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2008년 8월 8일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초임인 통장들의 임기가 금년 8월부터 만료되어서 해촉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8일 개정 직전 선임된 통장과 개정 직후 선임된 통장의 경우 임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일찍 위촉된 통장들이 더 늦게 위촉된 초임 통장들보다 2년 가량 더 긴 임기를 보장받는 모순이 발생해서 이는 불평등하다는 당시 초임 통장들의 임기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임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6일 조례 제935호 부칙 제2조 중에 단서조항 후단에 2008년 8월 8일 당시 처음으로 선임되어 임기를 진행 중이던 통장에 한하여 최초 임기 개시일을 2008년 8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까지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안들이 사후에 발견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언제 개정됐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3월달
정인훈위원  3월달에 개정됐죠?  그러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통반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2008년부터 개정되어 오는데 모두 의원발의로 됐습니다.  집행부가 사실 들어가서 협의하기에는 그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가결을 하는 쪽으로 갔었죠.
정인훈위원  이게 지금 2012년 3월 16일날 개정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똑같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 한번 갈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대한 게, 그러면 서로 심도 있게 이걸 봤다면.  지금 이게 신설되는 게 ‘다만 2008년 8월 당시 처음으로 선임되어 임기를 진행 중이던 통장에 한하여 최초 임기 개시일을 2008년 8월 8일로 본다’ 그거 하나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만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지금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의원발의라고 했든 어쨌든 사실 전체적으로 다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월달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어, 그런데 이걸 지금 또 해, 이게 또 민원이 온다고 하면 또 개정이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왜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 3월달에 개정 당시에도 속기록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8년 8월 8일과 그 다음에 2011년 11월 때 한 것은 2011년 11월에 개정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통장 임기를 제한하거나 이랬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권고가 오고 해서 금년 3월달에 그걸 푸는 과정이었죠.  풀면서 이 문제까지 나오니까 또 너무 많이 풀리지 않느냐
정인훈위원  속기록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때 제 기억에 분명히 이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맞아요.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그때 한번에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회기 때마다 개정을 자꾸 해서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에 갈 수 있는 걸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가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 당분간은 아마 조례를 안 바꾸리라고 봅니다.  3월달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완화를 시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정인훈위원  좀 뒀다가 완화시켜주고 또 한 내년쯤에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그런 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걸로 통장들이 자기들 통장 재직에 관한 민원은 이걸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구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주민 의견수렴 및 설득이 미흡한 점 등으로 부결되었으며, 금년에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 설득 및 합의과정을 거쳐 혜화동과 명륜3가동 통합에 대해 다시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 보건소 유치, 후 동통합을 요구했던 명륜3가동 주민들을 위해 명륜3가동 청사에 임시보건진료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혜화동 단일 명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혜화동 주민들을 위해 명륜3가동 주민들을 설득하여 통합동 명칭을 혜화동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양쪽 동 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이고 동통합을 통해 명륜3가동 청사에 보건진료소,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중부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사람 살기 좋은 행복한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혜화동과 명륜3가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은 혜화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혜화동 주민센터인 혜화로 12(혜화동 74-30)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실제 생활권역에 따라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해 와룡동 2번지 일대 일부를 종로1ㆍ2ㆍ3ㆍ4가동에서 명륜3가동과 통합동인 혜화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지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통합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로구의 새로운 도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부서를 신설ㆍ개편하는 등 조직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 좋은 종로, 사람 중심 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동통합과 연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부서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기준선 마련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 대응,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ㆍ의료ㆍ교육 등 최저생활 보장 통합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동통합에 따른 개편 행정조직에 맞추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청 및 동 5급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직개편 조례안이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 실현과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 구민과 소통하는 생산적ㆍ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관련 대민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기존 적용되었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법령인 전자정부법이 2011년 10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2004년부터 서비스 중인 구민 메일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관련조항 삭제 건입니다.  오픈 당시 1,300여 명이던 이용자수가 2012년 현재는 극소수인 8명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의 메일서비스와 공공기관의 코리아메일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종로구에서 별도의 메일서비스를 하는 것은 중복 투자와 함께 예산낭비 요인이라 판단하여 2012년 7월 1일자로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 종료와 관련자료 백업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수이용자의 불만요소는 해소되었다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통합 관련된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한 후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동통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결된 게 언제죠?  동통합이 왔을 때 부결된 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 정례회 때
현택정위원  작년 정례회 때죠?  이게 얼마 안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6개월
현택정위원  그때 부결된 이유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하셨지만 주민의견수렴과 설득이 부족했다 이런 점 때문에 부결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혜화동과 명륜3가동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식 주민설명회는 2번 했고요.  간담회 형태로 2번 더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4회입니다.
