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임원의 대표권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이사회 참여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설이 세 군데가 되나요? 12조, 13조, 8조 먼저 8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여기에 넣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넣어서 장단점이 있는 걸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대표권 제한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구와 공단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지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하고 6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정비 안 된 게 있었는데 이 임원 같은 경우 공단의 어떤 이익하고 상반되는 이사장이라든가 이사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 공단의 이익과 결부되지 못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당연히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정비를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18개 구가 이 부분을 삽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자율정비 권고에 맞춰서 정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야 대표권에 대한 게 공단이익과 상반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삽입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이 제도를 하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8개 구가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포함되는데 아마 다른 구도 금년 내에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동안에는 다른 저기는 없었죠?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사실 공단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취지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출연 운영하는 기관인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삽입시켰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12조의2 임직원의 비밀누설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신설해서 넣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에 직원 중에 비밀누설에 대한 불상사가 있는 일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비밀누설을 할 만한 사항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본적인 사항은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부분도 권고사항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 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19개 구가 이 문구는 넣고 있고요 물론 이 비밀누설에 관련된 부분이 정관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넣는 부분이
○유양순위원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조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또 제13조의2 이사회의 참여 제한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사회의 참여 제한을 넣게 된 부분은 사실 공단 임원이 나름대로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전에 친족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 자체가 친족과 연관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평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더 강조한 부분이 친족이었던 사람도 포함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은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배제를 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17개 구가 수록을 했고요 저희도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단 이사회에서는 친인척 간에 연루된 건 없죠? 있나요? 그런 사례가 혹시라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사회 참여를 제한시켰을 거고요.
○유양순위원 많은 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보니까 다 용어 정비한 거고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제8조의4 임원의 대표권, 이 대표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타구에 우리 종로구를 포함해서 19개라는데 우리 종로구 빼고도 19개인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공단이 있는 곳이 강남구 빼고 24개인데 지금 19개 구가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대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이사장이나 직무대행을 하는 이사가 어떤 일을 소신 있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업을, 공단 내에서 정말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표권이 제한이 되면 아무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원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이라고 한 부분은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이 개인과 결부되었을 때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위반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타구는 그럼 제한이 없다고 해서 공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조항은 사실 그동안에 넣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법제처 정비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익에 상반된다고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항 문구라도 없으면 이익이 상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선상선위원 해놓으면 소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한을 받고 그 외 별도로 이사장이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가 그밖에 어떤 개인적으로 이사장 마음대로 사업을 하거나 일을 벌였던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종로구에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혀 없는데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대표권을 제한해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공단이 전체적인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인데 또 개중에는 우리 구는 아니지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결정권을 박탈시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못하게끔 제한해야죠.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공단 이사장은 우리 종로구의 공단 아닙니까? 산하기관인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사업을 벌이거나 무리한 업무추진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제한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3가지 온 부분도 임원의 대표권부터 해서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라든지 이사회 참여 제한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도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권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넣게 된 겁니다. 물론 타구도 요 근래에 순차적으로 삽입시킨 거고요.
