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1일(금)  10시1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라.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기획예산담당관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의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4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써 주시고 봉사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5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총 21억 5,4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7,500만원, 보조금 16억 7,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소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800만원, 식품위생업소 등 80개 업무의 신규등록, 명의이전 신고에 따른 인증기 수입 6,900만원, 진료 및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3억 4,800만원과 과태료 수입 2,000만원, 과징금 수입 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6억 7,9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6억 2,000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1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2쪽부터 2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0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 4,500만원보다 6,000만원(0.6%)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의 세출예산 6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8,4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소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3,400만원, 청사 개별난방 전환에 따른 자산취득비 2,6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9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가 54억 4,900만원으로 보건소 전체예산의 53.5%입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기본운영비 3억 700만원과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 사업비 3억 6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 2억 7,3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36개 세부사업에 3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5억 8,300만원보다 4억 9,100만원(13.73%)이 감소하였는데 치매지원센터 건립비 9억원이 금년에는 미 편성된 까닭이며 건강증진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지원액에 따른 구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 사업에 3억 700만원, 구강건강증진 사업에 1억 1,700만원, 주민진료 서비스 제공에 2억 5,700만원,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사업에 15억 4,0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비 7억 500만원, 기본경비(건강증진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으로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 공급 예산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예산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치 보철비 지원예산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의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평창동 자치센터를 리모델링 공사하여 12월 7일 준공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는 치매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운영 예산으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강화,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쪽방밀집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예산으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실천과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4,900만원, 영양, 절주, 운동 등의 체계적 관리로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억 2,900만원, 도시의 각종 건강 위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6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50.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의료영상 저장처리 시스템(PACS) 구입비 4억 1,100만원으로 의료영상 저장처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검사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줄어들고 외부기관과의 진료 시스템 연계 구축 등으로 의료서비스 기능이 크게 향상 될 것입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사업비 1,3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사업비 5억 7,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비 1,400만원 기본경비(의약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에도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 15쪽 상단 보건위생과 보건소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3만원씩 23대인데 그러면 이게 우선주차로 쓰나요?  한달에 3만원씩 23대인데 왜 3만원씩만 나오는 거예요?  구청처럼 시간제로 받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대개 월 사용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월사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손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고 직원들 차량이 있고 거주지 차량이 주변에 몇 구획이 있는데 대체로 효자동이 주차구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홍기서위원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23대가 3만원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관공서를 가더라도 우선주차로 지정해주는 관공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 시간에 2,000원 같으면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 주차관리를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주차로 해서 23대 하면 안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저희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지상 주차장보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거기 이용자가 보건소 주변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보건소 노면에 차량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고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수입은 올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관공서에 우선주차를 해서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공공건물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노면 같으면 모르지만 주차장 시설을 한 곳에 한달에 3만원을 받고 우선주차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희도 구청의 기계식 주차장 요금과 맞춰서 받거든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기서위원  구청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광장만 외부사람들 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하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주차장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활용하는데 그것을 여기에 3만원씩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3만원씩 받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거고 앞에 있는 노면은 내방객을 위해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월정액 3만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구청하고 똑같이 조정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궁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주차로 하게 되면 23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백 명씩 왔다갔다하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가져온 민원인이 더 복잡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거죠.  돈을 떠나서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의 주차문제는 효자동 청운동 통합으로 공사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노외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평시에 주차문제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 다르지만 아마 저희 판단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에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거기가 비어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요금을 받고 일반 주민들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전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기계식이라고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현재 주변에 16면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평상시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노면에 있는 것은 효자동사무소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평상시 주차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소장께서 시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공공건물에서 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1대를 대고 2대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건물에 우선주차를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활용한다면 맞지만 민간인들한테 공공건물에 우선주차를 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쪽 주차타워를 말하지만 여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하고 민간인들은 활용하지 않아요.  민간인들은 광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용상에 따른 저기가 틀리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한다면, 하지만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공공건물에 우선주차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전 의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쪽과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6쪽 보니까 인증기 수입에 건강진단이 1만 9,000건을 했네요?  약국 개설이 130건, 의료기관 개설이 300건, 식품영업신고사항이 2,000건인데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이 2,000건을 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넣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홍기서위원  같은 수준으로 수입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로 봐서는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홍기서위원  해봐야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세입을 잡을 때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해봐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17쪽 없으면 23쪽 하단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연에 30건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 저희가 예산서에 요구한 금액은 평소 발생하는 건수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종로에 영업장소가 몇 개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영업장소는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6,0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6,000여개에서 1년에 30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과태료 처분이 있고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6,000개 업소에서 30건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보면 2009년도에도 현재 징수한 것이 40건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009년도 대비는 해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이게 과태료 처분이 매년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한 10% 20%씩 계속 매년 전년 대비해서 뚝 떨어지고 있고 과징금 처분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공중위생관리법도 10건, 이걸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예산편성을 수입면에 대해서 별로 보건소에서는 안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아마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홍기서위원  그리고 세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건을 잡아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00만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세입을 잡을 때 미리 아닌 세입을 잡게 되면 누가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보겠느냐 그런 얘기죠.
  6천개 업소가 있는데 1년에 30건이다, 적발되는 건수가.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총 적발건수는 아니고 행정처분의 종류가 다른데 과태료 처분만큼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과태료하고 위생까지 다해서 이게 40건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과태료 처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 과태료가 10건이고 이쪽에 보면 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30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1년이면 몇 건씩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적발되어서 들어온 것만 해도 몇 건씩 들어오는데 종로구 업소가 6천 개 이상 되는 데서 1년에 삼사십 개밖에 적발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건을 한다 해놓고라도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건 그만큼에 대한 것을 소장님한테 돈을 만들어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입을 봤을 때 너무 이런 편성을 하게 되면 세입에 대한 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과태료 부과징수한 게 40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요구했고, 과태료 행정처분을 다 받았는데 보건증 미소지자 등 가벼운 거는 과태료 처분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 숫자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는 물론 보건소가 아니지만 다른 국 것도 보면 작년에 5,000만원 편성했으면 금년에도 5,000만원 편성합니다.  또 거기에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1,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이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책자가 전부 이래요.
  예산이 전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부 그런 식이라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과 지출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근접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만큼이었으니까 금년에도 이만큼이다 이런 추상적인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올해 현재 종로에 한 6천여 개 정도 되는 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야지 작년도에 30건 적발했으니까 보지도 않고 금년에도 30건이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액수야 물론 얼마 안되지만 그러나 이런 2010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 2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중간에 보건위생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쪽, 37쪽.  36쪽 중간 보건위생과부터 37쪽 의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보건소는 보니까요 이게 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다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디 보조금 사업 말씀하십니까?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보조금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금은 시비나 국비가 그쪽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요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인훈  세입 부문 질의하실 거 다 하셨으면 이제 세출 부문 202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202쪽, 20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4쪽,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홍기서위원  204쪽에 여기 보면 청사 유지보수 있죠,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1,500만원 편성했다고 또 금년에도 반복해서 1,5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각종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매년 중복적,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시설비가 1,0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공공시설에 전부 다 편성되었는데 왜 여기다 1,500만원을 같이 편성해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청사 유지보수비가 따로 잡혀있는 것은 앞에 보면 주차타워든 어디든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청사 유지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금액이 1,500을 다 집행했고 실은 올해도 이 금액이 부족해서 우리가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많은 2천에서 2,5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홍기서위원  2008년도 자료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으로 같이 청사 유지보수가 아니고
홍기서위원  시설비에도 1,0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으로 묶여서 아마, 작년에 리모델링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합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홍기서위원  여러 가지가 있고 뭘 하든 간에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그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의 청사관리 쪽에서는 작년보다는 하여튼 많이 감액을 이미 하고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에서 4,384만 6,000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살펴서 감액을 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05쪽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수당 등 보수가 작년보다 1,242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은 왜 그래요?  205쪽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장 김윤수  민원안내 때문에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거는 삭감을 하세요.  더 쓰는 것은 내가 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인원이 우리가 남아돌아가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거기서 한 분을 모셔다 쓰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만 준다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모셔다 쓰라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직이 220명 있죠 또 일용직 220명 있죠 그리고 아마 기획예산과에다 100명 정도 줄이는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예산 심의한다고, 그게 한 10억 정도 줄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보건소에서 인력을 쓰지 말고 여기서 구청에서 인력을 갖다 쓰시라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하고 도우미 세 분 있는 것도 나이가 들었다고 상용직으로 돌려서 다른 데로 돌리고 새롭게 3명을 뽑는다고 7,600만원 올라왔어요.  내가 그것도 삭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자꾸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데 그건 안돼요.  