현택정위원  간담회까지 포함해서 4회를 했다는데 그러면 명륜3가동하고 혜화동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셨겠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식 설명회는 다 모시고
현택정위원  주민설명회는 다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는 각 동별로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명륜3가동에 2번, 혜화동에 2번
현택정위원  그럼 주민설명회에 혜화동하고 명륜3가동 주민들이 모였을 때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였어요?  주민설명회 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륜3가동에서는 현재 명륜3가동, 그러니까 동 통합에 관한 질문보다 명륜3가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 동 통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통합에 대해서 묵인한 건가요?  통합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자기네들 요구조건만 얘기한 건가요?  명륜3가동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동 통합이라는 큰 전제는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만 2번을 계속 얘기한 게, 거기서 나온 의견이 뭐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미 보건진료소를 5월 8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좀 더 보건지소화 해달라는 것, 어린이집을 해달라는 것
현택정위원  구립어린이집 이 두 가지 사항밖에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다, 명륜3가동 청사가 4층까지 있는데 주민들은 더 많은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가 그때 당시에 규모가 있었거든요.  또 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부족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 어르신들이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다, 또 필요하다면 시설비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로 이런 게 있었는데 몇몇 주민들께서는 어린이집을 더 키워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진료과목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동통합이 만약이 된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니까 그때 한 번 더 최종 확정방안을 하는데 보건지소가 서울시에서 오늘 결정이 됩니다.  종로구가 선정될지 안 될지
현택정위원  어떻게요?  뭐가 오늘 결정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보건지소
현택정위원  지소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5개소를 한다고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서울시 계획상에는 오늘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5개 시설비만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 결정이 오늘 난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시설비 및 인건비까지 해준다고 했었는데 서울시도 워낙 예산이 부족한가 봅니다.  우선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현택정위원  거기에 종로구가 포함이 된다?  5개 중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신청을 했다는 거죠.  보건지소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의사가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의사는 벌써 채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것은 진료소고 그러니까 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차이점인데요.  진료소는 어떤 기구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가능한데 보건지소는, 보건지소가 확정되면 다시 기구개편을 해야 합니다.  보건지소는 정식 보건소 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소는 수시로 생길 수도 있고 수시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진료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에 있는 것은 임시보건진료소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명륜3가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분들은 들어줘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럼 혜화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설명회 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혜화동에서는 동 명칭을 혜화동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동통합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라기보다 잘 아시겠지만 혜화동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있는데 그것이 시유재산이면서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죠.
  그것을 혜화동을 전국적으로 최초의 자치 시범 동으로 해서 올림픽기념생활관을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답변은 추진은 해보겠지만 이것은 행안부까지 다 가야 할 것 같고 해서 행안부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부서인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또 알아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게 명륜3가동하고 혜화동하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명륜3가는 충족되었다고 봐요.  그럼 혜화동은 아무 요구사항이 관철된 게 없어요.  다만 명칭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칭하고 소재지는 혜화동을 쓰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혜화동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생활관을 시범 동이라고 해야 되나?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시범 동으로 해달라는 거죠.
현택정위원  시범 동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럼 그것을 혜화동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혜화동은 거기에서 요구한 게 관철된 게 없어요.  혜화동 명칭만 사용하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나온 요구는 명칭을 단일화 시켜달라는 것과 올림픽기념생활관을 혜화동자치위원회에 달라는 딱 두 가지가 나왔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혜화동 주민들이 또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텐데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 때 그런 요구가 나왔는데 안되는 요구를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행안부하고 어제 그제도 왔었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혜화동에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동 통합을 하면 안된다. 왜, 경제논리는 아니겠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명륜3가동처럼 뭔가 가시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주민의견수렴하고 설득이 미흡해서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에
현택정위원  예, 작년에 부결된 사항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에 부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6개 동, 3개 소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 작년에도 혜화동과 명륜3가동은
현택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동통합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서로 협의 하에 그래야지 통합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는 건데 지금 혜화동 주민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라든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명륜3가동이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이것을 통과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명륜3가동 청사에 그런 복지시설 두 가지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명륜3가동 주민만 쓰는 게 아니고 명륜1가나 2가, 4가 쪽은 사실 지금 혜화동청사보다 명륜3가동이 더 가깝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현택정위원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 지금 혜화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는 설명회를 하고 올림픽기념생활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전혀 말이 없었고,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5월 19일날 해 가지고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반대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혜화동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혜화동 전체 주민이 찬성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무것도 없으니까 찬성으로 가는 거죠.  찬성으로 봐야죠.