○선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이사장이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정말 우리 공단에 뭐를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소신 있게 해보고 싶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정말로 우리 공단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부의장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공단에서 별도의 사업을 공단 자체가 만들어질 때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한 업무만 하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이런 것은 공단에 자율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직접 차를 사서 운행할 건지 아니면 지입차를 받아서 할 건지 어떤 게 효율이 높을지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이익보다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공단 이사장이 자기가 관련된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어떤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업 용역을 제한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또 이런 공단이 대부분이 위탁업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이익을 낼 사업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단이 만들어지면 일반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은 넣어주는 게 거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측면 하나하고요 혹여라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한하고 이사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제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쪽으로 보면 그렇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사장이나 이사가 정말로 어떤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소신 있게 뭔가 사업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방금 부의장님 말씀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익이 공단보다 이사장을 위한 이익인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선상선위원 아니, 이사장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고 정말 공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사실상 소신을 못 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무래도 공단이 공사하고 달라서 독립성이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업무만 하다 보니까 사업을 막 벌여서 늘려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업무를 위탁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공단에 약간의 자율성을 준다고 한다면 이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와서 진짜로 경영을 한번 소신대로 펼쳐서 공단의 발전을 정말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모순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은 위탁한 자치구에 제안을 해주시면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정례적으로 팀장 회의를 합니다. 해서 진행상황을 같이 해당부서 팀장들하고 확인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늘 받아서 이번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공단에 그런 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팀장들을 통해서 각 시설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했고 못한 것은 내년에 또 순차적으로 하기로 해서 다른 때보다 근래에 와서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나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게 좀 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대표권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단도 사업체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다른 구가 대부분 넣은 것처럼 필수적으로
○선상선위원 그런데 타구가 다 넣었는데 왜 우리 구는 이제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개정할 사항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2010년도에 하고 한 6년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소소한 것들하고 같이 일제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게을렀던 부분은 송구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관에 위임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임할 수가 없고 그건 정관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다 넣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민법에서 보면 민법 제41조에 의하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를 지금 만들면, 신설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도 그걸 정관 개정도 해야 해요.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된단 거죠. 조례만 있으면 그 효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정관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조례에 반드시 규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례에 규정해야 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조례에 꼭 넣어야 될 부분이 설립목적이라든가 출연근거라든가 주요업무 이런 게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꼭 조례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대표성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관에 사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기본으로 조례에 명시된 걸 굳이 정관에 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의 취지는 좀 아니고요
○선상선위원 다만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그렇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대표권 제한 같은 경우는 가장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사실 넣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신설을 한단 말이죠. 제8조의4 임원의 대표권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한을 줬는데도 반대로 이사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무리한 업무 추진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정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단 말이죠, 효력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관도 거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정관에는 임원의 임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는데 나름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사가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거기랑 맥락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선상선위원 상충되는데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만일 이사장이나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공단을 위해서 한번 소신 경영을 위해서 한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처벌규정이 공단 정관에 그런 게 대표권 제한이 없으면 무슨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방향이라든가 이익에 상반되는 어떤 이사장 개인과 연루된 사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잃게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하고 연관이 없는 상임이사가 그때는 대표성을 승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사 말고도 안 되면 감사까지도 준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익에 상반되는 그런 추진을 하는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이사장은 임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말 보조를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된 후에 이거에 근거해서 정관을 좀 더 손을 봐야 됩니다.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조례를 신설하면서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규제를 해놨는데도 누군가가 소위 사고를 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관에 없을 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관도 거기에 명시를 해달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바로,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감사에 피곤들 하실 텐데 또 조례까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서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늦어진 거죠? 이게 보니까 19개 구는 시작을 했을 거고 벌써, 우리 구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 저희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오륙 년이 지났다면 늦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손을 못 보고 있었는데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했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제한규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손을 안 댔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 과제라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를 이번에 민법이 바뀌면서 용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니까 하는 김에 그동안에 좀 못했던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몰렸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보니까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원의 대표권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공단 이사장 자리가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또 거기 추천하는 저기가 보면 구의회에서도 두 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 여기에 조례상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상설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상근이사로 해 가지고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러면 별도로 저거를 합니까? 임원을 뽑을 때 소집을 그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소집을 그때 합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구청장이 두 분을 추천하고 공단에서 두 분 추천해 가지고 전부 일곱 분으로
