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길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나승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먼저 강수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길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나승혁 의원 발의)
강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회관 설치 10년이 되었지만 자치회관이 지역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매년 전례답습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사에 머물러 있고 자발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 자치회관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경연대회는 자치회관 상호간에 진정한 주민자치 경연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1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인하여 자치회관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고 위원회 자치활동에 대한 의무감과 동기부여를 결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운영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치회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회관 상호간 건전한 경쟁의 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보다 지속적인 기능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근거가 필요하고 임기가 연장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치위원장 사이에서는 홍기서 의원하고 안재홍 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런 매도를 들으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각 의원들이 관리하는 자치 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재득 씨가 자치위원장단 협의회장 할 때도, 심재득 씨가 나하고 친하잖아요. 같이 구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그때도 내가 반대를 했더니 심재득 씨가 되게 나한테 뭐하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자치위원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동네에서도 자치위원장만큼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2년씩 돌아가면서 시키는 것도 무방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상정된 것도 번번이 부결시켰는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 생각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자치위원장 만들 때까지는 의원들한테 잘해요, 자치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건방지게 위에 올라가려고 까불어, 임기가 4년이 되어 버리면 더 골치 아파요. 내가 지금 자치위원회 만들어진 게 8년이라면 나는 구의원만 만 16년 한 사람인데 동네에서 많은 경험을 해왔죠. 그래서 위원장 임기 연장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정말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상임고문제도도 해당 동에만 하나씩 두는 것으로 수정할까 하다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고 그나마 선출직 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임기만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연명해서 의장님한테 전달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게 기간적으로 일정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상정해서 금년도에 결과를 보기에는 어렵게 되다보니까 의원발의까지 온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자치구가 대부분 2년에 1회 연임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의 준칙안이 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정인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 동에서 24개의 자율방범대의 총 73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취약지역 순찰 등을 통해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장비 등 운영비, 야식비, 상해보험료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근거와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기아 가출인의 보호와 경찰관서의 인계, 경찰치안 업무협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조직, 구성한 자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설립, 신고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장 및 장비구입,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가입, 방범초소의 설치,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경비를 현행처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발전과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방범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자율방범대 단체 및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로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금년에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여 상ㆍ하반기에 7급 4명, 8급 10명 등 14명의 기능직 직원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기능직 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7급 정원을 10%에서 16%로, 8급 정원을 14%에서 40%로, 9급 정원을 30%에서 30%로, 10급 정원을 42%에서 12%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9월 21일 개정되고 2010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및 공연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호, 별첨이 맨 뒷장에 있습니다. 별표 제1호 나목 1의 지방세 납세증명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1호 나목 11의 다, 라, 마, 바의 종목단위 수수료액을 각각 바, 사, 아, 자의 종목단위 수수료액으로 변경하고, 다) 영화업 신고 1건 2만원, 라)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만원, 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의 종목단위 수수료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제2호 나목 10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공무원 한 사람이 135명밖에 해당이 안돼. 종로구는 공무원 한 사람이 1명 관리하는데 부산진구는 3명씩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공무원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나는 내가 부산시장이라면 부산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겠어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있더라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거긴 한사람이 445명이 해당된다는데 여기는 135명밖에 해당이 안되더라고, 그런데 왜 부산 쪽에서는 아무 불평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그렇게 있더라고, 답변 요구한 건 아니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에 조금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어찌 보면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맛보기로 몇 명 정도를 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6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직 직종이 기능직 중에서도 직종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일반직 직종하고의 편차가 아니라 기능직 내부의 13개 직종 중에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형평성이라는 걸 보다 보니까 전에도 정원 2명을 만들어놓고 못했는데 이게 중기인력계획을 할 때 보니까 이 비율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이 거의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연감소율이 일반직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능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능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지금 현재대로만 정리가 일단 되면 타구보다도 오히려 3~4% 정도는 종로가 높은, 그래서 기능직들도 승진할 수 있는 틀이 잡히는구나 이런 기대치를 줘서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데, 다만 6급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현재 비어있는 정원 2명에 대해서는 채우고, 인사라는 것은 또 단계적으로 가야지 어느 때 원-찬스를 하듯이 갑자기 파격으로 하면 또 그 후에 후유증이 생기니까 그런 중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진단을 내려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사오년 가면 우리 공직자들 봉급도 못타갈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 입이 닳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집행부에서 진단을 내려서 말하자면 종로 주식회사거든요. 이 주식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야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정년되어 나가시면 후배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선배 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아놓고 나가야만 우리 구가 바로 설 수 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얼굴 붉히면서 조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로구가 부도가 나든 뭐하든 별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이 뭔가 그래도 시정될 수 있는 것을 대안제시라도 해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 정말 세수가 이만큼 주는 반면에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강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