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1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은위원  총무과장님이 안 오시네요.  총무과장님이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아닙니다.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성은위원  팀장님?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동성구에
김성은위원  아, 중국에?  언제 가셨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어제 아침 9시에 가셨습니다.
김성은위원  누구누구 가셨어요?  어제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7분 직원하고 민간인 2분
김성은위원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어제 출국하신 분들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불러드려도
김성은위원  예, 불러보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구청장님 가셨고, 김인희 문화재담당팀장님, 이용호 관광기획팀장님, 김진환 대외협력후생팀장님, 총무과 서수정, 이종훈
김성은위원  기사분 아니에요?  기사분이 왜 따라갔어요?  거기 기사가 운전도 하나?  거기 가면, 민간인은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민간인은 박상길 씨하고 강주일 씨
김성은위원  이분들은 왜 따라가신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이분들은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김성은위원  여기에 가신 이유가 뭐죠?  이번에 출국하신 이유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구하고 종로구하고 자매결연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성은위원  ‘동성구’ 할 때 ‘성’자가 별 ‘성’ 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중국 북경
김성은위원  북경?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해마다 그쪽에서는 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5년 정도 안 갔었더랬어요.  그래서 방문 요청이 있었고, 간 이유는 청소년들을 한 10명 정도를 서로 방학 때 열흘이라도 좋고 20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해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교류를 한번 해보자, 또 하나는 직원들을 상호 1명씩 6개월 단위로 이걸 하는데 갔다 온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 갖고는 짧다, 최소한 1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체결하는 등 해서 문화관광 분야, 우리 직원 교류 문제 협약을 하러 가셨습니다.
김성은위원  문화관광, 그런데 문화재는 왜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의 한 일환이니까요 거기 동성구도 북경의 우리 종로마냥 중심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갔고
김성은위원  그건 좋은데요 국제교류, 문화교류, 청소년을 위한 그런 교류는 좋은데 지금이 우리가 정례회 기간 아닙니까?  2009년을 총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로운 기약을 하는 그런 정례회 기간에, 또 감사기간이었고 그런데 여기 종로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굳이 여기에 안 가셔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판단이.  
  총무과장이 가셨으면 도장 한번 찍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서 그 협약만 하고 오늘 오후에 청장님하고 총무과장은 귀국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총무과장이 와야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인훈  총무과장님이 사실 가실 때 솔직히 이렇게 민간인도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 모시고 팀장님 세 분하고 가지 민간인은 절대 한 분도 없다는 걸 의원님들이 계속 몇 차례씩 물었을 거예요.
  저도 물었고 홍기서 전 의장님도 그러면 민간인은 가느냐 하셨을 때 ‘민간인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의원들한테 뭔가를 속이고 숨기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12월 11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및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장 해외출장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20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148억 8,000만원의 52.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 825억 7,000만원, 세외수입 293억 8,000만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8,0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세입 편성하던 구민회관 공단 위탁 사용수입금을 2010년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금 3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1,000만원,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7억원, 지방소득세, 재산임대수입, 주민세 등 6억 1,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5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분 세율인하, 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상한제 하향조정 등으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11.7%인 82억 6,000만원, 이자율 하락과 지방세 세수감소로 이자수입이 지난해 대비 43%인 10억 7,000만원, 회계간 재산이관 6억 9,000만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1억 6,000만원, 잡수입 등 104억 4,0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2010년 행정지원국 세입은 2009년 대비 4.2%인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의 42.3%인 908억 6,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652억 8,000만원, 정책사업비 225억 8,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지난해 대비 7.5%인 73억 4,000만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산업비 편성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비용 39억 2,000만원,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비 28억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비 14억 6,300만원, 방범용 CCTV 전용 지주 구축비 6,000만원,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 3,900만원, 문화쉼터 조성공사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95쪽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791억 8,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3%인 90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20억원, 인력운영비 3억 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의 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운영 부문에서 4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2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실 방수, 화장실 보수, 문화쉼터 조성공사 등 청사 노후시설 보수에 1억 6,7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물품 구입 등 청사 유지관리에 9억 6,200만원, 차량유지 및 주차시설 관리에 3억 4,1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확대 설치ㆍ용역비 등 보안ㆍ방호체계 구축에 2억 1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시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던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제1별관 1층, 본관 1층 등에 있는 화장실 보수와 여자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9,900만원, 유관기관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4,300만원, 지역예비군부대 지원, 예비군 교육장 시설보수 등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ㆍ조직 관리를 위한 3억 9,200만원,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1억 7,7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을 위해 6,200만원, 국ㆍ내외 출장여비 6,5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위해 1,100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전문업체 위탁운영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후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6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9억 2,500만원, 해외문화 체험훈련비 2억 6,1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2억 1,600만원, 휴양소 이용 지원 등을 위해 2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초과근무 최대시간을 60시간에서 55시간으로 하향조정하여 3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대신, 맞춤형 복지제도의 평균 포인트를 1,900에서 2,65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보육료 지원비를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09년 대비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여비, 조직학습 및 자기 주도학습 지원을 위하여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위탁교육을 축소하는 대신 부서별ㆍ기능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 문화예술체험 등 자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퇴직예정자 해외 공로연수 폐지에 따른 퇴직예정자 43명의 재설계 훈련비를 신설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협력 내실화 및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부문 1억 4,600만원은 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5,1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 중 3,100만원은 뉴욕 맨해튼과 자매결연을 위한 비용으로 국제적인 도시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 3억 1,800만원은 공익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위한 필요 최소액으로 2009년 대비 37.8%인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인원을 222명에서 156명으로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62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9년 대비 3억 6,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수와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른 2010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약 편성한 결과입니다.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로 급여와 각종 수당 456억 5,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76억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억 4,9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8억 9,300만원,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수행비 등에 2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부서사무경비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 자치행정과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규모는 105억 5,8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0.0%인 1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과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비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를 위해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통ㆍ반 관리에 11억 3,3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종로토박이 등에 2억 7,400만원, 우편료 및 홍보물 등 동주민센터 관리에 2억 5,4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19억 3,700만원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이전경비를 포함한 14억 6,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1억 8,4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8,400만원, 구민 표창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등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동청사 운영을 위한 43억 300만원은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에 28억원, 동청사 유지보수에 8억 3,7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에 2억 9,3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2억 4,000만원, 동행정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1억 300만원, 동행정장비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한 비용 6억 1,0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6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및 교육 등에 1억 2,300만원, 도서 구입지원 등 구민 독서진흥 운동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및 훈련, 을지연습 등을 위해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등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3억 1,8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8%인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결산자료 및 수당 증가에 따른 결산검사 운영비 900만원, 회계ㆍ계약실무책자 발간 200만원,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구매비 등에 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구 재정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매각 등 관리에 5,300만원을, 수임 관리하고 있는 국ㆍ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7,9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사무의 완전 전산화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 지출, 수급관리 및 결산업무에 3,4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600만원을,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7%인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금년에 실시한 재정보전 연구용역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인건비에 3,900만원, 법인 세무조사 제비용 800만원, 개별 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위해 7,100만원, 세외수입 각종 고지서 제작, 징수 유공자 포상 등에 1억 7,600만원을,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9쪽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체납관리를 위한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5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및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4,5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운영비 및 포상금 등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2010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 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쪽 넘겨서 8쪽, 9쪽, 10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임대료 적정산출여부 확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진동 임대 건으로 2009년도 대부계약서상 대부료는 3,975만 7,820원인데 2010년도에는 3,514만 3,000원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재무과장 권종기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부료 산출시 청진동의 경우는 시유지가 아니거든요.  시유지가 아닌데도 시유재산에 적용되는 0.5% 또는 0.3%가 적용되어서 계약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쪽을 보니까 임대한 88년생이라, 어떤 특정인을 계약을 준 게 아닌지, 88년생이 어떻게 구에서 술집으로 임대한다는 것을 알고 와서 임대계약을 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그게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두 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도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유흥음식점이 아니고 호프집은 서민들이 일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했던 사항은 아닌데 우리 과장께서 성실하게 알아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요.  나이도 적은 88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그런 여성이 호프집을 입찰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 직원이 개입했든지 어느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밖에 생각이 안돼요.  더군다나 술집으로 주면서까지 0.5% 0.3%로 계상해서 임대를 줬다는 것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정인을 배려한 계약이라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저도 늦게 와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나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청진동은 감정가가 높아 가지고 이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되고 그래서 88년생인지 그분이 두 번을 입찰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것을 비워둘 수도 없고 비워두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무실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구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합리화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재무과장 권종기  잘 이해 좀 해주십시오.
홍기서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니까요.  뒤에 계신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만료기한이?