현택정위원  마찬가지지 그것은,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입법예고고 뭐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현택정위원  절차는 다 했는데 아무 저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반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반대의견이 없었다, 주민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택정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와룡동 2번지 일대 일부가 종로1~4가동에서 명륜3가동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관할구역을 넘긴다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와룡동 일대 거기를 1~4가동에서라도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설명회는 이분들 상대로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꼭대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 청사고요.  옛날
정인훈위원  그럼 와룡동 꼭대기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꼭대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디서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이 설명회 장소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 동장이 설명을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한 거죠.  그러면 했다는 그게 없잖아요.  주민 누구를 데리고 동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신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고를 다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동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동장님이 가가호호를 방문했는지,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건 자체는 주민설명회까지는 필요가 없고
정인훈위원  1~4가에 있는 관할이 명륜3가동으로 통합되면서 혜화동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미 여기는 명륜3가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거기는 혼란이 오잖아요.  주소가 바뀌는 거 아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사람들은 주소도 지금 명륜3가동 번지를 구성해서 그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현재 주소가 와룡동인데 명륜3가동 주소를 써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등록주소는 명륜3가동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등록상에 명륜3가동 주손데 지금 동장님이 몇 분을 만나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전체 와룡동 일대 주민들이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1세대입니다.
정인훈위원  11세대에 인구수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1세대 22명
정인훈위원  11세대 22명이면 다 만날 수는 있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가가호호 방문하고 안내문 다 뿌리고 그리고 여기가 땅은 국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고 건물도 정식건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정동이 와룡동이다 보니까 과거에 동 경계를 하면서 와룡동은 모두 1~4가동으로 맡겨 놨는데 이 11세대 주민들이 실제로 공식주소는 와룡동이면서 명륜3가동 번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명륜3가동에 와서 각종 행정업무를 봐 왔어요.  
정인훈위원  명륜3가동이 가까워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주소도 가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와룡동 주소는 명륜3가동에 와서 할 수가 없죠.
정인훈위원  어떻게 가주소를 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정인훈위원  그럼 주민등록상은 와룡동 주손데 가주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소가 두 개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등록도 와룡동을 안 쓴다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럼 민증에도 명륜3가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분들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명륜3가동 55번지에 10세대, 명륜3가동 56번지 3호에 1세대 그래서 11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식주소는 와룡동이라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공식주소는 와룡동인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가주소를 만들었다니까요.
정인훈위원  가주소를 언제부터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50년? 이 동네가 생기면서부터
정인훈위원  그럼 현재는 와룡동으로 있으면서 쓰기는 명륜3가동으로 쓰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민증에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정인훈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래서 11세대를 그렇게 바꾸겠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1세대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가서 말씀을 드렸다니까 11세대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우리 종로구에 주민투표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어느 상황일 때 주민투표를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조례를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 조문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조례를 가져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이것을 한 부 드릴게요.  찾으러 갔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민투표 조례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혜화동 주민들은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 주민들 서명을 받아놓은 것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 숫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 의견을 구청에 적극 반영을 했나 그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서명을 받은 것도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명서도 봤고, 그 서명서가 반대를 위한 서명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좋겠느냐, 혜화동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동 명칭에 관한 거고, 그 서명서에 올림픽기념관은 설문서에 찬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는 요구사항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민한테 묻지는 않았고, 그 설문서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중단한 걸로 알고 그 설문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투표 조례에 제4조를 보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ㆍ폐지ㆍ분할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 설치 및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의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등 여섯 가지가 있는데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조례에 이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통합과 관련해서 이 주민투표에 있는 조례를 한번쯤 생각하고 추진을 하셨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뭐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에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씀 못드린다는 것하고는 틀리죠.  이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파악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럼요.  다만 주민투표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열거를 못한다는 뜻이지 이것은 지금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작년에 할 때도 이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똑같은 발언인데요 법 7조 2항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법 7조 2항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법 7조 2항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필수사항이 아니고
정인훈위원  법 제7조 제2항에는, 제가 1항부터 읽어드릴게요.  『주민투표법 제7조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투표를 부칠 수도 있고 안 부칠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지난번 정례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부칠 수도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투표에 부쳐서 사실 이렇게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때 그런 준비를 하실 때 그러면 주민투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을 수도 있었고,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뭘 보여줬는데요?
