든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백신을 사 가지고 놔드리는 거, 보건소를 일부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저희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약제를 들고 가서 놔드려야 합니다, 시설이나.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쓰는 돈이 별도의 구비로만 하는 돈이 이렇게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따로 잡혀 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게 같이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게 계산이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인플루엔자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이렇게 떼어놓고 이쪽을 떼어놓고
김준영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 나오실 거 같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게 좀 아닌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비슷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가로형 책자 223페이지로 넘어가면 민간이전 저기에서도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지요.
김준영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있다가 건강증진과로 가면 그게 또 아마 그런 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국·시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무부서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국·시비로 구분하고 구 자체예산을 구분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따로 의원님께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반대로 또 합쳐서 사업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나 예산편성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워낙에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막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위에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또 맞고 잘 맞다가도 또 거기에 대한 게 다시 이게 좀 문제가 우리 보건소가 특히 심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같은 사업인데도 국·시비 보조하는 사업은 예산을 따로 하고 또 같은 사업이지만 구비가 더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준영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인정을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문 236쪽부터 27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거 뭐 오전에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 저기가 있죠?  우리 보건소에, 서울대학병원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위탁은 3년 주기로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3년.  그래서 재위탁공모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병원만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심사위원회 구성은 사업별로 치매면 치매, 정신이면 정신에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는 교수, 그 다음은 지금 현재 타구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들, 현재 종로구 관내 병·의원 원장, 정신과 의원 원장님 두 분하고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 그 다음에
김준영위원  몇 분으로 구성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총 위원장까지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속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원님들은
김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위탁 수탁기관 저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뇨.  그거는 새로 시작할 때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새로 시작할 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시작은 지금
김준영위원  그때 그걸 승인을 받았습니까?  우리 의회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다 받았습니다.  최초 위탁을 시작할 때는
김준영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 가까이 되었고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6년찬가
김준영위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치매는 내년 말이
김준영위원  정신건강 저기는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거는 한 2008년
김준영위원  2008년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 중에 누가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수탁기관의 심사위원은 그때 할 때마다 구성을 하는 거고요
김준영위원  할 때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리고 지금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님으로 의원님을 저희가 위촉한 거고요.
김준영위원  그분이 누구신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센터는 우리 김준영 위원님이 저희 자문위원
김준영위원  자문이 아닌데, 수탁기관 심사위원.  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하는 위원회가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저기를 하셔야 할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아까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이 누가 들어가셨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수탁기관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기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조3항에 보면 밑에 보면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또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항에 보면 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는 저기하는 거는 심사위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에 대한 부분에 갖고 있는 자문위원으로 저기되는 거고,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어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심사를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의회에다가,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처음에 받을 때 저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거기에 대한 게 바뀔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처음에 이 사업, 치매든지 정신건강사업이든지를 할 때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승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는 받지 않고 위원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 중에 지금 김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지방의원은 제 기억에 이번에 12월달에 곧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그때도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지금 지방의회는 포함할 계획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방 의원님께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거기 위원회에 조례상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고 심사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자료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한 저기가 했을 때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승인을 안 받고도 계속 그 자체 내에서 하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매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승인은 민간위탁 여부를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처음에 설치해서 할 때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상 모든 자치구에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도록 또 시지침도 그랬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창기에 설치 운영할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수탁할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맨 처음에 승인받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관리를 보면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되나요? 2016년도에 보니까 6억 9,400이에요. 종로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그리고 치매센터는 5억 4,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기별로 해서 나눠서 낸다는 거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그럼 저희 구비랑 합쳐서 센터로 돈을 주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4/4분기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분기별로
김준영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정산보고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향후 점차적으로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결산검사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민간위탁 편성부터 위탁자 선정, 사업진행의 정산에 이르는 단계에 대한 관리 및 점검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마 선정위원이 어떻게 되더라도 서울대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고 선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포함 사업비까지 하나하나 정신보건사업이든 치매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산보다는 다소 그렇게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감독기관인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좀 더 앞으로 위탁운영과정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물론 저희가 회계나 이런 쪽에 밝지는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그런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데서 혹시 비위나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 저기가 전년도 예산이 다르게 또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다르게 올라왔어요.  236쪽입니다.  거기 보면 39억 3,80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를 보면 38억 6,7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비교증감을 따져봤을 때 이번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거예요, 7,000만원정도가.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이것을 비교하다 보면 다르지 않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게 38억 8,528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가로형 책자를 보면 38억 6,7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도 다르고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에서도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본예산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돈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 저기를 해 가지고 올리는 책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것은 사실적으로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분야 관련해서 약 7,000여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들은 대부분 기정금액에 준하거나 오히려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 7,0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뭉텅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김준영위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차이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실 저희도 당황스러운데요 매년 사업의 분류가 예산지침도 바뀌기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의 지침이나 묶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원래는 A분류에 들어갔던 게 내년에는 B분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액수가 전체적으로 7,0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많다적다 하기 전에 예산을 살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도 어떨 때 혼란스러우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항목이 같아야 비교하는데 분류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점을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왜냐하면 숫자가 한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교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이유로 지금 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잘못되면 계속 거기에 대한 게 이러지면서 잘못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비교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데요.