○재무과장 권종기  내년도에 끝납니다.  3년 계약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앞이 개발이 다 되면 계약할 때 철거할 때는 자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쪽, 1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예산서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로 동숭동 2-10, 동숭동 8-6호 이것이 무슨 땅이에요?
○재무과장 권종기  국유지입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이 주택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화동 9번지에는 낙산복원사업을 하면서 보상해준 땅들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동숭동에 세 집을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얘기한 사항인데 보상을 해줬으면 주인노릇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그대로 임대를 놓고 있다고요.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할 때 보상을 해줬으면 분명 구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왜 그것을 방치를 해두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화단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라도 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화동 1번지가 있어요.  1번지는 자그마치 땅이 220평이나 돼요.  그것은 시유지인데 원래 공원화 사업 때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건물이 넓기 때문에 건물 보상가가 9,500만원인가 책정되었었는데 그때 고건 시장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면담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고건 시장이 봐준다고 봐준 것 같아요.  
  이것을 2006년 12월말까지 보상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공원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화동 1번지는 네모반듯한 220평 땅이 기득권자가 아들이 부도나 가지고 가족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대복이라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데 나타나지를 못해요, 빚쟁이들 때문에.
  그것을 220평을 평당 800만원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건물보상가 9,500만원만 보상해주고 정리하고 220평 주차장 부지로도 얼마나 넓어요.  바로 이화장 뒤인데 어차피 재개발 사업에서도 거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일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왜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직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동숭동 3필지는 분명히 공원화사업 때 보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시유지고 시에서 관리한다지만 우리 종로구에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작업을 해야죠.  우리 재산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동숭동 2-10호가 무엇이고 동숭동 8-6호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종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남산관리공원에서 그 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자세히 위원님하고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동숭동 3필지도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작업하기 어려운데 연지공원 이쪽에는 소방도로를 냈잖아요.  사실 연지공원 그것도 구청에서 빨리 종로구로 등기이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라고 독촉을 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현대문화센터 그것을 기부채납 했는데 현대에서 기부채납법이 애매한 것을 빌미로 그것을 다시 찾겠다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송하고 싸우지 말고 그것을 몇 년 동안 현대에서 쓰고 몇 년 후에 종로구에서 갖는 것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 연지공원도 그럴 우려가 있어서 빨리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평수 모자란 것을 차치하고라도 등기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이 되기는 됐는데 그 옆의 제일웨딩이 건축법 위반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구유재산이라면 구유재산 5평을 깔고 건물이 들어섰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 약점을 은석빌딩 극동건설에서 알아 가지고 준공검사 내는데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극동건설하고 합의보기를 5평 정도 되는 거 10년 사용료를 5,000만원을 극동건설에서 받았어요.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알기로는 극동건설에 5,000만원을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0만원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그 옆 빌딩에서 10년 사용치 5,000만원을 받았고 10년 지나서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받아야 될 땅 사용료인데 지금 측량하려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5,000만원이면 1년에 4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죠.
  그리고 이화동 1번지 220평 마대복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진짜 좋은 땅이에요.  220평이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220평 700만원씩만 해도 20억 되는데 20억 안 주고 건물보상 1억만 해주면 우리 것 되는데 왜 그런 작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유지라도 우리가 찾아서 쓰면 종로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동 1번지 그것하고 동숭동 3필지 그거 재무과에서 꼭 작업을 하세요.  왜 그대로 방치를 해둬요.  건물보상 다 받아먹고 집주인들이 집세 받아먹고 세내놓고 있는데,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총무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3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 이용에 따른 회비 수입 있잖아요?  각 프로그램의 수입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회비, 이용인원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세입을 뽑아줘야 되는데 몰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9억 2,8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원이 회비를 2만원이면 2만원, 5만원이면 5만원, 회원 인원이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세입을 잡으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에 대한 예산 심의인데 세입에 대한 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안이, 예를 들어서 몇 명에 얼마 해서 이렇게 딱딱 수입이 떨어지는 게 나와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 저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방대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세입을 그냥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15페이지 보면 대학로 문화게시판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1,122만원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문화게시판 시설사용료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이건 도로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게 도로과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18쪽, 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른 금고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약정을 각종 금융기관과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데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반드시 약정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은행에다 이걸 함으로써 정기예탁이 100억 이상 되는 걸 2.8%에 이걸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명년에 예산을 보니까 이자를 얼마 잡은 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14억입니다.
홍기서위원  14억을 잡았으면, 우리가 총괄하는 기금이 얼마냐는 그런 얘기지.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만 해도 벌써 여기에 보니까 정기예금 보유액이 599억이네.  그런데 이자율을 2.36으로 잡았어요.  정기예탁이 2.36짜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모든 금융기관이 5%대인데 2.7%면 이게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10억이 차이가 나요.  이자에서 10억이 차이 난다고, 10억을 더 징수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14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차이가 나면 3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를 제대로 정기예탁을 하고 운영을 하면 30억이 나와야 할 돈이 14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에 대해 가지고는 홍기서 의장님이 저보다도 금융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금고,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에서 이렇게 약정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라든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구청이 그 라인을 벗어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어렵고, 그동안 우리은행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서울시 금고로 약정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아마 전체 전 시중은행에다 입찰을 하는데 아마 그 시스템이 다른 은행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많은 투자가 되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 금리 관계는 저도 금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이 금리가 중요한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여기서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수시로 해약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절반 46% 정도가 작년도 대비 46%가 떨어졌는데 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잘 봐 가지고 경제신문도 열심히 봐 가지고 하여간 높은 금리,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금리의 가장 높은 금리로 해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은행하고는 법으로 저기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약정을 각종 금융기관과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항을 굳이 우리은행하고 이렇게 싼 금리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 밑에 보면 제102조 금고업무약정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금고로서의 모든 업무와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에서는 우리은행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우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데다 우리와 신의를 안 지키는 은행에다가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약정기간 11년부터 지정 기관을 변경할 수 있구만.  그러면 그 당시 지나고 나면 우리 구청은 타 은행하고 다른 저기를 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봤어요?
○재무과장 권종기  여기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서울시금고, 구금고 전부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단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다른 금고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받는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시세 관련 세정업무도 25개 전 구청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하고 종로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선정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그런 답변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재정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자꾸 시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은행에서는, 세상에 이자가 2.36%짜리가 어디 있어요?  정기예탁 이자가 2.36%짜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데다가 거기에서 굳이 서울시의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쪽에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서울시를 따라간다고 하자구요.  그건 우리가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나 기금은 방대한 기금이 벌써 한 600억 정도 되는 기금만이라도 우리가 타 금고에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이게 말이죠 지금 평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은행에서도 1년짜리가 상반기 4.69% 해 가지고 하반기가 2.93%인데 지금 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우리도 이걸 우리은행에다가 우리 종로구의 많은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이런 의회라든가 우리도 이자가 감소한 원인이 많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걸 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12월달에 3.34%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우리은행에서 최고의 금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은행의 최고 금리가 아니라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우리은행보다 조금 높은 데 국민은행이 우리보다 높고 다른 데는 우리보다
홍기서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국민은행이
홍기서위원  국민은행 높고, 우체국도 높고, 농협 높고, 수협 높아요.  금고는 불신임되어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금고도 불신임할 게 없어요.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다 금고는 말입니다.  각 은행들은 우리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몇 조를 썼는지 아십니까?  수십 조원을 갖다 쓰면서 은행장들이 연봉이 14억이에요.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단돈 10원도 공적자금을 안 쓰고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전부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높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데 자꾸 새마을금고를 배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타 시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민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는 전부 저기 아닙니까?  그런 쪽에다 이용을 해 가지고 해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거둬들여야지.  이건 실질적으로 봐도 내가 수차 얘기지만 600억이면 말입니다 1%만 따져도 6억이 나와요.  6억 차이가 나요.  2% 따지면 12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은행에다가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은행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 보면 구금고를 운영해야 할 그런 재산들은 우리은행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재산들은.  그러나 기금은 우리은행에다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기금은,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저기 해 가지고 하자는 건데 그런데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010년도 것은 제대로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은행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금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금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시정을 하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정을 해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저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니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어떤 리베이트나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오해받는 거야.