  지금 부결시켜놓은 이후에 6개월 동안 하신 게 없잖아요?  정말 동통합을 해야 되느냐, 명륜ㆍ혜화만이라도 주민투표를 부쳐서 해야 되느냐, 하느냐 마느냐의 찬반만이라도 물었다면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거기에 나왔으면 당연히 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인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런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주민투표 찬반이라도 해볼 생각을 한번 해보셨든가 주민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투표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두 군데에서 분명한 것은 동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양쪽 주민 모두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혜화동에서는 명륜은 무조건 다 빼달라, 혜화동으로 명칭을 해달라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기념 생활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동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륜3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동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예 동통합 반대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혜화동에서도 동통합은 찬성을 전제로 제시한 조건이 그 두 가지다, 다시 이건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러면 강조를 하시고 지금 명륜, 혜화동에서는 동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하니까 가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동을 동통합을 할 경우 주민투표 조례가 있듯이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묻는다거나 그럴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원한다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걸 주민들이 원하시면 하겠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면 명륜3가와 행정동 혜화동을 같이 해야 하니까 인구 비례로 하자고 해서 인구 비례 좋다 인구 비례로 하겠다, 다만 혜화동은 법정동이 4개니까 혜화동을 예로 들어서 인구가 1만 2천 대 6천입니다, 지금 뒷자리는 뺀다면.
  그러면 18명을 한다면 12명 대 6명을 하겠다, 다만 혜화동은 12명이 법정동이 4개니까 각 법정동별로 3명씩 하겠다
정인훈위원  투표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투표를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명륜3가동과 혜화동 모두를 주민투표로 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하자
정인훈위원  몇 사람만?  세 사람만?  법정동 한 동에 세 명씩?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2천명 정도 하자.  아까 저는 예를 든 거죠.  1만 2천 대 6천이니까 그 인구수대로 하는 게 좋다, 법정동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혜화동에서 설문은 없었던 걸로 하자, 설문기관을 구청도 빠지고 다 빠지고 성대나 대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혜화동에서 성대가 명륜3가동에 있으니까 성대는 안 된다, 그러면 좋다 다른 대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설문도 없었던 걸로 하자.
  동통합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게 다시 또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만 명칭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보다도 명칭을 혜화동 주민들은 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륜3가동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지명위원회, PT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면 거기에 응해 주십시오, 그것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 오셔서 각자 의견 발표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것도 했는데 혜화동에서 오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오시고 명륜3가동은 아예 지명위원회고 뭐고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런데 혜화동에서는 오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오십시오, 시간까지 알려 드렸는데 안 오신 거죠.
  안 오셔서 어쨌든 간에 지명위원회에서도 혜화동 단일 동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고 그렇게 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주민투표 조례에 보면 그 몇 명을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조례상에 없어요.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될 경우라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투표하고 설문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문이라는 말로 했는데 주민투표를 한다면 전 지역 전 주민을 해야지요.  착오였었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인훈위원  혹시 행여라도 여기 이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동통합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혹시 행여라도 반대하는 의사가 나올 경우 앞으로는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혹시 한다면, 지금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혹시 한다면
정인훈위원  다음에 한다면 언제가 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혹시 한다면 주민투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있는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행여라도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과 혜화동 통합을 만약에 어떻게 되든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후로는 동통합은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이 원래 단어를 어휘를 쓰실 때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듣는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반말투도 아니고 무슨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좀 신중하게 답변하실 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이런 것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말이지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혜화동하고 명륜3가동을 통합하는데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뭐랄까 통합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결국은 보건진료소하고 구립어린이집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에는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세 명 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세 명 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의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정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정원 중의 한 사람이면 예를 들면 보건소나 창신동 구민회관 쪽에서 이동한 의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보건본소 의사가 와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수평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신규채용 없이,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던 인력을 이동배치했던 결과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계약직 나급으로 의사를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한 명이 선정됐는데 다시 지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을 통합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통합을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성을 위해서 또는 바람직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는데 그건 새로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의 수요에 맞는 건 틀림없지만, 혜화동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말이죠.  혜화동청사에 한옥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거의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그 옆에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바로 국민생활관이 인접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통합을 하는데 실제로 행정 효율성에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할 때는 앞으로 보건지소가 서울시에서 설치해도 좋다고 하면 보건지소를 설치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건진료소에서 또는 보건지소에서 처방하는 각종 진료내용은 인근의 작은 의원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행정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기왕에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통합은 여러분들 의견에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할 때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동사무소가 헬스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헬스가 어떻게 됐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헬스는 꼭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민간이 경쟁력이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행정의 효율성에 반한다는 거죠.