○김준영위원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은
○김준영위원 뭐 추천된 사람이나 저긴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결국은 그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전체 있는 사람들을 다 그분들이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시 이게 저기하면 임면권은 구청장이 하는데 쉽게 해 가지고 셋, 둘, 둘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러면 일곱 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일곱 분에서 이제 임면권을 그 일곱 명이 되는 그런 저기에서 추천 심사를 추천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별도로 따로 있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 추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의회라는 기관에서 세 분을 추천해야 되고 종로구청 자체에서 두 분,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해 가지고 일곱 분은 확정되는 부분이 추천도 복수추천이라든지 그것도 다시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세 분, 두 분, 두 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곱 분이 구성되면 주로 임원추천을 하는 부분은 이사장, 상임이사 임면사항, 비상임이사 뭐 이런 부분 결정이나 중요한 정책
○김준영위원 그래요. 보면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게 임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거의 다 정리하는 그런 저기 같은데 보면 8조의4에 임원의 대표권의 제한 해 가지고 1하고 2하고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단 이익과, 그러면 이익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공단도 제가 감사를 나가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의 투자성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이 CEO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창출을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의미로 거기에 신설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까요? 어떨까요? 말만 이익으로 그걸 집어넣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선은 이런 공단이나 공사가 생기면 이런 규정이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건 없건, 그리고 공단이 아무리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업자 쪽에 우선해서 하는 건지 내가 아는 업자를 해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더 업체의 이익보다 공단의 이익을 우선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소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없을 것 같은데도 얼마든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럼요. 대표적인 게 성북구에 북악골프장인가요 나는 그걸 몰랐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슬쩍 보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 저기더만요, 성북구. 제가 알아본 바는 연 한 30억 정도에 대한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지형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우리 공단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어느 곳 어디에다가는 사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동감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입장이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단에 대한 이사장과 임원, 또 그 직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공단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대표자가 공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어떤 대표의 공단 이사장의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업무를 공단이 대행을 하는 거지 새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준영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임원들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사실적으로 뭐든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모범적인 거는 사실 임원단에서 모범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또 추진을 잘해야지 이게 따라오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가끔 조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좋은 법에 대한 이런 저기는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수정할 거는 빨리빨리 수정하는 게 또 우선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서로 거기에 대한 게 임원단과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관련된 질문보다는 근본적으로 공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공단 감사를 나갔어요. 이거는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가 공단에 대한 이제껏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공단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이게 공단 조례는 최초의 제정이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1997년 11월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공단이 운영된 게 근 `97년이니까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공단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질의하고 그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지방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익성이라는 것하고 그 공익성하고 수익성인데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공공의 행정서비스를 특히 밀접한 민간이 공급할 수도 있지만 공공이 공급하면 더욱 더 비용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갖는 특별한 성질을 공익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수익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수익성은 소위 사용자 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단이 갖는 두 가지 특성,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주차장 특별회계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운영체계를 보면 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익의 구조가 아니고 공익성의 개념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는 동의해요. 다만, 공단 전체의 메커니즘을 돌리는 것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공단의 수익구조가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결국은 공단을 운영하게 하는 기본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공단 이사장이 취임을 하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늘려야 하는,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을 늘려야,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평가, 수익을 늘리는 부분은 그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심지어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공단 직원들이 사실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예우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평균급여 대비 생산성은 2배 이상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국은 공단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공단 환경개선도 있고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공단이 뛰어나다고 생각은 못하는데 다만, 최근 3~4년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걸 보강을 매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1억 2억씩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이번에 전면 보수공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노후될 대로 되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하나 성과급 관련 부분은 공단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성과급이더라고요. 일부 어떤 투자 이것보다 가 등급을 받았을 때 200%, 250% 받는 이 성과급이라는 부분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적은 봉급을 가 등급을 받음으로해서 성과급으로 보충하는 게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약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가지고 성과급을 나, 다 등급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월급의 2~3배를 한꺼번에 보너스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 판단이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다양한 공기업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과급제 아니에요? 그게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야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익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등급이 놓아져요. 등급이 높아져야 인센티브의 쉐어가 커지고 그렇죠?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구조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성과연봉제라는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과평가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인센티브 즉 성과에 대한 급여의 포션이 크기 위해서는 그게 봉급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를 나는 행정지원국장이 나중에 부구청장도 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걸 배려 좀 했으면 좋겠어, 기획예산과하고. 공단 직원도 어느 정도 일반 행정직 공직자와 비슷한 수준은 못되더라도 적어도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감정노동도 하고,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 감정노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설 교체비를 요구하면 시설 교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얘기의 결론이 그거야! 