  그러나 존경하는 권 과장께서는 그런 저기는 안 하겠지만 누가 생각하더라도 600억씩 갖다 싼 이자를 주는데 리베이트 안 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 같은 것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기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금이라든가 또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여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옴으로써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하고 예산 심의 때문에 집행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세입만 조금만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출구만 찾게 되면 좀 숨통이 터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좀 많이 가져와라, 교부금도 많이 산정해와라, 청와대 삭제하고 우리가 예산 주지 말고 사업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 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서 복지향상에 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가를 서로 강구를 하자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자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오는 것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머리를 맞대고 짜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이런 싫은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2010년도에는 정말 알뜰하게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거둬서 우리 구의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권종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재무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기서 위원님이 우리은행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선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지금 현재 있는 체계상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는 이 기금관리를 마음대로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종기  과장 선보다도 서울시에서 우리은행하고 한 게 1915년부터 해 가지고 90년간을 지금 우리은행하고만 하고 있어요.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90년간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일반 거래선이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계되는 계좌통장만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좀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다른 은행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25개 구청하고 서울시 모든 전 기금은 얼마가 되든 간에 적든 크든 간에 전부 우리은행하고만 거래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지금 우리은행하고 약정서가 서울시와 우리은행, 종로구 우리은행 지점과 종로구청과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으로 되어 있고 약정서 상에 약정으로 기금이라든가 예산액, 우리가 여유자금을 거기다 하게끔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사실 이자 많이 받고 싶지요.  많이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받는 방법이 있지만 안전성이, 첫째 문제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구에서는 안전이 우리가 금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성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자꾸 우물우물하고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보면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10월달부터 홍보하는 것이 보통입출금 통장에서도 3%의 이자를 한달 결산해 가지고 잔액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통장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 선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이자수입에 대한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이자율이 낮을 때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른 구청에도 똑같이 우리은행에다만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25개 구청 재무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의논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점도 고려를 해보세요.  과장님 선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25개 구청 재무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꼭 비단 우리 구청만 지적사항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김성배 위원이 지난번 국회에서 의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는 복지행정이다 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내력을 발표도 해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0.2% 0.1% 차이만 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관례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이 구에서 우리 종로구에서만 질타하고 질문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금이 다 있을 텐데 그 기금운용을 하면서 수익이 줄어들면 다 같은 의견들이 제시될 테니까 한번 그런 의견들이 있는지 없는지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 선에서 안된다면 국장 선에서, 국장 선에서 안 된다면 청장들이 회의 때 강력하게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말만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예금하는 것까지 시에서 간섭하고 이렇게 따르라 저렇게 따르라 한다면 무슨 지방자치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 1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 21쪽 안 계시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쪽이요.  26쪽, 27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쪽 재무과, 자치행정과 있거든요.
홍기서위원  세출로 넘어가죠.
○위원장 정인훈  예, 세출로 넘어가서 총무과 것은 빼놓고 할까요?  자치행정과부터 할까요?
홍기서위원  그냥 하세요.  국장 계시는데
○위원장 정인훈  총무과부터 할까요?  95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95쪽 하단에 보면 청사수리비로 9,700만원 잡았죠?  사무실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원, 문화쉼터 조성 2,000만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95쪽 현황을 보면 구청사 시설비 이렇게 잡았네요?  구청장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 잡고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상치 못한 필요 공사비로 3,000만원 잡았고 그래서 5,000만원 잡았구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구청장실 어디를 리모델링하시려고 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개인 성격에 맞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벽면을 도색한다든가 벽지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직무환경을 재배치한다든가 유리창을 이중창 한다든가 이런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어떤 분이 취임하더라도 현재 청장실에서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가서 몇 개월이고 해보고 난 다음에 취향에 안 맞았을 때 그것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오자마자 그것부터 손을 댑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손대는 게 아니라 취임한 후로
홍기서위원  취임한 후로 하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나 넣어야지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취임하게 되면 7월달에 취임하게 되는데 몇 개월이라도 사용하고 그분의 취향에 따라 2011년도부터 해줘야지 그것을 미리 2,0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필요공사비로 3,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보면 도달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예측 단정해서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일어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쉼터에 2,000만원을 잡았어요.  2,000만원을 잡아서 문화쉼터 조성비로 했는데 보면 문화쉼터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쉼터도 그래요.  유지관리비만 1,000만원 잡으면 되지 거기다 2,000만원을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화쉼터 조성공사로 2,000만원 잡아놨는데 쉼터 관리비로 1,000만원 하고, 구청장실 리모델링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불요불급한 수리비는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답변을 좀 올릴까요?
홍기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금년 7월달에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치수방재과 쪽하고 통신실 쪽에 비가 상당히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쪽에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청사가 팔십칠팔년이 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발생되는데 전 의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잔챙이 성으로 조금조금 있는 것들을 예비비에서 빼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쉼터라는 것은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소방서 쪽 왼쪽에 어가행렬 붙여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 종로구청 포스트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봅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차대기도 어렵고 청사도 과를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왼쪽에 있는 것이 설치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덜렁덜렁합니다.  그것을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뜯어내면 뒤에 환풍기 같은 것이 있어 굉장히 보기 싫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면 해뜨는 장면이 되었든 어가행렬이 되었든 한번 해놓고 5년 4년 가느니 1년에 한두 차례나 1차례라도 종로의 문화관광을 강조하는 한 커트씩 옛날사진이라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단장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한 1,000만원 들어간대요.  지금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거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위험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001년도인가 설치했는데 이병호 과장이 총무계장 시절에 했다는데 오래 됐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데 청사수리비로 9,700만원 잡아놨잖아요.  청사보수로 9,700만원 잡혀있잖아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의장님, 9,700만원은 어느 정도 목적이 있는 경비거든요.
홍기서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라든가 우리 건물이 90여 년이 되어서 노출된 배관이나 벽면이 굉장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어느 정도 집행할 돈이고 그 아래 소규모공사는 예상치 못한 3,000만원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공사고 즉시즉시 집행할 공사가 수시로 저희 건물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청사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청사 지을 것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청사가 낡다보니까 물탱크도 청소도 한번 못하고 배수관도 망가져서 당직실 뒤 가정복지과 쪽은 냄새도 상당하거든요.  따라서 기초적인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신청사를 짓기 전에 매몰비용으로 떨어지더라도 잔잔하고 소소한 것들은 손을 대줘야지 그런 측면이 청사 내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결정되면 바로 청사를 이전하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 자꾸 1억 이상 계속 우리가 바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청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 10억이 들든 20억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제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신청사를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청사를 안 짓는다면 9,700이 아니라 10억 20억을 들여서라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에게 환경개선을 시켜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짓겠다고 금년 하반기에 헐어야 될지 상반기에 헐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에 바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구청사 수리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청사를 짓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의장 시절에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도배도 하고 뭐도 한다고 그래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신청사를 짓게 되면 다 헐어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나오면 긴급한 요소를 메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놓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 그러면 예비비로 고쳐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한 푼도 안 해놓고 이런다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토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주세요.  그래야지 아닌 상태에서 자꾸 옥신각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산실 비새는 것은 고치지 않으면
홍기서위원  9,700만원으로 고치면 되죠.  내가 9,700만원 건드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 이런 것을 건드린다는 것이지 내가 9,700만원을 건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필요해서 9,7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은 안 건드리잖아요.  우리도 봐 가지고, 국장 업무보고에도 있었듯이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손을 안 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5페이지 넘어가서 96쪽, 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국ㆍ과장님들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게 예산 삭감의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지적하기 위해서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보면 에너지 관련 청소관련 소모품 해 가지고 250만원씩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본관 외에 부속실을 포함해서 전기, 통신 등 소모품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소모품비로 3,000만원이나 잡혀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LED라고 에너지 절약형 전구 같은 것으로 일체 교체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LED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홍기서위원  요즘에 LED 교체하는 건 그 회사에다 하게 되면 자기네가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전기 차액을 가지고 받아 가잖아요.  그런 회사가 많은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홍기서위원  일부를 하더라도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우리 문화센터나 그런 데를 전부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냥 와서 해달라고 하면 전부 다 해줘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ㆍ동 전화비 문자메시지 요금이 1,900만원씩 12달 해서 2억 2,800만원인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구ㆍ동 전화비 문자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양이 소요되느냐는 거지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의장님, 여기 전화요금에는 델파이 문자메시지 요금이 1억 3,068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델파이 문자메시지라는 것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전자설문 여론조사 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리 설문 실시내용을 알리거나 구정 홍보내용 같은 것을 전송하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리고 97쪽 민원처리 문자메시지가 350만원 또 있는데, 우리 구청은 만날 문자메시지로만 일하나요?  알았어요.  그리고 98쪽 이게 차량유지비에서 25만원씩 해서 49대×12월 1억 4,7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이 소요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성은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게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다하게 잡혔죠?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과다한 게 아니라 올해 10월말 현재 차량유지비가 1억 3,3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은 올해 10월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과다하게 잡아놓으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처럼 몇 번씩 다 갖다 끼워 맞추는 식이 되잖아요.  그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승합차 구입비가 이게 2,500만원 잡혔잖아요?  승합차 12인승, 어떻게 대차하는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대폐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11인승 스타렉스인데요 이게 구입연도가 90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을 초과했고 현재 운행거리도 한 9만 6천을 뛰었는데요 현재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갖고 지금 재무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공유지 현장조사 시 투입되는 차량인데 지금 현재 운행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나빠서