  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에 또 다른 역행하는 역행효과를 가져오는 일들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는 동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부 지역에 보건복지서비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서비스의 효율성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답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통합을 위해서 최초에 주민들을 접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전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통합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준다고 시작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왜 안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이 원하는 걸 다
안재홍위원  보건진료소를 애시 당초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했잖아요.  명륜3가하고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했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건소의 직원이 이동하게 되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지소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를 운영하면 최초에 예산을 지원받겠지만 지속적으로 구 예산의 편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면면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이나 대민복지서비스의 강화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준다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안재홍위원  본질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행정지원국장은 의회에 오면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정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속기에 남아도 여러분들이 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안재홍위원  구립어린이집도 그쪽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진료소도 요구한 거고, 그리고 이것에 국한해서만 얘기합시다.  다른 동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그 말을 한 기본적인 취지를 곡해해서는 안돼요.  곡해하시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을 꺼낼 때 처음에 동통합에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라 그 뜻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그것은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공감하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견해를 달리한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아웃소싱이나 모두를 들어서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보건진료소와 어린이집을 한 것은 정식으로 명륜3가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도 있었고, 그 중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명륜3가동이 4층까지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넣고 구립어린이집 넣고 필요하다면 도서관 넣고 그럴 계획이잖아요.  그럼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다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기구를 축소해서 잉여인력을 본청으로 돌려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거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 중에 주민설명회에서 동통합은 찬성한다, 통합 자체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주민설명회 때 회의록을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이 기록이 되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보건진료소를 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주민설명회에서는 설명드리기를 보건진료소는 의원급이고 보건지소는 병원급이다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의 규정상 보건진료소는 임의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바꿔야 하는 진료소는 임의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진료소는 가능하니까 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만약에 동통합 문제가 안 나왔어도 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통합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사항에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임의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보건진료소 문제는 중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오래된 숙원을 그동안은 하고 싶어도 건물이 없어서 못했는데 마침 통합이 된다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꼭 단편적으로 이거니까 이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통합하고 물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진료의사 채용공고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계약나급이라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채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해서 한 명을 선정했는데 계약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계약을 안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되면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채용된 사람하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진료소, 지금 현재 진료소는 보건본소에 있는 의사가, 제가 아무래도 그쪽은, 보건소장님이 사실 답변하시려고 오셨는데
현택정위원  그럼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명칭을 다소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명칭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명륜동 임시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도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정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료소의 선생님을 채용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처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번번이 응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제 계약 가지고는 힘들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조례가 바뀌니까 그때 되면 선생님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채용공고를 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제 계약이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있지만 지방공무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시간제 계약직을 응모를 받고 있는데 전임이 되는 계약직보다는 처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공고를 했을 때 시간제 계약직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1차 면접에서 두 분인가 했지만 과정에서 자세한 처우를 듣고 계약과정에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2차 공고에서는 애초에 전화로 문의만 하고 응시하는 신청자 자체가 없었고요.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통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조례에 있듯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같은 거라도 사실 하시면 비용도 안 들어요.  그런 것으로 대체하실 방안이 없고 아마 그것으로 나와서 설문조사에 확실한 저게 나왔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난상토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다시 됩니다마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명 이것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 하겠다, 아니다 우리끼리 설문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직접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어도 설문조사 2,000명 정도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택정위원  세대수가 2,000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전 주민을 안 하고 한 2,000명 정도 선정해서 샘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현택정위원  샘플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 같은 것은 세대별로 해도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설문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정인훈 위원 답변에 그 과정에서 동통합을 반대하는 설문이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요.  회의록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보면 그쪽에서 통합을 반대하지 않은 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고 자기네들 요구사항,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이거 가지고 더 토론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반대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지 회의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5페이지 좀 잠시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보편적 복지 기준선 마련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을 어디까지 보편적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편적 기준선을 어디까지를 보편적 기준선으로 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상충되는 게 선택적 복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기준, 보편적 복지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하고 있고 아직 보편적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련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보편적 기준선을 안 두고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을 기재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기준선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 기준선이 어디까지로 기준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답변 드리기보다 서울시나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여기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3개 부서로 개편하면서 개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3개 부서를 개편하는 목적을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내용보다 이 3개 부서를 왜 개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거죠.
