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만 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7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2016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2017년도 국별 예산안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7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에 106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2015년 서울시 보통세 결산 결과 증가된 보통교부금 81억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각 1건씩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2억 2,3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087억 2,300만원입니다.
  해당 건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400만원의 1.66%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81억 3,6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위탁개발에 따른 채무를 줄이고 채무 상환기간을 단축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확충 및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회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수상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총 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여 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 3.0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년 중앙우수제안」에서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느려도 좋은 행복창구 운영’, ‘도로측구 파손의 문제점을 해결한 국내 최초 고품질 PC측구 개발 및 시행󰡑 건으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행복한 공동체 발표 한마당」에서 전국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2016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도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5,2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아 서울시 24개 공단 중 4위라는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1,787억 3,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993억 8,400만원의 59.7%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925억 5,400만원, 세외수입 226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469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5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 대비 2.4%인 41억 8,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7억 3,100만원, 재산세 16억 6,800만원, 세외수입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6억 5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19억 6,300만원 등 총 6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6억 3,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만원, 구유재산매각 수입금 8억 4,900만원 등 총 19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993억 8,400만원의 35.3%인 1,056억 1,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43억 2,000만원, 정책사업비 212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 복지비용 30억 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3억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9,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4,200만원, 가회동청사 대수선 등 동청사운영비 20억 8,900만원, 현대문화센터 보수 등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 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929억 2,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8%인 4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7억 9,000만원, 구청사 노후화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청사운영비 1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2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4,100만원, 청사 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9억 7,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4억 2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0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2,3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3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1억 8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4,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6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2억 5,7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4,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8,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등 1,1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 4,6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2,7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7억 2,9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2억 2,0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직원 교육훈련 지원 3억 6,5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8,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는  8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49억 8,5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1.1%인 8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2,000만원, 예비비 7억 3,700만원, 공단 전출금 1억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8,100만원, 예산편성 운용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위탁사업비 13억원을 포함한 총 1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7,000만원, 건강도시 활성화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7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4억 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방범용 CCTV 설치비 주민참여예산사업 7,400만원,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건립비를 금년도에 전액 편성하는 등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가회동 청사 대수선 등 시설비 7억 2,400만원, 가회동 및 종로1·2·3·4가동 청사 자산취득비 2억원 등 일부는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9,8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6,4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4,6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3,3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5,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4,200만원의 세부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1억 1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9,9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2,300만원, 그 밖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자치행정발전 지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등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4,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5억 7,7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8,500만원,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억 7,7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 2,4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9,5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 4,700만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4억 9,9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5.4%인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구유재산 보수 및 관리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2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1,8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9%인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4,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8,6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8,2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1,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에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 5,0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재무과가 공공예금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워낙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니까 지금 우리 구가 예치한 예금종류별 예치내역을 주시고 적용이자율이라든가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예금에 대한 내역을 적용되는 이율을 포함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종로구 구금고 업무취급 약정서가 있을 거예요. 매년 약 4억 3,5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정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위원 수만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효이  다음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요구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문 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추경을 심의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106억이고 세입으로 교부금이 81억, 순세계잉여금이 24억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24억은 그전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저희들이 2015년 12월달에 집행을 안 하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래 가지고 일단 시비부분은 다 반납했는데 정부에서 준 특별교부세 부분을 반납하기는 너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사실상 기한은 많이 지났지만 일단은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당면한 사업 두 가지를 용도변경 승인해주는 걸로 해서 잉여금 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변경승인된 것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본예산에 안 넣고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세계잉여금으로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일어난 게 아니고 2015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반납 받은 거기 때문에 2016년도 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 분이
안재홍위원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행자부에서 기한은 지났지만
안재홍위원  일설에 의하면 정세균 의장님께서 행자부하고, 그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구나?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정부지원금 24억?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상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행자부에서
안재홍위원  당시에 경기상고에 종로구가 6억을 지원한 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회수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저희가 일단 그것도 전부 우리 세입처리가 된 거고요.
안재홍위원  세입처리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어차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지원금으로 6억을 줬잖아요? 경기상고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교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사업을 전제로 해서 6억을 교부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게 회수가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그 당시 학교지원사업으로 플러스 되어 가지고 배분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도 못했는데, 그거 되찾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세부적인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6억이라는 부분이
안재홍위원  사업을 전제로 6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6억을 선집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됐어! 그럼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 부분은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좀 많은 예산이 갔어도 그걸 다시 달라고 하기 그렇고, 두 번째는 계약이 이행이 안 된 것은 우리 측에서 못한 거지 학교 측에서 안 해준 건 아니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을 운용할 때는 약게 지혜롭게 운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이행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6억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선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 거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이 대부분 어렵게 동문회까지 동의를 얻었고 해서 대부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됐기 때문에 6억을 지원했는데 6억이 전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교지원금을 여러분들이 6억씩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학교에 예산을 6억씩 이렇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전제된 거잖아요? 약정이.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것은 곁가지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6억 8,500만원을 추경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교부세 잔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과 추경이 동시에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본예산이 추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그전에도 추경을 연말에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굳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번에 경기상고 부분도 정리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해 가지고 결산 때 잔여금을 이번에 주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마무리 되어야 될 부분이 이것을 그냥 수입처리를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추계할 때도 저희들이 플러스시켜 가지고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들이 그런 부담감을 우려해서 금년에 집행하겠다고 25개 자치구가 추경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내가 시점을 문제 삼는 건 이거죠.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정된 사업들이라는 게 미래의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세출내역도 사실은 미래사업에 대한 세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정운용상 교부금과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긴데 좋아요. 그러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해서 교부받는 시점은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2월 중에 올 겁니다.
안재홍위원  12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초나 중순쯤에
안재홍위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은 결국 우리 몫을 나중에 시가 예산의 잉여로 해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2월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 달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부에 대한 내시가 언제 결정되었느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내시 결정은 한 달 정도 전쯤에
안재홍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 24억 가량이 늘어난 부분도 그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일단 행자부 승인통보된 것은 8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8월달에 24억은 종로구가 다른 목적으로 써도 좋다고 양해를 한 것은 8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교부금 81억은 언제 내시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내시라기보다 가내시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10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안재홍위원  내시 받아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두 달 가량이 소요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왜냐하면 각 자치구마다 이견들이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인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12월에 준다는 통보는 근래에 온 거고요, 금년도에 결산잔액으로 주는 결정은 한두 달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추경편성을 안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교부금들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미리 세팅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말을 들어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거나 행사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로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다며?” 그런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재정운용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러냐, 아니다라는 거죠. 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기를 잡을 때는 시의적절한 시의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12월에 추경을 본예산과 동시에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12월 추경에 최근에 있었어요? 내가 기억할 때는 몇 년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부분은 재원이 적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버리고 초과세입 들어온 것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지만 매년 서울시나 다른 단체는 정기추경이라는 것을 거의 하게 됩니다, 12월 본예산할 때. 그래서 저희도 정기추경을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2012년도인데
안재홍위원  2012년도면 6년 전인데, 최근에 없었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4년 전입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는 없었고 아무튼 12월 추경은 지양하자는 것이 내 질문의 요지예요. 왜냐하면 쓰지도 못하는,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동시에 심의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획예산과가 일을 좋게 말해서 느긋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저기도 있고, 내시한 시점하고 지금 추경편성해서 올라온 시점에 시차가 두세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예산의 운용 또는 조정에 조금 더 신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추경은 피하자 이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12월 추경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번 같은 경우가 아니면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사발주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자부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2개 사업, 구민회관이라든가 부암동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방향을 용도변경할 때부터 미리 구상해 가지고 행자부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번 결산잔액 같은 부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구비 부족분을 빨리 당겨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기추경하는 자치구들이 저희 구 같이 사실 시급한 사업, 바로 투입해야 될 구청이 몇 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 자치구들이 주가 되어서 의견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금년도에 받고 정기추경하는 쪽으로 각 자치구들이 한 거라
안재홍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내역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지금 세출예산 내역도 보게 되면 2017년에 이월되는 사업, 거의 100%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80억 정도나 구민회관 수영장 개선이나 또는 부암어린이집 건설은 어차피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청년수당이나 노인일자리나 또는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짠다고 하면 빨리 짰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세출에 대한 내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가 성남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쪽으로도 예산편성을 감안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성남시는 종로구와 동일한 우리는 자치구고 거기는 시·군·구의 시지만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청년배당을 실시하잖아요.  우리는 겨우 하는 게 청년일자리로 해서 대학생행정체험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과감하게 하라니까.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치구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라도 저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앞으로는 12월 추경이 없도록 하시길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저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추경은 시기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어떤 사고이월해서 하는 게 훨씬 옳을 수도 있는데요 또 재정의 운영적인 측면이 이번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을 좀 유리한 요건을 차지하고자 한 것이지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도 백번 옳고요 우리가 적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가 일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들어와서는 추경을 연말에 이렇게 한다는 게 의아하고 또 사실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경기상고에 대한 버스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은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청사가 이제 81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신청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청사를 여러 번 지으려고 했어도 2015년도까지 행자부가 신청사 건립을 굉장히 지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자부의 큰 지침 기준이 풀리면서 저희들이 지어도 가능하겠구나, 또 그런 여론도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도 종로가 이렇게만 계속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었고요.
  그리고 신청사를 막상 위탁개발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해보니까 전체 필요한 소요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워낙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략적인 분석이지만 위탁개발하려는 캠코 쪽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 현재의 기금만 가지고 신청사를 짓다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차입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상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저희들이 위탁개발해서 지은 빌딩들이 그러한 건물들이 그 시점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순수한 수입으로 오기 전에 저희들은 자칫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수십 억 아니면 백 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좀 기금을 늘려서 가능하면 구청사의 재정 부분은 구가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환기간을 좀 줄여서 우리가 나중에 그쪽에 임대수입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좀 마련을 하는 게 장기적인 재원 관리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일부 여론에서는 지금의 기금이 근래에 와서 한 푼도 구가 모은 게 없지 않느냐, 옛날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지켜보기만 한 것 아니냐, 이자 몇 푼 는 것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도 기금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만 좀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결정하게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거를 캠코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전에는 김충용 구청장이 계실 때 이게 기금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김영종 현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기금이 못 모아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 그때보다는 사실 구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규모로 보더라도 그 후에 약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한 이후에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줄어들었고요 또 행자부에서 신청사 짓는 것을 지양을 계속 해왔습니다, 2015년도까지.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중앙부처의 규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재정이 따로 그전 같으면 한 50억에서 100억씩 매년 기금에 적립을 했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아마 예산 심의를 하시다 보면 사업비는 35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약 100억 정도의 사업은 돼야 좀 지역에 사업도 있고 활기가 있는데 그걸 다 생각하면 결국 한 푼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올해는 조금 마침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내려와서 이거라도 좀 넣어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이 잘못 비치게 되면 그 81억이 들어가면서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기금을 못 모아둔 게 8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 의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 초선의원인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중장기사업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의 수영장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한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조금 의아했어요.
  너무 큰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걱정만 앞서고 들어왔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조금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올 상반기까지도 거의 반납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걸 저희도 안 주고 써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정세균 의원님도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 24억이 숨통이 트이면서 더 좀 기금을 늘려도 되겠다는 다소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미리 설명 못 드린 점은 늘 지나고 보면 죄송한데요 다음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세입 부문 추경?  아, 그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세입 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9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신청사 기금 전출금 8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신청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건립추진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공사 원가가 증가했어요.  1,982억으로,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1,982억으로 하고 그중에서 캠코가 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795억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그건 맞죠?
  795억이 적립되어 있다고 10월 31일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가 건립을 한 이후에 20년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또 다시 우리 구가 안게 되는 소위 시설개선 부담금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자산관리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연한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기한을,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20년을 쓰나 25년을 쓰나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 건데 최근에 공사기법이 좋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종로 바닥에 현재 들어와 있는 또는 도심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대비 자산관리공사나 기타 우리 구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공실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실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차피 자산관리공사에 주요 MOU 내용도 보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투자한 비용만큼 회수를 해가야 한다고 하면 공실률에 따라서 회수의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1,982억을 투입해야 한다면 적어도 미래가치에 대한 공실에 대한 또는 다양한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제반적인 내용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그중에서도 소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이 조인트벤처의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치밀하게 자산을, 왜냐하면 그 2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자리에.
  결국에 그건 미래의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게 보편타당한 적어도 객관적인 합리성과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또 그와 같은 선출직 공직을 한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 모두는 새로운 청사를 짓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후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청사 건립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소위 수익을 내서 나중에 그 미래 수익을 우리가 끄집어 당겨서 쓸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우려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희 구도 집행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오랜 시간 현재 내부적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받고 있고.  그런데 아직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이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고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검토와 용역까지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캠코 안을 믿고만 이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재홍위원  용역을 시행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래서
안재홍위원  용역회사는 그냥 여기 기금에서 쓰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방식의 용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건립방향, 투자, 주변에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들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운영부터 신축계획, 설계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미래의 자금회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종로구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평소에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곳에 최소한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신청사추진단을 그쪽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런 추진단에 따른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검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 계획은 언제쯤 하려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선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이, 먼저 하자는 분도 있는데 기본규모나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되고 또 여기 종로소방서에서도 지금 구하고 통합개발하는 쪽을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의 기본계획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청사에 기금을 확장하거나 또는 청사 추진계획을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한 모든 것이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종로소방서 문제도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산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종로소방서 청사가 적어도 종로구와 연계가 되어서 일정한 공간을 종로구가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한 측면들, 또 어차피 다른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개발하는 게 오히려 건물의 효용이나 가치를 늘릴 수 있다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용적률의 상향분만큼 이전에 종로소방서에 줄 수 있는 것은 소방서에 주고, 찾아올 수 있다면 사업적 수익성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소방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이번 역사문화 도심계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가정된 안들을 가지고 연구가 됐었습니다.  소방서를 빼고 하는 것, 넣고 하는 것, 또 설사 소방서가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모든 것의 결정은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쪽하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면 설계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결정이 돼도 설계에 반영만 하면 통합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지의 문제는 그전에도 여러 번 소송까지 가려고까지 이런 어떤 우리 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88년도에 각 자치단체 재산분할을 한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했던 걸로는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소송까지 가려고 하다가 시장 주재 하에서 정리를 해줘서 지금의 상태에 와있는 것이고요.
안재홍위원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자, 청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규모를 키워서 18년, 20년 동안 캠코가 그걸 투자한 비용만큼 임대수입에서 상환하도록 할 것이냐, 소방서를 넣을 것이냐, 또 기존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쪽도 검토가 돼야 돼요.  
  즉 뭐냐 하면 개발을 하되 신청사를 지을 때 신청사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759억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기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총 공사원가가 1,982억 정도가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이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낸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건 캠코에서 지금까지 제안해온 계획서의 금액입니다.
안재홍위원  1,982억이요?  그러면 캠코의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캠코의 투자비용이요?