홍기서위원  아니, 그런데 9만 6천km밖에 안 뛰었는데 왜 성능이 안 좋아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햇수로는 한 10년 되었고 오히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98쪽까지 저는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인훈  98쪽, 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0쪽, 101쪽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새해인사 구청사 휘장 제작비가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을 잡았네요.  작년엔 150이었는데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더 한 50만원 더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물가상승요인이 아니라 요즘엔 더 다운되었을 텐데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야튼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1쪽 물품구입비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 2009년도에는 900만원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2,000만원을 잡았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올해는 구청장님 취임도 있고 해서 좀 아시는 분들한테 편지도 띄우고 행사용 물품 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타 구청을 보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구청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1,000만원을 잡았는지 2,000만원을 잡았는지 표시가 제대로 안된단 말이야.  어떤 데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요?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총무과에다 내가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구청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작년 대비 금년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 심의하기가 좋은데 우리 구청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대로 안하고, 또 보세요.  101쪽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101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까지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만 하나만 질의할게요.  101쪽 하단에 보면 행사 사회자 및 출연자 보상금 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2회 잡혀 있는데 올해 없는 예산이 이건 어디에 들어갈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이것은 내년도 구청장 취임식 때
○위원장 정인훈  아까도 구청장 취임식 때 쓴다고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아니,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사회자를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취임식 때 무슨 사회자를 초청까지 해서 취임을 해요?  두 번을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아니, 사회자가 아니라
○위원장 정인훈  여기 보면 행사 사회자 및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청장님이 취임을 2번 해요?  여기 이런 건 올해 없었잖아요?  올해 예산은 아예 없는데 내년에 2회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내년엔 새로 취임을 대비해 가지고
○위원장 정인훈  아니, 그건 아니죠.  취임을 왜 사회자랑 출연자를 해서 취임을 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취임식 때 그분들 축하공연도 해주고
○위원장 정인훈  그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02쪽,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여기 보면 지역예비군 부대 지원 6,000만원은 종로 관내에 있는 예비군 부대를 지원합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동 지원을 해요?  6,000만원을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예비군 부대 지원인데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저희 관내 56사단이 있는데 56사단은 중구, 용산구, 은평구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56사단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 부대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56사단에다 일괄 지원을 하면 56사단에서 각 지역예비군에다 사용하는 데에다 쓰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건 각 지역에다 한다는 거죠?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교육장 시설보수비가 또 4,000만원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이건 56사단 자체 부대를, 우리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종로구.  그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56사단 부대 시설비나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몇 번을 우리 종로에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상습화 되어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군부대 지원은 국가에서 해야지 왜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합니까?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는 화장실을 수거식인데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할 돈이지만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또 훈련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거야, 연례적으로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이 정도 되는 것은 국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어떻게 지자체가 56사단까지 총괄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요?  그건 안되잖아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56사단이 저희 종로구 예비군 교육장하고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가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관리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느냐고.  난 계장님하고 입씨름하기는 싫으니까 그건 우리 의회의 판단에 맡겨 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102쪽,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4쪽,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0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100만원씩 3회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작년에 3회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공무원노조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저희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이라든가 직원 활성화라든가 직원 후생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성은위원  회의를 3번 했다고 했죠?  그 3번 회의일지 좀 줘보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상용직 노조와의 간담회를 또 두 차례 했는데 상용직 노조와의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용직 노조와도 작년에 했어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회의일지도 한번 줘보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따로 되어 있어요.  노조가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김성은위원  이분들 업무시간에 평상복 입습니까?  노조복을 입습니까?  유니폼 같은 거 있던데 그거 입고 하나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자기 분야별로 어떤 데는 특색 있게 특정된 복을 입고 어떤 데는 자유복도 입습니다.
김성은위원  정부에서 이제 근무시간에 노조복 입지 못하게 되어 있죠?  정부시책으로 엊그저께 발표가 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신하실 거예요?  앞으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김성은위원  적용합니까?  그러면 그 회의일지를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여기하고 할 적에 대개 어느 때 많이 하느냐 하면 단체협약을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인사계장, 예산계장, 관련 계장들하고 노조 측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과장하고 한다든지 국장하고 한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많이 합니다.  가끔 한번씩 식사도 하고
김성은위원  도움이 됩니까?  우리 구청 전반에 걸쳐서, 그런 간담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도움이 되느냐구요.  그동안 사례를 보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같이 고민하는 거죠.  공직사회 내부의 진전된 방향으로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김성은위원  그리고 어떤 의원을 고발할까 고소할까 이런 것도 논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안 하시네, 그런 게 있나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 정년 명예퇴직자가 55명입니까?  105쪽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김성은위원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패 및 기념품 20만원씩 55명 해놓고 그 밑에 격려품 85만원이 있는데 격려품 제작 85만원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런 항목이 있을 수 있나요?  격려품 제작에 85만원 55명, 단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격려품 지급인데,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격려품을 85만원씩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여행수당입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아닙니다.  이게 행운의 열쇠 같은 걸 3돈 내지 4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매년?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매년 주는 게 아니라
김성은위원  매년 이렇게 해왔느냐구요, 명퇴자들한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김성은위원  노조와 간담회 일지 주세요.
강수길위원  105쪽에 맞춤형복지 보험 해 가지고 1,330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혔는데 그 밑에 맞춤형 복지비용 해 가지고 몇 명을 얼마라는 근거가 없이 막연한 숫자만 해놨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 적용해서 한 겁니까?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맞춤형 복지비용이 1,330명 잡아 가지고 평균 2,650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105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로 7,500하고 피복비로 해서 180만원 해서 7,680만원 잡았는데 이건 뭐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기존에 민원안내 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인 분들에게 용역을 주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녹지부서나 상용 부서로 보내고 새로 용역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말씀도 안되고 자꾸 인원 늘리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민원도우미 분들이 친절하고 잘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을 갖다 놓기 위해서 7,600만원을 넣었습니까?  어떤 분을 갖다 놓기 위해서 새 사람을 늘리느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종로구 인원이 정식 직원도 80명이 오버고 거기에 상용직 220명, 일용직 220명, 공익요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인력 늘리겠다고 용역 준다고 이것을 잡아놓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전 의장님, 내년도에 우리 상용직이 총 44명이 있는데 5명이 또 퇴직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퇴직을 하더라도 충분해요.  인원이 자꾸 줄어야 된다니까, 종로구 전체로 봤을 때 상용직이 220명이 있어요.  일용직이 220명 있고 지금 일용직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30억이 넘어요.  지금 내가 30억 넘는 것을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삭감할지 연구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인원을 또 늘린다는 말이에요?  청장이 지나가다 젊은 사람으로 하라고 했죠?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그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구청은 청장 말 한 마디면 직원들이 따라서 하는 거야, 지금 밑에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올라오면 얼마나 상냥하고 잘하십니까?  인사성 밝고, 몇 년 동안 문 앞에서 했는데 나이 좀 들었다고 녹지과 공원관리로 보낸다고요?  그런 발상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105쪽 한 장 넘겨서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매월 180명의 자녀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8만원 아니었나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작년에 8만원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현재 구청 직원 아이들이 180명이에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내년도 예상 인원이 180명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180명이나 되는데 종로 직장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게 없으십니까?  직장에 보육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라든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직원 자녀가 3명 있더만요.  있으면서 보니까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거주지에서 통상 하고, 금년도까지는 월 8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2만원을 더 줘서, 25개 구 평균을 보니까 많이 주는 데는 19만 2,000원까지도 주는데 종로구는 그 정도 담세능력은 안되고 10만원 줘도 평균에 미달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셋째 아이 보육료는 다 지원해주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셋째 아이는
강수길위원  종로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아니면 안되지
김성은위원  아니, 종로구에서 제도를 하나 만들 수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180명이라는 아이들이 영유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죠.  셋째 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김성은위원  180명이면 가용인원인데 이 아이들이 직장 탁아소를 만들어놓으면 다 이리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다는 못 오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어린이집이 직원들 자녀가 오려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김성은위원  종로구청 어린이집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런데 직원들이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불편한지 대개 직원들이 종로구에 거주를 많이 안 하고 밖에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지 그 실태는 아직
김성은위원  여기 직원 중에 두 분의 여직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총무과 송인경  예.
김성은위원  몇 살이에요?