강민경위원  과에서 보편적 기준선을 두고서 그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벌써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기준선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회적기업은 복지부서가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나 행정지원국 부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개편은 복지환경국의 부서를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강민경위원  가정복지과를 복지지원과로 바꾸신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팀 2개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개 과를 3개 과로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 3개과로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오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에 있어서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동통합을 위해서 동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특히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그 근거는 뭐냐 그거죠.  뭐에 근거해서 임의로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없는 나머지 기타 조직은 임의조직으로서 구청장이 결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근거가. 보건진료소를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구청장이 임의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보라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 반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반드시 법에 기구를 설치해야만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조직은 그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편성한다는 근거는 없죠.  임의로 설치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각종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임의조직을
안재홍위원  임의조직이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장이.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내고 조직을 만들고 부서를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조례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구청장이 임의로 내가 평창동에 의료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면 설치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진료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근거를 대라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근거가 없죠.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나 참 미치겠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임의사항까지 근거를,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죠.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좋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의미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장이 얘기한 것은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청장이 알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청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근거가 없다
안재홍위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만 조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임의조직을 설치해요?  구청장이 어떻게 임의조직을, 여러분은 동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고 이렇게 애쓰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문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동에 있는 사무관을 중앙으로 옮기고 잉여인력 6명을 복지분야에 배치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그건 다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임의조직을 설치하느냐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임의기구를 설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인력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법적 근거는 없다며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요?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하면 설치하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조직을 임의로 설치하는데 그 근거를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내용은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참 이상하다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니 어떻게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까, 지역보건법이 규정한 것은 보건지소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국장께서는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법률에는 없어요.  다만 의료취약지구로서 인구가 500에서 5,000명 미만인 경우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방이죠, 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건 임의조직이 아니죠.  법적 근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근거, 법적 근거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다, 임의조직은.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안재홍위원  아까 질문 중에 나온 거잖아요.  보건지소 나오고 보건진료소 나올 때 국장이 보건진료소 얘기를 하니까 그 보건진료소는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런데 그걸 근거를 주라고 하니까 제가 근거는 없다는 거죠.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면 법정조직이 되지 임의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보건지소의 하위 단계잖아요?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임의로 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를 한다면 법정조직이죠.
안재홍위원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5월 11일날 명륜3가동에서 박성만 씨 자율방범대장님이 여기 건의사항 중에 보면 ‘이미 진료소가 임시로 개원을 했고 주민들에게 어린이집도 확정이라고 한 상황에서 만약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함’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이 ‘보건지소는 시장 공약사항이지 확정사항은 아님.  서울시 사정으로 보건지소가 무산되더라도 보건진료소는 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혜화동 주민 건의사항에 보면 여기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소에 대한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신다면 명륜3가동 보건진료소도 원래대로 복귀하겠음.’ 그러면 딱 4일 만에 답변이 바뀌어요.
  여기 답변 맨 위에 보면 ‘지금이 동통합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봄.  지속적으로 반대하신다면 명륜3가동 보건진료소도 원래대로 복귀하겠음.’  그러면 11일날은 답변하실 때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무산되더라도 거기에다가 진료소를 두겠다고 하고, 15일날은 혜화동 가 가지고는 반대하신다면 원래대로 복귀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혼란이 가니까 답변이 왜 이래요,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러니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믿고 동통합하겠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 박성만 씨 것에 답변을 ‘하겠음’ 했는데 그 밑에 다시 끝에까지 보시면 만약 통합이 안 되면 원래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또 넣었는데 이건 제가 쭉 해왔던 건데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많은 주민들 앞에서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양쪽 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마지막으로 맨 밑에 부분에 본래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또 설명을 넣었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본래대로 복귀하실 거라면 왜 성급하게 진료소 개원을 거기에다 왜 하시느냐고요?  이것 통과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 사항이잖아요.  뭐가 급해서 잠깐 이 조례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될 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원래대로 다시 간다, 이건 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주민들께서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있었는데 구청을 하도 못 믿으니까 먼저 진료소를 개원하면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요?  무산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원래대로 복귀로 가야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정인훈위원  그렇죠?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이 넘어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의원님들 책임이 왜 의원님들 책임입니까?
정인훈위원  아니,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해줬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청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정인훈위원  어떻게 잘못하셨으면 못 믿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글쎄요 그건 주민 생각이시니까, 먼저 개원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찬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어서 먼저 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일부러 이걸 강요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개원을 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명륜3가동에 어디다 한옥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그건 또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다니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 청사에 도서관도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명륜3가동에 한옥도서관을 어디다 건립하시려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다니고, 나중에 동통합되고 나서 한옥도서관 건립해줘야 되니까 예산편성해라 뭐 해라 하면 어디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 동통합에만 지금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엔 다른 건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답변상에는.  동통합만 시켜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회의 자체가 동통합을 위한 설명회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설명을 해야죠.
