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3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1.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하기 쉬운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설치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위탁기관에 설치할 예정으로 관내 95개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사무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학부모, 종사자 교육, 영양식사 지도, 식단 제공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로 식품, 영양, 위생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에서 하게 될 어린이집 등 현장방문 순회교육, 영양지도, 식사지도 등으로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식품위생 영양과 연계한 체험학습, 뮤지컬 공연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어른들의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207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는 13개 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3개 구에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로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현재 100명 이하인 데를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생관리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새로 동의안을 동의해주시면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전에는 주로 건강증진과에서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현장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동의안을 통해서 한쪽에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95개 어린이집이며 아이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일단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는 3,500. 3,500 들어가죠? 국비는 3천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3/4분기로 들어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유양순위원 10월부터 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3,500이죠? 그럼 1년이면 1억 4천이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종합해서 일단 1억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1년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유양순위원 3,500이 들어가면 4번이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1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1억 조금 더, 그러니까 내년에는 1억이 소요되는데 내후년부터는 3억이 넘게 들어가죠.
○유양순위원 전체 그런데 우리 구 예산만 하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구예산은 1억 조금
○유양순위원 1억 4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어떤가요? 센터를 저기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센터를 설립해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은 사실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직영을 하면 인력을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종로구의 현실적인 고민은 직영을 하면 장소를 우리 구에서 직접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의 확보문제도 있고 인력을 직접 채용하면 인력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채용하든 상용직으로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은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과나 이런 데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보면 이미 13개 구가 거의 다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타구에서이미 위탁해서 하는 걸로
○유양순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문성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물론 인력을 거기 종사자를 관련학과로 해서 하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전문성이 배양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의 어떤 노하우를 갖는 것은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학이든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사전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 데를 저희가 하게 되면 직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5개소가 있죠? 관리해줘야 할 데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 한번에 95개소 전체를 다 하나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저희 종로구는 만약에 내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하게 된다면 현재 대상은 95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해서 종로구 관할에 있는 대상이 95개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95개 어린이집 70개, 유치원 13개, 아동센터 12개해서 대상을 다 저희가 관리범위에 넣는 거죠.
○유양순위원 아무튼 관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또 예산심의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1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가 95개소예요. 그런데 100명 이상은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단급식소가 100명 이상은 현재 119개고 50인 이상은 177개 그리고 50인 미만이 12개소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00인 이하 어린이집단급식소는 아직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구 13개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죠? 그런데 우리 구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최초에 얘기가 있었던 게 2011년부터인데 식약처에서 제 기억에 3년 전부터 저희 구를 직접 방문도 하셨는데 센터라는 게 결국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면담도 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밀렸습니다. 다행히 25개 구에서 13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 꼴찌로 밀리지는 않고 중간쯤이라도 가니까, 2~3년 늦어졌지만 아이들 열심히 잘 챙겨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재정상에 의해서 여타 이유로 늦어졌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설립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전문성을 가진 집단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명품 종로를 지향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선상선위원 이거는 진즉 시행했어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설치장소도 있고 또 전문기관을 선택해야 될 텐데 선택기준이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저희가 구하는 것이고요 선택 가능한 대학은 상명대학이나 또 배화여대도 식영과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저희하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사업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민대도 있고 다른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13개를 전부 보면 12개가 대학에 맡겼고요 또 한군데만 영양사협회에 맡겼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록 운영의 주체는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시설물은 그렇게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야지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처음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장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위탁을 시키겠지만 차후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꼭 필수공간이 20평이니까 단독일 경우에는 부수적인 공간이 있겠죠.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설사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한곳에서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장소나 그런 공간은 제공을 해준다면서요? 우리 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처음에는 수탁기관에서 장소까지, 학교 같으면
○선상선위원 학교에서 다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사이에 시간을 벌면서 위탁을 2년이든 3년이든 하는 사이에 저희가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래야 앞으로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센터의 위치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장소의 하드웨어는 저희가 해놓고 주체는 바꾸더라도.