○총무과 송인경  4살
김성은위원  4살 둔 엄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아이가 종로구청에 탁아소나 어린이집이 있다면 출퇴근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총무과 송인경  저는 출퇴근시간에 너무 붐벼서 아이를 데려오기가 힘들고 집이 근처면 모르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버겁고 아이도 힘들어해서 근처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근처에 맡기는데 보육료는 얼마예요?
○총무과 송인경  30만원이요.
김성은위원  ⅓밖에 안 되네요.  보육료 지원이, 좀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몇째 아이에요?  애가 몇이에요?
○총무과 송인경  둘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솔직히 돈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죠?
○총무과 송인경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성은위원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하여튼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종로구청에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탁아시설은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노력하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혹시라도 데리고 출퇴근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들의 문제만 아니라 아빠들도 데리고 다닐 수 있거든요.  아이를 나눠서라든지 오늘은 내가 데리고 출근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모든 것이 여자 혼자에 집중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남성들도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일이 더 탄력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탁아시설은 하나 만드셔야 돼요.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위원장 정인훈  107쪽에 보면 조직학습 지원 해서 분야별로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을 해보면 9,833만원이 증감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나뉘어있지 않아서 9,800이라는 예산이 증감된 것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증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만큼 증감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조직학습 지원비 9,833만원이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서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비용으로 3,900만원이고 또한 문화예술체험교육을 내년도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1,350만원이고요.  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생계창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1억 9,900만원 해갖고 9,83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올해도 직원들 만날 교육가서 찾으면 만날 수 없을 만큼 가는데 더 늘려 가지고 직원들 교육 받는 것은 좋은데 부서에서 직원을 찾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교육가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슨 교육 늘린다, 무슨 교육 늘린다 해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장님, 저희 간부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내년도까지 계속 교육시간이 올라가요.  
○위원장 정인훈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채우는 것보다 예를 들면 올해 5급 이하가 80시간 정도 받으면 되었는데 내년에는 100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이라 안 따라갈 수도 없고요.
○위원장 정인훈  다른 조례 같은 것은 행안부 지침이라도 안 따라 하시고 하시던데요.  
홍기서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그것만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인훈  예, 108쪽,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 2,400만원 있죠?  우리 의원들한테 밥 사주고 한다는 거 2,400만원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이 2,400만원은 삭감요인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내버려 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의정비 심의하는 게 있어요.
홍기서위원  그것은 위에 있어요.  의정비는 위에 있잖아요.  의정비 심의 10만원씩 10명하고 여론조사 1,500만원 있고 그 밑에 2,700만원은 그대로 있고 그 외의 것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위의 것은 위원들 수당이고요.
홍기서위원  그 밑에 보면 의원들하고 밥 먹고 하는 거 2,400만원이 있어요.  의회도 밥값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잡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협력비 잡을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추진비 해 가지고 3,100만원 잡힌 것이 있거든요.  보면 미국 맨하튼과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랭카스터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교류가 된다고요.  이것도 3,100만원이 삭감요인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시하고 안한 지가 거의 잊어먹은 수준입니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가 농촌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완전한 농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종로도 글로벌적으로 갔을 때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에도 중국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포성 있게 단계별로 하나씩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국제적인 측면은 종로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군데 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으로 공직자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어도 거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무용지물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에 자매결연이 있어도 몇 년 동안 흔적이 없어요.  한번 가고 싶어서 가서 자매결연 형식으로 왔다 가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있는 것도 활성화를 못 시키면서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선진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예산은 70명씩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해외갈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갔다 오시면 되고, 굳이 자매결연 형식으로 된 예산은 삭감요인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쪽을 보면 국내외 외빈 및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경비 2,000만원이 있어요.  매년 답습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불러서 갈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국내외 외빈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시 필요한 숙박비나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거예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우리도 가고 저쪽에서도 오는데 예정에 없이 갑자기 왔을 때 저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매도시에서 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국내외 외빈 자매도시 공무원들이 20명씩 오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총 몇 명입니까?  156명인가요?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올해는 206명인데 내년에는 좀 줄어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더 줄이세요.  공익근무요원 많이 둘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력이 너무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상용직도 퇴직하면 그만이고 일용직도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정리하고 공익근무요원도 감소하면 계속 정리해 나갈 겁니다.
홍기서위원  더 줄이세요.  우리는 인력이 넘쳐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다니까, 조그만 17만 구민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식직원이 1,250명이죠?  상용직 220명이죠.  일용직이 220명이죠.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이죠 도대체 그 많은 인력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그거예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냐 그거죠.  그렇잖아요.
  자꾸 인원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공익근무요원도 156명씩 갖다 뭐할 거예요?  대폭 더 줄이세요.  인력을 줄이세요.  잘못하면 우리 종로구청 부도납니다.  구청이라고 부도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에 수입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으면 부도가 난다 그 말이에요.  부도가 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인건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방만하게, 자꾸 줄여가면서 해야지 내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정흥진 청장 때 34명의 일용직이 우리 김충용 청장 와서 220명으로 늘어났어요.  190 몇 명이 늘었어요.  인원이 자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자꾸 인구가 감소되면 줄어야지, 그렇잖아요.  공익근무요원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외 외빈 및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경비 올해에도 똑같이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명단 좀 주세요.
○총무팀장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111쪽부터 120쪽까지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넘기고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121쪽도 인건비성인데 여기도 보면 전부 상용직들
김성은위원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겠는데 과장님, 엊그저께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상용직 초과근무수당 있죠?  상용직들, 유독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는 동일하게 32만 6,000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똑같이 32만 6,000원이 공원녹지과 상용직 근로자들은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느냐 난 그게 상당히 의문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봉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우리 구의원들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될 부서인데 지금 그게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녹지과에서 자료 받아다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김성은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난 그거 설명 좀 받아야겠어요, 사실은.  이럴 때 받아야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유야무야 없어질 건데 엊그저께 내가 분명히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32만 6,000원 동일하게 똑같이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답변 좀 받읍시다, 오늘.  그래서 예산이, 일하는 건 좋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그냥 올려주고 도장 찍어준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눈감아 주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월급들을 가져가면서 시간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음주가무를 겸하고 공원 내에서.  