인사권과 관련해서 급여와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시설교체라도 제때제때 해주고, 사직문화체육센터 같은 데 가면 사무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맨 꼭대기 그 좁아터진 데서 근무합디다. 현장조사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으라고 했어요. 좋은 사무실 환경에서 근무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야 여러분들도 일하기 좋고 민원인이 와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이 와도 미로 같은 곳을 올라와야 만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설교체 또는 다른 예산의 청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시큰둥하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미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보는 공단과 밖에서 보는 공단,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는 공단,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는 공단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관점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들도 이미 공단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구청 직원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공단은 다른 일을 하니까 일부러 봉급을 덜 주고 공사비를 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서 순차적으로 해가야 될 것이냐 그런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본격적인 개수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구민회관의 수영장 개수, 그런데 한번에 공단에만 수십억을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작은 공사 하나 해도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안도 올라와 있지만 내년도 우리 사업비 예산안은 신규사업도 계속사업 포함해서 3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공단에 얼마를 넣을 거냐는 겁니다, 그 사업비에. 전체적인 배분의 문제에서 볼 때, 그러고 보면 공단이 그동안 다소 제때제때 투자가 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은 됐고요 또 그쪽이 원하는 것들과 제가 매달 팀장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현재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원적인 노력은 본인들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떤 보수 부분을 확대하려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내부적으로 생산성 있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쪽도 주어진 거 어떻게 그것만 잘 해서 경영평가 잘 받아서 내가 거기서 얻는 이익만 생각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늘 좋은 제안을 하고 스스로 해결할 것은 하고 해야지 뭐가 있으면 구청에 미루고 제도에 미루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해달라고만 거의 오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이사장님하고도 수차 얘기를 하고 팀장회의 때도 금년부터 제가 팀장회의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노력이 없으면서 외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다 해결해줄 것이다? 구청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구청이 받아줄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해야지 예산 많이 투입하고 크게 해서 제대로 정비해주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구청의 현실 여건에서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을 당신들도 해줘야지, 같이 노력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관점의 차이다, 그러니까 조직의 내부 그쪽의 조적의 내부와 우리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개혁이나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같은 제안이라도
○안재홍위원 그럼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한번 토론회를 하죠.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행정지원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투입되는 과 과장들 그 다음에 공단의 팀장들, 이사장, 상임이사 불러서 한번 문제점을 서로 짚어보는 대토론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여러분들이 보되 보지 못했던 부분들 소위 보이지 않는 부분들, 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장은 있지만 구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서로 한번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배효이 괜찮죠.
○안재홍위원 전문위원은 그렇게 준비하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최근에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가져서 공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관악구가 거기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인데 청장께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니까 청문회를 도입해서 청문회를 실시했어요. 최근에 우리 구도 공단이사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위 스포일스시스템에 의해서 청장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행정지원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적어도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공기업 평가에 가 등급을 받으려면 수익비용지출의 감소 이러한 부분,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청문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문회제도를 도입한다면,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관악구가 실시했어요. 이번 11월인가 10월말에 했어요. 그래서 종로구도 도입하자 이겁니다.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해서 청장이 일방적으로 이사장을 임면하거나 또는 인사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공단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의 임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조항을 의회 청문회를 거치도록으로 수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정안에 올린 게 뭐냐 하면 8조 제1항 중 임명을 임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점을 뺐는데 이걸 개정할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을 의회가 구성한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에 임명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증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문회여야 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후보자추천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의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면 어떤 식이 됐든 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구 현재 현실을 보면 이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내부적으로 집행부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단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더 종합해서 아직 이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즈음에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는 오랜만에 정비하잖아요. 정비하니까 현재 이사장에 대한 직위는 보장해주면서 근무기간은 보장해주면서 새로운, 그것은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면 되니까 부칙은 개정된 안에 대한 시행시기 또는 개정 당시의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위의 보장을 담보하는 거라 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의회는 청문회를 도입해서 기왕이면,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적어도 정치적인 색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공단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배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처음 얘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문절차라는 걸 건의했는데 법제처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재홍위원 관악구는 했다니까, 관악구는 해서 실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문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인사권 침해가 된다는 해석이 나와서
○안재홍위원 인사권 침해라는 것은 공단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조례와 정관을 조정하면 돼요. 정관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사장의 임면에 대해서, 임면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어차피 조례를 하게 돼도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안재홍위원 법제처에 한번 심사를 받아보세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청문회제도를 도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상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아니면 이 조례를 보류해서 종로구의회가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조정해보자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안재홍위원 이게 조금 늦어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관악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인사권 침해 절차를 밟았다 해 가지고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굉장히 공평한 심사를 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기본적인 인사권 침해 부분도 예민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례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청문절차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구청장과 의회의 협약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추천심사위원회를 할 때 구의회 의장님께 세 분을 추천하게 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의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임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간 것은 청문회를 실시하기 이전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구청장님과 의회의 협약에 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오늘 조례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안재홍위원 조례에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이후에 자치구나 공공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굉장히 제한을 해놨어요. 