안재홍위원  캠코가 지금 이 청사를 짓는 데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는 거지, 캠코의 투자비용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재의 이 금액으로 봐서는 캠코가 1,06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1,060억이요?  1,060억이면 지금 건축원가가 1,982억이잖아요?  이 1,982억에는 내부 콘텐츠, 즉 모든 청사를 건축해서 그 안을 채울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다양한 그게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임대를 얻어서 나가야 할 임대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이 1,982억은 국장님!  실제보다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초의 예상과 이 10월 31일 현재의 총 건축원가는 예전과 틀려요.  늘어났어요.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한 40억 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40억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초에 캠코가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대로 분석해서 냈던 내용인데 더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이중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청사를 새로 얻어서 써야 되는 것들, 이사비용이라든가
안재홍위원  임대청사와 이사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추가로 늘어날 비용이
안재홍위원  추정 비용이 얼마 정도,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적어도 신청사를 짓는데 총비용 그러니까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총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도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사비용은 약 140억원 예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 다음에 사무집기 약 50억원
안재홍위원  새로 살 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여기 빠져 있는 걸로 추가되는
안재홍위원  비품으로 신청사에 집어넣을 때 50억?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하는 데 약 22억원 그래서 212억 정도가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사원가에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1,982억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다 212억을 더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캠코가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준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치가 않아서
안재홍위원  캠코하고 얘기할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1,982억이 맞다니까 그것은 맞는데 실제로 재정을 운용하는 우리 행정지원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토탈 예산으로 가야 돼! 그러면 1,982억에서 212억을 더하면 이게 얼마야? 2,200정도 돼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약 10%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총 비용은 2,200억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늘 가변성이 있는 걸 계속 10억 20억 왔다갔다할 텐데 지금 그것을 공식적인 금액으로 내놓기에는 어렵지 않는가해서 차라리 캠코에서 내놓은 금액을
안재홍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81억 정도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 상호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면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것은 청장께서 역점사업,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죽어도 해야 된다라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의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답변하신 대로 212억이 새롭게 부각되었단 말이에요.  신청사 건립 전에 모든 부서가 이전을 해야 하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도 해야 하는데, 또 문화재 시굴조사가 복병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랑서울이나 저쪽 영동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일정한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문화재를 시설한 박물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만약에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하면 청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적어도 시간을 갖고서 모든 가변적인 변수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굳이 추경편성을 해서 81억을 청사기금으로 넣는다고 그래요? 차라리 일자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추경편성을 해서 타당성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일자리, 노인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집행해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 의회가 추경을 할 때도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용역도 하지 않고 MOU를 체결했는지 디테일도 없으면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사를 위해서 건립기금을 적립해야겠다고 하는 건 타당성이 부족해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구가 엄청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는 15만 4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5만 3,700 비슷해요. 줄고 있어요. 계속 줄어, 아기들도 줄면 아이들이 줄고 학생이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늘어요? 노인인구가 늘어나요. 앞으로 2018년, 2020년 불과 삼사년 우리가 청사를 신나게 짓고 있는 동안에 노인인구가 종로구 인구의 대세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매머드신청사를 지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민을 보살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나 혼자만 말하는 건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복지부문을 제가 100% 이렇게
안재홍위원  그게 왜 복지예요? 일자리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넓은 의미로 저는 복지로 이해하는데요.
안재홍위원  OK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무원의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의 불편해소입니다, 불편해소. 그리고 우리가
안재홍위원  그것은 소극적 의미지, 지방정부라는 개념은 행정지원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맞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여기서 하시지 말라니까, 딴 데 가서 하시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셔서
안재홍위원  내가 물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일자리나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자치구가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하는 일을 자치구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말의 결론입니다.  이 청사기금 전출금 81억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서 세입편성한 것을 보면 등록면허세에서 면허분은 여러분 보고자료예요. 2017년은 2016년 예산에 비해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닌가? 2016년 예산이 128억 4,700만원인데 여러분들 설명서에 보면 세무1과네요. 미안해요. 세무1과를 보면 예산설명서 7쪽을 보게 되면 2016년이 128억 4,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017년 목표가 135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증이지 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증가했잖아요?
○세무1과장 신영식  세입전망이 161억 4,900입니다.  전망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일단 1월부터 9월까지 139억은 세입한 거고 그 다음에 10월은 22억을 세입하겠다고 해서 161억을 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신영식  증감내역을 보면 B에서 A를 빼는 거거든요. 양식 서식이. B가 2017년 목표고 전망은 A 계획이 161억 4,9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B에서 A를 뺀 거예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26억 3,165만원이 준다?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전망 대비해서 내년 예산보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2015년 예산과 결산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2015년에 127억을 수납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결산하니까 186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결산 내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무려 6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127억에서 6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50%에 세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127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수납을 하면 186억이 수납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때 2015년에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입 대비 약 48% 정도가 증액 수납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도 증감을 보지 말고 2016년을 보게 되면 128억 4,700만원이 여러분들이 세입목표로 세우신 거고 실제로 세입전망이 161억, 최종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161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128억과 161억은 약 33억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2015년에는 60억 2016년에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3억 그러면 2017년도 그러한 추계라고 하면 세입목표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35억 1,800만원으로 낮게 잡아요. 왜 그렇게 낮게 잡아요? 왜 그래요?
○세무1과장 신영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 목표액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실적 중에 최대 최소를 뺀 3년 부과액과 징수액을 평균으로 해서 1/2로 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년간 부과금액을 보면 159억 3,200만원 그리고 징수액은 159억 2,700만원 거기에서 1/2해서 24억 1,200만원을 차감한 겁니다.  매년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목표액을 잡습니다.
안재홍위원  24억 1,200만원이 특수요인이라는 건데 이 특수요인은 뭐예요?
○세무1과장 신영식  특수요인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40억이 늘어난 이유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상선, 삼성생명 이런 등록세가 특수요인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SM면세점 같은 데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삼성생명에서 13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고 한화생명보험이 우리 구에 등록하면서 6억 6,000만원, 현대상선이 9억 6,000만원 SM면세점이 5억 5,000만원 2015년도는 이렇게 해서 약 40억원이 추가 특수요인으로 발생이 된 거고, 2016년도에는 K뱅크 준비법인이 27억원, 금년 1월 26일 법인설립을 하면서 추가로 법인세가 등록되었고요.   현대상선이 30억 2,500만원으로 약 57억원이 2016년도에 추가로 특수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52억 정도의
○세무1과장 신영식  57억이 정확히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57억의 추가세입이 있었다?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잡는 예산은 굉장히 낮아요. 어쨌든 간에 낮아, 낮은데 실제로 세입은 그것에 50% 아니면 최대 30%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 이 질의가 나오느냐 세입추계가 비교적 정확해야 세출을 잡을 때, 어차피 세입을 베이스로 해서 세출이 형성된다고 하면 세입추계가 비교적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무1과장 신영식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인이 언제 설립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특수요인으로
안재홍위원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50% 이상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낮게 세입을 추계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공예금수입과 기타이자수입에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 22쪽을 보게 되면 201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7억 1,7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2016년 세입전망은 비교적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율에 따라서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9억 3,300만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7년에 목표를 6억 1,000으로 낮춰요.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낮고 금년도 세입전망과 비교하면 3억 2천 정도가 낮아요. 내년도 세입목표를 낮춘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픽스 이율이 2016년도 초까지만 해도 2.29%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떨어져서 우리가 구금고하고 약정한 공공예금 이율이 2.85 이하로 떨어지면 끌어올려서 1.85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가
안재홍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2016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한국은행이 소위 은행 간 금리를 픽스시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2016년이나 아직까지 금리가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상승하면 한국은행도 영향을 줘서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확정된 게 아닌데 미리 예측을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미리 예측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예탁할 때 고정금리의 이자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느냐 하는데 전부 변동금리를 적용해요?
○재무과장 김순의  변동금리로 그동안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계약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순의  저희가 묶어놓는 정기예금들은 기간이 끝나면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바로 다른 예금으로
안재홍위원  대개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그래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기금을 예탁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구금고와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어떤 조건을 부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재무과장 김순의  이자율은 2014년도 약정할 때 이자율과 지급방법 등을 약정한 게 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상대적으로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을 것이고 예치기간이 짧으면 이자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순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6년과 2017년 목표를 무려 1억 650만원, 1억 정도를 줄인 이유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이자율이 내릴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산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단 한번도 예산액이 낮아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세입보다 예산이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입보다 약 3억 2천을 줄여서 예산 추계를 한다고요.  그러면 3억 2,2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목표 대비해서 50%가 감소해요.  이거는 좀 너무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6억 1,05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은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김순의  저희가 산출내역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도 그렇고 보통예금도 그렇고 1.85% 이상으로 되기가 금리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측돼서 산출을 그렇게 6억 1,050으로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보유하는 평균 잔액이 280억 정도입니까?  정기예금이
○재무과장 김순의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밑에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구좌 수를 또 만기가 끝나는 대로 바꾸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잡은 산출입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 결산내역이 12억이고 이자수입이, 2017년에는 6억이에요.  그러면 절반 50% 이상 감소해요.  그리고 실제로 2016년 세입 전망과 2017년 목표가 수납을 대비하면 3억 2천이 줄어요.  이건 엄청난 저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이 추계가 6억 1천이라는 추계가 제대로 나온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기예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재무부서 입장에서는 자금관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공공예금 이자의 수입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280억을 1.85로 해서 5억 1,800이고 보통예금이 평잔이 50억이다 그래 갖고 정기예금 이율이나 보통예금 이율이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산출한 거를 보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이율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순의  동일할 수는 없는데 현재의 보통예금 이율이 1.85보다 더 낮고 또 정기예금도 1.85보다 더 올라갈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억 1천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평잔이 50억인데 레이트가 1.85다 정기예금이 280억인데 정기예금 이율이 1.85다 동일한 이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시해보세요.
  그리고 예금 종류별, 특히 청사건립기금은 700억 정도가 홀딩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무슨 방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예금의 종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자의 레이트가 표시된 예금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시하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순의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신청사건립기금은 저희 과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아서 기금은 그 기금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는 누가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신영식  신청사추진단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신청사추진단이 세입 잡은 건 없나요?  신청사추진단이 750억을 관리하면 이자수입이 이번에 올라왔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기금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안재홍위원  다?  모든 기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걸 누가 관리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신청사추진단에서
안재홍위원  하는데 기금을 관리하면 기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도 다시 기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자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그 기금에 따른 세외수입을 잡았나요?  세외수입에 편성이 돼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내역에 이자수입이 다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 내역을 제시해보시죠.  누가 그걸 관리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든 세입이 잡혀야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기금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예.  여기 있네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이자수입이 13억 8,6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은 14억 7,128만원이고 증감이 8,461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이자가 주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도 얘기한 대로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협약이라고 그러나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예금에 어떤 레이트로 예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자가 다른 시중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번에는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재무과장, 협약서 좀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재무과장 김순의  가지고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세요.  국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세입을 추계하는 거는 사실은 세출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는 주로 세출 부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부서가 됐든 사업부서가 아닌 게 됐든 세입이 없이 세출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지원국은 재정국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부서의 관리자들은 관리자인 과장님들은 적어도 우리 부서의 세입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해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약정서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네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서 금고협력사업비는 그러면 2018년, 2015년에 이게 지금 협약서를 약정을 다시 했다고 하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타 자치구도 금고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3구는 우리은행하고 안 해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재정의 규모도 사실은 종로구보다 크지만 실제로는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네들의 영업수익을 위해서 이자 약정 레이트를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은행들이 가장 아주 예민하잖아요.  특히 수익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어도 이 자금관리하는 부서의 전문직 직원들은 적어도 뱅킹업무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또는 한두 직원이 이 뱅킹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공부하고 와서 자금관리를 맡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교육비로 투자한 비용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정지원국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구가 평균적으로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로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8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료가 그러잖아요.  800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20억, 일반회계가 480억, 그러면 이 자금을 운영하는 팀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재무과에 어떤 저기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기금을 운영하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그걸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들을 아주 전문교육을 시키란 거예요.  자금운영을 제대로 하게 하면 적어도 교육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자 레이트에서 1억 정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구가 자금운영에 어떤 전환을 위해서 이자 레이트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특별히 시킨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무교육 수준에서 각 구가 공히 받는 이런 교육 수준
안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하자고 하면 재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을 뽑아서 자금관리를 자금운영에 대해서 큰 자금은 아니지만 근 1,0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가 잘 아느냐, 은행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적어도 금고와 업무약정을 할 때는 적어도 모든 계약의 내용들이 약정한 내용들이 다른 구 사례를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서 시행을 해보시라는 거죠.  두 개를 부탁할게요.  하나는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뱅킹을 공부하게 하고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해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금고취급약정을 변경할 때 적어도 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해서 타구의 사례와 강남 3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은행과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서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인력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종전 업무 반복, 종전 업무 반복, 종전 업무 반복해서는 좀 한계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보셔서 금고협력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이자 세외수입에 공공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청장님께 교육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 갖고 교육시키세요.  젊은 직원들 많잖아요, 재무과에.  
○재무과장 김순의  저희 재무과 업무를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을 그 자리에 붙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모두 가려고 해서 그게 조금
안재홍위원  할 말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서 1,000억 이상 되는 자금을 운영할 때 좀 이렇게 최대 이자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직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 답변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전에는 구별로 이런 예금을 예치하는 어떤 방식이나 여러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별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영 실태가 바로 리스트 업 돼서 나와 버립니다.  더구나 어느 구는 어떤 형태로 예금을 관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식만 있는 사람이 봐도 우리 구가 뭘, 또 지점별로도 그걸 본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년에 한번 이자가 나왔던 걸 월별로 나와서 그걸 복리로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품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출업무가 워낙 자금관리하는 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인사에도 좀 플러스가 되게 해야지 재무과장 얘기로는 지금 재무과에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단순하고 또 책임이 크고 연말 같으면 12월 31일도 집에 못 가고 자금관리하는 게 사실 남이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밖에 가서 공사하면 힘든 줄 아는데 그 안에서 골병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다른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안재홍위원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전체가 흘러가는 거지 만약에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그 조직 자체가 반듯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삐뚤게 가거나 약간 이탈하거나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해요.
  아주 눈에 띄는 직종이나 직위나 직급에만 청장께서 인사를 행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재무과에서 정말 종로구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 몇 년도에 한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때 아마 재무과장이 안 모 과장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님도 그 부분을 이제 국장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좋은 직원을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 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71쪽 노후청사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노후청사는 매년 예산이 올라오던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매번 청사수리비가 들어가겠지만 제1별관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가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선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수리비는 해마다 조금씩만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고 있고 올해 4,100만원도 작년보다는 2,4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올해 본관 5층이 누수되어 가지고 보수한 바 있고요 여기 별관 6층 부분에도 누수가 조금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큰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보수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예년보다는 2,400 줄었네요. 그런데 매년 청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은 덜 되어 있었죠? 16년도 보니까 예상보다 집행률은 떨어졌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책정한 거에 비해서 75%만
선상선위원  곧 신청사 건립을 할 텐데 물론 노후화되었으니까 계속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써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기본으로 청사유지하는데 이 정도, 혹시나 해서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고 올해도 그렇듯이 지금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은데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시설은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비가 얼마나 새요? 지금 누수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본관 5층 환경과 부분에
선상선위원  올해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 했는데 또 예산을 잡으면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는 본관을 했고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별관 쪽에 누수가 조금 있었는데 임시로 처방해서 넘어갔거든요. 올해 혹시 비바람이 심하면 누수가 되면 긴급하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상선위원  혹시나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누수가 안 되면 그대로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총무과장 이상권  전부 4,100만원 잡아놓은 거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요. 4,100만원인데 물론 누수가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누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쓰지 않고 집행을 못하고 남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크게 남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있어도 삼사천 정도는 금방 소요가 됩니다.  요새 손만 댔다 하면 100만원, 200만원 금방 넘어가거든요.  
선상선위원  금년도도 현재까지는 예산액에 집행액이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집행한 게 4,700입니다. 현재까지
선상선위원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이 정도는 있어야 한 1년 버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긴급하게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또 계속 집행이 안 되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없는 전제로 해서 이 정도를 기본 최소로 잡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최소로 잡기는 잡았는데 약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서 얼마를 더 줄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 쪽수로 질의합니까?
○위원장 배효이  쪽수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71쪽 없으면 72쪽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배효이  아니요. 71쪽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선상선위원  그럼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200만원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뭔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직원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청사관리 청소용역을 총 9명이 하면서 직원은 2명이고 7명은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늘리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할까 해서, 민원상담실 청소담당입니다.