  국장님, 진짜 이번 사건도 말이에요 종묘공원관리사무소 사건도 내가 지금 계속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여자들을 밤에 데리고 와서 말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보초를 서게 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구청장은 아무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넘어가고 좀 시정명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1, 제2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번 나하고 관련된 관리소장이 그때 경 누구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나는 고소 당하고도 얼굴도 못 봤어요.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렇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합니까?  일이 터졌는데도,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외에 딱 정확한 시간이 되면 공원관리사무소에도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근무 관계는 저도 녹지과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거 진짜 관리감독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큰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더 크게 혼나야지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기서위원  김성은 위원님, 녹지과 소관이니까 우리 질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김성은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이제 자치행정과 124쪽, 12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홍기서위원  123쪽 하나만 더 묻고, 지금 신청사 건립비 30억 지금 올렸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안 지어야 할 것인가가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 입장에서 보면 지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홍기서위원  지어야 된다는데 승인을 안 해주니까 못 짓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위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논의하는 방향을 보면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지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하니까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적립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거기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짓는 게 아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복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가야 599억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한 1,000억 이상이 모아져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액이 절대 부족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심의 올린 게 자꾸 부결되어서 내려온다면서요?  행안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논의과정 때문에 잠시 보류를 시켜놓은 거고
홍기서위원  보류를 시킨다는 건 안된다는 걸로 봐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그게 풀려도 저희들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돈을 더 모아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4쪽,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6쪽, 12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27쪽 맨 처음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 재료비에서 300만원 18개동인데 그 재료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료비가 지금까지 주민불편사업이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동에 내려간 사업인데요 소규모사업비로 내려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꽃을 사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봄이 되면 꽃을 사다가 식재를 해서 길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꽃을 사는 것은 시설비로 잡으면 저희들이 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만들어서 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따로 뽑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그 다음 질문은 내가 뭘 할지 알죠?  그런데 이게 왜 18개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18개 동 300만원씩 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돈이 동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100% 다 소진이 안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작년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동에다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하더라도 각 동에서 이걸 사용을 못하고 남다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운효자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2개 동 몫을 내려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 방역비, 바르게살기 우리 장학금 아이들 주는 것 무조건 2개 동씩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앞으로 청운효자동 보시면 2개 몫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동통합을 해놓고 아주 고초를 겪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 생각도 작년도 동통합을 하면서 청운효자동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체면 유지가 됐던 거고 동통합의 계기가 청운효자동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동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 동을 1개 동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세무1과장님인 강대기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산증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강대기 동장님은 그때 머리가 터졌었어요.  머리 터져 가지고 피도 나고 그랬어요, 그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로토박이 간담회 하는 것 이거 50명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50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한 것이 그 인원수인데 그 인원수를 50명을 선정해서 했는데 대부분이 토박이다 보니까 연로하셔 가지고 지금 그 인원들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선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머리수대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문화행사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은 토박이를 선정할 때 어떤 취지로 토박이를 선정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종로라는 것이 조선 500년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종로에서 역사의 산증인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옛날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 문화분야라든지 아니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야사라든지 이런 분야를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그렇게 100% 거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죠.  방향을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50만원씩이나 들어요?  1대당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종로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이블이 광케이블로 깔려 가지고 한 회선당 한달 사용료가 평균 15만원 정도 회선 사용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는 그 회선 사용료를 저희들이 CCTV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사용료가 타구에 비해서 회선당 15만원씩 들이는 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2만 4,000원 정도 회선당 들어가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타구에서 사용하는 광케이블을 사용했을 때에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케이블을 선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CCTV 이거 계속 증가 추세일 텐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 반면에 이면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회선 사용료나 아니면 위탁관리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AS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지금 CCTV 신청을 받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한 2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수용은 못하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다 수용을 해서 앞으로 500대, 1,000대로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적정선을 찾아 가지고 그걸 좀 확대하는 걸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전용지주를 구축하는 거 말이에요 보통 지금 어디 전신주에다 만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전신주하고 방범등 지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주가 자기 한전 지주에서 떼어 가라고 얘기를 해요.  변압기가 달려있는 곳에는 변압기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신주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 그걸 떼어 가지고 CCTV를 따로 가져가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용지주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다 얘기를 해야지요.  전신주가 앞으로는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은 전용지주를 설치하는 것이 그것의 한 일환도 됩니다.  지금 한전에서 한전 지주에서 CCTV를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한전 지주에 설치를 했을 때 사용료를 달라고 한전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서울시하고 한전하고의 싸움 과정에서 자치구가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서울시가 한전주의 지주가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 부과를 높이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서울시가 사용하는 한전 지주에 부착하는 걸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중화되든지 한전주를 한전에서 요구하는 게 CCTV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용지주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신주가 그것도 지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신주 없애면서 다시 전용지주 또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주를 이렇게 200여 개 소 외에 20개를 또 만든다면 계속 동마다 늘어날 텐데, 전용지주가.  그러면 전신주도 지금 없애야 되는데 전용지주를 또 세우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CCTV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물에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부착을 할 수 없는 환경에는 전용지주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CCTV가 필요한 곳에는 전용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빨리 독촉을 해주세요.  앞으로 전신주 지중화는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 노력해 달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6명을 2회로잡아놨는데 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종로구 동이 18개 동인데 18개 동에서 적어도 동네 사람이 그 동네 한 사람씩은 동네 골목도 알고 뭘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 6명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어디서 선발을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골목골목 다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마다 18분이 한명씩만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18분이 와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심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양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하고 실무자하고가 오고, 그러니까 종로서하고 혜화서하고, 그 다음에 종로자율방범대하고 혜화자율방범대에서 2명씩 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치안 문제이기 때문에 CCTV 문제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폭력사건이라든지 도난사건이라든지 강간사건 자체는 경찰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사건 발생 빈도를 가지고 CCTV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장소를 선정하니까 그 경찰서 의견과 그 다음에 야간에 방범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느 지역은 위험해서 안되겠다 거긴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설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마다 골목마다 다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어서 대표성이 있는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의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좀 납득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여기에 수당을 경찰서, 경찰 방범용으로 CCTV를 다는 것은 거기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관리자금이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다가 공무원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경찰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심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 인원 말고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간인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강수길위원  6명 민간인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분들은 민간인이거든요.  야간에 순찰할 때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율방범대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 심의수당이 나갑니다.  경찰이나
강수길위원  참여를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 틀린데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얼른 얘기해서 창신동, 숭인동 사는 사람이 대학로에 와서 대학로를 알고 혜화동 쪽을 알겠느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거는 자기 앞길같이 훤히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종로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 밑에 종로자율방범대가 있고 혜화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혜화서 소관 관할이 있고 종로서 소관 관할이 있다 보니까 각 서에 자율방범대장이 있어요.  종로방범대장도 있고 혜화방범대장도 있는데 대장 밑에는 지구대장들이 다 있습니다.
  지구대장들이 있다 보니까 각 지구대에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라는 게 혜화서면 혜화대장한테 보고를 해서 CCTV 선정할 때 각 대대장들한테 연락을 받고 자기가 위치를 알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전혀 모른다 그 지역에 안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대 대장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지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도 어차피 봉사하겠다고 나온 분들인데 거기 회의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 주고 또 경찰서 지원하기 위해서 CCTV도 달아주고 앞으로도 수십 대, 수백 대를 달아야 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분야까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종로 예산 가지고 한도 끝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어차피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야간에 10시부터 취약시간 한두 시까지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 라면 값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홍기서 전 의장님도 그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고 해서 피복비도 지원하시고 의회에서 단화도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왔을 때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심의를 할 때 그 돈 6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심의수당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민간인
강수길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전체 자율방범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동화라든지 야간 방범활동 장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거기 봉사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한 사람이 특정인으로 뽑혀 가지고 CCTV 심사위원으로 왔다는 것만 해도 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별도로 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준다는 것이 이중삼중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어느 심사위원이든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의원 신분이 아닐 때는 어느 위원회든 민간인이 참여하면 심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26쪽에 현재 통장이 29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홍기서위원  통장을 조정해서 인원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왜 안 줄여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도 금년 초부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장을 조례 기준에 의해서 통장 숫자를 정비하고자 3년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째 자치행정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도 40개 반이 줄었고 통도 일부 정비가 되었는데 정비가 하루아침에 되기는 쉽지가 않고요.
  지역마다 통 여건에 따라서 부암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넓은 데는 세대수나 반수가 적더라도 통장을 운영해야 동사무소 하급기관의 전달이나 제설작업 할 때나 수방대기 할 때 원활히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정비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도 열심히 조례에 맞게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통장워크숍 간담회비가 1회 20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13만원×295명 3,835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위의 200만원 가지고 간담회를 전 통장들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밑의 295명을 13만원을 들여서 어디로 워크숍을 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 금년도에 통장 운영조례를 개정해주셔 가지고 워크숍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각 구에도 워크숍을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11개 구가 워크숍을 갔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3,000만원 이상 지원된 데가 중랑, 노원, 양천, 강서 4개 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 구로 워크숍 경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송파 같은 데는 내년에 1억 이상이 워크숍 경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워크숍을 들어가는데 타구보다 못하지는 않도록 3,000만원 이상이 7개 구가 되어 있는데 타구에 견줘서 종로에 돈은 적지만 7개 구에 포함시켜 3,000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와서 매일 밤 고생들을 합니다.  또 바르게나 새마을 그런 분들도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와서 봉사를 해요.  그래도 그분들이 1년에 수련회 가는 1,000만원, 500만원도 우리 구에서 인색하게 안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들은 지금 현재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워크숍비로 삼천팔백 얼마를 잡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것도 통장들 돈 주기 위해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워크숍 경비를 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는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1년에 한번 수련회 가기 위해서 1,000만원, 500만원 잡아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 안 잡으면서 통장들은 그래도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에 워크숍비로 삼천팔백 얼마를 잡았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밤마다 가서 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나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시켜준 다음에 통친회를 줘야지 어떻게 수당 받는 통친회를 먼저 넣고 거기는 등한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까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자율방범대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처음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워크숍 자체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분리배출 때문에 동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을 몰아서 시킨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통장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앞장서서 합니까?  동에 나가보셨느냐고, 실정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기서위원  합리적으로 통장들의 압력단체에 의해 밀려서 편성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야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는 압력에 의해서 했지만 표를 먹고 사는 우리가 압력을 물리치겠다 이거예요.  표 안 찍어도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종로가 가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자꾸 압력단체로 조직 만들어 가지고 돈 갖다 쓰면서 질질 끌려 다니고 그래요?  과장님,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압력에 의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구청장실까지 가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아니라는 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겨서 128쪽,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28쪽에 보면 구민상 표창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홍기서위원  구민상 표창에 보니까 20만원씩 표창패만 만들어주는 거죠?  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상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옛날에는 100만원씩 줬던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명색이 구민들을 선정해서 주는 표창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표창패에다가 예를 들어서 금이라도 넣어서 만들면 상금을 안 주는 대신 그렇게라도 해서 줘야 권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동의합니다.  종로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시민상 부상에 옛날에는 1,000만원까지 줬었는데 그것을 못 주다보니까 거기도 50만원 상당의 상패를 만들어주는데 저도 구민상을 선정해서 드릴 때 패가 너무 빈약해서 드리기가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평통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타구를 보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견학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 종로는 그런 게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다녀올 수 있는 연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는 그게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타구도 이 경비에서 어차피 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비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평통 자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자기네들 운영비로 쓰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을 운영비로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통에서 이북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목적에 사용해야지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평통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통 이전비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타구에 1,000만원 가는 데가 있고 2,000만원 가는 데가 있는데 3,000만원 가는 데가 종로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요.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하복 피복비가 없다고 하던데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하복을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할 수 있어요?  우선 순찰조만 입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따가 자료를 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33쪽에 자치회관 평가보고회 PT제작이 뭐예요?  3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은 각 구에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자치회관 평가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사업이 평가되는데 지금까지 PT로 제작할 때 저희들이 PT를 직접 제작하다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떨어지다보니까 평가를 받을 때 상위그룹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0만원을 PT제작비를 별도로 산정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4쪽, 135쪽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133쪽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1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각 18개 동이 1년 동안 닦고 간 것을 경연대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포상금을 경연대회 있을 때 등 순위에 의해서 포상금을 드렸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포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연초에 어떤 포상을 하겠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어떤 목표로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각 동에 시달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포상비를 홍기서 전 의장님이 예결위 위원장님이시니까 500이 되었든 1,000이 되었든 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은위원  프로그램 질도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만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좋은데 일단은 프로그램 질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나와서 춤추고 장구 치는 것을 약간 지양하고 어떻게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차피 자치회관이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들이 1단계에서는 모이게 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이나 밸리댄스, 노래교실이라는 게 됐지만 앞으로는 청운효자동 같이 다섯 손가락이라든지 교남동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창신3동의 빨간우체통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포상금을 만들어주시면 연초 계획을 내릴 때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금년 자치회관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보너스 1,000점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되겠죠?