  지금 현재 한분 있는 걸 두 분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내가 예산 할 때 얘기를 해서 한분이 보건소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로서는 그것만 확실하게 된다면
홍기서위원  그거야 확실하겠지, 된다면이 어딨어요?  당연히 돼야지, 인원 모자라지도 않는데 인원을 채용하면 되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채용해야 되지만 인원이 지금 우리가 남아서 어떤 길이 없어요.
  종로구청에 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1,250명, 상용직이 220명, 일용직이 220명 또 거기 공익근무자가 170명 인원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각 국ㆍ과에서는 인원만 자꾸 저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인사동도 무슨 어디다 맡긴다고 해서 내가 그걸 전부다 삭감을 하고 인원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대행을 했어요.
  그러니 174명에서 금년도에 나갈 사람 17명을 빼더라도 154명이야 그런데 가로청소 90명 빼고 나면 64명이 갈 곳이 없어요, 상용직이.  그래서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제대로 돌리면 보건소에 충분하게 1명 아니라 2명도 파견될 수 있는 인원이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사람만 온다면 굳이 저희가 따로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겠죠.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쪽, 207쪽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것은 쪽수 넘기지 말고 하실 때 그냥 찾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찾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홍기서위원  202쪽에 맨 밑에 보면 여비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1억 4,574만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 1,0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랬으면 왜 그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당연하게 연초에 요구한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근 관계라든지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무상태에 따라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주면 다 쓰든지 아니면 적게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는 급여적 성격의 것은 정원에 맞춰서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령 중간에 결혼이라든지 직원의 일시적인 근무상태 변동 때문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결손될 걸 알고서 미리 감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밑에 물품구입에 냉난방기가 8대인데 어디어디를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93년에 준공한 건물인데요 지금 냉난방은 전체적으로 중앙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중앙냉난방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열 손실이 많습니다.
  별도의 냉난방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청운효자동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중앙냉난방을 폐지하고 일부 몇 개만 개별난방을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는 대략 1년에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냉난방의 유지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소 8대를 구매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를 현재 있던 것을 중앙냉난방기를 다 떼서 사무실에 별도로 쓴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면 경비가 매년 500 이상 절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방역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연식은 모르지만 한참
홍기서위원  한참이 아니고 얼마나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2002년에 구매를 한 차량인데 저희가 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매우 낡았습니다.  매일 작업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작업차량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다중분무기가 있는 걸로 저희가 1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바꾸게 되면 이제는 휘발유 같은 것은 거의 안 쓰고 이제는 그만큼 더욱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우리가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내구연한이
○보건소장 김윤수  작업차량은 좀 짧고 일반차량은 길 텐데요 작업차량은 5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멀티동력 분무기가 900만원인데 1대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 차에 탑재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 우리가 못 쓰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지요.  지금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의 것을 구형을 가지고 쓰던 것을 마지막 폐차를 하면서 신형으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독방식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소장님, 지금 냉난방기 교체한다는 거 중앙공급식에서 개별난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제 중앙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개별난방으로 바꾸는데 그게 전기용입니까?  가스용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기로 하지요.
강수길위원  그러면 전기로 하면 요즘은 겨울철에는 히터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사용하는 겸용이 나와있던데 그런 식으로 된 걸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그런 걸 구매해야지요.
강수길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8대니까 개별마다 다를 텐데요 방마다 크기가 다르니까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방에 맞는 걸로 해야 되겠지요.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 공급식으로 하는데 중앙난방식을 없애고 개별난방식으로 하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중앙난방을 간혹 하면서도 추가로 해서 개별난방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개별난방을 보완을 하면 중앙식 운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매년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겠다는 저희 판단이 있어서 또 마침 청운효자동도 저희하고 별개로 동에서 쓰던 것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냉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22쪽을 한번 보시면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1,945만 8,000원이 작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은 945만원밖에 안 쓰고 1,000만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671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게 1,536만원입니다.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불용액을 남기지 마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번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쓸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서위원  보면 국비, 시비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우리가 질의하나마나 전부 국비다 시비다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포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할게요.  226쪽을 보면 불임부부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이 3,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31쪽을 보면 치아홈메우기 의료 및 구료비가 3,000만원이 남았고, 또 251쪽을 보면 암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8,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지원 해서 400만원이 남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263쪽에 약제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000만원이 남았어요.
  물론 국비, 시비를 감안해서 구비를 편성하지만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안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이 500만원, 4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8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이것은 그만큼 일을 안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불용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은 민간에 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전이라도 저희가 상당부분 그중에 지출되어야 될 예정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세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래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시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저희가 변명할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교정이 되고 내년에 반영되어서 시정되는 게 상당부분 있지만 여하튼 어떤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도가 덜 지난 게 아니라 이것은 2008년도 결산검사 때 뽑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2008년도 불용액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도에 이만큼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든 대행을 줬든 간에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이만큼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니까요.  금년도 것 같으면 12월말까지 다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작년도 거예요.  완전히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결산서에 올라온 거라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2008년도 것은 결산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만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못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일방적으로 애초에 많이 책정된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을 통해서 일부 수정되어 현실에 맞게 감액되어서 한 부분이 있고 201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어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불용액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ㆍ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주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나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은 죽도록 하고 일 안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만 준다면 예산삭감이라도 하겠지만 국ㆍ시비 같이 있는 거라 삭감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용처리되는 것을 그냥 볼 수만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잘 유념해서 똑같은 지적은 되풀이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막말로 약 같은 것은 노인정에 갖다 줘요.  노인정에 갖다주게 되면 불용처리는 안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258쪽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 교육으로 전년도에 6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5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무슨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처치 이전에 사고현장에서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인명을 많이 구호할 수 있고 장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 또는 특정직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600만원이니까 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작년에 시비보조가 있어서 1,2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기는 전년도 대비 6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전년도에 60인데 650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1,200만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거의 구비가 안 들어갔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시비가 안 내려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확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만원을 편성했으면서도 작년보다는 600만원이 줄어든 꼴이고 지난번 어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편성 요구할 수도 없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것을 어디서 1년에 몇 차례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삼성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로 삼성병원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별로 둬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몇 차례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는 전체 10회에 걸쳐서 5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몸에 터득하게 되면 병원에 오기 전에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안 한 것에 따라서 환자의 인명손상이나 장애발생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어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은 되었으면 합니다.  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작년 수준은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527명이 다 민간인들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장소는 삼성병원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삼성병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구청 대강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개인 자격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순수한 일반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렇게 필요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221쪽 아까 넘어갔는데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강사료 20개소해서 7만원씩 해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어린이 성폭력이라든지 여성 성추행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냥 형식에 치우친 그런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좀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두고 교육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문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된 교재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적십자간호대학에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은위원  20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린이집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직접 파견 나가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액수가 더 많고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시킬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보건소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1억을 감편성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구 전체 재원이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보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 저희만 가지고 더 많이 하겠다는 게
김성은위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은가 학교에서도 물론 하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급격하게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응급처치 같은 것도 말씀드렸듯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더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는 어차피 정례회가 끝나가니까 내년에 이것을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안전사고나 위험에서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시간이 된다면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협조해서 같이 하시죠.
김성은위원  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은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추경 재원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 부분에서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것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한테도 의논하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나중에, 본예산에서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추경 때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또 관심갖는 분야가 치매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치매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평창동에 정신보건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적극적인 치료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클리닉보다는 지원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환자 자체에 대해 환자를 찾고 조기에 치료하게 되면 치매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또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에 가까운 직접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갖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지도록 저변의 전반적인 치매환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보건센터는 명륜동이고요.  여기는 치매지원센터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아예 간판을 치매지원센터로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간판은 조례상에는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로 했기 때문에 현판은 노인건강증진센터지만 그렇게 되면 치매지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반시민은 모르기 때문에 현판 외에 벽면에 이중으로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양쪽에 붙였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가 위탁료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4억 7천정도 되는데
김성은위원  4억 7,300이 치매센터 운영비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비를 받아서 건립비용은 90%를 시비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해서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우리 종로구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나죠.