선상선위원  청소담당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여자분을 채용해서 여자대기실에 반장 겸해서 청소용역을 관리토록
선상선위원  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상담 안내하는
○총무과장 이상권  상담 안내는 아니고 직소민원실부터 해 가지고 2층 부분 담당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이분은 청소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청소담당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죠. 청소담당이라고 해야지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 근무자가 정년퇴직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청소를 총 10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은 용역을 쓰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쓰고 직원이 2명 반장으로 붙어서 10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거 쪽수 한 장씩 넘어가는 게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하든지 어떻게 저기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안재홍 위원님! 한 쪽씩 넘어가는 것보다는 과로 가는 게 위원님들이 질문하기에 원활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71쪽부터 99쪽까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74쪽입니다.  공영차량을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용차량 내년도에 4대 구입할 계획인데요 전기차량 1대 구매하고 그 다음에 공원현장근무 차량 교체 그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고 노점정비차량 건설관리과 이 2대는 기존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대폐차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 2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순환운행차량 구입 이것은 마을버스 개념으로 우리 스타렉스 1대를 구매해서 교통사각지대 주민 지원코자 교통행정과에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셔틀버스 형식의
○총무과장 이상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각지대 무료셔틀차량 1대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1대 정수 승인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교통사각지대는 어디어디를
○총무과장 이상권  창신숭인지역 꼭대기에 하는 건데 구체적인 노선은 교통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창신동 같으면 23번지 일대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그쪽에서 대학로로 바로 연결되는 차량이라든가
선상선위원  교통사각지대의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스타렉스를 1대 산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내구연한은 공식으로 12년입니다.
선상선위원  12년인데 주행거리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주행거리 12만㎞입니다.
선상선위원  12년에 12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럼 여기 2대를 교체하는 게 공원녹지과 1대하고 건설관리과 1대인데 이게 얼마나 탔어요?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원녹지과 것은 지금 13년 경과된 차량입니다.  봉고프런티어 2003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1,900㎞ 탔습니다.
선상선위원  덜 탔네?
○총무과장 이상권  13년이 되어서 지금 노후가 되어서
선상선위원  13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좀 낡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차량이 낡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용차량이 여러 사람이 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기사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가용처럼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차량 정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정비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더 타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구연한만 보고 사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권  연도하고 주행거리 두 가지 다 충족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데 저희가 차량상태를 봤습니다.
선상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연도가 넘었다 하더라도 더 탈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지금 얼마나 낡았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많이 낡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량을 저희가 대폐차 검토를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45인승은 연도도 지나고 내구연수도 지났는데 저희가 그럭저럭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차량은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같은 승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밑에 저기한 것은 교통사각지대를 하는 것은 스타렉스로 해서 3,000만원이고
○총무과장 이상권  이것은 스타렉스로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는 화물용입니다. 봉고프런티어
선상선위원  더블캡이나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원녹지과 차량은 올해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폐차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전기차가 1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전기차는 현재 2대 있고요.
선상선위원  2대 있고 1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도에 2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상선위원  1,200만원인데 2대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1대, 총무과에서 1대 그렇게 2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사업설명서는 총무과에 1대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이거 1대 구매고 공원녹지과는 올해 이미 전기차를 1대 샀습니다.
선상선위원  전기차량은 1대?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는 4대가 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총 4대? 지금 충전하는 데가 입구에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구청광장에 2곳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얼마나 사용하는지 전기차량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녁마다 전기차를 충전기에 꼽아놓고
선상선위원  그것은 하는데 지금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선상선위원  총무과는 어떤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총무과에 전기차는 없고요. 환경과
선상선위원  앞으로 하면
○총무과장 이상권  그냥 직원들 운행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당직차량처럼 낮에 출장다니고
선상선위원  차량은 승용찹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전기차가 지금 현대에서 아이오닉인가 그런 게 나옵니다. 약 3,800인가 되는데 정부하고 시보조금을 받으면 구에서는 1,200만 보태면 됩니다.  현재 승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해보니까 차량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저도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운행하는데 지장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다니는 거니까, 장거리 아니니까 한번 충전하면 50㎞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충전시간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6시간 정도 충전해서 50㎞ 주행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1대 빼면 3대가 이미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권  공원녹지과 1대, 환경과 1대
선상선위원  공원녹지과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원녹지과는 SM3 차량입니다.
선상선위원  누가 타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원녹지과에서 순찰 다니고 공원 다니고 북한산 같은 데 순찰 다닐 때 업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차량을 사용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충전하는 시간
○총무과장 이상권  불편한 것은 충전시간이 길고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출장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충전기에 꼽아놔야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죠. 일반 휘발유에 비해서
선상선위원  실제 차량 가격은
○총무과장 이상권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선상선위원  비싼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200이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정부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을 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냉난방기 구매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700만원짜리 1대라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700만원짜리는 구내식당용으로, 현재 부족해서 구내식당이 여름에 식사하는데 덥기 때문에 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 불편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여름에 폭염기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식사할 때 상당히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덥다고
선상선위원  지금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2대가 대형이 돌아가는데 그래도
선상선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부족할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용량이 부족합니다.
선상선위원  설치장소도 스페이스가 있어야 될 텐데
○총무과장 이상권  주방 쪽에서 계속 열기가 나오고 뜨거운 밥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덥더라고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1대를 구매해서 이번에 올여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23kw라는데 이 정도면 몇 평을 커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한 30평 정도 아마 가능합니다, 이게.
선상선위원  30평이요?  그러면 조그만 거네요?  큰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권  저거보다 더 큰 평수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700만원이니까 그게 좀
○총무과장 이상권  냉방, 난방 겸하는 겁니다.  겸용이고
선상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평이면 이렇게 7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총무과장 이상권  다 견적에 의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견적에 의했다 하더라도 견적만 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30평 기준이면 이 기기가 좀 비싸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일부러 비싼 거는 구매 안 하니까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거 챙겨보세요.  분명히 700만원은 안 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구를 교체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사무기구 교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사무기구는 매년 이렇게 교체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매년 부족분 교체하고 물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폐기처분도 하니까 최소화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상 50개, 의자 70개 그런 식이거든요.
선상선위원  언제까지 구매를 할 겁니까?  매년 하던데
○총무과장 이상권  매년 폐기처분시키듯이 매년 조금씩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게 신청사가 되면서 쓸 수 있는 것들, 책상하고 의자는 그대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집기도 아주 오래돼서 쓰기가 불편하고 그럴 건데 그러나 이제 신청사는 전체가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집기가 새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신청사가 되어도 책상, 의자, 캐비닛 같은 거는 저희가 그대로 가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시설할 계획은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저기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이 해요.  매년 똑같이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권  그만큼은 수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이렇게 교체하면 다른 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집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77쪽 종로구민의 날 행사 관련 장비임차료 있죠?  1,5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구민의날 행사 관련 장비임차 1,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음향장비
○총무과장 이상권  장비임대료가 1,500인데요 음향장비하고 LED 스크린 임차하는 데 1,000만원 가량 듭니다.  그 다음에 행사안내 및 인쇄물 제작하는 데 한 500 정도 들어서 1,500 잡아놓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회자라든가 공연팀의 사례비는 500만원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 예산 책정해놨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때 행사할 때 우리 종로 다른 축제가 없나요?  구민의날 행사 할 때
○총무과장 이상권  이 예산 말고는 다른 예산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순전히 음향장비하고 행사하는 책자 그걸로 해서 이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민의 날 행사가 보통 2,000씩 잡혔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2,0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지금 임차료에서 1,500하고 사회자하고 공연팀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 78쪽 범죄자 피해 보호지원
○총무과장 이상권  예, 범죄자 피해 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인데요 총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범죄자 피해 보호지원에 2,400만원이고 또 단체
선상선위원  마찬가진데 3,0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총무과장 이상권  600만원은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6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범죄가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일어나서
○총무과장 이상권  범죄가 얼마 일어난 그 건수보다도 이 단체에서 분기별로 종로구민 중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보면 우리 구민 중에서 범죄로 인해서 고통 받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생계비
선상선위원  얼마나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강간, 폭행 뭐 이런 성폭행이나 강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분기별로 한 3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만큼 많은 범죄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피해자가 많답니다.  그거는 피해자를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예산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구에서는 각 구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다 부담하고
선상선위원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폭행이나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쪽에서 통보는 옵니다.
선상선위원  통보는 오는데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폭행은 몇 명이나 되고 강도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것까지 제가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걸 알고 해야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성폭력이 몇 건인지 이런 거는
선상선위원  막연하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왔는지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피해자가 많아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건 건수가 없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11월 현재 13명한테 2,158만원 지원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13명에 2,158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13명에 2,1587만원 이 자료를 조금 이따가 위원님께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13명의 피해자 중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를 당했다거나
○총무과장 이상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폭행, 상해, 상해가 많고요 가정폭력이 1건, 그 다음에 폭행 1, 나머지 11건은 상해 건입니다.
선상선위원  13명 중 그러면 건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긴급구호로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 챙겨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자료 챙겨서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79쪽 하단에 보면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심리상담을 얼마나 해요?  2,000만원이나 잡혔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심리상담 건수가 아니고 1년간 2,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심리상담은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그분들이 또 출장 나와 가지고 신규직원이나 직원 가족에 대해서 또 별도의 심리테스트도 하고 체크해서 통보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직원 가족까지 전부 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직원이 거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직원 가족도 거기에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통보도 받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근무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울증이 생겼다고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우울증이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우울증이 생겼다는 걸 본인들은 잘 모르는 건데요 심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진단서를 받아서 일정기간 병가도 내고 하는데 우울증 때문에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우울증이 요즘 심한 정도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직원들 중에
○총무과장 이상권  인원은 우울증이 몇 사람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선상선위원  그래도 몇 명이나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려서 옆에 다른 직원이 볼 때 근무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 이런 파악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지 막연하게 그냥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상담한 숫자는 올 들어서 3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33명이 심각한 건지 경증인지 하여간
선상선위원  심각하면 우리 종로구에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33명의 직원이 우울증에 걸려서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상담을 해 가지고 상태가 또 좋아져서 초기증세는 뭐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개인이 일반병원에서 우울증 판단을 받아서 약간의 치료를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몇 명에 얼마만큼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데이터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들한테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직원들한테 구에서 특별한 지원은 할 수 없고요 본인이 우울증인가 아니면 일반 스트레스인가 이런 걸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선상선위원  33명이 우리 직원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근무를 못하고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우울증으로 근무 못하는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과에서 우울증 때문에 진단받고 한달인가 병가 냈다가 회복돼서 돌아온 직원은 있는데 본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거지 이 우울증 때문에 근무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주위에서 또 관심 있게 관리하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33명이나 된다면 근무여건이 정말로 열악해서 그러는지 여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명이나 된다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어차피 여기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도록 치료를 해주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2,000만원의 예산이
○총무과장 이상권  치료까지는 구에서 할 수는 없고요
선상선위원  매년 2,000만원을 잡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말 현재는 집행액이 9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 분기별로 기성금처럼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다 됩니다.  12월 말 되면
선상선위원  아니지.  지금 이걸로 하면 900만원 집행되었는데 아니, 미집행이 900만원 남았는데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데요.  심리상담은 그냥 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상담이, 상담소가 여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상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이 상담을 하고요
선상선위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 사이트.  이 회사 전문 사이트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이 회사에서도 심리상담사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또 요청을 할 때 신규직원들에 대한 집단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프로그램에서 해 가지고 정말로 판단을 판정을 정말 우울증 환자인지 등등 여타 다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프로그램을 통하고 집단상담의 경우에 여기서 전문가가 상담사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신규직원 108명에 대해서 108명을 한번에 다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한 20명씩 해서 6회에 걸쳐서 지금 집단상담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상담원한테 별도로 지급은 안 합니다.  회사랑 계약에 의해서 1년간 종로구 전체 직원들이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상선위원  상담하는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종로에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종로에 없고 지방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방에 있는데 왜 이 서울에는 없고 왜 지방에 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서울에 서울사무소도 있고요 그리고 종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구도 하고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이런 데도 그 회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상담하는 회사가 어딘지 그것도 좀 알려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세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률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을 대충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닌지
○총무과장 이상권  2,000만원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도 하고 미리 알아서 치료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건전한 직장문화, 직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말한 33명은 그런 상담을 받아서 계속 치료 중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상담을 받아서 그 우울증 증세라든가 해소되고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직원들은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많이
○총무과장 이상권  예, 특별하게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참여했던 직원들이 ‘참 좋았다,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 우울증이 가셨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보다는 그쪽에서 뭔가 정신적인 어드바이스가 있었고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차량 지금 현재 4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는 현재 교체잖아요?  노후되어서, 이건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연식이 다 돼서
○총무과장 이상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리해서 쓰면 안 되고 수리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그 2대는 교체를 하고요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고장률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직 새 차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장나고 그런 문제 발생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전기 충전을 하니까 기름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데 큰 저기는 지장 같은 건 없나요?  아무래도 공해는 좋지요, 매연은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성능이 쓰는 데 예를 들면 큰 불편 같은 건 없느냐는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큰 불편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불편, 오래 주행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 충전을 오래 몇 시간씩 해야 된다든가 그것 말고는 특별히 운행하는 데 뭐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반 동력자동차보다는 힘은 약하다고 하는데 언덕길 올라가는데 힘은 좀 달리고 하는데 크게 무슨 화물차 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은 현재까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전기자동차는 일단 승용차로밖에 사용을 못하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나오기가 승용차로 나옵니다.  화물차가 아닙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업무용으로만 쓰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업무 출장용으로 씁니다.
유양순위원  어느 과에서 쓰나요?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1대가 있다는데 공원 같은 데 올라가려면 성능 같은 게 괜찮을 수 있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이상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쓰고 저희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전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럼 그동안은 차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이상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차가 없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지금 승용차로 2대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기차 1대를 새로 구매해서 3대로 해서 전 부서 돌아가면서 배차할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순환운행차량 교통사각지대에 차량을 무료로 승합차를 구입해서 창신동, 숭인동 그쪽에 무료로 해준다고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3,00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도 가고 사각지대는 일단 교통보다 길이 안 좋아요. 도로가 너무 험하고 안 좋은데 이런 승합차를 집어넣어 갖고 돌릴 때 위험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다 조사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한번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현재 이 사업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만 사주는 입장이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도 6대 지역구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똑같이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양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의 도로 폭이라든가 주변의 옹벽들 또 환경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도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계속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부암동 뒤쪽도 그렇고 그런데 우선 이쪽이 수요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도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마을버스 개념으로 사각지대 통행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이것을 무료로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현재는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마을버스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차만 사서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기사분도 채용해야 되고, 도로에 무료로 운행한다는 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뭔가 조례로 되어야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에 있어서도 무료로 운행하는 문제, 기사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등 기타 수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건데 지금은 지역의 여론이 부서에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추진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어렵다고 그냥 차만 무조건 구입하는 것도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복지를 위해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승합차를 집어넣어서 주민을 거기서 옮겨주고 태워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제가 있을 때 검토했던 것은 마을버스도 이 지역은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지금 마을버스보다 규모를 작은 걸로 줄였고, 도로 폭 때문에, 그리고 운행시간도 마을버스처럼 한 시간에 3번, 4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에 꼭 필요한 시간만 몇 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총무과장 이상권  예,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설명을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도로가 너무 안 좋고 절벽이고 차도 갖고 운전하지만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 운전 못해요, 그 정도로. 기동대 있는 쪽은 절개지, 낭떠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승합차를 구매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부터 일단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도 도로를 정확하게 고쳐놓고 이런 차도 운행하면 좋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유양순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간을 어디로 잡았고 어떤 형태로 운행할지는 그쪽 부서에서 이따가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못 들어갈 정도면 이 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것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5페이지 보안 방호체계 구축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네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직원이 두 달에 한 번꼴로 당직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남자들이 숙직을 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당직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 두 사람을 채용해서 격일제로 한 사람씩만 근무토록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로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을 당직 전담요원으로 근무시키면 현재 두 달에 한 번꼴로 근무하는 당직원이 두 달 반, 75일에 한번 정도 근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에 추진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당직비가 1,800만원이 줄어 있습니다.  당직원 한 사람을 기간제로 쓰니까 1,800만원이 줄었고, 기간제 두 사람은 3,700인데 그래서 1,800 정도만 보태면 당직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에 숙직하는데 여직원이 많으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여직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남자직원들의 당직 빈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전담요원을
유양순위원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2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기간제근로자를요.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상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 지금 현재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구민의 날만 하고 없는 걸로,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표창수여하고 많은 것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에 무대 설치하는 데 꽤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행사도 있잖아요? 구민의 날 말고, 우리 종로구에 행사 있잖아요. 그 무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구민의 날은 5월 9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을 기해서 하는데 다른 행사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날 행사만 하고 일단 설치한 것을 그 다음날이라도 또 쓰게 되면 좋은데 현재 그렇습니다.  뭔가 복합적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하면 모를까, 문화과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앞이나 뒷날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구민의 날 행사 보니까 앞전에도 1,000만원을 포괄비에서 갖다 썼더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생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행사비용을 줄이자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어느 행사든 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총무과장 이상권  다른 행사랑 같이 하게 되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비가 조금 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유양순위원  돈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무대비 이런 것을 합쳐서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양 과를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순환운행차량버스 참 좋은 일이에요. 사각지대 부분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참 좋은 건데 향후 계획이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가 시범으로 운행한다는 자체에 대한 게 창신2동을 뽑았어요. 그런데 왜 창신2동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본 위원은.