○위원장 정인훈  134쪽,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겨서 136쪽,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36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2억 2,156만 3,000원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00만원 그러면 2억 2,156만 3,000원이 위탁사업으로 뭐에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 동사무소에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든지 보일러를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기능직들이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일상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보일러가 잘못되었다든지 세척을 언제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청사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순회를 하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제때 세척을 하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고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 부분을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행사업비 부분은 지금 동청사를 금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동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부 건물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18개 동 청사 68건으로 해서 3,800만원을 다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해서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1,800만원만 일부 동만 하고 다음연도에 나머지 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잡아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억 2천여 만원은 인건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인건비는 일부 들어가 있고
홍기서위원  동청사 보수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나머지는 보수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 보수비를 안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500만원 미만 소액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하고 500만원 이상 보수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동청사 수리비로 한다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일원화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청사 수리를 시켜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수리를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전 의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만원 미만 사업을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보수비를 후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내려보내 가지고 동청사 수리는 그쪽에 맡길 생각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각 동별로 어디를 보수해야 될 것인지 받아 가지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편성해줘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 2,156만 3,000원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예결위 하기 전까지 주세요.  과연 500만원 미만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동에서 요구사항을 이쪽에서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안 주고 그래야 이중편성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은 소액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소액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액의 범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이쪽에 넘겨가는 것은 방화관리 업무 쪽하고 전기관련 쪽하고 가스, 보일러, 승강기 이쪽만 대응을 하고 있고
홍기서위원  대응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2억 2천을 안 줬을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건 동에 내려보냈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죠.
김성은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3억 8천이 들어도 이건 다 해줘야지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해서 지금 1,800만원만 잡았다는 건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좀 나서서 이건 아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똑같이 해야 된다, 각 동 공히.  아니면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은 시급하게 먼저 우선되어야 할 사업을 이렇게 뒤처지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2,000만원 때문에, 이건 각 동 똑같이 해야 돼요.  3,800이 들어도 3억이 들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18개 동청사에 68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역을 붙여 가지고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김성은위원  내역서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계상을 다시 하셔야지 3,800을 그대로 잡아주셔야지 어떻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줍니까?  장애인이 어디 한곳에만 치우쳐있는 게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지적하고 다시 살려야지,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내가 들은 이상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각 동에 우리 종로구민이면 누구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유하는 삶인데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준다,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18개 동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3,800이 요구가 됐었는데
김성은위원  그거 살리세요.  알았어요.  저한테 그 항목을 주시면 예결위에 제가 좀 넘겨드릴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6쪽, 13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장 넘겨서 138페이지, 139페이지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미안한데 136쪽에 지금 보니까 혜화동 자치회관이 이번에 건립이 되는 거 같은데 26억인데 신축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치회관에 지금 우리 청운효자동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신축 물품구입비가 어느 항목까지가 물품구입비인가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집기입니다.
김성은위원  집기만?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죠.  사무집기하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이 건립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방송장비라든지 아니면 요리교실을 하게 되면 주방이라든지 이런 집기류가 들어가는 것을 선정해놓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외에 스포츠교실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따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스포츠교실이라면 헬스
김성은위원  헬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헬스장비는 따로 헬스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아직은 헬스클럽이나 헬스장은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청운효자동은 헬스가 가장 큰 수익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신경쓰고 이 예산 줬다고는 얘기 안 하던데, 필요하다고는 하던데 예산이 잡힌 건 못 봤거든요.  청운효자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청운효자동은 지금 예산이 헬스기구라고 해서 따로 잡혀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쪽에 청운효자동은 시 보조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 말고 자산취득비의 성격으로 몰아서 넣었기 때문에 헬스장비다 무슨 장비다 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만한 예산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청운효자동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집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8쪽,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500만원 이거 다 나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내년도부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중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으로 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예산에 넘기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한군데에서만 나가게 되는데요
홍기서위원  한군데에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5갠가 몇 개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10개입니다.
홍기서위원  10개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빠져나와야지요.  임의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죠.  그걸 돈을 맞췄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으로 넘어올 것하고 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갈 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넘어갈 것이 종로문화원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상공회 쪽이 본예산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의군경이나 고엽제나 특수임무수행자나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4억 4,500인데 본예산으로 넘어갈 돈이 6,200만원이고 본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할 게 1,400만원이다 보니까 4,8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규단체가 7개 단체가 새로 신고가 들어와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에도 시각장애어머니회나 서울시 기능장애인연합회나 신규단체가 또 2개가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금년도 2009년도 예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냥 해주시면 신규단체까지 수용을 해서
홍기서위원  신규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임의보조금 단체가 몇 개 되는데 과연 그 단체가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 단체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이제 과감히 정리를 해야지요.  우후죽순 격으로 무조건 올린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떡값 주듯이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의장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요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위원들께서도 그걸 주던 걸 어떻게 끊느냐, 일부 명분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들도 주던 것을 완전히 끊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종로구청에 도움이 안되는 단체는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4억 5천이면 4억 5천을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아까도 저쪽으로 넘어가면 4,500 정도가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4,800입니다.
홍기서위원  예, 그러니까 4억 정도만 주면 나머지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걸 자꾸 하던 대로,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다 올려 가지고 떡 나눠주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참 일하기가 편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줄 때 4억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잡지만 4억 4,500을 주면 또 그 범위 내에서 맞출 거 아니냐는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4억만 해주면 4억에 맞춰서 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4억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에도 4억 4,500 가지고도 전부다 했는데 본예산으로 4,800이 넘어왔는데 올해도 3,000만원을 더 올라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금년 수준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심의를 할 때
홍기서위원  심의를 하면 그 돈 다 나간다니까요, 자꾸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심의를 할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유지를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수준으로
홍기서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시지 말라니까.  내가 어떤 특정 단체를 찍으면 안되지만 어떤 개인의 얼굴 보고 거기다 몇 백씩 주는 거 그런 사례는 이제 없애자는 그런 얘기지요.  그분이 그만두고 나면 거기도 중단할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고 도서비가 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왜 4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도서구입비 2,200에서 2,600으로 됐네요.  400이 증액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동마을문고가 동주민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도 사설문고들이 있습니다.  사설문고를 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저희들 문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 사업비가 도서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그 문고에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동부센트레빌이 신규로 문고가 새로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운효자동에 전문 북카페를 만듭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북카페를 만들다 보니까 거긴 책 소요량이 너무 열약하게 거기는 기존에 도서관들은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청운효자동은 지금 도서관이 없다가 북카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300만원을 더 집어넣다 보니까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일개 문고에 얼마씩 지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1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140쪽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을지연습 보고 브로셔가 500이 됐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500씩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은 저희들이 을지연습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전시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PT제작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300을 가지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작업체가 없어 가지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걸하면서 그걸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0을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 꼭 지켜주십시오.  다른 거 깎으시더라도 그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다른 건 깎으셔도 그건 안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42쪽 방독면에 4,054만 6,000원 방독면은 말입니다.  이건 사면 살수록 낭비예요.  지금 있는 거 동사무소에 가보면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방독면을 왜 또 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게 방독면 예산 편성된 것은 옛날에 방독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당이익금, 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환수를 했어요.  옛날에 판매되던 걸 환수를 해서 환수금액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방독면을 구입해서 그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걸 방독면을 해서 나눠줘서 방독면 관리가 제대로 되면 나눠줘야 되지만 방독면 동사무소 가서 가봐요.  방독면 관리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거는 이걸 동에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용으로 장비를 사서 비품으로 비상용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직원용이 아니라 뭘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각 동별로 200개, 150개 내려가 있는 방독면들이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전부 저기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에도 내려가 보면 50개씩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동사무소에.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도 과연 50개에서 5개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환수금이라는 것이 지난번 내려갔던 방독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환수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시에서 그 환수금을 내려보내 주면서 비상 직원용으로 구매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입조치했다는 확인서를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공문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공문은 뭘 해,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세입조치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걸 봐야지 우리가 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공문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방독면은 100개 사면 그만큼 그날로 이게 손실이고 10개 사면 10개 다 손실이에요.  1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그 당시에도 그게 얼맙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2억 얼마 주고 방독면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다 쓰지도 못할 방독면 갖다놓고 뭐할 거예요?  