정인훈위원  설명을 하는데 여기 한옥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까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명륜3가동에 한옥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임.’  그러니까 이 동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주고 나면 나중에 한옥도서관을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명륜3가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은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행정동 명칭을 혜화동으로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민이 말하면서 ‘동명을 주더라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면 된다고 생각함.’  여기 나왔을 때 지금 어린이집, 동명칭, 세 가지 등 여러 가지 많은 데서 여기에는 한옥도서관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왜 답변에서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명륜3가동에 한옥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임.’  이렇게 왜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한옥도서관을 해달라는 질문이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정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주민이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한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 건의사항에는 없는데 답변에 왜 도서관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분명히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요지를 만드는 데 도서관 이름이 빠졌지 않나
정인훈위원  그러면 요지에서 불리한 거 다 빼도 모르네요?  그런 거 빼버리고 여기 답변서하고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이 요지를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군다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하여간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 아까 주민설명회를 혜화동하고 명륜3가동하고 두 번 하셨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두 번 한 날짜가, 주민설명회를 혜화동이나 명륜동하고 같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릴 때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두 번, 각 동별로 해서 한번은 간담회 그래서 네 번이었죠.
현택정위원  총 네 번이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두 번은 공동으로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설명회는 명륜3가동이 5월 11일
현택정위원  따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 혜화동 각각 했다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는 같이 했고 간담회는 따로따로 했다고 했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에 두 번, 혜화동에 두 번 그래서 네 번 했다고 했잖습니까?
현택정위원  아까 대답하고 좀 틀린데.  자, 그러면 좋아요.  주민설명회가 명륜3가동이 5월 11일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혜화동이 5월 15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달 만에 일을 처리해요?  주민설명회를 그때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한달 보름 만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달 반 전에 하고서 이걸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간담회 날짜는 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간담회는 4월 26일날
현택정위원  이게 명륜3가동이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같은 날 두 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같은 날 혜화동하고, 그러면 4월 26일날은 주민간담회를 한 거고 주민설명회는 딱 한번씩 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주민설명회가 5월 11일이고 5월 15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주민설명회를 딱 한번만 하고 이걸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뭐 많을수록 좋겠죠.  한번은 최소한도 해야 하니까
현택정위원  한번은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를 거르고 걸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해준다고 해야지만 다음에 동통합에서도 그 동에서도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한번 딱 하고 나서 하니까 미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미리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사전에 나왔던 거죠.
현택정위원  사전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 일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 불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사업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예산이 그렇고 뭐 거기 지역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안 되겠다고 설득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봐요.  혜화동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걸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생활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활관 못해준다 우리가 노력해보겠다 이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 대안을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혜화동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혜화동에서는, 특히 혜화동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문제는 저희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느 한분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만나시고 차관도 만나시고, 제가 이름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까지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미뤄두고 그냥 모른 척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가서,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는 차관이나 장관님을 뵙기는 어렵고 자치제도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설명도 드리고 서울시의 체육진흥과가 재산관리부서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가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했었다는 거죠.
현택정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국장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보건진료소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좀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설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맨 처음에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말할 때마다 조례 설명서에도 임시보건진료소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진료소 진료소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또 보건지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법 해석, 보건진료소까지 했는데 이것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도중에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안 썼는데 그 정확한 표현을 쓰기에는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는 임시진료소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임시진료소라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라는 게 나왔죠.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진료소는 임의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말이야 위원이 암만 저기해도 말이지 우격다짐으로 청장이 임의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에
안재홍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 중이에요.  답변은 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조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의로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합니까?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임시진료소, 정식 명칭을 쓰겠습니다.  임시진료소는 행정기구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는 규정은 국과 과만 있죠.  저도 답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이 말이지 의회에 와서 위증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뭘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임시진료소는
안재홍위원  아까 얘기할 때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보건진료소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임시진료소든 무슨 진료소든 어떻게 행정기구를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도 없고 의결도 없이 설치하냐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에 있는 임시진료소는
안재홍위원  끝까지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에 있는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행정기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임시진료소가 위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답변하라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언제 임시진료소라고 했어요?  언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리고 임시진료소도 어떻게 임시로 의사를 채용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시설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금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 대니까 보건진료소가 임시진료소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요.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구청장이 임의로 임시진료소든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설치해요?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기구가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답변해보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서울시내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저 시골에나 설치하지. 리 단위, 마을 단위.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격다짐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설득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동 통합을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청장이 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 행정문화위원회가 그렇게 우스우냐고요. 국장!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마는 임시진료소는 행정기구 조례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조직으로서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위증을 했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보건진료소라고 실컷 얘기하다가 이제 보건진료소가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임시진료소로 말을 바꾸잖아요, 국장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임시보건진료소로 되어 있고요.