  왜?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서 도로 확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파출소나 동 직원들도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과 또 이것을 시범운행해 가지고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저희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국장님,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건데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저기를 하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을 결정을 내려보자 하는 이런 차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요구사항이 또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감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셔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 사업이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의 국의 부서 업무를 답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요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똑같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5대 때도 그쪽 이상근 전 의원님과 줄자를 가지고 가서 폭을 재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서가 어떤 또 다른 그전에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추진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답변 드리기보다 이따가 그쪽 부서 팀장이라도 오게 되면 유양순 위원님이나 김준영 위원님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 그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은 아마 똑같은 방식인데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우리 명륜3가동 소재에 있는 와룡운수를 통해서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 대한 저기를 반값으로 해달라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와룡운수가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인원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창신동은 위로 올라가셔 가지고 내려와요.  마을버스를 타시고, 그 다음에 이화동에 계신 어르신들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리셔 가지고 이화동 꼭대기에 계신 분들은 꼭대기로 내려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와룡운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종로5가가 기점이기 때문에 밑에서 경로당에 내려오실 때나 올라가실 때 차비를 냅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착안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저기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와룡운수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어르신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재정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저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마을에 있는 마을버스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조금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찾아보면 아마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국장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저기가 생기게 되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저도 사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위원님들 어르신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여론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순환을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것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직원 방독면 구매가 있어요.  130개, 그런데 이것을 보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 가지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 있는 것은 직원용 방독면이고, 그것은 민방위대원용이죠. 우리 구민
김준영위원  그런데 개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좀
○총무과장 이상권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방독면 구매는 내년도 예산에 130개 구매하는 걸로
김준영위원  예, 여기 직원 방독면은 130개,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구매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에서는 직원용을 구매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래 민방위대원용을 다 구입해서 동별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동의 보관장소도 적절치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구에서 일괄해서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더라도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에 비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동 여건과 사정을 봐서 현 동청사 여건에서 그런 비치가 가능한 곳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청사 여건이 유리한 데라도 한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130개 직원용이면 우리 동직원도 들어가고 다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동직원도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10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130개씩 10년 동안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구 직원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직원용은 없고 민방위
○총무과장 이상권  예, 민방위대원용만 있고 직원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독면 구매하라고.
김준영위원  지적을 저희 위원들이 했어야 하는데 직원들은 그냥 무방비상태였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양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 의아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감사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총무과장 이상권  몇 쪽입니까?
김준영위원  여기가 76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지난해 예산 3억 3,900입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4,20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3,651만 6,000원이에요. 여기 책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에서 저기가 되면 어떻게 여기 예산은 4,200으로 나오고 예전 예산 저기로 해 가지고 보면 3,651만 6,000원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조정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더 올라서 책정이 되었죠?
○총무과장 이상권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251만 6,000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여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목이 분리되어 가지고요.
김준영위원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원래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201-01에 사무관리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합계가 3,251만 6,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는 뒤에 행사운영비로 됐던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 600만원이 갑자기 들어간 부분이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현재 종로구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없어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년도 같이 분리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잘못 입력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민의 날 행사비로서 기본적인 물품구입비 600만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사무관리비로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무용품을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행사비 같은 경우가 한도액이 초과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형시킨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잘 아시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 예산 저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걸,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쪽이 저기되면 그 차이점이 그게 내려가면서에 대한 저기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금액의 가감은 없는 사항이고 사실 과목이 분리돼서 편성이 안 되고 사무관리비로 합산이 됐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운영비에서 공식적인 행사운영비 말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있는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사용품에 쓸 수는 있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600만원에 대한 저기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일반 대부분 행사를 치르기 위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해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예산서가 그런 차이가 좀 안 돼 가지고 합산이 됐네요.
김준영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직원이 상세하게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는 운영비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 저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저기에서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이런 데서 맨 밑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는 뭡니까?  인건비 600만원은
○총무과장 이상권  범죄 피해자 단체 운영 인건비입니다.  올해까지는 3,000만원을 그냥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원비로 2,400하고 운영비로 해서 600으로 나눠달라, 과목을 자기네가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런 요구 때문에 똑같은 3,000만원인데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이렇게 나누니까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늘어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게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생기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의구심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안 되나요?  그분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와서요 1년에 한번씩 협조는 중앙지검에서 부구청장들을 초청해서 1년간 했던 사업설명을 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이렇게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예산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구 주민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자치구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또 근거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법무부에서 받는 예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 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일부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나눠서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어도.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나누게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이 민간위탁입니까?  아까 어디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권  주식회사 세인이라고
김준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에요?  수탁기관으로 저기를 선정되어 있는 저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랑 저희가 계약해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저기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준영위원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원래가 본 위원은 감사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감사 때에 대한 부분과 또 조금 우리 예산의 부분에 대한 저기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나는 기획예산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보면 국가 위임사무나 관계 장관의 승인이나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저기는 또 없나요?  그런 장치가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체 중에서 여러 군데를 하는 데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좋다는 데를 선정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저기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있지만 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 않느냔 얘기예요.  위원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저기를 이런 심사를 수탁기관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구성이 안 돼 있죠?  수탁기관 저기에 대한 거는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모든 건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침을 받으니까 방침 속에 협조 다 들어가고 구청장님까지 방침 받으면서 다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을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제10조3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탁이 아니고 이건 용역입니다.
김준영위원  용역이에요?  용역으로 다 저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저기가, 민간위탁에 대한 저기가 전부 다 용역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저는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저기는 부서가 없네요?  우리 자치행정과도 아니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민간위탁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민간위탁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련되는 부분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겠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만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러면 이따가 그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집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비, 또 거기에 대한 걸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구청장협의회는 올해부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협의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밖에 없어 가지고 그 200을 미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만원을 책정해서 올해 것까지 납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도 750만원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항상 보면, 아니 항상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번에 신규로 저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는 변동 없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는 750만원 이렇게 인구수로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이게 인구수 비례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게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수가 떨어지면 이것도 줄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상세히 안 봤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또 조금 부담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내가 원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따지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또 다른 분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는 조례상 규정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영위원  이건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3,000만원씩 매번 지원을 했는데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후평가에서 이 범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이 범죄 피해자 단체는 비교적 지방보조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 갔더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예산을 변경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 보면 편성내역도 생계비가 8명을 3개월에 50만원, 그러면 8명에게 3개월 동안 5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의료비 및 생필품 1,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보조금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민간이전경비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면서 법정운영비라고 하면서 인건비 600만원을 편성해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나는 따지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맞아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 범죄 피해자 단체에 600만원을 인건비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자부의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 범죄 피해자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이거 총무과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조금을 총괄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사실 법정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분류한 부분도 정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산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집행 자체가 인건비가 포함돼서 정산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부분이 되니까 범죄 피해자 관련된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보조금 관련된 법률이 바뀌면서 정확한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업비 보조하고는 분류가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이 3,000만원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되니까 제대로 분리해달라, 그래야 자기들도 인건비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직원은 행자부가 2017년판, 뒤에 있는 직원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구 운영계획 수립기준 88쪽 상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32조의2항을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제32조의2 공공기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지방자치 사무라야 돼요.  이건 국가사무 내지는 우리와 관련 없는 사무인데 여러분들은 운영비를 편성했어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안 맞죠.
  난 따지기를 싫어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을 제가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직원들이 확인하란 거예요.  과장님한테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보고 하잖아요?  의원들도 이게 기준이니까 원칙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요?  못하게 했는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대로 하자니까.  총무과장이나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조항에 위배됐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3,000만원 지원했더니 그 집행과 관련해서 부실했다, 그렇죠? 부실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뚝 떼어서 별로도 6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 범죄피해자단체가 받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국가기관이 또는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근거가 없는 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재홍위원  법을 놓고 얘기하자니까, 이거 놓고 얘기하자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국가사무라고 봐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걸 복사해서 갖다놓고 행정지원국장도 놓고 위원님도 하나씩 다 갖다드린 다음에 얘길해요. 그래야 얘기가 돼!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항에 논거를 둔 거거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인정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범죄피해자라는 부분이 국가사무라 하기에는, 결국 각 구마다 범죄피해자 숫자는 틀릴 수가 있지만 어느 구에서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부분에서 보호해주자는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어느 구는 범죄피해가 많으니까 더 주고 덜하기는 너무 복잡한 행정이라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았어요. 따지고 싶지는 않다니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의회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원금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쪽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86쪽에 보면 도시간의 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동성구, 위중구, 정안구 대표단 방문 이게 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1,0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8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청소년 교류방문단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이거하고 같이 되어 있는 저깁니까? 아니면 그걸 빼고도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글로벌 가정문화체험은 별도로 1,05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보면 작년 예산보다 근 100% 올랐네요? 예전에는 이게 같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중구 동성구, 체코, 몽골 이렇게 죽 나와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방문단 해 가지고 1,0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1,050만원은 따로 되어 있고 위에는 거기에 대한 게 2,88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000만원 돈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96만×3개 도시 이렇게 이번에는 했어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1개 도시당 696만원에 대한 건 뭡니까? 동성구, 위중구, 정안구 대표단 방문
○총무과장 이상권  동성구, 위중구, 정안구 그 3개 도시를 얘기합니다. 지금 동성구는 자매결연해서 해마다 교류되고 있고 지난 연초에 중구 위중구가 내년도에 제대로 자매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하고 정안구는 현재 우호도시인데 정안구에서 북경시 동성구 종로구 협력사업을 자기네들이 살펴보더니 자기들도 우호도시를 넘어서 자매도시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 해 가지고 3개 도시를 방문하고 오고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밑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게 같이 체코나 몽골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따로따로 669만원씩 떨어져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는 더 상세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저번에 멕시코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멕시코에 대한 것도 올해 2,04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멕시코 측에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960 정도를
김준영위원  960 정도를 책정해 놨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위의 것하고 글로벌가정문화체험에 대한 1,05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은 학생들 교류사업이니까 별도의 사업이고 위의 4건은 대표단들 상호교환방문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청소년글로벌가정체험이 같이 붙어 있었다니까, 작년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따로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야 되나?
○총무과장 이상권  작년 예산에는 동성구와 체코 또 몽골 청소년 교류방문 자체가 1,080입니다, 올해랑 똑같이. 그게 동성구 따로 780이 있고 체코 930, 멕시코 2,040만원, 몽골 78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나열하기 좋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대표단 방문 건 따로 놓고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은 별도 사업이니까 밑으로 분류해서 빼놓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멕시코는 점점 주네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2,040만원 했는데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반 정도로 해서 960정도만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간입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외여비하고 해외문화체험 훈련비 6,500만원하고 9,000만원인데 예산의 증액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여러분들 벤치마킹 여비가 국외업무여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지적받았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50 정도만 지원해서 나머지 차액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다른 내용은?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부분만 지원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지적도 받고 사적으로, 연수목적이 아니고 그냥 여행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여행 같은 목적이 아니고 연수주제를 정해서 출발시키고 금액도 작년과 같은 예산이지만 작년에는 1인당 150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씩 책정해서 그 금액에 맞추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50만원을 더 올려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최대한 지원해서 200까지 지원을 해보자, 가는 사람이 적더라도. 지원 금액을 늘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직원들을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주제에 따라서 선정해서 가는데 아동친화도시라든가, 국 단위로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주제선정해서 팀 구성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국외업무여비고 그 다음 해외 선진문화체험 훈련비는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훈련 200만원씩 해서 45명 해서 9,000만원 잡아놨고요.
안재홍위원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문화체험훈련이 동일하네요? 성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지금 설명을 바꿔서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해외문화체험훈련이고요 전문분야 벤치마킹은 국외업무여비 6,500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6,500은 출장여비라는 뜻은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고 해외문화체험훈련에 대한 여비는 말 그대로 체험훈련을 쌓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전문분야 벤치마킹이 6,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비슷한 걸로 해서 여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외업무여비가. 그럼 이것도 200만원씩 줘 가지고 직원들을 보낼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것은 200만원씩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국외업무여비는 올해보다 1,000만원 더 해서 6,500 잡았는데 국제회의 참석이라든가 해외선진사례 시찰이라든가 그런 벤치마킹이 목적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거잖아요? 청장께서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장 이상권  공식출장여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5,500이 부족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는데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10월말까지 4,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월말까지? 그럼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면 5,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집행됐으면 아직 1,500만원의 여유는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올해 것은 아직 여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는 더 이상 계획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이 다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내년도 계획하고 올해 미집행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충칭시라든가 이런 데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증액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해외체험을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말하자면 치밀하게 예산을 짠 게 아니라 우선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여비들은 결산할 때 보면 여비가 남아요.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이상권  국제화여비는 총 9,000만원에서 11월 30일 기준 7,200만원 집행하고 현재 1,700 잔액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도? 그것도 추가지출은 어렵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이것은 집행잔액 발생한 게 같이 출장가기로 했던 직원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나오고 해서 예정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들이 포기하니까 갑자기 충원하기 어렵고 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원을 모집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사전에 다 심사도 하고 모집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간다고 하다가 안 가고 그러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글쎄 출발 2~3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문책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놨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에 대해서 일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 정산용역비가 270만원×2면×12월=6,480만원 그게 새로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6,930만원이, 지금 이게 이쪽의 공용주차장 그러니까 청사내부의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요금 정산용역인가요? 인건비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박스 안에 두 사람 근무하는데
안재홍위원  지금은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도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현재 한 사람은 용역이고 한 사람은 청경이 돌아가면서 둘이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청경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경을 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한 사람 추가해서 주차박스를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70만원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시중 노임단가를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적용해서 270만원 산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험료를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보험료 다 포함입니다.
안재홍위원  보험료를 포함해서 270만원씩 2명을 12개월 고용하겠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간제근로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지금 청사 청소용역도 일곱 사람 쓰는데 이 사람들도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 신분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차하고 들어갈 때 스티커를 빼서 요금을 정산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게이트에 있는 분이 정산서를 보고 그걸 다시 요금을 정산하는데 최근에 거의 모든 저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진입한 차량의 저기를 찍고 나갈 때 차가 오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을 도입해보지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도 검토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하는 데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청사 된 다음에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꽤 든다는 게 얼마나 들어가냐 그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가 구축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안재홍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거의 크든 작든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는 뜻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주차요금의 정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인력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교대근무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한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계속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빼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요금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사람이 근무하면서 둘이 교대하거든요.
안재홍위원  이분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근무시간은 8시간을 둘이 교대하니까 하루 4시간 반 정도씩 근무합니다.
안재홍위원  4시간 반을 근무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전에 몇 시부터 시작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6시 이후에는 하루 정산 들어가죠.