김성은위원  하나밖에 안되죠?  그러면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특히 서부지역으로, 너무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정한 공간이나 자리를 차지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차차선으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물론 이게 하다보면 인구증가라든지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치매질환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겠고 통계도 현재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어떤 노인들이 이런 질환을 앓고 있고 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서 미리 상담하고 자기 건강을 돌보느냐, 그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향후를 대비한다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로구에 두세 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점 식으로, 그래서 노인들이 찾아가기 쉽게, 여기 평창동 같은 경우는 기존 동사무소 자리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하고도 가까워서 상당히 여기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진료소 말이에요.  동부진료소에서는 이런 상담을 안 하나요?  치매에 관련한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말씀드리면 동부진료소가 엊그제 준공되었고 다음주까지는 입주하리라 보는데 동부진료소에서 임시로 활동을 했고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부득이 그쪽에서 하지 않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와서 동부진료소에 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중소규모의 작은 시설들이 여러 군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가적으로 처음 관심갖고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그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차례나 이거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결과물로 나타났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더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방문보건사업으로 예를 들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따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대상분들은 상태가 더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나마 거동상태가 양호한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든가 동부진료소로 오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김성은위원  몇 세대 정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3,000가구가 넘습니다.
김성은위원  3,500세대?
○보건소장 김윤수  그중에는 단독가구가 전체 차상위계층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는 비교적 상태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질병으로 치면 질환이 경미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상태가 안정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방문터울이 길고 또 그만큼 병이 중증도가 높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방문터울도 그만큼 더 짧고 또 그중에는 그만큼 정도가 심하면 어떤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가시는 경우가 더 많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기만 하고 여러 가지 환자의 경우에 맞춰 가지고 주기, 방식, 또 그 외의 의료적인 것 외에 혹시 2차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도우미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랑 협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민간기관에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꼭 정해지지 않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번에 그러면 방문일지는
○보건소장 김윤수  방문일지는 작성하는데 가정마다 차트처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토피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예방, 교육 그런 것들도 지금 조금 내가 볼 때는 아까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각 부서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아토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스스로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의 전체적인,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하듯이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이 되어서 여기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빠진 거죠 사전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에 3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아토피 환경과 관련한 시범적인 유해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거의 조사는 다 끝났고 최종 분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구 간부회의 때도 한번 발표토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예,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자치구에서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228페이지 보니까 정례검사비 6만원씩 50명 이 부분만 잡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이미 아토피 환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야 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토피 환아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찬가지로 혹시 추경이 있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지금 3개의 어린이집에서 끝났지만 법에 보면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실 받았습니다.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어린이집의 환경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알려주게 되고 또 그나마 이번에 시범으로 한 것은 음식물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돈을 더 주게 되면 그런 것까지 서베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권고할 것, 단기적으로 권고할 것 그리고 앞으로 지을 어린이집은 돈이 얼마가 더 들더라도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대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꼭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번 본예산은 예산 틀 전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추가재원이 있을 때는 그때는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은위원  아토피 질환은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저희같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도 아토피 질환을 앓았는데 지금 소장님이 캐치를 하셨잖아요.  이거 환경이나 이런 자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음식물에 의해서 아토피 질환이 생기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가 어묵을 먹었거나 우유를 먹어서 거기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체한다든지 그래도 이게 체질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미리 예방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3개 시범 어린이집에 대한 보고서 결과를 저희가 저쪽에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간부회의 때도 한번 발표를 하고 의회에 내년 초에 회기가 열릴 테니까 그때 적정한 때를 정해서 주요업무 보고하듯이 한 10분 보고를 하고 또 저희가 따로 추가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도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몇 가지만 추려 가지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연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예산을 반영해준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은위원  예, 보건소는 이렇게 회의나 이런 회기 때만 우리가 보고받고 업무 심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뭘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미리 분명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도와주시고, 학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토피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바람직스럽지 못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의 것은 저희가 어떻게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하다못해 요즘엔 책상 하나도 체형에 맞추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의 복도 동선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칠판 같은 경우도 요즘엔 백묵 칠판을 안 쓰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환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덩어리의 것은 저희가 못하지만 소소하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똑같은 차원에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데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보건소 파트에서의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것이, 이제는 정책이라는 것이 서로 혼재되는 것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당국이나 또 큰 금액의 것들은 앞으로는 좀더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급식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올해같이 저희가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저희가 불시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한 말은 사견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차타워로 들어가기 전에 밑에 보면 꺾기 전에 보면 빗물받이 해놓은 하수구 있잖아요, 벽면에.  거기에서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게 몇 년이 됐는데 그거 소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그렇게 가끔씩, 저는 항상 거기 있어서 그런지
김성은위원  냄새 많이 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좀 납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그 지역을 거기만 가면 내가 진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서
○보건소장 김윤수  공사 끝나면 싹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를 무슨 어떠한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보건소 옆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그쪽 밑에 정화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걸 좀 어떻게 하셔야지요.  지금 3년 됐어요, 내가 얘기한 지가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참 이게 옮기는 것도 어려운 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정문 앞에 있는데
김성은위원  내가 직원들한테 여쭤볼게요.  일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름철에 다니다 보면 저도 좀 불편한데 저는 4층이긴 하지만 냄새는 조금 느낍니다.
김성은위원  소장님은 담배 피우니까 냄새를 담배연기를 너무 많이 맡기 때문에 그런 냄새에는 둔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4층이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김성은위원  뒤에 계신 직원들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한번씩은 1층에 내려가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도 그건 느끼죠.
김성은위원  그걸 그 원인을 분석하셔서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정화조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산을 해드릴 테니까 원인 파악을 해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쪽 파트하고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25쪽에 보면 하단에 보조인력을 1명 쓰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건 10개월만 쓰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년 쓰면 좋지만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월만 쓰냐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고정인력으로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바꿔가면서 써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아니에요?  1월달에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채용을 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이건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상담이라든지 전반적인, 최소한 간호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의료지식이 있어야지만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홍기서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일용직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곤란합니다.  민원안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교육비 및 재료비로 1,200만원 또 뭘 교육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국ㆍ시비를 빼고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지금 같은 보건교육이나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서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정하게 어린이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교육 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 또 아니면 교육에 따라서 간단한 차나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되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에 차나 뭐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비로 해서 150만원도 잡혀있고 하니까 이 교육비는 어떤 항목의 교육이냐 이걸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저희가 개별 세세항이 있는 교육, 예를 들면 관절염이라든지 어린이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일반적인 보건교육 하는 걸 자료로 전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245쪽에 보시면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또 나오는데 건강사업 운동처방사 작년에 1명 했더니 금년에는 또 2명으로 늘어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금연상담사 부분이 1명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아까 동부진료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그쪽에 공간을 내서 금연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 기계도 2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일할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 자리가 숫자가 안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자꾸 내가 이론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 인원이 구청에 많은 인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것은 아까 민원안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일정하게 기본적인 보건의료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인력을 가지고 쓸 수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런 인력이 많은데 정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바람도 정규직원으로 해서 정원이 조정되면 좋겠지만 그게
홍기서위원  보건소의 총 인원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정원이 91명입니다.
홍기서위원  정원이 91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원은 현재,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정원이 현재 97명에 현원이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3명이 부족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육아휴직, 또 외국에 나가있는 직원, 휴직한 직원, 애초에 부족한 직원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세세하게는 따로 제가 자료는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한두 명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13명이나 그게 부족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분만휴가라든지 그런 걸 합치게 되니까요 전체 그렇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분만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는 대체인력으로 안되나요?  정원하고 현원을 잘못 파악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소장님이 정원, 현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오히려 84명이고 현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업무는 넘어왔는데 정원은 조정이 안되고 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9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13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인력만 늘리려고 기간제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지금 이 정원, 현원 개념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것은 원산지라든지 이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정원이 조례에 조정되지 못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 형편이 어떠냐 하면 저희 간호사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22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의 보건소 중에 제일 적은 인원입니다.  25개 보건소 중에요, 그러면서 저희는 또 동부진료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행정직 경우 같으면 다른 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간호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서비스를 하는 인력인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어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별로 방문보건사업을 전담해서 하도록 강수길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마 그것도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까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정규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저쪽의 다른 인력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로 오히려 불필요한 방만한 인력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지금 소장께서는 간호사가 지금 현재 25명인데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모자라면 다른 인력이 그만큼 남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지금 현재 13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안 남는다고 그러셔.  84명에서 97명이면
○보건소장 김윤수  정원과 현원의 개념은 지금 저희가 일을 하는 거와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직제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원 같은 게 그건 보건소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정원, 현원 대비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나온다면 보건소 인원이 아마 90명 정도 되는, 정원이 84명인데 정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84명 가지고는 25개 구 보건소 중에서 제일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이 소요되는 인력하고 정원표상의 정원과 현원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인력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보건소에서 꼭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간호사뿐만 아니고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겨우 재작년인가 한 사람 확보해서 두 사람 쓰고 있고,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도 정규인력이 없고 영양사도 없고 치과의사도 당연히 없듯이 이렇게 꼭 필요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걸 얘기할 것 없이 저희가 일반직으로 정규인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하나 편의성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 인원 가지고는 되겠다고 해서 거기다 정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정원을 정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94명의 인원을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정원을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3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기간제를 쓴다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종로구청 현실로 보면 우리가 일반직이 1,250명이라니까 또 상용직이 220명, 일용직이 220명 그러면 1,700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이 170 몇 명 그러면 한 1,800명 정도 돼요.  그것도 또 희망근로자 쓰죠 공공근로 쓰죠 이것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그래서 내가 집행 파트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산 심의하는 14일까지 일용직을 최소한도 얼마 줄일 수 있고 상용직도 얼마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가져와봐라 그랬어요.  내가 10억을 줄여 오라고 했어요, 10억을.  인건비에 대한 것을 10억을 줄여 오라고 했다.
