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화)  09시5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7.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김성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김성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옥 숙박 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옥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한옥 가정집을 활용하여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우수한 한옥을 체험하고 우리 고유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은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 홈스테이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에 한옥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요건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의 한옥 홈스테이 운영 등록 신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이용자와의 잦은 분쟁과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자가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이용신청과 이용료 납부,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한옥 홈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정홍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정보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참여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률인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담대상은 종로구민과 구에 주소와 거소를 둔 사업체 운영자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량을 고려하여 타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상담방법, 상담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주민과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신한 생각을 구 정책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제안들이 주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종전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낸 사업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실지급 사례를 감안하여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실행된 제안이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에 있어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아이디어의 단순 제출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제도 운영은 기존 공무원 제안규칙과 동일하며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구정홍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 상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귀에 거슬리는 게 방금 검토의견에 따라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구민의 범위를 종로구민으로 할 것인지 종로구 제도개선에 기여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민간위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죠?  민간위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김성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주민의 개념을 주민등록자 거주민, 직장 소재지인 경우로 일단 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김성은위원  직장인 주소가 종로구로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직장 소재지인 경우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종로구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주간활동만 하는데 종로주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주간활동만 하고 있는데 영업이나 회사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 종로구에 왔다가 가정은 타구로 간다면 과연 종로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종로구의 현 실정을 파악해서 좋은 제안제도를 얼마만큼 낼 수 있을까 의문인데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러면 주민제안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주민제안제도를 포함시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제안제도를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게끔 범위가 종로구민으로 할 것인지 직장주소가 종로구로 되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조례로 저희들이 만드는 취지는 국민제안이나 이러면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로 되고 조례는 우리 고유사무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어떤 종로구민만 제안에 참여한다는 개념 없이 주민제안도 타구에 사시는 분도 어떤 제안이 구정에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상한 바는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되도록이면 종로구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제안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정비를 하고 84개를 54개로 줄여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자체 회의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래도록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비상설화 하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것은 폐합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 되어서 이러한 주민의 범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불투명한 것 같고 불특정 대상자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의 범위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너무 많은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상정시기가 좀 늦었을 뿐입니다.
김성은위원  안 제9조의 전문위원의 범위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전문위원을 상설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안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만약에 특허 관련하면 특허청의 어떠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제안내용에 따라서 비상설로
김성은위원  그러한 것은 어떤 심사비도 줘야 되고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줄 수도 있고, 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은 주민 아이디어 시상금 해서 200만원, 창의제안 포상금 500만원 이렇게 예결위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통과될 때 사전에 조례도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단 의사일정도 예산부터 하고 조례가 뒤로 잡혀있었고, 공무원 제안은 작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자체우수제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인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해놓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자체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라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창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이시죠?
김성은위원  8조에 보면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게 ‘행정기관의 장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제8조 제4항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조례와는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제안제도를 행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국장단 해 가지고 부구청장 체제로 자체회의 운영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는 명칭만 했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체회의로 그렇게 하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되죠.  혹시 잠깐만요.  전문위원 보고 이게 집행부와 우리 김성은 위원님이 하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하고 위원회 정비계획하고 이게 조금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구를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위원회 조례안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안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회의로 하려고요.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한옥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홈스테이가 국산 말을 안 쓰니까 도대체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좋은 국산 말 두고 꼭 홈스테이라고 써야 됩니까?
○관광산업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민박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이라는 용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에서만 민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우리 도시에서는 지금까지 한옥이라든지 민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숙박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또 우리가 처음에 문화관광부에다 적극적으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홈스테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풀어쓰기가 그렇고, 외국에서도 지금 통상적으로 홈스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타켓이 관광객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썼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렇게 개정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홈스테이보다도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한옥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옥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인이 머무는 한옥에 관한 조례 등 문구가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홈스테이라고 해놓으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에다 질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구도 안 맞는 걸로 답변을 받았어요.  홈스테이로 할 것이 아니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산업장 주요택  좋은 용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요.  소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몇 사람이 알겠느냐, 젊은 사람이나 알지 50 이상 된 사람은 용어가 뭔지 모른다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광산업장 주요택  예, 상관은 없고 단지 민박이라는 단어만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민박이 아니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박 소리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하자구요.
○관광산업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할 수 있는데 포상금액은 회계연도에서 남은 금액이라든지 절약된 금액을 다음회계연도에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기준이 심사는 연 몇 회를 할 수 있고, 어떤 건이 들어왔을 때 매달 1건씩 들어오면 매달 1번씩 회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규정이 없어 가지고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실 적에 1건 들어와도 심사하고 2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 분기별로 심사할 것이냐 그것을 봐 가지고 분기별로 심사하는데 분기마다 상의 등급을 정할 것이냐 1년 동안에 총 모아놓은 것에서 정할 것이냐 애매모호하다고, 이런 것이 없이 애매모호한데 심사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언제,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검토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채택 여부 결정은 3개월 단위로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불채택 고지를 받은 것은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제안이 있고 공모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3개월 이내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아무렇게나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1건 들어오면 1건 심사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되면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사를 했을 때 상의 등급은 언제 어떻게 줄 것이냐는 얘기지.
