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길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나승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먼저 강수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길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나승혁 의원 발의)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강수길 의원입니다.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회관 설치 10년이 되었지만 자치회관이 지역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매년 전례답습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사에 머물러 있고 자발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 자치회관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경연대회는 자치회관 상호간에 진정한 주민자치 경연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1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인하여 자치회관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고 위원회 자치활동에 대한 의무감과 동기부여를 결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운영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치회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회관 상호간 건전한 경쟁의 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보다 지속적인 기능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근거가 필요하고 임기가 연장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 강수길 위원님께서 22개 구가 2년이라고 했는데 위원은 22개 구가 2년이고 자치위원장은 19개 구가 2년입니다.  그래서 6개 구가 현재 1년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집행부를 통해서 상정하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뜻에 따라 상정해야지 여론몰이를 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위원장 사이에서는 홍기서 의원하고 안재홍 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런 매도를 들으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수길의원  모든 직능단체를 봐도 모든 임기가 거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의 임기로는 일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금방 12월이 되면 다시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2년은 추진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왜 여론몰이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자치위원장들 사이에서 홍기서하고 안재홍이 반대해서 못한다, 왜 사람을 매도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강수길의원  그것은 모르는 얘기네요.
홍기서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수길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했지만 모든 것은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만들어진 것이 8년 되었나요?  10년은 아직 안 되었고,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를 통해서 여러 번 임기를 2년으로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번번이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의원께서 안을 제시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전부터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의원들이 관리하는 자치 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재득 씨가 자치위원장단 협의회장 할 때도, 심재득 씨가 나하고 친하잖아요.  같이 구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그때도 내가 반대를 했더니 심재득 씨가 되게 나한테 뭐하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자치위원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동네에서도 자치위원장만큼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2년씩 돌아가면서 시키는 것도 무방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상정된 것도 번번이 부결시켰는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 생각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자치위원장 만들 때까지는 의원들한테 잘해요, 자치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건방지게 위에 올라가려고 까불어, 임기가 4년이 되어 버리면 더 골치 아파요.  내가 지금 자치위원회 만들어진 게 8년이라면 나는 구의원만 만 16년 한 사람인데 동네에서 많은 경험을 해왔죠.  그래서 위원장 임기 연장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의원  제가 지금 임기만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사실 선출직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4개 동에 2명, 6개 동에 3명을 뽑는 지역구를 놓고 볼 때 동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선출직을 배출하지 못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한명씩이라도 자기 동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만 상임고문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까 없는 동에서도 3명의 구의원을 고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의 때마다 일일이 통보하고 참석을 강요하고 가면 셋, 넷이 모여 가지고 인사하는 시간만 해도 10분씩 잡아서 30분입니다.
  정말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상임고문제도도 해당 동에만 하나씩 두는 것으로 수정할까 하다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고 그나마 선출직 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임기만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봐도 되겠죠?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 12월 7일날 행안부의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2005년도, 2006년도 두 차례에 의회에 임기 건으로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부결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명한 것도 당초 금년초부터 주민자치위원 임기 건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행정과 입장이 중간에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연명해서 의장님한테 전달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게 기간적으로 일정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상정해서 금년도에 결과를 보기에는 어렵게 되다보니까 의원발의까지 온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자치구가 대부분 2년에 1회 연임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의 준칙안이 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박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 동에서 24개의 자율방범대의 총 73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취약지역 순찰 등을 통해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장비 등 운영비, 야식비, 상해보험료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근거와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기아 가출인의 보호와 경찰관서의 인계, 경찰치안 업무협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조직, 구성한 자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설립, 신고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장 및 장비구입,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가입, 방범초소의 설치,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경비를 현행처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발전과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방범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자율방범대 단체 및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로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금년에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여 상ㆍ하반기에 7급 4명, 8급 10명 등 14명의 기능직 직원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기능직 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7급 정원을 10%에서 16%로, 8급 정원을 14%에서 40%로, 9급 정원을 30%에서 30%로, 10급 정원을 42%에서 12%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9월 21일 개정되고 2010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및 공연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호, 별첨이 맨 뒷장에 있습니다.  별표 제1호 나목 1의 지방세 납세증명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1호 나목 11의 다, 라, 마, 바의 종목단위 수수료액을 각각 바, 사, 아, 자의 종목단위 수수료액으로 변경하고, 다) 영화업 신고 1건 2만원, 라)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만원, 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의 종목단위 수수료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제2호 나목 10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수수료가 없어지고 영화진흥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올라간 겁니까?  2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영화업 신고는 금년도 11월 9일날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다가 취급을 하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던 것을 우리 조례에다 담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수료는 줄어든 거죠?  일단은 없어진 항목이 있으니까 세입으로,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지방세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세금 받는 것은 또박또박 잘 받고 지방에서 하는 건 전부 통제를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심은 전부 써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없애는 건 없애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행안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이 좀더 내려와야 될 텐데 그런 보완도 없이 국가에서는 인심만 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간에 밀어붙이고 그냥 이대로 통과해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뭐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국세 납부증명도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세증명도 1건만 조금씩 받아왔는데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옛날부터 머슴 새경 후하게 준 집은 논 사고, 또 사원 복지가 잘된 회사는 사세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데는 불만이 없는데 이번에 절대 종로구 공무원을 숫자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 부산진구의회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는 부산진구는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 445명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공무원 한 사람이 135명밖에 해당이 안돼.  종로구는 공무원 한 사람이 1명 관리하는데 부산진구는 3명씩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공무원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나는 내가 부산시장이라면 부산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겠어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있더라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거긴 한사람이 445명이 해당된다는데 여기는 135명밖에 해당이 안되더라고, 그런데 왜 부산 쪽에서는 아무 불평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그렇게 있더라고, 답변 요구한 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 관할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33명인데 현원은 310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기능직만?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일반직은 898명입니다.  