  그런데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간호사가 모자라면 다른 인력을 내보내고 간호사를 보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맞는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써야지 만날 예산 심의 때마다 한두 분씩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기만 하지 필요 없을 때 이게 그만두는 게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저희가 맞춰입는 게 아니죠.  구청 전체 정원에서 옷을 맞춰 입는데 사실 몸은, 내용물은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보건소에 잡혀 있는 정원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숫자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부진료소가 제가 오기 전에 개설해서 잘 모르지만 동부진료소가 93년경에 개설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 10명 가까운 직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화 못한다고 하면 정원을 조정해서 기구를 하나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구는 만들어놓고 그 인원을 가지고 찢어놓는, 이런 식의 정원조정이
홍기서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하고 논쟁을 하자는 얘긴데 금년 2월달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기구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조정을 금년 2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기능직 몇 명 얼마얼마 부서별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소장님은 뭐했어요?  일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용역보고할 때 보건소가 97명이 필요하면 그렇게 정원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분명히 용역사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비정규직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은 되어야 된다 다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약사든 의사든 간호사든 운동처방사든 인력을 줄이게 되면 어디서든 빠져야 되는데 어디서 빠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행정직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한 직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구나 제가 그런 인사권한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게 다른 인력하고 달라서 보조인력, 일 자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서비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일이 보조지만 저희가 간호인력이든 운동처방사든 실제 기술과 면허를 가지고 하는 인력은 주민한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직을 써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이렇게 사람을 써서라도 주민들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전 의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사람 쓰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남는 인력을 가용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남는 인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상담이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홍기서위원  됐고, 집행부하고 저기를 해서 소장께서 필요한 인력을 행정지원국에 요청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의사가 몇 분, 간호사가 몇 분, 행정직이 몇 분 그렇게 해서 기구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가용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기서위원  행정지원국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시라고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건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만 94명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을 인원을 97명씩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간제를 또 쓰겠다? 그러니까 종로 행정이 안 된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운영 면에서 비정규직이 많다든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장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원 현원을 확보해서 정규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차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부진료소에 그만큼 공간을 만들어서 장비를 들여놨는데 그 자리에 사람을 두지 않고 그 서비스를 못하게 된다면 못하는 거죠.
홍기서위원  사람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지금 구 안에는 행정인력은 모르지만 간호사나 면허가 있는 직원은 당장 보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기서위원  왜 못해요?  해야지 필요하면 해야지 왜 못해?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당장에 되는 일은 아니죠.  정원을 통해서 따로 시에 요청을 해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기서위원  필요한 것만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받아야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모든 인사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하고 인사를 행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 마인드가 저 따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종로 구민은 슬퍼요.  구청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하잖아요.  그때 소장이 구청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갖다쓰고 필요치 않은 인력을 빼내야지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현원을 만들어놓고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구청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기서위원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요청해서 필요한 인력을 가져가고 필요치 않는 인력은 행정으로 다시 넘기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의회로 보건소에서 넘겨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62쪽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 리모델링 금년에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동부진료소 작년에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에 했고 동부는 금년에 했고 동부진료소를 작년에 했나?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보건소는 언제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옥인동 보건소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홍기서위원  2005년도에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7,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정보장치 때문에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방사선실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팩스라고 해서 영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습도라든지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새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장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새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방사선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방사선실이 있지만 기존의 방사선실 운영하고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새로 도입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비용이 들어가고 그 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등 다 들어가죠.
홍기서위원  아니, 소프트웨어 이것은 별도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 리모델링으로 이것만 7,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보수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홍기서위원  무엇을 어떻게 만들길래 7,000만원씩
○보건소장 김윤수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 항온 항습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항온 항습을 위해서 바닥에 까는 소재도 일반 건축소재하고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서버를 놓는 방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닥재 하나도 다른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방서선실 하나 하는데 금으로 깔아도 그 정도는 안 되겠네요.  금값 비싸서 금으로 깔면 더 들겠구먼.
○보건소장 김윤수  단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사선실을 리모델링한 지가 삼사년밖에 안됐다 그거예요.  거기에다 방사선실만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조그마한 공간 아닙니까?  두어 평밖에 안 될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방사선실 전체는 훨씬 넓고요.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간은 세 평이 될지 두 평이 될지 크게 넓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는데 7,000만원씩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 조그만 공간을
○보건소장 김윤수  조그만 게 아니고 이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컴퓨터 서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당연히 촬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전부 납이 들어가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동안에 촬영했잖아요.  방사선이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새로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유리창 하나 하는 데도 몇 만원 할지 모르지만 방사선에 맞는 것은 유리창 하나도 수 백 만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1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전 의장님께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장비에 관해서
홍기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옛날부터 보건소 예산만 하면 강조를 했는데 숨은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같이 도우미 같은 경우는 순순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술인력이나 장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별도로 다 있어요.  3억 4,150만원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상획득장치 같은 거 의료영상전송처리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사기 위해 3억 4,150만원 잡혀 있어요.  다만 7,000만원은 사무실 리모델링비로만 책정이 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절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없이 기계만 갖다놓게 되면 구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촬영장치까지 따라붙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손댈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다못해 벽에 납을 다 넣어야 되고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항온, 항습에 방사선 차폐에 여러 가지 해야 될 특수한 공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 하는 거 견적서 받아놨죠?
○보건소장 김윤수  견적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없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거라든지 대략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산출근거를 봐야 소장님 말씀대로 납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소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여기를 언제 오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2003년도에 왔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벌써 4번, 5번 예산 사업계획서를 세워봤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수길위원  그러시면 우리 홍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도 우리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면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쓸 게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 간호사는 몇 명이고 의사는 몇 명, 전문직에 어떤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썼을 때하고 인건비는 얼마가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공공근로를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겠지만 전문직이 더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부구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것은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속된 자료를 가지고 각 자치구 대비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도 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도 소중하지만 인사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 10명 늘리기 위해서 행정직 10명을 감축하는 것이 강수길 위원님께서도 동장님을 오래 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 것만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인사부서라는 게 요청받기로 따지면 보건소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직이, 일반직 중에서도 기능직이 많고 기능직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을 배치하는 데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남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표현을 고르지 않고 내세우기만 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기본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보건소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국장들, 위에 계신 높은 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더하기 빼기 하듯이 종이에 그려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소장님은 소장님 잣대에서 구청 입장을 고려하니까 서면건의를 하면 여러 가지 눈총을 받지 않느냐,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며칠 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사하는데 구, 동에 인원을 배치할 때 전문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동의 여건에 맞춰서 동 직원도 배치해줘야 되는데 종로1~4가동, 5~6가동은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직이 필요하고 창신동이나 숭인동 쪽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적정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직 몇 명, 동에도 보면 행정직 계장이 둘인데 앉아서 할 일이 없어요.  서로 미루고, 각 팀은 틀리지만 그런 문제를 적어도 맡고 있는 부서에서 동장이 하는 업무하고 보건소장이 하는 업무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방문을 통해서 진료도 하고 노인정도 다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노인들을 하나하나 오라고 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보건인력을 소장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한의사협회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 유휴인력을 지원받아서 방문진료를 보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비정규직를 하나 썼을 때하고 전문인력을 썼을 때하고 인건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리라 봐요.  지금 비정규직도 월 계산하면 돈 1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금액 차이를 세밀하게 뽑아 가지고 일반적인 기술직하고 급여 차이는 나겠지만 수당이나 의료비,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전문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해 가지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입장이 곤란하다 여러 가지 인사도 알고 구청의 실정을 아니까 껄끄럽다 자꾸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하나도 시정이 안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표현하는데 가려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소리 높여서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타구와 비교한 자료까지 만들어서 설명드린 적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말을 그분들도 다 어려움이 있는데 화내듯이 왜 안 해주느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차례 청장님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도 바뀔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공직에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을 당위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홍기서 전 의장님이나 강수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청장이 제대로 일을 잘하게 하려면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참모들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이걸 시정을 시켜 가지고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일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공무원 사회가 과거에 관선 청장 때나 지금 민선 청장일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스타일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저 그냥 구청장 시키는 대로 ‘예’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대답만 ‘예’하고 수긍만 했지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하고 해 가지고 고쳐갈 생각을 하는 이런 방법이 없고, 여기서도 그동안 각 국별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의하면 행자부 지침이 그래서, 뭐 서울시정 방침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도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의미가 없고 지방자치를 하는 뜻이 없다는 얘기죠.