  연말에 가서 총괄적으로 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1등 정하고 2등 정하고 해야 할 것이냐는 거지.  분기별로 매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공무원들이 수시창안제도로 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조례까지 정했는데 심사규정을 어느 기간으로 정할 것이고 등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러면 구민들이 1건을 넣었는데 심사를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개월 이내니까, 했는데 3개월이 다달이 틀릴 수 있고 이달에 1건 들어오고 다음달에 1건 들어오고 3개월 내의 그 건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상의 등급을 정하면 연말에 가서 상의 등급을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회 회의만 수없이 소집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규정도 없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공고를 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6개월에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알게끔 공고를 해서 그것을 접수된 걸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1년 내내 이렇게 들어와도 다음달에 1건 들어오면 1번 심사하고 또 1건 들어오면 1번 심사하고 등급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얘기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표준안을 근거로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을 주로 하다 보니까 반기별로 했는데 주민 제안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조금 조례 내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것은 조례를 보완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다음 회의 때 심의하죠.  꼭 이번 회의에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안 맞아요.  분기별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상의 등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심사위원은 매달 한번씩 소집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조례안이 주로 변호사들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닙니다.  변호사도 사안에 따라서는
홍기서위원  여기 보면 법률문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호사로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7조에 보시면 법률상담관 해 가지고 상담내용이 건축에 관련되었다면 이런 것은 법률적인 측면과 건축법에 의한 측면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이렇게 상담내용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는 현재 법률고문 변호사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수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명을 운영했다가 6명으로 운영했다가 이러는데 이것을 정해야지 왜냐하면 전문으로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6명을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는 민원도 전문인을 거기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변호사들로만 해두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변호사들로만 운영을 해놓으면 다른 상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이 조례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도 시행은 7월 1일 이후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한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영어를 혼용함으로써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의 제명 중 ‘홈스테이’를 ‘체험살이’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은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규정에 있어서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하고 부상금 및 상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등 일부조항과 조문이 미비하am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김성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김성은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신 선배ㆍ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학교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급식과 외국산 육류를 비롯한 각종 수입식품의 증대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면학환경이 제대로 조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시설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안전망 구축과 출산율 제고라는 당면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종로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회 의원 2명을 비롯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시설은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의 예산으로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급식지원예산 8,000여 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입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현행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자치구세의 3%로서 올해 기준 그 상한 금액이 약 27억원 정도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회기 시 본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기준을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으나 그 또한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 평균금액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행지급기준을 약 50억여 원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에 평균수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용어를 어법과 자구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을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 3% 범위 안으로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과 용어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모두 17개구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자치구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서울 자치구의 평균기준액에도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2010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는 약 25억원이 편성되어 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교육경비의 특별한 증액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우리 구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 근거를 개정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5대 의회에서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금석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만장일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서 통과되면 54억으로 예산을 잡아야죠?  지금은 27억으로 잡았던 예산이 이것이 통과되면 54억으로 잡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2009년도 예산액으로 했을 경우에 54억이고요.  내년 2010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에 홍기서도 들어가 있는데 내가 사인도 안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공동발의자로
김성은의원  운영위원장께서 가져가셨다가 사인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서위원  내 사인도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됐고, 지금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께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것을 발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조례를 하게 되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20억 정도가 소요되면 27억에다 그러면 50억 정도가 교육에 대해서 명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또 이 급식조례가 뒤에 보니까 미 제정된 구에서도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천 같은 데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서구에서도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영등포구에서도 3,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홍기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청이 12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3개 구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홍기서위원  학교급식이요?  여기는 3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예산집행한 구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전체 구청을 따진다면 제정이 된 데는 12군데고 미 제정된 데는 13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지원조례와 관계없이 지원한 구청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수반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되면 내년 2010년도 예산을 24억을 편성했는데 좀더 추가되면 예산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어제 그제 내년도 사업계획서 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려다 빠트렸는데 학교교육경비지원 중에서 숭인동에 가면 진형중ㆍ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학교던데 컴퓨터하고 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진형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중ㆍ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검정고시학원으로 운영하다가 교육경비제도가 지방자치로 넘어가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시키면 준다니까 학교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립학교 비슷하게 해 갖고 중ㆍ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가정주부나 일반인들 옛날에 나이 먹어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학원 하던 것이 변형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학교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컴퓨터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올려놓고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거기 얘기하는 동료의원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지원조례가 합당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강수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교육경비지원 사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진형중ㆍ고등학교라든지 이것은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학교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법도 지방자치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우리 구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리고 진형중ㆍ고등학교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만학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한 60% 이상이 저희들 주민들이 거기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수길위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완전히 선거용입니다.  구청에서 선심 쓰는 거고 그 지역을 선거구로 가진 의원들이 말이야 말로는 검정고시학원들이 이제 학교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인가를 평생교육학교로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나이 50, 60된 사람들 공부하러 다닌다고 늦게, 그 사람들 능력 있으면 돈 내고 하면 사립학교로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우리 재원도 열악한 구청에서 말이야 다른 구를 따라 가지고 가면서 가만히 여태까지 한번도 없다가 내년도 선거인데 구청에서 그것도 선심 쓰려고 해 가지고 학생이 몇 백 명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예산을 집어넣는 거나 그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그 지역구 의원이나 모두 전부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사 문제도 그래요.  청사 보수 같은 경우도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통과하는 걸 심사를 보류해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교육경비에서 포괄적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가 있고 이걸 통과한다고 하면 꼭 학교급식을 안 넣고도 학교를 지원하는 데 포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급식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비 지원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강수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수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국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정인훈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본회의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생활 40여 년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요새 기분이 착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서 사회에서 초년병입니다.  혹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보면 굉장히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올린다든지 하면 따뜻하게 지도 좀 해주시고, 나가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면 더욱더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동안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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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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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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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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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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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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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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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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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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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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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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