마치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나 치매지원센터처럼 그걸 조금 우선은 동의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맡기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평에서 30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공간을 찾도록, 또 아니면 보건소 청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정도는 앞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센터를 그런 장소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장 김윤수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두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센터가 되면 급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95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동센터에 급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여기서 직접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원아들이 적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듯이 영양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육교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체계적이지 못하게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식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편식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팀원 이렇게 해서 7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각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유치원에 가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에 따라서는 순회를,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일 수도 있고 좋은 식재료일 수도 있고 칼로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가공식품이 너무 흔하거든요.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같은 거에 너무 아이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시킨다든지 또 아토피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미지의 식품첨가물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급식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 때 급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만들어서 도움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선상선위원 예,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러면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식단을 보급할 거 아니에요? 식사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음식은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주방에서 준비하겠지만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도 하고
○선상선위원 다른 데를 가서 다른 장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항시 가서 교육을 받을 전문가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해당 어린이집에요?
○선상선위원 예, 해당 어린이집에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선상선위원 아니, 없으면
○보건소장 김윤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상선위원 없어도 식단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교육은 시키겠지만 그런데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군가가 한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어린이집 같으면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는 없어도 식당에 음식하는 주방에 파트타임이 됐든 뭐가 됐든 점심 한 끼일 테니까 식당에
○선상선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대로 파악은 못했지만 여하튼 간에 상당한 대부분이 아마 직접 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지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여태껏 위생상이나 그런 영양관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아까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
○선상선위원 아까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나름대로 하기는 했다지만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종로에 와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관내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난 사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비록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더라도 조심을 했었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센터가 있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면 한결 이전보다는 나은 수준의 안전에서도 그렇고 영양이나 아이들 성장에 관한 식습관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하나도 없었는데 물론 지금 센터를 하면 더 좋겠지만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좋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아직까지 1건도 발생 안 됐고 저번에도 한번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를 전부 조사하니까 단 1건도 안 나와서
○보건소장 김윤수 집단급식소에서는 발견돼서는 안 되죠.
○선상선위원 다른 데는 많이 발병이 되고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은 소소한 것은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이 됐다 안 됐다는 적어도 행정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이야 많죠. 지적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쳐야지 수백 명, 100명 이상이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지도감독이 있고 아니면 협조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감독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곳은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꼼꼼하게 현장에 나가서 그냥 좀 더 밀도 있게 현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 현재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좀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요 늦추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선상선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하는데 내년에는 1억이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국비가 30%인 3,000만원 시비가 35%
○보건소장 김윤수 국·시비가 다 매칭입니다.
○선상선위원 매칭인데 3,500, 3,500, 3000 해서 1억인데 그러면 내년 10월부터 말까지 그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운영비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선상선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비죠? 그러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나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인건비?
○보건소장 김윤수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센터 운영비에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그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5페이지에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운영도 포괄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합쳐진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그 금액이.
○선상선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들을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군가가 식단 담당이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전수해서 가서 그 어린이집에서 요리를 직접 해서 애들한테 급식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 직접
○선상선위원 영양이나 조리하는 면이나 그런 것만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꼭 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요 여하튼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 직접 해당 시설인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조리환경도 보고 식자재도 보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부득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괄해서 어떤 교육장소를 잡아서 그것도 그분들 중에 보육교사 중에 그 시설의 장인 시설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있는 적당한 사람을 불러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왔지만 그것을 센터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은 감독이라기보다는 지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거기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하여튼 거기서 먹고 하는 동안에 질적으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당이 별도로 있어야지 요리를 만드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강제하거나 그럴 입장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걸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얼마나 위생적인가도 살펴봐야겠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먹는 장소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결국은 구립이면 좀 낫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또 아이들한테 돈을 학부모들한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시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서 큰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런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나 활동을 저희들이 해야겠지요.