  지방자치 구청장까지도 선출직으로 뽑아줄 때는 그만큼 자치역량을 가지고 물론 행자부의 지침 영향을 받지 말라고 서울시장 지침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방침은 참고는 하지만 우리 구청 여건에 맞춰 가지고 모든 일을 집행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는 우리 간부들이 없다는 뜻에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얘기는 몇 번 나왔었는데 오늘 얘기가 일용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원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을 더 채용했을 때 차이점을 가지고 와서 청장한테 대놓고 이것은 행정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간호사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대치했을 때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가지고 전문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면으로도 제대로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얘기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결산과정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질문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보건소장님은 그래도 독립적인 우리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선에서라도 그걸 한번 시정을 해볼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로형 책자 2010년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총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22억이 좀 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2억이라는 건 어느 은행에 넣어뒀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은행이죠.
홍기서위원  우리은행에 몇 %
○보건소장 김윤수  금리가 지금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1.68%짜리가 있고 4.16%짜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구청보다는 좀 낫구만.  구청은 말이에요 2.8%로 엉터리로 해놓고도 그걸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건 하나 낫게 잘 하셨네요.  현재 우리 기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업소에다 융자를 해주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융자를 하면 융자해줄 때 우리가 몇 % 받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3% 대개 운영시설비가 3%고 화장실 개선자금만 액수는 적지만 그것만 1%고 나머지는 3%입니다.
홍기서위원  1%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여기서 우리가 기타보상비 같은 것도 지출하나요?  기금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식품소비자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기금으로 그냥 쓰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얼마 정도로 지출하겠다는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예를 들면 궁중음식축제 같은 것도 기금에서 쓰는데 당연히 쓰겠다는 예산의 기금이지만 요구를 해서 써야지요.
홍기서위원  여기 보니까 지출계획이 전통음식축제 행사에 1억 5천을 잡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전부 해야 될 것을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사를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건 2010년도에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내년 초에 1월달부터는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홍기서위원  떡마당 행사비가 3,000만원, 그러면 떡마당 행사도 위탁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은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도 위탁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요식업협회하고나 그쪽 떡을 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더 모아 가지고 이건 한 번 더 하반기에 가을철에 할 생각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기금에서 2억 2,800만원을 쓰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인데 어떤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씩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위생관리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인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위생업과 관련해서 홍보물이 많지요.  요즘 같으면 원산지 관련해서의 홍보물도 있을 수 있고 여름철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고 홍보물은 다양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인쇄비 아닙니까?  말하자면 홍보물이
○보건소장 김윤수  인쇄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인쇄물 제작비인데 이게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가 많고 한번 해서 쓰면 또 한동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무래도 2,000만원씩 인쇄비가
○보건소장 김윤수  줄여서 쓰려고는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많이 뽑아야지 단가가 적게 먹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글쎄, 단가가 적게 먹히는데 인쇄비가 아무리 해도 2,000만원씩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한다든지 내년에 또 추가로 인쇄를 더 하면 되니까
홍기서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게 인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기금이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전통음식축제 행사비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위탁해서 할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지요.  위탁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5,740만원이 있네요.  5,740만원
○보건소장 김윤수  4만원이니까 따지면 한 천이삼백 명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인원이 현재 다 합치면 약 90명 되니까요 90명으로 치면 이분들이 한해에 열 몇 번 나간다고 치면 그 금액이 되겠지요.  한번에 4만원이니까
홍기서위원  한번 나갈 때 4만원을 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분들이 90명이 열 번 나가면 900번이 되겠죠.  그런데 10번 정도 더 나간다고 그러면 한달에 한두 번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나가는데 4만원을 준다고?  괜찮네요.  구의원 안 하고 이것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모범음식업소로 지정이 되면 뭘 사주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구에 모범음식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몰라도 이건 빈약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백 몇 십 개죠.
홍기서위원  이백 몇 십 개에 3,000만원이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너무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이번에도 때맞춰서 손소독기도 필요한 데에 공급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홍기서위원  기금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과징금이라든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대부분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이 대부분입니다.  과태료는 너무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요
홍기서위원  우리가 융자가 지금 5억이 나가있네요.  그래요.  이 기금 운용을 제대로 잘해주셔야 돼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전통음식축제 행사비하고 떡마당 행사운영비 해갖고 4,500만원인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4,500만원이 아니고 전통음식축제 행사비는 1억 5천입니다.  떡마당 행사운영비는 3천이고 그래서 떡마당 행사 운영은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전통음식축제는 궁중음식축제로 격년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했어야 될 걸 신종플루 발생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년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신종플루 발생 때문에 금년에 행사가 취소되어 가지고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있을 때는 모든 주민을 동원하는 행사를 많이 자제를 해야 될 판인데 이걸 예산을 2억 가까이 잡아놓고 그러면 내년 봄에 한다는데 선거를 앞두고서는 거의 이 행사가 안 하던 행사를 하게 되면 눈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떡마당 행사는 하반기에 선거가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전통음식 궁중음식축제는 매년 격년제로 벌써 5회째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법하고는, 뭘 시민들께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강수길위원  아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데 지금 구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장이 계속해서 내년도 선심행사 금년도 각종 경기대회 지원현황도 보면 금년에 비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경기 행사에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금년보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굳이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선거가 다 끝나고 후반기로 다 미루겠다고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생각에는 선거 전에
강수길위원  그래서 선거용 행사가 아니냐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선거용 행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궁중음식축제에 와보셨겠지만 이게 보여주고 운현궁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선심성하고는 상관이 없고 더군다나 저는 정치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 해야 될 부분을 내년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격년으로 하던 거라 너무 터울이 길어져서 하여튼 신종플루 때문에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봄철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로구가 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이 그래도 어쨌든 음식인데 새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축제는 봄철에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와서 보셨겠지만 궁중음식축제는 개막식만 한번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계속 전시를 해놓고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일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없다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혹의 눈길로 보면 의혹이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당부분이 문화체육행사 지원하는 부분도 없던 것이 신설도 되고 이런 것이 보니까 선심성, 꼭 뭘 해줬다고 해서가 아니라 선거용으로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오해가 안 가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이건 선거용 행사는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건소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구 발전과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쪽의 세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400여만원 줄어든 총 4억 7,0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으로 1,200만원 증가했으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4억 2,0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7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7억 9,200만원이며 이는 2009년 당초 예산 72억 5,7000만원보다 4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비로 예비비 21억 7,700만원과 기관운영공통경비 3억 5,400만원을 포함한 65억 9,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등에 2억 8,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기관운영공통경비 등 예산편성 운용에 17억 7,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 7,200만원, 우수과제 발굴 및 확산 등 행정혁신에 4,000만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확충 등의 정보화 운영에 11억 2,9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통계조사, 정보화 역량강화 등의 정보ㆍ통계 운영에 7억 1,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1억 7,700만원과 부서 행정운영경비 1억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팀별 세부 편성내용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기획팀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 8,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내년부터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에 따른 포상금 지급방법이 간주처리 방식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된 것과 종로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 포상금 5,000만원, 종합자료실 운영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예산팀 소관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각종 책자발간에 2,8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포상금 1,0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3억 5,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3억 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1쪽 법제팀 소관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 행정심판과 소송사무 수행을 위한 배상금 등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창의혁신팀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혁신제안 공모 등 행정혁신 우수과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2쪽까지 전산운영과 관련된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외 8종의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과 복지업무 등 21종의 새올행정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임차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2,000만원, 86쪽의 전자결재와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 등 각종 업무용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공통기반 서버증설 및 이중화 구축으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통기반시스템을 보강하고 장애발생시 자동복구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DDoS공격차단 시스템 구매비 6,000만원은 외부 불특정 사용자들로부터 내부 행정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여 대민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우리 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행정용 전산장비 구매, 보급을 위해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U-종로 인터넷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3,900만원과 운영내실화 및 확대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주택,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등의 통계조사를 위해 정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용 소프트웨어인 바이러스 백신, 각종 프로그램 구매비용으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해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운영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1,4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 8,1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6,300만원, 행정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200만원, 정보호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증설 및 재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종로 IT 희망나눔세상 확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예비비 21억 7,7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 20쪽 상단에 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순세계잉여금 325억은 어떤 사유로 된 거예요?  불용액이죠?  불용액으로 넘어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홍기서위원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다 잡은 거예요?  각 과별로 불용된 것을 수합한 거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이 2009년도에 불용될 예정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32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매년 불용액이 325억씩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월잉여금 빼고 순수한 불용액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하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안하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사전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행사를 계획했다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100억 이내여야지 300억이 넘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 이월잉여금을 따지면 1,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공사 못해 가지고 이월잉여금 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325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불용액 처리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종로구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준다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게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어떻게 이게 각 구 공통사항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너무 후하게 심의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를 줘도 사업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넘어오는 거예요.  325억 가지면 소방도로 3개는 뚫어요.  그것을 못 뚫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넘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낙찰차액이 의무적으로 10% 이상 되니까 일단 사업비에서 10%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서위원  낙찰차액으로 10%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한 방침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낙찰차액을 1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얘기가 안맞죠.  그러면 10%를 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맞춰야지 10%는 의무적으로 불용액처리를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1,0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억은 무조건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25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5,000만원인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면 공단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한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홍기서위원  예치를 하면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짧은 기간에 쓸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기간을 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공단에 우리가 1년 예산을 줄 수 있는 게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23억입니다.