김준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 같으면 예산의 지침이나 이런 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서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기준은 세울 것이고 이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는 시대로 시 고유의 사업들을 자기들이 재분류하거나 그때그때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변경해서 내려오면 큰 사업의 지침은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달리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불만스러운 점도 많죠.
김준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보면 혼란이 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듭시다. 23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5,791만 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책자에 보면 9,607만원이에요. 238쪽 민간이전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예전 예산을 보면 9,60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 예산을 보면 9,600만원으로 나오거든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예산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묶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책자만 보고는 지난 번 부분부분 하나하나의 내용별로 세세항 별로 비교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예산 운용과정의 기본원칙은 사업비인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편성된 것이니까 예산책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질문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을 왜 내가 또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사업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전 거와 지금에 대한 게 금액이 달라버리니까,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지적을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하고 문화관광국, 보건소를 하면서 보면 보편적으로 보건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예산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참 난해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은
김준영위원  그렇다고 위원들이 만날 그거 가지고 계속 따져가지고 맞출 수도 없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편성의 지침은 기획예산처에서 쥐고 앉아 가지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가 재량권이 없죠. 또 마찬가지로 사업을 묶음으로 새롭게 분류하는 것도 복지부나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단위사업별 비교할 수 있게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에 좀 더 보조자료에서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은 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까 238쪽 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사업 설명서 35쪽을 참고해주십시오.  35쪽을 보면 위에는 본예산이고 밑에는 최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는 이게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가 9,6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토털 8,000만원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실리는 본예산은 9,600이 되지만 실제로 쓰는 예산은 8,000만원이고 또 미숙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5,790만원을 잡았지만 내려온 것은 3,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있는 본예산하고 저희가 쓰는 실제 최종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 지원 같은 경우는 36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숙아를 했을 때 저희가 병원에서 의료보험혜택이 안 되어서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800만원을 미숙아를 위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2017년도부터는 미숙아는 전부 의료보험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는 미숙아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고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만 360만원 잡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의료 및 구료비 5,791만 3,000원이 책정이 된 건데 내려온 것은 3,803만 3,000원 이렇게 이것을 썼다는 거네요? 그럼 집행액은 어느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3,800이요. 최종예산을 갖고 그 예산 범위에서 씁니다.
김준영위원  이걸로 해 가지고 집행액을 낸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저희가 최종예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게 많습니다.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또 수시로 바꿉니다.  추이를 보면서 이 예산이 많이 들겠다 하면 이쪽에서 줄이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김준영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른 국은 기획예산과에서 뽑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바로바로 그게 나오더라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성격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죠. 국민의 건강은 지방자치마다 차이를 크게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업지침이든 이런 걸 쥐고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청의 다른 부서는 대개의 경우 특별한 경우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지 대부분은 자체 재원의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구청의 다른 부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산상, 심지어 같은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저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혼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 가지고 한번 그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한 저기가 245페이집니다.  지금 현재 주민진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구강건강검진 증진 관리 이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구강에 대한 저기는 없어진 겁니다.  별도로 따로 거기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4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준영위원  예, 거기에 보면 주민진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어요. 가로형 245페이지 주민진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거기에 지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려고, 예전에는 구강에 대한 부분이 건강증진관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없어졌는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46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구강보건에 관한 소모품비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16년 6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주민진료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흔히 치과라고 하죠.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과 외래로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구강과 관련해서 나름 보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소도포도 있을 수 있고 틀니 지원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똑같은 구강 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 싶고 혼란을 느낄 수 있죠.
김준영위원  글쎄요. 한꺼번에 같이 뭉쳐서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년도 거하고 올해를 비교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비슷하게 자꾸 바뀌니까요.
김준영위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저기하네요.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24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근기능자극치료기 그리고 방문치료용 저주파치료기 그런데 근기능자극치료기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것이 지금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김준영위원  장애인 저기는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이런 건 했지만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2017년부터 그것을 다시 저희도 추가로 신규로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근기능자극치료기는 이동용이면서 저주파를 이용해서 주로 뇌성마비나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에게 자극을 줘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두 가지를 구매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동성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그럼 찾동에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찾동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이런 기계를 갖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가정에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문 279쪽부터 286쪽까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86쪽부터 9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86쪽부터 993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5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8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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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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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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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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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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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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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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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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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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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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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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