안재홍위원  임시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소지 임시진료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보건소장이 아까 답변도 드렸고 질문을 보건진료소로 하니까 제가 답변도 보건진료소로 가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라고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라고 하고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없고 그것은 시골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구청장이 임의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임시진료소로 바꾸시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보건소장께서 답변할 때 명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정정을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를 국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와 가지고 말이지 동 통합하겠다고 그러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통합이 되겠어요?  어느 위원이 동의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보건진료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둘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대도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그 일을 대행케 해요.  가벼운 것들을, 그게 보건진료소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적어도 동 통합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만을 얘기해야죠.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우리한테 주신 것은 주민설명회에 나왔던 사항만 주셨어요.  간담회 때 나왔던 사항 요약된 거 혹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혜화동 요구사항이 생활관을 자기네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행안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다른 요구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간담회 했을 때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간담회기 때문에 어떤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요약해놓으신 것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청장님까지 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5부 해서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류받기 전에 지금 생활관의 운영권을 달라는 것 외에는 혜화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동 명칭은 혜화동으로 결정이 되었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억을 합니다.  혜화동 명칭하고 국민생활관 운영권 얘기하고 명륜3가동 청사에 그런 것을 넣으면 우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우리 혜화동 주민만 아니라 종로구 전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콕 짚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특별하게 요청한 게 없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통합이 되면 여태까지 있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때 주민설명회 때 이미 PT자료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옥청사에 맞게 아까 국민생활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주로 문화나 한옥청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치프로그램이 많이 정비가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새롭게 해야죠.
현택정위원  새로운 게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질 수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럴 수 있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도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혜화동에는 별도의 동을 조그맣게 3층짜리인지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명륜3가동 같은 경우는 3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하나의 장소에서 하겠죠.
  그런데 명륜3가동은 이미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가 될지 진료소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건지소로 간다면 보건지소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2,3,4층은 다 보건지소로 쓸 수밖에 없다. 1층은 어린이집이 거의 확정된 상태고 이미 시비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3억 8천인가 시비가 확정되었습니다.  1층을 한다는 조건이 항상 붙거든요.
  그러니까 명륜3가동 청사에서는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혜화동 청사로 가는데 지금 보건소장이 가서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생각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명륜3가동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지소로 같이 넣어버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보면 정리해놓으신 게 없어요, 혜화동에서는. 혜화동 명칭만 해달라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 동 명칭에 굉장히 주민들께서 집중을 하셨어요.  혜화동만 된다면 동 통합을 전제로 해서 ‘명륜’자는 들어가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혜화동으로 가도록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혜화동 단일 명칭을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현택정위원  자,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혜화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있겠죠.
현택정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화동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한 가지 급하게 생각난 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혜화문 밑에 있는 옛날에 석굴암이라는 음료수 팔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치위원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 면담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옛날 같이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암굴이 위원장 말씀이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옛날 내시들이 외부하고 통하는 비밀장소였다고 해서 시장님도 거기를 가보셨다고 좋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복원하면 그때 제가 거기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하겠죠.
현택정위원  혜화동에서 요구했던 게 국민생활관 운영권인데 그쪽에서는 딱 하나예요.  그거하고 명칭,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생활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이분들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사실 잠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윤진영 자치위원장께서 장관도 만나시고 차관도 만나시고 그래서 차관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자치제도과를 가서 설명도 다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제에 또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더니 문서로 할 사항이 아니다, 미안하다. 차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후로 어떤 지시가 없다. 시범 동은 아직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으니 지금 당장 어떤 의견을 표시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관의 재산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요구했더니 문서로는 보낼 수가 없고 민원인에게 윤진영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자기한테 하면 자기가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의견은 이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택정위원  아직 확정적으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어렵다 그거죠.
현택정위원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재산권 문제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또 다른 쪽에서 배드민턴장을 짓자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 없이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시가 꺾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요즘은 예산도 주민참여제를 반영할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동 통합에 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이렇게 장시간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오픈해서 정말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늘 김철안 총무과장이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의 회의는 늘 회의하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마음에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점은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동 통합을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배분하느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의회 입장에서도 100% 들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것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미흡하다는 질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헤아리실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토론하고 표결할 테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혜화동이나 명륜동이 이제 우리 종로에서 처음으로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철저하게 주민들이 변화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통합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김철안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철안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공직생활 마포에서 시작해서 종로에 와서 23년 정도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양 수레바퀴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되어 굉장히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종로구의 미래가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후배들이 선배들도 그랬습니다마는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종로가 많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저 종로에 계속 남아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도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퇴임사하셨네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의회에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5급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이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께서도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년 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고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도 연말에 가시는구나, 연말에 퇴임사 합시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많은 5급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신규 승진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의회에 5급 별정직 공무원을 둬야만 의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도 별정직 5급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일반직 5급에서 2명을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것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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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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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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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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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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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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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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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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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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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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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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