홍기서위원  123억에서 이자가 아무리 적어도 5,00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인건비 성격이 많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지 분기별로 나누든지 하게 되면 1/4분기 것만 보통예탁으로 하고 2/4분기 것은 정기예탁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월등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운용의 묘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은행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은행하고 거래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까지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잔액이 4억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4억 2천이 왜 남아요?  우리가 예산 준 것을 다 집행하고 다른 것은 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와야지 4억 2천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계약하고 난 낙찰차액이라든지
홍기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많이 계약할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거기도 소소한 보수비라든지 집기,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을 해보니까 4억 정도 매년 생깁니다.
홍기서위원  될 수 있으면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지만 한번 예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세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안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부동산교부세도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특정부서가 없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교부세 22억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시로부터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과다 부동산을 소유한 데 대한 세금을 구세로 받았는데 그게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국세로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 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것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국가로 주면 국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원래 종합부동산세라고 구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세로 넘어가고, 구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에서 다시 우리 구에 주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나오는 세금을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과거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을 국세로 가지고 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던 걸 이리 뺏어가고 저리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구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보통교부금이 이것밖에 안되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 재정보전금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면허세가 우리 구세인데 시세로 갔습니다.  구세로 다시 시에서 넘어오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9억 4천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홍기서위원  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6쪽부터 세출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76쪽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60만원 곱하기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현황판을 어디에다가 부착을 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새해를 맞아서 구정의 새로운 현황을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다가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이게 60만원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위원  주요 PPT 제작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PPT로 작성해서 시장님 앞에서 보고드리는
김성은위원  그 밑에 주요 인쇄물 발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거는 구 업무보고라든지 2010년도 업무 세부계획 같은 것
김성은위원  이게 다 신규사업이에요?  예산 올라온 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신규사업 아닙니다.  매년 하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매년 하던 거예요?  증가된 금액이 있는데, 290만원이네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책자 발간 그게 200만원짜리 신규로
김성은위원  이게 신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77쪽에 주요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5,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가 몇 위 정도 되나요?  인센티브사업 결과가, 이십사오 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작년에는 24위였는데 올해는 22위로
김성은위원  두 계단 올랐어요?  무엇 때문에 올라 뛰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최우수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성은위원  혹시 청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청소하고 노점상
김성은위원  거리 노점상 없애는 걸로 시에서 최우수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최우수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22위?  그런데 이건 이 인센티브 없어져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종로구에 상당히 이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과업인데, 그렇잖아요?  그 인센티브 사업 격려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인센티브 1억 5천만원 받으면 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부서에 어떤 사업도 하고 포상금도 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간주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포상금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소과에서 1억 2천 받았나요?  이건 간주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한테 그냥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인센티브를 받아도 별로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러니까요.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1억 2천이잖아요 이거랑 다 따져도 특별히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몇 개 부서가 받는다고 보고 10%를 포상금으로 부서에다 주려고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2천 받아온 것도 청소과에 10% 주나요?  포상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앞으로는 줘야지요.
김성은위원  이왕 받아온 거 올해 받아온 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10%
김성은위원  10% 주겠다고?  청소과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올해 것은 해결이 되었고 포괄사업비로
김성은위원  인센티브로는 안 나간다는 얘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미 줬습니다.  10%
김성은위원  10% 줬어요?  근데 이게 상위권 자치구를 봐도 따로 이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예산항목을 잡지는 않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올해부터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2010년 내년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 중에 임시회 때 간주처리 보고를 하잖아요?
김성은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라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갈라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손을 못 대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항목을 따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 예산으로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김성은위원  그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보면 젊고 신선한 아주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이런 거 솔직히 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관광과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종로에서 몸담고 있으니까 최적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재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시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꾸 시정개발연구원에 늘 똑같은 기관에다가 종로구가 용역을 줘도 이삼년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그대로 하지도 않고 또 예산도 수반이 안되고 사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면 안 믿으니까요 공무원들이 만들면,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라고, 공모를.  열린 시민광장에서 공모를 하는 공모전을 한번 개최해 가지고 우수한 그런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이중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쪽, 7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77쪽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3회를 잡아 가지고 거기 기획개발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547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회의시기는 언제 분기별로 하는 건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11월 현재 위원 수는 30명입니다.  당연직 5분하고 위촉직 25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의 역할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구의 방향이라든지 자문을 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은 관내, 일부는 다른 구에 주소가 된 분이 네 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문화예술 전문가, 그 다음에 기업인, 또 어떤 종교계, 문화계, 학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들로
강수길위원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임기는 2년이고 1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4년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강수길위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0명 이래놓고 70만원인데 여기에 또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들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은 우리 각 국장들, 국ㆍ과장들 목표 관리가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 보고회도 하고 그걸 잘 하는 부서에 얼마씩 주는 건데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부를 평가하는 건데요 국별 업무에 대한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국장급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 국 행정내부의 업무를 평가하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자격은 어떤 분들을 위촉하느냐는 거예요.  구정발전자문위원회나 비슷한 성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은 외부 위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금년에 집행을 한 적이 없다고, 내부에서 다 결정을 했다고, 국별 업무평가보다는 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계획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각 과별로 보면 여러 가지 평가위원들이 거기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두 분씩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회의를 해보면 많고 적고 간에 수당을 줄 때 의원들은 또 수당 받고 회의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제외되고 다른 사람들 민간인이 위촉된 사람들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의문시 되는 게 자문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로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시키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위원회를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체 회의로 돌리고 실적이 없는 데는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그러면 각계각층이나 어떤 전문분야별로 우리 구정 발전을 하는 데는 꼭 문화예술만 필요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법조계도 필요할 거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도 구청의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구정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될 텐데 보면 늘상 하는 사람, 이쪽에도 그 사람 저쪽에도 그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구정자문위원회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분들도 더러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거면 법률적인 걸로 대표성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77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종로비전 2020, 이거 1억 5천 잡았는데 명년에 구청장 선거도 있고 이래서 어떤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오신 다음에 이건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어떤 구청장의 방향도 모르고 우리가 용역부터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거는 새로 누가 당선되든 간에 새로운 종로구의 비전을, 민선 5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 1억 5천이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용역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명년에 선거다 뭐다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새롭게 만약에 구청장이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와서 하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이걸 본예산에 해봐야 쓰지도 못하고 또 불용액이 될 걸 괜히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연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홍기서위원  계약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어떤 방침이 나왔는데 새로 온 구청장이 와 가지고 나는 이 방침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구정의 큰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홍기서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구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취향이 달라지고 자기의 마인드가 별도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섣불리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 구정을 펼치시오 하고 미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가 한 1년이나 2년 남았다면 모르지만 바로 명년에 선거에 들어가고 하는데 벌써 명년 2월달부터 예비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당선되어서 오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하지만 7월 1일 취임식하고 어떻게 하고 이러다 보면 하반기도 금방 다 가는 거예요.