○선상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 면이나 위생 면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센터를 한다고 해도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독을 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주로 어린이집이 되겠죠. 주로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또 법적인 것에 따라서 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건 아동보육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문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게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이전보다는 이 센터의 설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센터이고, 가령 보육시설 자체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는 아마 아동보육과 관련한 법률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것이 미비하다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더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시설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보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장소나 공간을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든 간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리 어린이들이 식사하는 자리나 또는 그런 공간, 또 음식을 만드는 식당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예산 들여 가지고 그게 또 안 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을 했단 말이죠. 잘 운영을 했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저희 집이 가령 예를 들어서 못사는 집이고 취락구조가 형편없고 독거노인일 수도 있지요. 정부에서 바로 집을 사고 좋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영양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관련법에서 그런 시설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요구하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것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그전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현재 이 상태에서 보건의료 파트에서 아이들을 말 그대로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것, 급식관리의 주체는 어린이 시설의 시설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리사를 한사람 쓰거나 영양사를 쓰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쓰겠습니까? 그걸 못 쓰는 대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던 것을 그나마 여러 가지 우리가 권고하고 현장에서 지도도 해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가서 권장하고 조정하고 소프트웨어도 알려주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도 큰돈이 안 들어가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장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일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여건관리 부여를 해주는
○보건소장 김윤수 말 그대로 지원센터입니다.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선상선위원 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더 좋은 식단, 영양관리, 건강, 식중독이나 이런 데서 좀 없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부의장님,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센터에서 하는 일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일단 관리대상의 순회방문지도를 해서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서 조리실을 관찰하고 급식 담당자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해서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편식예방이나 손씻기, 또 올바른 식사예절이나 이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2회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 교육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소 안전관리 방안이나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 연1회 이상 방문해서 집합교육도 필요하면 시키고, 또 조리사에 대해서 조리사는 원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해당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종사자가 대상을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조리사에 대해서 개인 위생관리나 영양표시, 보존식 관리나 이런 걸 연4회 이상 방문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사용법이나 편식하는 아이들 소통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또 급식 컨설팅을 하고 식단 작성 및 보고 이런 부분들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사실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인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기능이 얼마나 더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인력에 맞게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남준현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체계적으로 듣고 싶었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아까 물었던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행복합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저기를 마련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행복했는데 나중에 불행해지면 안 되는 게 사실 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서 식중독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불행한 일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게 우리 보건소의 또 보건소장님이나 남 과장님이나 위생과에 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일이 생긴 거죠,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다는 게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게. 그래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무실이 필요하실 텐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대학교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무실 외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다 둘 것인지 어떻게 예상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첫 출발은 수탁기관에서 장소까지입니다. 아마 대학 정도의 큰 기관이면 20평 정도 실평수 그 정도 나머지는 화장실이라든지 그건 그 건물이 독자 건물이 아니니까 더 있을 테니까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탁기관에서 그 공간까지를, 이게 별도의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무슨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행정사무를 보면서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돌리고 스케줄을 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이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넓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장소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 구에서 갖추도록 별도의 우선 위탁계약을 하고 노력을 따로 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십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대학에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것도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임시방편인 거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 저기로 가지고 가지만 앞으로 저기하면 보건소든지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야죠.
○김준영위원 해줘야지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13개 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직접 가보지 못하고 직원들은 일부 가서 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약 50%가 됐는데 이 설치가 된 다른 구에 대한 저기는 언제쯤 저기가 됐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게
○김준영위원 우리 설치되는 그런 부분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담당이 작년하고 연초에도 중구하고 은평구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 두 군데는 구에서 장소를 제공했는데 저희가 13개 구에 대해서 설치현황을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자치구에서 제공한 곳이 7개 구고 그 다음에는 대학 내에서 공간을 제공한 곳이 5개 구고 구에서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구 개설일을 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2015년 4월 성동구가 2013년12월 제일 빠른 곳이 2011년에도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이런 데는 2011년도에 이미 했고, 2013년에는 성북, 강북, 도봉, 구로,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중랑, 영등포, 동작, 종로 이렇게 해서 4개 구가 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빨리 한 데가 2010년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제일 먼저가 2011년도니까 계획은 이미 그 전에 했죠.
○김준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했죠? 거기서 2008년도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불과 3년 안에 그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심 이것을 빨리 하고 싶어 했던 것은 몇 년 전부터죠. 그런데 실제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구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가, 전임 위생과장도 그렇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기왕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준영위원 감사한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2008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빨리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욕심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았죠.
○김준영위원 빨리 했으면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구성인원이 3개팀에 7명으로 저기를 하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이라고 한 분이 계시고 팀장이 한 분이고 팀원이 다섯 분이에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센터장 한 분이 비상근이면 어떻게 보면 보수가 없다고 봐야 될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비상근이라도 보수는 나가죠.
○김준영위원 회의수당?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센터에 위탁운영하게 됐으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인건비는 계상이 되겠죠.
○김준영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9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적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곱 분이요?
