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문화관광국, 보건소 조례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 중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재상정하여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어차피 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구립미술관입니다.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구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 명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로, 제4조 공인의 규격의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며, 제9조 제2항의 내용에 “이 경우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며 법률용어의 순화 규정에 따라 제2조 제2항 제1호 “기타”를 “ 그 밖의”로, 제9조 제1항 “의하여”를 “따라”로, 제14조“의한”을 “따른”으로 각각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들은 조례내용을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관인의 종류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되는데 직인이라는 것은 저희들 행정청이 기관장으로 가진 게 직인이고 청인이라는 것은 보조단체들이 갖고 있는 것을 청인이라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는 청인도 있고 직인도 있고 그런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청인은 어디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청인이 21개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라든지 각 동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각 동 자치회관에,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인을 청인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청인이나 직인을 몽땅 직인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직인을 엄밀히 구분하다보면 직인하고 청인하고 나누어지는데 청인이 주민자치조직에서 동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공문발송한다든지 할 때 찍히는 것이 청인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는 청인이 21개인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공문을 발송할 때 찍는 게 청인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럼 18개 빼고 3개는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현택정위원 아, 그렇게 해서 3개가 별도로 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8개가 있고 해서 총 청인은 21개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에 공인의 규격에서 조금 변동이 와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표와 같이한다.”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규격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보다 작게 해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문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청인이 별표에 보면 3.6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갖고 있는 직인 사이즈가 2.4입니다. 구청장이 2.4고 동장이 2.1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장이 2.1, 6급 공무원 사업소는 1.8로 규정되어 있는데 합의체 기관인 자문기관이라든지 청인이 3.6이다 보니까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직인 범주 안에서 같은 사이즈로 하자 해서 2.4로 하기 위해서 별표 1에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중에서 2.4 규격으로 하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은 한 변의 길이가 2.4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로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각 구 자치단체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돼서, 왜 개정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청인 때문에 만든 규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만들었으면 2.4를 초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3.6이라는 거죠. 청인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현택정위원 청인과 같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처음에 같다고 했는데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3.6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작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청인을 작게 사용하고 있어요? 대개 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현재 만든 것은 2.4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청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별표 1을 보면 직인과 청인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청인이 3.6으로 크기 때문에 직인인 2.4 범위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직인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청인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실제적으로 타 구 조례도 보면 초과하지 않는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청인을 별표 1 그대로 놔두게 되면 21개를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2.4cm 기준으로 저희들이 청인을 쓰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2.4로 지금 청인을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3.6으로 그대로 놔두면 청인을 다시 파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현택정위원 그럼 별표 1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인 기준을 2.4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별표 1은 그냥 놔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청인이 3.6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3.6까지 가능한데 그 이내에서 크기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청인을 2.2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쉽게 청인을 다시 제작해서 공포하는 것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인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별표 1 규정대로라면 3.6까지 가야 되는데 3.6 그대로 가다보면 전체적인 청인을 다시 파야 되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4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서울시가 공히 다 이래요? 청인이 다 작아요? 직인보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서울시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원래 실질적인 규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정부위원회 구성에 보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근거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인의 규격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바꾸지? 그런데 정부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못 바꾸니까 이 조례 조문으로 바꾼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얘기해주셔야 빨리 이해가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인 A형간염을 예방하고 급변하는 의료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형간염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과 날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의 신설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A형간염이 갑자기 신설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요즘에 주로 젊은층 그룹에서 A형간염이 늘고 있고, 그리고 소아기 때 어렸을 때 걸리는 것보다는 성인의 경우에 발병하는 경우에 그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이라든지 병의 중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또 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A형간염은 어떤 경로로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체액의 교환이라든지, B형간염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대개 물이나 무슨 매개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정되지는 않고 체액을 교환한다든지 밀접하게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단순한 접촉보다는 밀접한 공동생활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전염도가 더 높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는 있지만 여타의 다른 기타 감염병과 비교할 때 폭발적으로, 예를 들면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감염력 자체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발생신고수를 보면 2009년도에는 최고조로 올랐다가 2010년도에는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2011년도는 건수가 어떻게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1년도는 건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A형간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실 그래도 민간에서는 검사나 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도 실시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압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일반 종로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일반 병원에서 이 감염검사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 만원 정도 하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1만 5,000원이면 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1만 5,000원이면 가능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면제되는 자들을 빼고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1만 5,000원이면 가능하죠.
○현택정위원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사실은 구민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재료비에 준하는 가격입니다. 약값을 포함한 재료비에 준하는 가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걸 신설하면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받을지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만 5,000원을 받을지 2만원을 받을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표준금액이 없나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5,000원을 정한 근거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들어가는 시약값을 비롯한 재료비에 준하는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싸게 1만 일이 천원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고, 또 저희보다 1,000원 2,000원 비싼 데가 있고 또 1만 5,000원을 하는 데도 있고 대개 1만 5,000원 상하에서 가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서울시내 자치단체에서는 다 정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시하지 않는 구가 다소 있지만 실시하는 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 5,000원 내외에서, 많은 데는 1만 육칠 천원, 적은 데는 1만 천 몇 백원 이렇게 되고 저희보다 적은 데는 아마 두세 군데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만큼 거기는 적게 검사비를 받으면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마다 재정 형편이나 여건이 있지만 그 금액이면 재료비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점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그쪽 자치구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재료비가 그쯤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꾸로 최소한 그 재료비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보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3조 제1항 중 ‘아목까지’를 ‘자목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