  구정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정치적인 거고 행정은
홍기서위원  행정을 하더라도 그래요.  행정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김충용 청장 오셔 가지고 옛날 정흥진 청장 있을 때의 모든 것이 90%가 바뀌었어요.  심지어 뱃지 차고 있는 것까지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 오는 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건 섣불리 할 저기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용역 예산은 추경에 하기에는 시간상 또 그러니까요
홍기서위원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동안에 그보다도 더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홍기서위원  그동안에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요불급한 거라니까.  그리고 78쪽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운영비 지출로 750만원씩 나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 등 조례에 의하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확인해야 할 텐데, 근거가 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닙니다.  근거 있습니다.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저희들 예산편성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상위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부령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서울시 내 14개 구청이 지금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구 20만 미만은 750만원으로 그렇게
홍기서위원  그러면 14개가 내면 11개는 왜 안 내요?  안 내도 무관하니까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다 내야 할 텐데 11개 구는 왜 안 내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재단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전 구가 다 납입을 하겠다고
홍기서위원  그것은 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타 구도 안하는 것을 내는 것은 우리 종로구가 앞서가요.  받아오는 것은 못 받아오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다른 구는 정말 오래 전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냈는데 추경 하면서 냈습니다.
홍기서위원  냈는데 왜 다른 구는 안 내는 것을 우리 구는 내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내면 11개 구는 안 내잖아요.  그리고 79쪽에 보면 예산안 발간책자가 한부에 8만원씩이에요?  어떤 책자를 만드는데 8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인쇄비가 비싸도 무슨 책이 8만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하기 전에 사전설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말이죠.  예산안 발간해 가지고 여기에 8만원 150부 해놨고 그 외 설명서나 이런 것은 예산서 발간에 2만 5,000원씩 300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8만원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지 예산서 하나 만드는데 8만원이라고 하면 웃을 일이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관련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추경
홍기서위원  이것은 예산사무관리비가 아니라니까, 예산안 발간이라니까요.  그 외 부수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추경예산 2만 5,000원 120부 있고 또 밑에 추경예산안 발간에 2만원씩 150부 있고 또 2011년 예산발간서 2만 5,000원 300부 있고 2011년 예산발간서 8만원짜리가 또 150부 있고 또 밑에 보면 예산기준구매 7,000원씩 200부가 있고 기금운용계획 발간이 1만 6,000원씩 100부가 있고 쫙 있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8만원짜리 150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발간책자가 다 있어요.  2011년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8만원짜리가 또 150부 있어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착각하고 잘못 표시해놓은 거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발간이 한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추경도 작년에는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이거든요.  추경이 1회, 2회 더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홍기서위원  과장님, 저하고 논쟁하지 말자니까, 2010년도 추경예산 발간이 또 있잖아요.  2만 5,000원씩 120부, 2010년 추경예산안 발간이 2만원씩 150부가 또 있어요.  2011년 발간서가 2만 5,000원 300부가 있고 그 밑에 2011년 예산발간 8만원짜리 150부가 있다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 구매가 7,000원짜리 200부가 있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발간이 1만 6,000원 100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추경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자꾸 말씨름하지 말자는데 말씨름하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게 잘못되었다니까 자꾸 말씀하시면 입씨름만 되죠.  보고 얘길 하지 안보고 얘길 하겠어요?  그리고 79쪽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1억 6,400이 잡혔잖아요.  관서운영비 8,0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1억 3,400이거든요.  3,000만원이 더 잡혔어요.  이것도 삭감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예산서에는 미리 챙기지 못해서 못 올라왔더라도 2010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올려달라 이거예요.  우리 의회 쪽에,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니까, 그러나 2010년도에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삭감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지 집행부에서 일하겠다는 예산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칼질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성심껏 해서 서로 간에 절충안을 내 가지고 저기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국ㆍ과장님들도 17만 구민을 위해서 명년도에 어떻게 하면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올려주시면 되고 존경하는 11명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이 예산이 그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필요한 부서에 그 예산을 돌려서 2010년도에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과장님 79쪽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투자심사를 하는데 금액을 얼마짜리 이상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사업비는 10억 이상이고 행사비는 5억 이상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건 정도 심의했고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009년도 우리 구에서 투자심사를 한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금액은요?  투자심사를 받은 금액하고 건수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건수는 11건이고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이화동 도로개설 해서 11억이고 숭인2동 매수청구부지 보상하는데 13억, 그 다음에 숭인2동 도로개설 32억 그 다음 부암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24억, 삼청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1억, 동숭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40억, 새문안길 실개천조성 22억, 북악팔각정 관광명소화 사업 20억, 명륜동 도로개설 22억, 숭인동 도로개설 27억, 종로문화원사 확보 해 가지고 17억 이렇게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 내년도에도 심사를 2회로 잡아놨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심사할 것 아닙니까?  건수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하기 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강수길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꺼번에 심사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필요할 때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에 2회로만 잡아놓으면 안 맞지 않아요?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11건에 100억이 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는 내년도 투자심사 사업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한번에 한 건씩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건씩
홍기서위원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심의하려면 투자심사를 해야 하니까 10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5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건당 2회로 했는데 금년도에 11건에 100억이 넘는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78쪽인데 출연금 해 가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위원장 정인훈  아까 다 하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79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포상금을 말하는 건가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나 성과금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바꿔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세원을 발굴해서 구 건전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부서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그것이 인센티브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부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덜 들이고 극대화 했다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종로비전2020 프로젝트 질문하셨어요?
홍기서위원  제가 했어요.
김성은위원  그런데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항목이 어떤 거예요?  아까 3,0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되었다고 홍 의장님이 지적하신 건데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포괄사업비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조직이 개편되었다든지 직원이 증가했다든지 여건이 변화되었다든지 예산이 부족할 때 대비한 예비적 차원의 경비가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성은위원  작년에도 이 비용을 다 쓰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것은 어느 구청에나 있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여비도 있고
김성은위원  세부항목을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뒤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특근매식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을지연습이라든지 구 전체가 동원되는 업무라든지
김성은위원  그 외에는 없다? 주로 이 예산에만 쓰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썼어요?  특근매식비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특근매식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김성은위원  다 900명씩인데 이 900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을지연습 할 때 2박3일 하는 전 직원입니다.  직원들 밤새우면서 하는 거,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이 모자라면 공통경비에서 주고
○위원장 정인훈  방금 전에 홍기서 위원님하고 김성은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지원 출연금이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단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한국진흥재단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편성만 해놓고 나중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김성은위원  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한국진흥재단에서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30개, 광역 16개 해 가지고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라든지 특산품, 주요행사를 홍보해주는 것인데
김성은위원  우리 종로구도 홍보해주고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 기본현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돈을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80쪽에 주요현안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집행부에 확인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기획예산과 하나 가지고 밤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기본행정비품 구매로 포괄비가 3,000만원 잡혔거든요.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고 여기서는 한 2,000만원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3,000만원 잡힌 이것도.
  그리고 82쪽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소송수임료가 2억 5,872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구를 봐도 이렇게 많이 잡힌 구가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소송수임료가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관련 조례가 아주 오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소송수임료도 인상시켜 주고 조례로 다 규정된 것을 반영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변호사가 7명씩 우리가 뭐 필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고문변호사가 그 조례에 의해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7명씩이나 많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을 7명이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여러 건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많이 붙어봐야 2명 붙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한 건에 한 사람씩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소송건수를 보면 아마 90%는 육 뭐 변호산가 그 사람이 다 했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니, 정준식 씨가 많습니다.  정준식 씨가 많고
홍기서위원  무슨 정준식 씨가 많아요 육해 뭐 그 변호사가 많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굳이 7명씩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6명, 한사람 사표 내 가지고
홍기서위원  한사람 사표 냈으면 사표 낸 사람 건 빼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빼냈습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7명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기에 20만원 곱하기 7,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6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조정하면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저기하지만 예산은 얼마 아니더라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송배상금에서 우리가 1억 잡아놓은 게 배상금이 2009년도에 1억이 다 나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억 다 쓰고 예비비로 더 나갔습니다.