○김준영위원 예, 팀장 한 분에 팀원이 다섯 분인데 95개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저기할 때 관리감독이나 교육이나, 아까 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기를 말씀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 여섯 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첫 출발이니까요. 또 사람의 문제는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사업이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해보면서, 그리고 이게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또는 불러서 여러 가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 오히려 많은 숫자보다는 그 정도 인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새로운 인원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인원이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준이 있는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가이드라인 식약처에서 나온 2010년도 기준에 보면 급식소 수가 110개 이상이면 5억이고 11명,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80개 이상은 4억이고 50개 이상은 3억인데 저희는 사실상 95개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4억을 그러니까 1년간 풀로 12달 해서 4억하고 9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일에 대한 밀도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낮춰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3억을 해서 7명으로 그렇게 저희는 잡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계획안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급식사업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거리 안심 확보,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 건강증진, 학부모 급식 안심확보를 통한 출산장려,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산장려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기대효과가 큰 틀을 본 거예요. 출산장려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구에서 돌릴 수 있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나라의 환경이 되면 아이를 낳는데 조금 덜 주저하겠죠. 그게 학교문제든 또 실제 양육의 문제든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한 가지를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번에 세우지만 그동안 저희는 오래전부터 영양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센터를 통해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해왔던 사업들이라 하다못해 건강증진과에서는 여름방학 때 캠프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해야지 생활습관이 고쳐지고 편식이 고쳐지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해왔거든요. 안 해온 게 아닙니다. 단 법이 좀 다르죠. 기존에 해오던 노하우하고 새로 생기는 센터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센터에 얹어서 같이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다 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사람이 일곱 명이나 붙게 되니까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른 것은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회의비, 자문 및 강사료, 교육장 등 임차료 그 다음에 교육매체 제작비, 홍보비, 재료비는 뭡니까? 책자 같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뿐만 아니고 회의를 하면 다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비는
○김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꼼꼼하게 써넣으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을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세세한 것을 열거해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도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게 식약처 가이드라인이라고 여기 보면 51쪽에 보면 관리지원센터 예산 그래서 재정관리원칙에 예산편성, 세출예산과목 내용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처럼 식약처에 이미 이 부분에 상세하게 어떤 예산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조리실습을 한다 그랬을 때 조리실습을 하게 되면 재료비가 들어가고 교육 같은 경우는 준비물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을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자문 및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면 교육을 받을 때 직원교육비가 또 따로 있어요. 강사료와 직원교육비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직원교육비가 무슨 교육비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센터직원도 학생들을 졸업자를 채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김준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의사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면허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앞으로 있을 예정에 대한 것이고요 또 강사는 외래강사를 여기는 중간에 중재하고 자리를 만들고 스케줄을 잡는 곳이고 대학이니까 대학에 있는 동료교수가 강사일 수도 있겠지만 요리학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가 되겠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2011년 우리보다 빠른 곳이 있지만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기대가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감시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출발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0명 넘는 어린이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갈수록
○보건소장 김윤수 어린이집이 10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한테는 특히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식생활도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 눈높이가 틀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지만 아무거나 먹었지만, 배고픈 시절이라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눈높이가 틀리거든요. 어린 애기도,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건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100명 이상 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서, 종로구에 아이가 꼴찌인 거 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100명 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없어요. 특히 앞으로는 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젊은 엄마들이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유양순위원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야지 아이도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 식생활도 그렇지만, 사고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식단도 짜서 주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종로구에 가면 맡길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유양순위원 제가 아이한테 관심이 많아서, 특별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 다 합쳐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도 영양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해오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새로 생기는 센터하고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가정어린이집 보내는 걸 꺼리는 것은 이런 식생활도 날짜가 혹시라도 지난 걸 먹이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 구립에 보내는 것은 그나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준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말씀하세요.
○김준영위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난 11월 28일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11월 15일날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본 위원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혜화동 소재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위원들한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거를 한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좀 원만하고 잘 저기를 하려면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한 거를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알고 그게 돼줘야만 우리 위원회가 명실상부 다른 데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장이 앞으로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 일정이나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제가 먼저도 어떤 우리가 새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드려도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쪽에 보조하는 의회 직원이 계셔서 이분들이 또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했고요 또 운영위원회 그렇게 한 거는 전달이 된 줄 알고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제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제가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도 바쁘거나 이러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준영위원 자, 위원장! 지금은 이게 회의 중이니까
○위원장 배효이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준영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기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한 저기만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회의에는. 지금 원만하게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에 대한 얘기,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시지 다른 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배효이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모든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과정을 알려드려야 ‘그랬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사람이 100%가 없다는 거, 앞으로 또 제 잘못도 일부 있다고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났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건 우리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전달이 된 줄 알았어요. 일단은 앞으로 좀 더 잘 진행이 되게끔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동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