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화) 09시5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7.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58분 개회)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김성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김성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옥 숙박 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옥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한옥 가정집을 활용하여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우수한 한옥을 체험하고 우리 고유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은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 홈스테이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에 한옥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요건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의 한옥 홈스테이 운영 등록 신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이용자와의 잦은 분쟁과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자가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이용신청과 이용료 납부,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한옥 홈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정홍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정보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참여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률인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담대상은 종로구민과 구에 주소와 거소를 둔 사업체 운영자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량을 고려하여 타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상담방법, 상담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주민과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신한 생각을 구 정책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제안들이 주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종전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낸 사업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실지급 사례를 감안하여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실행된 제안이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에 있어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아이디어의 단순 제출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제도 운영은 기존 공무원 제안규칙과 동일하며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구정홍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 상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홈스테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풀어쓰기가 그렇고, 외국에서도 지금 통상적으로 홈스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타켓이 관광객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썼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렇게 개정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다 질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구도 안 맞는 걸로 답변을 받았어요. 홈스테이로 할 것이 아니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실 적에 1건 들어와도 심사하고 2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 분기별로 심사할 것이냐 그것을 봐 가지고 분기별로 심사하는데 분기마다 상의 등급을 정할 것이냐 1년 동안에 총 모아놓은 것에서 정할 것이냐 애매모호하다고, 이런 것이 없이 애매모호한데 심사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언제,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검토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지.
그리고 자유제안이 있고 공모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총괄적으로 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1등 정하고 2등 정하고 해야 할 것이냐는 거지. 분기별로 매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공무원들이 수시창안제도로 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조례까지 정했는데 심사규정을 어느 기간으로 정할 것이고 등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러면 구민들이 1건을 넣었는데 심사를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개월 이내니까, 했는데 3개월이 다달이 틀릴 수 있고 이달에 1건 들어오고 다음달에 1건 들어오고 3개월 내의 그 건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상의 등급을 정하면 연말에 가서 상의 등급을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회 회의만 수없이 소집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규정도 없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공고를 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6개월에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알게끔 공고를 해서 그것을 접수된 걸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1년 내내 이렇게 들어와도 다음달에 1건 들어오면 1번 심사하고 또 1건 들어오면 1번 심사하고 등급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얘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변호사들로만 운영을 해놓으면 다른 상담은 못 받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은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김성은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10시52분)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신 선배ㆍ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학교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급식과 외국산 육류를 비롯한 각종 수입식품의 증대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면학환경이 제대로 조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시설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안전망 구축과 출산율 제고라는 당면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종로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회 의원 2명을 비롯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시설은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의 예산으로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급식지원예산 8,000여 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입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현행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자치구세의 3%로서 올해 기준 그 상한 금액이 약 27억원 정도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회기 시 본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기준을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으나 그 또한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 평균금액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행지급기준을 약 50억여 원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에 평균수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용어를 어법과 자구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을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 3% 범위 안으로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과 용어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모두 17개구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자치구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서울 자치구의 평균기준액에도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2010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는 약 25억원이 편성되어 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교육경비의 특별한 증액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우리 구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 근거를 개정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5대 의회에서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금석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만장일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이 급식조례가 뒤에 보니까 미 제정된 구에서도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천 같은 데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서구에서도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영등포구에서도 3,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다만 예산수반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되면 내년 2010년도 예산을 24억을 편성했는데 좀더 추가되면 예산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청사 문제도 그래요. 청사 보수 같은 경우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급식비 지원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길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수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국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떠나서 사회에서 초년병입니다. 혹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보면 굉장히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올린다든지 하면 따뜻하게 지도 좀 해주시고, 나가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면 더욱더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7.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동안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