홍기서위원  예비비로 더 나갔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홍기서위원  그만큼 더 우리가 패소율이 많구만 그래.  그런데 중구, 용산 이런 데는 5,000만원씩밖에 안 잡는다고 이걸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이게 토지 관련
홍기서위원  그런데 종로는 1억씩 잡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건 소송에 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도 그래도 이 3개 구는 공통으로 가야지 종로, 중구, 용산 그러니까 5,000만원으로 잡고 패소하면 예비비로 줍시다.  왜냐하면 타 구민들이 봤을 때 창피하잖아요.  중구, 용산은 패소를 적게 할 것 같으니까 5,000만원만 잡는데 우리 종로는 패소하는 게 많아 가지고 배로 잡아서 1억을 잡으면 우리 종로구민들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십시오.  저는 83쪽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쪽부터 85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쪽,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87쪽 보니까 하드웨어 확충 해 가지고 DDoS 공격차단 시스템 구매 있잖아요 6,000만원.  우리도 해킹이나 사이버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앞으로 보안 관계는 아무리 긴밀히 대비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DDoS라는 게 한번 침해하면 아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성은위원  그런 예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 종로는 아직 안 당했습니다.  우리 전산팀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김성은위원  열심히 일해도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DDoS 공격은 국정원하고 조선일보가 당했고 저희들은 아직 안 당했는데
김성은위원  혹시 청내에 도청장치나 이런 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사이버 대응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 도청 그런 건 전혀 안됩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엊저녁에 기획예산담당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벌써 아시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은 전 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느냐를 직원들을 다 배치해 가지고 속기를 해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에서 삭감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기획예산팀 직원들이 다 해 가지고 속기를 합니다.  다른 방에서, 그래야 어느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지
김성은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 6,000만원은 신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미리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거는 서울시나 행안부나 국정원이나 다 같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우리는 침해해봐야 비밀도 없는데 할 거 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건 DDoS는요 이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행정 자체가 마비됩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870만원이었는데 2,043만원으로 1,173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건 5년마다 한번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업을 5년마다 한번씩 전체 조사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로 다 받고 하고 그 외의 경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 교재비는 직원하고 구민하고 따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직원들은 업무 관련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거고, 구민들은 기초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성은위원  직원들에게는 질 좋은 교재를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니, 수준이 기초적인 사항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게 아니고
김성은위원  교재 자체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액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고 구민들은 윈도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버 어르신들은 실버경진대회도 하고 컴퓨터 검색도 하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하고
김성은위원  주민들 레벨 높은 건 없어요?  액셀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주민들도 포토샵 같은 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 이것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90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1억 8,5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5,114만 2,000원 그러니까 6,584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밑에 974만원하고 또 91쪽에 8,647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974만 1,000원이 되었는데요 오토캐드라든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전년도에는 오토캐드나 이런 게 과에 잡혀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위에 사무관리비도 그래요?  6,584만 2,000원이 증액된 거, 그러면 900만원 증액된 거는 그렇게 하고 6,584만 2,000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거는 지금 그게 변경된 내용이 전산팀이 전에는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팀하고 전산운영팀하고 전산통계팀하고 전산하고 통계가 분리되다 보니까 목이 변경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서 1년간 무상으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금액의 12%,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예산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중에서 불법노점단속 정비라고 해 가지고 10억원이 사무관리비 항목에 편성되었어요.  사무관리비가 도대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물품수송료, 업무대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소규모 영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억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제일 마지막 항목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해서 이 11항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11항이 맞지를 않다는 말이지요.  이게 불법노점단속은 수수료 성격이 아니고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은 위탁사업에 수반되는 민간위탁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이건 민간위탁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례를 보면 중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또 도로과에도 보면 제설작업용역은 또 시설비로 편성했다고.  제설작업도 사무관리비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목 구분은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게 있다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담당 부서에서 할 때 항목 같은 걸 제대로 설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사무관리비로는 안 맞아요.  그런 건 기획예산부서에서 다룰 때 다른 부서에서는 용어를 잘 몰라서 올라오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홍기서위원  일단 올라오더라도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똑같은 건데 제설작업은 시설비로 잡아주고 이건 또 이렇게 잡아주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관광산업과 소관인데 그동안에는 관광기념품을 관광과에서 해서 각 부서별로 희망하는 데를 조금씩 부서별로 갖다가 썼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부서에서 사서
○위원장 정인훈  아니, 여태까지는 관광산업과에서 관광기념품을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부서별로 갖다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서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량만큼 신청하라고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관광산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넣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느 부서에는 기념품이 들어가고 어느 부서는 빠지고 그런 편중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차별을 두고 하셨는지, 아예 전체적으로 다 빼든가 아니면 필요한 물량만큼 신청을 하는 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이 민원부서 이런 데는 사실상 필요성이 좀 줄어들 거고, 총무과는 대외 자매도시에서 온다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다른 중앙부처나 이런 자매도시나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관광산업과에다가 소요량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전체적으로 6종 세튼가 7종 세트가 있었잖아요.  그걸 필요하다고 물량을, 쇼핑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이어리에서부터 명함케이스, 메모보드 많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이렇게 얼마씩 배정이 된 거 같고, 거기 자체에 끼지 못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쇼핑백이든 뭐든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그런 쇼핑백이라든지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든, 전체적으로 다 빼주셨다면 일괄적으로 부서마다 구입하게 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필요한 양이 각 부서에 조금씩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관광기념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와 있고 부서마다 틀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내가 그 차이점을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산업과에서 반드시 해당 부서별로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광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없앤 데도 있고 살려준 부서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궁금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관광기념품은 우리가 북촌이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저희들이 만든 것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산 데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소액이니까 사서 쓴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라든지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예산으로 잡아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잡지 않았는데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정인훈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부서별로 꼭 필수적인 쇼핑백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괄적으로 소요를 파악해서 관광과에 잡든지
○위원장 정인훈  그것이 어쨌든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정인훈  그것 좀 협의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28억 1,817만원 중 13억 277만 9,000원을 삭감하고 13억 277만 9,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별지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김성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은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재청을 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 191쪽을 보면 종로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6,000만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종로교양강좌 1,500만원은 원칙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건부로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조건부로 승인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들한테는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발언할 기회를 한번도 안 주십니까?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의견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두어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소규모 보수공사 맨 밑의 것은 넓은 틀에서 5,000만원 전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서위원  2,000만원 구청장실 리모델링비는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쓰세요.  구청장님이 누가 오시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하여간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모시는 입장에서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료가 정리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 차량유지비 관계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서위원  차량유지비는 논란이 많았는데 김성은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아닌 것을 많이 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삭감해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배터리를 1년에 2번씩 갈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삭감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을 주시면 국장이 책임지고 절약해서 쓰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유류값이 자꾸 춤을 추는데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올라가면 중간에 차 세워둘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군 훈련장 살려주십시오.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곳의 시설입니다.
홍기서위원  예비군 훈련장은 그동안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해줬어요.  사격장 만들어줬지 화장실 만들어줬지 매년 우리가 해주다보니까 부대에서 연례적으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 지원하는 거 그거 삭감하고 해드릴게요.  교육장 보수한다고 하는데 어디 보수할 데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가봐도 없는데 사단에서는 연례적으로, 의무적으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비에서 갖다 써라, 연대장이 나한테 전화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국방비 갖다 써라 우리가 지원하는 6,000만원은 관내 예비군이기 때문에 전부 드린 거예요.  다만 거기에 수리비라고 해서 보수비로 4,000만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해야 국방부에서 갖다 쓴다 이거예요.  자꾸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것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구간 형평성이라는 게 위원님들한테는 귀담아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고를 해줘서 거기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 가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논리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가서 훈련받는 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홍기서위원  우리 구민이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꿔줬어요.   매년 보면 연례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에 2,4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살려주십시오.
홍기서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장을 두 번씩 했지만 종로처럼 선거법 따지면서 의회를 괄시하는 곳도 없어요.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쓰도록 한 돈이에요.  우리가 안 쓰겠다는데 올려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몰라도 안 쓰겠다는데 올려달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 의회에서 안 쓴다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쓰면서 뭘 올려달라고 하느냐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안 쓰시더라도 구청장이 의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년도 7월에 바뀌거나 할 때
홍기서위원  그때 올려서 하라고 하세요.  다음 구청장이 오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의적으로 밥이라도 한두 번 사는 게 예의 아닙니까?
홍기서위원  우리가 쓴다면 몰라도 우리가 안 쓴다니까 의원들한테 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의회협력비가 그렇게 인색한 구가 있는지 법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안 쓰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안 쓴다는데 자꾸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의원들이 쓰겠다고 하면 몰라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방독면 이 문제가 국ㆍ시비, 구비인데
홍기서위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올리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예산심의할 때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종로비전 2020은 종로구가 정체성도 확립하고 차원 높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하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금년 2회 추경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750만원이 기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같으면 수긍을 하는데 기이 돈이 나갔는데 돈을 줬다가 안 주면 의회 위상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 때는 주고 본예산 때는 안 주고 이러면 기관의 위상에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져 가지고 안되니까 삭감한 거예요.
○위원장 정인훈  더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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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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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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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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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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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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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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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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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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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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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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