안재홍위원  그래서 주차요금 정산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가 추가된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용역비가 추가된 겁니다.  청소 용역은 단가가 조금 더 있는데요 청소 용역은 업무량이 힘드니까 상여금을 100% 산정해서 계산했고, 주차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 근무해요?  1인이
○총무과장 이상권  보통 7시 이전에 출근해서 한 4시 정도 퇴근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분은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근무는 한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4시간 반을 근무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상권  5시간 정도.  예, 그 정도로 봐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노동의 강도를 비교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이상권  강도 비교해서 상여금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100%로 연간 100% 상여금을 책정하고, 주차관리 용역은 50% 책정하고 그래서 단가 자체가 좀 낮아집니다.
안재홍위원  근무시간이 틀린데, 그러면 좋아요.  구청사 청소 용역과 주차요금 정산 용역의 세부적인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문 100쪽에서 10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 양해를 구하면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예산편성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우를 잘 해요.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사용한 내역이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10월 31일 현재 편성액이 7,595만원, 2017년도 요구액은 한 700만원 증액해서 1억 2,700만원 그런데 이렇게 퇴직공무원에게 공로보상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하나, 이 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한 법은 없고요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안재홍위원  후생복지 차원?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포상금을 보게 되면 1억 1,180만원을 지급해요.  그래 갖고 공로연수 1인당 260만원, 명예퇴직 130만원 이렇게 해 갖고 보통 연수에 들어가는, 정년퇴직 하시는 분은 26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거는 없다?
○총무과장 이상권  포상금이 아니고 순금열쇠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포상이지 뭐.  격려품이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현금이 아니고 기념품
안재홍위원  근거는 없다?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그냥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1억 2천만원씩 1억 3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안재홍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런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할 때도 금년에도 많이 보완을 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보면 행운의 열쇠 5돈, 또 1년 먼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격려금으로 해서도 일부 지급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하고 서울시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에
안재홍위원  최대는 얼마까지 해주고 최소는 얼마까지 해줘요?  25개 구를 조사해보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안재홍위원  대략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보통은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데가 있고요 국장 같은 경우는 1년, 과장 같은 경우는 6개월이니까 6개월 같으면 나와야 될 수당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이나 200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구는 행운의 열쇠를 더 많이 해서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나가는 분들에게 어떤 뜻을 모아서 격려품으로 주는 게 그래도 도리에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 격려금을 다 없애고 행운의 열쇠 5돈을 주던 것을 10돈으로 해서 그 정도 주는 것은 사회적 관행이나 다른 구하고의 형평 이런 것에 비추어서 큰 무리가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가는 우리 박헌태 국장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갈 때 되니까 왜 줄였느냐고 그래 가지고 제가 도리어 미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손해가 되더라고요, 올해 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꼭 너는 안 나갈 것처럼 그러냐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의 형평이나 이 격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현금을 주는 것은 좀 그렇고 물품으로 의미 있게 평생 보관할 수 있는 것, 자식들 장가갈 때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2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수공비가 들어가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직자들이 정년퇴직에 즈음해서 퇴직공무원에게 공로보상을 하고 격려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거를 좀 만들어보시지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일반직이냐 또는 다른 어떤 기능직이냐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부규칙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후생복지 조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나 질의가 나오셨는데 실제 후생복지의 대부분의 조례 내용이 식당 운영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신청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만들었다가 또 보완하고 이러느니 신청사를 해놓고 후생복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거냐, 그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미뤄두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물론 정년퇴직한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적어도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한다고밖에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것도 당초에 공로연수 제도가 생겼을 때는 이것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1년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공직자마다 틀려요.  지방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어요.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것은 행자부 산하의 지방공무원이 좀 우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지방직이 아닌 경우에 예산으로 이렇게 금붙이를 공로연수 들어갈 때 주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이게 260만원, 명예퇴직 13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청사와 관계없이 매년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이 답변해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거 뭐 만들면 되지 뭘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다더라도 예산집행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아니면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운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잖아요?  그거에 보완하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의회도 예산 심의할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란 거죠.  휴양소 이용 및 관리지원도 마찬가지고 위탁훈련이나 직장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있으면 의회의 저기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겠냐 그거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총무과 86쪽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와의 직원 상호파견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4,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중국 동성구하고 직원 교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었던 거는 올해는 우리 직원이 중국 동성구에 가서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종로구로 파견보낼 차례니까 그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동성구에서 우리 구로 오는 직원을 위해서 4,590만원을 편성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체류비?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2명?
○총무과장 이상권  예, 2명 6개월
안재홍위원  이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종로구 행정 견학을 하고 또 중국 사례를 저희 과별로 돌아가면서 접목하는 작업도 하고 일단 들어가면 어학연수부터 받습니다.  한국어 조금 할 줄 알아도 성대에서 어학연수 두 달 하면서 과하고 동에 순환근무를 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동성구로 가면 거기서 연수비를 받고 어학연수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이번에 한 사람이 가서 지금 6개월 보름 근무하고 왔는데요 비용 일체를 전부 다 중국에서 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예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산 수준은 거의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 내역을 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중국에서
안재홍위원  국외 자매도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한번 내보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그 효과는 어때요?
○총무과장 이상권  효과는 상당히 민간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근무하면서 중국 가 있을 때는 종로구 대표로 가서 종로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 친구들 중국에서 종로에 왔을 때는 자기 동성구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냐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홍보 효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성구를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왕푸징 축제에 참여를 했었을 때 그전에 우리 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도서관 업무를 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했던 도서관에 가서 한국과 교류사업을 추진해서 한국 도서의 날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석 달째 우리가 연강문화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 정도 책을 사서 보내주니까 그걸 특별관을 열어 가지고 종로구 책, 종로구를 소개를 몇 달 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도, 그래서 종로에 와서 근무하고 가면 아마 종로에 오려고 하는 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서도 공부도 좀 하고 또 굉장히 그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선정이 돼서 종로에 있다가 가면 종로구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구가 갔을 때 안내도 하고 여러 사업들도 구상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효과는 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도서관 교류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걸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했다면 거기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중국에서 도서관 한 부분에 종로구 관을 만들어서까지 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위탁교육훈련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약 1,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국민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10명을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요.  국민대 계약학과하고 저기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국민대 계약학과요?  직원들 교육훈련을 위해서 국민대학교에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행정관리학과를 만드는데 학교 측에서 학비 감면 혜택도 주고 또 교육과정도 행정에 필요한 과정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일단 한 10명으로 시작해보고 조금씩 늘려가보자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신규예요?  여기서 계약학과라는 건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계약학과라는 게 계약에 의해서 학과를 개설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학과인데 사실상 학과 명칭은 행정관리학과입니다.
안재홍위원  행정관리학과를 10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국민대학에서 저희 종로구보다 앞서서 성북이나 또 여러 군데 구하고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도 계약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국민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레이트를 보면 대학교는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위탁교육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대학원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지금요.  그리고 계약학과 행정관리학과는 240만원을 풀로 지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이 40만원 정도 되고 등록금이 400만원 정도 하면 본인 부담 100만원, 구 부담 100만원, 학교에서 200만원 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240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개인 부담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개인 부담은 1년에 학기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본인 부담입니다.  학교에서 50% 등록금 감면하고 구에서 나머지 25% 부담하고 입학금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민대 계약학과 행정관리학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청장께 결재  받은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당연히 결재 받았고
안재홍위원  그거 좀 의회에도 하나씩 내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국민대학이 잘 하나요?  행정학과가
○총무과장 이상권  가까운 데 중에서 국민대학이 있고 성대나 이런 데는 계약학과 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데가 국민대학교고 상명대나 성대 이런 데는 계약학과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가 국민대학입니다.
안재홍위원  국민대 행정학과가 괜찮은 모양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괜찮습니다.
안재홍위원  갔다왔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총장님하고 교수님 다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나온 건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하여간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서 109쪽까지고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10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사업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공단 직원들 인건비를 3.5%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편해서 인건비를 3.5%?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3.5% 인상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비슷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맞췄습니다, 똑같이.
안재홍위원  그 전에는 안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에도 사실은 3% 올렸고 그 이전에 7~8년간은 인건비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정지원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공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잘하셨네. 인건비다? 100%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공단도 대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 관점에 따라 틀리다는 행정지원국장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어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인건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속적으로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면 보수적으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은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게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02쪽입니다. 관서운영비 5,000만원이죠? 관서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이거 각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어차피 예측된 경비가 되다 보니까 적수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 상에도 6개 과목 정도는 포괄비로 편성해서 부족분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같은 부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나름대로 부족분이 생겼을 때 대체할 방법으로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지원하기는 하는데 저는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손질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참고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소요가 없으면 안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유류인상이나 전기료가 인상됐을 때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포괄비를 똑같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저희가 10년 동안 올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비가 없을 때는 나중에 대처가 안 됩니다.
선상선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과장님! 또 틀렸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 전년도 예산. 나는 이상하게 이것만 지적해 가지고 미안해 죽겠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건강도시와 관련된 예산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로 건강도시 업무가
김준영위원  일단은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도에는 40억 9,9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도시분야가 원래 보건소 쪽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바뀌면서, 그래서 보건소에는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플러스된 예산으로 전년도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도 제가 자료를 달라는 데 아직 안 왔고 지금도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상당히 계산하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걸 맞춰줘야지 위원들이 보고 저기하는데 1,740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하고, 전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 9,900만원 그리고 여기 써있는 전년도 예산은 41억 1,6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소에서 어떤 쪽으로 거기에 대한 게 됐는지 구체적인 어떤 저기를 해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건강도시사업이 원래 작년도 예산편성이 보건소 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건강도시사업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내에 있던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1,74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체된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건강도시사업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써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참, 이게 두 번째 저긴데 또 세 번째가 나올지 모르겠어, 또 보다보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이게 산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체화하는 경우 수동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체된 예산에 대한 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략한 거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의심이 많이 나는 게 이게 숫자가 거기에 대한 게 분명한 건 하나가 틀리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꼼꼼하게 봤는지 아니면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덤비는지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결국에 가면 이체가 되거나 전용이 되어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차이가 생기면 총액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고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전체 금액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다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부분을 따로 표기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수기로 할 것 같으면 되는데 프로그램상의 문제다 보니까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은 견출지를 하나 붙여서라도 이해를 돕는 방법도 같이 내년에는 찾아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구정홍보물 개정판 발간 신규로 올라왔어요. 홍보물 개정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정화보집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오래 전에 제작했는데 제작 당시에 500부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대표단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홍보물을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바라는 책자 중에 하나가 화보집입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잘 되어 있고 종로의 모습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돈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제작하려면 당시에 처음에 만들 때 칠팔천 만원 들었더라고요. 항공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새로 제작할 시기가 넘었는데 제작은 못하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에서 변화된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사업들만 추가로 개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현재 제고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오면 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준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13년도에 제작하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하고 안 했는데 다시 신규로 이것을 올려 가지고 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김준영위원  주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바뀐 부분만 저희들이 삽입시켜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반응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관광객들에게 줄 수는 없고요.
김준영위원  관광객들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매결연지 단체장들 아니면 주요인사들 올 때 저희들이 화보집을 드려봤는데 그 화보집이 드릴 게 없다 보니까 종로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자가 없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책자야 있지만. 그래서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개정이라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김준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제작했다가 그게 계속 남았다가 2016년도에 와서 저기에 대한 게 다 저거 됐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다시 2017년도에는 해야 된다? 그때는 몇 부를 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500부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2013년도 당시에 500부를
김준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500부 하면 그것도 3년 정도 쓰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이 부분이 3년까지 쓰는 것보다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업체에서 우리가 그 뒤로 변화된 것만 삽입시키면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해서 개정판으로 일단 재발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배포를 안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배포를 안 하세요?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저기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없으니까 아꼈던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왜 3년간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한 게 또 하면 또 3년을 쓰는 것인지 500부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칠팔천 만원씩 들였을 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입장인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진촬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보집을 새로 만들려면 그 당시의 모습을 새로 다 찍어야 되는데 사진 촬영이 항공촬영도 필요할 수가 있고 북한산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사진을 찍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부에 4만원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것은 사실 부수로 생각할 수는 없고 기획, 편집하는 비용이, 인쇄비라기보다 기획하고 편집하는 비용에 가까운 겁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들,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만 시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이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거의 7만원씩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만 해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공약심의위원회, 공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회만 10만원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7만원 단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는 규모가 큰 사업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안 보고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사전에 검토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십억 되는 예산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도 안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위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예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더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가 이제는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7만원 하지만 최소 초과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106페이집니다.  구정발전 비전제시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줄어서 기재를 했어요. 구정발전 비전제시 106페이집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책자 좀 잠시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7,26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전년도 예산이 6,963만원, 거기 있는 것은 어디서 또 빠졌나? 이것은 줄어서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준영위원  답변이 되셔야지 답변이 될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내부조직구성상 원래 건강도시사업이 비전팀에 있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총괄담당이 비전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건강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있는 비전팀에 있던 사무 중에 일부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김준영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리 좀 해서 아까 총무과하고 같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여기 비전위원회 워크숍이 1, 2가 있는데 40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가는 저긴가요? 2번? 일반보상금에 보면 비전위원회 워크숍 3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원래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워크숍은 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행사를 치르면서 같이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식비 관련된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따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전위원회 워크숍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반 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식대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편성을 하게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딱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300만원에 대한 것이 식대 값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건 다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300만원 안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가면 보통 몇 분이나 가십니까?  한 세 차 가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통 두 차 정도
김준영위원  두 차 정도 되는데 그것도 45인승이 아닌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보통 한 60분,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60명 정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한 게 워크숍이라는 차원이 사실 비전위원회가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400만원에 대한 저기를 하면 사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검소하라고 해 가지고 사실 올해는 작년에는 1박2일로 했던 부분을 당일치기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쪽으로 하니까 비용은 많이 절감됐고 예산은 기존보다 많이 줄인 사항입니다.  일단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저기한 게 있어 가지고,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에 107페이지 보면 창의혁신 역량강화에서 보면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 학습동아리 연구를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학습동아리가 어떤 거고 연구활동은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다른 취미동아리하고는 틀려 가지고 구정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나름대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텃밭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임 아니면 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9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5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연구는 주로 타 단체의 우수시책사례도 접목시키는 연결고리를 하고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다 제안을 해주면 괜찮다 싶으면 우리 정책으로 반영되고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김준영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저기를 했는지 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그런 저기를 제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자료를 연구성과 발표를 매년 연말에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성과발표했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종로건강포럼 참석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저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공공운영비에서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이런 쪽에 대한 게 쭉 있네요.  간담회비도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건강포럼 참석자 사례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포럼협의회라고 사실은 구성이 재작년에 됐는데요 건강포럼운영협의회라고, 사실상 민 주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협의회를 가져도 위원의 수당을 드리지는 못하는 입장이라 전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하반기 건강포럼을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로 건강포럼에 참가하신 발제하신 분이라든가 패널로 하시는 분은 원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정의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김준영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토론회 참석한 분이 총 여섯 분이 되었고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한분한테 얼마씩 사례를 어떻게, 사례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여기 토론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발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분이 오셨으면 그 여섯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직접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드리는 사례금입니다.