  그러면 2억 얼마 손실 본 건 어디서 받아야 돼요?  우리 구비가 그때 2억 몇 천만원 손실된 것은 어디서 받아서 충당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환수를 시에서 소송을 해서, 행안부에서 소송을 해서 환수금을 그 회사에서 받아온 거예요.
홍기서위원  받아온 게 4천 몇 백만원밖에 못 받았다면서요, 그건 안되잖아요.  시비, 국비 다 하면 몇 억을 받아야 되는데 4천 몇 백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방독면을 사라?  그럼 그 회사 살찌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한 장 넘겨서 144쪽,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147쪽으로 가겠습니다.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147쪽 공공운영비에서 기타 청사 보험료라는 게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833만 9,000원
○재무과장 권종기  예,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청사는 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구ㆍ동 청사 외의 공공 행정재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청진동에 있는 구유재산이라든가, 청진동에 지난번에 홍기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이 있고 그 밑에 호프집이 들어갔다는 그 말씀, 그런 건물에 대해 가지고 보험료를 드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호프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호프집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집이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헐라고 하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  내년 몇 월까지예요?  계약이
○재무과장 권종기  내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148쪽,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50쪽, 1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왜 계약심의위원 수당은 1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6명 되어 있네요.  수당이 다른 수당들은 7만원이던데 여기는 왜 10만원이에요?  계약심의위원 수당
○재무과장 권종기  우리 재무과는 회계규정이 복잡해 가지고 시간이 1시간 넘으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3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3시간 이상이 넘으면 그 다음 단계가 10만원인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걸립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151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지금 3명으로 잡혔잖아요?  우리가 구의원들은 수당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원도 수당 주나요?
○재무과장 권종기  구의원님들은 수당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못 나가면 2명으로 잡아야지 왜 3명으로 잡아요?
○재무과장 권종기  구의원님들 같이 포함되어 있죠?
홍기서위원  이젠 구의원도 준다고?
○재무과장 권종기  예.
홍기서위원  안 줬는데,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금년부터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활용 못할 걸 예산으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 잡아놓고 주지도 않는데 잡아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협력비 잡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쓰듯이 그런 걸 하면 안된다는 거지.  그렇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거의 시비, 국비가 되어 가지고 별로
홍기서위원  보지 말아라?
○재무과장 권종기  예.
홍기서위원  그럽시다.
○재무과장 권종기  재무과 다해봐야 3억입니다.  여기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김성은위원  쓸 것도 없네요.  보지 맙시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여기도 손대지 말자는데
김성은위원  너무 꼼꼼하게 쓸 것만 해서 없어요.
홍기서위원  158쪽 여비 하나 있는데, 여비가 1억 2,792만원 작년도에 보니까 1억 2,480만원 정도 지출하면 얼마 남던데
○세무1과장 강대기  저희 인원이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와 가지고
홍기서위원  왜 자꾸 인원을 늘려요?  우리 종로구청 인원 늘리는 데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큰일입니다.  종로구청은 실업자들이 전부 몰려오나봐요.  
○세무1과장 강대기  저희들이 정원에 맞춘 겁니다.
홍기서위원  무슨 정원에 맞춰요?  3명을 늘렸다면서요.
○세무1과장 강대기  인원이 3명이 와 가지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기했던 것을 금년에 올렸으면 늘린 거지 그렇잖아요?  왜 자꾸 늘리느냐고요.  그러면 161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도 26만×36명으로 2008년도는 34명인데 여기도 1명 늘었네요.  여기도 늘린 거예요?
○세무2과장 임병의  예,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36명인데 1명 늘어 가지고 35명 1명이 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 그만두시면서 왜 늘리고 가요?  줄이고 가야지
○세무2과장 임병의  마지막으로 답변 기회가 오네요.  1인입니다.  정원에서 절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1명 부족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인원 하나 늘려놓고 나가시려고 하시냐 이거야, 정말로 여기 우리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인원 줄여야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자꾸 타구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가서 부산진구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인구가 45만인데 공무원이 800명입니다.  공무원 800명이 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7만명에 정식공무원이 1,250명이에요.  봐요.  사용직, 일용직, 공익근무 하면 1,8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진구를 따라 가려면 1,000명을 줄어야 돼요.
  여기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만 보더라도 지금 대행으로 다 줬어요.  대행으로 다 줬는데 미화원이 몇 명이냐, 154명이에요.  154명이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하느냐고 했더니 가로로 90명을 쓴대요.  그러면 64명은 뭐할래? 했더니 쓰레기무단투기 시킨대요.
  무단투기 시키는 거 일용직으로 하루에 8만원짜리 주면 서로 와서 할 사람들 많아요.  한달에 100만원만 줘도, 상용직 그 사람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 할 일 없어서 무단투기 시키고 있어요.
  또 거기에 청소차량이 40대가 남아요.  40대면 운전기사가 40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십시오.  청소과 하나만 보더라도 청소차량 40대 남아 운전기사 40명 남아 미화원 154명 남아, 얼마입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한테 주어진 인원이니까 그대로 감싸고 간다? 할 일 없으니까 무엇 시키느냐고 했더니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하는 데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일입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상용직이니까 공원녹지 쪽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부서 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어떤 인력이 많은지 분석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 부서에서 뽑아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해서 뽑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재배치를 시켜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더 채용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구청 큰일 났어요.  저희가 임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6개월 하고 나면 끝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년 때까지 다 계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로 다 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민들 길거리 소방도로가 일제 때 만들어진 75개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종로가 열악한 곳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이런 인원 배정 같은 것을 잘해서 배정을 조정해주세요.  꼭 이것은 우리 국이 아니니까 거기서 갖다가 100년을 놀리든 뭐하든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수합해서 받아 가지고 모든 인원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인사팀에서 그것을 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과다 인원이 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장비도 필요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공매를 해서 없애야죠.  40대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뭐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상암 같은 데 하게 되면 하려고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은 위원 밤낮 구정질문할 때 왜 도심지에 차를 썩히고 덮어놓느냐고 묻는 게 그거예요.  쓰지 않고 놓을 데 없으니까 아무데나 방치해서 놓는 거예요.  이런 저기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들이나 보면 매일 간부회의하지 전체적인 회의하지 일주일에 두 번씩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개선책을 세워야 회의하는 것이지 밤낮 전화해보면 “확대간부회의 들어갔습니다.  무슨 회의 들어갔습니다.” 이래요.  회의만 밤낮하면 뭐해요?  공무원들 워크숍 가서 뭐합니까?  그렇게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개선책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와야 예산 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하고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싫은 소리하면 뒤통수에 대고 저 자식 또 지랄한다고 얘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우리도 좋게 하고 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예산 올라온 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승인해주면 돼요.  어디에 쓰든 우리가 관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 구민도 어떻게 하면 필요한 데 쓸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앉아서 전부 다들 깨알 같은 글씨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과장님들하고 자꾸 실랑이하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해서 정말 우리 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에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안 120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내가 행정감사 때 목이 터져라 했으니까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김성은 위원, 하시려면 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참조)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무과장  권종기
  세무1과장  강대기
  세무2과장  임병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안재홍
  총무담당주사  백철순
  총무과  송인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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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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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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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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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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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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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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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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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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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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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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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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