법률에 기하여, 무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게 지방자치를 공부한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인데 인사청문회를 한번 도입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오늘 조례 통과돼! 그러니까 협약을 하자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을 제가 여기서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안재홍위원 왜 국장이 담당부서 국장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사장이 3개월 후에 새로 임면이 되어야 된다면 시급하게 해야 되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안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의회도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공단의 의견도 들어서 또 아까 얘기대로 법제처의 자문을 받은 뒤에 시간을 가지고 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님이 3개월 후에 임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몇 개월 되시지 않았으니까, 3년 임기 중에. 그 안에 필요하면 하시면 되지 이렇게 서둘러서 또 일반 조례안 미비된 걸 보완하는 이런 조례안하고 꼭 연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에는 동의해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신승택 공단 이사장은 이제 1년차 되어 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데는 동의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는 보장해준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는 시간을 갖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조례를 손대니까 기왕이면 손을 댈 때 이것은 그렇게 봐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스스로의 업무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야 의회가 통제권을 갖지 의회가 무슨 통제권이 있어?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그런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여건을 보면 또 관악이 했다 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더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사청문회법에 적용대상인 거는 가능한데 그게 인사청문회법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행정부가 행하는 인사에 대한 의회의 감시 규제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임면하는 모든 외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적어도 인사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적어도 그게 인사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 같은 경우도 그 취지가 큰 취지는 있지만 인사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못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하고 일부에 한해서만.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의 후보추천심사위원회에 세 분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통로가 없다고
○안재홍위원 어차피 개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다 빠져야지, 의회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례 제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현재로 볼 때는
○안재홍위원 위임 입법 때문에 그런 건데 위임 입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위원장은 위원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분이 끝나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정회를 한 거는 온당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를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상임이사는, 맞죠? 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저기가 있을 때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어떤 앞으로의 각오나 이런 저기를 하시죠? 물론 이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옳은 말씀은 이게 임면권을 갖고 있는 게 구청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임면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문점이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에 대한 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구청장이 두 분을 추천하고 또 공단 추천위원회에서 거기를 해 가지고 두 분을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했을 때에 대한 저기가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추천하는데 사실 투명성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저기를 하시자는 안재홍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법상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도 자료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아는 부분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권한의 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결정하고 난 뒤의 어떤 청문회 절차가 없는데 이걸 임의로 만들려고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한번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아예 못박아서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없는 절차를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권한의 선이 있는 부분을 너무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변하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벗어난 행위를 좋은 절차라도 임의로 만들 수는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관악구 얘기도 하셨지만 관악구가 사실 이 부분에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절차에 있어서 폐지가 다시 권고가 될지 요근래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행정절차를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현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재홍 위원님 질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안이나 어떤 수익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그분들이 뭔가를 해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그런 제 말씀도 드렸고 그에 앞서서 더 전체적인 얘기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이 이미 우리 구의 한 조직이 됐고 또 공단의 시설 개수와 어떤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정을 더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공단에서 많은 걸 요구한다 하더라고 구청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구청의 재정여건이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사정들, 제도나 그런 것들이 구청이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다듬어져서 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전문성,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 그리고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 맞춰서 또 전문성을 띠고 거기 분야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맞는 건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방금도 청문회 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청문회 제도 이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고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 됐건 거기에 적합한 관리자가 와서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겠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있으시면 한분이 좀 실무적이면 한분이 다소 정치적이더라도 대외적이고 어떤 외부의 협조를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두 분이 어떤 세트플레이라고 할까 이런 게 더 잘 된다면 공단이 더 좋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법제처의 부분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대한 저기를 보면 56조의2입니다. 연임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나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해임기준이 또 있습니다. 해임기준을 보면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평가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우리가 공단에 대한 저기가 수익성이 낮아지고 거기에 대한 게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성공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법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추천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회죠,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은 후보자 접수가 들어오면, 후보자추천위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후보자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접수를 하면 그분들 심사를 해서 복수로 추천합니다, 구청장한테 두 사람을.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라고 후보자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신 분들, 구에서도 간부가 들어간 건 없고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저기를 청문회로 못한다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거기는 이제 그런 대상이