홍기서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정원은 898명이고 현원이 921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1/3은 되네요?  1/3을 차지하죠?
○총무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1/3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 기능직 직급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건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6급은 몇 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6급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9월달에 승진을 시키려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승진은 못 시키고 내년 상반기 때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현재 1/3을 기능직이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310명 가운데 기능직 6급이 1명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일반직 위주로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능직이 1/3 정도 되는데 6급이 1/3은 못되더라도 몇 명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기서위원  우리 구가 너무 인색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상도  다음번 승진 때는 반드시 할 겁니다.
홍기서위원  옛날부터 우리가 부르짖던 건데도 다음번에 하겠다고 하고는 그냥 지나갔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의 전반적 운영 측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말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다만 특히 기능직 쪽을 보니까 그간에 승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조금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어찌 보면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맛보기로 몇 명 정도를 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6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직 직종이 기능직 중에서도 직종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일반직 직종하고의 편차가 아니라 기능직 내부의 13개 직종 중에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형평성이라는 걸 보다 보니까 전에도 정원 2명을 만들어놓고 못했는데 이게 중기인력계획을 할 때 보니까 이 비율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이 거의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연감소율이 일반직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능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능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지금 현재대로만 정리가 일단 되면 타구보다도 오히려 3~4% 정도는 종로가 높은, 그래서 기능직들도 승진할 수 있는 틀이 잡히는구나 이런 기대치를 줘서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데, 다만 6급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현재 비어있는 정원 2명에 대해서는 채우고, 인사라는 것은 또 단계적으로 가야지 어느 때 원-찬스를 하듯이 갑자기 파격으로 하면 또 그 후에 후유증이 생기니까 그런 중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수렴을 할 거죠?  40% 이거는, 금년 연말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니지요.  이걸 하고 나면 규칙을 이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하면 통상 저희 종로구의 보편적인 인사가 2월말 전후, 9월 전후 이렇게 있는데 특히 내년도는 구청장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감안해서 반 정도를 정리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상위에서 개정을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기능직들의 사기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조치를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조례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이 조례 개정하나마나 똑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개정해서 바로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 이것이 공포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절차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규칙을 하는데 그것도 또 입법예고를 한 20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1월말이나 2월초면 정리되면 다 수순을 밟으면 2월말이나 그때 전후, 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월말이나 3월초쯤이면 저희들 앞으로 넘어오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서 규칙을 하는데 그것도 입법예고 20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1월말이나 2월초면 정리되고 인사하는 수순을 밟으면 2월말이나,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월, 3월초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능직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감싸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명년 상반기 1, 2월달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기능직도 직종이 13개 직종이라고 했는데 13개 직종이 어떤 것인지 직종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에서도 몇 가지로 분류가 되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강수길위원  세무, 전산, 사회복지, 일반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표를 어떤 직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능직 13개 직종하고 표를 하나
○총무과장 이상도  기능직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토목, 전기, 기계, 운전, 원예, 위생, 사역, 사서, 필기, 전산, 조무, 지도, 경비 이렇게 13가지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13가지 중에서 동이나 우리 구에서 동에도 필요한 직종이 있는데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직종별로 배치된 것을 하나 주세요.  행정직 쪽에서도 분류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직종 편람표를 하나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료로 발급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8,000건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건당 800원이라고 했죠?  2만 8,000건이면 연간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네요?
○세무1과장 강대기  2,2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종로는 계속 세수만 감소되는 추세로 가네요.  영화진흥법 같은 경우는 1년에 있어봐야 몇 개 안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몇 개 안되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한 2,2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또 감소되는 거예요.  종토세 감소되는데 심지어 수수료징수까지 감소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왜 걱정스러우냐 하면 사실 이번 예산심의할 때도 많이 부르짖고 행정감사 때도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기능직하고 해서 1,200여 명인데 거기에 상용직 들어가죠, 일용직 들어가죠, 거기에 공익요원 들어가죠.  이러다보면 정말 세수는 수수료세까지 감소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종로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진단을 내려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사오년 가면 우리 공직자들 봉급도 못타갈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 입이 닳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집행부에서 진단을 내려서 말하자면 종로 주식회사거든요.  이 주식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야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정년되어 나가시면 후배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선배 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아놓고 나가야만 우리 구가 바로 설 수 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얼굴 붉히면서 조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로구가 부도가 나든 뭐하든 별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이 뭔가 그래도 시정될 수 있는 것을 대안제시라도 해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 정말 세수가 이만큼 주는 반면에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새겨듣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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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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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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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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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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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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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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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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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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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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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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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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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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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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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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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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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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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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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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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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