김준영위원  주로 어떤 토론을 합니까?  건강도시에 대한 저기는 분명할 건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금년도 하반기에 토론을 하게 된 거는 일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그동안 3년간의 평가를 했습니다.  종로구에서 건강도시를 쭉 해왔는데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니냐, 또 개선할 점은 뭐냐 이런 것을 다시 여섯 분이 맹렬하게 쓴소리도 해가면서 개선점을 찾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잘못한 거는 또 잘못한 대로 개선하고 잘한 거는 계속 유지하고 그런 차원으로 토론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09쪽이요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19억 2,900만원인데요 27억이 되네요.  약 7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1% 이내라는 부분이 사실 1% 정도를 준용하는데 넘지는 말라는 측면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보면 0.8%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1%에 못 미쳤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증액시켰는데 예비비가 지금 금년도나 전년도에도 사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예산편성상 1% 내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7억 3,700이나 증액을 시킨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한 0.9% 정도 사실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전체예산을 저기로 해서 했겠지만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놔둬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지도 않네요.  금년도에 재활용센터 거기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재활용센터에 집행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별로 쓰지도 않았네요?  3,000만원밖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라는 부분은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심각한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쓰는 거라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연도별로 사용을 한 걸 보니까 아주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모르겠지만 최근 2년 동안을 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상 1% 내외로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비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냔 말이죠.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비비를 1% 이내로 하라는 지침도 한 3년 전쯤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1%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더 많은 금액으로 사실은 안 쓰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생긴다든가 물가변동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또 그런 금액들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선상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닥쳤을 때는 이 금액을 항상 보전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항상 1% 이내지만 1% 사실은 비슷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반으로 뚝 잘라서 예비비를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9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7억으로 올리잖아요?  7억 3천 정도가 오른다는 건데 그렇게 예비비가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선상선위원  최근 2년간 쓴 것이 없더라니까요 2014년도에도 좀 썼죠?  4억 정도 썼는데 작년도부터는 3,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27억이나 놔둬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실제 예비비는 그 성격상 안 써지면 더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써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긴급을 요했을 때 써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니까 평상시를 유지해가면 예비비가 안 써지면 참 다행인 거고요 그것도 만약에 예비비가 일정 비율 적립하는 게 편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편의상 0.3%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위에서 법정비율을 정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는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상선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우리 종로구에서 예비비의 사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굳이 안 해도 전년도에 기준해서 금년도에 기준해서 편성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선상선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놔둬야 할 이유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규정을 지켜서
선상선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실무자들의 입장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의 없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제가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다 답변하는 것은 좀
선상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지적하고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문 110쪽부터 13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워크숍을 잘 다녀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다녀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워크숍 가면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일단 통반장 소양이나 그런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요
안재홍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반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동이 개시되면서 통반장의 역할이라든가 임무 이런 게 조금 나오고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발굴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했고, 또 인근의 선진문화관광 체험도 했고 또 통장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저녁 때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통반장의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논의하고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에는 1회 실시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전부터 쭉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 했고 1년에 한번 했습니다.  
○안재위원  1년에 1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342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복지반장을 약 1,500명 정도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찾동 사업에 우리 구가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반장만으로서는 복지 찾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안 돼서
안재홍위원  통장만으로 안 돼서 반장을 위촉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장 플러스 각 동별로 우수반장 정도 한 두어 명에서 세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런 워크숍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면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반장 워크숍을 실시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반장 워크숍을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안재홍위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사업계획은 구청장 방침
안재홍위원  사업계획 제출해보세요.  통반장 워크숍에서 통장 워크숍이 아니라 통반장 워크숍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원래는 반장 활성화 계획이 금년도 11월달에 수립이 됐는데 그 계획에 반장 워크숍을 별도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통장 워크숍은 기존에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각 동별로 약 2명 정도 모범 우수반장 정도를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342만원이 증액된 거는 결국 통장 워크숍에서 통반장 워크숍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반장을 포함시키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한번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따로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지, 그러면 이 예산이 792만원이 된 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한번을 하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동당 몇 명을 반장님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반장은 전체 동별로 혜화동 같은 데는 백 몇 명이고 사직동 47명 이렇게 다 다른데 약 1,520명, 1,500명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1,500명을 워크숍 시키겠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계획했었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재정상의 문제도 있어서 동별로 반장 2명에서 3명 정도 이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통장을 줄이면 되지, 통장을 워크숍에서 빼고 전부 다 가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통장을
안재홍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통장 워크숍에도 통장이 100% 가요?  280명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70명 중에 저번에도 한 230명 정도로 거의 다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당 2명의 우수한 반장을 워크숍에 참여시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30명밖에 안 오면 40명 정도가 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하지 않고 한번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 예산을 조금씩 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숫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반장을 워크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342만원을 증액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통반장 워크숍은 한번이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한번에
안재홍위원  한번인데 예산은 790여 만원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전체적으로는 270 플러스 통반장 해서 약 32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통반장 워크숍
안재홍위원  320명을 모두 데리고 가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보는 측면에서 다른데
안재홍위원  당일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당일치깁니다.  잠 안 잡니다.  금년에도 아침 7시30분에 가서 저녁 7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20명을 한 번에 모시고 가서 워크숍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나눠서 해보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게 되면 경비가 더 들 것 같아서요.  한 번에 움직일 때
안재홍위원  사업내역을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792만원을 워크숍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역을 제시해줘야죠. 구체적인 사업내역,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저기하고 해서 사업설명서가 여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124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320명이 가서 식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어디 가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년에도 단체식당 큰 데를 찾는데 애는 조금 먹었는데
안재홍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서 더 애 먹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금년 같은 경우
안재홍위원  240명이 가서 애 먹었다고 하면 320명이 가면 만만치 않은 숫자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서 큰 데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 군자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단체로 강의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500석 규모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도시농업을 보고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는
안재홍위원  내년 계획은 어디로 가시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것은 결정을 안 했고요 통장회장단들하고 금년 말경에 같이 토의를 해갖고 장소라든가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160명씩 나눠서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부적인 내역은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갔던 사항은 동부, 서부를 나누다보면 임원진들은 중복되어서 같이 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사료라든가
안재홍위원  여기는 강사비는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도 초빙을 했는데 그런 강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장단점을 파악하고 17개 동의 통장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분리해서 간다든가 통합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계획서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선거추진부담금이 9,1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지방선거는 2018년인데 미리 예산을 편성하나요? 115쪽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선거추진부담금인데요 내년에 대선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하고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식대 이런 거 딱 %로 나눠서
안재홍위원  지방선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다고, 9,100만원. 내년에 선거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분담금은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일정을 선관위에서 저거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 해에 부담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당해 연도도 했었어요. 전년도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당해 연도에도 하고 전년도도 하고? 2018년 지방선거는 전년도에 부담한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해에 그러니까 2018년이면 2018년 1월에 집행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지금 이 분담금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분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미리 사전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관위로 언제 이관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요청이 거의 비슷하게 올 겁니다.
안재홍위원  언제쯤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9월 정도에 편성하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내년도 1월, 2월이면 언제 납부하라고 내려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적어도 선관위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공문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당연히 왔겠다고 봐요. 그럼 공문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하고 통장워크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114쪽,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CCTV가 들어왔네요? 주민참여예산 해서 익선동 일대 방범용 CCTV설치 주민참여예산, 또 율곡로 160 방범용 CCTV 참여예산으로 해서 1,700, 1,700 그리고 나머지 2대가 있는데 거기는 본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이것도 여성안심 테마거리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그럼 CCTV 같은 정도는 그냥 참여예산 말고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도 많이 잡아서 올렸죠? 그런데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번을 등록해서 명시해서 올려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CCTV는 구가 총액을 잡아서 장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CCTV 예산이 이것보다 10배는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동에 돌려보내서 CCTV는 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창신·숭인은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달라 그랬는데도 몇 군데는 그 지역의 주민의 민원들이 있어서 꼭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네 군데는 받아 가지고 CCTV 선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 장소가 부적절하면 빼겠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다 빼고 4건만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빼려고 그럽니다.
유양순위원  선정위원회에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또 경찰서하고 CCTV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심의도 다 거쳤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해 갖고 주소를 딱 명시해서 올리면 과연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0여 건 이상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다 반려를 시켰고 이 부분은 간곡하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나마도 저희들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여과과정이 적절치 않아서
유양순위원  그래도 이번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례를 남기면 다른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갖고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냐 해서 말썽이 날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그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접수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올해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CCTV예산사업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가지고 구청도 하자 그랬는데 올해 추경만 해도 36대나 있는데 너무 예산 이쪽에 무리한 투자 같다 그랬는데도 여기서 동장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4대만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117쪽 프로그램 홍보 플래카드, 자치회관 운영평가 상장 제작비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정 자문료, 또 자치위원이 있잖아요? 자치위원장 감사패를 신설로 만들었거든요? 구에서 이것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앞전에도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작년도에 이때 많이 바뀌고 금년도에는 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 여러 가지 자치사업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서 자치회관 종무식 때 평가보고회 최종 연말에 할 겁니다. 그때 수여를 하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평가해서 각 동에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17개 동을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자치회관 자치프로그램에서 동에서 예산이 없나요? 자치위원회 예산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 예산은 있는데 이게 감사패 자체가 구청장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명으로 나가는 감사패를 동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 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자치위원장님이 1년 하지만 한번 연임도 되잖아요? 1년 하고 1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다 나간다고 볼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래도 일단은 다 나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 나간다고 굳이 이것을 다 편성할 필요는 없죠. 더 있게끔 만드셔야지 나간다고 이렇게 편성해서 잡으면 되나요? 신설로 잡을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자치위원회 이런 편성 같은 것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넣었는데 의원들이 치사하게 빼라 넣어라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것은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지 무조건 1년 돼서 나간다고 다 예산 잡아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자치위원장만 있나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해맞이 행사가 나가네요? 100만원씩 나가네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118페이지. 그런데 이번 연도는 동부지역 동망산에서 하고 내년에는 서부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기존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청운동 거기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서로 암묵적으로 됐는데 3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한다 이래서 약간 이론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작년에 청운동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그럼 올해는 동망산에서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게 돌아가면서 한다고도 했는데 하나를 고정화해서 어차피 종로에 해가 여러 군데 뜨는 것도 아니고 한 구에서 여러 군데서 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청운효자동 그걸로
유양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해는 한곳에서 당연히 뜨겠지만 청운동에서 하고 또 동망산에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왜 우리 동은 안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해 뜨는 시각이 똑같아서
유양순위원  똑같으니까 하면 되죠.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지 해하고 뜨는 것은 다 똑같지 틀리나요? 해뜨는 시간은 똑같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기다 예산이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자기 자치회관 적립금에서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보태 가지고 하거든요.  500만원으로도 사실상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몇 군데로 쪼갠다면
유양순위원  해맞이 행사 같은 것은 다른 행사보다 이것은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나오시잖아요, 해맞이 행사는. 다른 행사는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해맞이 행사는 주민들이 나오지 말래도 다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역 화합상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자치
유양순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종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서 하는 게 오히려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유양순위원  타당성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 들여서 행사도 하는데 돈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 아침에 잠깐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행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운효자동 인왕산 청운공원에서 하다가 그전에도 여러 의원님들 얘기가 있어서 와룡공원에서도 했었고 동망산공원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종로구가 관광지로 특히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각 구에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올해는 인왕산, 내년에는 동망산, 와룡공원 그런 것들이 적절하냐 또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세 군데 중 정한다고 하면 어디를 하는 게 적당하겠느냐 그런 것을 여러 해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왕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역사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상징성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 해맞이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묵시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해맞이 행사는 굳이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역사를 따져서 어디서 해야 형평성에 맞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창신·숭인동 쪽 주민들은 동망산에서 하실 것 같고, 좋잖아요, 가깝고. 그런데 해마다 청운동에 가서 하라면 이쪽 주민들이 좋아하나요? 형평성에 안 맞지.
  각 지역에서 떼어서 각자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해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모르겠네요. 앞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거기 갔었거든요. 청운동 가는데 새벽에 가기 쉽지 않아요, 깜깜해서 주민들이 거기 찾아가기가. 그래서 이쪽에서도 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해맞이 행사를 지역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를 대표하는 해맞이 행사는 공식적으로 어디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매년 바꿔가면서 동망산 했다, 와룡공원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가 우리는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종로구에 살지 않는 분들도 찾아오고 이래야 된다면 우리가 어느 한 군데를 공식적으로 대표를 어디로 정할 건지, 그런데 지역별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겠죠. 굳이 창신동에 사는 분이 새벽에 청운동까지 오시기가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각 구마다 보니까 다 해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종로에서 뜨는 것이지 종로에서 동망산 다르고 청운동이 다르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에도 내야 되고
유양순위원  동망산에서 했다고 하면 되죠.  종로구 동망산에서, 또 낙산에서도 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낙산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지역 구의 행사지 어디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 행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양순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걸 고려 좀 해보시라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하도 오랫동안 10년 동안 논의가 됐다가 요즘은 정리된 것이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전에도 저기가 그랬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조금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문화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건설복지에서는 이런 걸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그게 조금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말씀이 기왕에 나와서 더 드린다면 이게 2007년도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그때 동망산이나 와룡 쪽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서 하고 행사비를 좀 지원해달라 그쪽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하자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해서 하다가 요즘에는 다시 원위치를 해서 청운효자동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걸 어떤 거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거는 아닌데 지내온 과정이 이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일단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121쪽에 우리소리도서관 가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사무용품 여기 쓰여 있네요.  여기 책자에는 맨 하단에 있죠?  종로1~4가동 동청사 새로 1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거기에 지금 뭐뭐가 들어가나요?  사무용품 해 가지고 가구 등이 있잖아요?  우리소리도서관 가구 등 구매 있잖아요?  그 내역이 뭐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1~4가청사를 내년도에 개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실 사무용품이라든가 자치회관 책상 집기 등 가구, 그리고 헬스장이 있거든요.  거기 헬스기구라든가 지금 4층, 5층에는 우리소리 연주마당하고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도서관 가구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이걸 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거를 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팀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갈 자료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양쪽으로
유양순위원  여기서는 지금 뭐뭐가 들어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는 기본적인 책장이라든가 도서관의 그런 일반적으로 들어갈 책상이라든가 책꽂이 이런 종류입니다.  전문적인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유양순위원  우리소리도서관 여기가 교육지원과에 이미 다 잡혀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걸 한번 일단 교육지원과하고 확인을 하시고 양쪽으로 편성하면 안 되니까.  일단 확인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구라든가 이런 거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장비
유양순위원  책꽂이 같은 이미 그런 거는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11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라는 장비는 우리가 인감 대신 개인서명 확인서라는 걸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감도장 대신 자기가 만약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쓰면 거기에 스캔으로 자동으로 입력해서 그게 저장이 돼서 그걸로 갈음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는 다 비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대수가 부족한 데도 있고 지금 자세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주민센터에 다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다 되어 있는데 1대씩은 되어 있는데 또 고장난 데도 있고 또 추가로 민원이 많다 보면 새로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선상선위원  4대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늘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지가 꽤 돼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늘리는 것은 어느 동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부적인 동은 제가 자세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 같은 데도 새롭게 많이 인구가 증가되고 해서 그런 데도 증가를 시킬 거고 또 일부 동에서는 이게 밀리고 이러니까 민원대에 하나 있다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로 요청한 데가 있어서
선상선위원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게 4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어느 동인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가 언제부터 비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우리가 전자서명을 그러니까 본인 서명확인서를 동에서 발급하면서부터 보급이 됐는데 인감 대신 이게 2012년 12월 시행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선상선위원  예, 그건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대를 더 늘리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어떤 동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선상선위원  처음에 비치할 때는 각 동에 똑같이 공히 비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또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여러 번 교체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건 정확한 기기의 수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잘 몰라 가지고
선상선위원  최소한 4대에 대해서는 어느 주민센터에다 배치를 하려고 했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건 알고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적으로 늘리기는 늘려야 될 시기라서
선상선위원  막연하게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지금
선상선위원  고장이 났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7개 동에 1대씩 다 해주기로 했는데 요청은 계속 들어와서, 그런데 조금 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이걸 연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보급할 때는 햇수로는 한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년 더 됐습니다.  2012년 12월이니까 3년 이상
선상선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또 어느 동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요청은 전 동에서 다 들어왔답니다.