○김준영위원 구청장도 못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못 들어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상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면접관을 외부에다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리크루트사나 이런 데에 맡겨서 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아마 그런 걸 적용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그래서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전문가라 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식으로
○김준영위원 추천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구청장도 추천, 또 거기에 의장도 추천,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추천, 물론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거기를 또 추천해놓고 난 다음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심사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구청장이 들어가서 심사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를 좀 시대적으로 많이,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 공기업법에 대한 저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969년에 제정이 돼서 이제 80년대에 전면으로 개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저기에서 지금 이 순으로 해서 계속해서 벌써 30년, 36년 이렇게 지나온 이 시점에 이제 뭔가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공단은 공기업보다 어떤 경영의 독립성이 적다 보니까 위탁업무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나 그런 추세에 따라서 공단도 대부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사실입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사실 공기업이라는 자체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공단도 기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좀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좀 다르죠. 다른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부분 시설관리라고 이미 제목에 붙여져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민간분야에 조금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의 분야가 대부분 맡겨져 있지 새로운 어떤 사업분야를 개척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위탁업무로 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성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는 다소 다른 데보다는 제한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업무의 성격이 딱 그렇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의원님들이 많이 공단에 대한 어려운 부분과 또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부분과 사실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각계각층에 같이 거기에 대한 걸 공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년 거기에 대한 거를 수십 억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한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수익을 올린다지만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저기에서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 공단에 위탁한 업무가 대개 문화분야나 체육분야인데요 그 분야가 당초에 수익성을 낼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구청이 운영을 해도 적자고 할 수가 없는 분야고 예를 들어 중구 같은 데도 공연장 하나 가지고도 1년에 적자를 이삼십 억씩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서비스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이런 것이지 그걸 줄여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내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건 기본적인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쪽 직원들은 아무래도 보수가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경영성과도 잘 받아서 거기서 그런 성과급이라도 50%, 100% 더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이 복리후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금 더 큰 걸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운 부분이죠.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나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오늘은 그쪽 부분 준비가 적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기업 운영하는 부분은 자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상위법령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자체도 행자부에서 공기업 인사운영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셋, 둘, 둘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임의로 어떤 조직을 구성원을 바꾸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양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의 웬만한 부분이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구속요건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집행부는 행정부는 늘 자기네 권한을 침해받기 싫어해요. 의회는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체제는 강시장 약의회예요. 의회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면 할 수 있어요. 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악구가 그 점에 동의한 게 아니란 거를 알아야 돼요.
공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늘 갑의 위치에 있어요, 갑의 위치. 행정지원국장, 예산과장, 관광체육과장, 하여간 그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늘 갑에 있다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고 아주 라이브하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설관리공단에 나가서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는 확연히 틀린 여건 속에서 공단은 고군분투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무아트홀도 적자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종로구 공단이 잘 버티는 건 그 조건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김창식 전임 공단 이사장이 과감하게 많은 직원들을 정리하고 했지만 정규직 직원도 봉급이 말이야 150, 160밖에 안 되고 그러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래?
공단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있지만 공익성과 수익성을 저기 하되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가 등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년 전에도 국장이 했어? 내가 굉장히 늦었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2005년도에
○안재홍위원 얘기한 게 굉장히 늦었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 자, 10년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과장 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과장 하실 때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 등급을 받아야 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직원들로서는 그래도 샐러리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가 등급을 받으려면,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늘리고 이거잖아요, 친절해야 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의회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줘서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같이 굴러가게 해줘야 돼.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청장은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해요, 어딜 가도. 그런 현황에서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청문회와 관련해서 청장과 의회와의 협약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법제처에, 우리도 할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합리성, 그 다음에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의회는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이 국장 중에서 가장 세잖아요. 그렇죠? 공단에 대해서 배려 좀 해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보다 배려를 더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계속
○안재홍위원 내가 듣기로는 우리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와 가지고 복지포인트 9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50%로 상향해줬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 나름대로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구석구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옛날 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90에서 130이면 적어도 50%는 되잖아요. 150%면 많이 늘린 거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시고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간을 갖고 하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키워드로 한 것은 관악이 이사장 임명
과 관련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쪽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오늘 언급을 해야 조금 전에 국장께서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다고 했듯이 내가 2년 전에 했어, 그럴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아직 위원들이 남아 있는데 막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는 안재홍 위원님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또 여기 옆의 이종천 주임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잠깐 이것을 잠시 정회해서 그런 걸 여쭤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했고, 또한 우리가 질의가 몇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질의는 길수도 있고 잠깐 중요한 것은 정회를 해서 상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했던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