선상선위원  동시에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다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구 재정상 다 못해서 한 4년 이 정도에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업무가 많은 데 많이 사용한 데는 고장이 더 날 수도 있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교체해달라고 다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용을 못하거나 이런 데는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추가로 요청한 데도 있고 하여튼 전 동에서 요청한 사항이라서요
선상선위원  하여튼 17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4대를 했느냐 그 말이죠.  어느 동이 안 좋아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제일 안 좋은 동부터 교체를 해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느 동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에러 같은 것도 좀 나고 이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 정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통반장 워크숍이라고 했죠?  통장이 가는 겁니까?  통반장이 같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존에는 통장 정원이 270명인데 우리 종로구에 270명이고 그리고 반장이 1,5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반장이 큰 역할이 없었고 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크게 구정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금년 7월 1일부터 찾동 사업이 전면 실시되다 보니까 반장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했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당초에는 1,500명 전체를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선상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통장 워크숍이에요?  통반장이 함께 가는 워크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반장 워크숍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가 돼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면 반장이 1,500명인데 지금 통장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70명 정도입니다.
선상선위원  270명인데 여기는 320명으로 나와 있어서, 통장이 늘어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반장이 다 갈 수는 없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통장워크숍을 가는데 반장 몇 분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수반장 한 2명, 3명 정도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같이
선상선위원  그래서 320명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 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년에 갔을 것 아닙니까?  통반장 워크숍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올해 6월인가 5월달에 갔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명 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때 230명이요.
선상선위원  230명이면 통장이 전체 230명입니까?  아니면 간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갔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일부 우리 진행 공무원들도 한 5명, 너댓 명
선상선위원  그걸 포함해서 230명?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직원도 한 10여 명 이상 갔을 거고 그러면 실제 통장은 270명에서 참여는 200여 명 됐겠네요, 대략적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320명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320명이 다 가지는 않잖아요?  저번에도 270명에서 200여 명 남짓 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는 조금 전체 반장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인원수는 32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갔을 때도 270명의 통장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참여는 200여 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참여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간 인원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 대수가 나와서 그래요.  지금 70만원에 8대 가는 걸로 40인승 그래야 맞잖아요?  40명씩 잡고 8대면 320명이 맞는데 아까 여기 가까운 데 가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을 경유해서
선상선위원  아니, 거기 가는데 차량이 70만원이 대당 계산으로 해놨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차량은 딱 정해져 있는 값이라서요.  이것도 성수기에는
선상선위원  가까운 데 가는데 하루에 70만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하루 단가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하루 단가라 하더라도, 그리고 인원수도 계산이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금년도에 5월달에 갔다 왔는데 200여 명 참여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반장이 처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선상선위원  5대면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무것도, 반대적으로 또 이렇게 봉사, 반장의 역할만
선상선위원  아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격려성도 조금
선상선위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실제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참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320명을 잡고 차량도 40인승 해서 8대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다하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너무 과다하기보다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보다도
선상선위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시내 가는 거린데 대당 70만원이 되느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금 가까운 데보다도 거기 갔다가 작년에도 이천 갔다가 하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충청 이남을 갔다온다든지 그런 건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전에는 충북에 있는 청남대를 갔다왔습니다.
선상선위원  관광시즌이라 5월달이면 그 정도 되는가요?  그때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때 5월달에
선상선위원  5월달이면 약간 관광시즌이라 차량이 좀 비싸기는 비싸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여기 가까운 어린이대공원에를 갔다왔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러 군데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번 지역신문사 주관으로 부의장님실에서 통장들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통장님들이 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인데 여러 단체들이 생기면서 그런 워크숍들을 더 본인들보다 많은 비용을 써서 좋은 데에 가는데도 본인들에 대해서는 이 통장협의회에 대해서는 구청의 배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그전에는 통장들 워크숍을 가도 보통 참석률이 50%에서 60%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따라가지 않아서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는데 통장협의회 쪽의 얘기는 현재는 통장님들 간에 단합이 잘 돼서 90%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본인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오히려 조금씩 줄었다, 좀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옛날만큼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좀 행사가 되지 밥값도 6,000원 7,000원짜리 먹는데도 너무 적어서 궁색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차 쓰는 것은 그때 여주를 갔었는데요.
  가는 길에 어린이공원도 들렀고 거기 가서 도시농업을 보고 갔고 그 다음에 여주엘 가서 점심하고 주변 관광도 해서 실제 차량은 하루 종일 해가 져서 저녁까지 먹고 왔으니까 멀리 안 갔어도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0명은 반장들을 최대한 320명의 예산을 잡아놓으면 동별로 3명씩 해도 51명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덜 가게 되면 1명씩만이라도 더 받으면 그 인원은 찰 것 같아서 이 전체 비용이 차량 임차비하고 밥 사는 밥값하고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부의장님이 크게 이해를 해주셔도 크게 무리한 계획 같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상선위원  국장님이 염려하는 통장님을 배려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배려를 많이 해야죠.  통장님이 지역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민관의 중심이 돼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서 계산상에 8대가 돼야 되는 것도 40인승으로, 차라리 확실하게 금년도에 가보니까 참여율이 90%면 몇 명 정도 참석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차량도 차량 대수도 편성을 하고 해야지 이게 안 맞아서 그렇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선상선위원  320명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 지금 통장이 270명인데 반장은 각 동에서 모범반장만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가지 못하는 반장은 나는 반장으로서 역할을 못 했냐고 한다면 1,500명이 떠들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서 1,500명이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선상선위원  못 가는데 반대적으로 가는 반장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가지 못하는 반장은 뭐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간 반장처럼 더 열심히 좀 참여해서, 그런 의미로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500명 중에 동장 추천을 받아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동별 4명도 될 수 있고 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버스대수하고 버스요금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것이 조금은 수치가 높은 것 같아서 통반장이 참여가 적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대로 가서 예우 차원에서 그날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과할 수는 없지만 약간 더 잡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차량 대수가 많아요. 320명이 다가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70명에서 200명 정도 가니까 빠진단 말이죠. 금년에 통장들이 많이 참여해서 갔다고 하는데도 빠지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지적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반장들도 참여하니까 혹 여유가 생기면 좋은 반장들이 한분이라도 더 가셔서 구정과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선상선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116쪽이에요.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 설비지원 야식비 지원을 보니까 30만원×24 한번 해보세요. 이거 수치가 맞나요? 오타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8,064만원인데, 밑의 자율방범대 워크숍도 5만원×260명 야식비 지원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8만원이 맞는데 예산설명서에서 조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설명서에서? 양쪽이 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입세출에는 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 보조자료에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으로 표기를 해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총액은 똑같이 8,064로 일치하는데 설명서에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 워크숍에도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540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해놔 가지고 합치면 이 금액입니다.  360+540 해서 900만원 이렇게 합쳐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제일 밑에 예산설명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기에는 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래서 워크숍에 소요되는 경비를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 540, 360 합치면 900인데 이것은 사업단위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은 예산단위로 과목단위로 해놓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하고 이게 안 맞아서 지적한 거예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대수가 느나요? 지금 현재 1,6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합증명발급기는 어차피 어떤 민원창구에서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2대인데 작년에도 1,600만원짜리 2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올해 같은 경우 통합민원을 하고 있는 데가 5개 동입니다.  그런데 25개 구를 살펴보면 거의 다 대부분 100%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련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6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내년에 일단은 급한 대로 교남동 7,000여 명 정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원업무가 굉장히 바빠질 거고 이래 가지고
김준영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수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2대로 되어 있는데 올라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작년에 했던 것은 숭인2동을
김준영위원  아니, 2대가 있었는데 지금 1,600만원 다른 동에 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조금씩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통장상해보험이 왜 작년에 3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3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원으로 내려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을 945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험사하고 가입하다 보니까 776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통장상해보험가입이 270명이 들어갔고 올해는 280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거기에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교남동이 10개 통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0개 통이.  그래서 그 숫자까지
김준영위원  아니, 통장님들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비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장이 10명이 늘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2월이나 3월경에
김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3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어요? 상해보험이 작년에는 3만 5,000원이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보험을 계약한 금액으로 최대한 맞춰서,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도 저거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 자체를 했는데 보험 단가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이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맞췄는데 3만 5,000원이 작년에 했던 게 지금 그 회사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3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올해 기준으로요.
김준영위원  올해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올해 계약한 기준으로 편성 요청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기한 것은 3만 5,000원으로 해서 270명을 잡았고 올해는 3만원으로 했잖아요? 280명으로, 그런데 왜 3만원으로 책정했느냐 그걸 얘기하시라니까, 그것만 초점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금년도 실제 계약금액은 예산은 3만 5,000원 잡았었는데 실제 계약은 3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3만원으로 했다?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그렇다면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올해 작년도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올해 지급했는데요. 금년도에는 14명 9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18명을 올렸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숫자가 일정치가 않아서 약간
김준영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작년에도 18명, 올해도 18명이에요. 앞으로 또 열 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대부분 이게 옛날보다 숫자가
김준영위원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5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요. 여기 올라온 저기가, 그때도 18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18명 기준으로 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책정을 잘 하셔야죠.  그럼 통장으로 넘어갑시다. 기본수당이 통장 저기로 해 가지고 280명 저기로 했어요, 17년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작년에는 270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10명 늘어나서 280명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10명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일단 교남동 통반 정비를 다 완료를 시켰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 아직 내년 2월에 저긴데 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3월에 입주는 하는데 일단 2,3월에 집중적으로 올 건데
김준영위원  그걸 예상해서 10명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상이 아니고 통반을 동에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10개 통을 늘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김준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걸 봤을 때 정원이 269명, 현원이 267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저기로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갖춘 게 이게 정확한 숫자죠? 통장님들의, 과장님! 통장님 한 분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인당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예산서에 나왔듯이 1인당 20만원×12개월 받고 240에 상여금이 2번이니까 280인데
김준영위원  아니, 상해보험금도 있으니까 283만원, 회의참석수당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회의참석수당은 참석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충 한번 봐 가지고 300으로 잡읍시다. 10명이 모자라면 얼마예요? 3,000만원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걸 올리는 부분에 대한 걸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장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80명을 올려놓고 현원은 267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맞춰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정 전에, 이게 정비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정비 후의 결과는 278, 조정 후에는 278명이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저기가 14명, 이번에 17명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18명으로 15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김준영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김준영위원  통장 수당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보상금만 줄었고 다 늘었어요, 이번 연도에.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올해 연도에 대한 걸 다 늘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으로 거기에 대한 게 280명이나 자녀에 대한 18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좋습니다. 예상 저기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교남동에 10개 통이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10개 통이
김준영위원  그럼 그 10개 통에 대한 저기했을 때는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상이 아니고 정비를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그게 앞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게 통장들이 거기에 대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활동하게 되면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보세요. 267명에서 10명이 하면 277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게 280명에 산출했다는 자체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 전인데
김준영위원  현원 267명에서 10명이 늘면 몇 명이냐니까?  280명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278명인데
김준영위원  그럼 통이 통합되는 통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화동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반이 왜 이것만 줄어들었느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반장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정 전이 269고 조정 후가 278입니다. 최종이
김준영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걸 분명히 아까 10명이 는다고 했을 때 그럼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장들에 대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통 통합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통 통합이 1개 되었고요.
김준영위원  지금 2017년에 몇 개 통이 통합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한 건데 통은 못 줄였고, 통은 이화동 하나 줄였고 전체적으로 반은 전체적으로 4개 반이 정비를 해서 줄었습니다. 1,531에서 1,527
김준영위원  4개 반이 줄었어요?  반장보상금을 작년에 몇 분을 올려놨습니까? 작년에 1,400명 올렸어요. 1,400명 반장보상금 1,400명 올라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반장 같은 경우
김준영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저기한 게 아까도 지금 반장보상금만 거기에 대한 게 줄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다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거기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거로 자꾸 돌리시니까 얘기가 지금 혼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내가 왜 통장 한 분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본 것도 그것을 짐작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제로 할 때 예상으로 거기에 대한 걸 해놓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현원과 10명이 늘었을 때에 대한, 그러면 거기서 두 분이 모자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알고 뒤의 직원들한테 저기를 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을 너무 혼란스럽게 저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지금 1,247명에 1,400명이 저번에 올라왔는데 반장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줄었어요. 그러면 반장이 이번에 몇 분이 줄었다고요? 반 통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적으로 4개 반이 줄었습니다.
김준영위원  4개 반이 줄었으면 네 분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네 분이 줄었는데 확 줄어버렸네? 1,400명에서 1,247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정원이고 현원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현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원 기준으로
김준영위원  현원 기준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4개 통이 저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4개 반이 줄었더라도요?
김준영위원  아니, 지금 현원으로 올라왔다며요?  현원으로, 거기에 4개 반이 저기가 반 통합을 했다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전체적으로요.
김준영위원  4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반장 네 분이.  그러면 네 분에 대한 저기가 여기서 127명에서 4분을 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한분에 대한 소중한 분, 그 한분에 대한 예산, 그분이 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저기에 대해 가지고 저기하는 부분 이런 게 사실적으로 기재가 정확하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저기가 위원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초점을 흐려 가지고 딴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통장님들은 좀 숫자가 적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명까지라도 좀 더 자세히 셌다면 좋을 거 같고요 또 반장님들은 정비가 되고 빠져있는 자리가 많아서 오히려 1,247명보다 1,250이라든가 더 여유 있게 했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통장님은 십 단위가 아닌 한 자리 숫자까지 좀 더 정확성을 기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저기에 대한 질문이 사실적으로 다들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장님들에 대한 저기가 한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 또 그만큼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보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게 또 한분이 없어지면서 그 통은 주민들이 불편한 입장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늘어난다니까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가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작년에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걸 해 가지고 9,1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저기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2018년도에 개최되는 지방선거의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별 부담금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이번에는 자치단체 이게 올라온 게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전년도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2018년도에 선거가 있으면 한 해 앞서서 2017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예산을.
김준영위원  지방선거 추진 부담금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단체장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요, 시의원들도.  
김준영위원  이거는 사실적으로 추경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게 2018년도에 있는 부분이 2017년도 예산 저기에서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재원 요인이 이 정도는 나오겠지만 추경 편성시기가 자치구마다 일정치 않고 또 선관위가 이걸 넘겨달라고 할 시기가 언제일지가 좀 불확실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만약에 이걸 5월, 6월달에 넘겨달라고 하는데 추경이 5월, 6월 전에 없게 되면 예산편성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는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꼭 기간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게 공문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김준영위원  아니,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게 언제쯤, 내년 6월 선거에 저기한다고 하면 내년 말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관위에서 예산 운영을 언제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할 건지, 그것도 추경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의 시기하고 선관위가 예산을 넘겨달라는 시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공문이 아직 정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기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추경 아니면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기적으로는 그런데요
김준영위원  기간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공문으로 못 박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준영위원  행자부에서 공문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각 구가 공통으로 같은 시기에 편성을 해라
김준영위원  아니, 뭐 이런 거까지 거기에 대한 걸 꼭 행자부에서 저기를 해, 아니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걸 그렇게 굳이 이렇게 미리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선거에 어떻게 보면 자금 운영의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저기가 불필요하다면 예산도 없는데 좀 삭감을 하고 추경 때든지 내년 예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여기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과장님, 우리동네 공구상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1,900만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원래가 저기 어딥니까?  청운효자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동뿐만 아니고 지금 창신3에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원래가 예전에 박노섭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대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에 와서,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거는 5개 동이 청운효자동, 사직, 교남, 창신1동, 창신3동 5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의 자치회관 적립금으로 한 걸로
김준영위원  적립금으로?  적립금으로 한 거는 바람직한 저기네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몇 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적립금을 많이 내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공구 사양에 차이가 좀 있고요 운영 실적도 좀 다른데 이걸 전 동이 같이 하면 어떠냐, 꼭 적립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 동한테 혜택을 줘도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너무 들쑥날쑥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자립동이나 비자립동에 대한 부분이 부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 비자립동에 대한 거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회동청사에 대한 부분이 곧 시작되죠?  올해 저기가 끝났나요?  설계가 끝났나 어쨌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설계가 지금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세부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죠?  공사 저기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5월달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회동청사도 사실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제가 동감사를 가보니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 저기가 벽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지금 대수선을 한다는 저기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했다는 저기에서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계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진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빈 공간도 거기에 대한 걸 덮을 건 덮고 이게 조금 모양이 이상해요.  그렇다고 그걸 전체 다 손을 대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본골격이나 외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설계가 더 어려워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건축가가 찾동 사업을 할 때 가회동을 맡았었고 관심이 있는 분이 거의 재능기부 수준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설계검토만 벌써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하여튼 잘 저기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이제 내년 5월달에 입주를 하고 저기를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회동에서 청사 비품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5,000만원이.  어떻습니까?  그건 추경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추경이 5월 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말씀 나올까봐 제가 저기를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발주도 한달 전에는 해서 세팅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저기를 맞춰 가지고 보시고 저기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저희 사실적으로 1~4가동 동청사 하면서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먼저 예산을 해놨다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 돼 가지고 또 불용처리 됐다가 또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끔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오늘 아침에도 국장 회의 때 1~4가동에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 잘못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과장.  여러분들이 제시한 142쪽의 예산집행 내역은 8,532만원이 예산액인데 10월 31일 현재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잠시 세부 e-호조상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8,500 중에 4,335만 3,860원 집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건 오늘 기준입니다.
안재홍위원  오늘?  그러면 한 50% 정도 집행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50%는 넘고요 그리고 12월달에 또 집행할 게 일부 남았고요.
안재홍위원  12월달에는 어느 정도 집행해요?  추계해서 보면 어느 정도 집행해요?  추계를 해봐요, 12월까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한 500 정도요.
안재홍위원  500?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청운효자동이 지금 감사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393만원인데 청운효자동은 적립금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강사료를 포함해서 자체 집행하는 거, 물품구매 기타 해서 2억 6,000만원을 집행했어요, 2016년에.
  그리고 평창동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데 강사료를 430만원 지원받고 4억 5,300만원을 자치회관 적립금으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동들도 강사료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청운효자동이나 평창동은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동은 그걸 정기예금까지 가입해서 삼청동도 그렇고 적립을 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립해둔 예산은 어차피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적립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강사료를 여러분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8,500만원, 또 내년에도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치회관의 적립금이 쌓여있어요.  2015년 1월, 2월 해서 2016년 9월까지 여러분들이 낸 통계를 보면 청운효자동이 393만원만 구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체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억 5천만원이 넘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각 자치회관에서 적립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헬스장이 있는 시설, 동청사가 좋아야겠죠.  이런 데는 굉장히 적립금이 많이 있어요.  창신1동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319만원을 지원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자체 집행액이나 물품구매 기타 사용은 실제로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동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거예요.  평창동은 4억 이상, 청운효자동은 2억 이상, 이화동은 1억 5천 이상, 무악동은 1억 9천 이상을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집행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동 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시설의 차이라든가 환경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답변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사료 지원이 중점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조례상에 면제자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에 대해서 책정한 게 있고, 또 청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청사 여건이 안 좋으면 특히 헬스장 같은 게 없다 보면 수익금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중점 부분은 자치회관의 적립금이 많음에도 그런 지원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딱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거는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치위원회 적립금이라는 게 결국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적립금을 많이 적립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도 뚜렷하지 않으면서 적립을 계속 하고 있는 일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규모가 과연 몇 %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몰라도 어차피 자치회관 적립금도 상세하게 들어가면 세입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각 동별, 각 자치위원회별로 이런 집행기준이라든가 적립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해서 이런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 2016년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얼마나 집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0월 31일 현재 1,400인데 잠깐만 오늘 현재로 찾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으면 10월 현재 1,400인데 2,500에서 1,400이면 여러분들이 2017년에 600만원정도를 줄여서 예산요청을 했어요. 역시 강사료, 프로그램 발표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과위원회 지원사업이에요. 세 가지 사업, 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자치위원회 운영이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지원비도 여러분들은 1,700만원을 요구하고 10월말까지 46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산대비 상당히 낮은 25% 정도 되나요? 그리고 또 예산을 줄여요. 1,350만원으로 350만원을 또 감액편성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그동안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2000년 이후에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할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산을 줄여서 신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목표로 채웠던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답변해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금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굉장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특화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구성된 3~4개 분과위원회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총괄적인 포괄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또 일부 자치위원들만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자치회관 사업을 한 지도 꽤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도 필요할 거고 또 지금부터 자치사업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한 번 더 개선할, 업그레이드할 단계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내년도에는 지금 이런 분과위원회라든가 또 자치위원회 전체적인 자기네들이 일종의 많은 토의와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역시 하나의 분기별이면 분기별 어느 정도 목표를 줘 가지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것을 공모식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강사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5항을 보게 되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익총액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운효자동에 적립금이 1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비용을 지원하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그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립되는 자치회관 적립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회 의결로 그 자치위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명문으로 규정을 해줘야 돼요.
  자치회관 운영 조례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본청의 추가예산의 투입 없이 자치회관 스스로가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유양순 위원께서도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하나에 11만원씩 들여서 해주겠다는 것도 좋다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분과위원회 사업지원도 동일한 거예요. 대개 보면 자원봉사 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분과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든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주자는 거죠,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대폭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가 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했어요, 의회에. 대개 예산은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예산을 짜면 올라가지 낮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회관 운영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감액을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대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공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근거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해서 어차피 금년 이후에 여러분들은 조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어낼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과사업이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자치위원들과 주민들 의사를 대변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내년도 각종 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각 동 자치위원회별 사례라든가 잘된 사례 또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을 공유해서 좀 더 안정되고 효율적인 그런 자치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동네 공구상점도 최근 동감사 나갔을 때 청운효자동이 했었고 청운효자동 것을 받아서 사직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 공구상점을 전 동으로 확대하라고 해도 이미 하고 있는 동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의 별도 지원 없이 적립된 적립금을 활용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거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이 할 일은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면 된다는 거죠.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각 동을 하라 이러기보다는 각 동이 가지고 있는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그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치고 그게 자율이고 각 동들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동 행정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답변에서 적어도 이 조례 개정을 현실에 맞게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공구상점이나 또는 분과위원회 지원이나 또 강사료 지원이나 또 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건데 우리동네 영화관은 어디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창신1동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입니다. 동 강당에 영화전문가가 와서 해설도 해주고 예술영화 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이것도 그 동이 자치회관 적립금이 있다고 하면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스스로 하게 하세요. 이것을 우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꼭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사업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게 무슨 동이라고요? 창신동?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고물상 옆에 있는 창신1동이요.
안재홍위원  창신1동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약 14억에서 15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그런 당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창신1동이 아니고 청운효자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게 아니라 적립되어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여요.
  우리동네 영화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강사료도 있네요? 강사료가 상당히 높네요? 1회 30만원씩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치회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삼청동 같은 경우에도 적립금이 있어요.
  적립금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재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통장자녀들에 대한 저기도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저기를 합시다. 올해 얼마나 저기를 했죠? 몇 분이나 가져가셨나? 자녀들의 명수는 똑같아요. 50명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금년도에는 12월에 대상자를 새마을 자체에서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김준영위원  몇 분이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정확한 명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50명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2월달인데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이것은 17년도 예산인데 우리가 16년도 올해 장학금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통장님들 자녀의 장학금도 신청이 들어와야 부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새마을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지도자나 부녀회원 그 부분은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 12월달까지 안 되고 올해 것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니, 올해 것은 12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명수가 안 나와요? 신청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회에서 50명을
김준영위원  아직 안 왔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지회에서? 안 올 리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신청 받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며칠까지입니까? 신청기간 마감이 언제예요? 이번 달 말일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다음 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다음 주 만약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이게 또 들어왔어요.  122페이지인데 이거 오늘 이상하게 기획예산과가 조금 그렇네. 전년도 예산이 어때요? 12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인데 거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게 얼마입니까?  아니, 전년도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게.  전년도 예산액이 86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줄어 가지고 775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만원 차이죠, 뭐.  15만원은 또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거는 맞죠?  15만원이 어디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김준영위원  넘어갔어요?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걸 4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를 목록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이게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저기를 보면 12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보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17개 동으로 저기를 했는데 하나는 25만원이 되어 있고 하나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위에 있는 25만원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서 통상적으로 강사료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강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다과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의 행사운영비 부분은 강사가 있는 저기고, 밑에 있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저기에 대한 5만원짜리는 그냥 우리 주민들하고 다과로 저기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통상 같이 이거는 이루어지는데요 예산과목이 뜯어져서 그런데 같은 교육을 하면서 주민들 차라든가 과자라든가 간단하게 이런 거
김준영위원  그러면 밑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우리마을 지원사업 사업 설명은 뭡니까?  그 밑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간담회, 마을상담 및 컨설팅, 많네요 보니까 그 부분이.  이거 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는 게 워낙 엄청나게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분야가 다양한데요
김준영위원  다양하죠.  그런데 다양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저기를 하느라고 이거 뭐 똑같은 부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간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기존의 직능단체라든가 현재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가 아니고 주로 일반 주민들, 잘 참여하지 않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단위적인 그런 컨설팅 효과도 필요해서 사업이 다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성곽, 그렇죠?  마을공동체 사업도 하나의 일환이고 또 거기에 성을 끼지 않은 동네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돈은 아닌데 조금조금 돈을 합해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주최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종로구가 있고 또 센터가 있고 또 지금 성곽마을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김준영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걸 어떻게 좀 하나로, 너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도 소관부서인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그런 사항을 좀 건의를 했는데요 서울시 자체도 이 사업 자체는 독립적인 거고 각 사업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서울시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걸 저희들도 좀 총괄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김준영위원  잘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최초 사업 시작부터가
김준영위원  그럼 뭔가 안을 내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런 걸 하나씩 저기를 하려면 또 주민들하고 직접 거기에 대한 거를 맞받아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따로 설명이라기보다 조금 같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에서 큰 목으로 보면 예산이 한 9,500만원쯤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민간 전문가 2명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있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에 순수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설명회부터 지원하는 분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민관 협력 활성화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이삼천 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보면 우리 구가 약 금년도에 보면 시 사업, 구 사업 합하다 보면 한 100여 개 사업이 이쪽저쪽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이 대부분 지원되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갑자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다른 어지간한 사업으로 100개 사업을 뽑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을 모아서 평가해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 보고하고 하는데 한 이삼 년 되면서 초기의 정착기이긴 하고, 또 우리 구가 도심의 구다 보니까 그동안에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면서 공동체의식도 이웃 간의 정이라든가 이웃 간에 나눠서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냥 필요성을 가지고 많다면 9,500만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100개 사업을 관리하는 걸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님들께서 이해도 하시고 또 좀 도와주셔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시책이 시에 대한 방침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런 저기가 있다고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는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직접 거기에 대한 거를 같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참 보기는 좋고 얘기하다 보면 참 좋은 저긴데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00여 개 되는 그런 사업이나 단체가 지금 모두가 다 제자리를 차지해서 꼭 좋은 영향을 갖지는 않지만 또 어차피 이것도 나가야 할 길이면 좀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없어지는 단체는 또 없어지고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육성해서 확대하고 이런 차원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현황 저기를 보면 희망제작소에 대한 수탁기관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맡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5년도, 2014년도에
김준영위원  2014년도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2014년도에 마을공동체 교육을 위탁을 줬습니다.  당시 평창동에 있던 희망제작소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당시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 그 당시에 위탁할 근거가 부족했었는데 그냥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런 저기를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그런 저기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저기를 보면 분명한 거는 저기가 우리 의회에다가도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촉하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 분들이 그런 데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뿐 아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기관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이런 걸 구성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위탁했나요?  거기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당시에 조금 근거를 더 확실하게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유사한 근거는 있었으나 이걸 조금 세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사후편람은 갖고 계시죠?  승인해줄 때의 목록 이런 저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승인해준 근거자료입니다.  근거자료 거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결재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에 대해서 저기한 적이 있어요.  방독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방독면 구입비로는 42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이게 지역민방위대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것도 다 전부가 아니고 방독면을 저장하는 보관함 그것까지 포함해서 42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그거는 방독면 단가 100개 기준으로 그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개에 4만 2,000원씩?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동 단위로 나눠주겠다?  만약에 비상사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지하에 있는 방독면을 나눠주려면 우리 직원들은 그거 자동차에 싣고 방독면도 안 쓰고 나눠주러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로서 이론상으로는 우리 직원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편성 요구한 게 130개인가 있는데요 그걸 쓰고 나가야 되거든요.  쓰고 동으로 나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재홍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직원들 거는 구매를 해야지.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게 ‘내일 아침 7시에 발생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측하지 못한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문 134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거 또 하나가 있는데,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 그러니까 1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저기가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300만 4,600원입니다.
김준영위원  2억 300만이요?  전년도 예산이 2억 736만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아니, 국공유재산 관리
○재무과장 김순의  2억 1,200이었습니다.
김준영위원  2억 1,200 맞아요?  전년도가
○재무과장 김순의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저기에 대한 게 사업명세서를 보면 2억 736만 6,000원이죠?  이번엔 또 늘어났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늘어났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어디가 어디에서
○재무과장 김순의  이번에 늘어난 거는 저희가
김준영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전년도 저기에 대한 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저기가 2억 1,20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 저기에 대한 거는 2억 700이에요.  이것도 찾아보셔야 되겠네.
○재무과장 김순의  예,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거 하시고 그동안에 이걸 저기합시다.  1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에 거기에 보면 현대문화센터 다목적실 비품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현재 현대문화센터를 어떻게 쓸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게 올라갔죠?  비품이
○재무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공간을 지금 민방위교육장 있는 지하1층 앞쪽을 직원교육장으로 만들려고 추진을 하다가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웰니스센터 기능을 일부 포함시켜서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회동 동주민센터가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순의  그것은 지하2층입니다.
김준영위원  아, 지하2층이고?
○재무과장 김순의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김준영위원  가만 있어봐 내가 헷갈리네. 지하1층하고 지하2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곳이 지하1층이고
김준영위원  지하1층으로 거기를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지하2층은요?
○재무과장 김순의  지금 말씀하시는 가회동 청사가 나중에 대수선할 때 들어간다는 가회동임시청사가 지하2층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하2층으로 가회동 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동청사를 왜 지하2층으로 보내? 지하1층으로 보내야지 나는 거기 밑으로 보면 1층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결정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우리 주민들을 저기하려고 하면 그쪽이 앞의 쪽이 낫지 어떻게 지하로 한 층을 더 내려가게끔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그것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청사 임시사무실 쓴다고 하기 전에 이 계획은 이미 다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다른 건물을 빌려서 옮기려고 했었는데 다른 후보지 사무실도 있었는데 그 후보지가 잘 협의가 안 됐고 또 다른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하고 동의 일부 단체장들이 기왕에 거기 있는데 별도 비용을 들여서 또 임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갑작스럽게 지하2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환기라든가 채광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직접 보시고 검토를 하고 그래도 괜찮다면 구에서 거기에다 공사를 하겠다, 만약에 나중에 이론이 나오면 안 된다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여도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게 낫다 그랬더니 거기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나중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여기요?
김준영위원  현대문화센터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김준영위원  설계가 끝나 있고 내년에 들어간다?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 공사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거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전체 다 손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
김준영위원  그럼 그걸 살리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쓰고요 그 앞에 있는 면적이 5~60평 되니까 홀을 그동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 그 부분을 민방위교육장과 연계해서 구청 직원들 교육장이나 회의장이 부족하니까 특히 교육장과 웰니스센터로 쓰고 또 동청사를 거기에 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동청사는 4~5개월 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장과 웰니스센터는 상당기간 써야 해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저기는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138쪽부터 14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142쪽부터 144쪽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093만 5,000원, 국내여비 1,872만원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497만원,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10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916쪽부터 9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8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미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경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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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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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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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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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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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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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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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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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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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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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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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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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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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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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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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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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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